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 22년 1회차
변리사 1차 기출문제

22년 1회차

총 1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변리사 1차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1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특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 있는 경우,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수출하는 행위 자체는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 하더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다면,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3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자의 이름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4특허청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 기간을 지정한 경우, 이 지정기간은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연장뿐만 아니라 단축도 가능하다.
5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다면 표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는 특허법상 우편제출에 관한 발신주의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더라도 그 날짜부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서류는 원칙으로 돌아가 특허청(특허심판원)에 실제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통신일부인의 날짜를 그대로 효력발생일로 보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가지므로 계약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4정부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고,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발명 및 고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출원 전 승계는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그 승계를 제3자에게 주장(대항)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 자체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이미 발생한다.

즉 특허출원은 승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 대항요건에 해당하므로, 출원을 하여야만 승계의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출원 후의 승계는 상속 등 일반승계를 제외하고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문제 3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발명의 신규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규성 판단을 위한 선행자료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2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하고, 이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3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사이에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4발명을 논문으로 발표하더라도 신규성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제3자가 해당 논문을 읽고 동일 발명에 대하여 먼저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은 특허출원은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하는 경우,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결여 여부를 살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규성 상실의 예외(공지예외)를 인정받더라도 출원일이 공개 시점으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가 그 논문을 보고 먼저 출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지예외를 인정받은 출원이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제3자의 출원은 이미 공개된 그 논문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어 거절되고,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발명자로부터 지득한 발명을 제3자가 출원한 것이라면 무권리자의 출원으로서 역시 선출원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 경우 반드시 선출원주의 위반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4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분할출원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원출원이 외국어출원인 경우에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원문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분할출원할 수 있다.
2분할출원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이 분할후 원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과 동일하다면, 적법한 분할출원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거절결정이 된다.
3분할출원에서 자기공지예외적용이 주장을 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는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분할출원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가 적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
5분할출원은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가능하나, 특허권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분할출원을 하면서 자기공지에 따른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출원 시에 그 절차를 밟지 못하였더라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간이 인정된다.

이는 분할이라는 절차의 성질상 원출원 시점의 신청기간을 그대로 요구하면 예외 주장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므로, 증명서류를 분할출원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문제 5
특허출원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허출원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가 있어 이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보정 기간에 그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2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무권리자의 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라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3분할출원을 기초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4특허출원에 대한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이 각하된 경우에,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툴 수 있다.
5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변경출원의 경우 특허법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특허출원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는 자기의 의사에 의한 공지와 달리,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신청하는 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당연히 적용되는 유형이다.

취지 기재와 증거자료 제출, 보완수수료 납부에 의한 추후 제출 절차는 자기의 의사에 의한 공지를 주장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것이므로, 의사에 반한 공지에도 동일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6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서류로서 반려처분 대상이 된다.
2출원이 법령에 정한 방식에 위반하였으나 반려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절차는 무효가 될 수 있다.
3요약서는 특허출원서류의 일부로 필요적으로 제출되어야 할 서류이고, 요약서에만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를 빠뜨린 경우에는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요약서 기재내용을 명세서에 추가할 수 있다.
4특허출원인은 출원시에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출원일(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최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하고, 출원인은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보정을 하여야 출원심사청구가 가능하다.
5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4항 제1호가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불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 할 수 있다면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정답 및 해설

요약서는 발명의 기술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술정보 제공용 서류일 뿐이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거나 명세서·청구범위·도면을 보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요약서에만 기재되고 발명의 설명에 빠진 내용을 보정기간 내에 명세서에 추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7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할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 여부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도 진보성은 부정된다.
  • 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아니 되고, 특유의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 ㄷ. 효과의 현저성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일 이후에 추가적인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것이 허용된다.
  • ㄹ.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러한 경우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진보성은 청구항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으로 따져야 하고, 효과의 현저성은 명세서 기재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사후 실험자료 제출이 허용되며, 의약용도발명에서 선행발명의 임상시험 확인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세 설명이 옳다.

구성의 곤란성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 틀린 이유는, 판례가 그런 경우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해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함께 살펴 진보성을 판단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효과가 현저하면 오히려 진보성이 긍정될 수 있으므로 곧바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머지 설명이 옳은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여러 구성을 분해해 개별 공지 여부만 따지면 안 되고, 특유의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 구성의 곤란성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다.
  • 효과의 현저성은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의심스러우면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일 이후의 실험자료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
  • 의약용도발명은 선행발명들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되며, 이때 선행발명에 임상시험 등으로 치료효과가 확인되어 있을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문제 8
특허출원심사에 관할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심사관은 특허결정되어 특허권 설정등록된 특허출원에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2심사관의 직권 재심사에 의하여 특허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이 특허출원인에게 통지가 되기 이전에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다면, 특허취소결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3심사관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의 일부를 직권보정하면서 특허등록결정을 하였으나, 특허출원인에 의하여 의견서가 제출되면, 특허결정은 유지되나 직권 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4특허출원인은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고 재심사를 청구하였더라도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이내라면 이를 취하하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5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 후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의 확정이 있더라도, 출원된 사실을 알면서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자에게 무효로 확절될 때까지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심사관의 직권 재심사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한다는 사실이 특허출원인에게 통지되기 전에 이미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특허결정의 취소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즉 통지 전에 설정등록이 되어버린 때에는 직권 재심사 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설정등록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므로, 옳은 설명에 해당한다.

문제 9
특허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2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3특허권의 존손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심결이 확정된 해부터의 특허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4특허청장은 특허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특허료의 반환청구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5특허청장은 특허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의 3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특허료가 잘못 납부된 사실은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통지 시점 기준으로 명확히 한 규정이다.

다만 그 기간은 출제 당시 3년이었으나 그 뒤 개정되어 현행법에서는 5년이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5년으로 알아 두어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가 아니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추후 보전기간은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다.
  •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반환대상은 확정된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이다.
  • 감면을 부정하게 받은 자에게서는 감면액의 2배액을 징수한다.
문제 10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단독으로 발명을 완성한 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출원은 거절되지 않는다.
2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와 경업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지분이 양도되면 다른 공유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3특허권의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이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4특허권 분할시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5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출원인 중 일부만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나머지 공동출원인을 심판청구인으로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그 출원은 거절된다.

단독으로 발명을 완성한 후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권리가 공유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공유자 모두가 공동출원을 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공동출원 위반을 이유로 거절되며, 거절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1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제1항 제3호(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2비밀취급이 필요한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3특허발명의 실시가 특허법 제2조(정의)제3호 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4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5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반도체 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의 경우뿐 아니라,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즉 반도체 기술에 대해 재정 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두 가지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의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2
특허권 침해와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심결취소소송에서도 자백 또는 의제자백이 인정되지만, 자백의 대상은 사실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백이 허용되지 않는다.
2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기재에 의한 보충을 통해 기술적 범위의 확장 또는 제한 해석을 함으로써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발명의 크기에 맞게 실질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발명 내에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용관계가 성립하고, 선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선 특허발명을 실시하면 이용침해에 해당하나,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구성요소로 파악되어야 하며 일부 구성요소를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필수구성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
5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특허권 침해 판단에서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구성요소로 파악되어야 하며, 그중 일부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이유로 필수구성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다.

일부 구성요소를 임의로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를 사후에 확장·변경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 기재대로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에 해당한다.

문제 13
일사부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2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의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심판청구의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종전에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미친다.
4동일사실이란 청구원인사실의 동일성을 말하고, 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후, 다시 특허가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5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 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 단서 규정은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증거인지에 관한 심리·판단이 이루어진 후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각하심결에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다는 단서 규정이 일사부재리를 이유로 한 각하심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새로 낸 증거가 앞선 확정 심결을 뒤집을 만큼 유력한지 심리·판단까지 마친 뒤 동일 증거에 의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한 심결이라도, 그 심결은 여전히 각하심결이므로 단서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그런 각하심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뒤의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에 막히지는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확인대상발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일사부재리가 미치는 범위가 불명확하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 새로운 무효사유가 추가된 청구는 일사부재리에 걸리지 않되, 공통되는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종전 심결을 번복할 만큼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되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 심결은 동일 사실·동일 증거에 의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도 효력이 미친다.
  • 진보성 흠결로 다툰 뒤 미완성발명·기재불비를 이유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4

특허법상 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이다.
  • ㄴ. 심판장은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심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이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ㄷ.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1항에 따른 심판 청구인은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후출원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이다.
  • ㄹ.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항에 따라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여부는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ㅁ.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경우라도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없다.
1ㄱ, ㄴ, ㄷ
2ㄱ, ㄴ, ㅁ
3ㄱ, ㄷ, ㄹ
4ㄴ, ㄹ,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 적격,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의 청구인 범위, 참가 결정에 대한 불복 금지에 관한 세 설명이 옳다.

권리범위 확인심판 중 적극적 심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고,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은 이용·저촉관계에 놓인 후출원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가 청구할 수 있다. 또 심판 참가신청은 심판장에게 제출하고 참가 여부는 심판으로 결정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나머지 설명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구술심리 조서를 작성할 직원을 지정하는 사람은 심판장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장이며,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과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서명날인이 아니라 기명날인을 한다. 두 군데가 모두 조문과 다르다.
  •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다.
문제 15
특허법상 재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는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고,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위의 3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3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4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5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그 결정·심결이 있음을 안 날의 다음 날이다.

따라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부분 자체는 옳은 서술이다.

문제 16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2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
4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특허권자가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5법원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따른 상고가 대법원에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를 반드시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정심판의 결과를 기다릴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을 뿐이고, 정정심판 계속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심리중단의 법률상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은 설명에 해당한다.

문제 17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제특허출원서에 발명의 설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2국제출원에 관한 서류가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제출기간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지연이 우편의 지연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당해서류는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3국제출원에서, 우선일부터 1년 4개월과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보정은 할 수 있으나, 우선권 주장의 추가는 할 수 없다.
4국제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영어,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된 경우에는 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5외국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에서 원문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특허무효사유이나 국어번역문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거절이유에는 해당하지만 특허무효사유는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서 원문(국제출원 당시 언어)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특허무효사유가 되지만, 국어번역문의 범위만 벗어나고 원문의 범위 내에 있는 보정은 거절이유는 될 수 있어도 특허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외국어특허출원의 특례상 발명의 실체적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원문이고, 번역문은 절차적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 18
특허법에 규정된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허권침해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비밀유지명령을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한 경우에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4피해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비밀누설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특허법상 비밀누설죄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발명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범죄는 침해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와 같이 법인·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대표자·대리인·사용인 등이 저지를 수 있는 유형에 한정되므로, 비밀누설죄에 양벌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9

甲은 자신이 발명한 '발명 X'에 관하여 학술논문으로 공개 발표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乙도 독자적으로 '발명 X'를 발명하여 학술논문으로 공개 발표하였다. 그 후, 甲은 제1국 특허청에 '발명 X'에 관하여 특허출원하였다. 甲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1국에서의 출원을 근거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발명 X'에 관하여 특허출원하였다(이하 '국내출원 A'). 이어서 甲은 자신이 학술논문에 발표한 '발명 X'에 대하여 공지예외의 적용과 '국내출원 A'를 기초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였다(이하 '국내출원 B'). 다음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甲의 ‘국내출원 B’가 특허 등록된다면, 특허권은 ‘국내출원 A’의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ㄴ. 甲이 공지예외의 적용을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은, ‘국내출원 A’의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ㄷ. 甲은 공지예외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국내출원 B’의 ‘발명 X’에 대해서는 乙의 공개행위에 의하여 특허받지 못하게 된다.
  • ㄹ. 甲의 ‘국내출원 A’는 제1국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취하된 것으로 본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존속기간의 기산일, 공지예외 증명서류 제출의 기산일, 선출원 취하 간주의 기산일을 각각 ‘국내출원 A’ 또는 제1국 출원일로 잡은 세 설명이 옳지 않다.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이 등록되면 존속기간은 선출원이 아니라 그 출원, 즉 ‘국내출원 B’의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다. 분할·변경출원과 달리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은 출원일 자체가 소급되지 않는다.

공지예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출원서에 적고 증명서류를 공지예외를 주장한 출원, 즉 ‘국내출원 B’의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국내우선권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선출원(‘국내출원 A’)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제1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반면 공지예외는 자기의 공개행위에만 미치므로, 甲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독자적으로 발명해 공개한 乙의 공개행위는 그대로 선행기술로 남아 ‘발명 X’는 특허받을 수 없다. 이 설명은 옳으므로 답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20
실용신안권 및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등록고안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2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에서 금지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가처분의 효력은 특정된 침해행위에 대하여만 미칠 뿐 신청인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또는 보호범위에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3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고안과 대비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 경우에 그 등록내용과 동일·유사한 물품을 제작·판매한다면 실용신안권 침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4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정정하는 것이 그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고안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 및 도면의 전체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그 확장이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실용신안권 침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所)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대비되는 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자유실시기술의 법리)이며, 이는 실용신안권 침해죄 성립 여부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대비 고안이 공지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여전히 등록고안과 대비하여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하고 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21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리상표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더라도 법률상 기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
3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의 적용에 있어 선출원 등록상표의 등록여부 결정시에는 식별력이 미약하였던 일부 구성부분이 타인의 후출원상표와 유사판단 시 요부로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후출원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야 한다.
4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기술적 상표는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2호에 의한 효력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상표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과오로 등록된 경우 등록 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무효로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잘못 잡은 설명이 틀렸다. 선등록상표의 등록 당시 식별력이 미약했던 구성부분이 뒤에 출원된 타인 상표와의 유사판단에서 요부가 되려면, 그 식별력 취득 여부는 후출원상표의 출원 시가 아니라 후출원상표의 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출원 등록상표와의 저촉 여부 자체를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가리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기준시점을 출원 시로 앞당겨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소리상표라도 기능성이 인정되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무관하게 등록받을 수 없다.
  •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으면 그 사용한 상품에 한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기술적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등록 당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던 상표가 과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 후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문제 22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3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본 호에 해당하려면 출원 당시에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출원인이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2본 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의 실정에 따라 인정되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3본 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기 위해서는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자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4선사용상표가 양도된 경우 본 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사용상표에 관한 주지성이 양수인에게 승계되었거나 양수인이 독자적으로 주지성을 획득해야 하며, 양도 전의 사용실적을 고려할 수는 없다.
5본 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의 상표 및 그 사용상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참작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선사용상표가 양도된 경우 주지성 판단에서 양도 전의 사용실적을 고려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주지성은 양수인이 반드시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다시 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사용자로부터 그 명성과 신용이 이어져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전의 사용기간과 실적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 그 인식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실정에 따라 인정되는 객관적인 상태를 뜻한다.
  • 권리자의 구체적인 명칭까지 알려질 필요는 없고,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그 판단에 외국에서의 상표 및 사용상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참작할 수도 있다.
문제 23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존속기간갱신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지만 W년씩 갱신하여 영구적 독점이 가능하다.
2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3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4상표법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原登錄)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대해서는 실체심사를 하지 아니하므로 1상표 1출원(제38조), 절차의 보정(제39조)등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따른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는 실체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1상표 1출원이나 절차의 보정 등 상표등록출원의 절차적 심사에 관한 규정은 갱신등록신청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실체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절차 규정들이 전혀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문제 24
상표권 침해 쟁송절차 및 침해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후행 등록상표인 침해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있어 역혼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침해상표에 대한 인식만을 근거로 하여서도 그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선행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상표권 침해소송에서 등록상표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어 그 상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 무효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으며 무효사유는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다.
3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3호의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판단대상이 된다.
4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일회용 필름용기의 재활용에 있어 그 용기에 새겨진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둔 채 필름만 대체해서 재판매한 경우 상표권은 소진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된다.
5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의 선사용권을 근거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침해소송에서는 인정될 수 있으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후행 침해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이른바 역혼동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행 등록상표권자의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침해자가 자신의 상표를 널리 알렸다는 사정을 이유로 오히려 선행 등록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봉쇄한다면 등록상표를 보호하는 상표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25
상표법상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표권자는 상표법 제98조(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간에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2상표권자는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상표법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이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단체표장권자와 그 소속 단체원은 지리적 줄처에 대하여 수요자가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단체표장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4상표법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상표법상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병기의무는 수요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상 의무를 정한 것일 뿐이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이러한 형사처벌은 등록상표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해져 있는 것이다.

문제 26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1호의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이하 '대상상표')가 저명한 경우 대상상표의 상품과 실사용 상표의 상품이 유사하지 않아도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으면 본 호를 적용할 수 있다.
2상표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인의 부정사용의 책임은 이전 후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양수인이 스스로 부정사용을 하지 않는 한 본 호를 적용할 수 없다.
3대상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인 경우 실사용 상표와 대상상표가 유사한 경우라면 출처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 호를 적용할 수 있다.
4본 호 규정은 타인의 선등록 상표의 신용에 부당편승을 방지하는 취지이므로 대상상표가 미등록 또는 후등록 상표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5본 호의 고의 요건 판단에 있어 대상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인 경우에는 그 대상상표나 그 표장상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고의의 존재가 추정된다.
정답 및 해설

부정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말하는 혼동에는 상품 출처의 협의의 혼동뿐 아니라 이른바 광의의 혼동도 포함된다.

따라서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가 저명한 경우에는, 그 상표의 상품과 실사용상표의 상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두 상품 사이에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어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이 심판사유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에 해당한다.

문제 27

상표법상 저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상표권자는 저촉관계에 있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확인대상표장으로 하여 권리대 권리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저작권과 상표권이 저촉되는 경우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한 저작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원 저작권의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 ㄷ. 상표법은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상호 간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함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이러한 원리는 상표권 사이의 저촉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ㄹ. 상표법에 따르면 출원일을 기준으로 저촉되는 상표 사이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이에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
  • ㅁ. 후출원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후출원 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 실시행위로서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
1ㄱ, ㄴ, ㄹ
2ㄱ, ㄴ, ㅁ
3ㄱ, ㄷ, ㄹ
4ㄴ, ㄷ,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타인의 등록상표를 확인대상표장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저작권자의 존속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 후출원 등록상표 사용의 비침해를 말한 세 설명이 옳지 않다.

등록상표를 확인대상표장으로 삼는 권리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상대방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지 않는 한 그 사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원 권리 범위에서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는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저작권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저작권과 저촉되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태도를 변경하여, 후출원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사용은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보았다. 반면 선출원·선발생 권리 우선이 기본원리이고 이에 위반해 등록된 상표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무효심판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같은 판결의 판시로서 옳다.

문제 28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 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2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상표의 부기적(附記的)인 부분을 삭제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증명표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4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5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을 삭제하는 보정도 요지변경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통상의 국내 출원에서는 부기적 부분의 삭제가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지만,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그 항목만 적용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지정상품 범위의 감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도 그대로 요지변경이 아니다).

애초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은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에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상표 자체는 고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없다.
  • 다른 유형의 출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파리협약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3개월이라는 기한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 출원의 분할은 출제 당시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었으나, 그 뒤 개정으로 허용되었다.
문제 29
상표법상 상표가 동일 또는 동일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1출원 시의 특례(제47조)를 인정받기 위한 출원상표 판단 시
2조약우선권 주장(제46조)의 객체적 요건 충족 판단 시
3불사용 취소심판(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사용 상표 판단 시
4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하기 위한 소지 행위가 '침해로 보는 행위'(제10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단 시
5법정손해배상청구(제111조)가 인정되기 위한 침해영역에 관한 요건 판단 시
정답 및 해설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동일 상품뿐 아니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유사 상품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출원 시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한 출원상표, 조약우선권 주장의 객체적 요건,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사용으로 인정되는 상표, 법정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모두 동일 또는 동일성이 있는 범위에서만 인정되고 유사한 경우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문제 30
상표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정부가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2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개월 내에 거절이유 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4상표법 제35조(선출원)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5심판에서 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한다는 것이 법정 소멸사유이다.

이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관계 불안정 상태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옳은 설명에 해당한다.

문제 31

디자인등록출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 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7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ㄷ. 당사자의 사망으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지 못한다.
  • ㄹ. 당사자에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한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보정명령 불이행 시 절차의 무효처분과 상속포기 가능 기간 중 수계 제한에 관한 두 지문이다.

디자인보호법 제18조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제47조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조 제1호 단서는 당사자 사망으로 절차가 중단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나머지 두 지문은 조문과 어긋난다.

  • 제69조에 따른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과 제119조·제120조의 심판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 주체는 특허청장이다(제17조 제1항). 특허심판원장을 그 주체로 든 것은 잘못이다.
  • 장애사유를 이유로 절차의 중지를 명한 결정에 대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25조 제3항).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반대다.
문제 32
부분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분디자인에서 '부분'이란 다른 디자인과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화상의 부분'은 화상디자인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3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한 벌의 물품의 부분'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없다.
4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보정하여도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5부분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있기 전에 그 부분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디자인 또는 부분디자인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부분디자인의 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정답 및 해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도 그 일부분을 대상으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 한 벌의 물품의 부분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분디자인의 '부분'은 다른 디자인과 대비될 수 있는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고, 한 벌의 물품이라는 형식 자체가 부분디자인 등록의 장애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문제 33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에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디자인 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이므로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고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비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2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3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하고,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4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그 등록출원은 '1디자인'에 위배되지 않는다.
5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물품 구분표는 디자인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용도와 기능이 다르더라도 형상·모양·색채 등이 유사하고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물품 구분표를 동종 물품을 법정한 것으로 보고 그러한 경우를 비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34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 벌의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1조씩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32 이상의 물품(동종의 물품 포함)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된다는 의미는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거나, 상거래 관행상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은 도면이나 3D 모델링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5구성물품 외의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 벌의 물품으로 정해진 물품과 동시에 사용되어야 정당한 한 벌의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한 벌의 태권도복 세트'와 같은 전문운동복 세트의 구성물품에는 보호장구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태권도복 세트의 구성물품에 보호장구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시행규칙이 정한 물품 구분과 그에 대해 인정되는 구성물품의 범위 안에서만 성립하고, 정해진 구성물품이 아닌 물품이 끼어 있으면 정당한 한 벌의 물품으로 보지 않는다.

지문은 "구성물품 외의 물품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앞세워 놓고 오히려 보호장구가 구성물품에 들어간다는 결론을 끌어내어 앞뒤가 맞지 않으며, 전문운동복 세트의 구성물품에 호구 등 보호장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각 구성물품이 결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조합된 상태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의 도면을 함께 내야 한다.
  •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되면서 한 벌 전체로 통일성이 있으면 1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으며, 그 구분은 시행규칙 별표로 정해져 있다.
  • "동시에 사용된다"는 것은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거나, 상거래 관행상 동시에 쓰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 각 구성물품의 디자인은 도면이나 3D 모델링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문제 35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포함되나 각 호의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3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4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 디자인의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5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창작비용이성 규정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디자인이나 널리 알려진 형상 등 각각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뿐 아니라, 그러한 형태들을 서로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

따라서 각 호의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36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2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본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 취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4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 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5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이후에도 취하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이의신청의 취하는 그러한 통지·송달이 있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문제 37
디자인보호법상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實施事業)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2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한다.
3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없다.
4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5제100조(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따른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지분의 양도나 실시권의 설정과 같이 다른 공유자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지, 공유자 자신의 실시 자체가 아니므로, 실시에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38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법과는 달리 디자인보호법에는 정정심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2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각자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물품류 구분 중 2 이상의 물품 또는 2 이상의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
4심판장은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는 심리를 재개할 수 없다.
5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디자인보호법에는 특허법의 정정심판에 해당하는 심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허법과 달리 정정심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디자인은 도면·사진 등으로 표현된 형태 자체에 의하여 보호범위가 정하여지므로 등록 후 그 내용을 정정하는 절차를 따로 두지 않고, 등록에 하자가 있으면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등으로 다투게 된다.

문제 39
복수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2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3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줄원 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4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되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5특허청장의 보완명령에 따라 지정기간 내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해 절차보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를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서 보완명령에 따라 지정기간 내에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절차보완서를 제출한 경우, 출원일로 인정되는 것은 그 절차보완서를 제출한 날이다.

따라서 최초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가 그대로 출원일로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40
디자인보호법상 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2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3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5)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
4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5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 출원서나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직권보정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직권보정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다만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 그 사항을 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출원인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맞다.

문제 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3경제상황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5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해당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약속한 후, 이에 반하여 취득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그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강행법규의 규범적 취지가 우선하므로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까지 신의칙으로 봉쇄한다면 강행법규를 둔 입법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러한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42
성년인 甲은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스스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가정법원은 甲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甲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3甲의 배우자가 甲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4가정법원은 甲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취소할 수 없는 甲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甲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은 후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甲은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 심판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이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가 아니다.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에 관한 규정이고, 한정후견에서는 동의유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두 제도의 규정이 서로 바뀌어 서술된 것이다.

본인이 스스로 한정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점, 심판 시 본인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점, 배우자의 성년후견 청구에도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는 점, 원인 소멸 시 종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43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재단법인은 이사를 둘 필요가 없다.
2대표권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법원이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수 있다.
3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의 과반수로써 법인을 대표한다.
4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고용 유사의 관계이다.
5재단법인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둘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감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둘 수 있고(민법 제66조), 감사는 필수기관이 아니라 임의기관이다.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재단법인도 이사를 두어야 하고, 민법상 법인에는 이사회 소집을 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이사가 수인인 경우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각 이사가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위임 유사의 관계이지 고용 유사의 관계가 아니다.

문제 44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민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된다.
4대표자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5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던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35조는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면 법령 위반이라도 적용되지만,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은 법인의 책임을 배제하는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무조건 책임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재단법인에도 적용되는 점,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되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45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2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3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4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5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정지조건부계약이다.
정답 및 해설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고, 조건부 권리의무는 처분·상속·보존이 가능하며,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건축허가가 불허되면 무효로 한다는 약정은 판례상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보므로 정지조건부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4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2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3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4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되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5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승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까지 당연히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점, 신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완공 전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점, 부작위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 시부터 진행하는 점, 승인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4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지적 및 경계는 일응 그 등록으로써 특정된다.
3건물의 경계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건물 사이의 현실적 경계에 의하여 특정된다.
4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으면 종물에 해당한다.
5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단지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물이 되지 않는다.

토지의 정착물이 부동산인 점, 지적공부의 등록으로 토지의 지적·경계가 일응 특정되는 점, 건물의 경계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 간 현실적 경계로 정해지는 점, 법정과실이 수취권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귀속되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48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 ㄴ.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ㄷ.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행해진 부동산이중매매
  • ㄹ.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
1ㄱ
2ㄴ
3ㄱ, ㄴ
4ㄴ, ㄷ
5ㄷ, ㄹ
정답 및 해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하나뿐이다.

판례는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것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일 뿐, 그러한 목적만으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나머지는 모두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의 생명보험계약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보험제도의 목적에 반하여 무효다.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2매수인과의 부동산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다.
  •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임을 알면서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는 불법한 목적이 계약 내용에 결부되어 무효다.
문제 49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의 제3자이다.
2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될 수 없다.
3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선의로 이전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될 수 있다.
4악의의 제3자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한다.
5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파산관재인은 총파산채권자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의 여부도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니라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된다.

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고, 반대로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종전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할 뿐이어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악의의 제3자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도 스스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이상 보호되며, 제3자에게는 선의만 요구될 뿐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문제 50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신의칙에 반하여 정상가격을 높이 책정한 후 할인하여 원래 가격으로 판매하는 백화점 변칙세일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강박행위의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고 그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면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
4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5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될 뿐, 강박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본다.

쓰레기매립장 예정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과 백화점 변칙세일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부정한 이익 목적의 고소·고발이 강박행위가 될 수 있는 점, 제3자 사기의 경우 계약 취소 없이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5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2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3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5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소급효 없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이지,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점, 법률행위 일부무효에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면 나머지가 무효로 되지 않는 점, 상대방이 확정된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취소하지 못하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52

법정대리인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성년후견인
  • ㄴ.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
  • ㄷ. 친권자
  • ㄹ. 배우자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ㄱ, ㄴ, ㄷ」와 「ㄱ, ㄴ, ㄷ, ㄹ」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제시된 네 사람이 모두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38조),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의 재산관리 처분에 따라 부재자를 위해 행위하는 법원 선임형 법정대리인이며, 친권자는 자를 대리하는 전형적인 법정대리인이다(제911조·제920조).

배우자도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제827조 제1항)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이다. 이들 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임에서 직접 발생한다는 점에서 임의대리와 구별된다.

문제 53
甲은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乙과 전세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X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던 경우, 그 지상권에는 乙의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X건물의 대지도 甲의 소유인 경우,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 丙은 乙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3乙은 전세권 존속 중에 원칙적으로 甲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甲이 전세권 존속 중 X건물의 소유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전세금반환의무는 丁이 부담한다.
5甲에게 X건물의 소유를 위한 토지사용권이 없어 토지소유자가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乙은 자신의 전세권으로 그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甲이 X건물 소유권을 丁에게 양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의무는 신소유자인 丁에게 이전된다.

전세권설정자 소유의 지상권에도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고, 대지의 특별승계인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의제되는 상대방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설정자이며,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고, 토지사용권 없는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에 건물전세권자는 대항할 수 없다.

문제 54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무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직접점유하고 채권자가 이를 통해 간접점유하는 방법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고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3유치물이 분할가능한 경우,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유치권배제특약이 있는 경우,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는 유치권배제특약을 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목적물의 점유는 채권자 자신의 직접점유 또는 채무자 아닌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여야 하고,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은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매도인은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고, 유치물이 분할 가능하더라도 일부 변제만으로는 불가분성에 따라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이 유지되며,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고, 유치권배제특약은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문제 55

甲은 乙 소유의 X주택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자로서 그 주택에 거주하며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X주택의 존재와 점유가 대지소유권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X주택에 대한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면 甲은 자신의 유치권으로 대지소유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ㄴ. X주택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甲이 X주택의 점유를 乙로부터 이전받은 경우, 甲은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ㄷ. 甲이 X주택을 자신의 유치권 행사로 점유·사용하더라도, 이를 이유로는 甲의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ㄹ. 甲이 자신의 유치권에 기하여 X주택에 거주하던 중 乙의 허락없이 X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를 이전받은 유치권으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지문과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이 없다는 지문이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에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가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甲이 X주택을 점유·사용하는 것만으로 공사대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나머지 두 지문은 판례에 반한다.

  • 건물의 존재와 점유 자체가 대지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그 건물에 유치권이 성립하더라도 이를 들어 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은 차임 상당액이지 수령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이 아니다.
문제 56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질권설정을 위한 인도는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않고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2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뿐 아니라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담보한다.
3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 없이도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해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 미친다.
4채권질권 설정 후 채권질권설정자인 채권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입질채권의 채무자와 상계합의를 하였다면 질권자는 그 입질채권의 채무자에게 자신의 질권을 주장할 수 없다.
5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에는 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정답 및 해설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비용뿐 아니라 질물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질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까지 담보한다.

질권설정을 위한 인도는 점유개정으로는 할 수 없고,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며, 설정자의 무단 상계합의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입질채권의 양도에는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문제 57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권은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2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3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4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의 경우, 합의에 의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을 수 없다.
5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질 뿐, 무효로 추정되지 않는다.

전세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않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도 있으며, 존속기간 만료 후 합의로 갱신하더라도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을 수 없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문제 58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확정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2근저당권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킬 수 없다.
3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 매신청 시에 확정된다.
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일지라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5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근저당권은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 그 액수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근저당권은 설정자의 해지 의사표시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될 수 있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되며, 확정 전 발생한 원본채권의 확정 후 이자·지연손해금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담보되고,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가 대위변제되더라도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

문제 59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 乙, 丙은 이행의 편의상 X토지에 관하여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甲으로부터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乙은 甲에 대해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ㄴ. 위 합의 이후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乙이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ㄷ. 만일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로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전매매된 것이라면, 丙은 甲에 대하여 직접 X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이 있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중간자 乙의 이전등기청구권이 그대로 존속한다는 지문과 인상된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칠 뿐이므로, 그러한 합의가 있더라도 중간매수인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또 합의 이후 甲과 乙이 매매대금을 인상하였다면, 甲은 인상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에 대한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중간생략등기 합의로 甲이 원래의 계약상 항변권을 잃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는 허가 없는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丙이 甲에게 직접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제 6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인 상태에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2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임차권 등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포함된다.
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소유자가 제3자에게 그 소유 물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유효하게 수여하면 제3자의 처분이 없더라도 소유자는 그 제3자 이외의 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권한을 유효하게 수여한 것만으로는, 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소유자가 다른 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고, 임차권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되며,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61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 ㄱ.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ㄷ.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ㄱ
2ㄴ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시효취득형·양도형·경매형 분묘기지권의 지료에 관한 세 지문이 모두 판례에 부합한다.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의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지료 기산점이 취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핵심이다.

또 경매 등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로 지료 액수가 정해졌는데도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합계 2년분 이상에 이르면, 새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62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권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공유물에 대한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5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공유부동산의 특정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는 적법한 점유·사용을 하는 것이어서,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독점 사용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의 인도청구는 할 수 없으며, 과반수지분권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적법한 관리방법이고, 그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해 소수지분권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문제 63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와 그 건축허가명의자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명의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ㄴ.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아직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았더라도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ㄷ.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 ㄹ.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로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경료한 미등기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ㄱ, ㄴ,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건축허가명의자가 원시취득한다는 지문과 원래의 건축주가 원시취득한다는 지문이다.

건물의 소유권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자가 원시취득하므로, 건축허가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귀속을 좌우하지 않는다.

또 공사가 중단된 시점의 구조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면, 이를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쳐 완공한 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원래의 건축주가 취득한다는 서술은 이와 반대다.

나머지 두 지문은 옳다.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도급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의 합의로 승계취득자 명의로 직접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다.

문제 64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2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해지면, 선의취득자의 선의·무과실 여부는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위탁물 횡령의 경우, 그 위탁물은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의 도품, 유실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취득이 성립되면 무권리자인 양도인은 양수인과의 거래행위에 의해 취득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5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양수인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정답 및 해설

선의취득자의 선의·무과실 여부는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실제로 동산의 점유(인도)를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그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위탁물 횡령의 경우 그 목적물은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의취득이 성립하면 무권리자인 양도인은 거래로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반환청구권 양도와 대항요건을 갖추면 양수인은 점유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문제 65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2특정물채권의 경우,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
3선택채권의 경우,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개의 급부 중 일부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4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그 성질이 이자이다.
5종류채권이 특정되면 그 채권은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종류채권이 특정되면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한다.

외화채무의 보증에서 미리 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은 허용되고,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가 아니라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해야 하며,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 일부가 이행불능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잔존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진다.

문제 66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다.
2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차목적물을 수선한 경우, 그 수급인인 제3자는 임대인에 대하여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가 아니다.
3이 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4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에 의하여 그에게 맡겨진 이행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 그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양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차목적물을 수선한 경우, 그 수급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에 해당한다.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복이행보조자 사용에 채무자가 동의했다면 그 고의·과실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책임을 지며, 이행업무와 객관적·외형적으로 관련된 행위에는 채무자가 책임을 지고,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문제 67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X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자 甲은 X토지를 丙에게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과 乙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丙과 매매계약을 맺은 때에 이행불능이 된다.
  •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을 상대로 X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ㄷ. 만일 甲이 乙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었으나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ㄹ. 만일 甲이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을 마쳐 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ㄴ
2ㄱ, ㄷ
3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乙이 인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과 가등기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다는 지문이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니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이행불능이 된다. 등기가 넘어간 이상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인도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고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또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 마쳐 준 단계에서는 甲의 이전등기의무가 아직 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반면 甲이 乙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었더라도 실제로 해제하지 않은 이상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그 상태에서 丙에게 등기를 넘겨준 甲은 乙에 대하여 이행불능의 책임을 진다.

문제 68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乙이 공유하는 건물을 丙에게 공동으로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시 甲과 乙은 지분비율에 따라 丙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다.
2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채무자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 丙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3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3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甲이 丁에게 9천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甲은 乙과 丙에게 각 3천만 원씩 구상할 수 있다.
4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6천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甲이 丁에 대한 4천만 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유효하게 상계한 경우, 丙은 丁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채무를 면한다.
5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乙이 丙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甲이 자신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으면 그 범위에서 각자의 부담비율(1/3)에 따라 구상할 수 있으므로, 9천만 원을 변제한 甲은 乙과 丙에게 각 3천만 원씩 구상할 수 있다.

공유건물의 공동임대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채무가 아니라 불가분채무이고,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며, 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 6천만 원의 연대채무에서 甲이 4천만 원을 상계하면 丙이 면하는 채무도 상계액 전부인 4천만 원이지 2천만 원이 아니고,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 69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5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장래의 채권도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특정이 가능하고 발생이 상당히 기대되면 양도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으며,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하고, 보증채권은 주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문제 70

甲은 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용·지연이자는 고려하지 말 것)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A채무: 대여일 2020. 3. 7., 원금 1억 원(무이자), 변제기 2021. 3. 7.
  • B채무: 대여일 2020. 4. 12., 원금 2억 원(무이자), 변제기 2021. 4. 12.
1甲이 2021. 4. 3.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2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위 1억 원은 B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3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A채무의 담보를 위해 丙의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4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B채무의 담보를 위해 보증인 丙이 있었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5만일 A채무와 B채무 모두 월 1%의 이자가 약정되어 있고,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A채무의 원본에 충당하기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乙과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원본에 충당된다.
정답 및 해설

2021. 5. 7.자 1억 원의 변제가 B채무에 충당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르면 A채무에 충당된다.

A채무는 원금 1억 원(무이자)·변제기 2021. 3. 7.이고 B채무는 원금 2억 원(무이자)·변제기 2021. 4. 12.이다. 2021. 4. 3. 시점에는 A만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인 A에 충당된다(민법 제477조 제1호).

2021. 5. 7.에는 두 채무 모두 변제기가 지났고 둘 다 무이자여서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같으므로, 결국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A채무에 충당된다(제477조 제2호·제3호).

나머지 서술은 이 결론과 어긋나지 않는다.

  •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가 붙어 있거나 보증인이 있는 채무라도 채무자 자신의 변제이익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어느 경우든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A채무에 충당된다.
  •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를 정한 제479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원본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면 원본에 충당된다.
문제 71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전(前)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채무인수인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前)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3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4제3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5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전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민법 제458조)이지, 인수인이 전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가 아니다.

인수인과 전채무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생긴 사유는 채권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이를 들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하는 점, 채권자의 승낙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점,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철회·변경할 수 있는 점,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72

甲이 乙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소유 X토지에 대해 甲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처분한 경우, 甲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ㄴ. 乙은 甲에게 5천만 원, 丙에게 1억 원 등 총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乙의 재산은 시가 2억 원 상당의 X아파트가 유일한데, 乙은 이 아파트를 丙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丙에게 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ㄷ. 甲은 乙에 대하여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시가 3억 원 상당의 X토지에는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자 丙은행,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 후 乙은 위 부동산을 丁에게 2억 원에 매도하고, 丁은 丙은행에 1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은 소멸되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甲은 乙이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X토지의 명의를 乙에게 회복시킬 수 있다.
  • ㄹ. 乙은 丙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후 乙의 금전채권자 甲에 의해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乙을 대위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ㄱ
2ㄱ, ㄴ
3ㄴ, ㄹ
4ㄷ, ㄹ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지문과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라는 지문이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하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총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유일한 재산이 시가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뿐인 乙이 그 아파트를 특정 채권자 丙에게 대물변제로 넘긴 것은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머지 두 지문은 판례에 어긋난다.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처분된 뒤 그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허용되지 않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범위에서 가액배상에 의해야 하므로, 부동산 명의를 채무자에게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구할 수 없다.
  •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그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채무자가 곧바로 채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제 73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2매수인이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은 자신이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5계약당사자가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각 당사자는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자체는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은 여전히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의 해약금 해제는 이행의 제공으로 족하고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반드시 공탁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행의 최고 및 소송 제기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지 않고,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려면 별도의 약정이 필요하며,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면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 74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급부의무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라도 당사자들은 특약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성립시킬 수 있다.
3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채무자에게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측에 발생한 사정이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이 객관적·일반적인 것이어야 한다.
5부동산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인해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기 위한 상대방측 사정은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은 객관적·일반적 사유에 한정되지 않고, 개별적·구체적인 사정도 포함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급부의무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별개의 계약에 기한 채무라도 특약으로 동시이행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으며,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매도인은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75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의 합의해제는 단독행위의 일종이다.
2계약이 합의해제가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된다.
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일부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도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된다.
4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는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한다.
5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하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할 수 있다.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에 의한 계약이지 단독행위가 아니고,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합의해제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일부 이행된 상태에서 단순히 나머지 의무의 이행을 장기간 방치한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고, 원상회복에 관한 약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의해제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 76
甲은 乙로부터 800m2의 X토지를 5천만 원에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甲은 건물신축을 위한 굴착공사를 하다가 1m 깊이에 300톤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6천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X토지의 객관적 하자뿐만 아니라 주관적 하자에 대해서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2폐기물로 인해 X토지에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甲이 X토지를 인도받은 때 발생한다.
3X토지에 매립된 폐기물로 인해 조에게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
4폐기물로 인해 X토지에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폐기물처리비용이 매매대금을 초과한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5乙이 X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를 甲에게 매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甲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동일한 하자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모두 성립할 수 있는 경우, 매수인은 두 책임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매도인은 객관적 하자뿐 아니라 주관적 하자에 대해서도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발생하며, 폐기물처리비용이 매매대금을 초과한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채 처리하지 않고 매도한 것은 매수인에 대한 별도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문제 77

민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소비대차는 차주가 대주로부터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성립한다.
  • ㄴ.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반환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 ㄷ.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목적물의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무과실의 차주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ㄱ
2ㄴ
3ㄷ
4ㄱ, ㄴ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선의·무과실 차주가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뿐이다.

민법 제602조 제1항은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므로,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선의·무과실의 차주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머지 두 지문은 조문에 반한다.

  •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다(제598조). 현실의 금전 수수나 그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을 성립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 금전대차에서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 차용액을 정한다(제606조). 반환시의 가액이 아니다.
문제 78
민법상 조합의 재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고, 조합재산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 청산된다.
2조합재산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의 동의없이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원들 상호간의 약정은 유효하다.
3조합원이 출자하기로 한 부동산이 조합재산으로 되려면 권리이전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완료 전에는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조합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4조합의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재산의 처분은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5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탈퇴자와의 관계는 탈퇴로 인한 계산의 문제로 처리될 뿐,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 상호간에 지분을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고, 출자 부동산이 조합재산이 되려면 권리이전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업무집행조합원이 1인뿐인 경우 그가 단독으로 조합재산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는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반환청구권에 효력이 있다.

문제 79

甲이 소유권을 유보한 채 乙에게 철강제품을 매도하였다.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丙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乙은 그 이행과정에서 그 철강제품을 건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여 丙 소유의 X건물을 완성하였다. 丙은 그 철강제품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대해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고, 그 철강제품의 대금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법리는 건물의 신축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 ㄴ. 甲의 소유권 유보에도 불구하고 丙은 철강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ㄷ.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甲은 민법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에 근거하여 丙에게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그 철강제품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건물 신축에도 부합 법리가 적용된다, 丙이 철강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丙에게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세 지문이다.

소유권이 유보된 동산이라도 타인의 부동산에 부합되어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상태가 되면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6조). 골조공사에 사용된 철강제품은 X건물에 부합하므로 甲의 소유권 유보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자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丙은 乙과 체결한 도급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건물과 그 구성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소유권 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으므로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원인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261조를 근거로 든 지문이 틀렸다. 첨부에 관한 제261조의 보상청구도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되므로,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조문만을 들어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문제 80
甲은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친구인 乙과 2020. 3. 19.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넘겨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甲이 乙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된다.
4乙이 제3자에게 X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甲은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乙이 제3자에게 X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乙은 甲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실명법을 회피하기 위한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이므로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나, 애초에 유효한 신탁관계가 아니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할 수 없고, 乙이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면 그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甲은 제3자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임의처분은 형사상 횡령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甲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문제 81
그림과 같이 곡선과 반지름 R인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궤도의 높이 h인 곳에 구슬을 가만히 놓으면 구슬은 궤도를 따라 미끄러지며 운동하여 원궤도의 두 지점 A와 B를 지난다. A, B에서 원궤도가 구슬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각각 nA, nB 이다.

일 때, h는? (단,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고, 구슬의 크기, 공기 저항과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
1
23R
3
44R
5
정답 및 해설

궤도 그림에서 A는 원의 옆면(높이 R), B는 원의 꼭대기(높이 2R)에 있고 조건이 nAnB=2\dfrac{n_A}{n_B}=2 이므로 구슬을 놓은 높이는 h = 4R이다.

A에서는 수직항력이 수평 방향(원의 중심 쪽)이어서 중력의 반지름 성분이 0이다. 따라서 nA=mvA2Rn_A=\dfrac{mv_A^2}{R}이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vA2=2g(h−R)v_A^2=2g(h-R)이므로 nA=2mg(h−R)Rn_A=\dfrac{2mg(h-R)}{R}이다.

B에서는 수직항력과 중력이 모두 중심 쪽(아래)을 향하므로 nB+mg=mvB2Rn_B+mg=\dfrac{mv_B^2}{R}이고, vB2=2g(h−2R)v_B^2=2g(h-2R)를 넣으면 nB=2mg(h−2R)R−mgn_B=\dfrac{2mg(h-2R)}{R}-mg이다.

두 식을 nA=2nBn_A=2n_B에 대입하면 2(h−R)=4(h−2R)−2R2(h-R)=4(h-2R)-2R, 즉 2h−2R=4h−10R2h-2R=4h-10R이므로 2h=8R2h=8R, h=4Rh=4R이다.

문제 82
지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서 가만히 놓인 물체가 자유 낙하하여 지면에 도달했다. 물체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t0 일 때,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중력 퍼텐셜 에너지의 2배인 지점까지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고, 물체의 크기는 무시하며, 지면에서 중력 퍼텐셜 에너지는 0 이다.)
1
2
3
4
5
정답 및 해설

운동 에너지가 중력 퍼텐셜 에너지의 2배가 되는 지점은 지면에서 높이 H3\dfrac{H}{3}인 곳이고, 그때까지 걸린 시간은 23 t0\sqrt{\dfrac{2}{3}}\,t_0이다.

높이 yy에서 퍼텐셜 에너지는 mgymgy, 운동 에너지는 잃어버린 퍼텐셜만큼인 mg(H−y)mg(H-y)이다.
mg(H−y)=2mgy  ⇒  H=3y  ⇒  y=H3mg(H-y)=2mgy \;\Rightarrow\; H=3y \;\Rightarrow\; y=\dfrac{H}{3}

따라서 낙하한 거리는 H−H3=23HH-\dfrac{H}{3}=\dfrac{2}{3}H이다. 자유 낙하에서 H=12gt02H=\dfrac{1}{2}gt_0^2이므로 23H=12gt2\dfrac{2}{3}H=\dfrac{1}{2}gt^2에 대입하면 t2=23t02t^2=\dfrac{2}{3}t_0^2이다.

정리하면 t=23 t0t=\sqrt{\dfrac{2}{3}}\,t_0이며, 이는 63t0≈0.82 t0\dfrac{\sqrt{6}}{3}t_0\approx 0.82\,t_0로 전체 낙하 시간보다 짧다.

문제 83
그림은 수평면상의 한 지짐에 정지해 있던 질량 2kg인 물체에 시간 t = 0 에서 +x 방향으로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 F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t = 8s 인 순간, 물체의 속력은?
120 m/s
230 m/s
340 m/s
460 m/s
580 m/s
정답 및 해설

힘-시간 그래프의 넓이(충격량) 60 N·s를 질량 2 kg으로 나누면 t = 8 s에서의 속력은 30 m/s이다.

그래프는 0~1 s에 0에서 10 N까지 직선으로 증가, 1~3 s에 10 N 일정, 3~4 s에 0으로 감소, 4~5 s에 다시 10 N까지 증가, 5~7 s에 10 N 일정, 7~8 s에 0으로 감소하는 사다리꼴 두 개 모양이다.

넓이를 구간별로 더하면
삼각형 4개: 4×12×1×10=20 N⋅s4\times\dfrac{1}{2}\times 1\times 10 = 20\ \mathrm{N\cdot s}
직사각형 2개: 2×(2×10)=40 N⋅s2\times(2\times 10) = 40\ \mathrm{N\cdot s}
합계 60 N⋅s60\ \mathrm{N\cdot s}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므로 Ft=mvFt=mv에서 v=602=30 m/sv=\dfrac{60}{2}=30\ \mathrm{m/s}이다.

문제 84
그림과 같이 학생 A가 진동수 f0으로 진동하는 소리굽쇠를 가지고 vA 의 속력으로 벽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A의 뒤쪽에 정지해 있던 학생 B는 소리굽쇠로부터 나는 소리와 벽에서 반사되어 오는 메아리의 맥놀이를 측정한다.

일 때, B가 측정한 맥놀이의 진동수는? (단, v0은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이다.)
1
2
3
4
5
정답 및 해설

벽으로 다가가는 소리굽쇠 때문에 메아리는 진동수가 높아지고 B에게 직접 오는 소리는 낮아져, B가 측정하는 맥놀이 진동수는 512f0\dfrac{5}{12}f_0이다.

그림에서 B는 왼쪽에 정지해 있고 A는 소리굽쇠를 든 채 오른쪽 벽을 향해 움직이므로, B 입장에서 음원은 멀어진다. 조건 vA=15v0v_A=\dfrac{1}{5}v_0를 넣으면 f1=f0v0v0+vA=f0v065v0=56f0f_1=f_0\dfrac{v_0}{v_0+v_A}=f_0\dfrac{v_0}{\frac{6}{5}v_0}=\dfrac{5}{6}f_0이다.

벽에 도달하는 소리는 음원이 다가오는 경우이므로 f2=f0v0v0−vA=f0v045v0=54f0f_2=f_0\dfrac{v_0}{v_0-v_A}=f_0\dfrac{v_0}{\frac{4}{5}v_0}=\dfrac{5}{4}f_0이고, 벽은 이 진동수를 그대로 반사하며 B가 정지해 있으므로 메아리도 54f0\dfrac{5}{4}f_0로 들린다.

맥놀이 진동수는 두 진동수의 차이이므로 54f0−56f0=15−1012f0=512f0\dfrac{5}{4}f_0-\dfrac{5}{6}f_0=\dfrac{15-10}{12}f_0=\dfrac{5}{12}f_0이다.

문제 85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y축 상에 놓여 있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세기 I인 전류가 +y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저항 R가 연결된 직사각형 회로가 동일한 수평면의 x>0 인 영역에서 +x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자기장 방향, 유도 전류 방향, 두 도체 사이의 힘에 관한 세 진술이 모두 옳다.

직선 도선이 y축 위에 있고 전류가 +y 방향이므로, 오른손 법칙에 따라 x>0 영역의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다. 직사각형 회로가 그 영역에 있으므로 회로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들어가는 방향이다.

회로가 +x 방향으로 멀어지면 도선에서 멀어질수록 자기장 세기가 B=μ0I2πxB=\dfrac{\mu_0 I}{2\pi x}로 약해져 들어가는 선속이 감소한다. 렌츠의 법칙에 따라 이를 보충하려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드는 시계 방향 유도 전류가 저항 R에 흐른다.

이때 도선에 가까운 회로의 왼쪽 변에는 직선 도선과 같은 +y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흘러 인력이 작용하고, 먼 쪽 변의 반대 방향 전류가 만드는 척력보다 크므로 두 도체 사이에는 알짜 인력이 작용한다. 이는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라는 렌츠의 법칙과도 일치한다.

문제 86
그림은 저항값이 R인 4개의 저항으로 구성된 어느 회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두 지점 A와 B 사이의 등가(합성) 저항값은?
1
2
3R
42R
54R
정답 및 해설

가운데 세로 도선이 위·아래 꼭짓점을 하나의 마디로 묶어 주므로 A와 B 사이 등가 저항은 R이다.

회로도를 보면 A에서 위쪽 R와 아래쪽 R가 갈라져 각각 위 꼭짓점과 아래 꼭짓점으로 가고, 그 두 꼭짓점은 가운데 세로 직선(저항 없는 도선)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 즉 위·아래 꼭짓점은 같은 전위의 한 마디다.

따라서 A에서 그 마디까지는 R 두 개가 병렬이므로 R2\dfrac{R}{2}, 그 마디에서 B까지도 R 두 개가 병렬이므로 R2\dfrac{R}{2}이다.

두 부분이 직렬이므로 RAB=R2+R2=RR_{AB}=\dfrac{R}{2}+\dfrac{R}{2}=R이다.

문제 87
그림과 같이 저항 R, 코일 L, 축전기 C를 전압의 최댓값이 100V이고, 진동수가 f0으로 일정한 교류 전원에 연결하였다. 저항의 저항값은 40Ω 이고, 저항 양단과 코일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최댓값은 각각 80V와 60V 이다. 이 회로의 공명 진동수는?
1
2
3
4
5
정답 및 해설

축전기 양단 전압이 120 V임을 먼저 구하면 이 직렬 RLC 회로의 공명 진동수는 2 f0\sqrt{2}\,f_0이다.

회로도는 저항 R, 코일 L, 축전기 C가 교류 전원에 직렬로 연결된 형태다. 직렬 RLC에서 전압의 최댓값은 V2=VR2+(VL−VC)2V^2=V_R^2+(V_L-V_C)^2를 만족하므로
1002=802+(60−VC)2  ⇒  (60−VC)2=3600100^2=80^2+(60-V_C)^2 \;\Rightarrow\; (60-V_C)^2=3600
축전기가 있으므로 VC=0V_C=0은 불가능하고 VC=120 VV_C=120\ \mathrm{V}이다.

전류의 최댓값은 I=VRR=8040=2 AI=\dfrac{V_R}{R}=\dfrac{80}{40}=2\ \mathrm{A}이므로 리액턴스는
XL=602=30 Ω,XC=1202=60 ΩX_L=\dfrac{60}{2}=30\ \Omega,\quad X_C=\dfrac{120}{2}=60\ \Omega

공명 조건 2πfL=12πfC2\pi f L=\dfrac{1}{2\pi f C}에서 f공명=f0XCXL=f06030=2 f0f_{공명}=f_0\sqrt{\dfrac{X_C}{X_L}}=f_0\sqrt{\dfrac{60}{30}}=\sqrt{2}\,f_0이다.

문제 88
절대 온도 T0에 있던 1몰의 단원자 분자 이상 기체에 열을 가했더니, 기체가 동압 팽창을 하여 온도 2T0 인 상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체에 공급된 열량은? (단, R는 기체 상수이다.)
1
2
3
4
5
정답 및 해설

압력이 일정한 채 온도가 두 배가 되었으므로 공급된 열량은 정압 몰비열로 계산해 52RT0\dfrac{5}{2}RT_0이다.

단원자 분자 이상 기체의 정압 몰비열은 Cp=Cv+R=32R+R=52RC_p=C_v+R=\dfrac{3}{2}R+R=\dfrac{5}{2}R이다.

1몰이 T0T_0에서 2T02T_0로 변했으므로 ΔT=T0\Delta T=T_0이고
Q=nCpΔT=1×52R×T0=52RT0Q=nC_p\Delta T=1\times\dfrac{5}{2}R\times T_0=\dfrac{5}{2}RT_0

이 중 내부 에너지 증가는 32RT0\dfrac{3}{2}RT_0, 기체가 한 일은 PΔV=RΔT=RT0P\Delta V=R\Delta T=RT_0로, 두 값의 합이 공급 열량과 같다.

문제 89
문턱 진동수가 각각 f0과 fX인 금속판 A와 X에 진동수가 3f0인 빛을 비추었더니 A와 X에서 모두 광전자가 방출되었다. A에서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X에서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의 1.5배일 때, fX는?
1
2
3
4
5
정답 및 해설

광전 효과에서 최대 운동 에너지는 hf−hf문턱hf-hf_{문턱}이므로, 주어진 조건에서 X의 문턱 진동수는 53f0\dfrac{5}{3}f_0이다.

진동수 3f03f_0인 빛을 비출 때 각 금속판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EA=h(3f0−f0)=2hf0E_A=h(3f_0-f_0)=2hf_0
EX=h(3f0−fX)E_X=h(3f_0-f_X)

조건 EA=1.5EXE_A=1.5E_X에 대입하면
2hf0=1.5h(3f0−fX)2hf_0=1.5h(3f_0-f_X)
2f0=4.5f0−1.5fX2f_0=4.5f_0-1.5f_X

정리하면 1.5fX=2.5f01.5f_X=2.5f_0이므로 fX=53f0f_X=\dfrac{5}{3}f_0이고, 이는 조사한 빛의 진동수 3f03f_0보다 작아 실제로 광전자가 방출된다는 조건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문제 90
그림은 폭 L인 무한 우물 퍼텐셜에 속박되어 있는 입자의 에너지 준위 En과 파동 함수 를 양자수 n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파동 함수의 파장은 n = 1 인 상태에서가 n = 3 인 상태에서보다 더 길다.
2입자가 n = 1 인 상태에 있을 때, 위치에 따라 입자를 발견할 확률 밀도는 x = L/2에서 최대이다.
3입자가 n = 2 인 상태에 있을 때, 입자를 발견할 확률은 에서가 에서보다 크다.
4퍼텐셜에 속박된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5퍼텐셜에 속박된 입자는 퍼텐셜 바닥에 정지해 있을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무한 우물에서 n = 2 상태의 확률 밀도는 x = L/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므로 두 절반 구간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서로 같다. 따라서 앞쪽 절반에서 확률이 더 크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림의 ψ2(x)는 x = L/2에서 0이 되고, 앞 절반은 +A까지, 뒤 절반은 −A까지 내려가는 부호만 반대인 사인 곡선이다. 확률 밀도는 |ψ|2이라 부호가 사라지므로 두 구간의 넓이가 정확히 같아진다.

나머지 설명은 그림과 모두 일치한다.

  • ψ1은 반파장 하나가 폭 L에 들어가 파장이 2L, ψ3은 반파장 셋이 들어가 파장이 2L/3이므로 n = 1의 파장이 더 길다.
  • ψ1(x)는 x = L/2에서 최댓값 A를 가지므로 확률 밀도도 그 지점에서 최대다.
  • 에너지 준위가 E1, E2, E3처럼 띄엄띄엄 그려져 있어 에너지는 불연속이고, 최저 준위 E1이 0보다 크므로 우물 바닥에 정지해 있을 수 없다.
문제 91

표는 X(l)와 Y(l)에 대하여 절대 온도(K)의 역수(1/T)에 따른 P증기 값을 자연로그의 음수 값(-ln P증기)으로 나타낸 것이다. P증기는 평형 증기압(atm)이다.

1T(K−1)\dfrac{1}{T}(\mathrm{K}^{-1})-ln P증기
X(l)Y(l)
4a-2b-4b
5a0-3b
6a2b-2b
7a4b-b
8a6b0
9a8bb
10a10b2b

정상 끓는점(normal boiling point)에서 ΔS증발∘(X)ΔS증발∘(Y)\dfrac{\Delta S^{\circ}_{\text{증발}}(\mathrm{X})}{\Delta S^{\circ}_{\text{증발}}(\mathrm{Y})}는? (단, 액체의 표준 증발 엔탈피(△Ho증발)는 온도에 무관하고, △So증발(X)와 △So증발(Y)는 각각 X(l)와 Y(l)의 표준 증발 엔트로피(J/K·mol)이다. a와 b는 양수이다.)

15/4
24/3
33/2
45/3
52
정답 및 해설

클라우지우스-클라페이롱 식에서 −ln P를 1/T에 대해 그린 직선의 기울기가 ΔH°증발/R이고, 정상 끓는점은 −ln P = 0인 지점이므로 두 액체의 표준 증발 엔트로피 비는 5/4이다.

ln⁡P=−ΔH∘R⋅1T+ΔS∘R\ln P = -\dfrac{\Delta H^{\circ}}{R}\cdot\dfrac{1}{T}+\dfrac{\Delta S^{\circ}}{R} 이므로 −ln⁡P=ΔH∘R⋅1T−ΔS∘R-\ln P = \dfrac{\Delta H^{\circ}}{R}\cdot\dfrac{1}{T}-\dfrac{\Delta S^{\circ}}{R} 이고, 표의 두 열은 각각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다.
X: 1/T가 a 늘 때마다 2b씩 증가 → 기울기 2ba=ΔH∘(X)R\dfrac{2b}{a}=\dfrac{\Delta H^{\circ}(\mathrm{X})}{R}
Y: 1/T가 a 늘 때마다 b씩 증가 → 기울기 ba=ΔH∘(Y)R\dfrac{b}{a}=\dfrac{\Delta H^{\circ}(\mathrm{Y})}{R}

정상 끓는점은 P증기 = 1 atm, 즉 −ln P = 0인 곳이다. 표에서 X는 1/T = 5a, Y는 1/T = 8a에서 0이 되므로 Tb(X)=15aT_b(\mathrm{X})=\dfrac{1}{5a}, Tb(Y)=18aT_b(\mathrm{Y})=\dfrac{1}{8a}이다.

끓는점에서 ΔS∘=ΔH∘Tb\Delta S^{\circ}=\dfrac{\Delta H^{\circ}}{T_b}이므로
ΔS∘(X)=2bRa×5a=10bR\Delta S^{\circ}(\mathrm{X})=\dfrac{2bR}{a}\times 5a=10bR, ΔS∘(Y)=bRa×8a=8bR\Delta S^{\circ}(\mathrm{Y})=\dfrac{bR}{a}\times 8a=8bR
따라서 ΔS∘(X)ΔS∘(Y)=10b8b=54\dfrac{\Delta S^{\circ}(\mathrm{X})}{\Delta S^{\circ}(\mathrm{Y})}=\dfrac{10b}{8b}=\dfrac{5}{4}이다.

문제 92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와 D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 법칙이다.

A + 2B → C + 2D
−d[A]dt=k[A][B]m-\dfrac{d[\mathrm{A}]}{dt}=k[\mathrm{A}][\mathrm{B}]^{m}
(k는 반응 속도 상수, m은 반응 차수)

표는 두 강철 용기에서 온도와 반응물의 초기 농도를 달리하여 반응 시켰을 때, 반응시간(min)에 따른 B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자료이다.

온도(K)[A]0(M)[B](mM)
0min1min2min3min4min5min6min
T120.020.013.310.08.006.675.725.00
T210.010.05.003.332.502.001.671.43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A의 농도는 각 반응의 초기 농도([A]0)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반응에서 온도는 T1과 T2로 각각 일정하다.)

  • ㄱ. m = 2 이다.
  • ㄴ. T2에서 반응속도상수(k2)T1에서 반응속도상수(k1)=4\dfrac{\text{T}_2\text{에서 반응속도상수}(k_2)}{\text{T}_1\text{에서 반응속도상수}(k_1)}=4 이다.
  • ㄷ. T1에서 2min일 때 C의 생성속도(M/s)T2에서 4min일 때 D의 생성속도(M/s)=254\dfrac{\text{T}_1\text{에서 2min일 때 C의 생성속도(M/s)}}{\text{T}_2\text{에서 4min일 때 D의 생성속도(M/s)}}=\dfrac{25}{4} 이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1/[B]가 시간에 대해 일정한 기울기로 증가하므로 B에 대한 차수는 m = 2이고, 속도 상수 비와 생성 속도 비는 제시된 값과 달라 옳은 것은 m = 2라는 진술 하나뿐이다.

A의 농도가 일정하므로 −d[B]dt=2k[A]0[B]m-\dfrac{d[\mathrm{B}]}{dt}=2k[\mathrm{A}]_0[\mathrm{B}]^{m}이다. 표의 1/[B]를 계산하면 T1은 50, 75, 100, 125, 150, 175, 200 M-1, T2는 100, 200, 300, 400, 500, 600, 700 M-1로 둘 다 시간에 대해 직선이므로 2차 반응, 즉 m = 2가 맞다.

2차 적분식 1[B]=1[B]0+2k[A]0t\dfrac{1}{[\mathrm{B}]}=\dfrac{1}{[\mathrm{B}]_0}+2k[\mathrm{A}]_0t의 기울기에서
T1: 25=2k1(20.0)⇒k1=0.625 M−1min−125=2k_1(20.0)\Rightarrow k_1=0.625\ \mathrm{M^{-1}min^{-1}}
T2: 100=2k2(10.0)⇒k2=5 M−1min−1100=2k_2(10.0)\Rightarrow k_2=5\ \mathrm{M^{-1}min^{-1}}
따라서 k2k1=8\dfrac{k_2}{k_1}=8이어서 4라는 진술은 틀렸다.

생성 속도도 어긋난다.

  • T1의 2min에서 [B] = 10.0 mM이므로 C의 생성 속도는 k1[A][B]2=0.625×20.0×(1.00×10−2)2=1.25×10−3 M/mink_1[\mathrm{A}][\mathrm{B}]^2=0.625\times 20.0\times(1.00\times10^{-2})^2=1.25\times10^{-3}\ \mathrm{M/min}
  • T2의 4min에서 [B] = 2.00 mM이고 D는 계수가 2이므로 2k2[A][B]2=2×5×10.0×(2.00×10−3)2=4.00×10−4 M/min2k_2[\mathrm{A}][\mathrm{B}]^2=2\times 5\times 10.0\times(2.00\times10^{-3})^2=4.00\times10^{-4}\ \mathrm{M/min}
  • 두 값의 비는 258\dfrac{25}{8}이므로 25/4라는 진술도 틀렸다.
문제 93

다음은 A(g)와 B(g)가 반응하여 C(g)가 생성되는 반응의 평형 반응식과 압력으로 정의되는 평형 상수(K P )이다. 표는 반응 전 C(g) 1mol 만이 들어 있는 피스톤이 달린 실린더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서로 다른 온도에서 도달한 평형에 대한 자료이다. a는? (단, 대기압은 1atm 으로 일정하고 피스톤의 질량과 마찰은 무시한다. 모든 기체는 이상 기체와 같은 거동을 한다.)

A(g) + 2B(g) ⇌ 2C(g) KP

평형상태온도(K)실린더 속 혼합 기체의 부피(L)KP
IT8 V1
II45T\dfrac{4}{5}T6 Va
14
25
36
48
510
정답 및 해설

일정 압력 실린더에서 부피와 온도로 평형 몰수를 추적하면 a = 5이다.

반응 전 C만 1 mol 있었으므로 역반응 2C → A + 2B가 진행된다. 반응한 C를 2x mol이라 하면 C = 1−2x, A = x, B = 2x, 전체 1+x mol이고, 평형 I의 KP=(1−2x)2(1+x)4x3=1K_P=\dfrac{(1-2x)^2(1+x)}{4x^3}=1에서 x=13x=\dfrac{1}{3}, 즉 전체 43 mol\dfrac{4}{3}\,\mathrm{mol}이다.

대기압이 1 atm으로 일정하므로 V∝nTV\propto nT이고, 표의 8 V(온도 T)와 6 V(온도 45T\tfrac{4}{5}T)를 대입하면 86=n1Tn2⋅45T\dfrac{8}{6}=\dfrac{n_1T}{n_2\cdot\frac{4}{5}T} → n2=1516×43=54 moln_2=\dfrac{15}{16}\times\dfrac{4}{3}=\dfrac{5}{4}\,\mathrm{mol}, 즉 평형 II는 x = 1/4이다.

따라서 II의 몰분율은 A 15\tfrac{1}{5}, B 25\tfrac{2}{5}, C 25\tfrac{2}{5}이고 KP=(2/5)2(1/5)(2/5)2=5K_P=\dfrac{(2/5)^2}{(1/5)(2/5)^2}=5이므로 a = 5이다.

문제 94
분자식이 C5H10인 탄화수소의 구조 이성질체 중 고리형 탄화수소의 개수는?
12
23
34
45
56
정답 및 해설

분자식 C5H10\mathrm{C_5H_{10}}인 탄화수소 중 고리형(사이클로알칸) 구조이성질체는 사이클로펜테인, 메틸사이클로뷰테인, 에틸사이클로프로페인, 1,1-다이메틸사이클로프로페인, 1,2-다이메틸사이클로프로페인의 총 5개이다.

사이클로프로페인 고리에 두 개의 메틸기가 붙는 경우 치환 위치(1,1- 또는 1,2-)에 따라 서로 다른 구조이성질체가 되므로, 고리 크기와 치환기 배치를 함께 고려해야 개수가 정확히 산출된다.

문제 95

다음은 4가지 분자 (가)~(라)를 나타낸 것이다. 루이스 구조와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에 근거하여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나)(다)(라)
NH3CS2CH2OSiH4
1공유 전자쌍수/비공유 전자쌍수 는 (가)가 (나)의 3배이다.
2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가)가 (나)보다 크다.
3모든 원자가 같은 평면에 존재하는 분자는 (가)와 (다)이다.
4다중 결합을 갖는 분자는 (나)와 (다)이다.
5결합각은 (나)가 (라)보다 크다.
정답 및 해설

암모니아는 비공유 전자쌍 하나 때문에 삼각뿔형이어서 네 원자가 한 평면에 놓이지 않으므로, 모든 원자가 같은 평면에 있는 분자를 NH3와 CH2O로 짝지은 설명이 옳지 않다.

평면 분자는 직선형인 CS2와 평면 삼각형인 CH2O이며, SiH4는 정사면체라 역시 평면이 아니다.

  • NH3는 공유 전자쌍 3·비공유 전자쌍 1로 비가 3이고 CS2는 공유 4(이중 결합 2개)·비공유 4로 비가 1이므로 3배가 맞다.
  • NH3는 극성 분자이고 대칭 직선형인 CS2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므로 NH3가 더 크다.
  • 다중 결합은 S=C=S와 H2C=O가 가지므로 CS2·CH2O가 맞다.
  • 결합각은 CS2가 180°, SiH4가 약 109.5°이므로 CS2가 크다.
문제 96
그림은 원자 W~Z의 제 1 이온화 에너지(상댓값)를 나타낸 것이다. W~Z는 C, N, F, Na 중 하나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W~Z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막대그래프에서 제1 이온화 에너지가 W < X < Y < Z 순으로 커지므로 W = Na, X = C, Y = N, Z = F이고,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제1 이온화 에너지는 Na(가장 작음) < C < N < F 순이며, 그래프의 네 막대가 정확히 이 순서로 높아진다.

  • ㄱ은 옳다 — 3주기 알칼리 금속인 Na가 2주기 C보다 원자 반지름이 훨씬 크다.
  • ㄴ은 틀렸다 — 같은 2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2p 전자가 받는 유효 핵전하가 커지므로 F가 N보다 크다.
  • ㄷ은 옳다 — Na+는 Ne과 같은 닫힌 껍질이라 두 번째 전자를 떼려면 에너지가 급격히 커져 F의 제2 이온화 에너지를 크게 웃돈다.
문제 97

표는 분자 궤도함수 이론에 근거한 바닥상태의 두 가지 화학종에 관한 자료이다. X와 Y는 N과 O 중 하나이다. 분자 궤도함수 이론에 근거한 다음 화학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와 Y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고, 모든 화학종은 바닥상태이다.)

XY+Y2
결합 차수3(가)
자기적 성질(나)상자기성
1Y2+의 결합 차수는 (가)보다 크다.
2(나)는 반자기성이다.
3X2와 XY+은 등전자이다.
4Y2-에서 이다.
5XY- 의 홀전자 수는 1이다.
정답 및 해설

NO−의 홀전자는 2개이므로 XY−의 홀전자 수를 1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표에서 Y2가 상자기성이므로 Y = O이고, XY+의 결합 차수가 3이려면 원자가 전자 10개인 NO+여야 하므로 X = N이다. 따라서 (가)는 O2의 결합 차수 2, (나)는 NO+의 반자기성이다.

  • O2+는 반결합 π*에서 전자가 하나 빠져 결합 차수가 2.5이므로 O2의 2보다 크다.
  • NO+는 홀전자가 없어 반자기성이고, N2와 원자가 전자가 각각 10개로 등전자이다.
  • O2−는 원자가 전자 13개라 π*2p에 3개(홀전자 1개), π2p에 4개가 차므로 그 비가 1/4이다.
문제 98

표는 결정장 이론에 근거한 바닥상태의 3가지 착이온 (가)~(다)에 관한 자료이다. 각 착이온의 배위 구조는 정사면체, 사각 평면, 정팔면체 중 하나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Fe, Co, Ni의 원자 번호는 26, 27, 28 이다.)

(가)(나)(다)
화학식[Fe(CN)6]4−[CoCl4]2−[Ni(CN)4]2−
홀전자 수030
  • ㄱ. (나)에서 Co 이온의 3dz23d_{z^2}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있다.
  • ㄴ. (다)에서 Ni 이온의 에너지 준위는 3dxy3d_{xy} > 3dz23d_{z^2} 이다.
  • ㄷ. 중심 금속이온의 3dxy3d_{xy} 오비탈에 있는 전자 수는 (가) > (나) 이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홀전자 수로 배위 구조를 확정하면 세 진술이 모두 옳다.

[Fe(CN)6]4−는 강한 장 리간드 CN−의 정팔면체 d6 저스핀(t2g6)이라 홀전자 0, [CoCl4]2−는 정사면체 d7(e4t23)이라 홀전자 3, [Ni(CN)4]2−는 사각 평면 d8이라 홀전자 0이 되어 표와 맞아떨어진다.

  • 정사면체에서는 e(3dz2, 3dx2−y2)e(3d_{z^2},\,3d_{x^2-y^2})가 낮은 준위라 전자 4개가 먼저 채워지므로 코발트 이온의 3dz23d_{z^2}에는 전자가 2개 있다.
  • 사각 평면의 준위는 3dx2−y2>3dxy>3dz2>3dxz, 3dyz3d_{x^2-y^2} > 3d_{xy} > 3d_{z^2} > 3d_{xz},\,3d_{yz} 순이므로 니켈 이온에서 3dxy3d_{xy}가 3dz23d_{z^2}보다 높다.
  • 저스핀 정팔면체의 t2g에 속한 3dxy3d_{xy}는 전자 2개로 차 있고 정사면체 t2의 3dxy3d_{xy}는 홀전자 1개뿐이라 (가)가 (나)보다 많다.
문제 99

다음은 T℃ 의 염기 완충 수용액에서 M(OH) 3 (s)의 용해 평형과 관련된 평형 반응식이고, T℃에서 K sp 와 K는 각각 용해도곱 상수와 평형 상수이다. T℃, pH = 10.0 인 염기 완충 수용액에서 M(OH) 3 (s)의 용해도(S)가 4.0×10 -3 mol/L 일 때, x는? (단, 온도는 T℃로 일정하고, T℃에서 물의 이온곱 상수(K w )는 1.0×10 -14 이다. M(OH) 3 (s)의 용해는 주어진 평형 반응들만 고려하며, M은 임의의 금속이다.)

M(OH)3(s) ⇌ M3+(aq) + 3OH−(aq) Ksp = 2.0×10−32

M(OH)3(s) + OH−(aq) ⇌ M(OH)4−(aq) K = x

110
220
330
440
550
정답 및 해설

pH 10.0에서는 M3+의 농도가 무시할 만큼 작아 용해도가 사실상 M(OH)4− 생성으로만 결정되므로 x = 40이다.

pH = 10.0이면 pOH = 4.0이므로 [OH−]=1.0×10−4 M[\mathrm{OH^-}]=1.0\times10^{-4}\,\mathrm{M}이고, 첫 평형에서 [M3+]=Ksp[OH−]3=2.0×10−32(1.0×10−4)3=2.0×10−20 M[\mathrm{M^{3+}}]=\dfrac{K_{sp}}{[\mathrm{OH^-}]^3}=\dfrac{2.0\times10^{-32}}{(1.0\times10^{-4})^3}=2.0\times10^{-20}\,\mathrm{M}로 무시할 수 있다.

둘째 평형에서는 [M(OH)4−]=K[OH−]=x×1.0×10−4[\mathrm{M(OH)_4^-}]=K[\mathrm{OH^-}]=x\times1.0\times10^{-4}이고, 용해도 S=[M3+]+[M(OH)4−]=4.0×10−3 MS=[\mathrm{M^{3+}}]+[\mathrm{M(OH)_4^-}]=4.0\times10^{-3}\,\mathrm{M}이다.

따라서 x×1.0×10−4=4.0×10−3x\times1.0\times10^{-4}=4.0\times10^{-3}에서 x = 40이 된다.

문제 100

다음은 산성 수용액에서 산화 환원 반응의 균형 화학 반응식이다. a~d는 반응 계수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Fe2+(aq) + bH2O2(aq) + 2H+(aq) → cFe3+(aq) + dH2O(l)

  • ㄱ. a + b < c + d 이다.
  • ㄴ. O의 산화수는 증가한다.
  • ㄷ. Fe2+ 1mol이 반응할 때 전자 2 mol을 잃는다.
1ㄱ
2ㄴ
3ㄷ
4ㄱ, ㄴ
5ㄱ, ㄷ
정답 및 해설

반응식의 계수는 a = 2, b = 1, c = 2, d = 2로 정해지며 옳은 것은 ㄱ뿐이다.

산화 반쪽 Fe2+ → Fe3+ + e−와 환원 반쪽 H2O2 + 2H+ + 2e− → 2H2O를 전자 2개로 맞추면 2Fe2+ + H2O2 + 2H+ → 2Fe3+ + 2H2O가 되고, 좌우 수소 4개·산소 2개·전하 +6이 모두 일치한다.

  • ㄱ은 옳다 — a + b = 3, c + d = 4이므로 왼쪽 계수 합이 더 작다.
  • ㄴ은 틀렸다 — 과산화수소의 산소는 산화수 −1에서 물의 −2로 감소한다(H2O2가 산화제).
  • ㄷ은 틀렸다 — Fe2+는 Fe3+가 되면서 1 mol당 전자 1 mol만 잃는다.
문제 101
포화지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주로 식물의 종자에 존재한다.
2트랜스지방(trans fat)은 포화지방이다.
3포화지방은 불포화지방보다 녹는점이 높다.
4포화지방산은 탄소와 탄소 사아에 이중결합이 있다.
5포화지방산은 펩티드결합으로 글리세롤에 연결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포화지방산은 탄소 사슬에 이중결합이 없어 분자가 곧게 뻗어 조밀하게 배열될 수 있으므로, 이중결합으로 꺾인 구조를 가지는 불포화지방보다 녹는점이 높다.

포화지방은 주로 동물성 지방에 많고, 트랜스지방은 이중결합을 가지는 불포화지방의 한 형태이며, 포화지방산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없고, 지방산은 펩티드결합이 아니라 에스테르결합으로 글리세롤에 연결된다.

문제 102

C 4 식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옥수수는 C4 식물에 속한다.
  • ㄴ. 캘빈 회로는 유관속초세포에서 일어난다.
  • ㄷ. 대기 중에 있는 CO2는 엽육세포에서 고정된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C4 식물의 이산화탄소 농축 구조를 묻는 문항으로 세 진술이 모두 옳다.

옥수수·사탕수수·수수는 대표적인 C4 식물이며, 엽육세포에서 PEP 카르복실화효소가 대기 중 CO2를 옥살아세트산으로 먼저 고정한다.

고정된 탄소는 말산 형태로 유관속초세포로 옮겨져 그곳에서 CO2를 다시 내놓고, 루비스코가 캘빈 회로를 돌린다. 이렇게 고정 장소와 회로 장소를 나눈 덕분에 유관속초세포 안의 CO2 농도가 높아져 광호흡이 억제된다.

문제 103
(가)는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작용하는 전자전달 사슬의 최종 전자 수용체이고, (나)는 광합성의 명반응에서 작용하는 전자전달 사슬의 최종전자 수용체이다. (가)와 (나)로 옳은 것은?
1(가) O2 - (나) NADPH
2(가) O2 - (나) NADP+
3(가) H2O - (나) NADPH
4(가) H2O - (나) NADP+
5(가) H2O - (나) NADH
정답 및 해설

미토콘드리아 산화적 인산화의 전자전달계에서 최종적으로 전자를 받아 환원되는 최종 전자 수용체는 산소(O₂)이며 물로 환원되고, 광합성 명반응의 전자전달계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는 NADP⁺로서 환원되어 NADPH가 된다.

두 경로 모두 전자전달 사슬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시키며 마지막 단계에서 각각 O₂와 NADP⁺가 전자를 받아들이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대응된다.

문제 104

Ig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1차 면역반응에서 B세포로부터 처음 분비되는 항체이다.
  • ㄴ. 눈물과 호흡기 점막 같은 외분비액에 존재하며 국소방어에 기여한다.
  • ㄷ.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한다.
1ㄱ
2ㄴ
3ㄷ
4ㄱ, ㄴ
5ㄱ, ㄷ
정답 및 해설

IgM은 1차 면역 반응에서 B세포가 가장 먼저 분비하는 항체이므로 그 설명만 옳다.

오량체 구조라 항원 결합 자리가 많아 응집 반응과 보체 활성화에 특히 강하지만, 분자가 커서 혈관 밖 조직이나 분비액으로는 잘 빠져나가지 못한다.

  • 눈물·침·호흡기 점막의 외분비액에서 국소 방어를 맡는 것은 이량체 형태의 IgA이다.
  • 비만세포·호염기구에 결합해 즉시형 과민(알레르기) 반응을 매개하는 것은 IgE이다.
문제 105
대장균의 유전자 발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RNA 증합효소 Ⅰ, Ⅱ, Ⅲ이 세포질에 존재한다.
270S 리보솜이 세포질에서 단백질을 합성한다.
3DNA 복제과정에서 에너지가 사용된다.
4오페론 구조를 통해 전사가 조절된다.
5단백질 합성의 개시 아미노산은 포밀메티오닌이다.
정답 및 해설

대장균과 같은 원핵생물은 단일 종류의 RNA 중합효소로 모든 RNA를 전사하며, RNA 중합효소 Ⅰ·Ⅱ·Ⅲ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진핵생물 핵 안에서의 특징이다.

대장균은 70S 리보솜으로 세포질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DNA 복제에 에너지를 사용하며, 오페론 구조를 통해 전사를 조절하고, 단백질 합성의 개시 아미노산으로 포밀메티오닌을 사용한다.

문제 106
세균의 세포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그람음성균의 지질다당체의 지질 성분은 동물에 독성을 나타낸다.
2페니실린은 펩티도글리칸의 교차연결 형성을 저해한다.
3곰팡이의 세포벽과 조성이 다르다.
4분자 이동의 주된 선택적 장벽이다.
5세균의 형태를 유지한다.
정답 및 해설

세균 세포 안팎으로 물질 이동을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장벽은 세포벽이 아니라 세포막(원형질막)이며, 세포벽은 주로 세균의 형태 유지와 구조적 지지 기능을 담당한다.

그람음성균의 지질다당체(LPS)에 포함된 지질 성분은 동물에 독성을 나타내고, 페니실린은 펩티도글리칸의 교차연결 형성을 저해하며, 세균의 세포벽은 곰팡이의 세포벽(키틴 성분)과 조성이 다르고, 세균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 107

다음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DNA 단편을 PCR로 증폭하고자 한다. 한 쌍의 프라이머 서열로 옳은 것은? (단, 주형 DNA는 한 가닥만 표시한다.)

5′-ATGTTCGAGAGGCTGGCTAAC ----- 〜〜 ----- CCTTTATCGGAATTGGATTAA-3′

15′-ATGTTCGAGAGGCTGGCT-3′
5′-TTAATCCAATTCCGATAA-3′
25′-ATGTTCGAGAGGCTGGCT-3′
5′-GGAAATAGCCTTAACCTA-3′
35′-ATGTTCGAGAGGCTGGCT-3′
5′-CCTTTATCGGAATTGGAT-3′
45′-TACAAGCTCTCCGACCGA-3′
5′-GGAAATAGCCTTAACCTA-3′
55′-TACAAGCTCTCCGACCGA-3′
5′-CCTTTATCGGAATTGGAT-3′
정답 및 해설

PCR 프라이머는 정방향이 주형 위쪽 가닥의 5′ 말단과 같은 서열, 역방향이 3′ 말단의 역상보 서열이어야 한다.

제시된 가닥이 5′-ATGTTCGAGAGGCTGGCTAAC…로 시작하므로 정방향 프라이머는 그대로 5′-ATGTTCGAGAGGCTGGCT-3′가 된다.

3′ 말단 쪽 …TTATCGGAATTGGATTAA-3′의 상보 가닥을 5′→3′ 방향으로 읽으면 5′-TTAATCCAATTCCGATAA-3′이고, 이 둘이 서로 마주 보며 안쪽으로 합성을 진행해 단편 전체를 증폭한다.

주형과 같은 서열(…CCTTTATCGGAATTGGAT)을 역방향으로 쓰거나 정방향 자리의 상보 서열(TACAAGCTCTCC…)을 쓰면 두 프라이머가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되어 증폭이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 108

전기영동을 이용한 노던블롯(Northern blot) 실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RNA 길이에 관한 상대적 정보를 나타낸다.
  • ㄴ. 발현된 RNA 양의 증감에 대해 알 수 있다.
  • ㄷ. 단백질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노던 블롯은 RNA를 전기영동으로 분리한 뒤 표지 탐침으로 검출하는 기법이므로 RNA의 길이와 양에 관한 두 진술이 옳다.

겔에서의 이동 거리는 분자 크기에 반비례하므로 밴드 위치에서 전사체 길이의 상대적 정보를 얻고, 밴드의 세기를 비교해 특정 유전자 발현량의 증감을 판단한다.

단백질의 존재나 구조를 항체로 확인하는 것은 웨스턴 블롯의 영역이므로 마지막 진술은 옳지 않다.

문제 109
그림은 파생 형질을 포함하는 식물 계통수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꽃'과 '종자' 중 하나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계통수에서 (가)는 겉씨식물류와 속씨식물류만 공유하는 파생 형질이므로 '꽃'이 아니라 종자이며,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분기도를 보면 이끼류가 가장 먼저 갈라지고, 그다음 분기점에 '관다발'이 표시되어 양치류부터 관다발 식물이 된다. 그보다 더 나중에 갈라지는 분기점 (가)는 겉씨식물류와 속씨식물류의 공통 조상에 놓인 형질이다.

  • 꽃은 속씨식물류에서만 나타나는 형질이라 두 분류군을 함께 묶는 분기점에 올 수 없으므로 (가)는 종자다.
  • 겉씨식물도 포자체와 배우체가 번갈아 나타나는 세대 교번을 하며, 정핵 둘이 각각 난세포와 극핵에 관여하는 중복 수정은 속씨식물류의 특징이다.
문제 110

유전적 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병목 효과는 유전적 부동의 한 유형이다.
  • ㄴ. 유전적 부동은 대립유전자 빈도를 임의로 변화시킬 수 있다.
  • ㄷ. 유전적 부동은 크기가 큰 집단보다 작은 집단에서 대립유전자 빈도를 크게 변경시킬 수 있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유전적 부동(genetic drift)은 자연선택과 무관하게 우연에 의해 대립유전자 빈도가 변하는 현상으로, 제시된 세 진술이 모두 옳다.

부동은 다음 세대로 전달될 배우자의 표본 추출에서 생기는 우연 효과다. 그래서 개체의 적응도와 상관없이 대립유전자 빈도를 무작위로 변화시키며, 유리한 대립유전자가 사라지거나 불리한 대립유전자가 고정되기도 한다.

표본이 작을수록 우연에 의한 변동 폭이 커지므로, 같은 세대를 지나도 작은 집단에서 빈도 변화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

재난 등으로 집단 크기가 급감했다가 회복되는 병목 효과와 소수 개체가 새 지역에 정착하는 창시자 효과는 모두 유전적 부동의 대표적 유형이다.

문제 111

판 경계부에 위치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질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수렴경계이다.
  • ㄴ.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보존경계로 천발지진이 일어난다.
  • ㄷ.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과 해양판의 수렴경계로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세 진술 중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보존경계이며 천발지진이 일어난다는 것만 옳다.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서로 어긋나 미끄러지는 변환단층(보존경계)이다. 판이 새로 생기거나 소멸하지 않아 마그마가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화산활동은 없고, 지진도 얕은 곳에서 일어나는 천발지진만 발생한다.

  •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대륙판이 갈라지며 벌어지는 발산경계여서 수렴경계라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부딪쳐 만들어진 대륙판끼리의 충돌형 수렴경계다. 해양판의 섭입이 없어 마그마 공급원이 없으므로 화산활동도 활발하지 않다.
문제 112
지진과 지진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P파와 S파는 모두 실체파(body wave)이다.
2탄성에너지가 최초로 방출된 지점은 진원이다.
3P파의 속도가 S파의 속보다 빠르다.
4S파는 고체, 기체, 액체인 매질을 모두 통과한다.
5P파는 파의 진행 방향이 매질 입자의 진동 방향과 평행한 종파이다.
정답 및 해설

S파는 횡파로서 전단응력을 전달할 수 있는 고체 매질만 통과할 수 있고, 액체나 기체와 같이 강성이 없는 매질은 통과하지 못한다.

P파와 S파는 모두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실체파이고, 탄성에너지가 최초로 방출된 지점이 진원이며, P파는 종파로서 진행 방향과 매질 입자의 진동 방향이 평행하고 S파보다 속도가 빠르다.

문제 113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는 방사성 원소 X의 붕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에 들어 있는 방사성 원소 X의 양은 붕괴 후 각각 처음 함량의 50%, 25% 이다.

지층 A~D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붕괴 곡선에서 X가 50% 남은 A는 1억 년, 25% 남은 B는 2억 년이므로 생성 순서가 C → B → D → A라는 설명만 옳다.

단면도에서 C는 아래쪽의 셰일층, B는 그 셰일층을 뚫고 들어간 화강암, D는 부정합면(기저역암) 위에 놓인 석회암층, A는 D까지 관통한 섬록암이다. 절대연령이 더 많은 B가 A보다 먼저 관입했고, A가 D를 뚫었으므로 D는 A보다 앞서 쌓였다.

  • A에 남은 X는 처음 함량의 50%로 반감기가 한 번 지난 상태이고 곡선에서 그 시점이 1억 년이므로, A의 절대연령은 2억 년이 아니라 1억 년이다.
  • 화폐석은 신생대 팔레오기(제3기)의 표준화석이므로, D를 제4기 지층으로 보면서 화폐석이 산출된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14

한반도의 중생대 지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대보 조산 운동 이후에 경상누층군이 퇴적되었다.
  • ㄴ. 경상누층권에서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다.
  • ㄷ. 평안누층군 이후에 화강암류의 관입이 일어나지 않았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한반도 중생대 지층에서는 쥐라기 대보 조산운동 이후 백악기에 경상누층군이 퇴적되었고 그 경상누층군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산출되므로, 이 두 설명이 옳다.

중생대 지층은 트라이아스기 대동누층군, 쥐라기 대보 조산운동, 백악기 경상누층군의 순서로 이어진다. 경상누층군은 경상분지에 쌓인 육성 퇴적층이라 고성·해남 등지에서 공룡 발자국과 알 화석이 대량으로 발견된다.

반면 평안누층군 이후에도 화강암류의 관입은 계속되었다. 쥐라기 대보 조산운동에 수반된 대보화강암과 백악기 말의 불국사화강암이 그 예이므로, 관입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15
어떤 별 A의 겉보기 등급이 3등급이고, 지구에서 A까지의 거리가 100pc 일 때, A의 절대 등급은?
1-2
2-1
32
43
55
정답 및 해설

거리지수 공식 m−M=5log⁡d−5m - M = 5\log d - 5에 d=100 pcd = 100\,\mathrm{pc}를 대입하면 m−M=5log⁡100−5=10−5=5m - M = 5\log 100 - 5 = 10 - 5 = 5이다.

겉보기등급 m=3m = 3이므로 절대등급은 M=m−5=3−5=−2M = m - 5 = 3 - 5 = -2로 계산된다.

문제 116
그림은 온도 변화에 따른 대기권의 연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그림의 A는 대류권(지표~약 10 km), B는 성층권(약 10~50 km)이며, 기상현상이 A에서 일어난다는 것과 B에서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 온도가 오른다는 것이 옳다.

대류권은 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져 대류가 활발하고 수증기가 있으므로 구름·강수 같은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그림에서도 A 구간의 기온선이 지표 부근에서 10 km 부근 −50℃ 아래까지 급격히 내려가고, 에베레스트가 이 층 안에 표시되어 있다.

성층권은 반대로 위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져 50 km 부근에서 0℃를 넘는다.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 가열되기 때문이며, 위가 따뜻한 안정층이라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대류권계면 높이는 대류가 왕성한 적도에서 높고(약 17 km) 극에서 낮으므로(약 8 km), 적도에서 낮고 극에서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17
그림은 굴뚝의 연기가 원추형(coning)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의 대기 상태를 옳게 나타낸 것은? (단, 실선은 기온선, 점선은 건조단열선이다.)
1
2
3
4
5
정답 및 해설

연기가 원추형(coning)으로 퍼지는 것은 대기가 중립 상태임을 뜻하므로, 기온선(실선)과 건조단열선(점선)이 서로 나란한(평행한) 그래프가 이 지역의 대기 상태를 나타낸다.

높이-기온 그래프에서 실제 기온의 감소율인 환경기온감률이 건조단열감률과 같으면, 위아래로 옮겨진 공기덩이의 온도가 늘 주위 공기와 같아져 부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연기는 상하로 치우치지 않고 원뿔 모양으로 고르게 퍼지며 풍하측으로 확산된다. 발문 그림에서도 연기가 굴뚝 높이를 중심으로 위아래 대칭으로 벌어져 있다.

  • 실선이 점선보다 더 연직에 가깝게 가파른 그래프는 환경기온감률이 건조단열감률보다 작은 안정 상태여서, 연기가 수평으로 납작하게 퍼지는 부채형이 된다.
  • 높이에 따라 기온이 오히려 올라가는 기온역전 형태의 그래프는 더욱 강한 안정층이므로 원추형 확산이 나타나지 않는다.
문제 118
지구 내부의 구조 및 구성 물질의 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모호면은 지각과 맨틀의 경계이다.
2맨틀은 지구 내부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한다.
3내핵은 높은 온도로 인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4외핵은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5상부맨틀에는 지진파의 속도가 느려지는 저속도층이 존재한다.
정답 및 해설

내핵은 온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초고압 때문에 고체 상태로 존재하므로, 액체 상태라는 설명이 틀린 설명이다.

지구 내부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와 압력이 함께 증가하는데, 외핵 영역에서는 압력보다 온도의 영향이 커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지만, 지구 중심에 가까운 내핵은 압력이 물질의 녹는점을 온도보다 더 크게 끌어올려 고체로 존재한다.

반면 모호면이 지각과 맨틀의 경계라는 것, 맨틀이 지구 내부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한다는 것, 외핵이 액체 상태라는 것, 상부맨틀에 저속도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19
그림은 위도 37.5° N인 어느 지역의 사계절 태양의 일주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 지역의 북극성 고도는 37.5° 이다.
2태양이 동지점에 있을 때, 태양의 적위는 –23.5° 이다.
3태양이 춘·추분점에 있을 때, 태양은 정동쪽에서 떠서 정서쪽으로 간다.
4겨울에 이 지역의 낮의 길이는 밤의 길이에 비해 더 짧다.
5여름에 이 지역의 태양의 남중고도는 52° 이다.
정답 및 해설

위도 37.5°N에서 여름(하지)의 태양 남중고도는 76°이므로, 52°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남중고도는 h=90∘−φ+δh = 90^\circ - \varphi + \delta로 구한다.
그림에 천구 북극의 고도가 37.5°로 표시되어 있어 관측지 위도는 37.5°이고,
하지의 적위 δ=+23.5∘\delta = +23.5^\circ를 넣으면 h=90∘−37.5∘+23.5∘=76∘h = 90^\circ - 37.5^\circ + 23.5^\circ = 76^\circ가 된다. 52.5°는 δ=0∘\delta = 0^\circ인 춘·추분의 남중고도다.

  • 천구 북극의 고도는 관측지 위도와 같으므로 북극성의 고도는 37.5°로, 그림의 표시와 일치한다.
  • 동지의 태양 적위는 −23.5°이며, 그림에서 동지의 일주권이 하지보다 남쪽으로 치우쳐 그려진 것과 부합한다.
  • 춘·추분에는 태양이 천구의 적도를 지나므로 정동쪽에서 떠서 정서쪽으로 지고, 그림의 동지 일주권은 지평선 위 구간이 아래 구간보다 짧아 겨울의 낮이 밤보다 짧다.
문제 120
그림은 달의 공전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어느 날 서울에서 새벽 5시경에 지구 관측자가 그믐달을 관측하였다. 이 달이 떠 있는 하늘의 방향과 그림의 달의 위치로 옳은 것은?
1남서쪽, A
2남동쪽, B
3북서쪽, C
4남서쪽, D
5남동쪽, E
정답 및 해설

새벽 5시경에 관측되는 그믐달은 남동쪽 하늘에 떠 있고, 그림에서 그 위치는 삭 직전인 E이다.

그림은 태양빛이 왼쪽에서 들어오고 달이 A → B → C → D → E 순서로 공전하는 모습이다.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인 A가 삭, 그 반대쪽이 망이므로 한 바퀴를 삭·초승달·상현·망·하현·그믐달로 나누면 삭 바로 앞 단계인 E가 그믐달이 된다.

그믐달은 새벽 3시경에 떠서 오전 9시경 남중하므로, 새벽 5시에는 아직 남동쪽 하늘에 낮게 떠 있다. 초저녁 서쪽 하늘에 잠깐 보이고 지는 초승달과는 관측 시각과 방향이 정반대다.

변리사 1차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1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특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 있는 경우,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수출하는 행위 자체는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 하더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다면,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3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자의 이름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4특허청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 기간을 지정한 경우, 이 지정기간은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연장뿐만 아니라 단축도 가능하다.
5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다면 표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는 특허법상 우편제출에 관한 발신주의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더라도 그 날짜부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서류는 원칙으로 돌아가 특허청(특허심판원)에 실제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통신일부인의 날짜를 그대로 효력발생일로 보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가지므로 계약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4정부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고,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발명 및 고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출원 전 승계는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그 승계를 제3자에게 주장(대항)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 자체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이미 발생한다.

즉 특허출원은 승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 대항요건에 해당하므로, 출원을 하여야만 승계의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출원 후의 승계는 상속 등 일반승계를 제외하고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문제 3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발명의 신규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규성 판단을 위한 선행자료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2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하고, 이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3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사이에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4발명을 논문으로 발표하더라도 신규성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제3자가 해당 논문을 읽고 동일 발명에 대하여 먼저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은 특허출원은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하는 경우,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결여 여부를 살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규성 상실의 예외(공지예외)를 인정받더라도 출원일이 공개 시점으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가 그 논문을 보고 먼저 출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지예외를 인정받은 출원이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제3자의 출원은 이미 공개된 그 논문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어 거절되고,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발명자로부터 지득한 발명을 제3자가 출원한 것이라면 무권리자의 출원으로서 역시 선출원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 경우 반드시 선출원주의 위반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4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분할출원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원출원이 외국어출원인 경우에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원문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분할출원할 수 있다.
2분할출원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이 분할후 원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과 동일하다면, 적법한 분할출원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거절결정이 된다.
3분할출원에서 자기공지예외적용이 주장을 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는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분할출원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가 적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
5분할출원은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가능하나, 특허권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분할출원을 하면서 자기공지에 따른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출원 시에 그 절차를 밟지 못하였더라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간이 인정된다.

이는 분할이라는 절차의 성질상 원출원 시점의 신청기간을 그대로 요구하면 예외 주장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므로, 증명서류를 분할출원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문제 5
특허출원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허출원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가 있어 이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보정 기간에 그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2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무권리자의 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라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3분할출원을 기초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4특허출원에 대한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이 각하된 경우에,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툴 수 있다.
5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변경출원의 경우 특허법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특허출원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는 자기의 의사에 의한 공지와 달리,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신청하는 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당연히 적용되는 유형이다.

취지 기재와 증거자료 제출, 보완수수료 납부에 의한 추후 제출 절차는 자기의 의사에 의한 공지를 주장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것이므로, 의사에 반한 공지에도 동일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6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서류로서 반려처분 대상이 된다.
2출원이 법령에 정한 방식에 위반하였으나 반려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절차는 무효가 될 수 있다.
3요약서는 특허출원서류의 일부로 필요적으로 제출되어야 할 서류이고, 요약서에만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를 빠뜨린 경우에는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요약서 기재내용을 명세서에 추가할 수 있다.
4특허출원인은 출원시에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출원일(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최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하고, 출원인은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보정을 하여야 출원심사청구가 가능하다.
5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4항 제1호가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불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 할 수 있다면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정답 및 해설

요약서는 발명의 기술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술정보 제공용 서류일 뿐이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거나 명세서·청구범위·도면을 보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요약서에만 기재되고 발명의 설명에 빠진 내용을 보정기간 내에 명세서에 추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7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할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 여부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도 진보성은 부정된다.
  • 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아니 되고, 특유의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 ㄷ. 효과의 현저성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일 이후에 추가적인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것이 허용된다.
  • ㄹ.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러한 경우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진보성은 청구항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으로 따져야 하고, 효과의 현저성은 명세서 기재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사후 실험자료 제출이 허용되며, 의약용도발명에서 선행발명의 임상시험 확인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세 설명이 옳다.

구성의 곤란성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 틀린 이유는, 판례가 그런 경우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해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함께 살펴 진보성을 판단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효과가 현저하면 오히려 진보성이 긍정될 수 있으므로 곧바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머지 설명이 옳은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여러 구성을 분해해 개별 공지 여부만 따지면 안 되고, 특유의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 구성의 곤란성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다.
  • 효과의 현저성은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의심스러우면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일 이후의 실험자료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
  • 의약용도발명은 선행발명들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되며, 이때 선행발명에 임상시험 등으로 치료효과가 확인되어 있을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문제 8
특허출원심사에 관할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심사관은 특허결정되어 특허권 설정등록된 특허출원에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2심사관의 직권 재심사에 의하여 특허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이 특허출원인에게 통지가 되기 이전에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다면, 특허취소결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3심사관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의 일부를 직권보정하면서 특허등록결정을 하였으나, 특허출원인에 의하여 의견서가 제출되면, 특허결정은 유지되나 직권 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4특허출원인은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고 재심사를 청구하였더라도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이내라면 이를 취하하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5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 후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의 확정이 있더라도, 출원된 사실을 알면서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자에게 무효로 확절될 때까지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심사관의 직권 재심사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한다는 사실이 특허출원인에게 통지되기 전에 이미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특허결정의 취소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즉 통지 전에 설정등록이 되어버린 때에는 직권 재심사 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설정등록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므로, 옳은 설명에 해당한다.

문제 9
특허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2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3특허권의 존손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심결이 확정된 해부터의 특허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4특허청장은 특허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특허료의 반환청구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5특허청장은 특허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의 3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특허료가 잘못 납부된 사실은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통지 시점 기준으로 명확히 한 규정이다.

다만 그 기간은 출제 당시 3년이었으나 그 뒤 개정되어 현행법에서는 5년이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5년으로 알아 두어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가 아니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추후 보전기간은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다.
  •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반환대상은 확정된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이다.
  • 감면을 부정하게 받은 자에게서는 감면액의 2배액을 징수한다.
문제 10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단독으로 발명을 완성한 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출원은 거절되지 않는다.
2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와 경업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지분이 양도되면 다른 공유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3특허권의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이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4특허권 분할시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5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출원인 중 일부만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나머지 공동출원인을 심판청구인으로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그 출원은 거절된다.

단독으로 발명을 완성한 후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권리가 공유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공유자 모두가 공동출원을 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공동출원 위반을 이유로 거절되며, 거절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1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제1항 제3호(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2비밀취급이 필요한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3특허발명의 실시가 특허법 제2조(정의)제3호 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4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5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반도체 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의 경우뿐 아니라,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즉 반도체 기술에 대해 재정 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두 가지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의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2
특허권 침해와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심결취소소송에서도 자백 또는 의제자백이 인정되지만, 자백의 대상은 사실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백이 허용되지 않는다.
2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기재에 의한 보충을 통해 기술적 범위의 확장 또는 제한 해석을 함으로써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발명의 크기에 맞게 실질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발명 내에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용관계가 성립하고, 선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선 특허발명을 실시하면 이용침해에 해당하나,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구성요소로 파악되어야 하며 일부 구성요소를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필수구성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
5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특허권 침해 판단에서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구성요소로 파악되어야 하며, 그중 일부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이유로 필수구성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다.

일부 구성요소를 임의로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를 사후에 확장·변경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 기재대로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에 해당한다.

문제 13
일사부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2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의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심판청구의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종전에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미친다.
4동일사실이란 청구원인사실의 동일성을 말하고, 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후, 다시 특허가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5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 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 단서 규정은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증거인지에 관한 심리·판단이 이루어진 후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각하심결에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다는 단서 규정이 일사부재리를 이유로 한 각하심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새로 낸 증거가 앞선 확정 심결을 뒤집을 만큼 유력한지 심리·판단까지 마친 뒤 동일 증거에 의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한 심결이라도, 그 심결은 여전히 각하심결이므로 단서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그런 각하심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뒤의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에 막히지는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확인대상발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일사부재리가 미치는 범위가 불명확하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 새로운 무효사유가 추가된 청구는 일사부재리에 걸리지 않되, 공통되는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종전 심결을 번복할 만큼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되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 심결은 동일 사실·동일 증거에 의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도 효력이 미친다.
  • 진보성 흠결로 다툰 뒤 미완성발명·기재불비를 이유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4

특허법상 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이다.
  • ㄴ. 심판장은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심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이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ㄷ.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1항에 따른 심판 청구인은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후출원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이다.
  • ㄹ.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항에 따라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여부는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ㅁ.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경우라도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없다.
1ㄱ, ㄴ, ㄷ
2ㄱ, ㄴ, ㅁ
3ㄱ, ㄷ, ㄹ
4ㄴ, ㄹ,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 적격,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의 청구인 범위, 참가 결정에 대한 불복 금지에 관한 세 설명이 옳다.

권리범위 확인심판 중 적극적 심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고,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은 이용·저촉관계에 놓인 후출원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가 청구할 수 있다. 또 심판 참가신청은 심판장에게 제출하고 참가 여부는 심판으로 결정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나머지 설명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구술심리 조서를 작성할 직원을 지정하는 사람은 심판장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장이며,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과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서명날인이 아니라 기명날인을 한다. 두 군데가 모두 조문과 다르다.
  •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다.
문제 15
특허법상 재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는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고,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위의 3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3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4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5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그 결정·심결이 있음을 안 날의 다음 날이다.

따라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부분 자체는 옳은 서술이다.

문제 16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2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
4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특허권자가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5법원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따른 상고가 대법원에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를 반드시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정심판의 결과를 기다릴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을 뿐이고, 정정심판 계속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심리중단의 법률상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은 설명에 해당한다.

문제 17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제특허출원서에 발명의 설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2국제출원에 관한 서류가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제출기간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지연이 우편의 지연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당해서류는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3국제출원에서, 우선일부터 1년 4개월과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보정은 할 수 있으나, 우선권 주장의 추가는 할 수 없다.
4국제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영어,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된 경우에는 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5외국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에서 원문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특허무효사유이나 국어번역문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거절이유에는 해당하지만 특허무효사유는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서 원문(국제출원 당시 언어)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특허무효사유가 되지만, 국어번역문의 범위만 벗어나고 원문의 범위 내에 있는 보정은 거절이유는 될 수 있어도 특허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외국어특허출원의 특례상 발명의 실체적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원문이고, 번역문은 절차적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 18
특허법에 규정된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허권침해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비밀유지명령을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한 경우에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4피해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비밀누설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특허법상 비밀누설죄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발명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범죄는 침해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와 같이 법인·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대표자·대리인·사용인 등이 저지를 수 있는 유형에 한정되므로, 비밀누설죄에 양벌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9

甲은 자신이 발명한 '발명 X'에 관하여 학술논문으로 공개 발표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乙도 독자적으로 '발명 X'를 발명하여 학술논문으로 공개 발표하였다. 그 후, 甲은 제1국 특허청에 '발명 X'에 관하여 특허출원하였다. 甲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1국에서의 출원을 근거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발명 X'에 관하여 특허출원하였다(이하 '국내출원 A'). 이어서 甲은 자신이 학술논문에 발표한 '발명 X'에 대하여 공지예외의 적용과 '국내출원 A'를 기초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였다(이하 '국내출원 B'). 다음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甲의 ‘국내출원 B’가 특허 등록된다면, 특허권은 ‘국내출원 A’의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ㄴ. 甲이 공지예외의 적용을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은, ‘국내출원 A’의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ㄷ. 甲은 공지예외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국내출원 B’의 ‘발명 X’에 대해서는 乙의 공개행위에 의하여 특허받지 못하게 된다.
  • ㄹ. 甲의 ‘국내출원 A’는 제1국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취하된 것으로 본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존속기간의 기산일, 공지예외 증명서류 제출의 기산일, 선출원 취하 간주의 기산일을 각각 ‘국내출원 A’ 또는 제1국 출원일로 잡은 세 설명이 옳지 않다.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이 등록되면 존속기간은 선출원이 아니라 그 출원, 즉 ‘국내출원 B’의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다. 분할·변경출원과 달리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은 출원일 자체가 소급되지 않는다.

공지예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출원서에 적고 증명서류를 공지예외를 주장한 출원, 즉 ‘국내출원 B’의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국내우선권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선출원(‘국내출원 A’)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제1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반면 공지예외는 자기의 공개행위에만 미치므로, 甲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독자적으로 발명해 공개한 乙의 공개행위는 그대로 선행기술로 남아 ‘발명 X’는 특허받을 수 없다. 이 설명은 옳으므로 답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20
실용신안권 및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등록고안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2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에서 금지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가처분의 효력은 특정된 침해행위에 대하여만 미칠 뿐 신청인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또는 보호범위에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3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고안과 대비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 경우에 그 등록내용과 동일·유사한 물품을 제작·판매한다면 실용신안권 침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4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정정하는 것이 그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고안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 및 도면의 전체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그 확장이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실용신안권 침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所)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대비되는 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자유실시기술의 법리)이며, 이는 실용신안권 침해죄 성립 여부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대비 고안이 공지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여전히 등록고안과 대비하여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하고 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21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리상표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더라도 법률상 기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
3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의 적용에 있어 선출원 등록상표의 등록여부 결정시에는 식별력이 미약하였던 일부 구성부분이 타인의 후출원상표와 유사판단 시 요부로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후출원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야 한다.
4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기술적 상표는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2호에 의한 효력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상표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과오로 등록된 경우 등록 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무효로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잘못 잡은 설명이 틀렸다. 선등록상표의 등록 당시 식별력이 미약했던 구성부분이 뒤에 출원된 타인 상표와의 유사판단에서 요부가 되려면, 그 식별력 취득 여부는 후출원상표의 출원 시가 아니라 후출원상표의 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출원 등록상표와의 저촉 여부 자체를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가리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기준시점을 출원 시로 앞당겨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소리상표라도 기능성이 인정되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무관하게 등록받을 수 없다.
  •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으면 그 사용한 상품에 한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기술적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등록 당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던 상표가 과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 후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문제 22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3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본 호에 해당하려면 출원 당시에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출원인이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2본 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의 실정에 따라 인정되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3본 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기 위해서는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자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4선사용상표가 양도된 경우 본 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사용상표에 관한 주지성이 양수인에게 승계되었거나 양수인이 독자적으로 주지성을 획득해야 하며, 양도 전의 사용실적을 고려할 수는 없다.
5본 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의 상표 및 그 사용상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참작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선사용상표가 양도된 경우 주지성 판단에서 양도 전의 사용실적을 고려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주지성은 양수인이 반드시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다시 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사용자로부터 그 명성과 신용이 이어져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전의 사용기간과 실적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 그 인식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실정에 따라 인정되는 객관적인 상태를 뜻한다.
  • 권리자의 구체적인 명칭까지 알려질 필요는 없고,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그 판단에 외국에서의 상표 및 사용상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참작할 수도 있다.
문제 23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존속기간갱신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지만 W년씩 갱신하여 영구적 독점이 가능하다.
2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3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4상표법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原登錄)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대해서는 실체심사를 하지 아니하므로 1상표 1출원(제38조), 절차의 보정(제39조)등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따른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는 실체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1상표 1출원이나 절차의 보정 등 상표등록출원의 절차적 심사에 관한 규정은 갱신등록신청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실체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절차 규정들이 전혀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문제 24
상표권 침해 쟁송절차 및 침해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후행 등록상표인 침해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있어 역혼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침해상표에 대한 인식만을 근거로 하여서도 그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선행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상표권 침해소송에서 등록상표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어 그 상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 무효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으며 무효사유는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다.
3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3호의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판단대상이 된다.
4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일회용 필름용기의 재활용에 있어 그 용기에 새겨진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둔 채 필름만 대체해서 재판매한 경우 상표권은 소진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된다.
5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의 선사용권을 근거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침해소송에서는 인정될 수 있으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후행 침해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이른바 역혼동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행 등록상표권자의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침해자가 자신의 상표를 널리 알렸다는 사정을 이유로 오히려 선행 등록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봉쇄한다면 등록상표를 보호하는 상표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25
상표법상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표권자는 상표법 제98조(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간에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2상표권자는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상표법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이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단체표장권자와 그 소속 단체원은 지리적 줄처에 대하여 수요자가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단체표장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4상표법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상표법상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병기의무는 수요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상 의무를 정한 것일 뿐이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이러한 형사처벌은 등록상표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해져 있는 것이다.

문제 26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1호의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이하 '대상상표')가 저명한 경우 대상상표의 상품과 실사용 상표의 상품이 유사하지 않아도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으면 본 호를 적용할 수 있다.
2상표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인의 부정사용의 책임은 이전 후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양수인이 스스로 부정사용을 하지 않는 한 본 호를 적용할 수 없다.
3대상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인 경우 실사용 상표와 대상상표가 유사한 경우라면 출처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 호를 적용할 수 있다.
4본 호 규정은 타인의 선등록 상표의 신용에 부당편승을 방지하는 취지이므로 대상상표가 미등록 또는 후등록 상표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5본 호의 고의 요건 판단에 있어 대상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인 경우에는 그 대상상표나 그 표장상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고의의 존재가 추정된다.
정답 및 해설

부정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말하는 혼동에는 상품 출처의 협의의 혼동뿐 아니라 이른바 광의의 혼동도 포함된다.

따라서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가 저명한 경우에는, 그 상표의 상품과 실사용상표의 상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두 상품 사이에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어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이 심판사유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에 해당한다.

문제 27

상표법상 저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상표권자는 저촉관계에 있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확인대상표장으로 하여 권리대 권리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저작권과 상표권이 저촉되는 경우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한 저작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원 저작권의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 ㄷ. 상표법은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상호 간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함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이러한 원리는 상표권 사이의 저촉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ㄹ. 상표법에 따르면 출원일을 기준으로 저촉되는 상표 사이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이에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
  • ㅁ. 후출원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후출원 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 실시행위로서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
1ㄱ, ㄴ, ㄹ
2ㄱ, ㄴ, ㅁ
3ㄱ, ㄷ, ㄹ
4ㄴ, ㄷ,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타인의 등록상표를 확인대상표장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저작권자의 존속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 후출원 등록상표 사용의 비침해를 말한 세 설명이 옳지 않다.

등록상표를 확인대상표장으로 삼는 권리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상대방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지 않는 한 그 사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원 권리 범위에서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는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저작권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저작권과 저촉되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태도를 변경하여, 후출원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사용은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보았다. 반면 선출원·선발생 권리 우선이 기본원리이고 이에 위반해 등록된 상표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무효심판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같은 판결의 판시로서 옳다.

문제 28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 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2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상표의 부기적(附記的)인 부분을 삭제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증명표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4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5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을 삭제하는 보정도 요지변경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통상의 국내 출원에서는 부기적 부분의 삭제가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지만,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그 항목만 적용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지정상품 범위의 감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도 그대로 요지변경이 아니다).

애초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은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에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상표 자체는 고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없다.
  • 다른 유형의 출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파리협약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3개월이라는 기한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 출원의 분할은 출제 당시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었으나, 그 뒤 개정으로 허용되었다.
문제 29
상표법상 상표가 동일 또는 동일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1출원 시의 특례(제47조)를 인정받기 위한 출원상표 판단 시
2조약우선권 주장(제46조)의 객체적 요건 충족 판단 시
3불사용 취소심판(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사용 상표 판단 시
4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하기 위한 소지 행위가 '침해로 보는 행위'(제10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단 시
5법정손해배상청구(제111조)가 인정되기 위한 침해영역에 관한 요건 판단 시
정답 및 해설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동일 상품뿐 아니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유사 상품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출원 시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한 출원상표, 조약우선권 주장의 객체적 요건,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사용으로 인정되는 상표, 법정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모두 동일 또는 동일성이 있는 범위에서만 인정되고 유사한 경우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문제 30
상표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정부가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2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개월 내에 거절이유 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4상표법 제35조(선출원)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5심판에서 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한다는 것이 법정 소멸사유이다.

이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관계 불안정 상태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옳은 설명에 해당한다.

문제 31

디자인등록출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 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7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ㄷ. 당사자의 사망으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지 못한다.
  • ㄹ. 당사자에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한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보정명령 불이행 시 절차의 무효처분과 상속포기 가능 기간 중 수계 제한에 관한 두 지문이다.

디자인보호법 제18조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제47조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조 제1호 단서는 당사자 사망으로 절차가 중단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나머지 두 지문은 조문과 어긋난다.

  • 제69조에 따른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과 제119조·제120조의 심판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 주체는 특허청장이다(제17조 제1항). 특허심판원장을 그 주체로 든 것은 잘못이다.
  • 장애사유를 이유로 절차의 중지를 명한 결정에 대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25조 제3항).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반대다.
문제 32
부분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분디자인에서 '부분'이란 다른 디자인과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화상의 부분'은 화상디자인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3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한 벌의 물품의 부분'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없다.
4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보정하여도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5부분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있기 전에 그 부분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디자인 또는 부분디자인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부분디자인의 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정답 및 해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도 그 일부분을 대상으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 한 벌의 물품의 부분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분디자인의 '부분'은 다른 디자인과 대비될 수 있는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고, 한 벌의 물품이라는 형식 자체가 부분디자인 등록의 장애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문제 33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에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디자인 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이므로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고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비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2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3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하고,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4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그 등록출원은 '1디자인'에 위배되지 않는다.
5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물품 구분표는 디자인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용도와 기능이 다르더라도 형상·모양·색채 등이 유사하고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물품 구분표를 동종 물품을 법정한 것으로 보고 그러한 경우를 비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34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 벌의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1조씩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32 이상의 물품(동종의 물품 포함)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된다는 의미는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거나, 상거래 관행상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은 도면이나 3D 모델링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5구성물품 외의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 벌의 물품으로 정해진 물품과 동시에 사용되어야 정당한 한 벌의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한 벌의 태권도복 세트'와 같은 전문운동복 세트의 구성물품에는 보호장구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태권도복 세트의 구성물품에 보호장구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시행규칙이 정한 물품 구분과 그에 대해 인정되는 구성물품의 범위 안에서만 성립하고, 정해진 구성물품이 아닌 물품이 끼어 있으면 정당한 한 벌의 물품으로 보지 않는다.

지문은 "구성물품 외의 물품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앞세워 놓고 오히려 보호장구가 구성물품에 들어간다는 결론을 끌어내어 앞뒤가 맞지 않으며, 전문운동복 세트의 구성물품에 호구 등 보호장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각 구성물품이 결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조합된 상태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의 도면을 함께 내야 한다.
  •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되면서 한 벌 전체로 통일성이 있으면 1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으며, 그 구분은 시행규칙 별표로 정해져 있다.
  • "동시에 사용된다"는 것은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거나, 상거래 관행상 동시에 쓰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 각 구성물품의 디자인은 도면이나 3D 모델링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문제 35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포함되나 각 호의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3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4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 디자인의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5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창작비용이성 규정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디자인이나 널리 알려진 형상 등 각각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뿐 아니라, 그러한 형태들을 서로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

따라서 각 호의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36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2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본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 취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4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 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5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이후에도 취하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이의신청의 취하는 그러한 통지·송달이 있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문제 37
디자인보호법상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實施事業)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2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한다.
3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없다.
4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5제100조(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따른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지분의 양도나 실시권의 설정과 같이 다른 공유자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지, 공유자 자신의 실시 자체가 아니므로, 실시에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38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법과는 달리 디자인보호법에는 정정심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2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각자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물품류 구분 중 2 이상의 물품 또는 2 이상의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
4심판장은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는 심리를 재개할 수 없다.
5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디자인보호법에는 특허법의 정정심판에 해당하는 심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허법과 달리 정정심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디자인은 도면·사진 등으로 표현된 형태 자체에 의하여 보호범위가 정하여지므로 등록 후 그 내용을 정정하는 절차를 따로 두지 않고, 등록에 하자가 있으면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등으로 다투게 된다.

문제 39
복수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2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3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줄원 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4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되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5특허청장의 보완명령에 따라 지정기간 내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해 절차보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를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서 보완명령에 따라 지정기간 내에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절차보완서를 제출한 경우, 출원일로 인정되는 것은 그 절차보완서를 제출한 날이다.

따라서 최초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가 그대로 출원일로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40
디자인보호법상 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2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3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5)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
4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5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 출원서나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직권보정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직권보정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다만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 그 사항을 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출원인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맞다.

문제 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3경제상황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5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해당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약속한 후, 이에 반하여 취득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그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강행법규의 규범적 취지가 우선하므로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까지 신의칙으로 봉쇄한다면 강행법규를 둔 입법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러한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42
성년인 甲은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스스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가정법원은 甲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甲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3甲의 배우자가 甲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4가정법원은 甲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취소할 수 없는 甲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甲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은 후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甲은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 심판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이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가 아니다.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에 관한 규정이고, 한정후견에서는 동의유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두 제도의 규정이 서로 바뀌어 서술된 것이다.

본인이 스스로 한정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점, 심판 시 본인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점, 배우자의 성년후견 청구에도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는 점, 원인 소멸 시 종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43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재단법인은 이사를 둘 필요가 없다.
2대표권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법원이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수 있다.
3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의 과반수로써 법인을 대표한다.
4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고용 유사의 관계이다.
5재단법인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둘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감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둘 수 있고(민법 제66조), 감사는 필수기관이 아니라 임의기관이다.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재단법인도 이사를 두어야 하고, 민법상 법인에는 이사회 소집을 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이사가 수인인 경우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각 이사가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위임 유사의 관계이지 고용 유사의 관계가 아니다.

문제 44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민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된다.
4대표자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5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던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35조는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면 법령 위반이라도 적용되지만,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은 법인의 책임을 배제하는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무조건 책임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재단법인에도 적용되는 점,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되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45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2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3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4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5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정지조건부계약이다.
정답 및 해설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고, 조건부 권리의무는 처분·상속·보존이 가능하며,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건축허가가 불허되면 무효로 한다는 약정은 판례상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보므로 정지조건부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4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2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3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4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되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5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승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까지 당연히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점, 신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완공 전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점, 부작위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 시부터 진행하는 점, 승인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4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지적 및 경계는 일응 그 등록으로써 특정된다.
3건물의 경계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건물 사이의 현실적 경계에 의하여 특정된다.
4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으면 종물에 해당한다.
5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단지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물이 되지 않는다.

토지의 정착물이 부동산인 점, 지적공부의 등록으로 토지의 지적·경계가 일응 특정되는 점, 건물의 경계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 간 현실적 경계로 정해지는 점, 법정과실이 수취권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귀속되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48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 ㄴ.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ㄷ.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행해진 부동산이중매매
  • ㄹ.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
1ㄱ
2ㄴ
3ㄱ, ㄴ
4ㄴ, ㄷ
5ㄷ, ㄹ
정답 및 해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하나뿐이다.

판례는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것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일 뿐, 그러한 목적만으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나머지는 모두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의 생명보험계약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보험제도의 목적에 반하여 무효다.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2매수인과의 부동산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다.
  •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임을 알면서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는 불법한 목적이 계약 내용에 결부되어 무효다.
문제 49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의 제3자이다.
2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될 수 없다.
3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선의로 이전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될 수 있다.
4악의의 제3자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한다.
5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파산관재인은 총파산채권자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의 여부도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니라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된다.

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고, 반대로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종전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할 뿐이어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악의의 제3자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도 스스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이상 보호되며, 제3자에게는 선의만 요구될 뿐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문제 50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신의칙에 반하여 정상가격을 높이 책정한 후 할인하여 원래 가격으로 판매하는 백화점 변칙세일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강박행위의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고 그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면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
4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5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될 뿐, 강박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본다.

쓰레기매립장 예정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과 백화점 변칙세일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부정한 이익 목적의 고소·고발이 강박행위가 될 수 있는 점, 제3자 사기의 경우 계약 취소 없이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5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2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3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5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소급효 없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이지,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점, 법률행위 일부무효에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면 나머지가 무효로 되지 않는 점, 상대방이 확정된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취소하지 못하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52

법정대리인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성년후견인
  • ㄴ.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
  • ㄷ. 친권자
  • ㄹ. 배우자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ㄱ, ㄴ, ㄷ」와 「ㄱ, ㄴ, ㄷ, ㄹ」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제시된 네 사람이 모두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38조),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의 재산관리 처분에 따라 부재자를 위해 행위하는 법원 선임형 법정대리인이며, 친권자는 자를 대리하는 전형적인 법정대리인이다(제911조·제920조).

배우자도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제827조 제1항)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이다. 이들 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임에서 직접 발생한다는 점에서 임의대리와 구별된다.

문제 53
甲은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乙과 전세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X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던 경우, 그 지상권에는 乙의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X건물의 대지도 甲의 소유인 경우,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 丙은 乙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3乙은 전세권 존속 중에 원칙적으로 甲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甲이 전세권 존속 중 X건물의 소유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전세금반환의무는 丁이 부담한다.
5甲에게 X건물의 소유를 위한 토지사용권이 없어 토지소유자가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乙은 자신의 전세권으로 그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甲이 X건물 소유권을 丁에게 양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의무는 신소유자인 丁에게 이전된다.

전세권설정자 소유의 지상권에도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고, 대지의 특별승계인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의제되는 상대방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설정자이며,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고, 토지사용권 없는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에 건물전세권자는 대항할 수 없다.

문제 54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무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직접점유하고 채권자가 이를 통해 간접점유하는 방법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고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3유치물이 분할가능한 경우,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유치권배제특약이 있는 경우,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는 유치권배제특약을 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목적물의 점유는 채권자 자신의 직접점유 또는 채무자 아닌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여야 하고,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은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매도인은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고, 유치물이 분할 가능하더라도 일부 변제만으로는 불가분성에 따라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이 유지되며,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고, 유치권배제특약은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문제 55

甲은 乙 소유의 X주택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자로서 그 주택에 거주하며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X주택의 존재와 점유가 대지소유권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X주택에 대한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면 甲은 자신의 유치권으로 대지소유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ㄴ. X주택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甲이 X주택의 점유를 乙로부터 이전받은 경우, 甲은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ㄷ. 甲이 X주택을 자신의 유치권 행사로 점유·사용하더라도, 이를 이유로는 甲의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ㄹ. 甲이 자신의 유치권에 기하여 X주택에 거주하던 중 乙의 허락없이 X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를 이전받은 유치권으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지문과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이 없다는 지문이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에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가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甲이 X주택을 점유·사용하는 것만으로 공사대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나머지 두 지문은 판례에 반한다.

  • 건물의 존재와 점유 자체가 대지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그 건물에 유치권이 성립하더라도 이를 들어 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은 차임 상당액이지 수령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이 아니다.
문제 56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질권설정을 위한 인도는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않고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2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뿐 아니라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담보한다.
3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 없이도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해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 미친다.
4채권질권 설정 후 채권질권설정자인 채권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입질채권의 채무자와 상계합의를 하였다면 질권자는 그 입질채권의 채무자에게 자신의 질권을 주장할 수 없다.
5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에는 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정답 및 해설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비용뿐 아니라 질물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질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까지 담보한다.

질권설정을 위한 인도는 점유개정으로는 할 수 없고,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며, 설정자의 무단 상계합의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입질채권의 양도에는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문제 57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권은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2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3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4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의 경우, 합의에 의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을 수 없다.
5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질 뿐, 무효로 추정되지 않는다.

전세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않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도 있으며, 존속기간 만료 후 합의로 갱신하더라도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을 수 없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문제 58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확정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2근저당권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킬 수 없다.
3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 매신청 시에 확정된다.
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일지라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5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근저당권은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 그 액수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근저당권은 설정자의 해지 의사표시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될 수 있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되며, 확정 전 발생한 원본채권의 확정 후 이자·지연손해금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담보되고,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가 대위변제되더라도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

문제 59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 乙, 丙은 이행의 편의상 X토지에 관하여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甲으로부터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乙은 甲에 대해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ㄴ. 위 합의 이후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乙이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ㄷ. 만일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로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전매매된 것이라면, 丙은 甲에 대하여 직접 X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이 있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중간자 乙의 이전등기청구권이 그대로 존속한다는 지문과 인상된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칠 뿐이므로, 그러한 합의가 있더라도 중간매수인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또 합의 이후 甲과 乙이 매매대금을 인상하였다면, 甲은 인상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에 대한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중간생략등기 합의로 甲이 원래의 계약상 항변권을 잃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는 허가 없는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丙이 甲에게 직접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제 6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인 상태에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2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임차권 등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포함된다.
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소유자가 제3자에게 그 소유 물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유효하게 수여하면 제3자의 처분이 없더라도 소유자는 그 제3자 이외의 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권한을 유효하게 수여한 것만으로는, 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소유자가 다른 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고, 임차권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되며,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61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 ㄱ.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ㄷ.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ㄱ
2ㄴ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시효취득형·양도형·경매형 분묘기지권의 지료에 관한 세 지문이 모두 판례에 부합한다.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의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지료 기산점이 취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핵심이다.

또 경매 등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로 지료 액수가 정해졌는데도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합계 2년분 이상에 이르면, 새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62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권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공유물에 대한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5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공유부동산의 특정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는 적법한 점유·사용을 하는 것이어서,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독점 사용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의 인도청구는 할 수 없으며, 과반수지분권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적법한 관리방법이고, 그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해 소수지분권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문제 63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와 그 건축허가명의자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명의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ㄴ.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아직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았더라도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ㄷ.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 ㄹ.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로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경료한 미등기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ㄱ, ㄴ,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건축허가명의자가 원시취득한다는 지문과 원래의 건축주가 원시취득한다는 지문이다.

건물의 소유권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자가 원시취득하므로, 건축허가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귀속을 좌우하지 않는다.

또 공사가 중단된 시점의 구조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면, 이를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쳐 완공한 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원래의 건축주가 취득한다는 서술은 이와 반대다.

나머지 두 지문은 옳다.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도급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의 합의로 승계취득자 명의로 직접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다.

문제 64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2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해지면, 선의취득자의 선의·무과실 여부는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위탁물 횡령의 경우, 그 위탁물은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의 도품, 유실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취득이 성립되면 무권리자인 양도인은 양수인과의 거래행위에 의해 취득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5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양수인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정답 및 해설

선의취득자의 선의·무과실 여부는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실제로 동산의 점유(인도)를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그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위탁물 횡령의 경우 그 목적물은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의취득이 성립하면 무권리자인 양도인은 거래로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반환청구권 양도와 대항요건을 갖추면 양수인은 점유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문제 65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2특정물채권의 경우,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
3선택채권의 경우,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개의 급부 중 일부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4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그 성질이 이자이다.
5종류채권이 특정되면 그 채권은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종류채권이 특정되면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한다.

외화채무의 보증에서 미리 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은 허용되고,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가 아니라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해야 하며,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 일부가 이행불능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잔존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진다.

문제 66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다.
2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차목적물을 수선한 경우, 그 수급인인 제3자는 임대인에 대하여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가 아니다.
3이 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4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에 의하여 그에게 맡겨진 이행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 그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양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차목적물을 수선한 경우, 그 수급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에 해당한다.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복이행보조자 사용에 채무자가 동의했다면 그 고의·과실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책임을 지며, 이행업무와 객관적·외형적으로 관련된 행위에는 채무자가 책임을 지고,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문제 67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X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자 甲은 X토지를 丙에게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과 乙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丙과 매매계약을 맺은 때에 이행불능이 된다.
  •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을 상대로 X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ㄷ. 만일 甲이 乙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었으나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ㄹ. 만일 甲이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을 마쳐 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ㄴ
2ㄱ, ㄷ
3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乙이 인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과 가등기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다는 지문이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니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이행불능이 된다. 등기가 넘어간 이상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인도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고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또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 마쳐 준 단계에서는 甲의 이전등기의무가 아직 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반면 甲이 乙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었더라도 실제로 해제하지 않은 이상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그 상태에서 丙에게 등기를 넘겨준 甲은 乙에 대하여 이행불능의 책임을 진다.

문제 68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乙이 공유하는 건물을 丙에게 공동으로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시 甲과 乙은 지분비율에 따라 丙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다.
2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채무자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 丙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3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3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甲이 丁에게 9천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甲은 乙과 丙에게 각 3천만 원씩 구상할 수 있다.
4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6천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甲이 丁에 대한 4천만 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유효하게 상계한 경우, 丙은 丁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채무를 면한다.
5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乙이 丙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甲이 자신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으면 그 범위에서 각자의 부담비율(1/3)에 따라 구상할 수 있으므로, 9천만 원을 변제한 甲은 乙과 丙에게 각 3천만 원씩 구상할 수 있다.

공유건물의 공동임대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채무가 아니라 불가분채무이고,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며, 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 6천만 원의 연대채무에서 甲이 4천만 원을 상계하면 丙이 면하는 채무도 상계액 전부인 4천만 원이지 2천만 원이 아니고,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 69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5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장래의 채권도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특정이 가능하고 발생이 상당히 기대되면 양도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으며,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하고, 보증채권은 주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문제 70

甲은 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용·지연이자는 고려하지 말 것)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A채무: 대여일 2020. 3. 7., 원금 1억 원(무이자), 변제기 2021. 3. 7.
  • B채무: 대여일 2020. 4. 12., 원금 2억 원(무이자), 변제기 2021. 4. 12.
1甲이 2021. 4. 3.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2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위 1억 원은 B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3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A채무의 담보를 위해 丙의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4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B채무의 담보를 위해 보증인 丙이 있었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5만일 A채무와 B채무 모두 월 1%의 이자가 약정되어 있고,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A채무의 원본에 충당하기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乙과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원본에 충당된다.
정답 및 해설

2021. 5. 7.자 1억 원의 변제가 B채무에 충당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르면 A채무에 충당된다.

A채무는 원금 1억 원(무이자)·변제기 2021. 3. 7.이고 B채무는 원금 2억 원(무이자)·변제기 2021. 4. 12.이다. 2021. 4. 3. 시점에는 A만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인 A에 충당된다(민법 제477조 제1호).

2021. 5. 7.에는 두 채무 모두 변제기가 지났고 둘 다 무이자여서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같으므로, 결국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A채무에 충당된다(제477조 제2호·제3호).

나머지 서술은 이 결론과 어긋나지 않는다.

  •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가 붙어 있거나 보증인이 있는 채무라도 채무자 자신의 변제이익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어느 경우든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A채무에 충당된다.
  •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를 정한 제479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원본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면 원본에 충당된다.
문제 71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전(前)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채무인수인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前)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3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4제3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5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전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민법 제458조)이지, 인수인이 전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가 아니다.

인수인과 전채무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생긴 사유는 채권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이를 들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하는 점, 채권자의 승낙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점,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철회·변경할 수 있는 점,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72

甲이 乙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소유 X토지에 대해 甲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처분한 경우, 甲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ㄴ. 乙은 甲에게 5천만 원, 丙에게 1억 원 등 총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乙의 재산은 시가 2억 원 상당의 X아파트가 유일한데, 乙은 이 아파트를 丙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丙에게 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ㄷ. 甲은 乙에 대하여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시가 3억 원 상당의 X토지에는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자 丙은행,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 후 乙은 위 부동산을 丁에게 2억 원에 매도하고, 丁은 丙은행에 1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은 소멸되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甲은 乙이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X토지의 명의를 乙에게 회복시킬 수 있다.
  • ㄹ. 乙은 丙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후 乙의 금전채권자 甲에 의해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乙을 대위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ㄱ
2ㄱ, ㄴ
3ㄴ, ㄹ
4ㄷ, ㄹ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지문과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라는 지문이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하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총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유일한 재산이 시가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뿐인 乙이 그 아파트를 특정 채권자 丙에게 대물변제로 넘긴 것은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머지 두 지문은 판례에 어긋난다.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처분된 뒤 그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허용되지 않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범위에서 가액배상에 의해야 하므로, 부동산 명의를 채무자에게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구할 수 없다.
  •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그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채무자가 곧바로 채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제 73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2매수인이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은 자신이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5계약당사자가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각 당사자는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자체는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은 여전히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의 해약금 해제는 이행의 제공으로 족하고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반드시 공탁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행의 최고 및 소송 제기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지 않고,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려면 별도의 약정이 필요하며,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면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 74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급부의무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라도 당사자들은 특약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성립시킬 수 있다.
3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채무자에게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측에 발생한 사정이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이 객관적·일반적인 것이어야 한다.
5부동산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인해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기 위한 상대방측 사정은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은 객관적·일반적 사유에 한정되지 않고, 개별적·구체적인 사정도 포함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급부의무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별개의 계약에 기한 채무라도 특약으로 동시이행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으며,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매도인은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75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의 합의해제는 단독행위의 일종이다.
2계약이 합의해제가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된다.
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일부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도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된다.
4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는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한다.
5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하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할 수 있다.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에 의한 계약이지 단독행위가 아니고,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합의해제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일부 이행된 상태에서 단순히 나머지 의무의 이행을 장기간 방치한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고, 원상회복에 관한 약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의해제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 76
甲은 乙로부터 800m2의 X토지를 5천만 원에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甲은 건물신축을 위한 굴착공사를 하다가 1m 깊이에 300톤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6천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X토지의 객관적 하자뿐만 아니라 주관적 하자에 대해서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2폐기물로 인해 X토지에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甲이 X토지를 인도받은 때 발생한다.
3X토지에 매립된 폐기물로 인해 조에게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
4폐기물로 인해 X토지에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폐기물처리비용이 매매대금을 초과한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5乙이 X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를 甲에게 매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甲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동일한 하자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모두 성립할 수 있는 경우, 매수인은 두 책임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매도인은 객관적 하자뿐 아니라 주관적 하자에 대해서도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발생하며, 폐기물처리비용이 매매대금을 초과한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채 처리하지 않고 매도한 것은 매수인에 대한 별도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문제 77

민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소비대차는 차주가 대주로부터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성립한다.
  • ㄴ.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반환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 ㄷ.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목적물의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무과실의 차주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ㄱ
2ㄴ
3ㄷ
4ㄱ, ㄴ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선의·무과실 차주가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뿐이다.

민법 제602조 제1항은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므로,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선의·무과실의 차주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머지 두 지문은 조문에 반한다.

  •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다(제598조). 현실의 금전 수수나 그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을 성립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 금전대차에서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 차용액을 정한다(제606조). 반환시의 가액이 아니다.
문제 78
민법상 조합의 재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고, 조합재산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 청산된다.
2조합재산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의 동의없이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원들 상호간의 약정은 유효하다.
3조합원이 출자하기로 한 부동산이 조합재산으로 되려면 권리이전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완료 전에는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조합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4조합의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재산의 처분은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5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탈퇴자와의 관계는 탈퇴로 인한 계산의 문제로 처리될 뿐,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 상호간에 지분을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고, 출자 부동산이 조합재산이 되려면 권리이전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업무집행조합원이 1인뿐인 경우 그가 단독으로 조합재산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는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반환청구권에 효력이 있다.

문제 79

甲이 소유권을 유보한 채 乙에게 철강제품을 매도하였다.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丙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乙은 그 이행과정에서 그 철강제품을 건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여 丙 소유의 X건물을 완성하였다. 丙은 그 철강제품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대해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고, 그 철강제품의 대금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법리는 건물의 신축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 ㄴ. 甲의 소유권 유보에도 불구하고 丙은 철강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ㄷ.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甲은 민법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에 근거하여 丙에게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그 철강제품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건물 신축에도 부합 법리가 적용된다, 丙이 철강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丙에게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세 지문이다.

소유권이 유보된 동산이라도 타인의 부동산에 부합되어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상태가 되면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6조). 골조공사에 사용된 철강제품은 X건물에 부합하므로 甲의 소유권 유보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자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丙은 乙과 체결한 도급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건물과 그 구성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소유권 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으므로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원인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261조를 근거로 든 지문이 틀렸다. 첨부에 관한 제261조의 보상청구도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되므로,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조문만을 들어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문제 80
甲은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친구인 乙과 2020. 3. 19.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넘겨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甲이 乙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된다.
4乙이 제3자에게 X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甲은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乙이 제3자에게 X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乙은 甲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실명법을 회피하기 위한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이므로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나, 애초에 유효한 신탁관계가 아니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할 수 없고, 乙이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면 그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甲은 제3자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임의처분은 형사상 횡령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甲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문제 81
그림과 같이 곡선과 반지름 R인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궤도의 높이 h인 곳에 구슬을 가만히 놓으면 구슬은 궤도를 따라 미끄러지며 운동하여 원궤도의 두 지점 A와 B를 지난다. A, B에서 원궤도가 구슬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각각 nA, nB 이다.

일 때, h는? (단,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고, 구슬의 크기, 공기 저항과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
1
23R
3
44R
5
정답 및 해설

궤도 그림에서 A는 원의 옆면(높이 R), B는 원의 꼭대기(높이 2R)에 있고 조건이 nAnB=2\dfrac{n_A}{n_B}=2 이므로 구슬을 놓은 높이는 h = 4R이다.

A에서는 수직항력이 수평 방향(원의 중심 쪽)이어서 중력의 반지름 성분이 0이다. 따라서 nA=mvA2Rn_A=\dfrac{mv_A^2}{R}이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vA2=2g(h−R)v_A^2=2g(h-R)이므로 nA=2mg(h−R)Rn_A=\dfrac{2mg(h-R)}{R}이다.

B에서는 수직항력과 중력이 모두 중심 쪽(아래)을 향하므로 nB+mg=mvB2Rn_B+mg=\dfrac{mv_B^2}{R}이고, vB2=2g(h−2R)v_B^2=2g(h-2R)를 넣으면 nB=2mg(h−2R)R−mgn_B=\dfrac{2mg(h-2R)}{R}-mg이다.

두 식을 nA=2nBn_A=2n_B에 대입하면 2(h−R)=4(h−2R)−2R2(h-R)=4(h-2R)-2R, 즉 2h−2R=4h−10R2h-2R=4h-10R이므로 2h=8R2h=8R, h=4Rh=4R이다.

문제 82
지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서 가만히 놓인 물체가 자유 낙하하여 지면에 도달했다. 물체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t0 일 때,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중력 퍼텐셜 에너지의 2배인 지점까지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고, 물체의 크기는 무시하며, 지면에서 중력 퍼텐셜 에너지는 0 이다.)
1
2
3
4
5
정답 및 해설

운동 에너지가 중력 퍼텐셜 에너지의 2배가 되는 지점은 지면에서 높이 H3\dfrac{H}{3}인 곳이고, 그때까지 걸린 시간은 23 t0\sqrt{\dfrac{2}{3}}\,t_0이다.

높이 yy에서 퍼텐셜 에너지는 mgymgy, 운동 에너지는 잃어버린 퍼텐셜만큼인 mg(H−y)mg(H-y)이다.
mg(H−y)=2mgy  ⇒  H=3y  ⇒  y=H3mg(H-y)=2mgy \;\Rightarrow\; H=3y \;\Rightarrow\; y=\dfrac{H}{3}

따라서 낙하한 거리는 H−H3=23HH-\dfrac{H}{3}=\dfrac{2}{3}H이다. 자유 낙하에서 H=12gt02H=\dfrac{1}{2}gt_0^2이므로 23H=12gt2\dfrac{2}{3}H=\dfrac{1}{2}gt^2에 대입하면 t2=23t02t^2=\dfrac{2}{3}t_0^2이다.

정리하면 t=23 t0t=\sqrt{\dfrac{2}{3}}\,t_0이며, 이는 63t0≈0.82 t0\dfrac{\sqrt{6}}{3}t_0\approx 0.82\,t_0로 전체 낙하 시간보다 짧다.

문제 83
그림은 수평면상의 한 지짐에 정지해 있던 질량 2kg인 물체에 시간 t = 0 에서 +x 방향으로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 F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t = 8s 인 순간, 물체의 속력은?
120 m/s
230 m/s
340 m/s
460 m/s
580 m/s
정답 및 해설

힘-시간 그래프의 넓이(충격량) 60 N·s를 질량 2 kg으로 나누면 t = 8 s에서의 속력은 30 m/s이다.

그래프는 0~1 s에 0에서 10 N까지 직선으로 증가, 1~3 s에 10 N 일정, 3~4 s에 0으로 감소, 4~5 s에 다시 10 N까지 증가, 5~7 s에 10 N 일정, 7~8 s에 0으로 감소하는 사다리꼴 두 개 모양이다.

넓이를 구간별로 더하면
삼각형 4개: 4×12×1×10=20 N⋅s4\times\dfrac{1}{2}\times 1\times 10 = 20\ \mathrm{N\cdot s}
직사각형 2개: 2×(2×10)=40 N⋅s2\times(2\times 10) = 40\ \mathrm{N\cdot s}
합계 60 N⋅s60\ \mathrm{N\cdot s}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므로 Ft=mvFt=mv에서 v=602=30 m/sv=\dfrac{60}{2}=30\ \mathrm{m/s}이다.

문제 84
그림과 같이 학생 A가 진동수 f0으로 진동하는 소리굽쇠를 가지고 vA 의 속력으로 벽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A의 뒤쪽에 정지해 있던 학생 B는 소리굽쇠로부터 나는 소리와 벽에서 반사되어 오는 메아리의 맥놀이를 측정한다.

일 때, B가 측정한 맥놀이의 진동수는? (단, v0은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이다.)
1
2
3
4
5
정답 및 해설

벽으로 다가가는 소리굽쇠 때문에 메아리는 진동수가 높아지고 B에게 직접 오는 소리는 낮아져, B가 측정하는 맥놀이 진동수는 512f0\dfrac{5}{12}f_0이다.

그림에서 B는 왼쪽에 정지해 있고 A는 소리굽쇠를 든 채 오른쪽 벽을 향해 움직이므로, B 입장에서 음원은 멀어진다. 조건 vA=15v0v_A=\dfrac{1}{5}v_0를 넣으면 f1=f0v0v0+vA=f0v065v0=56f0f_1=f_0\dfrac{v_0}{v_0+v_A}=f_0\dfrac{v_0}{\frac{6}{5}v_0}=\dfrac{5}{6}f_0이다.

벽에 도달하는 소리는 음원이 다가오는 경우이므로 f2=f0v0v0−vA=f0v045v0=54f0f_2=f_0\dfrac{v_0}{v_0-v_A}=f_0\dfrac{v_0}{\frac{4}{5}v_0}=\dfrac{5}{4}f_0이고, 벽은 이 진동수를 그대로 반사하며 B가 정지해 있으므로 메아리도 54f0\dfrac{5}{4}f_0로 들린다.

맥놀이 진동수는 두 진동수의 차이이므로 54f0−56f0=15−1012f0=512f0\dfrac{5}{4}f_0-\dfrac{5}{6}f_0=\dfrac{15-10}{12}f_0=\dfrac{5}{12}f_0이다.

문제 85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y축 상에 놓여 있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세기 I인 전류가 +y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저항 R가 연결된 직사각형 회로가 동일한 수평면의 x>0 인 영역에서 +x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자기장 방향, 유도 전류 방향, 두 도체 사이의 힘에 관한 세 진술이 모두 옳다.

직선 도선이 y축 위에 있고 전류가 +y 방향이므로, 오른손 법칙에 따라 x>0 영역의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다. 직사각형 회로가 그 영역에 있으므로 회로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들어가는 방향이다.

회로가 +x 방향으로 멀어지면 도선에서 멀어질수록 자기장 세기가 B=μ0I2πxB=\dfrac{\mu_0 I}{2\pi x}로 약해져 들어가는 선속이 감소한다. 렌츠의 법칙에 따라 이를 보충하려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드는 시계 방향 유도 전류가 저항 R에 흐른다.

이때 도선에 가까운 회로의 왼쪽 변에는 직선 도선과 같은 +y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흘러 인력이 작용하고, 먼 쪽 변의 반대 방향 전류가 만드는 척력보다 크므로 두 도체 사이에는 알짜 인력이 작용한다. 이는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라는 렌츠의 법칙과도 일치한다.

문제 86
그림은 저항값이 R인 4개의 저항으로 구성된 어느 회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두 지점 A와 B 사이의 등가(합성) 저항값은?
1
2
3R
42R
54R
정답 및 해설

가운데 세로 도선이 위·아래 꼭짓점을 하나의 마디로 묶어 주므로 A와 B 사이 등가 저항은 R이다.

회로도를 보면 A에서 위쪽 R와 아래쪽 R가 갈라져 각각 위 꼭짓점과 아래 꼭짓점으로 가고, 그 두 꼭짓점은 가운데 세로 직선(저항 없는 도선)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 즉 위·아래 꼭짓점은 같은 전위의 한 마디다.

따라서 A에서 그 마디까지는 R 두 개가 병렬이므로 R2\dfrac{R}{2}, 그 마디에서 B까지도 R 두 개가 병렬이므로 R2\dfrac{R}{2}이다.

두 부분이 직렬이므로 RAB=R2+R2=RR_{AB}=\dfrac{R}{2}+\dfrac{R}{2}=R이다.

문제 87
그림과 같이 저항 R, 코일 L, 축전기 C를 전압의 최댓값이 100V이고, 진동수가 f0으로 일정한 교류 전원에 연결하였다. 저항의 저항값은 40Ω 이고, 저항 양단과 코일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최댓값은 각각 80V와 60V 이다. 이 회로의 공명 진동수는?
1
2
3
4
5
정답 및 해설

축전기 양단 전압이 120 V임을 먼저 구하면 이 직렬 RLC 회로의 공명 진동수는 2 f0\sqrt{2}\,f_0이다.

회로도는 저항 R, 코일 L, 축전기 C가 교류 전원에 직렬로 연결된 형태다. 직렬 RLC에서 전압의 최댓값은 V2=VR2+(VL−VC)2V^2=V_R^2+(V_L-V_C)^2를 만족하므로
1002=802+(60−VC)2  ⇒  (60−VC)2=3600100^2=80^2+(60-V_C)^2 \;\Rightarrow\; (60-V_C)^2=3600
축전기가 있으므로 VC=0V_C=0은 불가능하고 VC=120 VV_C=120\ \mathrm{V}이다.

전류의 최댓값은 I=VRR=8040=2 AI=\dfrac{V_R}{R}=\dfrac{80}{40}=2\ \mathrm{A}이므로 리액턴스는
XL=602=30 Ω,XC=1202=60 ΩX_L=\dfrac{60}{2}=30\ \Omega,\quad X_C=\dfrac{120}{2}=60\ \Omega

공명 조건 2πfL=12πfC2\pi f L=\dfrac{1}{2\pi f C}에서 f공명=f0XCXL=f06030=2 f0f_{공명}=f_0\sqrt{\dfrac{X_C}{X_L}}=f_0\sqrt{\dfrac{60}{30}}=\sqrt{2}\,f_0이다.

문제 88
절대 온도 T0에 있던 1몰의 단원자 분자 이상 기체에 열을 가했더니, 기체가 동압 팽창을 하여 온도 2T0 인 상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체에 공급된 열량은? (단, R는 기체 상수이다.)
1
2
3
4
5
정답 및 해설

압력이 일정한 채 온도가 두 배가 되었으므로 공급된 열량은 정압 몰비열로 계산해 52RT0\dfrac{5}{2}RT_0이다.

단원자 분자 이상 기체의 정압 몰비열은 Cp=Cv+R=32R+R=52RC_p=C_v+R=\dfrac{3}{2}R+R=\dfrac{5}{2}R이다.

1몰이 T0T_0에서 2T02T_0로 변했으므로 ΔT=T0\Delta T=T_0이고
Q=nCpΔT=1×52R×T0=52RT0Q=nC_p\Delta T=1\times\dfrac{5}{2}R\times T_0=\dfrac{5}{2}RT_0

이 중 내부 에너지 증가는 32RT0\dfrac{3}{2}RT_0, 기체가 한 일은 PΔV=RΔT=RT0P\Delta V=R\Delta T=RT_0로, 두 값의 합이 공급 열량과 같다.

문제 89
문턱 진동수가 각각 f0과 fX인 금속판 A와 X에 진동수가 3f0인 빛을 비추었더니 A와 X에서 모두 광전자가 방출되었다. A에서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X에서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의 1.5배일 때, fX는?
1
2
3
4
5
정답 및 해설

광전 효과에서 최대 운동 에너지는 hf−hf문턱hf-hf_{문턱}이므로, 주어진 조건에서 X의 문턱 진동수는 53f0\dfrac{5}{3}f_0이다.

진동수 3f03f_0인 빛을 비출 때 각 금속판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EA=h(3f0−f0)=2hf0E_A=h(3f_0-f_0)=2hf_0
EX=h(3f0−fX)E_X=h(3f_0-f_X)

조건 EA=1.5EXE_A=1.5E_X에 대입하면
2hf0=1.5h(3f0−fX)2hf_0=1.5h(3f_0-f_X)
2f0=4.5f0−1.5fX2f_0=4.5f_0-1.5f_X

정리하면 1.5fX=2.5f01.5f_X=2.5f_0이므로 fX=53f0f_X=\dfrac{5}{3}f_0이고, 이는 조사한 빛의 진동수 3f03f_0보다 작아 실제로 광전자가 방출된다는 조건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문제 90
그림은 폭 L인 무한 우물 퍼텐셜에 속박되어 있는 입자의 에너지 준위 En과 파동 함수 를 양자수 n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파동 함수의 파장은 n = 1 인 상태에서가 n = 3 인 상태에서보다 더 길다.
2입자가 n = 1 인 상태에 있을 때, 위치에 따라 입자를 발견할 확률 밀도는 x = L/2에서 최대이다.
3입자가 n = 2 인 상태에 있을 때, 입자를 발견할 확률은 에서가 에서보다 크다.
4퍼텐셜에 속박된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5퍼텐셜에 속박된 입자는 퍼텐셜 바닥에 정지해 있을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무한 우물에서 n = 2 상태의 확률 밀도는 x = L/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므로 두 절반 구간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서로 같다. 따라서 앞쪽 절반에서 확률이 더 크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림의 ψ2(x)는 x = L/2에서 0이 되고, 앞 절반은 +A까지, 뒤 절반은 −A까지 내려가는 부호만 반대인 사인 곡선이다. 확률 밀도는 |ψ|2이라 부호가 사라지므로 두 구간의 넓이가 정확히 같아진다.

나머지 설명은 그림과 모두 일치한다.

  • ψ1은 반파장 하나가 폭 L에 들어가 파장이 2L, ψ3은 반파장 셋이 들어가 파장이 2L/3이므로 n = 1의 파장이 더 길다.
  • ψ1(x)는 x = L/2에서 최댓값 A를 가지므로 확률 밀도도 그 지점에서 최대다.
  • 에너지 준위가 E1, E2, E3처럼 띄엄띄엄 그려져 있어 에너지는 불연속이고, 최저 준위 E1이 0보다 크므로 우물 바닥에 정지해 있을 수 없다.
문제 91

표는 X(l)와 Y(l)에 대하여 절대 온도(K)의 역수(1/T)에 따른 P증기 값을 자연로그의 음수 값(-ln P증기)으로 나타낸 것이다. P증기는 평형 증기압(atm)이다.

1T(K−1)\dfrac{1}{T}(\mathrm{K}^{-1})-ln P증기
X(l)Y(l)
4a-2b-4b
5a0-3b
6a2b-2b
7a4b-b
8a6b0
9a8bb
10a10b2b

정상 끓는점(normal boiling point)에서 ΔS증발∘(X)ΔS증발∘(Y)\dfrac{\Delta S^{\circ}_{\text{증발}}(\mathrm{X})}{\Delta S^{\circ}_{\text{증발}}(\mathrm{Y})}는? (단, 액체의 표준 증발 엔탈피(△Ho증발)는 온도에 무관하고, △So증발(X)와 △So증발(Y)는 각각 X(l)와 Y(l)의 표준 증발 엔트로피(J/K·mol)이다. a와 b는 양수이다.)

15/4
24/3
33/2
45/3
52
정답 및 해설

클라우지우스-클라페이롱 식에서 −ln P를 1/T에 대해 그린 직선의 기울기가 ΔH°증발/R이고, 정상 끓는점은 −ln P = 0인 지점이므로 두 액체의 표준 증발 엔트로피 비는 5/4이다.

ln⁡P=−ΔH∘R⋅1T+ΔS∘R\ln P = -\dfrac{\Delta H^{\circ}}{R}\cdot\dfrac{1}{T}+\dfrac{\Delta S^{\circ}}{R} 이므로 −ln⁡P=ΔH∘R⋅1T−ΔS∘R-\ln P = \dfrac{\Delta H^{\circ}}{R}\cdot\dfrac{1}{T}-\dfrac{\Delta S^{\circ}}{R} 이고, 표의 두 열은 각각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다.
X: 1/T가 a 늘 때마다 2b씩 증가 → 기울기 2ba=ΔH∘(X)R\dfrac{2b}{a}=\dfrac{\Delta H^{\circ}(\mathrm{X})}{R}
Y: 1/T가 a 늘 때마다 b씩 증가 → 기울기 ba=ΔH∘(Y)R\dfrac{b}{a}=\dfrac{\Delta H^{\circ}(\mathrm{Y})}{R}

정상 끓는점은 P증기 = 1 atm, 즉 −ln P = 0인 곳이다. 표에서 X는 1/T = 5a, Y는 1/T = 8a에서 0이 되므로 Tb(X)=15aT_b(\mathrm{X})=\dfrac{1}{5a}, Tb(Y)=18aT_b(\mathrm{Y})=\dfrac{1}{8a}이다.

끓는점에서 ΔS∘=ΔH∘Tb\Delta S^{\circ}=\dfrac{\Delta H^{\circ}}{T_b}이므로
ΔS∘(X)=2bRa×5a=10bR\Delta S^{\circ}(\mathrm{X})=\dfrac{2bR}{a}\times 5a=10bR, ΔS∘(Y)=bRa×8a=8bR\Delta S^{\circ}(\mathrm{Y})=\dfrac{bR}{a}\times 8a=8bR
따라서 ΔS∘(X)ΔS∘(Y)=10b8b=54\dfrac{\Delta S^{\circ}(\mathrm{X})}{\Delta S^{\circ}(\mathrm{Y})}=\dfrac{10b}{8b}=\dfrac{5}{4}이다.

문제 92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와 D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 법칙이다.

A + 2B → C + 2D
−d[A]dt=k[A][B]m-\dfrac{d[\mathrm{A}]}{dt}=k[\mathrm{A}][\mathrm{B}]^{m}
(k는 반응 속도 상수, m은 반응 차수)

표는 두 강철 용기에서 온도와 반응물의 초기 농도를 달리하여 반응 시켰을 때, 반응시간(min)에 따른 B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자료이다.

온도(K)[A]0(M)[B](mM)
0min1min2min3min4min5min6min
T120.020.013.310.08.006.675.725.00
T210.010.05.003.332.502.001.671.43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A의 농도는 각 반응의 초기 농도([A]0)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반응에서 온도는 T1과 T2로 각각 일정하다.)

  • ㄱ. m = 2 이다.
  • ㄴ. T2에서 반응속도상수(k2)T1에서 반응속도상수(k1)=4\dfrac{\text{T}_2\text{에서 반응속도상수}(k_2)}{\text{T}_1\text{에서 반응속도상수}(k_1)}=4 이다.
  • ㄷ. T1에서 2min일 때 C의 생성속도(M/s)T2에서 4min일 때 D의 생성속도(M/s)=254\dfrac{\text{T}_1\text{에서 2min일 때 C의 생성속도(M/s)}}{\text{T}_2\text{에서 4min일 때 D의 생성속도(M/s)}}=\dfrac{25}{4} 이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1/[B]가 시간에 대해 일정한 기울기로 증가하므로 B에 대한 차수는 m = 2이고, 속도 상수 비와 생성 속도 비는 제시된 값과 달라 옳은 것은 m = 2라는 진술 하나뿐이다.

A의 농도가 일정하므로 −d[B]dt=2k[A]0[B]m-\dfrac{d[\mathrm{B}]}{dt}=2k[\mathrm{A}]_0[\mathrm{B}]^{m}이다. 표의 1/[B]를 계산하면 T1은 50, 75, 100, 125, 150, 175, 200 M-1, T2는 100, 200, 300, 400, 500, 600, 700 M-1로 둘 다 시간에 대해 직선이므로 2차 반응, 즉 m = 2가 맞다.

2차 적분식 1[B]=1[B]0+2k[A]0t\dfrac{1}{[\mathrm{B}]}=\dfrac{1}{[\mathrm{B}]_0}+2k[\mathrm{A}]_0t의 기울기에서
T1: 25=2k1(20.0)⇒k1=0.625 M−1min−125=2k_1(20.0)\Rightarrow k_1=0.625\ \mathrm{M^{-1}min^{-1}}
T2: 100=2k2(10.0)⇒k2=5 M−1min−1100=2k_2(10.0)\Rightarrow k_2=5\ \mathrm{M^{-1}min^{-1}}
따라서 k2k1=8\dfrac{k_2}{k_1}=8이어서 4라는 진술은 틀렸다.

생성 속도도 어긋난다.

  • T1의 2min에서 [B] = 10.0 mM이므로 C의 생성 속도는 k1[A][B]2=0.625×20.0×(1.00×10−2)2=1.25×10−3 M/mink_1[\mathrm{A}][\mathrm{B}]^2=0.625\times 20.0\times(1.00\times10^{-2})^2=1.25\times10^{-3}\ \mathrm{M/min}
  • T2의 4min에서 [B] = 2.00 mM이고 D는 계수가 2이므로 2k2[A][B]2=2×5×10.0×(2.00×10−3)2=4.00×10−4 M/min2k_2[\mathrm{A}][\mathrm{B}]^2=2\times 5\times 10.0\times(2.00\times10^{-3})^2=4.00\times10^{-4}\ \mathrm{M/min}
  • 두 값의 비는 258\dfrac{25}{8}이므로 25/4라는 진술도 틀렸다.
문제 93

다음은 A(g)와 B(g)가 반응하여 C(g)가 생성되는 반응의 평형 반응식과 압력으로 정의되는 평형 상수(K P )이다. 표는 반응 전 C(g) 1mol 만이 들어 있는 피스톤이 달린 실린더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서로 다른 온도에서 도달한 평형에 대한 자료이다. a는? (단, 대기압은 1atm 으로 일정하고 피스톤의 질량과 마찰은 무시한다. 모든 기체는 이상 기체와 같은 거동을 한다.)

A(g) + 2B(g) ⇌ 2C(g) KP

평형상태온도(K)실린더 속 혼합 기체의 부피(L)KP
IT8 V1
II45T\dfrac{4}{5}T6 Va
14
25
36
48
510
정답 및 해설

일정 압력 실린더에서 부피와 온도로 평형 몰수를 추적하면 a = 5이다.

반응 전 C만 1 mol 있었으므로 역반응 2C → A + 2B가 진행된다. 반응한 C를 2x mol이라 하면 C = 1−2x, A = x, B = 2x, 전체 1+x mol이고, 평형 I의 KP=(1−2x)2(1+x)4x3=1K_P=\dfrac{(1-2x)^2(1+x)}{4x^3}=1에서 x=13x=\dfrac{1}{3}, 즉 전체 43 mol\dfrac{4}{3}\,\mathrm{mol}이다.

대기압이 1 atm으로 일정하므로 V∝nTV\propto nT이고, 표의 8 V(온도 T)와 6 V(온도 45T\tfrac{4}{5}T)를 대입하면 86=n1Tn2⋅45T\dfrac{8}{6}=\dfrac{n_1T}{n_2\cdot\frac{4}{5}T} → n2=1516×43=54 moln_2=\dfrac{15}{16}\times\dfrac{4}{3}=\dfrac{5}{4}\,\mathrm{mol}, 즉 평형 II는 x = 1/4이다.

따라서 II의 몰분율은 A 15\tfrac{1}{5}, B 25\tfrac{2}{5}, C 25\tfrac{2}{5}이고 KP=(2/5)2(1/5)(2/5)2=5K_P=\dfrac{(2/5)^2}{(1/5)(2/5)^2}=5이므로 a = 5이다.

문제 94
분자식이 C5H10인 탄화수소의 구조 이성질체 중 고리형 탄화수소의 개수는?
12
23
34
45
56
정답 및 해설

분자식 C5H10\mathrm{C_5H_{10}}인 탄화수소 중 고리형(사이클로알칸) 구조이성질체는 사이클로펜테인, 메틸사이클로뷰테인, 에틸사이클로프로페인, 1,1-다이메틸사이클로프로페인, 1,2-다이메틸사이클로프로페인의 총 5개이다.

사이클로프로페인 고리에 두 개의 메틸기가 붙는 경우 치환 위치(1,1- 또는 1,2-)에 따라 서로 다른 구조이성질체가 되므로, 고리 크기와 치환기 배치를 함께 고려해야 개수가 정확히 산출된다.

문제 95

다음은 4가지 분자 (가)~(라)를 나타낸 것이다. 루이스 구조와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에 근거하여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나)(다)(라)
NH3CS2CH2OSiH4
1공유 전자쌍수/비공유 전자쌍수 는 (가)가 (나)의 3배이다.
2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가)가 (나)보다 크다.
3모든 원자가 같은 평면에 존재하는 분자는 (가)와 (다)이다.
4다중 결합을 갖는 분자는 (나)와 (다)이다.
5결합각은 (나)가 (라)보다 크다.
정답 및 해설

암모니아는 비공유 전자쌍 하나 때문에 삼각뿔형이어서 네 원자가 한 평면에 놓이지 않으므로, 모든 원자가 같은 평면에 있는 분자를 NH3와 CH2O로 짝지은 설명이 옳지 않다.

평면 분자는 직선형인 CS2와 평면 삼각형인 CH2O이며, SiH4는 정사면체라 역시 평면이 아니다.

  • NH3는 공유 전자쌍 3·비공유 전자쌍 1로 비가 3이고 CS2는 공유 4(이중 결합 2개)·비공유 4로 비가 1이므로 3배가 맞다.
  • NH3는 극성 분자이고 대칭 직선형인 CS2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므로 NH3가 더 크다.
  • 다중 결합은 S=C=S와 H2C=O가 가지므로 CS2·CH2O가 맞다.
  • 결합각은 CS2가 180°, SiH4가 약 109.5°이므로 CS2가 크다.
문제 96
그림은 원자 W~Z의 제 1 이온화 에너지(상댓값)를 나타낸 것이다. W~Z는 C, N, F, Na 중 하나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W~Z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막대그래프에서 제1 이온화 에너지가 W < X < Y < Z 순으로 커지므로 W = Na, X = C, Y = N, Z = F이고,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제1 이온화 에너지는 Na(가장 작음) < C < N < F 순이며, 그래프의 네 막대가 정확히 이 순서로 높아진다.

  • ㄱ은 옳다 — 3주기 알칼리 금속인 Na가 2주기 C보다 원자 반지름이 훨씬 크다.
  • ㄴ은 틀렸다 — 같은 2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2p 전자가 받는 유효 핵전하가 커지므로 F가 N보다 크다.
  • ㄷ은 옳다 — Na+는 Ne과 같은 닫힌 껍질이라 두 번째 전자를 떼려면 에너지가 급격히 커져 F의 제2 이온화 에너지를 크게 웃돈다.
문제 97

표는 분자 궤도함수 이론에 근거한 바닥상태의 두 가지 화학종에 관한 자료이다. X와 Y는 N과 O 중 하나이다. 분자 궤도함수 이론에 근거한 다음 화학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와 Y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고, 모든 화학종은 바닥상태이다.)

XY+Y2
결합 차수3(가)
자기적 성질(나)상자기성
1Y2+의 결합 차수는 (가)보다 크다.
2(나)는 반자기성이다.
3X2와 XY+은 등전자이다.
4Y2-에서 이다.
5XY- 의 홀전자 수는 1이다.
정답 및 해설

NO−의 홀전자는 2개이므로 XY−의 홀전자 수를 1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표에서 Y2가 상자기성이므로 Y = O이고, XY+의 결합 차수가 3이려면 원자가 전자 10개인 NO+여야 하므로 X = N이다. 따라서 (가)는 O2의 결합 차수 2, (나)는 NO+의 반자기성이다.

  • O2+는 반결합 π*에서 전자가 하나 빠져 결합 차수가 2.5이므로 O2의 2보다 크다.
  • NO+는 홀전자가 없어 반자기성이고, N2와 원자가 전자가 각각 10개로 등전자이다.
  • O2−는 원자가 전자 13개라 π*2p에 3개(홀전자 1개), π2p에 4개가 차므로 그 비가 1/4이다.
문제 98

표는 결정장 이론에 근거한 바닥상태의 3가지 착이온 (가)~(다)에 관한 자료이다. 각 착이온의 배위 구조는 정사면체, 사각 평면, 정팔면체 중 하나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Fe, Co, Ni의 원자 번호는 26, 27, 28 이다.)

(가)(나)(다)
화학식[Fe(CN)6]4−[CoCl4]2−[Ni(CN)4]2−
홀전자 수030
  • ㄱ. (나)에서 Co 이온의 3dz23d_{z^2}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있다.
  • ㄴ. (다)에서 Ni 이온의 에너지 준위는 3dxy3d_{xy} > 3dz23d_{z^2} 이다.
  • ㄷ. 중심 금속이온의 3dxy3d_{xy} 오비탈에 있는 전자 수는 (가) > (나) 이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홀전자 수로 배위 구조를 확정하면 세 진술이 모두 옳다.

[Fe(CN)6]4−는 강한 장 리간드 CN−의 정팔면체 d6 저스핀(t2g6)이라 홀전자 0, [CoCl4]2−는 정사면체 d7(e4t23)이라 홀전자 3, [Ni(CN)4]2−는 사각 평면 d8이라 홀전자 0이 되어 표와 맞아떨어진다.

  • 정사면체에서는 e(3dz2, 3dx2−y2)e(3d_{z^2},\,3d_{x^2-y^2})가 낮은 준위라 전자 4개가 먼저 채워지므로 코발트 이온의 3dz23d_{z^2}에는 전자가 2개 있다.
  • 사각 평면의 준위는 3dx2−y2>3dxy>3dz2>3dxz, 3dyz3d_{x^2-y^2} > 3d_{xy} > 3d_{z^2} > 3d_{xz},\,3d_{yz} 순이므로 니켈 이온에서 3dxy3d_{xy}가 3dz23d_{z^2}보다 높다.
  • 저스핀 정팔면체의 t2g에 속한 3dxy3d_{xy}는 전자 2개로 차 있고 정사면체 t2의 3dxy3d_{xy}는 홀전자 1개뿐이라 (가)가 (나)보다 많다.
문제 99

다음은 T℃ 의 염기 완충 수용액에서 M(OH) 3 (s)의 용해 평형과 관련된 평형 반응식이고, T℃에서 K sp 와 K는 각각 용해도곱 상수와 평형 상수이다. T℃, pH = 10.0 인 염기 완충 수용액에서 M(OH) 3 (s)의 용해도(S)가 4.0×10 -3 mol/L 일 때, x는? (단, 온도는 T℃로 일정하고, T℃에서 물의 이온곱 상수(K w )는 1.0×10 -14 이다. M(OH) 3 (s)의 용해는 주어진 평형 반응들만 고려하며, M은 임의의 금속이다.)

M(OH)3(s) ⇌ M3+(aq) + 3OH−(aq) Ksp = 2.0×10−32

M(OH)3(s) + OH−(aq) ⇌ M(OH)4−(aq) K = x

110
220
330
440
550
정답 및 해설

pH 10.0에서는 M3+의 농도가 무시할 만큼 작아 용해도가 사실상 M(OH)4− 생성으로만 결정되므로 x = 40이다.

pH = 10.0이면 pOH = 4.0이므로 [OH−]=1.0×10−4 M[\mathrm{OH^-}]=1.0\times10^{-4}\,\mathrm{M}이고, 첫 평형에서 [M3+]=Ksp[OH−]3=2.0×10−32(1.0×10−4)3=2.0×10−20 M[\mathrm{M^{3+}}]=\dfrac{K_{sp}}{[\mathrm{OH^-}]^3}=\dfrac{2.0\times10^{-32}}{(1.0\times10^{-4})^3}=2.0\times10^{-20}\,\mathrm{M}로 무시할 수 있다.

둘째 평형에서는 [M(OH)4−]=K[OH−]=x×1.0×10−4[\mathrm{M(OH)_4^-}]=K[\mathrm{OH^-}]=x\times1.0\times10^{-4}이고, 용해도 S=[M3+]+[M(OH)4−]=4.0×10−3 MS=[\mathrm{M^{3+}}]+[\mathrm{M(OH)_4^-}]=4.0\times10^{-3}\,\mathrm{M}이다.

따라서 x×1.0×10−4=4.0×10−3x\times1.0\times10^{-4}=4.0\times10^{-3}에서 x = 40이 된다.

문제 100

다음은 산성 수용액에서 산화 환원 반응의 균형 화학 반응식이다. a~d는 반응 계수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Fe2+(aq) + bH2O2(aq) + 2H+(aq) → cFe3+(aq) + dH2O(l)

  • ㄱ. a + b < c + d 이다.
  • ㄴ. O의 산화수는 증가한다.
  • ㄷ. Fe2+ 1mol이 반응할 때 전자 2 mol을 잃는다.
1ㄱ
2ㄴ
3ㄷ
4ㄱ, ㄴ
5ㄱ, ㄷ
정답 및 해설

반응식의 계수는 a = 2, b = 1, c = 2, d = 2로 정해지며 옳은 것은 ㄱ뿐이다.

산화 반쪽 Fe2+ → Fe3+ + e−와 환원 반쪽 H2O2 + 2H+ + 2e− → 2H2O를 전자 2개로 맞추면 2Fe2+ + H2O2 + 2H+ → 2Fe3+ + 2H2O가 되고, 좌우 수소 4개·산소 2개·전하 +6이 모두 일치한다.

  • ㄱ은 옳다 — a + b = 3, c + d = 4이므로 왼쪽 계수 합이 더 작다.
  • ㄴ은 틀렸다 — 과산화수소의 산소는 산화수 −1에서 물의 −2로 감소한다(H2O2가 산화제).
  • ㄷ은 틀렸다 — Fe2+는 Fe3+가 되면서 1 mol당 전자 1 mol만 잃는다.
문제 101
포화지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주로 식물의 종자에 존재한다.
2트랜스지방(trans fat)은 포화지방이다.
3포화지방은 불포화지방보다 녹는점이 높다.
4포화지방산은 탄소와 탄소 사아에 이중결합이 있다.
5포화지방산은 펩티드결합으로 글리세롤에 연결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포화지방산은 탄소 사슬에 이중결합이 없어 분자가 곧게 뻗어 조밀하게 배열될 수 있으므로, 이중결합으로 꺾인 구조를 가지는 불포화지방보다 녹는점이 높다.

포화지방은 주로 동물성 지방에 많고, 트랜스지방은 이중결합을 가지는 불포화지방의 한 형태이며, 포화지방산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없고, 지방산은 펩티드결합이 아니라 에스테르결합으로 글리세롤에 연결된다.

문제 102

C 4 식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옥수수는 C4 식물에 속한다.
  • ㄴ. 캘빈 회로는 유관속초세포에서 일어난다.
  • ㄷ. 대기 중에 있는 CO2는 엽육세포에서 고정된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C4 식물의 이산화탄소 농축 구조를 묻는 문항으로 세 진술이 모두 옳다.

옥수수·사탕수수·수수는 대표적인 C4 식물이며, 엽육세포에서 PEP 카르복실화효소가 대기 중 CO2를 옥살아세트산으로 먼저 고정한다.

고정된 탄소는 말산 형태로 유관속초세포로 옮겨져 그곳에서 CO2를 다시 내놓고, 루비스코가 캘빈 회로를 돌린다. 이렇게 고정 장소와 회로 장소를 나눈 덕분에 유관속초세포 안의 CO2 농도가 높아져 광호흡이 억제된다.

문제 103
(가)는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작용하는 전자전달 사슬의 최종 전자 수용체이고, (나)는 광합성의 명반응에서 작용하는 전자전달 사슬의 최종전자 수용체이다. (가)와 (나)로 옳은 것은?
1(가) O2 - (나) NADPH
2(가) O2 - (나) NADP+
3(가) H2O - (나) NADPH
4(가) H2O - (나) NADP+
5(가) H2O - (나) NADH
정답 및 해설

미토콘드리아 산화적 인산화의 전자전달계에서 최종적으로 전자를 받아 환원되는 최종 전자 수용체는 산소(O₂)이며 물로 환원되고, 광합성 명반응의 전자전달계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는 NADP⁺로서 환원되어 NADPH가 된다.

두 경로 모두 전자전달 사슬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시키며 마지막 단계에서 각각 O₂와 NADP⁺가 전자를 받아들이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대응된다.

문제 104

Ig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1차 면역반응에서 B세포로부터 처음 분비되는 항체이다.
  • ㄴ. 눈물과 호흡기 점막 같은 외분비액에 존재하며 국소방어에 기여한다.
  • ㄷ.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한다.
1ㄱ
2ㄴ
3ㄷ
4ㄱ, ㄴ
5ㄱ, ㄷ
정답 및 해설

IgM은 1차 면역 반응에서 B세포가 가장 먼저 분비하는 항체이므로 그 설명만 옳다.

오량체 구조라 항원 결합 자리가 많아 응집 반응과 보체 활성화에 특히 강하지만, 분자가 커서 혈관 밖 조직이나 분비액으로는 잘 빠져나가지 못한다.

  • 눈물·침·호흡기 점막의 외분비액에서 국소 방어를 맡는 것은 이량체 형태의 IgA이다.
  • 비만세포·호염기구에 결합해 즉시형 과민(알레르기) 반응을 매개하는 것은 IgE이다.
문제 105
대장균의 유전자 발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RNA 증합효소 Ⅰ, Ⅱ, Ⅲ이 세포질에 존재한다.
270S 리보솜이 세포질에서 단백질을 합성한다.
3DNA 복제과정에서 에너지가 사용된다.
4오페론 구조를 통해 전사가 조절된다.
5단백질 합성의 개시 아미노산은 포밀메티오닌이다.
정답 및 해설

대장균과 같은 원핵생물은 단일 종류의 RNA 중합효소로 모든 RNA를 전사하며, RNA 중합효소 Ⅰ·Ⅱ·Ⅲ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진핵생물 핵 안에서의 특징이다.

대장균은 70S 리보솜으로 세포질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DNA 복제에 에너지를 사용하며, 오페론 구조를 통해 전사를 조절하고, 단백질 합성의 개시 아미노산으로 포밀메티오닌을 사용한다.

문제 106
세균의 세포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그람음성균의 지질다당체의 지질 성분은 동물에 독성을 나타낸다.
2페니실린은 펩티도글리칸의 교차연결 형성을 저해한다.
3곰팡이의 세포벽과 조성이 다르다.
4분자 이동의 주된 선택적 장벽이다.
5세균의 형태를 유지한다.
정답 및 해설

세균 세포 안팎으로 물질 이동을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장벽은 세포벽이 아니라 세포막(원형질막)이며, 세포벽은 주로 세균의 형태 유지와 구조적 지지 기능을 담당한다.

그람음성균의 지질다당체(LPS)에 포함된 지질 성분은 동물에 독성을 나타내고, 페니실린은 펩티도글리칸의 교차연결 형성을 저해하며, 세균의 세포벽은 곰팡이의 세포벽(키틴 성분)과 조성이 다르고, 세균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 107

다음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DNA 단편을 PCR로 증폭하고자 한다. 한 쌍의 프라이머 서열로 옳은 것은? (단, 주형 DNA는 한 가닥만 표시한다.)

5′-ATGTTCGAGAGGCTGGCTAAC ----- 〜〜 ----- CCTTTATCGGAATTGGATTAA-3′

15′-ATGTTCGAGAGGCTGGCT-3′
5′-TTAATCCAATTCCGATAA-3′
25′-ATGTTCGAGAGGCTGGCT-3′
5′-GGAAATAGCCTTAACCTA-3′
35′-ATGTTCGAGAGGCTGGCT-3′
5′-CCTTTATCGGAATTGGAT-3′
45′-TACAAGCTCTCCGACCGA-3′
5′-GGAAATAGCCTTAACCTA-3′
55′-TACAAGCTCTCCGACCGA-3′
5′-CCTTTATCGGAATTGGAT-3′
정답 및 해설

PCR 프라이머는 정방향이 주형 위쪽 가닥의 5′ 말단과 같은 서열, 역방향이 3′ 말단의 역상보 서열이어야 한다.

제시된 가닥이 5′-ATGTTCGAGAGGCTGGCTAAC…로 시작하므로 정방향 프라이머는 그대로 5′-ATGTTCGAGAGGCTGGCT-3′가 된다.

3′ 말단 쪽 …TTATCGGAATTGGATTAA-3′의 상보 가닥을 5′→3′ 방향으로 읽으면 5′-TTAATCCAATTCCGATAA-3′이고, 이 둘이 서로 마주 보며 안쪽으로 합성을 진행해 단편 전체를 증폭한다.

주형과 같은 서열(…CCTTTATCGGAATTGGAT)을 역방향으로 쓰거나 정방향 자리의 상보 서열(TACAAGCTCTCC…)을 쓰면 두 프라이머가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되어 증폭이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 108

전기영동을 이용한 노던블롯(Northern blot) 실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RNA 길이에 관한 상대적 정보를 나타낸다.
  • ㄴ. 발현된 RNA 양의 증감에 대해 알 수 있다.
  • ㄷ. 단백질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노던 블롯은 RNA를 전기영동으로 분리한 뒤 표지 탐침으로 검출하는 기법이므로 RNA의 길이와 양에 관한 두 진술이 옳다.

겔에서의 이동 거리는 분자 크기에 반비례하므로 밴드 위치에서 전사체 길이의 상대적 정보를 얻고, 밴드의 세기를 비교해 특정 유전자 발현량의 증감을 판단한다.

단백질의 존재나 구조를 항체로 확인하는 것은 웨스턴 블롯의 영역이므로 마지막 진술은 옳지 않다.

문제 109
그림은 파생 형질을 포함하는 식물 계통수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꽃'과 '종자' 중 하나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계통수에서 (가)는 겉씨식물류와 속씨식물류만 공유하는 파생 형질이므로 '꽃'이 아니라 종자이며,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분기도를 보면 이끼류가 가장 먼저 갈라지고, 그다음 분기점에 '관다발'이 표시되어 양치류부터 관다발 식물이 된다. 그보다 더 나중에 갈라지는 분기점 (가)는 겉씨식물류와 속씨식물류의 공통 조상에 놓인 형질이다.

  • 꽃은 속씨식물류에서만 나타나는 형질이라 두 분류군을 함께 묶는 분기점에 올 수 없으므로 (가)는 종자다.
  • 겉씨식물도 포자체와 배우체가 번갈아 나타나는 세대 교번을 하며, 정핵 둘이 각각 난세포와 극핵에 관여하는 중복 수정은 속씨식물류의 특징이다.
문제 110

유전적 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병목 효과는 유전적 부동의 한 유형이다.
  • ㄴ. 유전적 부동은 대립유전자 빈도를 임의로 변화시킬 수 있다.
  • ㄷ. 유전적 부동은 크기가 큰 집단보다 작은 집단에서 대립유전자 빈도를 크게 변경시킬 수 있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유전적 부동(genetic drift)은 자연선택과 무관하게 우연에 의해 대립유전자 빈도가 변하는 현상으로, 제시된 세 진술이 모두 옳다.

부동은 다음 세대로 전달될 배우자의 표본 추출에서 생기는 우연 효과다. 그래서 개체의 적응도와 상관없이 대립유전자 빈도를 무작위로 변화시키며, 유리한 대립유전자가 사라지거나 불리한 대립유전자가 고정되기도 한다.

표본이 작을수록 우연에 의한 변동 폭이 커지므로, 같은 세대를 지나도 작은 집단에서 빈도 변화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

재난 등으로 집단 크기가 급감했다가 회복되는 병목 효과와 소수 개체가 새 지역에 정착하는 창시자 효과는 모두 유전적 부동의 대표적 유형이다.

문제 111

판 경계부에 위치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질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수렴경계이다.
  • ㄴ.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보존경계로 천발지진이 일어난다.
  • ㄷ.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과 해양판의 수렴경계로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세 진술 중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보존경계이며 천발지진이 일어난다는 것만 옳다.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서로 어긋나 미끄러지는 변환단층(보존경계)이다. 판이 새로 생기거나 소멸하지 않아 마그마가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화산활동은 없고, 지진도 얕은 곳에서 일어나는 천발지진만 발생한다.

  •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대륙판이 갈라지며 벌어지는 발산경계여서 수렴경계라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부딪쳐 만들어진 대륙판끼리의 충돌형 수렴경계다. 해양판의 섭입이 없어 마그마 공급원이 없으므로 화산활동도 활발하지 않다.
문제 112
지진과 지진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P파와 S파는 모두 실체파(body wave)이다.
2탄성에너지가 최초로 방출된 지점은 진원이다.
3P파의 속도가 S파의 속보다 빠르다.
4S파는 고체, 기체, 액체인 매질을 모두 통과한다.
5P파는 파의 진행 방향이 매질 입자의 진동 방향과 평행한 종파이다.
정답 및 해설

S파는 횡파로서 전단응력을 전달할 수 있는 고체 매질만 통과할 수 있고, 액체나 기체와 같이 강성이 없는 매질은 통과하지 못한다.

P파와 S파는 모두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실체파이고, 탄성에너지가 최초로 방출된 지점이 진원이며, P파는 종파로서 진행 방향과 매질 입자의 진동 방향이 평행하고 S파보다 속도가 빠르다.

문제 113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는 방사성 원소 X의 붕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에 들어 있는 방사성 원소 X의 양은 붕괴 후 각각 처음 함량의 50%, 25% 이다.

지층 A~D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붕괴 곡선에서 X가 50% 남은 A는 1억 년, 25% 남은 B는 2억 년이므로 생성 순서가 C → B → D → A라는 설명만 옳다.

단면도에서 C는 아래쪽의 셰일층, B는 그 셰일층을 뚫고 들어간 화강암, D는 부정합면(기저역암) 위에 놓인 석회암층, A는 D까지 관통한 섬록암이다. 절대연령이 더 많은 B가 A보다 먼저 관입했고, A가 D를 뚫었으므로 D는 A보다 앞서 쌓였다.

  • A에 남은 X는 처음 함량의 50%로 반감기가 한 번 지난 상태이고 곡선에서 그 시점이 1억 년이므로, A의 절대연령은 2억 년이 아니라 1억 년이다.
  • 화폐석은 신생대 팔레오기(제3기)의 표준화석이므로, D를 제4기 지층으로 보면서 화폐석이 산출된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14

한반도의 중생대 지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대보 조산 운동 이후에 경상누층군이 퇴적되었다.
  • ㄴ. 경상누층권에서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다.
  • ㄷ. 평안누층군 이후에 화강암류의 관입이 일어나지 않았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한반도 중생대 지층에서는 쥐라기 대보 조산운동 이후 백악기에 경상누층군이 퇴적되었고 그 경상누층군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산출되므로, 이 두 설명이 옳다.

중생대 지층은 트라이아스기 대동누층군, 쥐라기 대보 조산운동, 백악기 경상누층군의 순서로 이어진다. 경상누층군은 경상분지에 쌓인 육성 퇴적층이라 고성·해남 등지에서 공룡 발자국과 알 화석이 대량으로 발견된다.

반면 평안누층군 이후에도 화강암류의 관입은 계속되었다. 쥐라기 대보 조산운동에 수반된 대보화강암과 백악기 말의 불국사화강암이 그 예이므로, 관입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15
어떤 별 A의 겉보기 등급이 3등급이고, 지구에서 A까지의 거리가 100pc 일 때, A의 절대 등급은?
1-2
2-1
32
43
55
정답 및 해설

거리지수 공식 m−M=5log⁡d−5m - M = 5\log d - 5에 d=100 pcd = 100\,\mathrm{pc}를 대입하면 m−M=5log⁡100−5=10−5=5m - M = 5\log 100 - 5 = 10 - 5 = 5이다.

겉보기등급 m=3m = 3이므로 절대등급은 M=m−5=3−5=−2M = m - 5 = 3 - 5 = -2로 계산된다.

문제 116
그림은 온도 변화에 따른 대기권의 연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그림의 A는 대류권(지표~약 10 km), B는 성층권(약 10~50 km)이며, 기상현상이 A에서 일어난다는 것과 B에서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 온도가 오른다는 것이 옳다.

대류권은 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져 대류가 활발하고 수증기가 있으므로 구름·강수 같은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그림에서도 A 구간의 기온선이 지표 부근에서 10 km 부근 −50℃ 아래까지 급격히 내려가고, 에베레스트가 이 층 안에 표시되어 있다.

성층권은 반대로 위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져 50 km 부근에서 0℃를 넘는다.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 가열되기 때문이며, 위가 따뜻한 안정층이라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대류권계면 높이는 대류가 왕성한 적도에서 높고(약 17 km) 극에서 낮으므로(약 8 km), 적도에서 낮고 극에서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17
그림은 굴뚝의 연기가 원추형(coning)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의 대기 상태를 옳게 나타낸 것은? (단, 실선은 기온선, 점선은 건조단열선이다.)
1
2
3
4
5
정답 및 해설

연기가 원추형(coning)으로 퍼지는 것은 대기가 중립 상태임을 뜻하므로, 기온선(실선)과 건조단열선(점선)이 서로 나란한(평행한) 그래프가 이 지역의 대기 상태를 나타낸다.

높이-기온 그래프에서 실제 기온의 감소율인 환경기온감률이 건조단열감률과 같으면, 위아래로 옮겨진 공기덩이의 온도가 늘 주위 공기와 같아져 부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연기는 상하로 치우치지 않고 원뿔 모양으로 고르게 퍼지며 풍하측으로 확산된다. 발문 그림에서도 연기가 굴뚝 높이를 중심으로 위아래 대칭으로 벌어져 있다.

  • 실선이 점선보다 더 연직에 가깝게 가파른 그래프는 환경기온감률이 건조단열감률보다 작은 안정 상태여서, 연기가 수평으로 납작하게 퍼지는 부채형이 된다.
  • 높이에 따라 기온이 오히려 올라가는 기온역전 형태의 그래프는 더욱 강한 안정층이므로 원추형 확산이 나타나지 않는다.
문제 118
지구 내부의 구조 및 구성 물질의 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모호면은 지각과 맨틀의 경계이다.
2맨틀은 지구 내부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한다.
3내핵은 높은 온도로 인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4외핵은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5상부맨틀에는 지진파의 속도가 느려지는 저속도층이 존재한다.
정답 및 해설

내핵은 온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초고압 때문에 고체 상태로 존재하므로, 액체 상태라는 설명이 틀린 설명이다.

지구 내부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와 압력이 함께 증가하는데, 외핵 영역에서는 압력보다 온도의 영향이 커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지만, 지구 중심에 가까운 내핵은 압력이 물질의 녹는점을 온도보다 더 크게 끌어올려 고체로 존재한다.

반면 모호면이 지각과 맨틀의 경계라는 것, 맨틀이 지구 내부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한다는 것, 외핵이 액체 상태라는 것, 상부맨틀에 저속도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19
그림은 위도 37.5° N인 어느 지역의 사계절 태양의 일주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 지역의 북극성 고도는 37.5° 이다.
2태양이 동지점에 있을 때, 태양의 적위는 –23.5° 이다.
3태양이 춘·추분점에 있을 때, 태양은 정동쪽에서 떠서 정서쪽으로 간다.
4겨울에 이 지역의 낮의 길이는 밤의 길이에 비해 더 짧다.
5여름에 이 지역의 태양의 남중고도는 52° 이다.
정답 및 해설

위도 37.5°N에서 여름(하지)의 태양 남중고도는 76°이므로, 52°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남중고도는 h=90∘−φ+δh = 90^\circ - \varphi + \delta로 구한다.
그림에 천구 북극의 고도가 37.5°로 표시되어 있어 관측지 위도는 37.5°이고,
하지의 적위 δ=+23.5∘\delta = +23.5^\circ를 넣으면 h=90∘−37.5∘+23.5∘=76∘h = 90^\circ - 37.5^\circ + 23.5^\circ = 76^\circ가 된다. 52.5°는 δ=0∘\delta = 0^\circ인 춘·추분의 남중고도다.

  • 천구 북극의 고도는 관측지 위도와 같으므로 북극성의 고도는 37.5°로, 그림의 표시와 일치한다.
  • 동지의 태양 적위는 −23.5°이며, 그림에서 동지의 일주권이 하지보다 남쪽으로 치우쳐 그려진 것과 부합한다.
  • 춘·추분에는 태양이 천구의 적도를 지나므로 정동쪽에서 떠서 정서쪽으로 지고, 그림의 동지 일주권은 지평선 위 구간이 아래 구간보다 짧아 겨울의 낮이 밤보다 짧다.
문제 120
그림은 달의 공전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어느 날 서울에서 새벽 5시경에 지구 관측자가 그믐달을 관측하였다. 이 달이 떠 있는 하늘의 방향과 그림의 달의 위치로 옳은 것은?
1남서쪽, A
2남동쪽, B
3북서쪽, C
4남서쪽, D
5남동쪽, E
정답 및 해설

새벽 5시경에 관측되는 그믐달은 남동쪽 하늘에 떠 있고, 그림에서 그 위치는 삭 직전인 E이다.

그림은 태양빛이 왼쪽에서 들어오고 달이 A → B → C → D → E 순서로 공전하는 모습이다.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인 A가 삭, 그 반대쪽이 망이므로 한 바퀴를 삭·초승달·상현·망·하현·그믐달로 나누면 삭 바로 앞 단계인 E가 그믐달이 된다.

그믐달은 새벽 3시경에 떠서 오전 9시경 남중하므로, 새벽 5시에는 아직 남동쪽 하늘에 낮게 떠 있다. 초저녁 서쪽 하늘에 잠깐 보이고 지는 초승달과는 관측 시각과 방향이 정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