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지연 기산일은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그 두 기간을 서로 바꾸어 산정하지 않는다.
-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전부가 아니라 5년의 기간까지를 한도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연장등록출원의 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는 보정명령 사유가 아니라 연장등록거절결정의 사유에 해당한다.
재심사 청구 전에 있었던 보정각하결정을 그 뒤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보정각하결정에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고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툴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나, 그 예외에서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각하결정은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재심사를 청구하면 그 청구 전에 한 보정은 각하 대상에서 빠지고 거절결정도 취소된 것으로 보아 심사가 다시 시작되므로, 그 이전의 보정각하결정은 심판에서도 다툴 수 없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서를 두 번 이상 낸 경우 마지막 보정 전의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보되, 실체심사에 대한 최초 거절이유통지 전의 자진보정은 그렇지 않다.
- 직권보정 사항은 일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내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
- 배경기술을 추가하는 보정도 최초 명세서 등의 기재에서 자명하게 도출되지 않으면 신규사항 추가가 된다.
- 재심사 청구 전의 보정은 각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심사관이 뒤늦게 발견하더라도 보정각하결정을 할 수 없다.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의 침해자 이익액에 의한 손해액 추정 규정도 특허권자에게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특허법 제9조에 의하면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등의 사유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는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특칙으로, 민법상 위임 종료사유와는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대리권이 당연히 소멸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원 명세서나 의견서 등에서 출원인이 종래기술로 기재된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음을 인정한 경우, 그 인정된 사실은 신규성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인 사실을 인용발명으로 삼아 청구항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면 불특정인에 대한 공장 견학이나 간행물의 반포 개념, 전제부·특징부를 유기적으로 대비하는 법리는 판례가 인정하는 신규성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
동일한 발명·고안에 대하여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특허법 제36조제3항이 준용되어 출원인 간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쪽도 등록받을 수 없다.
따라서 협의 없이 甲과 乙이 각각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출원시각이 다른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받을 수 있고,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서로 다른 날에 있는 때에도 선출원 특허출원만 등록받을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수치한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기재된 수치범위와 문언상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수치범위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범위이거나 임계적 의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다.
따라서 수치범위가 동일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들, 즉 목적·구성·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도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나 범용기술의 인용발명 채택 가능성, 통상의 창작능력의 구체적 내용은 진보성 판단 법리에 부합한다.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경우,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개별 구성요소가 독립적으로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발명을 구성요소별로 분해하여 공지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결합된 발명 전체와 선행기술을 대비해야 한다는 진보성 판단의 기본 법리에 해당한다.
정정의 유형 중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허용되며, 특허청구범위 감축이나 잘못된 기재의 정정과 달리 정정 후 청구범위가 출원시 특허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명확화 정정에도 그 요건이 요구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정심판의 청구시기, 정정범위의 기준, 정정심결 확정의 소급효, 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변경 판단기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요건을 갖추어 출원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그 공지일과 출원일 사이에 제3자에 의해 공개된 경우, 그 제3자의 공개가 출원인의 공지행위에서 유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출원인이 별도로 의사에 반한 공지임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신규성 상실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인의 입증이 없으면 무조건 제3자의 공지에 기초하여 신규성을 상실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제출원의 서류 제출기한, 공지사실 특정 불요, 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서의 공지예외적용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이 과거에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심판청구일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현재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입증책임의 소재, 특허권 소멸 후 심결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적극·소극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중복 제기된 경우의 확인이익, 소극적 확인심판의 이해관계인 범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심판에 해당한다.
특허권 공유관계의 성질상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확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같은 이유에서 피청구인이 된 공유 특허권자 중 1인만의 임의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더라도 반드시 공동으로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의 청구이유가 서로 다르더라도 공동으로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고, 협의 없이 바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 등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상업적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협의 없이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무효심판청구등록전 실시자의 대가지급의무,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성립요건, 질권 행사로 인한 특허권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존속기간 만료 후 통상실시권의 등록 불요 원칙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재심사가 청구되면 그 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므로, 거절결정이 살아 있음을 전제로 한 그 기간을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참고로 거절결정 후 분할출원이 가능한 기간 자체도 현행법에서는 30일이 아니라 3개월(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심판청구서를 낸 뒤 재심사 청구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면 그 보정서는 반려되고 심판절차가 진행된다.
- 보정서와 함께 재심사를 청구한 뒤 다시 심판청구서를 내면 그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있다.
- 통지하지 않은 거절이유가 거절결정에 섞여 있더라도, 심결이 그 이유를 들어 거절결정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유만으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재심사를 2회 이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특허권의 소멸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소멸이나 피담보채무의 소멸에 따른 질권의 소멸은 등록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특허법상 등록의 효력 규정의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멸에도 등록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 등에 등록이 필요하다는 원칙,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전용실시권 포기시 질권자와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특허법 시행령 제5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구항 1. 프레임; 동력전달기구; 및 회전축을 구비한 장치
-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프레임에 장착되는 축전지를 더 구비한 장치
-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 장치
- 청구항 4. 청구항 3에 있어서, …… 장치
- 청구항 5.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4에 있어서, …… 장치
- 청구항 6. 청구항 1에 있어서, 동력전달기구는 벨트인 장치
- 청구항 7. 청구항 1의 장치를 …… 구동하는 방법
- 청구항 8.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7에 있어서, …… 장치 또는 방법
청구항 7은 앞선 장치 청구항을 인용하면서 범주가 다른 '방법'을 청구하는 인용형식 독립항이므로 기재방법으로 적합하다.
청구범위 기재의 핵심 요건은 인용되는 항을 먼저 기재할 것,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할 때 택일적으로 기재할 것, 그리고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한 항을 다시 인용하지 말 것이다.
-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를 인용한 청구항 3은 앞선 두 항을 택일적으로 인용한 것이어서 적합하다.
- 청구항 4는 다중인용항인 청구항 3을 다시 인용했고, 청구항 5도 그 청구항 4를 인용해 다중인용이 이어지므로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 동력전달기구를 벨트로 한정한 청구항 6은 선행 독립항을 좁힌 통상의 종속항이어서 적합하다.
- 청구항 8은 장치 청구항 1과 방법 청구항 7을 함께 인용하고 말미도 '장치 또는 방법'이어서 한 청구항에 서로 다른 범주가 섞여 부적합하다.
공지·공용의 기술을 단순히 결합한 고안이라도 결합 전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진보성이 인정되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실용신안의 진보성 기준은 특허의 '용이하게'보다 완화된 '극히 용이하게'를 기준으로 하므로, 공지기술의 결합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등록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일반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는 수리관청이 절차의 원활을 위하여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약상의 기준에 따라 출원서에 먼저 기재된 출원인이 나머지 출원인 전원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안에서는 미국인 甲이 한국인 乙보다 먼저 기재되어 있으므로 甲이 대표자로 간주되며,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절차 진행의 편의를 이유로 乙을 대표자로 간주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번역문 제출기한 및 미제출시 취하 간주,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개시 전 보정의 범위, 도면 누락시 통지의무, 보완명령에 따른 보완시 국제출원일 인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특허법 제54조의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하 '조약우선권'이라 함) 및 특허법 제55조의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이하 '국내우선권'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조약우선권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하려는 경우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이 포기 또는 무효되었더라도 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국내우선권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경우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되었으면 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ㄴ. 국내우선권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선출원일(선출원이 2 이상인 경우 최선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 ㄷ.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 번역문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국어 번역문이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그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ㄹ. 조약우선권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인 경우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최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ㅁ. 국제특허출원절차에 따라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내단계를 밟는 경우, 국제단계에서 조약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1국 출원의 운명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조약우선권, 우선권증명서류 국어 번역문 미제출 시의 우선권주장 무효, 국제출원의 국내단계에서 증명서류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조약우선권은 제1국에서 정규 출원이 있었으면 그 뒤 그 출원이 포기·무효되어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국내우선권은 출원 당시 선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는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두 제도가 갈린다.
- 국내우선권 주장의 보정·취하는 선출원일(선출원이 둘 이상이면 최선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1년 4개월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출원번호와 연월일을 적은 서면 제출로 증명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을 뿐이어서, 그 서면을 반드시 내야 하는 의무로 볼 수 없다.
출원공개 후 그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설정등록된 특허권 침해에 관한 규정이지, 출원공개 자체의 효과가 아니다.
출원공개의 효과는 보상금청구권의 발생과 확대된 선원의 지위 등에 관한 것이며, 과실 추정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출원공개의 효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출원인 신청에 의한 조기공개,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요건, 출원이 포기·무효·취하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보상금청구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점, 출원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수요자 기만을 이유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심결확정일부터 1년이 지난 뒤에야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다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출원 제한은 무효로 된 상표를 등록받았던 자 등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정당한 권리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당한 출원인은 심결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다시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선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지 여부는 다른 등록요건과 달리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관되게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호가 심사의 간이·신속을 위해 언제나 출원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등록 전 거절이유·정보제공이유·이의신청이유가 된다는 점, 인용표장이 甲·乙의 공유이고 출원인은 甲뿐인 경우처럼 권리주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인용표장의 권리자가 본 호의 '타인'에 해당한다는 점,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무효사유라는 점, 상품과 서비스업 간에 동종성이 인정되면 상표와 서비스표 사이에도 본 호가 적용된다는 판례의 태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상표법 제57조에 따른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전용사용권자만이 설정할 수 있고, 통상사용권자가 다시 제3자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전용사용권자가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것과 구별되는 통상사용권의 성질에 해당한다.
국제등록에 열거된 지정상품에 대하여 일부취소 또는 전부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취소된 상품 부분은 국제등록에서 제거된 것이므로 이후 이를 기초로 체약국에 대한 사후지정을 다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소된 지정상품은 더 이상 국제등록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영문자와 그 단순 음역인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에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일반 수요자에게 등록상표 그 자체와 동일하게 호칭·인식된다면, 영문자 부분 또는 한글 음역 부분 중 어느 한 부분만을 사용하더라도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도의 취지, 이전등록시부터 불사용기간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 상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변형사용도 사용에 포함된다는 점, '정당한 이유'의 범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지정상품이 2 이상인 등록상표라도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며,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지정상품별로 존속기간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므로 일부 지정상품만의 갱신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유 상표권의 갱신신청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는 점, 갱신등록의 효력발생시기, 실체심사 없이 신청과 등록료 납부만으로 갱신되는 점,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 갱신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국내에서 직접 사용한 바 없더라도,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국내로 수입되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상표권자의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상표권자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분해하여야만 인식 가능한 부품 표장은 상표로서 기능할 수 없다는 점, 디자인이 자타상품 출처표시 기능을 하면 상표사용으로 인정된다는 점, 유통가능성 없는 광고매체 물품에 표시된 것은 상표사용이 아니라는 점, 상표법 제3조 위반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답변서 제출 기회를 주는 주체를 심사관이라고 하고 그 답변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심사장이 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을 뿐, 출원인의 답변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라는 규정은 없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이 있은 경우,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심사관은 2 이상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나 결정을 병합·분리할 수 있으며, 이의결정의 등본은 특허청장이 출원인과 이의신청인 모두에게 송달한다.
- 2 이상의 이의신청 중 하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나머지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 결정을 받지 못한 이의신청인에게도 상표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해야 한다.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도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원래 산지표시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등록출원 당시 그러한 사유에 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이를 이유로 무효나 취소를 시킬 수는 없다.
반면 단체 가입을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원산지국에서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불사용한 경우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특유한 무효·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甲의 등록상표 '마르샤'는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그 상표등록출원은 상표법상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선출원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할 때 甲의 출원은 더 이상 乙의 출원과 저촉되는 선출원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의 출원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내려진 乙에 대한 거절결정은 그 전제를 잃게 되어, 乙의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거절결정을 취소하는 인용심결이 내려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도면은 원칙적으로 각 구성물품별 도면과 결합된 상태의 도면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결합 상태의 도면 한 조만 제출해도 요건이 충족된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각 구성물품의 도면만으로 한 벌 디자인 전체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 결합 상태 도면을 생략할 수 있다는 서술은 맞지만, 반대로 여러 구성물품이 서로 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을 이루는 경우에는 결합된 상태의 도면과 별도로 각 구성물품의 개별 도면까지 갖추어야 물품 하나하나의 형태를 특정할 수 있다.
한 벌 물품의 성립요건, 구성물품의 범위, 도면과 3D모델링 도면을 혼용하지 않고 한 가지로 통일해야 한다는 점, 구성물품과 한 벌 디자인 사이의 선후출원 관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글자체는 2005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 물품성을 인정받아 독자적인 보호객체가 되었다.
그러나 화상디자인은 이때 글자체와 함께 물품으로 인정되어 독자적 보호객체가 된 것이 아니라, 물품의 표시부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서 심사실무를 통해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화상디자인이 글자체와 함께 이 개정으로 보호객체가 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글자체 디자인의 종류, 가독성과 기본 형태를 참작한 유사 여부 판단, 도면 제출 요건, 디자인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디자인보호법상 적법한 분할출원의 요건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ㄱ.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형태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어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을 각각의 부분으로 분할하는 경우
- ㄴ. 제11조의2(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1항에 따라 디자인 수가 20개를 초과하지 않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분할하는 경우
- ㄷ.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완성품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각각의 부품별로 분할하는 경우
- ㄹ.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출원한 한 벌 물품의 일부 구성물품의 디자인이 제6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1호의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일부 구성물품의 디자인을 분할하는 경우
- ㅁ. 제11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법하게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분할출원이 허용되는 것은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요건을 위반한 출원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뿐이므로, 20개를 넘지 않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분할하는 경우와 1디자인 요건 위반을 이유로 한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개가 해당한다.
분할은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해야 하는데,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뒤 기간 내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그 절차에서 보정이 가능하므로 그때 분할출원도 적법하게 할 수 있다.
-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형태적·기능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부분디자인은 그 자체로 1디자인이어서 각 부분으로 쪼갤 수 없다.
- 완성품 디자인을 부품별로 나누거나 한 벌 물품 디자인에서 일부 구성물품만 떼어 내는 것도, 원래 출원이 1디자인 요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출원서와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사후에 특정하는 기재를 보충하는 보정은 최초 출원 내용에 없던 사항을 새로 부가하는 것이어서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충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체디자인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의 표시란 삭제, 불분명한 경우의 표시 삭제, 부분디자인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의 표시 추가나 특정 기재 삭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 경우를 구분하여 요지변경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에 부합한다.
부분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공업적 또는 수공업적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양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은 전체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부분디자인은 반복양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동일한 물품의 양산 개념, 물품의 용도·사용방법이 불명확한 경우의 취급, 화상디자인의 일시적 구현 상태에서의 취급, 토목건축용품에 대한 설명 기재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부품제조자가 자동차회사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작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 형식승인의뢰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간행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로써 반포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형식승인 절차는 당사자 간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여 공중에 대한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포기하려면 전용실시권자·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자 및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포기 제한 규정이 동의 대상으로 정한 통상실시권자에는 법정통상실시권자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법정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포기의 등록 효력요건, 기본디자인 무효확정시 유사디자인등록도 무효로 되는 점, 불실시를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 점, 디자인권 소멸에 따라 관련 권리도 함께 소멸하고 법정실시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다용도물품은 접시가 재떨이로도 사용되는 경우처럼 외관상 하나의 물품 형상으로 나타나지만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서의 1물품으로 인정되어 출원할 수 있다.
따라서 다용도물품이 1물품으로 다루어질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1물품의 의미, 물품 구분에 따른 지정 요건, 동적화상디자인의 일정성·통일성 요건, 1디자인 1출원 위반시 분할출원을 통한 구제와 그 출원일 소급효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디자인보호법상의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며,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ㄴ.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 ㄷ.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29조의3(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에 따른 보정기간, 제67조의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ㄹ.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ㅁ.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때에는 직권으로도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의 보정 기산점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대한 기간연장을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증거의 보정은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은 상표법의 이의신청 보정 규정으로, 이를 옮겨 놓아 만든 함정이다.
보정기간과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청구기간의 연장은 특허청장이 30일 이내에서 할 수 있고, 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횟수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1회에 한하여 30일'로 묶을 수 없다.
나머지는 옳다. 재심은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되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절차를 밟을 기간은 청구에 따라 단축·연장하거나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기일은 직권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상고심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등록디자인이 무효로 되어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존속기간 만료와 같이 소급효 없이 권리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그 이후에는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을 잃어 부적법하게 된다.
이는 소급효의 유무와 관계없이 심리 도중 권리가 소멸하면 권리범위확인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취지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으므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스스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당사자 스스로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효완성 전 채무자의 방해행위로 인한 시효완성 주장 제한, 권리행사로 인한 이익·손해의 현저한 불균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시효완성 후 채무자의 신뢰 유발행위에 따른 시효완성 주장 제한,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그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ㄷ.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자신을 수증자로 하는 부담부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이다.
- ㄹ.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함에는 반드시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한다.
- ㅁ. 혼인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확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 영업 허락은 종류를 특정해야 한다는 점, 혼인한 미성년자의 성년의제에 관한 설명이 옳다.
취소는 새로 의무를 지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행위이므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영업 허락은 그 영업에 관해 미성년자를 성년자와 같이 다루는 것이어서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야 하며 포괄적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의제되어 행위능력을 갖추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확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근로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 체결하여야 한다.
- 부담부 증여는 단순히 권리만 얻는 행위가 아니라 부담이라는 의무를 지는 행위여서, 동의 없이 했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지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다.
농작물은 명인방법과 같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성숙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되면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고 경작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농작물이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이나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이 동산이라는 점,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심은 수목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부합의 법리,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이 독립한 물건이 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 아닌 제3자가 은행에 알리지 않고 주채무자로 서명·날인하여 은행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 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ㄷ. 차주와 통정하여 금전소비대차를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을 인수한 자는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
- ㄹ. 통정허위표시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므로,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채무를 이행한 때에도 불법원인급여가 되지 않는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통정허위표시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어서 그에 따른 급부가 불법원인급여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가장행위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줄여 채권자를 해하는 이상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고,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취소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또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량한 풍속 위반과 성질이 달라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여신한도 제한을 피하려고 명의를 빌려준 사안이라도 상대 은행이 그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맺었다면 통정이 없어 무효로 볼 수 없다.
- 가장 소비대차의 계약을 인수한 자는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았을 뿐이어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보호되지 않는다.
가분채무의 경우 그 채무의 일부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가분채무 일부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자채무의 시효완성 상태에서 일부 변제시 시효이익 포기 추정, 시효완성 후 제소기간 연장요청 동의가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의 유효성,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확정판결로 연장되어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그대로라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리행위가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까지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런데 이 설명은 대리행위 성립 이후의 사정도 참작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약정에는 애초에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대리인이 본인 행세를 하며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대리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목적물의 객관적 가격이나 예상된 수량ㆍ범위와 현저하게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표시되어야 취소사유가 되지만, 상대방이 그 동기를 유발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중요부분의 착오 여부는 표의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거래관행 등을 고려한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자는 착오를 일으킨 표의자 본인이고,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될 수 없다.
- 소취하와 같은 공법행위(소송행위)에는 민법상 착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는 법률행위 당시(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체결시에는 불공정하지 않았다면 그 후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손익의 불균형이 커지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더라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궁박까지 대리인 기준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이미 그 재산에 관하여 매각처분허가를 받았다면 그보다 처분의 정도가 가벼운 저당권 설정은 허가받은 처분권한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매각처분허가를 얻은 때에도 저당권 설정에 다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부재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어 그가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재자 재산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선임결정 전에 이미 부재자가 사망하였음이 확인되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는 유효하다는 설명, 법원이 명한 처분에 든 비용을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건만 분리해 무효로 할 수도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해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이때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방해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라는 설명도 타당하다.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은 사유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해제조건부 증여의 경우 조건성취 전 수증자의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에서 무효라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고,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그런데 이 설명은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한정후견개시 대상으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 성년후견인이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의 청구로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 한정후견개시심판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 특정후견 심판시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설명 모두 타당하다.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사단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사단 명의로 하여야 하고, 대표자 개인을 등기권리자ㆍ등기의무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면 총유가 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대표자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이라는 설명,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사단이 그 이름으로 소송상 원고가 될 수 있다는 설명 모두 타당하다.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에 대해 반환의무를 지는, 반환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선의의 점유자는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는 것이지, 패소한 때부터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시킨 경우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고, 현존이익 한도에 그치는 것은 소유의 의사 있는 선의 점유자의 경우이다.
-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한다.
- 타주점유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로의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질권설정자가 질물을 멸실하게 한 경우 이는 담보를 손상시킨 것이므로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즉시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질권이 설정되어도 질물 소유자의 처분행위 자체는 방해받지 않는다는 설명, 유질계약을 금지하는 설명은 타당하다.
- 승낙 없는 책임전질의 경우 전질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 손해까지 책임진다는 설명, 다른 재산에 대한 배당이 먼저 실시되는 경우 질권자가 채권전액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설명 모두 타당하다.
물권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하므로 명령이나 규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소유자가 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여 처분권능만 남은 소유권을 만드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등기를 갖추지 못한 이상 소유권은 물론 관습법상 물권도 취득하지 못한다.
-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형성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원칙이지, 물권변동의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선택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공로에서 자연부락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정만으로는 관습법상 물권에 준하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는 등기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적법점유자이므로, 소유자가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의 인도와 그 위에 신축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함께 소멸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침탈일로부터 1년 내에, 그것도 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대지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 유효한 배우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어서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설명 모두 타당하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더라도,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서 파생되어 확정 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여전히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따라서 확정 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담보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근저당권이 유효하려면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물상보증인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른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수채무만을 담보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가압류 후 설정된 근저당권등기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는 설명,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채권최고액을 넘더라도 전부 변제될 때까지 근저당권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전세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을 원인으로 경매를 청구하려면 전세권설정자에게 목적물의 인도 및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또는 그 제공의 이행제공)하여야 하므로, 이를 제공하지 않고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도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금반환이 지체되어도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전세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전세권양도계약과 부기등기만으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토지와 그 지상의 무허가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의 처분으로 서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ㄴ. 대지공유자 중 1인이 지분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제3자가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ㄷ. 대지소유자가 채권의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ㄹ. 1필지의 대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던 자가 그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다른 공유자가 그 대지만을 경매로 매수한 경우
- ㅁ. 무허가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대지를 처분한 경우
무허가건물이라도 토지와 함께 동일인 소유였다가 토지 처분으로 소유자가 갈린 경우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자기 몫 대지 위에 세운 건물의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고 그 뒤 소유자가 달라졌으며 철거 특약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건물의 허가나 등기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 구분소유적 공유는 내부적으로 각자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는 관계여서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대지 공유자 한 사람이 세운 건물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건물이 없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제한받게 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 담보가등기 당시 건물이 없었다면 본등기로 소유자가 갈려도 가등기권자의 지위를 해치므로 성립하지 않고,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사서 대지만 이전등기를 받은 자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동일인 소유 요건 자체를 채우지 못한다.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 등 선의취득 요건은 물권적 합의가 인도보다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물건이 현실적으로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물권적 합의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저당부동산에 상용되는 물건이 제3자 소유인 경우, 이를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은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어야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민법 제251조가 무과실을 명시하지 않아도 선의취득의 무과실은 당연한 요건이라는 설명, 요건이 충족되면 양수인이 소유권취득을 스스로 부정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동산이 도품인 경우 피해자는 도난일로부터 2년 내에 양수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성이 없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부동산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힘 때문에 사실상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처럼 작용하여, 다른 담보물권과의 성립 선후를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먼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설명으로 타당하다.
- 소유권을 이전해 준 매도인은 이미 목적물과 대금채권 사이의 견련성이 소멸하여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점유를 이전받아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점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담보권 실행방법으로 귀속정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이 처분정산에 의한 담보권 실행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정산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이루어지면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설명,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담보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의 사용ㆍ수익권을 가진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점유개정으로 동산 양도담보를 설정한 후 다시 점유개정으로 제3채권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더라도 그 제3채권자는 선의취득을 할 수 없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여러 명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수탁자들 상호간의 소유형태는 합유가 아니라 단순한 공유관계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수탁자들은 공동사업을 위해 결합한 것이 아니라 각자 명의만을 신탁받은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인적 결합을 전제로 하는 합유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공유부동산이 공유자 한 사람 명의로 단독소유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그의 지분 범위에서는 실체관계에 맞으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소만 구할 수 있고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또 지분 처분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약정은 공유물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고, 공유자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의 범위라 하더라도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떼어 처분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여 유효한 처분이 될 수 없으며,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이를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위치나 여러 면에서 다른 신축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로 한 표시변경등기는, 신축건물이 멸실건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무효인 등기이다.
따라서 그러한 표시변경등기가 유효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는 실체적 물권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본등기시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되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어 말소를 구하는 전 소유명의자가 등기원인 무효를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甲과 乙이 교환한 토지가 각각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양쪽 모두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대상청구권은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체이익의 이전을 구하는 권리인데, 이 사안처럼 쌍방의 급부가 모두 수용으로 소멸하여 각자 자기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관계라면, 한쪽이 상대방의 보상금만을 따로 청구할 근거가 없다.
두 토지의 보상금 액수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대상청구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청구를 인정하려면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甲과 丙이 미리 채권양도금지특약을 맺었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乙(양수인)에게는 그 특약으로 대항할 수 없다.
이 사안은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이므로, 甲의 乙에 대한 채무는 양도계약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이지 乙이 丙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은 때 비로소 소멸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달리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을 양도한 甲이 丙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자력담보책임을 인정하는 설명도 옳지 않다.
- 채권양도는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중 하나만 있으면 대항요건이 충족되므로 승낙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대항력이 생기므로, 양수인인 乙이 스스로 통지한 것만으로는 丙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과 같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표시는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야 할 성질의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채권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이행기가 아니라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행기를 표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된 후에도,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제한되지는 않으므로 그 해제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채무자를 기준으로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대위행사가 허용된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변제한 제3자는 변제한 가액 범위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지만, 이는 원래의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변제자대위는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상권이 없으면 대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구상권 범위에서 당연히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대물변제로 채권의 일부에 만족을 준 경우에도,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은 담보권 실행으로 만족을 준 경우에도 변제자대위가 인정된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에게 새로운 채무자가 추가되어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채권자와 제3자의 약정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를 이전하는 처분행위인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의무부담행위라는 설명도 타당하다.
- 채권자 아닌 자와 채무자의 계약으로 성립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는 설명, 채무자의 부탁으로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제3자는 채무자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ㆍ수익하는데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지만(묵시적 갱신), 이때 갱신된 임대차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므로 원래의 2년 기간으로 다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시 2년의 기간으로 연장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계속 점유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점유개정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만으로는 무단양도를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해 점유한 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 모두 타당하다.
수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이 그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의 상계충당은, 당사자의 지정에 맡기지 않고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준용하여 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채무자나 채권자가 상계 대상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이미 존재했다면, 가압류 후 자동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상계충당은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한 후 원본을 소각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상계의 의사표시 자체는 철회할 수 없지만,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당사자 간 사후 약정은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으면 유효하다는 설명,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채무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고의의 불법행위만 상계금지) 역시 타당하다.
수령지체에 빠진 채권자에게는 위험 이전, 이자 지급의무 면제 등의 효과가 인정될 뿐이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령지체에 빠진 채권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 채무자가 변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수령거절만으로는 그러한 수령지체 중의 쌍방 무책 이행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수령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 수령지체 중 불가항력으로 급부가 불능이 되면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 있는 대리감독자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는 그 대리감독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피용자의 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에 속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것이 사무집행행위가 아님을 알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사용자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 명의사용을 허락한 자도 명의사용자의 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에 준하는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의칙상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어 발생손해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용자와 제3자뿐 아니라 사용자와 제3자도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이를 부정하는 설명도 옳지 않다.
조합원 지분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출자가액(손익분배) 비율에 따르므로, 甲ㆍ乙ㆍ丙의 지분비율은 1:1:3이 되어 丙의 지분은 조합재산의 3/5이다. 丙이 탈퇴하면 甲과 乙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중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업무집행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는데, 조합원 3인 중 2인인 甲과 乙의 찬성이면 그 요건을 충족하므로 丙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손실분담 비율을 알지 못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지분비율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 업무집행자의 권한초과행위로 인한 손해는 조합의 손해이므로 조합원이 조합관계를 벗어나 개인 지위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조합원의 사망은 원칙적으로 탈퇴사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합원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는 것은 전형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부동산을 가압류해 두었던 채권자도 근저당권설정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정지조건부 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원물반환과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더라도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성질이 달라, 손해배상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규정은 위약벌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위약벌에도 감액규정이 유추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손해 발생과 실제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을 별도로 약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고, 그 판단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횡령한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이 횡령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계약당사자의 지시에 따라 상대방이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원인이 된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급부자는 급부를 받은 제3자가 아니라 자신의 계약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하므로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불법원인급여자는 그 불법에 가공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었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후순위자에게 배당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 역시 옳지 않다.
- 과실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비채변제의 반환 배제는 채무 없음을 안 경우에 한함),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설명도 옳지 않다.
甲은 乙에게 아파트 공사를 맡겼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補修請求權)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甲이 가지는 권리로서 甲이 乙에게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청구한 때에 성립한다.
- ㄴ. 甲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乙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될 수 없다.
- ㄷ. 乙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아파트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공사비는 당사자들이 약정한 총공사비 중 乙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다.
- ㄹ. 甲과 乙이 지체상금을 약정한 경우, 이는 乙이 약정한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마치거나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되고 甲의 책임있는 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시기와 해제 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정산을 묻는 문항으로, 옳은 것은 지연손해금의 인과관계에 관한 ㄴ과 기성고 비율 정산에 관한 ㄷ이다.
ㄴ은 옳다. 분양자 甲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甲 자신이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수급인 乙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ㄷ도 옳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공사비를 정산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총공사비에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이 기준이며,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반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본 ㄱ은 옳지 않다.
따라서 ㄴ과 ㄷ이 모두 옳으므로, 이 두 지문을 함께 담은 ㄴ, ㄷ의 조합이 정답이 된다.
매도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하면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정한 것이고, 여기에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문구가 덧붙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아무런 절차 없이 계약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판례는 이러한 약정이 있어도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린 다음 최고 내지 해제의 의사표시(통지)를 거쳐야 해제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므로, 최고 또는 통지 없이는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 계약해제로 반환할 매매대금에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으로서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갖지만, 이율에 관한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므로 언제나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乙은 매매 이전부터 임차인으로 전시장을 점유해 온 것이어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인도와 임료 상당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도금 약정일이 아니라 계약이 해제된 때부터 진행한다.
- 계약상 채권의 양수인은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乙은 매매계약의 해제로써 대금채권 양수인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는다. 이후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진정한 소유자인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고의의 불법행위인 횡령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가해자 스스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실상계 법리를 그대로 참작해야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 초상권 침해는 장소가 공개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대량생산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어, 구체적인 결함 내용과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간접사실의 증명으로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다.

스위치 S를 닫은 후 10분이 경과했을 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값으로가장 가까운 것은?
스위치를 닫고 시상수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인덕터에 걸리는 유도기전력이 사라져, 전류는 저항만 있는 회로와 같은 0.5 A로 수렴한다.
그림은 기전력 5 V인 전지 E에 10 Ω 저항 R과 3 H 인덕터 L, 스위치 S가 한 줄로 이어진 직렬 RL 회로이다. 이 회로의 시상수는 이다.
경과 시간 10분은 600 s이므로 이 되어 는 사실상 0이다.
따라서 이때의 전류는 0.5 A이며, 인덕턴스 3 H는 전류가 정상값에 도달하는 빠르기만 정할 뿐 최종 전류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막대 왼쪽 끝으로부터 0.25 m 떨어진 P점에서 전기장의 크기는? (단, 쿨롱 상수는
= 9.0 × 109N·m2C2이다.)P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0.25 m 구간이 서로 상쇄되고 오른쪽 0.25 m~0.75 m 구간만 남으므로, 전기장의 크기는 7.2 × 1010 N/C이다.
그림에서 길이 1 m인 대전 막대가 x축 위에 놓여 있고 P는 막대 위의 점으로 왼쪽 끝까지 0.25 m, 오른쪽 끝까지 0.75 m이다. 선전하밀도는 , 쿨롱 상수는 이다.
P의 왼쪽 0.25 m 부분이 만드는 전기장은 오른쪽 0~0.25 m 부분이 만드는 전기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서 완전히 상쇄된다. 남는 것은 P로부터 0.25 m 떨어진 곳에서 0.75 m 떨어진 곳까지의 구간이다.

두 공이 완전비탄성충돌 후 공은 기준선으로부터 최고높이 h까지 올라간다. h를 h0의 함수로 표시한 것 중 옳은 것은? (단, 공의 크기, 공기의 저항 및 줄의 질량은 무시한다.)





완전비탄성충돌로 움직이는 질량이 4배가 되어 속력이 로 줄고, 올라가는 높이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이다.
그림은 길이 인 줄에 매달린 질량 M인 공 A를 기준선보다 h0만큼 높은 곳까지 당겼다 놓아, 기준선의 최하점에 정지해 있는 질량 3M인 공 B와 부딪히는 상황이다. 충돌 직전 A의 속력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이다.
완전비탄성충돌이므로 두 공이 한 덩어리가 되고 운동량이 보존된다.
충돌 후 다시 에너지 보존을 적용하면

이 순환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이다.
이다.엔트로피는 상태함수이므로 한 바퀴 돌아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는 순환과정에서 시스템 자체의 엔트로피 변화는 0이며,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P-V 도표에서 K→L은 고온 TH에서의 등온팽창(QH 흡수), L→M은 가역단열팽창, M→N은 저온 TL에서의 등온압축(QL 방출), N→K는 가역단열압축으로 이어지는 카르노 순환이다.
- 가역 카르노 순환이므로 가 성립한다.
- 고온 열저장고는 QH를 내주므로 그 엔트로피는 만큼 감소한다.
- 순환당 한 일은 폐곡선의 넓이와 같은 이고, 효율은 이다.
이처럼 나머지 설명은 모두 성립하고,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순환 후에도 원래 값으로 돌아온다는 점만 어긋난다.

힘 F를 점점 증가시켜서 F = Mg일 때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 때 θ의 함수로 나타낸 정지마찰계수는? (단, g는 중력가속도이다.)


비스듬히 당기면 수직항력이 힘의 연직성분만큼 줄어드는 점을 반영해야 하며, 정지마찰계수는 이다.
그림은 수평면 위 질량 M인 물체를 수평면과 예각 θ를 이루며 비스듬히 위로 당기는 상황으로, 힘 F는 수평성분 와 연직성분 로 나뉜다.
연직방향은 평형이므로 를 대입하면
물체가 막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수평성분이 최대정지마찰력과 같으므로
반감기가 10분인 방사성 원소가 60분 동안 붕괴하면 반감기 횟수는 60÷10=6회이므로, 1차 측정 방사능은 2차 측정 방사능의 배가 된다.
방사성붕괴는 매 반감기마다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지수적 감소이므로, 경과시간을 반감기로 나눈 횟수만큼 2를 거듭제곱하면 처음 양과 나중 양의 비율을 구할 수 있다.

이 때 줄에 가해지는 장력은? (단, g는 중력가속도이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제시된 선택지 가운데 2개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원뿔진자에서는 장력의 수평성분이 구심력을 담당하므로 장력은 이다.
그림에서 θ는 줄과 회전축이 아니라 원뿔의 꼭지각 전체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줄이 연직축과 이루는 각은 θ/2이고 회전반지름은 이다.
수평(구심)방향의 운동방정식을 세우면
따라서 로, 장력은 줄의 길이와 각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m인 물체가 용수철 상수 k인 용수철에 연결되어 단조화진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음파의 진동수와 단조화진동의 진동수가 같다면, 이 때 위 식에 있는 ω 와 b를 v, m, k의 함수로 표현한 것으로 옳은 것은?





용수철진자의 각진동수가 그대로 음파의 각진동수가 되므로 , 이다.
발문의 파동식은 로 b는 파수, ω는 각진동수이며, 그림은 마찰 없는 수평면에서 벽에 고정된 용수철상수 k에 질량 m인 물체가 붙어 단조화진동하는 계이다.
용수철진자의 각진동수는 이고, 두 진동의 진동수가 같다고 했으므로 음파의 각진동수도 같은 값을 갖는다.
파동의 속력은 이므로





차단파장의 절반인 빛을 쬐면 최대 운동에너지가 일함수와 같아져, 드브로이 파장의 최솟값은 이다.
파장이 λc보다 크면 전자가 나오지 않으므로 이 금속의 일함수는 이다.
파장 인 빛의 광자에너지는 이므로
드브로이 파장은 운동량이 최대일 때 최소가 되므로

(나)의 원의 중심에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은? (단, 모든 도선은 동일 지면상에 있으며, 도선의 굵기는 무시한다.)
두 반원에 나뉘어 흐르는 전류가 중심에 서로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고 그 차이만 남으므로, 세기는 B0/4이고 방향은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가)처럼 반지름 a인 온전한 원형 도선에 I가 흐를 때 중심 자기장은 이므로, 전류 i가 흐르는 반원 하나가 만드는 자기장은 그 절반인 이다.
(나)에서 아래 직선도선으로 들어온 전류 I는 저항 R인 왼쪽 반원과 3R인 오른쪽 반원으로 갈라져 흐르며, 병렬이므로 저항에 반비례해 분배된다.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전류가 왼쪽 반원에서는 시계방향으로 돌아 지면 안으로, 오른쪽 반원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돌아 지면 밖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직선도선은 중심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어 기여가 없다.
전류가 더 큰 저항 R쪽 반원이 만드는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남는다.

이 단위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알루미늄은 면심입방(FCC) 구조이므로 단위세포당 원자 수가 4라는 설명과 두 종류의 구멍이 있다는 설명이 옳다.
(가)는 단위세포의 윗면 단면으로 네 모퉁이에 원자가 씩 걸치고 면 한가운데에 원자 하나가 더 놓인 모습이며, (나)는 세포를 가로지르는 중간 단면으로 옆면 중심의 원자들이 변의 중점에서 잘려 보인다. 이는 면심입방 배열의 전형적인 단면이다.
- 단위세포당 원자 수는 모퉁이 과 면심 을 더해 4이다.
- 면심입방 최밀쌓임에는 사면체 구멍과 팔면체 구멍이라는 두 종류의 빈틈이 존재한다.
다만 면심입방에서 한 원자를 둘러싼 최근접 원자 수, 즉 배위수는 4가 아니라 12이므로 배위수를 4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그림은 밀폐된 용기에서 일어나는 A2B와 C2의 반응에서 반응 전후의 화학종의 종류와 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온도는 일정하고, A∼C는 임의의 원소기호이다.)
| 반응 전 | 반응 후 |
|---|---|
| A2B(g) 0.8 몰 C2(g) 0.4 몰 | A2B(g) x 몰 AC2(g) y 몰 B2(g) z 몰 |
반응식을 균형 맞추면 C2가 한계 반응물이 되고, 생성된 AC2와 B2의 몰비는 4 : 1이 된다.
반응 전에는 A2B 0.8몰과 C2 0.4몰이 들어 있고 반응 후에는 A2B가 x몰 남으며 AC2 y몰과 B2 z몰이 생긴다. 원자 수를 맞춘 반응식은
필요한 몰비가 A2B : C2 = 1 : 2인데 실제로는 2 : 1이므로 C2가 먼저 모두 소모된다. C2 0.4몰이 반응하면 A2B는 0.2몰 소모되므로
따라서 이다.
- 반응 후 몰수가 가장 큰 물질은 B2(0.1몰)가 아니라 남은 A2B(0.6몰)이다.
- 전체 몰수가 1.2몰에서 1.1몰로 줄어들므로 온도와 부피가 일정한 용기에서 압력은 감소한다.
분자식이 이면서 알코올인 구조이성질체는 1-부탄올, 2-부탄올, 2-메틸-1-프로판올(이소부탄올), 2-메틸-2-프로판올(터셔리부탄올)의 4가지이다.
이 중 하이드록시기가 결합된 탄소에 다른 탄소가 하나만 연결된 1차 알코올은 1-부탄올과 2-메틸-1-프로판올의 2가지이다.
따라서 알코올 이성질체의 수와 1차 알코올의 수는 각각 4개와 2개이다.

25℃에서 전극 A가 산화 전극으로 작동하는 전지를 구성하려 할 때, 산화전극 쪽에 사용할 수 있는 전극과 수용액으로 적당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제시된 세 조합 모두 전극 A가 산화 전극(음극)으로 작동하므로 전부 사용할 수 있다.
그림의 오른쪽 반쪽 전지는 Ag 금속 + 0.2M AgNO3(aq)로 고정되어 있고, 함께 제시된 표준 환원 전위는 Ag++e-→Ag(s)가 0.80V, Cu2++2e-→Cu(s)가 0.34V이다.
- A를 Cu(s)로 하고 Cu(NO3)2 수용액을 쓰면 표준 기전력이 로 크게 양수여서 Cu 쪽이 산화된다. 농도가 0.1M이든 0.2M이든 이 정도 차이로는 부호가 뒤집히지 않는다.
- A를 Ag(s)로 하고 0.02M AgNO3를 쓰면 같은 전극끼리의 농도차 전지가 되어 묽은 쪽이 산화 전극이 된다. 네른스트 식으로 로 양수이다.
다음은 착이온 [CoCl2L2]+에 대한 자료이다. [CoCl2L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Co의 원자 번호는 27이다.)
- 홀전자 수 : 0
- 입체 구조 : 정사면체나 정팔면체 중 하나
- L : 중성 분자
<보기>
- ㄱ. L은 두 자리 리간드이다.
- ㄴ. L은 강한 장 리간드이다.
- ㄷ. 기하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Co(III) 저스핀 정팔면체 착이온이라는 점이 확정되므로 세 진술이 모두 옳다.
Cl 두 개가 각각 −1이고 전체 전하가 +1이며 L은 중성이므로 Co의 산화수는 +3, 전자 배치는 d6이다. 정사면체 착물은 갈라짐이 작아 항상 고스핀(홀전자 4개)이 되므로, 홀전자 수가 0이라는 자료는 정팔면체 저스핀임을 뜻한다.
정팔면체이면 배위 자리가 6개인데 리간드 종류는 Cl 2개와 L 2개뿐이므로 L은 배위 자리를 두 개 쓰는 두 자리(킬레이트) 리간드여야 한다. 또 d6가 저스핀이 되려면 갈라짐 에너지가 짝지음 에너지보다 커야 하므로 L은 강한 장 리간드이다.
두 자리 리간드 2개와 Cl 2개로 이루어진 팔면체 착이온은 두 Cl이 이웃한 cis형과 마주 보는 trans형이 모두 가능하므로 기하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다음은 암모니아 합성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다. 25℃에서의 NH3(g)의 표준 생성 엔탈피(ΔHf°)와 표준 생성 자유 에너지(ΔGf°)는 각각 -46 kJ/mol, -16 kJ/mol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준 자유 에너지 변화가 음수이므로 평형상수는 1보다 크다 — 1보다 작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응식 에서 반응물은 홑원소 물질이라 생성 엔탈피·생성 자유 에너지가 0이므로, , 이다.
이므로 이면 , 즉 이 된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이라 정반응은 발열이고 온도를 올리면 K가 작아지며, 이라 정반응은 자발적이다. 엔트로피는 로 감소한다(기체 4몰 → 2몰).
다음은 이원자 분자 A~C에 대한 자료이며, A~C는 CO, NO, O2 중 하나이다. 분자 궤도함수 이론에 근거하여 A~C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결합 차수 : A > B
- π* 분자 궤도함수에 들어 있는 전자 수 : C > B
<보기>
- ㄱ. A의 홀전자 수는 1이다.
- ㄴ. B-와 C는 등전자 화학종이다.
- ㄷ. 결합 길이는 B+ > B- 이다.
세 진술 가운데 옳은 것은 NO−와 O2가 등전자 화학종이라는 것 하나뿐이다.
분자 궤도함수로 보면 결합 차수는 CO가 3, NO가 2.5, O2가 2이고, 반결합 π* 궤도함수의 전자 수는 CO가 0개, NO가 1개, O2가 2개다. 자료의 결합 차수 A > B와 π* 전자 수 C > B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배정은 A=CO, B=NO, C=O2 하나뿐이다.
- CO는 14개 전자가 모두 짝지어져 있어 홀전자 수가 0이므로 A의 홀전자가 1이라는 설명은 틀리다(홀전자 1개인 것은 NO다).
- NO−는 전자가 7+8+1=16개이고 O2도 16개여서 등전자 화학종이 맞다.
- NO+는 π* 전자가 없어 결합 차수 3, NO−는 π* 전자가 2개라 결합 차수 2다. 결합 차수가 클수록 결합이 짧으므로 NO+의 결합 길이가 오히려 더 짧다.
다음은 분자식이 C4H8O2인 어떤 화합물의 1H NMR 스펙트럼 특성이다. 이 화합물로 적절한 것은?
- 1개의 단일선, 1개의 삼중선, 1개의 사중선이 나타난다.
- 화학적 이동(δ)의 크기 순서는 단일선 > 사중선 > 삼중선 이다.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메틸 프로파노에이트(CH3OCOCH2CH3)이다.
신호가 단일선 1개·사중선 1개·삼중선 1개라는 것은 분자가 서로 짝지음 하는 에틸기(–CH2CH3) 하나와 이웃 수소가 없는 고립된 CH3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메틸 프로파노에이트에서는 에스터 산소에 직접 붙은 –OCH3가 δ≈3.7로 가장 낮은 자기장에 나타나고, 카보닐 옆 –CH2–가 δ≈2.3(사중선), 사슬 끝 –CH3가 δ≈1.1(삼중선)이어서 단일선 > 사중선 > 삼중선 순서가 그대로 성립한다.
- 같은 조각을 가진 에틸 아세테이트(CH3COOCH2CH3)는 산소에 붙은 –OCH2–가 δ≈4.1로 가장 커서 사중선이 단일선보다 앞서므로 순서 조건에 어긋난다.
- 메톡시아세톤(CH3COCH2OCH3)은 서로 이웃하는 수소가 없어 단일선만 셋이고, 4-하이드록시-2-뷰탄온(CH3COCH2CH2OH)은 삼중선이 둘이라 사중선이 없다.
- 에톡시아세트알데하이드(CH3CH2OCH2CHO)는 이중선·삼중선까지 포함해 신호가 넷이어서 조건과 맞지 않는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합체의 반복 단위가 –CH2–C(CH3)(C6H5)–이므로 단량체 A는 탄소–탄소 이중 결합을 가진 α-메틸스타이렌이고, 따라서 Br2 첨가 반응을 한다.
그림의 반복 단위는 사슬 탄소 하나에 메틸기와 페닐기가 함께 붙고 그 옆에 CH2가 이어진 형태다. 이런 사슬은 의 이중 결합이 열리며 이어지는 첨가(부가) 중합으로 만들어진다.
- 단량체의 분자식은 C9H10이다. C9H12는 수소가 두 개 더 많은 큐멘(아이소프로필벤젠)의 분자식으로, 단량체 A와는 다른 화합물이다.
- 이중 결합 탄소는 sp2이고 네 개의 서로 다른 치환기를 가진 탄소가 없으므로 카이랄 탄소가 없다.
- 메틸기의 탄소는 sp3이므로 모든 탄소가 sp2라는 설명도 성립하지 않는다.
- 첨가 중합이라 작은 분자가 떨어져 나오지 않으므로 물이 빠지는 축합 중합이 아니다.
다음은 부피가 일정한 용기에서 기체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표는 온도 25℃와 50℃에서 A의 초기 농도와 반응의 평형상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온도(℃) | A의 초기 농도(M) | 평형상수 |
|---|---|---|
| 25 | 1 | 2 |
| 50 | 2 | 4 |
촉매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를 똑같이 높여 평형 도달을 앞당길 뿐 평형상수를 바꾸지 못하므로, 25℃에서 촉매를 넣어도 평형상수는 표의 값인 2 그대로다.
표에서 25℃는 A의 초기 농도 1M에 평형상수 2, 50℃는 초기 농도 2M에 평형상수 4다. 에서 25℃에 반응한 A의 농도를 x라 하면 이고, 정리하면 에서 이므로 [A]=0.5M이다.
50℃에서는 에서 , 이므로 [A]=1M이 되어 25℃ 값의 2배가 된다.
또 온도를 25℃에서 50℃로 올릴 때 평형상수가 2에서 4로 커졌으므로 정반응은 흡열 반응이고, 평형 상태의 용기에 A를 더 넣으면 르샤틀리에 원리에 따라 그 증가를 상쇄하는 정반응 방향으로 이동한다.
제한효소(restriction endonuclease)는 특정 염기서열을 인식해 DNA를 절단하는 효소로, 세균이 외래 DNA를 방어하는 데 사용될 뿐 염색체 복제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RNA 프라이머아제는 복제 개시를 위한 프라이머를 합성하고, 단일가닥 결합단백질(SSB)은 풀린 DNA 가닥이 다시 결합하지 않도록 안정화하며, DNA 헬리카제는 이중나선을 풀고, DNA 중합효소는 새 가닥을 합성한다.
따라서 이 네 가지는 모두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지만 제한효소만 복제 과정과 무관하다.
남조류(cyanobacteria)는 산소발생형 광합성을 하는 원핵생물로, 명반응에서 물을 분해하여 산소를 발생시킨다.
- 자색세균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아니라 황화수소 등 무기물을 전자공여체로 이용하는 비산소발생형 광합성을 한다.
- NADPH와 ATP는 암반응이 아니라 명반응에서 합성되며, 암반응(캘빈회로)은 이를 소비하여 포도당을 합성한다.
- Rubisco는 산소보다 이산화탄소에 대한 친화력이 더 크다.
- 광합성의 ATP 생성은 산화적 인산화가 아니라 광인산화에 의한 것이다.
다음 중 진핵세포는 갖고 있으나 고세균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 ㄱ. 미토콘드리아
- ㄴ. 리보솜
- ㄷ. 히스톤
- ㄹ. 핵
- ㅁ. RNA 중합효소
진핵세포에만 있고 고세균에는 없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와 핵이다.
고세균은 세포 구조상 원핵생물이어서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소기관도, DNA를 감싸는 핵막도 갖지 않는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와 핵은 진핵세포만의 특징이다.
-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고세균도 갖는다(원핵형인 70S이다).
- 히스톤은 오히려 고세균이 진핵생물과 공유하는 특징으로, 많은 고세균이 히스톤 유사 단백질로 DNA를 감아 정리한다.
- RNA 중합효소도 모든 생물이 가지며, 고세균의 것은 소단위 구성이 진핵생물의 것과 닮아 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조류독감(AI)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AI 바이러스는 DNA를 유전물질로 가지고 있어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난다.
- ㄴ. 바이러스가 증식할 때 표면 단백질의 형태가 변하므로 AI 바이러스가 감염된 숙주세포에서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 ㄷ. AI 바이러스는 역전사과정에 의해 핵산이 복제되므로 이 때 돌연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음 중 siRNA(small interfering RN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ㄴ. 동물에서만 발견되는 RNA의 일종이다.
- ㄷ. 20~25개 정도 되는 뉴클레오티드로 이루어진 단일가닥 RNA분자이다.
옳은 것은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설명 하나뿐이다.
siRNA는 RISC 복합체에 실린 뒤 염기 서열이 상보적인 mRNA를 찾아 잘라내 그 유전자의 단백질 합성을 막는다. 이 RNA 간섭(RNAi) 성질 때문에 유전자 기능 연구나 표적 치료제 개발에 널리 활용된다.
- RNA 간섭은 식물·곰팡이·선충 등 진핵생물 전반에서 관찰되며 오히려 식물의 바이러스 방어 기작에서 먼저 밝혀졌으므로, 동물에서만 발견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siRNA는 대개 21~23개 뉴클레오티드 길이의 이중가닥 RNA다. 단일가닥이 되는 것은 RISC에 실린 뒤 안내가닥만 남는 단계이며, 처음부터 단일가닥으로 존재하는 분자가 아니다.
사람 장내세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장내세균은 섬유소(cellulose)를 분해하여 인간의 소화를 돕는다.
- ㄴ. 대장균 O157(E. coli O157)은 장내세균 중 유해한 균이다.
- ㄷ. 장내세균은 토양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대장균 O157이 장내세균 가운데 유해한 균이라는 설명뿐이다.
E. coli O157:H7은 시가 독소(베로 독소)를 만들어 출혈성 장염과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성 대장균으로, 사람의 장에 정착하는 세균 중 명백한 유해균이다.
- 사람과 사람의 장내세균은 셀룰로오스를 끊는 셀룰레이스를 사실상 갖지 못해 섬유소를 소화 흡수하지 못한다. 섬유소 분해는 소·양 같은 반추동물의 반추위 미생물이 맡는 일이며, 사람에게 섬유소는 대부분 그대로 배출되는 식이섬유로 작용한다.
- 장내세균은 분변을 통해 몸 밖으로 나와 토양이나 물에서도 흔히 검출된다. 대장균이 분변 오염을 판정하는 지표 미생물로 쓰이는 것 자체가 환경에서 검출된다는 뜻이다.
위험을 느껴 심장박동 증가, 소화관 혈관 수축, 근육 혈류 증가, 글리코겐의 포도당 전환을 유발하는 호르몬은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이며, 이는 부신수질에서 분비된다.
부신수질은 교감신경계의 자극을 받아 신속하게 에피네프린을 혈액으로 방출해 이른바 '투쟁-도피 반응'을 일으킨다.
부신피질은 코르티솔 등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하며 작용 속도와 양상이 다르므로 이 상황의 즉각적 반응과는 구별된다.

그림의 인공막 구성으로 보면 세 진술이 모두 옳다.
모식도에서 C–P–Q는 빛을 받아 전하가 분리되고, 생성된 퀴논 라디칼(Q·−)이 막 바깥의 H+를 받아 HQ 형태로 막을 가로질러 안(in) 쪽에 H+를 쌓는다. ATP 합성효소는 Fo가 막에 박히고 F1이 밖(out)을 향해 붙어 있어, 안쪽에 모인 H+가 밖으로 흘러나오며 ADP+Pi로부터 ATP를 만든다.
- ATP 합성효소는 H+가 Fo를 통과하면서 Fo를 회전시키고 그 회전이 F1의 촉매 자리 구조를 바꿔야 ATP가 생기는 회전 촉매 장치다. 양성자 통과와 회전이 없으면 ATP도 없다.
- 카로텐–포피린–나프토퀴논은 빛을 흡수하는 색소 부분(카로텐·포피린)과 전자 수용체(퀴논)를 이어 붙인 것으로, 엽록소와 보조 색소로 이루어진 광합성 안테나·반응 중심을 흉내 낸 인공 계다.
- F1이 인공막 안쪽을 향하도록 뒤집어 넣으면 H+가 농도가 낮은 밖에서 높은 안으로 거슬러 흘러야 하므로 양성자 기울기의 방향과 어긋나 ATP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질소고정세균은 뿌리혹박테리아처럼 콩과식물과 공생하여 대기 중 질소를 암모니아로 고정할 수 있으므로, 질산염이 부족한 척박한 토양에서도 콩과식물과 함께 자랄 수 있어 개척군집(선구군집)에서 흔히 관찰된다.
- 먹이사슬에서 영양단계를 거칠수록 이용 가능한 에너지양은 전달 효율의 한계로 오히려 감소한다.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물에 녹아 있는 산소량이 아니라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소비하는 산소량을 나타낸다.
- 부영양화로 조류가 과다 번식하면 사후 분해 과정에서 오히려 용존산소가 고갈된다.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는 것은 전기(prophase)의 특징이지만, 동원체가 적도판(중기판)에 배열되는 것은 중기(metaphase)의 사건이므로 이를 전기의 설명으로 묶은 것은 옳지 않다.
체세포분열이 핵분열과 세포질분열로 나뉘는 것, S기에 DNA 복제가 일어나는 것, G1기에 세포 구성물질이 증가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생식세포분열(감수분열)은 2회 연속 분열하며 2번째 분열(감수분열Ⅱ) 전에는 DNA 복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지구 내부 층상구조 중 핵(core)은 철과 니켈이 주성분으로, 철 성분이 가장 풍부한 층이다.
- 암영대는 지진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지역이 아니라 P파와 S파의 굴절·소멸로 관측되지 않는 각도대를 말하며, 외핵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 대륙지각이 해양지각보다 평균적으로 더 두껍다.
- 암석권(리소스피어)은 연약권(아세노스피어) 상부에 위치한다.
- 밀도가 가장 높은 층은 맨틀이 아니라 핵이다.

누적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입자 크기가 고르다(분급도가 높다)는 것이 이 그림을 읽는 열쇠인데, 해변자갈은 Φ −6에서 −5 사이의 좁은 구간에서 0%가 100%까지 거의 수직으로 치솟으므로 분급도가 가장 높은 퇴적물이다.
따라서 해변자갈의 분급도가 가장 낮다는 서술이 그림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실제로 분급이 가장 나쁜 것은 Φ −4에서 Φ 9 부근까지 완만하게 누워 있는 표석점토다.
나머지 서술은 그림과 맞는다.
- 홍수자갈 곡선은 Φ −6 부근에서 시작해 모래 구간에 이르러서야 100%에 닿을 만큼 길게 완만히 이어지므로, Φ 2 부근에서 거의 수직으로 치솟는 사구모래보다 기울기가 훨씬 완만해 분급도가 낮다.
- 표석점토 곡선은 자갈 구간에서 시작해 모래·실트를 지나 점토 구간에서 100%에 이르므로 자갈·모래·실트·점토를 모두 포함한다.
- 사구모래 곡선은 Φ 2 부근에서야 0%를 벗어나므로 자갈 구간(Φ −1보다 작은 쪽)의 입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 황토 곡선은 실트 구간인 Φ 4~8에서 대부분 상승하므로 주성분이 실트다.
표는 산성암질 마그마와 염기성암질 마그마 특성을 서로 비교해 놓은 것이다. 아래 ㄱ~ㄹ 에 대해 옳게 기재된 것은?
| 마그마 \ 특성 | 점성도 | 폭발력 |
|---|---|---|
| 산성암질 | ㄱ | ㄷ |
| 염기성암질 | ㄴ | ㄹ |
산성암질 마그마는 점성도가 높고 폭발력이 강하며, 염기성암질 마그마는 점성도가 낮고 폭발력이 약하다. 따라서 ㄱ은 높다, ㄴ은 낮다, ㄷ은 강하다, ㄹ은 약하다가 들어간다.
점성도를 좌우하는 것은 SiO2 함량이다. 산성암질 마그마는 SiO2가 약 63% 이상이어서 규산염 사슬이 촘촘히 얽혀 잘 흐르지 못하고, 염기성암질 마그마는 SiO2가 약 52% 이하이며 온도도 높아 묽게 흘러간다.
폭발력은 이 점성도를 그대로 따라간다. 점성이 큰 산성암질 마그마에서는 화산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해 압력이 쌓였다가 한꺼번에 터지므로 격렬한 폭발성 분화가 되고, 점성이 작은 염기성암질 마그마에서는 가스가 쉽게 빠져나가 용암류가 조용히 흘러내리는 분화가 된다.
고도에 따른 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오존은 성층권에만 존재한다.
- ㄴ. 중간권에서 상부의 기온이 하부의 기온보다 낮다.
- ㄷ. 성층권에 비해 대류권의 두께가 더 두껍다.
기권 중 중간권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이므로, 상부 기온이 하부 기온보다 낮다는 서술만 옳다.
중간권(약 50~80 km)은 아래쪽 성층권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 데워 준 열이 하부에 남아 있어 위로 갈수록 차가워지고, 기권 전체에서 기온이 가장 낮은 중간권 계면에 이른다. 위가 차고 아래가 따뜻하므로 대류는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거의 없어 기상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머지 서술은 다음과 같이 어긋난다.
- 오존은 성층권의 오존층에 집중되어 있을 뿐이며 대류권에도 존재하고, 지표 부근에서 광화학 반응으로 생기는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로 다룬다.
- 대류권은 지표에서 약 11 km까지인 데 비해 성층권은 약 11~50 km로 두께가 약 40 km에 이르므로, 성층권이 대류권보다 훨씬 두껍다.

지층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맨 아래 A층에서 삼엽충 화석이 나오고 맨 위 C층에 건열이 남아 있으므로, A가 고생대 해성퇴적층이라는 서술과 C가 건조한 환경에서 퇴적되었다는 서술이 옳다.
그림에서 A층은 벽돌 무늬로 표현된 석회암층이고 여기에서 삼엽충 화석이 산출된다. 삼엽충은 고생대의 표준화석이면서 바다에서만 살던 생물이므로 A층은 고생대에 바다에서 쌓인 지층이다. 맨 위 C층에는 진흙이 다각형으로 갈라진 건열이 관찰되는데, 건열은 퇴적물이 물 밖으로 드러나 마르면서 수축할 때 만들어지므로 C층이 건조한 환경에서 쌓였음을 알려 준다.
반면 A층과 B층의 경계는 A층이 대기 중에 드러났던 흔적을 그대로 보여 준다. 두 층 사이의 경계선은 평탄하지 않고 물결치듯 요철이 있으며 그 바로 위에 둥글게 마모된 자갈이 한 줄로 놓여 있는데, 이는 침식을 받은 부정합면과 그 위에 쌓인 기저역암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A층이 쌓인 뒤 융기해 물 밖에서 침식을 받았고 그 위에 다시 B층이 쌓였다는 뜻이므로, B층 생성 전에 A층이 노출된 적이 없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가운데 B층은 사암층으로, 물결 자국인 연흔과 육상 동물의 발자국 화석이 함께 나와 얕은 물가 환경에서 쌓였음을 보여 준다.
구름은 수증기량이 아니라 고도와 형태(모양)에 따라 분류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권적운·권층운은 상층운, 층운·난층운은 하층운에 속하고, 해무리·달무리는 빙정으로 이루어진 권층운에서 나타나며, 적운은 강한 상승기류로 연직 발달해 탑 모양을 이룬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지질도의 주향·경사 기호가 모두 남동쪽으로 기울어 있고, 다른 암석을 뚫고 들어간 화강암 E가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으므로 이 두 서술이 옳다.
서쪽부터 편마암 A, 역암 B, 사암 C, 이암 D가 차례로 분포하고 각 지층에 찍힌 경사 기호의 짧은 선이 남동쪽을 향한다. 경사 방향이 남동이면 남동쪽으로 갈수록 새로운 지층이 나오므로 퇴적층은 B에서 C, D 순으로 젊어지며 가장 오래된 것은 이들 밑에 놓인 편마암 A다. 따라서 D가 가장 오래된 지층이라는 서술은 사실과 반대다.
단층 F–F′는 서쪽에서 이어져 오다가 타원형 화강암체 E에 이르러 끊기고 E의 동쪽에서 다시 나타난다. 화강암이 단층을 잘라 덮은 것이므로 단층이 먼저 생기고 화강암이 나중에 관입했으며, 화강암 관입 후에 단층이 생겼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암석을 모두 자르고 들어간 E가 가장 젊은 암석이라는 점도 여기서 확인된다.
해수의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멕시코 만류는 한류이다.
- ㄴ. 표층해류를 흐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해수의 밀도 차이이다.
- ㄷ. 북극해에서 생성된 높은 밀도의 해수는 대부분 북대서양으로 흐른다.
북극해에서 냉각되어 밀도가 커진 해수가 침강해 북대서양 심층수로 흐른다는 서술만 옳다.
그린란드 부근 바다에서는 해수가 차가워지고 결빙 과정에서 염분이 빠져나와 밀도가 매우 커진다. 이렇게 무거워진 물이 가라앉아 만들어진 북대서양 심층수는 대서양 깊은 곳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는 열염순환의 출발점이 된다.
나머지 두 서술은 다음과 같이 어긋난다.
- 멕시코 만류는 저위도의 따뜻한 물을 북대서양 고위도로 실어 나르는 대표적인 난류이며, 서유럽의 겨울을 온화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꼽힌다.
- 표층해류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해수면 위를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의 마찰이고, 밀도 차이는 표층이 아니라 심층순환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별빛의 스펙트럼선이 별과 관측자의 상대운동에 따라 청색이나 적색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도플러 효과에 해당한다.
별이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아져 청색이동,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져 적색이동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별의 시선속도를 구할 수 있다.
케플러의 법칙은 행성의 공전 궤도, 제만 효과는 자기장에 의한 스펙트럼선의 분리, 빈의 변위법칙과 스테판-볼쯔만 법칙은 별의 온도와 복사에너지 관계를 다루므로 이 현상과는 관련이 없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는 태양이 점점 가려지다 완전히 사라지고 코로나가 고리처럼 빛나는 개기일식, (나)는 달이 서서히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개기월식의 연속 사진이므로, 두 현상을 그렇게 짚은 서술과 관측 가능 지역을 비교한 서술이 옳다.
일식은 태양·달·지구가 이 순서로 일직선에 놓여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므로 달의 위상이 삭일 때 일어나고, 월식은 태양·지구·달 순서로 놓여 달이 지구 그림자에 들어가는 현상이므로 망(보름달)일 때 일어난다. 따라서 둘 다 보름달일 때 일어난다는 서술은 일식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달의 본그림자는 지표에 드리워질 때 지름이 수백 km에 지나지 않아, 그 그림자가 스쳐 가는 좁은 띠 안에서만 개기일식을 볼 수 있다. 반면 월식은 지구 그림자에 들어간 달 자체가 어두워지는 것이므로 그 시각에 달이 떠 있는 모든 지역에서 같은 모습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