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자가 특허관리인 없이 제출한 서류를 특허청이 반려하지 않고 수리하여 절차를 진행한 경우, 그 절차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특허법 제5조 위반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들은 대리·송달에 관한 확립된 법리와 일치한다.
- 대리인이 절차수행이 곤란하거나 구술심리 진술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변리사 대리를 명할 수 있다는 특허청장·심판장의 권한은 그대로 인정된다.
- 포괄대리권을 받은 출원대리인에게 거절결정등본이 송달되면 출원인과 대리인 중 먼저 송달된 시점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 공동출원인 중 1인의 주소만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발명의 완성 여부는 구체적 실시례 기재에 한정되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한 기술적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인정된다.
특허법상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ㄴ. 특허출원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의 마지막 날이 2025. 1. 28.(화요일, 28일부터 30일은 법정공휴일)인 경우 2025. 1. 31.(금요일) 제출된 의견서는 적법한 서류로 볼 수 없어 반려되어야 한다.
- ㄷ.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이 2025. 1. 31.(금요일)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그 기간은 2025. 2. 3.(월요일)부터 기산한다.
- ㄹ. 특허법상 최초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기간 연장의 주체, 공휴일에 걸린 말일의 만료, 초일 불산입의 예외가 모두 어긋나 ㄱ·ㄴ·ㄷ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 주체는 특허심판원장이 아니라 특허청장이다(특허법 제15조 제1항).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하므로(제14조 제4호), 말일인 1. 28.부터 1. 30.까지가 모두 공휴일인 이 사안에서는 기간이 2025. 1. 31.에 만료한다. 그날 제출된 의견서는 적법하여 반려 대상이 아니다.
- 기간의 첫날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므로(제14조 제1호 단서), 2025. 1. 31. 0시에 시작한 기간은 2. 3.이 아니라 그날부터 기산한다.
반면 공시송달은 최초의 것만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제219조 제5항), 이 설명은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통상의 기술자가 약리기전만으로 구체적인 의약으로서의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가 요구하는 명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반드시 치료대상 질병이나 약효를 별도로 명시해야만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확립된 법리와 부합한다.
- 발명이 명확한지는 청구범위의 용어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발명의 설명·도면과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미생물 관련 발명은 기탁한 경우 수탁번호를, 기탁하지 않은 경우 입수방법을 명세서에 적어야 한다.
-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이나 실시에 불필요한 부분의 기재 오류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다면 기재불비로 보지 않는다.
- 제42조제4항제1호(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의 충족 여부는, 발명의 설명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었는지(이는 제42조제3항제1호의 별도 요건이다)에 의하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취하 간주된 선출원 X에 관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비밀유지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특허법은 출원공개도 설정등록도 되지 않은 특허출원의 서류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면서, 그 괄호에서 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된 경우 그 선출원은 제외한다고 못 박고 있다.
특허출원 Y가 X를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채 2024년 12월 1일 출원공개되었으므로 그 뒤인 2025년 2월 1일에는 X가 이미 열람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고, 비밀유지 필요를 이유로 열람·복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X가 취하 간주되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부터 3년이므로 2024년 6월 1일에 출원한 Y는 2027년 6월 1일까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우선권 주장의 보정·추가는 선출원이 둘 이상이면 최선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이므로,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2024년 10월 1일도 맞다.
- 乙의 공지(2023년 4월 1일)는 소급된 甲의 출원일(2023년 6월 1일)보다도 앞서므로 발명 A는 신규성을 잃는다.
- 반대로 Y가 출원공개되면 선출원 X도 그때 출원공개된 것으로 보아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므로, 乙의 출원 V 역시 등록받을 수 없다.
같은 날 출원된 丙의 출원이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반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확대된 선출원은 자기 출원일보다도 먼저 출원되어 나중에 공개된 다른 출원의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甲의 출원과 丙의 출원은 모두 2023년 6월 1일자로 같은 날이다.
같은 날 출원된 경우에는 어느 쪽도 상대방보다도 먼저 출원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시간적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丙의 출원은 확대된 선출원 위반이 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甲이 2023년 7월 1일 발명 B를 따로 출원한 뒤 乙에게 권리를 넘긴 경우는 출원 당시 출원인이 甲으로 같아 확대된 선출원의 예외에 해당한다.
- 甲의 출원이 2024년 12월 1일 출원공개된 뒤인 2025년 1월 1일에 출원한 丁의 발명 B는 이미 공지된 발명이어서 신규성이 없다.
-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부터 3년이므로 2026년 6월 1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30조는 출원 전 공지된 발명을 일정 요건 하에 선행기술에서 제외해 주는 규정일 뿐 출원일을 소급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공지일과 출원일 사이에 제3자의 독립적인 출원이 있다고 해서 제30조의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출원일 불소급의 효과와 제30조 적용 가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제3자의 독립적 출원이 있으면 제30조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제30조 적용요건에 관한 정확한 내용이다.
- 제30조제1항제1호 적용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설정등록 이후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1국 출원을 했더라도, 그 우선권주장 출원 자체도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제30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기공개신청으로 스스로 출원공개한 경우, 그 출원공개는 제30조의 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후 다시 출원하더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 비밀유지의무자가 의사에 반하여 발명을 공개한 경우에는 증명서류 제출 없이도, 그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성 판단은 청구된 발명과 하나의 인용발명을 개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원칙이며, 복수의 인용발명을 조합하여 대비하는 것은 진보성 판단의 방식이다. 따라서 신규성 판단에서 복수의 인용발명을 조합해 대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신규성에 관한 정확한 법리다.
- 출원 전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받을 수 없다.
- 특허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이라면, 무효심결의 유무와 무관하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
- 특정 제조방법에 의한 물건에 관한 공지문헌이 있는 경우, 그 방법에 따른 결과물이 특허발명과 필연적으로 동일한 구성·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면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다.
- 청구범위 전제부에 공지기술로 기재된 구성요소는 원칙적으로 출원 전 공지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나, 착오 기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진보성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분해하여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 전체로서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구성요소를 낱낱이 분해해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진보성 판단기준에 관한 정확한 법리다.
- 선행기술문헌에 결합의 암시·동기가 없더라도, 출원 당시 기술수준·기술상식·해당 분야의 기본적 과제와 발전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결합에 이를 수 있다면 진보성은 부정된다.
- 진보성 판단은 선행기술의 범위·내용, 대상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파악한 다음 그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 산업분야가 다르더라도 선행기술의 구성을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투여용법·투여용량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이 있더라도 심사관은 제공된 정보에 기속되지 않으며, 이를 참고자료로 삼아 독자적으로 특허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심사관이 제공된 정보에 기속되어 이를 근거로 특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절차에 관한 정확한 내용이다.
- 포괄위임장을 제출하면 이미 출원한 사건도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고, 포괄위임장 제출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무권리자 출원에 대해 누구든지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심사관은 명백히 잘못 기재된 사항을 직권보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특허결정등본 송달과 함께 그 사항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허법상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수차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ㄴ.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허가등에 소요된 기간 중,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ㄷ.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는데 필요한 허가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는 특허권자 외에도 전용실시권자 및 등록된 통상실시권자가 포함된다.
- ㄹ.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인은 해당 특허권자여야 하고, 만약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 ㅁ.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연장등록된 특허권의 청구범위만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유효성분,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연장 횟수를 '수차례'로 적은 설명과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범위 판단기준을 뒤집은 설명, 즉 ㄱ과 ㅁ이 옳지 않다.
-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특허법 제89조 제1항). 수차례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은 청구범위만을 형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유효성분·치료효과·용도가 동일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다.
나머지는 조문·판례에 부합한다.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걸린 기간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서 빠지고(제89조 제2항), 허가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는 특허권자 외에 전용실시권자와 등록된 통상실시권자가 포함되며, 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자가 하되 공유이면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제90조 제3항).
특허권 남용금지에 관한 특허법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법원은 특허권 남용의 법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남용이 인정되더라도 특허권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권리의 행사만 제한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다. 이것이 옳은 설명이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고 통상실시권 허락 협의도 결렬된 경우는 오히려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제도와 정반대다.
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당연히 진실한 것으로 보는(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재량적 판단 여지를 남겨 둔 규정이므로, 진실한 것으로 본다고 단정한 서술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특허권자 보호 규정에 관한 정확한 내용이다.
-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증액배상).
-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소지자에게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
-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삼는 경우, 손해의 발생에 관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을 주장·입증하면 족하다.
- 실제 손해가 추정액에 미치지 못하여 추정이 복멸되는 경우, 그 사유와 범위는 침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확정 심결과 청구원인이 공통되는 부분이라도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되었는지를 살펴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며, 이것이 옳은 설명이다.
일사부재리는 동일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한 반복 심판청구를 막기 위한 제도이므로, 새로운 유력한 증거가 제출된 경우까지 기계적으로 재심리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에 생긴 경우, 재심청구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는 서술은 조문의 기산점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재심에 관한 정확한 내용이다.
-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하는 재심청구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등본 송달로 결정·심결이 있음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경우,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 증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변조된 경우에는 유죄의 확정판결·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이 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러한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 통상실시권 허락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 등록 전 선의로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자는 원 통상실시권의 사업목적·발명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기술심리관의 회피 허가 주체를 그 소속 법원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기술심리관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허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하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제척·기피의 재판이므로, 지문은 두 절차의 주체를 뒤바꾼 셈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특허법원은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공동으로 청구한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해 일부 청구인만을 상대로 소가 제기되어도 심결은 전체적으로 확정이 차단되어, 나머지 청구인에 대한 부분만 분리·확정되지 않는다.
- 침해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필요하면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는 제한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선행기술로도 다툴 수 있으나,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던 청구항의 무효사유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
부가기간 지정이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지정은 효력이 없고, 2024년 5월 21일에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신청을 만료일에 했더라도 지정이 만료 후라면 결론은 같다.
2024년 4월 1일(월)에 심결등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의 제소기간은 초일을 넣지 않고 계산하여 2024년 5월 1일(수)에 만료되는데, 부가기간은 그 다음 날인 5월 2일(목)에 비로소 지정되었다.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이를 늘리는 부가기간의 지정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설명은 옳다.
- 제소기간은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며, 그 계산에는 민법이 적용되어 2024년 5월 1일까지가 된다는 설명도 옳다.
- 주소나 거소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심판장이 그 불변기간에 대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점도 법이 정한 그대로이다.
국어번역문 제출대상을 잘못 열거한 설명이 틀렸다.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서 번역문을 내야 하는 것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도면(설명부분)과 요약서이며, 국제출원서 자체는 번역문 제출대상이 아니다.
해당 지문은 요약서를 빠뜨리고 대신 국제출원서를 끼워 넣어 대상을 잘못 적었다. 참고로 취하 간주되는 것은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의 번역문을 내지 않은 경우이며, 제출기한이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이라는 부분은 맞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번역문을 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새 번역문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출원심사를 청구한 뒤에는 그럴 수 없다는 점, 국제출원은 정해진 언어(국어·영어·일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청구범위·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낸다는 점, 서면 제출에 관한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점, 도면 누락을 통지받고 정해진 기간에 도면을 내면 그 도달일이 국제출원일로 인정된다는 점은 모두 현행 제도와 일치한다.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거짓으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진술·감정 또는 통역한 경우에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다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 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ㄷ. 특허법상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ㄹ. 특허법상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비밀누설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증죄의 자수 감면, 실용신안 관련 비밀누설죄의 법정형, 증거조사 명령 불응에 대한 과태료가 모두 조문대로여서 ㄱ·ㄴ·ㄷ이 옳은 설명이다.
- 선서한 증인·감정인·통역인의 허위 진술 등은 위증죄에 해당하고,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특허법 제227조).
- 특허청·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실용신안법의 비밀누설죄).
- 특허심판원의 증거조사·증거보전에 관한 서류 등 제출·제시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특허법 제232조).
반면 특허법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위반행위는 침해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로 한정되어 있고 비밀누설죄는 양벌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종업원 등의 비밀누설죄를 이유로 법인이나 개인에게 벌금형을 과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이 선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적용 범위를 잘못 적은 설명이 틀렸다.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중 이 소급효가 적용되는 것은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에 관한 규정뿐이고,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실시에 관한 규정은 그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두 규정을 함께 소급 적용 대상으로 묶어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심사관은 조약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면 선출원국의 심사결과 자료(그 결과가 없으면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변경출원의 경우 조약우선권 증명서류를 원래 기한이 지난 뒤에도 변경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낼 수 있다.
- 국내우선권 주장은 선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나면 취하할 수 없다.
- 반대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이 그 기간 안에 취하되면 우선권 주장도 함께 취하된 것으로 본다.
甲은 2023. 6. 1. 미국에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X를 하였고, 이후 2023. 12. 1. 국내에 특허출원 X를 기초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면서 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에만 A, B를 기재하고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특허출원 Y를 하였다. 한편 乙은 2023. 9. 1.부터 발명 A를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임)
- ㄱ. 甲이 乙에게 특허법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甲의 특허출원 Y는 반드시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되어야 한다.
- ㄴ. 甲이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甲의 특허출원 Y가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되는 경우는 없다.
- ㄷ. 乙이 2024. 3. 30. 甲의 특허출원 Y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특허청장으로부터 이 심사청구의 취지가 甲에게 2024. 4. 1. 통지된 경우, 甲은 2024. 7. 1.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 ㄹ. 乙이 甲의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乙은 甲에 대하여 특허법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요건을 잘못 서술한 ㄹ만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선사용권은 특허출원 시에 그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알게 된 자로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특허법 제103조). 乙이 甲의 발명 내용을 모른 채 스스로 실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발명자 또는 그로부터 알게 된 자라는 요건도, 사업·사업 준비라는 요건도 채워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에게 곧바로 통상실시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 보상금청구권은 출원공개를 전제로 서면 경고 등을 거쳐 발생하므로(제65조), 출원 Y가 출원공개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청구범위가 적혀 있지 않은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은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고(제64조 제2항), 정해진 기한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지 않으면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공개될 여지가 없다.
-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2024. 7. 1.)과 최우선일인 2023. 6. 1.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2024. 8. 1.) 중 빠른 날까지 청구범위를 적어야 하므로(제42조의2 제2항), 기한은 2024. 7. 1.이 된다.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직접침해(사용) 그 자체이지, 상표법 제108조가 정한 '침해로 보는 행위'(침해간주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제108조는 유사범위의 사용이나 예비적·방조적 행위 등을 침해로 의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나머지는 모두 제108조가 정하는 침해간주 행위에 해당한다.
-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그러한 유사 사용을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그 타인의 승낙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법 제34조제1항이 정한 부등록사유 중 이 사유는 승낙에 의한 치유가 명문으로 인정된 대표적인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것이 옳은 설명이다.
반면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한 상표, 공공단체의 저명한 비영리 업무표장,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약칭, 국기·국장과 동일한 상표는 승낙을 받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는 절대적 부등록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판례상 사찰 '불국사'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문화재라는 사정만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문화재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관한 정확한 법리다.
-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식별력 없는 다른 표장과 결합해 새로운 관념을 낳으면 제33조제1항제4호 적용이 배제된다.
-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의 결합으로 새로운 식별력이 형성된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다.
-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것을 뜻한다.
-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시다.
상표법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법정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명문 규정이며, 이것이 옳은 설명이다.
법정손해배상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같은 상품에 사용한 침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유사 상표를 유사 상품에 사용한 경우나 식별력 손상(희석) 행위를 근거로는 청구할 수 없다. 또 법정손해배상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증액배상과 함께 중첩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등록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할 뿐, 이를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공존동의 제도는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동일한 상표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표 또는 상품이 유사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완전히 동일한 상표·상품 관계까지 동의만으로 공존등록을 허용하면 수요자의 출처혼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므로, 동일 상표·동일 상품도 동의로 등록받을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공존동의서는 출원서·의견서에 첨부해 제출할 수 있고, 지정상품 일부에 대한 공존동의도 가능하다. 다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유사한 표장, 업무표장의 출원에는 원칙적으로 공존동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를 면하려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사용해야 하며,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유사상품에의 사용까지 인정하면 불사용취소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므로, 유사 상품 사용도 지정상품 사용으로 볼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타인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한 사용은 불사용취소를 면하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통·유통예정 없이 명목상으로만 이루어진 광고행위도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취소심판이 청구되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의 국내에서의 정당한 사용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취소를 면할 수 없고, 천재 등 불가항력 외에 법률에 의한 규제·판매금지·수입제한조치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도 '정당한 이유'에 포함된다.
상표권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로 인해 생긴 침해물, 그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용구·재료는 몰수의 대상이며, 상품이 그 기능·외관을 해치지 않고 상표나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 자체를 몰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몰수 규정 그대로의 내용으로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죄마다 정해진 법정형을 서로 뒤바꾸어 놓은 것이다. 비밀유지명령 위반의 죄와 거짓 진술·감정·통역의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등록·심결을 받은 죄와 허위표시의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비밀유지명령 위반의 죄가 신청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부분 자체는 옳다.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상표권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은 원등록(原登錄) 효력이 끝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ㄴ.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 ㄷ.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 ㄹ. 특허청장은 상표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 및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사용권자에 대한 혼동방지표시 청구와 상속인의 이전등록 해태에 따른 상표권 소멸시기가 조문 그대로여서 이 두 설명이 옳다.
-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선사용에 따라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99조 제3항).
-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한다(제106조 제1항).
나머지 둘은 각각 기산점과 통지 주체가 틀렸다.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제85조 제2항), 상표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된 취지를 전용사용권자 등에게 통지하는 주체는 특허청장이 아니라 심판장이다(제117조).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다. 답변서 제출 후에도 동의가 필요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답변서 제출 전이라면 청구인 단독으로 취하할 수 있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상표등록무효심판 등 일정 심판은 청구인이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고, 공동심판 당사자 1인에게 중단·중지 사유가 있으면 그 효력은 전원에게 미친다. 심판관은 당사자·참가인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도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으며, 무효심판 청구서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기회가 부여된 사유 및 그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를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출원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범위 안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허용되므로, 이것이 옳은 설명이다.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자에게도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명문으로 인정되고, 심결취소소송에는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규정이 준용된다. 심결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에 기속되므로 새로운 사실의 주장·증명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또한 자백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주요사실에 한하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절차를 밟을 능력 등에 흠이 있던 자의 행위를 나중에 추인하면, 추인한 때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대표자·관리인이 정해져 있으면 그 이름으로 이의신청인·심판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로 소멸하지 않는다. 절차의 중단·중지 기간 중에는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수계통지 또는 절차 속행 시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재외자는 디자인관리인의 주소·영업소,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이고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승계의 효력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발생한다. 출원인이 추첨하여 정한 자에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서술은 조문과 다르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으나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에 관한 권리는 함께 이전해야 한다.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양도할 수 없고, 출원 후의 승계는 상속 등 일반승계를 제외하면 출원인변경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며, 출원 전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출원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침해와 달리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비밀디자인은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3자가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우므로 과실 추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며, 따라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출원공개신청이 있으면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디자인 관련 비밀을 누설한 특허청·특허심판원 직원(재직하였던 사람 포함)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가 그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하거나 누설하는 것도 별도로 처벌되며,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는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침해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없다.
글자체디자인의 특수성(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 유지 필요성 등)은 유사 여부 판단에서 충분히 참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일반 법리가 글자체디자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수성을 참작하되 일반 법리의 틀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되어도 타자·조판·인쇄 등 통상적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나 그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글자체란 기록·표시·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문장부호·기호 포함)을 말하며, 실용적 목적이 아닌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서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벌의 물품에 관한 거절이유는 직권 재심사에서 처음부터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뒤에 그 거절이유를 발견하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를 할 수 없다.
직권 재심사는 등록결정 후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그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하게 하는 제도인데, 관련디자인 요건·1디자인 1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벌의 물품에 관한 거절이유와 이미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고 업무정지를 고를 여지가 없다.
- 재심사를 청구하면 종전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지만, 그 재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 재심사 청구기간은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출제 당시 30일에서 늘어났다).
-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는 것이 현행 기준이어서, 1년을 기준으로 삼은 지문도 맞지 않는다.
디자인보호법상 수수료 및 등록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 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 ㄴ. 디자인등록출원 후 3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비밀디자인 청구료, 출원공개 신청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 ㄷ.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납부된 등록료 또는 수수료가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ㄹ.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 ㅁ. 특허심판원장은 심사관이 청구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반환 대상·반환청구 기간·수수료 면제의 주체가 각각 어긋나 ㄴ·ㄷ·ㅁ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 출원을 취하·포기했을 때 돌려받는 것은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취하·포기한 경우의 디자인등록출원료와 우선권주장 신청료이다. 3개월 이내에 비밀디자인 청구료나 출원공개 신청료를 반환한다는 규정은 없다.
-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은 뒤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 심사관이 청구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주체는 특허심판원장이 아니라 특허청장이다.
반면 추가납부기간·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등록취소결정·무효심결 확정이나 디자인권 포기가 있은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을 반환한다는 것은 모두 조문에 그대로 들어 있어 옳다.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다. 당사자가 따로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그 결정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질권에 관한 지문은 보상금 등에 대한 물상대위를 "압류할 수 있다"고 적은 점이 틀렸는데, 법은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압류를 물상대위 행사의 필수 요건으로 삼고 있다. 나머지 지문도 모두 틀렸다.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한다.
- 청산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소멸한다.
- 분할청구 전부터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던 공유자는 경매 등으로 디자인권이 이전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심판장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나 그 밖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파급력이 큰 사건에서 전문적·사회적 의견을 심리에 반영하기 위한 참고인 의견서 제도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은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다음 날부터 30일"은 기산과 기간이 모두 맞지 않는다.
-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심판관은 심결로써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취소할 때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는 뒷부분만 맞다.
- 심판장의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내야 하므로 30일은 틀렸다.
-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판관의 회피는 심판장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은, 그 등록디자인이 등록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등록디자인의 독점·배타권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원 전 공공의 영역에 있던 디자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권리범위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신규성 상실 예외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으며, 확인대상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또는 그 결합에 의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더라도 공지 부분을 제외한 특징적 부분이 유사하지 않다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신규성 상실 예외를 적용받아 등록된 디자인권자도 예외 규정의 적용 없이 등록된 경우와 동일하게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므로,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따른 디자인권은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고, 갱신 주기도 5년 단위다.
헤이그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는 비밀디자인·출원공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해서는 비밀디자인의 침해금지청구권 등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제113조제2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이것이 옳은 설명이다.
관습법이 성립하려면 사회의 거듭된 관행과 그것이 법적 규범이라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요건 없이 성립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고, 온천에 관한 권리도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필요한 사실의 문제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시할 수 없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특정후견은 질병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심판을 할 수 없다.
이에 비해 한정후견개시 심판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가정법원의 재량 사항이고, 미성년후견인도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 구입계약은 한정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에도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사단법인의 목적범위 외 행위를 의결·집행한 사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비법인사단의 청산에는 사단법인 청산인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재단법인은 목적달성 불능시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고, 이사 변경등기 전 신임 이사의 직무행위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공원의 유지·관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자부담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가 종물의 요건이라는 점, 1필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상 경계에 의해 특정된다는 점, 명인방법으로 공시된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어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 용익물권은 분필 없이도 1필지 일부에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월(月)로 정한 기간이 월의 처음부터 기산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에 기간이 만료한다. 해당한 날의 24시에 만료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기간 계산은 법률행위로 민법과 달리 정할 수 있고,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즉시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익일에 만료하고,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는 서술은 모두 맞다.
변리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변호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과 함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10년이 적용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파산절차참가가 취소되거나 각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점, 도급공사 관련 수급인의 비용상환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 제한능력자의 후견인에 대한 권리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 취임 후 6개월간 시효완성이 유예된다는 점,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독자적인 시효기간이 진행된다는 점은 맞는 설명이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급부자는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무효인 사정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는 않으며 특히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또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에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는 이유로 비진의 의사표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유효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의료인이 아닌 자와의 병원 동업약정처럼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약정은 그 수익 분배 부분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제107조)은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서술은 틀렸다.
명의대여자가 대출의 의사표시를 비진의로 하였더라도 이를 몰랐던 선의·무과실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표의자가 최선이라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상대방의 악의·과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고, 대리인의 배임적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은 맞는 설명이다.
통정허위표시 속에 당사자가 실제로 의욕한 다른 합의(은닉행위)가 있는 경우, 그 은닉행위는 자신의 성립요건을 갖추는 한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다른 합의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통정허위표시가 되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도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가능하며, 가등기를 설정받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로 대항할 수 없고,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으로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은 맞는 설명이다.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서술은 틀렸다.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취소할 수 있고, 세액에 관한 착오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수 있고, 화해의 목적인 분쟁 대상 자체에 관한 착오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은 맞는 설명이다.
판례는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그의 기망행위는 '제3자에 의한 기망'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이와 달리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기망행위는 상대방 자신의 기망으로 다루어져 제3자의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교환계약에서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가 아니고, 상대방의 기망으로 동기의 착오에 빠져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며, 백화점 변칙세일은 용인될 상술의 정도를 넘으면 위법성이 인정되고, 제3자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서술은 틀렸다.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강박을 행한 경우 본인이 이를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며, 준법률행위에도 대리 규정이 유추적용되고, 조합대리는 조합원 전원의 성명 제시 없이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은 맞는 설명이다.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 甲이 그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 乙로부터 양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전 소유자 乙은 그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ㄴ. 甲이 그 소유의 건물을 통해 乙 소유의 X토지를 점유함으로써 X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만일 甲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제3자 丙이 X토지의 일부에 직접적·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증명되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ㄷ.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임야가 乙 명의로 사정을 받았음이 밝혀졌다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ㄹ. 甲과 乙이 공유하는 X부동산에 관하여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회복등기신청 당시 甲이 이미 사망하였음이 밝혀졌다면 그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보존등기 명의자가 주장하는 승계취득 사실을 전 소유자가 부인하는 경우에만 추정력이 깨어지므로 첫 번째 설명만 옳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을 전제로 하는 등기여서, 명의자가 스스로 보존등기 전의 소유자로부터 양수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등기가 원시취득을 표상한다고 볼 수 없어 추정력이 번복된다.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의 존재가 추정되므로, 시효기간 중 일부 기간에 제3자가 토지 일부를 현실적으로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임야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정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는다.
- 멸실회복등기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청 당시 명의인이 이미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공유지분의 포기는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를 마쳐야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이 귀속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만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은 틀렸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기인수를 청구할 수 있고, 선의취득에서 물권적 합의가 인도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선의·무과실의 판단시점은 인도시를 기준으로 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청구할 수 없고, 공유물 분할협의가 성립해도 각자의 단독소유 부분은 등기를 마쳐야 취득된다는 점은 맞는 설명이다.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했던 자가 이후 자력으로 자신의 점유를 다시 탈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침탈자는 그 점유가 다시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와 달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그때부터 타인으로부터 점유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임대차가 종료한 뒤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는 동안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당시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제3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저당권 말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주장하는 자가 일반재산임을 증명해야 하고, 소유자가 불법점유라고 주장한 사실만으로는 평온·공연한 점유가 깨지지 않으며, 명의신탁 해지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에게 등기가 이전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자기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스스로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취득시효 기산일은 그 이전등기일이 된다는 점은 맞는 설명이다.
미등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도받은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므로, 순차매매로 목적물을 전전 인도받아 점유하는 최종 매수인에 대하여 최초의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와 달리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점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여야 하고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는 없으며, 처분권한을 수여하였다고 하여 소유자 자신의 처분권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민법 제280조의 최단 존속기간 규정은 지상권자가 스스로 소유할 건물을 짓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담보 목적 등으로 타인 소유 건물을 위해 설정된 지상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어서 지료 약정이 없으면 무상의 지상권으로 보므로 유상으로 본다는 서술은 틀렸고, 채무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무상의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목적이 없으므로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갱신청구를 전제로 하므로 갱신청구권이 소멸하면 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으며, 분묘 설치 당시 토지소유자와 맺은 지료에 관한 약정의 효력은 그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승계인에게도 미치므로 분묘기지권자는 그 약정으로 대항할 수 있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상태에서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이후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05조 제1항).
전세권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현상 유지와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든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한다(민법 제312조 제2항). 또 전세권 소멸 시 전세금 반환의무와 목적물 인도·말소등기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뿐 어느 한쪽이 선이행되는 관계는 아니다.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라도, 가압류는 처분금지의 효력만 있을 뿐 목적물의 점유이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가압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항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이와 달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 승낙 없는 담보제공은 유치권 소멸청구 사유가 되며, 유치권의 행사 자체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질권은 질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물상대위로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주택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처럼 채권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질권자는 목적채권을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나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변제기 후에는 질권설정자와 유질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실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채권최고액만 변제해서는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실제 발생한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채권최고액 변제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이 취급되고,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신청시에, 기본계약상 결산기가 도래하면 그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며, 후순위권리자 등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공동저당권은 담보하는 채권이 동일한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하나의 채권일 필요는 없으므로, 동일 당사자 사이의 복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동저당권도 성립할 수 있다.
등기에 공동저당의 취지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체법상 공동저당권은 성립할 수 있고, 공동근저당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의 형식으로 각 채권최고액을 합산해 우선변제받으려 한 경우에는 이른바 누적적 근저당권일 뿐 공동근저당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목적물에 등기된 저당권의 순위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공동저당의 목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단순 비례하여 배당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한다.
동산양도담보는 통상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설정되어 설정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므로, 양도담보권자가 설정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증감 변동하는 유동집합물도 양도담보의 목적이 될 수 있고, 피담보채권이 반드시 금전채권일 필요는 없으며,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담보 설정 후 당사자가 일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점유개정으로 이중 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 먼저 설정된 양도담보권자가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해 배타적으로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다.
선택채권에서 제3자가 선택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민법 제384조 제2항). 선택권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외국통화로 지정된 채권액은 이행지의 환금시가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은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자는 무과실 항변을 할 수 없고, 원본채권 양도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함께 양도되지는 않으며, 제한종류채권은 이행에 필요한 행위의 완료 또는 채권자 동의를 얻은 물건 지정으로 특정된다.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5조).
타인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점유시가 아니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이행거절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이행거절 당시가 아니라 해제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약벌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고,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자료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손해의 전보를 꾀할 수 없다.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주장)도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관한 권리이므로, 일반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보전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에서 협력의무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가옥인도를 구하는 경우 임대인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미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권리는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없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정물채권으로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이후 양도되었더라도 양수인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지조건부 채권도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전득자를 상대로 한 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취소 대상이 되지 않고,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로써 행사해야 하며 공격방어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초과부분)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수탁보증인이 과실 있는 출재를 한 경우 그 과실과 인과관계 있는 범위에서는 사후구상권이 발생하지 않고, 공동임대인들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며,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는 다른 채무자에게도 절대적 효력이 있으나 채무면제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관념의 통지이지만, 채무자는 조건을 붙여서 승낙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가압류된 채권도 처분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양도할 수 있고,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주채권에 대해 대항요건을 갖추면 부종성·수반성 있는 보증채권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고, 이때 압류채권자가 그 특약을 알았는지 여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인수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57조). 승낙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은 틀렸다.
채권자가 일단 승낙을 거절한 후 다시 승낙하더라도 채무인수의 효력은 생기지 않고, 채무자나 인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승낙 여부를 최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거절로 간주되고, 승낙은 채무자·인수인 어느 쪽에 해도 무방하며,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한 것은 묵시적 승낙으로 볼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는 민법 제495조의 법리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도과에도 유추적용되므로, 제척기간 도과 전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제척기간 도과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상계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채권가압류 당시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면 제3채무자는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동채권은 압류 후 발생하였더라도 상계로 대항할 수 있으며, 채권양수인의 상계는 대항요건 구비시로 소급하고, 주채무자가 담보제공청구권을 사전 포기한 경우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의 일환으로 부담하는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도급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수급인의 공사자금 대출을 돕도록 한 경우 수급인의 근저당권 말소의무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무는 각각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하자확대손해 배상채무와 보수지급채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금전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 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지 않는다.
- ㄷ. 아파트 분양신청권이 전전매도된 후 최초의 매매 당사자가 계약을 합의해 제하면,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에게 최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 ㄹ.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의무는 없다.
합의해제·해지는 당사자의 새로운 계약이므로 법정해제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청구 불가와 반환금전에 대한 이자 가산의무 부존재가 옳은 설명이다.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원상회복으로 금전을 반환할 때에도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의무는 특약이 있어야 생긴다(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합의해제에도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복귀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아파트 분양신청권처럼 채권이 전전매도된 경우 최종 매수인은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에게 최초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약정한 계약금 전부가 교부되어야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전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계약금계약이 성립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계약금은 위약금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고,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에서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고, 계약금 해제에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도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본등기의 경료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매매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저당권·전세권 행사로 인한 담보책임 규정(민법 제576조)이 준용되고, 경매목적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 표시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보지 않으며, 경매에서 채권자가 권리의 흠결을 알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 경락인은 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화재로 임차 외 건물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임대인이 그 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주의의무 위반)을 증명하여야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전원합의체)의 입장이다.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임대인 동의를 얻은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직접 의무를 부담하며,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가 해지통고로 종료되고 건물이 현존하면 임차인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사전포기약정도 유효하다.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해산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이 전행할 수 있으나 완료 전 다른 조합원의 이의가 있으면 즉시 중지해야 하고, 조합의 채무자는 조합원에 대한 개인채권으로 조합채무와 상계할 수 없으며, 존속기간을 정한 조합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등기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도 건물 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건물 소유자는 부지를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지의 점유자로 취급되어 반환의무를 지는데,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자도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 도급계약에 따라 제3자 소유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수리한 수급인은 계약상대방인 도급인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하므로 민법 제203조의 점유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적법한 점유권원에 기해 유익비를 지출한 자는 그 계약관계의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해야 하고, 점유회복 당시의 새로운 상대방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 토지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건물 부지를 계속 점유·사용한다면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매매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도인이 이미 지급받은 급부가 있다면 이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됨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위험부담의 법리상 채무자인 매도인은 급부의무를 면함과 동시에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이행된 급부의 반환청구권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매수인이 피담보채무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으로 평가되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매듭에서 두 줄의 장력이 수평성분을 상쇄하고 연직성분만 무게를 떠받치므로 장력은 이다.
그림은 좌우 두 삼각기둥 꼭대기에서 출발한 줄이 가운데 한 점에서 만나 각각 수평선(점선)과 각 를 이루고, 그 점에서 아래로 늘어진 줄(장력 )에 질량 인 물체가 매달려 정지해 있는 상황이다.
아래쪽 줄에는 물체의 무게만 걸리므로 이다.
좌우 두 줄이 수평선과 같은 각 를 이루므로 수평성분 가 서로 상쇄되려면 두 장력의 크기가 같아야 하고,
연직방향 평형에서 이다.
따라서 를 얻는다.
줄이 수평에 가까워져 가 작아지면 이므로 장력이 급격히 커진다는 점도 이 식에서 바로 읽힌다. 수평선과 이루는 각이므로 사인 함수가 연직성분을 만든다는 점이 핵심이다.

같은 높이의 두 점을 지나는 시각이 와 이므로 최고점은 이고, 초기 속력은 이다.
그림은 원점에서 초기 속력 로 비스듬히 발사된 물체의 포물선 궤적을 – 평면에 그린 것으로, 올라가는 쪽의 점 A와 내려오는 쪽의 점 B가 같은 높이에 표시되어 있다.
수평방향은 등속이므로 이다.
같은 높이의 두 점을 지나는 시각의 중간이 최고점이므로 에서 연직속도가 0이 되고, 초기 연직속도는 이다.
따라서 이다.
같은 높이의 두 점은 최고점에 대해 시간적으로 대칭이라는 성질을 쓰면 연직 초속도를 곧바로 구할 수 있고, 수평거리 20 m는 오직 수평 등속운동에만 쓰인다.
부력 평형식을 세우면 , 이므로 막대의 밀도는 이다.
두 식을 정리하면 이 되어 ρ₂/ρ₁ = 35/36이다.

가우스 법칙에 따라 닫힌 곡면을 통과하는 총전기 선속은 내부 전하량에만 비례하고 공의 반지름과는 무관하므로 (가)<(나)=(다)<(라)=(마)가 된다.
그림에서 각 공의 전하와 반지름은 (가) 전하 ·반지름 , (나) 전하 ·반지름 , (다) 전하 ·반지름 , (라) 전하 ·반지름 , (마) 전하 ·반지름 이다.
공 밖을 감싸는 곡면에 대한 총전기 선속은 이다.
따라서 각각 이 되어 전하량이 같은 (나)와 (다), (라)와 (마)는 반지름이 달라도 선속이 같다.
반지름이 커지면 표면의 전기장 세기는 작아지지만 넓어진 면적이 그만큼을 정확히 상쇄하여 선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용량은 판의 넓이에 비례하고 간격에 반비례하므로 넓이를 2배, 간격을 절반으로 하면 전기용량은 가 된다.
그림은 넓이 인 동일한 두 금속 평면 판이 간격 를 유지한 채 마주 보고 있는 평행판 축전기를 나타낸 것이다.
진공에서의 전기용량은 이다.
넓이를 , 간격을 로 바꾸면 이다.
따라서 이다.
넓이를 2배로 하여 2배, 간격을 절반으로 하여 다시 2배가 되므로 두 변화가 곱해져 4배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면 된다.

직렬 RLC 회로에서 전원 전압은 저항 전압과 (유도−용량) 전압의 벡터 합으로 더해지므로, 유도 리액턴스는 45Ω이다.
그림은 저항 40Ω, 코일, 축전기가 교류 전원에 직렬로 연결된 회로여서 세 소자에 같은 전류가 흐르고, 전압의 최댓값 사이에는 관계가 성립한다.
대입하면
전류의 최댓값은 저항에서 이고 코일에도 같은 전류가 흐르므로 이다.
축전기 쪽은 이어서 인 유도성 회로가 되고, 두 리액턴스의 차 30Ω과 저항 40Ω으로 임피던스 50Ω을 구해 를 얻으면 전류가 일치해 검산이 맞는다.

(가)에서의 물리량이 (나)에서의 물리량보다 더 큰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같은 두 상태를 잇는 두 경로 중 p−V 그래프에서 위쪽을 지나는 (가)가 기체가 한 일과 흡수한 열량 모두 크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두 과정이 같다.
그림에서 두 과정은 압력 ·부피 인 A에서 출발해 압력 ·부피 인 B에서 끝나며, (가)는 오른쪽 위로 부풀어 돌아가고 (나)는 그 아래쪽으로 지나간다.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 즉 그래프 아래 넓이이므로 같은 부피 구간에서 압력이 더 높은 (가)의 일이 (나)보다 크다.
내부 에너지는 상태 함수여서 으로 경로에 무관하게 두 과정이 같다. 열역학 제1법칙 에서 가 같으므로 흡수한 열량도 (가)가 더 크다.

두 반사광이 모두 굴절률이 커지는 경계에서 반사되어 같은 위상 변화(π)를 겪으므로 소멸 간섭 조건은 이고, 최소 두께는 100nm이다.
그림에서 파장 552nm인 빛이 공기()에서 박막(, 두께 )을 거쳐 유리()로 수직 입사한다. 공기→박막, 박막→유리 모두 더 큰 굴절률 쪽으로 입사하므로 두 반사광의 위상이 똑같이 뒤집혀 반사에 의한 상대 위상차는 0이 된다.
따라서 박막을 왕복한 광경로차 가 반파장의 홀수 배일 때 소멸한다.
만약 유리의 굴절률이 박막보다 작았다면 두 번째 반사에서는 위상 변화가 없어 조건이 로 뒤바뀐다. 박막 간섭 문제는 세 매질의 굴절률 대소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폭발 전후 에너지 보존을 적용하면 정지질량 M인 물체의 정지에너지가 두 조각의 상대론적 에너지 합과 같아야 한다.
이므로 에서 이다.
따라서 쪼개지기 전 물체의 정지질량은 약 4.0kg이다.
다음은 중수소(D) 원자핵과 삼중수소(T) 원자핵이 반응하여 헬륨 원자핵과 중성자를 생성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원자핵 반응식이다. 이 반응에서 핵자 1개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반응에 참여한 핵자 5개로 방출 에너지 17.6MeV를 나누면 핵자 1개당 3.52MeV이다.
반응식 에서 중수소는 질량수 2, 삼중수소는 질량수 3이므로 관여한 핵자는 모두 개다. 오른쪽도 헬륨 4에 중성자 1을 더해 5로 질량수가 보존된다.
17.6을 헬륨의 질량수 4나 반응 입자 수 2로 나누면 4.40MeV·8.80MeV가 나오지만, 이는 생성된 핵 하나만 세거나 핵자가 아닌 입자로 나눈 것이어서 '핵자 1개당'의 정의에 어긋난다.
25℃에서 약산 HA의 산 해리 상수(Ka)는 3×10-5이고, NH3의 염기 해리 상수(Kb)는 2×10-5이다. 25℃에서 <보기>의 용액 ㄱ~ㄷ의 pH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25℃에서 물의 이온곱 상수(Kw)는 1×10-14이다.)
- ㄱ. 2×10-5 M HCl(aq)
- ㄴ. 0.1M HA(aq) 20mL와 0.1M NaOH(aq) 10mL를 혼합한 용액
- ㄷ. 1.0M NH3(aq) 10mL를 0.25M HCl(aq)로 적정할 때 당량점에 도달한 혼합 용액
세 용액의 pH는 반중화 완충 용액 < 묽은 강산 < 약염기 적정 당량점 순으로, 4.52 < 4.70 < 5.00이다.
2×10-5 M HCl은 강산이라 완전 이온화하므로 , 이다.
0.1M HA 20mL(2mmol)에 0.1M NaOH 10mL(1mmol)를 넣으면 절반만 중화되어 인 완충 용액이 되고, 헨더슨–하셀바흐 식에서 로 가장 낮다.
1.0M NH3 10mL(10mmol)의 당량점에는 0.25M HCl 40mL가 필요해 전체 부피 50mL에 NH4+ 0.2M만 남는다.
다음은 A(g)로부터 B(g)와 C(g)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표는 20L의 용기에 A(g)를 넣고 온도 T에서 반응시켰을 때 반응 시간(t)에 따른 용기 속 기체의 압력(p)을 나타낸 것이다. t=3min일 때 B(g)의 양(mol)은? (단, 용기의 부피와 온도는 일정하고, 기체는 이상 기체와 같은 거동을 하며, RT=20atmLmol-1이다.)
| t(min) | 0 | 5 | 10 | 15 | 20 |
| p(atm) | 1.60 | 2.40 | 2.67 | 2.80 | 2.88 |
압력 자료가 2차 반응임을 보여 주므로 t=3min에서 생성된 B는 0.9mol이다.
2A → 3B + C에서 A가 (atm)만큼 반응하면 B는 , C는 생겨 전체 압력이 가 된다. 즉 이므로 표의 1.60·2.40·2.67·2.80·2.88atm에 대해 는 1.60·0.80·0.53·0.40·0.32atm이다.
은 0.625·1.25·1.89·2.50·3.13으로 5분마다 약 0.625씩 일정하게 증가하므로 이다.
일 때
반응한 A는 이므로 이고,
순수한 물에서의 용해도로부터 용해도곱(Ksp)을 구하면, CaF₂ → Ca²⁺ + 2F⁻이므로 이다.
0.010M NaF 수용액에서는 공통이온 효과로 [F⁻] ≈ 0.010M로 볼 수 있으므로, CaF₂의 용해도 s'는 에서 이다.
다음은 A(g) 분해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압력으로 정의되는 평형 상수(Kp)이다. 이 반응이 일어나 300K에서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 A(g)의 부분 압력은 1atm이고, 전체 기체의 압력은 1.5atm이다. 온도를 올려 400K에서 도달한 평형에서 전체 기체의 압력은 7/3 atm이다. 400K에서 Kp는? (단, 반응 용기의 부피는 일정하고 기체는 이상 기체와 같은 거동을 한다.)
부피가 일정하므로 온도에 비례해 커지는 압력과 추가 해리로 늘어난 압력을 분리하면 400K의 는 16/9이다.
300K 평형에서 이고 전체가 1.5atm이므로 , 이때 이다.
이 혼합물을 반응 없이 400K로 데우기만 하면 모든 분압이 배가 되어 , , 전체 2atm이 된다. 실제 전체 압력이 atm이므로 늘어난 atm이 추가 해리로 생긴 몰수 증가분이다.
A(g) → 2B(g)는 반응한 A 1만큼 전체가 1 늘므로 A가 atm 더 해리된 것이고,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H, S, G는 각각 엔탈피, 엔트로피, 깁스 자유 에너지이다.)
표는 바닥상태의 2주기 원자 (가)~(다)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원자 | 오비탈에 들어 있는 전자 수 | 홀전자수 | |
|---|---|---|---|
| 2s | 2p | ||
| (가) | 2 | 0 | 0 |
| (나) | 2 | a | 3 |
| (다) | 2 | 6 | b |
<보기>
- ㄱ. a+b=3 이다.
- ㄴ. (가)의 원자번호는 5이다.
- ㄷ. 전자가 들어 있는 오비탈의 수는 (나)와 (다)가 같다.
(가)는 Be, (나)는 N, (다)는 Ne이므로 옳은 것은 a+b=3과 전자가 들어 있는 오비탈 수가 (나)와 (다)에서 같다는 설명이다.
모두 바닥상태 2주기 원자라 1s는 채워져 있다. (가)는 2s에 2개·2p에 0개여서 인 Be이고 홀전자 수 0과도 맞으므로 원자 번호는 5가 아니라 4다.
(나)는 홀전자가 3개이므로 훈트 규칙에 따라 2p 세 오비탈에 하나씩 들어간 , 즉 인 N이다. (다)는 으로 꽉 차 홀전자가 없어 인 Ne이므로 이다.
전자가 들어 있는 오비탈은 N이 1s·2s·2px·2py·2pz로 5개, Ne도 1s·2s에 2p 3개를 더해 5개여서 두 원자가 같다.
바닥상태 정팔면체 착이온 과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은 저스핀 화합물이다.
은 반자기성을 나타낸다.
에서 Fe 이온은
의 전자배치를 가진다.Fe3+는 이라 저스핀이든 고스핀이든 홀전자가 남으므로, 물 착이온이 반자기성을 나타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리간드 전하를 빼면 는 , 는 이므로 두 착이온 모두 Fe의 산화수가 +3이고 중심 이온의 전자 배치는 이다.
분광화학 계열에서 는 보다 훨씬 강한 장 리간드여서 가 짝지음 에너지보다 커진다. 그 결과 사이아노 착이온은 의 저스핀이 되어 홀전자가 1개 남는다.
반면 약한 장인 물 착이온은 의 고스핀으로 홀전자가 5개여서 강한 상자기성을 띤다. 홀전자가 하나도 없어야 반자기성인데 두 착이온 모두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methylenecyclohexane은 분자식이 C₇H₁₂로, C₇H₁₄가 아니다.
고리 하나(1환)에 이중결합이 하나 더 있어 불포화도가 2이므로 포화 사슬 C7H16보다 수소가 4개 적은 C7H12가 된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불포화도 1(고리만 있거나 이중결합만 있는 구조)이므로 C7H14로 분자식이 일치한다.
표는 플루오린(F)이 포함된 3가지 분자 (가)~(다)에 관한 자료이다. X와 Y는 2주기 원자이고, 분자 내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X와 Y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 분자 | 구성 원자의 수 | 공유 전자쌍 수 | 비공유 전자쌍 수 | ||
|---|---|---|---|---|---|
| X | Y | F | |||
| (가) | 0 | 2 | 2 | a | 2a |
| (나) | 0 | 1 | 3 | 3 | 10 |
| (다) | 2 | b | c | 3 | 10 |
<보기>
- ㄱ. a=b+c 이다.
- ㄴ. (다)에는 2중 결합이 존재한다.
- ㄷ. XF2 의 분자 구조는 굽은형이다.
표를 풀면 (가)는 N2F2, (나)는 NF3, (다)는 O2F2이므로 옳은 것은 XF2, 즉 OF2가 굽은형이라는 설명뿐이다.
(나)는 Y 1개와 F 3개로 공유 전자쌍 3·비공유 전자쌍 10이다. F 3개가 각각 3쌍씩 9쌍을 가지면 Y에 1쌍이 남아야 하므로 Y는 N이고 (나)는 NF3다. 그러면 (가)는 N2F2로 N=N 이중 결합 2쌍과 N–F 2쌍이 있어 , 비공유 전자쌍은 가 되어 표와 맞는다.
(다)도 옥텟을 만족하므로 에 , 을 넣으면 원자 수 , 원자가 전자 총수는 이다. X가 2개이고 이므로 을 풀면 , , 이 되어 X는 O, (다)는 F–O–O–F 구조의 O2F2다.
- 인데 이므로 는 성립하지 않는다.
- (다)는 공유 전자쌍 3개가 O–O·O–F·O–F 결합 세 개에 하나씩 대응하므로 모두 단일 결합이고 2중 결합이 없다.
- XF2는 OF2로 중심 O에 결합 2쌍과 비공유 2쌍이 있어 전자쌍은 사면체 배열, 분자 구조는 굽은형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로축의 값으로 네 원자를 가려내면 (가)=Na, (나)=C, (다)=Al, (라)=O이고,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가 (가)<(다)라는 설명이 옳다.
비를 계산하면 Na는 , C는 , O는 , Al은 이다. 그림에서 (가)는 가로축 1, (나)는 2에 있어 각각 Na와 C로 정해지고, 가로축 3에 겹친 둘 중 세로축(원자 반지름)이 큰 쪽이 (다)=Al, 작은 쪽이 (라)=O다.
Na와 Al은 같은 3주기여서 가려막기 효과는 비슷한데 핵전하는 Al이 크므로 유효 핵전하는 Al 쪽이 더 크다.
- (다)는 산소가 아니라 Al이고, 원자 번호도 (다) 13이 (라) 8보다 커서 (다)<(라)가 아니다.
-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2주기에서 오른쪽인 O가 C보다 커 (나)<(라)이다.
- Ne 배치를 갖는 이온은 Na+와 O2-인데, 전자 수가 같을 때 핵전하가 큰 Na+가 더 작아 (가)<(라)이다.
세포에서 분비 단백질인 인슐린은 조면소포체에서 합성된 후 골지체를 거쳐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경로를 따른다.
합성 순서는 조면소포체 → 수송 소낭 → 골지체 → 분비 소낭 → 세포막이며, 골지체에서 가공·농축된 인슐린이 분비 소낭에 담겨 세포막과 융합하여 세포 밖으로 방출된다.
반응중심 복합체의 색소(엽록소 a 등)는 광계 Ⅰ, 광계 Ⅱ뿐 아니라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에도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 최대 흡수 파장은 광계Ⅱ(P680)보다 광계Ⅰ(P700)에서 더 길다.
- 빛을 흡수한 광계Ⅱ는 들뜬 전자를 인접한 전자수용체에 전달하여 그것을 환원시킨다.
- 물의 광분해는 광계Ⅰ이 아니라 광계Ⅱ에서 일어난다.
- 순환적 전자흐름은 ATP만 생성하며 NADPH는 생성하지 않는다.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단순확산이 아니라 나트륨과 함께 이동하는 능동수송(공동수송)으로 흡수된다.
반면 과당은 촉진확산으로 흡수되며, 흡수된 당과 아미노산은 간문맥을 통해 간으로 모이고, 지방의 가수분해 산물은 흡수 후 다시 지방으로 재합성되어 림프계 유미관으로 들어간다.
발효 세포는 산화적 인산화를 이용하지 못해 해당과정에서 얻는 소량의 ATP에 의존하므로, 같은 양의 ATP를 얻으려면 호흡하는 세포보다 발효하는 세포에서 해당과정의 속도가 더 빨라야 한다.
젖산발효에서는 피루브산이 최종 전자수용체가 되어 젖산으로 환원되고, 알코올발효에서는 피루브산의 탈탄산반응으로 생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에탄올로 환원되며 이 과정에서 NAD⁺가 재생성된다.
발효에서 생성되는 ATP는 모두 기질수준 인산화를 통해 만들어진다.
- ㄱ. 형질전환을 통해 외부 DNA가 세포 내로 도입되어 유전자형과 표현형이 변화할 수 있다.
- ㄴ. 형질도입은 바이러스가 매개하여 한 숙주세포로부터 다른 숙주세포로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과정이다.
- ㄷ. 접합을 통해 인접해 있는 두 개의 세포 사이에서 공여세포가 수용세포로 직접 유전물질을 전달한다.
세균이 유전자를 주고받는 형질전환·형질도입·접합 세 가지 방식을 각각 정확히 서술한 것이어서 제시된 진술이 모두 옳다.
형질전환은 죽은 세균 등에서 나온 외부 DNA 조각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염색체에 재조합되는 현상으로, 그 결과 유전자형과 표현형이 함께 바뀐다(그리피스·에이버리 실험에서 폐렴쌍구균 R형이 S형으로 바뀐 것이 대표 예이다).
형질도입은 박테리오파지가 증식 과정에서 숙주세균의 DNA 조각을 자기 껍질 속에 잘못 싸서 나온 뒤 다른 세균에 주입하는 방식이므로, 바이러스가 운반자 역할을 한다는 서술이 옳다.
접합은 F 인자를 가진 공여세포가 성선모로 수용세포와 결합한 뒤 세포질 통로를 만들어 DNA를 직접 건네주는 방식이어서, 두 세포가 인접해 있어야 한다는 점도 맞다.
- ㄱ. 세포질 분열은 액틴 미세섬유와 미오신 단백질이 수축환(contractile ring)을 형성하며 일어난다.
- ㄴ. 1개의 정자와 1개의 극핵이 수정하여 배젖(endosperm)을 형성한다.
- ㄷ. 측근(곁뿌리)은 내초로부터 발생한다.
속씨식물에서 측근(곁뿌리)은 뿌리의 내초(pericycle)에서 새로 생겨 겉조직을 뚫고 나온다는 진술만 옳다.
액틴과 미오신이 수축환을 만들어 세포를 잘록하게 조여 나누는 것은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 방식이다. 단단한 세포벽이 있는 식물세포는 골지체에서 온 소낭이 적도면에 모여 세포판(cell plate)을 만들며 갈라진다.
속씨식물의 배젖은 중복수정으로 만들어지는데, 정핵 1개가 난세포와 결합해 2n 배가 되고 다른 정핵 1개가 극핵 2개와 결합해 3n 배젖이 된다. 극핵이 1개라는 서술은 여기서 어긋난다.
아미노산은 tRNA의 3′ 말단에 결합(아미노아실-tRNA)된 상태로 리보솜에 운반되어 번역에 사용된다.
- 코돈은 61개이지만 워블 현상으로 실제 사용되는 tRNA의 종류는 61개보다 적다.
- mRNA와 먼저 결합하는 것은 큰 소단위체가 아니라 작은 소단위체이다.
- 펩타이드 결합 형성을 촉매하는 리보자임 활성은 작은 소단위체가 아니라 큰 소단위체의 rRNA에 있다.
- 첫번째 펩타이드 결합은 개시 단계가 아니라 신장 단계에서 형성된다.
- ㄱ. 하나의 줄기세포가 분열하여 두 개의 줄기세포나 두 개의 전구세포, 또는 하나의 줄기세포와 하나의 전구세포로 될 수 있다.
- ㄴ. 성체줄기세포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다.
- ㄷ. 완전히 분화된 체세포는 역프로그램되어 줄기세포가 될 수 있다.
줄기세포의 대칭·비대칭 분열과 분화된 체세포의 역분화(리프로그래밍)를 말한 두 진술이 옳다.
줄기세포는 분열할 때 두 딸세포가 모두 줄기세포로 남기도 하고 모두 전구세포로 진행하기도 하며, 하나만 줄기세포로 남기는 비대칭 분열도 하므로 제시된 세 가지 결과가 모두 가능하다.
또한 완전히 분화된 체세포도 특정 전사인자를 넣어 주면 미분화 상태로 되돌아가 유도만능줄기세포(iPSC)가 될 수 있다.
반면 성체줄기세포는 자기가 속한 조직 계통의 몇몇 세포로만 분화하는 다분화능(multipotent)에 그치며, 몸의 모든 세포로 분화하는 만능성(pluripotency)은 배아줄기세포나 iPSC의 성질이다.
- ㄱ. 중간 수준의 교란은 낮은 수준의 교란보다 종다양성을 촉진시킨다.
- ㄴ. 1988년 옐로스톤(Yellowstone) 국립공원 화재 후 일어난 천이는 1차 천이에 해당한다.
- ㄷ. 멸종률은 본토에서 먼 섬보다 가까운 섬에서 낮다.
중간교란가설과 섬 생물지리 평형설을 각각 옳게 서술한 두 진술이 맞다.
교란이 너무 약하면 경쟁에 강한 소수 종이 군집을 독점하고 너무 강하면 견디는 종만 남으므로, 그 사이인 중간 수준의 교란에서 종다양성이 가장 높아진다.
본토에 가까운 섬은 개체의 이입이 꾸준히 일어나 작은 개체군이 사라지기 전에 보충되므로, 멸종률은 먼 섬보다 가까운 섬에서 낮게 유지된다.
1988년 옐로스톤 화재 지역은 토양과 종자·뿌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회복이 시작되었으므로 2차 천이이며, 용암대지나 빙하가 물러난 맨땅처럼 토양조차 없는 곳에서 시작하는 1차 천이와는 구분된다.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에서 이형접합자(분홍 꽃, Rr)의 빈도는 로 구한다.
R의 빈도 , r의 빈도 이므로 다음 세대 분홍 꽃의 빈도는 이다.
PS시(P파와 S파의 도달시간 차)는 진앙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히려 증가한다.
P파가 S파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두 파의 도달시각 차이는 진원(진앙) 거리에 비례하여 커지며, 이 원리를 이용해 진앙까지의 거리를 추정한다.
맨틀은 고체 상태이므로 종파인 P파와 횡파인 S파가 모두 전파되며, 진원은 지진 발생 시 탄성에너지가 최초로 방출된 지점을 말한다.
<보 기>
- ㄱ. 점이층리는 단위층 내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조립질에서 세립질로 변화한다.
- ㄴ. 사층리는 건조한 환경에서 점토와 같은 퇴적물이 수면 위로 노출되어 갈라진 구조이다.
- ㄷ. 연흔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 저탁류 등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이 쌓일 때 생성된다.
점이층리(graded bedding)의 정의를 옳게 말한 진술 하나만 맞다.
점이층리는 한 단위층 안에서 무거운 입자가 먼저 가라앉아 아래쪽은 조립질, 위로 갈수록 세립질로 바뀌는 구조이며, 주로 저탁류가 깊은 바다에 퇴적물을 한꺼번에 쏟아부을 때 만들어진다.
건조한 환경에서 점토질 퇴적물이 수면 위로 드러나 갈라진 구조는 건열(mud crack)이고, 사층리는 물이나 바람의 흐름을 따라 층리가 비스듬히 기울어 쌓인 구조여서 서로 다른 개념이다.
연흔(물결자국)은 파도나 흐름이 바닥을 훑는 얕은 물에서 생기는 물결 모양 자국이므로, 깊은 곳의 저탁류 퇴적과는 성인이 다르다.
| 구분 | A | B | C |
|---|---|---|---|
| SiO2 함량 | 52% 이하 | 52%~66% | 66% 이상 |
| 온도 | 높다 | 중간 | 낮다 |
| 휘발 성분 | 적다 | 중간 | 많다 |
- ㄱ. A는 C보다 점성이 크다.
- ㄴ. 유색 광물은 B가 A보다 많다.
- ㄷ. C는 A보다 경사가 급한 화산체를 형성한다.
SiO2 함량이 가장 높은 C가 유문암질 마그마여서 현무암질인 A보다 경사가 급한 화산체를 만든다는 진술만 옳다.
표에서 A는 SiO2 52% 이하·온도 높음·휘발 성분 적음이므로 현무암질, B는 52~66%인 안산암질, C는 66% 이상·온도 낮음·휘발 성분 많음이므로 유문암질로 정해진다.
점성은 SiO2가 많을수록 커지므로 A의 점성은 C보다 오히려 작다. 그래서 현무암질 용암 A는 멀리 흘러 완만한 순상화산을 만들고, 유문암질 마그마 C는 잘 흐르지 못해 종상화산처럼 급경사의 화산체를 이룬다.
Fe·Mg가 풍부한 유색(고철질) 광물은 SiO2가 적은 쪽에 많으므로, 유색 광물은 B가 아니라 A가 더 많다.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대륙판이 갈라지고 있는 발산형 경계에 해당한다.
-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활동이 거의 없고 천발지진만 발생한다.
- 해양판과 해양판이 발산하는 경계에서는 해구가 아니라 해령이 발달한다.
-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경계에서는 호상열도가 아니라 습곡산맥이 형성된다.
-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두 판이 서로 어긋나며 이동하는 보존형(변환) 경계의 예이다.

지층 A~D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붕괴 곡선에서 읽은 반감기 1억 년과 단면도의 관입·부정합 관계로 볼 때, B의 절대연령이 1억 년이라는 점과 생성 순서가 C→A→D→B라는 점이 옳다.
(나)에서 방사성 원소 X의 함량이 100%에서 50%로 줄어드는 데 걸린 시간이 1억 년이므로 반감기는 1억 년이다. 처음양의 이 남은 B는 반감기 1회를 지나 1억 년, 이 남은 A는 반감기 2회를 지나 2억 년이 된다.
(가)에서 석회암 C는 화강암 A의 관입을 받았고, A를 깎아 낸 부정합면 위에 셰일 D가 쌓였으며, 섬록암 B가 그 D까지 뚫고 올라와 있다. 따라서 순서는 C(석회암) → A(화강암) → D(셰일) → B(섬록암)이며 이는 A가 B보다 오래되었다는 연대 측정 결과와도 맞는다.
D는 2억 년 된 A보다 젊고 1억 년 된 B보다 오래되었으므로 중생대 지층인데, 화폐석은 신생대의 표준화석이어서 D에서 나올 수 없다.

지상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지상풍을 관측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각도는 시계 방향으로 잰다.)
고도가 높아져 지표 마찰이 줄어들면 같은 기압경도력에 대해 바람이 강해진다.
그림에서 지상은 1020hPa과 1016hPa, 900m 상공은 900hPa과 896hPa 등압선 사이이고 두 등압선의 간격도 같게 그려져 있어 기압경도력의 크기는 두 곳이 같다. 그런데도 상공의 바람 화살표가 지상의 것보다 길게 그려져 있어 풍속이 커졌음을 보여 준다.
마찰력은 지표에서 멀어질수록 줄어들어 상공에서 훨씬 작게 그려져 있고, 전향력은 로 풍속에 비례하므로 바람이 강해진 상공에서 오히려 커진다.
또 지상풍은 마찰 때문에 등압선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불지만 상공으로 갈수록 마찰이 사라져 바람이 등압선과 나란해지므로 등압선과 이루는 각은 작아지고, 기압경도력과 전향력은 정반대 방향으로 균형을 이루어 두 힘이 이루는 각은 180°에 가까워지며 커진다.

달이 D의 위치에 있을 경우,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본 달의 모양으로 옳은 것은?
D 위치의 달은 북반구에서 하현달로 보이고, 남반구에서는 상이 뒤집혀 상현달 모양으로 보인다.
그림은 북극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태양빛이 왼쪽에서 평행하게 들어오고, 점선 위의 화살표는 달이 A→B→C→D 순서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인 A가 삭, 아래쪽 B가 상현, 지구 뒤편의 C가 망, 위쪽 D가 하현이다.
하현달은 북반구 관측자에게 왼쪽 절반이 밝게 보이는 반달이다.
남반구에서는 같은 달을 머리와 발 방향이 뒤바뀐 자세로 보게 되어 상이 180° 돌아가므로, 밝은 부분이 오른쪽으로 옮겨져 오른쪽이 밝은 상현달과 같은 모양으로 관측된다.

이 지역의 대기 상태를 잘 나타낸 것은? (단, 점선은 단열선, 실선은 기온선이다.)





연기가 굴뚝 높이 위로는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만 크게 퍼져 지면까지 닿는 훈증형(fumigation)이므로, 상층에 역전층이 있고 하층은 불안정한 기온 분포가 맞다.
그림을 보면 연기 기둥의 위쪽 경계가 굴뚝 높이에서 평평하게 눌려 있고, 아래쪽은 소용돌이치듯 너울거리며 지표까지 내려와 넓게 퍼져 있다. 위를 덮은 뚜껑이 역전층, 그 아래의 활발한 연직 혼합이 불안정층이라는 뜻이다.
이에 맞는 선도는 아래층에서 기온선(실선)이 단열선(점선)보다 더 크게 오른쪽으로 누워 고도가 오를수록 기온이 단열감률보다 빠르게 떨어지고(과단열=불안정), 어느 높이 위에서는 반대로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역전=안정) 꺾인 모양이다.
- 기온선이 전 층에서 고도와 함께 높아지는 선도는 강한 역전이어서 연기가 수평으로만 얇게 퍼지는 부채형에 해당한다.
- 기온선이 전 층에서 단열선보다 더 누워 기온이 급하게 낮아지는 선도는 전 층 불안정이어서 연기가 뱀처럼 위아래로 굽이치는 환상형이 된다.
- 기온선과 단열선이 거의 나란한 선도는 중립 상태로 연기가 원뿔처럼 고르게 퍼지는 원추형이 된다.
- 하층만 역전이고 상층이 불안정한 선도는 연기가 위쪽으로만 퍼지는 지붕형에 해당한다.

지구의 크기 측정에 필요한 값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에는 두 지역의 태양 고도 차이(중심각)와 두 지역 사이의 거리만 필요하고, 경도 차이는 쓰이지 않는다.
그림처럼 태양빛이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보면, B에 세운 막대와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 θ는 엇각 관계에 의해 두 지점 A, B가 지구 중심 O에서 벌어진 중심각 θ와 같아진다. 이 θ는 두 지역에서 잰 태양 고도의 차이로 구한다.
원에서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비례하므로 이고, 이를 풀면 이 되어 θ와 두 지역 사이의 거리 ℓ만으로 지구 둘레가 계산된다.
이 계산은 애초에 두 지역이 같은 경도상(정남북)에 있다고 가정하고 세운 것이므로, 경도의 차이는 측정해야 할 값에 들어가지 않는다.
북반구 하짓날 태양의 남중고도는 로 구해진다(단, 위도가 회귀선보다 고위도인 지역 기준).
남중고도가 이므로 에서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