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 규정된 기간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2006년 10월 6일 특허출원된 발명이 2008년 1월 3일 특허권 설정등록이 된 경우,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26년 10월 6일 24시까지이다.
- ㄴ.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법 제132조의3(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불복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ㄷ.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ㄹ.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특허법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ㅁ. 심사청구기간 만료일이 2008년 7월 12일(토요일)인 경우 출원인은 2008년 7월 14일까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의 연장 주체와 효과를 잘못 적은 설명과, 직권으로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심판청구기간의 연장은 특허청장이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횟수와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특허심판원장이 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연장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한 절차기간은 청구에 따라서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는 연장만 할 수 있다. 직권 단축까지 가능하다고 한 설명은 조문에 어긋난다.
나머지는 옳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므로 2006년 10월 6일 출원이면 2026년 10월 6일 24시에 끝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다시 공휴일이면 또 그 다음 날)로 만료하므로 2008년 7월 12일 토요일 만료는 7월 14일 월요일까지가 된다. 추후보완 기간은 출제 당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었고, 현행법에서는 2개월로 개정되었다.
다음 보기 중 특허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특허권이 취소된 경우
- ㄴ. 특허권이 수용된 경우
- ㄷ.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
- ㄹ. 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 ㅁ. 특허발명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이 수용된 경우와 특허발명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수용은 정부가 특허권을 국가로 이전받는 것이어서 권리의 주체만 바뀔 뿐 권리 자체는 그대로 존속한다.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은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일 뿐, 그 자체로 권리를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소멸 사유에 해당한다.
- 특허료 불납 등으로 특허권이 취소되면 권리는 소멸한다.
- 포기는 그 시점부터 특허권을 소멸시킨다.
-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어 권리가 귀속될 자가 없는 경우 특허권은 소멸한다.
甲은 “a+b+c”로 구성된 에어컨을 발명하여 특허등록을 하였다. 이후 乙은 甲의 발명 중 실외기 c를 c'로 주지관용 기술의 범위 내에서 개조하고 새로운 기능을 가진 구성요소 d를 추가하여 “a+b+c'+d”로 구성된 발명을 하여 특허등록을 하였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단, 甲과 乙의 발명은 각각 특허요건을 충족하며, c와 c'는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 ㄱ. 乙의 발명은 甲의 발명을 개조하였다 하더라도 균등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이용하였으므로 양 발명은 이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 ㄴ. 甲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의 허락을 하지 않는 경우 乙은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을 청구하여 심결의 주문에서 정하여지는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 ㄷ. 乙의 특허권이 선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ㄹ. 乙은 甲으로부터 실시허락을 받거나 특허권을 양수하여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 ㅁ.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비용은 심판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이용관계의 성립,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에 의한 실시, 실시허락이나 양수를 통한 실시가 옳은 설명이다.
후발명이 선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또는 균등한 요소로 치환하여 모두 포함하면서 새로운 구성을 더한 경우 이용관계가 성립한다. 실외기를 주지관용기술의 범위에서 c'로 바꾸고 d를 추가한 뒤 발명은 앞선 발명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특허를 받았더라도 앞선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그 특허권을 양수하여야 실시할 수 있다.
선특허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으면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하여, 심결의 주문에서 정한 범위에서 자기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이용·저촉관계에는 선출원된 디자인권과의 저촉도 포함되므로, 그 경우에도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의 심판비용은 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부담한다.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한 비밀취급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사유가 아니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사유이다.
취하 간주와 포기 간주는 서로 다른 법적 효과이므로, 비밀취급 명령 위반은 취하 간주 사유를 묻는 물음에서 제외된다.
-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면 원래의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명세서로 출원한 후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국제출원의 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국제출원에서 발명의 명칭 미기재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취하 간주된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A제약사가 B대학 산학협력단과 공유하는 특허발명을 특약 없이 스스로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다.
특허권 공유에서 동의가 필요한 것은 지분의 양도, 질권 설정, 전용실시권 설정이나 통상실시권 허락처럼 제3자에게 권리를 나누어 주는 행위이고, 공유자 자신이 발명을 실시하는 것 자체는 동의나 대가 지급의 대상이 아니다.
전산프로그램 발명은 甲의 담당 업무(의약품 개발)와 무관한 자유발명이므로 근무규칙만으로 A제약사가 그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당연히 갖게 되지는 않으며, 직무발명 완성 통지에 따른 권리 승계는 사용자가 승계 의사를 통지한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선택지들은 옳지 않다.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직접 기재되지 않은 고안의 효과라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나타난 고안의 객관적 구성으로부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 고안의 작용효과로 인정하여 진보성 판단에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이며, 15년은 틀린 수치다.
- 선출원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대가를 공탁하는 것만으로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 1군의 고안으로 인정되려면 청구된 고안들 사이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고안 전체로서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된 기술적 특징을 가져야 한다.
-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기는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로 제한되므로, 거절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유인 특허권에 대한 심판은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이 심판청구인이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심판이므로, 공유자 일부만 청구한 경우 심판의 효력이 모든 공유자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공동발명자들이 기여도와 다르게 지분을 약정하는 것,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 불실시 보상금 약정이 유효하다는 것, 대학 기술이전전담조직이 지분을 출자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특허권 공유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특허에 관한 조약을 설명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WTO/TRIPs 협정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 ㄴ. WTO/TRIPs 협정 및 파리협약의 해석이나 집행에 관한 분쟁해결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
- ㄷ. WTO/TRIPs 협정에 의하면 식물변종(plant varieties)을 특허와는 독립된 입법에 의하여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ㄹ.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하면 세계 모든 국가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단일의 국제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 ㅁ. 국내입법이 WTO/TRIPs 협정보다 특허요건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더라도 WTO/TRIPs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파리협약 분쟁의 제소, 식물변종 보호방식, PCT의 성격을 설명한 세 지문이 옳지 않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WTO 협정(TRIPs 포함)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므로, 파리협약 자체의 해석이나 집행에 관한 분쟁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는 없다.
또 TRIPs 협정은 식물변종을 특허 또는 독자적인 제도(sui generis), 또는 그 둘의 조합으로 보호하도록 하여 회원국에 선택권을 주므로 특허와 독립된 입법에 의한 보호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PCT는 출원 절차를 통일한 조약일 뿐이어서 모든 국가에 효력이 미치는 단일 국제특허는 존재하지 않고, 각 지정국의 심사를 거쳐 나라별로 특허가 부여된다.
한편 TRIPs 협정은 권리소진(병행수입) 문제를 회원국의 재량에 맡겨 금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보호수준을 정한 협정이므로 국내법이 특허요건의 판단을 더 엄격하게 정하는 것 자체가 곧 협정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청구범위에는 A+B만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만 A+C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보정이나 청구항 추가 없이는 A+C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미생물이 이미 시중에 판매되어 공지·공용된 경우 기탁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화합물과 그 제조방법 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분할출원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포함된 기술적 사상이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후출원인의 특허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 기술적 관련성 없는 발명이 함께 등록되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음 보기 중 甲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단, 필요한 경우 甲이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 ㄱ. A회사의 연구원인 甲은 2007년 6월 8일 신약에 관한 발명을 하고 2007년 6월 10일 그 발명의 내용을 A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2007년 8월 10일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학회에서 발표하였고, 2008년 2월 5일 특허출원하였다.
- ㄴ. 甲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항암제를 발명하였고, 이 발명을 비밀리에 알아낸 직장 동료인 乙이 이를 2007년 8월 20일 공개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丙은 甲과 동일한 발명을 하여 2007년 10월 19일 특허출원하였고 甲은 2008년 1월 21일 특허출원하였으며, 丙의 출원은 2008년 2월 14일 조기 공개되었다.
- ㄷ. 甲은 건물 내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페인트를 발명하고 이를 2007년 6월 1일부터 자신의 전용 실험실에서 사용하여 그 성공을 확인한 후 2008년 2월 25일 특허출원하였다.
- ㄹ. 과학자인 甲은 2007년 5월 10일 화학약품에 관한 자신의 발명을 일본에서 개최된 학회에서 발표하고 이를 2007년 11월 8일 한국에서 특허출원하였다.
- ㅁ. 甲은 수력(水力)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방법에 대한 발명을 하였고 비밀준수 의무가 있는 15명으로 구성된 甲 회사 연구위원회 위원만 접근할 수 있는 웹페이지에 2007년 3월 25일 그 내용을 게재하였다. 甲은 2008년 1월 28일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회사 홈페이지에 스스로 발명 내용을 올린 사례와, 동료가 몰래 알아내 공개한 뒤 사정을 모르는 제3자가 먼저 출원한 사례가 甲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앞의 사례는 甲이 직접 공개한 날부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출원하지 못해 그 공개로 신규성을 잃는다. 뒤에 학회에서 다시 발표했더라도 최초 공개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지난 이상 구제되지 않는다.
뒤의 사례는 자신의 의사에 반한 공개여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그 사실을 모르고 같은 발명을 한 제3자가 甲보다 먼저 출원했으므로 선출원주의에 따라 나중에 출원한 甲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전용 실험실에서 비공개로 사용한 경우와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웹페이지에 올린 경우는 애초에 공지가 아니고, 외국 학회 발표 후 기간 안에 국내 출원한 경우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요건을 갖추므로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권의 침해 및 그 구제수단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통상실시권자는 침해자의 침해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침해금지 청구 또는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 ㄴ. 치환가능성 또는 치환용이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균등론을 사실상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이다.
- ㄷ. 특허권 설정등록 후 특허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출원공개로 인한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 ㄹ. 특허권자는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함과 동시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다.
- ㅁ.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침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가 없어도 침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균등론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침해 금지·예방 청구에 덧붙인 폐기 청구가 옳은 설명이다.
판례는 치환가능성과 치환용이성 등을 요건으로 들어 구성요소를 바꾼 실시형태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데,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균등론을 적용하는 태도다. 또 특허권자는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면서 그와 함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침해금지청구권은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에게 인정되고 통상실시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출원공개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은 그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보는 손해액 추정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침해죄는 출제 당시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친고죄였으므로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은 그 기준에서 옳지 않았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어,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 자체는 가능해졌다.
상업적 성공은 진보성 판단의 보조 자료로 참작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만으로 진보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품이 시장에서 인기를 끈 데에는 광고·마케팅 등 발명의 기술적 특징과 무관한 요인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상업적 성공은 다른 진보성 판단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미완성발명도 대비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 독립항이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종속항은 별도로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 배합 조성물이 예측 못한 효과를 낸다면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것, 진보성 판단 시점이 출원시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를 한 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 외의 자의 신고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권리자는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다.
- ㄷ. 특허출원 후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인이 특허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ㄹ. 특허출원 전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인은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ㅁ. 정부는 특허출원한 발명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해야 한다.
상속에 의한 승계의 효력 발생과 국방상 필요에 따른 수용을 설명한 두 지문이 옳지 않다.
특허출원 후의 권리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를 제외하고 특허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상속은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생기고 승계인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신고하면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또 정부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나머지는 옳다. 같은 날 둘 이상의 출원인변경신고가 있으면 협의로 정한 자의 신고만 효력이 있고, 출원 전의 승계는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이 아니므로 특허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규정으로는 보호받지 못한다.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 ㄴ. 국제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동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4항에 따른 기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ㄷ.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기준일부터 4월 이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ㄹ. 국제특허출원에서 특허법 제82조(수수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고, 기준일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보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 ㅁ.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에 대하여 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제1항 각호의 무효사유를 가지는 경우에만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ㅂ.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때 그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가 된 것은 우선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때에 출원공개를 한다.
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의 출원일 의제, 공지예외 주장 서면의 제출기간 특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 시기를 설명한 세 지문이 옳다.
국제출원일이 인정되고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또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내출원과 달리 기준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출원공개는 국내서면제출기간이 지난 때에 하되,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고 국제공개까지 된 국제특허출원은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와 심사청구일 중 늦은 때에 공개한다.
- 재외자인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특허관리인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그 뒤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개월이 아니다.
- 보정의 특례는 수수료 납부와 국어번역문 제출을 마친 뒤에 보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준일 경과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단계에서 조약에 따라 한 보정의 번역문을 제출하면 그 보정이 된 것으로 보는 것처럼 기준일 전에도 인정되는 보정이 있으므로 보정할 수 있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특허는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일반 무효사유 외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청구범위·도면과 그 번역문 어느 쪽에도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국내 우선권주장 제도는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 사이에서만 인정되고 디자인등록출원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파리협약 우선권과 국내 우선권이 모두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출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파리협약 우선권이 국제적 보호를 위한 제도인 반면 국내 우선권은 개량발명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 국내 우선권은 후출원 시 선출원이 계속 중이어야 한다는 점,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시기, 두 제도 모두 출원일 자체가 소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요건으로, 장래 관련기술이 발전하여 비로소 실시가 가능해지는 경우까지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즉시 실시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요하지 않더라도, 출원 시점에 산업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장래의 기술 보완을 전제로 한 발명까지 폭넓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동물에만 한정한 치료방법 청구, 사람에 대한 수술·치료·진단방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정, 인체를 필수 구성요소로 하는 웨이브 방법의 이용가능성 인정, 돼지 형질전환 방법의 이용가능성 인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전용실시권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이전할 수 있지만,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와 상속 등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도 이전할 수 있다.
반면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전할 수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를 이유로 한 특허권 수용에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전용실시권의 포기에는 질권자나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뿐 특허권자의 동의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독립항은 그대로 둔 채 그 독립항을 한정·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새로 추가하는 정정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정심판으로 할 수 있는 정정은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의 명확화에 한정되는데, 원래 없던 청구항을 새로 만들어 붙이는 것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변경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범위는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한다는 것, 복수의 구성요소로 된 청구항은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것,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면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해 기술적 구성을 확정한다는 것, 특허요건 판단을 위한 기술구성은 청구범위 기재를 기초로 확정하고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으로 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은 모두 판례가 밝힌 해석 원칙이다.
이해관계는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고 하여 심판관이 그 존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용실시권자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권리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심판청구 후 심결시까지 이해관계가 소멸하면 부적법해진다는 것, 이해관계 없는 자의 심판청구는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합출원으로 인한 등록의 하자는 등록 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여 소급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사유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어서, 사후에 권리자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경합출원의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의식적 제외 여부를 심사 경과 전체를 참작해 판단한다는 것,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법원이 무효사유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 방법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인 경우 그 생산물에까지 효력이 미친다는 것, 발명의 구성이 불명확해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면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선전광고물이나 포장지 등에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진정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벗어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병행수입 자체가 적법한 상품의 유통에 해당하는 이상, 그 상품을 알리기 위한 통상적인 광고행위도 상표의 본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병행수입에 수반되는 정당한 행위로 취급된다.
병행수입의 정의, 병행수입 자체가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 품질 차이가 있으면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이면 병행수입이 허용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전용사용권은 등록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아직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않은 자는 전용사용권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제3자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줄 권한도 없다.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등록 전의 지위 부족을 메울 수 없다.
전용사용권이 등록으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 업무표장권·단체표장권에는 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 상표권자의 통상사용권 설정행위 자체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수출을 위한 선적서류(수출송장)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도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국내 유통과정에 놓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도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재심으로 회복된 상표권의 경우 확정 후 재심등록 전 사용에도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장식적으로만 사용된 경우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서적 제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지정상품이 2 이상인 상표권에 대하여는 지정상품마다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와 「갱신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그 지정상품이 상품류 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지정상품이 2개 이상인 상표권은 지정상품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갱신등록출원은 지정상품 단위로 할 수 있으므로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갱신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반드시 지정상품 전체에 대하여 한꺼번에 갱신출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丙이 乙로부터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甲의 상표와 극히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의 출처 혼동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甲은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통해 乙의 등록상표에 대응할 수 있다.
사용권자가 지정상품이나 등록상표의 범위를 벗어나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권자 자신의 부정한 의도가 없더라도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甲의 상표가 乙의 출원 당시 이미 등록되어 있었던 이상 선출원이나 주지상표를 이유로 한 무효심판, 상표권자 자신의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이 사안의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이 요지변경임이 간과된 채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뒤에 그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출원일이 보정서를 제출한 때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보정을 하지 않았던 출원에 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보정서 제출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출원일이 보정서 제출시로 이동하는 효과는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에 대한 것이다. 이미 공고를 거쳐 제3자가 이의를 낼 기회까지 지난 뒤에는 출원일을 뒤로 미루는 대신 문제된 보정만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보정할 수 있는 내용이 거절이유·이의신청이유·거절결정이유에 나타난 사항으로 한정된다는 점,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의 의견서 제출기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답변서 제출기간,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 청구일부터 30일이라는 보정기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선사용권이 인정되려면 그 상표가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주지상표에 요구되는 정도인 '현저하게' 인식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선사용권은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출원 전부터 계속 사용해 온 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사용권이어서 별도의 통상사용권 허여 심판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는 선사용자에게 출처 혼동 방지 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선사용권 제도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출원되어 등록되는 상표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출원·등록된 상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옳은 설명이다.
파리협약 동맹국의 국기는 국제사무국을 통한 통지가 없더라도 보호되므로, 국기까지 포함하여 '통지한 것만을 보호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파리협약은 국장·훈장·포장·기장 등에 대해서는 각국이 보호를 원하는 목록을 국제사무국을 통해 상호 통지하도록 하면서도, 국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통지 의무를 두지 않아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가 미치도록 하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에 동종성이 인정되어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있으면 상표와 서비스표 사이에도 선등록상표와 유사함을 이유로 한 부등록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주지상표를 모방 등록하여 그 영업상 신용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품질·형상·용도와 생산·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실정을 종합해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는 상표 자체를 보정할 수 없고, 보정이 허용되는 것은 지정상품에 한한다. 따라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때에 상표와 지정상품을 모두 보정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표는 국제등록부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지정국에 효력이 미치는 것이어서, 지정국 관청에서 진행되는 심사절차만으로 그 상표의 구성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단체표장인 경우 국제등록일부터 3월 이내에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는 것,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포기에 의한 소멸이나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서 상표법 제7조 제3항의 '상표등록출원시'를 판단할 때에는 그 기초가 된 원래 등록상표나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시가 아니라, 추가등록출원 그 자체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삼는다.
추가등록출원은 원출원과 별개의 새로운 출원으로 취급되므로 부등록사유 판단의 기준 시점도 그 자체의 출원시로 정해진다.
상표 유사판단이 상대적·가치판단적 개념이라는 것, 유사판단의 목적이 출처혼동 방지에 있다는 것, 선출원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유사해야 한다는 것, 상품류 구분이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더 이상 그 출원의 일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출원으로 만들 수 없다.
분할출원 제도는 심사가 진행 중인 출원에 대해 절차적으로 디자인을 나누어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심사절차가 종국적으로 종료된 이후에는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파리협약에 의한 디자인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려면 제1국출원과 제2국출원 사이에 출원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의 동일성은 형식적·문언적 일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동일성을 의미한다.
디자인의 요지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으면 세부 표현상의 차이가 있더라도 우선권 주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다음 보기 중에서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개인가?
- ㄱ. 판화를 인쇄한 달력
- ㄴ. 독특한 방식에 의한 포장형태
- ㄷ. 도로의 입체교차로
- ㄹ. 품종을 개량한 장미꽃
- ㅁ. 토지에 설치되는 송전탑
- ㅂ. 형상이 연속하는 철사
- ㅅ. 아이스캔디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판화를 인쇄한 달력, 토지에 설치되는 송전탑, 형상이 연속하는 철사, 아이스캔디의 4개다.
디자인의 대상인 물품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으로서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공업적으로 반복 생산될 수 있어야 한다. 달력은 그 자체로 물품이고 거기에 인쇄된 판화는 물품의 모양·색채가 되며, 아이스캔디는 고형화되어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므로 물품성이 인정된다.
송전탑처럼 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장에서 조립·설치되는 것은 토지에 설치되더라도 물품으로 인정되고, 철사나 파이프처럼 형상이 연속하는 것도 일정한 단위로 절단되어 거래되므로 물품으로 본다.
- 독특한 방식에 의한 포장형태는 물품 자체가 아니라 포장하는 방법이나 상태여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도로의 입체교차로는 토지에 고정된 부동산이어서 반복 생산·운반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
- 품종을 개량한 장미꽃은 자연물이어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벌 물품 디자인과 그 구성물품 디자인은 서로 다른 물품으로 취급되므로, 한 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과 구성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상호간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한 벌 물품과 그 개별 구성물품은 디자인보호법상 별개의 물품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기본디자인권이 소멸하면 유사디자인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가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넘지 못한다는 것, 유사디자인권에 대해서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 유사디자인등록에 대해서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디자인권자는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
디자인권보다 먼저 발생한 저작권과 같은 선행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행 권리자의 동의가 항상 필요하며, 디자인권 등록만으로 이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물리적으로 분리된 2개 이상의 물품 부분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처럼 1디자인 1출원 원칙을 위반한 하자는,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로 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디자인 1출원 위반은 출원 단계에서의 방식적·절차적 하자로서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될 뿐, 일단 등록된 이후에는 무효심판 청구사유로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자전거 디자인이 먼저 공개된 후 그 자전거에 부착된 페달과 유사한 자전거용 페달 디자인이 별도로 출원된 경우, 공개된 자전거의 이미지 안에 그 페달의 형태가 이미 나타나 있었다면 그 페달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완제품의 디자인이 공지되면서 그 구성부품의 형태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명확히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도면 등에 나타나 있었다면, 부품 자체의 디자인도 함께 공지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숟가락 공개가 그와 다른 물품인 한 벌의 숟가락·젓가락 디자인의 신규성까지 당연히 상실시키지는 않는다는 점, 부분디자인 공개가 그와 별개 물품인 전체디자인의 신규성을 당연히 상실시키지는 않는다는 점, 전사지 디자인의 공지가 그 무늬가 표현된 도자기라는 별개 물품의 디자인 신규성을 당연히 상실시키지는 않는다는 점, 공지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 등 일정한 경우 등록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비밀디자인이라 하더라도 디자인권·전용실시권의 침해금지청구권 자체는 인정되므로, 전용실시권자는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기간 중에도 그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비밀디자인은 그 내용이 공시되지 않으므로,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 비밀로 할 기간은 디자인공보 발행일이 아니라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서 정한다.
- 비밀디자인도 설정등록이 되면 등록공고 자체는 이루어지고, 비밀로 청구된 디자인의 내용(도면 등)만 비밀기간이 지난 뒤에 게재된다.
-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비밀디자인의 열람이 허용되지만, 열람에 응한 사실을 디자인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비밀로 할 기간은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디자인등록결정에 따라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그 권리 내용이 디자인권으로 흡수되어 소멸한다.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특허권 설정등록으로 소멸하는 법리와 같은 구조로, 등록 전의 잠정적 권리가 등록을 통해 확정적 권리로 전환되는 것이다.
- 디자인을 공동창작한 경우 그 권리는 원칙적으로 실제 창작에 관여한 자들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사용자인 법인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 권리가 공유인 경우 상속과 같은 일반승계까지 항상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동의 없는 지분이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더라도 그 디자인에 관한 창작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자기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요지변경인지 여부는 출원된 디자인 자체의 동일성이 달라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출원서의 창작자란 기재사항처럼 디자인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고치는 보정은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면 등에 표현된 모양이나 색채를 삭감하는 보정은 디자인의 동일성을 깨뜨릴 수 있으므로 요지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다.
-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정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심사등록출원과 무심사등록출원 사이의 변경은 어느 심사절차를 밟을 것인지의 선택을 바꾸는 것일 뿐, 디자인 자체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은 이후 개정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종물은 반드시 동산일 필요가 없고,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며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독립된 물건이면 되고, 동산·부동산 여부는 묻지 않는다.
- 호텔 각 방실의 텔레비전·전화기 등 집기는 호텔영업을 위한 것일 뿐 건물 자체의 상용에 제공된 것이 아니어서 건물의 종물로 보지 않는다.
- 주유소 건물에 설치된 주유기는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설비로서 건물의 종물로 인정된다.
- 점포 건물에 붙여 지은 수족관 건물처럼 별개의 건물이라도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면 종물이 될 수 있다.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의 요건인 점유취득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후순위채권자가 선의·무과실이더라도 점유개정만으로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으로 점유가 실제로 이전되어야 하고, 점유개정과 같이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는 형태는 제외된다.
- 동산의 선의취득에는 현실적 인도가 필요하고 점유개정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 대량 사육되는 돼지에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양수인이 별도 자금으로 반입한 개체에는 담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도 옳다.
-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점유취득에는 양도인의 반환청구권 양도와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옳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금에 대하여 그 순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므로, 丙이 甲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있다면 丁은 그 청산금의 지급을 자신에게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선순위 전세권은 가등기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인수되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담보권자는 소유권 취득에 의한 실행뿐 아니라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금에 이의가 있으면 자기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경개계약이 성립한 후 당사자들이 이를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
경개는 채무의 중요부분 변경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경개의사(구채무 소멸·신채무 성립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의 계약으로 할 수 있으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이나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성립하지 않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 신채무의 불이행은 경개계약 자체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표현대리는 어느 유형이든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기본적인 대리권이 전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기본대리권 없이도 표현대리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다르다.
-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사용을 승낙·묵인한 경우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는 옳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의 과실에 대해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옳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옳다.
甲으로부터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甲·乙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 반환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안으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등기도 무효가 되어 소유권은 매도인 甲에게 남는다.
- 乙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다.
- 등기가 무효이므로 X 토지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甲이다.
-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丙으로부터 전득한 丁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그 자체로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는 것이지, 그 액수가 확정된 때부터 당연히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채무가 확정된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채권자의 최고가 있으면 채무자가 기한도래를 몰라도 최고 도달 다음날부터 지체가 된다.
- 불확정한 사실을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가 된다.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사유 발생만으로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그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약정은 그것이 상대방의 제의로 체결되었더라도, 위반한 자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는 거래의 안전보다 법질서 유지가 우선하는 영역이어서, 무효 주장 자체를 신의칙으로 봉쇄하면 강행법규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 미성년자의 취소권과 사기로 인한 취소권은 경합하여 발생할 수 있다.
- 근보증인의 지위 변화에 따른 해지는 인정되나, 채무액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신분권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염가로 취득한 약속어음채권으로 상계하는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권리남용과 달리 주관적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丙에 대한 통지는 확정일자 없는 서면이었고, 그 통지가 도달한 당일 乙이 선의로 丙에게 변제하여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그 뒤에 확정일자 있는 丁에 대한 통지가 도달하더라도 乙이 丁에게 다시 지급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乙이 丁에게 다시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한쪽은 확정일자 없는 통지, 다른 쪽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라면 확정일자 있는 양수인이 우선한다.
- 양쪽 모두 확정일자 있는 통지라면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통지의 양수인이 우선한다.
- 두 통지가 동시에 도달하면 채무자는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고, 각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각자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상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이를 배제·연장·가중할 수는 없지만,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법률행위로 단축·경감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주된 권리의 시효완성은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이행청구나 해지통고 후 유예기간이 경과해야 비로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전제가 되는 청구·통고를 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유예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점유권과 유치권은 그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판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조합이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므로, 이를 조합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이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된 때 해산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사원이 1인인 사단법인도 있을 수 있고, 임시이사·특별대리인·직무대행자도 모두 법인의 대표기관에 해당한다.
- 법인은 평상시에는 주무관청의 감독을, 해산·청산 단계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가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부동산등기에서도 등기권리자·의무자가 될 수 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판례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선이행의무로 보아 두 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등기를 마친 취지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반면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명도·이전등기의무와 대금지급의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과 사용이익 반환의무, 매수인 선이행의무 불이행 중 매도인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의 쌍방의무, 채무이행확보를 위해 발행된 어음의 반환의무 등은 모두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된다.
사용대차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은 대주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서만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면 대주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차주는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 통상의 필요비는 차주가 부담하므로 일반적인 용법에 따른 사용 중 발생한 수선비용은 상환청구할 수 없다.
-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주가 흠이나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진다.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丙은 단독으로 丁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합유는 등기를 갖추어야 성립하지만 점유의 이전까지 요구되지는 않으며, 조합원이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이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된다.
-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를 마쳐야 물권적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 전에는 제3자에게 여전히 합유지분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 합유물의 처분·변경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므로, 나머지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지분 매도도 허용된다.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리라고 신뢰하여 입은 신뢰이익에 한정되고, 경쟁입찰 참가를 위한 제안서·견적서 작성비용처럼 계약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적으로 지출되었을 비용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비용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된다고 단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체결 거부로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배상되는 손해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정된다.
- 인격적 법익 침해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계약교섭이 진행되는 중 이행에 착수하여 지출한 비용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
판례는 묵시적 합의해제도 인정하므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계약이 합의해제되려면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명시적인 방법뿐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그러한 일치가 인정될 수 있다.
-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법정해제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
-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약정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
- 합의해제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甲이 乙 소유의 X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내용을 모두 묶은 것은? (각 사안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甲이 X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은 추정된다.
- ㄴ. 甲의 취득시효 완성 후 丙이 乙로부터 X 토지를 증여받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甲은 취득시효의 완성에 기한 등기를 하지 않고도 丙에 대하여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ㄷ. 취득시효의 완성에 기한 등기를 하기 전에 乙이 사망하고, 乙의 상속인 丙이 상속에 기하여 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만 할 수 있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ㄹ. 甲이 취득시효의 완성에 기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X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 ㅁ. 丙이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기 바로 직전에 乙로부터 등기명의를 넘겨받고 그 후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고(민법 제245조 제1항),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의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은 것은 ㄴ과 ㄷ이다.
ㄴ은 시효완성 후 증여받은 丙이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소유자가 여전히 乙인 사안이다. 甲은 乙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 없이 丙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는 없다.
ㄷ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자여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마친 丙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 乙의 지위에 서므로 甲은 丙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머지 세 지문은 모두 옳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ㆍ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甲의 자주ㆍ평온ㆍ공연 점유는 추정된다.
- 시효완성자가 점유를 잃더라도 그것이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되지 않는 한 이미 발생한 등기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고, 점유 상실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할 뿐이다.
- 시효기간 만료 직전에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이므로, 그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이를 대의원회나 평의회 같은 다른 기관이 대신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원총회 외의 기관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이 유효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다.
- 사단법인은 존립시기·해산사유를 정하면 정관에 기재해야 하지만 재단법인은 그렇지 않다.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 성립의 요건이지만 그 밖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다.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행사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통지가 있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는 민법 제405조가 정하는 통지의 취지가 채무자의 인식을 통해 처분을 제한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은 대위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적법하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대위해서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 제3채무자는 대위채권자 자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사정을 원용할 이익이 없다.
-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그 행사방법이 부적당해도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시된 화해계약에서 채권액 자체가 다투어져 화해의 목적이 된 사항이므로, 나중에 그 채권액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화해계약은 다투는 사항 자체에 관한 착오로는 취소할 수 없고, 분쟁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에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 제공·유발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법률의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취소사유가 된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 회사 성립 전 주식인수자는 회사 성립 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인수를 취소할 수 없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사용권일 뿐이므로,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의 인도 자체를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통행권에 기하여 토지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통행권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돌계단 조성이나 포장 등 통로 개설을 할 수 있다.
- 통행권자가 통행에 그치지 않고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한다면 소유자는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통행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甲의 乙에 대한 잔대금지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금전채권과 마찬가지로 그 변제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반면 乙이나 丙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乙이 점유를 상실한 것은 스스로 丙에게 처분하며 점유를 넘겨준 결과이므로,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취지에 부합한다.
- 단순한 채권양도 통지만으로는 丙이 甲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丙은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가) 건축업을 하는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주택 전부에 대한 리모델링의 의뢰를 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그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 (나) 그 후 乙의 또 다른 채권자인 丙이 이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법원에 신청하였고 丁이 경락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에 부칠 수는 있어도 우선변제권은 없으므로, 甲이 매각대금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앞서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여 채무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일 뿐이다.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민법 제322조 제1항) 매각대금은 저당권자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되고,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보호받을 뿐이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 유치권자는 채무자 乙의 승낙이 있으면 유치물인 주택을 임대할 수 있고, 그 임차료 등 과실을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323조, 제324조 제2항).
- 유치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는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5조 제1항).
- 유치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부담이어서 경락인 丁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나, 丁은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丁에게 공사대금 자체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증여자가 목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수증자에게 양도하고 매도인에게 양도통지까지 마쳤다면 증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이행을 다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그 후 해제를 하더라도 수증자의 법적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
- 아직 성립하지 않은 종중을 상대로 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청약으로 볼 수 없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는 본래 의미의 해제와 성질을 달리하는 특수한 철회로서, 법정해제와 같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부동산 증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인도가 없더라도 그 부분은 이행이 완료된 것이므로, 해제하더라도 증여자가 소유권을 회복할 수는 없다.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할 권리가 있는 매수인은 원소유자인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매도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채권자대위의 법리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토지를 매도·인도한 뒤 매수인이 그 위에 건물을 신축·등기하고 다시 건물의 소유권과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긴 경우, 매도인은 그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서류를 위조해 이전등기를 마친 자를 상대로는 말소등기 외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게 별도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토지를 매도·인도한 뒤 매수인이 등기 전에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까지 넘긴 경우에도 매도인은 그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전은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는 특수한 동산으로 다루어지므로, 금전을 탈취당한 자에게는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 등으로 해결된다.
금전채무 불이행은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어서 채무자가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해도 면책되지 않는다.
- 약정이율이 있는 소비대차에서는 변제기 후에도 별도 약정이 없으면 그 약정이율이 지연손해금율로 그대로 적용된다.
-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약정·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손해로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된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철거를 예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당연히 경락인에게 귀속된다.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 후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설정 이후 발생한 과실 전부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부합되어 독립성을 잃은 증축부분은 경매절차에서 별도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구분건물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면 그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 저당권설정자가 목적물을 매각한 경우 그 매매대금 자체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질을 가져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 계약이행보증금은 통상 위약벌의 성질로 다루어져 손해배상액 예정과 같은 방식의 감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가지를 동일하게 감액할 수 있다고 단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당사자 사이 다른 합의가 없으면 도급의 보수채무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이행되고, 수급인이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 없이 이행대행자를 사용해 시공하더라도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도급인은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수급인에 대한 배상에는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도, 수급인이 그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을 진다.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전세권은 새 소유자와 사이에서 그대로 존속하고 새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전세권이 물권으로서 목적물에 부착하여 소유권 이전과 무관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 제3자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 담보라는 실질적 합의가 있다면 그 등기가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함께, 또는 그 자체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형유통업체가 할인판매기간이 끝난 후에도 종전 가격으로 판매를 계속하는 변칙세일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 제3자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곧바로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 후에는 상대방이 요지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는 도달이 아니라 발송을 기준으로 1주간 전에 발하면 된다.
-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1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민법은 이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던 행위를 소급적으로 본인에게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행위를 확정시키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는 성질이 다르다.
-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몰랐다면, 상대방은 여전히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부만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면 무효이다.
- 상대방이 무권대리행위를 철회한 후에는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출제 당시(2008년) 판례는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으므로, 시효취득자가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으로 출제되었다.
다만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어,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 판례 기준으로는 이 보기도 옳은 설명이 되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의 판례를 기준으로 풀이해야 한다.
- 분묘기지권에는 새로운 분묘 설치나 이장 권능이 포함되지 않는다.
- 분묘가 일시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 효력 범위 내라도 합장을 위한 쌍분 형태의 분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부분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가관계(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상실은 기본관계(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이므로, 요약자가 이를 이유로 낙약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낙약자 역시 대가관계에서 비롯된 항변으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유상·쌍무계약에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낙약자에게 자신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로 그 권리를 변경·소멸시켜도 제3자에게 효력이 없다.
회사의 비용으로 해외연수를 받은 근로자에게 귀국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하도록 하는 사규나 약정은, 근로의 강제나 위약금 예정과는 성질이 달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불륜관계를 청산하며 그동안의 희생을 배상하고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주는 취지의 금원지급 약정은 오히려 유효로 인정된다.
- 사실대로 증언하는 조건의 급부 약정은 그 내용이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된다.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쓰인 데 불과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될 뿐,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제1매수인이 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감액은 채권자의 과실 등 제반 사정을 이미 참작하여 이루어지므로, 감액에 앞서 별도로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예정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와 그 감액의 정도를 판단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뿐, 과실상계와 감액을 별개의 단계로 거치도록 하지 않는다.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는 점,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이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될 수 있는 점, 위약벌인 경우 실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한 점, 계약금이 특약 없이는 당연히 위약금으로 귀속되지 않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어느 연대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가진다(민법 제447조).
즉 보증인이 면책행위를 하면 자신이 보증한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전액을, 나머지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는 각자의 부담부분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사전구상권은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 인정되므로 가입 여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발생요건・행사시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 법적 성질을 같이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주채무자의 사후통지의무는 부탁을 받은 보증인에 대한 것이어서 부탁 없는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보증인이 재차 면책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증인 스스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면책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할 권한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예금계약 체결의 위임은 예금채권을 성립시키는 행위에 한정되고, 그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별개의 처분행위이므로 별도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부동산 매매대리인의 중도금・잔금 수령권한 포함, 대여금 영수 대리인의 채무면제 제한, 소송상 화해・청구포기 특별수권의 처분권한 포함, 임의대리권의 수령대리권 포함은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법리이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제와 취소는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착오취소권의 행사가 배제되지 않는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추인 불가, 무효인 가등기 유용 약정의 장래효, 취소된 법률행위에 대한 무효행위 추인 법리, 사기취소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임대목적물이 甲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면, 이는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이므로 乙은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삼아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타인의 물건에 관한 임대차도 채권적으로는 유효하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그칠 뿐 소유자의 물권적 반환청구권에는 대항할 수 없다. 또 A는 4/6의 과반수 지분권자여서 단독으로 임대권한을 준 것도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乙은 B・C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대항할 수 있다.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위해 들이지 않게 된 노력을 다른 곳에 사용해 얻은 소득은 손해액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새로운 이득이 생기고 그 이득과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이는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어 손해액에서 공제된다.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손익상계 적용, 과실상계를 먼저 한 뒤 손익상계를 하는 순서, 조위금을 위자료액에서 공제하지는 않되 산정 시 참작한다는 법리는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다.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만나는 시각까지 오토바이의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해 속력을 구한다.
두 위치가 같아지는 시각 는 에서 이다.
이때 오토바이의 속력은 로, 이것이 승용차와 만나는 순간 오토바이의 속력이다.





도체구 내부는 전기장이 0이어서 전위가 일정하고 표면 바깥에서는 전하가 중심에 모인 것처럼 전위가 1/r로 감소하므로, r<R 구간이 수평이고 r>R 구간이 1/r 곡선인 그래프가 옳다.
정전기 평형 상태의 도체 내부에는 전기장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중심에서 표면까지 전위차가 생기지 않고, 그 값은 표면 전위와 같은 로 일정하다.
표면 밖에서는 이고, r=R에서 두 식이 같은 값이 되어 그래프가 꺾임 없이 연속으로 이어진다.
내부 전위를 0으로 그린 그래프, 내부에서 r이나 r²에 비례해 커지다가 R에서 뾰족하게 꺾이는 그래프는 내부 전기장이 0이라는 사실에 어긋나고, r=0부터 1/r로 발산하는 그래프는 도체구가 아니라 점전하의 전위이다.

날개가 자기장을 가로지르며 생기는 운동 기전력 ε=Bℓv 로 계산하면 0.2 V가 된다.
그림에서 자기장은 비행기가 나는 수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표시)으로 균일하고, 날개 양 끝 A와 B 사이의 길이는 40 m이며 비행기는 그 수평면에서 동쪽으로 250 m/s로 난다. 즉 자기장ㆍ속도ㆍ날개 방향이 서로 수직이어서 sin 성분 보정이 필요 없다.
날개는 회로를 이루지 못하므로 전류가 흐르지는 않지만, 자유전자가 로런츠 힘으로 한쪽 끝에 몰려 양 끝 사이에 0.2 V의 전위차가 유지된다.



초점거리가 f=R/2=10 cm인 오목거울 앞 초점 안쪽 5 cm에 물체가 있으므로 거울 뒤 10 cm에 2배로 확대된 정립 허상이 맺힌다.
그림에서 곡률중심은 중심축상 거울 정점 O의 왼쪽으로 20 cm 떨어진 점이고, 물체가 놓인 P는 O에서 왼쪽으로 5 cm 지점이다. 따라서 물체거리 a=5 cm, 초점거리 f=20/2=10 cm이다.
b가 음수라는 것은 상이 거울 반사면 뒤쪽, 곧 O에서 오른쪽으로 10 cm인 곳에 생기는 허상이라는 뜻이고, m이 양수 2이므로 물체와 같은 방향으로 선 2배 확대상이다.
자기장 속의 전하가 받는 로런츠 힘 로부터 자기장의 단위를 유도하면, 테슬라(T)는 로 표시된다.
이고 전하의 단위 C는 이므로, 가 된다.






A→B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내부에너지 증가와 기체가 한 일의 합인 6P₀V₀이다.
그래프는 A(V₀, P₀)에서 B(2V₀, 2P₀)까지 직선으로 이어지므로, 기체가 한 일은 그 직선 아래 사다리꼴의 넓이로 구한다.
단원자 이상기체이므로 이고
열역학 제1법칙에 따라 이다. 일만 세거나 내부에너지 변화만 센 값은 둘 중 하나를 빠뜨린 결과이므로 답이 될 수 없다.





모서리 A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은 수평성분 2Mg/3와 연직성분 Mg를 합한 (√13/3)Mg이다.
그림에서 막대는 폭 4 m인 상자 안에 비스듬히 놓여, 위쪽 끝은 왼쪽 수직 벽에 닿고 아래쪽 끝은 오른쪽 벽이 수평면과 만나는 모서리 A에 놓여 있다. 두 접촉점의 수평 거리가 4 m이고 막대 길이가 5 m이므로 높이차는 3 m, 곧 왼쪽 벽 접촉점은 A보다 3 m 높다. 벽과 막대 사이에 마찰이 없으므로 벽이 막대를 미는 힘 N은 벽에 수직인 수평 방향뿐이다.
A를 회전축으로 잡으면 무게중심(A로부터 수평으로 2 m, 연직으로 1.5 m 떨어진 막대 중점)에 걸리는 Mg와 벽의 힘 N이 균형을 이룬다.
막대에 작용하는 힘은 Mg, N, A의 힘 셋뿐이므로 A의 힘은 나머지 둘의 합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수평 2Mg/3ㆍ연직 Mg 성분을 갖는다.

평행축 정리로 무게중심축에 대한 관성모멘트를 먼저 구한 뒤 B축으로 옮기면 4,000 gㆍcm²가 된다.
그림에서 막대의 전체 길이는 15 cm, A는 막대의 한쪽 끝, B는 A에서 10 cm 떨어진 점이다. 따라서 무게중심은 A로부터 7.5 cm, B로부터 2.5 cm 떨어져 있다.
B가 무게중심에 더 가깝기 때문에 A를 지나는 축일 때보다 관성모멘트가 작아진다는 점이 검산 포인트다.





무한 우물의 두 준위 에너지 차를 플랑크 관계식에 넣으면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3h/(8mL²)이다.
폭 L인 우물에서 물질파가 정상파를 이루려면 이어야 하고, 이를 에 넣으면 가 된다. 바닥상태는 n=1, 첫 번째 들뜬상태는 n=2이다.
에너지 준위가 n²에 비례하기 때문에 계수가 2가 아니라 3이 되고, 진동수를 묻고 있으므로 플랑크 상수가 1제곱만 남는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인 빛을 쪼이면 정지퍼텐셜이 2V0으로 측정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 금속의 일함수는? (단, e=1.6×10-19C이다.)




서로 다른 두 파장에서 얻은 정지퍼텐셜을 광전효과 식에 넣어 연립하면 이 금속의 일함수는 eV₀이다.
실험결과 그래프에서 파장이 λ₀인 빛은 양극전압 -V₀에서, 파장이 (2/3)λ₀인 빛은 -2V₀에서 광전류가 0이 되므로 정지퍼텐셜이 각각 V₀와 2V₀이다. 정지퍼텐셜은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를 전하로 나눈 값이다.
두 식을 빼면 즉 이므로, 로 일함수는 eV₀이다.

그림의 네 구조 가운데 이름이 IUPAC 명명법에 맞는 것은 2,2,6-trimethylheptane 으로 적힌 구조와 3-ethyl-2-methylpentane 으로 적힌 구조 두 가지다.
앞의 구조는 한쪽 끝이 탄소 셋이 모인 tert-뷰틸 모양이고 반대쪽 끝에서 두 번째 탄소에 메틸이 하나 더 달린 골격이다.
그래서 가장 긴 사슬이 탄소 7개이고 메틸이 두 번째 탄소에 둘, 여섯 번째 탄소에 하나 붙는다.
뒤의 구조는 아이소프로필 쪽에서 세어 가장 긴 사슬이 탄소 5개이고 두 번째 탄소에 메틸, 세 번째 탄소에 에틸이 달려 자리번호가 가장 낮아지는 2·3 조합이 되므로 그 이름이 그대로 맞다.
나머지 둘은 다음과 같이 어긋난다.
- 2-methyl-4-pentene 이라 적은 구조는 앞의 것과 똑같은 이중결합 없는 가지 달린 알케인 골격(주쇄 탄소 7개)이라 펜텐이라는 이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3-ethyl-4,4-dimethylhexane 이라 적은 구조는 주쇄가 탄소 6개인데 치환기 자리번호가 한쪽에서 세면 3,4,4 이고 반대쪽에서 세면 3,3,4 이므로 더 낮은 쪽을 택해 4-ethyl-3,3-dimethylhexane 으로 불러야 한다.
VSEPR(원자가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을 이용하여 다음 5가지 화합물의 기하학적 구조를 예상할 때 나머지 4개와 구조가 다른 화합물은?
XeF4 NH4+ SO42- CH4 BF4-
다섯 화학종 가운데 XeF₄만 사각평면(square planar) 구조이고 나머지 넷은 모두 정사면체 구조여서, 구조가 다른 것은 XeF₄이다.
Xe는 최외각 전자 8개 가운데 4개를 F와 나누어 쓰므로 중심 원자 주위에 결합쌍 4개와 비공유 전자쌍 2개, 곧 전자쌍 6쌍이 있다. 전자쌍 배치는 팔면체이고 반발이 가장 큰 비공유 전자쌍 2개가 서로 반대쪽 축을 차지하므로, 남은 F 4개는 한 평면에 정사각형으로 놓인다.
나머지 넷은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 없이 결합쌍만 4개 있어 전자쌍 배치와 분자 구조가 모두 정사면체로 같다.
- NH₄⁺와 CH₄는 중심 원자 N, C가 sp³ 혼성으로 결합쌍 4개만 가져 결합각 약 109.5°의 정사면체이다.
- SO₄²⁻와 BF₄⁻ 역시 중심 원자 주위에 σ결합 4개뿐이고 남는 전자쌍이 없어 정사면체이다.

고리에 이중결합 두 개를 가진 C5H6(사이클로펜타다이엔)과, 플루오린이 카복실기 바로 옆 탄소에 붙은 CH3CH2CHFCOOH가 각각 더 강한 산이다.
(가)에서 C5H10은 그림의 오각형 골격이 단일결합만으로 이루어진 포화 고리(사이클로펜테인)이고, C5H6은 같은 오각형 고리 안에 이중결합이 두 개 그려진 사이클로펜타다이엔이다. 후자의 sp3 CH2에서 수소가 떨어지면 남은 음전하가 두 이중결합과 합쳐져 고리 전체에 6개의 π전자가 비편재되며, 이는 방향족성을 갖는 사이클로펜타다이에닐 음이온이어서 짝염기가 대단히 안정하다(pKa 약 16 대 약 50).
(나)는 둘 다 플루오린 하나가 치환된 뷰테인산이지만 위치가 다르다. 전기음성도가 큰 F의 유도효과(-I)는 결합을 거칠수록 급격히 약해지므로, 카복실기 바로 옆 α탄소에 F가 있는 CH3CH2CHFCOOH가 카복실산 음이온의 음전하를 훨씬 효과적으로 분산시킨다.
반면 CH2FCH2CH2COOH는 F가 카복실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슬 끝의 γ탄소에 있어 전자 끌개 효과가 거의 전달되지 않아 산성이 약하다.
화학적 이동 (ppm)에 분광계의 공명주파수를 곱하면 TMS 기준으로부터의 이동량(Hz)이 된다.
이므로, 아세톤의 공명선은 TMS로부터 600Hz 떨어져 있다.
기체 반응에서 부피비는 몰비와 같으므로(아보가드로 법칙), 1L, 6L, 생성물 4L의 비로 반응한다.
P 원자 수는 반응 전후 보존되므로 1몰(P 원자 4몰)이 생성물 4몰에 나뉘어 들어가면 분자당 P 원자는 1개이고, H 원자는 6몰(H 원자 12몰)이 생성물 4몰에 나뉘어 들어가므로 분자당 H 원자는 3개이다.
따라서 생성되는 포스핀의 분자식은 이다.
몰농도(M)는 용액 1L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이므로, 이미 알고 있는 몰수 a, b로부터 용액의 부피를 구할 수 있어야 계산할 수 있다.
용액의 부피는 질량을 밀도로 나누어 얻으므로,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수용액의 밀도와 질량이다.
용질 각각의 밀도・몰질량・부피나 온도는 이미 주어진 몰수만으로 몰농도를 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아니다.
붕괴속도(활성도)는 으로 구하며, 속도상수 는 반감기로부터 로 구한다.
반감기가 5분(300초)이므로 이다.
따라서 붕괴속도는 이다.
다음 배위화합물 중에서 반자기성(diamagnetic) 물질은 몇 개인가? (단, Fe, Co, Cu의 원자번호는 각각 26, 27, 29이다.)
- Cu(H2O)62+, 저스핀 상태(low spin state)
- Fe(H2O)62+, 고스핀 상태(high spin state)
- Fe(CN)64-, 저스핀 상태(low spin state)
- Co(NO2)64-, 저스핀 상태(low spin state)
- FeF63-, 고스핀 상태(high spin state)
반자기성은 홀전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뜻하며, 제시된 다섯 착물 중 Fe(CN)64- 하나만 여기에 해당한다.
중심 금속의 d전자 수를 먼저 구한다. Cu2+는 d9, Fe2+는 d6, Fe3+는 d5이고, Co(NO2)64-은 리간드 전하가 6×(-1)이므로 중심이 Co2+인 d7이다. 저스핀 d6은 t2g6eg0로 여섯 전자가 모두 짝을 이루므로 Fe(CN)64-의 홀전자 수는 0이다.
- Cu(H2O)62+: d9는 스핀 상태와 관계없이 홀전자 1개가 반드시 남는다.
- Fe(H2O)62+: 고스핀 d6은 t2g4eg2로 홀전자 4개.
- Co(NO2)64-: 저스핀 d7은 t2g6eg1로 홀전자 1개.
- FeF63-: 고스핀 d5는 다섯 오비탈에 하나씩 채워져 홀전자 5개.
따라서 홀전자가 있는 네 착물은 모두 상자기성이고 반자기성 물질은 1개다.
다음은 5개의 금속(A~E)을 전극으로 사용하여 만든 화학전지의 실험결과이다.
| 전극 구성 금속 | 실험결과 | |
|---|---|---|
| 산화전극 | 환원전극 | |
| A와 B | B | A |
| A와 E | A | E |
| B와 D | D | B |
| C와 E | E | C |
이 실험결과를 근거로 하여 추정할 때 표준환원전위의 크기가 가장 큰 금속은?
표에서 환원전극(cathode)이 된 금속이 상대 금속보다 표준환원전위가 크다는 원리를 네 번 적용하면 C가 가장 크다.
각 실험을 부등호로 옮기면 A와 B에서는 A가 환원전극이므로 A>B, A와 E에서는 E가 환원전극이므로 E>A, B와 D에서는 B가 환원전극이므로 B>D, C와 E에서는 C가 환원전극이므로 C>E이다.
이를 한 줄로 이으면 C > E > A > B > D가 되어, 산화전극이 한 번도 되지 않은 C가 환원되려는 경향이 가장 큰 금속이다.
반대로 D는 B와의 전지에서 산화전극이 되었을 뿐 어떤 조합에서도 환원전극이 되지 못했으므로 표준환원전위가 가장 작고 반응성이 가장 큰 금속에 해당한다.
다음은 산화ㆍ환원 반응의 화학반응식이다.
완결된 위 반응식에서 c와 a의 비(c/a)로 옳은 것은? (단, a~f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계수이다.)
반응식을 완결하면 가 되어 c/a = 14/2 = 7이다.
산화수를 보면 Mn은 +2에서 +7로 올라가며 전자 5개를 잃고, Bi는 BiO3-에서 +5이던 것이 Bi3+로 내려가며 전자 2개를 얻는다.
주고받는 전자 수를 10개로 맞추기 위해 Mn 쪽에 2배, Bi 쪽에 5배를 곱하면 a=2, b=5, d=2, e=5가 된다.
산소를 세면 왼쪽은 BiO3- 5개에서 15개, 오른쪽은 MnO4- 2개에서 8개이므로 차이 7개가 물로 나가 f=7이다.
물 7개의 수소 14개를 왼쪽 H+가 공급해야 하므로 c=14이다.
전하로 검산하면 왼쪽은 (+2)×2+(-1)×5+(+1)×14 = +13, 오른쪽은 (-1)×2+(+3)×5 = +13으로 일치하여 계수가 옳다.
약물 A가 생체 조직으로 흡수되려면 지질 이중막인 세포막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때 세포막을 통해 흡수되는 A의 양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흡수 부위의 혈류량을 증가시킨다.
- ㄴ. 흡수 부위에 A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 ㄷ. 간에서 A의 대사를 촉진하며 A의 수용성을 증가시킨다.
지질 이중막을 통과하는 확산은 약물이 지용성일수록, 막 양쪽 농도차가 클수록 잘 일어나므로, 간에서 대사되어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만이 흡수를 줄인다.
간에서 대사가 촉진되면 A에 수산기·글루쿠론산 등이 붙어 극성이 커지고, 극성이 큰 분자는 소수성 인지질 꼬리 층을 통과하기 어려워져 막을 넘는 양이 줄고 배설도 빨라진다.
- 흡수 부위의 혈류량을 늘리면 흡수된 약물이 신속히 실려 나가 막 안쪽 농도가 낮게 유지되므로 농도 기울기가 커져 오히려 흡수가 촉진된다.
- 흡수 부위에서 A의 농도를 높이는 것 역시 막 바깥쪽 농도를 올려 확산의 구동력을 키우므로 흡수량을 증가시킨다.
물이 분해되어 나온 전자가 NADPH 합성에 이용되는 것은 명반응(빛에너지 반응)의 과정이지, 캘빈회로가 진행되는 암반응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암반응은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며, 이산화탄소가 RuBP와 결합해 PGA가 형성되고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ATP・NADPH가 소모되며 RuBP가 재생되는 캘빈회로로 진행된다.
형질세포(plasma cell)는 하나의 B세포 클론에서 분화한 세포로, 항원특이성이 동일한 한 종류의 항체만을 생산한다.
우리 몸은 비특이적(선천) 면역과 특이적(후천) 면역을 함께 사용하며, 염증반응은 외부 침입체에 대한 방어반응의 하나이다.
면역관용은 자기항원에 대해 면역세포가 반응하지 않는 현상이고, 조직이식 거부반응의 주된 원인은 개인마다 다른 MHC(주조직적합성복합체)의 차이이지 T세포 수용체의 차이가 아니다.
호르몬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여 혈중 포도당 농도가 감소하면 이자에서 글루카곤의 분비가 촉진된다.
- ㄴ. 인슐린은 혈당량 증가에 의하여 시상하부로부터의 신경자극을 통해 이자의 β세포로부터 분비된다.
- ㄷ. 혈당량 조절에 대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관계는 수분 조절에 대한 티록신과 바소프레신의 관계와 동일하다.
혈당이 떨어지면 글루카곤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된다는 두 설명은 옳고, 티록신과 바소프레신을 길항 관계로 본 설명은 틀리다.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해 혈중 농도가 내려가면 이자섬의 α세포가 글루카곤을 분비해 간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 혈당을 되올린다. 반대로 혈당이 올라가면 간뇌 시상하부가 이를 감지해 부교감신경 자극을 보내고, 이자의 β세포가 인슐린을 분비해 세포의 포도당 흡수와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한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같은 혈당량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조절하는 길항 관계지만, 티록신은 물질대사율을 높이는 갑상샘 호르몬이어서 수분 조절과 직접 관련이 없다. 수분 조절에서 바소프레신(항이뇨호르몬)의 상대가 되는 것은 알도스테론 등 다른 호르몬이므로 두 관계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초기의 생명근본 물질이 RNA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리보자임(ribozyme)
- ㄴ. RNA게놈을 갖는 바이러스
- ㄷ. 밀러의 ‘생명의 근원’ 실험 결과
RNA 우선 가설의 핵심은 RNA가 유전정보 저장과 효소 작용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이므로, 리보자임과 RNA 게놈 바이러스가 근거가 된다.
리보자임은 단백질 효소 없이 스스로 인산이에스터 결합을 자르고 잇는 촉매 활성을 지닌 RNA로, 초기 생명체가 단백질 효소를 갖추기 전에도 RNA만으로 대사와 자기복제가 가능했음을 보여 준다. RNA 게놈 바이러스는 DNA 없이 RNA만으로 유전정보를 대대로 전달할 수 있음을 실제로 입증한다.
반면 밀러의 실험은 원시 대기 조건에서 메테인·암모니아·수소·수증기에 방전을 가해 아미노산 같은 간단한 유기물이 무기물로부터 합성될 수 있음을 보인 것으로, 화학적 진화 자체의 근거일 뿐 RNA가 최초의 생명 물질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감수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DNA 복제는 전 과정을 통해서 한 번 일어난다.
- ㄴ. 감수분열을 통하여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한다.
- ㄷ. 제2감수분열 단계에서 상동염색체 사이의 유전자 교환이 일어난다.
감수분열은 DNA 복제 한 번에 연속 두 번의 분열을 하며 유전적 다양성을 만들어 내지만, 상동염색체 사이의 교차는 제2감수분열이 아니라 제1감수분열에서 일어난다.
간기에 DNA를 한 번만 복제한 뒤 제1·제2감수분열을 잇달아 진행하기 때문에 딸세포의 염색체 수가 절반인 n이 되고, 그 결과 수정으로 세대마다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다양성은 두 경로에서 생긴다. 제1감수분열 전기의 교차(재조합)로 상동염색체끼리 유전자를 교환하고, 중기에 상동염색체 쌍이 어느 쪽으로 배열되는지가 무작위여서 상동염색체의 독립적 배열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제2감수분열은 이미 상동염색체가 분리된 뒤 자매염색분체만 갈라지는 단계이므로, 그 시기에 상동염색체 사이의 유전자 교환이 일어난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A, B, C, D 네 유전자가 모두 같은 염색체 위에 연관되어 있고 교차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 네 유전자는 하나의 단위처럼 함께 유전된다.
따라서 감수분열로 만들어지는 배우자의 유전자형은 어버이로부터 물려받은 두 가지 연관군의 조합, 즉 2가지뿐이다.
DNA의 유전정보가 RNA로 전사된 후 번역되는 과정에서 선택적 스플라이싱(alternative splicing) 등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의 유전자로부터 여러 종류의 mRNA와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덕분에 진핵세포는 동일한 DNA 정보로부터 더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전사・번역 분리 과정의 가장 큰 이점이다.
중합효소 연쇄반응(PCR)은 내열성을 가진 Taq중합효소를 사용하여 시험관 내에서 원하는 DNA를 증폭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이다. PC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DNA 가닥의 분리를 위하여 PCR 반응액에 helicase를 첨가한다.
- ㄴ. 일반적으로 annealing단계의 온도가 elongation 단계의 온도보다 높다.
- ㄷ. 여러 DNA의 혼합물에서 원하는 DNA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증폭할 수 있다.
- ㄹ. 일반적으로 denaturation → annealing → elongation 단계를 순서대로 반복한다.
PCR은 프라이머가 붙는 구간만 골라 증폭하며, 변성 → 결합 → 신장의 세 단계를 온도 순환으로 되풀이한다.
혼합물 속에 여러 종류의 DNA가 있어도 설계한 프라이머 두 개가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부위 사이만 복제되므로, 원하는 표적 부분만 선택적으로 늘릴 수 있다. 한 순환마다 산물이 두 배가 되어 지수적으로 증폭된다.
- 가닥 분리는 헬리케이스가 아니라 약 95℃의 고온 변성으로 수소결합을 끊어서 이루어지며, 이 온도를 견디도록 내열성 Taq 중합효소를 쓰는 것이다.
- 프라이머가 붙는 결합(annealing) 온도는 대략 50~60℃로, Taq 중합효소의 최적 온도인 신장(elongation) 단계 약 72℃보다 낮다.
하디-와인버그 법칙은 대립유전자 빈도가 세대를 거쳐도 변하지 않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적인 개체군을 수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 법칙을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개체군을 설명한 것이라고 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재해에 따른 소진화, 개체군 크기가 작을수록 커지는 유전적 부동의 영향, 대립인자 상대빈도 변화로서의 진화 정의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이암・사암・역암은 쇄설성 퇴적암을 구성하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 분류이다.
입자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이암(점토・실트), 사암(모래), 역암(자갈 이상)으로 나뉘며, 색깔・경도・결정 형태・광물 조성은 이 분류의 기준이 아니다.
지진파의 전파 속도는 매질의 강성(비압축률・강성률)이 클수록 빨라지며, 지각보다 치밀한 감람암질 상부맨틀(모호면~지하 100km)에서 P파의 평균 속도가 가장 빠르다.
실제로 P파 속도는 모호면을 지나면서 급격히 증가하여 지각에서 약 6~7km/s이던 것이 상부맨틀에서 약 8km/s에 이른다.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은 모두 상부맨틀보다 P파 속도가 느리며, 특히 굳지 않은 퇴적층은 그 중에서도 가장 느린 편이다.
폭발성 화산의 마그마는 비폭발성 화산의 마그마에 비해 함량이 높은 산성(유문암질) 마그마이며, 염기성 마그마가 아니다.
따라서 함량이 낮은 염기성이라는 서술은 폭발성 화산 마그마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다.
폭발성 화산의 마그마는 온도가 낮고 점성도와 수분 함량이 높으며, 유문암질・안산암질 성질을 가진다는 나머지 서술은 모두 옳다.
전향력(코리올리 효과)은 이동 거리와 규모가 클수록,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뚜렷하게 나타나며, 대규모 저기압인 태풍의 진로와 회전 방향에 가장 크게 작용한다.
연안 쇄파・사행천・산곡풍・풍화작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국지적인 현상이어서 전향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존재비 순으로 산소(O)와 규소(Si)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맨틀은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여 지구 내부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외핵은 액체 상태여서 S파는 통과하지 못하지만 P파는 통과한다.
또 P파 속도는 맨틀 최하부에서 약 13km/s로 가장 빠르고 내핵에서는 오히려 그보다 느리므로, 내핵에서 가장 빠르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상태는 지각・맨틀이 고체, 외핵이 액체, 내핵이 다시 고체이다.
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북태평양의 아열대 해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한다.
- ㄴ. 쿠로시오 해류는 난류이고, 캘리포니아 해류는 한류이다.
- ㄷ. 표층 해류는 주로 바람의 힘에 의해 이동하는 해류이다.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의 회전 방향만 잘못된 설명이고, 쿠로시오는 난류·캘리포니아 해류는 한류라는 것과 표층 해류의 원동력이 바람이라는 설명은 옳다.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이 물의 이동 방향 오른쪽으로 작용하므로 아열대 해역의 환류가 시계 방향으로 돈다. 북태평양에서는 북적도 해류 → 쿠로시오 → 북태평양 해류 → 캘리포니아 해류로 이어지는 시계 방향 고리가 만들어지며, 반시계 방향은 남반구 아열대 환류에서 나타난다.
이 고리에서 저위도의 따뜻한 물을 대륙 서안을 따라 북상시키는 쿠로시오는 난류이고, 고위도의 찬물을 북아메리카 서해안을 따라 남하시키는 캘리포니아 해류는 한류다.
또한 표층 해류는 무역풍·편서풍 같은 지속적인 바람이 해면에 마찰력을 주어 생기므로 대기 대순환과 방향이 대응하며, 수온·염분 차로 생기는 심층 순환과 구분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역전층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올라간다.
- ㄴ. 안정한 대기층에서는 기온 감률이 건조 단열 감률보다 크다.
- ㄷ. 안정한 대기층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항상 높아진다.
역전층의 정의만 옳고, 안정한 대기층의 조건을 감률의 대소로 서술한 두 설명은 모두 틀리다.
역전층은 말 그대로 정상적인 기온 분포가 뒤집힌 층이어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올라간다. 위쪽이 더 따뜻해 공기가 뜨지 못하므로 대기가 매우 안정해지고 오염물질이 갇힌다.
대기의 안정도는 실제 기온이 떨어지는 정도인 환경 기온 감률과,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때 스스로 식는 정도인 건조 단열 감률(약 1℃/100 m)을 비교해 판정한다. 환경 기온 감률이 단열 감률보다 작을 때 상승한 공기가 주위보다 차가워져 되돌아오므로 안정하며, 크면 오히려 불안정해진다.
따라서 안정층은 기온 감률이 작을 뿐 기온이 위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것은 안정층 중에서도 역전층에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일 뿐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표준화석은 지층이 쌓인 시대를 판단하는 데 쓰이므로, 넓은 지역에서 발견될 만큼 개체 수가 많아야 한다.
이와 함께 생존 기간이 짧고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해야 시대 구분에 유용하므로, 생존 기간이 길거나 좁게 분포한다는 서술은 표준화석의 조건이 아니다.
화석의 크기가 크거나 형태가 일정한 것은 시대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특정 환경 조건에서만 살아 지층의 퇴적 환경을 알려주는 것은 표준화석이 아니라 시상화석의 특징이다.
북반구의 위도가 90°인 지역에서 관측될 수 있는 천체 현상을 보기에서모두 고른 것은?
- ㄱ. 북극성을 지평선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 ㄴ. 태양의 남중 고도가 항상 60°보다 낮다.
- ㄷ. 천체의 일주 운동이 지평선에 수직으로 일어난다.
북위 90°는 북극점이므로 태양이 아무리 높이 떠도 고도가 23.5°를 넘지 못해 남중 고도가 항상 60°보다 낮다는 설명만 옳다.
어떤 지점에서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점의 위도와 같다. 북극점의 위도가 90°이므로 북극성은 지평선 가까이가 아니라 바로 머리 위 천정에 놓인다.
북극점에서 태양의 고도는 그날의 적위와 같아지는데, 태양의 적위는 하지의 +23.5°에서 동지의 -23.5° 사이를 오간다. 따라서 태양은 백야 기간에도 최대 약 23.5°까지만 올라가고, 그 값은 60°보다 훨씬 작다.
또한 북극점에서는 천구의 북극이 천정과 일치하므로 별들이 지평선과 나란한 원을 그리며 돈다. 일주 운동이 지평선에 수직으로 나타나는 곳은 천구의 북극이 지평선에 놓이는 적도 지역이다.
별의 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별은 주계열성 단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빛을 낸다.
- ㄴ.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지는 별은 백색 왜성으로 일생을 마감한다.
- ㄷ. 별은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진화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주계열성 단계가 별의 일생에서 가장 긴 시기라는 점과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최후는 백색 왜성이라는 점이 옳고, 질량이 클수록 진화가 느리다는 진술만 틀리므로 ㄱ과 ㄴ이 옳은 설명이다.
별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동안 정역학 평형을 이루며 안정하게 빛을 내는데, 이 시기가 주계열 단계이다. 태양의 경우 주계열 단계가 약 100억 년으로 전체 수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후의 거성·행성상성운 단계는 상대적으로 매우 짧다.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은 적색 거성을 거쳐 바깥층을 행성상성운으로 날려 보내고, 중심부의 탄소·산소 핵이 전자 축퇴압으로 지탱되는 백색 왜성으로 남는다. 초신성 폭발 후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는 것은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의 경우이다.
반면 질량이 큰 별일수록 중심 온도가 높아 수소를 훨씬 빠르게 소모하므로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이 짧고, 그만큼 거성으로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짧다. 따라서 질량이 클수록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