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의 타당성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정책계획의 세부평가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책계획의 세부평가항목은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으로 구성되며, 특정 입지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구체적 개발사업(개발기본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진다(환경영향평가법령, 출제 당시 기준).
전기사업법령에 따른 사업허가 변경신청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 전기위원회 심의 → 허가증 발급의 순서로 처리된다(산업통상자원부 접수 기준, 출제 당시 기준).
즉 신청 서류가 먼저 행정기관에 접수된 뒤 내용 검토를 거치고, 이어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허가증이 발급되는 절차이다.
특별시방서는 공사계약에서 공종별 시공기준을 정하는 서류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 표준계약서의 붙임서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표준계약서에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과업내용서, 대가 산정 근거인 산출내역서, 입찰 절차와 유의사항을 담은 용역 입찰유의서 등이 붙임서류로 첨부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의 신청서 접수부터 지원 대상 선정 및 결과 통보까지의 처리기간은 9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술개발 지원, 설비보급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화 지원의 심사·선정에 소요되는 충분한 검토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태양전지 모듈 내부에 셀 스트링과 병렬로 설치되어 부분 음영 시 발생하는 열점(hot spot)을 막는 장치로, 태양광발전용 접속함에 설치하는 직류측 보호장치가 아니다.
접속함에는 각 스트링을 보호하는 직류용 퓨즈, 낙뢰 등의 서지를 흡수하는 서지보호장치(SPD), 스트링 간 역전류 유입을 막는 역류방지 다이오드가 설치된다.
대기질량지수(AM)는 직달 태양광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경로 길이를, 표준 대기압에서 연직으로 입사할 때의 경로 길이에 대한 비(比)로 나타낸 값이다.
태양이 머리 위에 있을 때 이 경로 길이를 '거리의 합'으로 표현한 설명은 AM이 두 경로 길이의 비율로 정의된다는 점과 맞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표준 시험조건(STC)에서는 AM 1.5를 사용하며, 태양이 머리 위에 있고 구름 없는 하늘·표준 대기압(P0) 조건일 때는 AM이 1.0이 된다.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스템에 축전지를 부가하면 계통전압 안정화, 정전 시 비상전력 공급, 기후나 부하 급변 시 부하 평준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태양광발전시스템 자체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는 아니다.
축전지는 전력을 저장·공급하는 보조 설비일 뿐이며, 태양전지 모듈이나 인버터 등 발전시스템 구성기기의 수명은 축전지 부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연간 경사면 일사량으로부터 구한 일평균 발전시간은 2.947h/day이다.
태양광발전의 일평균 발전시간은 연간 일사량 × 효율 ÷ 365일 ÷ 1kWh/m²의 표준 기준값(1000W/m²·h)으로 산출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연간 경사면 일사량 4784MJ/m² = 4784 ÷ 3.6 = 1328.9kWh/m²
효율 0.81을 곱하면 1328.9 × 0.81 = 1076.4kWh/m²
365일로 나누면 1076.4 ÷ 365 = 2.947h/day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중 하나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지,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아니다.
나머지 항목인 위치·면적, 조성사업의 개요·시행방법, 부지 확보 계획은 모두 개발계획에 실제로 포함되는 법정 사항이다.
밭은 임야가 아닌 일반부지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태양광 설비의 용량 구간별 REC 가중치가 적용된다. 100kW 미만 구간은 1.2, 100kW부터 3,000kW 이하 구간은 1.0이다.
설비용량이 두 구간에 걸치면 구간별 용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120kWp 설비의 가중치는 약 1.17이다.
전기공사업법령상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는 별개의 단순 변경신고 절차이며, 신고기간을 더 짧게(15일) 또는 더 길게(60·90일) 제시한 나머지 선택지는 실제 규정과 다르다.
산림청 훼손산지 복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발전사업자가 계절적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이는 산지 복구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발전사업자에게 합리적인 유예 기간을 부여하되, 무제한적 유예를 방지하기 위해 상한을 정한 것이다.
모듈 표면 온도가 상승하면 태양전지의 음(-)의 전압 온도계수 특성으로 인해 개방전압은 오히려 감소한다. 따라서 온도가 오르면 개방전압도 증가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일사량이 줄어들면 광생성 전류가 줄어 단락전류가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일사량이 늘어나면 개방전압도 소폭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온도가 오르면 단락전류는 약간 증가한다는 설명도 실제 특성과 부합한다.
신재생에너지법령상 하자보수 대상 설비와 하자보수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관련 사항을 정하는 소관 부처가 아니다.
전기공사업법령상 공사업자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으면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영업정지 횟수를 4회·5회·6회로 제시한 나머지 선택지는 실제 등록취소 기준보다 느슨한 값이라 틀리다.
모듈 1장의 면적은 이며, 지붕 면적 에 배치 가능한 모듈 수는 장이므로 소수점을 버려 15장까지만 실제로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총 출력은 로, 약 2370W가 된다.
| 정격전력(%) | 전력변환효율(%) |
|---|---|
| 5 | 76 |
| 10 | 79 |
| 20 | 83 |
| 30 | 87 |
| 50 | 93 |
| 100 | 95 |
부하율별 효율에 유로효율 가중치를 곱해 합하면 90.15%가 된다.
유로효율의 가중치는 정격전력 5%에 0.03, 10%에 0.06, 20%에 0.13, 30%에 0.10, 50%에 0.48, 100%에 0.20 이다.
부분부하 구간의 효율(76·79%)이 낮아도 가중치가 작고, 실제 운전 빈도가 높은 50% 부하의 가중치가 0.48로 가장 크기 때문에 유로효율은 최고효율 95%보다 낮은 값으로 산출된다.
고주파 변압기 절연 방식은 태양전지의 직류를 고주파 교류로 바꾼 뒤 소형 고주파 변압기로 절연·변압하고, 이를 다시 정류(AC-DC 컨버터)한 후 최종적으로 인버터에서 상용주파 교류로 출력하는 다단 구조를 가진다.
- 트랜스리스 방식은 변압기 자체가 없어 AC-DC 컨버터 단이 필요 없다.
- 단권변압기 절연 방식은 실제 태양광 인버터의 표준 절연 방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 상용 주파 변압기 절연 방식은 인버터 출력을 상용주파 변압기로 직접 승압·절연할 뿐 별도의 AC-DC 컨버터 단을 두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서의 처리기간은 15일이다.
3일·7일은 실제보다 짧고, 30일은 실제보다 긴 처리기간이라 틀린 값이다.
전기사업법령의 일반용전기설비는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로 정의된다. 일반용전기설비는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발전설비를 의미하며, 저압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용량 제한이 10kW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20kW 이상이거나 고압 설비는 자가용·공용전기설비 등 다른 분류에 해당한다.
사용전압이( )kV이상의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용전압이 100kV 이상인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 절연유 유출 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대용량 변압기의 절연유는 양이 많아 누유나 사고 시 환경오염이 크므로, 방유제·유류받이·집유조 같은 설비로 구외 유출과 지하 침투를 차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22.9kV 배전급이나 66kV·72kV 는 이 기준 전압에 미치지 못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사고전류가 크고 절연유량이 많은 100kV 이상 설비에 한해 요구된다.
콘크리트 옹벽의 안정해석은 옹벽 및 뒤채움재의 자중 등 고정하중, 토압과 상재하중에 의한 토압증가량, 배수가 되지 않는 조건에서의 수압과 부력처럼 옹벽에 직접 작용하는 하중을 대상으로 한다.
옹벽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외력은 안정해석에서 고려하는 하중 종류로 분류되지 않는다.
공사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감리원·발주자·공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협의하여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를 이루어 내는 것을 조정이라 한다.
지시는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합의·승인은 각각 다른 절차적 개념이므로 이 정의와 구분된다.
모듈 표면온도가 STC 기준온도(25℃)보다 높으므로, 전압 강하량은 이다.
모듈 1장의 출력전압은 가 되고, 이를 10장 직렬 연결하면 최대 출력전압은 이다.
신재생발전기 송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상 무효전력에 대한 정상상태 허용오차는 5%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1%나 3%는 지나치게 엄격한 값이고 10%는 지나치게 완화된 값으로, 실제 기준과 다르다.
태양의 위치를 상하좌우 두 축 모두에서 따라가는 양축 추적식이 태양광선을 가장 수직에 가깝게 받아 발전효율이 가장 높다.
- 단축 추적식은 한 축만 움직이므로 양축 추적식보다 효율이 낮다.
- 고정 경사가변식은 계절별로 경사각만 수동 조정할 뿐 태양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는다.
- 고정 경사고정형은 각도를 고정해 두므로 네 방식 중 효율이 가장 낮다.




진공차단기(VCB)는 접점을 진공 인터럽터(진공 용기) 안에 넣은 모양으로 그리므로, 두 접점을 직사각형 외피가 감싸고 있는 기호가 옳다.
진공차단기는 아크 소호 매질이 진공이어서 차단 시 발생하는 아크가 밀폐된 진공 밸브 안에서만 소멸한다. 그래서 단선결선도에서도 접점을 둘러싼 밀폐 용기를 함께 그려 다른 개폐 기기와 구별한다.
- 두 접점이 바깥쪽 곡선으로만 이어져 있고 감싸는 용기가 없는 기호는 진공차단기의 표현이 아니다.
- 고정 접점에 칼날이 비스듬히 열려 있는 기호는 부하전류 차단 능력이 없는 단로 계열 기기의 기호다.
- 접점이 타원형 외피 안에 나비형으로 그려진 기호는 진공 밸브를 나타내는 직사각형 외피와 형상이 다르다.
전력기술관리법령에서 말하는 발전설비는 발전을 위한 전기설비를 가리킨다. 전기·기계기구 중 주차단기의 2차측 단자까지의 설비, 발전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 제어장치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수력·기력·원자력·내연력 등 발전을 위한 기계적 설비는 전기설비가 아니라 기계설비에 해당하므로, 전력기술관리법령이 정의하는 발전설비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상 착수신고서에는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감리비 산출내역서, 상주·비상주 감리원 배치계획서 등이 포함되지만 공사예정 공정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사예정 공정표는 시공자(공사업자)가 작성·제출하는 서류로, 감리자가 제출하는 착수신고서의 첨부서류와는 구분된다.
얕은기초가 경사진 지반에 설치될 경우에는 기초하중으로 인해 비탈면 활동이나 지지력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하며, 지지력이 오히려 증가하는지 여부는 안정성 검토 대상이 아니다.
전단파괴에 대한 안전, 과도한 침하·부등침하 방지, 인접 구조물 보호는 모두 얕은기초 설계 시 실제로 검토·결정하는 사항이다.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 저압·고압 가공전선, 저압·고압 전차선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될 때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로 해야 한다. 이보다 가까운 제2차 접근상태일 때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적용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상 분산형전원설비 사업자의 한 사업장 설비 용량 합계가 250kVA 이상이면, 송·배전계통과 연계지점의 연결 상태를 감시하거나 유효전력·무효전력 및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장치는 계통 운영자가 분산형전원의 병입·병해 상태와 조류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용량이 커질수록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정 용량 이상에만 의무화되어 있다.
최대사용전압이 7kV 이하인 전로의 절연내력 시험전압은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이며, 그 값이 500V에 미달하면 최저 500V를 적용한다(중성점 비접지 조건).
따라서 시험전압은 이고, 이는 최저값 500V보다 크므로 그대로 555V가 된다.
설계감리원 및 설계자가 승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가 이들에게, 또는 설계감리원이 설계자에게 서면으로 동의해 주는 것을 승인이라 한다.
- 확인은 시행한 내용이 지침이나 설계도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행위이다.
- 지시는 발주자나 설계감리원이 소관 업무의 시행을 서면으로 명하는 행위이다.
- 요구는 계약문서의 내용과 다르거나 착오가 있을 때 상대방에게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이다.
전력기술관리법령상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 발주자는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종합설계업·전문설계업 등록자는 설계 용역의 수행 주체이고, 전기공사업 등록자는 시공을 맡는 공사업자이므로 감리를 발주받는 대상과는 구분된다.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상 전기방식이 교류 단상 220V인 분산형전원은 용량이 100kW 미만일 때 저압 한전계통에 연계할 수 있다.
삼상 380V로 저압 연계할 때 적용되는 500kW 미만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상 책임감리원이 작성하는 분기보고서는 매 분기말 다음 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최종보고서는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보고서 종류별 제출기한을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상 실시설계 성과물은 실시설계 도서(도면·시방서), 설계계산서, 공사비 적산서 등 실시설계 단계에서 산출되는 자료를 말한다.
기본설계 계획서는 실시설계에 앞선 기본설계 단계의 성과물이므로 실시설계 성과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압 전기설비 중 기타 기기에 관한 규격에서는 감전 위험과 오조작을 줄이기 위해 제어회로의 공칭 전압이 220V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하고 있다.
24V·48V는 안전특별저압 등 더 낮은 별도의 기준값이고, 380V는 제어회로가 아닌 주회로(동력) 전압대에 해당한다.
- 어레이 길이(L) : 3m
- 어레이 경사각(θ) : 30°
- 설치지역의 위도: 35.5°
동지 남중고도 31°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어레이 간 최소 이격거리는 약 5.1m이다.
주어진 조건은 어레이 길이 L=3m, 경사각 θ=30°, 위도 35.5°이며, 그림자가 가장 길어지는 동지의 남중고도는 이다.
앞 항 는 경사진 어레이가 지면에 투영된 길이이고, 뒤 항은 어레이 높이 가 만드는 동지 정오의 그림자 길이다. 뒷줄 어레이가 이 그림자에 가리지 않으려면 두 길이의 합만큼 떨어뜨려야 한다.
표준품셈상 건설기계의 손료는 감가상각비·정비비·관리비로 구성되며, 굴삭기계 등을 현장까지 이동시키는 수송비는 손료가 아니라 별도의 운반(수송) 경비 항목으로 계산한다.
수용률을 적용한 최대수요전력은 이다.
부하율은 평균전력을 최대수요전력으로 나눈 값이므로, 평균전력은 로 구해진다.
동심연선(연동연선)에서 중심 소선을 둘러싼 층수를 이라 할 때, 전체 소선 가닥수는 로 구해진다.
4층 구조이므로 가닥이다.
습기나 결로가 있으면 전기절연은 저하되는 것이지 상승하는 것이 아니므로, 절연상승을 우려해 공법을 정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기기 주변 유지관리 공간 확보, 바닥강도 확인을 위한 기기 중량 파악, 전기실 내 물·증기 배관 등 통과 금지는 모두 옥내 수변전설비 시공 시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볼트조임은 원칙적으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여야 하며, 볼트머리를 돌려서 조이는 방식은 표준 시공법과 다르다.
- 와셔를 볼트머리와 너트에 평행하게 놓는 것은 올바른 시공 방법이다.
- 볼트의 끼움부터 본조임까지를 같은 날 마치는 원칙도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 강우·결로 등 습한 상태에서 본조임을 금지하는 것도 옳은 규정이다.
가공 배전선로용 전선은 가선·시공이 쉽고 도전율과 기계적 강도가 크면서도 비중은 작아 가벼울 것이 요구되는 조건이며, 비중이 높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한국전기설비규정상 고압 이상의 전기설비 및 변압기 중성점 접지용 접지극은 동결 깊이를 고려하여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m 이상 깊이에 매설해야 한다.
지진구역계수는 재현주기 500년 지진지반운동을 기준으로 지진구역별로 정해지며, 지진구역Ⅰ의 계수는 0.11이다(지진구역Ⅱ는 이보다 작은 값이 적용된다).
브릿지 정류회로는 다이오드 4개를 마름모 형태로 배치해 교류의 양(+)과 음(-) 반주기를 모두 정류하는 전파정류 방식이다.
한국전기설비규정상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할 때는 벽면과 20mm 이상 이격시켜 설치해야 한다.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면 공핍층 폭이 좁아지면서 접합의 커패시턴스가 커진다.
순방향 바이어스는 외부전압이 내부전위장벽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내부전계와 전위장벽은 오히려 낮아지고, 공간전하 영역(공핍층)의 폭도 좁아진다.
접합 커패시턴스는 공핍층 폭에 반비례하므로 폭이 좁아지면 그만큼 커지고, 여기에 더해 순방향에서는 주입된 소수캐리어가 축적되며 생기는 확산용량까지 더해져 정전용량은 커지는 방향으로 변한다.
- 내부전계가 강해진다는 설명, 전위장벽이 높아진다는 설명, 공간전하 영역 폭이 넓어진다는 설명은 모두 순방향이 아닌 역방향 바이어스에서 나타나는 변화다.
진공차단기는 진공 중에서 아크를 소호하므로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않아 소음이 작은 것이 특징이며, 높은 압력의 공기가 발생해 소음이 크다는 설명은 진공차단기가 아니라 공기차단기(ABB) 계열의 특성이다.
- 전류 재단현상으로 개폐서지가 큰 것은 진공차단기의 실제 단점으로 옳은 설명이다.
- 접점 소모가 적어 차단기 수명이 긴 것도 진공차단기의 특징이다.
- 소형 경량으로 실내 큐비클형 설치에 적합한 것도 진공차단기의 특징이다.
전압계는 측정 대상 회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저항이 높아야 한다.
전압계는 측정하려는 두 지점에 병렬로 연결되므로, 내부저항이 낮으면 전압계 자체에 전류가 많이 흘러 원래 회로의 전압 분포를 바꿔버린다. 내부저항이 클수록 전압계로 흐르는 전류가 작아져 측정 오차가 줄어든다.
- 낮은 감도는 측정 정밀도를 떨어뜨리므로 바람직한 특성이 아니다.
- 높은 인덕턴스나 높은 캐패시턴스는 교류 측정 시 위상 오차를 유발할 수 있어 전압계에 요구되는 특성이 아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낙뢰 보호가 필요한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경우에 피뢰시스템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출제 당시 기준).
높이가 커질수록 낙뢰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므로 일정 높이 이상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뢰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외부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0.5 A이다.
내부저항이 각각 1.0Ω인 전지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합성 내부저항은 이 되고, 기전력은 그대로 1.5V이다.
여기에 2.5Ω의 부하를 직렬로 연결했으므로 전체 회로저항은 이다.
따라서 전류는 로 계산된다.
파워컨디셔너는 입력전압 범위를 넓게 하여 순간적인 그늘이 발생해도 인버터가 정지되지 않고 발전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설계 방향이다.
구름이나 장애물에 의한 순간 음영은 태양전지 출력전압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는데, 입력전압 범위를 넓혀두면 이런 순간적 변동에도 인버터가 정지하지 않고 계속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늘 발생 시 인버터가 정지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설치기준의 취지와 반대된다.
설계도·시방서를 따르는 것, 자동운전 기능을 갖추는 것, 운전·계측·이상상태를 표시하는 장치를 두는 것은 모두 실제 기준에 포함되는 올바른 설명이다.
사용전검사 신청서는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검사 → 결정 → 검사결과 통보의 순서로 처리된다.
서류를 먼저 접수하여 내용을 검토한 뒤 실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는 흐름이다.
검사가 접수·검토보다 먼저 이루어지거나 결정 이전에 결과가 통보되는 순서는 행정처리 절차상 맞지 않는다.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금속관의 최소 두께는 1.2 mm 이상이어야 한다(출제 당시 KEC 기준).
콘크리트에 매설하지 않는 일반적인 금속관공사에서는 최소 두께가 1.0mm 이상으로 완화되지만,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관은 외부 충격과 부식 위험이 더 크므로 더 두꺼운 관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안정도가 좋다는 것은 오히려 직류 송전방식의 장점이며, 교류 송전방식의 장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교류는 송전거리가 길어지거나 계통이 복잡해질수록 동기 안정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직류 송전은 위상각 개념이 없어 안정도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 회전자계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유도전동기 등 회전기 구동에 유리한 교류의 대표적 장점이다.
- 변압기로 전압의 승압·강압이 쉬운 것도 교류만의 장점이다.
- 발전부터 송전·배전까지 교류방식으로 일관되게 운용할 수 있는 것도 교류의 장점이다.
배전반용으로 사용되는 계기용 변성기의 계급은 3.0급이다(출제 당시 기준).
계급의 숫자는 허용되는 비오차(정확도 한계)를 뜻하므로 숫자가 작을수록 더 정확한 등급이다. 0.1급·0.2급처럼 계급이 아주 작은 것은 표준용·정밀 측정용에 쓰이고, 0.5급은 정밀 계기용 수준에 해당한다.
배전반에 부착되어 운전 상태를 대략적으로 지시하는 계기는 표준기만큼의 정확도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오차 허용폭이 큰 계급이 배정된다.
젖은 걸레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성 걸레(중성 세제)를 사용해야 하며, 산성인 걸레를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유의사항이다.
산성 물질은 금속 프레임이나 접속 부위를 부식시킬 위험이 있어 태양광 설비 청소에는 적합하지 않다.
점검계획 시 고려사항 중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일반적으로 신설 설비보다 오래된 설비가 고장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점검 내용을 세분화하고 주기를 단축해야한다.
제시된 내용은 설비가 얼마나 오래 사용되었는지를 근거로 점검의 세밀도와 주기를 정하는 것이므로 설비의 사용기간에 해당한다.
'신설 설비보다 오래된 설비'라는 비교 기준은 곧 경년(사용연수)을 말한다. 노후 설비일수록 절연 열화·부식·접속부 이완이 누적되어 고장률이 올라가므로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고 주기를 짧게 가져간다.
- 고장이력은 과거에 실제로 발생한 고장 기록을 근거로 삼는 관점이어서, 신설·노후의 경과연수 비교와는 다르다.
- 부하상태는 설비가 받는 부하율·과부하 여부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는 관점이다.
- 설비의 중요도는 정전 시 파급 범위나 손실 크기로 점검 등급을 정하는 관점이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절연저항 측정은 절연저항계(메거)를 이용하여 회로와 대지 간, 상호 도체 간의 절연 상태를 진단하는 시험이다. 이 과정에서 온도계와 습도계는 측정 환경의 기준값(온습도 조건에 따라 절연저항값이 변하므로)을 기록하기 위해 필요하며, 절연저항계는 절연저항 값 자체를 측정하는 핵심 기자재다. 반면 접지저항계는 접지극의 저항값을 측정하는 장비로, 절연저항 측정과는 별개의 목적을 가지므로 절연저항 측정 시에는 필요하지 않다.
제어회로 배선의 육안점검은 배선 자체의 상태를 확인하는 점검이다. 전선 지지물의 탈락, 과열로 인한 이상한 냄새, 가동부 연결전선의 절연피복 손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SA(서지흡수기)의 손상 여부는 배선 점검이 아니라 별도 보호기기의 점검 항목이다.
교류 전압·주파수 추종 범위 시험에서는 출력 전류의 각 차수별 왜형률이 3% 이내일 것을 요구한다.
고조파 왜형률 기준은 종합 왜형률과 차수별 왜형률로 나누어 규정하는데, 종합 왜형률은 5% 이내로 관리하고 개별 차수의 왜형률은 그보다 엄격한 3% 이내로 관리한다. 따라서 종합 왜형률을 3% 이내라고 서술한 설명은 두 기준을 뒤바꾼 것이다.
출력 역률은 0.95 이상을 요구하므로 0.98 이상이라고 한 설명도 기준값과 맞지 않는다.
내진안정성을 높이려면 지진하중을 기초까지 전달하는 수직재(기둥·전단벽 등)가 연속되도록 계획해야 하며, 수평재가 연속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내진설계 고려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다.
수직 저항요소가 중간에 끊기면 특정 층에 하중이 집중되는 취약층이 생겨 붕괴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비틀림을 최소화하는 배치, 장방형 평면의 양쪽 끝에 저항시스템을 두는 것, 각 방향 지진하중에 대해 충분한 여유도를 갖도록 횡력저항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은 모두 내진설계에서 권장되는 사항이다.
절연장갑과 절연장화의 착용은 충전부 근접 작업 등 감전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요구되는 것이지, 사다리를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일반 기준은 아니다.
이동식 사다리 안전기준은 설치 장소(출입문 앞 설치 금지), 사용 목적(오르내림 전용), 주변 정리정돈 등 넘어짐·전도 예방에 초점을 두는 지침으로, 절연장비 착용은 별도의 전기작업 안전수칙에서 다루는 사항이다.
개별 사업 공고에서 모니터링 설비 설치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는 한, 50 kW 이상인 태양광발전설비는 단위시설별로 에너지생산량과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출제 당시 기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면제할 수 있는 사업용 태양광발전소의 최대 설비용량은 20킬로와트이다(출제 당시 기준).
이 정도 규모의 소규모 발전설비는 전기적 위험도와 관리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보아 선임 의무 자체를 면제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인버터에 누전(지락)이 발생하면 화면에 Ground Fault로 표시된다.
Ground는 접지·대지를, Fault는 고장을 뜻하므로 절연 파괴 등으로 누설전류가 대지로 흐르는 상황을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버터 경보 표시 방식이다.
- M/C Fault는 인버터 내부 전자접촉기(마그네틱 컨택터) 계열의 이상을 가리킨다.
- Line Inverter Async Fault는 계통과 인버터 출력 간의 위상·동기 불일치 상태를 가리킨다.
- Serial Communication Fault는 통신 이상을 가리키는 표시다.
교육훈련계획에는 교육의 목적·범위·대상·방법·인원, 강사, 시기·횟수·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교육훈련 비용은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호구는 세척한 후 반드시 건조시켜서 보관해야 하며, 건조시키지 않고 보관한다는 설명은 부적합한 요령이다.
습기가 남은 상태로 보관하면 재질이 손상되거나 부식·오염이 발생해 보호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청결하고 습기 없는 장소에 보관하는 것, 사용 후 손질하여 깨끗이 보관하는 것, 한 달에 한 번 이상 책임 있는 감독자가 점검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보관 요령이다.
태양광발전시스템 직류용 커넥터는 부하 없이 50회의 동작 사이클에 대한 기계적 동작 요구를 만족해야 한다(출제 당시 기준).
커넥터는 시공과 점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체결·분리되는 부품이므로, 규정된 횟수만큼 삽입·분리를 반복해도 잠금 기능이나 접촉 상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시험이다.
태양광발전소의 판매단가는 SMP + (1REC 가격 × 가중치) 공식으로 계산된다. 주어진 조건에서 SMP는 200원/kWh이고,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가중치는 0.98이다. 따라서 판매단가 = 200 + (150 × 0.98) = 200 + 147 = 347원/kWh이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저압 전기설비는 연차별로 절연저항 측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출제 당시 기준).
절연저항은 누전이나 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절연열화를 조기에 확인하는 핵심 점검 항목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한다.
- 누설전류 측정, 접지저항 측정, 적외선 열화상 측정도 유용한 점검 방법이지만 저압설비에서 연차별 필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것은 절연저항 측정이다.
태양광 시스템용 이차전지는 낮 시간에 충전하고 밤 시간에 방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하루 운전 사이클이다.
낮에는 태양전지 어레이가 발전한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충전)하고, 일사가 없는 밤에는 저장된 전력을 부하에 공급(방전)하기 때문이다.
이상음·이취·진동 유무는 청각·후각·촉각으로 확인하는 항목이어서 육안점검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대의 부식·녹, 표면의 오염·파손, 가대의 접지연결 상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육안점검 항목이다.
공사계획인가(신고)서는 설비 설치 단계에서 필요한 인허가 서류이며, 전력변환장치 정기점검을 위한 수검자 준비자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기점검에서는 단선결선도, 시퀀스 도면, 측정 및 점검기록표와 같이 설비의 현재 상태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경사진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굴착기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블레이드를 비탈길 하부 방향에 위치시켜야 하며, 상부 방향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블레이드를 하부 쪽에 두면 장비가 미끄러져 내려갈 때 지면에 걸려 제동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상부 방향에 두면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경사진 길에서 저속으로 이동하는 것, 장비 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 시야 확보가 어려우면 유도자 신호에 따르는 것은 모두 올바른 준수사항이다.
전력변환장치의 구입일자는 자산관리 성격의 정보로, 태양광발전설비 점검기록표에 작성해야 하는 전기적 점검·측정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점검기록표에는 모듈의 용량, 어레이(Array)의 절연저항, 전력변환장치의 AC 정격전압과 같이 설비의 사양과 상태를 나타내는 항목이 기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