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 인버터 방식은 태양광 모듈 하나에 소형 인버터를 통합한 형태로, 모듈을 추가할 때마다 인버터도 함께 늘리면 되므로 시스템 확장이 유리하다.
스트링 인버터나 중앙 집중형 인버터 방식은 여러 모듈(스트링)을 하나의 인버터에 모아 연결하는 구조여서, 확장 시 인버터 용량이나 배치를 별도로 재검토해야 한다.
단독운전 방지 기능의 능동적 검출 방식은 인버터가 스스로 출력에 미세한 변화(주파수, 유효전력, 무효전력 등)를 주어 계통 이상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주파수 시프트, 유효전력 변동, 무효전력 변동 방식이 여기에 속한다.
전압위상 도약 검출 방식은 인버터가 별도로 신호를 주지 않고 전압 위상의 급변을 감지하는 수동적 검출 방식이므로 능동적 방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전원에서 부하로 전달되는 전력이 최대가 되는 조건(최대전력전달 정리)은 전원의 내부저항과 부하저항의 크기가 서로 같을 때이다.
온도 상승에 따른 출력 감소는 온도차와 온도계수를 곱해 구한다.
따라서 전지 온도 45℃에서 모듈의 최대출력은 90W이다.
수력발전은 물의 위치에너지를 직접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방식이어서 에너지 변환효율이 80~90%대로 매우 높은 반면, 화력발전은 연료를 태워 얻은 열에너지를 다시 기계적·전기적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손실이 커 효율이 35~45%대에 그친다.
따라서 수력발전이 화력발전보다 효율이 높다는 설명이 옳다.
자동운전 정지기능과 최대전력 추종제어(MPPT)기능, 단독운전 방지기능이 PCS(전력변환장치)의 핵심 기능이다.
일사량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기동·정지하고, 항상 최대출력점을 추종하며, 계통정전 시 단독운전을 방지해 안전을 확보한다.
- 수동전압 조정기능은 운영자가 직접 조작하는 기능으로 PCS의 자동화된 대표 기능이 아니다.
- 직류지락 검출기능과 직류 검출기능은 보호기능의 일부일 뿐 대표 기능 3가지로 함께 묶이지 않는다.
- 직류운전기능이라는 용어 자체가 PCS의 표준 기능명이 아니다.
건물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뇌·과전압 대책은 위협의 침입 경로별로 나누어 세운다. 외부에 노출된 어레이에는 직격뢰를 받아 대지로 흘려보내는 수뢰부(피뢰침)를 두고, 접속함의 직류측에는 스트링 배선에 유기되는 유도뢰 서지를 억제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두며, 인버터 출력의 교류측에는 계통에서 침입하는 과전압을 막는 보호장치를 둔다. 세 가지는 각각 직격뢰·유도뢰·계통 과전압이라는 다른 경로를 담당하므로 서로를 대체하지 못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에 이미 낙뢰보호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때의 처리다. 이때의 원칙은 수뢰부·인하도선과 어레이 사이에 필요한 이격거리를 확보해 전기적으로 분리하는 것이고, 구조상 그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접지 및 등전위본딩으로 연결한다. 분리가 가능한데도 어레이를 피뢰설비에 직접 접속하면 뇌전류의 일부가 모듈 프레임과 직류 케이블로 분류되어 오히려 모듈과 인버터를 잃는다.
따라서 낙뢰보호시스템의 유무와 무관하게 조건 없이 '반드시' 접지 및 등전위면에 연결한다는 서술은 보호대책의 원칙과 어긋나며, 나머지 세 가지가 실제로 고려해야 할 방법이다.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면 공핍층 폭이 좁아지면서 커패시턴스(확산 용량)가 커진다.
내부전계는 순방향 전압만큼 상쇄되어 오히려 약해지고, 전위장벽도 낮아진다.
- 내부전계가 강해진다는 설명은 역방향 바이어스의 특징이다.
- 전위장벽이 높아진다는 설명도 역방향 바이어스에 해당한다.
- 공간전하(공핍) 영역의 폭은 순방향에서 좁아지므로, 넓어진다는 설명은 틀렸다.
트랜스리스(무변압기) 방식은 변압기에 의한 절연이 없어 태양광 모듈에서 지락이 발생했을 때 감전·역류 위험이 가장 크므로 지락 안전대책이 가장 중요하다.
상용주파·고주파 변압기 절연 방식은 변압기가 직류측과 교류측을 전기적으로 분리시켜 지락 파급 위험을 낮춰준다.
부하변동 방식은 지락 대책과 연결되는 인버터 절연 방식 분류 자체가 아니다.


같은 특성의 태양전지 N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그대로이고 전류만 더해지므로 가 옳다.
병렬 접속은 각 전지의 (+)단자끼리, (−)단자끼리 묶는 방식이라 모든 전지에 걸리는 전압이 같고, 각 전지가 흘리는 전류가 합류점에서 더해진다. 같은 일사 조건이면 각 전지의 전류가 모두 I이므로 합계는 N·I가 된다.
- 는 전류가 개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뜻이 되어 병렬 회로의 전류 합산 원리에 맞지 않는다.
- 보기 그림으로 제시된 과 은 각각 전류가 개수만큼 나뉘거나 전류에 반비례한다는 의미여서 병렬 접속 결과와 반대다.
개방전압(Voc)은 음(-)의 온도계수를 가져 온도가 낮을수록 커지며, 일사량이 높을수록 개방전압도 소폭 상승한다.
따라서 외기온도가 -10℃로 가장 낮고 일사량이 1000 W/m²로 가장 높은 조건에서 개방전압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 0℃·1000 W/m² 조건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개방전압이 더 낮다.
- 10℃·600 W/m² 조건은 온도도 높고 일사량도 낮아 개방전압이 더 낮다.
- 30℃·800 W/m² 조건은 온도가 가장 높아 개방전압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연료전지발전은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방식이므로 4번이 틀렸다.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자를 방출하면서 전기가 생성되는 것이지, 연소열을 이용해 열에너지를 먼저 발생시킨 후 이를 전기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다. 1~3번은 모두 연료전지의 특징이다: 전기화학 반응이므로 소음과 공해가 적고, 수소·메탄올·도시가스 등 다양한 연료 사용이 가능하며, 소규모 분산전원으로 도심 설치가 용이해 송배전손실을 줄일 수 있다.
독립형 축전지 용량은 로 구한다. (=1일 적산부하전력량, =불일조일수, =보수율, =축전지 공칭전압, =방전심도)
축전지 공칭전압은 2V 셀 50개 직렬이므로 100V이다.
따라서 축전지 용량은 250 Ah이다.
바이패스 소자(다이오드)는 모듈 배면의 단자함(정션박스) 내부에 설치한다.
일부 셀에 음영이 생겨도 전류 우회로를 만들어 핫스팟과 출력 저하를 막는 것이 목적이므로, 모듈 가까이에 두어야 효과적이다.
- 분전반은 계통 연계 후단의 배전 설비로 바이패스 소자와 관련이 없다.
- 변압기 내부와 인버터 내부는 모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개별 셀 음영 보호 기능을 하지 못한다.
태양광발전은 일사량에 따라 출력이 좌우되므로 급격한 전력 수요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 이는 태양광발전의 단점이지 장점이 아니다.
반면 친환경 발전이라는 점, 확산광(산란광)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 가동부가 적어 유지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은 모두 태양광발전의 대표적 장점이다.
독립형 축전지의 기대수명은 주로 온도, 방전심도, 방전횟수(사이클 수)에 크게 좌우된다.
온도가 높을수록, 방전심도가 깊을수록, 충방전 횟수가 많을수록 수명이 단축된다.
습도는 축전지 자체의 화학적 열화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 다뤄지지 않아, 수명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꼽히지 않는다.
피뢰기는 제한전압과 충격방전 개시전압은 낮게, 반대로 상용주파방전 개시전압은 높게 유지해야 정상 운전전압에서는 동작하지 않고 이상전압에서만 방전한다.
속류(방전 후 계속 흐르는 전류)의 차단능력도 충분해야 한다.
따라서 상용주파방전 개시전압이 낮아야 한다는 설명은 피뢰기의 요구 조건과 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태양전지는 재료에 따라 실리콘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 염료감응형 및 유기물(유기 반도체) 계열로 구분한다.
절연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로, 애초에 태양전지 재료 분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안정성과 신뢰성이 좋고 변환효율이 높으면서도 설치비용은 낮아야 경제성이 확보된다.
따라서 설치비용이 높을 것이라는 조건은 태양광발전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과 반대되는 설명이다.
변압기의 권선수비는 전압비와 같다.
이므로 회
따라서 2차 권선수는 40회이다.
상세도는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공사·제작을 위해 부분별 치수, 재질, 시공방법 등을 세밀하게 표현한 도면이다.
- 시방서는 도면이 아니라 재료·시공기준을 문자로 규정한 문서이다.
- 내역서는 공사비 산출을 위한 수량·단가 목록이다.
- 간트도표는 공정(일정) 관리를 위한 표로, 도면이 아니다.
'1년 중 춘분경이 최대이다'가 틀렸다. 1년 중 일사량은 춘분경(3월 21일경)이 아니라 하지(6월 21일경)에 최대이다.
하지는 북반구에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 일사량이 최대가 된다.
- 해안지역이 산악지역보다 일사량이 높다: 맞다 — 해안지역은 산악지역보다 구름이 적고 대기층이 얇아 일사량이 높다.
- 남중시에 최대: 맞다 — 하루 중 태양고도가 최고인 남중시(정오경)에 일사강도가 최대가 된다.
- 먼지에 의한 흡수·산란: 맞다 — 대기 중 먼지, 에어로졸, 수증기 등이 일사를 흡수하거나 산란시켜 지면에 도달하는 일사량을 감소시킨다.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상 설계도서는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설계설명서 등 실제 설계 내용을 담은 서류로 구성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확인서는 설비 준공 이후 발급받는 확인서류로, 설계 단계의 설계도서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니다.
태양광 입사각(태양고도각)은 모듈의 경사각 결정, 구조물 높이 측정, 음영 없는 이격거리 계산 등 배치·구조 검토 과정에서 함께 산정된다.
모듈의 효율 확인은 태양전지 자체의 성능 지표를 보는 것으로, 태양의 고도각(입사각)을 구하는 절차와는 무관하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상 발전사업 허가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송전관계일람도 등을 첨부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000 kW 이하인 발전사업은 발전원가명세서, 신용평가의견서·자금조달계획서, 사업개시 후 5년 동안의 연도별 예상사업 손익산출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3,000 kW 이하 발전사업 허가 시 5년간 예상사업 손익산출서는 필요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면기초라고 이름 붙인 그림이 실제로는 기둥 하나를 받치는 작은 푸팅 한 개만 지반 위에 놓인 모습이어서 명칭과 그림이 서로 맞지 않는다.
전면(매트)기초는 구조물 바닥 전체를 하나의 넓은 슬래브로 만들어 하중을 지반 전면에 고루 전달하는 형식인데, 해당 그림에는 넓은 슬래브 없이 '푸팅'으로 지시된 단독 블록 하나만 그려져 있다.
- 푸팅 아래로 말뚝을 지반에 박아 하중을 깊은 지지층으로 전달하는 그림은 말뚝기초의 설명과 일치한다.
- 어레이 지지대의 기둥마다 별개의 푸팅을 두어 네 곳에서 받치는 그림은 독립푸팅기초와 일치한다.
- 여러 기둥을 하나의 길게 이어진 푸팅으로 함께 받치는 그림은 복합푸팅기초와 일치한다.
- ⓐ 태양광발전 모듈의 배열 결정
- ⓑ 설치장소 결정
- ⓒ 상정최대하중 산출
- ⓓ 지지대 기초 설계
- ⓔ 지지대의 형태, 높이, 구조 결정
가대 설계는 설치장소 결정 → 모듈 배열 결정 → 지지대의 형태·높이·구조 결정 → 상정최대하중 산출 → 지지대 기초 설계 순으로 진행한다.
설치장소가 먼저 정해져야 그 지역의 풍압·적설 등 설계하중 조건과 부지 형상·방위를 알 수 있고, 그 다음 모듈을 몇 단 몇 열로 놓을지 배열을 정해야 가대가 떠받칠 면적과 경사각이 확정된다.
배열이 확정되면 이를 받칠 지지대의 형태·높이·구조를 정하고, 그 형상에 풍하중·적설하중·자중을 적용해 상정최대하중을 계산한다.
기초는 상부에서 전달되는 하중이 정해져야 크기와 근입깊이를 정할 수 있으므로 맨 마지막에 설계하며, 하중 산출이나 기초 설계를 앞세운 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평지붕의 적설하중은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에 노출계수와 온도계수 등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지붕면 외압계수는 풍하중(바람에 의한 압력) 산정에 쓰이는 계수로, 적설하중 계산식과는 무관하다.
모듈 1개 직렬군(스트링)의 출력은 직렬 개수와 모듈 최대출력의 곱이다.
전체 시스템 출력을 스트링 출력으로 나누면 병렬수가 된다.
따라서 최대 병렬연결 개수는 15개이다.
계통연계비용, 인허가 용역비, 설계 및 감리비는 준공 전에 지출되는 초기투자비 항목이다.
반면 운전유지 및 수선비는 설비 가동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O&M 비용)이므로 초기투자비로 보기 어렵다.
전기실에는 통전 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가스계 소화설비(이너젠, 하론, 이산화탄소)가 적합하다.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는 물을 사용하는 수계 소화설비로, 통전 중인 전기실에 사용하면 감전·설비 손상 위험이 커 부적합하다.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의 약호는 CV이다.
- DV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이다.
- GV는 접지용 비닐절연전선이다.
- OV는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이다.
| Voc = 45.16V | Isc = 7.73A |
| Vmpp = 41.5V | Impp = 7.22A |
| 온도계수 I = 0.052 %/℃ | |
| 온도계수 V = -0.454%/℃ | |
가장 낮은 온도인 −10℃에서의 개방전압으로 인버터 입력한계전압을 나누면 15직렬이 최대 직렬 수가 된다.
모듈의 개방전압은 온도가 낮을수록 커지므로, 표준상태(25℃)의 Voc = 45.16V에 전압 온도계수 −0.454 %/℃를 −10℃까지의 온도차 35℃만큼 적용한다.
인버터 입력한계전압 800V를 이 값으로 나누면
이므로 소수점 이하를 버려 최대 15직렬이 된다.
16직렬이면 저온 시 개방전압이 로 한계전압 800V를 넘어 인버터가 손상되고, 14직렬은 한계전압에 여유를 지나치게 남겨 전압 이용률이 낮아진다.
연간 경사면 일사량을 MJ 단위에서 kWh 단위로 환산한 뒤 365일로 나누면 등가일조시간이 된다.
여기에 시스템 종합효율 81%를 곱하면 실제 일평균 발전시간이 된다.
따라서 일평균 발전시간은 약 2.947 h/day이다.
부지선정 단계의 법적 인허가·신고사항에는 토지·시설물 관련 공작물 축조신고, 문화재 지표조사, 무연분묘 개장허가 등이 포함된다.
공급인증서(REC) 발급은 설비가 준공되어 발전을 시작한 이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실적을 인증받는 절차로, 부지선정 단계의 인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다.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에 따르면 모니터링 설비 설치 대상은 20 kW 이상이 아니라 50 kW 이상의 발전설비다. 따라서 설치 대상 용량을 잘못 명시한 '20 kW 이상 발전설비에는 운전상황을 알 수 있는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 기상상태 파악: 풍향·풍속계, 온도계, 습도계 설치는 맞다.
- 일사량 측정: 경사면·수평면 일사량계 설치도 일사량 측정 기준에 부합한다.
- 전력품질 감시설비: 250 kW 이상 발전설비의 연계점에 전력품질 감시설비 설치 의무도 정확한 규정이다.
일조율은 가조시간(해뜨는 시각부터 지는 시각까지의 이론적 낮 시간)에 대한 실제 일조시간의 비로 정의한다.
- 해뜨는 시간부터 해지는 시간까지의 일사량은 가조시간 동안의 일사량 총량으로, 일조율의 정의와 다르다.
- 구름 방해 없이 태양이 비친 시간은 일조시간 자체를 뜻할 뿐 비율 개념이 아니다.
- 직달 일조강도의 적산은 일사량(적산일사량) 개념이지 일조율이 아니다.
직류 2선식 전압강하는 로 구한다. (=전류, =배선길이, =전선 단면적)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따라서 전압강하는 약 1.335 V이다.
어레이 간 최소 이격거리는 그림자 고도각을 이용해 로 구한다. (=어레이 세로길이, =경사각, =그림자 고도각)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따라서 최소 이격거리는 약 10.3 m이다.




밭은 길이가 서로 다른 짧은 세로선 세 개(가운데가 가장 길고 좌우가 짧은 형태)로 그린 기호가 옳다.
이 기호는 밭이랑에 심어 자란 밭작물을 단순화한 것으로, 세로선의 길이를 다르게 그려 물을 대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땅임을 나타낸다.
- 원 위에 짧은 꼭지가 달린 사과 모양은 과수원을 나타내는 기호이므로 밭이 아니다.
- 길이가 비슷한 세로선 두 개만 나란히 그린 기호와, 지면을 나타내는 가로선 위에 세로선 두 개가 서 있는 기호는 각각 논 등 다른 지목에 쓰이는 기호다.
이 문항은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기준을 묻고 있다.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않도록 한 구조로 할 것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분전반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옥내 시설방법으로는 맞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옥내 배·분전반 시설기준에 해당한다.
-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1회선의 간선)만 공급한다.
-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으로 시설한다.
-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한다.
전선관에 전선(케이블)을 넣을 때에는 절연물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합계가 전선관 내단면적의 일정 비율 이하가 되도록 관 굵기를 선정한다.
- 굵기가 같은 전선을 넣는 경우: 내단면적의 48% 이하
- 굵기가 다른 전선을 넣는 경우: 내단면적의 32% 이하
문제는 굵기가 다른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이므로 정답은 32%이다.
3권선 변압기를 Y-Y-△로 구성하는 주된 목적은 제3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Y-Y 결선만으로는 여자전류에 포함된 제3고조파가 순환할 통로가 없어 전압 파형이 왜곡되는데, 3차 권선을 △로 구성하면 제3고조파 전류가 이 권선 내부를 순환하며 상쇄되어 파형이 개선된다.
회전구체법은 뇌격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가상의 구를 대지와 피보호물(수뢰부)에 동시에 닿도록 굴려서, 구가 닿지 않는 영역을 보호범위로 정하는 피뢰방식이다.
- 돌침 방식은 돌침을 꼭짓점으로 하는 보호각으로 범위를 정하는 단순한 방식이다.
- 메시법은 그물 형태의 도체망으로 보호할 면 전체를 덮는 방식이다.
- 수평도체 방식은 건물 상부에 수평도체를 가설해 보호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고층 건물의 정밀한 보호범위 산정에 쓰이는 것은 회전구체법이다.
이 문항은 2021년 개정 KEC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이후 태양광발전 어레이에서 인버터까지의 직류전로는 원칙적으로 비접지로 시설하도록 바뀌었으므로, 반드시 접지공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반면 접지선을 청색으로 표시하는 것, 외상 우려 시 합성수지관·금속관으로 보호하는 것, 모듈 해체 시에도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접지선을 시설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접지 시설 기준이다.
전력퓨즈는 정상전류에서는 동작하지 않지만, 일정 크기 이상의 과전류에서는 신속하게 용단(차단)되는 것이 본래의 특징이다.
따라서 과전류에 용단되기 어렵다는 설명은 전력퓨즈의 동작 원리와 반대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고속도로 차단되는 점, 차단 능력이 크고 재투입이 불가능한 점, 계전기처럼 동작시간-전류특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없는 점은 전력퓨즈의 실제 특징이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상 감리용역 계약문서는 과업지시서, 감리비 산출내역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등 계약 체결과 관련된 서류로 구성된다.
설계도서는 설계 결과물을 담은 참고·기술 자료로, 감리용역 계약 자체를 구성하는 계약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흐름도의 빈칸은 가는 어레이용 지지대공사, 나는 접속함 설치, 다는 인버터 설치공사, 라는 점검 및 검사가 들어가야 한다.
왼쪽 줄기는 '어레이 기초공사(방수공사)' 다음에 (가)를 거쳐 '어레이 설치공사'로 이어지므로, 기초 위에 세우고 그 위에 모듈을 얹게 되는 어레이용 지지대(가대) 공사가 (가)에 온다.
오른쪽 줄기는 '인버터 기초공사'에서 내려오므로 (다)는 인버터 설치공사이고, 어레이·인버터 줄기와 나란히 '배선공사'로 합류하는 가운데 줄기 (나)에는 어레이 출력을 모아 인버터로 보내는 접속함 설치가 온다.
세 줄기가 모두 '배선공사'로 합쳐진 뒤 마지막에 놓인 (라)는 점검 및 검사이며, 배선공사가 끝나기 전에 점검·검사를 배치하거나 인버터 설치를 맨 끝에 두는 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방화구획 관통부 처리는 케이블이 지나가는 구멍을 통해 화열이나 연기가 다른 구역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인명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선의 절연강도 향상은 관통부 충전재 시공의 목적이 아니라 전선 자체의 절연 성능에 관한 별개의 사항으로, 방화구획 처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태양전지 어레이의 출력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시설하여야 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는 사용전압 400V를 기준으로 400V 미만이면 제3종 접지공사, 400V 이상이면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 등급을 구분한다. 이는 감전 위험이 커지는 고전압 구간에서 더 낮은 접지저항값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출제 당시 기준(KEC 시행 이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며, 2021년 KEC 시행 이후에는 접지공사 종별 구분 없이 접지저항값과 접지도체 굵기로 통합되었다.
길이 방향의 양 옆면 레일을 각각의 가로 방향 부재로 연결한 조립 금속구조는 사다리형 케이블트레이이다.
사다리형은 좌우 측면 레일 사이를 일정 간격의 가로대로 연결한 구조로, 방열과 배선 접근이 쉬워 전력케이블 포설에 널리 쓰인다.
- 통풍 채널형은 U자형 채널 형태의 부재로 이루어진 트레이 구조이다.
- 바닥 밀폐형은 바닥면이 막혀 있어 통풍구가 없는 구조이다.
- 바닥 통풍형은 바닥에 통풍용 구멍이 뚫려 있는 트레이형 구조이다.
공사업자가 부실 발생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는 전면중지 사유에 해당한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상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나뉘는데, 부실시공을 방치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것처럼 공사 전반의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전면중지 대상이다.
- 동일 공정에서 시정지시가 반복 불이행되는 경우와 재시공 지시 미이행 상태에서 다음 공정이 진행되는 경우는 해당 공정에 국한된 부분중지 사유이다.
-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인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도 해당 시공 부분에 대한 부분중지 사유로 분류된다.
모듈을 설계용량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허용되는 초과 범위는 설계용량의 110%이며, 105%라는 수치는 틀린 설명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 시공기준은 인증제품 사용, 정남향 기준 동·서 45도 이내 설치, 안테나·피뢰침 등 경미한 음영 예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설계용량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의 상한은 110%로 정하고 있다.
출제 당시 기준의 수치이며, 이후 지침 개정으로 세부 수치가 달라졌을 수 있다.
보호계전시스템에서 릴레이(계전기)는 검출된 신호를 판정·처리하는 부분이지 검출부가 아니다.
검출부는 전류·전압 등의 계통 상태량을 검출하는 계기용변류기(CT), 영상변류기(ZCT), 계기용변압기(PT) 등이 담당한다.
릴레이는 이 검출부에서 받은 신호를 정정값과 비교하여 동작 여부를 판단하는 판정부의 역할을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공상세도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이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서 정한 시공상세도 승인 처리 기한으로, 공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검토를 요구하는 규정이다.
버스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 이하(취급자 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 6m 이하)로 하여야 하므로, 5m·10m이라는 수치는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인 환기형이 아닌 덕트의 끝부분을 막는 것, 덕트·전선 상호 간의 견고하고 완전한 전기적 접속, 도체 규격(동 20mm² 이상 또는 지름 5mm 이상, 알루미늄 30mm² 이상)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상 버스덕트 공사 규정과 일치한다.
출제 당시 판단기준 기준의 수치이다.
태양광발전 모듈 간 배선의 케이블 선정 기준에서 오류가 있다. 동작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케이블의 최소 단면적은 1.5mm²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2.5mm² 이상이 권장된다.
실제 설치 기준에서는 계산된 동작전류(일반적으로 모듈의 최대전류)에 안전계수를 곱하여(통상 1.25배)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접속부위 자기 융착 절연테이프·보호테이프: 접속부 방수 처리의 올바른 방법이다.
- 극성(+, -) 표시 확인 후 결선: 직·병렬 결선 시 극성 확인의 필수 사항이다.
- 각 직렬군의 출력전압 동일 배열: 2병렬 이상 구성 시 각 직렬군의 전압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정확한 원칙이다.
진공차단기(VCB)는 진공 중의 급속한 절연회복력을 이용해 아크를 소호하는 방식으로,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소음이 크다는 설명은 틀렸다.
압축공기로 아크를 불어 끄는 방식은 공기차단기(ABB)의 특징이며, VCB는 오히려 소음이 작고 소형·경량으로 실내 큐비클형 설치에 적합하다.
다만 진공차단기는 전류를 조기에 강제 차단하는 전류재단현상으로 인해 큰 개폐서지가 발생할 수 있고, 접점 소모가 적어 수명이 긴 특성도 함께 갖는다.
준공검사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대상에서 시공계획서는 제외되는데, 이는 착공 전 단계에서 작성·제출되는 서류이기 때문이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준공 시 인수인계 문서는 준공사진첩, 시설물 인수·인계서,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등 준공 결과를 확인하는 서류들로 구성된다.
설계감리 용역의 발주는 발주청(발주자)이 수행하는 행정 절차이지, 설계감리원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설계감리원은 시공성 및 유지관리 용이성 검토,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설계업무의 공정 및 기성관리 검토·확인 등 이미 발주된 설계용역을 관리·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태양광발전 어레이 표면은 먼지, 황사, 낙엽 등으로 오염되면 발전효율이 저하되므로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며, 청소가 불필요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접속함 출력측 전압 측정은 안정된 일사강도가 확보될 때 실시하고, 측정 시각도 일사강도·온도 변동이 적은 맑은 날 남중 시각 전후 1시간이 바람직하다.
또한 태양광 모듈은 흐리거나 비 오는 날에도 미소한 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어 측정·작업 시 감전에 유의해야 한다.
태양광발전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기본 기능은 데이터 수집·분석·통계이며, 미래값을 산출하는 데이터 예측 기능은 일반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발전량, 일사량, 온도 등 계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저장하고, 이를 그래프·통계로 가공해 운영자가 발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작업 전에는 오히려 모듈 표면을 차광막 등으로 덮어 태양광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모듈 표면을 외부로 노출한다는 설명은 감전방지책과 반대된다.
태양광 모듈은 빛을 받으면 즉시 전압을 발생시키므로, 표면을 노출한 채 작업하면 배선과 접속부에 전압이 걸려 감전 위험이 커진다.
- 강우 시 작업을 중단하는 것은 누전·감전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본 조치이다.
- 절연 처리된 공구와 저압선로용 절연장갑을 사용하는 것은 표준 감전방지책에 해당한다.
'Solar Cell UV fault'의 UV는 Under Voltage의 약자로, 태양전지(어레이) 전압이 규정값 이하로 낮아졌을 때 인버터에 표시되는 이상 신호이다.
일사량 부족이나 배선 이상 등으로 태양전지 출력전압이 인버터 동작 하한값 아래로 떨어지면 이 경고가 발생하며, 계통 전압과는 관련이 없다.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워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누설전류를 최대 1mA 이하로 유지하면 절연저항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이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절연성능 확인의 대체 기준으로, 회로를 정전시키지 않고도 누설전류 측정을 통해 절연 상태를 간접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출제 당시 기준이다.
용량 100kW 이상인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정기점검 주기는 격월(2개월) 1회 이상이 원칙이며, '매월 1회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100kW 미만은 반기 1회(연 2회) 이상, 3kW 미만의 소규모 설비는 법적인 정기점검 의무가 없다.
점검·시험은 안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지상에서 실시하는 것이 표준 지침이다.
KS C 8535 축전지 측정항목은 단자전압, 충전전류, 충전전력량 등 축전지 자체의 충·방전 상태를 나타내는 값들이며, 역조류전류는 계통연계형 인버터의 계통 유입 전류를 나타내는 항목으로 축전지 측정항목이 아니다.
역조류전류는 발전전력이 부하보다 많아 잉여전력이 계통 쪽으로 흘러가는 현상을 확인하는 인버터·계통 측 계측 항목이다.
정기점검에서 인버터의 측정 및 시험 항목은 절연저항, 표시부 동작 확인, 투입저지 시한 타이머 동작시험 등으로 구성되며, 통풍확인은 인버터의 정형화된 측정·시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풍(환기) 상태는 설치 환경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사항일 뿐, 절연저항이나 타이머 동작시험처럼 수치나 동작으로 판정하는 측정·시험 항목과는 성격이 다르다.
구역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1번 송전관계일람도, 2번 발전원가명세서, 4번 사업계획서는 모두 필수 첨부서류에 해당한다. 3번의 3만분의 1 지형도는 구역전기사업 허가 시 요구되는 지형도의 축척이 아니며, 실제 규정에서는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특정한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것이다.
'최대 출력이 시험 전 값의 95%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은 모듈의 전기적 출력 성능시험 판정 기준이지, 육안으로 결함을 확인하는 외관검사 항목이 아니다.
KS C 8561의 외관검사는 모듈 표면의 크랙·구부러짐·갈라짐 여부, 태양전지 간 접속부의 결함 여부, 태양전지와 태양전지·프레임 간의 접촉 여부 등 물리적 상태를 점검하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출력 유지율과 같은 전기적 성능 수치는 별도의 성능시험(출력시험) 항목에서 판정한다.
배전반 외부에서 이상한 소리·냄새·손상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배전반 문을 열어 세부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은 일상점검에 해당한다.
일상점검은 평상시 순회하며 외관 위주로 간단히 확인하는 점검으로, 정기점검·특별점검처럼 사전에 계획된 상세 점검과 구분된다.
태양광발전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계측장비는 IV checker, 열화상카메라, 솔라 경로추적기 등이며, 폐쇄력 측정기는 태양광 계측장비로 사용되지 않는다.
IV checker는 모듈·스트링의 전류-전압 특성을 측정하고, 열화상카메라는 셀·접속부의 이상 발열(핫스팟)을 탐지하며, 솔라 경로추적기는 태양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일조·음영을 분석하는 데 쓰인다.
소음은 전선 자체에서 직접 발생하는 고장 증상이 아니며, 전선 고장의 특성상 누전·단락·단선 등 전기적 현상으로 나타나지 음향 현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태양광발전시스템 전선의 고장 현상은 주로 자외선 노출, 온도 변화, 기계적 응력 등으로 인한 절연체 열화에서 비롯된다. 다음은 모두 전선의 실제 고장 증상이다.
- 변색: 자외선에 의한 절연체 표면 변화
- 경화: 온도 및 화학 변화로 인한 절연체 물성 저하
- 표면 크랙: 열화 진행 중 발생하는 균열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사이트(부지) 평가는 설치 용량, 설치 대상기관, 설치 지역과 같은 입지·물리적 조건을 대상으로 하며, 설치 가격의 경제성은 사이트 평가 항목이 아니다.
사이트 평가는 발전에 적합한 부지 조건(방위·경사, 음영, 접근성 등)과 설치 대상의 특성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비용의 경제성 분석은 별도의 경제성(사업성) 평가 영역에서 다룬다.
어레이의 개방전압 측정은 직렬 배선의 미결선, 모듈의 극성 오결선, 동작 불량 모듈의 검출을 목적으로 하며, 인버터의 오동작 여부는 개방전압 측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개방전압은 부하(인버터)를 분리한 상태에서 어레이 자체의 전압을 재는 것이므로, 측정값을 스트링별 이론 전압과 비교해 배선·모듈 이상을 찾아낼 뿐 인버터 내부 동작 상태와는 무관하다.
보호계전기의 점검항목은 단자부 볼트 이완 여부, 이물질·먼지 부착 여부, 접점 접촉상태 등이며, 붓싱(bushing) 단자부의 변색 여부는 변압기나 차단기와 같은 고압 기기의 점검항목이지 보호계전기 점검항목이 아니다.
보호계전기는 검출된 신호를 판정하는 소형 기기로 붓싱과 같은 절연관통 부품을 갖지 않는다.
태양광발전시스템 계측관리 항목은 일일 발전량, 수평면(또는 경사면) 일사량, 대기온도 등이며, 조도(lux)는 표준 계측 데이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발전성능 평가는 태양광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일사량(W/m²)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사람의 시감에 기반한 조도는 발전량 분석에 사용하는 물리량이 아니다.
유지보수 전에는 해당 단로기를 열어(개방하여) 주회로를 무전압 상태로 만들어야 하므로, 단로기를 '닫고' 무전압이 되게 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틀린 내용이다.
단로기는 개방해야 회로가 분리되어 무전압 상태가 되며, 닫힌 상태에서는 오히려 통전 상태가 유지된다.
검전기로 무전압을 확인하고, 잔류전하를 방전·접지하며, 차단기 앞에 점검중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표준 안전조치 절차이다.
플라스틱 등 특정 재료의 사용 용도 적합성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 가연성(연소성)을 시험하는 장치는 난연성 시험기이다.
KS C 8563(태양광발전 모듈 안전)에서는 모듈에 사용되는 절연·구조 재료의 화재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난연성 시험을 규정하고 있다.
KS C 8532에 따른 납축전지 잔존용량 측정 시 측정주기는 보정 목적을 제외하고 10분 이하로 하여야 한다.
측정 주기를 짧게 유지해야 방전 특성곡선을 정밀하게 추적하여 잔존용량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
출제 당시 기준(KS C 8532:1995)이다.
전기사업법령상 표준전압 380V의 허용오차는 상하로 38V 이내이므로, '상하로 20V 이내'라는 설명이 틀렸다.
전기품질 유지기준으로 정해진 값은 표준전압 110V는 상하 6V 이내, 220V는 상하 13V 이내, 380V는 상하 38V 이내이며, 표준주파수 60Hz는 상하 0.2Hz 이내이다.
출제 당시 기준이다.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통틀어 이르는 전기사업법상의 용어는 전기사업이다.
전력시장은 전력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전기설비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등에 쓰이는 물리적 설비 자체를 가리키는 별개의 용어이다.
분산형전원을 인버터로 저압 배전계통에 연계할 때, 인버터에서 계통 쪽으로 직류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접속점과 인버터 사이에 설치하는 것은 상용주파수 변압기이다.
변압기의 권선 구조 자체가 직류 성분을 차단하는 절연 역할을 하므로, 단권변압기를 제외한 상용주파수 변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단기·전동기·보호계전기는 직류 유출 방지라는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설비이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에서 공급의무 비율의 용량산정 기준은 예상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이 제도는 학교시설을 포함한 공공기관 건축물이 신축·증축·개축 시 일정 연면적(1,000㎡ 이상) 이상이면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출제 당시 기준의 공급의무 비율(2019년 27%)이며, 이후 매년 비율이 상향 조정되었다.
발전소별로 5,000kW 이내의 수력을 이용해 발급된 공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일반적인 발급 대상으로, 거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 석탄을 액화·가스화하거나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를 이용한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법령상 공급인증서 거래가 제한되는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 )이(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저탄소다.
제시된 조문은 청정에너지 사용·보급 확대,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을 수단으로 들고 그 결과를 온실가스 감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곧 탄소 배출을 낮춘 상태를 가리키는 정의다.
-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효율적으로 사용해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면서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성장을 말한다.
- 녹색기술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녹색산업은 그러한 기술과 제품을 사업화한 산업을 가리킨다.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며 15만kW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춘 구역전기사업자가 열 수요 감소로 발전기 가동을 단축하는 경우, 부족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이는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제외한 기간 동안, 열 수요 감소에 따른 발전량 부족분을 전력시장 거래로 보완할 수 있도록 정한 산업통상자원부령상의 예외 규정이다.
출제 당시 기준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가 열거하는 목적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 조성, 국민경제의 발전 도모 등이며, '온실가스 배출 증가'는 저탄소 사회 구현이라는 법의 취지와 정반대여서 목적에 포함될 수 없다.
이 법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제 당시 기준이며, 이 법은 이후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사용전압 3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표상 높이는 6m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정한 도로 횡단 시의 최소 높이 기준으로, 일반 장소의 5m보다 높게 규정하여 차량 등과의 접촉 위험을 줄인다.
- ㄱ.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 ㄴ.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건물이나 현장별로 따르 구분되어 분리하여 시공하는 것이 공사 공정 추진상 더 유리한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 ㄷ. 수급인이 시공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
공정별로 분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이 없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와,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를 함께 갖추었을 때 하도급이 허용된다.
전기공사업법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미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린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그 요건이 공정별로 분리 시공해도 전체 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일 것과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할 것이다.
반면 건물이나 현장별로 구분되어 분리 시공하는 것이 공정 추진상 더 유리한 부분이라는 사유는 전기공사의 하도급 허용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라 다음 ( )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과전류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 전로에 사용하는 비포장 퓨즈는 정격전류의 ( ㉠ )배의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로 ( ㉡ )분 안에 용단되어야 한다.
고압 전로에 쓰는 비포장 퓨즈는 정격전류의 1.25배 전류에 견디고, 2배 전류에서 2분 안에 용단되어야 한다.
같은 규정에서 포장 퓨즈는 정격전류의 1.3배 전류에 견디고 2배 전류로 120분 안에 용단될 것을 요구한다. 비포장 퓨즈는 소호 능력이 약해 견딤 배수는 더 낮고 용단시간은 훨씬 짧게 정해 둔 것이다.
따라서 1.5배·3분, 2배·4분, 2.5배·6분처럼 견딤 배수를 키우거나 용단시간을 늘려 잡은 조합은 비포장 퓨즈 기준과 맞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용화 품목의 개발·제조 및 수요·공급 조절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80까지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공용화 품목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실행계획이 수립·시행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의 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저압전선로 중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 사이 및 심선 상호 간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도록 절연저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즉 절연 성능을 누설전류의 허용 한도로 규정한 것으로, 이 한도를 넘지 않을 만큼의 절연저항이 확보되어야 안전한 전선로로 인정된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은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송전설비는 발전소에서 변전소, 변전소 상호 간, 변전소에서 수전설비까지 전기를 보내는 전선로 등으로 전기설비에 해당한다.
- 배전설비는 변전소 또는 발전소로부터 전기사용자에게 이르는 전선로 등으로 전기설비에 해당한다.
-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도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의 정의에 포함된다.
댐은 수력발전과 관련된 시설이지만 전기설비 자체가 아니라 별도의 법률에 따라 건설·관리되는 시설이어서 정의에서 제외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구였다.
다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어, 현재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중성점 접지의 목적은 이상전압 억제, 대지전압 저하,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 확보 등이며, 부하전류의 일부를 대지로 흐르게 하여 전선을 절약하는 것은 접지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성점 접지는 지락 사고 시 보호계전기가 신속히 동작하도록 하고 건전상의 대지전압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 전선 규격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전선의 세기(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는 전선 접속의 기계적 강도에 관한 기준으로, 접속 부분이 원래 전선 세기의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경력만으로는 위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