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부의 시책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사업영역의 보호,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국제화의 촉진 등이며,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정부시책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시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자 스스로가 지켜야 할 책무의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정부 시책 항목과는 성격이 다르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ㆍ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권고 권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다른 법률 제정ㆍ개정 시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한다는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옳은 내용이다.
ㄱ. 규제개혁위원회 ㄴ. 감사원 ㄷ. 국무회의
ㄹ. 국민권익위원회 ㅁ. 국회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 결과보고서 보고 대상은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국회이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개선과 애로사항 처리를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두고, 옴부즈만이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세 곳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규제개혁의 심의기구, 정부 최고 심의기관, 입법기관에 각각 보고하게 함으로써 규제개선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기관은 각각 회계검사·직무감찰,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방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옴부즈만의 결과보고 상대가 아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맡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창업촉진 및 재창업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창업지원기관과 협의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협의회를 둔다는 점,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점, 간사를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는 점, 필요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ㄱ. 창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한다.
- ㄴ.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면제 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ㄷ. 시장·군수·구청장은 창업자로부터 부담금의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부담금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제시된 세 항목이 모두 옳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비롯한 여러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창업 초기의 부담을 덜어 사업을 안착시키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절차 면에서도 두 항목이 법령과 일치한다.
- 면제를 받으려는 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면제 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
재단법인 형태인 창업진흥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도 정관에 기재하여 정하게 된다.
법인격을 가지고 설립등기로 성립한다는 점, 수익사업으로 학술연구용역을 할 수 있다는 점, 수익사업을 중단할 때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점,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벤처기업확인을 취소하려는 경우,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받은 자의 지위와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확인 취소는 벤처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사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적 요건을 두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대학ㆍ연구기관 등 벤처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기반이 갖추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없는 지역도 지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촉진지구는 벤처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ㆍ인력활용 등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러한 기반의 존재가 지정의 전제가 된다.
시ㆍ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교통ㆍ통신ㆍ금융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이어야 한다는 지정요건, 지정 시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는 점,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명문장수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 )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이다.
-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 )년으로 한다.
빈칸에는 순서대로 45와 10이 들어간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명문장수기업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해 온 기업 중에서 사회적 기여와 경영 성과 등을 갖춘 곳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오랜 기간 한 업종을 지켜 온 장수기업을 발굴·지원하려는 제도이므로 업력 요건이 길게 설정되어 있다.
확인을 받은 기업이 매번 재확인 절차를 밟지 않도록 확인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명문장수기업의 지위와 지원을 유지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는 지원 지역, 지원 대상, 지원 기간,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이라는 항목은 법에서 명시하는 포함사항이 아니다.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은 재해나 경제여건 급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대상ㆍ지역ㆍ기간ㆍ부처별 지원내용을 명확히 정하는 데 초점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지침에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지침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의 업무로 명시된 것은 시행기관의 기술혁신 지원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이다.
기술혁신지원단은 정책을 직접 수립하는 기구가 아니라, 각 시행기관이 마련한 지원계획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연구ㆍ중장기 기획, 기반조성,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은 지원단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정책 주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과 같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업무정지를 명하려 할 때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시험·분석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 구성, 보안기술 보급·확산 지원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상 실제 규정과 부합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 )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빈칸에는 5년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차례로 들어간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의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정한다. 상위 국가계획의 주기에 맞춘 중장기 계획으로 세우라는 취지다.
또한 이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 다른 국가 연구개발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따라서 수립 주기를 1년이나 3년으로 보거나, 심의기관을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또는 국무회의로 보는 조합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에 대한 공공기관의 장의 구매촉진
- 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무상 대부
- ㄷ.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자금 지원 우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지원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촉진과 여성기업의 활동·창업 촉진을 위한 국가의 자금 지원 우대이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인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판로를 열어 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 등의 지원에서 여성기업을 우대할 수 있게 하여 창업과 활동을 뒷받침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무상 대부는 이 법이 마련한 지원 수단이 아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는 공유재산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와 대가 원칙을 따르며,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상 대부를 보장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취업훈련의 실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으로 명시된 항목이 아니다.
구조 고도화 지원사업은 사업전환의 지원, 새로운 사업의 발굴,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 제공, 해외 창업 지원 등 소상공인의 업종·사업구조 자체를 바꾸는 지원에 초점이 있다.
취업훈련은 인력 양성·교육 분야의 별도 지원 영역으로, 구조 고도화 사업의 열거 항목과는 성격이 다르다.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역별·업종별 실태조사는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명시된 항목이 아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지원사업은 정보제공체제 구축, 컨설팅 서비스 제공, 유휴설비 유통정보 제공과 거래 주선, 인수·합병 등을 위한 중개기반 구축 지원처럼 개별 기업의 전환 활동을 실질적으로 돕는 사업으로 구성된다.
실태조사는 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의 조사 활동에 가까워 지원사업 목록과는 구분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전환에 해당한다.
- 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ㄷ.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휴업으로 6개월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사업전환의 개념을 밝힌 첫 번째 항목뿐이다.
이 법에서 사업전환이란 중소기업자가 운영하던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기존 업종을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을 일정 비중 이상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업종을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업종에 새 업종을 더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사업전환 촉진계획은 3년마다가 아니라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승인 취소의 법정 사유는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고, 그 효과도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지문처럼 기간을 6개월로 못박아 두지도,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지도 않았다.
중소기업의 지역별·업종별·직종별 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항목이 아니다.
인력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는 일은 기본계획의 구성 항목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 영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인력지원의 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 필요 인력의 양성·공급, 근무환경 개선,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인력활용에 관한 사항은 모두 기본계획에 담기는 정책의 방향과 시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업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일반유흥 주점업
- ㄴ. 출판업
- ㄷ. 무도장 운영업
적용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일반유흥 주점업과 무도장 운영업이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과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법이어서, 시행령이 유흥·무도·사행성 관련 업종을 지원 대상에서 빼 두고 있다. 일반유흥 주점업과 무도유흥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이 그 예다.
출판업은 이러한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력지원 특별법이 정한 각종 인력 지원 시책을 정상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별적 관행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장애인기업 확인의 취소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확인 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법령상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검사를 거부한 경우처럼 확인 요건 및 사후관리 위반에 관한 것이다.
차별적 관행 시정요구는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취소 사유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공식집단의 중요성은 인간관계론(호손실험 이후의 조직행동 연구) 관점에서 강조되는 속성이며, 시스템적 접근방법의 속성이 아니다.
시스템적 접근방법은 조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아 목표지향성, 환경적응성, 분화와 통합, 투입-전환-산출 과정을 통해 조직을 설명한다.
비공식집단은 조직 내 인간관계·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둔 별개의 이론적 흐름에서 다루어진다.
학습곡선의 안정화는 반복 생산으로 누적 경험이 쌓이면서 단위당 투입이 줄어들어 효율이 안정되는 현상으로, 기업가정신의 필요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기업가정신은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창조적 조직문화 조성, 새로운 가치사슬 탐색, 혁신의 원동력처럼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역할과 직결된다.
학습곡선 안정화는 오히려 기존 방식의 반복과 효율화에 가까워 혁신 지향의 기업가정신과는 결이 다르다.
산업구조조정은 국가·산업 전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시수준의 구조조정에 해당한다.
제품구조조정, 사업구조조정, 재무구조조정, 인력구조조정은 모두 개별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수준의 구조조정이다.
따라서 산업 전반의 재편을 의미하는 산업구조조정만이 거시수준에 속한다.
합명회사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 사원 전원이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인적회사 형태이다.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만 구성되는 유한회사·주식회사,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함께 있는 합자회사와는 구별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율적 협력조직으로 회사 형태의 무한연대책임 구조와는 성격이 다르다.
방임적 통제 프로세스를 발전시킨다는 설명은 경영자의 바람직한 윤리적 환경 구축과 맞지 않는다.
윤리적 환경을 구축하려면 오히려 엄격하고 체계적인 통제 프로세스를 발전시켜 윤리 위반을 감시·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
- 윤리의식이 잘 갖추어진 사람을 채용·승진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윤리적 환경 구축에 해당한다.
- 윤리적 행동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조직문화 육성, 윤리담당자 임명, 의사결정과정에서 윤리적 차원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도 모두 바람직한 방향이다.
포터의 산업구조분석(5요인) 모형은 산업 내 기존 기업 간의 경쟁,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대체재의 위협 다섯 가지 힘으로 구성된다.
산업군내 기존 산업 간의 경쟁이라는 표현은 산업과 산업 사이의 경쟁을 뜻해, 한 산업 안에서 기업들 사이에 벌어지는 경쟁을 가리키는 모형의 구성요소와는 층위가 다르다.
나머지 구매자·공급자 교섭력, 신규 진입 위협, 대체재 위협은 모두 5요인 모형의 실제 구성요소이다.
잠재적 진입자와 기존 기업 간의 기술적 차이가 적다는 것은 오히려 진입을 쉽게 만드는 요인으로, 높은 진입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높은 자본소요량, 기존 기업의 규모의 경제 확보, 지적재산권 확보, 유통채널 구축은 모두 신규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진입장벽이다.
기술적 차이가 클수록 신규 진입자가 따라잡기 어려워 진입장벽이 높아지므로, 기술적 차이가 적다는 것은 반대로 진입장벽을 낮추는 요인이다.
다른 회사와 연합하여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은 제휴전략이다.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은 다른 기업과의 결합이라는 점은 같지만, 동일 산업 단계 또는 가치사슬 상의 전후방 단계를 흡수·합병하는 데 초점이 있어 연합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라는 취지와는 다르다.
원가우위전략과 방어전략은 자사 내부의 비용 절감이나 기존 지위 방어에 초점을 둔 전략으로, 타 기업과의 연합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전략집단(strategic group)은 하나의 산업 내에서 유사한 전략을 채택한 기업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제품단위 비용우위전략, BCG 매트릭스의 캐시카우, 제품수명주기 단계, 가치사슬 유형은 각각 개별 전략·분석 도구의 개념일 뿐, 산업 내 기업군을 유형화하는 전략집단 개념과는 다르다.
비관련 다각화는 하멜과 프라할라드가 제시한 핵심역량 강화와 관련이 없다.
핵심역량 이론은 기업이 보유한 핵심역량을 여러 사업에 걸쳐 활용·확장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기존 역량과 무관한 사업으로 진출하는 비관련 다각화와는 논리가 반대된다.
제휴전략, 차별화전략, 리엔지니어링, 가치사슬 분석은 모두 핵심역량을 확인·강화·활용하는 데 활용되는 접근법들이다.
변증법적 토의법은 집단구성원을 절반으로 나누어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하며 토론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법이다.
- 구성원들이 무작위로 아이디어를 개진하는 방식은 브레인스토밍에 해당한다.
- 익명의 서면 제출 후 표결하는 방식은 명목집단법에 해당한다.
- 반론자를 지정해 약점을 제기하게 하는 방식은 악마의 옹호자법(devil's advocacy)으로, 두 진영으로 나누어 토론하는 변증법적 토의법과는 구별된다.
- 전문가 의견을 독립적으로 수집해 반복 수정하는 방식은 델파이법에 해당한다.
준거적 권력은 가치관의 유사성이나 개인적 호감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보상과 자원을 통제하는 능력은 보상적 권력이다.
- 벌을 통제하는 능력은 강제적 권력이다.
- 조직적 직위에 따른 통제 능력은 합법적 권력이다.
- 가치 있는 정보를 소유·분석하는 능력은 정보적 권력에 해당한다.
많은 규칙은 표준화된 절차와 위계를 강조하는 기계적 조직의 특성이며, 유기적 조직의 특성이 아니다.
유기적 조직은 융통성 있는 의무(직무),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탈집중화된 의사결정 권한, 수평적 구조를 통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공간과 시간, 조직의 경계를 넘어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조직형태는 가상 조직이다.
기능식 조직, 사업부제 조직, 매트릭스 조직, 프로세스 조직은 모두 물리적 조직 경계와 위계 구조를 전제로 한 전통적 조직설계 형태로,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경계를 넘나드는 가상 조직과는 구분된다.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자유방임
- ㄴ. 개별화된 배려
- ㄷ. 예외에 의한 관리
- ㄹ. 보상연계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는 보상연계(조건적 보상), 예외에 의한 관리, 자유방임이다.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를 교환관계로 본다. 목표 달성에 대가를 약속하는 보상연계와, 기준에서 벗어난 문제가 생겼을 때만 개입하는 예외에 의한 관리가 핵심 축이며, 개입 자체를 하지 않는 자유방임도 변혁적 리더십과 대비되는 거래적·관리적 유형으로 함께 묶어 분류한다.
반면 개별화된 배려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 욕구에 관심을 두고 코치·멘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상적 영향력·영감적 동기부여·지적 자극과 함께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로 분류된다.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직종에서 장기간에 걸쳐 실무와 이론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교육훈련 형태는 도제제도이다.
오리엔테이션은 신입 구성원에게 조직을 소개하는 초기 적응 활동, 직무순환제도는 여러 직무를 순환 경험시키는 방식, 정신개발 교육은 태도·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감수성 훈련은 대인관계 인식 향상을 위한 훈련으로, 장기간의 실무·이론 병행 숙련 형성이라는 도제제도의 특성과는 다르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임금형태는?
- 근로자에게 합리성을 준다.
- 생산성 제고, 원가절감, 근로자의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다.
- 근로자의 수입이 불안정하다.
제시된 특징을 모두 갖는 임금형태는 성과급이다.
성과급은 산출량이나 성과에 임금을 직접 연동하므로 일한 만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합리성을 주고, 동기부여를 통해 생산성 제고와 단위당 원가절감, 근로자의 소득증대를 함께 노릴 수 있다.
다만 성과가 흔들리면 임금도 함께 흔들려 수입이 불안정해진다는 단점이 따라온다. 이 안정성의 결여가 다른 임금 결정 방식과 성과급을 갈라놓는 결정적 특징이다.
- 연공급은 근속연수와 연령에, 직무급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정한다.
- 직능급과 역량급은 각각 직무수행능력과 보유 역량을 기준으로 삼는다.
- 이들은 모두 산출량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고정급 성격의 임금체계여서 수입이 불안정해지지 않는다.
자동화기술과 생산관리기술을 결합하여 주문생산과 대량생산을 동시에 고려하는 생산시스템은 유연생산시스템(FMS)이다.
집단가공법, 수치제어가공, 셀 제조방법, 모듈생산은 각각 생산방식의 개별 기법이지만, 다품종을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대량생산 수준의 효율을 함께 추구하는 통합적 시스템은 유연생산시스템으로 지칭된다.
가격이 높을수록 품질이 좋다는 인식을 유도하는 가격전략은 명성가격(prestige pricing)이다.
심리가격은 단수가격 등 심리적 효과를 노린 가격, 유보가격은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고 가격, 습관가격은 오랜 기간 고정된 관행적 가격, 준거가격은 소비자가 비교 기준으로 삼는 가격을 의미해 고가=고품질 인식이라는 명성가격의 정의와는 다르다.
부채비율은 으로 계산한다.
총부채 6억원, 자기자본 2억원을 대입하면 가 된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총자본 수치는 부채비율 계산에는 사용되지 않는 참고 정보이다.
기존의 경영활동을 무시하고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활동을 백지상태에서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는 경영혁신기법은 리엔지니어링이다.
리스트럭처링은 사업구조 재편, 아웃소싱은 외부 위탁, 목표관리는 목표 설정 중심의 관리기법, 전략사업단위는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 단위 개념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리엔지니어링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보기술을 전략 수행이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은 전략정보시스템(SIS)이다.
EDP는 단순 자료처리, ES는 전문가의 지식을 모방한 전문가시스템, DSS는 의사결정 지원, TPS는 일상적 거래처리에 초점을 둔 시스템으로, 경쟁전략 수행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SIS와는 목적이 다르다.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가치 기반 창업은 자체 자산을 대규모로 보유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cloud) 기반 IT 인프라를 핵심요인으로 한다.
규모의 경제나 물류단지, 다단계 유통채널, 경험효과는 대규모 설비·자산 투자를 전제로 한 전통적 제조·유통업의 경쟁요인에 가까워,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공유경제 모델의 핵심요인과는 거리가 있다.
SWOT 분석에서 약점-위협(WT) 상황은 내부 약점과 외부 위협이 동시에 존재하는 가장 불리한 상황으로, 사업 축소나 철수전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강점-기회(SO)는 공격적 성장전략, 약점-기회(WO)는 약점 보완을 통한 기회 활용전략, 강점-위협(ST)은 강점을 활용한 위협 회피전략에 해당해 철수전략과는 방향이 다르다.
조직경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은 사내 벤처비즈니스의 성공요인이 아니다.
사내벤처가 성공하려면 오히려 기존 조직의 경계와 관행을 넘어서 자유롭게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결정 행사, 자원 활용,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는 도전, 팀원 채용 권한은 모두 사내벤처가 새로운 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이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 재무제표 각 요소를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 이 과정을 통하여 재무제표에 해당 항목의 명칭과 화폐금액이 나타나게 된다.
재무제표의 요소를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은 인식이다.
인식은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제표 본문에 포착해 넣는 절차이며, 그 결과 해당 항목의 명칭과 화폐금액이 재무제표에 표시되고 합계에 포함된다. 주석에만 적는 것은 인식이 아니다.
- 측정은 인식할 항목의 금액을 얼마로 할지 정하는 절차여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행위 자체와 구별된다.
- 제거는 이미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덜어내는 반대 방향의 절차다.
- 분류는 성격이나 기능이 비슷한 항목을 묶는 절차, 통합은 그렇게 묶은 항목을 하나의 금액으로 합쳐 나타내는 절차로, 둘 다 이미 인식한 항목을 어떻게 보여줄지에 관한 표시·공시의 문제다.
공정가치는 유입가치가 아니라 유출가치에 해당하므로, 공정가치를 유입가치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역사적원가와 현행원가는 자산을 취득·대체하는 데 드는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유입가치인 반면, 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해 얻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유출가치이다.
측정시점 역시 역사적원가는 과거, 현행원가는 현재, 사용가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반영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 구분 | 측정기준 |
|---|---|
| 유입가치 | 역사적원가, 현행원가 |
| 유출가치 | 공정가치, 사용가치 |
기존 대출계약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재량권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므로,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영진의 계속기업 존속가능성 평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준수 사실의 주석 기재,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한 발생기준 회계 적용, 평가충당금을 차감한 순액 표시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모두 재무제표 작성·표시 원칙에 부합한다.
기간별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것은 손익계산서이며, 현금흐름표의 유용성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금흐름표는 자금개념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정의하고, 영업·투자·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보고하며, 배당지급능력·부채상환능력 평가와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매출채권회수기간이 72일이므로 매출채권회전율은 회이다.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매출채권으로 나눈 값이므로, 평균매출채권은 매출액을 회전율로 나누어 원으로 계산된다.
20×1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7개월이 경과했으므로, 발생한 이자는 원이다.
이자를 만기에 받기로 했으므로 기말 시점에는 아직 현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발생주의에 따라 받을 권리를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수정분개는 미수이자 140,000원을 차변에, 이자수익 140,000원을 대변에 기록하는 형태가 된다.
3년분 보험료 600,000원은 매년 원씩 비용으로 나누어 인식했어야 하는데, 20×1년에 전액을 비용 처리했으므로 20×1년 비용이 400,000원 과대(= 이익잉여금이 400,000원 과소) 계상된 상태이다.
20×2년 장부마감 전에 오류를 발견했으므로 수정분개에서는 이익잉여금 400,000원을 증가시키고, 20×2년분 보험료 200,000원을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며, 아직 기간이 남은 20×3년분에 해당하는 선급보험료 200,000원을 자산으로 계상한다.
이 과정에서 20×2년분 보험료 200,000원이 새로 비용으로 잡히므로 당기순이익은 200,000원 감소한다. 선급보험료 증가액과 순자산 증가액은 각각 200,000원이고 이익잉여금 증가액은 400,000원이어서, 400,000원·600,000원으로 제시된 나머지 설명은 금액이 맞지 않는다.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정의견이 아니라 부적정의견을 표명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왜곡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에 한정의견을 표명하며,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에는 재무제표 전체의 신뢰성이 훼손된다고 보아 부적정의견을 표명한다.
감사인의 의견표명을 통한 신뢰성 제고, 감사보고서의 서면 작성, 재무상태·경영성과의 양호 여부나 장래 전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다는 점은 모두 회계감사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주)한국의 20×1년 말 당좌예금계정 잔액은 ₩25,500이었으나 은행예금증명서상의 당좌예금 잔액은 ₩29,000으로 서로 불일치하였다. (주)한국의 20×1년 말 정확한 당좌예금잔액은?
- 미통지은행입금 ₩5,000
- 기발행 미인출수표 ₩1,500
- 부도수표 ₩2,500
- 은행수수료 ₩500
정확한 당좌예금 잔액은 ₩27,500이다.
회사측 조정에서는 회사가 아직 기록하지 못한 미통지은행입금 ₩5,000을 더하고, 회수가 무산된 부도수표 ₩2,500과 은행이 이미 차감한 은행수수료 ₩500을 뺀다.
₩25,500 + ₩5,000 − ₩2,500 − ₩500 = ₩27,500
은행측 조정에서는 회사가 발행했으나 아직 은행에 제시되지 않은 기발행 미인출수표 ₩1,500만 차감한다.
₩29,000 − ₩1,500 = ₩27,500
양쪽에서 조정한 금액이 ₩27,500으로 일치하므로 이것이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정확한 당좌예금 잔액이다.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매출액이 ₩420,000인 경우 평균원가소매재고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는?
| 구분 | 원가 | 매가 |
|---|---|---|
| 기초재고 | ₩20,000 | ₩40,000 |
| 당기매입액 | ₩280,000 | ₩460,000 |
평균원가소매재고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는 ₩48,000이다.
먼저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액을 합쳐 판매가능액을 원가와 매가로 각각 구한다.
원가: ₩20,000 + ₩280,000 = ₩300,000
매가: ₩40,000 + ₩460,000 = ₩500,000
평균원가율은 이고, 기말재고의 매가는 판매가능 매가에서 매출액을 뺀 값이다.
₩500,000 − ₩420,000 = ₩80,000
따라서 기말재고자산 원가 = ₩80,000 × 0.6 = ₩48,000이다.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는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오히려 원가에서 차감되는 항목이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까지 발생한 모든 직접 관련 원가가 포함된다.
-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는 자산을 사용 장소로 옮기는 데 드는 직접원가로 취득원가에 가산된다.
- 설치장소 준비원가와 전문가 수수료도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어 가산된다.
-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등의 세금도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반면 매입 시 받는 매입할인이나 리베이트는 지출의 회수에 해당하므로 취득원가를 감소시키는 항목이지 가산 항목이 아니다.
(주)한국은 20×1년 초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주)대한과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 교환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존재할 경우 (주)한국이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이익은?
| 구분 | ㈜한국 | ㈜대한 |
|---|---|---|
| 취득원가 | ₩1,000,000 | ₩1,10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500,000 | ₩550,000 |
| 공정가치 | ₩650,000 | ₩650,000 |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이익은 ₩150,000이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거래에서는 취득한 자산을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공정가치와 제공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제공한 기계장치의 장부금액 = 취득원가 ₩1,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500,000 = ₩500,000
처분이익 = 공정가치 ₩650,000 − 장부금액 ₩500,000 = ₩150,000
상대 회사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은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만약 상업적 실질이 없었다면 제공자산의 장부금액을 그대로 취득원가로 승계해 처분손익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무형자산의 합계액은?
- 저작권 ₩1,000,000
- 인사담당 종업원교육비 ₩300,000
- 상표권 ₩500,000
- 특허권등록비 ₩600,000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800,000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금액의 합계는 ₩2,100,000이다.
무형자산은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며,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인식한다. 저작권 ₩1,000,000, 상표권 ₩500,000, 특허권등록비 ₩600,000이 이 요건을 충족한다.
₩1,000,000 + ₩500,000 + ₩600,000 = ₩2,100,000
- 인사담당 종업원교육비 ₩300,000은 그 효익을 기업이 통제한다고 볼 수 없어 지출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800,000은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도 없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3년간 인식할 총 이자비용은 원이다.
사채의 총 이자비용은 만기까지 지급하는 현금총액에서 발행금액을 차감하여 구할 수 있다.
액면이자 총액은 원이고 만기 원금 원을 더한 현금유출 총액은 원이다.
여기서 발행금액 원을 차감하면 원이 총 이자비용이 된다.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며, 이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는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존재하는 의무여야 인식되는데, 미래 영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은 과거 사건에서 비롯된 현재의무가 아니므로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우발부채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 충당부채는 의무 이행 대상이 불특정 다수여도 되므로 상대방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 말 현재의무 이행에 소요될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여야 한다.
- 예상되는 자산처분이익은 관련 사건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더라도 충당부채 측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자본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액면미달 주식발행(할인발행)이다.
할인발행은 실제 현금 등 대가를 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거래이므로 자본이 그 발행가액만큼 실질적으로 증가한다.
-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될 뿐 자본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 무상증자도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재분류되는 것으로 자본총액에 영향이 없다.
- 이익준비금 적립은 이익잉여금 내에서 계정 이동일 뿐이므로 자본총액이 변하지 않는다.
- 주식분할은 액면가를 낮추고 주식 수만 늘리는 것으로 자본총액에 영향이 없다.
20×1년 초 설립된 (주)한국의 20×3년 말 현재 자본계정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20×3년 말까지 추가적인 주식발행이 없었으며, 우선주(누적적, 완전참가적우선 주)에 대해서는 5%의 현금배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으로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 20×3년 말 배당재원의 확보로 20×4년 초 주주총회에서 ₩1,100,000의 현금배당 결의 시 우선주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은?
| 구분 | 액면금액 | 발행주식수 |
|---|---|---|
| 보통주자본금 | ₩500 | 12,000주 |
| 우선주자본금 | ₩500 | 8,000주 |
우선주에 지급해야 할 배당금은 ₩680,000이다.
자본금은 보통주 ₩500 × 12,000주 = ₩6,000,000, 우선주 ₩500 × 8,000주 = ₩4,000,000이다. 우선주가 누적적이므로 밀린 배당을 먼저 받고, 완전참가적이므로 잔여 배당도 보통주와 함께 나눈다.
연체배당(20×1년·20×2년 2년분) = ₩4,000,000 × 5% × 2 = ₩400,000
당기분 우선주 배당 = ₩4,000,000 × 5% = ₩200,000
보통주 기본 배당 = ₩6,000,000 × 5% = ₩300,000
잔여액 = ₩1,100,000 − ₩400,000 − ₩200,000 − ₩300,000 = ₩200,000이며, 이를 자본금 비율 4 : 6으로 나누면 우선주 몫은 ₩80,000이다.
우선주 배당금 = ₩400,000 + ₩200,000 + ₩80,000 = ₩680,000
당기에 발생한 원가 중 미래 경제적 효익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는 합리적인 배분절차가 아니라 즉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해당 서술이 옳지 않다.
배분절차를 통한 비용인식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여러 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원가(예: 감가상각)에 적용되는 방법이며, 효익의 존재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원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광의의 수익은 수익과 차익을 모두 포함한다는 서술은 옳다.
- 수익은 가득요건과 실현요건이 충족될 때 인식한다는 서술도 옳다.
-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판매세·부가가치세 등은 수익에서 제외한다는 서술도 옳다.
- 비용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인식한다는 서술도 옳다.
20×2년도에 인식할 이자수익은 원이다.
판매 시점의 채권 최초 장부금액은 연금현가계수를 이용해 원으로 계산된다.
20×1년 이자수익은 원이며, 원금회수액은 원이므로 20×2년 초 잔액은 원이다.
따라서 20×2년 이자수익은 원이다.
이연법인세회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은 접대비 한도초과이다.
이연법인세는 회계상 손익과 세법상 손익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는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만 인식한다.
- 미수이자로 인한 이자수익, 대손상각비 한도초과,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는 모두 향후 세무조정으로 차이가 해소되는 일시적차이에 해당한다.
반면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향후에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영구히 부인되는 영구적차이이므로 이연법인세 인식 대상이 아니다.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및 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 매출원가는?
| 재고자산 | 20×1. 1. 1. | 20×1. 12. 31. |
|---|---|---|
| 직접재료 | ₩45,000 | ₩30,000 |
| 재공품 | ₩25,000 | ₩40,000 |
| 제품 | ₩30,000 | ₩50,000 |
- 당기의 직접재료 매입액은 ₩110,000이다.
- 당기 중 발생한 기본원가(기초원가)는 ₩180,000이며, 가공원가(전환원가)는 ₩130,000 이다.
매출원가는 ₩220,000이다. 기본원가·가공원가와 재고 증감을 순서대로 풀어 당기총제조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매출원가로 내려가면 된다.
직접재료원가는 기초재료 ₩45,000 + 매입 ₩110,000 − 기말재료 ₩30,000 = ₩125,000이다.
기본원가가 ₩180,000이므로 직접노무원가는 180,000 − 125,000 = ₩55,000이고, 가공원가가 ₩130,000이므로 제조간접원가는 130,000 − 55,000 = ₩75,000이다.
당기총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에 가공원가를 더한 이다.
재공품이 ₩25,000에서 ₩40,000으로 늘었으므로 당기제품제조원가 = 255,000 + 25,000 − 40,000 = ₩240,000이다.
제품이 ₩30,000에서 ₩50,000으로 늘었으므로 매출원가 = 240,000 + 30,000 − 50,000 = ₩220,000이 된다. 재공품과 제품 재고가 모두 증가했다는 점이 금액을 두 번 차감하게 만드는 지점이다.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종합원가계산을 수행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기초재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는 60%이며, 기말재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는 40%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 재료원가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원가 와 ㉡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원가 는 각각 얼마인가?
| 물량자료 | 재료원가 | 가공원가 | |
|---|---|---|---|
| 기초재공품 | 150개 | ₩56,500 | ₩22,100 |
| 당기착수 | 400개 | ₩180,000 | ₩120,000 |
| 당기완성량 | 450개 | ||
| 기말재공품 | 100개 |
재료원가는 @450, 가공원가는 @300이다.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공품에 이미 들어가 있던 원가를 빼고 당기 발생원가만 당기 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눈다.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므로 당기 환산량은 당기착수분 그대로다. 당기착수완성 300개(완성 450개 − 기초 150개)에 기말재공품 100개를 더해 400개이며, 단위당원가는 이다.
가공원가 환산량은 기초재공품의 잔여분 150개×(1−0.6)=60개, 당기착수완성분 300개, 기말재공품 100개×0.4=40개를 합해 400개이고, 단위당원가는 이다.
기초재공품에 붙어 있던 재료원가 ₩56,500과 가공원가 ₩22,100을 분자에 넣지 않는 것이 평균법과 갈리는 결정적 차이다. 이 금액까지 더하면 단위당원가가 과대계상된다.
옳은 설명은 타겟코스팅(원가기획)이 제품 수명주기 중 연구개발 및 설계단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타겟코스팅은 목표원가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원가를 관리하는 기법이다.
- 카이젠원가계산은 혁신적인 변화가 아니라 작지만 지속적인 공정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을 추구하므로 해당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다.
- 제약이론은 직접재료원가 정도만 단기적으로 변화 가능한 변동원가로 보고 나머지 운영원가는 단기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취급하므로, 운영원가를 변동원가로 본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제품수명주기원가계산은 제조단계가 아니라 연구개발부터 폐기까지 전체 수명주기의 원가를 강조한다.
- 적시생산시스템(JIT)은 재고자산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개이다.
단위당 변동원가는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변동제조간접원가·변동판매관리비를 합한 원이므로 단위당 공헌이익은 원이다.
고정원가 총액은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고정판매관리비를 더한 원이다.
따라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개이다.
(주)한국의 20×1년 분기별 판매예산은 다음과 같이 예상하고 있으며, 제품단위당 판매가격은 ₩200이다. 20×1년 초 제품의 재고량은 750단위이며, 각 분기말 제품재고량은 다음 분기 예상판매량의 10%를 여유재고로 보유하는 재고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주)한국이 2분기에 생산해야 할 제품의 수량은?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 매출액 | ₩1,000,000 | ₩1,100,000 | ₩900,000 | ₩1,100,000 |
2분기에 생산해야 할 수량은 5,400단위이다. 매출액을 단위당 판매가격 ₩200으로 나누어 분기별 판매량부터 환산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판매량은 1분기 5,000단위, 2분기 5,500단위, 3분기 4,500단위, 4분기 5,500단위가 된다.
생산량 = 판매량 + 기말재고 − 기초재고이다.
2분기 기말재고는 다음 분기(3분기) 판매량의 10%인 450단위, 2분기 기초재고는 1분기 말 재고, 즉 2분기 판매량의 10%인 550단위이다.
따라서 단위이다. 기초 제품재고 750단위는 1분기 생산량 계산에만 쓰이는 자료이므로 2분기 계산에 끌어오면 안 된다.
재무제표에 표시된 각 항목의 값을 그대로 이용해 분석하는 방법은 실수분석이다.
실수분석은 비율로 환산하지 않고 금액이나 수량 등 절대수치 자체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손익분기점분석이나 현금흐름분석 등에 활용된다.
- 비율분석은 항목 간 비율을 산출해 비교하는 방법이고, 지수분석은 여러 비율을 종합해 지수화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실수분석과 구분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일반적 경험비율이 산업평균비율보다 객관적이라는 부분이다.
실제로는 다수 기업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산업평균비율이, 경험적으로 통용되어 온 일반적 경험비율(예: 유동비율 200% 기준)보다 더 객관적인 표준비율로 평가된다.
- 표준비율은 비율분석에서 비교·평가의 기준이 되는 재무비율이라는 서술은 옳다.
- 한국은행 산업평균비율이 기업규모가 반영된 가중평균 비율이라는 서술도 옳다.
- 경쟁기업의 비율을 표준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서술도 옳다.
- 분석대상 기업의 과거 평균비율을 표준비율로 사용하면 경영성과의 변동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서술도 옳다.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해당하는 항목은 이익잉여금이다.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등으로 벌어들인 이익 중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금액으로 자본 항목에 속한다.
- 장기차입금과 매입채무는 부채 항목이다.
- 무형자산과 당좌자산은 자산 항목이다.
유동성이 큰 자산에서 작은 자산 순으로 나열하면 당좌자산-재고자산-투자자산-유형자산 순이다.
당좌자산은 현금화 속도가 가장 빠른 자산이고,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쳐야 현금화되므로 그 다음이다.
이어서 장기 보유 목적의 투자자산, 영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순으로 환금성이 낮아진다.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이자수익이다.
이자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수익 항목이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 이익준비금은 자본(이익잉여금) 항목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
- 건설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으로 재무상태표 항목이다.
-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의 처분 항목으로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다.
- 매입채무는 부채로 재무상태표 항목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높은 유동비율이 현금이나 단기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부분이다.
유동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오히려 현금이나 단기자산이 수익성 있는 곳에 활용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과다 보유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 유동성비율이 단기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비율이라는 서술은 옳다.
- 금융기관이나 단기신용 제공자들이 관심을 갖는 비율이라는 서술도 옳다.
- 현금비율이 가장 보수적으로 유동성을 판단하는 비율이라는 서술도 옳다.
- 당좌비율은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환금성이 높은 자산만으로 계산하므로 유동비율보다 유동성을 엄격하게 측정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옳은 서술로 처리되었다.
자기자본비율은 50%이다.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이 100%이면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크기가 같다는 뜻이다.
총자본을 자기자본의 2배로 볼 수 있으므로 자기자본비율은 이다.
장기자산에 투자한 자본의 범위를 자기자본과 비유동부채까지 확대하여 자본배분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비율은 비유동장기적합률이다.
비유동장기적합률은 비유동자산을 자기자본과 비유동부채의 합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장기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평가한다.
- 비유동비율은 비유동자산을 자기자본만으로 나눈 비율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의 정의와 다르다.
개별 생산요소의 기여도 및 성과배분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비율이 아닌 것은 총자산회전율이다.
총자산회전율은 자산이용의 효율성(활동성)을 나타내는 비율로, 생산요소별 성과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부가가치율,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은 생산요소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생산성 비율이다.
- 노동소득분배율은 부가가치 중 노동에 배분된 몫을 나타내는 성과배분 비율이다.
높거나 길수록 좋지 않은 재무비율은 재고자산회전기간이다.
재고자산회전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재고가 판매되어 현금화되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재고 과다 보유나 진부화 위험이 커짐을 의미한다.
- 노동생산성, 이자보상비율, 총자산회전율은 높을수록 효율성과 안전성이 좋아지는 비율이다.
- 매입채무회전기간은 매입채무 상환을 늦출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옳지 않은 설명은 자본을 운용해 얻는 수익률이 이자율을 초과하면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자기자본수익률이 축소된다는 부분이다.
총자본이익률이 이자율보다 높은 정(+)의 레버리지 효과 상황에서는 부채비율(레버리지)이 높을수록 오히려 자기자본수익률이 확대된다.
- 레버리지비율이 타인자본 의존도를 측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적은 자기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서술도 옳다.
- 장기채무 안전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는 서술도 옳다.
- 자기자본비율, 이자보상비율이 레버리지비율에 해당한다는 서술도 옳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25%이다.
총자산순이익률(ROI)이 10%이고 순이익이 5억원이므로 총자산은 억원이다.
총부채가 30억원이므로 자기자본은 억원이고, ROE는 이다.
지수법은 여러 개의 재무비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이 옳다.
지수법은 개별 재무비율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지수로 나타냄으로써 기업 전체의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월(A. Wall)의 지수법은 유동비율 등 안정성 관련 비율에 큰 가중치를 두어 채권자(여신자) 관점의 분석으로 평가되므로, 동태비율(수익성)을 더 중시해 경영자 입장의 분석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기업이 보유하는 부채와 지분의 시장가치를 자산의 대체원가로 나눈 비율은 토빈의 큐비율(Tobin's q ratio)이다.
토빈의 q비율은 로 정의되며, 1보다 크면 기업의 시장가치가 자산을 새로 갖추는 데 드는 원가를 웃돈다는 뜻이어서 신규 투자 유인이 있다고 해석된다.
- 주가매출액비율(PSR)·주가현금흐름비율(PCR)·주가순자산비율(PBR)은 모두 주가를 매출액·현금흐름·순자산 등 회계상 수치와 비교하는 비율로 자산의 대체원가를 사용하지 않는다.
경영자진단 체크포인트로 볼 수 없는 것은 원가관리체계의 확립 여부이다.
경영자진단은 경영이념, 기업가정신, 위기관리 능력, 경영자의 자질 등 경영자 개인의 역량과 자세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둔다.
- 원가관리체계의 확립 여부는 생산·관리 부문 등 실무 시스템을 점검하는 부문진단의 영역에 가깝다.
경제환경분석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제품의 수명주기이다.
제품의 수명주기는 개별 제품이나 산업 차원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기업을 둘러싼 거시적 경제환경 요인과는 성격이 다르다.
- 경제성장률, 경기전망, 통화량, 물가는 모두 국민경제 전반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시경제환경 요인이다.
매출액을 100%로 하여 비용·수익 항목의 구성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은 공통형 손익계산서이다.
공통형 재무제표는 기준이 되는 항목을 100%로 두고 다른 항목들을 그에 대한 비율로 환산해 표시함으로써 규모가 다른 기업 간 비교나 기간별 구성 변화 분석을 쉽게 해준다.
-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액을,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총액을 기준(100%)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통형 재무상태표와 구분된다.
옳지 않은 설명은 기업(경영)진단의 프로세스가 권고(→)예비진단(→)본진단 순이라는 부분이다.
실제 진단 프로세스는 예비진단 → 본진단 → 권고(진단결과 제시) 순으로 진행되므로, 권고를 가장 앞에 두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서술이다.
- 예비진단의 중심이 자료수집·조사 및 진단계획이라는 서술은 옳다.
- 본진단이 예비진단을 거쳐 경영자미팅으로 문제점을 확인한 뒤 기초진단을 거쳐 부문진단으로 나아간다는 서술도 옳다.
- 예비진단이 수신자와의 진단계약에서 시작된다는 서술도 옳다.
- 부문진단이 예비·기초진단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부문별로 세부 조사·분석한다는 서술도 옳다.
옳은 설명은 법정관리가 지급불능상태의 기업을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와 주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시키는 제도라는 것이다.
법정관리(회생절차)는 법원이 개입하여 이해관계자 간 권리를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하며 회생을 도모하는 공식적 절차이다.
- 지급불능은 만기가 된 채무를 자금 부족으로 갚지 못하는 상태를 뜻할 뿐이며, 법원이 파산선고를 공식적으로 내린 경우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 경제적 부실은 총수익이 총비용에 미치지 못해 수익성이 자본비용을 밑도는 상태를 뜻하며, 총자산가치가 총부채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채무초과에 해당한다.
- 파산은 총수익이 총비용에 미달하는 상태(영업손실)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법원의 선고로 진행되는 법적 절차이다.
-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설명이며, 사적화의는 법원 밖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로 채무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매출이 완만하게 성장하지만 가격경쟁 심화로 단위당 이익이 줄어들어 새로운 업종 진출이 필요한 단계는 성숙단계이다.
성숙단계에서는 시장점유율이 이미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신규 수요보다 대체·경쟁 수요가 중심이 되고,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점차 저하되는 특징을 보인다.
- 도입·성장단계는 아직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과정이고, 쇠퇴단계는 매출 자체가 감소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이 문제의 상황과 다르다.
옳지 않은 설명은 기업(경영)진단의 대상이 제조업·서비스업 중소기업이고 비영리조직은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이다.
경영진단은 영리기업뿐 아니라 비영리조직을 포함하여 경영과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활동이므로, 비영리조직을 대상에서 배제한 서술은 옳지 않다.
- 경영진단이 이상 징후를 발견해 치료방안을 제시한다는 서술은 옳다.
- 경영관리층에 경영기술·계획·관리방법을 지도하는 것이 목표라는 서술도 옳다.
- 진단 범위가 종합진단과 부문진단으로 구분된다는 서술도 옳다.
- 일정한 표준에 따라 경영과 관리의 합리성을 진단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재무비율 선정의 객관성이 확보되며 선정된 비율의 중요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원형도표분석은 선정하는 재무비율과 그 배열·가중치가 분석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비율 선정의 객관성 확보가 오히려 한계로 지적된다.
- 종합적 경영상태를 원형으로 시각화한다는 서술은 옳다.
- 과거 추세분석이나 기업 간 상호비교가 가능하다는 서술도 옳다.
- 양호·불량 부문을 시각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서술도 옳다.
- 지수법과 마찬가지로 주요 재무비율로 경영상태를 종합평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서술도 옳다.
손익분기점 매출량은 50,000개, 매출액은 50,000,000원이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판매단가에서 단위당변동비를 뺀 원이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고정비를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눈 개이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원이다.
결합레버리지도(DCL)는 주당순이익의 변화율을 매출액의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결합레버리지도는 영업레버리지도(DOL)와 재무레버리지도(DFL)를 곱한 값으로, 매출액 변화가 영업이익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당순이익에 미치는 민감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로 정리된다.
옳은 설명은 회사채의 평가등급이 AAA부터 D까지 10개 등급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국내 회사채 신용등급은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 기본등급 체계로 운영되며 세부적으로는 등급 내 +, - 기호가 추가된다.
- 기업어음(CP)은 회사채와 달리 A1~D의 등급체계를 사용하므로 AAA~D의 10개 등급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은 설명은 원인변수 이외에 결과변수에 작용하는 외생변수가 존재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오히려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간의 관계가 다른 외생변수의 영향으로 설명되지 않는 비허위적 관계여야 하므로, 외생변수의 존재를 요건으로 제시한 서술은 옳지 않다.
- 원인변수가 결과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우선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비허위적이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간의 관계가 확률적이라는 서술도 옳다.
과학적 방법은 동일한 절차를 거치면 누가 연구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는 재현성(reproducibility)을 핵심 특징으로 한다.
이는 연구 결과가 특정 연구자의 주관에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 개별 현상의 심층적 이해를 중시하는 것은 질적 연구의 특성이지 과학적 방법 일반의 특징이 아니다.
- 과학적 방법은 가능한 한 적은 수의 변수로 현상을 설명하는 간결성(parsimony)을 추구한다.
- 이론적 주장은 반드시 경험적 자료로 검증되어야 한다.
- 연구 속 개념은 연구 목적에 따라 조작적 정의가 달라질 수 있어 하나의 정의만 존재하지 않는다.
통계적 가설검증에 관한 설명이다. ( ㄱ )과 ( ㄴ )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ㄱ ) 가설은 심각한 판단의 착오를 범할 때 진리인 내용을 의미하며 연구에서 검증받는 사실을 말한다.
- 두 가지 교수법의 학습효과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판정하는 경우는 ( ㄴ ) 오류에 해당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각각 귀무가설과 제2종 오류이다.
귀무가설은 "차이가 없다·효과가 없다"처럼 기각을 전제로 세워 직접 검증의 대상이 되는 진술이고, 연구자가 지지하려는 반대 진술이 대립가설이다. 검정은 언제나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문의 "심각한 판단의 착오를 범할 때 진리인 내용"이라는 표현은 더 심각한 오류로 보는 제1종 오류가 일어나는 상황, 곧 참인데도 기각해 버리는 대상이 귀무가설이라는 뜻이다.
두 교수법의 학습효과에 실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귀무가설이 거짓이라는 뜻인데, 차이가 없다고 판정했다면 거짓인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셈이다. 이것이 제2종 오류(β)이며, 반대로 참인 귀무가설을 잘못 기각하는 것이 제1종 오류(α)이다.
억제변수(suppressor variable)는 실제로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가려 마치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변수이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계를 있는 것처럼 나타나게 하는 것은 억제변수가 아니라 허위변수(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주어 가식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제3의 변수)의 역할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참고로 실제 관계를 정반대 방향으로 보이게 만드는 변수는 왜곡변수라고 한다.
매개변수·조절변수·선행변수·독립변수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각 표준적인 정의와 일치한다.
각각의 연구방법이 옳게 연결된 것은?
- ㄱ. 고정된 모집단에서 조사 시점마다 다른 표본이 추출된다.
- ㄴ. 사전에 조사 대상을 선정하지 않으며 시간에 따른 특정 모집단의 변화를 연구한다.
ㄱ은 코호트 연구, ㄴ은 추세 연구에 대한 설명이다.
세 가지 종단연구는 표본을 어떻게 뽑는지로 갈린다.
- 코호트 연구: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고정된 특정 모집단을 정해 두고, 조사 시점마다 그 안에서 다른 표본을 추출한다.
- 추세 연구: 조사 대상을 미리 정해 두지 않고, 모집단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점마다 다른 표본으로 파악한다.
- 패널 연구: 동일한 응답자를 반복해 조사하므로 시점이 바뀌어도 표본이 그대로 유지된다.
두 지문 모두 표본이 시점마다 달라지므로 패널 연구는 배제되고, 모집단이 고정되어 있다고 명시한 ㄱ이 코호트, 대상을 사전에 선정하지 않는 ㄴ이 추세 연구로 연결된다.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가설을 구성하는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 ㄴ. 가설은 순수 이론적 작업이며 경험적 검증 가능성과는 무관하다.
- ㄷ. 가설은 기존의 이론과 논리적 추론에 의해 만들어진다.
- ㄹ. 가설을 구성하는 변수 간에는 논리적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가설은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고, 기존 이론과 논리적 추론에서 도출되며, 변수 사이에 논리적 관계를 갖추어야 한다.
잘못된 것은 가설이 순수 이론적 작업이어서 경험적 검증 가능성과 무관하다는 서술이다. 가설의 가장 기본 요건이 바로 경험적 검증 가능성으로, 자료를 통해 참·거짓을 가릴 수 없는 진술은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가설이 될 수 없다.
나머지 요건이 필요한 이유도 함께 정리된다. 개념이 모호하면 조작적 정의와 측정이 불가능하고, 근거 없이 만든 추측은 검증 결과를 이론으로 환원할 수 없으며, 변수 간 관계가 논리적으로 성립해야 검정 가능한 진술로 서술할 수 있다.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해석하며,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각 항목의 분산 값을 활용해 계산되며, 개별 항목이 전체 신뢰도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데 쓰이고,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내적 일관성이 높다고 본다.
또한 항목의 수가 많을수록 알파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 항목 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도 옳다.
일반적인 설문지 제작은 질문내용 결정 → 질문형태 결정 → 질문순서 결정 → 사전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무엇을 물을지(질문내용)와 어떤 형식으로 물을지(질문형태)를 정한 뒤 문항 배열 순서를 결정하고, 완성된 설문지 초안을 실제 배포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사전조사가 가장 나중에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는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가 함께 활용되었다.
학생의 성별은 순위 없이 구분만 하는 명목척도이고, 교내 등수는 순서 정보만 갖는 서열척도이다.
0~100점의 중간고사 점수는 절대 영점이 존재하지 않는 점수 체계이므로 비율척도가 아니라 등간척도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커트(Likert) 척도는 하나의 진술문에 대해 동의 정도를 5~7개의 응답범주로 답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응답범주들은 명확한 서열성을 띤다.
- 타인과의 사회적 친밀도를 차등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보가더스 사회적 거리척도에 대한 설명이다.
- 2개의 상반된 수식어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어의차이척도(의미분화척도)에 대한 설명이다.
- 심사원들이 문항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은 서스톤(Thurstone) 척도에 대한 설명이다.
- 두 자극을 짝지어 선택하게 하는 것은 짝비교(쌍대비교)법에 대한 설명이다.
응답자의 인적사항처럼 민감하거나 답하기 부담스러운 질문은 설문지 후반부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초반에 배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일한 응답범주를 갖는 문항은 행렬식 질문으로 묶어 제시하고, 일부 응답자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에는 조건부 질문을 활용하며, 하나의 항목으로는 하나의 내용만 물어야 하고, 다지선다형은 발생 가능한 모든 응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현실 세계에서 관찰하여 검증하는 절차는 연역법의 논리이지 귀납법의 논리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귀납법은 개별적인 관찰 사실들로부터 출발하여 그 안에서 일정한 질서나 규칙성을 찾아 일반화하는 방식이다.
연역법이 일반에서 특수를 추론하며 주로 가설검증에, 귀납법이 주로 탐색적 연구에 쓰이고 실제 연구에서는 두 방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깊이 있는 질문이 가능한 것은 오히려 심층면접법의 장점이며, 표준화된 문항으로 다수를 조사하는 서베이법의 장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서베이법은 대규모 표본조사가 가능하고, 표준화된 절차로 객관적 해석과 결과의 일반화가 용이하며, 다양한 하위집단 간 차이 분석에도 유리하다.
사전에 준비된 표준양식(체크리스트 등)에 따라 관찰사실을 기록하는 방법은 체계적(structured) 관찰이다.
관찰 대상과 항목, 기록 방식을 미리 정해 둠으로써 관찰자 간 일관성을 높이고 자료를 표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방법의 특징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조사방법은?
- 조사의 목적 혹은 연구 주제를 응답자가 모르도록 하면서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정성조사 방법이다.
- 연상법, 완성법, 구성법, 표현법 등의 유형이 있다.
투사법에 관한 설명이다. 응답자가 조사 목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모호한 자극에 반응하게 해, 스스로 드러내기 어려운 동기·태도를 간접적으로 끌어내는 정성조사 기법이다.
제시된 연상법·완성법·구성법·표현법이 곧 투사법의 대표 유형이다. 단어연상, 문장완성, 그림을 보고 이야기 만들기, 제3자의 입장에서 말하게 하기가 각각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기법과는 목적과 방식이 다르다.
- 프로빙은 답변이 불충분할 때 추가 질문으로 더 캐묻는 면접 기술이지 독립된 조사방법이 아니다.
- 에스노그라피와 섀도 트래킹은 응답자의 행동을 현장에서 관찰·추적하는 방법으로, 자극에 대한 투사를 이용하지 않는다.
- 신디케이트 조사는 조사회사가 자료를 미리 수집해 여러 기업에 판매하는 자료 공급 형태를 가리킨다.
실험의 내적타당성을 저해하는 대표적 외생변수에는 성숙효과, 시험효과, 측정방법의 변화(도구화), 실험대상의 소멸 등이 있다.
주효과(main effect)는 실험설계에서 한 요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을 가리키는 통계적 개념으로, 내적타당성을 저해하는 외생변수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 동일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고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는 패널(panel) 조사이다.
동일 표본을 시간에 걸쳐 반복 측정하므로 개인 수준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유용하다.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하는 대표적 통계기법은 t-검정과 분산분석(ANOVA)이다.
t-검정은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산분석은 세 집단 이상 간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데 쓰인다.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은 변수 간 관련성이나 인과적 설명력을 다루는 기법으로 평균 차이 검정과는 목적이 다르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할 때는 분산팽창요인(VIF)이나 공차한계(tolerance)를 확인하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이며,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값 자체는 다중공선성 진단 지표로 쓰이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다중공선성은 다중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들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때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단순회귀에서 유의했던 변수가 다중회귀에서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요인분석은 여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소수의 요인으로 축약함으로써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는 데 주로 활용되며, 신뢰도 분석에는 크론바흐 알파 같은 별도 지표가 사용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군집분석은 소비자나 제품 등 다수의 대상을 공유 특성에 따라 그룹화하는 기법으로 시장세분화에 활용될 수 있고, 요인분석에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이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다음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통계분석 방법은?
- (사례1) A 자동차 제조사의 마케팅 부서에서는 일반 승용차 소유자, SUV 소유자, mini-van 소유자 집단의 고객 특성 차이를 파악하여 향후 마케팅에 활용하려고 한다.
- (사례2) B 맥주 제조사의 영업 부서에서는 판매원의 실적이 우수한 집단과 부진한 집단의 판매원 특성 차이를 파악하여 향후 판매원 채용 및 교육에 활용하려고 한다.
두 사례에 공통으로 쓰이는 기법은 판별분석이다. 차종별 소유자 집단, 실적 우수·부진 판매원 집단처럼 집단이 이미 나뉘어 있고 그 집단을 갈라놓는 특성 변수를 찾아 향후 소속 집단을 예측하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판별분석은 종속변수가 범주형(집단 소속)이고 독립변수가 등간·비율척도일 때, 집단 간 차이를 최대화하는 판별함수를 구한다. 새로 만난 고객이나 지원자가 어느 집단에 속할지 분류·예측하려는 목적과 정확히 맞는다.
다른 기법은 풀려는 문제 자체가 다르다.
- 컨조인트분석은 속성 조합에 대한 선호로부터 속성별 효용을 추정한다.
- 다차원척도법은 대상 간 유사성을 지각도상의 거리로 표현한다.
- 경로분석은 변수 사이의 인과 경로를 검증하고, 주성분분석은 다수 변수를 소수의 성분으로 요약할 뿐 집단을 나누지 않는다.
20대와 30대가 비슷한 비율로 구성된 모집단에서 20대 구성원만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것은 표본 자체를 잘못 뽑은 표본추출오류에 해당하므로, 비표본추출오류가 아닌 것을 찾는 이 문항의 답이 된다.
설문지 구성의 오류, 조사면접원의 실수, 응답자의 오응답이나 무응답, 부적절한 통계기법으로 인한 분석 오류는 모두 표본추출 과정 이외에서 발생하는 비표본추출오류에 해당한다.
비례층화표본추출에서는 각 층의 크기에 비례해 표본을 배분하므로, 중형 점포에서 추출되는 표본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개
즉 전체 표본 210개 중 모집단 대비 중형 점포 비율(30%)을 그대로 적용하면 63개가 추출된다.
확률표본추출에서 허용오차(오차한계)가 클수록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오히려 작아도 되므로, 허용오차가 클수록 표본의 크기가 커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대로 추정치의 신뢰수준을 높게 원하거나 변수의 분산이 클수록 표본 크기는 커져야 한다. 비확률표본추출의 경우 표본 크기를 계산하는 특별한 통계적 방법이 없어 예산과 시간을 고려해 조사자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층화표본추출과 군집표본추출은 모두 모집단의 구성원이 표본으로 뽑힐 확률을 사전에 알 수 있는 확률표본추출 방법이다.
반면 판단표본추출과 할당표본추출은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대표적인 비확률표본추출 방법이므로, 이들이 짝지어진 나머지 선택지는 확률표본추출의 짝으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