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국내출원은 조약우선권주장으로 신규성 등 실체적 특허요건의 판단시점이 미국출원일(2009.2.10)로 소급되는데, 乙의 학술지 발표(2009.1.5)는 그보다 앞서 이루어진 제3자의 독자적 공개이므로 甲에게는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甲의 발명 A는 이미 공지된 것이 되어 신규성이 부정된다.
한편 乙의 국내출원은 자신의 공지행위에 대해 적법하게 공지예외를 주장하였더라도 그 출원일 자체가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출원일(2009.6.10)을 기준으로 甲의 우선일(2009.2.10)보다 늦은 후출원이 되어 선출원주의에 의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결국 甲과 乙의 국내출원은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인체로부터 채취된 혈액ㆍ피부ㆍ세포ㆍ종양ㆍ조직 등을 처리하는 방법이 의료행위와 분리 가능한 별개의 단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 자체는 인체를 처치하는 의료행위로 보지 않아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여 인간을 수술ㆍ치료하는 방법은 의사가 아닌 자의 행위라도 의료행위에 해당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고, 치료효과와 비치료효과가 구별ㆍ분리되지 않는 처치방법은 치료방법으로 취급되며, 청구범위에서 인간 이외의 동물에만 한정된다는 사실이 명시되면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되고, 의료행위를 하나의 단계 또는 불가분의 구성요소로라도 포함하는 방법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특허법상 기간 중 절차의 보정기간은 특허청장이나 심사관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지정기간에 해당하고, 분할출원기간ㆍ변경출원기간과 같은 법정기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정기간을 법정기간의 예로 든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국내우선권주장의 선출원 취하간주일이나 특허권 존속기간의 만료일은 그 말일이 공휴일이더라도 연장되지 않고, 전자문서 제출이 특허청장이 사전 공지하지 않은 전산장애로 지연된 경우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되며, 특허청장은 청구에 따라 기간을 단축ㆍ연장하거나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는 그 횟수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품목허가ㆍ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등록을 위한 시험ㆍ연구를 목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특허법의 명문 규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험 목적의 실시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저촉되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원디자인권자는 그 범위 안에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을 위한 재정실시권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특허발명은 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야 재정을 청구할 수 있고, 출원시부터 국내에 존재하던 자동화장치 등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청구해야 하지만, 판례는 일부 공유자가 누락된 경우 이를 청구인으로 추가하는 보정을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아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러한 보정을 허용한다. 따라서 기간 경과 후의 추가보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여러 청구항 중 하나에만 거절이유가 있어도 출원 전체에 대해 거절결정을 하고, 선출원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후 선출원이 무권리자 출원으로 소급 무효가 되었더라도 재심으로 다툴 수 없으며, 통지되지 않은 거절이유가 결정문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도 그것이 심결의 실제 근거가 아니라면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재심사청구 전 단계의 보정각하결정은 그 후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다툴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으므로,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양도한 것은 효력이 없고, 丙은 발명 A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하지 못한다.
따라서 丙이 발명 A를 포함하여 단독으로 한 특허출원 Y는 발명 A 부분에 관한 한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하고, 이미 정당한 권리자인 甲ㆍ乙이 동일한 발명 A에 대해 먼저 출원(X)을 하여 둔 상태이므로 선출원주의에도 위배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라도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특허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직접 밟을 수 있다는 것이 특허법의 규정이며, 이 설명이 타당하다.
천재ㆍ지변으로 절차가 중지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하여 절차가 속행되면 남은 기간이 아니라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하고,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수계신청은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외에 법률상 절차를 계속 수행할 자도 할 수 있으며, 법인의 해산은 특허법이 정한 절차 중단사유가 아니고(합병에 의한 소멸이 중단사유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심판이나 재심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면 원칙적으로 후견감독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진보성 판단은 발명을 전체로서 대비해야 하며,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분해하여 각각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청구항이라면 그 결합에 의한 발명 전체의 기술적 의미와 효과를 대비하여 진보성을 판단해야 하고, 개별 구성요소만 따로 떼어 선행기술과 대비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 심사에서 기술내용 확정은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한다는 점, 그 기재만으로 기술구성을 알 수 없을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보충적으로 참작한다는 점, 기능적 표현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 기준은 모두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일반 법리에 부합한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에서 허용되는 보정은 신청서의 형식적인 사항을 바로잡는 정도에 그친다. 따라서 연장대상 특허청구범위나 특허번호의 표시와 같은 실질적인 사항을 바꾸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연장등록은 허가 등에 걸린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보전해 주는 예외적 제도여서 그 대상과 범위가 엄격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출원 이후에 대상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된다는 설명은 옳다.
- 특허권자만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최초 허가와 관련된 임상시험 기간으로 연장범위가 한정된다는 설명도 옳다.
-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허가 대상물건에 관한 실시에만 미친다는 설명도 옳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그 후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아닌 자는 국내서면제출기간(우선일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아직 국내단계 진입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제3자가 먼저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칙이다.
나머지 보기: 출원심사의 청구는 출원인뿐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분할출원·변경출원은 원출원과 별개의 출원이므로 새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출원공개 후에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국제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도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며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날부터 기산하지 않는다.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명세서로 출원한 뒤 정해진 기간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기한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기한 당일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기한 당일까지는 여전히 보정을 할 수 있으므로, 그날이 지나야 비로소 취하의 효과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로 이 보정기한은 출제 당시 1년 6개월이었으나 현행법에서는 1년 2개월로 단축되었다.
분할출원·변경출원에도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명세서를 붙일 수 있다는 점, 청구범위가 제출된 때에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서 보정기한을 최선일부터 계산한다는 점, 출원인이 아닌 자의 심사청구 통지를 받은 경우의 보정시기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허출원인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자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도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ㄴ. 특허출원인이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제출기간 내에, 신규사항을 추가하지는 않았으나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는 보정을 하여 특허등록이 된 경우, 위 보정이 위법하다는 사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ㄷ. 특허출원인이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제출기간 내에 청구항을 삭제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을 한 경우에 심사관은 그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 그 보정에 대해 직권으로 각하결정할 수 있다.
ㄹ.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는 특허료를 납부할 때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사관의 직권보정 통지에 대하여 직권보정 사항별로 취사선택을 할 수 있다.
최후거절이유통지 뒤 청구범위를 넓힌 보정을 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과, 청구항 삭제 보정에서 생긴 새 거절이유로 그 보정을 각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는 보정은 청구범위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분명하지 않은 기재의 해소 등으로만 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어긴 보정은 심사 단계에서 보정각하로 걸러질 뿐이다. 특허법이 무효사유로 정한 보정 위반은 신규사항을 추가한 보정뿐이므로, 신규사항 없이 청구범위만 확장한 보정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그 위법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또 보정각하에는 명문의 예외가 있다.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생긴 경우는 각하 대상에서 빠지므로, 심사관은 보정을 각하하는 대신 그 거절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나머지 둘은 옳은 설명이다. 신규사항 추가 금지는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이든 자진보정이든 모든 보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직권보정에 대해서는 특허료를 낼 때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사항별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등록공고가 있은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한 출원은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공고일부터 2년이 지난 뒤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무권리자의 출원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소급효를 인정받을 수 없다. 무권리자 출원일부터 5년이라는 별도의 소급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 발명자 기재의 누락·오기는 원칙적으로 특허여부결정 전까지 추가·정정할 수 있고, 누락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 후에도 정정할 수 있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출원 전의 권리 양도에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으나, 출원 후의 양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를 제외하고 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무권리자의 출원이 거절결정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그 거절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원하여야 소급효를 받을 수 있으므로, 30일이 지난 뒤의 출원은 소급되지 않는다.
원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한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변경출원일을 기산점으로 심사청구기간이 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변경출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보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고 특허법과 같은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가 없으며, 간접침해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서 국제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기준일까지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선행발명은 기술구성 전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그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진보성 판단의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선행기술의 기재가 다소 불충분하거나 일부 흠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비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적인 이해 능력을 전제로 그 기술내용의 파악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甲의 프린터에만 사용되는 전용 소모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간접침해(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간접침해 규정은 특허권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특허권 침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형벌법규의 확장·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甲은 민사적으로 침해금지청구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출원공개 후 경고를 하여 보상금청구권을 발생시킨 뒤 설정등록 후 이를 행사할 수도 있으며, 출원인 자신이 출원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乙의 행위가 곧바로 침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미생물의 기탁이 필요한 발명은 출원 당시에 이미 기탁이 완료되어 그 사실이 명세서에 나타나 있어야 하므로, 최초 명세서에 없던 수탁번호를 나중에 보정으로 새로 적어 넣는 것은 없던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수탁번호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재현할 수 있게 해 주는 핵심 정보이므로, 이를 사후에 보충하는 것은 출원 당시 공개된 발명의 범위를 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에 대한 기탁 예외, 국제출원에서 우선권의 효과를 누리기 위한 기탁·기재 요건, 기탁제도의 취지, 시험·연구 목적의 시료 분양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출원경과에서 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의 일부를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 명세서의 다른 기재, 출원인의 의사, 제3자의 법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이는 출원인이 스스로 권리범위를 한정하는 태도를 취한 이상 그 신뢰를 보호하고 제3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반언적 법리이다.
- 확인대상발명이 실제 실시발명과 다르게 특정된 경우 이를 실시발명과 일치시키기 위한 보정이라도 요지변경에 해당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 공지·공용 기술이 신규한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권리범위 판단에서 무조건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은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
특허무효심판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라면 존속기간 중은 물론 특허권이 소멸한 뒤에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로 청구를 한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등록공고 후 일정 기간 안에만 할 수 있는 절차는 특허취소신청(과거의 이의신청)과 같은 별개의 제도이지, 무효심판의 청구요건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 정정심판은 존속기간 만료나 특허료 미납으로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고, 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어 그 심결 확정 시에 함께 확정되며, 무효 여부는 청구항마다 판단하므로 한 청구항이 무효라고 하여 다른 청구항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무효심판이 계속 중에는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정정청구만 할 수 있다.
조약 제19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보정은 청구의 범위에 대해서만 1회 할 수 있고, 명세서나 도면은 그 대상이 아니다. 보정기간을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일부터 2월 또는 우선일부터 16월 중 늦게 만료되는 기간으로 서술한 부분은 옳으나,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잘못이다.
반면 조약 제34조에 따른 보정은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대하여 청구의 범위·명세서·도면 전부에 대하여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든 국제출원에 최초로 기재된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보건당국의 품목별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은 적법하게 유통될 수 없는 물품이므로, 이를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를 선전·광고하거나 부착하여 판매하더라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안전검사 등 행정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품으로서의 유통성 자체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와 구별되는데, 의약품의 경우 품목허가 자체가 적법한 유통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허가 의약품에 대한 상표 사용은 불사용에 의한 등록취소를 면할 수 없다.
이미 설정등록된 상표권을 분할하여 이전하면서 유사한 지정상품 중 일부를 함께 이전하지 않은 경우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청구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무효사유는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출원 단계의 분할이전에서 유사 지정상품을 함께 이전하지 않은 경우만 들어 있고 등록된 상표권의 분할이전은 빠져 있다. 등록 후의 분할이전은 이전등록 단계에서 걸러지거나, 나중에 혼동이 생겼을 때 취소심판으로 다툴 문제이다.
반면 출원을 분할이전하면서 유사 지정상품을 분리한 경우, 출원에 의해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자에 의한 지정상품 추가등록, 업무와 분리된 업무표장등록출원의 양도는 각각 무효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TRIPs협정은 회원국이 등록 여부를 사용에 의존하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상표의 실제 사용을 등록출원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금지한다. 따라서 출원 시점에 현실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반면 등록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고, 출원일부터 3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의도했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출원을 거절할 수 없으며, 동일한 상품에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국기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은 그 국가를 우리나라가 승인했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이 규정의 취지는 국가의 상징인 국기의 존엄과 신용을 국제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국가 승인이라는 정치적 요소로 보호범위를 좁힐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저명한 국제기관의 의미, 국제적십자·국제올림픽위원회 명칭 등의 등록 제한, 공공기관의 범위, 감독용·증명용 인장의 의미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해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까지 품질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상표라는 이유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 표시가 이미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는데도 효력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해 등록시킨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판례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와 같은 표장을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효력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가 있어, 일률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관용표장, 지정상품이나 그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 저명한 필명의 사용과 부정경쟁 목적에 의한 예외, 식별력 없는 입체적 형상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상급심에 계속 중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심사관은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중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심사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심사절차의 중지를 의무로 규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특수한 절차이므로, 일반 국내출원에 인정되는 우선심사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원의 승계는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출원의 분할·변경도 허용되지 않는 등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여러 특칙이 적용되지만,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우선심사는 그러한 특칙의 대상이 아니다.
서로 동음이의어 관계에 있는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통상의 선출원주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수요자의 상품 출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표시를 조건으로 각 정당한 사용자에게 등록을 허용하는 특칙이 적용된다.
심판장은 무효심판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나 그 밖에 등록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심판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권리자에게 절차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청구할 수 있다.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단·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의 당사자가 된다.
- 상표등록취소심결의 효과는 심결시가 아니라 심결이 확정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상표법상 상표권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표권은 그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공휴일이 아님) 소멸한다.
ㄴ. 통상사용권을 설정한 상표권자는 통상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상표권을 포기할 수 있다.
ㄷ. 상표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ㄹ.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표법 제46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소멸한다.
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상표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설명과,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무효로 확정되면 전환등록 신청기간 종료일이 속한 존속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다.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이나 질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상표권을 포기할 수 있다. 상표권이 사라지면 그 위에 얹힌 사용권과 질권도 함께 없어지므로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이다.
상품분류전환등록은 옛 분류로 등록된 상표를 현행 분류 체계로 옮겨 적는 절차인데, 그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면 처음부터 전환등록이 없었던 것이 되어 전환등록을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취급된다. 그래서 전환등록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그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이 소멸한다.
- 상표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으로 정해진 권리의 존속기간이어서, 만료일 다음 날이 근로자의 날이든 공휴일이든 기간이 늘어나지 않는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한다는 규정은 서류 제출 같은 절차상의 기간에 적용된다.
- 포기에 의한 상표권의 소멸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사항이므로,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디자인학 교수가 스스로 창작한 디자인의 견본으로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한 경우, 특별한 비밀유지의무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이므로 그 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상·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만 배포된 경우와는 달리 공지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기본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이 유사디자인 제도의 원칙이다.
유사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정되는 종된 권리로서 기본디자인권과 일체로서만 존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양도와 같은 임의처분뿐 아니라 상속처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에서도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기본디자인에 대해 유사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2 이상의 등록디자인에만 유사한 경우와 선출원된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의 취급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당시 유사디자인 제도의 내용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한 벌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으로 심사되지만,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출원 전체가 거절된다. 따라서 구성물품 중 하나의 디자인이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면 그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은 거절결정될 수 있다.
반면 선출원 규정은 한 벌 물품의 디자인과 그 구성물품의 디자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성물품 하나가 타인의 선출원 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는 없다. 또한 적법한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하나의 디자인으로 취급되므로 구성물품별로 나누어 분할출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부령이 정하는 한 벌 물품의 구분에 속하는 경우에만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으며, 색채만 일색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한 벌 전체의 통일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출원 전에 스스로 제조·판매한 디자인이라도 비밀디자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 비밀디자인 청구는 해당 디자인이 이미 공지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디자인공보 발행일이 아니라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이며, 그 기간의 단축·연장 청구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할 수 있다.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혼동은, 물품 형태 자체의 유사성으로 인한 혼동이 아니라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의미한다.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하여 곧바로 이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실추시킨 것이 인정되면,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에게는 침해금지·예방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폐기·제거 등의 청구는 침해금지청구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부가하여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 침해금지·예방청구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침해자가 디자인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도, 자신이 실시하는 등록디자인이 선출원에 관한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어 그 실시 허락을 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전용실시권자뿐 아니라 통상실시권자에게도 실시 계속을 위한 구제수단을 마련해 주는 취지이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백색·흑색과 같은 무채색으로 표현되는 경우라도, 도면에서 채색 표현을 모두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방식에 따라 무채색을 나타내는 표현을 하여야 한다.
도면 작성에 관한 다른 사항들, 즉 물품 전부가 투명한 경우의 처리나 사용목적·사용방법·재질·크기에 관한 설명의 생략 가능성,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 중 일부의 생략, 디자인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범위에서의 일부분 도시 생략 등은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정각하결정을 한 심사관이 그 결정등본을 송달한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까지 할 수 없는 것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고, 그 기간 동안 심사절차 자체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기간은 출원인에게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을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유예기간이다.
심사를 중지하여야 하는 의무는 그 기간 내에 출원인이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발생하며, 이때에는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지한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과 그 한 벌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의 디자인은 별개로 취급되므로, 한 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과 그 구성물품 중 하나와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타인의 출원이 같은 날 이루어졌다고 하여 선출원 규정에 따른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으로 다루어지는 특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일부 구성물품과 개별 물품 디자인 사이의 동일·유사 여부를 선출원 판단의 기초로 삼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계약체결의 대리권만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을 해제하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부동산을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하여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권한이 함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권에 그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처분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채무 담보를 위해 부동산 매도를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의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여 대물변제할 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사실을 조사한 관공서의 통보(인정사망)가 없더라도, 사망의 증거가 있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망 제도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위한 별도의 행정적 절차일 뿐,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사망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애초에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립하지 않고 부(父)는 자신의 고유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가진다.
- 태아인 상태에서 부(父)가 입은 상해로 인하여 살아서 출생한 자녀는 그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태아는 법정대리인을 가질 수 없으므로, 모(母)가 태아를 대리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목적범위는 목적 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된다.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 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후 사망하여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상속으로 취소권도 함께 승계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는 그 대리인 자신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에 대한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하므로, 미성년자 본인이 미성년 상태에서 유효하게 추인할 수는 없다.
- 미성년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행청구나 대금 수령만으로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것이 아니어서 법정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은 여전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재산 처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허락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직무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 법인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로 다루어지므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용자책임 규정이 아니라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이 적용된다.
- 대표자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행위였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대리권이 이미 소멸된 후에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乙의 처분권한이 철회로 소멸한 뒤 丁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더라도, 복대리인의 권한은 원래 대리인의 대리권을 기초로 파생되는 것이므로 상대방 丙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과실도 없었다면 마치 대리권이 존속하는 것처럼 취급되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반면 현명 없이 이루어진 계약이라도 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알고 있었던 경우, 수여받은 권한과 다른 명의로 스스로 처분한 경우, 애초에 대리권 수여 자체가 없었던 위조ㆍ사칭 사안 등은 표현대리가 문제되는 상황과는 성격이 다르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가 생긴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동기의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착오가 동기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사기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 취소의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러한 동기의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평가되어 취소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여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乙은 증여의사 흠결에 따른 무효나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뿐, 민법 제103조 위반의 무효는 주장할 수 없다.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른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효과의사 자체가 결여되어 무효가 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즉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의 문제로 다루어질 뿐이고, 이를 두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평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경우라도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민법 제131조)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丙이 乙의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최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반면, 철회권(제134조)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두 권리는 구별된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취소원인이 종료된 후에 이를 다시 추인하더라도 계약체결시로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9조).
따라서 취소된 계약의 추인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채무 전부를 이행한 것만으로는 추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나 취소권 행사에 별도의 소송 제기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은 통상적인 취소 법리와 부합한다.
丙의 사망은 발생 여부가 아니라 발생 시기만이 불확실한 사건이므로 이는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매매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이 아니라 시기부(始期附) 계약이다.
기한부 채권이라도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가 그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처분을 하면, 상대방은 기한 도래를 기다리지 않고 그러한 처분으로 장래 이행이 불능으로 될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이 사망하기 전에 甲이 X건물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장래의 소유권이전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질 것이 확정된 이상,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어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그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였다면 양도인의 최초 재판상 청구 시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이는 재판상 청구가 각하ㆍ기각ㆍ취하된 경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 민법 제170조 제2항의 취지를 채권양도 사안에 적용한 것이다.
반면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은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아니므로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구별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그 사용수익 자체가 권리행사와 다름없다고 평가되어 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이러한 법리는 매수인이 이를 처분하고 점유까지 넘겨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제3취득자 甲이 저당부동산의 보존ㆍ개량을 위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민법 제367조에 따라 甲은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ㆍ유익비에 대해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기초로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조항이다.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하나(X)는 채무자 乙의 소유, 다른 하나(Y)는 물상보증인 丙의 소유인 경우, 물상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안분배당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먼저 채권 전액을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채권액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배당받는다.
채무자 소유인 X부동산의 경락대금 1억 2,000만원은 전액 채권변제에 충당되고, 남은 채권액은 1억 5,000만원 - 1억 2,000만원 = 3,000만원이다.
이 남은 3,000만원만 물상보증인 소유인 Y부동산의 경락대금 8,000만원에서 배당받으므로, X부동산에서 1억 2,000만원, Y부동산에서 3,000만원을 배당받는다.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민법 제203조 제1항), 악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을 뿐이며, 이는 과실취득 여부에 따른 별도의 제한이지 선의ㆍ악의 자체에 따른 제한이 아니다. 사안에서는 乙이 취득한 과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부담한 甲과 명의를 빌려준 乙 사이의 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락인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원소유자 丙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지급받고 이미 유효하게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되므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지만, 그 무효는 甲과 乙 사이의 내부관계에 관한 문제일 뿐 경매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이나 丙과의 관계를 좌우하지 못한다.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3자간 합의는 등기를 이전하는 절차에 관한 합의에 불과할 뿐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이라는 원인관계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합의 후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甲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甲乙간의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그 이행의 최종 귀속점만 丙으로 지정한 것일 뿐이므로, 甲乙간 계약이 해제되어 소멸하면 丙에게 이전해 줄 원인관계 자체가 없어진다.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양수한 뒤 乙 명의의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가등기명의자인 乙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丙을 상대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말소회복등기는 그 말소로 직접 이익을 받는 현재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회복등기의무자가 되므로, 말소 당시의 명의인이 아니라 청구 당시의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자주점유의 추정은,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매매 등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증명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추정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 점유일 뿐이고 무과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은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갱신을 거절하려면 甲 단독의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분 과반수의 결정이 필요하다.
보존행위와 달리 관리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유물 관리에 관한 원칙이다.
부동산은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이 선의ㆍ무과실이라 하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는 없다.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은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조서류에 기한 무효의 등기를 거쳐 이전받은 丙은 등기의 공신력을 원용할 수 없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 여부와 무관하게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당연히 소멸한다.
다만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은 남아있게 되며, 이 때문에 저당권자 丙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건물은 자기 소유의 물건이므로, 도급인에게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목적물이 유치권자 자신의 소유인 이상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Y주택이 대지 소유자 甲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신축된 건물인 이상, 甲은 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고 그 전제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도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대인 乙과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일 뿐이므로, 임대차관계 밖에 있는 토지소유자 甲에 대해서까지 점유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甲은 乙에게 1억 5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의 채무에 대하여 A가 보증인이 되고 甲이 채무 담보를 위해 그의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후에 그 부동산이 B에게 양도된 경우, B가 乙에게 1억 5천만원을 변제하면 B는 A에 대하여 7천 5백만원을 대위할 수 있다.
ㄴ. 甲이 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소유의 X부동산(시가: 2억원) 및 Y부동산(시가: 3억원)에 대하여 乙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X는 A에게 Y는 B에게 각각 양도된 경우, A가 乙에게 1억 5천만원을 변제하면 A는 B에 대하여 9천만원을 대위할 수 있다.
ㄷ. 甲의 채무에 대하여 A와 B가 보증인이 되고 C와 D가 각각 X부동산(시가: 1억원), Y부동산(시가: 5천만원)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C가 乙에게 1억 5천만원을 변제하면 C는 D에 대하여 7천 5백만원을 대위할 수 있다.
ㄹ. 甲의 채무에 대하여 A가 보증인이 되고 B와 C는 각각 X부동산(시가: 7천5백만원), Y부동산(시가: 5천만원)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A가 乙에게 1억 5천만원을 변제하면 A는 X부동산상의 저당권에 대하여 6천만원을 대위할 수 있다.
두 제3취득자 사이의 가액 비례 대위를 설명한 지문과, 보증인 한 명과 물상보증인 두 명 사이에서 인원수와 가액을 차례로 적용한 지문이 옳다.
X부동산(2억원)과 Y부동산(3억원)을 각각 넘겨받은 제3취득자끼리는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해 대위한다.
대위액
따라서 X의 취득자가 전액을 변제하면 Y의 취득자에게 9천만원을 대위할 수 있다.
보증인 한 명과 물상보증인 두 명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인원수로 나눈 뒤 물상보증인 몫만 가액에 비례해 다시 나눈다.
1인당 부담
보증인 몫을 뺀 1억원을 7천5백만원 : 5천만원 = 3 : 2로 나누면
그래서 보증인은 X부동산의 저당권에 대해 6천만원을 대위한다.
-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는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담보 붙은 부동산을 값을 깎아 사들인 사람이 보증인에게까지 부담을 떠넘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보증인 두 명과 물상보증인 두 명이 있으면 인원수 4로 나눠 1인당 3,750만원, 물상보증인 몫 7천5백만원을 1억원 : 5천만원 = 2 : 1로 나누므로 상대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위액은 7천5백만원이 아니라 2천5백만원이다.
丙이 乙의 채무를 甲에게 이행하기로 하되 甲과 직접 채무관계를 맺지 않는 이행인수의 경우, 丙은 채무자 乙에 대하여만 이행의무를 부담할 뿐 채권자 甲에 대하여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행인수는 인수인과 채무자 사이의 내부적 약정에 불과하여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무자 지위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권자에 대해 직접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병존적ㆍ면책적 채무인수와 구별된다.
전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불능 당시의 시가를 통상손해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손해로 취급되므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甲이 그 사정을 알았던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甲의 이중매매로 인한 이행불능의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불능 당시의 시가인 1억 2천만원이 통상손해이고, 이를 초과하는 1천만원은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 자신의 항변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인 丙은 원칙적으로 그 시효완성을 甲에게 원용할 수 없다.
소멸시효의 원용권은 그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 즉 채무자 乙에게 인정되는 것이지 대위소송의 상대방인 제3채무자에게까지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른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는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원인관계인 매매계약의 당사자 지위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어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일반 지명채권과 달리 취급되는 것이다.
상계는 상계적상에 있는 자기의 채권을 가진 채무자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실제로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때에는 채무가 현실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도 미치지만, 상계권 자체를 타인이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더라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기간 경과만으로 당연히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최고와 해제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행위이므로, 최고에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최고 후에도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여야 계약을 해소시킬 수 있다.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에 대해 乙이 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에 대해 丙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한 채권으로 丙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이라도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ㄷ.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ㅁ. 각 채권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ㅂ.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ㅅ. 乙의 채무자 丙이 乙의 채권자 甲의 신청에 의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받은 후 乙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丙의 乙에 대한 채권이 乙의 丙에 대한 채권과의 사이에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때에는 丙은 상계로써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은 자동채권으로 쓸 수 없다는 설명, 고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는 상계는 가능하다는 설명, 지급금지명령 뒤 취득한 채권이라도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는 주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붙어 있다.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상대방의 항변권을 일방적으로 빼앗는 셈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에 대한 상계 금지는 가해자가 배상을 현실로 지급하게 하려는 취지여서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피해자가 자기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내세우는 것은 막지 않는다. 또 압류·지급금지명령 송달 뒤에 얻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로 대항할 수 없지만, 두 채권이 동시이행관계처럼 밀접한 견련관계에 있으면 그 상계 기대가 보호된다.
- 상계는 같은 두 당사자가 서로 채권과 채무를 마주 가질 때만 가능하므로, 자기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는 없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완성 전에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쓸 수 없을 뿐이고, 수동채권으로 삼는 것은 스스로 항변권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문제되지 않는다.
- 상계의 효과는 의사표시를 한 때가 아니라 두 채무가 상계할 수 있게 된 때, 곧 상계적상 시로 소급한다.
매매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원칙적으로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라면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더라도 매수인은 그 사이 발생한 과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매매대금의 이자와 목적물의 과실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까지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법리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으므로,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토지거래허가는 계약의 효력발생을 위한 요건일 뿐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행위 자체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은 후라도 당사자는 여전히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는 그 의무의 상대방이 서로 다르므로,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동시이행관계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쌍무계약 또는 견련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대가적 채무 사이에서만 인정되는데, 이 경우는 채권ㆍ채무의 당사자가 교차되어 있어 그러한 견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민법 제689조 제1항),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는 위임계약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하되, 그로 인한 상대방의 불이익은 손해배상으로 조정하려는 취지이다.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 이상, 그 법률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불합치에 해당하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계약 내용에 관한 인식 부족은 착오에 의한 취소 등 별도의 법리로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일 뿐, 처분문서 작성 자체로 표시된 의사표시의 합치는 인정된다.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지 여부는 차임 수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차임이 시가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한 경우처럼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그 포기 특약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유효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무효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지만,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구체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특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므로, 피용자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채무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은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성립하지만 일단 성립한 이후에는 각자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불법원인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강행법규 등 법률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에 그치고 사회질서 위반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746조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첫 번째, 두 번째 공명에서 그 길이가 각각 14.2 cm와 44.2 cm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공기 중에서 음속은 340 m/s 이다.)

측정값에서 파장이 60 cm로 정해지므로 소리굽쇠의 진동수가 600 Hz보다 작다는 설명만 옳다.
한쪽이 막힌 관에서 이웃한 두 공명 사이의 길이 차이는 반파장이다.
따라서 진동수는 600 Hz에 못 미친다.
세 번째 공명은 두 번째 공명에서 다시 반파장만큼 더 내려간 지점에서 일어난다.
즉 공기기둥 길이는 70 cm보다 커진다.
소리를 더 세게 내는 것은 진폭을 키우는 일일 뿐 진동수와 파장을 바꾸지 않는다. 공명이 일어나는 공기기둥 길이는 파장으로 정해지므로 소리의 크기를 두 배로 해도 첫 공명 위치는 14.2 cm 그대로다.

원형 고리가 바닥에 도달한 순간 질량중심의 속도를 v라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중력가속도는 g이고, 공기저항은 무시한다.)

바닥에서의 속도가 라는 설명과 마찰력이 한 일이 0이라는 설명이 옳다.
원형 고리는 질량이 모두 반지름 R 위에 놓여 있으므로 관성모멘트가 이다. 은 질량이 고르게 퍼진 원판의 값이어서 고리에는 맞지 않는다.
미끄러짐이 없으므로 이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미끄러지지 않고 구를 때 바닥과 닿는 점의 속도는 순간적으로 0이다. 힘이 작용하는 지점이 움직이지 않으므로 정지마찰력은 일을 하지 않고, 그 덕분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두 점 A, B의 전위를 각각 VA, VB 라고 할 때, VA - VB는? (단, 전지의 내부저항은 무시한다.)
A에서 B로 가면서 전지와 저항에서 각각 전위가 떨어지므로 VA − VB = 7 V이다.
그림의 회로는 A에서 출발해 2 V 전지를 지나고 10 Ω 저항을 거쳐 B에 이르는 직렬 구간이며, 전류 0.5 A가 A에서 B 쪽으로 흐른다. 전지 기호는 A쪽이 긴 극판(양극), B쪽이 짧은 극판(음극)이므로 A에서 B로 가면 전위가 2 V만큼 낮아진다.
저항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전위가 떨어진다.
두 강하를 더하면 된다.
전지의 내부저항을 무시했으므로 추가로 빼거나 더할 항은 없다.

정사각형을 통과하는 전기장 선속은 이다.
그림에서 점전하 +Q는 한 변이 L인 정사각형의 중심 바로 위, 면에 수직으로 떨어진 곳에 있다. 그렇다면 이 정사각형을 한 면으로 삼아 한 변이 L인 정육면체를 그렸을 때 그 정육면체의 중심이 곧 전하의 위치가 된다.
가우스 법칙에 따라 전하를 완전히 감싼 닫힌 면을 지나는 전체 선속은 이다.
전하가 정육면체 정중앙에 있어 여섯 면이 모두 대칭이므로 각 면이 똑같이 6분의 1씩 나누어 갖는다.

패러데이 법칙으로 계산하면 t = 1초에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1.6 V이다.
그림처럼 도선이 정사각형 단면의 기둥에 감겨 있고 자기장이 z축, 곧 코일 면에 수직으로 걸리므로 한 번 감은 고리를 지나는 자속은 이고 단면적은 이다.
감은 수 N = 200회를 반영한 기전력은 자속의 시간 변화율로 정해진다.
t = 1을 대입하면 이므로
기둥이 자성체가 아니어서 자기장을 키워 주는 효과는 없다.

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1기압은 1.0×105 N/m2이고, 피스톤의 마찰력은 무시한다.)

공급한 열이 105 J보다 크다는 것과 엔트로피 증가량이 100 J/K보다 크다는 설명이 옳고, 기체가 한 일은 내부에너지 증가량보다 작다.
그림은 단열 실린더 안 아래쪽에 액체 물, 위쪽에 기체가 있고 마찰 없는 피스톤이 1기압을 유지하며 액체 속 전열선에 전지로 열을 넣는 장치다. 100℃ 물 60 g이 모두 100℃ 수증기가 되므로 공급 열량은 기화열뿐이다.
부피는 액체일 때 , 기체일 때 이므로
로 일이 내부에너지 변화량보다 작다.
등온·등압 상변화이므로 엔트로피 증가량은 로 100 J/K를 크게 넘는다.





우물 폭을 두 배로 넓히면 모든 준위 에너지가 1/4로 줄어들어,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3E0/4가 된다.
일차원 무한 퍼텐셜 우물의 준위는 이므로, 폭 10 nm에서 바닥상태는 이다.
폭을 20 nm로 바꾸면 이므로 이고, 첫 번째 들뜬상태는 , 바닥상태는 이다.
따라서 방출 광자의 에너지는 이다.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는 수평방향 속력 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연직방향 속력만 중력가속도에 의해 커진다.
지표면 도달 순간의 속력이 이므로 연직방향 속력은 이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 에 대입하면 이므로 걸리는 시간은 3초이다.
사람 A, B가 같은 속도 v로 날아가는 질량이 같은 2개의 테니스공에 각각 시간 △t, 2△t 동안 라켓으로 일정한 힘 FA, FB를 가하여 두 공 모두 –2v의 속도로 날아가게 하였다. 이에 대해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공기의 마찰력과 중력에 의한 영향은 무시한다.)
- ㄱ. FA의 크기는 FB의 크기의 두 배이다.
- ㄴ. FA와 FB의 방향은 서로 다르다.
- ㄷ. 테니스공이 A의 라켓에 가한 힘의 크기는 FA의 크기와 같다.
두 공의 운동량 변화(충격량)가 같으므로 힘의 크기는 작용 시간에 반비례하고, 공이 라켓에 준 힘은 반작용으로 크기가 같다.
운동량 변화는 두 공 모두 로 같다. 충격량–운동량 정리에서 , 이므로 이다.
두 힘 모두 처음 속도 v의 방향과 반대쪽으로 작용해 공을 되돌려 보내므로 두 힘의 방향은 서로 같다. 방향이 다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라켓이 공을 미는 동안 공도 라켓을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밀므로(작용·반작용), 공이 라켓에 가한 힘의 크기는 FA와 같다.
수소 원자의 보어모형에서 에너지는 주양자수 n에 대하여 로 주어진다. 바닥상태에 있는 수소 원자가 12.75 eV의 광자를 흡수하여 들뜬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이때 들뜬상태에 있는 수소 원자의 전자의 궤도 각운동량은 얼마인가? (단, 이고, h는 플랑크상수이다.)
광자를 흡수한 뒤 주양자수가 n = 4가 되므로 보어 모형에서 궤도 각운동량은 ħ의 4배이다.
바닥상태 에너지는 이고, 12.75 eV를 흡수하면 가 된다.
에서 , 즉 이다.
보어의 양자화 조건 에 n = 4를 대입하면 이다.
다음은 임의의 중성 원자 A∼D의 각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기체 상태인 바닥 상태의 원자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K, L, M, N은 전자 껍질이다.)
- A : K(2) L(8)
- B : K(2) L(8) M(1)
- C : K(2) L(8) M(7)
- D : K(2) L(8) M(8) N(1)
가장 바깥 껍질(N껍질)에 전자가 하나뿐인 D(K(2) L(8) M(8) N(1), 칼륨)가 양이온이 되기 가장 쉽다.
전자 수로 원소를 확인하면 A는 10개인 비활성 기체(네온), B는 11개인 3주기 1족(나트륨), C는 17개인 3주기 17족(염소), D는 19개인 4주기 1족(칼륨)이다. D는 최외각 전자가 핵에서 가장 멀어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다.
- A는 이미 안정한 팔전자 배치라 음이온이 되지 않으며, 전자 하나만 얻으면 되는 C가 음이온이 되기 가장 쉽다.
- B와 C는 같은 3주기로, 핵전하가 작은 B의 반지름이 C보다 오히려 크다.
- B는 3s에 홀전자 1개, C는 3p에 홀전자 1개로 홀전자 수가 같다.
- B는 3주기, D는 4주기여서 같은 주기가 아니다.

바닐린에 포함되어 있는 작용기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바닐린에는 알데하이드기·에테르기·하이드록시(알코올)기가 들어 있다.
제시된 구조식은 벤젠 고리에 –CHO(알데하이드), 그 자리 기준 메타 위치의 –OCH3(메톡시, C–O–C 형태의 에테르 결합), 파라 위치의 –OH(하이드록시)가 붙은 4-하이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하이드이다.
카보닐 탄소 양쪽에 탄소가 붙는 케톤 구조나 –COO– 형태의 에스터 결합은 구조식 어디에도 없으므로 두 작용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은 계수를 맞추지 않은 프로페인(C3H8)의 연소 반응식이다. 273℃, 1 atm에서 0.2 mol의 프로페인을 완전히 연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최소 부피는? (단, 산소는 이상 기체 방정식을 따르고, 0℃에서 RT = 22.4 Lㆍatm/mol이다.)
필요한 산소는 1.0 mol이고, 273℃·1 atm에서 그 부피는 44.8 L이다.
연소 반응식의 계수를 맞추면 이므로 프로페인 1 mol당 산소 5 mol이 필요하다.
따라서 0.2 mol × 5 = 1.0 mol의 산소가 있어야 한다.
0℃(273 K)에서 RT = 22.4 L·atm/mol이므로 273℃(546 K)에서는

고스핀인 CoF63-에서 Co3+ 이온의 바닥 상태에서의 홀전자수와 d-d 전이의 흡수선 파장을 옳게 나타낸 것은? (순서대로 홀전자수, 흡수선 파장)
고스핀 착이온에서는 홀전자가 4개이고, 갈라짐 에너지가 작아 흡수선 파장은 220 nm보다 길다.
표에 제시된 저스핀 Co(NH3)63+는 d6 전자가 t2g 세 자리에만 쌍으로 채워져(t2g6 eg0) 홀전자가 없고, d–d 전이 흡수선은 220 nm이다.
F−는 약한 장 리간드여서 CoF63−는 고스핀이 되고, d6 전자가 t2g4 eg2로 배치되어 짝짓지 않은 전자가 4개 남는다.
고스핀은 갈라짐 에너지 Δo가 작으므로 에 따라 흡수선 파장이 220 nm보다 길어진다.

수용액에서 사슬형 포도당이 고리형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화학 결합이 만들어질 때, 결합하는 탄소(번호)와 산소(알파벳)로 옳은 것은?
사슬형의 1번 탄소(알데하이드 탄소)와 5번 탄소에 붙은 산소 e가 결합하며 고리가 닫힌다.
그림의 사슬형 포도당은 1번이 CHO(산소 a), 2번 OH(b), 3번 HO(c), 4번 OH(d), 5번 OH(e), 6번 CH2OH(f)로 표시되어 있다.
오른쪽 고리형은 산소 1개와 탄소 5개로 이루어진 6원자 고리(피라노스)이므로, 고리 안 산소는 5번 탄소의 하이드록시기 산소여야 한다. 이 산소가 1번 카보닐 탄소를 공격해 헤미아세탈 결합이 만들어진다.
6번 산소 f가 참여하면 7원자 고리, 4번 산소 d나 2번 산소 b가 참여하면 각각 5원자·3원자 고리가 되어 그림의 6원자 고리와 맞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화합물로 옳은 것은?
적분비 1 : 2로 삼중선(δ ≈ 5.8)과 이중선(δ ≈ 3.9)이 나타나므로 CHCl2CH2Cl이다.
스펙트럼에는 수소 신호가 두 개뿐이고 적분값이 1과 2이므로, 수소는 서로 다른 두 탄소에 1개와 2개로 나뉘어 붙어 있다.
δ 5.8 부근 신호는 이웃 수소 2개 때문에 세 갈래로(n+1 = 3), δ 3.9 부근 신호는 이웃 수소 1개 때문에 두 갈래로 갈라졌다. 즉 CH와 CH2가 서로 이웃한 구조이며, 염소가 둘 붙은 CH 쪽이 더 큰 화학 이동값을 갖는 것과도 맞는다.
- 수소 수가 3 : 2 또는 1 : 3인 화합물은 적분비 1 : 2와 맞지 않는다.
- ClCH2CH2Cl은 네 수소가 모두 같은 환경이라 단일선 하나만 나타난다.
- CHCl2CHCl2도 두 수소가 같은 환경이라 단일선 하나만 나타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임의의 금속 원소이다.)

제시된 세 가지 전기 분해 결과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ASO4 수용액에서 SO42−는 더 산화되지 않으므로 (+)전극에서는 물이 산화되어 (가)에 O2가 생긴다. 같은 황산 이온을 가진 B2SO4 수용액의 (+)전극 생성물이 O2인 것과 일치한다.
(−)전극을 보면 A는 물보다 먼저 환원되어 금속으로 석출되지만, B는 환원되지 않고 물이 환원되어 H2가 나온다. 따라서 표준 환원 전위는 A가 B보다 크다.
BCl 수용액에서는 (+)전극에서 Cl2가 발생하고 (−)전극에서 로 OH−가 쌓이므로 수용액의 pH는 증가한다.
다음은 25℃에서 옥살산 칼슘(CaC2O4)의 용해 평형과 관련된 반응식과 평형 상수이다. 과량의 고체 옥살산 칼슘으로 포화된 수용액에서 옥살산 칼슘의 용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용해도의 단위는 mol/L이다.)
- ㄱ. 물을 첨가하면 용해도가 증가한다.
- ㄴ. Na2C2O4를 첨가하면 용해도가 증가한다.
- ㄷ. 묽은 질산을 첨가하면 용해도가 증가한다.
산을 넣어 옥살산 이온을 붙잡을 때만 용해도가 커지므로 묽은 질산을 첨가하는 경우만 옳다.
과량의 고체가 남아 있는 포화 용액에 물을 더 넣으면 녹는 총량은 늘지만 곧 다시 포화되어 이 그대로 유지된다. 즉 mol/L로 정의된 용해도는 변하지 않는다.
Na2C2O4를 넣으면 C2O42− 농도가 커져 공통 이온 효과로 평형이 침전 쪽으로 이동하므로 용해도는 오히려 감소한다.
반면 질산이 내놓는 H+는 인 반응의 역방향으로 C2O42−와 결합해 HC2O4−를 만든다. C2O42−가 소모되니 용해 평형이 오른쪽으로 밀려 용해도가 증가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물의 몰랄 오름 상수 Kb는 0.52℃/m이다.)

가열 중 용매인 물이 증발해 용액이 진해지므로 % 농도는 상태 A보다 상태 C에서 크다는 설명만 옳다.
그래프를 보면 20℃에서 출발한 수용액이 A를 지나 B에서 100.13℃로 끓기 시작하고, 그 뒤 C까지 온도가 계속 조금씩 올라간다. 끓는 동안 물만 날아가 용질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끓는점이 더 올라가는 것이고, 같은 이유로 질량 % 농도도 A보다 C에서 크다.
상태 B는 용액이 끓고 있는 지점이므로 용액의 증기 압력은 외부 압력과 같은 1 atm이며, 1 atm보다 크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끓는점 오름은 이고,
이므로 가열 전 몰랄 농도는 0.25 m여서 0.5 m라는 설명은 틀리다.
다음은 산화철(Ⅲ)(Fe2O3)을 열분해하여 철(Fe)을 얻는 화학 반응식과 그와 관련된 열화학 자료이다. 이 자료로부터 산화철(Ⅲ)을 열분해하여 철(Fe)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는? (단, 온도에 따른 표준 생성 엔탈피와 표준 엔트로피의 변화는 무시한다.)
| 표준 생성 엔탈피 ΔHfo (kJ/mol) | 표준 엔트로피 So(J/K·mol) | |
|---|---|---|
| Fe(s) | 0 | 30 |
| Fe2O3(s) | −810 | 90 |
| O2(g) | 0 | 200 |
이 열분해가 자발적이 되기 시작하는 온도, 즉 이 되는 온도는 3000 K이다.
반응 에서 홑원소 물질의 생성 엔탈피는 0이므로
표준 엔트로피 값(Fe 30, Fe2O3 90, O2 200 J/K·mol)을 넣으면
흡열이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므로 온도가 높아야 자발적이 되고,
에서
즉 3000 K 이상이어야 철을 얻을 수 있다.
다음 문장에서 A, B, C에 들어갈 적합한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해당과정과 시트르산 회로에서 운반체와 결합한 형태로 생성된 ( A )은 (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위치한 시토크롬 단백질의 작용을 받아 산화-환원 과정을 반복하다가, 전자전달계의 마지막 전자 수용체인 ( B )와 (과) 반응하여 ( C )로 된다.
빈칸에는 순서대로 수소, 산소, 물이 들어간다.
해당과정과 시트르산 회로에서 기질이 산화될 때 떨어져 나온 수소는 NAD+·FAD 같은 운반체와 결합해 NADH, FADH2 형태로 모인다. 지문에서 '운반체와 결합한 형태로 생성된 것'이 바로 이 수소이다.
수소에서 나온 전자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박혀 있는 시토크롬 단백질들을 차례로 거치며 산화와 환원을 반복하고, 이때 방출된 에너지로 H+가 막 사이 공간으로 퍼올려져 ATP가 합성된다.
전자전달계의 최종 전자 수용체는 산소이며, 산소가 전자와 H+를 받아 물이 된다. 산소가 없으면 전자가 정체되어 전자전달계 전체가 멈춘다.
호흡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흡기동안 횡격막이 이완한다.
- 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은 각 기체의 분압차에 따른 확산에 의해 일어난다.
- ㄷ. 세포호흡은 조직세포에서 유기물을 산화시켜 에너지를 얻는 과정으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 ㄹ. 폐포에서 기체교환을 마치고 빠져나온 혈액은 심장의 우심방으로 간다.
기체 교환이 분압차에 따른 확산으로 일어난다는 것과, 세포호흡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는 설명이 옳다.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따로 운반 장치 없이 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확산해 이동하며, 세포호흡은 조직세포가 유기물을 산화시켜 ATP를 얻는 과정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진행된다.
- 들숨 때 횡격막은 이완하는 것이 아니라 수축해 내려가고 갈비뼈가 올라가면서 흉강이 넓어져 압력이 낮아지고, 그 결과 공기가 폐로 들어온다.
- 폐포에서 기체 교환을 마친 혈액은 폐정맥을 통해 좌심방으로 들어간다.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것은 온몸을 돌고 온 정맥혈이다.
세포주기 중 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세포주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ㄴ. G1 시기에는 세포생장에 필요한 단백질이 합성된다.
- ㄷ.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한다.
- ㄹ. 유전물질인 DNA가 복제되는 시기이다.
간기가 세포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G1기에 생장에 필요한 단백질이 합성되며, DNA가 복제되는 시기라는 설명이 옳다.
간기는 G1기 → S기 → G2기로 이어지며 세포주기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G1기에는 세포 소기관과 단백질이 만들어져 세포가 커지고, S기에는 DNA가 복제되어 유전물질이 두 배가 된다.
반면 전기·중기·후기·말기로 나누는 것은 간기가 아니라 분열기(M기)이다. 간기의 핵은 아직 핵막에 싸여 있고 염색체도 응축되지 않은 염색사 상태로 존재한다.
사정관은 정관(수정관)과 정낭에서 나온 관이 합쳐져 형성되며 전립선을 관통해 요도와 연결되는 것이지, 전립선에서 나온 관이나 요도구선에서 나온 관까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니다.
전립선액과 요도구선의 알칼리성 점액은 사정관과는 별도의 경로로 각각 요도에 직접 분비되어 정액의 구성 성분을 이룬다.
부정소(부고환)에서 정자가 성숙·보관되고, 정낭이 과당이 풍부한 진한 액체로 정자에 에너지를 공급하며, 전립선이 묽은 액체를 분비해 정자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요도구선이 알칼리성 점액으로 요도에 남은 오줌의 산성을 중화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남성 생식기의 정상적인 기능이다.
헤모글로빈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산소 분압이 증가하면 산소해리도가 감소한다.
- ㄴ. 산소가 순차적으로 결합할수록 다음 산소에 대한 친화력은 점차 감소한다.
- ㄷ. 혈액의 pH가 증가하면 산소해리도가 증가한다.
산소 분압이 높아지면 산소해리도가 낮아진다는 설명만 옳다.
산소해리도는 헤모글로빈이 이미 결합한 산소를 내놓는 정도를 뜻한다. 폐포처럼 산소 분압이 높은 곳에서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잘 결합하므로 해리도는 감소하고, 조직처럼 분압이 낮은 곳에서 해리도가 커진다.
- 헤모글로빈은 네 개의 소단위가 협동적으로 작용해, 산소 하나가 결합하면 입체 구조가 바뀌어 다음 산소에 대한 친화력이 오히려 커진다. 산소해리곡선이 S자형인 이유가 바로 이 협동성이다.
- 보어 효과에 따라 CO2가 많아 pH가 낮아질수록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더 잘 내놓는다. 따라서 pH가 증가하면 해리도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진다.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유전자발현 조절 단계는 DNA로부터 mRNA가 합성되는 전사 단계이다.
- 인트론 제거(스플라이싱)는 인트론이 없는 원핵세포에는 해당하지 않는 진핵세포 특유의 과정이다.
- 오페론에 의한 조절은 여러 유전자가 하나의 프로모터 아래 함께 전사되는 원핵세포 특유의 조절 방식이다.
- mRNA의 모자형성과 꼬리첨가, 폴리펩티드의 당화는 모두 진핵세포에서만 일어나는 전사 후·번역 후 가공 과정이다.
반면 전사 자체는 원핵·진핵 모두에서 유전자발현의 공통 조절 지점으로 작동한다.
유성생식 생물체의 적응도가 높은 핵심 이유는 자손의 유전적 변이가 다양해진다는 데 있다.
감수분열 과정의 교차와 무작위 분리,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개체의 유전자가 결합하는 수정으로 인해 자손마다 유전자 조합이 달라지고, 이러한 유전적 다양성은 변화하는 환경이나 병원체에 대한 집단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
성장 기간, 세포 크기, 게놈 크기, 생산 개체수는 유성생식이 무성생식보다 적응도가 높은 이유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군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군집이란 같은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모든 종의 개체군을 말한다.
- ㄴ. 토양이나 식물이 없었던 새롭게 노출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천이를 2차 천이라 한다.
- ㄷ. 생체총량이 높거나 개체수가 많아 군집의 주요 효과를 갖는 종을 지표종(indicator species)이라 한다.
- ㄹ. 군집 안에서 개체수에 비례하지 않고 주요 역할을 하는 종을 중심종(keystone species)이라 한다.
군집의 정의와 중심종(keystone species)에 대한 설명이 옳다.
군집은 같은 지역에 함께 사는 모든 종의 개체군을 합친 것이고, 개체수가 많지 않아도 군집의 구조를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종을 중심종이라 한다. 불가사리를 없앴더니 홍합이 암반을 뒤덮어 군집 전체가 바뀐 사례가 대표적이다.
- 토양도 식물도 없던 새로 드러난 땅에서 시작되는 천이는 2차 천이가 아니라 1차 천이이다. 2차 천이는 산불·벌목 등으로 군집은 파괴되었지만 토양은 남아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
- 생체총량이 크거나 개체수가 많아 군집에서 주요 효과를 갖는 종은 지표종이 아니라 우점종이다. 지표종은 특정 환경 조건의 존재를 알려 주는 종을 가리킨다.
포도당 한 분자가 해당과정과 시트르산 회로를 모두 마치면 전자전달계로 들어가기 전까지 ATP 4분자, NADH 10분자, FADH₂ 2분자가 만들어진다.
해당과정에서는 ATP 2분자와 NADH 2분자가 생성된다.
피루브산이 아세틸-CoA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포도당 1분자당(피루브산 2분자 기준) NADH 2분자가 추가로 생성된다.
시트르산 회로는 포도당 1분자당 두 바퀴 돌아 ATP(또는 GTP) 2분자, NADH 6분자, FADH₂ 2분자를 생성하므로, 이를 모두 더하면 ATP 4, NADH 10, FADH₂ 2가 된다.
다음은 유전자 내 단일염기변이를 검출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제한효소 단편분석(RFLP: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과정을 순서없이 기술한 것이다. 실험 과정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대상자의 백혈구에서 DNA를 추출하고, 제한효소를 처리하여 제한효소단편 조각을 만든다.
- 나. 이중가닥으로 된 DNA를 단일 가닥으로 만들고, 특수한 필터 종이에 블롯팅(blotting)한다.
- 다. 제한효소단편 혼합물을 전기영동한다.
- 라. X-선 필름을 종이 필터 위에 올려놓고 방사능을 검출한다.
- 마. 시료를 알아보고자 하는 유전자와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가진 단일가닥 방사성 DNA 탐지자가 들어 있는 용액과 반응시킨다.
서던 블롯 방식의 RFLP는 DNA 추출·제한효소 절단 → 전기영동 → 변성 후 블롯팅 → 방사성 탐침과 혼성화 → X-선 필름 검출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백혈구에서 DNA를 뽑아 제한효소로 잘라 길이가 제각각인 단편 혼합물을 만든다. 단일염기변이가 제한효소 인식 자리를 없애거나 새로 만들면 단편 길이가 달라지는데, 이 차이를 보는 것이 실험의 목적이다.
이어 단편 혼합물을 전기영동해 크기별로 분리한 뒤, 이중가닥을 단일가닥으로 변성시켜 필터 종이에 옮겨 붙인다. 젤에서 분리한 다음에야 블롯팅이 의미가 있으므로 전기영동이 블롯팅보다 앞선다.
필터 위의 단일가닥에 찾으려는 유전자와 상보적인 방사성 탐침을 붙이고, 마지막으로 X-선 필름을 올려 방사능을 검출하면 해당 단편의 위치와 길이가 밴드로 드러난다.

이 지역의 지질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면 아래쪽 습곡은 지층이 U자 모양으로 아래로 휘어진 향사 구조이므로, 배사 구조를 보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림 하부에는 여러 겹의 지층이 골짜기처럼 아래로 오목하게 휘어져 있다. 지층이 위로 볼록하면 배사, 아래로 오목하면 향사인데 이 단면은 후자에 해당한다.
휘어진 지층 위로는 자갈이 늘어선 면이 지나가고 그 위에 수평한 지층이 얹혀 있다. 이 자갈층이 놓인 면은 부정합면으로, 아래 지층이 습곡을 받은 뒤 융기해 지표에서 침식되고 다시 가라앉아 새 지층이 쌓였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습곡이 있고, 융기와 침식을 받았으며, 부정합을 경계로 시간적으로 불연속인 지층이 존재한다는 설명은 모두 그림과 들어맞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상승 응결 고도 H가 1000 m라는 설명만 옳다.
지표에서 기온 20℃, 이슬점 12℃로 차이가 8℃이고, 공기가 올라갈 때 기온은 1℃/100 m, 이슬점은 0.2℃/100 m로 낮아져 둘의 차가 0.8℃/100 m씩 줄어든다.
구름이 생긴 뒤인 a(1000 m)부터 정상 b(2000 m)까지는 기온과 이슬점이 함께 습윤 단열 감률 0.5℃/100 m로 내려간다. 이 구간에서 이슬점이 0.2℃/100 m로 하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온을 따라가 보면 a에서 , 정상 b에서 이고, 정상을 넘어 c(300 m)까지 1700 m를 건조 단열로 내려오므로 가 되어 30℃가 아니다.
지구의 내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맨틀이 차지하는 부피가 가장 크다.
- ㄴ. 지각에서는 원소 중 철이 가장 많은 함량비를 갖는다.
- ㄷ. 내핵은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 ㄹ. 맨틀에는 맨틀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
맨틀이 지구 내부에서 부피가 가장 크다는 것과, 맨틀에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 옳다.
맨틀은 깊이 약 2900 km까지 이어져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중 연약권은 부분 용융된 상태로 매우 느리게 흐르며, 이 맨틀대류가 판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
- 지각을 이루는 원소 중 가장 많은 것은 철이 아니라 산소이며, 그다음이 규소이다. 철이 많은 곳은 지각이 아니라 핵이다.
- 내핵은 P파와 S파 연구 결과 압력이 매우 높아 고체로 존재한다. S파가 통과하지 못해 액체로 판정되는 부분은 외핵이다.

연기가 퍼져 나가는 모양으로 볼 때, 이 지역의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기가 위아래로 퍼지지 못한 채 수평으로 얇고 길게 흘러가는 부채형이므로,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기온 역전 분포가 알맞다.
그림에서 15 m 굴뚝 꼭대기에서 나온 연기는 위로 솟지도, 아래로 내려앉지도 않고 지표와 나란한 띠 모양으로 멀리 뻗어 나간다. 이는 대기가 매우 안정해 연직 운동이 억눌려 있다는 뜻이다.
대기가 안정하려면 실제 기온 감률이 단열 감률보다 작아야 하고, 그중 가장 안정한 상태가 높이에 따라 기온이 증가하는 역전층이다. 따라서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 축의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즉 전 고도에서 기온이 증가하는 직선 그래프가 이 연기 모양과 맞는다.
- 전 고도에서 기온이 감소하는 직선 분포는 대기가 불안정해 연기가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는 파상형이 되므로 그림과 다르다.
- 높이에 관계없이 기온이 일정한 등온(수직선) 분포에서는 연기가 좌우·상하로 고르게 번지는 원뿔형이 되고, 굴뚝 높이인 15 m 부근에서 기울기가 꺾이는 두 곡선처럼 역전층이 굴뚝 위나 아래에만 있는 경우에는 연기가 한쪽으로만 퍼지는 지붕형·훈증형이 나타난다.
겉보기등급과 절대등급이 같다는 것은 그 별이 10 pc 거리에 있다는 뜻이다.
절대등급은 별을 지구로부터 10 pc 거리에 옮겨 놓았다고 가정했을 때의 겉보기등급으로 정의되므로, 실제 거리가 10 pc일 때에만 겉보기등급과 절대등급의 값이 정확히 같아진다.

이 H-R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플레이아데스가 M67보다 나이가 젊고, 태양보다 무거운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두 설명이 옳다.
이 H-R도는 가로축이 색지수(B-V) 0~1.6, 세로축이 절대등급 -6~6이다. 여러 성단의 주계열이 하나의 띠로 겹쳐 그려져 있고, 성단마다 주계열을 벗어나 오른쪽 위 거성 쪽으로 꺾이는 지점(전향점)이 점으로 찍혀 있다. 플레이아데스의 전향점은 색지수 0 안팎·절대등급 0 부근으로 가장 왼쪽 위에 있고, M67의 전향점은 색지수 0.5 부근·절대등급 4 부근으로 태양 바로 위에 있다. 무거운 별일수록 먼저 주계열을 떠나므로 전향점이 왼쪽 위에 있을수록 성단의 나이가 적고, 따라서 플레이아데스가 더 젊다.
또 플레이아데스는 전향점보다 위쪽, 절대등급이 -6에 이르는 밝고 푸른 영역까지 주계열이 남아 있다. 태양은 색지수 약 0.6·절대등급 약 4.5에 있으므로 플레이아데스에는 태양보다 훨씬 밝고 푸른 별들이 있고, 주계열에서 밝고 푸른 별일수록 질량이 크다. 그러므로 태양보다 무거운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설명은 옳다.
반면 색지수(B-V)가 클수록 별빛은 붉게 치우치므로 색지수가 큰 별은 표면온도가 오히려 낮다. 색지수 값이 큰 별이 작은 별보다 온도가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정한 결정구조를 가지면서 화학조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고용체 광물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감람석
- ㄴ. 방해석
- ㄷ. 사장석
- ㄹ. 황철석
감람석과 사장석이 결정구조는 유지한 채 특정 원소만 서로 바뀌는 고용체 광물이다.
고용체는 결정구조가 같은 상태에서 이온반지름과 전하가 비슷한 원소끼리 치환되어 화학조성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광물을 말한다. 감람석은 로 Mg2+와 Fe2+가 서로 자리를 바꾸고, 사장석은 과 사이에서 Na+·Si4+와 Ca2+·Al3+가 짝을 이루어 치환된다.
이에 비해 방해석은 , 황철석은 로 화학조성이 사실상 고정되어 있어 조성이 변하는 폭이 없으므로 고용체로 볼 수 없다.

이 두 망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앞쪽에 볼록렌즈 A를 둔 (가)가 굴절망원경이고 오목거울 B로 빛을 모으는 (나)가 반사망원경이므로, 둘을 뒤바꾸어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가)는 평행하게 들어온 빛이 대물렌즈 A에서 굴절되어 한 점에 모인 뒤 접안렌즈로 확대되는 구조로, 상하좌우가 뒤집힌 도립상이 보인다. (나)는 오목거울 B가 빛을 반사시켜 모으므로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달라져 생기는 색수차가 나타나지 않는다.
대물렌즈나 주경의 구경이 클수록 모으는 빛의 양이 많아져 어두운 천체까지 관측할 수 있다. 다만 큰 렌즈는 자체 무게로 처지고 색수차도 심해져 제작이 어렵기 때문에 대형은 반사식, 소형은 굴절식이 적합하다.
해령과 관련하여 옳은 설명은 해양판의 한 지점이 시간이 지날수록 해령에서 점차 멀어진다는 것이다.
해저 확장설에 따르면 새로운 해양판은 해령의 축에서 마그마가 분출·냉각되며 생성되고, 생성된 판은 양쪽으로 밀려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해령으로부터 멀어진다.
-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판이 식으면서 지각열류량은 오히려 감소한다.
- 판이 냉각되며 두꺼워지므로 해양판의 두께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한다.
- 판이 냉각되면 밀도가 커지므로 해양판의 밀도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한다.
- 밀도가 큰 판이 가라앉으면서 해양의 수심도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깊어진다.
지표면에서 공기에 작용하는 마찰력 자체는 공기를 단열 팽창시켜 구름을 만드는 직접적인 상승 기구가 아니다.
구름은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며 단열 팽창·냉각되어 이슬점 아래로 떨어질 때 생기는데, 국지적 가열에 의한 대류, 저기압 중심으로의 공기 수렴, 전선면을 따른 상승, 산지에 의한 강제 상승은 모두 공기를 위로 밀어 올리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반면 지표 마찰은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바꾸어 간접적으로 수렴을 유발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공기를 단열 팽창시키는 상승 기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