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와 상대방 사이에 침해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작위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당사자 사이에 권리범위 속부에 관한 다툼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피청구인의 실시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서술은 부정확하다.
- 특허권자의 일실이익 산정에서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은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
-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해 감정을 명하면 피고는 감정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 방법발명 특허의 경우 동일한 물건이 생산되었다면 그 물건이 특허된 방법으로 생산되지 않았음을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
-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특허법상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으로 인정되려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구성이 나타나 있어야 하므로, 내부 구조에 특징이 있는 발명에 대해 외형 사진만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명이 간행물에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흠결이 있는 선행기술이라도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선행기술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에 관한 문제로서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선행기술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은 '출원일'이 아니라 '출원 시'이다.
실용신안의 간접침해는 등록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양도ㆍ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는 것이지, 그 물건을 단순히 '사용'하는 행위까지 침해로 의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 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ㄷ.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가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 ㄹ.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 ㅁ.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ㅂ.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특허권의 이전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두 권리 모두 공유 지분의 양도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질권 설정이 가능한 것은 특허권뿐이라는 점과 일반승계를 제외한 특허권 이전이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특허법 제37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면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아직 등록되지 않아 질권을 공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며, 그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이 점에서 틀린다.
이에 비해 이미 설정등록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제99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으면 지분 양도와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이 모두 가능하고, 제101조 제1항은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특허권의 이전을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규정한다.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 제38조 제1항에 따라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는 것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지 승계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 명의로 특허가 등록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특허법상 별도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그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현행 특허법의 태도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정정의 무효심판은 특허법상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별도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정정의 무효심판이 계속 중인 기간에도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최초 출원의 명세서ㆍ도면이 이후 정정되었더라도, 그 정정 내용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 출원공개된 명세서ㆍ도면이 이후 정정되었더라도, 그 정정 내용이 선행기술로서의 발명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통상의 특허권과 달리 청구범위 전체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허가 등의 대상이 된 물건(용도가 특정된 경우 그 용도)에 관한 실시행위에 한정하여 미치므로, 청구범위 기재사항만으로 그 효력이 정해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존속기간 연장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특허제도는 발명의 공개를 통한 이용을 근간으로 하므로, 특허법은 발명의 공개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아래의 발명의 공개와 관련된 제도 중 우리나라 특허제도에 가장 늦게 도입된 두 제도로 묶인 것으로 옳은 것은?
- ㄱ. 제64조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 ㄴ. 제87조 제3항에 따른 등록공고
- ㄷ. 제42조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 ㄹ. 제42조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
- ㅁ. 제42조 제2항에 따른 요약서
甲은 아래【청구항 1】기재와 같은 연필 발명의 특허권자이다. 甲의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 乙, 丙및 丁이 권원 없이 아래와 같은 연필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甲은, 乙에 대해서는 乙의 판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丙과 丁에 대해서는 丙판매제품과 丁판매제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각각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아래 지문과 관련하여 위 소송ㆍ심판에서 당사자의 관련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청구항 1】중심에 흑연으로 제조된 연필심이 위치하고 상기 연필심을 둘러싸도록 목재로 구성된 외각부로 이루어진 연필에 있어서, 상기 외각부의 단면 형상이 육각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필.
乙판매제품: 중심에 흑연으로 제조된 연필심이 위치하고 상기 연필심을 둘러싸도록 목재로 구성된 외각부로 이루어진 연필에 있어서, 상기 외각부의 단면 형상이 육각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필.
丙판매제품: 중심에 흑연으로 제조된 연필심이 위치하고 상기 연필심을 둘러싸도록 목재로 구성된 외각부로 이루어진 연필에 있어서, 상기 외각부의 단면 형상이 오각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필.
丁판매제품: 중심에 흑연으로 제조된 연필심이 위치하고 상기 연필심을 둘러싸도록 목재로 구성된 외각부로 이루어진 연필에 있어서, 상기 외각부의 단면 형상이 육각형이며, 한쪽 끝에 지우개를 부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필.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면 침해소송이든 권리범위확인심판이든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서술이다.
공지기술만으로 이루어져 신규성이 없는 발명은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는 청구범위 해석의 문제이므로 심판·소송을 가리지 않는다. 반면 진보성의 부정 여부는 특허무효심판에서 가릴 사항이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이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침해가 부정되며, 이 법리는 권리범위확인심판뿐 아니라 손해배상 등 침해소송에서도 적용된다.
- 청구범위가 '다각형'에서 '육각형'으로 감축 보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형상이 모두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보정의 이유를 함께 살펴야 한다. 더구나 외각부 단면이 오각형인 제품은 애초에 '육각형'이라는 문언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
- 자유실시기술 해당 여부는 특허발명의 구성에 대응하는 부분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된 구성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한다. 육각형 연필에 한쪽 끝의 지우개까지 붙인 제품이라면 그 지우개 구성도 포함해 본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으로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에 따르면, 乙이 2017년에 판매한 침해제품 2,500개에 침해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1,000원을 곱한 2,500,000원을 甲이 2017년에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甲 자신의 생산ㆍ판매 실적이나 통상실시료와는 별개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 자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자도 당사자ㆍ참가인과 함께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자가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특허법원에서 주장하지 않다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대상에는 실체상 판단의 위법뿐 아니라 심판절차상의 위법도 포함된다.
- 심결취소소송에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자백이나 자백간주가 인정된다.
-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에 대하여 그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이 한 서류 반려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이 가능하며, 불복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반려처분 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려취지ㆍ이유ㆍ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출원인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소명하려는 경우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를, 소명 없이 조기 반려를 원하면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명기간 중에는 반려이유에 대한 소명이나 의견만 제출할 수 있고, 반려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서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 반려된 출원서류는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도 될 수 없다.
배경기술 기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특허출원의 거절이유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이미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하는 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제출한 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출원일(우선권 주장 시 최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 명세서에 특정한 의미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의미로 명세서 전체를 통해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 C는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지만, 특허출원인은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설정등록 전까지)에 그 출원의 일부를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은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발명 C를 분할출원을 통해 별도로 권리화할 기회를 가진다.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 주도록 되어 있다.
고유번호는 절차상의 관리번호이므로, 신청이 없다고 절차를 막거나 보정을 명하는 대신 직권 부여로 해결하는 구조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고유번호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정보제공인을 포함한다)는 신청하여야 한다.
-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
- 고유번호를 적은 경우에는 주소(법인은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지 않을 수 있다.
특허출원 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 비로소 그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출원인으로서의 절차적 지위를 취득한다.
따라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에 대한 취소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며,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뒤늦게 변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부적법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는 소 제기 당시 乙이 아직 출원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해당 취소의 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특허심판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여부는, 전에 확정된 심결과 청구원인이 공통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 확정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심판청구라도 그 자체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공통되는 청구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종전과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심결은 실체판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특허법 제30조에 따른 공지예외(신규성 의제) 증명서류의 제출기한은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인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출원일인 2017년 3월 2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면 30일이 되는 날은 2017년 4월 1일이지만, 그날이 토요일이고 이튿날도 일요일이므로 실제 제출기한은 2017년 4월 3일(월요일)까지가 된다.
따라서 제출기한을 2017년 4월 1일까지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출원인 아닌 제3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하면서, 정작 출원인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지 규정이다.
참고로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심사 착수 전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취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법상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다만,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 ㄴ. 상표권의 포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되므로 상표권의 포기에 대한 등록이 없어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 ㄷ.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 ㄹ. 선출원상표가 등록 후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상실한다.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는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포기의 제한과, 등록 후 무효심결이 확정된 선출원상표가 선출원의 지위를 소급하여 잃는다는 두 서술이 옳다.
상표법은 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가 있으면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상표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는 이 포기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다. 또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그 출원이 가지고 있던 선출원의 지위도 소급하여 사라진다.
- 상표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이므로,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곧바로 상표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 상속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하는 기간은 1년이 아니라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상표등록결정 당시 이미 식별력이 없어 등록을 받을 수 없었던 상표가 잘못 등록된 경우, 그 하자는 등록 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치유되지 않는다.
상표의 등록요건인 식별력 유무는 상표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록 이후에 비로소 식별력을 취득한 것은 등록 당시의 무효사유를 소급하여 없애지 못한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광고를 통한 상표의 사용은 그 광고가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품명이나 제조원이 함께 표시되어야만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상품명·제조원 표시를 별도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설명은 법문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어서 옳지 않다.
제과점업 등록상표가 표시된 용기에 빵을 담아 판매한 행위, 명함에 상표를 표시하여 교부한 행위, 키워드 검색광고나 도메인이름 사용이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경우 등은 모두 상표의 사용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공유인 상표권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심판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공유자 중 일부만을 피청구인으로 한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게 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일반 상표등록출원으로 출원을 변경할 수 없다. 이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가지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상표법상 출원변경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부등록사유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부정경쟁적 목적이 개입된 일부 사유는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업·거래관계 등을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임을 알면서 그와 유사한 상표를 유사 상품에 출원한 경우는 바로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여, 그 판단 기준시점은 상표등록여부결정 시가 아니라 상표등록출원 시이다.
상표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특허심판원에서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다만 그 증인이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자수 감면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은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의 저촉이나 주지상표와의 저촉 등 사익적 성격이 강한 사유들이고, 공서양속 위반과 같이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유는 제척기간 없이 언제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업무표장권에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업무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자신의 업무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는 특성상, 타인에게 그 사용을 독점적으로 허락하는 전용사용권 설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인도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에서 그 효과가 미치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는 공개된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하고, 단순히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사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신규성이나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창작비용이성처럼 선행디자인 조사가 필요한 요건은 심사하지 않지만, 별도의 선행디자인 조사 없이도 판단할 수 있는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주지형상)에 기초한 용이창작은 거절이유로 남겨 두고 있다.
따라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서도 거절이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한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1디자인 1출원 위반, 조약에 위반된 디자인 등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모두의 거절이유가 된다.
일반적인 디자인등록출원에서 조약우선권 증명서류는 최초 출원일(우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는 그 기산점을 달리하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즉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한 서류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는 이 밖에도 창작내용의 요점 기재, 심사등록출원과 일부심사등록출원 사이의 변경 보정, 직권보정, 일반승계 신고 등에 관하여 국내출원과 다른 특례가 적용되므로, 국내출원의 원칙을 그대로 옮겨 놓은 설명들은 옳지 않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은, 선출원이 후출원 시점에는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후출원 이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 적용된다.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선출원)이 乙의 출원(후출원) 이후에 비로소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되었다면, 그 선출원의 출원서 및 도면에 포함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 乙의 후출원은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규정은 두 출원의 창작자가 같거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되므로, 甲과 乙이 서로 다른 이상 乙이 그 디자인을 알지 못한 채 독자적으로 창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적용을 벗어날 수 없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의 디자인권자가 등록 후에 디자인보호법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사유에 해당하여 디자인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된 경우, 이는 등록 후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이므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이의신청은 등록공고 후 일정 기간 내에 그 등록 당시의 하자를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러한 사유는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 이후 언제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지식을 가진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그 판단 주체를 인쇄업자나 글자체 개발자와 같은 전문가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판단 주체를 전문가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서 '침해행위 외의 사유'란 디자인권의 침해와 무관하게 침해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사정을 의미하며, 침해자의 시장개발 노력·판매망, 침해자의 상표, 광고·선전, 침해제품의 품질의 우수성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이 침해행위 외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디자인보호법상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이러한 공업적 방법으로 양산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따라서 공업적 방법을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지 않으면서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설명한 것은 그 정의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 여부는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확인대상디자인의 구성요소가 불명확하여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정을 명하고 그럼에도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디자인등록출원이 한글로 적혀 있지 않은 경우,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절차를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명할지 여부가 특허청장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은 아니다.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글 미기재 역시 출원일 인정을 위한 보완명령의 대상이 되는 흠결에 해당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 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ㄷ.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행위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ㄹ.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제시된 네 서술이 모두 옳다 —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사용자의 보호의무, 명의신탁을 이용한 강제집행의 금지, 분양자의 고지의무는 모두 신의성실의 원칙이 구체화된 모습이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겨 그대로 구속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해제가 인정되므로 이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지는 보호의무 역시 명문 규정이 아니라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 인정된 것이다.
또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확보하려고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 앞으로 명의신탁하게 한 뒤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든 외관을 이용해 이득을 얻는 행위여서 허용되지 않고, 아파트 분양자는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정처럼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중대한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진다.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권자에 해당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본인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甲이 동의서를 위조하는 등 속임수를 써서 乙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되어, 甲의 법정대리인도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원으로 구성되는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사원이라는 구성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을 목적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법인으로서 사원총회나 사원 개념이 없으므로, 사원자격의 득실을 정관에 정할 여지가 없다.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하므로, 매매대금과 같은 소유권이전의 대가나 임금과 같은 노동의 대가는 법정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권이전의 대가와 노동의 대가를 법정과실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선의이면 충분하고 그 선의에 과실이 없을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는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를 정하는 다른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통정허위표시의 경우에도 제3자 보호 요건으로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통설의 입장이다.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과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공법행위는 표시된 대로 효과를 발생시켜야 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사직의 의사가 진의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권 일반에 관한 민법 제146조가 정하는 행사기간으로,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취소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민사소송법상 불변기간의 추후보완과 같은 구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인정되지 않고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기간 경과의 효과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그대로 발생하며 사후에 보완될 수 없다.
참고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효과는 기산일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민법 제131조)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는지 여부, 즉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고 있던 丙이라 하더라도 본인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므로, 악의의 상대방은 최고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이와 달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
재판상 청구로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소를 취하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에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을 뿐, 단순히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甲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처분권한까지 당연히 가지는 것은 아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계약체결권한에 계약해제권까지 포함된다고 보려면 별도의 수권이나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민법 제151조 제2항에 따르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따라서 이미 성취된 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를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고 설명한 것은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효과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미등기 상태로 부동산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丙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丙이 제3자의 불법점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자신이 현재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그친다.
따라서 丙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혼동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존재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가 취득하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순위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로 소급하여 인정된다(민법 제170조 제2항 유추).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후소가 제기된 때부터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지료 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연체기간은 양도 전후를 통산하지 않고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甲소유의 산악자전거를 乙이 훔쳐 보관하던 중,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丙에게 팔고 인도하였다. 며칠 후 甲은 丙이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자력으로써 탈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丙은 甲에 대해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丙은 자전거에 대한 선의취득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ㄷ. 丙의 甲에 대한 점유의 소에서 甲은 자전거에 대한 소유권을 근거로 항변할 수 있다.
- ㄹ. 甲은 탈환행위 전에 丙에 대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의 탈환은 자력구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침탈이므로, 점유를 빼앗긴 丙이 甲을 상대로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만 옳다.
동산의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스스로 되찾는 자력탈환은 침탈 직후 현장에서 곧바로 이루어져야 한다. 甲은 며칠이 지난 뒤에 丙으로부터 가져갔으므로 자력구제로 정당화되지 않고, 그 결과 점유를 침탈당한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생긴다.
- 丙은 선의였지만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무과실을 요구하는 선의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므로, 丙이 제기한 점유의 소에서 甲이 소유권을 들어 항변할 수는 없다.
- 甲의 점유를 직접 침탈한 자는 乙이고 丙은 그 특별승계인인데 침탈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자이므로, 甲은 탈환행위 전이라도 丙을 상대로는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동산질권 설정을 위한 인도는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가능하지만,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는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332조).
질권설정자가 여전히 질물을 점유하게 되면 유치적 효력을 통한 채무자 압박이라는 질권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뿐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지만, 그 간접점유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유치권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반환의무도 신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되고, 종전 소유자는 그 의무를 면한다.
따라서 乙이 X주택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乙은 甲에 대한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
丙은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시점이 甲의 선순위 저당권 설정 이후이므로, 丙의 임차권은 선순위 저당권자인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戊의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로 X주택이 매각되면 丙의 임차권은 소멸하고, 丙은 매수인 A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할 때 청산금이 없다고 통지하더라도, 청산기간(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 등에게 청산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목적물을 되찾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먼저 X부동산(가액 1억 2,000만원)의 매각대금은 순위에 따라 1번 저당권자 甲에게 1억원, 나머지 2,000만원이 2번 저당권자 A에게 배당된다. 따라서 A의 채권 8,000만원 중 6,000만원이 미회수로 남는다.
자기 부동산으로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결과가 된 물상보증인 丙은 다른 물상보증인 丁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데,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X와 Y의 가액 비율은 이므로 丁의 부담부분은 만원이다.
즉 丙은 Y부동산에 대한 甲의 1번 저당권을 4,000만원의 한도에서 대위취득하며, X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 A는 丙이 대위취득한 이 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A가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00만원이다.
질권이 설정된 채권이라도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것은 질권설정자의 처분권 범위 내의 행위로서, 질권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질권의 효력은 그 채권 위에 그대로 존속하여 양수인에게 미친다.
A는 채무자 甲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인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취득자이다. 이러한 제3취득자는 변제자대위에서 보증인에 대하여는 대위하지 못한다(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
반대로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취득자인 A가 보증인 丙에 대하여 乙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민법 제437조 단서).
따라서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들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없다.
특별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 판단시점은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계약 체결 이후 이행기까지 알게 된 사정도 특별손해의 배상범위 판단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을 악의의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무효이지만, 그 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된다.
다만 이때의 효력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승낙한 때부터 발생할 뿐이고, 양도 성립 당시로 소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피보전채권인 A채권의 발생원인까지 甲이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채권자는 채권의 존재사실과 보전의 필요성, 이행기 도래 등을 증명하면 충분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사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피보전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채권이면 발생원인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대위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법리와도 맞물리며,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피보전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일 필요가 없고,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이행청구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제3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시효완성을 항변할 수 없다.
- 다만 대위의 요건인 피보전채권 자체가 없다는 취지에서, 그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주장은 할 수 있다.
乙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채권자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의 회복으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ㄴ. 甲의 대여금채권이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 전에 성립하였다면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피보전채권이 된다.
- ㄷ. 甲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 ㄹ. 채권자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乙이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기화로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乙의 다른 일반채권자 戊는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전에 성립했으면 액수가 확정되지 않아도 되고, 취소청구가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은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구할 수 있다는 두 서술이 옳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액수나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또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반드시 함께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취소청구가 제척기간 안에 제기된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뒤에 추가해도 된다.
-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상대적 효력이므로, 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 등기명의가 乙에게 돌아오더라도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그렇게 회복된 등기명의를 기화로 乙이 丁에게 처분한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이어서 무효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 戊도 丁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목적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만을 마쳐준 것만으로는 아직 처분권한을 상실한 것이 아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본등기가 마쳐져 실제로 소유권 이전에 지장이 생긴 경우와 달리, 가등기 단계에서는 여전히 이행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행인수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곧바로 임차인에 대한 채무인수(병존적이든 면책적이든)로 보지는 않는다.
이행인수에 불과한 이상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임차인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제공하면 충분하고,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그 금액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행제공만으로 해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서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의 통지를 하면 그 승낙은 연착된 것으로 확정되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528조 제2항·제3항 참조).
乙의 편지가 2018. 9. 26.에 도달하여 이미 승낙기간인 2018. 9. 25.을 넘겼고, 甲이 그 다음날 연착 통지를 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도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려면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효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이미 지급된 급부의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묵시적 합의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甲의 동의 없는 무단전대의 경우, 전차인 丙은 甲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한 점유권원을 주장할 수 없는 지위에 있으므로, 임대차 및 전대차기간이 만료되어도 甲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매수청구권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한 임차인(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경우, 본인에게 그 손해 전부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관리자는 본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사무처리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처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 ㄷ.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 ㄹ.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관리자의 보고의무와, 관리의사가 자기 이익을 위한 의사와 함께 있어도 무방하다는 두 서술이 옳다.
사무관리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관리자는 본인의 청구가 있으면 사무처리의 상황을 보고하고 사무처리가 끝나면 지체 없이 전말을 보고해야 한다. 또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는 자기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외부에 표시될 필요도 없으며 관리 당시에 그 타인이 누구인지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 관리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은 손해 전부가 아니라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로 제한된다.
-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타인을 위한 관리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조합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탈퇴할 수 있다(민법 제716조 제2항).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그 중 1인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이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진다.
따라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乙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시효로 채무가 소멸한 甲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점까지 걸리는 시간은 연직 방향 초기 속도에만 좌우되므로, 던진 각이 클수록 길어져 가 된다.
그림처럼 같은 지점에서 같은 속력 으로 수평면과 30°·45°·60°를 이루도록 던지면, 연직 성분은 각각 , , 이다. 그림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궤적이 높고 크게 그려진 것도 던진 각이 커진 결과다.
최고점에서는 연직 속도가 0이 되므로 걸린 시간은 이고, 이므로 각이 클수록 최고점 도달 시간이 길다.
세 물체의 질량이 같다는 조건은 함정이며, 공기 저항을 무시한 포물선 운동에서 질량은 운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t=t1 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단, 물체의 크기는 무시한다.)
vt1
vt1충돌 전 x축 방향 총 운동량이 0이므로 충돌 후 두 물체는 y축을 따라 반대 방향으로 갈라지며, 에서의 거리는 이다.
그림 (가)에서 A(질량 m)는 +x로 v, B(질량 2m)는 -x로 v/2로 달리므로 충돌 전 총 운동량은 이고, 총 운동 에너지는 이다.
충돌 후 속력을 라 하면 운동량 보존에서 , 즉 이고, 이를 탄성 충돌의 에너지 보존 에 대입하면 이 되어 를 얻는다.
그림 (나)처럼 A는 +y로, B는 -y로 서로 멀어지므로 거리는 이다.

(가)와 (나)의 단진동에서 값이 같은 물리량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진폭과 운동 에너지의 최댓값은 (가)와 (나)가 같고 주기만 질량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에서 두 용수철의 상수 k가 같고 A(질량 m)와 B(질량 2m) 모두 평형 위치에서 같은 길이 d만큼 늘인 곳에서 놓았으므로 진폭은 d로 동일하다.
단진동의 주기는 이어서 질량이 2배인 쪽이 배 길다. 따라서 주기는 서로 다르다.
운동 에너지의 최댓값은 평형 위치를 지날 때의 값으로, 처음 탄성 퍼텐셜 에너지와 같은 이다. 여기에는 질량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두 경우가 같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원점의 전기장이 +y가 되려면 x축 위의 두 전하는 부호와 크기가 모두 같아야 하고 q₁은 음(-)전하여야 한다.
그림에서 P₂(-d, 0)과 P₃(d, 0)은 원점에서 거리가 d로 같고 q₃이 양전하이므로 q₃이 원점에 만드는 전기장은 -x 방향이다. 이를 상쇄하려면 q₂가 만드는 전기장이 +x 방향이어야 하고, 이는 q₂도 양전하일 때 성립한다.
두 전기장이 완전히 지워지려면 크기도 같아야 하는데 거리가 같으므로 , 즉 두 전하량은 같다.
남은 것은 P₁(0, d)의 q₁이 만드는 전기장뿐인데, 이것이 +y가 되려면 전기장이 전하 쪽을 향해야 하므로 q₁은 음전하다. 따라서 q₁이 양전하라는 진술만 옳지 않다.

P와 Q에 작용하는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력의 크기가 같을 때,
는? (단, 도선의 굵기는 무시한다.)정사각형 도선의 알짜 자기력은 직선도선에 나란한 두 변에 작용하는 힘의 차로 정해지며, 두 힘이 같다는 조건에서 이 나온다.
그림 (가)의 P는 한 변이 d이고 가까운 변이 직선도선에서 d, 먼 변이 2d 떨어져 있다. 직선도선 전류를 I라 하면 이다.
그림 (나)의 Q는 한 변이 이고 가까운 변이 d, 먼 변이 떨어져 있으므로 이다.
두 자기력의 크기가 같다는 조건 을 풀면 , 곧 구하는 비는 이다.






두 경우의 임피던스가 같아야 하므로 진동수는 이다.
회로도를 보면 저항 R와 코일 L이 늘 직렬로 들어 있고, 스위치를 a에 놓으면 코일 L이 하나 더, b에 놓으면 축전기 C가 추가로 직렬 연결된다. 저항값이 같으므로 평균 전력이 같다는 것은 임피던스가 같다는 뜻이고, 결국 리액턴스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
a일 때 리액턴스는 , b일 때는 이므로 이다. 같은 부호로 두면 해가 없으므로 이어야 한다.
정리하면 , 즉 이고 이다.

A와 B에서 값이 같은 물리량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피스톤이 평형이므로 압력이 같고, 온도와 분자 질량이 함께 2배씩 달라져 제곱평균제곱근 속력도 같지만 온도 자체는 서로 다르다.
그림에서 A에는 2몰(분자 질량 m), B에는 1몰(분자 질량 2m)이 같은 부피 V로 들어 있고 마찰 없는 피스톤이 정지해 있으므로 양쪽이 서로 미는 힘이 같아 압력이 동일하다.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에 넣으면 이므로 가 되어 온도는 다르다.
제곱평균제곱근 속력은 인데, A는 , B는 로 서로 같다.

파동 A의 진동수(Hz)는?
파장이 4 m이고 초 동안 +x로 1 m 진행했으므로 진동수는 2 Hz이다.
그림 (가)에서 변위가 0인 지점이 x = 0, 2, 4 m이고 x = 1 m에서 골, x = 3 m에서 마루이므로 파장은 4 m이다.
그림 (나)에서는 같은 파형의 0인 지점이 x = 1, 3, 5 m로, 골은 x = 2 m, 마루는 x = 4 m로 옮겨 갔으므로 파형이 +x 방향으로 1 m 이동했다.
따라서 속력은 이고, 이다.

A와 B가 음극판에 도달한 순간,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물체의 크기와 상대론적 효과는 무시한다.)

극판 간격을 d, 전기장을 E라 하면 이동 시간은 B가 A의 2배, 운동 에너지는 A가 B의 2배이며 운동량이 같아 드브로이 파장은 두 물체가 같다. 따라서 세 진술이 모두 옳다.
가속도는 꼴이므로 A는 , B는 로 A가 4배다. 에서 이므로 가속도가 인 B의 이동 시간이 2배로 길다.
음극판에 도달한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전기력이 한 일 와 같아 A는 , B는 로 A가 더 크다.
운동량은 이므로 A는 , B는 로 같고, 이므로 파장도 같다.
이다. 
전자가 (나)의 상태에서 (가)의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물질파 파형의 개수에서 (가)는 , (나)는 이므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이다.
보어 모형에서 원 궤도의 둘레는 물질파 파장의 정수배여야 하며, 그림의 점선 물질파는 궤도를 따라 (가)에서 두 개, (나)에서 세 개의 완전한 파형을 이룬다. 따라서 (가)는 n=2, (나)는 n=3의 상태다.
주어진 준위 식 에서 두 상태의 준위 크기는 각각 와 이다.
방출 광자의 에너지는 두 준위의 차이므로 이다.
포타슘의 동위원소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성 원자의 전자 수는 양성자 수와 같아 19개이므로, 전자가 20개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표기 에서 원소 기호 왼쪽 아래의 19가 원자 번호이자 양성자 수, 왼쪽 위의 39가 질량수다.
중성자 수는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를 뺀 개다. 20이라는 값은 중성자 수일 뿐이며, 전자 수와 혼동하면 안 된다.
분자식 의 에테르는 두 개의 알킬기가 산소로 연결된 구조 이며, 두 알킬기의 탄소수 합이 5가 되어야 한다.
탄소수 조합 (1,4)에서는 부틸기의 이성질체 4가지에 메틸기가 결합한 4가지 에테르가 나오고, 조합 (2,3)에서는 프로필기의 이성질체 2가지에 에틸기가 결합한 2가지 에테르가 나온다.
따라서 구조 이성질체는 6개이다.
다음은 25℃에서 산소에 대한 자료이다.
- O2(g)의 결합 엔탈피 : 498 kJ/mol
- O2(g) + O(g) → O3(g) ΔH° = -106 kJ
이 자료로부터 구한 25℃에서의 O3(g)의 표준 생성 엔탈피(ΔHfo, kJ/mol)는?
헤스 법칙으로 계산하면 O3(g)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143 kJ/mol이다.
표준 생성 엔탈피는 표준 상태 원소로부터 1몰을 만드는 반응, 즉 의 엔탈피 변화를 뜻한다.
자료의 O2 결합 엔탈피가 498 kJ/mol이므로 의 엔탈피는 이고, 여기에 자료로 주어진 을 더한다.
두 반응을 합하면 O(g)가 소거되어 이 되고, 이다.

아데닌 한 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아데닌 한 분자의 고립 전자쌍은 5개이고 sp2 탄소도 5개이지만, 시그마 결합은 12개가 아니라 16개다.
구조식에서 질소는 아미노기(-NH2)의 N 1개, 육각 고리의 N 2개, 오각 고리의 N 2개로 모두 5개이며 각각 고립 전자쌍을 하나씩 가지므로 비공유 전자쌍은 5개다.
원자는 C 5개·N 5개·H 5개로 모두 15개이고 고리가 2개이므로 시그마 결합 수는 이다. 직접 세어도 고리 결합 10개(6+5-1)에 C-N(아미노) 1개, N-H 3개, C-H 2개를 더해 16개가 된다.
탄소 5개는 모두 이중 결합을 포함한 평면 방향족 고리 위에 있으므로 전부 sp2 혼성 궤도함수로 결합한다.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온도 T에서 압력으로 정의되는 평형 상수(KP)이다. 진공 용기에 A(s) 1 몰과 B(g) 1 몰을 넣어 반응시켜 도달한 평형 상태에서 용기 속 기체의 온도는 T이고 압력은 5 기압이다. 평형 상태에서 용기 속 A(s)의 몰수는? (단, 기체는 이상 기체로 거동하고, A(s)의 증기 압력은 무시한다.)
평형에서 용기 속에 남아 있는 A(s)는 0.2몰이다.
A는 고체여서 평형 상수식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고, 전체 압력이 5기압이므로 이다.
두 식을 함께 풀면 기압, 기압이다.
같은 온도·부피에서 부분 압력의 비는 몰수의 비와 같으므로 평형에서 B : C = 1 : 4이다. 반응한 B를 x몰이라 하면 남은 B는 (1−x)몰, 생성된 C는 x몰이므로 에서 몰이다.
A(s)는 B와 1 : 1로 소모되므로 0.8몰이 반응했고, 따라서 남은 A(s) = 1 − 0.8 = 0.2몰이다.
는 M의 양이온을,
는 X의 음이온을 나타낸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M, X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그림의 단위세포는 음이온이 면심입방 격자를 이루고 양이온이 사면체 구멍에 들어간 섬아연석(ZnS)형 구조이므로, 양이온의 배위수가 4라는 점과 음이온이 면심 입방체의 격자점을 차지한다는 점이 옳다.
그림에서 X 음이온에 해당하는 어두운 큰 구는 정육면체의 꼭짓점 8곳과 여섯 면의 중심에 놓여 면심입방(FCC) 배열을 이루고, M 양이온에 해당하는 흰 작은 구 4개는 정육면체 내부에 있으면서 각각 어두운 구 4개와 결합선으로 이어져 있다.
단위세포당 X의 수는 개이고 M은 내부에 온전히 4개이므로 개수비는 1 : 1이다. 따라서 화학식은 MX이며 M2X7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흰 구 하나에서 결합선이 4개 뻗어 나가므로 양이온의 배위수는 4이고, 어두운 구가 면심입방 격자점을 채우고 있으므로 음이온에 관한 설명도 그림과 일치한다.
다음은 약산 HA의 해리 반응식과 25℃에서의 산 해리 상수이다. 25℃에서 0.1 M HA와 0.05 M NaA를 포함하는 수용액의 pH는? (단, log 2 = 0.3이다.)
약산과 그 짝염기가 함께 있는 완충 용액이므로 헨더슨–하셀바흐 식으로 계산하면 pH는 3.7이다.
주어진 산 해리 상수가 이므로 이다.
NaA는 물에서 완전히 이온화해 짝염기 A−를 0.05 M 공급하므로
이다.
이므로 이 된다. 짝염기 농도가 산보다 작아 pH가 pKa보다 낮아지는 것이 핵심이다.
다음은 25℃에서 구리와 관련된 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E°)이다. x는?
표준 환원 전위는 그대로 더할 수 없고 자유에너지 를 더해야 하므로 x = 0.34이다.
주어진 두 반쪽 반응은 각각 전자 1개가 관여하며, Cu2+ → Cu+는 , Cu+ → Cu(s)는 이다. 이 둘을 더하면 전자 2개가 관여하는 Cu2+ + 2e− → Cu(s)가 된다.
자유에너지는 더할 수 있으므로 이고,
이다.
전위를 그냥 합해 0.68 V로 답하면 전자 수가 다른 반응을 잘못 합친 것이다. 전위는 전자 수를 가중치로 한 평균으로 결합해야 한다.

적외선 흡수 파수는 결합의 힘상수가 클수록, 환산질량이 작을수록 커지므로 C−H 신축 > C=O 신축 > C−O 신축 순이다.
그림의 화합물은 CH3−CH2−O−C(=O)−CH3 형태의 에스터로, (가)는 CH2의 C−H 신축운동, (나)는 에스터 산소의 C−O 단일결합 신축운동, (다)는 카보닐의 C=O 신축운동이다.
실제 흡수 위치는 C−H 신축이 약 2900~3000 cm−1, C=O 신축이 약 1700~1750 cm−1, C−O 신축이 약 1000~1300 cm−1이다.
수소가 붙은 C−H는 환산질량이 가장 작아 파수가 가장 크고, 이중결합인 C=O가 단일결합인 C−O보다 힘상수가 크므로 순서는 (가) > (다) > (나)가 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온도는 일정하다.)

ln[A]와 ln[B]가 모두 시간에 대해 직선이므로 두 반응 다 1차 반응이고, 기울기에서 (가)의 속도 상수가 (나)의 2배임이 확인된다.
그래프에서 두 직선은 모두 t = 0에서 값이 0이고, (가)는 t1에서 −1, 2t1에서 −2를 지나 기울기가 이며, (나)는 2t1에서 −1을 지나 기울기가 이다. 1차 반응식 와 비교하면 , 이다.
y절편이 모두 0이므로 초기 농도는 이다.
t1에서 X의 생성 속도는 이고,
2t1에서는 B → 2Y이므로 Y의 생성 속도가 이다.
두 값이 서로 같으므로 X의 생성 속도가 Y의 2배라는 설명은 옳지 않고, 1차 반응이라는 것과 속도 상수가 2배라는 두 설명만 옳다.
표는 발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느 생물 집단의 1세대와 10세대에서 유전자형에 따른 개체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유전자형 | 1세대의 개체수 | 10세대의 개체수 |
|---|---|---|
| RR | 100 | 400 |
| Rr | 600 | 100 |
| rr | 300 | 500 |
- ㄱ. 1세대에서 대립유전자 R의 빈도는 0.35 이다.
- ㄴ. 10세대에서 대립유전자 r의 빈도는 0.55 이다.
- ㄷ. 이 집단은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었다.
10세대에서 대립유전자 r의 빈도가 0.55라는 설명만 옳다.
1세대는 RR 100, Rr 600, rr 300으로 총 1,000개체이므로 대립유전자는 2,000개이고, R의 빈도는 여서 0.35가 아니다.
10세대는 RR 400, Rr 100, rr 500으로 역시 1,000개체이며, r의 빈도는 이다.
R의 빈도가 1세대 0.4에서 10세대 0.45로 달라졌고, 1세대의 유전자형 빈도 0.1 : 0.6 : 0.3도 p2 : 2pq : q2 = 0.16 : 0.48 : 0.36과 어긋나므로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은 유지되지 않았다.
표는 세포 A~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C는 각각 진정세균, 고세균, 식물세포 중 하나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세포 |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감수성 | 미토콘드리아 |
|---|---|---|
| A | 없음 | 있음 |
| B | 있음 | 없음 |
| C | 없음 | 없음 |
- ㄱ. A의 염색체 DNA에는 히스톤이 결합되어 있다.
- ㄴ. B의 세포질에는 70S 리보솜이 존재한다.
- ㄷ. C의 단백질 합성에서 개시 아미노산은 포밀메티오닌(formylmethionine)이다.
표의 두 특징으로 A는 식물세포, B는 진정세균, C는 고세균으로 정해지며 히스톤 결합과 70S 리보솜에 관한 설명이 옳다.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A는 진핵세포이므로 식물세포이고, 클로람페니콜은 세균형 70S 리보솜을 억제하므로 감수성이 있는 B가 진정세균, 감수성도 미토콘드리아도 없는 C가 고세균이다.
- 식물세포의 염색체 DNA는 히스톤에 감겨 뉴클레오솜을 이루므로 A에 관한 설명은 옳다.
- 진정세균의 세포질 리보솜은 30S와 50S가 결합한 70S이므로 B에 관한 설명도 옳다.
- 고세균의 단백질 합성 개시 아미노산은 메티오닌이며 포밀메티오닌은 진정세균과 세포소기관의 특징이므로 C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다.
부모가 모두 A형인데 첫째가 O형이므로, 부모는 모두 O형 대립유전자를 하나씩 가진 A형 이형접합자(AO)이다.
AO × AO 교배에서 자녀가 O형(OO)일 확률은 이고, 여자일 확률은 이다.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므로 함께 일어날 확률은 이다.
세포호흡과 광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광합성은 ATP를 생성하지 않는다.
- ㄴ. 광합성의 명반응은 포도당을 합성하지 않는다.
- ㄷ. 세포호흡에서 산소는 전자전달계의 최종 전자 수용체(electron acceptor)로 작용한다.
- ㄹ. 광합성의 부산물인 산소(O2)는 탄소고정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2)로부터 방출된 것이다.
명반응이 포도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설명과 세포호흡에서 산소가 최종 전자수용체라는 설명이 옳다.
광합성의 명반응은 광인산화로 ATP와 NADPH를 생성하므로 ATP를 만들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고, 포도당은 명반응이 아니라 스트로마의 캘빈 회로에서 CO2가 고정되며 합성된다.
세포호흡의 전자전달계에서 전자는 최종적으로 산소에 전달되어 물이 생성되므로, 산소가 최종 전자 수용체라는 설명은 옳다.
광합성에서 방출되는 산소는 탄소고정 과정의 CO2가 아니라 명반응에서 일어나는 물(H2O)의 광분해에서 나온 것이므로 마지막 설명은 옳지 않다.
신경세포에서 활동전위(action potentia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K+ 이온의 투과도는 휴지상태에 비해 활동전위의 하강기에 더 작다.
- ㄴ. 활동전위의 상승기에는 Na+ 이온의 투과도가 K+ 이온의 투과도보다 크다.
- ㄷ. 전압개폐성 이온통로(voltage-gated ion channel)의 작용을 막을 경우 활동전위는 생성되지 않는다.
상승기에 Na+ 투과도가 우세하다는 설명과 전압개폐성 통로가 필수라는 설명이 옳다.
활동전위의 하강기(재분극)에는 느리게 열린 전압개폐성 K+ 통로가 활짝 열려 K+ 투과도가 휴지상태보다 오히려 커지므로, 하강기에 더 작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승기(탈분극)에는 역치를 넘은 막에서 전압개폐성 Na+ 통로가 빠르게 열려 Na+ 투과도가 K+ 투과도보다 훨씬 크고, 그 때문에 막전위가 급격히 양의 방향으로 치솟는다.
활동전위 자체가 전압개폐성 Na+·K+ 통로의 순차적 개폐로 만들어지므로 이들의 작용을 막으면 활동전위는 생성되지 않는다.
포유동물의 순환계 및 호흡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헤모글로빈은 효율적 산소운반을 돕는다.
- ㄴ. 폐순환고리(pulmonary circuit)의 경우 동맥보다 정맥의 혈액이 산소포화도가 더 높다.
- ㄷ. 동맥, 정맥, 모세혈관 중 모세혈관에서 혈압이 가장 낮다.
헤모글로빈의 산소운반 기능과 폐순환에서의 산소포화도 관계에 관한 설명이 옳다.
헤모글로빈은 헴의 철에 산소를 가역적으로 결합해 혈장에 녹는 양보다 수십 배 많은 산소를 나르므로 효율적 산소운반을 돕는다.
폐순환에서는 우심실에서 나가는 폐동맥에 산소가 적은 혈액이, 폐에서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폐정맥에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흐르므로 동맥보다 정맥의 산소포화도가 더 높다.
혈압은 심장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져 동맥 > 모세혈관 > 정맥 순이므로 정맥에서 가장 낮고, 모세혈관에서 가장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염기쌍 치환은 한 코돈만 바뀌는 변화이므로, 아미노산 서열 전체의 해독틀(frame)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러 아미노산 서열이 한꺼번에 바뀌는 해독틀이동은 염기의 삽입이나 결실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지, 한 염기쌍이 다른 염기쌍으로 바뀌는 치환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생물군계(biome)의 우점 식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사바나에서는 지의류, 이끼류가 지표종이면서 우점한다.
- ㄴ. 열대우림에서는 활엽상록수가 우점한다.
- ㄷ. 온대활엽수림에서는 겨울 전에 잎을 떨어뜨리는 낙엽성 목본들이 우점한다.
열대우림의 활엽상록수 우점과 온대활엽수림의 낙엽성 목본 우점에 관한 설명이 옳다.
지의류와 이끼류가 지표종이면서 우점하는 생물군계는 사바나가 아니라 영구동토가 발달한 툰드라이며, 사바나는 건기가 뚜렷한 열대 초원으로 초본류가 우점하고 나무가 드문드문 흩어져 있다.
연중 고온다습해 성장에 제약이 없는 열대우림에서는 잎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어 활엽상록수가 우점한다.
겨울이 뚜렷한 온대활엽수림에서는 저온기의 수분 손실과 동해를 피하기 위해 겨울 전에 잎을 떨어뜨리는 낙엽성 목본이 우점한다.
광우병(소해면상뇌증)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접힌 단백질인 프라이온(prion)이 병원체이다.
- 황열병, 홍역, 구제역은 각각 바이러스가 원인인 질병이다.
- 광견병 역시 라이싸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생태계의 질소 순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질소고정(nitrogen fixation) 박테리아는 대기 중의 질소(N2)를 암모니아(NH3) 형태로 고정한다.
- ㄴ. 탈질산화(denitrification) 박테리아는 암모니아(NH3)를 질산이온(NO3-)으로 산화시킨다.
- ㄷ. 질산화(nitrification) 박테리아는 질산이온(NO3-)을 질소(N2)로 환원시킨다.
질소 순환에서 질소고정에 관한 설명만 옳고, 탈질산화와 질산화는 서로 정의가 뒤바뀌어 서술되어 있다.
질소고정 박테리아는 생물이 그대로 쓸 수 없는 대기 중의 질소 N2를 암모니아 NH3(또는 암모늄 이온) 형태로 바꾸어 준다. 제시된 N2 → NH3 과정이 바로 질소고정이므로 옳다.
- 암모니아를 질산이온 NO3-로 산화시키는 것은 탈질산화가 아니라 질산화(nitrification)이며, 아질산균과 질산균이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 질산이온을 질소 기체로 환원시켜 대기로 되돌려 보내는 것은 질산화가 아니라 탈질산화(denitrification)이다.
다음은 화석 A, B, C의 특징을 조사한 것이다. 이들 화석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화석 | 지리적 분포 | 화석의 수 | 화석종의 생존시간 |
|---|---|---|---|
| A | 넓은 지역 | 많다 | 짧다 |
| B | 넓은 지역 | 적다 | 길다 |
| C | 좁은 지역 | 많다 | 길다 |
- ㄱ. 표준화석으로 가장 적합한 화석은 A이다.
- ㄴ. 시상화석으로 가장 적합한 화석은 C이다.
- ㄷ. A는 B보다 더 긴 지질 시대의 지층에 걸쳐 산출된다.
분포가 넓고 개체 수가 많으며 생존 기간이 짧은 A가 표준화석, 분포가 좁고 생존 기간이 긴 C가 시상화석에 적합하다는 두 추론이 옳다.
표준화석은 지층의 생성 시대를 결정하는 데 쓰이므로 여러 지역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지리적 분포가 넓고 개체 수가 많아야 하며, 생존 기간이 짧아야 시대가 좁게 특정된다. 표에서 '넓은 지역·많다·짧다'인 A가 여기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시상화석은 퇴적 당시의 환경을 알려 주는 화석이므로 특정 환경에서만 사는 좁은 분포가 유리하고, 오랜 기간 같은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좁은 지역·많다·길다'인 C가 그 조건에 맞는다.
한편 A의 생존 시간은 '짧다', B는 '길다'로 조사되었으므로 A가 B보다 더 긴 지질 시대에 걸쳐 산출된다는 추론은 표와 정반대이다.
135°E는 표준시가 이고 120°W는 이므로, A지역은 B지역보다 시간 빠르다.
A지역에서 1월 26일 00:20 AM에 출발하였으므로, 같은 시각 B지역의 시간은 17시간을 뺀 1월 25일 07:20 AM이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경계(예: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두 대륙판 모두 밀도가 낮아 섭입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지각이 습곡·융기하여 조산운동이 일어날 뿐 화산활동은 활발하지 않다.
화산활동이 활발한 곳은 해양판이 섭입하는 해양판-대륙판 수렴경계(화산호)나 해양판-해양판 수렴경계(호상열도)이다.
한반도의 중생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화강암류의 관입이 일어나지 않았다.
- ㄴ. 경상누층군에서는 공룡화석들이 발견된다.
- ㄷ. 화산활동은 전 기간에 걸쳐서 거의 일정하게 일어났다.
한반도 중생대에 관해 옳은 것은 경상누층군에서 공룡 화석이 산출된다는 설명뿐이다.
경상분지에 쌓인 경상누층군은 중생대 백악기의 육성층으로, 공룡 뼈와 발자국·알 화석은 물론 익룡과 새의 발자국 화석까지 다량으로 발견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생대 화석 산지로 꼽힌다.
- 중생대는 한반도에서 화강암 관입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여서 대보 화강암과 불국사 화강암이 널리 분포한다. 관입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서술은 사실과 다르다.
- 지각 변동과 화성 활동은 트라이아스기의 송림 변동, 쥐라기의 대보 조산 운동, 백악기의 불국사 변동처럼 시기마다 강약이 뚜렷이 달랐으므로 전 기간에 걸쳐 일정했다고 볼 수 없다.
처음 양의 25%가 남았다는 것은 반감기를 두 번 거쳤다는 의미이다().
반감기가 5,730년이므로 경과 시간은 년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연기가 얇은 띠 모양으로 수평으로만 길게 뻗는 (가)는 기층이 안정할 때의 모습이고, 위아래로 크게 물결치듯 요동하는 (나)는 기층이 불안정할 때의 환상형이다.
대기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실제 기온감률이 건조단열감률보다 크다는 뜻이다. 이때 조금만 떠오른 공기 덩어리도 주위보다 더 따뜻해져 계속 상승하므로 연기가 (나)처럼 연직으로 크게 뒤섞인다. 따라서 (나)의 기온감률이 건조단열감률보다 크다는 설명이 옳다.
- 기층이 불안정한 날의 모습은 (가)가 아니라 (나)이며, (가)는 기온 역전처럼 안정한 기층에서 연기가 상하로 퍼지지 못해 나타난다.
- (나)의 활발한 연직 운동은 지표 부근의 열을 위쪽으로 실어 나르므로 지표면 기온은 오히려 낮아진다.
다음 내용에 모두 부합하는 태양계의 행성은?
- 가장 밝게 보인다.
- 자전 주기는 243일이다.
- 대기는 주로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밝게 보이고 자전 주기가 243일이며 대기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행성은 금성이다.
금성은 두꺼운 황산 구름이 햇빛을 강하게 반사해 반사율이 태양계 행성 중 가장 높고 지구와도 가까워, 밤하늘에서 태양과 달 다음으로 밝게 보이는 천체가 된다.
또한 자전 주기가 약 243일로 공전 주기(약 225일)보다 길고 자전 방향도 다른 행성과 반대이며, 대기의 96% 이상이 이산화탄소여서 강한 온실 효과로 표면 온도가 460℃에 이른다. 자전 주기가 24시간대인 화성, 10시간 안팎인 목성·토성, 대기가 거의 없는 수성은 이 조건들을 함께 만족하지 못한다.
지구 대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대류권계면은 적도에서 높고, 극에서 낮다.
- ㄴ. 기상현상은 대류권에서 주로 일어난다.
- ㄷ. 성층권에서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하며 가열된다.
대기권에 관한 세 설명은 모두 옳다.
대류권계면의 높이는 지표 가열이 강해 대류가 활발한 적도에서 약 16~17km로 가장 높고, 가열이 약한 극지방에서는 약 8km로 낮다.
대류권은 대기 질량과 수증기의 대부분이 몰려 있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 대류가 일어나므로, 구름·강수 같은 기상 현상이 주로 이 층에서 발생한다.
성층권의 오존층은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가열되며, 그 결과 성층권은 위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져 대류가 억제된 안정한 층을 이룬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수심이 파장의 보다 깊은 A·B·C는 심해파 구간, 전이대를 지나 수심이 파장의 보다 얕아진 D는 천해파 구간이므로 앞의 두 설명이 옳다.
그림에서 A는 바람이 부는 해역의 잔물결(풍파), B는 다 자란 풍랑으로 모두 수심이 파장의 절반보다 깊은 곳에 있으므로 심해파에 속한다.
심해파의 속도는 로 파장 만의 함수여서 수심과 무관하다.
따라서 심해파 구간인 B·C에서는 파장이 길수록 해파의 속도가 빠르다.
물 입자의 궤도는 심해파에서는 원형이지만, 해저 마찰의 영향을 받는 천해파 구간 D에서는 상하 운동이 억제되어 수평으로 납작한 타원 궤도가 된다. D에서 원형 궤도를 이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거리 지수 이 가장 작은 시리우스가 가장 가깝고, 분광형이 M형인 베텔기우스의 표면 온도가 가장 낮으므로 앞의 두 설명이 옳다.
그림에서 절대 등급은 베텔기우스 -5.5(M형), 스피카 -3.6(B형), 시리우스 1.4(A형)이고, 표의 겉보기 등급은 스피카 0.4, 베텔기우스 0.9, 시리우스 -1.4이다.
시리우스:
스피카:
베텔기우스:
거리 지수가 작을수록 가까우므로 시리우스가 지구에서 가장 가깝다.
분광형은 O·B·A·F·G·K·M 순으로 표면 온도가 낮아지므로, M형인 베텔기우스의 표면 온도가 가장 낮다.
베텔기우스는 절대 등급 -5.5로 가장 밝으면서 표면 온도는 가장 낮다. 단위 면적당 방출 에너지가 적은데도 총 광도가 가장 크려면 표면적이 매우 커야 하므로 반지름이 가장 큰 별은 베텔기우스이며, 스피카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