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버터 변환효율은 출력전력을 입력전력으로 나눈 값으로 구한다.
따라서 이 인버터의 변환효율은 90%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은 바이오디젤·목재펠릿·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을 검사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두어 보급사업·통계·설비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개별 태양광발전 모듈에 부착된 접속함(정션박스) 내부에 설치되어, 음영 등으로 발생하는 국부적 발열과 출력 저하를 방지한다.
- 분전반은 부하 측 배선을 분기하는 곳으로 다이오드 설치와 무관하다.
- 인버터 내부에는 MPPT·계통연계 관련 회로가 있을 뿐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없다.
- 적산전력계는 전력량을 계량하는 장치로 다이오드와 관계가 없다.
태양광발전은 옥상·유휴부지 등 실 수용지에 직접 설치가 가능하고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무인 자동화 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태양광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 대전력을 얻으려면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 고순도 실리콘 정제 비용이 높아 설치비용이 저렴하지 않다.
- 발전량이 일사량에 크게 좌우되어 설비 이용률이 낮은 편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상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의 조사·작성·분석·관리 업무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기공사업법령에서 발주자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하며,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도급을 주는 자는 발주자에서 제외된다.
물건 적치 행위 중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울타리 밖(적법하게 조성된 대지에 속하지 않는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이며, 적법한 절차로 조성된 대지의 울타리 안에 위치한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토지 형질변경 목적이 아닌 토석 채취도 허가 대상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다.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허가 없이 하는 토지분할(건축물 있는 대지 제외)은 허가 대상이다.
태양광 발전부지는 배수·환기 등을 고려할 때 저지대보다 배수가 양호한 부지가 유리하며, 저지대는 안개·습기·침수 위험이 커 발전효율과 안전성 면에서 불리하므로 같은 지역이라도 저지대가 좋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일사량이 좋고 남향인 부지는 발전량 확보에 유리한 조건이다.
- 통풍이 잘되는 부지는 모듈 냉각에 도움이 되어 유리하다.
- 설비 용량에 맞는 충분한 부지 확보는 기본 고려사항이다.
전기사업법령상 허가기준은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아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요구하므로,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계통 운영에 용이하다는 설명은 허가기준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허가기준에 해당한다.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무능력·기술능력 보유는 허가기준에 해당한다.
- 배전사업 구역이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허가기준에 해당한다.
단독운전 방지의 능동적 검출방식은 인버터가 스스로 출력을 변동시켜 계통 이상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주파수 시프트방식, 무효전력 변동방식, 부하 변동방식 등이 있으며, 전압위상도약 검출방식은 계통 측 신호변화를 그대로 감지하는 수동적 검출방식에 해당한다.
하지의 태양 남중고도는 90° − 위도 + 23.5°로 구한다.
따라서 위도 35° 지역의 하지 남중고도는 78.5°이다.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3000kW를 초과하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절차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 ㉠ 발전사업 신청서 접수
- ㉡ 전기사업 허가증 발급
- ㉢ 발전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신청인에 통지
- ㉤ 전기위원회 심의
- ㉥ 전기안전공사 심의
- ㉦ 태양광발전산업협회 심의
3000kW를 초과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은 발전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접수 → 전기위원회 심의 → 전기사업 허가증 발급 → 신청인에 통지 순서로 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설비용량이 3000kW를 넘으면 허가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이때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000kW 이하는 시·도지사가 허가하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두 절차를 가르는 기준이다.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기도 전에 접수가 먼저 오는 흐름은 순서가 뒤집힌 것이고, 심의 주체를 전기안전공사나 태양광발전산업협회로 놓은 흐름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관과 맞지 않는다.
전기공사업법령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 종류별 위험도·중요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변전기기 설치 등 변전설비공사에는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된다. (출제 당시 기준)
전기사업법령상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중요사업에는 전력사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관리,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시험·평가 및 검사시설의 구축 등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반면 전기사업법이 규정하는 공급 개념은 도서·벽지 등에도 전기를 공급하도록 하는 보편적 공급이며, 전기의 특수적 공급을 위한 사업이라는 항목은 기금 사용 중요사업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발전설비용량이 100kW 미만인 소규모 발전소는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가 면제된다. (출제 당시 기준)
다음 설명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투자에 드는 지출액의 현재 가치가 미래에 그 투자에서 기대되는 현금 수입액의 현재 가치와 같아지는 할인율
투자 지출액의 현재가치와 미래 현금수입액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곧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은 내부수익률이다.
내부수익률은 사업 자체가 만들어내는 연평균 수익률의 의미를 가지므로, 이 값이 자본비용이나 요구수익률보다 크면 투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다른 경제성 지표들은 성격이 다르다.
- 비용편익률은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이어서 할인율이 아니라 배수로 표현된다.
- 투자회수율은 투입한 자금을 얼마나 회수했는지를 보는 지표로,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 개념이 아니다.
- 순현재가치율은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을 투자비로 나눈 수익성 지표이며, 그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바로 내부수익률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통해 에너지원을 다양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에너지원의 단일화는 이 법의 제정 목적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이 법이 추구하는 환경적 목적에 해당한다.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이 법의 핵심 목적 중 하나이다.
- 에너지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이 법의 목적이다.
독립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축전지 용량은 부조일수(무일조 예상 일수), 방전심도(DOD), 보수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설계습도는 축전지 용량선정과 직접 관련된 고려사항이 아니다.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시작을 미룰 수 없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출제 당시 기준)
태양광발전 모듈의 출력 전력은 입사 전력 × 변환효율로 구한다. 먼저 입사 전력을 계산하면, 면적 200 cm² = 0.02 m²이고, AM 1.5 조건에서 수직복사 E = 1000 W/m²이므로 입사 전력 = 1000 W/m² × 0.02 m² = 20 W이다. 변환효율 20%를 적용하면 생산 전력 = 20 W × 0.20 = 4 W이다.
지반조사의 본조사 단계에서는 지반 성층 상태, 투수 조건, 동결 가능성 등 구조물 기초 설계에 직접 필요한 지반 특성을 검토하며, 지진 이력은 별도의 내진설계 검토나 예비조사 단계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으로 본조사의 표준 검토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상 가반형 용접전극을 사용하는 아크용접장치의 용접변압기 1차측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한다. (출제 당시 기준)
전기실은 통전 중인 활선 설비가 많아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는 감전·설비 손상 위험이 있으므로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는 적합하지 않다.
- 이너젠 소화설비는 불활성기체 소화방식으로 전기실에 적합하다.
- 할론가스 소화설비는 비전도성 가스 소화방식으로 전기실에 사용된다.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도 비전도성 가스로 전기화재에 적합하다.
전기도면에서 전동기(Motor)는 원 안에 M자를 넣은 기호로 표기한다. 원 안에 G를 넣은 기호는 발전기(Generator)를 나타내므로 구분해서 기억한다.
배전계통의 일부가 계통 전원과 전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신재생발전기에 의해서만 가압되는 상태를 단독운전이라 하며, 이는 계통 작업자의 감전이나 설비 손상을 막기 위해 반드시 검출·차단해야 하는 이상 상태이다.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규정한 문서는 표준시방서이며,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를 바탕으로 개별 공사의 특성에 맞게 작성하는 공사별 시공기준이므로,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 기본설계 후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순서는 옳은 설명이다.
- 실시설계에서 도면·공사시방서·공사비 예산서를 작성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기본설계가 기본계획 내용을 설비기능 측면에서 재검토하는 단계라는 설명도 옳다.
평지붕의 적설하중은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에 노출계수와 온도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하며, 지붕면 외압계수는 풍하중 산정에 사용되는 인자로 적설하중 계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분산형전원 배전계통연계 기술기준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연계점에서 최대 정격 출력전류의 0.5%를 초과하는 직류 성분을 배전계통으로 유입시켜서는 안 된다. (출제 당시 기준)
고정전기기계기구에 부속하는 코드 및 캡타이어 케이블의 시설기준에서 코드와 캡타이어 케이블은 가급적 짧게 할 것이 원칙이다. 1번은 "가급적 길게"라고 명시하여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번의 현저한 충격 방지, 3번의 필요 범위 내 지지, 4번의 부싱 사용은 모두 정전기계기구 배선의 올바른 시설기준에 해당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상 전선을 접속할 때는 접속 부위에서 전선의 세기(인장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출제 당시 기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 시 공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물가변동 조정 요청서, 계약금액 조정 요청서,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이며,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는 물가변동 조정과 무관한 별도의 안전관리비 정산 관련 서류이다.
전력기술관리법령상 설계업 또는 감리업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제 당시 기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시공상세도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출제 당시 기준)
저압 직류전기설비에서 양(+)도체를 접지하는 경우는 중성점 접지 방식이 아닌 한쪽 도체의 의도적 접지로, 이는 대지전압을 낮춰 감전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식이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이러한 접지방식의 주목적은 인체가 대지전위와의 전위차로 인한 감전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며, 양도체 접지 시 대지 상 전위를 0V에 가깝게 유지하여 감전에 대한 보호를 실현한다. 지락이나 단락, 과부하는 다른 보호장치(차단기, 누전차단기 등)의 주요 역할이다.
전력기술관리법령상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및 신고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휴업·재개업·폐업 시에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기안전공사와 전기기술인협회는 검사·기술인 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일 뿐 등록·신고를 접수하는 관청이 아니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관 부처이지만 실제 신고 접수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 있다.




태양광발전 모듈에서 인버터까지의 배선은 직류 2선식이므로 전압강하는 로 계산한다.
이 식의 계수 35.6은 왕복 두 가닥 도체의 저항을 함께 반영한 값이다. 전선 1가닥의 길이 , 전류 , 전선 단면적 를 넣으면 전압강하가 볼트 단위로 나온다.
배선 방식이 달라지면 계수도 바뀌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3상 3선식에는 계수 30.8을 쓴다.
- 단상 3선식과 3상 4선식은 대지전압 기준이어서 계수 17.8을 쓴다.
- 33.6은 전압강하 계산에 쓰이는 계수가 아니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는 공사 초기 단계에서 설계도서와 시공계획 등이 적절한지 신속히 확인하여 이후 시공 과정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이다.
설계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 착수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사전 계획 문서로서, 용역의 개요와 수행 체계를 명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답 3번 '설계감리 검토의견 및 조치 결과서'는 감리 수행 중·후에 작성되는 결과 문서이므로 사전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1번 보안 대책, 2번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4번 용역명·규모·기간은 모두 감리 착수 전 수행계획서의 필수 항목에 해당한다.
모듈을 직렬 20장으로 연결한 스트링 하나의 출력은 이다.
전체 시스템 출력을 스트링당 출력으로 나누면 병렬 회로 수가 구해진다.
따라서 병렬 회로 수는 11회로이다.
태양광발전 어레이 가대를 아래와 같이 설계하고자한다. 설계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 ⓐ 태양광발전 모듈의 배열 결정
- ⓑ 설치장소 결정
- ⓒ 상정최대하중 산출
- ⓓ 지지대 기초 설계
- ⓔ 지지대의 형태, 높이, 구조 결정
어레이 가대 설계는 설치장소 결정 → 모듈 배열 결정 → 지지대의 형태·높이·구조 결정 → 상정최대하중 산출 → 지지대 기초 설계 순으로 진행한다.
설치할 장소가 먼저 정해져야 그 부지의 방위·면적·지반 조건에 맞는 모듈 배열, 즉 경사각과 열 수, 어레이 간 이격거리를 잡을 수 있다. 배열이 확정되어야 그것을 떠받칠 지지대의 형태와 높이, 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
지지대 형상이 정해진 뒤라야 자중·적설하중·풍하중 등을 조합한 상정최대하중을 계산할 수 있고, 그 하중을 지반에 안전하게 전달하도록 마지막에 기초를 설계한다.
하중 산출이나 기초 설계를 배열·구조 결정보다 앞세우는 순서는 계산의 전제가 되는 형상 정보가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케이블 트레이는 다수의 케이블을 지지·수납하는 개방형 구조물로, 방열 특성이 우수하여 허용전류가 크고 향후 부하가 늘어날 때 케이블을 추가하기 쉬워 증설 대응력도 좋다.
다만 케이블이 트레이 위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여서 화재 등 외부 재해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재해를 거의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케이블 트레이의 장점으로 볼 수 없다.
원자 내 궤도전자가 외부에서 충분히 강한 에너지를 흡수하여 궤도를 완전히 이탈해 자유전자가 되는 현상을 전리(이온화)라고 한다.
- 여기는 전자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 공진은 특정 주파수에서 에너지 흡수나 진동이 최대가 되는 현상이다.
- 방사는 에너지가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되는 현상이다.
공정관리시스템에서 관리적 측면은 공사 진행을 통제하기 위한 시간·자원·생산성 등의 관리 활동을 가리키며, 소프트웨어나 장비 같은 지원 도구는 이러한 관리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술적 수단이지 관리 항목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시간 관리, 자원 관리, 생산성 관리는 관리적 측면에 속하지만 지원 도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된 경우에 지하수위 상승공법을 쓴다는 설명은 처리방법으로서 오류이다. 깊이 굴착한 뒤 연약해진 지반을 복구할 때는 지하수위 상승공법이 아닌 치환·다짐 등의 되메우기 공법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지반개량을 시행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은 시공상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KCS 11 20 15:2016 터파기 기준에서 과다한 압력 회피, 배수장비 설치, 주변 시설물·차량·주민 대상 방호계획 수립은 모두 표준시방서의 기본 요구사항이다.
습기가 많은 장소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습 성능이 있는 비닐 피복 가요전선관을 써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고 한 설명은 틀렸다. 가요전선관끼리는 커플링으로, 가요전선관과 박스는 접속기로 접속하며, 전선은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태양광 구조물의 기초는 국부적인 지반 쇄굴(세굴)에 저항하도록 근입깊이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는 구조적 안정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한 적정 깊이를 의미하는 것이지 무조건 최대한 깊게 하라는 뜻이 아니다.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확보, 현장 여건에 따른 시공 가능성 검토, 허용 침하량 이내의 침하 관리는 모두 타당한 기초공사 원칙이다.
전력계통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검출하여 차단기 등에 동작 신호를 보내 보호대상 설비를 지키고 사고 파급을 최소화하는 기기는 보호계전기이다.
- 개폐기는 전로를 개폐하는 기능만 수행할 뿐 사고를 검출하지는 않는다.
- 변압기는 전압을 변성하는 설비로 보호협조 기능과는 무관하다.
- 한전계량기는 전력량을 계측하는 장치이다.
- 가. 태양전지 회로를 접속함에서 분리한다.
- 나. 분전반 내의 분기차단기를 개방한다.
- 다. 직류측의 모든 입력단자 및 교류측의 전체 출력단자를 각각 단락한다.
- 라. 교류단자와 대지 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절연저항 측정은 양쪽 전원을 먼저 끊고, 단자를 단락한 뒤 측정하는 순서이므로 태양전지 회로 분리 → 분기차단기 개방 → 단자 단락 → 절연저항 측정이 옳다.
먼저 태양전지 회로를 접속함에서 분리해 직류측 발전 전원을 끊고, 이어 분전반 내 분기차단기를 개방해 계통측 전원을 차단한다. 전원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측정하면 감전과 절연저항계 손상을 부른다.
다음으로 직류측의 모든 입력단자와 교류측의 전체 출력단자를 각각 단락해 인버터 내부 반도체 소자에 측정 전압이 직접 걸리지 않게 하고, 마지막으로 교류단자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차단기 개방을 태양전지 회로 분리보다 앞세우거나 단락을 전원 차단보다 먼저 하는 순서는 기기 손상·오측정의 원인이 되어 성립하지 않는다.
유도리액턴스는 이다.
임피던스는 이다.
역률은 이므로, 회로의 역률은 약 62.3%이다.
교류 송전은 변압기를 통해 전압의 승압·강압이 쉬워 장거리 송전에 유리하고, 회전자계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유도전동기 등 교류기기 운용에 적합하며, 여러 계통을 연계해 일관되게 운용할 수 있다.
반면 교류는 부하 특성에 따라 역률이 변동하며 역률이 항상 1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교류 송전의 장점으로 볼 수 없다.
배전선로에서 지락·단락 사고를 검출해 선로를 차단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재투입 동작을 반복하여 순간적인 고장을 제거하는 장치는 리클로저이다.
라인퓨즈와 컷아웃 스위치는 용단으로 회로를 끊는 단순 보호기기여서 재투입 기능이 없고, 배전용 차단기는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는 있으나 정해진 횟수만큼 자동으로 재폐로를 반복하는 기능을 갖추지는 않는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상 태양전지 발전소의 전선은 공칭단면적 2.5mm² 이상의 연동선(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세기)을 사용해야 하므로, 1.0mm² 이상이라는 설명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충전부 비노출, 모듈 프레임과 지지물의 전기적 접속, 직류 전로 지락 시 자동 차단장치 설치는 모두 태양전지 발전소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이 수치 기준은 출제 당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른 것이며, 이후 KEC 체계로 개정되었다.
수용률은 최대수용전력을 설비용량 합계로 나눈 값이다.
설비용량 합계는 이다.
따라서 수용률은 65%이다.
전기사업법령상 사업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는 검사받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청해야 한다.
이는 검사 일정 조율과 서류·현장 준비를 위한 최소 통지 기간을 둔 것으로, 출제 당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준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모듈부터 인버터까지의 배선에 모듈 전용선 또는 단심(1C) 난연성 케이블(TFR-CV, F-CV, FR-CV 등)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은 육상에 설치하는 일반적인 태양광설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수상형 태양광은 물 위·물속이라는 설치 환경 때문에 내수성·차수 성능 등을 갖춘 별도의 케이블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수상형까지 포함해 모든 유형에 같은 케이블 기준이 적용된다는 서술은 지침 내용과 맞지 않는다.
출력배선의 군별·극성별 표시, 가공 전선로에서 지지물을 설치해 케이블 장력을 분산시키는 것, 모듈 간 배선을 코팅 와이어나 동등 이상 재질의 타이로 고정하는 것은 모두 지침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도체에 교류전류가 흐르면 표면 쪽 전류밀도가 커지고 중심으로 갈수록 전류밀도가 작아지는데, 이 현상을 표피효과라고 한다.
- 근접효과는 인접한 도체 사이의 상호 영향으로 전류 분포가 치우치는 현상이다.
- 페란티현상은 무부하 또는 경부하 장거리 송전선에서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베이스 접지 전류증폭률 와 이미터 접지 전류이득 는 의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전류이득 β는 9.0이다.
태양광 반(패널)에서 발생하는 발열은 오작동과 수명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환기설비나 냉각설비 설치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베이스 형강의 기초볼트 고정, 형강 위 반 설치 후 볼트 고정, 수평이동·전도 방지 대책 검토는 모두 타당한 시공기준이다.
뇌격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가상의 구를 대지와 수뢰부에 동시에 접하도록 굴려, 그 구가 닿지 않는 영역을 보호범위로 정하는 방법을 회전구체법이라 한다.
메쉬법은 그물 형태의 도체망으로, 돌침 방식은 뾰족한 수뢰침으로, 수평도체 방식은 수평으로 설치한 도체로 보호범위를 구성하는 별개의 방식이다.
연능률은 애자련 전체의 섬락전압을 애자 1개의 섬락전압에 개수를 곱한 값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연능률은 0.85이다.
점검계획을 세울 때는 설비의 고장이력, 중요도, 사용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검 주기와 우선순위를 정한다.
운영비용은 유지관리 예산 편성 시 고려할 수는 있으나, 점검계획 수립 시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기술적 항목으로 보기 어렵다.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에 관한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되어 있어, 선임신고증명서도 이 단체에서 발급한다.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와 무관한 기관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관 부처일 뿐 실제 증명서 발급 업무는 위탁기관이 수행한다. 이 위탁 구조는 출제 당시 기준이다.
절연 보호구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에서 C종 절연 고무장갑은 35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인 전압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등급이 구분되어 있다.
다른 등급은 각각 더 낮은 전압대나 더 높은 전압대를 담당하도록 구분되어 있어 C종의 사용 범위와 겹치지 않는다. 이 등급 기준은 출제 당시 기술지침을 따른다.
납축전지의 잔존 용량은 단자전압과 방전전류를 정밀하게 읽어 판정하므로, 이 표준은 측정에 사용하는 전압계와 전류계로 계급 0.5급 또는 그보다 정밀한 계기를 쓰도록 정하고 있다.
계기의 계급은 최대눈금에 대한 허용오차의 백분율을 뜻하므로 0.5급은 오차가 최대눈금의 ±0.5% 이내라는 의미이며, 숫자가 작을수록 정밀한 계기다. 따라서 0.5급보다 오차가 큰 계기는 이 측정에 사용할 수 없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점검할 때는 감전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절연장갑과 절연 처리된 공구를 사용하고, 모듈 표면에 차광시트를 씌워 태양광을 차단해 발전 자체를 막는 방법도 활용한다.
반대로 작업 전 접지선을 제거하는 것은 감전 방지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감전 위험을 높이는 행위이므로, 접지는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인버터 일상점검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보기 1, 2, 4는 모두 일상점검의 정상적인 항목이다. 통풍구 폐쇄 확인, 외함 부식·파손 점검, 외부배선 손상 여부 확인은 육안으로 수행 가능한 필수 점검 사항이다. 반면 보기 3의 매년 1회 정도라는 주기는 일상점검의 의미와 맞지 않는다. 일상점검은 정상 운전 중에 지속적으로 또는 필요시 자주 수행해야 하는 점검이므로, 연 1회 주기는 정기점검 수준에 해당하며 일상점검의 특성을 벗어난다.
연간 발전량은 이다.
일반부지 100kW 미만 설비에는 가중치 1.2가 적용되어 공급인증서 발급량은 가 된다.
여기에 REC 판매가격을 곱하면 이므로, 연간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은 약 2716만원이다.
솔라 시뮬레이터는 태양광발전 모듈의 발전 성능을 실내에서 재현성 있게 시험하기 위해 인공 태양광을 만들어내는 인공 광원 장치이며, 옥외 실측 시험을 위한 장치가 아니다.
우박 시험 장치, UV 시험 장치, 항온항습 장치에 대한 설명은 KS C 8561에서 규정하는 각 시험 목적에 부합한다.
전기사업법령상 태양광 발전소의 태양광·전기설비 계통에 대한 정기검사는 4년 이내의 주기로 시행한다.
정기검사 주기는 발전설비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이는 출제 당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준이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표준 계측기기는 전압계, 전류계, 전력량계 등 전기적 출력을 직접 측정하는 기기이다.
조도계는 빛의 밝기(조도)를 측정하는 기기로, 태양광발전시스템의 표준 계측 항목이 아니며 일사 강도 측정에는 별도의 일사량계가 사용된다.
태양광발전 어레이의 개방전압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므로 직류전압계로 측정해야 하며, 직류전류계로는 측정할 수 없다.
어레이 표면 청소, 안정된 일사강도에서의 측정, 비오는 날에도 미소한 전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주의는 모두 타당한 측정 시 유의사항이다.
태양광발전시스템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고장은 녹 및 부식, 이상 진동음, 구조물 변형처럼 구조물 자체의 재질·구조적 손상과 관련된 것들이다.
황색 변이(황변)는 모듈 내부 봉지재가 자외선 등에 의해 누렇게 변색되는 현상으로, 구조물이 아니라 모듈 자체에서 발생하는 열화 현상이다.
배전반의 일상점검은 접지선 부식 여부, 외함 명판의 탈락·파손, 제어회로 배선의 과열 냄새 등 배전반 자체의 외관과 이상 징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후면 백시트는 태양광 모듈의 후면을 구성하는 부재로 배전반의 구성 요소가 아니므로, 이를 점검하는 항목은 배전반의 일상점검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누전차단기 설치 대상은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철판·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휴대형 기계·기구,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휴대형 기계·기구, 그리고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이다.
즉 습윤장소에 관한 조항은 저압용 기기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전압값 이상이라는 조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750볼트 이상의 교류전압용 기기로 한정한 설명은 규정 내용과 다르다.
태양광발전 모듈의 정기점검에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항목은 프레임 간의 접지 접속 상태처럼 외관으로 직접 관찰 가능한 사항이다.
표시부의 이상 표시나 투입저지 시한 타이머 동작시험은 파워컨디셔너(인버터)의 점검 항목이고, 역류방지 다이오드의 손상 여부는 육안이 아니라 별도의 측정·시험을 통해 확인하는 항목이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신뢰성 평가·분석은 계획정지, 계측 트러블, 시스템 트러블 등 운전 중 발생하는 정지·고장 요인을 항목별로 분류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이트(부지) 자체는 신뢰성 평가·분석의 분류 항목이 아니라 설비가 설치된 장소적 조건에 해당한다.
정전작업 시 각 차단장치에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잠금장치와 꼬리표를 부착해 두어야 하며, 임의로 제거해서는 안 된다.
전원차단을 위한 안전절차는 기기를 차단하기 전에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하고, 모든 전원을 확실히 차단한 뒤 커패시터 등에 남은 전기에너지는 단락 및 접지로 방전시켜야 감전 위험을 없앨 수 있다.
절연저항 값은 온도·습도·표면 오손상태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단순 비교하면 오히려 오판하기 쉽다.
그래서 정기점검에서는 절연저항 측정치를 단독으로 보지 않고 종래의 데이터와 계열적으로 비교 검토하며, 균열·파손·변형이나 적층판의 헐거움이 있으면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다.
활선접근경보기는 작업자가 활선에 근접했을 때 경보로 위험을 알려 감전을 예방하는 장비이며, 활선 근접 작업이나 착각·오인에 의한 감전 우려, 정전작업 장소에 사선구간과 활선구간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사용한다.
반면 보수작업 시행 시 저압·고압의 충전 유무 자체를 확인하는 것은 검전기의 용도이므로 활선접근경보기의 사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