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의 남중고도는 90° − 위도 + 23.5°로 구한다.
위도 36.5°를 대입하면 이므로, 하지 시 남중고도는 77°이다.
참고로 춘·추분에는 90° − 위도, 동지에는 90° − 위도 − 23.5°가 된다.
태양전지 모듈은 온도가 상승하면 출력이 감소하는 부(-)의 온도 특성을 가지므로, 정(+)의 온도 특성이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태양전지 온도 상승 시 개방전압과 최대출력이 저하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계절별 온도변화에 따라 출력이 변동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맑은 날 모듈 표면온도가 외기온도보다 20~40℃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0.5V 셀을 6개 직렬로 연결하면 직렬 구간의 전압은 이다.
이러한 직렬군을 4개 병렬로 연결해도 병렬 연결은 전류만 증가시키고 전압을 높이지 않으므로, 부하에 인가되는 전압은 그대로 3V이다.
P형 실리콘 반도체는 3족 원소를 도핑하여 정공을 만드는데, 비소(As)는 5족 원소로 자유전자를 공급하여 N형 반도체를 형성하므로 P형 도핑 원소로는 적당하지 않다.
인듐(In), 갈륨(Ga), 알루미늄(Al)은 모두 3족 원소로 P형 도핑에 사용된다.
전력 관계에서 전류는 이다.
따라서 백열전구에 흐르는 전류는 1A이다.
인버터의 입력전력은 출력전력을 효율로 나눈 값이므로 이다.
최대 입력전류는 입력전압이 가장 낮을 때 발생하므로, 입력전압 범위의 최솟값 22V를 적용하면 이다.
집열판 내의 가열된 열매체가 파이프를 통해 열교환기로 수송되어 증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홈통형(구유형) 등 집광형 발전 시스템의 설명이며, 진공관형은 주로 저온의 급탕·난방용 집열기이므로 해당 설명은 틀렸다.
- 홈통형이 공정열이나 화학반응용 열을 제공한다는 설명은 옳다.
- 파라볼라 접시형이 집열기에서 태양열에너지를 직접 열로 변환해 이용한다는 설명도 옳다.
- 파워타워형의 집광비가 300~1500sun 수준이며 1500℃ 이상에서도 동작 가능하다는 설명도 옳다.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정상 발전 시에는 동작하지 않고 있다가, 일부 셀에 음영·고장 등이 발생해 전류 흐름이 막혔을 때만 도통하여 그 구간을 우회시키는 소자이므로, 발전하는 동안 계속 동작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태양전지 모듈의 단자함 내부에 위치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모듈의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한 부품이라는 설명도 옳다.
- 박막 태양전지 모듈에서는 일반적으로 바이패스 다이오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태양전지 모듈에 다른 태양전지 회로나 축전지로부터 전류가 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역류방지 소자이다.
피뢰소자는 이상전압(서지) 보호용, 바이패스 소자는 음영 발생 시 해당 구간을 우회시키는 용도이며, 정류다이오드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회로용 소자로 각각 역할이 다르다.
접속함은 여러 스트링의 태양광모듈 배선을 한곳에 모아 연결하고 스트링별로 개폐·점검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스트링 단위로 차단기(또는 퓨즈)가 있어 특정 스트링만 분리해 보수점검을 할 수 있고, 역전류 방지소자도 함께 설치된다.
- 분전반은 부하 측 전력을 배분하는 장치로 스트링 접속과는 무관하다.
- 개폐기는 단순히 회로를 열고 닫는 소자일 뿐 여러 스트링을 모아 접속하는 기능은 없다.
- SDP(서지보호장치)는 낙뢰 등 이상전압을 억제하는 장치로 스트링 접속 기능과는 다르다.
보수율은 모듈의 오염·열화 등을 감안해 설계용량을 보정하는 계수로, 설계 단계에서 사용하는 값일 뿐 축전지 자체의 충·방전 사이클 수명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다.
반면 방전심도(DOD)가 깊을수록, 방전횟수가 많을수록, 사용온도가 적정범위를 벗어날수록 축전지 수명은 짧아진다.
계통이 정전되었는데도 인버터가 계속 전력을 계통 쪽으로 내보내면 복구작업자 등이 감전될 위험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인버터는 정전을 검출하면 즉시 운전을 정지·차단하는 단독운전 방지기능을 갖춘다.
- 자동운전 정지기능은 일사량 부족 등으로 발전이 불가능할 때 인버터를 정지시키는 기능이다.
- 자동전류 조정기능은 출력전류를 제어하는 기능으로 정전 시 계통 분리와는 별개이다.
- 최대전력 추종제어(MPPT) 기능은 태양전지의 최대출력점을 추종하는 기능으로 정전 대응과는 무관하다.
비정질 실리콘(a-Si) 모듈은 결정질 실리콘보다 결함밀도가 높고 직렬저항 손실이 커서 충진율(Fill Factor)이 결정질보다 낮게 나타나며, 그 값은 대략 범위이다.
참고로 단결정·다결정 실리콘 모듈의 충진율은 이보다 높은 이상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독립형(Stand-alone) 태양광 발전설비는 상용 전력계통과 연결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축전지 유무에 따라 축전지가 있는 형과 축전지가 없는 형, 그리고 다른 발전원과 결합한 복합형으로 나뉜다.
반면 계통연계형은 한전 계통과 연결되어 전력을 주고받는 방식이므로 독립형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
결정질 태양전지의 에너지 손실 요인 중 직렬저항에 의한 손실은 전지 내부·전극의 저항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다른 손실 요인들에 비해 그 비중이 가장 작다.
반면 태양광 스펙트럼 중 단파장 영역의 과잉 광자에너지가 열로 소실되는 손실, 소수캐리어의 재결합 손실, 전면 전극에 의한 반사·차광 손실은 모두 이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손실 요인이다.
과전압·부족전압 계전기와 주파수 상승·저하 계전기는 계통의 전압·주파수가 정상범위를 벗어날 때 이를 검출해 인버터를 계통에서 분리시키는 장치로, 이러한 계전기들을 통해 구현되는 안전기능을 계통연계 보호기능이라 한다.
- 자동전력 조정기능은 출력전력을 조정하는 기능으로 이상전압·주파수 검출과는 별개이다.
- 최대전력 추종기능(MPPT)은 태양전지의 최대출력점을 찾는 제어이다.
- 직류지락 검출기능은 직류 측 지락사고를 검출하는 기능으로 계전기 구성과는 다른 항목이다.
연료전지는 전해질 종류에 따라 인산형(PAFC), 용융탄산염형(MCFC), 고체산화물형(SOFC), 그리고 고분자전해질을 사용하는 고분자전해질형(PEFC) 등으로 분류된다.
"분산전해질형"이라는 명칭은 실제 연료전지 분류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므로 연료전지의 종류가 아니다.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하량은 로 구한다.
, 를 대입하면
로 계산된다.
GaAs(갈륨비소)는 직접천이형 반도체로 흡수계수가 매우 커서 표면 근처의 얇은 두께에서도 빛을 거의 다 흡수하며, 이 때문에 후면까지 도달하는 빛이 적어 후면에서의 재결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 모든 파장 영역에서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설명은 GaAs가 오히려 흡수계수가 커서 빛을 잘 흡수하는 특성과 반대된다.
- 접합영역에서 전자·정공의 재결합이 낮다는 설명은 GaAs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 내부에서의 재결합이 접합·표면보다 많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GaAs가 표면 부근에서 빛을 흡수해 얕은 깊이에서 캐리어가 생성되는 특성과 맞지 않는다.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이며 그 출력은 교류이므로, 인버터의 부하 측에는 교류기기가 연결되는 것이 원칙이고 직류전동기(직류직권전동기)를 인버터 부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 직류전압을 교류전압으로 변환하는 장치라는 설명은 인버터의 기본 정의와 일치한다.
- 전류형·전압형으로 구분한다는 설명, 전류방식에 따라 타력식·자력식으로 나눈다는 설명은 모두 인버터 분류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태양광발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메인화면에는 대기온도, 누적발전량, 인버터의 동작상태(ON/OFF) 등 발전설비 운전과 직결된 데이터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축열부의 유량은 태양열 시스템에서 열매체의 순환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축열조가 없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모니터링 항목과는 거리가 멀다.
지붕 적설하중은 로 구한다.
를 계산하면
이 된다.
태양광 어레이의 음영은 건물이나 식재 등 주변 장애물, 나뭇잎이나 새의 배설물과 같은 오염물, 그리고 어레이 상호간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 원인이다.
대기 중의 습도는 대기 투과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특정 셀·모듈에 부분적인 그늘을 만드는 음영의 원인으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태양광 발전시스템 부지 선정 시에는 부지 가격, 주변의 높은 장애물 유무, 지반·지질 상태 등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사량 확보를 위해서는 남향 부지를 우선 검토해야 하므로, "일사량이 좋은 지역이고 동향인지 확인"한다는 항목은 태양광 부지선정의 일반적 고려사항과는 거리가 멀다.
설계도서란 공사계약에서 발주자가 제시하는 설계도면과 그 시공기준이 되는 표준시방서·특기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에 대한 질의회신서 등을 통틀어 이르는 것을 말한다.
- 단순히 구조물을 그린 도면이라는 설명은 도면 자체만을 가리켜 설계도서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
- 도면으로 표현될 수 없는 문장·수치를 표현한 것이라는 설명은 시방서 하나의 정의에 가까워 설계도서 전체를 아우르지 못한다.
- 제품 설계와 관련된 일반적 정의는 태양광 공사계약에서 쓰이는 설계도서 개념과 다르다.
표준시험조건(STC)은 기준온도 25℃, 일조강도 1000W/m², 대기질량 AM 1.5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풍속은 STC의 정의에 포함되는 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시험의 풍속조건은 10m/s로 한다"는 설명은 STC 기준으로 옳지 않다. 참고로 풍속이 조건에 들어가는 것은 NOCT(공칭 동작 셀온도) 측정으로, 이때의 조건은 주위온도 20℃, 일조강도 800W/m², 풍속 1m/s이다.
인버터(PCS)의 주요 기능으로는 계통 이상 시 분리·차단하는 계통연계 보호기능, 출력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자동전압 조정기능, 태양전지의 최대출력점을 추종하는 최대전력점 추종제어(MPPT) 기능 등이 있다.
"계통설계 기능"은 인버터가 수행하는 운전·제어 기능이 아니라 설비를 계획하는 설계 단계의 업무이므로 인버터의 주요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태양광 어레이의 전선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전력손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어레이 회로는 직류이므로 교류회로에서 쓰이는 역률 개념은 적용되지 않아 전선 굵기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기질량(AM)은 태양광이 대기를 통과하는 경로 길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AM 0은 대기권 밖, AM 1.0은 태양이 90°(천정)로 비출 때, AM 2.0은 태양 고도가 약 30°일 때, AM 1.5는 태양 고도가 약 41.8°(천정각 약 48.2°)일 때에 해당한다.
"AM 1.5는 태양빛이 180°로 비추는 스펙트럼"이라는 설명은 AM 1.5의 실제 입사각 정의와 맞지 않는 틀린 내용이다.
분산형 전원의 전기품질 관리항목으로는 (출제 당시 기준) 역률, 고조파, 직류 유입 제한 등이 계통연계기술기준에서 다루어진다.
"노이즈"는 이러한 전기품질 관리항목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인버터 동작전압 범위()를 모듈 온도별 전압변동범위()로 나누어 직렬매수의 상한·하한을 구한다.
온도상승으로 전압이 낮아진 조건에서 인버터 최소동작전압을 넘으려면 이므로 가 필요하다.
반대로 저온으로 전압이 최대인 조건에서 인버터 최대동작전압을 넘지 않으려면 이므로 이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최대 설치 가능 개수는 14매이다.
태양광발전소 부지선정은 통상 지역설정 이후 후보지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조사, 이어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토지대장 등 공부(公簿)를 확인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토지이용 협의 및 소유자 파악 단계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이다.
지가조사나 공부확인을 현장조사보다 먼저 두거나 순서를 뒤바꾼 나머지 보기들은 이러한 절차 흐름과 맞지 않는다.
경도 127.7° 37′57″, 위도 35° 33′ 37″
제시된 지점은 위도 35°33′37″이므로 연중 최적 경사각은 30~35°가 적합하다.
어레이의 연중 최적 경사각은 그 지점의 위도와 비슷한 값에서 연간 발전량이 최대가 된다. 우리나라는 위도 33~38° 범위에 있어 연중 기준 최적 경사각이 대체로 30~35°이며, 위도 약 35.6°인 이 지점도 여기에 해당한다.
10~20°대의 낮은 경사각은 태양고도가 높은 여름철에만 유리하고, 45~70°의 급경사각은 겨울철 발전이나 적설 대책·고위도 지역에서 쓰는 값이어서 연중 최적값으로는 맞지 않는다.
투자사업의 경제성(편익)분석 방법에는 순현재가치 분석법, 비용편익비 분석법, 내부수익률법 등이 대표적으로 쓰인다.
"편중미분 분석법"은 이러한 경제성 편익분석 기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명칭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2.9kV 특별고압 가공배전선로 1회선에 연계 가능한 발전설비 용량은 (출제 당시 기준) 10,000kW 이하로 정해져 있었다.
이보다 큰 용량을 연계하려면 별도의 전용 선로나 상위 전압의 계통 연계가 필요하다.
22.9kV 배전선로에 발전설비를 연계할 때 한전 측 설비·배전선로에 대해 검토하는 항목은 모두 이미 연계되어 있는 발전설비의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것이다. 즉 한 변압기에 연계되는 발전설비 용량, 연계하려는 배전선로에 연계되어 있는 전체 발전설비 용량, 한 변전소에 연계되어 있는 전체 발전설비 용량을 확인해 여유 연계용량이 있는지를 따진다.
반면 변전소 배전용 변압기의 전체용량 자체는 발전설비 연계량을 나타내는 값이 아니어서 이러한 연계 검토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시방서는 공사의 질적 요구조건, 사용 자재의 성능·규격·시험 및 검증 방법, 착공 전·시공 중·완료 후로 구분한 유의사항 등을 문장으로 기술하는 문서이다.
구체적인 치수는 도면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도면 표시 내용을 참조해 치수를 정확히 기재한다"는 설명은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으로는 옳지 않다.




두 개의 접점이 밀폐된 사각 용기(진공 밸브) 안에 들어 있고 양쪽으로 인출선이 나온 기호가 KS에서 표기하는 진공차단기(VCB) 기호다.
진공차단기는 고진공으로 유지된 용기 안에서 접점을 개폐해 아크를 소호하는 차단기이며, 기호도 이 구조를 그대로 본떠 용기 안에 접점 두 개를 그려 넣는다.
- 두 접점 위로 호(아크) 모양이 걸쳐진 기호는 접점 사이에 아크가 생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진공 용기 표현이 없다.
- 칼날이 비스듬히 열려 있는 기호는 부하전류 차단 기능이 없는 단로기 계열의 개폐 접점 표시다.
- 타원 테두리 안에 접점이 교차해 그려진 기호도 진공 용기 안에 접점을 넣은 진공차단기의 표기가 아니다.
그림자 길이는 앞면 어레이 높이 ÷ tan(태양입사각)으로 구한다.
따라서 그림자 길이는 약 4.1m이다.
태양전지 어레이의 경사각은 지면과 이루는 각으로, 건축물의 경사진 지붕을 이용할 때는 그 지붕 경사각을 그대로 적용하고 적설량도 고려해 선정한다.
경사각을 낮출수록 어레이 사이에 생기는 그림자 영향이 줄어 배치 간격을 좁힐 수 있으므로 대지이용률은 오히려 증가하며, "경사각을 낮출수록 대지이용률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되는 틀린 내용이다.
송전선로의 안정도를 높이려면 계통 임피던스를 줄여야 하므로 직렬 리액턴스는 오히려 작게 하는 것이 안정도 증진방법이며, "직렬 리액턴스를 크게 한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되어 안정도 증진방법이 아니다.
계통연계, 전압변동 억제, 중간조상방식 채택은 모두 실제 안정도 증진에 쓰이는 방법이다.
태양광 발전설비공사의 사용전검사는 (출제 당시 기준) 검사받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사용전검사 신청 기관과는 다르다.
CV(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도체의 최고허용온도가 연속사용 시 90℃, 단락 시 230℃에 이를 정도로 내열성과 내수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반면 자외선 등에 대한 내후성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어서, "내후성이 우수하다"는 설명은 CV케이블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안전관리 대행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용량은 (출제 당시 기준) 1,000kW 미만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 용량을 넘는 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
전선관 내 전선의 점유율은 케이블 굵기가 동일한 경우와 서로 다른 경우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케이블 굵기가 다른 경우에는 전선 피복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합계가 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이 기준이다.
용역(설계·감리 등) 표준계약서의 붙임서류로는 입찰유의서, 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등이 포함된다.
"특별시방서"는 공사(시공) 계약에서 첨부되는 서류에 해당하므로 용역 계약의 붙임서류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접지저항 저감제는 사람과 가축에 안전하고 접지전극을 부식시키지 않으며 계절에 따른 저항 변동이 적어야 하는 동시에, 전류가 잘 흐르도록 전기적으로 양호한 도체여야 한다.
"전기적으로 양호한 부도체일 것"이라는 설명은 저감제가 갖추어야 할 성질과 반대되므로 옳지 않은 조건이다.
품질관리기록부는 공사(시공)감리 단계에서 시공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로, 설계감리 업무의 기성 및 준공 처리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설계감리기록서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설계감리기록서류에는 설계감리일지, 설계감리지시부, 설계감리기록부, 설계자와의 협의사항 기록부 등이 해당한다.
- 설계감리 지시부는 감리원이 설계자에게 지시한 사항을 기록하는 서류로 설계감리기록서류에 포함된다.
- 설계감리기록부는 설계감리 수행 경과를 기록하는 서류로 설계감리기록서류에 포함된다.
-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는 설계 과정의 협의 내용을 기록하는 서류로 설계감리기록서류에 포함된다.

A는 어레이 기초공사, B는 어레이 가대공사, C는 어레이 설치공사다.
그림에서 A→B→C로 이어진 왼쪽 계열은 접속함 설치, 그리고 인버터 기초공사→인버터 설치공사와 함께 배선공사로 합류한 뒤 마지막 점검 및 검사로 끝난다. 왼쪽 계열이 태양전지 어레이 쪽 공사이며, 인버터가 기초 → 설치 순인 것과 같은 논리로 어레이도 기초 → 가대 → 모듈 설치 순으로 진행된다.
기초 없이 가대를 세울 수 없고 가대 없이 모듈을 얹을 수 없으므로 설치가 가대보다 앞서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 배선공사는 그림에 이미 별도 단계로 그려져 있어 A~C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분전반 개조는 건물 내부 배전설비를 다루는 작업이므로 옥내공사에 해당한다.
- 접속함 설치는 어레이 인근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 전력량계 설치는 인입구 계량기함 등 옥외 설비에 해당하는 작업이다.
- 태양전지 모듈간의 배선은 옥외에 설치된 어레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전자유도는 인접한 통신선로에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저압 옥내간선의 굵기를 정할 때 고려하는 항목이 아니다.
저압 옥내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배선의 기계적 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간선공사는 모듈 → 어레이 → 접속반 → 인버터 → 계통간선 순서로 진행된다.
모듈을 직병렬로 연결해 어레이를 구성하고, 어레이의 배선을 접속반(접속함)에 모은 뒤 인버터로 연결해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고, 최종적으로 계통과 연계되는 간선으로 이어진다.
비접지 확인은 검전기, 회로시험기, 간이측정기 등을 이용해 충전부의 전위나 통전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전류계로는 비접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전류계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계기로, 접지 유무를 판별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
가공송전선에 댐퍼를 설치하는 목적은 바람 등에 의한 전선 진동방지이다.
댐퍼는 바람에 의해 전선에 생기는 미풍진동을 흡수·억제하여 전선의 피로 손상과 단선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설계감리원은 기술적 적합성을 검토·확인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진상용 콘덴서를 설치하면 역률이 개선되어 수용가의 전기요금이 감소하므로, 전기요금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진상용 콘덴서의 설치효과와 반대된다.
- 전압강하 경감은 무효전력 보상으로 얻어지는 효과이다.
- 설비용량 여유분 증가는 역률 개선으로 피상전력이 줄어들어 나타나는 효과이다.
- 배전선 및 변압기의 손실경감은 전류 감소에 따른 효과이다.
계통연계 운전 중인 태양광발전시스템이 단독운전 상태가 되면 0.5초 이내에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단독운전 방지기능은 계통 정전 시에도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스스로 전력을 공급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설비 손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퓨즈용량 확인은 접속함(접속반) 내부의 개폐기·보호소자 점검 항목이며, 태양전지 어레이 자체의 배선 후 검사항목은 아니다.
어레이 검사항목으로는 전압 및 극성확인, 단락전류확인, 비접지확인 등이 있으며, 이는 배선이 올바르게 연결되고 절연 상태가 정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독립형 전원시스템의 축전지는 잦은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므로 충방전 사이클 특성이 우수한 것을 선정해야 수명이 길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자기방전은 클수록 저장된 전력의 손실이 커지므로, 자기방전이 작은 것을 선정해야 한다.
- 축전지는 과충전을 피하도록 충전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충전과 관련된 서술은 선정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 저온에서는 축전지의 충·방전 성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므로, 온도 저하 시 입력특성이 우수할 것은 일반적인 선정기준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전력수용가의 전력량이 변경되는 경우는 발전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는 발전설비의 사업허가 내용 변경에 해당해 변경허가가 필요하다.
- 설비용량이 변경되는 경우는 발전설비 규모의 변경이므로 변경허가가 필요하다.
-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허가받은 사업범위의 변경이므로 변경허가가 필요하다.
산성세제를 사용해 모듈을 청소하는 것은 모듈 표면과 프레임을 부식·손상시킬 수 있어 잘못된 유지보수 방법이다.
모듈 청소는 일반적으로 물이나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산성·알칼리성 세제는 피해야 한다.
절연안전모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보호구에 해당하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측정용 개인장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장비는 저압검전기,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와 같이 전기설비의 상태를 점검·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 ㄱ. 직류측의 모든입력 단자 및 교류측 전체의 출력단자를 각각 단락
- ㄴ. 태양전지 회로를 접속함에서 분리
- ㄷ. 교류단자와 대지간의 절연저항을 측정
- ㄹ. 분전반 내의 분기차단기 개방
인버터 출력측 절연저항은 태양전지 회로를 접속함에서 분리 → 분전반 내 분기차단기 개방 → 직류측 입력단자와 교류측 출력단자를 각각 단락 → 교류단자와 대지 간 절연저항 측정 순으로 잰다.
먼저 발전원인 태양전지 회로를 접속함에서 떼어내고, 이어 분전반의 분기차단기를 열어 계통과도 끊어 측정 대상을 완전한 무전압 상태로 만든다. 충전 상태에서 측정하면 계기가 손상되고 값도 신뢰할 수 없다.
그다음 직류측 모든 입력단자와 교류측 전체 출력단자를 각각 단락해 같은 극끼리 전위를 같게 만든 뒤, 교류단자와 대지 사이에 절연저항계를 걸어 측정한다.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충전부에 대한 보호등급이 규정되며, 실내 쉽게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 IP 코드로 표시하는 외함의 보호등급 중 고체침투에 대해 최소 IP 2X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IP 코드의 첫 자리 숫자가 고체침투 보호등급을 나타내며, 2는 12mm 이상의 고체물 침투 방지를 의미하므로, 보기 중 이를 만족하는 최소 등급은 IP 20이다.
송변전설비의 정기점검은 원칙적으로 정전을 시키고 무전압 상태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특징이며, 운전 중 이상상태를 발견했다고 배전반의 문을 열고 확인하는 것은 정기점검의 절차로 옳지 않다.
운전 중에는 충전부가 살아있는 상태이므로 임의로 배전반 문을 열어 점검하는 행위는 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정기점검 방식과는 맞지 않는다.
환기팬 소음은 인버터 등 전력변환장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태양전지 모듈 자체의 고장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모듈의 대표적 고장에는 핫스팟, 백화현상, 프레임변형 등이 있으며, 이는 모듈 셀이나 봉지재, 프레임의 손상과 관련된 현상이다.
사업계획서의 전기설비 개요(태양광설비)에는 인버터의 종류, 집광판의 면적, 태양전지의 종류 등을 기재하며, 이차전지의 종류는 해당 전기설비 개요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태양광발전시스템 유지보수의 일반적인 점검 종류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임시점검 세 가지로 구분되며, 특수점검이라는 구분은 일반적인 점검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육안점검사항은 인터넷 접속 상태, 통신단자 이상 유무, 센서 접속 이상 유무 등 통신·계측 관련 항목이며, 오일의 온도 상승여부는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의 점검항목과 관계가 없다.
오일 온도 점검은 유입변압기와 같이 절연유를 사용하는 설비에서 다루는 항목이다.
변류기(CT)의 안전진단 시험항목에는 극성시험, 포화시험, 변류비(RATIO) 시험 등이 있으며, 보호계전기 시험은 변류기 자체의 시험이 아니라 별도의 계전기 시험에 해당한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모듈의 성능평가 시험항목에는 열점(핫스팟) 내구성 시험, 온도 사이클 시험, 바이패스 다이오드 열 시험 등이 있으며, 과도 응답 특성시험은 인버터와 같은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모듈 자체의 시험항목이 아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 복사에너지(일사량)의 강도를 측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는 일사계이다.
인버터가 계통 정전 등으로 정지한 후 자동으로 재기동할 때 투입저지 시한 타이머 동작에 걸리는 시간은 통상 5분 정도이다.
이는 계통 전압이 정상적으로 안정된 것을 확인한 후 인버터를 재투입함으로써 불안정한 순간 재투입에 따른 설비 손상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발전전력 판매단가는 시스템의 경제성·발전량 평가와 관련된 요소로,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평가하는 설치코스트 평가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설치코스트 평가에는 시스템 설치단가, 인버터 설치단가, 계측표시장치 단가 등 설비를 구축하는 데 든 비용 요소들이 포함된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의 외관검사는 최소 1000 Lux 이상의 광 조사상태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충분한 조도를 확보해야 셀 크랙, 변색, 오염 등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는 결함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용 접속함의 시험항목에는 구조시험, 내부식성 시험, 온도 상승 시험 등이 있으며, 광 조사 시험은 태양전지 모듈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항목으로 접속함 시험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최대 정격 출력전류의 0.5%를 초과하는 직류 전류를 배전계통으로 유입시켜서는 안 된다.
이는 인버터에서 배전계통으로 직류 성분이 과다하게 유입되어 변압기 등 계통 설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다.
유지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유지비, 운용지원비, 보수비와 개량비로 구성되며, 특수 관리비라는 항목은 유지관리비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태양광발전 모듈이 태양광(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열화 정도를 시험하기 위한 장치는 UV 시험 장치이다.
- 염수분무 장치는 염분에 의한 부식 정도를 평가하는 장치이다.
- 항온항습 장치는 온도와 습도 변화에 따른 열화를 평가하는 장치이다.
- 솔라 시뮬레이터는 인공광원으로 태양광 스펙트럼을 재현해 모듈의 출력 특성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고압 또는 특고압용 개폐기가 중력 등에 의해 자연히 동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물쇠장치 등으로 개폐기가 임의로 동작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수차발전기의 스러스트 베어링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자동차단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 대상은 용량 2,000kVA 이상인 수차발전기이므로, 1,000kVA를 기준으로 제시한 서술은 옳지 않다.
- 발전기에 과전류나 과전압이 생긴 경우는 용량과 관계없이 자동차단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 발전기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는 일정 용량 이상의 발전기를 대상으로 자동차단장치를 시설한다.
- 발전기를 구동하는 풍차의 압유장치 유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는 용량 100kVA 이상이 대상이다.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조성 및 운전에 드는 비용, 발전기술의 상용화 수준과 시장보급 여건, 운전 중인 사업자의 경영여건과 운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전기요금 및 전력시장에서 모든 발전설비가 공급한 전력의 평균거래가격 수준은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송·배전선로 이용요금은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비용 요소이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의 상용화수준 및 시장보급 여건은 산정기준에 포함된다.
- 운전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여건 및 운전실적은 산정기준에 포함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은 해당연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100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중 정부가 출연한 기관에 적용되는 기준은 정부 출연금액이 연간 50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가공지선은 그 자체가 뇌격을 차단하는 뇌보호용 설비이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피뢰기 시설 의무 장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뢰기를 반드시 시설해야 하는 장소는 발전소·변전소(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등이다.
-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은 서지가 유입되기 쉬운 접속점이라 피뢰기 시설 대상이다.
- 고압·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도 피뢰기 시설 대상이다.
- 발전소·변전소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인출구 역시 피뢰기 시설 대상이다.
주택 등 저압 수용장소에서 TN-C-S 접지방식을 적용할 때 중성선과 겸용하는 보호도체(PEN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구리 이상, 알루미늄 이상이다.
이는 일반 접지선보다 굵게 규정한 것으로, 중성선과 보호도체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는 도체가 단선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각 부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위원회의 법정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신재생에너지법상 심의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 등을 심의한다.
축전지가 연계된 옥내전로의 접지측 도체에는 개폐기나 과전류차단기(누전차단기 포함)를 시설해서는 안 되므로, 접지측 도체에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접지측 도체를 차단하면 접지 기능이 상실되어 오히려 감전·화재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 직류전로 개폐기는 직류 특유의 아크에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양(+)극을 접지하는 경우 감전 보호조치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직류 2선식의 임의의 한 점 또는 태양전지 중간점을 접지하는 것도 인정되는 접지방식이다.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송전사업자는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전력거래소의 회원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 수요관리사업자 등으로 구성된다. 송전사업자는 전력을 사고파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송전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여서 회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는 태양열설비이다.
태양광설비는 태양의 빛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하는 설비로 태양열설비와 구분되며, 수열에너지·지열에너지 설비는 각각 물과 땅의 열을 이용하는 별개의 설비이다.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긴 경우는 전기공사업법상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
거짓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등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 제한 규정에서, 혼촉 시 자동차단장치를 조건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변압기이며, 150kV 이하를 기준으로 한 조건은 규정에 없어 시설할 수 없다.
전기로 등 전류가 큰 부하용 변압기, 발전소·변전소에 준하는 곳의 소내용 변압기,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 공급 변압기는 모두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것이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전기사업용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서 공사계획 인가가 필요한 용량은 출력 10,000kW 이상이다.
따라서 3,000kW·5,000kW·7,500kW 이상과 같은 그보다 낮은 출력 기준은 인가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용량은 공사계획 신고 등 다른 절차로 다루어진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방향을 설정하면서도, 5년 주기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참고로 이 조항은 출제 당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20년 계획기간·5년 주기라는 틀은 유지하면서 계획의 명칭과 소관이 개편되었다.
신재생에너지법상 수소에너지는 신에너지로 분류된다.
풍력, 태양에너지, 해양에너지는 신에너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항목이다.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사람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여, 행정과 민간의 참여를 함께 반영하는 구조이다.
참고로 이 구성 규정은 출제 당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체계에 따른 것으로, 현행 탄소중립 관련 법령에서는 지방 단위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이 개편되었다.
전기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기까지의 준비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년을 넘을 수 없다.
이는 사업자가 설비 건설을 무기한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전로에 지락차단장치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현행 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11.2.4의 1 가목(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227호, 시행 2026. 1. 5. 본 확인)은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 50V 초과 저압 기계기구로 바뀌었고, 예외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등에 시설, 건조한 곳에 시설, 대지전압 150V 이하를 물기 없는 곳에 시설, 이중절연구조, 전원측 절연변압기(2차 300V 이하)+부하측 비접지, 고무·합성수지 등 절연물 피복, 유도전동기 2차측 접속, 기계기구 내 누전차단기 설치 등이다. 접지공사 종별(제3종 접지공사)은 KEC에서 폐지되어 "접지저항 10Ω 이하" 예외는 현행에도 없으므로 정답은 같다. 발문의 60V는 출제 당시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의 값이다.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라도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락차단장치를 생략할 수 없다.
생략이 허용되는 조건은 물기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이며, 물기가 있는 장소는 감전 위험이 높아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는 생략 가능 조건에 해당한다.
- 2중 절연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도 생략 가능 조건에 해당한다.
-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경우도 생략 가능 조건에 해당한다.
2021년 개정된 KEC 기준으로 교류 고압의 전압 범위는 1,0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인 구간이다.
교류 저압은 1,000V 이하, 고압은 1,000V 초과 7,000V 이하, 특고압은 7,000V를 초과하는 구간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