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 18년 1회차
변리사 1차 기출문제

18년 1회차

총 1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변리사 1차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8년 1회차

총 1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특허법상 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의 경우, 실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사용은 실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2재조합 DNA 기술과 같은 유전공학관련 발명에 있어서, 외래유전자가 유전암호인 염기서열로 특정되었다면 기재정도가 그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명으로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3특허법상의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법상의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특허의 대상은 모두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된다.
4미생물에 관한 발명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여야 하고, 출원시에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완성발명으로,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무성번식 식물과 달리 유성번식 동식물에 관한 발명은 반복재현성이 보장되지 않고 특허법상 허용되지 않는 발명의 유형이므로 특허받을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미생물에 관한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여야 하며, 출원시에 기탁을 하지 않으면 반복실시가 불가능하여 미완성발명으로서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2
특허법상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허법상 최초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3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특허법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제1항에 따른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특허법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지만, 그 재심의 청구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5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법 제46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 주체는 특허청장이다(특허법 제15조 제1항).

따라서 특허심판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 서술은 주체를 잘못 든 것이어서 옳지 않다.

문제 3
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특허무효심판에서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된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다.
3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이 신규사항 추가금지, 청구범위 보정범위제한을 위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심사관은 보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서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하고 보정각하 결정시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5출원발명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의 불인정으로 거절이유가 생긴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은 거절이유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우선권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및 그 이유가 포함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은 채 우선권주장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생긴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보정이 신규사항 추가금지나 청구범위 보정범위 제한을 위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심사관은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하지만, 보정각하 결정을 하면서 별도로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

보정각하 제도는 신속한 심사 진행을 위한 것으로, 거절이유통지처럼 의견제출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고 있지 않다.

문제 4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법원에 대한 이전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과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이전청구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2공동발명자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특허출원한 경우 등록 전에는 거절이유와 정보제공사유에 해당하며 등록 이후에는 특허무효사유가 된다.
3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착오로 발명자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특허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지만,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누락에 한정)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여부결정 후에도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나 공동출원하지 아니하여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5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발명자의 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게 되었으나 그 변경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법원에 대한 이전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해당 특허권과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99조의2 제2항).

따라서 그 기준시점을 이전청구한 날이라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5
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이하 ‘공지예외 적용’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으나 공지예외적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출원일이 소급된다.
2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공지 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공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3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발명이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5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추후 보완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지예외적용은 발명자 등이 스스로 발명을 공지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에 그 공지 사실을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에서 배제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공지라도 그 발명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공지예외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지예외적용을 받더라도 그 발명의 출원일 자체가 소급되는 것은 아니고,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시 그 공지사실만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 의사에 반한 공지의 경우 출원기간은 공지된 날부터 6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이다.
  • 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자기 공지의 경우이고, 의사에 반한 공지는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자기 공지의 경우에도 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하지 못한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는 절차가 인정되므로, 추후 보완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 6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허출원 공개 후 특허법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보상금청구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심사관은 명세서 등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직권보정할 수 있으며,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인은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청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하할 수 있다.
4심사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직권 재심사할 수 있지만, 그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5특허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심사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그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할 수 있는데, 그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에는 직권 재심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이미 출원 자체가 소멸하여 재심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재심사의 청구는 한 번 이루어지면 취하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정 기간 내 취하가 허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7
특허료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때의 심사청구료는 심사를 청구한 자가 부담하므로 명세서가 보정되어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심사청구료는 심사를 청구한 자가 부담한다.
2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허료를 낼 수 없다.
3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 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4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무효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에 해당하는 액수는 납부한 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반환한다.
5납부된 수수료는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정답 및 해설

납부된 수수료는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특허료를 낼 수 있으므로, 낼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8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자의 귀책사유로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절차가 지연된 경우,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는 데에 필요한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신청한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자에 관한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4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특허법 제134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제1항제3호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한 자는 그 사유에 대하여 주장ㆍ증명할 책임을 진다.
5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판매ㆍ수입품목 허가신청에 대하여 어느 심사부서의 보완요구로 보완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더라도, 그동안 다른 심사부서에서 그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품목 허가를 위한 심사 등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절차가 지연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존속기간 연장등록에서 말하는 '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연장등록을 받는 데 필요한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인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자에 관한 사유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에 관한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허가ㆍ등록에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시험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의 경우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한 차례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어느 심사부서의 보완요구로 그 부분 심사가 멈춰 있었더라도 다른 심사부서에서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기간을 곧바로 신청인의 귀책으로 지연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문제 9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제특허출원서를 한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 영어, 일본어 또는 중국어로 작성하여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국제특허출원서를 한국 특허청에 제출하면 국내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출원서의 지정국은 특허협력조약의 체약국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3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시 선택한 선택국 중 모든 선택을 취하할 수 있으며, 모든 선택국의 선택이 취하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4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선택에 의한 임의적 절차로,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면 그 심사결과인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선택관청을 제외한 지정관청에 송달된다.
5미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영어로 작성하여 국제특허출원하면서 한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경우 한국 특허청에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제예비심사청구시 선택한 선택국의 선택을 모두 취하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특허출원은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할 수 있고 그 경우 국내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므로, 지정국에서 한국을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선택관청에도 송달되므로, 선택관청을 제외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10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전용실시권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 ㄴ.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 ㄷ.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함에 있어서는 그 전용실시권에 관한 질권자 또는 특허법 제100조(전용실시권)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ㄹ.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 ㅁ. 특허청장은 재정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재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ㅂ. 특허청장은 재정청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ㅅ. 특허청장은 재정을 받은 자가 재정을 받은 목적에 적합하도록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10개
21개
32개
43개
54개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정에 관한 결정 기간을 3개월로 적은 설명 하나뿐이다.

재정에 관한 결정은 재정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개월이라고 한 서술은 법정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적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 전용실시권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있다(제100조 제3항). 질권 설정과 통상실시권 허락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전용실시권을 포기하려면 질권자와 제100조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19조 제2항).
  •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 그 등록 후에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규정 그대로다(제118조 제1항).
  • 재정을 한 경우 당사자와 그 특허에 등록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재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며(제111조),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목적에 적합하게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114조).
문제 11
간접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2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특허받은 물건의 생산은 국내외를 불문하므로 특허받은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국내외에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특허발명의 간접침해를 구성한다.
3간접침해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실시부분의 구성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한다.
4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는 점은 특허권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5간접침해도 특허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특허침해금지, 손해배상등 민사상의 책임과 특허권 침해죄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가 주장ㆍ증명책임을 진다.

  • 방법의 발명이라도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이를 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간접침해는 민사상 침해로 의제되어 침해금지ㆍ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뿐이고, 특허권 침해죄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2
특허법상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제1항에 따라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 등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에 게 취소재판을 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4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 비밀유지명령은 이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법원서기관 등은 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그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비밀유지명령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발하는 것이지, 특허청장이 발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13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특허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항제1호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ㄴ. 특허취소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 ㄷ. 특허취소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한 경우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간과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의 기간에는 정정을 취하할 수 있다.
  • ㄹ.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취소 신청의 합의체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결정등본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 ㅁ. 특허취소신청은 특허취소신청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으며, 다만 특허법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제2항에 따라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가 통지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ㄹ,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특허취소신청의 상대 기관, 정정청구의 취하 기간, 각하결정의 주체와 불복 가부를 잘못 적은 세 지문이 옳지 않다.

  • 특허취소신청은 특허청장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하고, 신청 이유에서도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지·공용 발명은 제외되므로 그 사유로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도 조문과 어긋난다(제132조의2 제1항).
  • 정정청구의 취하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간과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제132조의3 제3항). 2개월이 아니다.
  •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을 부본 송달 없이 결정으로 각하하는 주체는 합의체가 아니라 심판장이며, 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반면 정정청구를 정정심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 설명과,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나 특허권자·참가인에게 취소이유가 통지된 뒤에는 취하할 수 없다는 설명은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문제 14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청구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한 원고는 단독으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출원의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을 한 후 ‘보정 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고, 그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에서 위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었는데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한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그것만을 이유로 곧바로 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3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를 해당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이를 심리ㆍ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4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하여 당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5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ㆍ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ㆍ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ㆍ증명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ㆍ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문제 15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특허법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추정한다.
3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허법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할 때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간주).

이를 '추정한다'고 서술하면 반증에 의한 번복이 가능한 것처럼 되어 실제 규정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문제 16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있고, 그러한 계약에 따라 특허등록을 공동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진다.
2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은 요지변경이 되지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3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범위를 인정하여 독점적ㆍ배타적 실시권을 부여할수는 없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를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확장할수는 없다.
4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 특별한 제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그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한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5특허무효심판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이루어지고 확정되어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정된 사항이 특허무효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그러한 계약이 명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17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으면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2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제조ㆍ판매할 자도 포함된다.
32인 이상을 공유자로 하여 등록된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서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만이 따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무효심결취소소송의 심리를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정심판의 계속 여부와 무효심결취소소송의 심리 진행 여부는 별개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문제 18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상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3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4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뿐약리기전 자체가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5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자체이므로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할지라도, 이와 같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라는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되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투여용법과 투여용량도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되어 신규성ㆍ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이 부여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19
특허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 관하여 종전에 확정된 심결이 있더라도 종전 심판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경우에 새로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위법하다.
3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를 말한다)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4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5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인 경우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한다면 특허권의 무효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이용발명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지만, 확인대상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이용발명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된다.

이용발명 관계에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문제 20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 (xi)의 우선일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ㄴ.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청구범위의 보정서)제1항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 ㄷ.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출원심사를 청구한 후에도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는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 ㄹ.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ㅁ.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실용신안법 제11조(「특허법」의 준용)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1ㄱ, ㄷ, ㄹ
2ㄱ, ㄷ, ㅁ
3ㄱ, ㄹ, ㅁ
4ㄴ, ㄷ, ㄹ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국어번역문의 제출 기한, 심사청구 후 새 번역문 제출 가부, 취하 간주의 대상 서류를 잘못 적은 세 지문이 옳지 않다.

  • 외국어로 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2년 6개월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새로운 국어번역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갈음하여 낼 수 있으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고안의 설명과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은 경우이고, 도면 중 설명부분이나 요약서는 취하 간주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라 청구범위를 보정한 경우 보정 후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낼 수 있다는 설명과, 거절이유통지 후 보정기간에 오역을 정정하면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조문과 같아 옳다.

문제 21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을 지정상품(서비스)으로 하는 ‘알바천국’
  • ㄴ. 가정/사무실용물분배기, 산업용물분배기, 냉수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WATERLINE’
  • ㄷ. 장미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Red Sandra’
  • ㄹ. 호텔업, 모텔업, 레스토랑업, 관광숙박업을 지정상품(서비스)으로 하는 ‘SUPER8’
  • ㅁ. 금속절단공구, 절단공구, 도구 및 절단장치의 형상화와 관련한 기술상담업을 지정상품(서비스)으로 하는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
1ㄱ, ㄴ, ㄷ
2ㄱ, ㄷ, ㅁ
3ㄱ, ㄹ, ㅁ
4ㄴ, ㄷ, ㄹ
5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지정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내거나 품종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 ‘WATERLINE’·‘Red Sandra’·‘SUPER8’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물분배기·냉수기를 지정상품으로 한 ‘WATERLINE’은 급수관·물 공급 라인이라는 뜻으로 곧바로 읽혀, 지정상품의 용도와 성질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지나지 않는다.
  • ‘Red Sandra’는 장미의 품종 명칭으로 거래계에서 그 품종을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므로, 장미를 지정상품으로 하면 보통명칭 내지 성질표시가 된다.
  • 호텔업·숙박업의 ‘SUPER8’은 최상급을 뜻하는 ‘SUPER’에 흔히 쓰이는 숫자를 결합한 정도여서 자타 서비스업을 구별할 식별력이 없다.

반면 ‘알바천국’은 아르바이트 관련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 표시한다고 보기 어려운 조어이고,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는 표어 형태이지만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지 않으므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문제 22
상표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표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증죄에 해당한다.
2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거짓표시의 죄에 해당한다.
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표권침해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벌금형을 과(科)하고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 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경우에는 거짓행위의 죄에 해당된다.
정답 및 해설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는 친고죄이므로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23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2업무표장이란 국내 및 국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
3상품의 품질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 상품의 품질오인이란 상품의 품질에 관한 오인을 말하는 것이지, 상품자체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4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5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ㆍ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표로서의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ㆍ선택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표장이 양쪽 기능을 겸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문제 24
상표법상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는 일반재심사유와 사해심결에 관한 재심사유로 나눌 수 있다.
2재심의 심리는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판관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리하여야 한다.
3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재심청구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 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4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그 회복된 상표권의 등록 전에 선의(善意)로 해당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청구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은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으로 효력이 회복된 경우, 심결확정 후 회복등록 전에 선의로 같은 상표를 같은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문제 25
위치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위치상표는 표장이 사용되는 위치에 식별력이 인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표장의 위치가 요부라고는 볼 수 없다.
2위치상표에서는 지정상품에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부착되는 특정 위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부분을 필요로 하게 된다.
3특정 위치에 부착된 표장은 수요자의 입장에선 상표가 아니라 디자인적 요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치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그 표장이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4위치상표는 비록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 사용됨으로써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5위치상표란 ‘기호ㆍ문자ㆍ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위치상표는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됨으로써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이므로, 표장이 사용되는 위치가 그 상표의 요부가 된다.

따라서 위치가 요부라고 볼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26
상표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입체적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심사관이 출원상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표장에 관한 설명을 출원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한다.
2지정상품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 그 입체적 형상이 해당 지정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그 상품 등의 통상적ㆍ기본적인 형태에 해당하여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
3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입체적 형상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 있어, 입체적 형상 자체에는 식별력이 없더라도 식별력이 있는 문자가 결합하여 상표가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다면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소리상표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적는 ‘상표에 관한 설명’의 기재사항을 고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출원인의 임의사항으로, 입체적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라 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각적 표현이나 설명의 기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소리ㆍ냄새 상표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유형의 상표이다.

문제 27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표권이전등록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2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원봉사나 단순한 호의에 의한 노무 또는 편익의 제공 등과 같이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일정한 목적 아래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상의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권리침해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ㆍ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할 필요는 없다.
4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제4항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므로,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5상표법 제121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의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나는 부분이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양 표장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권자가 등록만 해두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의 발생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제 28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표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상표권이 소멸한다.
2상표원부에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취하된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소멸한다.
4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으로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이 전환등록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5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청산종결등기일에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취하된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소멸한다.

이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나 전환등록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같은 시점으로 처리된다.

  • 상표권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권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소멸한다.
문제 29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표법 제90조제3항의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및 시기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상표법 제90조제3항의 ‘부정경쟁의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
4등록된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어야만 상표법 제90조제3항에 규정된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의 ‘상품의 산지’라 함은 그 상품이 생산되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을 말하고 반드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산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경우,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의 보통명칭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는 단체표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산지에 해당하는 표시는 이 효력제한에서 제외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산지 표시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산지 표시에까지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면 제도의 취지가 무너진다. 따라서 산지를 포함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문제 30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표법 제119조제1항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2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의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 있어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청구할 수는 있지만 유사범위에 속하는 지정상품은 모두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3상표법 제119조제1항제2호의 부정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의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의 상표 동일성 판단기준과 동일하다.
4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의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지만, 등록상표권의 침해자가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침해자에 의한 등록취소심판청구는 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5불사용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된 등록상표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의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상표의 이전등록 이후의 사정만 참작할 것이 아니고 그 이전등록 이전의 계속된 불사용의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에는, 불사용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된 등록상표가 이전된 경우 이전등록 이후의 사정만이 아니라 이전등록 전부터 계속된 불사용의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취소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소멸하지만,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 불사용취소심판은 지정상품이 둘 이상이면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유사범위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불사용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침해자가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청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문제 31
디자인보호제도 및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허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2특허법과 마찬가지로, 디자인보호법은 창작자에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선출원의 지위, 디자인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3특허법상의 발명은 물품을 통하여 사상의 창작을 구현하지만,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과 독립된 별개의 개념이다.
4특허법상의 발명의 이용은 실시에 의한 이용 이외에도 창작물의 공개에 의한 문헌적ㆍ연구적인 이용이 있으나,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수단적 가치인 기술과는 달리 외재적(外在的)인 목적 그 자체가 목적가치에 해당되므로 실시에 의한 이용이 일반적이다.
5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제52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인이 출원디자인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원공개하지 않으며, 디자인보호법 제43조(비밀디자인)에 따라 출원인이 출원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건으로 하며, 물품과 결합하여서만 성립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디자인을 물품과 독립된 별개의 개념이라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문제 32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 전체로서 판단한다.
3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4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는 경우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유사판단을 하며,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
5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물품 중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한다.
정답 및 해설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구성요소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공지형상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문제 33
디자인보호법상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디자인등록출원을 보정할 수 있는 자는 출원인이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를 송달받기 전까지 보정할 수 있다.
2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3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4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5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변경으로 인하여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심사를 청구할 때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정 가능 시기를 결정 통지서 송달 전까지로만 한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34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디자인 보호법 제97조(전용실시권)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도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서 실시할 수 있다.
3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4디자인권자는 그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ㆍ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디자인보호법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5디자인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디자인권자는 그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35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제2항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하나의 공지디자인을 부분적으로 변형하여 그 공지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비유사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유명 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지의 형상ㆍ모양 등의 범위를 국외까지 확대하여 용이 창작 판단의 기초자료로 인정한다.
3TV나 영화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캐릭터도 주지의 형상ㆍ모양 등으로서 용이 창작 판단의 기초자료로 인정한다.
4주지의 형상ㆍ모양 등과 공지디자인이 결합된 경우에도 창작이 용이하다고 볼수 있다.
5주지의 형상ㆍ모양 등에 의한 용이 창작은 기본적 형상이나 모양 등에 의해 물품 디자인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 행해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분야에서 그러한 기본적 형상ㆍ모양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 과거에 전혀 없었던 경우에도 창작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주지의 형상ㆍ모양 등에 의한 용이창작은 그러한 기본적 형상ㆍ모양으로 물품 디자인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그 분야에서 통상 행해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그 분야에서 그러한 구성이 과거에 전혀 없었던 경우라면 이 전제가 결여되어 창작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경우에도 용이하다고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문제 36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각하결정된 경우라도 나머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여부결정을 할 수 있다.
2특허청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을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3복수디자인출원된 2 이상의 선출원 디자인(A, B)을 각각 기본디자인으로 하는 관련디자인들(a1, a2, b1, b2)을 하나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4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보완이 필요한 일부 디자인이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디자인만을 반려하고, 나머지 디자인에 대해서 출원일을 인정한다.
5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일부심사등 록출원으로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완되지 않은 일부 디자인만 반려하고 나머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출원일을 인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서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절차보완서의 도달일은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이 되고,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즉 보완은 출원 전체를 단위로 처리되며, 디자인별로 쪼개어 일부만 반려하고 나머지의 출원일을 따로 살려 주는 구조가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일부 디자인의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각하되어도 나머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여부결정을 할 수 있다.
  •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같은 물품류에 속하면 2 이상의 기본디자인에 대한 관련디자인들을 하나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낼 수 있다.
  •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37
부분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분디자인에서 ‘부분’이란 다른 디자인과 대비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창작단위이므로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창작단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것은 부분디자인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2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식하게 하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3부분디자인에 있어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일체적 심미감을 가졌는지 여부는 디자인 창작자의 주관적인 창작 모티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형태적 일체성을 판단함에 있어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에 기재된 내용이나 출원서 및 도면에 의한 디자인의 특정을 통해 창작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5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2 이상의 부분에 관한 부분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1디자인’에 해당하여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일체적 심미감을 가졌는지 여부는 창작자의 주관적인 창작 모티브가 아니라, 디자인의 설명이나 출원서ㆍ도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관적 창작 모티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38
관련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관련디자인의 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2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무효심결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더라도 이 이유만으로는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
3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4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이 아닌 단독디자인으로 등록받은 경우 그 이유만으로는 무효사유가 되지 않지만,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다.
5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의 권리범위와 별개로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타인이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관련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정해지며, 관련디자인의 등록출원일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디자인권이 소멸한 후에도 관련디자인의 등록출원일 후 20년까지 존속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다만 기본디자인권이 취소ㆍ포기ㆍ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관련디자인권이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39
헤이그협정 제1조(ⅵ)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을 기초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내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제등록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2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경우 국제등록디자인권은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3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4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보정이 있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문제 40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2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3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글자체는 물품으로 인정되지만, 한 벌의 글자꼴이 아닌 개별 글자꼴은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독립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합성물의 구성각편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5화상이 표시되는 물품의 형상이 도시되지 않은 모양 및 색채만의 결합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디자인은 물품성을 전제로 하므로, 화상이 표시되는 물품의 형상이 도시되지 않은 채 모양과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결합디자인은 디자인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더라도 마찬가지여서 그것만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이 문항은 출제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후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화상 자체가 디자인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었다.
  •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글자체는 물품으로 인정되지만, 글자체는 한 벌의 글자꼴을 의미하므로 개별 글자꼴은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4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작위채권은 권리의 불행사가 있을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주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없다.
3“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는 규정(민법 제169조)에서 ‘승계인’에는 특정승계인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4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이 발생된 때가 아니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이다.
5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정답 및 해설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된다.

확정판결로 권리관계가 명확해진 이상 단기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 4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당사자가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추정한다.
2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3취소권은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뒤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4폭리행위는 그 무효원인이 해소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 될 수 있다.
5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그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취소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43
관습법과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2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없어도 성립된다.
3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한다.
4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이면 미성년자라도 성별의 구별 없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5관습법이 사회생활규범으로 승인되었다면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상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온천수의 이용은 특정한 사인이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제 44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미성년자는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2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후 그 허락을 취소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영업허락의 취소 전에 그 영업을 위하여 한 상품주문행위를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3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이 기간경과로 소멸되지 않는 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성년이 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4甲이 乙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약했더라도 甲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특약에 의하여 미성년을 이유로 한 취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미성년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영업허락의 취소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소급효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한 후 그 허락을 취소하더라도, 취소 이전에 이미 유효했던 영업허락에 기해 미성년자가 한 행위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 전에 한 상품주문행위는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음)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의 행사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라면 성년이 된 후에도 미성년자였던 본인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 상대방이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고(악의) 계약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미성년자보호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취소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문제 45
반사회질서행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차한 때에 그 대차계약으로 인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반사회질서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4본처가 남편의 과거 부첩(夫妾)관계를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라고 해석되는 한 그대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5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인지 여부는 그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반사회질서행위 여부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이미 반사회성을 갖추었는지를 살피며, 후발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은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반사회질서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단순히 법률행위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만으로는 반사회질서행위가 되지 않고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설명도 옳다.
  • 본처가 부첩관계를 용서하면서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 포기로 해석되는 경우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46

甲의 대리인 乙은 계약의 체결과 취소 등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아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이 丙을 기망한 경우, 丙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ㄴ. 丙이 乙을 기망한 경우, 甲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ㄷ. 丙이 乙을 기망한 경우, 乙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대리인이 한 기망은 본인 측의 기망으로 평가되고,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세 지문이 모두 옳다.

乙이 丙을 기망한 경우, 乙은 甲의 대리인이어서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가 아니라 상대방 측 당사자로 취급된다. 따라서 丙은 甲이 그 기망을 알았는지 따질 필요 없이 곧바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반대로 丙이 乙을 기망한 경우, 민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사기를 당했는지는 대리인 乙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 법률효과는 본인 甲에게 귀속하므로 취소권자는 甲이다.

나아가 乙은 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취소까지 포함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므로, 甲에게 생긴 취소권을 대리인의 지위에서 대신 행사할 수 있다.

문제 47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사단의 재산에 관한 제3자와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경우에는 합유로 한다.
3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면 그 사단은 바로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한다.
4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는 필요한 경우에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5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규약에 의해서라도 양도나 상속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은 총유이므로, 그 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성원 개인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자격만으로 사단재산에 관한 제3자와의 소송에서 단독으로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 사원의 집합체로서의 물건 소유는 합유가 아니라 총유이다.
  • 구성원이 없게 되었더라도 사단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청산절차가 종료할 때까지는 당사자능력이 유지된다.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 사원의 지위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 48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ㄴ.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가 사건의 은폐·조작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ㄷ.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던 경우에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 할 수 있다.
  • ㄹ. 재산권의 거래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에게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때에도 여전히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 ㅁ.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1ㄱ, ㄴ, ㄹ
2ㄱ, ㄴ, ㅁ
3ㄱ, ㄷ, ㅁ
4ㄴ, ㄷ, ㄹ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확정채무 보증에서의 사정변경 해지 부정, 대표권 남용행위의 효력 부인, 부동산 거래에서의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룬 세 지문이 옳다.

  •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를 보증한 이사는 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는 보증기간이나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계속적 보증에서만 인정된다.
  •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했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해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사정은 신의칙상 사전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나머지 두 지문은 결론이 뒤집혀 있다. 사건을 은폐·조작해 소멸시효 남용 상황을 스스로 만든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허용되고,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릴 필요가 없으므로 고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49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러한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은 그 제한으로써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더라도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3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고,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4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 직무를 행사하게 할 필요가 없고,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사의 임기만료시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정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대표권 없는 이사도 법인의 기관이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민법 제35조 소정의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위임의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당사자 쌍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그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뿐이다.

  •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안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 정관에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더라도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관에 없는 사유로도 해임할 수 있다.
  • 임기만료된 이사의 직무수행 필요 여부는 임기만료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50
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한다.
2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4어떤 법률행위에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만으로 족하고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한 이해는 요구되지 않는다.
5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의사능력이 인정되려면 법률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 아니라,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된 경우에는 그 법률적 의미와 효과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일상적 의미에 대한 이해만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며, 구체적인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의사능력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고, 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을 이유로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문제 51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임의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성립할 수 있다.
4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5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후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복대리권도 원래의 대리권을 전제로 하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 보호를 위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에만 선임·감독상의 책임으로 감경된다. 부적임·불성실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에만 책임진다는 것은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따라 선임한 경우의 규정이다.
  • 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하면 그에 기초한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문제 5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주관적인 구별이다.
2종물은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이어야 한다.
3관리할 수 있는 전기는 동산이다.
4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다.
5수확되지 아니한 성숙한 쪽파와 같은 농작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종물은 주물과는 독립한 별개의 물건이어야 하므로, 종물이 주물의 일부이거나 그 구성부분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물의 구성부분에 불과한 것은 애초에 별개의 물건이 아니어서 종물 개념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종물은 주물과 독립된 물건이면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주관적 구별이라는 점, 관리할 수 있는 전기가 동산이라는 점, 건물 사용이익이 그 과실에 준한다는 점, 수확 전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 취득에 명인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3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공용징수를 위한 수용절차에서 재결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을 공탁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경우에도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4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대한 현물분할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각 공유자는 조정에 기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5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민사집행법상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등기 없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 그 요건이 충족된 때에 효력이 생기는데, 경매의 경우 그 시점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상속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상속개시시에, 수용에 의한 취득이 수용개시일에, 무허가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이 신축 시에 이루어진다는 점, 공유물분할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분할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4
甲과 乙의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그 소유건물을 乙에게 임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으면, 甲은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2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乙은 그 건물의 부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甲이 신축한 건물의 경비원 乙이 甲의 지시를 받아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그 건물의 점유자가 되지 못한다.
4甲이 그 소유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도 甲에게 점유권이 인정된다.
5甲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그 등기 당시 그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않더라도, 소유자는 여전히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을 통하여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취급되며, 이는 건물을 임대하여 직접 점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갖게 된 자가 그 부지도 함께 점유한다고 보는 점, 경비원과 같은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되지 못한다는 점, 건물을 임대하여 인도한 임대인에게도 간접점유로서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점, 소유권보존등기만으로는 점유 이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5

甲명의로 등기된 甲소유 토지에 관해 乙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 로 이전등기를 한 뒤 丙에게 임대하였고, 丙은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완성하여 보존등기를 하고 현재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은 丙을 상대로 주택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 ㄴ.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甲은 丙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ㄹ. 만약 丁이 그 주택을 丙으로부터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甲은 丁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위조서류로 마친 乙 명의 등기는 무효여서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甲이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와 건물 소유자에 대한 철거 청구, 건물 임차인에 대한 퇴거 청구가 모두 가능하다.

甲은 말소등기를 구하는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또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임대차로는 丙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얻지 못하므로, 甲은 주택 소유자인 丙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주택을 임차해 살고 있는 丁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에 불과하므로, 철거의무의 실현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丁을 상대로 퇴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임대인 丙에게 주장할 수 있을 뿐 토지 소유자 甲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건물 소유자인 丙에게 주택으로부터의 퇴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철거를 구하면 목적이 달성되고, 퇴거 청구는 철거 청구에 흡수되어 따로 인정할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 56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던 경우에도 건물의 규모, 종류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2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였다면, 그 후 그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3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4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5토지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성립할 수 있으므로,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가 장래 건물 축조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건축 중인 건물이라도 규모와 종류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 규모로 신축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토지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축한 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7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경료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점유자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그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 없다.
2취득시효 기간의 계산에 있어 시효기간 동안 소유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 간에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이 확정되면 된다.
3甲의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甲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4국유재산이 일반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후 행정재산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소유자와의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매수제의를 하였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정답 및 해설

취득시효 기간의 기산점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시효기간 동안 소유자에 변경이 없다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소급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와 달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뒤 점유자가 소유자와의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려고 매수를 제의한 사정만으로는 그 점유가 곧바로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또한 시효완성 당시 미등기이던 토지에 소유자가 그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가 아니므로, 점유자는 그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문제 58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乙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였고,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이 무자력이 아닌 경우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2甲, 乙, 丙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甲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甲에서 직접 丙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에 관해 甲, 乙, 丙전원의 합의가 있었으나, 甲과 乙사이의 매매가 적법하게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丙의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4甲에서 丙으로 직접 이전등기가 된 경우, 乙과 丙이 대금을 완제했더라도 甲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丙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만약 乙이 甲으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하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乙은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자와 최초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간자는 최초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등기의 경료를 매개하는 것일 뿐 당사자 사이의 채권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 중간자가 무자력이 아니더라도 최종 매수인은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다.
  • 전원의 합의가 없다면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의 매매가 적법하게 해제되면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합의 없이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므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문제 59
甲소유 부동산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甲에서 丙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丙에게 한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2乙의 甲에 대한 본등기청구권은 乙의 가등기가 존속하는 동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乙이 甲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 乙명의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丙의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4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 로 소급한다.
5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면 가등기권리자인 乙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사이에 마쳐진 중간처분등기는 등기관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된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가지므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본등기의 순위에 저촉되어 직권말소의 대상이 된다.

  •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그 이후의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본등기청구권도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본등기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하고,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이다.
  • 가등기권리자는 원인무효인 중간등기의 말소를 직접 구할 수 없고, 자신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문제 60
동산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소유의 동산을 乙이 丙에게 양도하고 丙이 다시 丁에게 양도한 경우, 만약 丙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면 丁의 선의취득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2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소유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甲이 자신의 소유 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乙이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한 경우, 甲과 乙의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면 丙은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선의취득할 수 없다.
4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의 도품에 해당한다.
5甲소유 동산을 점유하는 乙이 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丙으로부터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丙은 현실인도를 받기 전이라도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무권리자로부터 선의취득이 일단 성립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이후 다시 양도받은 자는 별도로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되지 않는다.

선의취득자는 하자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승계인에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방식으로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 전전매매의 원인행위가 반사회질서로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로 무권리자가 된 자로부터 선의·무과실로 양수한 자는 선의취득할 수 있다.
  •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므로 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실인도가 있어야 한다.
문제 6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상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
2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3지역권자 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지역권의 이전등기 없이는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를 침탈한 제3자를 상대로 지역권에 기초하여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요역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별도의 등기 없이도 지역권이 함께 이전된다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292조).

따라서 요역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지역권 이전등기를 별도로 갖추어야만 지역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상의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점, 지역권자는 승역지 점유침탈자에 대해 지역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 공유하는 요역지의 경우 공유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62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제3자가 공유물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그의 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제3자가 공유물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야 하므로, 원고를 제외한 공유자 모두가 피고로 된다.
4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5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공유물 전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매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므로, 다른 공유자는 등기 전부가 아니라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3자의 방해에 대해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부당이득반환은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공유물분할의 소가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점, 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더라도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63
민법상의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세금체납을 이유로 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매도인이 중도금만 받고서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매도인은 잔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부동산 근저당권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5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유치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만 성립하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으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이며, 변제기 미도래인 채권은 목적물과의 견련성이 있더라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경매절차 개시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매도인이 중도금만 받고 소유권을 먼저 이전한 경우, 잔금채권은 그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 근저당권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그에 대해 별도로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 64

甲男은 乙女와 부첩(夫妾)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자신이 소유하는 주택을 乙에게 증여하여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현재 乙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과 乙의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 ㄴ. 甲은 乙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甲은 乙을 상대로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 ㄹ. 만약 乙이 丙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甲은 丙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부첩관계 유지를 대가로 한 증여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지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甲은 아무것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첩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재산을 주기로 하는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다. 따라서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지문은 옳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것의 반환청구를 금지한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급여가 종국적으로 완료되므로 甲은 乙 명의 등기의 말소도, 주택의 명도도 청구할 수 없고, 그 반사적 효과로 주택의 소유권은 乙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乙이 이를 다시 丙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에도 乙은 무권리자가 아니므로 丙 명의 등기 역시 유효하고, 甲은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 65
채권자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자지체 중에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을 보관하던 중 그의 경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는 그 멸실로 인한 책임이 없다.
2채권자지체 중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지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3채권자지체로 인하여 채권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변제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된 때에 그 증가액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이자 있는 채권의 경우에 채권자지체 중에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5민법 제538조 제1항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현실 제공 또는 구두 제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목적물의 멸실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401조).

따라서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의 경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채무자는 그 멸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채권자지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증가된 보관·변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민법 제403조).
  •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민법 제402조).
  •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현실제공 또는 구두제공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6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등기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부동산이 이중(二重)으로 매도되고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제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4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5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함에 따라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동산이 이중으로 매도되어 제2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제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후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원인이 된 매매계약(가등기 원인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피담보채권액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담보권이 설정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상대적 무효이므로, 취소로 채무자 앞으로 등기명의가 회복되었더라도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양도할 수는 없다.
문제 67
甲은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 X, Y 중에 하나를 乙에게 팔기로 하였고, 대금 지급일에 乙이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대금지급일 전에 甲이 X노트북을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까지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이 Y노트북을 선택하고 그 의사를 甲에게 전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동의 없이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
2乙은 Y노트북을 선택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乙이 X노트북을 선택하더라도 채권의 목적물은 Y노트북으로 확정된다.
4乙은 X노트북을 선택하고 丙에게 X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乙은 X노트북을 선택하고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선택채권에서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목적물 중 하나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의 목적이 잔존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선택권자는 여전히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85조 제2항).

이 사안에서는 채권자 乙이 선택권자이고, X노트북의 이행불능은 선택권이 없는 채무자 甲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목적물이 잔존한 Y노트북으로 당연히 한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乙이 X노트북을 선택하더라도 채권의 목적물이 Y노트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이미 甲으로부터 유효하게 양도받은 丙에 대하여는 물권적 권리가 없는 乙이 직접 X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의 의사표시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고,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도 없다.
문제 68
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6천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이 丁에 대한 4천만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유효하게 상계한 경우, 丙은 2천만원의 채무를 면한다.
2乙이 6천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丁에게 자신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丙의 丁에 대한 연대채무는 소멸한다.
3甲이 丁에게 6천만원을 변제하고 과실(過失) 없이 바로 乙과 丙에게 구상하려는데 乙이 무자력이 된 경우, 甲은 丙에게 3천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
4丁이 丙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甲과 乙은 丁에 대해 4천만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5甲이 乙과 丙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丁에게 채무 전부를 변제하고 乙과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는데 乙이 甲의 변제 전에 丁에 대하여 4천만원의 상계적상인 반대채권을 갖고 있었던 경우, 乙의 丁에 대한 채권은 2천만원에 한하여 甲에게 이전된다.
정답 및 해설

연대채무자 1인이 상계한 경우 그 상계로 소멸한 채무액 전부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생기므로, 甲이 4천만원의 반대채권으로 유효하게 상계하면 6천만원의 연대채무 중 4천만원이 소멸하고 나머지 2천만원만 남는다.

따라서 丙이 면하는 채무액은 2천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경개계약으로 6천만원 채무 전부가 소멸한다는 점, 乙이 무자력이 되면 그 부담부분을 甲과 丙이 나누어 부담하므로 甲은 丙에게 3천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점, 채무면제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어 甲과 乙은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점, 사전통지 없이 변제한 甲에 대하여 乙은 자기의 부담부분인 2천만원 한도에서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 그 범위에서 乙의 丁에 대한 채권이 甲에게 이전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69
乙은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甲에게 자신의 대금지급채무의 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甲은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丙이 보증계약 후 乙의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주채무의, 보증계약 당시의 이행기가 되더라도 乙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甲이 丙에게 변제한 이후 乙과 丙의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3乙이 채무를 변제하고도 그 사실을 甲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던 중에 甲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乙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자기의 변제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4丙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실행하기 위해 乙의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甲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5甲이 변제로 乙의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甲은 乙이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가 그 이전에 이미 채무를 변제하고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보증인은 자신의 변제가 유효함을 주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445조 관련 법리).

이 사안에서는 乙이 먼저 변제하였으므로 甲의 후행 변제는 이미 소멸한 채무에 대한 것이 되어, 甲은 乙에 대하여 자신의 변제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변제기 연장 합의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보증계약 당시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보증인의 변제 후 주채무 발생의 원인계약이 해제되어 소급 소멸하면, 보증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함께 중단된다.
  •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보증인의 구상권은 면책 당시 주채무자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 그치지 않고,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필요비용 등에도 미친다.
문제 70
甲이 乙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한 후에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丙에게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甲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丙이 대리관계를 현명하지 않고 丙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乙에게 발송하여 도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3甲이 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후에 乙이 甲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면, 乙은 그 대여금반환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4채권양도에 대한 乙의 승낙이 있은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어 甲이 乙에게 양도철회통지를 한 경우, 乙은 이로써 丙의 채무이행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5甲이 乙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양도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乙이 이 사실을 모르고 丙에게 변제하였다면 이를 가지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채무자의 승낙이 있은 후 채권양도의 원인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양도인의 일방적인 철회통지만으로는 채무자가 양수인의 이행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양도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적어도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양도인이 임의로 통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승낙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 대리관계를 현명하지 않은 양수인 명의의 통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는 점, 통지 후 취득한 대여금채권으로는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 양도행위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양수인에게 변제한 채무자는 이로써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71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무인수인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신의 구(舊)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이후에 다시 승낙을 하더라도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토지매수인이 토지에 관한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4채무자 아닌 제3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그 제3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그 후 채무인수인이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는 채무까지 담보한다.
5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의 경우에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정답 및 해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채무인수는 채권자가 일단 승낙을 거절하면, 그 후 다시 승낙하더라도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채권자의 승낙 거절로 채무인수의 효력 발생 여부가 확정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전(前)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이지, 인수인이 전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가 아니다.
  •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로 보는 것이 판례이다.
  •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에서 채무인수로 채무자가 교체되는 변경등기가 되었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인수인이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까지 담보하지는 않는다.
  • 중첩적 채무인수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한다.
문제 72
甲이 乙에게 5천만원을 빌릴 때 丙은 甲을 위한 보증인이 되었다. 丁은 乙에 대하여 3천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으며, 甲은 乙에 대하여 2천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채무는 상계적상에 있음을 가정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乙상호간의 채권이 상계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 그 효력은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2丙은 甲의 乙에 대한 위 금전채권에 의한 상계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3甲과 乙이 상계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乙에 대해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A가 그 특약 사실을 모른 채 甲의 乙에 대한 위 금전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A는 그 양수채권을 가지고 乙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4만약 丁이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한 이후에 甲이 乙에게 자동차를 매도하여 위 금전채권을 취득하였다면, 甲은 乙에 대한 위 금전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5만약 甲의 乙에 대한 위 금전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甲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제3채무자가 취득한 반대채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98조).

丁이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이후에 甲이 비로소 자동차 매도로 위 금전채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압류 후에 취득한 채권이므로 甲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丁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甲과 乙 상호간 상계의 소급효, 상계금지특약을 모르고 채권을 양수한 자의 상계 가능,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된다(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만 금지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73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乙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丙에게 다시 그 토지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이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여야한다.
2乙이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면 乙은 甲에 대해 원상회복청구권을 갖는데,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해제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乙이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여야 한다.
4만약 丙이 아직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乙은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丙을 상대로 甲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자신에게 대상(代償)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5만약 丁이 甲의 乙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였고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乙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채무이행을 보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보증은 통상 주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뿐 아니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까지 담보하는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 甲이 이미 丙에게 처분하여 이행불능 상태이므로, 乙은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乙의 잔대금지급의무에 대한 이행제공도 필요하지 않다.
  •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권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계약이 해제된 때부터 진행한다.
  • 대상청구권은 채무자인 甲에 대하여 그가 얻은 대상의 이전을 구하는 것이므로, 乙이 제3자인 丙에게 직접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제 74
임차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그 임차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인도와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될 수 없다.
3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동안에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연체한 경우, 그 연체차임은 임대인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4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이 있은 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연체차임채권이 발생하였다면 그 전부명령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그 채권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5임대보증금이 지급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된다.
정답 및 해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그 채무는 임대차가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 임대인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임대인이 연체차임의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비용상환채권도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에 포함되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공제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연체차임이 임대인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보증금반환채권에 전부명령이 있은 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도 그 공제 후 잔액에 대해서만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 추심명령 송달 후에도 임대차 종료 시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75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이를 사용ㆍ수익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를 사용ㆍ수익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3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차건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乙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았으나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면, 甲은 선의였더라도 乙로부터 받은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甲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乙로부터 그 건물을 丙이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그것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건물 부지부분에 관한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책임을 지고,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는 악의의 수익자에게만 있다(민법 제748조).

따라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경우, 선의로 중도금을 받은 甲은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합의해지 후 임차목적물을 점유만 하고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점, 권한 없이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사용·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점, 미등기건물을 신축한 자는 이를 매도하여 매수인이 사실상 처분권을 갖게 되었더라도 등기가 이전되지 않아 여전히 건물 소유자로서 그 부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76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인해 소멸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등의 노무도급의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
3지입차량의 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입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질수 있다.
4피용자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사용자는 제3자에게 그 초과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피용자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용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사용자가 상계할 수 있음에도 상계하지 않는 경우, 제3자는 사용자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채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계는 상계적상에 있는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제3자가 타인(사용자)의 채권을 임의로 원용하여 자신의 채무와 상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하지 않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가 사용자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용자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까지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지입회사가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에게 그 초과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7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매매계약을 맺은 후에야 매수인이 등기부상의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지급을 선이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이다.
  • ㄷ.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불이행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배상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이다.
  • ㄹ.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증서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 ㅁ.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다.
  • ㅂ.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뿐만 아니라 그 인도의무도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이다.
1ㄱ, ㄴ
2ㄴ, ㄷ
3ㄱ, ㄴ, ㅁ, ㅂ
4ㄱ, ㄷ, ㄹ, ㅁ
5ㄴ, ㄷ, ㅁ, ㅂ
정답 및 해설

공평의 관념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 관계로, 불안의 항변, 임대차 종료 후의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 가압류등기 말소의무, 매매목적물의 인도의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님을 뒤늦게 알게 된 매수인은 선이행 약정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588조,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
  •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전형적인 동시이행 관계다.
  •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이라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가압류등기 말소의무까지 더해져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맞물린다.
  • 매매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뿐 아니라 목적물 인도의무도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선다.

반면 채권증서 반환은 변제가 먼저 이루어진 뒤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고, 임대차 해제에 따른 목적물 반환의무와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배상의무 사이에도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78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甲은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2甲의 채권자 丙이 甲소유의 물건에 흠결이 있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乙이 그 물건을 경락받은 경우, 乙은 그 물건에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으로부터 취득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3자의 저당권의 실행으로 잃게 된 경우, 乙은 매매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체결 당시에 알고 있었더라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매도인 甲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 乙에게 이전 할 수 없는 경우, 甲은 손해를 배상하고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이 그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乙은 계약체결 당시에 가압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경매의 목적물에 흠결이 있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고서도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매수인은 그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8조 제3항).

따라서 흠결이 있음을 알면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변제기 도래 전 채권을 매도하며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매도인이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음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가압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더라도 그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79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도인이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환매대금은 매도인이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에 한정되며, 당사자가 특약으로 환매대금을 다르게 정할 수 없다.
2당사자가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되며, 이와 달리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이를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3환매특약의 실효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환매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5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환매특약에 따라 환매등기가 있은 후, 그 부동산에 제3자의 저당권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제3자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환매대금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영수한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지만, 당사자는 특약으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민법 제59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특약으로 환매대금을 다르게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동산의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이 되고 한번 정한 환매기간은 다시 연장할 수 없다는 점, 환매특약이 실효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가 상계된 것으로 본다는 점, 환매등기 후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환매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면 그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8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해제권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목적물을 자신의 과실(過失)로 인해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해제권은 소멸한다.
2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민법 제547조)에 대해 당사자는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3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4계약에서 위약시의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 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하고 그 소장이 송달된 후, 그 소를 취하하고 본래의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한다.
정답 및 해설

해제의 의사표시는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 제2항).

매수인이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해제의 의사표시가 매도인에게 도달한 이상, 그 후 소를 취하하고 다시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해제의 효과는 유지되므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해제권자의 과실로 반환할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해제권이 소멸한다는 점, 해제권의 불가분성 규정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해제권에 대해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다는 점, 약정해제권의 유보가 법정해제권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81
그림과 같이 밀도가 균일하며 한 변의 길이가 8cm 인 정사각형 철판이 xy평면에 놓여 있다. 이 철판 면적의 1/4인 A 부분을 잘라냈을 때, 남아 있는 B 부분의 질량 중심의 좌표는? (단, 철판의 두께는 무시한다.)
1(4,4)
2(13/3, 13/3)
3(9/2, 9/2)
4(14/3,14/3)
5(5, 5)
정답 및 해설

잘라내고 남은 부분의 질량중심은 (143, 143) cm\left(\dfrac{14}{3},\ \dfrac{14}{3}\right)\,\mathrm{cm}이다. 전체 정사각형의 질량중심에서 잘라낸 조각이 차지하던 몫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구한다.

그림에서 정사각형은 원점 (0,0)부터 (8,8)까지 놓여 있고, 잘라낸 A는 (0,0)~(4,4)의 왼쪽 아래 4분의 1이다. 남은 B는 점 (4,4)를 안쪽 모서리로 하는 ㄱ자 모양이다.

밀도가 균일하므로 전체 질량을 M이라 하면 A는 M4\dfrac{M}{4}, B는 3M4\dfrac{3M}{4}이고 각 중심은 전체가 (4,4), A가 (2,2)이다.
M⋅4=M4⋅2+3M4xBM\cdot 4=\dfrac{M}{4}\cdot 2+\dfrac{3M}{4}x_B
4−12=34xB4-\dfrac{1}{2}=\dfrac{3}{4}x_B
xB=72⋅43=143x_B=\dfrac{7}{2}\cdot\dfrac{4}{3}=\dfrac{14}{3}

도형이 직선 y=xy=x에 대해 대칭이므로 y좌표도 같은 값이 되어 143≈4.67 cm\dfrac{14}{3}\approx 4.67\,\mathrm{cm}씩이다.

문제 82
그림과 같이 진공인 3차원 공간상의 네 지점에 각각 +5Q, -Q, -Q, -3Q의 전하가 놓여 있다.

중심이 원점에 있고 한 변의 길이가 3a인 정육면체 가우스(Gauss) 면을 통과하는 알짜 전기 선속(electric flux)은? (단, 진공의 유전율은 ϵ0이다.)
1
2
30
4
5
정답 및 해설

가우스 면 내부에 들어 있는 알짜 전하만이 전기 선속을 결정하므로 답은 +3Qϵ0+\dfrac{3Q}{\epsilon_0}이다.

그림에서 전하는 원점에 +5Q, x축의 x=ax=a에 −Q, y축의 y=ay=a에 −Q, z축의 z=2az=2a에 −3Q가 놓여 있다. 가우스 면인 정육면체는 중심이 원점이고 한 변이 3a이므로 각 축 방향으로 −1.5a≤x, y, z≤1.5a-1.5a\le x,\,y,\,z\le 1.5a 범위를 덮는다.

따라서 원점의 +5Q와 x=ax=a, y=ay=a의 −Q 두 개는 면 안에 있고, z=2a>1.5az=2a>1.5a인 −3Q만 면 바깥에 있어 선속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가우스 법칙 ΦE=Qencϵ0\Phi_E=\dfrac{Q_{enc}}{\epsilon_0}에 Qenc=5Q−Q−Q=3QQ_{enc}=5Q-Q-Q=3Q를 대입하면 ΦE=3Qϵ0\Phi_E=\dfrac{3Q}{\epsilon_0}가 된다.

문제 83
그림과 같이 입자 A와 B가 균일한 자기장 안에서 반지름이 각각 R, 2R인 원운동을 하고 있다. A와 B의 전하량, 질량, 회전 주기는 모두 같다.

A와 B의 드브로이 물질파 파장을 각각λA와 λB라고 할 때, λA/λB는?
11/4
21/2
31
42
54
정답 및 해설

회전 주기가 같으면 속력은 반지름에 비례하고 드브로이 파장은 속력에 반비례하므로 λAλB=2\dfrac{\lambda_A}{\lambda_B}=2이다.

그림에서 A는 반지름 R, B는 반지름 2R의 원 궤도를 균일 자기장 영역 안에서 돌고 있고, 두 입자의 전하량·질량·회전 주기는 모두 같다. 등속 원운동의 속력은 v=2πrTv=\dfrac{2\pi r}{T}이므로 vA=2πRTv_A=\dfrac{2\pi R}{T}, vB=2π(2R)T=2vAv_B=\dfrac{2\pi(2R)}{T}=2v_A가 된다.

드브로이 물질파의 파장은 λ=hmv\lambda=\dfrac{h}{mv}로 속력에 반비례하고 질량이 같으므로
λAλB=h/(mvA)h/(mvB)=vBvA=2\dfrac{\lambda_A}{\lambda_B}=\dfrac{h/(mv_A)}{h/(mv_B)}=\dfrac{v_B}{v_A}=2

문제 84

반감기가 1.41 × 1010년인 90232Th{}^{232}_{90}\mathrm{Th}이 x번의 알파 붕괴와 y번의 베타-마이너스(β-) 붕괴를 거치는 자연 방사성 붕괴를 통해 안정한 최종 생성물인 82208Pb{}^{208}_{82}\mathrm{Pb}이 되었다. 이 때, x+y의 값은?

16
28
310
412
514
정답 및 해설

알파 붕괴 6번과 베타-마이너스 붕괴 4번을 거치므로 x+y=10이다.

붕괴 사슬은 90232Th→82208Pb{}^{232}_{90}\mathrm{Th}\rightarrow{}^{208}_{82}\mathrm{Pb}이다. 알파 붕괴는 24He{}^{4}_{2}\mathrm{He}를 방출해 질량수 4·원자번호 2를 줄이고, 베타-마이너스 붕괴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므로 질량수는 그대로 두고 원자번호만 1을 늘린다.

질량수 보존에서
232−4x=208232-4x=208
x=244=6x=\dfrac{24}{4}=6

원자번호 보존에서
90−2x+y=8290-2x+y=82
90−12+y=8290-12+y=82
y=4y=4이므로 x+y=6+4=10x+y=6+4=10이다.

문제 85
그림은 물의 상(phase) 도표를 나타낸 것이다. 점 P는 물의 삼중점이다.

등압 가열 과정을 통해 상태 A에 있던 얼음이 P를 지나 상태 B가 될 때, 공급되는 열량 Q에 따른 물의 온도 T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2
3
4
5
정답 및 해설

삼중점을 지나는 등압선 위에서는 얼음이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증기로 승화하므로, 온도 상승 → 수평 구간 한 번 → 다시 온도 상승 형태의 그래프가 맞다.

상 도표에서 A와 B는 삼중점 P와 같은 높이, 즉 같은 압력의 수평선 위에 있고 A는 고체(얼음) 영역에, B는 P 오른쪽의 기체 영역에 놓여 있다. 이 압력이 바로 물의 삼중점 압력이다.

얼음을 가열하면 삼중점 온도(약 0℃)까지 온도가 오르고, 그 온도에서 상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급된 열이 모두 잠열로 쓰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상변화가 끝나면 수증기가 되어 온도가 다시 올라간다.

이 압력에서는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으므로 100℃ 부근의 두 번째 수평 구간이 나타나지 않는다. 0℃에서 수평 구간이 한 번만 있고 그 뒤로 100℃를 넘어서까지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이에 해당한다.

문제 86
그림은 밀도가 ρ로 균일한 유체 속에서 질량 m, 부피 V인 물체 1과 질량 4m, 부피 3V인 물체 2가 실로 연결된 채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실에 걸리는 장력은? (단, 중력 가속도는 g이고, 실의 질량은 무시한다.)
1
2
3
4
5
정답 및 해설

실에 걸리는 장력은 14mg\dfrac{1}{4}mg이다.

그림에서 물체 1(질량 m, 부피 V)이 위, 물체 2(질량 4m, 부피 3V)가 아래에 실로 연결된 채 밀도 ρ인 유체 속에 완전히 잠겨 정지해 있다. 두 물체를 한 덩어리로 보면 실의 장력은 내력이 되므로, 전체 무게 5mg5mg와 전체 부력 ρ(V+3V)g=4ρVg\rho(V+3V)g=4\rho Vg가 균형을 이룬다. 여기서 4ρV=5m4\rho V=5m, 즉 ρV=54m\rho V=\dfrac{5}{4}m이다.

위쪽 물체 1만 따로 보면 부력이 위로, 무게와 실의 장력이 아래로 작용한다.
ρVg=mg+T\rho Vg=mg+T
T=(ρV−m)g=(54m−m)g=14mgT=(\rho V-m)g=\left(\dfrac{5}{4}m-m\right)g=\dfrac{1}{4}mg

아래쪽 물체 2로 검산해도 3ρVg+T=4mg3\rho Vg+T=4mg에서 T=(4m−154m)g=14mgT=\left(4m-\dfrac{15}{4}m\right)g=\dfrac{1}{4}mg로 같은 값이 나온다.

문제 87
그림은 공기 중에 있는 한쪽이 닫힌 관에 형성되는 정상파의 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관의 길이는 L이다.

이 관에 형성되는 정상파의 진동수를 갖는 두 음파가 중첩되어 맥놀이 현상이 나타날 때, 맥놀이 진동수의 최솟값은? (단, 공기 중에서 음파의 속력은 v 이다.)
1v/4L
2v/2L
33v/4L
45v/4L
57v/4L
정답 및 해설

맥놀이 진동수는 두 음파의 진동수 차이이고, 한쪽이 막힌 관에서 이웃한 고유 진동수의 간격이 v2L\dfrac{v}{2L}이므로 그 최솟값은 v2L\dfrac{v}{2L}이다.

그림처럼 한쪽 끝이 닫힌 길이 L의 관에서는 닫힌 끝이 마디, 열린 끝이 배가 되어 L=(2n−1)λ4L=(2n-1)\dfrac{\lambda}{4}를 만족한다. 따라서 고유 진동수는 fn=(2n−1)v4Lf_n=\dfrac{(2n-1)v}{4L}로 홀수 배음만 나타난다.

가능한 진동수는 v4L, 3v4L, 5v4L, ⋯\dfrac{v}{4L},\ \dfrac{3v}{4L},\ \dfrac{5v}{4L},\ \cdots이고, 서로 다른 두 진동수의 차이가 가장 작아지는 경우는 이웃한 두 값을 고를 때다.

맥놀이 진동수 fbeat=∣f1−f2∣f_{beat}=|f_1-f_2|의 최솟값은
3v4L−v4L=2v4L=v2L\dfrac{3v}{4L}-\dfrac{v}{4L}=\dfrac{2v}{4L}=\dfrac{v}{2L}

문제 88
그림과 같이 xy 평면상에서, v0의 속력으로 +x방향으로 운동하던 질량 m, 전하량 q인 입자가 길이 ℓ, 판 사이 간격 d인 평행판 축전기를 지난다. 입자는(0, 0)인 지점으로 들어와 (ℓ, d)인 지점을 통과하여 나간다.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 세기는? (단, 축전기 내부는 진공이고, 축전기 내에서 전기장은 균일하며, 입자의 크기와 전자기파 발생은 무시한다.)
1
2
3
4
5
정답 및 해설

축전기 안에서 입자는 수평 등속 + 수직 등가속의 포물선 운동을 하므로 전기장 세기는 E=2mdv02qℓ2E=\dfrac{2mdv_0^2}{q\ell^2}이다.

그림에서 위쪽 판은 (+), 아래쪽 판은 (−)로 대전되어 있고, 입자는 아래쪽 판 근처 (0, 0)으로 v0v_0의 속력으로 들어가 판 길이 ℓ\ell을 지나는 동안 +y 방향으로 dd만큼 휘어 (ℓ, d)(\ell,\ d)로 빠져나간다.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어 등속이므로 체류 시간은 t=ℓv0t=\dfrac{\ell}{v_0}이고, 수직 가속도는 a=qEma=\dfrac{qE}{m}이다.
d=12at2=12⋅qEm⋅ℓ2v02d=\dfrac{1}{2}at^2=\dfrac{1}{2}\cdot\dfrac{qE}{m}\cdot\dfrac{\ell^2}{v_0^2}

이를 E에 대해 정리하면 E=2mdv02qℓ2E=\dfrac{2mdv_0^2}{q\ell^2}로, 분자에 2mdv₀², 분모에 qℓ²가 오는 형태가 답이다.

문제 89
+x 방향으로 10.0 m/s로 등속도 운동을 하던 자동차가 원점을 지나는 순간(t=0)부터 3초 동안 그림과 같은 가속도로 운동한다. 가속도 방향은 +x방향이다.

t=3초일 때 원점으로부터 자동차의 위치는?
114.5m
225.5m
331.7m
439.0m
553.5m
정답 및 해설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 줄어드는 운동이므로 등가속도 공식이 아니라 적분으로 위치를 구해야 하며, 답은 39.0 m이다.

그림의 a-t 그래프는 t=0에서 3 m/s², t=3초에서 0이 되는 직선이므로 a(t)=3−t (m/s2)a(t)=3-t\ (\mathrm{m/s^2})이다.

v(t)=10+∫0t(3−t′)dt′=10+3t−t22v(t)=10+\int_0^{t}(3-t')dt'=10+3t-\dfrac{t^2}{2}
x(3)=∫03v dt=10(3)+3(3)22−336x(3)=\int_0^{3}v\,dt=10(3)+\dfrac{3(3)^2}{2}-\dfrac{3^3}{6}
x(3)=30+13.5−4.5=39.0 mx(3)=30+13.5-4.5=39.0\ \mathrm{m}

그래프 넓이로 검산하면 3초 동안 속도 증가는 12×3×3=4.5 m/s\tfrac{1}{2}\times3\times3=4.5\ \mathrm{m/s}여서 t=3초의 속도가 14.5 m/s이고, 이를 위치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제 90
공진(공명) 진동수가 f0인 RLC 직렬 회로에서, 진동수가 2f0 일 때의 임피던스는 진동수가 f0일 때의 임피던스의 2배이다. 진동수가 2f0일 때, 저항에 대한 유도 리액턴스의 비 XL/R은?
13/4
24/3
33/2
43/√2
54/√3
정답 및 해설

공진 진동수 f0에서는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같아 임피던스가 저항 R과 같다.

진동수가 2f0가 되면 유도 리액턴스는 2배, 용량 리액턴스는 12\dfrac{1}{2}배가 되므로, f0에서 공통인 리액턴스 값을 X0X_0라 하면 2f02f_0에서 순 리액턴스는 2X0−X02=3X022X_0-\dfrac{X_0}{2}=\dfrac{3X_0}{2}이다.

이때 임피던스는 Z(2f0)=R2+(3X02)2=2RZ(2f_0)=\sqrt{R^2+\left(\dfrac{3X_0}{2}\right)^2}=2R이라는 조건으로부터 X0=2R3X_0=\dfrac{2R}{\sqrt3}을 얻는다.

따라서 2f02f_0에서의 유도 리액턴스는 XL=2X0=4R3X_L=2X_0=\dfrac{4R}{\sqrt3}이므로, XLR=43\dfrac{X_L}{R}=\dfrac{4}{\sqrt3}이다.

문제 91
그림은 이원자 분자 A2의 전자 이온화 질량스펙트럼 중 어미 피크(parent peak)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이 때, M은 질량수가 작은 동위원소 A의 원자량이다.

이 질량스펙트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A의 동위원소는 2가지이다.
2A의 동위원소 중 자연계 존재량이 많은 것은 질량수가 작은 동위원소이다.
3A의 평균 원자량은 이다.
4A의 동위원소 간 질량수 차는 2이다.
5(2M+2)에 해당하는 피크는 질량수가 같은 A의 동위원소에서 발생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2M+2 피크는 질량수 M인 A와 질량수 M+2인 A가 결합한 서로 다른 동위원소 조합에서 나오므로, 질량수가 같은 동위원소에서 발생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림의 스펙트럼은 2M에서 상대세기 0.9, 2M+2에서 0.6, 2M+4에서 0.1인 세 개의 피크를 보인다. 피크가 2 간격으로 세 개이므로 A의 동위원소는 질량수 M과 M+2 두 가지이고 질량수 차는 2이다.

두 동위원소의 존재비를 a, b라 하면 세 피크의 세기 비는 a2:2ab:b2=9:6:1a^2:2ab:b^2=9:6:1이므로 a:b=3:1a:b=3:1이다. 즉 질량수가 작은 쪽이 0.75로 더 많고, 평균 원자량은 M×34+(M+2)×14M\times\dfrac{3}{4}+(M+2)\times\dfrac{1}{4}가 된다.

따라서 동위원소가 2가지, 작은 질량수 쪽이 다수, 평균 원자량 식, 질량수 차 2라는 서술은 스펙트럼과 모두 부합한다.

문제 92

다음은 질소(N)와 산소(O)로 이루어진 세 가지 화학종이다.

NO2+  NO2  NO2-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N와 O의 원자 번호는 각각 7과 8이다.)

  • ㄱ. NO2+의 질소 원자는 sp 혼성화 되어 있다.
  • ㄴ. 결합각(∠O-N-O)이 큰 순서는 NO2+ > NO2 > NO2- 이다.
  • ㄷ. 세 가지 화학종은 모두 반자기성이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혼성화와 결합각에 관한 두 서술은 옳고, 세 화학종이 모두 반자기성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중심 질소의 전자쌍을 세면 NO2+\mathrm{NO_2^{+}}는 고립 전자쌍이 없어 sp 혼성·직선형(180°), NO2\mathrm{NO_2}는 홀전자 1개를 가져 약 134°, NO2−\mathrm{NO_2^{-}}는 고립 전자쌍 1쌍을 가져 약 115°이다.

따라서 결합각은 NO2+>NO2>NO2−\mathrm{NO_2^{+}} > \mathrm{NO_2} > \mathrm{NO_2^{-}} 순으로 커, 고립 전자쌍이 결합각을 좁힌다는 원리와 일치한다.

반면 NO2\mathrm{NO_2}는 총 원자가 전자가 홀수(17개)여서 홀전자가 남는 상자기성 화학종이므로 세 화학종이 모두 반자기성이라고 할 수 없다.

문제 93
그림은 AB 분자의 분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며, A와 B의 원자가 전자(valence electron) 수의 합은 11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원자가 전자 11개를 그림의 분자 오비탈에 채우면 σ2s2σ2s∗2σ2p2π2p4π2p∗1\sigma_{2s}^{2}\sigma_{2s}^{*2}\sigma_{2p}^{2}\pi_{2p}^{4}\pi_{2p}^{*1}이 되어 보기의 세 서술이 모두 옳다.

그림에서 A의 2s·2p 준위가 B의 것보다 높은 에너지에 놓여 있는데, 원자 오비탈 에너지가 낮을수록 전기음성도가 크므로 A의 전기음성도가 B보다 작다.

전자를 채우면 반결합성 π2p∗\pi_{2p}^{*}에 홀전자 1개가 남으므로 AB는 상자기성이며, 결합 차수는 8−32=2.5\dfrac{8-3}{2}=2.5이다.

AB에서 전자를 하나 떼면 그 반결합성 홀전자가 빠져 AB+의 결합 차수가 3으로 커지므로, 결합 길이는 AB가 AB+보다 길다.

문제 94

다음은 에탄올(C2H5OH)이 분해되는 반응의 반쪽 반응식이다.

  • 반응1: C2H5OH(aq) + 3H2O(l) → 2CO2(g) + 12H+(aq) + 12e-
  • 반응2: Cr2O72-(aq) + H+(aq) + e- → Cr3+(aq) + H2O(l)

혈장 시료 50.0g에 함유된 (C2H5OH)을 적정하는 데, 0.050M K2Cr2O7 40.0mL 가 소모되었다. 혈장 시료 속의 (C2H5OH) 무게 %는? (단, 이 적정에서 반응 1과 2만 고려하며, 반응 2는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응 온도는 일정하고, 에탄올의 분자량은 46.0g/mol 이다.)

10.023
20.046
30.069
40.092
50.13
정답 및 해설

주고받은 전자 수를 맞추면 시료 속 에탄올은 0.046 g이므로 무게 %는 0.092 %이다.

먼저 균형이 맞지 않은 반응 2를 완성하면 Cr2O72−+14H++6e−→2Cr3++7H2O\mathrm{Cr_2O_7^{2-}+14H^{+}+6e^{-}\rightarrow 2Cr^{3+}+7H_2O}로, 다이크로뮴산 이온 1몰이 전자 6몰을 받는다.

n(K2Cr2O7)=0.050 M×0.0400 L=2.0×10−3 moln(\mathrm{K_2Cr_2O_7})=0.050\,\mathrm{M}\times0.0400\,\mathrm{L}=2.0\times10^{-3}\ \mathrm{mol}
n(e−)=6×2.0×10−3=1.2×10−2 moln(e^-)=6\times2.0\times10^{-3}=1.2\times10^{-2}\ \mathrm{mol}
반응 1에서 에탄올 1몰이 전자 12몰을 내놓으므로 n(C2H5OH)=1.2×10−212=1.0×10−3 moln(\mathrm{C_2H_5OH})=\dfrac{1.2\times10^{-2}}{12}=1.0\times10^{-3}\ \mathrm{mol}

질량은 1.0×10−3×46.0=0.046 g1.0\times10^{-3}\times46.0=0.046\ \mathrm{g}이므로 0.04650.0×100=0.092\dfrac{0.046}{50.0}\times100=0.092, 즉 무게 % = 0.092이다.

문제 95

결정장 이론에 근거한 착이온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Cr, Co, Ni 의 원자 번호는 각각 24, 27, 28이다.)

  • ㄱ. z 축 상에 중심 금속이온과 리간드들이 놓여 있는 선형 Ag(NH3)2+에서 dz2궤도 함수가 dxz궤도 함수보다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다.
  • ㄴ. 평면 사각형 구조를 가지는 Ni(CN)42-는 반자기성이다.
  • ㄷ. 정팔면체 Cr(CN)64-와 사면체 CoCl42-에 대하여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각각의 홀전자 수는 같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평면 사각형 Ni(CN)42−\mathrm{Ni(CN)_4^{2-}}가 반자기성이라는 서술만 옳다.

z축 위에 리간드가 놓인 선형 착이온에서는 리간드와 정면으로 마주보는 dz2d_{z^2}가 반발을 가장 크게 받아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지므로, dxzd_{xz}보다 낮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이다.

Ni2+\mathrm{Ni^{2+}}는 d8이고 강한장 리간드 CN-가 만드는 평면 사각형 갈라짐에서는 dx2−y2d_{x^2-y^2}가 비어 8개 전자가 모두 쌍을 이루므로 반자기성이다.

홀전자 수를 비교하면 정팔면체 Cr(CN)64−\mathrm{Cr(CN)_6^{4-}}는 Cr(II) d4가 강한장에서 저스핀 t2g4t_{2g}^{4}가 되어 2개, 사면체 CoCl42−\mathrm{CoCl_4^{2-}}는 Co(II) d7이 고스핀 e4t23e^{4}t_{2}^{3}가 되어 3개이므로 서로 같지 않다.

문제 96
  • CaF2(s) ⇌ Ca2+(aq) + 2F-(aq) Ksp = 4.0×10-11
  • HF(aq) ⇌ H+(aq) + F-(aq) Ka = 7.2×10-4

수용액 (가)는 0.10 몰 CaF2(s)를 순수한 물에 녹인 용액 1.0 L로, Ca2+의 평형 농도는 xM 이다. 수용액 (나)는 0.10몰 CaF2(s)를 [H+]=5.0×10-3M 인 산성 완충 용액에 녹인 용액 1.0 L로, Ca2+(aq)의 평형 농도는 yM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온도는 T로 일정하고 수용액 (가)에서 F-가 염기로 작용하는 것은 무시하며, 주어진 평형 반응만 고려한다.)

  • ㄱ. y > x이다.
  • ㄴ. x < 1.0 ×10-4 이다.
  • ㄷ. 수용액 (가)에 0.010 몰 NaF를 녹이면 CaF2의 몰 용해도는 증가한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산성 완충 용액에서는 F-가 HF로 소모되어 용해가 촉진되므로 y > x라는 서술만 옳다.

순수한 물에서는 Ksp=[Ca2+][F−]2=x(2x)2=4x3=4.0×10−11K_{sp}=[\mathrm{Ca^{2+}}][\mathrm{F^{-}}]^2=x(2x)^2=4x^3=4.0\times10^{-11}
x3=1.0×10−11 ⇒ x≈2.2×10−4 Mx^3=1.0\times10^{-11}\ \Rightarrow\ x\approx2.2\times10^{-4}\ \mathrm{M}
즉 x는 1.0×10-4 M보다 크다.

[H+]=5.0×10−3[\mathrm{H^{+}}]=5.0\times10^{-3}인 완충 용액에서는 Ka=7.2×10−4K_a=7.2\times10^{-4}이므로 녹아 나온 불소 중 F-로 남는 비율이 KaKa+[H+]≈0.13\dfrac{K_a}{K_a+[\mathrm{H^{+}}]}\approx0.13뿐이어서 [F−][\mathrm{F^{-}}]가 크게 낮아지고, 그만큼 용해 평형이 오른쪽으로 밀려 y가 커진다.

반대로 (가)에 NaF를 넣으면 F-가 늘어나 공통 이온 효과로 CaF2\mathrm{CaF_2}의 몰 용해도는 오히려 감소한다.

문제 97
온도 T에서 산 HA의 농도가 1 × 10-4M 인 수용액 1000mL가 있다. 온도 T일 때, 평형 상태의 수용액에서 [A-]/[HA]=1/4 이 되기 위해 제거(증발)시켜야 할 물의 부피(mL)는? (단, HA는 비휘발성이며, 온도 T에서 HA의 해리 상수는 Ka=5/4×10-5이다.)
1200
2300
3400
4500
5600
정답 및 해설

평형에서 [A⁻]/[HA]=1/4이 되도록 물을 증발시키는 최종 부피를 구하는 문제이다.

Ka=[H+][A−][HA]K_a=\dfrac{[H^+][A^-]}{[HA]}에서 [H+]=Ka×[HA][A−]=1.25×10−5×4=5×10−5 M[H^+]=K_a\times\dfrac{[HA]}{[A^-]}=1.25\times10^{-5}\times4=5\times10^{-5}\ \mathrm{M}이다.

전하균형상 [H+]≈[A−][H^+]\approx[A^-]이므로 [A−]=5×10−5 M[A^-]=5\times10^{-5}\ \mathrm{M}, [HA]=4[A−]=2×10−4 M[HA]=4[A^-]=2\times10^{-4}\ \mathrm{M}이고, 전체 농도는 [HA]+[A−]=2.5×10−4 M[HA]+[A^-]=2.5\times10^{-4}\ \mathrm{M}이다.

산의 총 몰수는 물이 증발해도 변하지 않으므로 1×10−4 mol=2.5×10−4 M×V1\times10^{-4}\ \mathrm{mol}=2.5\times10^{-4}\ \mathrm{M}\times V에서 최종 부피 V=400 mLV=400\ \mathrm{mL}를 얻고, 처음 1000 mL1000\ \mathrm{mL}에서 제거해야 할 물의 부피는 600 mL이다.

문제 98
그림은 1몰의 He(g)이 열이 잘 전달되는 금속판으로 분리된 실린더 A와 B에 각각 들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A와 B에서 기체의 압력(P0)과 절대 온도 (T0)는 같다. 실린더 B에 열량 q를 서서히 가하여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 실린더 B의 기체 압력은 가 되었다.

q/RT0는? (단, 고정된 금속판의 두께, 열용량은 무시하고 휘어짐은 없다. 기체는 이상 기체로 거동하고 기체의 몰 정적열용량(CV)은 이며, R는 기체 상수이다.)
11
24/3
33/2
42
55/2
정답 및 해설

금속판이 고정되어 부피가 일정하고 열이 잘 전달되어 두 칸의 온도가 같아지므로 qRT0=2\dfrac{q}{RT_0}=2이다.

그림은 단열된 실린더가 고정된 금속판으로 A와 B로 나뉘어 각각 He(g) 1몰이 P0, T0P_0,\ T_0로 들어 있는 상태를 보여 준다. 판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A와 B의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정적 과정에서는 PT\dfrac{P}{T}가 일정하므로 B의 압력이 53P0\dfrac{5}{3}P_0가 되었다면 T=53T0T=\dfrac{5}{3}T_0이고, 금속판이 열을 잘 통과시키므로 A도 같은 온도에 도달한다.

바깥이 단열되어 가한 열은 전부 두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로 쓰인다.
q=2 mol×32R×(53T0−T0)=3R×23T0=2RT0q=2\ \mathrm{mol}\times\dfrac{3}{2}R\times\left(\dfrac{5}{3}T_0-T_0\right)=3R\times\dfrac{2}{3}T_0=2RT_0
따라서 qRT0=2\dfrac{q}{RT_0}=2이다.

문제 99
그림은 A(g )가 B(g )를 생성하는 반응에서 반응 시간에 따른 1/[A]의 변화를 절대 온도 T와 에서 나타낸 것이다.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kJ/mol)는? (단, R는 기체 상수이고, RT=2.5kJ/mol, ln 2=0.7 이다.)
17
210
312
414
521
정답 및 해설

1/[A]가 시간에 대해 직선이므로 2차 반응이고, 두 온도의 직선 기울기 비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14 kJ/mol이다.

그림에서 온도 T의 직선은 y절편 30에서 100초에 40이 되어 기울기 k1=0.10k_1=0.10, 온도 43T\dfrac{4}{3}T의 직선은 절편 20에서 100초에 60이 되어 기울기 k2=0.40k_2=0.40이다(단위 L/mol·s).

아레니우스 식을 두 온도에 적용하면
ln⁡k2k1=EaR(1T−143T)=Ea4RT\ln\dfrac{k_2}{k_1}=\dfrac{E_a}{R}\left(\dfrac{1}{T}-\dfrac{1}{\frac{4}{3}T}\right)=\dfrac{E_a}{4RT}
ln⁡0.400.10=ln⁡4=2ln⁡2=1.4\ln\dfrac{0.40}{0.10}=\ln 4=2\ln 2=1.4

따라서 Ea=1.4×4RT=5.6×2.5=14 kJ/molE_a=1.4\times 4RT=5.6\times 2.5=14\ \mathrm{kJ/mol}이다. 절편이 서로 달라도 기울기가 속도 상수이므로 초기 농도 차이는 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제 100

다음은 A(g)가 B(g)를 생성하는 반응식과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 상수(K)이다.

A(g) ⇌ 2B(g) K

표는 피스톤이 있는 실린더에 기체 A와 B가 들어 있는 초기 상태와 평형 상태 1과 2에 대한 자료이다. T2/T1는? (단, 대기압은 일정하고 피스톤의 질량과 마찰은 무시하며, 모든 기체는 이상 기체로 거동한다.)

상태온도(K)A의 질량 / B의 질량평형 상수(K)
초기T114
평형 1T14K1
평형 2T22/312K1
19/8
26/5
35/4
44/3
53/2
정답 및 해설

질량비를 몰수비로 바꾸고 등압 조건의 부피를 평형 상수에 대입하면 T2T1=98\dfrac{T_2}{T_1}=\dfrac{9}{8}이다.

반응식이 A → 2B이므로 MA=2MBM_A=2M_B이고 wAwB=nAMAnBMB=2nAnB\dfrac{w_A}{w_B}=\dfrac{n_AM_A}{n_BM_B}=\dfrac{2n_A}{n_B}이다. 표의 14, 4, 2/3을 대입하면 몰수비 nAnB\dfrac{n_A}{n_B}는 각각 7, 2, 1/3이 된다.

초기를 nA=7a, nB=an_A=7a,\ n_B=a로 두면 평형 1은 nA=6a, nB=3an_A=6a,\ n_B=3a(총 9a), 평형 2는 nA=3a, nB=9an_A=3a,\ n_B=9a(총 12a)이다.

등압이므로 V=nRTPV=\dfrac{nRT}{P}이고 K=nB2nAVK=\dfrac{n_B^2}{n_AV}이므로
K1=(3a)26a V1=1.5aV1,12K1=(9a)23a V2=27aV2K_1=\dfrac{(3a)^2}{6a\,V_1}=\dfrac{1.5a}{V_1},\qquad 12K_1=\dfrac{(9a)^2}{3a\,V_2}=\dfrac{27a}{V_2}
두 식에서 V1V2=23\dfrac{V_1}{V_2}=\dfrac{2}{3}이고 V1V2=9aT112aT2\dfrac{V_1}{V_2}=\dfrac{9aT_1}{12aT_2}이므로 T2T1=98\dfrac{T_2}{T_1}=\dfrac{9}{8}이다.

문제 101
완두콩에서 종자의 모양은 대립유전자 R(둥근 모양)와 r(주름진 모양)에 의해, 종자의 색은 대립유전자 Y(노란색)와 y(녹색)에 의해 결정된다. R는 r에 대해, Y는 y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다. 유전자형이 RrYy와 rryy인 종자를 교배하였을 때, F1에서 표현형이 둥글고 노란색인 종자와 주름지고 녹색인 종자가 나타나는 비율은?
11 : 1
21 : 2
31 : 3
42 : 1
53 : 1
정답 및 해설

RrYy와 rryy의 교배는 두 형질 모두에서 하나의 유전자만 이형접합인 개체와 이중열성 개체의 검정교배에 해당한다.

종자모양 유전자만 보면 Rr×rr에서 자손은 Rr : rr = 1 : 1로 나뉘고, 종자색 유전자만 보면 Yy×yy에서 자손은 Yy : yy = 1 : 1로 나뉘며 두 유전자는 독립적으로 분리된다.

따라서 둥글고 노란색인 자손(RrYy)과 주름지고 녹색인 자손(rryy)은 각각 전체의 14\dfrac14씩을 차지하여 그 비율은 1 : 1이 된다.

문제 102
정상인과 비교하여 치료받지 않은 제1형 당뇨병(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을 가진 환자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간에서 케톤체(ketone body) 생성이 증가한다.
2혈액의 pH가 증가한다.
3물의 배설이 증가한다.
4지방 분해가 증가한다.
5Na+의 배설이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치료받지 않은 제1형 당뇨병에서는 인슐린 부족으로 지방분해와 케톤체 생성이 증가하면서 케톤산증(ketoacidosis)이 발생해 혈액의 pH는 오히려 감소한다.

인슐린이 부족하면 세포가 포도당을 이용하지 못해 지방 분해가 촉진되고, 그 결과 간에서 케톤체 생성이 늘어난다. 케톤체는 산성 물질이므로 혈중에 축적되면 혈액 pH를 떨어뜨린다.

또한 고혈당으로 인한 삼투성 이뇨로 물과 Na+의 배설이 함께 증가하는 것도 이 질환의 특징이다.

문제 103

식물의 광합성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명반응이 진행될 때 캘빈회로 반응은 일어난다.
  • ㄴ. RuBP의 재생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 ㄷ. 틸라코이드막을 따라 전자전달이 일어날 때, 틸라코이드 공간(lumen)의 pH는 증가한다.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정답 및 해설

명반응과 캘빈 회로가 함께 진행된다는 서술과 RuBP 재생이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는 서술이 옳다.

명반응이 만들어 낸 ATP와 NADPH를 캘빈 회로가 곧바로 소비하고 그 산물인 ADP·NADP+가 다시 명반응으로 돌아가므로, 빛이 있어 명반응이 돌아가는 동안 캘빈 회로도 함께 작동한다.

캘빈 회로의 탄소 고정, 환원, RuBP 재생 단계는 모두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는 효소 반응이다.

반면 틸라코이드막의 전자 전달은 스트로마의 H+를 틸라코이드 내강으로 퍼 올려 양성자 기울기를 만들므로, 내강의 H+ 농도가 높아져 pH는 오히려 감소한다.

문제 104
유전적 부동의 원인이 되는 현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창시자 효과
  • ㄴ. 병목 현상
  • ㄷ. 수렴진화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창시자 효과와 병목 현상은 집단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표본이 치우치면서 대립유전자 빈도가 우연히 변하는 현상이므로 둘 다 유전적 부동의 원인이다.

창시자 효과는 소수의 개체가 새 지역으로 이주해 집단을 세울 때 원래 집단의 유전자풀을 대표하지 못해서 생기고, 병목 현상은 재해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했다가 회복될 때 살아남은 소수의 유전자 조성이 그대로 확대되면서 생긴다. 두 경우 모두 적응과 무관한 우연이 빈도를 바꾼다.

반면 수렴진화는 계통이 다른 생물이 비슷한 환경에 적응해 닮은 형질을 갖게 되는 현상으로, 우연이 아니라 자연선택이 방향을 정한 결과다. 따라서 유전적 부동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문제 105
그림은 지방이 소화되는 과정의 일부(A∼D)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A에서 담즙이 작용한다.
2A와 B는 위(stomach)에서 일어난다.
3C에서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은 다시 트리글리세리드로 합성된다.
4D 이후 형성된 유미입자(chylomicron)는 단백질을 포함한다.
5유미입자는 소장 상피세포를 빠져나와 유미관(암죽관)으로 들어간다.
정답 및 해설

그림에서 A는 큰 지방덩어리가 잘게 쪼개져 유화된 지방입자가 되는 단계, B는 그 입자가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분해되는 단계인데, 두 과정 모두 위가 아니라 소장(십이지장)에서 일어난다.

A의 유화는 간에서 만들어져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십이지장으로 분비되는 담즙이 일으키고, B의 분해는 이자에서 분비된 라이페이스가 담당한다. 위에서는 위 라이페이스에 의한 소량의 분해만 있을 뿐 유화와 본격적인 지방 소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흡수 이후 과정도 그림과 같다. 상피세포 안으로 들어온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은 C 단계에서 다시 트리글리세리드로 합성되고, D 단계에서 인지질·콜레스테롤·아포단백질과 함께 포장되어 유미입자가 된다.

단백질을 포함한 이 유미입자는 크기가 커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소장 상피세포를 빠져나와 융모 속 유미관(암죽관)을 거쳐 림프관으로 운반된다.

문제 106
진핵세포의 세포골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동물세포가 분열할 때 세포질 분열과정에서 형성되는 수축환(contractile ring)의 주요 구성 성분은 미세섬유이다.
  • ㄴ. 유사분열 M기에서 염색체를 이동시키는 방추사는 미세소관으로 구성된다.
  • ㄷ. 핵막을 지지하는 핵막층(nuclear lamina)의 구성 성분은 중간섬유이다.
1ㄴ
2ㄷ
3ㄱ, ㄴ
4ㄱ,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세 진술은 미세섬유·미세소관·중간섬유의 역할을 각각 정확히 짝지은 설명이어서 모두 옳다.

  •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에서 세포막 안쪽에 만들어지는 수축환은 액틴 미세섬유와 미오신으로 이루어져, 고리가 조여지며 세포를 둘로 나눈다.
  • 유사분열 M기에 염색체를 양극으로 끌어당기는 방추사는 튜불린이 중합된 미세소관으로, 동원체에 붙어 길이가 줄면서 염색체를 이동시킨다.
  • 핵막 안쪽을 받치는 핵막층은 라민 단백질이 모인 중간섬유로, 핵의 모양을 유지하고 분열기에 인산화되어 해체되었다가 말기에 다시 조립된다.

세 가닥 가운데 중간섬유만 세포마다 구성 단백질이 달라 케라틴, 라민 등 여러 종류로 나뉘며 주로 기계적 지지를 맡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문제 107
그림 (가)는 사람의 체세포에 있는 14번과 21번 염색체를, (나)는 (가)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난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나)의 돌연변이가 일어난 염색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4번 염색체에서 중복이 일어났다.
221번 염색체에서 중복이 일어났다.
314번과 21번의 비상동염색체 사이에 전좌가 일어났다.
414번 염색체 안에서 일부분이 서로 위치가 교환되었다.
521번 각 상동염색체에 있는 대립유전자가 서로 분리되지 않았다.
정답 및 해설

(나)에 14번과 21번이 하나로 합쳐진 14/21 염색체가 나타나므로, 상동이 아닌 두 염색체 사이에서 전좌가 일어난 것이다.

(가)에서는 진한 띠를 가진 14번 두 개와 흰 바탕의 21번 두 개가 각각 짝을 이루고 있다. (나)에서는 온전한 14번 하나와 21번 하나만 남고, 위쪽은 21번의 무늬, 아래쪽은 14번의 무늬를 가진 융합 염색체가 '14/21'로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두 근단부 염색체가 동원체 부위에서 합쳐지는 것을 로버트슨 전좌라 하며, 염색체 수는 45개로 줄어도 유전물질은 거의 그대로여서 보인자는 정상 표현형을 보인다.

같은 염색체 안에서 일부가 반복되는 중복이나 방향이 뒤집히는 역위와 달리 여기서는 번호가 다른 염색체끼리 결합했고, 감수분열에서 대립유전자가 갈라지지 않는 비분리와도 성격이 다르다. 이 전좌를 가진 사람에게서는 전좌형 다운증후군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

문제 108
그림은 진핵세포 DNA의 복제원점(replication origin) ㉠으로부터 복제되고 있는 DNA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주형가닥이며 (가)는 복제원점의 왼쪽 DNA, (나)는 오른쪽 DNA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양쪽 복제분기점 모두에서 DNA 헬리케이스가 작용하고, (나)에서 A를 주형으로 한 합성은 지연가닥이 되어 오카자키 절편이 생긴다는 두 진술이 옳다.

그림의 복제거품은 복제원점 ㉠에서 양방향으로 자라므로 왼쪽 (가)와 오른쪽 (나)에 각각 복제분기점이 하나씩 있다. 헬리케이스는 각 분기점에서 이중나선을 풀어 주는 효소이므로 (가)와 (나) 양쪽에서 모두 작용한다.

(나)의 A는 왼쪽이 5′, 오른쪽이 3′인 가닥이다. 분기점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새 가닥은 주형을 3′→5′로 읽으며 만들어지므로, A를 주형으로 하는 합성은 분기점이 나아가는 방향과 반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짧게 끊어 만드는 지연가닥이 되고 오카자키 절편이 나타난다.

다만 DNA 회전효소는 복제원점이 아니라 복제분기점 앞쪽에서 이중나선이 풀리며 쌓이는 초나선을 풀어 준다. 복제가 개시된 뒤 ㉠은 이미 복제가 끝나 벌어져 있는 자리여서 그곳에서 꼬임을 풀 이유가 없다.

문제 109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플라스미드에 클로닝하여 재조합 DNA를 얻은 후, 이 재조합 DNA를 이용하여 박테리아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려고 한다. 이 재조합 DNA에 포함된 DNA 서열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제한효소자리 서열
  • ㄴ. 인슐린 유전자의 인트론 서열
  • ㄷ. 선별표지자로 사용되는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 서열
1ㄱ
2ㄴ
3ㄷ
4ㄱ, ㄷ
5ㄴ, ㄷ
정답 및 해설

박테리아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려면 재조합 DNA에 제한효소 자리와 선별표지자인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들어 있어야 하고, 인트론은 들어 있으면 안 된다.

  • 제한효소 자리는 플라스미드를 잘라 인슐린 유전자를 끼워 넣는 데 쓰이므로 완성된 재조합 DNA에도 그 서열이 남아 있다.
  •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는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받아들인 세포만 항생제가 든 배지에서 자라게 하여 형질전환체를 선별하는 표지자 역할을 한다.
  • 박테리아는 스플라이싱 능력이 없어 인트론을 잘라내지 못하므로, 인슐린 mRNA를 역전사해 만든 cDNA, 즉 인트론이 제거된 서열을 클로닝한다.

인트론이 그대로 든 진핵생물 유전자를 넣으면 인트론까지 번역되어 정상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문제 110
표는 세 종류의 생물 A∼C를 특성의 유무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A∼C는 효모, 대장균, 메탄생성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 B, C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A, B, C)
특성 \ 생물ABC
미토콘드리아없다없다있다
스트렙토마이신에 재한 감수성있다없다없다
리보솜있다있다있다
1대장균, 메탄생성균, 효모
2대장균, 효모, 메탄생성균
3효모, 대장균, 메탄생성균
4메탄생성균, 대장균, 효모
5메탄생성균, 효모, 대장균
정답 및 해설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것은 진핵생물인 효모뿐이고 스트렙토마이신에 감수성을 보이는 것은 세균인 대장균이므로, A는 대장균, B는 메탄생성균, C는 효모다.

표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있다'인 것은 C 하나뿐이므로 C가 유일한 진핵생물인 효모다. A와 B는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원핵생물로, 세균인 대장균과 고세균인 메탄생성균 중 하나씩이다.

스트렙토마이신은 세균 70S 리보솜의 30S 소단위에 결합해 단백질 합성을 막는 항생제인데, 고세균과 진핵생물의 리보솜에는 듣지 않는다. 따라서 감수성이 '있다'인 A가 대장균, '없다'인 B가 메탄생성균이다.

리보솜은 세 생물 모두 '있다'로 표시되어 있어 구분 기준이 되지 못한다. 모든 생물이 단백질을 합성하려면 리보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 111
그림은 서로 다른 세 관측소 A, B, C에서 동일한 지진에 의해 기록된 지진파의 모습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정답 및 해설

P파 도달부터 S파 도달까지 걸린 PS시간이 가장 긴 관측소가 진원에서 가장 멀므로, 세 진술 중 C가 가장 먼 관측소라는 것만 옳다.

그림에서 P와 S가 기록된 시각을 읽으면 A는 약 1분과 3분(PS시간 약 2분), B는 약 2.5분과 5분(약 2.5분), C는 약 4분과 7.4분(약 3.4분)이다. PS시간은 진원거리에 비례하므로 C가 가장 멀고 A가 가장 가깝다.

  • 지진의 규모는 방출된 에너지로 정해지는 지진 자체의 값이어서 같은 지진이라면 어느 관측소에서 구해도 같다. 관측소마다 달라지는 것은 흔들림의 세기인 진도이며, 진폭이 가장 큰 A는 진원에 가까워 진도가 클 뿐이다.
  • 세 관측소 모두 S파가 기록되어 있는데, S파는 횡파여서 액체인 외핵을 통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B에 도달한 지진파가 외핵을 지나왔다고 볼 수 없다.
문제 112
그림 A, B, C는 현무암질, 유문암질, 안산암질 마그마의 화학조성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정답 및 해설

SiO2 함량이 가장 많은 C가 유문암질 마그마여서 점성이 가장 높고, 중간인 B가 안산암질 마그마라는 두 진술이 옳다.

원그래프에서 SiO2가 차지하는 비율은 A가 약 50%로 가장 작고 B는 약 60%, C는 약 70%로 가장 크다. A에서 MgO+CaO가 크게 나타나고 C에서 Na2O+K2O가 크게 나타나는 것도 각각 현무암질과 유문암질 마그마의 특징과 일치한다.

SiO2가 많을수록 규산염 사면체가 서로 이어져 그물처럼 얽히므로 점성이 커진다. 따라서 C의 점성이 가장 크고 A가 가장 묽어 용암이 멀리 흘러간다.

온도는 이와 반대로 SiO2가 적을수록 높아, 현무암질인 A가 약 1,000℃를 넘는 가장 뜨거운 마그마다. A의 온도가 가장 낮다는 진술은 이 관계를 거꾸로 본 것이다.

문제 113
그림은 주요 판과 판의 경계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A는 발산경계로서 열곡이 발달한다.
2B는 수렴경계로서 습곡산맥이 발달한다.
3C는 판 내부 환경으로 열점에 의한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4D는 보존경계로 심발지진이 많이 발생한다.
5E는 발산경계로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정답 및 해설

두 판이 서로 어긋나 미끄러지는 보존경계에서는 얕은 곳의 지진만 일어나므로, D에서 심발지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심발지진은 해양판이 다른 판 밑으로 비스듬히 내려가는 섭입대를 따라 판이 깊이 끌려 들어가면서 생긴다. 보존경계에는 섭입하는 판이 없어 진원이 얕은 곳에 몰리고 화산활동도 거의 없다.

  • 아프리카 대륙 안쪽에서 화살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벌어지는 A는 발산경계로, 대륙이 갈라지며 열곡이 발달한다.
  • 화살표가 마주 보는 B는 판이 모여드는 수렴경계여서 지각이 밀려 올라가 습곡산맥이 만들어진다.
  • 태평양판 한가운데에 점으로 표시된 C는 판 경계가 아닌 판 내부이며, 맨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열점이 화산을 만든다.
  • 대서양 북쪽 해령 위에 놓인 E는 발산경계로, 벌어진 틈으로 맨틀 물질이 상승해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문제 114
그림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의 동일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정답 및 해설

공룡 발자국과 공룡 알이 함께 산출된다는 것은 이 지층이 물 밖에서 쌓였다는 뜻이므로, 육성기원 퇴적층이라는 진술만 옳다.

공룡은 육상 생활을 한 동물이고, 발자국이 눌린 채로 굳고 알이 둥지째 묻혀 보존되려면 호수 가장자리나 하천 범람원 같은 육상 퇴적 환경이어야 한다. 바다에서 쌓인 해성층에서는 이런 화석이 나올 수 없다.

  • 공룡이 살던 시기는 중생대인데 제주도와 울릉도는 신생대의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므로 형성 시기가 맞지 않는다.
  • 필석은 고생대 오르도비스기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이어서, 고사리와 달리 중생대 지층에서 공룡 화석과 함께 산출될 수 없다.
문제 115
바람에 영향을 미치는 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기압경도력은 등압선의 간격이 좁아질수록 커진다.
  • ㄴ. 전향력은 풍속이 증가할수록 커진다.
  • ㄷ. 기압경도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작용한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기압경도력의 크기와 방향, 그리고 전향력과 풍속의 관계를 말한 세 진술이 모두 옳다.

  • 기압경도력은 단위 거리당 기압 차이에 비례하므로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기압경도가 커져 힘이 세진다.
  • 전향력의 크기는 2Ωvsin⁡φ2\Omega v \sin\varphi 로 주어져 풍속 v에 비례한다. 바람이 빠를수록, 위도가 높을수록 커지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
  • 기압경도력은 등압선에 수직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을 향해 작용하며, 공기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 원동력이다.

실제 바람은 이 기압경도력에 전향력이 더해지고 지표 부근에서는 마찰력까지 함께 작용해 방향과 속도가 결정된다.

문제 116
태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태양의 핵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2흑점수의 극대 또는 극소 주기는 평균 23년이다.
3흑점의 이동을 통해 태양의 자전 주기를 알 수 있다.
4태양의 자전 방향은 지구의 자전 방향과 같다.
5태양의 자전 속도는 고위도보다 적도에서 빠르다.
정답 및 해설

태양 흑점의 극대·극소 주기는 평균 11년이며, 23년은 실제 관측 주기와 다르다.

흑점의 이동 궤적을 관측하면 태양의 자전 주기를 구할 수 있으며, 태양은 지구와 같은 방향으로 자전한다. 다만 유체로 이루어진 태양은 차등회전을 하여 적도 부근의 자전 속도가 고위도보다 빠르다.

핵융합 반응은 태양 중심부(핵)에서 일어나며 이는 태양 에너지의 근원이다.

문제 117

태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전선을 동반한다.
ㄴ. 풍속은 태풍의 눈 중심에서 최대이다.
ㄷ. 북반구에서 위험반원은 태풍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한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태풍은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저기압으로 성질이 균일한 기단 안에서 만들어지므로 전선을 동반하지 않으며, 옳은 진술은 북반구 위험반원의 위치를 말한 것뿐이다.

태풍 중심의 태풍의 눈에서는 약한 하강기류가 나타나 바람이 약하고 구름도 적다. 최대 풍속은 눈 중심이 아니라 눈을 둘러싼 눈벽에서 나타난다.

북반구에서 태풍의 바람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므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는 태풍 자체의 바람과 태풍의 이동 속도가 더해져 풍속이 커진다. 이 오른쪽 반원이 위험반원이고 왼쪽이 가항반원이다.

문제 118
지구형 행성이 목성형 행성보다 큰 값을 갖는 물리량은?
1질량
2밀도
3반지름
4위성의 수
5공전 주기
정답 및 해설

지구형 행성은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 밀도가 크지만, 목성형 행성은 주로 가스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밀도가 작다.

반면 질량, 반지름, 위성의 수, 공전 주기는 모두 목성형 행성이 지구형 행성보다 크거나 많다.

문제 119

다음은 별 A와 별 B의 겉보기등급과 절대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지구로부터 A, B까지의 거리를 각각 rA, rB라 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별 A의 겉보기등급은 6등급이고 별 B의 겉보기등급은 1등급이다.
  • 별 A와 별 B의 절대등급은 같다.

ㄱ. rA가 rB보다 크다.
ㄴ. A의 절대등급이 8등급이면 rA=1075pcr_A = 10^{\frac{7}{5}}\mathrm{pc}이다.
ㄷ. rA=100pc이면 B의 절대등급은 1등급이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절대등급이 같은 두 별이므로 겉보기등급이 어두운 A(6등급)가 B(1등급)보다 멀리 있고, rA가 100pc이면 두 별의 절대등급은 1등급으로 계산된다. 이 두 진술이 옳다.

거리지수 관계식은 m−M=5log⁡r−5m - M = 5\log r - 5이다. 절대등급 MM이 같은데 mA=6m_A = 6, mB=1m_B = 1이므로 5log⁡rA−5=6−M5\log r_A - 5 = 6 - M이 5log⁡rB−5=1−M5\log r_B - 5 = 1 - M보다 커서 rA>rBr_A > r_B가 된다.

A의 절대등급을 8등급으로 두면
6−8=5log⁡rA−56 - 8 = 5\log r_A - 5
5log⁡rA=35\log r_A = 3
rA=103/5 pcr_A = 10^{3/5}\ \mathrm{pc}
이므로 107/5 pc10^{7/5}\ \mathrm{pc}는 성립하지 않는다. 107/510^{7/5}은 겉보기등급과 절대등급의 차를 반대 부호로 잡았을 때 나오는 값이다.

거리가 100pc이면 MA=6−5log⁡100+5=6−10+5=1M_A = 6 - 5\log 100 + 5 = 6 - 10 + 5 = 1이고, 두 별의 절대등급이 같다고 했으므로 B의 절대등급도 1등급이다.

문제 120
그림은 외부 은하들의 거리와 시선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2허블 법칙에 해당한다.
3은하들의 시선속도가 거리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4허블 상수는 40 kms-1Mpc-1이다.
5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편이가 크게 나타난다.
정답 및 해설

그래프에서 거리 800 Mpc인 은하의 시선속도가 40,000 km s-1로 읽히므로 허블 상수는 50 km s-1 Mpc-1이며, 40이라는 값은 그래프와 맞지 않는다.

H0=vr=40,000 km/s800 Mpc=50 km s−1 Mpc−1H_0 = \dfrac{v}{r} = \dfrac{40{,}000\ \mathrm{km/s}}{800\ \mathrm{Mpc}} = 50\ \mathrm{km\,s^{-1}\,Mpc^{-1}}

나머지 설명은 그래프와 부합한다.

  • 자료점들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놓여 시선속도가 거리에 비례하며, 이 비례 관계가 곧 허블 법칙이다.
  • 모든 은하가 거리에 비례한 속도로 멀어진다는 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근거가 되고, 후퇴속도가 클수록 적색편이도 크게 나타나므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편이가 크다.
변리사 1차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8년 1회차
총 1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특허법상 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의 경우, 실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사용은 실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2재조합 DNA 기술과 같은 유전공학관련 발명에 있어서, 외래유전자가 유전암호인 염기서열로 특정되었다면 기재정도가 그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명으로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3특허법상의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법상의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특허의 대상은 모두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된다.
4미생물에 관한 발명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여야 하고, 출원시에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완성발명으로,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무성번식 식물과 달리 유성번식 동식물에 관한 발명은 반복재현성이 보장되지 않고 특허법상 허용되지 않는 발명의 유형이므로 특허받을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미생물에 관한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여야 하며, 출원시에 기탁을 하지 않으면 반복실시가 불가능하여 미완성발명으로서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2
특허법상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허법상 최초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3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특허법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제1항에 따른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특허법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지만, 그 재심의 청구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5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법 제46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 주체는 특허청장이다(특허법 제15조 제1항).

따라서 특허심판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 서술은 주체를 잘못 든 것이어서 옳지 않다.

문제 3
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특허무효심판에서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된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다.
3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이 신규사항 추가금지, 청구범위 보정범위제한을 위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심사관은 보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서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하고 보정각하 결정시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5출원발명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의 불인정으로 거절이유가 생긴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은 거절이유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우선권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및 그 이유가 포함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은 채 우선권주장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생긴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보정이 신규사항 추가금지나 청구범위 보정범위 제한을 위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심사관은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하지만, 보정각하 결정을 하면서 별도로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

보정각하 제도는 신속한 심사 진행을 위한 것으로, 거절이유통지처럼 의견제출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고 있지 않다.

문제 4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법원에 대한 이전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과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이전청구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2공동발명자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특허출원한 경우 등록 전에는 거절이유와 정보제공사유에 해당하며 등록 이후에는 특허무효사유가 된다.
3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착오로 발명자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특허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지만,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누락에 한정)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여부결정 후에도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나 공동출원하지 아니하여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5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발명자의 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게 되었으나 그 변경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법원에 대한 이전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해당 특허권과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99조의2 제2항).

따라서 그 기준시점을 이전청구한 날이라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5
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이하 ‘공지예외 적용’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으나 공지예외적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출원일이 소급된다.
2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공지 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공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3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발명이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5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추후 보완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지예외적용은 발명자 등이 스스로 발명을 공지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에 그 공지 사실을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에서 배제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공지라도 그 발명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공지예외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지예외적용을 받더라도 그 발명의 출원일 자체가 소급되는 것은 아니고,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시 그 공지사실만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 의사에 반한 공지의 경우 출원기간은 공지된 날부터 6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이다.
  • 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자기 공지의 경우이고, 의사에 반한 공지는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자기 공지의 경우에도 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하지 못한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는 절차가 인정되므로, 추후 보완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 6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허출원 공개 후 특허법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보상금청구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심사관은 명세서 등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직권보정할 수 있으며,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인은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청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하할 수 있다.
4심사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직권 재심사할 수 있지만, 그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5특허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심사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그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할 수 있는데, 그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에는 직권 재심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이미 출원 자체가 소멸하여 재심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재심사의 청구는 한 번 이루어지면 취하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정 기간 내 취하가 허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7
특허료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때의 심사청구료는 심사를 청구한 자가 부담하므로 명세서가 보정되어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심사청구료는 심사를 청구한 자가 부담한다.
2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허료를 낼 수 없다.
3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 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4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무효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에 해당하는 액수는 납부한 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반환한다.
5납부된 수수료는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정답 및 해설

납부된 수수료는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특허료를 낼 수 있으므로, 낼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8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자의 귀책사유로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절차가 지연된 경우,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는 데에 필요한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신청한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자에 관한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4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특허법 제134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제1항제3호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한 자는 그 사유에 대하여 주장ㆍ증명할 책임을 진다.
5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판매ㆍ수입품목 허가신청에 대하여 어느 심사부서의 보완요구로 보완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더라도, 그동안 다른 심사부서에서 그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품목 허가를 위한 심사 등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절차가 지연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존속기간 연장등록에서 말하는 '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연장등록을 받는 데 필요한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인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자에 관한 사유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에 관한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허가ㆍ등록에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시험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의 경우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한 차례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어느 심사부서의 보완요구로 그 부분 심사가 멈춰 있었더라도 다른 심사부서에서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기간을 곧바로 신청인의 귀책으로 지연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문제 9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제특허출원서를 한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 영어, 일본어 또는 중국어로 작성하여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국제특허출원서를 한국 특허청에 제출하면 국내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출원서의 지정국은 특허협력조약의 체약국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3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시 선택한 선택국 중 모든 선택을 취하할 수 있으며, 모든 선택국의 선택이 취하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4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선택에 의한 임의적 절차로,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면 그 심사결과인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선택관청을 제외한 지정관청에 송달된다.
5미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영어로 작성하여 국제특허출원하면서 한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경우 한국 특허청에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제예비심사청구시 선택한 선택국의 선택을 모두 취하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특허출원은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할 수 있고 그 경우 국내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므로, 지정국에서 한국을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선택관청에도 송달되므로, 선택관청을 제외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10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전용실시권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 ㄴ.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 ㄷ.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함에 있어서는 그 전용실시권에 관한 질권자 또는 특허법 제100조(전용실시권)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ㄹ.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 ㅁ. 특허청장은 재정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재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ㅂ. 특허청장은 재정청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ㅅ. 특허청장은 재정을 받은 자가 재정을 받은 목적에 적합하도록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10개
21개
32개
43개
54개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정에 관한 결정 기간을 3개월로 적은 설명 하나뿐이다.

재정에 관한 결정은 재정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개월이라고 한 서술은 법정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적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 전용실시권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있다(제100조 제3항). 질권 설정과 통상실시권 허락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전용실시권을 포기하려면 질권자와 제100조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19조 제2항).
  •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 그 등록 후에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규정 그대로다(제118조 제1항).
  • 재정을 한 경우 당사자와 그 특허에 등록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재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며(제111조),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목적에 적합하게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114조).
문제 11
간접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2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특허받은 물건의 생산은 국내외를 불문하므로 특허받은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국내외에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특허발명의 간접침해를 구성한다.
3간접침해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실시부분의 구성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한다.
4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는 점은 특허권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5간접침해도 특허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특허침해금지, 손해배상등 민사상의 책임과 특허권 침해죄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가 주장ㆍ증명책임을 진다.

  • 방법의 발명이라도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이를 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간접침해는 민사상 침해로 의제되어 침해금지ㆍ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뿐이고, 특허권 침해죄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2
특허법상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제1항에 따라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 등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에 게 취소재판을 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4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 비밀유지명령은 이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법원서기관 등은 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그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비밀유지명령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발하는 것이지, 특허청장이 발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13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특허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항제1호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ㄴ. 특허취소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 ㄷ. 특허취소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한 경우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간과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의 기간에는 정정을 취하할 수 있다.
  • ㄹ.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취소 신청의 합의체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결정등본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 ㅁ. 특허취소신청은 특허취소신청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으며, 다만 특허법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제2항에 따라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가 통지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ㄹ,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특허취소신청의 상대 기관, 정정청구의 취하 기간, 각하결정의 주체와 불복 가부를 잘못 적은 세 지문이 옳지 않다.

  • 특허취소신청은 특허청장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하고, 신청 이유에서도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지·공용 발명은 제외되므로 그 사유로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도 조문과 어긋난다(제132조의2 제1항).
  • 정정청구의 취하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간과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제132조의3 제3항). 2개월이 아니다.
  •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을 부본 송달 없이 결정으로 각하하는 주체는 합의체가 아니라 심판장이며, 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반면 정정청구를 정정심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 설명과,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나 특허권자·참가인에게 취소이유가 통지된 뒤에는 취하할 수 없다는 설명은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문제 14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청구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한 원고는 단독으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출원의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을 한 후 ‘보정 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고, 그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에서 위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었는데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한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그것만을 이유로 곧바로 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3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를 해당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이를 심리ㆍ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4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하여 당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5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ㆍ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ㆍ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ㆍ증명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ㆍ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문제 15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특허법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추정한다.
3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허법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할 때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간주).

이를 '추정한다'고 서술하면 반증에 의한 번복이 가능한 것처럼 되어 실제 규정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문제 16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있고, 그러한 계약에 따라 특허등록을 공동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진다.
2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은 요지변경이 되지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3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범위를 인정하여 독점적ㆍ배타적 실시권을 부여할수는 없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를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확장할수는 없다.
4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 특별한 제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그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한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5특허무효심판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이루어지고 확정되어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정된 사항이 특허무효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그러한 계약이 명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17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으면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2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제조ㆍ판매할 자도 포함된다.
32인 이상을 공유자로 하여 등록된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서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만이 따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무효심결취소소송의 심리를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정심판의 계속 여부와 무효심결취소소송의 심리 진행 여부는 별개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문제 18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상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3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4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뿐약리기전 자체가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5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자체이므로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할지라도, 이와 같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라는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되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투여용법과 투여용량도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되어 신규성ㆍ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이 부여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19
특허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 관하여 종전에 확정된 심결이 있더라도 종전 심판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경우에 새로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위법하다.
3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를 말한다)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4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5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인 경우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한다면 특허권의 무효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이용발명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지만, 확인대상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이용발명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된다.

이용발명 관계에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문제 20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 (xi)의 우선일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ㄴ.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청구범위의 보정서)제1항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 ㄷ.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출원심사를 청구한 후에도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는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 ㄹ.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ㅁ.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실용신안법 제11조(「특허법」의 준용)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1ㄱ, ㄷ, ㄹ
2ㄱ, ㄷ, ㅁ
3ㄱ, ㄹ, ㅁ
4ㄴ, ㄷ, ㄹ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국어번역문의 제출 기한, 심사청구 후 새 번역문 제출 가부, 취하 간주의 대상 서류를 잘못 적은 세 지문이 옳지 않다.

  • 외국어로 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2년 6개월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새로운 국어번역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갈음하여 낼 수 있으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고안의 설명과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은 경우이고, 도면 중 설명부분이나 요약서는 취하 간주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라 청구범위를 보정한 경우 보정 후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낼 수 있다는 설명과, 거절이유통지 후 보정기간에 오역을 정정하면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조문과 같아 옳다.

문제 21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을 지정상품(서비스)으로 하는 ‘알바천국’
  • ㄴ. 가정/사무실용물분배기, 산업용물분배기, 냉수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WATERLINE’
  • ㄷ. 장미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Red Sandra’
  • ㄹ. 호텔업, 모텔업, 레스토랑업, 관광숙박업을 지정상품(서비스)으로 하는 ‘SUPER8’
  • ㅁ. 금속절단공구, 절단공구, 도구 및 절단장치의 형상화와 관련한 기술상담업을 지정상품(서비스)으로 하는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
1ㄱ, ㄴ, ㄷ
2ㄱ, ㄷ, ㅁ
3ㄱ, ㄹ, ㅁ
4ㄴ, ㄷ, ㄹ
5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지정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내거나 품종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 ‘WATERLINE’·‘Red Sandra’·‘SUPER8’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물분배기·냉수기를 지정상품으로 한 ‘WATERLINE’은 급수관·물 공급 라인이라는 뜻으로 곧바로 읽혀, 지정상품의 용도와 성질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지나지 않는다.
  • ‘Red Sandra’는 장미의 품종 명칭으로 거래계에서 그 품종을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므로, 장미를 지정상품으로 하면 보통명칭 내지 성질표시가 된다.
  • 호텔업·숙박업의 ‘SUPER8’은 최상급을 뜻하는 ‘SUPER’에 흔히 쓰이는 숫자를 결합한 정도여서 자타 서비스업을 구별할 식별력이 없다.

반면 ‘알바천국’은 아르바이트 관련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 표시한다고 보기 어려운 조어이고,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는 표어 형태이지만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지 않으므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문제 22
상표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표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증죄에 해당한다.
2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거짓표시의 죄에 해당한다.
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표권침해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벌금형을 과(科)하고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 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경우에는 거짓행위의 죄에 해당된다.
정답 및 해설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는 친고죄이므로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23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2업무표장이란 국내 및 국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
3상품의 품질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 상품의 품질오인이란 상품의 품질에 관한 오인을 말하는 것이지, 상품자체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4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5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ㆍ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표로서의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ㆍ선택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표장이 양쪽 기능을 겸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문제 24
상표법상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는 일반재심사유와 사해심결에 관한 재심사유로 나눌 수 있다.
2재심의 심리는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판관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리하여야 한다.
3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재심청구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 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4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그 회복된 상표권의 등록 전에 선의(善意)로 해당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청구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은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으로 효력이 회복된 경우, 심결확정 후 회복등록 전에 선의로 같은 상표를 같은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문제 25
위치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위치상표는 표장이 사용되는 위치에 식별력이 인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표장의 위치가 요부라고는 볼 수 없다.
2위치상표에서는 지정상품에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부착되는 특정 위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부분을 필요로 하게 된다.
3특정 위치에 부착된 표장은 수요자의 입장에선 상표가 아니라 디자인적 요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치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그 표장이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4위치상표는 비록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 사용됨으로써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5위치상표란 ‘기호ㆍ문자ㆍ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위치상표는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됨으로써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이므로, 표장이 사용되는 위치가 그 상표의 요부가 된다.

따라서 위치가 요부라고 볼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26
상표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입체적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심사관이 출원상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표장에 관한 설명을 출원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한다.
2지정상품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 그 입체적 형상이 해당 지정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그 상품 등의 통상적ㆍ기본적인 형태에 해당하여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
3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입체적 형상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 있어, 입체적 형상 자체에는 식별력이 없더라도 식별력이 있는 문자가 결합하여 상표가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다면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소리상표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적는 ‘상표에 관한 설명’의 기재사항을 고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출원인의 임의사항으로, 입체적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라 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각적 표현이나 설명의 기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소리ㆍ냄새 상표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유형의 상표이다.

문제 27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표권이전등록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2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원봉사나 단순한 호의에 의한 노무 또는 편익의 제공 등과 같이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일정한 목적 아래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상의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권리침해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ㆍ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할 필요는 없다.
4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제4항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므로,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5상표법 제121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의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나는 부분이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양 표장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권자가 등록만 해두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의 발생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제 28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표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상표권이 소멸한다.
2상표원부에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취하된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소멸한다.
4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으로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이 전환등록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5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청산종결등기일에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취하된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소멸한다.

이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나 전환등록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같은 시점으로 처리된다.

  • 상표권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권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소멸한다.
문제 29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표법 제90조제3항의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및 시기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상표법 제90조제3항의 ‘부정경쟁의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
4등록된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어야만 상표법 제90조제3항에 규정된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의 ‘상품의 산지’라 함은 그 상품이 생산되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을 말하고 반드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산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경우,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의 보통명칭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는 단체표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산지에 해당하는 표시는 이 효력제한에서 제외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산지 표시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산지 표시에까지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면 제도의 취지가 무너진다. 따라서 산지를 포함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문제 30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표법 제119조제1항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2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의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 있어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청구할 수는 있지만 유사범위에 속하는 지정상품은 모두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3상표법 제119조제1항제2호의 부정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의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의 상표 동일성 판단기준과 동일하다.
4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의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지만, 등록상표권의 침해자가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침해자에 의한 등록취소심판청구는 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5불사용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된 등록상표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의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상표의 이전등록 이후의 사정만 참작할 것이 아니고 그 이전등록 이전의 계속된 불사용의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에는, 불사용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된 등록상표가 이전된 경우 이전등록 이후의 사정만이 아니라 이전등록 전부터 계속된 불사용의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취소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소멸하지만,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 불사용취소심판은 지정상품이 둘 이상이면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유사범위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불사용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침해자가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청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문제 31
디자인보호제도 및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허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2특허법과 마찬가지로, 디자인보호법은 창작자에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선출원의 지위, 디자인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3특허법상의 발명은 물품을 통하여 사상의 창작을 구현하지만,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과 독립된 별개의 개념이다.
4특허법상의 발명의 이용은 실시에 의한 이용 이외에도 창작물의 공개에 의한 문헌적ㆍ연구적인 이용이 있으나,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수단적 가치인 기술과는 달리 외재적(外在的)인 목적 그 자체가 목적가치에 해당되므로 실시에 의한 이용이 일반적이다.
5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제52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인이 출원디자인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원공개하지 않으며, 디자인보호법 제43조(비밀디자인)에 따라 출원인이 출원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건으로 하며, 물품과 결합하여서만 성립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디자인을 물품과 독립된 별개의 개념이라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문제 32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 전체로서 판단한다.
3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4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는 경우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유사판단을 하며,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
5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물품 중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한다.
정답 및 해설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구성요소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공지형상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문제 33
디자인보호법상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디자인등록출원을 보정할 수 있는 자는 출원인이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를 송달받기 전까지 보정할 수 있다.
2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3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4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5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변경으로 인하여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심사를 청구할 때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정 가능 시기를 결정 통지서 송달 전까지로만 한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34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디자인 보호법 제97조(전용실시권)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도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서 실시할 수 있다.
3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4디자인권자는 그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ㆍ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디자인보호법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5디자인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디자인권자는 그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35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제2항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하나의 공지디자인을 부분적으로 변형하여 그 공지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비유사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유명 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지의 형상ㆍ모양 등의 범위를 국외까지 확대하여 용이 창작 판단의 기초자료로 인정한다.
3TV나 영화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캐릭터도 주지의 형상ㆍ모양 등으로서 용이 창작 판단의 기초자료로 인정한다.
4주지의 형상ㆍ모양 등과 공지디자인이 결합된 경우에도 창작이 용이하다고 볼수 있다.
5주지의 형상ㆍ모양 등에 의한 용이 창작은 기본적 형상이나 모양 등에 의해 물품 디자인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 행해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분야에서 그러한 기본적 형상ㆍ모양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 과거에 전혀 없었던 경우에도 창작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주지의 형상ㆍ모양 등에 의한 용이창작은 그러한 기본적 형상ㆍ모양으로 물품 디자인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그 분야에서 통상 행해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그 분야에서 그러한 구성이 과거에 전혀 없었던 경우라면 이 전제가 결여되어 창작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경우에도 용이하다고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문제 36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각하결정된 경우라도 나머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여부결정을 할 수 있다.
2특허청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을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3복수디자인출원된 2 이상의 선출원 디자인(A, B)을 각각 기본디자인으로 하는 관련디자인들(a1, a2, b1, b2)을 하나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4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보완이 필요한 일부 디자인이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디자인만을 반려하고, 나머지 디자인에 대해서 출원일을 인정한다.
5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일부심사등 록출원으로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완되지 않은 일부 디자인만 반려하고 나머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출원일을 인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서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절차보완서의 도달일은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이 되고,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즉 보완은 출원 전체를 단위로 처리되며, 디자인별로 쪼개어 일부만 반려하고 나머지의 출원일을 따로 살려 주는 구조가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일부 디자인의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각하되어도 나머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여부결정을 할 수 있다.
  •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같은 물품류에 속하면 2 이상의 기본디자인에 대한 관련디자인들을 하나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낼 수 있다.
  •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37
부분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분디자인에서 ‘부분’이란 다른 디자인과 대비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창작단위이므로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창작단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것은 부분디자인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2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식하게 하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3부분디자인에 있어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일체적 심미감을 가졌는지 여부는 디자인 창작자의 주관적인 창작 모티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형태적 일체성을 판단함에 있어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에 기재된 내용이나 출원서 및 도면에 의한 디자인의 특정을 통해 창작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5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2 이상의 부분에 관한 부분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1디자인’에 해당하여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일체적 심미감을 가졌는지 여부는 창작자의 주관적인 창작 모티브가 아니라, 디자인의 설명이나 출원서ㆍ도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관적 창작 모티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38
관련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관련디자인의 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2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무효심결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더라도 이 이유만으로는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
3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4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이 아닌 단독디자인으로 등록받은 경우 그 이유만으로는 무효사유가 되지 않지만,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다.
5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의 권리범위와 별개로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타인이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관련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정해지며, 관련디자인의 등록출원일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디자인권이 소멸한 후에도 관련디자인의 등록출원일 후 20년까지 존속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다만 기본디자인권이 취소ㆍ포기ㆍ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관련디자인권이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39
헤이그협정 제1조(ⅵ)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을 기초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내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제등록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2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경우 국제등록디자인권은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3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4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보정이 있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문제 40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2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3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글자체는 물품으로 인정되지만, 한 벌의 글자꼴이 아닌 개별 글자꼴은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독립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합성물의 구성각편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5화상이 표시되는 물품의 형상이 도시되지 않은 모양 및 색채만의 결합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디자인은 물품성을 전제로 하므로, 화상이 표시되는 물품의 형상이 도시되지 않은 채 모양과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결합디자인은 디자인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더라도 마찬가지여서 그것만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이 문항은 출제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후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화상 자체가 디자인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었다.
  •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글자체는 물품으로 인정되지만, 글자체는 한 벌의 글자꼴을 의미하므로 개별 글자꼴은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4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작위채권은 권리의 불행사가 있을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주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없다.
3“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는 규정(민법 제169조)에서 ‘승계인’에는 특정승계인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4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이 발생된 때가 아니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이다.
5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정답 및 해설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된다.

확정판결로 권리관계가 명확해진 이상 단기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 4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당사자가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추정한다.
2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3취소권은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뒤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4폭리행위는 그 무효원인이 해소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 될 수 있다.
5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그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취소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43
관습법과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2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없어도 성립된다.
3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한다.
4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이면 미성년자라도 성별의 구별 없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5관습법이 사회생활규범으로 승인되었다면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상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온천수의 이용은 특정한 사인이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제 44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미성년자는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2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후 그 허락을 취소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영업허락의 취소 전에 그 영업을 위하여 한 상품주문행위를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3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이 기간경과로 소멸되지 않는 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성년이 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4甲이 乙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약했더라도 甲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특약에 의하여 미성년을 이유로 한 취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미성년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영업허락의 취소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소급효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한 후 그 허락을 취소하더라도, 취소 이전에 이미 유효했던 영업허락에 기해 미성년자가 한 행위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 전에 한 상품주문행위는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음)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의 행사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라면 성년이 된 후에도 미성년자였던 본인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 상대방이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고(악의) 계약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미성년자보호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취소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문제 45
반사회질서행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차한 때에 그 대차계약으로 인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반사회질서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4본처가 남편의 과거 부첩(夫妾)관계를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라고 해석되는 한 그대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5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인지 여부는 그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반사회질서행위 여부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이미 반사회성을 갖추었는지를 살피며, 후발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은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반사회질서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단순히 법률행위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만으로는 반사회질서행위가 되지 않고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설명도 옳다.
  • 본처가 부첩관계를 용서하면서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 포기로 해석되는 경우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46

甲의 대리인 乙은 계약의 체결과 취소 등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아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이 丙을 기망한 경우, 丙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ㄴ. 丙이 乙을 기망한 경우, 甲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ㄷ. 丙이 乙을 기망한 경우, 乙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대리인이 한 기망은 본인 측의 기망으로 평가되고,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세 지문이 모두 옳다.

乙이 丙을 기망한 경우, 乙은 甲의 대리인이어서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가 아니라 상대방 측 당사자로 취급된다. 따라서 丙은 甲이 그 기망을 알았는지 따질 필요 없이 곧바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반대로 丙이 乙을 기망한 경우, 민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사기를 당했는지는 대리인 乙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 법률효과는 본인 甲에게 귀속하므로 취소권자는 甲이다.

나아가 乙은 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취소까지 포함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므로, 甲에게 생긴 취소권을 대리인의 지위에서 대신 행사할 수 있다.

문제 47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사단의 재산에 관한 제3자와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경우에는 합유로 한다.
3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면 그 사단은 바로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한다.
4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는 필요한 경우에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5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규약에 의해서라도 양도나 상속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은 총유이므로, 그 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성원 개인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자격만으로 사단재산에 관한 제3자와의 소송에서 단독으로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 사원의 집합체로서의 물건 소유는 합유가 아니라 총유이다.
  • 구성원이 없게 되었더라도 사단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청산절차가 종료할 때까지는 당사자능력이 유지된다.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 사원의 지위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 48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ㄴ.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가 사건의 은폐·조작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ㄷ.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던 경우에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 할 수 있다.
  • ㄹ. 재산권의 거래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에게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때에도 여전히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 ㅁ.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1ㄱ, ㄴ, ㄹ
2ㄱ, ㄴ, ㅁ
3ㄱ, ㄷ, ㅁ
4ㄴ, ㄷ, ㄹ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확정채무 보증에서의 사정변경 해지 부정, 대표권 남용행위의 효력 부인, 부동산 거래에서의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룬 세 지문이 옳다.

  •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를 보증한 이사는 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는 보증기간이나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계속적 보증에서만 인정된다.
  •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했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해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사정은 신의칙상 사전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나머지 두 지문은 결론이 뒤집혀 있다. 사건을 은폐·조작해 소멸시효 남용 상황을 스스로 만든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허용되고,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릴 필요가 없으므로 고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49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러한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은 그 제한으로써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더라도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3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고,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4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 직무를 행사하게 할 필요가 없고,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사의 임기만료시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정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대표권 없는 이사도 법인의 기관이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민법 제35조 소정의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위임의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당사자 쌍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그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뿐이다.

  •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안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 정관에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더라도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관에 없는 사유로도 해임할 수 있다.
  • 임기만료된 이사의 직무수행 필요 여부는 임기만료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50
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한다.
2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4어떤 법률행위에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만으로 족하고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한 이해는 요구되지 않는다.
5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의사능력이 인정되려면 법률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 아니라,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된 경우에는 그 법률적 의미와 효과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일상적 의미에 대한 이해만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며, 구체적인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의사능력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고, 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을 이유로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문제 51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임의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성립할 수 있다.
4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5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후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복대리권도 원래의 대리권을 전제로 하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 보호를 위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에만 선임·감독상의 책임으로 감경된다. 부적임·불성실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에만 책임진다는 것은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따라 선임한 경우의 규정이다.
  • 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하면 그에 기초한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문제 5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주관적인 구별이다.
2종물은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이어야 한다.
3관리할 수 있는 전기는 동산이다.
4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다.
5수확되지 아니한 성숙한 쪽파와 같은 농작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종물은 주물과는 독립한 별개의 물건이어야 하므로, 종물이 주물의 일부이거나 그 구성부분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물의 구성부분에 불과한 것은 애초에 별개의 물건이 아니어서 종물 개념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종물은 주물과 독립된 물건이면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주관적 구별이라는 점, 관리할 수 있는 전기가 동산이라는 점, 건물 사용이익이 그 과실에 준한다는 점, 수확 전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 취득에 명인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3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공용징수를 위한 수용절차에서 재결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을 공탁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경우에도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4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대한 현물분할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각 공유자는 조정에 기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5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민사집행법상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등기 없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 그 요건이 충족된 때에 효력이 생기는데, 경매의 경우 그 시점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상속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상속개시시에, 수용에 의한 취득이 수용개시일에, 무허가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이 신축 시에 이루어진다는 점, 공유물분할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분할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4
甲과 乙의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그 소유건물을 乙에게 임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으면, 甲은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2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乙은 그 건물의 부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甲이 신축한 건물의 경비원 乙이 甲의 지시를 받아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그 건물의 점유자가 되지 못한다.
4甲이 그 소유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도 甲에게 점유권이 인정된다.
5甲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그 등기 당시 그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않더라도, 소유자는 여전히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을 통하여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취급되며, 이는 건물을 임대하여 직접 점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갖게 된 자가 그 부지도 함께 점유한다고 보는 점, 경비원과 같은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되지 못한다는 점, 건물을 임대하여 인도한 임대인에게도 간접점유로서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점, 소유권보존등기만으로는 점유 이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5

甲명의로 등기된 甲소유 토지에 관해 乙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 로 이전등기를 한 뒤 丙에게 임대하였고, 丙은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완성하여 보존등기를 하고 현재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은 丙을 상대로 주택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 ㄴ.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甲은 丙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ㄹ. 만약 丁이 그 주택을 丙으로부터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甲은 丁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위조서류로 마친 乙 명의 등기는 무효여서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甲이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와 건물 소유자에 대한 철거 청구, 건물 임차인에 대한 퇴거 청구가 모두 가능하다.

甲은 말소등기를 구하는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또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임대차로는 丙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얻지 못하므로, 甲은 주택 소유자인 丙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주택을 임차해 살고 있는 丁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에 불과하므로, 철거의무의 실현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丁을 상대로 퇴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임대인 丙에게 주장할 수 있을 뿐 토지 소유자 甲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건물 소유자인 丙에게 주택으로부터의 퇴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철거를 구하면 목적이 달성되고, 퇴거 청구는 철거 청구에 흡수되어 따로 인정할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 56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던 경우에도 건물의 규모, 종류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2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였다면, 그 후 그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3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4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5토지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성립할 수 있으므로,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가 장래 건물 축조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건축 중인 건물이라도 규모와 종류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 규모로 신축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토지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축한 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7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경료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점유자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그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 없다.
2취득시효 기간의 계산에 있어 시효기간 동안 소유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 간에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이 확정되면 된다.
3甲의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甲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4국유재산이 일반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후 행정재산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소유자와의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매수제의를 하였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정답 및 해설

취득시효 기간의 기산점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시효기간 동안 소유자에 변경이 없다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소급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와 달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뒤 점유자가 소유자와의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려고 매수를 제의한 사정만으로는 그 점유가 곧바로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또한 시효완성 당시 미등기이던 토지에 소유자가 그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가 아니므로, 점유자는 그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문제 58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乙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였고,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이 무자력이 아닌 경우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2甲, 乙, 丙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甲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甲에서 직접 丙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에 관해 甲, 乙, 丙전원의 합의가 있었으나, 甲과 乙사이의 매매가 적법하게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丙의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4甲에서 丙으로 직접 이전등기가 된 경우, 乙과 丙이 대금을 완제했더라도 甲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丙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만약 乙이 甲으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하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乙은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자와 최초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간자는 최초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등기의 경료를 매개하는 것일 뿐 당사자 사이의 채권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 중간자가 무자력이 아니더라도 최종 매수인은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다.
  • 전원의 합의가 없다면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의 매매가 적법하게 해제되면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합의 없이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므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문제 59
甲소유 부동산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甲에서 丙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丙에게 한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2乙의 甲에 대한 본등기청구권은 乙의 가등기가 존속하는 동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乙이 甲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 乙명의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丙의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4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 로 소급한다.
5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면 가등기권리자인 乙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사이에 마쳐진 중간처분등기는 등기관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된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가지므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본등기의 순위에 저촉되어 직권말소의 대상이 된다.

  •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그 이후의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본등기청구권도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본등기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하고,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이다.
  • 가등기권리자는 원인무효인 중간등기의 말소를 직접 구할 수 없고, 자신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문제 60
동산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소유의 동산을 乙이 丙에게 양도하고 丙이 다시 丁에게 양도한 경우, 만약 丙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면 丁의 선의취득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2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소유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甲이 자신의 소유 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乙이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한 경우, 甲과 乙의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면 丙은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선의취득할 수 없다.
4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의 도품에 해당한다.
5甲소유 동산을 점유하는 乙이 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丙으로부터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丙은 현실인도를 받기 전이라도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무권리자로부터 선의취득이 일단 성립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이후 다시 양도받은 자는 별도로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되지 않는다.

선의취득자는 하자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승계인에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방식으로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 전전매매의 원인행위가 반사회질서로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로 무권리자가 된 자로부터 선의·무과실로 양수한 자는 선의취득할 수 있다.
  •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므로 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실인도가 있어야 한다.
문제 6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상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
2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3지역권자 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지역권의 이전등기 없이는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를 침탈한 제3자를 상대로 지역권에 기초하여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요역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별도의 등기 없이도 지역권이 함께 이전된다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292조).

따라서 요역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지역권 이전등기를 별도로 갖추어야만 지역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상의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점, 지역권자는 승역지 점유침탈자에 대해 지역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 공유하는 요역지의 경우 공유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62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제3자가 공유물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그의 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제3자가 공유물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야 하므로, 원고를 제외한 공유자 모두가 피고로 된다.
4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5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공유물 전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매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므로, 다른 공유자는 등기 전부가 아니라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3자의 방해에 대해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부당이득반환은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공유물분할의 소가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점, 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더라도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63
민법상의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세금체납을 이유로 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매도인이 중도금만 받고서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매도인은 잔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부동산 근저당권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5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유치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만 성립하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으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이며, 변제기 미도래인 채권은 목적물과의 견련성이 있더라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경매절차 개시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매도인이 중도금만 받고 소유권을 먼저 이전한 경우, 잔금채권은 그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 근저당권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그에 대해 별도로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 64

甲男은 乙女와 부첩(夫妾)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자신이 소유하는 주택을 乙에게 증여하여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현재 乙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과 乙의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 ㄴ. 甲은 乙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甲은 乙을 상대로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 ㄹ. 만약 乙이 丙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甲은 丙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부첩관계 유지를 대가로 한 증여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지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甲은 아무것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첩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재산을 주기로 하는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다. 따라서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지문은 옳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것의 반환청구를 금지한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급여가 종국적으로 완료되므로 甲은 乙 명의 등기의 말소도, 주택의 명도도 청구할 수 없고, 그 반사적 효과로 주택의 소유권은 乙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乙이 이를 다시 丙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에도 乙은 무권리자가 아니므로 丙 명의 등기 역시 유효하고, 甲은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 65
채권자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자지체 중에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을 보관하던 중 그의 경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는 그 멸실로 인한 책임이 없다.
2채권자지체 중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지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3채권자지체로 인하여 채권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변제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된 때에 그 증가액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이자 있는 채권의 경우에 채권자지체 중에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5민법 제538조 제1항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현실 제공 또는 구두 제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목적물의 멸실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401조).

따라서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의 경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채무자는 그 멸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채권자지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증가된 보관·변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민법 제403조).
  •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민법 제402조).
  •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현실제공 또는 구두제공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6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등기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부동산이 이중(二重)으로 매도되고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제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4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5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함에 따라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동산이 이중으로 매도되어 제2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제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후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원인이 된 매매계약(가등기 원인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피담보채권액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담보권이 설정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상대적 무효이므로, 취소로 채무자 앞으로 등기명의가 회복되었더라도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양도할 수는 없다.
문제 67
甲은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 X, Y 중에 하나를 乙에게 팔기로 하였고, 대금 지급일에 乙이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대금지급일 전에 甲이 X노트북을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까지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이 Y노트북을 선택하고 그 의사를 甲에게 전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동의 없이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
2乙은 Y노트북을 선택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乙이 X노트북을 선택하더라도 채권의 목적물은 Y노트북으로 확정된다.
4乙은 X노트북을 선택하고 丙에게 X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乙은 X노트북을 선택하고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선택채권에서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목적물 중 하나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의 목적이 잔존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선택권자는 여전히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85조 제2항).

이 사안에서는 채권자 乙이 선택권자이고, X노트북의 이행불능은 선택권이 없는 채무자 甲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목적물이 잔존한 Y노트북으로 당연히 한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乙이 X노트북을 선택하더라도 채권의 목적물이 Y노트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이미 甲으로부터 유효하게 양도받은 丙에 대하여는 물권적 권리가 없는 乙이 직접 X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의 의사표시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고,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도 없다.
문제 68
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6천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이 丁에 대한 4천만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유효하게 상계한 경우, 丙은 2천만원의 채무를 면한다.
2乙이 6천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丁에게 자신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丙의 丁에 대한 연대채무는 소멸한다.
3甲이 丁에게 6천만원을 변제하고 과실(過失) 없이 바로 乙과 丙에게 구상하려는데 乙이 무자력이 된 경우, 甲은 丙에게 3천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
4丁이 丙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甲과 乙은 丁에 대해 4천만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5甲이 乙과 丙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丁에게 채무 전부를 변제하고 乙과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는데 乙이 甲의 변제 전에 丁에 대하여 4천만원의 상계적상인 반대채권을 갖고 있었던 경우, 乙의 丁에 대한 채권은 2천만원에 한하여 甲에게 이전된다.
정답 및 해설

연대채무자 1인이 상계한 경우 그 상계로 소멸한 채무액 전부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생기므로, 甲이 4천만원의 반대채권으로 유효하게 상계하면 6천만원의 연대채무 중 4천만원이 소멸하고 나머지 2천만원만 남는다.

따라서 丙이 면하는 채무액은 2천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경개계약으로 6천만원 채무 전부가 소멸한다는 점, 乙이 무자력이 되면 그 부담부분을 甲과 丙이 나누어 부담하므로 甲은 丙에게 3천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점, 채무면제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어 甲과 乙은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점, 사전통지 없이 변제한 甲에 대하여 乙은 자기의 부담부분인 2천만원 한도에서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 그 범위에서 乙의 丁에 대한 채권이 甲에게 이전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69
乙은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甲에게 자신의 대금지급채무의 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甲은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丙이 보증계약 후 乙의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주채무의, 보증계약 당시의 이행기가 되더라도 乙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甲이 丙에게 변제한 이후 乙과 丙의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3乙이 채무를 변제하고도 그 사실을 甲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던 중에 甲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乙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자기의 변제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4丙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실행하기 위해 乙의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甲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5甲이 변제로 乙의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甲은 乙이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가 그 이전에 이미 채무를 변제하고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보증인은 자신의 변제가 유효함을 주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445조 관련 법리).

이 사안에서는 乙이 먼저 변제하였으므로 甲의 후행 변제는 이미 소멸한 채무에 대한 것이 되어, 甲은 乙에 대하여 자신의 변제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변제기 연장 합의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보증계약 당시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보증인의 변제 후 주채무 발생의 원인계약이 해제되어 소급 소멸하면, 보증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함께 중단된다.
  •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보증인의 구상권은 면책 당시 주채무자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 그치지 않고,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필요비용 등에도 미친다.
문제 70
甲이 乙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한 후에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丙에게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甲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丙이 대리관계를 현명하지 않고 丙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乙에게 발송하여 도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3甲이 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후에 乙이 甲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면, 乙은 그 대여금반환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4채권양도에 대한 乙의 승낙이 있은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어 甲이 乙에게 양도철회통지를 한 경우, 乙은 이로써 丙의 채무이행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5甲이 乙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양도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乙이 이 사실을 모르고 丙에게 변제하였다면 이를 가지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채무자의 승낙이 있은 후 채권양도의 원인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양도인의 일방적인 철회통지만으로는 채무자가 양수인의 이행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양도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적어도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양도인이 임의로 통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승낙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 대리관계를 현명하지 않은 양수인 명의의 통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는 점, 통지 후 취득한 대여금채권으로는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 양도행위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양수인에게 변제한 채무자는 이로써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71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무인수인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신의 구(舊)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이후에 다시 승낙을 하더라도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토지매수인이 토지에 관한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4채무자 아닌 제3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그 제3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그 후 채무인수인이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는 채무까지 담보한다.
5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의 경우에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정답 및 해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채무인수는 채권자가 일단 승낙을 거절하면, 그 후 다시 승낙하더라도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채권자의 승낙 거절로 채무인수의 효력 발생 여부가 확정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전(前)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이지, 인수인이 전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가 아니다.
  •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로 보는 것이 판례이다.
  •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에서 채무인수로 채무자가 교체되는 변경등기가 되었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인수인이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까지 담보하지는 않는다.
  • 중첩적 채무인수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한다.
문제 72
甲이 乙에게 5천만원을 빌릴 때 丙은 甲을 위한 보증인이 되었다. 丁은 乙에 대하여 3천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으며, 甲은 乙에 대하여 2천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채무는 상계적상에 있음을 가정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乙상호간의 채권이 상계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 그 효력은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2丙은 甲의 乙에 대한 위 금전채권에 의한 상계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3甲과 乙이 상계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乙에 대해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A가 그 특약 사실을 모른 채 甲의 乙에 대한 위 금전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A는 그 양수채권을 가지고 乙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4만약 丁이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한 이후에 甲이 乙에게 자동차를 매도하여 위 금전채권을 취득하였다면, 甲은 乙에 대한 위 금전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5만약 甲의 乙에 대한 위 금전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甲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제3채무자가 취득한 반대채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98조).

丁이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이후에 甲이 비로소 자동차 매도로 위 금전채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압류 후에 취득한 채권이므로 甲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丁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甲과 乙 상호간 상계의 소급효, 상계금지특약을 모르고 채권을 양수한 자의 상계 가능,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된다(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만 금지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73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乙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丙에게 다시 그 토지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이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여야한다.
2乙이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면 乙은 甲에 대해 원상회복청구권을 갖는데,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해제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乙이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여야 한다.
4만약 丙이 아직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乙은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丙을 상대로 甲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자신에게 대상(代償)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5만약 丁이 甲의 乙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였고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乙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채무이행을 보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보증은 통상 주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뿐 아니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까지 담보하는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 甲이 이미 丙에게 처분하여 이행불능 상태이므로, 乙은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乙의 잔대금지급의무에 대한 이행제공도 필요하지 않다.
  •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권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계약이 해제된 때부터 진행한다.
  • 대상청구권은 채무자인 甲에 대하여 그가 얻은 대상의 이전을 구하는 것이므로, 乙이 제3자인 丙에게 직접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제 74
임차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그 임차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인도와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될 수 없다.
3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동안에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연체한 경우, 그 연체차임은 임대인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4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이 있은 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연체차임채권이 발생하였다면 그 전부명령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그 채권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5임대보증금이 지급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된다.
정답 및 해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그 채무는 임대차가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 임대인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임대인이 연체차임의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비용상환채권도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에 포함되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공제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연체차임이 임대인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보증금반환채권에 전부명령이 있은 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도 그 공제 후 잔액에 대해서만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 추심명령 송달 후에도 임대차 종료 시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75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이를 사용ㆍ수익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를 사용ㆍ수익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3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차건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乙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았으나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면, 甲은 선의였더라도 乙로부터 받은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甲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乙로부터 그 건물을 丙이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그것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건물 부지부분에 관한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책임을 지고,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는 악의의 수익자에게만 있다(민법 제748조).

따라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경우, 선의로 중도금을 받은 甲은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합의해지 후 임차목적물을 점유만 하고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점, 권한 없이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사용·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점, 미등기건물을 신축한 자는 이를 매도하여 매수인이 사실상 처분권을 갖게 되었더라도 등기가 이전되지 않아 여전히 건물 소유자로서 그 부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76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인해 소멸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등의 노무도급의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
3지입차량의 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입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질수 있다.
4피용자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사용자는 제3자에게 그 초과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피용자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용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사용자가 상계할 수 있음에도 상계하지 않는 경우, 제3자는 사용자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채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계는 상계적상에 있는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제3자가 타인(사용자)의 채권을 임의로 원용하여 자신의 채무와 상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하지 않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가 사용자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용자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까지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지입회사가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에게 그 초과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7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매매계약을 맺은 후에야 매수인이 등기부상의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지급을 선이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이다.
  • ㄷ.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불이행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배상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이다.
  • ㄹ.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증서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 ㅁ.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다.
  • ㅂ.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뿐만 아니라 그 인도의무도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이다.
1ㄱ, ㄴ
2ㄴ, ㄷ
3ㄱ, ㄴ, ㅁ, ㅂ
4ㄱ, ㄷ, ㄹ, ㅁ
5ㄴ, ㄷ, ㅁ, ㅂ
정답 및 해설

공평의 관념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 관계로, 불안의 항변, 임대차 종료 후의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 가압류등기 말소의무, 매매목적물의 인도의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님을 뒤늦게 알게 된 매수인은 선이행 약정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588조,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
  •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전형적인 동시이행 관계다.
  •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이라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가압류등기 말소의무까지 더해져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맞물린다.
  • 매매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뿐 아니라 목적물 인도의무도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선다.

반면 채권증서 반환은 변제가 먼저 이루어진 뒤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고, 임대차 해제에 따른 목적물 반환의무와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배상의무 사이에도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78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甲은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2甲의 채권자 丙이 甲소유의 물건에 흠결이 있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乙이 그 물건을 경락받은 경우, 乙은 그 물건에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으로부터 취득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3자의 저당권의 실행으로 잃게 된 경우, 乙은 매매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체결 당시에 알고 있었더라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매도인 甲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 乙에게 이전 할 수 없는 경우, 甲은 손해를 배상하고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이 그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乙은 계약체결 당시에 가압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경매의 목적물에 흠결이 있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고서도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매수인은 그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8조 제3항).

따라서 흠결이 있음을 알면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변제기 도래 전 채권을 매도하며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매도인이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음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가압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더라도 그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79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도인이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환매대금은 매도인이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에 한정되며, 당사자가 특약으로 환매대금을 다르게 정할 수 없다.
2당사자가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되며, 이와 달리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이를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3환매특약의 실효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환매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5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환매특약에 따라 환매등기가 있은 후, 그 부동산에 제3자의 저당권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제3자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환매대금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영수한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지만, 당사자는 특약으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민법 제59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특약으로 환매대금을 다르게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동산의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이 되고 한번 정한 환매기간은 다시 연장할 수 없다는 점, 환매특약이 실효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가 상계된 것으로 본다는 점, 환매등기 후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환매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면 그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8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해제권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목적물을 자신의 과실(過失)로 인해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해제권은 소멸한다.
2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민법 제547조)에 대해 당사자는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3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4계약에서 위약시의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 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하고 그 소장이 송달된 후, 그 소를 취하하고 본래의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한다.
정답 및 해설

해제의 의사표시는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 제2항).

매수인이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해제의 의사표시가 매도인에게 도달한 이상, 그 후 소를 취하하고 다시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해제의 효과는 유지되므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해제권자의 과실로 반환할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해제권이 소멸한다는 점, 해제권의 불가분성 규정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해제권에 대해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다는 점, 약정해제권의 유보가 법정해제권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81
그림과 같이 밀도가 균일하며 한 변의 길이가 8cm 인 정사각형 철판이 xy평면에 놓여 있다. 이 철판 면적의 1/4인 A 부분을 잘라냈을 때, 남아 있는 B 부분의 질량 중심의 좌표는? (단, 철판의 두께는 무시한다.)
1(4,4)
2(13/3, 13/3)
3(9/2, 9/2)
4(14/3,14/3)
5(5, 5)
정답 및 해설

잘라내고 남은 부분의 질량중심은 (143, 143) cm\left(\dfrac{14}{3},\ \dfrac{14}{3}\right)\,\mathrm{cm}이다. 전체 정사각형의 질량중심에서 잘라낸 조각이 차지하던 몫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구한다.

그림에서 정사각형은 원점 (0,0)부터 (8,8)까지 놓여 있고, 잘라낸 A는 (0,0)~(4,4)의 왼쪽 아래 4분의 1이다. 남은 B는 점 (4,4)를 안쪽 모서리로 하는 ㄱ자 모양이다.

밀도가 균일하므로 전체 질량을 M이라 하면 A는 M4\dfrac{M}{4}, B는 3M4\dfrac{3M}{4}이고 각 중심은 전체가 (4,4), A가 (2,2)이다.
M⋅4=M4⋅2+3M4xBM\cdot 4=\dfrac{M}{4}\cdot 2+\dfrac{3M}{4}x_B
4−12=34xB4-\dfrac{1}{2}=\dfrac{3}{4}x_B
xB=72⋅43=143x_B=\dfrac{7}{2}\cdot\dfrac{4}{3}=\dfrac{14}{3}

도형이 직선 y=xy=x에 대해 대칭이므로 y좌표도 같은 값이 되어 143≈4.67 cm\dfrac{14}{3}\approx 4.67\,\mathrm{cm}씩이다.

문제 82
그림과 같이 진공인 3차원 공간상의 네 지점에 각각 +5Q, -Q, -Q, -3Q의 전하가 놓여 있다.

중심이 원점에 있고 한 변의 길이가 3a인 정육면체 가우스(Gauss) 면을 통과하는 알짜 전기 선속(electric flux)은? (단, 진공의 유전율은 ϵ0이다.)
1
2
30
4
5
정답 및 해설

가우스 면 내부에 들어 있는 알짜 전하만이 전기 선속을 결정하므로 답은 +3Qϵ0+\dfrac{3Q}{\epsilon_0}이다.

그림에서 전하는 원점에 +5Q, x축의 x=ax=a에 −Q, y축의 y=ay=a에 −Q, z축의 z=2az=2a에 −3Q가 놓여 있다. 가우스 면인 정육면체는 중심이 원점이고 한 변이 3a이므로 각 축 방향으로 −1.5a≤x, y, z≤1.5a-1.5a\le x,\,y,\,z\le 1.5a 범위를 덮는다.

따라서 원점의 +5Q와 x=ax=a, y=ay=a의 −Q 두 개는 면 안에 있고, z=2a>1.5az=2a>1.5a인 −3Q만 면 바깥에 있어 선속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가우스 법칙 ΦE=Qencϵ0\Phi_E=\dfrac{Q_{enc}}{\epsilon_0}에 Qenc=5Q−Q−Q=3QQ_{enc}=5Q-Q-Q=3Q를 대입하면 ΦE=3Qϵ0\Phi_E=\dfrac{3Q}{\epsilon_0}가 된다.

문제 83
그림과 같이 입자 A와 B가 균일한 자기장 안에서 반지름이 각각 R, 2R인 원운동을 하고 있다. A와 B의 전하량, 질량, 회전 주기는 모두 같다.

A와 B의 드브로이 물질파 파장을 각각λA와 λB라고 할 때, λA/λB는?
11/4
21/2
31
42
54
정답 및 해설

회전 주기가 같으면 속력은 반지름에 비례하고 드브로이 파장은 속력에 반비례하므로 λAλB=2\dfrac{\lambda_A}{\lambda_B}=2이다.

그림에서 A는 반지름 R, B는 반지름 2R의 원 궤도를 균일 자기장 영역 안에서 돌고 있고, 두 입자의 전하량·질량·회전 주기는 모두 같다. 등속 원운동의 속력은 v=2πrTv=\dfrac{2\pi r}{T}이므로 vA=2πRTv_A=\dfrac{2\pi R}{T}, vB=2π(2R)T=2vAv_B=\dfrac{2\pi(2R)}{T}=2v_A가 된다.

드브로이 물질파의 파장은 λ=hmv\lambda=\dfrac{h}{mv}로 속력에 반비례하고 질량이 같으므로
λAλB=h/(mvA)h/(mvB)=vBvA=2\dfrac{\lambda_A}{\lambda_B}=\dfrac{h/(mv_A)}{h/(mv_B)}=\dfrac{v_B}{v_A}=2

문제 84

반감기가 1.41 × 1010년인 90232Th{}^{232}_{90}\mathrm{Th}이 x번의 알파 붕괴와 y번의 베타-마이너스(β-) 붕괴를 거치는 자연 방사성 붕괴를 통해 안정한 최종 생성물인 82208Pb{}^{208}_{82}\mathrm{Pb}이 되었다. 이 때, x+y의 값은?

16
28
310
412
514
정답 및 해설

알파 붕괴 6번과 베타-마이너스 붕괴 4번을 거치므로 x+y=10이다.

붕괴 사슬은 90232Th→82208Pb{}^{232}_{90}\mathrm{Th}\rightarrow{}^{208}_{82}\mathrm{Pb}이다. 알파 붕괴는 24He{}^{4}_{2}\mathrm{He}를 방출해 질량수 4·원자번호 2를 줄이고, 베타-마이너스 붕괴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므로 질량수는 그대로 두고 원자번호만 1을 늘린다.

질량수 보존에서
232−4x=208232-4x=208
x=244=6x=\dfrac{24}{4}=6

원자번호 보존에서
90−2x+y=8290-2x+y=82
90−12+y=8290-12+y=82
y=4y=4이므로 x+y=6+4=10x+y=6+4=10이다.

문제 85
그림은 물의 상(phase) 도표를 나타낸 것이다. 점 P는 물의 삼중점이다.

등압 가열 과정을 통해 상태 A에 있던 얼음이 P를 지나 상태 B가 될 때, 공급되는 열량 Q에 따른 물의 온도 T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2
3
4
5
정답 및 해설

삼중점을 지나는 등압선 위에서는 얼음이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증기로 승화하므로, 온도 상승 → 수평 구간 한 번 → 다시 온도 상승 형태의 그래프가 맞다.

상 도표에서 A와 B는 삼중점 P와 같은 높이, 즉 같은 압력의 수평선 위에 있고 A는 고체(얼음) 영역에, B는 P 오른쪽의 기체 영역에 놓여 있다. 이 압력이 바로 물의 삼중점 압력이다.

얼음을 가열하면 삼중점 온도(약 0℃)까지 온도가 오르고, 그 온도에서 상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급된 열이 모두 잠열로 쓰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상변화가 끝나면 수증기가 되어 온도가 다시 올라간다.

이 압력에서는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으므로 100℃ 부근의 두 번째 수평 구간이 나타나지 않는다. 0℃에서 수평 구간이 한 번만 있고 그 뒤로 100℃를 넘어서까지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이에 해당한다.

문제 86
그림은 밀도가 ρ로 균일한 유체 속에서 질량 m, 부피 V인 물체 1과 질량 4m, 부피 3V인 물체 2가 실로 연결된 채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실에 걸리는 장력은? (단, 중력 가속도는 g이고, 실의 질량은 무시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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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정답 및 해설

실에 걸리는 장력은 14mg\dfrac{1}{4}mg이다.

그림에서 물체 1(질량 m, 부피 V)이 위, 물체 2(질량 4m, 부피 3V)가 아래에 실로 연결된 채 밀도 ρ인 유체 속에 완전히 잠겨 정지해 있다. 두 물체를 한 덩어리로 보면 실의 장력은 내력이 되므로, 전체 무게 5mg5mg와 전체 부력 ρ(V+3V)g=4ρVg\rho(V+3V)g=4\rho Vg가 균형을 이룬다. 여기서 4ρV=5m4\rho V=5m, 즉 ρV=54m\rho V=\dfrac{5}{4}m이다.

위쪽 물체 1만 따로 보면 부력이 위로, 무게와 실의 장력이 아래로 작용한다.
ρVg=mg+T\rho Vg=mg+T
T=(ρV−m)g=(54m−m)g=14mgT=(\rho V-m)g=\left(\dfrac{5}{4}m-m\right)g=\dfrac{1}{4}mg

아래쪽 물체 2로 검산해도 3ρVg+T=4mg3\rho Vg+T=4mg에서 T=(4m−154m)g=14mgT=\left(4m-\dfrac{15}{4}m\right)g=\dfrac{1}{4}mg로 같은 값이 나온다.

문제 87
그림은 공기 중에 있는 한쪽이 닫힌 관에 형성되는 정상파의 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관의 길이는 L이다.

이 관에 형성되는 정상파의 진동수를 갖는 두 음파가 중첩되어 맥놀이 현상이 나타날 때, 맥놀이 진동수의 최솟값은? (단, 공기 중에서 음파의 속력은 v 이다.)
1v/4L
2v/2L
33v/4L
45v/4L
57v/4L
정답 및 해설

맥놀이 진동수는 두 음파의 진동수 차이이고, 한쪽이 막힌 관에서 이웃한 고유 진동수의 간격이 v2L\dfrac{v}{2L}이므로 그 최솟값은 v2L\dfrac{v}{2L}이다.

그림처럼 한쪽 끝이 닫힌 길이 L의 관에서는 닫힌 끝이 마디, 열린 끝이 배가 되어 L=(2n−1)λ4L=(2n-1)\dfrac{\lambda}{4}를 만족한다. 따라서 고유 진동수는 fn=(2n−1)v4Lf_n=\dfrac{(2n-1)v}{4L}로 홀수 배음만 나타난다.

가능한 진동수는 v4L, 3v4L, 5v4L, ⋯\dfrac{v}{4L},\ \dfrac{3v}{4L},\ \dfrac{5v}{4L},\ \cdots이고, 서로 다른 두 진동수의 차이가 가장 작아지는 경우는 이웃한 두 값을 고를 때다.

맥놀이 진동수 fbeat=∣f1−f2∣f_{beat}=|f_1-f_2|의 최솟값은
3v4L−v4L=2v4L=v2L\dfrac{3v}{4L}-\dfrac{v}{4L}=\dfrac{2v}{4L}=\dfrac{v}{2L}

문제 88
그림과 같이 xy 평면상에서, v0의 속력으로 +x방향으로 운동하던 질량 m, 전하량 q인 입자가 길이 ℓ, 판 사이 간격 d인 평행판 축전기를 지난다. 입자는(0, 0)인 지점으로 들어와 (ℓ, d)인 지점을 통과하여 나간다.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 세기는? (단, 축전기 내부는 진공이고, 축전기 내에서 전기장은 균일하며, 입자의 크기와 전자기파 발생은 무시한다.)
1
2
3
4
5
정답 및 해설

축전기 안에서 입자는 수평 등속 + 수직 등가속의 포물선 운동을 하므로 전기장 세기는 E=2mdv02qℓ2E=\dfrac{2mdv_0^2}{q\ell^2}이다.

그림에서 위쪽 판은 (+), 아래쪽 판은 (−)로 대전되어 있고, 입자는 아래쪽 판 근처 (0, 0)으로 v0v_0의 속력으로 들어가 판 길이 ℓ\ell을 지나는 동안 +y 방향으로 dd만큼 휘어 (ℓ, d)(\ell,\ d)로 빠져나간다.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어 등속이므로 체류 시간은 t=ℓv0t=\dfrac{\ell}{v_0}이고, 수직 가속도는 a=qEma=\dfrac{qE}{m}이다.
d=12at2=12⋅qEm⋅ℓ2v02d=\dfrac{1}{2}at^2=\dfrac{1}{2}\cdot\dfrac{qE}{m}\cdot\dfrac{\ell^2}{v_0^2}

이를 E에 대해 정리하면 E=2mdv02qℓ2E=\dfrac{2mdv_0^2}{q\ell^2}로, 분자에 2mdv₀², 분모에 qℓ²가 오는 형태가 답이다.

문제 89
+x 방향으로 10.0 m/s로 등속도 운동을 하던 자동차가 원점을 지나는 순간(t=0)부터 3초 동안 그림과 같은 가속도로 운동한다. 가속도 방향은 +x방향이다.

t=3초일 때 원점으로부터 자동차의 위치는?
114.5m
225.5m
331.7m
439.0m
553.5m
정답 및 해설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 줄어드는 운동이므로 등가속도 공식이 아니라 적분으로 위치를 구해야 하며, 답은 39.0 m이다.

그림의 a-t 그래프는 t=0에서 3 m/s², t=3초에서 0이 되는 직선이므로 a(t)=3−t (m/s2)a(t)=3-t\ (\mathrm{m/s^2})이다.

v(t)=10+∫0t(3−t′)dt′=10+3t−t22v(t)=10+\int_0^{t}(3-t')dt'=10+3t-\dfrac{t^2}{2}
x(3)=∫03v dt=10(3)+3(3)22−336x(3)=\int_0^{3}v\,dt=10(3)+\dfrac{3(3)^2}{2}-\dfrac{3^3}{6}
x(3)=30+13.5−4.5=39.0 mx(3)=30+13.5-4.5=39.0\ \mathrm{m}

그래프 넓이로 검산하면 3초 동안 속도 증가는 12×3×3=4.5 m/s\tfrac{1}{2}\times3\times3=4.5\ \mathrm{m/s}여서 t=3초의 속도가 14.5 m/s이고, 이를 위치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제 90
공진(공명) 진동수가 f0인 RLC 직렬 회로에서, 진동수가 2f0 일 때의 임피던스는 진동수가 f0일 때의 임피던스의 2배이다. 진동수가 2f0일 때, 저항에 대한 유도 리액턴스의 비 XL/R은?
13/4
24/3
33/2
43/√2
54/√3
정답 및 해설

공진 진동수 f0에서는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같아 임피던스가 저항 R과 같다.

진동수가 2f0가 되면 유도 리액턴스는 2배, 용량 리액턴스는 12\dfrac{1}{2}배가 되므로, f0에서 공통인 리액턴스 값을 X0X_0라 하면 2f02f_0에서 순 리액턴스는 2X0−X02=3X022X_0-\dfrac{X_0}{2}=\dfrac{3X_0}{2}이다.

이때 임피던스는 Z(2f0)=R2+(3X02)2=2RZ(2f_0)=\sqrt{R^2+\left(\dfrac{3X_0}{2}\right)^2}=2R이라는 조건으로부터 X0=2R3X_0=\dfrac{2R}{\sqrt3}을 얻는다.

따라서 2f02f_0에서의 유도 리액턴스는 XL=2X0=4R3X_L=2X_0=\dfrac{4R}{\sqrt3}이므로, XLR=43\dfrac{X_L}{R}=\dfrac{4}{\sqrt3}이다.

문제 91
그림은 이원자 분자 A2의 전자 이온화 질량스펙트럼 중 어미 피크(parent peak)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이 때, M은 질량수가 작은 동위원소 A의 원자량이다.

이 질량스펙트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A의 동위원소는 2가지이다.
2A의 동위원소 중 자연계 존재량이 많은 것은 질량수가 작은 동위원소이다.
3A의 평균 원자량은 이다.
4A의 동위원소 간 질량수 차는 2이다.
5(2M+2)에 해당하는 피크는 질량수가 같은 A의 동위원소에서 발생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2M+2 피크는 질량수 M인 A와 질량수 M+2인 A가 결합한 서로 다른 동위원소 조합에서 나오므로, 질량수가 같은 동위원소에서 발생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림의 스펙트럼은 2M에서 상대세기 0.9, 2M+2에서 0.6, 2M+4에서 0.1인 세 개의 피크를 보인다. 피크가 2 간격으로 세 개이므로 A의 동위원소는 질량수 M과 M+2 두 가지이고 질량수 차는 2이다.

두 동위원소의 존재비를 a, b라 하면 세 피크의 세기 비는 a2:2ab:b2=9:6:1a^2:2ab:b^2=9:6:1이므로 a:b=3:1a:b=3:1이다. 즉 질량수가 작은 쪽이 0.75로 더 많고, 평균 원자량은 M×34+(M+2)×14M\times\dfrac{3}{4}+(M+2)\times\dfrac{1}{4}가 된다.

따라서 동위원소가 2가지, 작은 질량수 쪽이 다수, 평균 원자량 식, 질량수 차 2라는 서술은 스펙트럼과 모두 부합한다.

문제 92

다음은 질소(N)와 산소(O)로 이루어진 세 가지 화학종이다.

NO2+  NO2  NO2-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N와 O의 원자 번호는 각각 7과 8이다.)

  • ㄱ. NO2+의 질소 원자는 sp 혼성화 되어 있다.
  • ㄴ. 결합각(∠O-N-O)이 큰 순서는 NO2+ > NO2 > NO2- 이다.
  • ㄷ. 세 가지 화학종은 모두 반자기성이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혼성화와 결합각에 관한 두 서술은 옳고, 세 화학종이 모두 반자기성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중심 질소의 전자쌍을 세면 NO2+\mathrm{NO_2^{+}}는 고립 전자쌍이 없어 sp 혼성·직선형(180°), NO2\mathrm{NO_2}는 홀전자 1개를 가져 약 134°, NO2−\mathrm{NO_2^{-}}는 고립 전자쌍 1쌍을 가져 약 115°이다.

따라서 결합각은 NO2+>NO2>NO2−\mathrm{NO_2^{+}} > \mathrm{NO_2} > \mathrm{NO_2^{-}} 순으로 커, 고립 전자쌍이 결합각을 좁힌다는 원리와 일치한다.

반면 NO2\mathrm{NO_2}는 총 원자가 전자가 홀수(17개)여서 홀전자가 남는 상자기성 화학종이므로 세 화학종이 모두 반자기성이라고 할 수 없다.

문제 93
그림은 AB 분자의 분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며, A와 B의 원자가 전자(valence electron) 수의 합은 11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원자가 전자 11개를 그림의 분자 오비탈에 채우면 σ2s2σ2s∗2σ2p2π2p4π2p∗1\sigma_{2s}^{2}\sigma_{2s}^{*2}\sigma_{2p}^{2}\pi_{2p}^{4}\pi_{2p}^{*1}이 되어 보기의 세 서술이 모두 옳다.

그림에서 A의 2s·2p 준위가 B의 것보다 높은 에너지에 놓여 있는데, 원자 오비탈 에너지가 낮을수록 전기음성도가 크므로 A의 전기음성도가 B보다 작다.

전자를 채우면 반결합성 π2p∗\pi_{2p}^{*}에 홀전자 1개가 남으므로 AB는 상자기성이며, 결합 차수는 8−32=2.5\dfrac{8-3}{2}=2.5이다.

AB에서 전자를 하나 떼면 그 반결합성 홀전자가 빠져 AB+의 결합 차수가 3으로 커지므로, 결합 길이는 AB가 AB+보다 길다.

문제 94

다음은 에탄올(C2H5OH)이 분해되는 반응의 반쪽 반응식이다.

  • 반응1: C2H5OH(aq) + 3H2O(l) → 2CO2(g) + 12H+(aq) + 12e-
  • 반응2: Cr2O72-(aq) + H+(aq) + e- → Cr3+(aq) + H2O(l)

혈장 시료 50.0g에 함유된 (C2H5OH)을 적정하는 데, 0.050M K2Cr2O7 40.0mL 가 소모되었다. 혈장 시료 속의 (C2H5OH) 무게 %는? (단, 이 적정에서 반응 1과 2만 고려하며, 반응 2는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응 온도는 일정하고, 에탄올의 분자량은 46.0g/mol 이다.)

10.023
20.046
30.069
40.092
50.13
정답 및 해설

주고받은 전자 수를 맞추면 시료 속 에탄올은 0.046 g이므로 무게 %는 0.092 %이다.

먼저 균형이 맞지 않은 반응 2를 완성하면 Cr2O72−+14H++6e−→2Cr3++7H2O\mathrm{Cr_2O_7^{2-}+14H^{+}+6e^{-}\rightarrow 2Cr^{3+}+7H_2O}로, 다이크로뮴산 이온 1몰이 전자 6몰을 받는다.

n(K2Cr2O7)=0.050 M×0.0400 L=2.0×10−3 moln(\mathrm{K_2Cr_2O_7})=0.050\,\mathrm{M}\times0.0400\,\mathrm{L}=2.0\times10^{-3}\ \mathrm{mol}
n(e−)=6×2.0×10−3=1.2×10−2 moln(e^-)=6\times2.0\times10^{-3}=1.2\times10^{-2}\ \mathrm{mol}
반응 1에서 에탄올 1몰이 전자 12몰을 내놓으므로 n(C2H5OH)=1.2×10−212=1.0×10−3 moln(\mathrm{C_2H_5OH})=\dfrac{1.2\times10^{-2}}{12}=1.0\times10^{-3}\ \mathrm{mol}

질량은 1.0×10−3×46.0=0.046 g1.0\times10^{-3}\times46.0=0.046\ \mathrm{g}이므로 0.04650.0×100=0.092\dfrac{0.046}{50.0}\times100=0.092, 즉 무게 % = 0.092이다.

문제 95

결정장 이론에 근거한 착이온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Cr, Co, Ni 의 원자 번호는 각각 24, 27, 28이다.)

  • ㄱ. z 축 상에 중심 금속이온과 리간드들이 놓여 있는 선형 Ag(NH3)2+에서 dz2궤도 함수가 dxz궤도 함수보다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다.
  • ㄴ. 평면 사각형 구조를 가지는 Ni(CN)42-는 반자기성이다.
  • ㄷ. 정팔면체 Cr(CN)64-와 사면체 CoCl42-에 대하여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각각의 홀전자 수는 같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평면 사각형 Ni(CN)42−\mathrm{Ni(CN)_4^{2-}}가 반자기성이라는 서술만 옳다.

z축 위에 리간드가 놓인 선형 착이온에서는 리간드와 정면으로 마주보는 dz2d_{z^2}가 반발을 가장 크게 받아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지므로, dxzd_{xz}보다 낮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이다.

Ni2+\mathrm{Ni^{2+}}는 d8이고 강한장 리간드 CN-가 만드는 평면 사각형 갈라짐에서는 dx2−y2d_{x^2-y^2}가 비어 8개 전자가 모두 쌍을 이루므로 반자기성이다.

홀전자 수를 비교하면 정팔면체 Cr(CN)64−\mathrm{Cr(CN)_6^{4-}}는 Cr(II) d4가 강한장에서 저스핀 t2g4t_{2g}^{4}가 되어 2개, 사면체 CoCl42−\mathrm{CoCl_4^{2-}}는 Co(II) d7이 고스핀 e4t23e^{4}t_{2}^{3}가 되어 3개이므로 서로 같지 않다.

문제 96
  • CaF2(s) ⇌ Ca2+(aq) + 2F-(aq) Ksp = 4.0×10-11
  • HF(aq) ⇌ H+(aq) + F-(aq) Ka = 7.2×10-4

수용액 (가)는 0.10 몰 CaF2(s)를 순수한 물에 녹인 용액 1.0 L로, Ca2+의 평형 농도는 xM 이다. 수용액 (나)는 0.10몰 CaF2(s)를 [H+]=5.0×10-3M 인 산성 완충 용액에 녹인 용액 1.0 L로, Ca2+(aq)의 평형 농도는 yM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온도는 T로 일정하고 수용액 (가)에서 F-가 염기로 작용하는 것은 무시하며, 주어진 평형 반응만 고려한다.)

  • ㄱ. y > x이다.
  • ㄴ. x < 1.0 ×10-4 이다.
  • ㄷ. 수용액 (가)에 0.010 몰 NaF를 녹이면 CaF2의 몰 용해도는 증가한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산성 완충 용액에서는 F-가 HF로 소모되어 용해가 촉진되므로 y > x라는 서술만 옳다.

순수한 물에서는 Ksp=[Ca2+][F−]2=x(2x)2=4x3=4.0×10−11K_{sp}=[\mathrm{Ca^{2+}}][\mathrm{F^{-}}]^2=x(2x)^2=4x^3=4.0\times10^{-11}
x3=1.0×10−11 ⇒ x≈2.2×10−4 Mx^3=1.0\times10^{-11}\ \Rightarrow\ x\approx2.2\times10^{-4}\ \mathrm{M}
즉 x는 1.0×10-4 M보다 크다.

[H+]=5.0×10−3[\mathrm{H^{+}}]=5.0\times10^{-3}인 완충 용액에서는 Ka=7.2×10−4K_a=7.2\times10^{-4}이므로 녹아 나온 불소 중 F-로 남는 비율이 KaKa+[H+]≈0.13\dfrac{K_a}{K_a+[\mathrm{H^{+}}]}\approx0.13뿐이어서 [F−][\mathrm{F^{-}}]가 크게 낮아지고, 그만큼 용해 평형이 오른쪽으로 밀려 y가 커진다.

반대로 (가)에 NaF를 넣으면 F-가 늘어나 공통 이온 효과로 CaF2\mathrm{CaF_2}의 몰 용해도는 오히려 감소한다.

문제 97
온도 T에서 산 HA의 농도가 1 × 10-4M 인 수용액 1000mL가 있다. 온도 T일 때, 평형 상태의 수용액에서 [A-]/[HA]=1/4 이 되기 위해 제거(증발)시켜야 할 물의 부피(mL)는? (단, HA는 비휘발성이며, 온도 T에서 HA의 해리 상수는 Ka=5/4×10-5이다.)
1200
2300
3400
4500
5600
정답 및 해설

평형에서 [A⁻]/[HA]=1/4이 되도록 물을 증발시키는 최종 부피를 구하는 문제이다.

Ka=[H+][A−][HA]K_a=\dfrac{[H^+][A^-]}{[HA]}에서 [H+]=Ka×[HA][A−]=1.25×10−5×4=5×10−5 M[H^+]=K_a\times\dfrac{[HA]}{[A^-]}=1.25\times10^{-5}\times4=5\times10^{-5}\ \mathrm{M}이다.

전하균형상 [H+]≈[A−][H^+]\approx[A^-]이므로 [A−]=5×10−5 M[A^-]=5\times10^{-5}\ \mathrm{M}, [HA]=4[A−]=2×10−4 M[HA]=4[A^-]=2\times10^{-4}\ \mathrm{M}이고, 전체 농도는 [HA]+[A−]=2.5×10−4 M[HA]+[A^-]=2.5\times10^{-4}\ \mathrm{M}이다.

산의 총 몰수는 물이 증발해도 변하지 않으므로 1×10−4 mol=2.5×10−4 M×V1\times10^{-4}\ \mathrm{mol}=2.5\times10^{-4}\ \mathrm{M}\times V에서 최종 부피 V=400 mLV=400\ \mathrm{mL}를 얻고, 처음 1000 mL1000\ \mathrm{mL}에서 제거해야 할 물의 부피는 600 mL이다.

문제 98
그림은 1몰의 He(g)이 열이 잘 전달되는 금속판으로 분리된 실린더 A와 B에 각각 들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A와 B에서 기체의 압력(P0)과 절대 온도 (T0)는 같다. 실린더 B에 열량 q를 서서히 가하여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 실린더 B의 기체 압력은 가 되었다.

q/RT0는? (단, 고정된 금속판의 두께, 열용량은 무시하고 휘어짐은 없다. 기체는 이상 기체로 거동하고 기체의 몰 정적열용량(CV)은 이며, R는 기체 상수이다.)
11
24/3
33/2
42
55/2
정답 및 해설

금속판이 고정되어 부피가 일정하고 열이 잘 전달되어 두 칸의 온도가 같아지므로 qRT0=2\dfrac{q}{RT_0}=2이다.

그림은 단열된 실린더가 고정된 금속판으로 A와 B로 나뉘어 각각 He(g) 1몰이 P0, T0P_0,\ T_0로 들어 있는 상태를 보여 준다. 판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A와 B의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정적 과정에서는 PT\dfrac{P}{T}가 일정하므로 B의 압력이 53P0\dfrac{5}{3}P_0가 되었다면 T=53T0T=\dfrac{5}{3}T_0이고, 금속판이 열을 잘 통과시키므로 A도 같은 온도에 도달한다.

바깥이 단열되어 가한 열은 전부 두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로 쓰인다.
q=2 mol×32R×(53T0−T0)=3R×23T0=2RT0q=2\ \mathrm{mol}\times\dfrac{3}{2}R\times\left(\dfrac{5}{3}T_0-T_0\right)=3R\times\dfrac{2}{3}T_0=2RT_0
따라서 qRT0=2\dfrac{q}{RT_0}=2이다.

문제 99
그림은 A(g )가 B(g )를 생성하는 반응에서 반응 시간에 따른 1/[A]의 변화를 절대 온도 T와 에서 나타낸 것이다.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kJ/mol)는? (단, R는 기체 상수이고, RT=2.5kJ/mol, ln 2=0.7 이다.)
17
210
312
414
521
정답 및 해설

1/[A]가 시간에 대해 직선이므로 2차 반응이고, 두 온도의 직선 기울기 비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14 kJ/mol이다.

그림에서 온도 T의 직선은 y절편 30에서 100초에 40이 되어 기울기 k1=0.10k_1=0.10, 온도 43T\dfrac{4}{3}T의 직선은 절편 20에서 100초에 60이 되어 기울기 k2=0.40k_2=0.40이다(단위 L/mol·s).

아레니우스 식을 두 온도에 적용하면
ln⁡k2k1=EaR(1T−143T)=Ea4RT\ln\dfrac{k_2}{k_1}=\dfrac{E_a}{R}\left(\dfrac{1}{T}-\dfrac{1}{\frac{4}{3}T}\right)=\dfrac{E_a}{4RT}
ln⁡0.400.10=ln⁡4=2ln⁡2=1.4\ln\dfrac{0.40}{0.10}=\ln 4=2\ln 2=1.4

따라서 Ea=1.4×4RT=5.6×2.5=14 kJ/molE_a=1.4\times 4RT=5.6\times 2.5=14\ \mathrm{kJ/mol}이다. 절편이 서로 달라도 기울기가 속도 상수이므로 초기 농도 차이는 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제 100

다음은 A(g)가 B(g)를 생성하는 반응식과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 상수(K)이다.

A(g) ⇌ 2B(g) K

표는 피스톤이 있는 실린더에 기체 A와 B가 들어 있는 초기 상태와 평형 상태 1과 2에 대한 자료이다. T2/T1는? (단, 대기압은 일정하고 피스톤의 질량과 마찰은 무시하며, 모든 기체는 이상 기체로 거동한다.)

상태온도(K)A의 질량 / B의 질량평형 상수(K)
초기T114
평형 1T14K1
평형 2T22/312K1
19/8
26/5
35/4
44/3
53/2
정답 및 해설

질량비를 몰수비로 바꾸고 등압 조건의 부피를 평형 상수에 대입하면 T2T1=98\dfrac{T_2}{T_1}=\dfrac{9}{8}이다.

반응식이 A → 2B이므로 MA=2MBM_A=2M_B이고 wAwB=nAMAnBMB=2nAnB\dfrac{w_A}{w_B}=\dfrac{n_AM_A}{n_BM_B}=\dfrac{2n_A}{n_B}이다. 표의 14, 4, 2/3을 대입하면 몰수비 nAnB\dfrac{n_A}{n_B}는 각각 7, 2, 1/3이 된다.

초기를 nA=7a, nB=an_A=7a,\ n_B=a로 두면 평형 1은 nA=6a, nB=3an_A=6a,\ n_B=3a(총 9a), 평형 2는 nA=3a, nB=9an_A=3a,\ n_B=9a(총 12a)이다.

등압이므로 V=nRTPV=\dfrac{nRT}{P}이고 K=nB2nAVK=\dfrac{n_B^2}{n_AV}이므로
K1=(3a)26a V1=1.5aV1,12K1=(9a)23a V2=27aV2K_1=\dfrac{(3a)^2}{6a\,V_1}=\dfrac{1.5a}{V_1},\qquad 12K_1=\dfrac{(9a)^2}{3a\,V_2}=\dfrac{27a}{V_2}
두 식에서 V1V2=23\dfrac{V_1}{V_2}=\dfrac{2}{3}이고 V1V2=9aT112aT2\dfrac{V_1}{V_2}=\dfrac{9aT_1}{12aT_2}이므로 T2T1=98\dfrac{T_2}{T_1}=\dfrac{9}{8}이다.

문제 101
완두콩에서 종자의 모양은 대립유전자 R(둥근 모양)와 r(주름진 모양)에 의해, 종자의 색은 대립유전자 Y(노란색)와 y(녹색)에 의해 결정된다. R는 r에 대해, Y는 y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다. 유전자형이 RrYy와 rryy인 종자를 교배하였을 때, F1에서 표현형이 둥글고 노란색인 종자와 주름지고 녹색인 종자가 나타나는 비율은?
11 : 1
21 : 2
31 : 3
42 : 1
53 : 1
정답 및 해설

RrYy와 rryy의 교배는 두 형질 모두에서 하나의 유전자만 이형접합인 개체와 이중열성 개체의 검정교배에 해당한다.

종자모양 유전자만 보면 Rr×rr에서 자손은 Rr : rr = 1 : 1로 나뉘고, 종자색 유전자만 보면 Yy×yy에서 자손은 Yy : yy = 1 : 1로 나뉘며 두 유전자는 독립적으로 분리된다.

따라서 둥글고 노란색인 자손(RrYy)과 주름지고 녹색인 자손(rryy)은 각각 전체의 14\dfrac14씩을 차지하여 그 비율은 1 : 1이 된다.

문제 102
정상인과 비교하여 치료받지 않은 제1형 당뇨병(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을 가진 환자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간에서 케톤체(ketone body) 생성이 증가한다.
2혈액의 pH가 증가한다.
3물의 배설이 증가한다.
4지방 분해가 증가한다.
5Na+의 배설이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치료받지 않은 제1형 당뇨병에서는 인슐린 부족으로 지방분해와 케톤체 생성이 증가하면서 케톤산증(ketoacidosis)이 발생해 혈액의 pH는 오히려 감소한다.

인슐린이 부족하면 세포가 포도당을 이용하지 못해 지방 분해가 촉진되고, 그 결과 간에서 케톤체 생성이 늘어난다. 케톤체는 산성 물질이므로 혈중에 축적되면 혈액 pH를 떨어뜨린다.

또한 고혈당으로 인한 삼투성 이뇨로 물과 Na+의 배설이 함께 증가하는 것도 이 질환의 특징이다.

문제 103

식물의 광합성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명반응이 진행될 때 캘빈회로 반응은 일어난다.
  • ㄴ. RuBP의 재생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 ㄷ. 틸라코이드막을 따라 전자전달이 일어날 때, 틸라코이드 공간(lumen)의 pH는 증가한다.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정답 및 해설

명반응과 캘빈 회로가 함께 진행된다는 서술과 RuBP 재생이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는 서술이 옳다.

명반응이 만들어 낸 ATP와 NADPH를 캘빈 회로가 곧바로 소비하고 그 산물인 ADP·NADP+가 다시 명반응으로 돌아가므로, 빛이 있어 명반응이 돌아가는 동안 캘빈 회로도 함께 작동한다.

캘빈 회로의 탄소 고정, 환원, RuBP 재생 단계는 모두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는 효소 반응이다.

반면 틸라코이드막의 전자 전달은 스트로마의 H+를 틸라코이드 내강으로 퍼 올려 양성자 기울기를 만들므로, 내강의 H+ 농도가 높아져 pH는 오히려 감소한다.

문제 104
유전적 부동의 원인이 되는 현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창시자 효과
  • ㄴ. 병목 현상
  • ㄷ. 수렴진화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창시자 효과와 병목 현상은 집단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표본이 치우치면서 대립유전자 빈도가 우연히 변하는 현상이므로 둘 다 유전적 부동의 원인이다.

창시자 효과는 소수의 개체가 새 지역으로 이주해 집단을 세울 때 원래 집단의 유전자풀을 대표하지 못해서 생기고, 병목 현상은 재해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했다가 회복될 때 살아남은 소수의 유전자 조성이 그대로 확대되면서 생긴다. 두 경우 모두 적응과 무관한 우연이 빈도를 바꾼다.

반면 수렴진화는 계통이 다른 생물이 비슷한 환경에 적응해 닮은 형질을 갖게 되는 현상으로, 우연이 아니라 자연선택이 방향을 정한 결과다. 따라서 유전적 부동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문제 105
그림은 지방이 소화되는 과정의 일부(A∼D)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A에서 담즙이 작용한다.
2A와 B는 위(stomach)에서 일어난다.
3C에서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은 다시 트리글리세리드로 합성된다.
4D 이후 형성된 유미입자(chylomicron)는 단백질을 포함한다.
5유미입자는 소장 상피세포를 빠져나와 유미관(암죽관)으로 들어간다.
정답 및 해설

그림에서 A는 큰 지방덩어리가 잘게 쪼개져 유화된 지방입자가 되는 단계, B는 그 입자가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분해되는 단계인데, 두 과정 모두 위가 아니라 소장(십이지장)에서 일어난다.

A의 유화는 간에서 만들어져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십이지장으로 분비되는 담즙이 일으키고, B의 분해는 이자에서 분비된 라이페이스가 담당한다. 위에서는 위 라이페이스에 의한 소량의 분해만 있을 뿐 유화와 본격적인 지방 소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흡수 이후 과정도 그림과 같다. 상피세포 안으로 들어온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은 C 단계에서 다시 트리글리세리드로 합성되고, D 단계에서 인지질·콜레스테롤·아포단백질과 함께 포장되어 유미입자가 된다.

단백질을 포함한 이 유미입자는 크기가 커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소장 상피세포를 빠져나와 융모 속 유미관(암죽관)을 거쳐 림프관으로 운반된다.

문제 106
진핵세포의 세포골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동물세포가 분열할 때 세포질 분열과정에서 형성되는 수축환(contractile ring)의 주요 구성 성분은 미세섬유이다.
  • ㄴ. 유사분열 M기에서 염색체를 이동시키는 방추사는 미세소관으로 구성된다.
  • ㄷ. 핵막을 지지하는 핵막층(nuclear lamina)의 구성 성분은 중간섬유이다.
1ㄴ
2ㄷ
3ㄱ, ㄴ
4ㄱ,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세 진술은 미세섬유·미세소관·중간섬유의 역할을 각각 정확히 짝지은 설명이어서 모두 옳다.

  •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에서 세포막 안쪽에 만들어지는 수축환은 액틴 미세섬유와 미오신으로 이루어져, 고리가 조여지며 세포를 둘로 나눈다.
  • 유사분열 M기에 염색체를 양극으로 끌어당기는 방추사는 튜불린이 중합된 미세소관으로, 동원체에 붙어 길이가 줄면서 염색체를 이동시킨다.
  • 핵막 안쪽을 받치는 핵막층은 라민 단백질이 모인 중간섬유로, 핵의 모양을 유지하고 분열기에 인산화되어 해체되었다가 말기에 다시 조립된다.

세 가닥 가운데 중간섬유만 세포마다 구성 단백질이 달라 케라틴, 라민 등 여러 종류로 나뉘며 주로 기계적 지지를 맡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문제 107
그림 (가)는 사람의 체세포에 있는 14번과 21번 염색체를, (나)는 (가)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난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나)의 돌연변이가 일어난 염색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4번 염색체에서 중복이 일어났다.
221번 염색체에서 중복이 일어났다.
314번과 21번의 비상동염색체 사이에 전좌가 일어났다.
414번 염색체 안에서 일부분이 서로 위치가 교환되었다.
521번 각 상동염색체에 있는 대립유전자가 서로 분리되지 않았다.
정답 및 해설

(나)에 14번과 21번이 하나로 합쳐진 14/21 염색체가 나타나므로, 상동이 아닌 두 염색체 사이에서 전좌가 일어난 것이다.

(가)에서는 진한 띠를 가진 14번 두 개와 흰 바탕의 21번 두 개가 각각 짝을 이루고 있다. (나)에서는 온전한 14번 하나와 21번 하나만 남고, 위쪽은 21번의 무늬, 아래쪽은 14번의 무늬를 가진 융합 염색체가 '14/21'로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두 근단부 염색체가 동원체 부위에서 합쳐지는 것을 로버트슨 전좌라 하며, 염색체 수는 45개로 줄어도 유전물질은 거의 그대로여서 보인자는 정상 표현형을 보인다.

같은 염색체 안에서 일부가 반복되는 중복이나 방향이 뒤집히는 역위와 달리 여기서는 번호가 다른 염색체끼리 결합했고, 감수분열에서 대립유전자가 갈라지지 않는 비분리와도 성격이 다르다. 이 전좌를 가진 사람에게서는 전좌형 다운증후군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

문제 108
그림은 진핵세포 DNA의 복제원점(replication origin) ㉠으로부터 복제되고 있는 DNA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주형가닥이며 (가)는 복제원점의 왼쪽 DNA, (나)는 오른쪽 DNA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양쪽 복제분기점 모두에서 DNA 헬리케이스가 작용하고, (나)에서 A를 주형으로 한 합성은 지연가닥이 되어 오카자키 절편이 생긴다는 두 진술이 옳다.

그림의 복제거품은 복제원점 ㉠에서 양방향으로 자라므로 왼쪽 (가)와 오른쪽 (나)에 각각 복제분기점이 하나씩 있다. 헬리케이스는 각 분기점에서 이중나선을 풀어 주는 효소이므로 (가)와 (나) 양쪽에서 모두 작용한다.

(나)의 A는 왼쪽이 5′, 오른쪽이 3′인 가닥이다. 분기점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새 가닥은 주형을 3′→5′로 읽으며 만들어지므로, A를 주형으로 하는 합성은 분기점이 나아가는 방향과 반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짧게 끊어 만드는 지연가닥이 되고 오카자키 절편이 나타난다.

다만 DNA 회전효소는 복제원점이 아니라 복제분기점 앞쪽에서 이중나선이 풀리며 쌓이는 초나선을 풀어 준다. 복제가 개시된 뒤 ㉠은 이미 복제가 끝나 벌어져 있는 자리여서 그곳에서 꼬임을 풀 이유가 없다.

문제 109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플라스미드에 클로닝하여 재조합 DNA를 얻은 후, 이 재조합 DNA를 이용하여 박테리아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려고 한다. 이 재조합 DNA에 포함된 DNA 서열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제한효소자리 서열
  • ㄴ. 인슐린 유전자의 인트론 서열
  • ㄷ. 선별표지자로 사용되는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 서열
1ㄱ
2ㄴ
3ㄷ
4ㄱ, ㄷ
5ㄴ, ㄷ
정답 및 해설

박테리아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려면 재조합 DNA에 제한효소 자리와 선별표지자인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들어 있어야 하고, 인트론은 들어 있으면 안 된다.

  • 제한효소 자리는 플라스미드를 잘라 인슐린 유전자를 끼워 넣는 데 쓰이므로 완성된 재조합 DNA에도 그 서열이 남아 있다.
  •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는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받아들인 세포만 항생제가 든 배지에서 자라게 하여 형질전환체를 선별하는 표지자 역할을 한다.
  • 박테리아는 스플라이싱 능력이 없어 인트론을 잘라내지 못하므로, 인슐린 mRNA를 역전사해 만든 cDNA, 즉 인트론이 제거된 서열을 클로닝한다.

인트론이 그대로 든 진핵생물 유전자를 넣으면 인트론까지 번역되어 정상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문제 110
표는 세 종류의 생물 A∼C를 특성의 유무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A∼C는 효모, 대장균, 메탄생성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 B, C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A, B, C)
특성 \ 생물ABC
미토콘드리아없다없다있다
스트렙토마이신에 재한 감수성있다없다없다
리보솜있다있다있다
1대장균, 메탄생성균, 효모
2대장균, 효모, 메탄생성균
3효모, 대장균, 메탄생성균
4메탄생성균, 대장균, 효모
5메탄생성균, 효모, 대장균
정답 및 해설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것은 진핵생물인 효모뿐이고 스트렙토마이신에 감수성을 보이는 것은 세균인 대장균이므로, A는 대장균, B는 메탄생성균, C는 효모다.

표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있다'인 것은 C 하나뿐이므로 C가 유일한 진핵생물인 효모다. A와 B는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원핵생물로, 세균인 대장균과 고세균인 메탄생성균 중 하나씩이다.

스트렙토마이신은 세균 70S 리보솜의 30S 소단위에 결합해 단백질 합성을 막는 항생제인데, 고세균과 진핵생물의 리보솜에는 듣지 않는다. 따라서 감수성이 '있다'인 A가 대장균, '없다'인 B가 메탄생성균이다.

리보솜은 세 생물 모두 '있다'로 표시되어 있어 구분 기준이 되지 못한다. 모든 생물이 단백질을 합성하려면 리보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 111
그림은 서로 다른 세 관측소 A, B, C에서 동일한 지진에 의해 기록된 지진파의 모습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정답 및 해설

P파 도달부터 S파 도달까지 걸린 PS시간이 가장 긴 관측소가 진원에서 가장 멀므로, 세 진술 중 C가 가장 먼 관측소라는 것만 옳다.

그림에서 P와 S가 기록된 시각을 읽으면 A는 약 1분과 3분(PS시간 약 2분), B는 약 2.5분과 5분(약 2.5분), C는 약 4분과 7.4분(약 3.4분)이다. PS시간은 진원거리에 비례하므로 C가 가장 멀고 A가 가장 가깝다.

  • 지진의 규모는 방출된 에너지로 정해지는 지진 자체의 값이어서 같은 지진이라면 어느 관측소에서 구해도 같다. 관측소마다 달라지는 것은 흔들림의 세기인 진도이며, 진폭이 가장 큰 A는 진원에 가까워 진도가 클 뿐이다.
  • 세 관측소 모두 S파가 기록되어 있는데, S파는 횡파여서 액체인 외핵을 통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B에 도달한 지진파가 외핵을 지나왔다고 볼 수 없다.
문제 112
그림 A, B, C는 현무암질, 유문암질, 안산암질 마그마의 화학조성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정답 및 해설

SiO2 함량이 가장 많은 C가 유문암질 마그마여서 점성이 가장 높고, 중간인 B가 안산암질 마그마라는 두 진술이 옳다.

원그래프에서 SiO2가 차지하는 비율은 A가 약 50%로 가장 작고 B는 약 60%, C는 약 70%로 가장 크다. A에서 MgO+CaO가 크게 나타나고 C에서 Na2O+K2O가 크게 나타나는 것도 각각 현무암질과 유문암질 마그마의 특징과 일치한다.

SiO2가 많을수록 규산염 사면체가 서로 이어져 그물처럼 얽히므로 점성이 커진다. 따라서 C의 점성이 가장 크고 A가 가장 묽어 용암이 멀리 흘러간다.

온도는 이와 반대로 SiO2가 적을수록 높아, 현무암질인 A가 약 1,000℃를 넘는 가장 뜨거운 마그마다. A의 온도가 가장 낮다는 진술은 이 관계를 거꾸로 본 것이다.

문제 113
그림은 주요 판과 판의 경계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A는 발산경계로서 열곡이 발달한다.
2B는 수렴경계로서 습곡산맥이 발달한다.
3C는 판 내부 환경으로 열점에 의한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4D는 보존경계로 심발지진이 많이 발생한다.
5E는 발산경계로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정답 및 해설

두 판이 서로 어긋나 미끄러지는 보존경계에서는 얕은 곳의 지진만 일어나므로, D에서 심발지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심발지진은 해양판이 다른 판 밑으로 비스듬히 내려가는 섭입대를 따라 판이 깊이 끌려 들어가면서 생긴다. 보존경계에는 섭입하는 판이 없어 진원이 얕은 곳에 몰리고 화산활동도 거의 없다.

  • 아프리카 대륙 안쪽에서 화살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벌어지는 A는 발산경계로, 대륙이 갈라지며 열곡이 발달한다.
  • 화살표가 마주 보는 B는 판이 모여드는 수렴경계여서 지각이 밀려 올라가 습곡산맥이 만들어진다.
  • 태평양판 한가운데에 점으로 표시된 C는 판 경계가 아닌 판 내부이며, 맨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열점이 화산을 만든다.
  • 대서양 북쪽 해령 위에 놓인 E는 발산경계로, 벌어진 틈으로 맨틀 물질이 상승해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문제 114
그림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의 동일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정답 및 해설

공룡 발자국과 공룡 알이 함께 산출된다는 것은 이 지층이 물 밖에서 쌓였다는 뜻이므로, 육성기원 퇴적층이라는 진술만 옳다.

공룡은 육상 생활을 한 동물이고, 발자국이 눌린 채로 굳고 알이 둥지째 묻혀 보존되려면 호수 가장자리나 하천 범람원 같은 육상 퇴적 환경이어야 한다. 바다에서 쌓인 해성층에서는 이런 화석이 나올 수 없다.

  • 공룡이 살던 시기는 중생대인데 제주도와 울릉도는 신생대의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므로 형성 시기가 맞지 않는다.
  • 필석은 고생대 오르도비스기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이어서, 고사리와 달리 중생대 지층에서 공룡 화석과 함께 산출될 수 없다.
문제 115
바람에 영향을 미치는 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기압경도력은 등압선의 간격이 좁아질수록 커진다.
  • ㄴ. 전향력은 풍속이 증가할수록 커진다.
  • ㄷ. 기압경도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작용한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기압경도력의 크기와 방향, 그리고 전향력과 풍속의 관계를 말한 세 진술이 모두 옳다.

  • 기압경도력은 단위 거리당 기압 차이에 비례하므로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기압경도가 커져 힘이 세진다.
  • 전향력의 크기는 2Ωvsin⁡φ2\Omega v \sin\varphi 로 주어져 풍속 v에 비례한다. 바람이 빠를수록, 위도가 높을수록 커지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
  • 기압경도력은 등압선에 수직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을 향해 작용하며, 공기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 원동력이다.

실제 바람은 이 기압경도력에 전향력이 더해지고 지표 부근에서는 마찰력까지 함께 작용해 방향과 속도가 결정된다.

문제 116
태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태양의 핵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2흑점수의 극대 또는 극소 주기는 평균 23년이다.
3흑점의 이동을 통해 태양의 자전 주기를 알 수 있다.
4태양의 자전 방향은 지구의 자전 방향과 같다.
5태양의 자전 속도는 고위도보다 적도에서 빠르다.
정답 및 해설

태양 흑점의 극대·극소 주기는 평균 11년이며, 23년은 실제 관측 주기와 다르다.

흑점의 이동 궤적을 관측하면 태양의 자전 주기를 구할 수 있으며, 태양은 지구와 같은 방향으로 자전한다. 다만 유체로 이루어진 태양은 차등회전을 하여 적도 부근의 자전 속도가 고위도보다 빠르다.

핵융합 반응은 태양 중심부(핵)에서 일어나며 이는 태양 에너지의 근원이다.

문제 117

태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전선을 동반한다.
ㄴ. 풍속은 태풍의 눈 중심에서 최대이다.
ㄷ. 북반구에서 위험반원은 태풍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한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태풍은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저기압으로 성질이 균일한 기단 안에서 만들어지므로 전선을 동반하지 않으며, 옳은 진술은 북반구 위험반원의 위치를 말한 것뿐이다.

태풍 중심의 태풍의 눈에서는 약한 하강기류가 나타나 바람이 약하고 구름도 적다. 최대 풍속은 눈 중심이 아니라 눈을 둘러싼 눈벽에서 나타난다.

북반구에서 태풍의 바람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므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는 태풍 자체의 바람과 태풍의 이동 속도가 더해져 풍속이 커진다. 이 오른쪽 반원이 위험반원이고 왼쪽이 가항반원이다.

문제 118
지구형 행성이 목성형 행성보다 큰 값을 갖는 물리량은?
1질량
2밀도
3반지름
4위성의 수
5공전 주기
정답 및 해설

지구형 행성은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 밀도가 크지만, 목성형 행성은 주로 가스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밀도가 작다.

반면 질량, 반지름, 위성의 수, 공전 주기는 모두 목성형 행성이 지구형 행성보다 크거나 많다.

문제 119

다음은 별 A와 별 B의 겉보기등급과 절대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지구로부터 A, B까지의 거리를 각각 rA, rB라 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별 A의 겉보기등급은 6등급이고 별 B의 겉보기등급은 1등급이다.
  • 별 A와 별 B의 절대등급은 같다.

ㄱ. rA가 rB보다 크다.
ㄴ. A의 절대등급이 8등급이면 rA=1075pcr_A = 10^{\frac{7}{5}}\mathrm{pc}이다.
ㄷ. rA=100pc이면 B의 절대등급은 1등급이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절대등급이 같은 두 별이므로 겉보기등급이 어두운 A(6등급)가 B(1등급)보다 멀리 있고, rA가 100pc이면 두 별의 절대등급은 1등급으로 계산된다. 이 두 진술이 옳다.

거리지수 관계식은 m−M=5log⁡r−5m - M = 5\log r - 5이다. 절대등급 MM이 같은데 mA=6m_A = 6, mB=1m_B = 1이므로 5log⁡rA−5=6−M5\log r_A - 5 = 6 - M이 5log⁡rB−5=1−M5\log r_B - 5 = 1 - M보다 커서 rA>rBr_A > r_B가 된다.

A의 절대등급을 8등급으로 두면
6−8=5log⁡rA−56 - 8 = 5\log r_A - 5
5log⁡rA=35\log r_A = 3
rA=103/5 pcr_A = 10^{3/5}\ \mathrm{pc}
이므로 107/5 pc10^{7/5}\ \mathrm{pc}는 성립하지 않는다. 107/510^{7/5}은 겉보기등급과 절대등급의 차를 반대 부호로 잡았을 때 나오는 값이다.

거리가 100pc이면 MA=6−5log⁡100+5=6−10+5=1M_A = 6 - 5\log 100 + 5 = 6 - 10 + 5 = 1이고, 두 별의 절대등급이 같다고 했으므로 B의 절대등급도 1등급이다.

문제 120
그림은 외부 은하들의 거리와 시선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2허블 법칙에 해당한다.
3은하들의 시선속도가 거리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4허블 상수는 40 kms-1Mpc-1이다.
5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편이가 크게 나타난다.
정답 및 해설

그래프에서 거리 800 Mpc인 은하의 시선속도가 40,000 km s-1로 읽히므로 허블 상수는 50 km s-1 Mpc-1이며, 40이라는 값은 그래프와 맞지 않는다.

H0=vr=40,000 km/s800 Mpc=50 km s−1 Mpc−1H_0 = \dfrac{v}{r} = \dfrac{40{,}000\ \mathrm{km/s}}{800\ \mathrm{Mpc}} = 50\ \mathrm{km\,s^{-1}\,Mpc^{-1}}

나머지 설명은 그래프와 부합한다.

  • 자료점들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놓여 시선속도가 거리에 비례하며, 이 비례 관계가 곧 허블 법칙이다.
  • 모든 은하가 거리에 비례한 속도로 멀어진다는 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근거가 되고, 후퇴속도가 클수록 적색편이도 크게 나타나므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편이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