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지가 스스로 소모하는 자기방전량만큼만 항상 보충 충전하는 방식은 세류충전이다.
보통충전은 필요할 때마다 표준시간율로 충전하는 방식이고, 급속충전은 짧은 시간에 큰 전류로 충전하는 방식이다.
부동충전은 정류기와 축전지를 부하에 병렬로 연결해 부하 공급과 충전을 동시에 유지하는 방식으로, 자기방전 보충만을 목적으로 하는 세류충전과는 구분된다.
단권 변압기 절연방식은 태양광 인버터의 회로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단권변압기는 1차측과 2차측 권선의 일부를 공유하는 구조여서 전기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으므로 절연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
실제 인버터 회로방식은 트랜스리스(무변압기) 방식, 고주파 변압기 절연방식, 상용주파 변압기 절연방식으로 구분된다.
인버터 모니터링 화면에는 인버터 자체가 계측하는 데이터인 발전량, 입력전압·전류·전력, 출력전압·전류·전력이 전송된다.
일사량과 온도는 인버터 내부 계측값이 아니라 별도의 기상관측 센서(일사량계·온도센서)에서 측정되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달되는 값이다.
따라서 인버터 데이터 항목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N영역의 전자가 P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드리프트가 아니라 확산(diffusion)에 의한 다수캐리어의 이동이다.
PN접합에서 다수캐리어(P영역의 정공, N영역의 전자)는 농도차에 의한 확산으로 이동하며, 드리프트 전류는 공핍층의 전기장에 의해 소수캐리어가 이동할 때 발생한다.
바이어스가 없는 평형 상태에서는 확산전류와 드리프트전류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여서 순전류가 0이 되며, 전기장은 공핍층 내부에만 존재한다.
동일 발전규모·수명 조건에서 다결정 실리콘 태양광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45g-CO₂/kWh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태양광 모듈 제조 및 설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발전량 대비로 환산한 값으로,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제시된 다른 수치(다결정 60~80, 아몰퍼스 5~10·100~150)는 이 기준값과 맞지 않는다.
표준시험조건(STC)의 일사강도 를 기준으로 입사광 에너지와 변환효율을 곱해 출력을 구한다.
면적을 단위로 바꾸면 이다.
입사 에너지는 이며, 여기에 변환효율 20%를 곱하면 출력은 이다.
표면 조직화(텍스처링)는 표면에서의 반사손실을 줄이고 입사광 경로를 늘려 단락전류를 높이기 위한 공정이며, 곡선인자(FF)를 직접 향상시키는 기술은 아니다.
곡선인자는 태양전지의 직렬저항·병렬저항, 접합 품질 등 전기적 특성에 좌우되는 값으로 표면 형상과는 별개의 요인이다.
표면을 피라미드 또는 요철 구조로 가공해 반사를 줄인다는 나머지 설명은 텍스처링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태양광 추적 제어방식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추적법, 감지식(센서) 추적법, 혼합식 추적법으로 분류되며, 양방향 추적법이라는 용어는 이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추적법은 태양의 위치를 시간·위도에 따라 미리 계산된 데이터로 제어하는 방식이고, 감지식 추적법은 센서로 태양광을 직접 감지해 추적한다.
혼합식 추적법은 두 방식을 결합하여 정확도와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식이다.
독립형 인버터에 요구되는 조건은 교류측으로 직류 성분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역류를 방지하는 기능이며, “역류 기능”을 그대로 갖춘다는 서술은 오히려 요구되는 성능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독립형 인버터는 출력측 단락에 대한 보호, 축전지 전압 변동에 대한 내성, 급상승 전압(서지)에 대한 보호 기능도 갖추어야 한다.
이 중 직류 역류에 관한 요구사항만 “방지”가 아닌 “기능”으로 뒤바뀌어 서술되어 틀린 설명이 된다.
큐비클식 축전지설비와 그 밖의 발전설비 사이의 이격거리는 1.0m 이상을 확보하도록 정해져 있다(출제 당시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준).
이는 화재·감전 사고 시 인접 설비로의 피해 확산을 막고 점검·유지보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거리이다.
0.5m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거리이며, 1.5m·2.0m는 실제 규정보다 과도하게 큰 값이다.
태양광 모듈의 최적 경사각은 지역의 위도에 따라 달라지며, 위도와 무관하게 항상 90°가 최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반적으로 적도 부근에서는 경사각이 0°에 가까울 때,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는 위도와 비슷한 약 37° 부근일 때 연간 발전량이 최대가 된다.
경사각 자체는 태양광 모듈면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도를 의미하며, 이는 옳은 정의이다.

인덕터가 입력에 직렬로, 스위치가 접지 쪽으로 병렬로, 다이오드가 출력 방향으로 놓인 승압형(부스트) 컨버터이므로 출력전압은 60 V이다.
정상상태에서 인덕터 전압의 한 주기 평균은 0이므로 스위치 도통 구간과 차단 구간의 전압·시간 곱이 같다.
정리하면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스위칭 주기 50 ㎲와 부하저항 10 Ω은 출력전압 크기 자체를 바꾸지 않고 리플과 출력전류()를 정할 뿐이다. 이 회로를 강압형으로 착각해 로 계산하거나 듀티비를 그대로 곱해 보기 값에 끼워 맞추면 안 된다.
원자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로 분류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에는 태양열·태양광·바이오에너지·해양에너지·풍력·수력·지열·폐기물에너지가, 신에너지에는 수소·연료전지·석탄가스화 등이 포함된다.
원자력은 이 법의 신·재생에너지 범주가 아닌 별도의 에너지원으로 관리된다.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축전지로는 니켈-카드뮴, 니켈-수소, 리튬이온 등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2차전지가 사용된다.
망간전지는 충전이 불가능한 1차전지(건전지)로, 태양광 축전 설비의 축전지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축전지 용량은 , 즉 용량환산시간과 평균방전전류의 곱을 보수율로 나눈 형태가 옳다.
필요한 방전량은 방전시간·축전지온도·허용최저전압으로 정해지는 용량환산시간 K와 평균방전전류 I의 곱 로 결정된다. 여기에 수명말기의 용량 감소를 미리 보상해야 하므로 1보다 작은 보수율 L로 나누어 표시용량을 키운다.
보수율을 분자에 곱하는 형태는 수명말기로 갈수록 필요한 용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모순을 낳고, 평균방전전류를 분모에 두는 형태는 방전전류가 클수록 용량이 작아져 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광자 에너지는 로 구하며, 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파장 를 대입하면 가 된다.
이는 제시된 값 중 2.28eV에 가장 가까운 결과이다.
- ㄱ. 태양전지가 전달하는 전력은 입사하는 빛의 세기에 따라 달라짐
- ㄴ. 태양전지로부터의 전류 값은 부하저항에 따라 변하지 않음
- ㄷ. 빛에 의한 전기화학적인 전위의 일시적인 변화로부터 기전력을 유도함
태양전지가 내보내는 전력이 입사광의 세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과, 빛에 의한 전위의 일시적 변화에서 기전력을 얻는다는 광기전력효과 설명이 옳다.
일사강도가 커지면 단락전류가 거의 비례해 커지므로 태양전지가 전달하는 출력전력은 빛의 세기에 따라 달라진다. 또 태양전지는 빛을 받은 pn접합에서 전위 변화로 기전력이 유도되는 광기전력효과를 이용한 소자다.
반면 태양전지의 전류가 부하저항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부하저항이 바뀌면 I-V 곡선 위의 동작점이 이동해 출력 전류와 전압이 함께 변하며, 부하저항이 아주 작을 때에만 단락전류에 가까워지고 아주 클 때 개방전압에 가까워진다.
고주파 절연방식은 고주파 변압기를 사용해 절연을 확보하면서도 변압기 크기를 줄일 수 있어 소형·경량화에 유리하지만, 회로 구성이 복잡해지고 고효율화를 위한 정밀한 제어 기술이 요구된다.
상용주파 절연방식은 상용주파 변압기를 사용해 절연 신뢰성은 높지만 변압기가 크고 무거워지는 방식이다.
무변압기(트랜스리스) 방식은 변압기가 없어 소형·고효율이지만 전기적 절연이 없다는 점에서 고주파 절연방식과 구분된다.
프로펠러형 풍차는 회전축이 지면과 수평인 수평축 풍차에 해당하므로 수직축 풍차의 예로 볼 수 없다.
사보니우스 풍차, 크로스플로 풍차, 다리우스 풍차는 모두 회전축이 지면에 수직으로 세워진 수직축 풍차 방식이다.
결정계 실리콘 태양전지는 표면온도가 높아지면 발전출력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온도가 상승하면 개방전압이 낮아지는 음(-)의 온도계수를 가지기 때문이며, 단락전류의 미세한 증가로는 이 손실을 상쇄하지 못한다.
따라서 표면온도와 발전출력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LBS(부하개폐기)는 전력 계통을 개폐하는 전기적 설비이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발전소 내 감시용 CCTV, 로컬 및 웹 모니터링 장치, 기상관측 장치 등 발전 상태와 환경 데이터를 수집·감시하기 위한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DC 케이블의 굵기 선정은 태양전지 어레이에서 접속함에 이르는 직류측 배선 설계에 관한 사항으로, 계통연계를 위한 송전용 변압기의 용량 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변압기 용량 산정에는 변압기의 효율과 부하율의 관계, 뱅크방식에 따른 송전방식, 적정 결선방식 선정과 같이 교류측 송·수전설비의 특성이 고려된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사용전 검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아니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절차이다.
대상 설비 확인은 공급인증기관, 전력수급계약 체결은 전력거래소, 사업 개시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절차로 이는 옳은 설명이다.
풍하중은 바람에 의해 구조물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수평하중이므로 수직하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정하중(구조물 자중), 적설하중(쌓인 눈의 무게), 활하중(사용에 따라 변동하는 하중)은 모두 구조물에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수직하중이다.
에어매스(Air Mass)는 태양광이 지구 대기를 통과할 때 지나온 대기노정의 길이를 나타내는 값이다.
통상 태양이 천정에 있을 때의 대기 통과거리를 기준(AM1)으로 하여, 태양의 고도에 따라 실제 통과거리가 그 몇 배인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입사각도나 대기 분포의 비, 대기 질량 자체를 의미하는 다른 설명들은 정의와 맞지 않는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기준에는 전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무·기술능력 보유, 사업의 계획대로의 수행 가능성,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등이 포함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2회 받아야 한다는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규모 등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필요 시 이루어지는 것이지, 허가기준에서 횟수를 정해 두는 사항이 아니다.
회전구체 반경은 피뢰시스템의 보호범위 산정법 가운데 회전구체법에서 사용하는 값으로, 보호레벨 II의 회전구체 반경 최댓값은 30m이다.
보호레벨별 회전구체 반경은 레벨 I 이 20m, 레벨 II 가 30m, 레벨 III 이 45m, 레벨 IV 가 60m 로 정해져 있다. 레벨 I 로 갈수록 반경이 작아져 더 엄격한 보호 성능을 요구한다.
적설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눈이 모듈 표면에 쌓여 발전 손실과 하중 문제를 일으키므로, 눈이 잘 미끄러져 내리도록 경사각을 크게(45° 수준)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
경사각이 5°나 15°처럼 완만하면 눈이 모듈 위에 그대로 쌓여 장시간 발전 손실이 발생하고, 90°처럼 지나치게 수직에 가까우면 일사량을 충분히 받기 어렵다.
- 1일 적산부하량 : 3.0kWh
- 일조가 없는 날 : 10일
- 공칭축전지 전압 : 2V
- 보수율 : 0.8
- 축전지 직렬개수 : 48장
- 방전심도 : 65%
필요한 축전지 용량은 약 601Ah이다.
축전지 용량은 로 구한다. 1일 적산부하량 3.0kWh, 일조가 없는 날 10일, 공칭 셀전압 2V, 직렬 48장, 방전심도 0.65, 보수율 0.8을 대입한다.
부하 전력량은 , 축전지 전압은 이므로 이다.
여기에 방전심도와 보수율을 반영하면 로, 601Ah가 된다.
가대(임시 구조물)의 설계에 적용되는 하중은 시공 중 실제로 작용하는 현장 환경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 적설 하중, 지진 하중, 풍압 하중은 모두 가대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외부 하중으로 설계기준에서 명시적으로 고려되는 반면, 우천 하중(우수 하중)은 배수 시스템으로 처리되거나 일시적 현상으로 취급되어 정규 설계 하중으로는 거리가 있다. 특히 가대는 단기 구조물이므로 적절한 배수가 확보되면 우천 자체를 독립적 설계 하중으로 보지 않는다.
연차별 총비용 대비 연차별 총편익의 비율을 기준으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비용편익비 분석(CBR)이다.
순현재가치법(NPV)은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 차이를, 내부수익률(IRR)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자본회수기간법은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어레이 구조 결정에서 기술적 측면의 고려사항은 구조 안정성, 풍속·풍압·지진에 대한 저항성, 건축물과의 결합(기초) 방법 등이다.
환경영향평가 검토는 사업 인허가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적·환경적 검토 사항으로, 어레이 구조 자체의 기술적 설계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설계도서에는 배치도, 평면도, 시방서 등 시공에 직접 필요한 도면과 문서가 포함된다.
계획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관련 문서로, 시공을 위한 도면·시방 내용을 담는 설계도서와는 성격이 다르다.




파워컨디셔너와 접속함의 입력·출력 양단마다 SPD를 설치하고 모든 SPD와 기기 접지를 하나의 접지 모선(공통접지·등전위본딩)으로 묶어 한 점에서 접지한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
그 그림은 태양전지 측, 접속함 양단, 파워컨디셔너 양단에 SPD 5개를 배치하고 접지선을 모두 접지바에 모아 한 점(E)으로 내린다. 서지가 계통 쪽에서 오든 어레이 쪽에서 오든 기기 바로 앞에서 제한되고, 접지가 하나로 묶여 있어 기기 사이에 전위차가 생기지 않는다.
- SPD를 기기 한쪽에만 3개 설치한 구성은 반대쪽 단자로 침입하는 서지를 막지 못한다.
- SPD마다 접지극을 따로 잡은 구성은 뇌전류가 흐를 때 접지극 사이에 전위차가 생겨 오히려 기기 절연이 파괴될 수 있다.
태양전지 관련 배선의 최소 곡률반경은 통상 도선 지름의 3~4배가 아니라 이보다 큰 배수(약 6배 이상)로 확보하도록 요구된다.
곡률반경이 지나치게 작으면 도체나 절연체가 손상되어 절연 성능과 수명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 내영온도 범위, XLPE 절연에 난연성 PVC 외피 사용, 단락전류에 견디는 굵기의 케이블 선정과 같은 나머지 특성은 실제 배선 요구사항과 일치한다.
장애물에 의한 그림자를 피하기 위한 최소 이격거리는 장애물 높이와 발전가능 한계 고도각으로 구한다.
이고 장애물 높이 , 고도각 이므로 이다.
따라서 장애물로부터 약 18.7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해야 그림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직접기초는 지반의 지지층이 얕은 경우에 기초 슬래브를 지반에 직접 접촉시켜 하중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구조물 기초는 지지층 깊이와 구조물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말뚝기초 : 지지층이 깊은 경우 말뚝을 지지층까지 박아 하중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 케이슨(피어)기초 : 하천 내의 교량 등 수중·연약지반 구조물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속기초가 담당하는 역할이 아니다.
- 주춧돌 기초 : 철탑처럼 하중이 각 다리로 분산되는 구조물에 자주 쓰이며, 지지층이 깊은 경우용이 아니다.
입사각과 굴절률로 굴절각을 구한 뒤 프레넬 반사식에 대입하면 반사율은 약 0.093이 된다.
스넬의 법칙 에서 , 즉 이다.
비편광 프레넬 반사율식 에 대입하면 수직편광분이 약 0.185, 평행편광분이 약 0.001 이므로 평균값은 약 0.093이 된다.
태양광발전설비 부지는 음영이 적어야 어레이 전면이 고르게 일사를 받아 발전손실이 줄어든다.
일조량과 일조시간이 많고 적설량이 적은 조건은 발전량 확보에 유리한 바람직한 조건이지만, 음영이 많은 부지는 발전효율을 저해하므로 피해야 한다.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에 모순이 있을 때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로 처리하거나 발주자(계약담당자)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감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 치수 표기는 숫자로 나타낸 치수가 도면상 축척으로 잰 치수보다 우선한다.
- 특기시방서는 해당 공사에 한해 일반(표준)시방서보다 우선 적용된다.
- 도면과 시방서 중 한쪽에만 기재된 사항도 양쪽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옥외에서 옥내로 인입되는 배선의 방화구획 관통부는 화재 확산을 막아야 하므로 충전재가 난연성과 내열성을 갖추어야 한다.
난연성은 불이 옮겨 붙어 연소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내열성은 화재 시 발생하는 고온에서도 성능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성질이다.
감리원은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한 뒤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준공 이후 시설물이 곧바로 적정하게 운영·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검토 결과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한 절차다.
설계감리원의 설계도면 적정성 검토는 입력자료의 반영 여부, 결과물의 합리성, 도면의 해석·실시·지속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다.
도면 작성이 법률적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는 이러한 적정성 검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설계 입력자료가 도면에 맞게 표시되었는지, 결과물이 입력자료와 비교해 합리적으로 표기되었는지, 도면이 적정·해석가능·실시가능·지속성 있게 표현되었는지는 모두 실제 검토 대상이다.
동판을 접지극으로 쓰려면 두께 0.7mm 이상, 면적 900cm2 편면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두께 0.6mm, 면적 800cm2는 규격에 맞지 않는다. 동봉·동피복강봉(지름 8mm 이상, 길이 0.9m 이상) 등 나머지 보기는 접지극 규격에 맞다.
톱라이트형은 지붕에 채광창 형태로 설치해 채광과 발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지붕형 설치 방식이다.
창재형·차양형·난간형은 각각 개구부(창), 차양, 발코니 난간 등 벽면이나 부속 구조물에 적용되는 형태로 지붕 설치 방식과는 구분된다.
Y-Y 결선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어 오히려 단절연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채택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다만 여자전류의 제3고조파 성분 때문에 기전력 파형이 왜형파가 되고, 상전압이 선간전압의 배로 낮아 고전압 결선에 유리하며, 변압비·임피던스 차이에도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는 특성은 그대로 성립한다.
접속함에 넣는 역류방지 다이오드의 정격전류는 통상 모듈(스트링) 단락전류의 2배 이상, 정격전압은 개방전압의 1.2배 이상으로 선정한다. 따라서 단락전류의 4배 이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실제 고려사항이 아니다.
- 접속함은 어레이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배선 손실과 시공성 면에서 적합하다.
- 외함은 내식성이 뛰어난 SUS304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접속함은 풍압과 설계하중을 견디고 방수·방부 구조로 제작해야 한다.
금속덕트 배선 시 절연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 이하로 제한한다.
이는 덕트 내 전선 다발이 과밀해 방열이 나빠지고 절연물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이다.
공사업자가 감리원에게 제출하는 시공계획서에는 세부공정표, 주요 장비 동원계획, 주요 기자재·인력 투입계획 등이 포함되지만 시공기준 내역서라는 문서는 포함 대상이 아니다.
시공계획서는 실제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담는 문서이지, 별도의 기준 내역을 정리한 문서는 아니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간선공사는 발전이 일어나는 흐름 그대로, 즉 모듈 → 어레이 → 접속반 → 인버터 → 계통간선 순으로 진행한다.
모듈에서 발생한 직류전력이 어레이로 모이고, 접속함에서 각 스트링을 집합한 뒤 인버터에서 교류로 변환되어 계통으로 연계되는 흐름을 그대로 반영한 순서다.
시공 중 강우 시에는 감전 위험 때문에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안전에 유의하며 작업을 진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절연장갑 착용은 감전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대책이다.
- 절연처리된 공구 사용도 충전부 접촉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 작업 전 모듈 표면에 차광막을 씌워 출력을 막는 것은 감전 방지를 위한 표준 절차다.
플리커 부하 전류 변동분을 억제하는 방식은 직렬리액터 방식이며, 병렬리액터 방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렬리액터는 주로 무효전력 보상이나 진상용 콘덴서와 함께 계통 전압을 조정하는 데 쓰이는 설비로, 부하전류 변동분 억제와는 역할이 다르다.
- 전원 계통의 리액턴스분 보상은 직렬콘덴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전압강하 보상은 상호 보상 리액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부하의 무효전력 변동분 흡수는 사이리스터를 이용한 콘덴서 개폐 방식으로 가능하다.
태양전지의 사용전검사는 외관검사, 어레이 접지상태(접지저항) 확인, 전지의 전기적 특성시험 등으로 구성되며 제어회로 및 경보시험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어회로 및 경보장치 시험은 인버터(전력변환장치)의 사용전검사 세부항목에 속하는 내용으로, 태양전지 자체의 검사항목과는 구분된다.
태양전지에서 인버터까지의 직류전로(어레이 주회로)는 비접지 방식이 원칙이며,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보기에 제시된 접지저항 기준 자체는 (구 판단기준상) 옳은 서술이다.
-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은 100Ω 이하이다.
- 제1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은 10Ω 이하이다.
- 제2종 접지공사는 변압기 고압측(또는 특고압측) 전로의 1선 지락전류로 150을 나눈 값 이하로 한다.
다만 이 종별 접지공사 체계는 현행 KEC에서는 폐지되어 계통접지·보호접지·피뢰시스템 접지 등으로 통합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SPD(서지보호장치) 설치 시 접속도체(리드선)의 길이는 0.5m 이하가 되도록 짧게 시공해야 한다.
접속도체가 길어지면 인덕턴스 성분에 의한 전압강하가 커져 서지 억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루버형은 개구부에 블라인드처럼 일정 간격으로 판을 배치해 채광·차양 기능을 겸하면서도 건축 디자인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설치 방식이다.
창재형·차양형·난간형은 각각 창, 차양, 난간 부위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블라인드 기능을 겸비한 개구부 설치와는 구분된다.
감리업자가 제출하는 착수신고서에는 감리비 산출내역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상주·비상주 감리원 배치계획서 등이 포함되지만, 공사예정 공정표는 공사업자가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다.
착수신고서는 감리 용역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담는 문서이지 시공사의 공정계획을 담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기시방서는 특정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종류·유형·치수·설치방법·시험 및 검사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시방서다.
공사 전반의 일반적인 기술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표준(일반)시방서의 역할이며, 특기시방서는 해당 공사에 특유한 사항을 보완·구체화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태양전지 모듈의 배선을 마친 뒤에는 극성, 전압, 단락전류를 확인해 결선 오류나 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주파수는 인버터가 계통에 연계되어 교류를 출력할 때 확인하는 항목으로, 직류 배선 단계에서 점검하는 항목이 아니다.
송전선로의 선로정수는 선로 자체의 고유한 전기적 특성값인 저항, 인덕턴스, 정전용량, 누설컨덕턴스로 구성된다.
리액턴스는 인덕턴스에 각주파수를 곱해 얻는 값으로 주파수에 따라 변하므로, 선로 고유의 정수로 분류되는 항목이 아니다.
소형 태양광 인버터의 교류 전압·주파수 추종범위 시험에서 출력 품질 요건은 각 고조파 차수별 전류 왜형률이 3% 이내인 것이며, 이는 인버터가 계통에 미치는 고조파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기준이다.
나머지 보기의 수치는 실제 기준과 어긋난다.
- 출력 역률은 0.95 이상이 기준이므로 0.98 이상이라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 출력 전류의 종합 왜형률(THD)은 5% 이내가 기준이므로 3% 이내라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 주파수 추종범위의 하한은 59.3㎐이므로 59.5㎐와 60.5㎐에서 측정한다는 서술도 맞지 않는다.
검출기가 측정한 데이터를 컴퓨터나 먼 거리에 설치된 표시장치로 보내려면 신호를 전송에 적합한 형식으로 바꿔주는 신호변환기가 필요하다.
일사량계는 데이터를 측정하는 센서이고 연산장치·기억장치는 각각 데이터 처리와 저장을 담당할 뿐, 원거리 전송 자체를 담당하지는 않는다.
정기점검 중 이상상태를 발견하면 우선 무전압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곧바로 배전반의 문을 열어 이상 정도를 확인하는 것은 감전 위험이 있어 옳지 않다.
정기점검은 원칙적으로 정전시켜 무전압 상태에서 기기의 이상 유무를 살피고, 필요한 경우 기기를 분해해 점검하며, 배전반의 기능을 확인·유지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다.
모듈 온도가 오르면 개방전압(Voc)은 감소하고 단락전류(Isc)는 소폭 증가하지만 전압 감소 폭이 더 커서 결과적으로 최대출력은 감소한다.
이는 태양전지의 전압 온도계수가 음(-)의 값을 갖는 반면 전류 온도계수는 매우 작은 양(+)의 값을 갖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점검횟수·점검간격 기준은 설비용량이 커질수록 횟수는 늘고 간격은 짧아지는 구조다. 설비용량 1,500kW 초과 ~ 2,000kW 이하는 월 5회에 점검간격 4일 이상이므로, 점검간격을 5일 이상으로 제시한 설명은 틀렸다.
- 300kW 이하 : 월 1회, 점검간격 20일 이상
- 300kW 초과 ~ 500kW 이하 : 월 2회, 점검간격 10일 이상
- 500kW 초과 ~ 700kW 이하 : 월 3회, 점검간격 7일 이상
- 700kW 초과 ~ 1,500kW 이하 : 월 4회, 점검간격 5일 이상
즉 점검간격 5일 이상은 그 아래 용량 구간(700kW 초과 ~ 1,500kW 이하)에 해당하는 값이다.
모듈의 온도 사이클 시험, 습도-동결 시험, 고온고습 시험은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항온항습 장치에서 수행한다.
염수분무 장치는 부식 시험, UV 시험 장치는 자외선 열화 시험, 우박 시험 장치는 충격 시험에 사용되는 별도의 설비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제4조)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 )%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괄호에 들어갈 값은 60이다.
구역전기사업자는 자기 공급구역의 수요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므로, 허가기준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 전력수요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공급능력을 뜻한다.
30·40·50%는 이 기준값이 아니며, 그 정도의 공급능력만으로는 구역전기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스트링 개방전압은 한 스트링씩 따로 읽어야 하므로, 접속함의 각 스트링 단로 스위치를 모두 On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림의 접속함은 스트링마다 MCCB(또는 퓨즈)와 역류방지 다이오드를 거쳐 주개폐기로 모이고, 전압계는 측정하려는 스트링의 +·- 단자에 연결된다. 여러 스트링의 단로 스위치를 동시에 On하면 스트링들이 병렬로 묶여 개별 스트링의 개방전압을 구분해 읽을 수 없다.
- 접속함의 출력개폐기를 Off하는 것은 인버터·계통 쪽과 끊어 개방(무부하) 상태를 만드는 필수 절차다.
- 각 모듈에 음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늘이 지면 개방전압이 낮게 나와 판정이 왜곡된다.
- 단로 스위치는 모두 Off해 둔 뒤 측정 대상 스트링만 따로 조작해 한 회로씩 재는 것이 올바른 절차다.
배전반 정기점검 항목에는 리미터 스위치, 명판과 표시물, 제어회로 단자부 등이 포함된다.
가스 압력계는 SF6 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등에서 확인하는 항목으로, 일반 배전반의 정기점검 항목과는 구분된다.
축전지 일상점검의 육안점검 항목은 변형, 팽창, 변색 등 축전지 외관 자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통풍은 축전지실의 환경 조건에 해당하는 확인사항이지, 축전지 본체를 직접 육안으로 살피는 점검 항목은 아니다.
보호구는 세척한 뒤 완전히 건조시켜 통풍이 잘되고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세척 후 그늘진 곳에 두는 것만으로는 올바른 보관 요령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처럼 청결하고 습기 없는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 후 손질하여 깨끗이 보관하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책임 있는 감독자가 점검하는 것이 보호구 관리 원칙이다.
| 전로의 사용전압 구분 | 절연저항값 | |
|---|---|---|
| 400 V 미만 | 대지전압(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사이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한다. 이와 같다)이 150 V 이하인 경우 | 0.1 ㏁ |
| 대지전압이 150 V 초과 300 V 이하인 경우 | ||
| 400 V 이상, 600 V 이하 | ( ) ㏁ | |
사용전압 400V 이상 600V 이하 전로의 절연저항은 0.4㏁ 이상이어야 한다.
표는 저압 전로의 사용전압 구분별 절연저항 기준으로, 400V 미만에서 대지전압 150V 이하인 경우 0.1㏁이고 전압 구분이 올라갈수록 요구값이 커진다. 그 마지막 단계인 400V 이상 600V 이하 구간이 0.4㏁이다.
0.3㏁은 대지전압 300V 초과 400V 미만 구간에 적용되는 값이라 이 구간의 기준으로는 부족하고, 0.5㏁·0.6㏁은 이 표의 저압 절연저항 기준에 없는 값이다.
보수점검 작업 전에는 무전압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오히려 접지선을 설치(단락접지)해 잔류전압이나 유도전압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해야 한다.
접지선을 제거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반대로 감전 위험을 키우는 행위이므로 옳지 않다.
- 무전압 상태 확인 및 안전조치는 점검 전 기본 절차다.
- 차단기 1차측의 통전 유무 확인도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절차다.
- 작업 주변 정리와 설비·기계의 안전 확인도 점검 전 유의사항에 해당한다.
충전부 작업 시 사용하는 절연 고무판은 충전된 상태의 도체나 설비를 다룰 때 접지면을 절연해 인체가 통전 경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쓴다. 절연내력 시험, 노출충전부가 있는 배전반·스위치 조작, 배전반 내 계전기·모선 점검 작업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정지된 회전기의 정류자면·브러시면을 점검·조정하는 작업은 회전기가 멈춰 충전 상태가 아니므로, 고무판을 사용해야 하는 충전부 작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전압 150V 초과 300V 이하인 전로의 절연저항 기준값은 0.2㏁ 이상이다.
출제 당시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400V 미만 저압 전로의 최소 절연저항을 대지전압 150V 이하 0.1㏁, 150V 초과 300V 이하 0.2㏁, 300V 초과 400V 미만 0.3㏁, 400V 이상 0.4㏁ 이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참고로 2021년 시행된 KEC에서는 저압 절연저항 기준이 DC 시험전압과 함께 SELV·PELV 0.5㏁, FELV 및 500V 이하 1.0㏁ 등으로 개정되었다.
태양광발전시스템 성능평가 항목 중 설치코스트 평가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인버터 설치 단가이다.
성능평가를 위한 측정요소는 크게 설치조건 관련 항목과 설치코스트 관련 항목으로 나뉜다.
- 설치시설의 분류는 설치조건을 나타내는 항목이다.
- 설치시설의 지역도 설치조건을 나타내는 항목이다.
- 설치각도와 방위도 설치조건을 나타내는 항목이다.
반면 인버터 설치 단가는 시스템 구성 비용을 가늠하는 지표이므로 설치코스트 평가방법에 속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은 틀렸다.
- 비상연락망 구축은 비상재해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자의 통상적 업무로 옳은 설명이다.
- 운전·조작 업무에 대한 감독 의무는 전기안전관리자의 핵심 직무로 옳은 설명이다.
- 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으로 직접 감독할 수 없을 때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즉 운전·조작을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법령상 역할(감독)과 어긋난다.
시스템 트러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컴퓨터 전원의 차단이다.
신뢰성 평가·분석에서 시스템 트러블은 직류지락, 인버터 정지, 계통지락과 같이 발전시스템 자체의 전기적 이상 동작을 의미한다.
컴퓨터(모니터링 장치) 전원의 차단은 계측 트러블로 분류되는 항목이며, 발전시스템 본체의 트러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인버터 입출력회로의 절연저항을 측정할 때 입출력 정격전압이 서로 다르면 더 높은 쪽의 전압을 절연저항계 선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은 틀렸다.
- 트랜스리스 인버터는 제조사가 추천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서지 업서버 등 정격에 약한 소자는 측정 전 회로에서 분리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입출력 단자에 주회로 이외의 제어단자 등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측정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낮은 쪽 전압을 기준으로 하면 절연 성능을 과소평가하게 되므로, 실제로는 더 높은 정격전압 쪽을 기준으로 절연저항계를 선정한다.
태양광발전시스템 청소 시 젖은 걸레를 사용해야 한다면 중성 세제를 사용해야 하며 산성 세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은 틀렸다.
- 절연물을 충전부 간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청소하는 것은 절연 유지 관점에서 옳은 방법이다.
- 문·커버 등을 열기 전 주변 먼지·이물질을 먼저 제거하는 것은 이물 유입 방지를 위한 옳은 절차이다.
- 컴프레셔 공압을 이용한 진공청소 흡입방식을 사용하고 토출방식에서 공기압에 유의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산성 세제는 금속부 부식이나 절연물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청소에 사용하지 않는다.
경보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특고압 변압기 온도 상승 기준은 출력 500kVA가 아니라 출력 3,000kVA를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해당 설명은 틀렸다.
- 제어회로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는 경보 시설 대상으로 옳은 설명이다.
- 주요 변압기 전원측 전로가 무전압으로 된 경우도 경보 시설 대상으로 옳은 설명이다.
- 특고압용 타냉식변압기의 냉각장치 고장도 경보 시설 대상으로 옳은 설명이다.
즉 온도 상승 항목의 용량 기준 수치가 실제 규정과 다르게 제시되어 틀린 설명이 된다.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할 때 인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다.
전기사업법상 기본공급약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사항으로 정해져 있으며, 인가 전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저압전선로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 사이 및 전선 심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을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이 기준은 저압선로의 절연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 요구치로, 누설전류가 이보다 커지면 절연 불량으로 판단한다.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안전공사나 대행사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규모는 발전설비 300킬로와트 미만, 전기수용설비 1천킬로와트 미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500킬로와트 미만이며, 태양광 발전설비는 1천킬로와트 미만까지 대행 대상이 된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설비의 대행 가능 규모를 600킬로와트 미만으로 서술한 것은 실제 기준과 다르므로 안전관리업무 대행 대상 규모로 옳지 않다.
참고로 현행 전기안전관리법령에서도 태양광 발전설비의 대행 한도는 1천킬로와트 미만이 기준이며, 원격감시·제어 기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한도가 상향되어 있다.
피뢰기를 시설해야 하는 장소는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이며, 지중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인입구는 시설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틀렸다.
-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은 피뢰기 시설 대상으로 옳은 설명이다.
-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도 피뢰기 시설 대상으로 옳은 설명이다.
-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25kV 이하의 중성점 다중접지식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외)도 피뢰기 시설 대상으로 옳은 설명이다.
피뢰기는 낙뢰 등 이상전압이 유입되는 가공전선 계통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이므로, 지중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인입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조합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및 공제료 등이 포함되지만, 공제계약 위반 시 범칙금은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범칙금은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형사적 제재 개념으로, 조합원 간 자율적인 공제사업 운영 규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으로 시설할 때 매설 깊이는 1.0m 이상이어야 한다(2021년 시행 KEC 기준).
참고로 그 밖의 장소에서는 매설 깊이 0.6m 이상으로 완화되어 적용된다.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외함이 없는 변압기·계기용변성기는 철심)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출제 당시 구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기준).
사용전압이 높을수록 누전 시 감전·화재 위험이 커지므로, 접지저항값이 가장 낮게 요구되는 접지공사 종류를 적용한다.
참고로 현행 KEC에서는 제1~3종·특별 제3종의 접지공사 종별 구분이 폐지되고 계통접지·보호접지 체계로 통합되었다.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전력거래방법, 전력거래의 정산·결제, 전력량계 설치 및 계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만, 전력거래 시 REC 가격 변동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인증서(REC)의 가격과 거래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아니라 공급인증기관이 정하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해야 하는 대상에 해외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하는 장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 국내 주체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받은 정부출연기관의 기준 금액은 연간 50억원 이상이다(출제 당시 기준).
이 기준을 충족하는 정부출연기관은 신축·증축 등 대상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하단과 지표면 사이의 간격은 20cm가 아니라 15cm 이하로 하여야 하므로 해당 설명은 틀렸다.
- 울타리·담 등의 높이를 2m 이상으로 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출입구에 출입금지 표시 및 자물쇠 등 적당한 장치를 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35kV 이하 전압에서 울타리·담 등의 높이와 충전부분까지 거리의 합계를 5m 이상으로 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지표면과 하단 사이 간격이 넓으면 사람이나 동물이 울타리 아래로 침입할 위험이 커지므로 이 간격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저압전로의 보호장치가 확실히 동작하도록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접지선은 공칭단면적 6mm²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여야 한다(출제 당시 판단기준 기준).
이는 지락사고 시 접지선이 충분한 전류 용량을 견디도록 하여 보호장치가 확실히 동작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
신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태양에너지이다.
신·재생에너지법상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는 신에너지로 분류되지만, 태양에너지는 태양광·태양열을 포함하여 재생에너지로 분류된다.
분산형전원을 계통 연계할 때 전력계통의 단락용량이 전선의 순시허용전류를 상회할 우려가 있으면 한류리액터를 시설하여 단락전류를 제한한다.
지락차단기, 영상변류기, 과전류차단기는 각각 지락사고 검출·차단이나 과전류 보호를 위한 설비로, 단락전류 자체의 크기를 억제하는 기능은 하지 않는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명세서에는 업체의 규모·생산설비·생산량, 생산공정과 생산설비로 구분한 배출량·종류 및 규모, 명세서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 등이 포함되지만,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실적은 이 명세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다.
감축·흡수·제거 실적은 목표 이행실적 보고 등 별도의 절차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전기공사업법상 공사업자가 아니어도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에는 전력량계·퓨즈의 부착·탈착, 꽂음접속기·소켓·개폐기류 등의 보수·교환,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V 이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등이 해당하지만, 특고압 차단기 및 변압기 교체공사는 규모와 위험성이 커 경미한 공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즉 계획기간(20년)과 수립 주기(5년)를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공급인증기관이 정하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거래방법, 가격의 결정방법, 거래의 정산 및 결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이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