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 12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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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특허법 제135조(권리범위확인심판)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하더라도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2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특정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실시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4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이 선출원주의를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하여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확인대상발명의 자유실시기술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과 대응되는 기술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 전체를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문제 2
심판청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심판청구서에 기재한 당사자 중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요지변경이 아니다.
2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이 아니다.
3특허무효심판의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를 나중에 보정한 경우는 요지변경이 아니다.
4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5청구의 취지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심판청구서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문제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A회사가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B회사의 직원에게 배포한 기술이전 교육용 자료에 발명의 내용이 게재되었다면 이 발명은 공지된 것으로 본다.
2원출원과 분할출원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하고,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
3불특정인에게 공장을 견학시킨 경우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조상황을 보고 그 기술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이는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본다.
4소위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한다.
5출원발명의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A, B, C라고 할 경우, 출원 전에 공개된 인용 발명 X가 구성요소 A, B, C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출원발명은 인용발명 X에 의해서 신규성이 상실된다.
문제 4
선출원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동일인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와 실용신안을 같은 날에 출원하여 모두 등록된 경우,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중 어느 하나가 포기되면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는 치유된다.
2특허법 제36조(선출원)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는 대비되는 두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두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서로 발명의 범주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특허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된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5동일인이 동일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경합출원을 하여 모두 등록이 된 경우에 그 후 어느 한쪽의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나머지 등록을 유지, 존속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고 당초에 경합출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등록까지 모두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5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실용신안등록출원이 물품의 형상ㆍ구조ㆍ조합에 관한 고안인 경우에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서열목록을 첨부한 명세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부터 2년 7월 이내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일 후 3개월 이내에 우선심사를 신청하여야 우선심사의 대상이 된다.
문제 6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특허출원전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양수인이 출원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중 일부에 의한 출원은 거절되며, 심판청구도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3동일한 자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의 협의에 의해 정한 자의 승계만이 효력을 갖는다.
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 명의로 출원인명의변경이 이루어지고 양수인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 그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이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도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 특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없다.
5제2양수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가 이미 제1양수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양도인과 위 권리의 이중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중양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이중양도계약에 기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제2양수인이 이중양도계약에 근거하여 출원한 특허발명의 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
문제 7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의약에 있어서는 그 작용효과(의학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기재가 명세서기재의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특허청구범위를 이루는 발명의 작용효과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
2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3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동일한 발명사상의 내용이 청구항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다면, 특허청구의 범위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여 재현할 수 있더라도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
5명세서에서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을 들어 당해 발명의 특정한 기술구성 등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 그 명세서에서 지적한 도면에 당해 기술구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그 기술구성이나 결합관계를 알 수 없다면, 비록 그러한 오류가 출원서에 첨부된 여러 도면의 번호를 잘못 기재함으로 인한 것이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면 출원서에 첨부된 다른 도면을 통하여 그 기술구성 등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특허명세서의 기재불비라고 할 수 있다.
문제 8
특허에 관한 소송의 관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2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서 정한 대가의 심결 및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특허권은 등록국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우리나라 법원은 다른 국가의 특허권 부여행위와 그 행위의 유효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
4특허권의 성립에 관한 것이거나 유ㆍ무효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는 일반적으로 등록국 또는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의 해석과 효력 유무만이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인 경우, 그 양도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록국이나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문제 9
특허권 침해의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회사 임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회사 등이 그 임원을 배제한 채 회사 명의의 특허등록을 마친 경우, 위 임원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시에는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제2항을 유추적용 할 수 있다.
2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제2항은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ㆍ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ㆍ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특허법에서는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법관에게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자유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4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특허권자는 소멸된 특허권을 기초로 하여 손해배상, 특허침해금지 및 특허침해제품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다.
5특허침해행위로 인한 수입액에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제2항에 의한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용산출의 계산방식은 자백의 대상이다.
문제 10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는 그 피용자나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할 당시의 사용자이다.
2특허권자는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특허권을 포기할 수 없다.
3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시부터 당연히 발생하며, 그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특허권 설정등록 이후에 특허권을 취득한 자에게 대하여도 효력을 갖는다.
4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5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제 11
甲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발명 A, B, C를 기재하고 청구항 1에 발명 A, 청구항 2에 발명 B를 기재하여 특허출원 X를 했다. 乙은 甲의 출원일 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항 1에 발명 C를 기재하여 특허출원 Y를 했다. 甲은 乙의 출원일 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항 1에 발명 C를 기재하여 특허출원 X를 기초로 분할출원 Z를 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특허출원 X와 Y의 발명자는 동일인이 아니며, 주어진 사항 이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1甲의 분할출원 Z가 乙의 출원일 후에 출원 공개되면, 乙의 특허출원 Y는 甲의 분할출원 Z의 소위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로 인하여 거절될 수 있다.
2甲의 특허출원 X는 발명 C가 삭제 보정되었고, 특허출원 Y의 출원일 후에 공개되었다. 이 경우 乙의 특허출원 Y는 甲의 특허출원 X의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로 인하여 거절될 수 있다.
3분할출원 Z의 출원일 후에 甲이 발명 A, B, C, D에 관하여 특허출원 X를 기초로 하는 국내우선권주장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乙의 특허출원 Y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4특허출원 Y의 출원일 후 특허출원 X의 출원공개 전에, 甲이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乙에게 양도한 경우 특허출원 X는 특허출원 Y에 대하여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5甲이 분할출원 Z의 출원일 전에 특허출원 X에서 발명 C를 삭제하는 보정을 한 상태에서 특허출원 X를 기초로 하는 국내우선권주장 특허출원을 한 경우, 乙의 특허출원 Y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문제 12
특허권의 소멸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의 필요를 이유로 특허권이 수용된 경우, 그 특허발명에 관한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은 소멸되지만 특허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특허권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 상속이 개시된 때 그 특허권은 소멸하며, 이는 공유의 특허권자 중 일부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3특허청구범위에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 청구항별로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허권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4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때부터 그 특허권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5특허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약품과 같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에 의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가능하다.
문제 13
선출원 특허권자 甲은 접착제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을 획득했다. 후출원 특허권자 乙은 甲의 특허발명인 접착제가 자신이 새로 개발한 집광필름의 접합방법에 가장 적합한 것을 실험을 통해 알아내고, 甲의 특허발명인 접착제를 그 대로 사용하여 기존보다 효과가 뛰어난 집광필름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획득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乙이 자기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甲이 판매하는 특허발명 제품인 접착제를 구입하여 집광필름을 생산ㆍ판매하고자 할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 받아야 한다.
2乙이 자기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丙에게 甲의 특허발명 제품인 접착제를 제조하여 납품하게 하고, 丁이 제조한 프리즘시트를 납품받아서 자기 특허발명인 집광필름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할 경우, 丙은 접착제를 제조하기 위해서 甲을 상대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 받아야 한다.
3乙의 특허발명은 甲의 특허발명인 접착제와 새로운 접합방법의 상호작용에 의한 이용발명이므로, 乙은 甲의 특허권과 관계없이 자기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4乙이 자기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甲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심결을 받은 경우, 그 심결만을 기초로 하여 甲을 상대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乙이 甲을 상대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통해 통상실시권을 획득한 경우, 乙의 허락이 없더라도 甲은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결에 의하여 집광필름을 실시할 수 있다.
문제 14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거나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3전용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질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때에는 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4물품의 일부에 대한 실용신안권의 경우, 통상실시권자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내에 제작이 완료된 실용신안 대상 부품을 사용하여 완성한 물품을 그 존속기간이 끝난 후에 출고한 경우에는 그 실시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5실용신안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실용신안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실용신안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면 이에 따른 통상실시권도 함께 소멸한다.
문제 15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청구항 1에 대한 기재불비의 이유로 최초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아 기재불비를 해소시키는 보정을 한 출원에 대해서, 심사관이 보정에 의하여 발생한 거절이유가 아닌 발명의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한 경우 이는 최후거절이유가 된다.
2하나의 청구항에 기재된 2 이상의 발명 중 일부에 대해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아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보정을 했고 심사관이 그 청구항의 나머지 발명에 대해서 다시 거절이유를 통지한 경우 이는 최초거절이유통지에 해당한다.
3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외국인으로서 권리능력에 관한 흠결이 없었으나 보정 이후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경우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4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 받은 청구항 1에 구성요소를 추가하는 보정을 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한 상태에서, 심사관이 새로운 선행기술을 제시하면서 청구항 1에 대하여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했을 때 이는 최초거절이유가 된다.
5기재불비를 이유로 거절이유가 통지되어 이를 해소하는 보정을 한 결과 발명의 진보성 결여의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 이는 최초거절이유가 된다.
문제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발명자의 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게 되었으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 그 특허등록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한다.
2특허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 및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3출원발명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의 불인정으로 발생한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하면서 우선권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및 그 이유가 포함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다.
4소위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특허출원을 거절하여야 하고, 여기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한다.
문제 17
甲은 일본 국내 특허출원이 없이 2009년 1월 30일에 일본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고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여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는다.)
1甲이 2010년 10월 20일에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을 제출한 경우, 2015년 10월 20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2甲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의한 보정을 한 경우, 그 보정된 특허청구범위의 국어 번역문으로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특허청구범위의 번역문을 대체할 수 있다.
3甲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하고 심사청구를 한 경우,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그 증명서류를 번역문제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甲이 2011년 7월 30일까지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특허출원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5甲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번역문을 제출하였더라도 기준일 이전에는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없다.
문제 18
특허의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의 인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항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2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3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만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 전체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정정 전후의 특허청구범위 전체를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4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ㆍ판매한 후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정정심결의 확정 전ㆍ후로 특허청구범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으므로,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에 의해 특허권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법리는 정정을 전ㆍ후로 하여 그대로 유지된다.
5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정정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정정청구 부분은 따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문제 19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요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2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하여 당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3특허심판단계에서 하지 않았던 주장을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주장하는 경우에 금반언 내지 신의칙 위반이다.
4주지관용의 기술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주지관용의 기술은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증명을 필요로 하나,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통하여 주지관용의 기술을 인정할 수 있다.
5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ㆍ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ㆍ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문제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의약화합물 분야에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과 결정 형태만을 달리하는 특정결정형의 화합물을 특허청구범위로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특허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출원된 경우에는 그 후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
3소위 수치한정발명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4물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
5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서 '특허출원 전'의 의미는 그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특허출원 전에 작성된 것을 의미한다.
문제 21
상표 및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상표법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 자체를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은 상표로서 사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소송 등을 통하여 상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표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위적 목적의 상표라고 하여 상표권 침해자에 대하여 상표권을 행사하여 온 것만으로는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를 면할 수 없다.
4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되어 있고,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포함된다.
5주문자상표 부착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상표의 사용이나 수출자유지역내에서 수출 목적으로만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제조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문제 22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기술적 문자로 구성된 상표 중 일부의 도안화 정도가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하여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의 상표라 할지라도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간단하고 흔한 도형의 조합이 반복되는 표장이라도 흔히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지정상품의 특성을 기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3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출원 전에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그 상품의 산지 표시라 함은 해당 상품이 해당 지방에서 현실적으로 생산되고 있어야 하므로 과거에 생산되었거나 과거에 생산된 것으로 일반수요자가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산지 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상표등록 후에 기술적 표장으로 된 상표라도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은 가능하나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후 기술적 표장이라는 이유로 상표권 갱신등록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수 있다.
문제 23
상표법상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시 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4재출원에 의해 설정등록된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은 종전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
5국제등록기초상표권자 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은 국제등록기초상표 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을 수 있다.
문제 24
상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상표법상 2개의 유사한 상표가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시기를 달리하여 각기 출원되어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심판 등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 한 다같이 상표권으로서 보호를 받고 어느 일방의 사용이 다른 일방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
2상표법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서 규정하는 선사용자는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3등록상표가 그 상표등록출원일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도 지정상품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4외국의 상표권자가 상표를 부착한 이후 거래 당사자 사이의 판매지 제한 약정에 위반하여 다른 지역으로 그 상품이 판매 내지 수출된 경우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상품의 출처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약정 위반만으로도 외국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부착한 상표는 위법하게 된다.
5병행수입업자가 상표부착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ㆍ선전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제 25
상표에 관한 심판 및 소송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원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심판관은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2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그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업을 영위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포함된다.
3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있어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상표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손해배상의 민사본안소송이 제기된 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되어 기각심결이 내려졌고 위 민사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상표권소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
5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은 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취소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여 당해 상표의 등록을 무효화 할 수 있다.
문제 26
A는 의류브랜드로 유명한 타인의 등록상표 “BRIN”에 대한 위조 상품을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이를 실행하였다. 우선, A는 의류 라벨 전문제조업자인 B에게 “BRIN” 라벨을 제조하여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B는 A가 위조상품에 사용하려는 사실을 알고도 A의 요청대로 “BRIN”라벨 500개를 제조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A는 B가 만든 “BRIN”라벨을 C 및 D에게 전달하였고, 이 때 C는 A로부터 전달받은 “BRIN”라벨을 의류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였으며, D는 A로부터 받은 “BRIN”라벨을 이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하였다. A는 완성된 위조 상품을 D로부터 인도받아 의류 판매업자인 E에게 전량 판매하였고, E는 이 제품을 자신의 매장에서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였다. E는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남은 재고 일체를 해외 바이어(buyer)인 F에게 팔았으며, F는 이를 자신의 본국에 수출하였다. 위 침해 행위 중에서 같은 유형의 상표권 침해를 한 자들은?
1B, C
2B, D
3C, D
4C, E
5C, F
문제 27
甲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상품류 구분등)에 의한 제18류의 상품 전부를 지정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타인의 선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함)와 저촉한다는 취지의 거절이유통지서를 송달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에 의해 거절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하여 甲은 상표등록을 위해 인용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 취소심판) 제1항 제3호에 의한 불사용을 근거로 취소심판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甲은 A상품군과 B상품군을 취소대상 상품으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에 심리과정에서 B상품군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를 취하할 수는 없다.
2甲은 A상품군과 B상품군을 별개의 심판대상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취소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만일 甲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전부를 지정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인용상표권자가 사용사실을 입증하여 기각심결이 내려지고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甲은 심결확정일 이후에 인용상표에 대하여 동일한 취소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4甲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유가 A상품군에만 존재하는 경우라면, 인용상표에 대한 甲의 상표등록취소심판(전부취소) 청구는 B, C상품군에 속하는 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5甲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A와 B상품군에 속하는 지정상품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판을 청구한 후 심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C상품군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취소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심판청구의 보정은 할 수 없다.
문제 28
2001년 한글과 영문을 2단으로 병기하여 등록한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甲은 영문 또는 국문만으로 된 상표만을 사용하고 있다. 등록상표에 대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시점에 즈음하여 실사용 상표의 형태에 맞추고 지정상품도 종전보다 확대하여 상표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갱신등록신청에 의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에 의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상표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甲과 제3자인 乙이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록출원을 하면 乙의 유사상표등록출원은 거절되지만 甲의 출원은 1상표1등록주의나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에 위배되지 않는다.
3甲의 등록상표에 대해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심판청구인의 우선출원권에 의해 甲의 상표권확보가 좌절될 수 있다.
4甲이 등록상표의 포기등록과 동시에 새로 출원하더라도 타인의 유사한 출원은 1년간 상표등록이 배제되고, 그 타인이 甲이 포기한 등록상표가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타인의 출원으로 인하여 甲의 출원의 등록이 거절될 염려는 없다.
5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기간의 도과로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존속기간 만료 후 1년 동안은 타인의 상표등록이 배제되므로 원상표권자인 甲이 우선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문제 2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상표권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으면 그 이익액이 손해액으로 추정되므로 상표권자는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을 입증하면 되고 그 밖에 침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2상표법 제67조(손해액의 추정등) 제2항은 권리자에게 입증책임을 완화시켜 주는 추정규정이지만 침해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없음을 주장ㆍ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3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증명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4상표등록출원인에게 인정된 손실보상청구권의 경우에 배상액의 추정 등에 관한 상표법 제67조(손해액의 추정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5상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당사자ㆍ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상표법상 위증죄에 해당한다.
문제 30
출원상표에 대한 1차 심사결과 지정상품 중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저촉하므로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경우 출원상표의 상표등록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ㄷ
2ㄱ, ㄷ, ㅁ
3ㄱ, ㄹ, ㅁ
4ㄴ, ㄷ, ㄹ
5ㄷ, ㅁ
문제 31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동일ㆍ유사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물품의 동일ㆍ유사여부 판단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의 신규성 여부나 타인의 실시디자인이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2물품의 동일ㆍ유사여부는 거래통념상 동일ㆍ유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용도와 기능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3만년필과 볼펜은 그 물품의 기능상으로 볼 때는 다르지만, 글씨를 쓰는데 사용되는 필기구로서 용도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이들 두 물품은 유사물품이라 할 수 있다.
4비유사물품인 경우에도 용도상으로 혼용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다.
5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의 물품구분표는 디자인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물품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성이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다.
문제 32
디자인보호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는 출원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2출원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는 하지 않는다.
3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신청해야 한다.
4출원공개신청은 심사관이 심사를 착수한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5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33
甲이 乙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乙의 권리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함)
1甲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장치를 발주하였으나, 그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외국에서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 甲의 사업 개시 후, 乙은 甲의 출원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甲은 자신이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계속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2甲은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던 중, 자금확보를 위하여 그 디자인권에 질권을 설정하게 되었으며, 그 디자인권이 경매에 의하여 乙에게 이전되었으나, 甲은 계속하여 그 디자인권에 관한 물품을 실시하고자 한다.
3甲은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乙의 특허권과 저촉됨을 알고 심판을 청구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아 실시하고 있던 중, 재심에 의해 이에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되었으나, 甲은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계속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4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乙은 등록료의 추가납부기간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등록료를 납부하였다. 甲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등록료가 납부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乙의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고자 한다.
5甲은 乙의 특허권과 저촉되는 丙의 디자인권에 대한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이었으나, 丙의 디자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甲은 丙의 등록디자인을 계속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문제 34
디자인보호법상 용이창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용이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디자인을 실시하는 업계에서 그 디자인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2용이창작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디자인은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물론 외국에서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도 포함된다.
3디자인보호법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에서 규정한 용이창작은 동일 또는 유사물품 간에만 판단하며, 비유사물품 간에는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4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용이창작 여부의 판단은 정보제공이 없는 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5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자가 신규성을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 제8조(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출원에 대하여는 그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과의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문제 35
유사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되면 그 유사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되므로 그 유사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2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물론 그의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도 소멸한다.
4유사디자인권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기본디자인권도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5유사디자인권과 기본디자인권은 합체되므로 유사디자인권이 소멸하면 기본디자인권도 함께 소멸한다.
문제 36
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비밀디자인에 관한 소송참가인의 열람청구가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2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비밀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3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선등록디자인의 설정등록일 이후부터 비밀디자인의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보)의 발행일까지 출원된 디자인으로서 선등록 비밀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6조(선출원) 위반으로 거절된다.
4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5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비밀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침해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문제 37
디자인보호법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항에서 규정한 소위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위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함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출원이 거절되기 위해서는 그 선출원은 당해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출원공개디자인공보, 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6(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에 따른 디자인공보 또는 디자인등록공보에 게재되어야 한다.
2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위 확대된 선출원은 선출원의 출원인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3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위 확대된 선출원은 선출원의 출원일과 후출원의 출원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선출원이 완성품인 경우는 물론 부품인 경우에도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위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진다.
5선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날과 후출원의 출원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제 38
디자인보호법상 정보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무심사등록출원되고 출원공개가 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2심사관은 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이라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3심사관은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서 또는 등록결정서를 발송할 때 정보제공자에게 제출된 정보 및 증거의 채택여부, 채택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의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4심사관은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1회 이상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출된 정보 및 증거의 채택여부는 등록여부결정서를 발송할 때 한 차례만 통보한다.
5심사관이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제출된 정보 및 증거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이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보한다.
문제 39
디자인보호법상 거절이유, 무효사유, 정보제공사유, 이의신청이유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유 또는 사유를 가지는 출원이 아닌 것은?
1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2자연물을 디자인의 구성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서 다량 생산할 수 없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3타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디자인공보 발행 전에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그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사진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유사한 디자인등록출원
4유사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은 유사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유사디자인등록출원
5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 나중에 디자인등록출원한 자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
문제 40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출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무심사대상디자인의 경우에는 20개의 범위 내에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2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디자인과 함께 그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다.
3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을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을 1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4디자인보호법 제11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한 경우 이를 거절이유로는 할 수 있으나 무효사유로는 할 수 없다.
5디자인보호법 제11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한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가 있기 전이라도 자진하여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
문제 4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은 거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규정이다.
2대리인이 채무이행을 위하여 자기계약으로 대물변제를 하거나 경개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3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자가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그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4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할 수 없다.
5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
문제 42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혼인이나 입양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2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는 조건 없는 증여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3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소유권은 정지조건부로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4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5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문제 43
甲은 본인, 乙은 甲의 임의대리인, 丙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乙이 甲을 위한 계약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丙은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2甲이 丙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계약체결이 丙의 기망행위로 영향을 받았는지의 유무는 乙이 아니라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3甲이 한정치산자인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甲은 乙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4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甲의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乙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문제 44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친구 乙과 짜고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乙이 선의의 丙에게 그 부동산을 전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甲은 丙에게 甲과 乙의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乙이 선의의 丙에게 그 부동산을 전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乙이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선의의 채권자 丙에게 위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甲은 丙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악의의 丙이 乙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후 선의의 丁에게 다시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丙을 상대로 허위표시를 이유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선의의 증명책임은 丙에게 있다.
문제 4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판단되는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일반불법행위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법인이 대표기관의 선임ㆍ감독에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3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4종중의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종중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5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과 관계없이 대표기관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았던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묻지 못한다.
문제 46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수취한다.
2수목의 집단이 관계 법규에 따라 등기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4물건의 임대료는 법정과실이다.
5대체물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일반 거래관념에 따른다.
문제 47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ㄴ, ㄷ
3ㄴ, ㄷ
4ㄷ, ㅁ
5ㄷ, ㄹ, ㅁ
문제 48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태아는 증여를 받을 능력이 있다.
2태아가 사산한 경우에는 정지조건설에 의하든 해제조건설에 의하든 태아의 권리능력은 부인된다.
3동시사망 추정의 경우에 사망의 선후가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반증이 없으면,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4인정사망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5실종선고 취소 전에는 실종자의 생존사실을 들어 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문제 49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경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것을 전제)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1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2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한 경우
3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
4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매매계약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
문제 50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1주간 전에 발송하여야 하므로, 총회일이 3월 15일이라면 늦어도 3월 7일 오후 12시 전까지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기간 계산에 관해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3과제물을 10월 3일 오후 4시부터 46시간 내에 제출하라고 한 경우, 10월 5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2012년 1월 31일 오후 3시에 친구로부터 500만원을 무상으로 빌리면서 1개월 후에 갚기로 한 경우, 3월 1일은 공휴일이므로 2012년 3월 2일 오후 12시까지 반환하면 된다.
51988년 3월 2일 출생한 사람은 2008년 3월 1일 오후 12시가 지나면 성년이 된다.
문제 5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甲이 乙의 사기로 토지를 乙에게 헐값에 판 후 乙이 丙에게 전매한 경우,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상대방은 乙이다.
2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의 매도인은 거래허가 전에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정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4강박으로 인하여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박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에 한 추인도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5허위표시에 기초하여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문제 52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더라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2채무자의 일부변제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3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다.
4재판상의 청구를 한 후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 그로부터 6월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만 있다.
5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53
가등기담보 및 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의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경우, 이는 담보권실행의 통지로서 효력이 없다.
2가등기담보권에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므로 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도 담보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하였거나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동산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가 점유하던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제3자는 양도담보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4양도담보에 관한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은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설정자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5돼지를 담보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ㆍ관리하면서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담보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문제 5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부동산 소유자가 이미 채무가 변제되어 말소되어야 할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다른 채권자와 합의하고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
2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이행인수이다.
3저당권설정자는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360조 단서를 원용하여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4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되고 근저당권은 보통의 저당권과 같이 취급된다.
5경매법원이 담보목적이 아닌 지상건물을 저당 토지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 보아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허가를 한 경우, 매수인(경락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 55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타인의 기망행위로 물건을 인도한 사람은 인도받은 사람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소유권이전등기 없이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도인은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출소기간이다.
4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방해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점유방해가 있어야 한다.
5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56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무효인 이중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2부동산을 점유한 기간과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은 각각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점유와 마찬가지로 등기의 승계가 인정된다.
3선의와 무과실은 점유취득에 관한 것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4시효완성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점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5상속을 원인으로 점유를 승계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상속 후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무과실이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문제 57
권리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허권은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권리질권에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3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4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5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지 않더라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문제 58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점유의 권리추정효로 인하여 점유자의 무과실이 추정된다.
2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3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하여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타주점유자는 선의이더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그에게 과실(過失)이 있더라도 회복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5선의의 점유자가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이는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59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건물점유자가 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때에는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수급인이 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유치권자가 그가 점유한 건물에 거주ㆍ사용하는 경우, 그것이 보존에 필요한 행위이더라도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시기에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청구권으로써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에게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문제 60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변경되면 변경 후는 물론 변경 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2동일한 사람이 동일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는 담보물 가액의 범위로 제한된다.
3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는 그 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소멸하였으나 그 잔존 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신이 담보부동산에 의하여 부담하는 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5동일한 당사자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거래관계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경매대금을 선순위근저당 설정시에 발생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하여야 한다.
문제 6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2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3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4전세권의 존속기간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전세권자와 제3자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5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62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증명하지 않는 한,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사실에 관해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3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일단 미성년자로부터 친권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된다.
5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문제 63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구(舊)지상권자의 지료연체사실을 들어 지상권의 특정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토지저당권자가 그 목적 토지 위에 추후 용익권의 설정 등으로 인한 담보가치의 감소를 막기 위해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3지상권자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서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하여 연체된 지료의 합이 2년분에 이르면 양수인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동일인이 소유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그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료지급의 지체가 되지 아니한다.
문제 64
甲은 그가 1977년부터 점유하던 A명의의 X토지를 1995년에 乙에게 매도ㆍ인도하였고, 乙은 2000년에 이를 다시 丙에게 전매ㆍ인도하였으며, 2012년 현재 丙이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A가 1994년에 B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5ㄹ
문제 65
甲은 乙에 대해 8,000만원의 금전채무를, 丙에 대해서는 4,000만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甲은 乙에 대한 8,00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주택(시가 1억원)에 乙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甲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주택을 丁에게 1억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丁이 그와 甲의 거래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 경우, 乙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丙의 丁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丁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丁에게 있고, 丁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3丙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ㆍ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
4甲의 사해행위 이후에 甲에게 금전을 빌려준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5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문제 66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甲으로 되어 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丙이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乙의 무자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乙이 丙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甲과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더라도 乙은 이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3丙이 甲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乙이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4乙이 甲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丙은 乙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5丙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甲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丙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문제 67
이행기와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이행기 있는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소지인이 그 채권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는 대주가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3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이 없는 채무이므로, 점유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5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채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문제 68
이행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2이행보조자의 행위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이행보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채무자가 이행보조자에게 맡긴 이행업무와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객관적ㆍ외형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4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물에 추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공사를 맡긴 경우, 공사 중 제3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5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을 지고 그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다.
문제 69
甲은 乙과 丙에 대해 각각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丁은 甲의 乙ㆍ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에 乙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을, 丙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또한 丁은 1순위 근저당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甲과 약정하였고, 乙이 이에 동의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丁의 면책적 채무인수로 甲의 乙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1순위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2丁은 1순위 근저당채무의 성립ㆍ존속을 저지ㆍ배척하는 모든 항변사유를 乙에게 주장할 수 있다.
3丙의 담보권실행으로 X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丙의 근저당권은 소멸하나 乙의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丁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제3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丁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만약 채무를 인수한 丁명의로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가 되기 전에, 丙이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면 부기등기는 丙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
문제 70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2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다.
3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과실의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
4채권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경우,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5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에게 미친다.
문제 71
선택채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2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가지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무권대리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3당사자 쌍방의 과실 없이 어떤 급부가 불능으로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나머지 급부에 존재한다.
4선택권이 있는 제3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5채권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과실로 어떤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자는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있다.
문제 72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경개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물변제는 무효이다.
3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그 주택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4채무자가 적법하게 변제공탁하여 채권담보를 위한 동산질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채무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5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지급채무를 지는 자는 조합원 중의 1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문제 73
민법상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였더라도 나중에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면, 임대인은 무단양도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임대차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과 전대인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차임을 지급하면 지급의무를 면하므로, 전차인이 차임을 전대인에게 지급하였다면 임대인의 차임청구가 있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
4임대인의 동의와 함께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 그의 동의가 있기 전에 발생한 임차인의 연체차임채무나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5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지임차권을 가진 자가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ㆍ수익권을 자신에게 유보한 채 대지상의 자기소유의 건물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지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문제 74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2상대방의 사기로 인하여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을 착오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의사의 치료행위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의 치료행위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의사가 환자의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환자의 사망원인이 의사의 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그 화해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부모들이 가지는 위자료청구권에 미친다.
5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
문제 75
甲은 5월 2일 乙에게 고장난 자신의 시계 수리를 맡기고, 그 시계를 5월 9일에 찾아가면서 수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甲은 5월 9일 시계의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乙에게 그 시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乙은 甲이 수리대금을 제공할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乙은 甲이 수리대금을 제공할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甲이 수리대금을 제공하여 乙을 수령지체에 빠뜨린 후 甲이 다시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 시계의 반환을 청구하면, 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乙이 자신의 수리대금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甲에게 통지한 경우, 丙이 甲에게 수리대금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甲은 乙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5만약 시계의 소유자가 丁인 경우, 丁이 乙에게 시계의 반환을 청구하면, 乙은 丁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 76
甲은 乙소유의 토지를 3,000m2로 알고 1m2에 5만원씩 계산하여 1억 5천만원에 매수하였으나, 나중에 토지를 측량한 결과 2,700m2이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甲과 乙이 면적을 매매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더라도, 매매계약서에 토지의 면적당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볼 수 없다.
2선의의 甲은 乙이 300m2를 추후 취득하여 甲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甲은 乙에게 원시적 일부불능임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4만일 甲이 위 토지를 경매법원에서 매각을 받아 측량한 결과 그 면적이 2,700m2일 경우, 선의의 甲은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1,5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甲이 계약체결시에 토지의 실제면적이 2,700m2임을 알았더라도 甲은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 77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2건물의 축조의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이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건물소유자인 임대인이 공작물책임을 진다.
3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가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4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나 장례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그의 과실로 이익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를 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문제 78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조합의 해산결의 이후 조합원의 자동제명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조합원은 해산결의에서 정한 청산방법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있다.
2조합계약에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3조합의 청산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더라도 민법이 정하는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조합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4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원간의 불화ㆍ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5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할 수 있고, 그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 79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법무사에게 등기의 신청대리를 의뢰하고 법무사가 이를 승낙하는 법률관계는 위임에 해당한다.
3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5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 80
계약교섭의 당사자 또는 유효한 계약의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배려 또는 도난방지 등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2사용자가 피용자의 안전을 위한 인적ㆍ물적 환경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때에도 사용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3건축공사 일부분의 수급인 甲이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하고 재료와 설비를 공급하면서 시공부분만을 시공기술자 乙에게 다시 도급을 준 노무도급관계에서, 甲은 乙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ㆍ물적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4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알았다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교섭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는 수단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그런 사정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는 없다.
5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제 81
폭이 L인 1차원 무한포텐셜 우물에 전자가 존재한다. 전자의 물질파는 정상파가 되는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다.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운동에너지의 최소값은? (단, 전자의 질량은 m이며 플랑크 상수는 h이다.)
1

2

3

4

5

문제 82
두께가 2 nm이고, 높이가 4 eV인 포텐셜 장벽에 에너지가 0.1 eV인 입자가 입사한다. 이 입자가 양자 터널링(tunneling) 효과에 의하여 이 장벽을 투과할 확률이 T0이다. 동일 조건에서 장벽의 두께를 3 nm로 하였을 때, 입자가 장벽을 투과할 확률을 T0의 함수로 표시한 것은?


1T02
2T02/3
3T03/4
4T03/2
5T05/4
문제 83
직선과 반원 모양이 연결된 관을 통해 진동수가 680 Hz인 소리굽쇠의 음파가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 관의 반대편에서 수신자가 듣는 소리의 세기를 최대한 크게 하기 위한 반원 모양 관의 반지름 r의 최소값은? (단, π값은 3으로 하며, 관내의 모든 지점에서 음파의 속도는 340m/s로 균일하다. 수신자는 관을 통해서 전파된 소리만 들을 수 있고, 음파의 감쇠는 무시한다.)


130 cm
250 cm
360 cm
475 cm
580 cm
문제 84
외부로부터 단열시킨 이상적인 용기를 칸막이로 아래 그림과 같은 비율로 나누었다. 한쪽에는 이상 기체를 채우고 다른 쪽은 진공 상태로 된 계(system)를 구성하였다. 칸막이를 순간적으로 제거했을 때 이 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ㄹ
3ㄱ, ㄹ
4ㄴ, ㄷ
5ㄷ, ㄹ
문제 85
질량이 m이고, 전하량이 q인 하전입자가 그림과 같이 자기장 B와 수직하게 속도 v로 입사되어 반지름 r인 반원궤도를 그리며 운동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자기장 B는 시험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며 균일하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86
반지름 0.2m인 원형 고리가 3C의 전하로 균일하게 대전되어 있다. 이 고리가 중심을 지나며 고리 평면에 수직한 축에 대해 각속도 400 rad/s로 돌고 있을 때 발생하는 자기쌍극자 모멘트의 크기(Am2)는?


112
224
348
475
5150
문제 87
양(+)과 음(-)으로 대전된 두 평행 극판 면 앞에 양성자 p와 전자 e를 그림과 같이 각각 1개씩 정지 상태로 놓았다. 이 때 각 입자에서 반대극판까지의 거리는 동일하고, 양성자의 질량은 전자보다 약 1800배 크다. 두 극판 사이의 전기장은 균일하다고 가정한다. 이 전기장에 의해 두 입자는 각각 가속되어 맞은편 판에 도달하였다. 두 입자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전자와 양성자간의 전자기력은 무시하고 중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전자 전하량은 -e이고 양성자 전하량은 +e이다. e=1.60219×10-19C)


1ㄱ
2ㄱ, ㄴ
3ㄱ, ㄴ, ㄷ
4ㄴ
5ㄴ, ㄷ
문제 88
물(비중=1.00)과 기름(비중=0.80)이 층을 이루고 있는 수조에 원통형 나무기둥이 잠겨서 그림과 같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나무의 비중이 0.98일 때, 원통형 나무기둥의 전체 높이(h) 중 몇%가 물에 잠기는가? (단, 물, 기름, 나무기둥은 모두 균질하고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


175 %
280 %
390 %
495 %
598 %
문제 89
평면 위에 수직으로 고정된 반지름이 r인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질량 m인 물체가 있다. 이 물체가 원형 궤도를 따라 돌기 위해 필요한 제일 낮은 위치 a지점에서의 최소 속력 v는 얼마인가? (단, g는 중력가속도이고, 물체와 원형 궤도 간의 마찰은 무시한다. 물체는 질점으로 가정한다.)


1

2

3

4

5

문제 90
길이 1 m인 막대 양 끝에 질량이 1 kg인 동일한 구슬이 달려있다. 막대는 가운데 지점 O를 지나는 축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다. 그림과 같이 높이 2.5 m에서 질량 1 kg인 진흙 덩어리가 언덕을 따라 내려와 막대와 수직으로 구슬에 모두 들러 붙으면서 막대와 진흙덩어리가 함께 O를 중심으로 수평면 상에서 회전운동을 한다. 이 때 각속도(rad/s)는 약 얼마인가? (단, g = 9.8m/s2이다. 막대의 질량 및 변형, 진흙 자체의 회전, 운동에서의 마찰 및 저항은 무시한다.)


13.8
24.7
35.6
46.3
57.8
문제 91
그림은 어떤 펩타이드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 펩타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 펩타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ㄱ, ㄴ, ㄷ
3ㄱ, ㄷ
4ㄴ
5ㄴ, ㄷ
문제 92
다음은 세 가지 분자의 루이스 점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X~Z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Z는 각각 C, N, O 중의 하나를 나타내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X~Z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Z는 각각 C, N, O 중의 하나를 나타내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1전기음성도는 Y가 가장 크다.
2원자 반지름은 X가 Z보다 크다.
3제1이온화 에너지는 X가 Y보다 크다.
4바닥상태에서 홀전자 수는 X와 Z가 동일하다.
5이원자 분자 XO, YO, ZO 중 결합차수는 YO가 가장 크다.
문제 93
그림은 단일단계 반응 2A → B에서, A의 초기 농도가 2.00 M일 때 시간에 따른 생성물 B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ㄱ, ㄴ
3ㄱ, ㄴ, ㄷ
4ㄴ, ㄷ
5ㄷ
문제 94
다음 열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ㄱ, ㄴ, ㄷ
3ㄱ, ㄷ
4ㄴ
5ㄴ, ㄷ
문제 95
표는 탄화수소 (가)∼(다)의 화학식과 각 화합물의 sp2 혼성 탄소 수를 나타낸 것이다.

탄화수소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라디칼이 아니다.)


탄화수소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라디칼이 아니다.)

1ㄱ
2ㄱ, ㄴ
3ㄱ, ㄷ
4ㄴ
5ㄴ, ㄷ
문제 96
어떤 고체 A 100 g을 용매 B 100 g에 용해시켰을 때, 용액의 밀도가 1.0 g/mL이었다. 이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와 B의 화학식량은 각각 100과 50이고, A와 B는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


1ㄱ, ㄴ
2ㄱ, ㄴ, ㄷ
3ㄱ, ㄹ
4ㄴ, ㄷ, ㄹ
5ㄷ, ㄹ
문제 97
표는 배위화합물 (가)∼(다)의 구조식과 착이온의 입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Mn, Co, Ni의 원자번호는 각각 25, 27, 28이고, 수용액에서 (가)~(다)는 완전히 이온화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Mn, Co, Ni의 원자번호는 각각 25, 27, 28이고, 수용액에서 (가)~(다)는 완전히 이온화된다.)

1ㄱ, ㄴ
2ㄱ, ㄴ, ㄷ
3ㄱ, ㄷ
4ㄴ
5ㄷ
문제 98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고, x와 y는 반응계수이다.

(가)는 반응 시작 전에 용기에 들어 있는 기체 A, B, C의 입자수를, (나)와 (다)는 반응이 진행되어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의 입자수를 각각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반응에서 용기의 부피는 동일하다.)


(가)는 반응 시작 전에 용기에 들어 있는 기체 A, B, C의 입자수를, (나)와 (다)는 반응이 진행되어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의 입자수를 각각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반응에서 용기의 부피는 동일하다.)

1ㄱ, ㄴ
2ㄱ, ㄴ, ㄷ
3ㄱ, ㄷ
4ㄴ
5ㄷ
문제 99
그림은 화학식이 C3H8O인 알코올의 1H NMR 스펙트럼이고, a, b, c, d의 상대면적(integral) 비는 2 : 1 : 2 : 3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ㄴ, ㄷ
3ㄱ, ㄷ
4ㄴ
5ㄷ
문제 100
다음은 산화ㆍ환원 반응에 대한 불균형 화학 반응식이다.

균형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였을 때, 반응물의 반응계수 합(A)과 생성물의 반응계수 합(B)의 비(A : B)는?

균형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였을 때, 반응물의 반응계수 합(A)과 생성물의 반응계수 합(B)의 비(A : B)는?
11 : 2
22 : 3
33 : 4
44 : 5
55 : 6
문제 101
다음은 생체 내의 항상성 조절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이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ㄷ, ㄹ
5ㄴ, ㄹ
문제 102
마이크로RNA(miRNA)와 miRNA전구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ㄹ
3ㄱ, ㄹ
4ㄴ, ㄷ
5ㄷ, ㄹ
문제 103
식물이 ATP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4ㄴ, ㄷ
5ㄷ, ㄹ
문제 104
자연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ㄱ, ㄴ, ㄷ
3ㄱ, ㄷ
4ㄴ, ㄷ
5ㄷ
문제 105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 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ㄷ
3ㄱ, ㄷ, ㄹ
4ㄱ, ㄹ
5ㄷ, ㄹ
문제 106
여성의 난자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107
세포호흡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박테리아를 모든 탄소가 14C으로 표지된 포도당 배지에서 진탕배양하였다. 다음의 (가), (나), (다)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피루브산, acetyl-CoA, ATP
2피루브산, 옥살아세트산, ATP
3피루브산, 시트르산, NADH
4포도당-6-인산, 시트르산, NADH
5포도당-6-인산, 옥살아세트산, ATP
문제 108
다음은 심장 박동에 따른 전기 활성도를 측정한 것이다. 심방의 수축시기와 심실의 수축시기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가), (다)
2(가), (라)
3(나), (라)
4(나), (바)
5(라), (바)
문제 109
폐렴균에는 S형과 R형이 있다. 살아있는 S형의 폐렴균을 주입한 쥐는 폐렴에 걸려 죽으나, 살아있는 R형의 폐렴균을 주입한 쥐는 살게 된다. 다음 중 쥐가 폐렴에 걸리지 않아 살게 되는 경우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실험에 사용된 쥐는 다른 요인에 의해 죽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ㄱ, ㄴ
2ㄱ, ㄹ
3ㄱ, ㅁ
4ㄴ, ㅁ
5ㄷ, ㄹ
문제 110
종의 상호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ㄷ
3ㄱ, ㄷ, ㄹ
4ㄴ, ㄹ
5ㄷ, ㄹ
문제 111
다음 보기의 광물 중 망상구조의 규산염광물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ㅁ
5ㄹ, ㅁ
문제 112
다음 내용에 모두 부합되는 태양계 행성은?


1화성
2수성
3금성
4목성
5토성
문제 113
마그마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현무암질 마그마의 SiO2 함량은 68 % 이상이다.
2점성과 H2O의 함량이 낮은 마그마는 폭발성 분출을 일으킨다.
3지표에 분출된 용암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안산암질 용암이다.
4파호이호이(pahoehoe) 용암류는 아아(aa) 용암류와 달리 표면이 매끈하고 주름진 형태를 보여준다.
5유문암질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보다 온도와 점성이 높다.
문제 114
다음 내용에 모두 부합되는 별은?


1백색왜성
2적색거성
3초거성
4주계열성
5거성
문제 115
열대 저기압의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ㄱ, ㄴ, ㄹ
3ㄱ, ㄷ
4ㄴ, ㄷ, ㄹ
5ㄴ, ㄹ
문제 116
해수 속에 들어 있는 이온 중 평균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1Na+
2Mg2+
3SO42-
4K+
5Cl-
문제 117
대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ㄱ, ㄴ
3ㄴ
4ㄴ, ㄷ
5ㄷ
문제 118
다음 중 화산폭발 후 칼데라 형성 시 생성되는 주요 지질구조는?
1습곡
2역단층
3부정합
4정단층
5주향이동단층
문제 119
다음 보기의 지질학적 사건들을 시대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1ㄱ-ㄴ-ㄹ-ㅁ-ㄷ
2ㄱ-ㄴ-ㅁ-ㄹ-ㄷ
3ㄱ-ㄹ-ㄴ-ㄷ-ㅁ
4ㄴ-ㄱ-ㄹ-ㅁ-ㄷ
5ㄴ-ㅁ-ㄱ-ㄹ-ㄷ
문제 120
아래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지층, 단층 등의 생성순서를 옳게 배열한 것은? (단, 지층은 형성 이후 역전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1A층 → B층 → C층 → 단층 → 부정합 → 암맥 → D층
2A층 → B층 → C층 → 암맥 → 단층 → 부정합 → D층
3A층 → B층 → C층 → D층 → 부정합 → 단층 → 암맥
4A층 → B층 → C층 → 단층 → 부정합 → D층 → 암맥
5A층 → 단층 → B층 → C층 → 부정합 → 암맥 → D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