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자에게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임대료 산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보급 초기 사업자의 부지 확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지원 규정으로, 100분의 10이나 100분의 30은 법이 정한 경감 한도보다 작아 규정과 맞지 않고, 100분의 70은 한도를 넘는 값이라 이 조문의 범위가 아니다.
남중고도는 위도와 태양의 적위(계절에 따른 태양 위치)로 정해지며, 하지에는 공식으로 구한다.
위도 36.5°를 대입하면 가 되어, 이 지역의 하지 남중고도는 77°이다.
태양광발전 모듈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개방전압과 최대출력이 낮아지는 부(-)의 온도 특성을 가지며, 정(+)의 온도 특성이 있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이므로 틀렸다.
계절에 따른 온도변화로 출력이 변동하는 점, 맑은 날 모듈 표면온도가 외기온도보다 20~40℃ 정도 높게 나타나는 점은 모두 실제 특성에 부합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 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하되, 그 상한은 5년의 범위로 정해져 있다(출제 당시 기준).
이행보증서는 설비 소유자 등이 하자 발생 시 시공자의 무상 보수 이행을 담보받기 위한 것으로, 실제 보증기간은 설비 종류에 따라 이 범위 내에서 다르게 고시될 수 있다.
축전지의 용량환산시간(K)은 방전시간, 축전지 온도, 허용 최저전압(방전종지전압) 등을 반영하여 방전특성 곡선에서 구하는 값이며, 축전지 보수율은 K값 산정이 아니라 축전지 용량 계산식에서 별도로 나누어 주는 보정계수로 사용된다.
뇌서지 대책은 뇌우 다발지역의 교류전원측 내뢰트랜스 설치, 어레이 주회로 내부와 접속함에 피뢰소자 분산 설치, 저압 배전선 인입부 분전반에 피뢰소자 설치 등으로 구성된다.
반면 전원측 전압을 항상 낮게 유지한다는 것은 접지선을 통한 뇌서지 침입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없다. 뇌서지는 상용전압 수준과 무관하게 수 kV 이상의 과도전압으로 침입하므로, 등전위본딩과 피뢰소자로 전위차를 억제하는 것이 올바른 대책이다.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전기사업 등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기구는 전기위원회이다.
- 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성장 정책 전반을 다루는 기구이다.
-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제·개정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태양전지의 P-N접합에서 태양광이 발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빛을 흡수해 전자-정공 쌍이 생성된 뒤, 접합부의 내부 전계에 의해 전자와 정공이 분리되고, 이렇게 분리된 전하가 전극을 통해 수집되는 순서로 진행된다.
즉 광 흡수 → 전하생성 → 전하분리 → 전하수집의 순서가 실제 물리적 과정과 일치한다.
전기사업법령상 사업계획의 전기설비 개요에는 태양광설비의 경우 인버터의 종류, 집광판(태양전지)의 면적, 태양전지의 종류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차전지의 종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 관한 사항으로 태양광설비 자체의 전기설비 개요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사업법령상 배전사업 허가기준은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이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지 아니할 것이며, 중복되게 할 것이라는 설명은 실제 기준과 반대이므로 틀렸다.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무능력이 있을 것, 발전소·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은 모두 실제 허가기준에 해당한다.
발전소 설치공사는 설비용량 이상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보다 작은 용량의 발전소 설치공사는 인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 대상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인가가 필요한 출력 기준은 30,000kW·50,000kW·100,000kW가 아니라 10,000kW이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전기공사는 배선 변경 없이 부속기구를 교체하는 수준의 작업으로 한정된다.
퓨즈나 전력량계를 부착·철거하는 공사, 꽂음접속기의 보수·교환 공사는 모두 이 범위에 포함되어 별도 신고나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다.
반면 벨 등에 사용하는 소형변압기의 설치공사는 2차측 전압이 36볼트 이하인 것만 경미한 공사로 인정되므로, 60볼트 이하로 한정한 설명은 기준을 벗어나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태양광발전시스템 부지 사전조사는 발전량 확보와 시공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입지·환경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연평균 일사량, 사업부지의 위치, 주변 건물·수목에 의한 음영 발생 가능성은 모두 발전량과 설치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사전조사 항목에 해당한다.
반면 연평균 CO₂ 발생량은 부지의 발전 여건과 무관한 항목으로, 태양광 부지 사전조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상 주택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등)이며, 공공주택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아파트, 단독주택, 공공주택은 설치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숙사는 이 규정이 정한 주택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주택 범위에서 제외된다.
신·재생에너지법령상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에는 단지의 위치·면적, 조성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 주민수용성·친환경성 확보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 판단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들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기관 선정 여부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계획 사항에 해당한다.
반면 부지 판매 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항목이 아니며, 집적화단지 조성 목적과도 성격이 다른 사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은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을 핵심 요건으로 한다.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되는 개발 규모와 건축 제한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기준을 충족해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소통 지장 여부, 대지와 도로의 관계, 공유수면매립의 매립목적 부합 여부는 이 문항이 묻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규정 표현과 일치하지 않는다.
전기공사업법령상 공사업자가 공사업을 폐업할 경우에는 등록관청인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과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니라 각 시·도지사가 담당하므로, 등록 사항의 변경이나 폐업 신고도 동일하게 시·도지사에게 이루어진다.
인버터의 여러 기능 중 계통보호를 위한 기능은 계통 이상 시 전력계통과 발전설비를 안전하게 분리·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독운전 방지기능은 정전 시 인버터가 계통에서 분리되지 않고 단독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막아 감전이나 설비 손상을 방지하는 보호기능이다.
자동전압 조정기능 역시 인버터 출력전압이 계통전압을 과도하게 상승시키지 않도록 조정하여 계통을 보호하는 기능에 해당한다.
반면 자동운전·정지기능과 최대전력 추종제어기능은 발전 효율과 운전 편의를 위한 기능으로, 계통보호 목적과는 구분된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이용률은 일평균 발전시간을 하루 24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용률 15.5%에 해당하는 일평균 발전시간은 약 3.72시간이다.
표준시험조건(STC)에서 태양전지의 출력은 면적 × 일사강도 × 변환효율로 구한다.
, 여기서 , , 이다.
따라서 표준조건에서의 출력은 5W이다.
표준시험조건(STC)의 기준온도는 이며, 모듈 표면온도가 이보다 상승하면 온도계수만큼 출력이 감소한다.
따라서 표면온도 45℃에서의 최대출력은 90W이다.
공사시방서는 계약문서에 포함되는 설계도서의 하나로, 시공방법·품질·허용오차 등 기술적 사항과 공사의 질적 요구조건을 규정하며,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시공 전·중·후 점검의 지침서로 활용한다.
그러나 주요 기자재의 규격과 수량은 시방서에 기재될 수 있어도, 납기일과 같은 조달·일정 관리 사항은 공사시방서가 규정하는 기술적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서 감리원은 착공신고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할 때 안전관리계획, 공사 착수 전 사진, 인력·장비 투입계획, 품질관리계획 등을 확인한다.
이 중 안전관리계획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규정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규정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사진 촬영 상태, 장비투입계획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과 공정표의 정합성은 착공신고서 검토 시 실제로 확인하는 사항이다.
낙석방지옹벽은 비탈면에서 굴러 내려오는 낙석을 받아내는 시설이므로, 설계 시 낙석의 중량과 지지지반의 강도 및 지형을 함께 고려하여 충격에너지를 견디도록 계획한다.
또한 옹벽의 높이는 낙석이 튀어오르는 도약높이를 넘어설 수 있어야 방호 효과가 확보되므로, 예상되는 도약높이의 큰 값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낙석의 최소도약높이를 설계 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최소값을 기준으로 하면 그보다 높이 튀어오르는 낙석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에 따르면 저압계통에서 돌입전류를 필요로 하는 발전원이 계통에 병입될 때의 순시전압변동률은 일반 기준보다 완화되어 있다.
일반 병입 시 순시전압변동률 기준은 3%이지만, 돌입전류가 발생하는 발전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경우에는 6%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저압 가공전선에 경동선을 사용하는 경우, 전선의 안전율은 이상이 되는 이도로 시설하여야 한다.
이는 경동선이나 내열동합금선과 같이 인장강도가 상대적으로 큰 전선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그 밖의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큰 안전율이 요구된다.
KEC에 따르면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고압 가공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할 때, 어느 한쪽 전선이 케이블이 아닌 경우 상호 간 이격거리는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두 전선이 모두 나전선(비케이블)인 상태에서 전기적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며, 한쪽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보다 완화된 이격거리가 적용된다.
전력기술관리법령은 설계도서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시설물에 대해 설계감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발전설비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최소 용량은 80만킬로와트 이상이며, 이보다 작은 용량의 발전설비는 설계감리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일정 전압 이상의 송·변전설비, 전기철도·공항·항만 등 대규모 전력시설물이 설계감리 대상으로 함께 규정되어 있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서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며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상주감리원에 해당한다.
지원업무 담당자는 감리업체 소속이 아니라 발주자 측에서 감리업무 수행을 지원·지도·점검하는 사람이므로, 감리업체에 근무하는 비상주감리원과는 구분된다.
KEC는 모듈을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서 단락전류가 발생했을 때 그 전로가 단락전류를 견딜 수 없는 경우, 전로를 보호하기 위해 과전류차단기 등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폐기나 단로기는 회로를 수동으로 개폐·구분하는 기기이고 전류검출기는 전류를 감시하는 계측기기로, 단락전류로부터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보호하는 기능은 과전류차단기가 담당한다.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상 설계도서에는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설계설명서 등 설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서류가 포함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확인서는 설비 설치가 완료된 이후 신재생에너지 설비임을 확인·인증받는 행정서류로, 설계 단계의 설계도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기준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기의 인버터는 계통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유효전력 출력의 증감율 속도를 정격출력의 10% 이내/분까지 제한할 수 있는 제어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발전기 출력이 급격히 변동할 때 계통 안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램프율(ramp rate) 제어 요구사항이다.
전기설비 관련 시설공간 기준에서 수변전실의 위치는 전기적 측면에서 부하의 중심에 가깝고 수전·배전 거리가 짧아 경제적이며, 인입이 편리하고 증설에 대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부하의 중심에서 멀고, 간선의 배선이 용이한 곳"이라는 설명은 부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배선 손실과 전압강하가 커지는 실제 원칙과 반대되므로 전기적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다.

토목도면에서 지반은 지표선 아래쪽으로만 길이가 들쭉날쭉한 불규칙한 짧은 사선을 그어 나타내므로 ㉢이 해당한다.
지반 표시의 핵심은 기준선(지표선) 한 줄이 그어지고 그 아래로만 빗금이 뻗는다는 점이다. 위·아래 두 경계선 사이를 재료 무늬로 채우는 다른 표시와는 이 점에서 구분된다.
- ㉠은 두 경계선 사이에 점과 작은 원이 흩뿌려진 모양으로, 모래·자갈이 섞인 콘크리트 계열의 단면 표시다.
- ㉡은 둥근 돌이 서로 맞물린 모양으로 자갈(호박돌) 단면 표시다.
- ㉣은 두 선 사이를 일정한 간격의 규칙적인 사선으로 채운 해칭이어서, 길이가 불규칙한 자연 지반 표시와는 다르다.




케이슨기초로 제시된 그림이 실제로는 지지층 표면에 푸팅을 그대로 얹은 직접기초(확대기초) 모양이어서 명칭과 그림이 맞지 않는다.
케이슨기초는 속이 빈 우물통(원통·상자형 구조체)을 지상에서 제작한 뒤 내부 토사를 굴착하면서 자중으로 침설시켜 깊은 지지층까지 도달시키는 깊은 기초다. 그림처럼 얕은 깊이에서 사각 푸팅이 지지층에 바로 접하는 형태로는 표현되지 않는다.
- 말뚝기초 그림은 푸팅 아래로 말뚝이 길게 뻗어 지지층까지 관입한 모습이라 명칭과 일치한다.
- 독립푸팅기초 그림은 가대의 지주마다 분리된 푸팅이 하나씩 놓인 모습이라 일치한다.
- 복합푸팅기초 그림은 둘 이상의 지주를 하나로 이어진 푸팅이 함께 지지하는 모습이라 일치한다.
장애물로부터의 최소 이격거리는 장애물의 높이와 발전가능 한계시각의 태양 고도각을 이용한 삼각비 관계로 구한다.
이므로
따라서 높이 3m인 장애물로부터 확보해야 하는 최소 이격거리는 약 8.2m이다.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KDS 41 10 15)에 따르면 건축물 설계 시 적용하는 최소 지상적설하중은 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실제 관측된 지역별 적설하중이 이보다 작더라도, 구조 설계 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하한값에 해당한다.
케이블트레이의 형태 중 일체식 또는 분리식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모든 면에 통풍구가 있는 그물 형태의 조립 금속구조물을 메쉬형이라 한다.
사다리형은 양측면 레일을 가로대로 연결한 구조, 펀칭형은 바닥에 통풍구를 뚫은 판형 구조, 바닥밀폐형은 바닥에 통풍구가 없는 구조로 각각 메쉬형과 형태가 구분된다.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감리업자 등은 공사감리 용역이 끝났을 때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감리 종료 후 관할 행정청이 감리 결과를 확인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 기한이다.
전력퓨즈의 정격전압은 3상 회로에서 사용 가능한 전압 한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계통의 최대 선간전압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정격전류는 온도상승 한도를 넘지 않고 연속으로 흘릴 수 있는 실효값으로, 차단용량은 교류분의 대칭 실효값으로, 최대 차단전류는 퓨즈가 차단 가능한 단락전류의 최댓값으로 표시하는 설명은 모두 옳다.
따라서 정격전압을 계통의 최대 상전압으로 선정한다는 설명이 실제 기준과 다르다.
태양광발전시스템 구조물의 설치공사 순서를 보기에서 찾아 옳게 나열한 것은?
- ㉠ 어레이 가대공사
- ㉡ 어레이 기초공사
- ㉢ 어레이 설치공사
- ㉣ 배선공사
- ㉤ 점검 및 검사
구조물 설치공사는 어레이 기초공사 → 어레이 가대공사 → 어레이 설치공사 → 배선공사 → 점검 및 검사 순서로 진행한다.
먼저 지반을 굴착해 콘크리트 기초를 타설·양생하고 앵커볼트를 매립한다. 기초가 양생된 뒤에야 그 위에 가대(架臺)를 조립·고정할 수 있고, 가대가 완성되어야 모듈을 얹어 어레이를 설치할 수 있다.
모듈 배열이 끝나면 모듈 간 직·병렬 결선과 접속함·인버터까지의 배선공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절연저항·접지저항·개방전압 확인 등 점검 및 검사로 마무리한다. 가대나 어레이 설치를 기초보다 앞세우거나 점검을 배선보다 먼저 두는 순서는 시공상 성립하지 않는다.
전기사업법령상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검사기관이 검사 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태양광발전 모듈은 설치·조립 시 파손 방지를 위한 충격 주의, 부식 방지를 위한 가스켓 적용, 필요 정격전압에 맞춘 스트링 직렬매수 선정 등의 원칙을 따른다.
다만 모듈을 가대에 조립하는 순서는 안전성과 시공성을 고려해 하단에서 상단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단에서 하단으로" 순차 조립한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되어 옳지 않다.
모듈 단락전류가 이고 스트링이 4병렬로 구성된 경우, 직류(DC)차단기 정격전류는 병렬 스트링 전체의 단락전류를 기준으로 한 범위 안에서 선정한다.
,
따라서 직류차단기의 정격전류는 범위에서 선정한다.
Still식은 이다(l: km, P: kW).
이므로 경제적인 송전전압은 약 353 kV이다.
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KS C IEC 60364-5-54:2014)에 따른 보조본딩을 위한 보호본딩도체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계통외도전부에 노출도전부를 접속하는 보호본딩도체의 컨덕턴스는 상응하는 단면적을 갖는 보호도체 컨덕턴스의 ( ) 이상이어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값은 1/2이다.
보조(보충) 등전위본딩 규정은 대상에 따라 요구 컨덕턴스를 나눈다. 두 개의 노출도전부끼리 잇는 보호본딩도체는 그 노출도전부에 접속된 더 작은 보호도체와 같은 컨덕턴스 이상이어야 하고, 계통외도전부에 노출도전부를 잇는 보호본딩도체는 상응하는 단면적을 갖는 보호도체 컨덕턴스의 1/2 이상이면 된다.
계통외도전부(수도관·건축 구조체 등)는 그 자체가 상당한 도전 경로를 이미 제공하므로 노출도전부끼리 잇는 경우보다 완화된 절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1/5·1/10·1/20은 이 기준에 없는 값이며, 그 정도 단면적으로는 고장전류가 흐를 때 접촉전압을 안전 한도 이내로 억제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교류 파형의 파형률은 실효값을 평균값으로 나눈 값이므로, 분자에 실효값이 오고 분모에 평균값이 오는 관계식이 옳다.
정현파를 예로 들면 실효값은 , 평균값은 이므로 파형률은 이 된다.
나머지 관계식은 다른 지표이거나 그 역수이다.
- 평균값을 실효값으로 나눈 형태는 파형률의 역수여서 정현파에서 약 0.9가 되어 맞지 않는다.
- 최대값을 실효값으로 나눈 값은 파고율로 정현파에서 이며, 실효값을 최대값으로 나눈 값은 그 파고율의 역수여서 파형률과는 무관하다.
모듈에서 인버터에 이르는 배선은 극성 표시, 2.5mm² 이상 연동선 사용, 지중 매설 시 1m 이상의 매설깊이 확보 등의 기준을 따른다.
그러나 이 배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낙뢰로부터의 유도 영향을 피하기 위해 피뢰도체와 교차하지 않도록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피뢰도체와 교차 시공한다"는 설명은 실제 시공기준과 반대된다.
전압과 전류의 특성이 비직선적이며 전압 변화에 따라 저항값이 크게 변화하는 소자는 배리스터(Varistor)이다.
서미스터는 온도에 따라 저항이 변화하는 소자, 압전소자는 기계적 압력과 전기적 신호를 상호 변환하는 소자, 열전소자는 온도차로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소자로 각각 배리스터와 원리가 다르다.
보어의 원자모형에서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로 주어진다.
,
따라서 전자를 n=1에서 n=2로 옮기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약 10.19eV이다.
역률 개선은 무효전력을 줄여 같은 유효전력을 공급할 때 흐르는 전류를 낮추는 조치이므로, 그 결과 전기요금은 오히려 감소한다.
전류가 줄어들면 배전선 및 변압기의 손실이 경감되고 전압강하도 줄어들며, 설비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여유 용량도 늘어난다.
전기요금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역률 개선으로 얻는 실제 효과와 반대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대지와 직접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뇌전류를 대지로 방류시키는 접지시스템의 일부분 또는 그 집합을 접지극이라 정의한다.
- 피뢰침은 수뢰부를 포함한 피뢰설비 전체를 가리키는 일반 명칭이다.
- 수뢰부는 직격뢰를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대지 방류가 아니라 뇌격 포착 기능을 한다.
- 인하도선은 수뢰부에서 접지극까지 뇌전류를 전달하는 도체로, 대지에 직접 접속되는 부분 자체는 아니다.
전면기초는 지반이 연약해 부등침하 우려가 크거나 하중이 불균등하게 작용해 확대기초·독립기초로는 지지력이나 변위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우선 적용한다.
건조물 하부면적이 기초면적의 2/3 이상으로 크면서 지반조건이 불량한 경우, 독립기초와 말뚝머리에 불균등한 변위가 예상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적용 사례다.
반대로 양압력을 확대기초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크기 이하라면 굳이 넓은 전면기초를 쓸 필요가 없으므로, 이 경우는 전면기초를 우선 고려해야 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
조립률(FM)은 골재의 입도를 하나의 수치로 대표한 값일 뿐이므로, 같은 조립률이라도 대응하는 입도곡선은 여러 개일 수 있다.
반대로 입도곡선이 하나로 정해지면 그로부터 계산되는 조립률은 하나로 확정된다.
조립률이 크면 굵은 골재 비율이 많아 타설이 어렵지만 시멘트 페이스트 소요량은 줄고, 조립률이 작으면 잔골재가 많아 타설은 쉬워도 시멘트량이 늘어난다.
단락용량은 정격용량을 %임피던스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구하며, 계산하면 250MVA가 된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케이블트레이공사에서 수평으로 설치한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할 때는 벽면과 20m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해야 한다(출제 당시 기준).
이 간격은 케이블 표면의 방열 공간을 확보하고 점검·교체 작업 시 여유를 두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 현상은 전선 표면의 전위경도가 임계값을 넘을 때 발생하므로, 전선의 등가 바깥지름을 크게 하여 표면 전위경도를 낮추는 것이 방지 대책이다.
- 복도체를 사용하면 등가 반지름이 커져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진다.
- 가선금구(철물)를 개량하면 국부적인 전위 집중을 줄일 수 있다.
- 선간거리를 크게 하면 전선 표면의 전위경도가 완화된다.
바깥지름이 작은 전선을 쓰면 오히려 표면 전위경도가 높아져 코로나를 유발하므로 방지 대책이 될 수 없다.
저항값이 일정하다고 보면 소비전력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전류가 2배가 되면 소비전력은 4배인 200W가 된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태양광발전 모듈에 접속하는 부하측 전로를 옥내에 합성수지관공사로 시설할 때, 가요전선관을 제외한 관의 최소 두께는 2.0mm 이상이어야 한다(출제 당시 기준).
일반 옥내배선의 합성수지관공사에서 허용되는 얇은 두께의 예외를 태양광 배선에는 적용하지 않고, 기계적 강도를 확보하도록 더 두꺼운 관을 요구하는 것이다.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한 태양광은 3,000kW 이하 부분에 1.5, 3,000kW 초과 부분에 1.0을 적용해 가중평균한다.
태양광 시스템용 이차전지 표준의 형식시험은 전지의 성능과 내구성을 확인하는 항목으로 구성되며, 용량 시험, 저온방전 시험, 사이클 내구성 시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출제 당시 기준).
즉 정격 용량이 확보되는지, 저온에서도 방전 성능이 유지되는지, 충·방전을 반복해도 수명 특성이 유지되는지를 보는 것이 형식시험의 취지다.
재단파 충격 시험은 이러한 이차전지의 성능·내구성 확인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식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상특성시험은 인버터가 정상 동작 상태에서 나타내는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효율시험, 온도상승시험, 누설전류시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내전압시험은 절연이 이상 전압(서지 등)을 견디는지 확인하는 절연성능(안전) 시험 항목으로, 정상 동작 특성을 보는 시험과는 성격이 다르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부하측인 접속함 내부 차단기부터 개방하여 발전전력을 차단하고, 이어서 인버터를 개방해 계통 및 어레이와의 연결을 끊은 뒤 설비를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인버터를 투입한 채 두거나 차단기를 투입한 상태에서 점검하면 통전 상태에서 작업하게 되어 감전·오작동 위험이 커지므로, 응급조치는 항상 부하측부터 순차적으로 회로를 개방하는 순서를 따라야 한다.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전력변환장치의 정기검사 세부검사내용에는 해당 장치에 내장된 보호 기능이 실제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보호장치시험이 포함된다.
- 위험표시는 울타리·표지판 등 설비 외부 표시에 관한 점검 항목이다.
- 개방전압은 태양전지(어레이) 자체의 특성을 확인하는 항목이다.
- 울타리, 담 등의 시설상태는 부지·구조물 관련 점검 항목이다.
인버터의 입·출력 단자와 접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DC 500V 메거로 측정하여 1MΩ 이상이어야 한다(출제 당시 기준).
이 기준값 미만이면 절연이 열화되어 누설전류나 감전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점검·조치 대상으로 본다.
전선로(가공·지중·GIB·기타)의 정기검사 세부검사내용은 전선로 자체의 전기적 건전성을 확인하는 절연내력시험, 절연저항측정, 보호장치시험 등으로 구성된다.
환기시설상태는 GIS실이나 변전실처럼 밀폐된 전기실의 환경 관리 항목에 해당하며, 전선로 자체의 검사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KS C 8561)의 습도-동결 시험 후 품질기준은 최대 출력이 시험 전 값의 95%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고온다습 후 동결되는 환경 변화를 반복적으로 겪어도 모듈의 출력 성능 저하가 일정 수준 이내로 억제되어야 함을 확인하는 신뢰성 기준이다.
충전부 방호는 작업자와 활선부 사이에 충분한 이격거리와 방호조치를 두어 접촉 위험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므로, 유자격자의 주된 근무 장소는 충전부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 작업자가 금속체 공구·열쇠 등을 휴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발적 접촉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 활선부와 신체·보호장비 사이의 이격거리 확보는 방호범위의 기본 원칙이다.
- 사람과 물건이 오가는 통로·복도·창고에는 추가 이격거리와 방호조치가 필요하다.
유지관리 편의를 위해 근무 장소를 전기설비와 같은 공간에 두는 것은 상시 접촉 위험을 키우므로 방호범위 설명으로 옳지 않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과 그 업무의 감독, 전기재해 예방·피해 경감을 위한 응급조치가 포함되며, 소규모 공사에 한해 감리업무도 직무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감리업무의 공사비 한도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는 총공사비 1억원 미만인 공사가 대상이지만,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는 총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공사만 직무 범위에 든다(출제 당시 기준).
따라서 수용설비 증설·변경공사의 기준을 1억원 미만으로 서술한 것은 직무 범위와 맞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금속절단기에는 회전하는 절단 날에 신체가 닿는 것을 막는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백레스트는 지게차 등에서 화물 낙하를 막는 방호장치다.
- 압력방출장치는 보일러·압력용기류의 과압을 막는 장치다.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는 벨트·축 등 회전체가 있는 기계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으로, 절단 날 자체에 대한 장치와는 다르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에서 정한 안전장구의 권장 시험주기는 절연안전모, 저압 및 고압 검전기, 고압절연장갑 등 주요 안전장구가 모두 1년으로 규정되어 있다(출제 당시 기준).
따라서 고압·특고압 검전기를 6개월로 제시한 것은 고시상의 권장 시험주기와 맞지 않는다.
이러한 주기적 시험은 절연 성능이 사용·보관 중 열화되어도 실제 작업 시점에 규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계측시스템은 데이터를 얻는 검출기,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변환기, 값을 산출하는 연산장치, 그리고 결과를 표시·기록하는 표시(기록)장치로 구성된다.
감시장치는 계측기구의 기본 구성요소로 별도 분류되지 않으므로, 계측기구 및 표시장치의 구성으로 보기 어렵다.
태양광발전 접속함(KS C 8567)에서 직류(DC)용 퓨즈는 IEC 60269-6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gPV 타입(태양광 전용 범용 퓨즈)을 사용해야 한다.
gPV 퓨즈는 직류 아크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것으로, 일반 교류용 퓨즈를 그대로 대체해 쓸 수 없다.
검전기로 무전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곳에 접지를 하는 절차는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 보수점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행하는 조치이며, 작업이 끝난 뒤의 유의사항이 아니다.
- 볼트 조임 상태 확인은 작업 후 마무리 점검 항목이다.
- 쥐·곤충 등의 침입 여부 확인은 재가동 전 점검 항목이다.
-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의 철거 지연 여부 확인도 작업 종료 후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태양전지 모듈은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직류전압을 충전부분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는 절연내력시험을 견뎌야 한다(출제 당시 기준).
이 배수는 모듈이 실제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전압에도 절연 파괴 없이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 여유값이다.
전기작업계획서에는 작업의 목적·범위, 작업 방법 및 절차, 작업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교대 근무 시 인계사항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내용을 담는다.
개별 작업자의 이름·연락처 같은 인적사항 자체는 작업계획서의 필수 기재 항목이 아니며, 계획서는 자격·인원 등 작업 수행 조건을 규정하는 문서다.
배전반 주회로 인입·인출부 점검은 부싱의 코로나 방전, 케이블 접속부의 과열, 폐쇄모선 접속부의 조임 이완처럼 통전 부위의 이상 징후를 확인하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개폐기에 “태양광발전용”이라는 표시(명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설비의 식별·표시 관리에 관한 항목으로, 주회로 인입·인출부의 전기적 이상을 점검하는 내용과는 성격이 다르다.
인버터의 육안점검은 인버터 자체와 그 배선·단자 상태를 보는 것으로, 배선의 극성, 단자대 나사 풀림, 접지단자와의 접속 상태 확인이 이에 해당한다.
지붕재의 파손 여부는 모듈 설치 가대·지붕 구조물 점검 항목이며, 인버터의 육안점검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