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발전시설은 태양광을 포함해 발전시설용량 100MW(100,000kW)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이보다 작은 규모는 부지 면적 등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축전지 용량 공식을 적용한다. 여기서 , , 보수율 , 방전심도 , 공칭전압 ×이다.
1일 소비전력량으로 총 소비전력량을 구하면 이며, 이를 전압으로 나누면 전류량 기준 용량이 된다: .
계산 결과 약 481Ah로 보기 3번과 일치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공급인증기관(한국에너지공단)이 제정하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규칙은 공급인증서의 발급, 거래, 가격결정,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증명 등 공급인증서 제도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번 항목은 모두 공급인증서 제도의 실행을 위해 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운영사항이다. 반면 4번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의 직접적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기본계획이나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다루어지는 일반적 법제 영역으로서 개별 규칙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가 아닌 다른 심의기구(각각 관계 부처 및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8조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은 심의대상이다.
-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발전차액지원금 기준가격 변경과 관련된 심의대상이다.
-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심의대상이다.
전기사업법령에서 규정하는 전기품질 측정 대상은 사업자 유형과 측정항목이 정해져 있다. 배전사업자는 전압만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파수 측정은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사업자의 책임이다. 송전사업자는 전압 및 주파수를, 한국전력거래소는 주파수를, 전기판매사업자는 전압을 각각 측정하도록 정해져 있다. 따라서 배전사업자에게 전압과 주파수 모두를 측정 대상으로 요구하는 3번이 법령 규정과 맞지 않는다.
온도 보정계수를 반영한 태양광 모듈의 출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여기서 G는 일사강도, A는 면적, η는 기준 변환효율(25℃), α는 온도 보정계수, ΔT는 기준온도(25℃)로부터의 편차다.
표면온도가 65℃이므로 온도 편차는 ΔT = 65 − 25 = 40℃이다. 온도 보정계수가 α = −0.4%/℃ = −0.004/℃이므로 온도 보정값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출력은 다음과 같다.
정답은 산란복사의 정의에서 비롯된다. 산란복사는 태양복사가 구름이나 대기 중의 에어러솔·먼지 입자에 의해 반사 및 확산된 성분이므로, "반사되지 않고"라는 표현이 오류다. 1번은 흐린 날씨에 직달복사가 차단되고 대부분 산란복사만 도달하는 현상으로 맞고, 2번 태양상수 약 1367W/m²은 표준값으로 정확하며, 4번 직달복사가 물체에 명확한 그림자를 만드는 특성도 올바르다.

독립형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용량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부하의 태양광 의존율 50%를 적용하면 필요 발전량은 이고, 설계여유계수 20%를 반영하면 이다. 연 일사량을 표준시험조건 일사강도로 환산한 등가일수는 이고, 종합설계지수는 이다.
따라서 설치용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1.66이 적합하다.
발전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발전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경제효과를 평가하는 경제·사회 분야의 핵심 세부항목이다. 전기사업법령의 기초조사 항목은 에너지·환경·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로 구분되며, 경제·사회 분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 발전 방안, 고용 창출 등 긍정적 영향이 포함된다.
- 환경오염 최소화 방안은 환경 분야에 해당한다.
- 환경 규제 및 기준에 관한 사항도 환경 분야에 해당한다.
- 인구 전출 유발 효과는 부정적 사회영향이므로, 사업의 긍정적 기여도를 평가하려는 기초조사 경제·사회 분야의 취지와 맞지 않다.
태양광발전 어레이에 뇌 서지(낙뢰로 인한 과전압)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대지와 회로 간에 설치하는 보호 기기는 SPD(Surge Protective Device)이다.
SPD는 순간적인 과전압(서지)을 접지로 방출하여 전기기기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뇌 서지 같은 낙뢰 과전압으로부터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인버터, 컨트롤러 등 전자기기를 보호한다.
- ELB는 누전차단기로 서지 보호와는 무관하다.
- ZCT는 영상 전류 변성기로 서지 보호와는 무관하다.
- MCCB는 배선용 차단기로 서지 보호와는 무관하다.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은 공사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심사하여 발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령·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고, 전기안전공사나 공사업자단체는 등록증을 발급하는 권한을 갖는 기관이 아니다.
전기공사업법령의 전기공사기술자 시공관리 구분은 사용전압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눈다. 특급은 모든 전기공사, 고급은 사용전압 10만V 미만, 중급은 사용전압 3만5천V 미만, 초급은 저압(1천V 이하) 공사를 시공관리할 수 있다(출제 당시 기준).
사용전압 22.9kV는 3만5천V 미만 구간에 들어가므로, 시공관리가 가능한 최소등급은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다.
초급은 저압 공사만 가능해 22.9kV를 담당할 수 없고, 고급·특급은 가능하기는 하나 최소등급은 아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토석채취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 ⓐ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 ⓑ ) 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채취면적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규정은 채취 규모를 면적과 부피 두 가지로 함께 제한하는 것이 특징이다. 면적 기준만 맞아도 부피가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되므로 두 수치를 짝으로 외워야 한다.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채취면적 250제곱미터 이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열 배 넓게 규정되어 있어 숫자를 뒤섞기 쉽다. 면적을 20이나 30제곱미터로 보거나 부피를 20세제곱미터로 보는 조합은 조문의 수치와 맞지 않는다.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장소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은 발전효율과 경제성, 그리고 시공·운영 가능성에 중점을 두며, 1번 도로 접근성은 장비 반입과 유지보수를 위해 필수, 2번 일사량과 일조시간은 발전량을 직결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 4번 전력계통 연계는 생산 전력의 계통 이입을 위해 필수적이다. 반면 3번 고도와 기압은 태양광 발전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설치 가능성 판단에서 고려의 우선순위가 현저히 낮아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태양전지를 병렬로 연결할 때 각 셀의 출력전류는 그대로 누적된다. N개의 태양전지가 각각 동일한 출력전류 I를 가지고 병렬로 연결되면, 병렬 회로의 전류는 각 분기 전류의 합이므로 Ia = N × I이다. 병렬 연결은 전압은 같게 유지되고 전류는 배(倍)가 되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의 중앙 집중형 분류는 DC 입력 전압 수준에 따라 저전압 방식, 고전압 방식으로 나뉘며, 여러 인버터의 제어 구조에 따라 마스터-슬레이브 방식으로도 분류된다. 모듈 인버터 방식은 PV 모듈 단위마다 개별 인버터를 장착하는 분산형 방식으로, 중앙 집중형의 분류방식이 아니다.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사업 양수도나 법인 구조 변경 등에 해당한다. 이는 허가 변경이 아니라 허가의 승계 또는 재허가에 해당하여 별도 절차(승계 승인, 신규 허가 신청 등)를 따르므로 '허가 변경' 범주의 중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사업법령에서 허가 변경사항으로 규정하는 중요 사항은 사업 수행의 기술적·물리적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사업구역 변경, 공급전압 변경, 특정 공급구역 변경은 모두 허가받은 사업의 범위와 기술 조건을 바꾸는 것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에 포함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서 정부와 에너지공급사 간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체결한 협약은 재정에너지공급협약(Renewable Energy Partnership Agreement, RPA)을 의미한다.
- RFS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Fuel Standard)이다.
-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이다.
- REP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Renewable Energy Portfolio)로, 앞의 둘과 함께 모두 다른 개념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상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2021년도 의무공급량 비율은 9%였다(출제 당시 기준).
의무공급비율은 시행령 별표에서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향되도록 정해져 있었다.
경제성 분석에서 할인율(r)은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로,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와 같게 하는 비율'이 정확히 이를 설명한다.
할인율은 현재의 1원이 미래의 1원보다 가치 있다는 화폐의 시간가치 원리에 기초한다. 공식 PV = FV/(1+r)^n에서 미래가치(FV)를 현재가치(PV)로 변환하는 핵심 요소다.
- 인플레이션 비율은 할인율의 구성 요소일 수 있지만 전체 의미는 아니다.
- 과거 이자율에 대한 현재의 이자율은 할인율의 정의와 무관하다.
- 현재 시점의 금전에 대한 금전 시점의 가치 비율은 표현이 모호하고 할인율의 역할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
이차압밀침하는 일차압밀침하가 끝난 뒤의 시간-침하 곡선 기울기(이차압축지수)를 써서 계산한다. 따라서 "즉시침하 완료 후"라고 한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보기는 전체 침하량의 구성, 일차압밀 계산 시 고려할 요소, 침하를 계산할 영향 깊이를 바르게 설명한다.
전기실의 면적은 변압기 용량, 기기의 배치방법, 건축물의 구조적 여건 등 전기실 내부에 실제로 설치되는 설비의 규모와 배치, 공간 제약에 따라 결정된다.
태양광발전 모듈의 배선방법은 어레이 쪽 설계 사항으로, 실내 전기실의 면적을 좌우하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
용량계획서·시스템선정 검토서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수행되는 계획·검토 문서이므로 실시설계 성과물의 범위에 묶이지 않는다. 전기시설물 설계의 실시설계 성과물은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으로 구성된다.
- 내역서·산출서·견적서는 실시설계 단계의 표준 성과물이다.
- 설계설명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도 핵심 성과물이다.
- 용량계산서·간선계산서·부하계산서는 설계의 근거가 되는 계산 자료로 포함된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서 부분중지 사유는 재시공 지시 미이행 상태에서 다음 공정이 진행되어 하자 발생이 우려될 때,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으로 물적·인적 피해가 예견될 때, 동일 공정에서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동일 공정에서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로 정해져 있다(출제 당시 기준).
따라서 시정지시 미이행을 2회 이상으로 제시한 것은 기준 횟수와 맞지 않아 부분중지 사유로 볼 수 없다. 시정지시는 3회, 경고는 2회가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의 시설기준 중 축전지 접지측도체의 과전압보호장치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직류설비 기준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직류설비에서 축전지 관련 주요 요구사항은 폭발성 가스 축적 방지를 위한 환기(2번 ○), 직류단락전류 차단능력과 직류용 표시가 있는 과전류차단장치(3번 ○), 직류누설전류에 의한 전기부식 방지 접지(4번 ○)이며, 축전지 접지측도체에 대한 과전압보호장치 설치는 교류 누선보호와 혼동된 것으로 직류설비 기준에 없다.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어레이 경사각 25°, : 태양고도각 21°).
값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3.91m가 최소 이격거리가 된다.
m
분산형전원 배전계통연계 기술기준에 따르면 Hybrid 분산형전원처럼 출력 변동 빈도를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시전압변동률을 보수적인 값인 3%로 적용한다(출제 당시 기준).
변동 빈도가 명확히 구분되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계통 전압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목주)은 풍압하중의 1.2배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이는 목주가 예상되는 최대 풍압하중을 안전계수 1.2로 상향하여 설계·점검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계적 강도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상부구조물의 하중은 이격거리 산정과 직접 관계가 없으며, 기초 설계나 구조 안정성을 검토할 때 고려하는 별도의 구조 설계 항목이다. 따라서 이격거리 산정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상부구조물의 하중이다.
구조물 이격거리는 태양광 패널 설치 시 인접 구조물에 의한 음영 방지를 목적으로 산정한다. 태양광이 도달하는 각도와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 가대의 경사도와 높이, 설치 장소의 지형 경사도, 동지 시점의 태양 고도 등 기하학적·천문학적 조건을 고려한다.
전력기술관리법령에서 정의하는 감리원의 업무는 공사의 설계도서 검토, 현장 조사·분석, 시공상태 평가 및 기술지도, 기성(기성금) 확인 등 시공 과정의 기술적 감독·지도에 한정된다. 보기 1·2·4는 모두 현장 감리의 핵심 업무에 해당하나, 입찰참가자 자격심사 기준 작성은 발주청의 사전 행정 업무로서 감리원이 수행할 권한과 책임이 없다. 감리원은 공사가 이미 발주되어 시작된 후의 현장 기술 감리만 담당하므로 입찰 단계의 자격심사는 업무범위를 벗어난다.
풍하중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는 설계속도압(1100 N/m²), 는 유효수압면적(8.0 m²), 는 풍압계수(1.3), 는 가스트 영향계수(1.8)이다.
값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kN으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감리용역 계약문서는 발주자와 감리자 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문서들이다. 과업지시서는 감리자의 업무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감리비 산출내역서는 용역비 산정의 근거 문서이며, 기술용역입찰유의서는 입찰 절차와 조건을 규정하는 계약문서에 해당한다. 반면 설계도서는 시공자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 내용을 담은 문서로, 감리용역 계약의 직접적인 계약문서가 아니라 감리 업무의 대상이 되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관계자 회의 및 협의사항 기록대장은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회의 기록으로서 착공 이후 계속 작성되는 문서이므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착공신고서는 공사 시작 시점에 공사업자가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초기 서류로서, 공사 착수 전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문서들을 포함한다.
-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는 착공 시 투입 예정 인력과 장비를 명시하는 필수 서류이다.
-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는 계약 내용과 공사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서류이다.
-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은 기술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필수 문서이다.
전기울타리의 전선과 다른 시설물(가공 전선 제외) 또는 수목 사이의 이격거리는 0.3m(30cm) 이상이어야 하므로 '50cm 이상'은 틀렸다.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는 25mm 이상이다. 전선은 인장강도 1.3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한다.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설계감리원은 설계업자로부터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예정공정표,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한다.
착수신고서는 설계 용역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문서이므로, 검토 대상은 감리일지나 근무상황부 같은 사후 기록물이 아니라 앞으로 수행할 공정과 과업 계획이다.




단상 3선식의 전압강하는 외측선과 중성선 사이의 값으로 계산하며, 식은 이다. 참고로 단상 2선식·직류 2선식은 35.6, 3상 3선식은 30.8을 계수로 쓴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저압전선로의 절연 성능은 누설전류의 크기로 규정한다. 전선과 대지 사이 및 전선 심선 상호 간의 절연 부분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공급전류가 클수록 허용되는 누설전류도 비례해 커지도록 정한 상대 기준이며, 나머지 분수 값은 이 기준과 다르다.
제도(도면 표기) 규칙에서 해칭선은 단면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선으로, 가는 실선을 45° 기울여 규칙적인 간격으로 긋는 것이 표준이다.
기울기 각도나 선의 굵기를 다르게 제시한 나머지 보기는 해칭선의 표준 표기법과 맞지 않는다.
분산형전원 배전계통연계 기술기준의 용어정의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한전계통 상에서 검토 대상 분산형전원으로부터 전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서 다른 분산형전원 또는 전기사용 부하가 존재하거나 연결될 수 있는 지점를 말한다.
제시된 정의는 공통 연결점에 대한 것이다. 한전계통에서 검토 대상 분산형전원과 전기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 다른 분산형전원이나 전기사용 부하가 존재하거나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가리킨다.
이 지점은 전압 변동·플리커·고조파 같은 전력품질 항목을 평가하는 기준점이 된다. 다른 수용가와 전기를 함께 쓰는 지점이기 때문에, 분산형전원이 계통에 주는 영향을 여기서 판정한다.
연계 관련 용어들은 가리키는 위치가 서로 다르다.
- 접속점은 연계 설비를 배전계통에 연결하는 지점으로, 계통과 분산형전원 설비 사이의 책임분계점에 해당한다.
- 분산형전원 연결점은 분산형전원 설비 자체를 전기설비에 연결하는 지점이어서, 다른 부하가 함께 걸리는 공통 지점과 구별된다.
- 분산형전원 검토점은 이 기술기준의 용어 정의에 없는 표현이다.
전력기술관리법령에서 감리업은 종합감리업과 전문감리업으로 구분되며, 종합감리업은 모든 전력시설물을 다룰 수 있는 데 비해 전문감리업의 영업범위는 발전설비용량 10만 kW 미만의 전력시설물로 제한된다.
즉 대규모 발전설비의 감리는 종합감리업 등록자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15만·20만·25만 kW 미만으로 제시한 나머지 보기는 전문감리업의 영업범위 기준을 넘어선 값이다.
순간정전으로 계통 전압이 급격히 떨어지면 저전압계전기(UVR)가 이를 감지하여 인버터의 운전을 정지시킨다.
역상계전기는 상순(위상) 이상을, 과전류계전기는 전류 초과를, 과전압계전기는 전압 상승을 검출하는 것으로 순간정전 상황과는 동작 원리가 다르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지중전선로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방법은 직접매설식, 관로식, 암거식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보기 중 간접매설식은 KEC가 정한 지중전선로 시설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용어이다.
전류가 흐를 때 나타나는 대표적 작용은 발열작용, 화학작용, 자기작용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탄화작용은 과도한 발열이 진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수적 결과일 뿐, 전류의 기본 작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수용률은 최대수용전력을 설비용량으로 나눈 값이며, 설비용량은 전등부하와 동력부하를 합산한 값이다.
로 계산된다.
직류 회로에서 전류는 이므로,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를 20% 증가시키려면 저항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
로 계산되므로, 저항을 약 17% 감소시키면 된다.
토량 변화율은 자연 상태 대비 해당 상태의 부피 비율을 나타낸다.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 변화율이 1.2라는 것은 자연 상태 토량에 1.2를 곱하면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이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흐트러진 상태 토량 = 1000 m³ × 1.2 = 1200 m³이다.
전력계통의 고장전류 중 크기가 가장 큰 것은 일반적으로 3상 단락전류이다.
1선 지락전류와 2선 지락전류는 지락 임피던스와 중성점 접지방식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작고, 선간 단락전류 역시 3상 단락전류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접속함의 품질 기준은 KS C 8567이며, 인버터의 품질 기준은 KS C 8565로 서로 별개의 규격이다.
따라서 인버터 용량이 100kW를 초과하는 접속함 일체형 인버터에서 접속함이 인버터 규격인 KS C 8565를 만족해야 한다는 설명은 규격을 뒤바꾼 것으로 틀린 내용이다.
나머지 보기(인증제품 사용, 설치 장소 조건, 이상 발생 시 경보)는 지침에서 정한 접속함 설치 요건과 일치한다.
태양광발전시스템 구조물 설계에 적용되는 기본풍속은 개활지의 지상 10m 높이에서 10분간 측정한 재현기간 100년의 평균풍속을 의미한다.
기본풍속은 지역마다 기후 조건이 달라 지역별로 값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 간 차이가 없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피뢰설비의 회전구체법에서 회전구체 반지름은 보호레벨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며, 보호레벨 IV등급의 회전구체 반지름은 이다.
보호레벨은 I등급이 가장 엄격하고 IV등급으로 갈수록 요구 수준이 완화되며, 회전구체 반지름은 I등급 20m, II등급 30m, III등급 45m, IV등급 60m로 점점 커진다.
송전전력은 1006.25 MW이다.
송전 전력 공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송전단 전압(kV), 은 수전단 전압(kV), 는 리액턴스(Ω), 는 위상차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라이팅덕트공사 시설기준에서 덕트의 개구부는 아래로 향하여 시설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구부를 위로 향하게 시설하면 먼지나 이물질이 유입되기 쉬워 안전상 부적합하므로, 위로 향하여 시설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덕트를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하고 지지점 간격을 2m 이하로 하며 조영재를 관통하지 않도록 하는 나머지 기준은 실제 시설기준과 일치한다.
특수 목적 다이오드 중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역방향 항복 영역에서도 동작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일반 정류 다이오드와는 다른 실리콘 PN 접합소자이다. 주로 부하에 일정한 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정전압 회로에 사용된다.
역방향 항복(브레이크다운) 영역에서 동작하도록 만들어져 단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소자는 제너 다이오드이다.
항복 전압을 넘어서면 전류가 크게 변해도 양단 전압이 거의 변하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 정전압 회로의 기준 전압원이나 과전압 보호 소자로 쓰인다.
나머지 소자들은 순방향 동작이나 회로 보호가 목적이어서 정전압 기능과는 다르다.
- 발광 다이오드는 순방향 전류를 흘려 빛을 내는 소자이다.
-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모듈 안의 음영 셀에 역전압이 걸릴 때 전류를 우회시켜 열점(핫스폿) 발생을 막는다.
- 역류방지 다이오드는 스트링 간 전압 차나 야간에 전류가 모듈 쪽으로 거꾸로 흐르는 것을 차단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금속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 관의 두께는 이상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에 매입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두께(1mm 이상)보다 더 두꺼운 관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전위강하법으로 접지저항을 측정할 때 전위보조전극 P는 E전극과 C전극 사이 거리의 약 61.8% 지점에 설치해야 참값에 가까운 저항을 얻는다.
그림처럼 접지저항계의 세 단자를 측정 대상 접지극 E, 전위보조전극 P, 전류보조전극 C에 각각 연결하면, E와 C 사이에 흘린 전류가 만드는 대지 전위분포 위에서 P의 전위를 읽어 저항을 산출한다. 이때 E 주변의 전위상승 영역과 C 주변의 전위상승 영역이 서로 겹치지 않는 평탄 구간에 P가 놓여야 하며, 반구형 전극의 전위분포에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이론적 위치가 배 지점이다.
P를 이보다 E 쪽으로 당기면 측정값이 실제보다 작게, C 쪽으로 밀면 크게 나오므로 51.8%·56.8%·66.8% 위치에서는 오차가 생긴다. 실무에서는 E와 C의 간격을 충분히 길게 잡고 P를 61.8% 지점에 박은 뒤, 앞뒤로 조금씩 옮겨도 값이 거의 변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차단기의 대표적인 트립방식에는 부족전압 트립방식, CT(과전류) 트립방식, 콘덴서 트립방식 등이 있다.
저항 트립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차단기 트립방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송전선로의 안정도를 높이려면 직렬 리액턴스를 최대한 작게 하여 전압 강하와 위상차 변화를 줄여야 한다.
- 전압변동을 작게 하는 것은 안정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 중간 조상방식 채택은 전압을 안정시켜 안정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 고장 시 발전기 입·출력 불평형을 작게 하는 것도 안정도 증진에 기여한다.
따라서 직렬 리액턴스를 크게 한다는 설명은 안정도 증진 방향과 반대이므로 틀린 내용이다.
안정계수 S는 컬렉터 누설전류 변화에 대한 컬렉터 전류 변화의 비로 정의되며, 로 계산한다.
로 계산된다.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사업개시신고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의 허가·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할하지만, 소규모 발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가 처리하도록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KS C 8535에서 백업 전력량은 태양광발전시스템 외의 다른 전원(상용계통 등)으로부터 부족한 전력을 보충받는 전력량을 의미한다.
표준 전력량, 역조류 전력량, 계통 수전 전력량은 각각 기준이 되는 전력량, 계통으로 역송되는 전력량, 계통에서 받는 전력량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다른 전원에서의 보충'이라는 정의와는 구분된다.
인버터 정기점검에서 육안점검은 통풍 상태, 접지선 손상 여부, 운전 중 이상음 발생 등을 눈과 귀로 확인하는 점검이다.
투입저지 시한 타이머 동작시험은 실제로 타이머를 동작시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시험이므로 육안점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절연 고무장갑은 개폐기 조작이나 활선 근접 작업 등 손으로 직접 취급하는 작업에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충전부에 근접하여 머리에 전기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안전모(절연모) 등 머리 보호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손을 보호하는 절연 고무장갑의 사용범위로 보기 어렵다.
태양광발전시스템 점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설비가 놓인 환경 조건, 과거 고장 이력, 설비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점검 주기와 범위를 정한다.
부하의 종류는 점검계획 수립 시 직접적으로 고려되는 항목으로 보기 어렵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의 성능 규격(KS C 8561)에 따라 외관검사는 이상의 광 조사 상태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충분한 밝기를 확보해야 모듈 표면의 균열, 변색, 오염 등 결함을 육안으로 정확히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 모듈은 빛을 받으면 항상 발전(전압 발생)이 이루어지므로, 작업 중에는 모듈 표면을 차광막으로 덮어 발전을 차단하는 것이 감전방지의 핵심이다.
따라서 작업 중 차광막을 벗기는 행위는 오히려 모듈에 전압이 발생하게 하여 감전 위험을 높이므로 감전방지대책과 반대되는 행동이다.
절연 고무장갑과 절연 공구 사용, 우천 시 작업 금지는 실제 감전방지대책에 해당한다.
독립형 인버터는 상용계통과 연계되지 않고 단독으로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므로, 출력측 단락 시험과 같이 자체 출력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이 적용된다.
단독운전 방지 기능, 계통 주파수 관련 자동 기동·정지, 교류 출력 전류 변형률 시험 등은 상용계통과의 연계 동작을 전제로 하는 계통연계형 인버터의 시험 항목이다.
"서로 같은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라는 표현은 현행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역설적이다. 안전 기준상 서로 다른 전압(예: 220V와 110V)의 꽂음 접속기는 상호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고 같은 전압 제품 간에는 호환성이 있어야 하므로, "같은 전압인데 접속되지 않는 구조"라는 표현은 안전 목적과 맞지 않는다.
꽂음 접속기(콘센트) 설치·사용 기준에서 같은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상호 접속이 가능하지 않은 구조여야 한다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맞지만, 문항이 "틀린 것"을 묻고 있으므로 각 보기를 검토해야 한다. 잠금장치가 있으면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하는 것, 습윤한 장소에 방수형을 사용하는 것,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모두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의 표준적 요구사항이다.
설명하는 현상은 PID(전위유도열화)로, 모듈과 대지 사이의 높은 전위차로 인해 발생하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하고 N형, P형 모듈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
PID는 웨이퍼 표면이나 에미터의 저항 특성에 영향을 받아 병렬(션트) 저항이 감소하면서 누설전류가 증가하는 현상이지, 직렬저항이 감소하는 현상이 아니다.
태양광발전 모듈의 개방전압은 안정된 일사강도가 확보되는 맑은 날 측정해야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 모듈 표면의 이물질과 먼지를 청소하는 것은 정확한 측정을 위한 사전 준비로 타당하다.
- 측정 시 접속함의 주차단기를 차단하는 것은 감전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로 타당하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우천 시나 흐린 날에 측정하라는 설명은 안정된 일사강도 확보라는 측정 원칙에 어긋나므로 틀린 내용이다.
태양광발전 어레이의 육안점검은 나사 풀림, 가대의 부식·녹, 유리 표면의 오염·파손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점검이다.
절연저항 측정은 측정기기를 사용한 계측(측정)점검 항목이므로 육안점검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계측기구 및 표시장치는 시스템 운영·관리·홍보 목적으로 설치된다. 1번 시스템 홍보, 2번 운전 상태 감시, 3번 기기 또는 시스템 종합평가는 모두 계측 데이터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설치 목적이다. 반면 4번 생산된 전력의 판매량 파악은 계측기구의 설치 목적이 아니라, 전력거래 및 계량의 영역으로 별도의 공식 계량기(검정 대상)를 통해 관리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Line Phase Sequence Fault는 계통 전원의 상순(위상 순서)이 틀어졌을 때 발생하는 이상표시이므로, 조치는 상전압이 아니라 상순(결선 순서)을 확인한 후 재운전하는 것이다.
상전압 확인은 Line Over Voltage Fault와 같은 전압 관련 이상에 대한 조치이지, 위상 순서 이상에 대한 조치로는 적절하지 않다.
태양광발전 접속함 규격(KS C 8567)에 따라 소형 접속함의 외함 보호등급은 IP54 이상이어야 한다.
접속함은 옥외에 설치되어 먼지와 빗물에 노출되므로, 방진·방수 성능을 갖추도록 상대적으로 높은 보호등급을 요구한다.
배전반 주회로 인입·인출부의 부싱 점검항목은 표면의 오염·균열, 코로나 방전에 의한 이상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레일 또는 스토퍼의 변형 여부는 인출형 차단기 등을 넣고 빼는 대차(이동부)의 점검항목으로, 부싱의 점검내용과는 구분된다.
케이블 단말부·접속부·관통부에 대한 쥐·곤충 침입, 막이판 이상 여부 확인은 실제 점검내용과 일치한다.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다.
이는 사업자가 지나치게 장기간 설비 구축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한 규정이다.
도체 소선을 납땜으로 접속하는 것은 금지되며, 압착단자나 슬리브 등 기계적 접속방법을 사용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납땜 접속부는 진동이나 반복적인 열팽창·수축에 의해 갈라지거나 풀리기 쉽고, 접촉저항이 커지면서 국부적인 과열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 절연부에 균열·파손·탈색이 있으면 절연성능이 저하되므로 해당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절연체의 탈색이나 접촉면의 패임은 과열의 징후이므로 육안 점검 후 다른 부위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도체 조립품과 단자 체결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단단히 조여야 한다는 설명 역시 정비 원칙에 맞는다.
안전관리비의 실행·집행 및 관리는 공사비 항목을 운용·정산하는 관리업무이지, 위험을 사전에 막는 예방활동은 아니므로 안전관리 예방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물·작업장의 위험방지, 안전작업에 관한 훈련·교육, 안전장구·보호구·소화설비의 설치·점검·정비는 모두 재해를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업무에 직접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