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는 특허법상 우편제출에 관한 발신주의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더라도 그 날짜부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서류는 원칙으로 돌아가 특허청(특허심판원)에 실제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통신일부인의 날짜를 그대로 효력발생일로 보는 서술은 옳지 않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출원 전 승계는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그 승계를 제3자에게 주장(대항)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 자체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이미 발생한다.
즉 특허출원은 승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 대항요건에 해당하므로, 출원을 하여야만 승계의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출원 후의 승계는 상속 등 일반승계를 제외하고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공지예외)를 인정받더라도 출원일이 공개 시점으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가 그 논문을 보고 먼저 출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지예외를 인정받은 출원이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제3자의 출원은 이미 공개된 그 논문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어 거절되고,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발명자로부터 지득한 발명을 제3자가 출원한 것이라면 무권리자의 출원으로서 역시 선출원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 경우 반드시 선출원주의 위반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분할출원을 하면서 자기공지에 따른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출원 시에 그 절차를 밟지 못하였더라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간이 인정된다.
이는 분할이라는 절차의 성질상 원출원 시점의 신청기간을 그대로 요구하면 예외 주장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므로, 증명서류를 분할출원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특허출원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는 자기의 의사에 의한 공지와 달리,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신청하는 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당연히 적용되는 유형이다.
취지 기재와 증거자료 제출, 보완수수료 납부에 의한 추후 제출 절차는 자기의 의사에 의한 공지를 주장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것이므로, 의사에 반한 공지에도 동일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요약서는 발명의 기술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술정보 제공용 서류일 뿐이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거나 명세서·청구범위·도면을 보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요약서에만 기재되고 발명의 설명에 빠진 내용을 보정기간 내에 명세서에 추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할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 여부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도 진보성은 부정된다.
- 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아니 되고, 특유의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 ㄷ. 효과의 현저성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일 이후에 추가적인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것이 허용된다.
- ㄹ.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러한 경우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진보성은 청구항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으로 따져야 하고, 효과의 현저성은 명세서 기재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사후 실험자료 제출이 허용되며, 의약용도발명에서 선행발명의 임상시험 확인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세 설명이 옳다.
구성의 곤란성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 틀린 이유는, 판례가 그런 경우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해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함께 살펴 진보성을 판단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효과가 현저하면 오히려 진보성이 긍정될 수 있으므로 곧바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머지 설명이 옳은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여러 구성을 분해해 개별 공지 여부만 따지면 안 되고, 특유의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 구성의 곤란성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다.
- 효과의 현저성은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의심스러우면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일 이후의 실험자료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
- 의약용도발명은 선행발명들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되며, 이때 선행발명에 임상시험 등으로 치료효과가 확인되어 있을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심사관의 직권 재심사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한다는 사실이 특허출원인에게 통지되기 전에 이미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특허결정의 취소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즉 통지 전에 설정등록이 되어버린 때에는 직권 재심사 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설정등록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므로, 옳은 설명에 해당한다.
특허료가 잘못 납부된 사실은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통지 시점 기준으로 명확히 한 규정이다.
다만 그 기간은 출제 당시 3년이었으나 그 뒤 개정되어 현행법에서는 5년이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5년으로 알아 두어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가 아니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추후 보전기간은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다.
-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반환대상은 확정된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이다.
- 감면을 부정하게 받은 자에게서는 감면액의 2배액을 징수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그 출원은 거절된다.
단독으로 발명을 완성한 후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권리가 공유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공유자 모두가 공동출원을 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공동출원 위반을 이유로 거절되며, 거절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도체 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의 경우뿐 아니라,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즉 반도체 기술에 대해 재정 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두 가지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의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허권 침해 판단에서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구성요소로 파악되어야 하며, 그중 일부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이유로 필수구성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다.
일부 구성요소를 임의로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를 사후에 확장·변경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 기재대로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에 해당한다.
각하심결에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다는 단서 규정이 일사부재리를 이유로 한 각하심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새로 낸 증거가 앞선 확정 심결을 뒤집을 만큼 유력한지 심리·판단까지 마친 뒤 동일 증거에 의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한 심결이라도, 그 심결은 여전히 각하심결이므로 단서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그런 각하심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뒤의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에 막히지는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확인대상발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일사부재리가 미치는 범위가 불명확하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 새로운 무효사유가 추가된 청구는 일사부재리에 걸리지 않되, 공통되는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종전 심결을 번복할 만큼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되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 심결은 동일 사실·동일 증거에 의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도 효력이 미친다.
- 진보성 흠결로 다툰 뒤 미완성발명·기재불비를 이유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법상 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이다.
- ㄴ. 심판장은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심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이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ㄷ.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1항에 따른 심판 청구인은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후출원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이다.
- ㄹ.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항에 따라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여부는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ㅁ.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경우라도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없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 적격,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의 청구인 범위, 참가 결정에 대한 불복 금지에 관한 세 설명이 옳다.
권리범위 확인심판 중 적극적 심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고,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은 이용·저촉관계에 놓인 후출원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가 청구할 수 있다. 또 심판 참가신청은 심판장에게 제출하고 참가 여부는 심판으로 결정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나머지 설명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구술심리 조서를 작성할 직원을 지정하는 사람은 심판장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장이며,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과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서명날인이 아니라 기명날인을 한다. 두 군데가 모두 조문과 다르다.
-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다.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그 결정·심결이 있음을 안 날의 다음 날이다.
따라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부분 자체는 옳은 서술이다.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를 반드시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정심판의 결과를 기다릴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을 뿐이고, 정정심판 계속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심리중단의 법률상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은 설명에 해당한다.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서 원문(국제출원 당시 언어)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특허무효사유가 되지만, 국어번역문의 범위만 벗어나고 원문의 범위 내에 있는 보정은 거절이유는 될 수 있어도 특허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외국어특허출원의 특례상 발명의 실체적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원문이고, 번역문은 절차적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허법상 비밀누설죄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발명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범죄는 침해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와 같이 법인·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대표자·대리인·사용인 등이 저지를 수 있는 유형에 한정되므로, 비밀누설죄에 양벌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甲은 자신이 발명한 '발명 X'에 관하여 학술논문으로 공개 발표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乙도 독자적으로 '발명 X'를 발명하여 학술논문으로 공개 발표하였다. 그 후, 甲은 제1국 특허청에 '발명 X'에 관하여 특허출원하였다. 甲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1국에서의 출원을 근거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발명 X'에 관하여 특허출원하였다(이하 '국내출원 A'). 이어서 甲은 자신이 학술논문에 발표한 '발명 X'에 대하여 공지예외의 적용과 '국내출원 A'를 기초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였다(이하 '국내출원 B'). 다음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甲의 ‘국내출원 B’가 특허 등록된다면, 특허권은 ‘국내출원 A’의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ㄴ. 甲이 공지예외의 적용을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은, ‘국내출원 A’의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ㄷ. 甲은 공지예외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국내출원 B’의 ‘발명 X’에 대해서는 乙의 공개행위에 의하여 특허받지 못하게 된다.
- ㄹ. 甲의 ‘국내출원 A’는 제1국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취하된 것으로 본다.
존속기간의 기산일, 공지예외 증명서류 제출의 기산일, 선출원 취하 간주의 기산일을 각각 ‘국내출원 A’ 또는 제1국 출원일로 잡은 세 설명이 옳지 않다.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이 등록되면 존속기간은 선출원이 아니라 그 출원, 즉 ‘국내출원 B’의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다. 분할·변경출원과 달리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은 출원일 자체가 소급되지 않는다.
공지예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출원서에 적고 증명서류를 공지예외를 주장한 출원, 즉 ‘국내출원 B’의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국내우선권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선출원(‘국내출원 A’)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제1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반면 공지예외는 자기의 공개행위에만 미치므로, 甲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독자적으로 발명해 공개한 乙의 공개행위는 그대로 선행기술로 남아 ‘발명 X’는 특허받을 수 없다. 이 설명은 옳으므로 답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비되는 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자유실시기술의 법리)이며, 이는 실용신안권 침해죄 성립 여부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대비 고안이 공지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여전히 등록고안과 대비하여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하고 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잘못 잡은 설명이 틀렸다. 선등록상표의 등록 당시 식별력이 미약했던 구성부분이 뒤에 출원된 타인 상표와의 유사판단에서 요부가 되려면, 그 식별력 취득 여부는 후출원상표의 출원 시가 아니라 후출원상표의 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출원 등록상표와의 저촉 여부 자체를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가리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기준시점을 출원 시로 앞당겨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소리상표라도 기능성이 인정되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무관하게 등록받을 수 없다.
-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으면 그 사용한 상품에 한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기술적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등록 당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던 상표가 과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 후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선사용상표가 양도된 경우 주지성 판단에서 양도 전의 사용실적을 고려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주지성은 양수인이 반드시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다시 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사용자로부터 그 명성과 신용이 이어져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전의 사용기간과 실적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 그 인식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실정에 따라 인정되는 객관적인 상태를 뜻한다.
- 권리자의 구체적인 명칭까지 알려질 필요는 없고,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그 판단에 외국에서의 상표 및 사용상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참작할 수도 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는 실체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1상표 1출원이나 절차의 보정 등 상표등록출원의 절차적 심사에 관한 규정은 갱신등록신청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실체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절차 규정들이 전혀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후행 침해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이른바 역혼동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행 등록상표권자의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침해자가 자신의 상표를 널리 알렸다는 사정을 이유로 오히려 선행 등록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봉쇄한다면 등록상표를 보호하는 상표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표법상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병기의무는 수요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상 의무를 정한 것일 뿐이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이러한 형사처벌은 등록상표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해져 있는 것이다.
부정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말하는 혼동에는 상품 출처의 협의의 혼동뿐 아니라 이른바 광의의 혼동도 포함된다.
따라서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가 저명한 경우에는, 그 상표의 상품과 실사용상표의 상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두 상품 사이에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어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이 심판사유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에 해당한다.
상표법상 저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상표권자는 저촉관계에 있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확인대상표장으로 하여 권리대 권리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저작권과 상표권이 저촉되는 경우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한 저작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원 저작권의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 ㄷ. 상표법은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상호 간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함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이러한 원리는 상표권 사이의 저촉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ㄹ. 상표법에 따르면 출원일을 기준으로 저촉되는 상표 사이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이에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
- ㅁ. 후출원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후출원 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 실시행위로서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확인대상표장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저작권자의 존속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 후출원 등록상표 사용의 비침해를 말한 세 설명이 옳지 않다.
등록상표를 확인대상표장으로 삼는 권리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상대방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지 않는 한 그 사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원 권리 범위에서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는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저작권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저작권과 저촉되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태도를 변경하여, 후출원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사용은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보았다. 반면 선출원·선발생 권리 우선이 기본원리이고 이에 위반해 등록된 상표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무효심판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같은 판결의 판시로서 옳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을 삭제하는 보정도 요지변경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통상의 국내 출원에서는 부기적 부분의 삭제가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지만,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그 항목만 적용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지정상품 범위의 감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도 그대로 요지변경이 아니다).
애초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은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에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상표 자체는 고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없다.
- 다른 유형의 출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파리협약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3개월이라는 기한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 출원의 분할은 출제 당시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었으나, 그 뒤 개정으로 허용되었다.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동일 상품뿐 아니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유사 상품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출원 시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한 출원상표, 조약우선권 주장의 객체적 요건,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사용으로 인정되는 상표, 법정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모두 동일 또는 동일성이 있는 범위에서만 인정되고 유사한 경우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한다는 것이 법정 소멸사유이다.
이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관계 불안정 상태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옳은 설명에 해당한다.
디자인등록출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 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7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ㄷ. 당사자의 사망으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지 못한다.
- ㄹ. 당사자에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한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옳은 것은 보정명령 불이행 시 절차의 무효처분과 상속포기 가능 기간 중 수계 제한에 관한 두 지문이다.
디자인보호법 제18조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제47조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조 제1호 단서는 당사자 사망으로 절차가 중단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나머지 두 지문은 조문과 어긋난다.
- 제69조에 따른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과 제119조·제120조의 심판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 주체는 특허청장이다(제17조 제1항). 특허심판원장을 그 주체로 든 것은 잘못이다.
- 장애사유를 이유로 절차의 중지를 명한 결정에 대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25조 제3항).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반대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도 그 일부분을 대상으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 한 벌의 물품의 부분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분디자인의 '부분'은 다른 디자인과 대비될 수 있는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고, 한 벌의 물품이라는 형식 자체가 부분디자인 등록의 장애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물품 구분표는 디자인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용도와 기능이 다르더라도 형상·모양·색채 등이 유사하고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물품 구분표를 동종 물품을 법정한 것으로 보고 그러한 경우를 비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태권도복 세트의 구성물품에 보호장구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시행규칙이 정한 물품 구분과 그에 대해 인정되는 구성물품의 범위 안에서만 성립하고, 정해진 구성물품이 아닌 물품이 끼어 있으면 정당한 한 벌의 물품으로 보지 않는다.
지문은 "구성물품 외의 물품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앞세워 놓고 오히려 보호장구가 구성물품에 들어간다는 결론을 끌어내어 앞뒤가 맞지 않으며, 전문운동복 세트의 구성물품에 호구 등 보호장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각 구성물품이 결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조합된 상태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의 도면을 함께 내야 한다.
-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되면서 한 벌 전체로 통일성이 있으면 1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으며, 그 구분은 시행규칙 별표로 정해져 있다.
- "동시에 사용된다"는 것은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거나, 상거래 관행상 동시에 쓰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 각 구성물품의 디자인은 도면이나 3D 모델링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창작비용이성 규정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디자인이나 널리 알려진 형상 등 각각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뿐 아니라, 그러한 형태들을 서로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
따라서 각 호의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이후에도 취하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이의신청의 취하는 그러한 통지·송달이 있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지분의 양도나 실시권의 설정과 같이 다른 공유자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지, 공유자 자신의 실시 자체가 아니므로, 실시에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디자인보호법에는 특허법의 정정심판에 해당하는 심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허법과 달리 정정심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디자인은 도면·사진 등으로 표현된 형태 자체에 의하여 보호범위가 정하여지므로 등록 후 그 내용을 정정하는 절차를 따로 두지 않고, 등록에 하자가 있으면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등으로 다투게 된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서 보완명령에 따라 지정기간 내에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절차보완서를 제출한 경우, 출원일로 인정되는 것은 그 절차보완서를 제출한 날이다.
따라서 최초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가 그대로 출원일로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 출원서나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직권보정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직권보정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다만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 그 사항을 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출원인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맞다.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그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강행법규의 규범적 취지가 우선하므로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까지 신의칙으로 봉쇄한다면 강행법규를 둔 입법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러한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 심판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이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가 아니다.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에 관한 규정이고, 한정후견에서는 동의유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두 제도의 규정이 서로 바뀌어 서술된 것이다.
본인이 스스로 한정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점, 심판 시 본인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점, 배우자의 성년후견 청구에도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는 점, 원인 소멸 시 종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감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둘 수 있고(민법 제66조), 감사는 필수기관이 아니라 임의기관이다.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재단법인도 이사를 두어야 하고, 민법상 법인에는 이사회 소집을 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이사가 수인인 경우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각 이사가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위임 유사의 관계이지 고용 유사의 관계가 아니다.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35조는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면 법령 위반이라도 적용되지만,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은 법인의 책임을 배제하는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무조건 책임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재단법인에도 적용되는 점,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되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고, 조건부 권리의무는 처분·상속·보존이 가능하며,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건축허가가 불허되면 무효로 한다는 약정은 판례상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보므로 정지조건부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까지 당연히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점, 신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완공 전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점, 부작위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 시부터 진행하는 점, 승인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점은 모두 타당하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단지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물이 되지 않는다.
토지의 정착물이 부동산인 점, 지적공부의 등록으로 토지의 지적·경계가 일응 특정되는 점, 건물의 경계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 간 현실적 경계로 정해지는 점, 법정과실이 수취권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귀속되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 ㄴ.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ㄷ.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행해진 부동산이중매매
- ㄹ.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하나뿐이다.
판례는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것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일 뿐, 그러한 목적만으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나머지는 모두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의 생명보험계약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보험제도의 목적에 반하여 무효다.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2매수인과의 부동산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다.
-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임을 알면서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는 불법한 목적이 계약 내용에 결부되어 무효다.
파산관재인은 총파산채권자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의 여부도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니라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된다.
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고, 반대로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종전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할 뿐이어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악의의 제3자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도 스스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이상 보호되며, 제3자에게는 선의만 요구될 뿐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될 뿐, 강박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본다.
쓰레기매립장 예정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과 백화점 변칙세일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부정한 이익 목적의 고소·고발이 강박행위가 될 수 있는 점, 제3자 사기의 경우 계약 취소 없이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소급효 없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이지,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점, 법률행위 일부무효에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면 나머지가 무효로 되지 않는 점, 상대방이 확정된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취소하지 못하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법정대리인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성년후견인
- ㄴ.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
- ㄷ. 친권자
- ㄹ. 배우자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ㄱ, ㄴ, ㄷ」와 「ㄱ, ㄴ, ㄷ, ㄹ」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제시된 네 사람이 모두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38조),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의 재산관리 처분에 따라 부재자를 위해 행위하는 법원 선임형 법정대리인이며, 친권자는 자를 대리하는 전형적인 법정대리인이다(제911조·제920조).
배우자도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제827조 제1항)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이다. 이들 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임에서 직접 발생한다는 점에서 임의대리와 구별된다.
甲이 X건물 소유권을 丁에게 양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의무는 신소유자인 丁에게 이전된다.
전세권설정자 소유의 지상권에도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고, 대지의 특별승계인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의제되는 상대방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설정자이며,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고, 토지사용권 없는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에 건물전세권자는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목적물의 점유는 채권자 자신의 직접점유 또는 채무자 아닌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여야 하고,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은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매도인은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고, 유치물이 분할 가능하더라도 일부 변제만으로는 불가분성에 따라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이 유지되며,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고, 유치권배제특약은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甲은 乙 소유의 X주택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자로서 그 주택에 거주하며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X주택의 존재와 점유가 대지소유권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X주택에 대한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면 甲은 자신의 유치권으로 대지소유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ㄴ. X주택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甲이 X주택의 점유를 乙로부터 이전받은 경우, 甲은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ㄷ. 甲이 X주택을 자신의 유치권 행사로 점유·사용하더라도, 이를 이유로는 甲의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ㄹ. 甲이 자신의 유치권에 기하여 X주택에 거주하던 중 乙의 허락없이 X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를 이전받은 유치권으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지문과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이 없다는 지문이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에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가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甲이 X주택을 점유·사용하는 것만으로 공사대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나머지 두 지문은 판례에 반한다.
- 건물의 존재와 점유 자체가 대지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그 건물에 유치권이 성립하더라도 이를 들어 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은 차임 상당액이지 수령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이 아니다.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비용뿐 아니라 질물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질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까지 담보한다.
질권설정을 위한 인도는 점유개정으로는 할 수 없고,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며, 설정자의 무단 상계합의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입질채권의 양도에는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질 뿐, 무효로 추정되지 않는다.
전세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않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도 있으며, 존속기간 만료 후 합의로 갱신하더라도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을 수 없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 그 액수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근저당권은 설정자의 해지 의사표시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될 수 있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되며, 확정 전 발생한 원본채권의 확정 후 이자·지연손해금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담보되고,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가 대위변제되더라도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 乙, 丙은 이행의 편의상 X토지에 관하여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甲으로부터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乙은 甲에 대해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ㄴ. 위 합의 이후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乙이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ㄷ. 만일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로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전매매된 것이라면, 丙은 甲에 대하여 직접 X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이 있다.
옳은 것은 중간자 乙의 이전등기청구권이 그대로 존속한다는 지문과 인상된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칠 뿐이므로, 그러한 합의가 있더라도 중간매수인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또 합의 이후 甲과 乙이 매매대금을 인상하였다면, 甲은 인상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에 대한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중간생략등기 합의로 甲이 원래의 계약상 항변권을 잃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는 허가 없는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丙이 甲에게 직접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권한을 유효하게 수여한 것만으로는, 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소유자가 다른 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고, 임차권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되며,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 ㄱ.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ㄷ.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시효취득형·양도형·경매형 분묘기지권의 지료에 관한 세 지문이 모두 판례에 부합한다.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의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지료 기산점이 취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핵심이다.
또 경매 등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로 지료 액수가 정해졌는데도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합계 2년분 이상에 이르면, 새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는 적법한 점유·사용을 하는 것이어서,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독점 사용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의 인도청구는 할 수 없으며, 과반수지분권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적법한 관리방법이고, 그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해 소수지분권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와 그 건축허가명의자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명의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ㄴ.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아직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았더라도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ㄷ.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 ㄹ.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로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경료한 미등기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건축허가명의자가 원시취득한다는 지문과 원래의 건축주가 원시취득한다는 지문이다.
건물의 소유권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자가 원시취득하므로, 건축허가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귀속을 좌우하지 않는다.
또 공사가 중단된 시점의 구조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면, 이를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쳐 완공한 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원래의 건축주가 취득한다는 서술은 이와 반대다.
나머지 두 지문은 옳다.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도급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의 합의로 승계취득자 명의로 직접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다.
선의취득자의 선의·무과실 여부는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실제로 동산의 점유(인도)를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그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위탁물 횡령의 경우 그 목적물은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의취득이 성립하면 무권리자인 양도인은 거래로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반환청구권 양도와 대항요건을 갖추면 양수인은 점유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종류채권이 특정되면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한다.
외화채무의 보증에서 미리 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은 허용되고,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가 아니라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해야 하며,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 일부가 이행불능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잔존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진다.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차목적물을 수선한 경우, 그 수급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에 해당한다.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복이행보조자 사용에 채무자가 동의했다면 그 고의·과실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책임을 지며, 이행업무와 객관적·외형적으로 관련된 행위에는 채무자가 책임을 지고,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X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자 甲은 X토지를 丙에게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과 乙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丙과 매매계약을 맺은 때에 이행불능이 된다.
-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을 상대로 X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ㄷ. 만일 甲이 乙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었으나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ㄹ. 만일 甲이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을 마쳐 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乙이 인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과 가등기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다는 지문이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니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이행불능이 된다. 등기가 넘어간 이상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인도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고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또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 마쳐 준 단계에서는 甲의 이전등기의무가 아직 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반면 甲이 乙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었더라도 실제로 해제하지 않은 이상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그 상태에서 丙에게 등기를 넘겨준 甲은 乙에 대하여 이행불능의 책임을 진다.
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甲이 자신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으면 그 범위에서 각자의 부담비율(1/3)에 따라 구상할 수 있으므로, 9천만 원을 변제한 甲은 乙과 丙에게 각 3천만 원씩 구상할 수 있다.
공유건물의 공동임대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채무가 아니라 불가분채무이고,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며, 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 6천만 원의 연대채무에서 甲이 4천만 원을 상계하면 丙이 면하는 채무도 상계액 전부인 4천만 원이지 2천만 원이 아니고,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장래의 채권도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특정이 가능하고 발생이 상당히 기대되면 양도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으며,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하고, 보증채권은 주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甲은 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용·지연이자는 고려하지 말 것)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A채무: 대여일 2020. 3. 7., 원금 1억 원(무이자), 변제기 2021. 3. 7.
- B채무: 대여일 2020. 4. 12., 원금 2억 원(무이자), 변제기 2021. 4. 12.
2021. 5. 7.자 1억 원의 변제가 B채무에 충당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르면 A채무에 충당된다.
A채무는 원금 1억 원(무이자)·변제기 2021. 3. 7.이고 B채무는 원금 2억 원(무이자)·변제기 2021. 4. 12.이다. 2021. 4. 3. 시점에는 A만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인 A에 충당된다(민법 제477조 제1호).
2021. 5. 7.에는 두 채무 모두 변제기가 지났고 둘 다 무이자여서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같으므로, 결국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A채무에 충당된다(제477조 제2호·제3호).
나머지 서술은 이 결론과 어긋나지 않는다.
-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가 붙어 있거나 보증인이 있는 채무라도 채무자 자신의 변제이익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어느 경우든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A채무에 충당된다.
-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를 정한 제479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원본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면 원본에 충당된다.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전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민법 제458조)이지, 인수인이 전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가 아니다.
인수인과 전채무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생긴 사유는 채권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이를 들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하는 점, 채권자의 승낙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점,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철회·변경할 수 있는 점,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甲이 乙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소유 X토지에 대해 甲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처분한 경우, 甲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ㄴ. 乙은 甲에게 5천만 원, 丙에게 1억 원 등 총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乙의 재산은 시가 2억 원 상당의 X아파트가 유일한데, 乙은 이 아파트를 丙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丙에게 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ㄷ. 甲은 乙에 대하여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시가 3억 원 상당의 X토지에는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자 丙은행,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 후 乙은 위 부동산을 丁에게 2억 원에 매도하고, 丁은 丙은행에 1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은 소멸되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甲은 乙이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X토지의 명의를 乙에게 회복시킬 수 있다.
- ㄹ. 乙은 丙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후 乙의 금전채권자 甲에 의해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乙을 대위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지문과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라는 지문이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하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총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유일한 재산이 시가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뿐인 乙이 그 아파트를 특정 채권자 丙에게 대물변제로 넘긴 것은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머지 두 지문은 판례에 어긋난다.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처분된 뒤 그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허용되지 않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범위에서 가액배상에 의해야 하므로, 부동산 명의를 채무자에게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구할 수 없다.
-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그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채무자가 곧바로 채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자체는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은 여전히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의 해약금 해제는 이행의 제공으로 족하고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반드시 공탁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행의 최고 및 소송 제기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지 않고,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려면 별도의 약정이 필요하며,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면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기 위한 상대방측 사정은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은 객관적·일반적 사유에 한정되지 않고, 개별적·구체적인 사정도 포함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급부의무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별개의 계약에 기한 채무라도 특약으로 동시이행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으며,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매도인은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하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할 수 있다.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에 의한 계약이지 단독행위가 아니고,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합의해제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일부 이행된 상태에서 단순히 나머지 의무의 이행을 장기간 방치한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고, 원상회복에 관한 약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의해제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동일한 하자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모두 성립할 수 있는 경우, 매수인은 두 책임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매도인은 객관적 하자뿐 아니라 주관적 하자에 대해서도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발생하며, 폐기물처리비용이 매매대금을 초과한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채 처리하지 않고 매도한 것은 매수인에 대한 별도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민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소비대차는 차주가 대주로부터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성립한다.
- ㄴ.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반환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 ㄷ.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목적물의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무과실의 차주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선의·무과실 차주가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뿐이다.
민법 제602조 제1항은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므로,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선의·무과실의 차주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머지 두 지문은 조문에 반한다.
-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다(제598조). 현실의 금전 수수나 그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을 성립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 금전대차에서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 차용액을 정한다(제606조). 반환시의 가액이 아니다.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탈퇴자와의 관계는 탈퇴로 인한 계산의 문제로 처리될 뿐,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 상호간에 지분을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고, 출자 부동산이 조합재산이 되려면 권리이전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업무집행조합원이 1인뿐인 경우 그가 단독으로 조합재산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는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반환청구권에 효력이 있다.
甲이 소유권을 유보한 채 乙에게 철강제품을 매도하였다.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丙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乙은 그 이행과정에서 그 철강제품을 건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여 丙 소유의 X건물을 완성하였다. 丙은 그 철강제품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대해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고, 그 철강제품의 대금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법리는 건물의 신축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 ㄴ. 甲의 소유권 유보에도 불구하고 丙은 철강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ㄷ.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甲은 민법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에 근거하여 丙에게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그 철강제품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
옳은 것은 건물 신축에도 부합 법리가 적용된다, 丙이 철강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丙에게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세 지문이다.
소유권이 유보된 동산이라도 타인의 부동산에 부합되어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상태가 되면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6조). 골조공사에 사용된 철강제품은 X건물에 부합하므로 甲의 소유권 유보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자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丙은 乙과 체결한 도급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건물과 그 구성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소유권 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으므로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원인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261조를 근거로 든 지문이 틀렸다. 첨부에 관한 제261조의 보상청구도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되므로,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조문만을 들어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부동산실명법을 회피하기 위한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이므로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나, 애초에 유효한 신탁관계가 아니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할 수 없고, 乙이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면 그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甲은 제3자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임의처분은 형사상 횡령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甲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일 때, h는? (단,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고, 구슬의 크기, 공기 저항과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


궤도 그림에서 A는 원의 옆면(높이 R), B는 원의 꼭대기(높이 2R)에 있고 조건이 이므로 구슬을 놓은 높이는 h = 4R이다.
A에서는 수직항력이 수평 방향(원의 중심 쪽)이어서 중력의 반지름 성분이 0이다. 따라서 이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이므로 이다.
B에서는 수직항력과 중력이 모두 중심 쪽(아래)을 향하므로 이고, 를 넣으면 이다.
두 식을 에 대입하면 , 즉 이므로 , 이다.





운동 에너지가 중력 퍼텐셜 에너지의 2배가 되는 지점은 지면에서 높이 인 곳이고, 그때까지 걸린 시간은 이다.
높이 에서 퍼텐셜 에너지는 , 운동 에너지는 잃어버린 퍼텐셜만큼인 이다.
따라서 낙하한 거리는 이다. 자유 낙하에서 이므로 에 대입하면 이다.
정리하면 이며, 이는 로 전체 낙하 시간보다 짧다.

t = 8s 인 순간, 물체의 속력은?
힘-시간 그래프의 넓이(충격량) 60 N·s를 질량 2 kg으로 나누면 t = 8 s에서의 속력은 30 m/s이다.
그래프는 0~1 s에 0에서 10 N까지 직선으로 증가, 1~3 s에 10 N 일정, 3~4 s에 0으로 감소, 4~5 s에 다시 10 N까지 증가, 5~7 s에 10 N 일정, 7~8 s에 0으로 감소하는 사다리꼴 두 개 모양이다.
넓이를 구간별로 더하면
삼각형 4개:
직사각형 2개:
합계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므로 에서 이다.

일 때, B가 측정한 맥놀이의 진동수는? (단, v0은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이다.)




벽으로 다가가는 소리굽쇠 때문에 메아리는 진동수가 높아지고 B에게 직접 오는 소리는 낮아져, B가 측정하는 맥놀이 진동수는 이다.
그림에서 B는 왼쪽에 정지해 있고 A는 소리굽쇠를 든 채 오른쪽 벽을 향해 움직이므로, B 입장에서 음원은 멀어진다. 조건 를 넣으면 이다.
벽에 도달하는 소리는 음원이 다가오는 경우이므로 이고, 벽은 이 진동수를 그대로 반사하며 B가 정지해 있으므로 메아리도 로 들린다.
맥놀이 진동수는 두 진동수의 차이이므로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기장 방향, 유도 전류 방향, 두 도체 사이의 힘에 관한 세 진술이 모두 옳다.
직선 도선이 y축 위에 있고 전류가 +y 방향이므로, 오른손 법칙에 따라 x>0 영역의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다. 직사각형 회로가 그 영역에 있으므로 회로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들어가는 방향이다.
회로가 +x 방향으로 멀어지면 도선에서 멀어질수록 자기장 세기가 로 약해져 들어가는 선속이 감소한다. 렌츠의 법칙에 따라 이를 보충하려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드는 시계 방향 유도 전류가 저항 R에 흐른다.
이때 도선에 가까운 회로의 왼쪽 변에는 직선 도선과 같은 +y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흘러 인력이 작용하고, 먼 쪽 변의 반대 방향 전류가 만드는 척력보다 크므로 두 도체 사이에는 알짜 인력이 작용한다. 이는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라는 렌츠의 법칙과도 일치한다.



가운데 세로 도선이 위·아래 꼭짓점을 하나의 마디로 묶어 주므로 A와 B 사이 등가 저항은 R이다.
회로도를 보면 A에서 위쪽 R와 아래쪽 R가 갈라져 각각 위 꼭짓점과 아래 꼭짓점으로 가고, 그 두 꼭짓점은 가운데 세로 직선(저항 없는 도선)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 즉 위·아래 꼭짓점은 같은 전위의 한 마디다.
따라서 A에서 그 마디까지는 R 두 개가 병렬이므로 , 그 마디에서 B까지도 R 두 개가 병렬이므로 이다.
두 부분이 직렬이므로 이다.






축전기 양단 전압이 120 V임을 먼저 구하면 이 직렬 RLC 회로의 공명 진동수는 이다.
회로도는 저항 R, 코일 L, 축전기 C가 교류 전원에 직렬로 연결된 형태다. 직렬 RLC에서 전압의 최댓값은 를 만족하므로
축전기가 있으므로 은 불가능하고 이다.
전류의 최댓값은 이므로 리액턴스는
공명 조건 에서 이다.





압력이 일정한 채 온도가 두 배가 되었으므로 공급된 열량은 정압 몰비열로 계산해 이다.
단원자 분자 이상 기체의 정압 몰비열은 이다.
1몰이 에서 로 변했으므로 이고
이 중 내부 에너지 증가는 , 기체가 한 일은 로, 두 값의 합이 공급 열량과 같다.





광전 효과에서 최대 운동 에너지는 이므로, 주어진 조건에서 X의 문턱 진동수는 이다.
진동수 인 빛을 비출 때 각 금속판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조건 에 대입하면
정리하면 이므로 이고, 이는 조사한 빛의 진동수 보다 작아 실제로 광전자가 방출된다는 조건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를 양자수 n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서가
에서보다 크다.무한 우물에서 n = 2 상태의 확률 밀도는 x = L/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므로 두 절반 구간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서로 같다. 따라서 앞쪽 절반에서 확률이 더 크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림의 ψ2(x)는 x = L/2에서 0이 되고, 앞 절반은 +A까지, 뒤 절반은 −A까지 내려가는 부호만 반대인 사인 곡선이다. 확률 밀도는 |ψ|2이라 부호가 사라지므로 두 구간의 넓이가 정확히 같아진다.
나머지 설명은 그림과 모두 일치한다.
- ψ1은 반파장 하나가 폭 L에 들어가 파장이 2L, ψ3은 반파장 셋이 들어가 파장이 2L/3이므로 n = 1의 파장이 더 길다.
- ψ1(x)는 x = L/2에서 최댓값 A를 가지므로 확률 밀도도 그 지점에서 최대다.
- 에너지 준위가 E1, E2, E3처럼 띄엄띄엄 그려져 있어 에너지는 불연속이고, 최저 준위 E1이 0보다 크므로 우물 바닥에 정지해 있을 수 없다.
표는 X(l)와 Y(l)에 대하여 절대 온도(K)의 역수(1/T)에 따른 P증기 값을 자연로그의 음수 값(-ln P증기)으로 나타낸 것이다. P증기는 평형 증기압(atm)이다.
| -ln P증기 | ||
|---|---|---|
| X(l) | Y(l) | |
| 4a | -2b | -4b |
| 5a | 0 | -3b |
| 6a | 2b | -2b |
| 7a | 4b | -b |
| 8a | 6b | 0 |
| 9a | 8b | b |
| 10a | 10b | 2b |
정상 끓는점(normal boiling point)에서 는? (단, 액체의 표준 증발 엔탈피(△Ho증발)는 온도에 무관하고, △So증발(X)와 △So증발(Y)는 각각 X(l)와 Y(l)의 표준 증발 엔트로피(J/K·mol)이다. a와 b는 양수이다.)
클라우지우스-클라페이롱 식에서 −ln P를 1/T에 대해 그린 직선의 기울기가 ΔH°증발/R이고, 정상 끓는점은 −ln P = 0인 지점이므로 두 액체의 표준 증발 엔트로피 비는 5/4이다.
이므로 이고, 표의 두 열은 각각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다.
X: 1/T가 a 늘 때마다 2b씩 증가 → 기울기
Y: 1/T가 a 늘 때마다 b씩 증가 → 기울기
정상 끓는점은 P증기 = 1 atm, 즉 −ln P = 0인 곳이다. 표에서 X는 1/T = 5a, Y는 1/T = 8a에서 0이 되므로 , 이다.
끓는점에서 이므로
,
따라서 이다.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와 D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 법칙이다.
A + 2B → C + 2D
(k는 반응 속도 상수, m은 반응 차수)
표는 두 강철 용기에서 온도와 반응물의 초기 농도를 달리하여 반응 시켰을 때, 반응시간(min)에 따른 B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자료이다.
| 온도(K) | [A]0(M) | [B](mM) | ||||||
|---|---|---|---|---|---|---|---|---|
| 0min | 1min | 2min | 3min | 4min | 5min | 6min | ||
| T1 | 20.0 | 20.0 | 13.3 | 10.0 | 8.00 | 6.67 | 5.72 | 5.00 |
| T2 | 10.0 | 10.0 | 5.00 | 3.33 | 2.50 | 2.00 | 1.67 | 1.43 |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A의 농도는 각 반응의 초기 농도([A]0)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반응에서 온도는 T1과 T2로 각각 일정하다.)
- ㄱ. m = 2 이다.
- ㄴ. 이다.
- ㄷ. 이다.
1/[B]가 시간에 대해 일정한 기울기로 증가하므로 B에 대한 차수는 m = 2이고, 속도 상수 비와 생성 속도 비는 제시된 값과 달라 옳은 것은 m = 2라는 진술 하나뿐이다.
A의 농도가 일정하므로 이다. 표의 1/[B]를 계산하면 T1은 50, 75, 100, 125, 150, 175, 200 M-1, T2는 100, 200, 300, 400, 500, 600, 700 M-1로 둘 다 시간에 대해 직선이므로 2차 반응, 즉 m = 2가 맞다.
2차 적분식 의 기울기에서
T1:
T2:
따라서 이어서 4라는 진술은 틀렸다.
생성 속도도 어긋난다.
- T1의 2min에서 [B] = 10.0 mM이므로 C의 생성 속도는
- T2의 4min에서 [B] = 2.00 mM이고 D는 계수가 2이므로
- 두 값의 비는 이므로 25/4라는 진술도 틀렸다.
다음은 A(g)와 B(g)가 반응하여 C(g)가 생성되는 반응의 평형 반응식과 압력으로 정의되는 평형 상수(K P )이다. 표는 반응 전 C(g) 1mol 만이 들어 있는 피스톤이 달린 실린더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서로 다른 온도에서 도달한 평형에 대한 자료이다. a는? (단, 대기압은 1atm 으로 일정하고 피스톤의 질량과 마찰은 무시한다. 모든 기체는 이상 기체와 같은 거동을 한다.)
A(g) + 2B(g) ⇌ 2C(g) KP
| 평형상태 | 온도(K) | 실린더 속 혼합 기체의 부피(L) | KP |
|---|---|---|---|
| I | T | 8 V | 1 |
| II | 6 V | a |
일정 압력 실린더에서 부피와 온도로 평형 몰수를 추적하면 a = 5이다.
반응 전 C만 1 mol 있었으므로 역반응 2C → A + 2B가 진행된다. 반응한 C를 2x mol이라 하면 C = 1−2x, A = x, B = 2x, 전체 1+x mol이고, 평형 I의 에서 , 즉 전체 이다.
대기압이 1 atm으로 일정하므로 이고, 표의 8 V(온도 T)와 6 V(온도 )를 대입하면 → , 즉 평형 II는 x = 1/4이다.
따라서 II의 몰분율은 A , B , C 이고 이므로 a = 5이다.
분자식 인 탄화수소 중 고리형(사이클로알칸) 구조이성질체는 사이클로펜테인, 메틸사이클로뷰테인, 에틸사이클로프로페인, 1,1-다이메틸사이클로프로페인, 1,2-다이메틸사이클로프로페인의 총 5개이다.
사이클로프로페인 고리에 두 개의 메틸기가 붙는 경우 치환 위치(1,1- 또는 1,2-)에 따라 서로 다른 구조이성질체가 되므로, 고리 크기와 치환기 배치를 함께 고려해야 개수가 정확히 산출된다.
다음은 4가지 분자 (가)~(라)를 나타낸 것이다. 루이스 구조와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에 근거하여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 (나) | (다) | (라) |
|---|---|---|---|
| NH3 | CS2 | CH2O | SiH4 |
암모니아는 비공유 전자쌍 하나 때문에 삼각뿔형이어서 네 원자가 한 평면에 놓이지 않으므로, 모든 원자가 같은 평면에 있는 분자를 NH3와 CH2O로 짝지은 설명이 옳지 않다.
평면 분자는 직선형인 CS2와 평면 삼각형인 CH2O이며, SiH4는 정사면체라 역시 평면이 아니다.
- NH3는 공유 전자쌍 3·비공유 전자쌍 1로 비가 3이고 CS2는 공유 4(이중 결합 2개)·비공유 4로 비가 1이므로 3배가 맞다.
- NH3는 극성 분자이고 대칭 직선형인 CS2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므로 NH3가 더 크다.
- 다중 결합은 S=C=S와 H2C=O가 가지므로 CS2·CH2O가 맞다.
- 결합각은 CS2가 180°, SiH4가 약 109.5°이므로 CS2가 크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W~Z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막대그래프에서 제1 이온화 에너지가 W < X < Y < Z 순으로 커지므로 W = Na, X = C, Y = N, Z = F이고,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제1 이온화 에너지는 Na(가장 작음) < C < N < F 순이며, 그래프의 네 막대가 정확히 이 순서로 높아진다.
- ㄱ은 옳다 — 3주기 알칼리 금속인 Na가 2주기 C보다 원자 반지름이 훨씬 크다.
- ㄴ은 틀렸다 — 같은 2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2p 전자가 받는 유효 핵전하가 커지므로 F가 N보다 크다.
- ㄷ은 옳다 — Na+는 Ne과 같은 닫힌 껍질이라 두 번째 전자를 떼려면 에너지가 급격히 커져 F의 제2 이온화 에너지를 크게 웃돈다.
표는 분자 궤도함수 이론에 근거한 바닥상태의 두 가지 화학종에 관한 자료이다. X와 Y는 N과 O 중 하나이다. 분자 궤도함수 이론에 근거한 다음 화학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와 Y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고, 모든 화학종은 바닥상태이다.)
| XY+ | Y2 | |
|---|---|---|
| 결합 차수 | 3 | (가) |
| 자기적 성질 | (나) | 상자기성 |
이다.NO−의 홀전자는 2개이므로 XY−의 홀전자 수를 1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표에서 Y2가 상자기성이므로 Y = O이고, XY+의 결합 차수가 3이려면 원자가 전자 10개인 NO+여야 하므로 X = N이다. 따라서 (가)는 O2의 결합 차수 2, (나)는 NO+의 반자기성이다.
- O2+는 반결합 π*에서 전자가 하나 빠져 결합 차수가 2.5이므로 O2의 2보다 크다.
- NO+는 홀전자가 없어 반자기성이고, N2와 원자가 전자가 각각 10개로 등전자이다.
- O2−는 원자가 전자 13개라 π*2p에 3개(홀전자 1개), π2p에 4개가 차므로 그 비가 1/4이다.
표는 결정장 이론에 근거한 바닥상태의 3가지 착이온 (가)~(다)에 관한 자료이다. 각 착이온의 배위 구조는 정사면체, 사각 평면, 정팔면체 중 하나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Fe, Co, Ni의 원자 번호는 26, 27, 28 이다.)
| (가) | (나) | (다) | |
|---|---|---|---|
| 화학식 | [Fe(CN)6]4− | [CoCl4]2− | [Ni(CN)4]2− |
| 홀전자 수 | 0 | 3 | 0 |
- ㄱ. (나)에서 Co 이온의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있다.
- ㄴ. (다)에서 Ni 이온의 에너지 준위는 > 이다.
- ㄷ. 중심 금속이온의 오비탈에 있는 전자 수는 (가) > (나) 이다.
홀전자 수로 배위 구조를 확정하면 세 진술이 모두 옳다.
[Fe(CN)6]4−는 강한 장 리간드 CN−의 정팔면체 d6 저스핀(t2g6)이라 홀전자 0, [CoCl4]2−는 정사면체 d7(e4t23)이라 홀전자 3, [Ni(CN)4]2−는 사각 평면 d8이라 홀전자 0이 되어 표와 맞아떨어진다.
- 정사면체에서는 가 낮은 준위라 전자 4개가 먼저 채워지므로 코발트 이온의 에는 전자가 2개 있다.
- 사각 평면의 준위는 순이므로 니켈 이온에서 가 보다 높다.
- 저스핀 정팔면체의 t2g에 속한 는 전자 2개로 차 있고 정사면체 t2의 는 홀전자 1개뿐이라 (가)가 (나)보다 많다.
다음은 T℃ 의 염기 완충 수용액에서 M(OH) 3 (s)의 용해 평형과 관련된 평형 반응식이고, T℃에서 K sp 와 K는 각각 용해도곱 상수와 평형 상수이다. T℃, pH = 10.0 인 염기 완충 수용액에서 M(OH) 3 (s)의 용해도(S)가 4.0×10 -3 mol/L 일 때, x는? (단, 온도는 T℃로 일정하고, T℃에서 물의 이온곱 상수(K w )는 1.0×10 -14 이다. M(OH) 3 (s)의 용해는 주어진 평형 반응들만 고려하며, M은 임의의 금속이다.)
M(OH)3(s) ⇌ M3+(aq) + 3OH−(aq) Ksp = 2.0×10−32
M(OH)3(s) + OH−(aq) ⇌ M(OH)4−(aq) K = x
pH 10.0에서는 M3+의 농도가 무시할 만큼 작아 용해도가 사실상 M(OH)4− 생성으로만 결정되므로 x = 40이다.
pH = 10.0이면 pOH = 4.0이므로 이고, 첫 평형에서 로 무시할 수 있다.
둘째 평형에서는 이고, 용해도 이다.
따라서 에서 x = 40이 된다.
다음은 산성 수용액에서 산화 환원 반응의 균형 화학 반응식이다. a~d는 반응 계수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Fe2+(aq) + bH2O2(aq) + 2H+(aq) → cFe3+(aq) + dH2O(l)
- ㄱ. a + b < c + d 이다.
- ㄴ. O의 산화수는 증가한다.
- ㄷ. Fe2+ 1mol이 반응할 때 전자 2 mol을 잃는다.
반응식의 계수는 a = 2, b = 1, c = 2, d = 2로 정해지며 옳은 것은 ㄱ뿐이다.
산화 반쪽 Fe2+ → Fe3+ + e−와 환원 반쪽 H2O2 + 2H+ + 2e− → 2H2O를 전자 2개로 맞추면 2Fe2+ + H2O2 + 2H+ → 2Fe3+ + 2H2O가 되고, 좌우 수소 4개·산소 2개·전하 +6이 모두 일치한다.
- ㄱ은 옳다 — a + b = 3, c + d = 4이므로 왼쪽 계수 합이 더 작다.
- ㄴ은 틀렸다 — 과산화수소의 산소는 산화수 −1에서 물의 −2로 감소한다(H2O2가 산화제).
- ㄷ은 틀렸다 — Fe2+는 Fe3+가 되면서 1 mol당 전자 1 mol만 잃는다.
포화지방산은 탄소 사슬에 이중결합이 없어 분자가 곧게 뻗어 조밀하게 배열될 수 있으므로, 이중결합으로 꺾인 구조를 가지는 불포화지방보다 녹는점이 높다.
포화지방은 주로 동물성 지방에 많고, 트랜스지방은 이중결합을 가지는 불포화지방의 한 형태이며, 포화지방산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없고, 지방산은 펩티드결합이 아니라 에스테르결합으로 글리세롤에 연결된다.
C 4 식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옥수수는 C4 식물에 속한다.
- ㄴ. 캘빈 회로는 유관속초세포에서 일어난다.
- ㄷ. 대기 중에 있는 CO2는 엽육세포에서 고정된다.
C4 식물의 이산화탄소 농축 구조를 묻는 문항으로 세 진술이 모두 옳다.
옥수수·사탕수수·수수는 대표적인 C4 식물이며, 엽육세포에서 PEP 카르복실화효소가 대기 중 CO2를 옥살아세트산으로 먼저 고정한다.
고정된 탄소는 말산 형태로 유관속초세포로 옮겨져 그곳에서 CO2를 다시 내놓고, 루비스코가 캘빈 회로를 돌린다. 이렇게 고정 장소와 회로 장소를 나눈 덕분에 유관속초세포 안의 CO2 농도가 높아져 광호흡이 억제된다.
미토콘드리아 산화적 인산화의 전자전달계에서 최종적으로 전자를 받아 환원되는 최종 전자 수용체는 산소(O₂)이며 물로 환원되고, 광합성 명반응의 전자전달계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는 NADP⁺로서 환원되어 NADPH가 된다.
두 경로 모두 전자전달 사슬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시키며 마지막 단계에서 각각 O₂와 NADP⁺가 전자를 받아들이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대응된다.
Ig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1차 면역반응에서 B세포로부터 처음 분비되는 항체이다.
- ㄴ. 눈물과 호흡기 점막 같은 외분비액에 존재하며 국소방어에 기여한다.
- ㄷ.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한다.
IgM은 1차 면역 반응에서 B세포가 가장 먼저 분비하는 항체이므로 그 설명만 옳다.
오량체 구조라 항원 결합 자리가 많아 응집 반응과 보체 활성화에 특히 강하지만, 분자가 커서 혈관 밖 조직이나 분비액으로는 잘 빠져나가지 못한다.
- 눈물·침·호흡기 점막의 외분비액에서 국소 방어를 맡는 것은 이량체 형태의 IgA이다.
- 비만세포·호염기구에 결합해 즉시형 과민(알레르기) 반응을 매개하는 것은 IgE이다.
대장균과 같은 원핵생물은 단일 종류의 RNA 중합효소로 모든 RNA를 전사하며, RNA 중합효소 Ⅰ·Ⅱ·Ⅲ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진핵생물 핵 안에서의 특징이다.
대장균은 70S 리보솜으로 세포질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DNA 복제에 에너지를 사용하며, 오페론 구조를 통해 전사를 조절하고, 단백질 합성의 개시 아미노산으로 포밀메티오닌을 사용한다.
세균 세포 안팎으로 물질 이동을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장벽은 세포벽이 아니라 세포막(원형질막)이며, 세포벽은 주로 세균의 형태 유지와 구조적 지지 기능을 담당한다.
그람음성균의 지질다당체(LPS)에 포함된 지질 성분은 동물에 독성을 나타내고, 페니실린은 펩티도글리칸의 교차연결 형성을 저해하며, 세균의 세포벽은 곰팡이의 세포벽(키틴 성분)과 조성이 다르고, 세균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DNA 단편을 PCR로 증폭하고자 한다. 한 쌍의 프라이머 서열로 옳은 것은? (단, 주형 DNA는 한 가닥만 표시한다.)
5′-ATGTTCGAGAGGCTGGCTAAC ----- 〜〜 ----- CCTTTATCGGAATTGGATTAA-3′
5′-TTAATCCAATTCCGATAA-3′
5′-GGAAATAGCCTTAACCTA-3′
5′-CCTTTATCGGAATTGGAT-3′
5′-GGAAATAGCCTTAACCTA-3′
5′-CCTTTATCGGAATTGGAT-3′
PCR 프라이머는 정방향이 주형 위쪽 가닥의 5′ 말단과 같은 서열, 역방향이 3′ 말단의 역상보 서열이어야 한다.
제시된 가닥이 5′-ATGTTCGAGAGGCTGGCTAAC…로 시작하므로 정방향 프라이머는 그대로 5′-ATGTTCGAGAGGCTGGCT-3′가 된다.
3′ 말단 쪽 …TTATCGGAATTGGATTAA-3′의 상보 가닥을 5′→3′ 방향으로 읽으면 5′-TTAATCCAATTCCGATAA-3′이고, 이 둘이 서로 마주 보며 안쪽으로 합성을 진행해 단편 전체를 증폭한다.
주형과 같은 서열(…CCTTTATCGGAATTGGAT)을 역방향으로 쓰거나 정방향 자리의 상보 서열(TACAAGCTCTCC…)을 쓰면 두 프라이머가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되어 증폭이 일어나지 않는다.
전기영동을 이용한 노던블롯(Northern blot) 실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RNA 길이에 관한 상대적 정보를 나타낸다.
- ㄴ. 발현된 RNA 양의 증감에 대해 알 수 있다.
- ㄷ. 단백질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노던 블롯은 RNA를 전기영동으로 분리한 뒤 표지 탐침으로 검출하는 기법이므로 RNA의 길이와 양에 관한 두 진술이 옳다.
겔에서의 이동 거리는 분자 크기에 반비례하므로 밴드 위치에서 전사체 길이의 상대적 정보를 얻고, 밴드의 세기를 비교해 특정 유전자 발현량의 증감을 판단한다.
단백질의 존재나 구조를 항체로 확인하는 것은 웨스턴 블롯의 영역이므로 마지막 진술은 옳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계통수에서 (가)는 겉씨식물류와 속씨식물류만 공유하는 파생 형질이므로 '꽃'이 아니라 종자이며,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분기도를 보면 이끼류가 가장 먼저 갈라지고, 그다음 분기점에 '관다발'이 표시되어 양치류부터 관다발 식물이 된다. 그보다 더 나중에 갈라지는 분기점 (가)는 겉씨식물류와 속씨식물류의 공통 조상에 놓인 형질이다.
- 꽃은 속씨식물류에서만 나타나는 형질이라 두 분류군을 함께 묶는 분기점에 올 수 없으므로 (가)는 종자다.
- 겉씨식물도 포자체와 배우체가 번갈아 나타나는 세대 교번을 하며, 정핵 둘이 각각 난세포와 극핵에 관여하는 중복 수정은 속씨식물류의 특징이다.
유전적 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병목 효과는 유전적 부동의 한 유형이다.
- ㄴ. 유전적 부동은 대립유전자 빈도를 임의로 변화시킬 수 있다.
- ㄷ. 유전적 부동은 크기가 큰 집단보다 작은 집단에서 대립유전자 빈도를 크게 변경시킬 수 있다.
유전적 부동(genetic drift)은 자연선택과 무관하게 우연에 의해 대립유전자 빈도가 변하는 현상으로, 제시된 세 진술이 모두 옳다.
부동은 다음 세대로 전달될 배우자의 표본 추출에서 생기는 우연 효과다. 그래서 개체의 적응도와 상관없이 대립유전자 빈도를 무작위로 변화시키며, 유리한 대립유전자가 사라지거나 불리한 대립유전자가 고정되기도 한다.
표본이 작을수록 우연에 의한 변동 폭이 커지므로, 같은 세대를 지나도 작은 집단에서 빈도 변화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
재난 등으로 집단 크기가 급감했다가 회복되는 병목 효과와 소수 개체가 새 지역에 정착하는 창시자 효과는 모두 유전적 부동의 대표적 유형이다.
판 경계부에 위치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질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수렴경계이다.
- ㄴ.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보존경계로 천발지진이 일어난다.
- ㄷ.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과 해양판의 수렴경계로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세 진술 중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보존경계이며 천발지진이 일어난다는 것만 옳다.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서로 어긋나 미끄러지는 변환단층(보존경계)이다. 판이 새로 생기거나 소멸하지 않아 마그마가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화산활동은 없고, 지진도 얕은 곳에서 일어나는 천발지진만 발생한다.
-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대륙판이 갈라지며 벌어지는 발산경계여서 수렴경계라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부딪쳐 만들어진 대륙판끼리의 충돌형 수렴경계다. 해양판의 섭입이 없어 마그마 공급원이 없으므로 화산활동도 활발하지 않다.
S파는 횡파로서 전단응력을 전달할 수 있는 고체 매질만 통과할 수 있고, 액체나 기체와 같이 강성이 없는 매질은 통과하지 못한다.
P파와 S파는 모두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실체파이고, 탄성에너지가 최초로 방출된 지점이 진원이며, P파는 종파로서 진행 방향과 매질 입자의 진동 방향이 평행하고 S파보다 속도가 빠르다.

지층 A~D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붕괴 곡선에서 X가 50% 남은 A는 1억 년, 25% 남은 B는 2억 년이므로 생성 순서가 C → B → D → A라는 설명만 옳다.
단면도에서 C는 아래쪽의 셰일층, B는 그 셰일층을 뚫고 들어간 화강암, D는 부정합면(기저역암) 위에 놓인 석회암층, A는 D까지 관통한 섬록암이다. 절대연령이 더 많은 B가 A보다 먼저 관입했고, A가 D를 뚫었으므로 D는 A보다 앞서 쌓였다.
- A에 남은 X는 처음 함량의 50%로 반감기가 한 번 지난 상태이고 곡선에서 그 시점이 1억 년이므로, A의 절대연령은 2억 년이 아니라 1억 년이다.
- 화폐석은 신생대 팔레오기(제3기)의 표준화석이므로, D를 제4기 지층으로 보면서 화폐석이 산출된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한반도의 중생대 지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대보 조산 운동 이후에 경상누층군이 퇴적되었다.
- ㄴ. 경상누층권에서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다.
- ㄷ. 평안누층군 이후에 화강암류의 관입이 일어나지 않았다.
한반도 중생대 지층에서는 쥐라기 대보 조산운동 이후 백악기에 경상누층군이 퇴적되었고 그 경상누층군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산출되므로, 이 두 설명이 옳다.
중생대 지층은 트라이아스기 대동누층군, 쥐라기 대보 조산운동, 백악기 경상누층군의 순서로 이어진다. 경상누층군은 경상분지에 쌓인 육성 퇴적층이라 고성·해남 등지에서 공룡 발자국과 알 화석이 대량으로 발견된다.
반면 평안누층군 이후에도 화강암류의 관입은 계속되었다. 쥐라기 대보 조산운동에 수반된 대보화강암과 백악기 말의 불국사화강암이 그 예이므로, 관입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거리지수 공식 에 를 대입하면 이다.
겉보기등급 이므로 절대등급은 로 계산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림의 A는 대류권(지표~약 10 km), B는 성층권(약 10~50 km)이며, 기상현상이 A에서 일어난다는 것과 B에서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 온도가 오른다는 것이 옳다.
대류권은 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져 대류가 활발하고 수증기가 있으므로 구름·강수 같은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그림에서도 A 구간의 기온선이 지표 부근에서 10 km 부근 −50℃ 아래까지 급격히 내려가고, 에베레스트가 이 층 안에 표시되어 있다.
성층권은 반대로 위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져 50 km 부근에서 0℃를 넘는다.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 가열되기 때문이며, 위가 따뜻한 안정층이라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대류권계면 높이는 대류가 왕성한 적도에서 높고(약 17 km) 극에서 낮으므로(약 8 km), 적도에서 낮고 극에서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지역의 대기 상태를 옳게 나타낸 것은? (단, 실선은 기온선, 점선은 건조단열선이다.)





연기가 원추형(coning)으로 퍼지는 것은 대기가 중립 상태임을 뜻하므로, 기온선(실선)과 건조단열선(점선)이 서로 나란한(평행한) 그래프가 이 지역의 대기 상태를 나타낸다.
높이-기온 그래프에서 실제 기온의 감소율인 환경기온감률이 건조단열감률과 같으면, 위아래로 옮겨진 공기덩이의 온도가 늘 주위 공기와 같아져 부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연기는 상하로 치우치지 않고 원뿔 모양으로 고르게 퍼지며 풍하측으로 확산된다. 발문 그림에서도 연기가 굴뚝 높이를 중심으로 위아래 대칭으로 벌어져 있다.
- 실선이 점선보다 더 연직에 가깝게 가파른 그래프는 환경기온감률이 건조단열감률보다 작은 안정 상태여서, 연기가 수평으로 납작하게 퍼지는 부채형이 된다.
- 높이에 따라 기온이 오히려 올라가는 기온역전 형태의 그래프는 더욱 강한 안정층이므로 원추형 확산이 나타나지 않는다.
내핵은 온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초고압 때문에 고체 상태로 존재하므로, 액체 상태라는 설명이 틀린 설명이다.
지구 내부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와 압력이 함께 증가하는데, 외핵 영역에서는 압력보다 온도의 영향이 커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지만, 지구 중심에 가까운 내핵은 압력이 물질의 녹는점을 온도보다 더 크게 끌어올려 고체로 존재한다.
반면 모호면이 지각과 맨틀의 경계라는 것, 맨틀이 지구 내부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한다는 것, 외핵이 액체 상태라는 것, 상부맨틀에 저속도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도 37.5°N에서 여름(하지)의 태양 남중고도는 76°이므로, 52°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남중고도는 로 구한다.
그림에 천구 북극의 고도가 37.5°로 표시되어 있어 관측지 위도는 37.5°이고,
하지의 적위 를 넣으면 가 된다. 52.5°는 인 춘·추분의 남중고도다.
- 천구 북극의 고도는 관측지 위도와 같으므로 북극성의 고도는 37.5°로, 그림의 표시와 일치한다.
- 동지의 태양 적위는 −23.5°이며, 그림에서 동지의 일주권이 하지보다 남쪽으로 치우쳐 그려진 것과 부합한다.
- 춘·추분에는 태양이 천구의 적도를 지나므로 정동쪽에서 떠서 정서쪽으로 지고, 그림의 동지 일주권은 지평선 위 구간이 아래 구간보다 짧아 겨울의 낮이 밤보다 짧다.

새벽 5시경에 관측되는 그믐달은 남동쪽 하늘에 떠 있고, 그림에서 그 위치는 삭 직전인 E이다.
그림은 태양빛이 왼쪽에서 들어오고 달이 A → B → C → D → E 순서로 공전하는 모습이다.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인 A가 삭, 그 반대쪽이 망이므로 한 바퀴를 삭·초승달·상현·망·하현·그믐달로 나누면 삭 바로 앞 단계인 E가 그믐달이 된다.
그믐달은 새벽 3시경에 떠서 오전 9시경 남중하므로, 새벽 5시에는 아직 남동쪽 하늘에 낮게 떠 있다. 초저녁 서쪽 하늘에 잠깐 보이고 지는 초승달과는 관측 시각과 방향이 정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