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막 태양전지 중 CdTe와 CIS 전지는 결정질·비정질 전지와 달리 중간 파장 영역의 빛을 잘 흡수하는 분광감도 특성을 가진다.
- 박막전지는 적외선보다는 자외선~가시광선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감도가 높다.
- 비정질 실리콘 전지는 장파장이 아니라 단파장(가시광선) 영역에서 흡수가 우수하다.
- 결정질 태양전지는 자외선보다 근적외선까지 넓은 파장 대역에서 고르게 반응한다.
리본 전극의 산화는 접촉저항과 직렬저항을 증가시켜 곡선율(FF) 저하로 이어지는 요인일 뿐, 단락전류 자체의 손실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라미네이션 공정 불량, 충진재 두께 편차, 자외선에 의한 커플링재 분해는 모두 광투과율 저하를 유발해 셀에 도달하는 빛의 양을 줄이므로 단락전류 손실의 원인이 된다.
연료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방식으로 발전효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므로, 발전효율이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폐열 회수를 통한 종합효율 향상, 저소음·저공해 특성, 천연가스·메탄올·LPG 등 다양한 연료 사용 가능성은 모두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의 실제 특징에 해당한다.
출제제외 규정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은 몇 Ω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가?이 문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접지공사 종별(제1종·제2종·제3종·특별 제3종)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접지공사 종별과 종별 접지저항값 체계는 폐지되었고, 현행 규정은 계통접지(TN·TT·IT)와 보호도체 중심으로 접지를 정한다. 기출 이해용으로만 참고하면 된다.
모듈 온도 65°C에서 20년간 Vmp를 300V 이상 유지하려면 초기 Vmp에서 온도 저하와 연간 감소율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먼저 65°C에서의 단일 모듈 Vmp를 구한다. 온도기준을 25°C로 가정하면
ΔT = 65 - 25 = 40°C
Vmp(65°C) = 29.5 × (1 - 0.005 × 40) = 29.5 × 0.8 = 23.6V
다음으로 20년의 연간 감소를 적용한다. 연간 0.5% 감소는 20년간 1 - 0.005 × 20 = 0.9 배이므로
20년 후 Vmp = 23.6 × 0.9 = 21.24V
인버터 최소전압 300V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직렬연결 모듈 수는
N = 300 ÷ 21.24 = 14.13개
이고, 정수 조건에서 최소 14장 필요하다.
인버터의 전기적 보호등급 중 Ⅲ등급의 안전 최저전압은 최대 AC 50V, 최대 DC 120V로 정의된다.
이는 인체에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저압 한계값으로, AC와 DC의 허용 한계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차단용량은 로 구하며, 이때 전압 는 공칭전압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표준 정격전압을 사용한다.
22.9kV급 계통의 정격전압은 25.8kV이므로 이다.
따라서 차단기의 차단용량은 447MVA 이상이면 된다.
직류회로에서 전압이 일정하면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므로, 전류를 20% 증가시키려면 저항을 배로 낮추면 된다.
이므로 저항값을 원래의 약 83%로 감소시키면 전류가 20% 증가한다.
여러 스트링을 한 곳에 모아 점검 시 회로를 분리하거나 고장 시 정지 범위를 최소화하는 장치는 접속함이다.
-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로 스트링을 모으는 기능과는 다르다.
- 바이패스 소자는 음영 발생 시 셀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한다.
- 계통연계 보호계전기는 계통 이상 시 전력계통과의 연계를 차단하는 장치다.
납축전지는 공칭전압 2.0V, 알칼리축전지는 1.2V로 납축전지의 기전력이 더 크고, 공칭용량도 납축전지는 10시간율, 알칼리축전지는 5시간율을 기준으로 정해 납축전지 쪽이 더 크게 표시된다. 따라서 납축전지가 알칼리축전지보다 공칭용량이 작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납축전지가 클래드식·페이스트식으로, 알칼리축전지가 소결식·포켓식으로 분류되는 것과 납축전지의 기전력이 더 크다는 설명은 맞는 내용이다.
박막형 태양전지는 결정질에 비해 두께가 얇고 변환효율이 낮으며 온도 특성은 우수하지만, 효율이 낮은 만큼 동일 용량을 얻으려면 결정질보다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일 용량 설치 시 결정질보다 박막형이 면적을 적게 차지한다는 설명은 박막형의 실제 특징과 반대된다.
분모에서 방전심도·방전종지전압과 함께 곱해져 용량에 여유를 주는 항은 보수율이다.
축전지 용량은 로 계산한다.
보수율(L)은 축전지의 경년 열화와 사용조건 변동을 고려한 계수로 보통 0.8을 적용한다. 1보다 작은 값이 분모에 들어가므로 산출 용량이 커져 수명 말기에도 필요한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
셀수는 필요 전압에서 정해지는 별개 항목이고, 효율이나 역률은 이 산출식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KS C IEC 규격상 태양전지 모듈 뒷면에는 제조사·모델명·제조번호, 제조년월일, 공칭 중량, 내풍압성 등급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습윤 누설전류는 인증 시험 항목일 뿐 모듈 뒷면 표시 항목은 아니다.
태양전지 모듈은 빛이 들어오는 쪽부터 강화유리 - EVA - 태양전지 - EVA - Back Sheet 순으로 적층되는 구조를 가진다.
강화유리가 표면을 보호하고, 앞뒤의 EVA(충진재)가 셀을 감싸 접착·절연하며, 맨 뒷면의 Back Sheet가 수분과 외부 환경으로부터 셀을 보호한다.
모듈 직렬 매수는 인버터 직류 입력전압을 모듈의 최대출력동작전압으로 나누어 구한다.
이므로 모듈 15매를 직렬로 연결하면 된다.
자가용 발전설비의 고장 영향이 연계계통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발전설비를 즉시 전력계통에서 분리시키는 기능은 계통연계 보호기능이다.
- 자동전압조정기능은 출력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제어 기능이다.
- 단독운전 방지기능은 계통 정전 시 인버터가 자체적으로 전력을 계속 공급하는 것을 막는 기능이다.
- 자동운전 정지기능은 일사량 부족 등으로 발전이 불가능할 때 인버터를 정지시키는 기능이다.
결상 보호장치는 필수 사항이 아니며, 분산형 전원의 특성(용량, 유형)과 연계 지점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된다.
분산형 전원이 배전계통에 연계될 때 설치해야 하는 보호장치는 계통의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규정된다.
- 저전압 보호장치: 계통 전압이 저하되었을 때 분산형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계통 복구를 돕는다.
- 저주파수 보호장치: 계통 주파수가 저하될 때 부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 역기전력 보호장치: 분산형 전원이 계통으로부터 역방향 전력을 받는 것을 방지한다.
PN 접합 반도체에 빛을 조사하면 전압차를 가지는 전자·정공 쌍이 생성되는데, 이 현상을 광기전력효과라 한다.
태양전지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본 원리가 바로 이 광기전력효과이다.
제시된 전지 중 HIT 태양전지는 결정질 실리콘 웨이퍼에 비정질 실리콘 박막을 접합한 구조로, 낮은 온도계수와 높은 개방전압을 바탕으로 상용 전지 중 가장 높은 변환효율을 나타낸다.
CIGS는 박막 계열로 결정질보다 효율이 낮고, 유기물 태양전지와 페로브스카이트 전지는 당시 상용화 초기 단계로 효율과 안정성 면에서 HIT에 미치지 못한다.
궤도전자가 큰 에너지를 얻어 원자의 구속을 벗어나 자유전자가 되는 현상을 전리(이온화)라 한다.
여기(들뜸)는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준위로 이동하되 원자를 벗어나지는 않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전리와 구분된다.
태양광 발전원가에서 운전유지 및 수선비는 설비 가동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용이므로 초기투자비가 아니라 운영비에 해당한다.
계통연계비용, 인허가 용역비, 설계 및 감리비는 모두 준공 이전에 소요되는 초기투자비 항목이다.
구조 계산서는 가대·기초 등의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는 자료로 구조설계에 속하며, 전기설계 계산서와는 별도로 작성된다.
전압강하 계산서, 보호계전기 정정치 계산서, 모듈 및 어레이 직병렬 계산서는 모두 전기설계 단계에서 작성하는 전기적 검토 자료이다.
가조시간은 해 뜸부터 해 짐까지의 이론적 시간이고, 일조시간은 실제로 태양광선이 지면에 도달한 시간이므로, 구름이 많은 날에는 일조시간이 가조시간보다 짧아진다.
따라서 구름이 많은 날씨일 경우 가조시간과 일조시간이 일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조율이 일조시간과 가조시간의 비라는 정의는 맞는 설명이다.
태양전지 어레이 가대를 아래와 같이 설계하고자 한다. 설계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 ⓐ 태양전지 모듈의 배열 결정
- ⓑ 설치장소 결정
- ⓒ 상정최대하중 산출
- ⓓ 지지대 기초 설계
- ⓔ 지지대의 형태, 높이, 구조 결정
가대 설계는 설치장소 결정 → 태양전지 모듈의 배열 결정 → 지지대의 형태·높이·구조 결정 → 상정최대하중 산출 → 지지대 기초 설계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
가대는 어레이를 올릴 장소가 먼저 확정되어야 방위각·경사각·설치 가능 면적이 정해지고, 그 조건 위에서 모듈을 몇 직렬 몇 열로 깔지(배열)를 결정할 수 있다. 배열이 정해져야 비로소 지지대의 형태와 높이, 구조 형식이 결정된다.
구조가 정해진 뒤라야 고정하중·풍하중·적설하중·지진하중을 조합한 상정최대하중을 산출할 수 있고, 그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하는 기초 설계가 가장 마지막이 된다.
- 모듈 배열을 설치장소보다 먼저 정하는 흐름은 설치 면적·방위 조건이 없는 상태여서 성립하지 않는다.
- 기초 설계를 하중 산출이나 구조 결정보다 앞세우는 흐름은 지반에 전달할 하중값이 확정되지 않아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병렬 네트워크 방식으로 어레이를 구성하면 일부 모듈에 음영이 생기더라도 다른 병렬 경로로 전류가 우회할 수 있어 미스매치 손실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어레이 간 이격거리 부족 등으로 음영을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지역에 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하루 발전량은 설비용량에 일사량과 종합효율을 곱하여 구한다.
설계도서 해석 시 우선 순위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 ⓐ 설계도면
- ⓑ 공사시방서
- ⓒ 전문시방서
- ⓓ 산출내역서
- ⓔ 감리자의 지시사항
- ⓕ 표준시방서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는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전문시방서 → 표준시방서 → 산출내역서 → 감리자의 지시사항 순이다.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해석 순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산출내역서,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감리자의 지시사항 순이며, 이 문항에서는 상세시공도면과 유권해석이 빠져 나머지 여섯 항목이 그대로 이어진다.
원칙은 해당 현장에만 적용되는 문서일수록 앞선다는 것이다. 현장 고유 조건을 담은 공사시방서가 최우선이고, 일반적·범용 기준인 표준시방서는 뒤로 밀리며, 문서 간 불일치를 최종 조정하는 감리자의 지시사항이 가장 나중이다.
- 설계도면을 공사시방서보다 앞세우는 배열은 현장 특기사항보다 도면을 우선하게 되어 기준에 어긋난다.
- 산출내역서나 감리자의 지시사항을 시방서보다 위에 두는 배열은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이격거리 산정식을 적용한다.
, , 를 대입하면
이다.
, , 이므로
로 계산되어 1.723m가 된다.
총원가는 순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더한 금액이므로, 일반관리비는 총원가에는 포함되지만 순공사원가의 구성항목은 아니다.
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간접경비는 모두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간접비 항목으로 순공사원가에 포함된다.
건축자재와 태양전지를 결합해 지붕, 파사드, 블라인드 등 건물 외피에 적용하는 방식을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라 한다.
HIT와 CIGS는 태양전지 자체의 종류이고, CPV는 집광형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 건물외피 일체형 개념과는 다르다.
정남향으로 설치된 어레이 사이의 이격거리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낮은 동지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동지를 기준으로 음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격을 정하면 다른 계절에는 태양고도가 더 높아 자연히 음영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추적식 태양광모듈은 태양의 위치를 따라 각도를 조절해 발전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비로, 외부 장애물이나 인접 어레이에 의한 음영 자체를 방지하는 대책은 아니다.
반면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어레이를 배치하는 것, 인버터의 MPP 추종제어로 출력손실을 줄이는 것, 일정 셀수마다 바이패스 소자를 설치하는 것은 모두 음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대책이다.
케이블의 제작사는 케이블 굵기나 규격을 결정하는 전기적 요소가 아니므로 설계 시 필수 고려사항이 아니다.
반면 케이블의 전압규격, 허용전류, 손실 및 전압강하는 케이블 굵기와 종류를 선정하는 데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전기적 요소이다.
국내 태양광 발전소는 일사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남향 배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동향배치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는 설명은 부지 선정 기준으로 옳지 않다.
부지 가격, 주변 식생에 의한 음영 여부, 토사·암반의 지내력 및 지반·지질 상태 확인은 모두 실제 부지 선정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양축 추적식 가대는 구동장치와 복잡한 기계 구조로 인해 고정식보다 오히려 견고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고정식보다 양축 추적식이 견고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발전효율은 태양을 따라가는 양축 추적식이 가장 높지만, 디자인 적용의 제약이 크고 시설단가도 고정식보다 비싸다는 설명은 맞는 내용이다.
태양광 인버터의 전력변환 효율이 다음과 같을 때 유로변환 효율은 몇 % 인가?
| 정격전력 (%) | 전력변환효율(%) |
|---|---|
| 5 | 76 |
| 10 | 79 |
| 20 | 83 |
| 30 | 87 |
| 50 | 93 |
| 100 | 95 |
유로효율(European efficiency)은 정격전력별 변환효율에 정해진 가중치를 곱해 더한 값으로, 주어진 표에서는 90.15 %가 된다.
유로효율의 가중치는 정격의 5 %:0.03, 10 %:0.06, 20 %:0.13, 30 %:0.10, 50 %:0.48, 100 %:0.20이며 합이 1이다.
표의 값 76, 79, 83, 87, 93, 95 [%]를 대입하면
가중치가 50 % 부하에 0.48로 가장 크게 걸리므로 유럽의 일사 조건에서 인버터가 실제로 오래 머무는 중간부하 효율이 결과를 좌우한다. 최대효율 95 %보다 크게 낮은 값이 나오는 이유도 경부하 구간(76 %, 79 %) 효율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이다.
300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 송전관계 일람도,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5년간 예상사업 손익산출서는 요구되는 첨부서류가 아니다.
1000 kW 태양광발전시스템 어레이의 직병렬 구성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단, 인버터의 입력범위는 430~750 V 이며, 기타 조건은 표준상태이다.)
- Pmpp : 250 W
- Vmpp : 30.5 V
- Impp : 8.2 A
- Voc : 37.5 V
- Isc : 8.4 A
모듈 1장이 250 W이므로 20직렬 200병렬이면 로 용량이 정확히 맞고, 스트링 전압도 인버터 입력범위 안에 들어간다.
먼저 용량 조건에서 필요한 모듈 수는
이므로 직렬수×병렬수가 4000이 되어야 한다. 18직렬 200병렬은 3600장(900 kW), 18직렬 240병렬은 4320장(1080 kW), 20직렬 240병렬은 4800장(1200 kW)으로 모두 1000 kW를 만들지 못한다.
전압도 확인하면 최대출력 동작전압이 30.5 V이므로
로 430~750 V의 입력범위 안에 있고, 개방전압도 로 상한을 넘지 않는다.
정리하면 용량과 전압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구성은 20직렬 200병렬 하나뿐이다.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공사·제작할 목적으로 치수, 재질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을 상세도라 한다.
시방서는 시공 방법과 재료 기준을 문서로 규정한 것이고, 간트도표는 공정 일정을 나타내는 표이며, 내역서는 공사비 항목별 금액을 정리한 서류로 도면과는 성격이 다르다.
지붕 설치형 어레이라 하더라도 모듈의 유형·설치개수·설치상태는 지상에서의 육안 확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으므로, 사다리·고소작업대 등을 이용해 근접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수검자가 지상에서 육안으로 점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각 모듈의 모델번호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 1000 lx 이상의 조명 아래에서 육안점검하는 것, 공사계획 인가(신고) 내용과 정격 용량 일치 여부를 확인해 검사필증에 표기하는 것은 모두 실제 사용전검사 절차에 해당한다.
감전사고를 막으려면 절연성능이 있는 장갑을 착용해야 하므로, 절연 기능이 없는 면장갑 착용은 감전 방지대책이 될 수 없다.
우천 시 작업을 하지 않는 것, 절연 처리된 공구를 사용하는 것, 모듈 표면에 차광 시트를 부착해 발전을 차단한 뒤 작업하는 것은 모두 실질적인 감전사고 방지대책이다.
전선 재료는 시공과 배선작업이 쉬워야 하므로 가요성(유연성)이 커야 하며, 가요성이 작을 것은 전선 재료의 구비조건으로 옳지 않다.
도전율이 크고 비중이 작으며 기계적 강도가 큰 것은 실제 전선 재료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해당한다.
지중전선로 표시는 매설깊이·전선방향 등을 지상에 표시하는 방식이며, 재질·수량·길이 등을 적은 문서를 지표면에 깔아두는 방식이 아니다.
지중배관이 지나는 위치는 통상 지중에 표지시트를 매설하여 후속 굴착 시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표준 시공법이며, 표면에 지시서 형태의 서류를 포설하는 것은 실제 시공 관행과 맞지 않는다.
지중매설관에 배선용 탄소강 강관이나 내충격성 강화비닐 전선관을 쓰는 것, 중량물 압력구간에서 1.2m 이상 깊이로 매설하는 것은 모두 표준 시공기준에 부합한다.
유도장해는 전력계통 연계 시 검토하는 전자기적 간섭(인접 통신선 등에 대한 영향) 항목으로, 전력품질 자체를 규정하는 지표는 아니다.
전력품질은 계통에 공급되는 전기의 질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역률, 플리커, 고조파전류 등이 대표적인 고려사항으로 분류된다.
태양전지 모듈 간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는 통상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므로, 1.0mm² 이상이라는 설명은 기준에 미달한다.
- 스트링 접속도선은 단락전류의 1.25배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표준 시공기준에 맞는 설명이다.
- 모듈 뒷면 접속단자 연결 시 극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접속함을 어레이 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일반적인 시공 원칙이다.
구조물 및 자재 종류별 검사에서 감리원의 검사절차로 옳은 것은?
- ㉠ 시공완료
- ㉡ 검사요청서 제출
- ㉢ 시공관리책임자 점검
- ㉣ 감리원 현장검사
- ㉤ 검사결과 통보
감리원의 검사절차는 시공완료 → 시공관리책임자 점검 → 검사요청서 제출 → 감리원 현장검사 → 검사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시공이 끝나면 시공자 측 시공관리책임자가 먼저 자체 점검을 하여 자체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 첫 관문이다. 이 자체 점검에서 이상이 없어야 시공자가 감리원에게 검사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감리원은 요청서를 접수한 뒤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절차를 마무리한다. 통보 결과 불합격이면 재시공 후 같은 절차를 다시 밟는다.
- 자체 점검보다 검사요청서 제출을 앞세우는 흐름은 시공자 스스로의 품질 확인 단계를 건너뛴 것이 되어 옳지 않다.
- 감리원 현장검사를 검사요청서 제출보다 먼저 두는 흐름은 검사 착수의 근거가 되는 요청 절차를 뒤집은 것이다.
전력기술관리 관계법령상 감리업자는 감리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료보고서에는 감리 수행 결과와 준공 관련 사항이 정리되므로, 용역 종료 후 일정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정해 두고 있다.
퓨즈 용량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단락전류는 대칭 단락전류의 실효값이다.
비대칭 단락전류에는 직류분(과도분)이 포함되어 순간적으로 크게 나타나므로, 정상상태의 대칭 성분만을 기준으로 삼아 퓨즈 정격을 정한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시공 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실제 설비를 설치하는 인버터 설치공사이다.
설치장소의 조사, 모듈 직렬 개수 선정, 어레이 발전량 산출은 모두 시공에 앞서 이루어지는 설계·계획 단계의 업무에 해당한다.
다음 보기 중 접지설비 시공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 부식, 전식 등의 외적영향에 견딜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 ⓑ 접지저항값은 전기설비에 대한 보호 및 기능적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 ⓒ 지락전류가 열적, 기계적 및 전자력적 스트레스에 의한 위험이 없이 흘러야 한다.
제시된 세 가지 서술은 모두 접지설비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구사항이므로 전부 옳다.
접지극과 접지선은 땅속에서 부식·전식(전기적 부식) 등 외적 영향을 받으므로, 이에 견딜 수 있는 재료와 시설방법을 써야 접지 기능이 수명 동안 유지된다.
또한 접지저항값은 인체 보호와 기기의 기능(노이즈·기준전위 확보) 양쪽 요구를 만족해야 하며, 지락이 발생했을 때 지락전류가 열적·기계적·전자력적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 없이 안전하게 대지로 흐르도록 도체 굵기와 접속을 설계해야 한다.
세 항목은 각각 내구성, 저항값 적합성, 지락전류 통전 안전성을 규정한 것으로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일부만 옳다고 보는 판단은 성립하지 않는다.
접속함에 설치하는 역류 방지 다이오드의 용량은 통상 모듈 단락전류의 2배 이상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므로, 4배 이상이라는 설명은 기준과 다르다.
- 접속함 설치위치를 어레이 근처로 하는 것은 배선손실과 시공 편의를 고려한 적절한 원칙이다.
- 외함 재질을 스테인리스강 계열로 하는 것은 내식성 확보를 위한 일반적인 선택이다.
- 풍압·설계하중에 견디고 방수·방부형으로 제작하는 것도 접속함 설치의 기본 고려사항이다.
태양전지판에서 인버터 입력단 간, 그리고 인버터 출력단과 계통연계점 간의 전압강하는 각각 3%를 넘지 않아야 한다.
배선에 의한 전압강하가 커지면 전력손실이 늘고 계통 연계 조건을 벗어날 수 있으므로, 구간별로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설계 기준이다.
무변압기형(트랜스리스) 인버터는 절연용 변압기가 없어 변압기형보다 노이즈 간섭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진다.
변압기가 없으면 직류와 교류 회로 사이의 갈바닉 절연이 사라져 고주파 스위칭 잡음이 계통 쪽으로 전달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무변압기형은 변압기형에 비해 효율이 높고 무게와 크기는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효율이 낮다거나 무게·크기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반 지붕재에 태양전지 모듈을 넣어 지붕재 자체의 기능을 겸하도록 만든 방식을 지붕재 일체형이라 한다.
이는 모듈을 별도 구조물로 지붕 위에 얹는 방식과 달리, 모듈이 곧 지붕 마감재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형태를 가리킨다.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옥외 배선을 옥내로 끌어들이는 부분은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난연성과 내열성을 갖추어야 한다.
관통부가 불에 타기 쉽거나 열에 약하면 그 틈을 통해 화염과 유독가스가 다른 구획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 )안에 들어갈 용량은 몇 kW이상인가?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인버터는 옥내, 옥외용으로 구분하며 설치해야 한다. 단, 옥내용을 옥외로 설치하는 경우는 ( )kW 이상 용량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빗물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옥내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치해야한다.
옥내용 인버터를 옥외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5 kW 이상 용량인 경우에 한한다.
인버터는 원칙적으로 옥내용과 옥외용을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 옥내용은 방수·방진 등급이 옥외 환경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용량이 커서 옥내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운 5 kW 이상의 설비에 한해 예외를 두되, 이때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옥내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전용 함체·차양·방수 처리 등)를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는다.
따라서 3 kW처럼 그보다 작은 소용량은 예외 대상이 아니며, 10 kW나 20 kW로 기준을 올려 잡는 것도 규정 수치와 맞지 않는다.
직류 송전과 비교했을 때 교류 송전은 변압기를 통한 승압·강압이 용이하고, 회전자계를 얻기 쉬우며, 교류 방식으로 발전부터 수용가까지 일관된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안정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직류 송전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안정도가 좋다는 것은 교류 송전의 장점으로 볼 수 없다.
지지층이 얕게 위치한 부지에서는 기초를 깊게 박을 필요가 없으므로 직접기초가 사용된다.
케이슨기초, 말뚝기초, 피어기초는 모두 지지층이 깊은 곳에 있을 때 하중을 깊은 층까지 전달하기 위한 깊은기초에 해당한다.
건설 생산 체계 중 건설 생산 추진 순서이다. 생산 추진에 대한 순서로 옳은 것은?
프로젝트의 착상 및 타당성 분석 → ( ⓐ ) → 구매, 조달 → ( ⓑ ) → 시운전 및 완공 → 인도
빈칸에는 각각 설계와 시공이 들어간다.
건설 생산 추진은 프로젝트의 착상 및 타당성 분석 → 설계 → 구매·조달 → 시공 → 시운전 및 완공 → 인도의 흐름을 갖는다.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 결과로 나온 사양과 수량이 있어야 무엇을 얼마나 구매·조달할지가 정해진다.
자재와 기자재가 확보된 뒤에 시공이 이루어지고, 시공이 끝나면 시운전으로 성능을 확인한 다음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즉 구매·조달 앞에는 설계가, 뒤에는 시공이 놓이는 것이 유일하게 성립하는 배열이다.
현장조사는 타당성 분석이나 설계에 앞서 수행되는 조사 활동이어서 구매·조달 직전 단계에 들어갈 수 없고, 입찰을 설계 앞에 두면 발주 대상이 되는 설계도서가 없는 상태가 되어 순서가 맞지 않는다.
절연장갑 착용은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지,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은 아니다.
안전모,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 난간대 설치는 모두 고소작업 중 떨어짐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추락 예방 조치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하자를 조기에 발견해 담보책임 기간 안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하자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령상 발전사업 허가는 설비용량 기준으로 관할이 나뉘며, 설비용량이 3,000k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별도 체계로 제외).
제시된 값 중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것은 4,000kW이며, 3,000kW 이하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허가 대상이 된다.
일상순시점검은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전 중인 상태에서 이상 유무를 살펴보는 점검이므로, 모든 설비를 정전시키고 충전부를 접지한 상태로 점검한다는 설명은 일상순시점검의 방식과 맞지 않는다.
접지선의 단선·부식 여부 확인, 모선 지지물의 이상소음·냄새 확인, 외함을 열 때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충전부와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모두 통상적인 일상순시점검 항목에 해당한다.
태양전지 전압이 저전압 또는 과전압이 되어 이상신호가 발생하면 인버터의 MC(전자접촉기)는 개방(OFF)되어 계통과의 연결을 차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보호 동작이며, MC가 ON 상태를 유지한 채 정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인버터 이상 발생 시 자동 정지 후 이상신호를 표시하는 것, 정전 시 0.5초 이내 정지 후 복전 확인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재기동하는 것, 정상운전 시 계통전압과 동기 운전하며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Tap 절환장치는 변압기의 권수비를 조정하는 장치이므로 변압기 심사 항목에 해당하며, 차단기 본체의 세부검사 항목으로 보기는 어렵다.
절연내력, 접지시공상태, 절연유 및 내압시험(OCB)은 모두 차단기 본체 심사에서 확인하는 대표적인 세부검사 내용이다.
인버터의 절연저항을 측정할 때 입력측과 출력측의 정격전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높은 쪽 전압을 절연저항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낮은 측 전압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회로에 걸리는 전압보다 낮은 조건에서 시험하게 되어 절연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격에 약한 회로를 분리하여 측정하는 것, 입출력단자에 주회로 이외의 제어단자가 있으면 이를 포함해 측정하는 것, 절연변압기가 없는 인버터는 제조사 권장 방법을 따르는 것은 모두 옳은 주의사항이다.
보수점검을 위해 설비를 정전시킨 뒤에는 잔류전하를 방전시키고 접지를 해 둔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므로, 점검 전에 접지선을 제거한다는 것은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다.
접지를 걸어 두어야 오조작에 의한 재통전이나 유도전압으로 인한 감전 위험을 막을 수 있으며, 접지선은 점검을 마친 뒤에 제거한다.
절연용 보호기구 준비, 응급처치 방법 및 설비·기계의 안전 확인, 비상연락망 사전 확인은 모두 점검 전에 갖추어야 할 정상적인 안전 조치이다.
염수분무장치, 솔라 시뮬레이터, 기계적 하중 시험장치는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의 내식성·발전특성·기계적 강도를 평가하는 데 쓰이는 대표적인 시험설비이다.
테스트핑거 및 테스트 핀은 외함의 감전 보호 구조 등을 점검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태양전지 모듈 자체의 성능평가 시험장치로 분류되지 않는다.
안전보호구는 사용 후 세척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므로, 습기가 있는 곳에 보관한다는 것은 관리요령으로 옳지 않다.
습기가 남아 있으면 보호구의 절연성능이나 재질이 열화되어 정작 필요할 때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사용 후 세척, 건조 후 보관, 정기적인 점검·관리는 모두 올바른 보호구 관리요령에 해당한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시설용량은 설치 가능한 부지 면적, 사업 규모, 예산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정 부하의 용도와 연평균 사용량을 합산해 정하는 방식은 태양광 발전시스템 운영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발전량이 일사조건에 따라 봄·가을에 많고 여름·겨울에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 모듈 표면 온도 조절의 필요성, 고장이 인버터에서 많이 발생해 정기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접지저항이 규정값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은 계측기를 이용한 정기점검 성격의 항목으로, 매일 육안으로 확인하는 일상점검 항목으로 보기는 어렵다.
모듈 간 배선의 손상 여부, 인버터의 이상음 발생 여부, 모듈 표면의 오염·파손 여부는 별도 계측 없이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상점검 항목이다.
절연저항(1MΩ 이상) 및 상용 주파수 내전압 시험은 제품의 전기적 안전성과 절연 내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이는 계통 전압 불평형 시험의 품질기준이 아니라 별도의 안전성 및 기본 성능 시험 범주에 속한다.
계통연계형 인버터의 계통 전압 불평형 시험 품질기준은 출력 전류 품질과 역률 등 운영 성능을 평가하는 항목들로 구성된다. 역률 0.95 이상, 정격 출력에서 정상 동작, 총합 왜형률 5% 이하·차수별 3% 이하는 모두 계통연계형 인버터의 표준적인 품질기준에 해당한다.
분류기(션트)는 큰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회로에 병렬로 연결하는 전류 측정용 기기이므로, 교류회로의 전압 측정에 분류기를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계측 데이터를 복사·보존하는 기억장치, 검출된 전압·전류·전력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신호변환기, 계측값을 적산하여 평균값·적산값을 구하는 연산장치는 모두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계측·표시에 필요한 기기로 볼 수 있다.
단자전압 측정은 전압계 등 계측기를 사용해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므로, 눈으로 상태를 살펴보는 육안점검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외관점검, 전해액 비중, 전해액면 저하는 축전지 표면 상태나 액면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육안점검 항목에 해당한다.
피난안내도는 건축물의 화재 대피 경로를 안내하는 문서로, 태양광 발전시스템 운영을 위해 비치해야 하는 목록과는 성격이 다르다.
발전 시스템 운영 매뉴얼, 긴급복구 안내문, 전기안전관리자용 정기 점검표는 모두 발전설비 운영·유지관리를 위해 현장에 비치해야 하는 자료들이다.
절연저항은 감전·누전 등을 막기 위한 전기 안전성 시험 항목으로, 태양전지의 발전 성능을 나타내는 전기·전자적 특성시험과는 구분된다.
최대출력, 개방전압, 단락전류는 태양전지가 실제로 얼마나 전력을 발생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전기·전자적 특성값으로, 정기검사에서 특성시험 항목으로 다뤄진다.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에는 통상 사업계획서, 발전원가명세서, 송전관계 일람도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설비 개요서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 첨부서류로 요구되는 항목이 아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개요와 추진 계획을, 발전원가명세서는 원가 구조를, 송전관계 일람도는 계통연계 경로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허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이다.
인버터에서 과온 고장 표시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냉각계통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조치이다.
과온은 방열판이나 냉각팬 등 냉각 기능 저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누설전류나 배전선 절연저항, 고조파 함유율 확인보다 냉각계통 점검을 우선한다.
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은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의 상용화 수준과 시장 보급 여건, 발전사업자의 송전·배전선로 이용요금, 운전 중인 사업자의 경영 여건 및 운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전력시장에서 공급한 전력의 거래 건수는 이러한 산정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준가격 산정기준으로 볼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고,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기대효과가 포함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만 기본계획에 담기는 보급 목표는 총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것이므로, 총에너지생산량과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을 짝지은 서술은 법령의 표현과 맞지 않는다.
금속제 가스관은 누출된 가스에 의한 폭발 등 위험이 있어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접지봉, 접지판은 접지 전용으로 매설하는 대표적인 접지극이며, 금속제 수도관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접지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축전지실은 발전기실과 같은 장소가 아니라 별도로 구획하여 시설해야 한다는 것이 전기설비기준의 취지이므로, 발전기실과 동일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축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성 가스가 다른 설비로 인한 화기·전기적 위험과 섞이지 않도록 축전지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환기장치를 갖추어 시설하는 것이 원칙이다.
옥내전로에 연계되는 축전지의 비접지측 도체에 과전류보호장치를 두는 것과, 30V를 넘는 축전지의 비접지측 도체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두는 것은 모두 실제 시설기준에 맞는 내용이다.
고압 가공전선을 내열 동합금선으로 시설할 때 요구되는 안전율은 2.2 이상이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고압 가공전선의 이도(처짐)를 정할 때 경동선 또는 내열 동합금선은 인장하중에 대한 안전율 2.2 이상, 그 밖의 전선은 2.5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게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동선·내열동합금선 계열은 , 그 외 재질의 전선은 라는 두 기준을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중성점 다중접지식 22.9kV 전로의 절연내력 시험전압은 21,068V이다.
중성점 다중접지식 전로는 최대사용전압의 0.92배를 시험전압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다.
로 계산되며, 이는 비접지식(1.25배)이나 직접접지식(0.72배) 등 다른 접지방식의 배율과 구분된다.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굵기는 공칭단면적 2.5mm² 이상의 연동선이며, 4mm² 이상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구 전기설비기술기준상 접지선의 최소 굵기는 제1종 6mm², 제2종 16mm², 제3종과 특별 제3종은 모두 2.5mm² 이상의 연동선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즉 제3종과 특별 제3종은 같은 굵기 기준을 쓰므로, 특별 제3종에 더 굵은 4mm²을 요구한다는 내용은 성립하지 않는다.
전력시장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발전사업이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 송전사업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변전소로 보내는 설비의 설치·운용 사업이다.
- 배전사업은 발전소·변전소의 전기를 수요자에게 배분하는 설비의 설치·운용 사업이다.
- 변전사업은 변전설비를 이용해 전압을 변성하는 설비의 설치·운용 사업이다.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신·재생에너지 자체의 기본법이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전반의 기본법이므로, 신·재생에너지의 기본법이라는 서술이 목적과 맞지 않는 내용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규율하는 법은 별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다.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화, 경제와 환경이 조화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은 모두 이 법이 목적으로 내세웠던 내용에 해당한다.
참고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어 폐지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인버터에서 나온 직류 성분이 계통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접속점과 인버터 사이에 두는 설비는 상용주파수 변압기이다.
상용주파 변압기는 1차·2차 권선이 자기적으로만 결합되어 직류 성분을 전달하지 않으므로, 인버터의 직류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절연 수단이 된다.
- 차단기는 과전류·단락 등 사고 시 회로를 개방하는 보호기기일 뿐 직류 저지 기능은 없다.
- 전동기는 직류 유출 방지와 관계없는 부하설비이다.
- 보호계전기는 이상 상태를 검출해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신호를 주는 장치로, 직류 성분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화 적용사업은 법령상 규정된 보급사업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보급사업에는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이 포함된다.
국제표준화는 기술기준·인증체계 정비와 관련된 영역으로, 위 보급사업 목록에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도서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은 발전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 경우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지 않을 수 있다.
도서지역은 계통 연계가 어렵거나 소규모로 운영되는 특수성이 있어, 일정 용량 이하의 발전설비에 한해 전력시장 거래 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이 예외는 도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육지의 일반 발전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기안전관리업무를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용량은 250kW 미만이다.
전기안전관리법령은 원칙적으로 개인대행 가능 용량을 낮게 제한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다른 설비보다 완화된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 완화된 기준값이 250kW 미만이며, 이를 넘는 태양광설비는 안전관리업무를 대행법인 등에 맡겨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은 각각 환경정책, 지방행정, 노동정책을 소관하는 부처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권한과는 관련이 없다.
제3종 접지공사에서 금속제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100Ω 이하이면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는 금속체 자체가 이미 충분히 낮은 대지 접지저항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접지공사를 하지 않아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보는 예외 규정이다.
3Ω, 5Ω, 10Ω과 같이 더 낮은 저항값은 오히려 더 엄격한 접지시공을 요구하는 다른 접지 종별의 기준과 혼동하기 쉬운 값들이다.
다만 접지 종별(제1~3종, 특별 제3종) 구분은 KEC 시행 이전의 구 기준이며, 현행 KEC는 계통접지방식(TN·TT·IT)과 보호도체 기준으로 체계가 바뀌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는 기관 목록에 보건복지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심의회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직접 관련된 부처들, 즉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정책을 소관하는 부처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심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위원 지명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다.
저압 가공 인입선의 전선은 지름 1.6mm가 아니라 2.6mm의 경동선 이상(경간 15m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2.0mm 이상)이어야 하므로, 1.6mm라는 수치가 틀린 내용이다.
전선의 종류를 절연전선·다심형 전선·케이블로 한정하는 것과, 철도·궤도 횡단 시 레일면상 6.5m 이상, 횡단보도교 위 시설 시 노면상 3m 이상의 높이를 두는 것은 실제 저압 인입선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으므로, 정부 주도를 강조한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시장 원리를 최대한 활용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시민단체 등 각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성 제고, 국토·기반시설의 저탄소 녹색성장형 개편,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 노력은 모두 실제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법은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출제 당시 법령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발전차액 반환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이후 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된 구 제도이지만, 당시 법령은 부당하게 지급된 차액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 사업자가 신속히 이행하도록 짧은 법정 기한을 두고 있었다.
100일, 50일, 15일과 같은 다른 일수는 이 반환 이행기한과 관련된 다른 절차의 기간과 혼동을 유발하기 위한 값들이다.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는 폐기물에너지가 아니라 바이오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에 포함되는 에너지원이므로, 폐기물에너지로 연결한 서술이 잘못되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상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는 동·식물 유지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뿐 아니라 매립지가스, 가축분뇨·음식물류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등이 함께 포함된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가 증기공급용 에너지로,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가 합성가스로 연결되는 것은 실제 법령상 범위와 일치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