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령상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의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이다.
이는 시행령이 정한 등록기준 중 하나로, 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전기공사업 등록이 가능하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제4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 구역의 전력수요의 100분의 60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정답 판단의 핵심은 역송전 계량용 적산전력량계의 접속 방향이다. 이 계기는 전력회사측이 아니라 수용가(발전설비)측을 전원측으로 접속해야 한다.
따라서 "전력회사측을 전원측으로 접속한다"는 설명은 실제 결선 방향과 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설명—역송전 전력량으로 요금을 산출하는 점, 계량법 검정품을 사용하는 점, 역전력방지장치가 부착된 전용 계기를 사용하는 점—은 모두 실제 계통연계 계량 방식과 일치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상 정부출연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이 되려면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을 출연해야 한다.
이 기준은 설치의무 대상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규정으로, 출연 규모가 이에 미달하면 설치의무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버터의 최대 입력전류는 최대 출력 조건에서 최저 입력전압을 사용할 때 발생한다. 출력전력 = 입력전력 × 효율이므로, 입력전력 = 출력전력 ÷ 효율 = 3000W ÷ 0.89 ≈ 3371.9W이다. 최저 입력전압 25V에서 최대 입력전류는 I = P ÷ V = 3371.9W ÷ 25V ≈ 134.9A ≈ 135A이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편익의 현재가치 합과 비용의 현재가치 합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 λ를 구하는 식으로, 이때의 λ가 곧 내부수익률(IRR)이다. 순현재가치법은 B-C의 현재가치 차를 구하는 방식이고, 비용편익율법은 B/C 비율을 구하는 방식이므로 이 식과 다르다. 따라서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등식으로 두고 할인율을 산정하는 이 식은 내부수익률 방법에 해당한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위해 방지·환경오염 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와 그 예산내역서를 첨부하는데, 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된다. 공작물 설치는 설계도서, 토지 형질변경과 토석채취는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를 첨부하므로 나머지 보기는 옳다.
전기사업법에서 발전사업자의 신고 기한을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한 설명이 틀렸다. 발전사업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발전전기 판매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설명은 전기사업자가 허가권자의 지정 준비기간 내에 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는 법정 의무를 올바르게 서술했다.
- 준비기간이 10년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설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준비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맞다.
-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한다는 설명도 허가권자가 전기사업별·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는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전기실 부지선정 시 습도 조건은 "다습할 것"이 아니라 건조할 것이어야 한다. 습기는 절연 저하와 기기 부식을 유발하므로 전기실 입지로 부적합하다.
침수 우려가 없을 것, 기기 반출입이 편리할 것, 진동이 없고 지반이 견고할 것은 모두 실제 전기실 부지선정의 표준 고려사항이다.
KS C IEC 62305-1에 따른 외부피뢰시스템은 수뢰부시스템, 인하도선시스템, 접지극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서지보호장치(SPD)는 전원선·통신선을 통해 유입되는 과전압으로부터 내부 설비를 보호하는 내부피뢰시스템 요소이므로 외부피뢰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의 태양 남중고도는 로 계산한다(는 위도).
서울 위도 37.34˚를 대입하면 가 되어, 하지 남중고도는 약 76.16˚이다.
독립형 ESS 축전지 용량은 (1일 적산부하전력량 × 부조일수)를 (보수율 × 방전심도 × 정격전압)으로 나누어 구한다.
먼저 소요 전력량은 이고, 셀 48개(2V/cell) 직렬 시 정격전압은 이다.
따라서 용량은 로, 약 481Ah가 된다.
공용화 품목 지정요청서에는 대상 품목의 명칭·규격 및 설명서, 지정을 요청하는 사유, 지정 시 기대효과를 첨부해야 한다.
반면 지정 이후 진행할 사업계획서는 지정요청 단계에서 요구되는 첨부서류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상 주택지원사업 시공자는 설치확인 완료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공사실적을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신고기한은 지원사업 사후관리 절차의 일부로, 정해진 기간 내 실적신고를 통해 지원금 정산 등이 이루어진다.
전기사업법령상 태양광발전소 사업허가 계획서에는 사업계획개요, 전기설비 건설계획, 전기설비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사업허가 계획서의 법정 포함사항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사업법령상 220볼트의 표준전압 허용오차는 상하로 15볼트가 아니라 13볼트 이내이다.
- 110볼트는 상하로 6볼트 이내로 옳다.
- 380볼트는 상하로 38볼트 이내로 옳다.
- 60헤르츠는 상하로 0.2헤르츠 이내로 옳다.

전력-전압 곡선의 꼭짓점(Pmax)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므로, 최대전력을 얻는 조건은 이다.
그림의 곡선은 전압 0에서 출발해 전압이 커질수록 전력이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다가 Pmax 에서 정점을 찍고, 개방전압 부근에서 급격히 0으로 떨어진다. 정점 왼쪽 상승 구간은 기울기가 양(+), 오른쪽 하강 구간은 음(−)이므로 그 경계인 정점에서 기울기가 정확히 0이다.
- 기울기가 양이라는 조건은 아직 최대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승 구간을 가리킨다.
- 기울기가 음이라는 조건은 최대점을 이미 지나친 하강 구간이다.
- 기울기가 1이라는 조건은 곡선 위 임의의 한 점을 뜻할 뿐 최대점과 아무 관련이 없다.
실제 태양광 인버터의 MPPT 제어는 바로 이 지점을 계속 추종하도록 어레이 동작전압을 조정하는 기능이다.
전기공사업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시·도지사 권한 중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등록신청의 접수, 양도에 따른 신고의 수리, 전기공사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제공 등이다.
반면 등록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신고 수리는 위탁 대상 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아몰퍼스(비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는 결정질 실리콘과 달리 낮은 온도에서 박막 형태로 제조할 수 있어 경량 기판 위에 형성하고 구부릴 수 있다.
제조 온도가 약 1400℃로 높다는 설명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특징이므로, 아몰퍼스 실리콘 태양전지의 특징으로는 틀리다.
초기 광조사에 의한 결정구조 열화로 효율이 감소하는 현상(광열화)은 아몰퍼스 실리콘의 실제 특징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상 조성된 사업비는 신·재생에너지 시범·보급사업,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등에 사용한다.
신·재생에너지 특성 산업단지 육성은 사업비의 법정 사용 용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지반계측 계획서에는 계측결과의 수집·해석 방법과 이를 유지관리에 활용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측기기의 폐기방법은 계측 목적 달성과 무관한 사후 처분 사항으로, 계측계획서 작성 시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력기술관리법령상 설계업·감리업 등록신청서의 등록사항은 자본금, 기술인력, 보유장비(감리업만 해당) 등이다.
기간 및 금액은 개별 용역계약의 조건일 뿐 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등록사항이 아니다.
감리원이 시공상세도를 검토·확인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설계도면·설계설명서 또는 관계 규정과의 일치 여부, 실제 시공 가능 여부, 계산의 정확성 등이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 적정 여부는 시공상세도 검토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현장관리·준공 관련 확인사항이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어레이 출력전류는 병렬 수로 구한다: .
직류 2선식 전압강하 공식 에 대입하면 이므로 전압강하는 약 13.84 V이다.
설계감리원은 설계도면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입력 자료와의 정합성, 경제성·정확성·적정성, 해석·실시·지속 가능성 등을 확인한다.
도면 작성의 법률적 근거 제시 여부는 이러한 기술적 적정성 검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설비기술기준상 극저주파 전자계(ELF EMF)는 0Hz를 제외한 300Hz 이하의 전계와 자계를 말한다.
이 주파수 범위는 상용주파수(60Hz) 대역에서 발생하는 전자계의 인체 노출을 규율하기 위한 기준이다.
한국전기설비규정상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여 건조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경우, 전선이 케이블이 아니면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0.8m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조건에서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4m 이상으로 완화되며, 저압 가공전선일 때는 각각 0.6m(케이블 0.3m) 이상이 적용된다.
KS F 1526의 제도·설계 용어에서 투시도는 물체의 형상을 한 시점(관찰자의 눈)에서 보이는 대로 평면 위에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투상도는 투영법(정투상 등)에 따라 물체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단면도는 물체를 절단한 내부 모습을, 상세도는 특정 부분을 확대하여 나타낸 도면이라는 점에서 한 시점에서 보이는 대로 그리는 방식과는 구별된다.
이 문항은 얕은기초의 등가정적해석이 만족해야 하는 기본사항을 묻고 있으므로, 지지력·전도·활동에 대한 안전성과 변형·침하량 관리, 액상화 영향 검토, 상부구조물 응답특성을 고려한 등가정적하중 결정이 실제 요구사항이다.
반면 말뚝기초 주변지반의 액상화·말뚝머리 횡방향 변위·말뚝 본체 파괴가능성 검토는 말뚝기초(깊은기초)에 관한 사항으로, 얕은기초의 등가정적해석 기본사항과는 무관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가. 교류전압은 ( ㉠ )(으)로 한다.
나. 직류전압은 ( ㉡ )(으)로 한다.
별도 언급이 없으면 교류전압은 실효값, 직류전압은 리플프리로 규정한다.
교류는 순시값이 계속 변하므로 열적 효과가 같은 값인 실효값을 기준으로 삼아야 절연·감전 보호 수준을 일관되게 정할 수 있다.
직류의 리플프리란 교류를 정류해 얻은 직류 중 리플 성분이 충분히 작은(맥동률이 낮은) 직류를 말하며, 맥동이 큰 파형을 그대로 직류로 취급해 생기는 감전 위험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교류 자리에 리플프리를 넣거나 직류 자리에 실효값·최대값을 넣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차전지는 벽면으로부터( )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옥외의 전용 컨테이너에서 적정 거리를 이격한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기저장장치를 전용건물에 시설할 때 이차전지는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는 열폭주·화재 시 벽체로의 열전달을 줄이고, 점검과 소화 활동에 필요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이격이다. 다만 옥외의 전용 컨테이너에서 적정 거리를 이격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함께 붙는다.
1.5m·2m·2.5m 는 전용건물 내 이차전지의 벽면 이격 기준으로 제시된 값이 아니다.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상 분산형전원을 특고압 한전계통에 연계하는 경우의 전기방식은 교류 삼상 22.9kV이다.
이는 국내 배전계통의 표준 특고압 전압으로, 태양광 등 분산형전원이 특고압으로 연계될 때 적용되는 방식이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상 발주자의 기술검토팀은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 중 단순한 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는 설계변경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상 기한으로, 단순하지 않은 사항에는 별도의 처리기한이 적용된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상 감리원은 하도급 계약통지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자로부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기한은 하도급 승낙·통지 절차가 지연 없이 진행되도록 정한 처리기간이다.

제시된 기호는 시험용 전류 단자(CTT, Current Test Terminal)를 나타낸다.
그림 위쪽에 약호 CTT 가 병기되어 있고, 아래 도형은 좌우 두 단자를 긴 연결편이 이어 놓은 형태다. 이는 계기용변류기 2차 회로를 열지 않은 채로 시험기를 연결할 수 있게 만든 시험 단자대의 표현이다.
변류기 2차측은 개방되면 고전압이 유기되어 위험하므로, 이 단자에서 연결편을 단락 상태로 유지한 채 시험 배선을 물리도록 되어 있다.
시험용 전압 단자는 약호 VTT 로 계기용변압기 2차 전압을 인출하는 단자이고, 전자 접촉기 접점이나 계기용 절환 개폐기는 각각 접점 기호와 절환 스위치 기호로 전혀 다르게 그린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형식에는 지붕설치형, 지붕건재형, 톱라이트형(채광창형) 등이 있다.
창재형은 창문이나 벽면에 설치하는 형식으로, 지붕 설치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재생발전기 송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상 신재생발전기는 최소 출력 이상으로 운전할 때 10분 평균값으로 측정된 유효전력 발전량이 규정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출력상한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계통 안정성을 위해 발전량 급변을 평균화하여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다.
전력기술관리법령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만' 할 수 있는 필요적(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중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이다.
-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등록 결격사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다.
- 부실 설계·감리로 위해를 끼친 경우 역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선택 가능한 사유이다.
어레이 간 이격거리는 로 구한다(: 어레이 길이, : 경사각, : 태양 고도각).
, , 를 대입하면
계산하면 로, 어레이 간 이격거리는 약 4.48m이다.
한국전기설비규정상 폐쇄배전반 내에 고압케이블과 저압케이블을 함께 시설할 때, 상호 이격거리는 15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상호 간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시설하거나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해 접촉을 방지하는 경우에는 이 이격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누전차단기는 교류 전용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직류측에서 지락이 발생하면 지락전류에 직류성분이 포함되어 누전차단기가 이를 정상적으로 검출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는 직류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별도의 지락검출 방식이나 전용 차단기가 필요하다.
일률(전력)과 시간의 곱인 은 에너지의 단위로, 이다.
따라서 1W·s와 동일한 단위는 1J이며, kWh나 kg·m, kcal 등은 서로 다른 환산계수를 갖는 별개의 에너지 단위이다.
- 변압기의 공급 전력을 서로 융통시킴으로서 변압기 용량 저감 가능
- 전압 변동 및 전력 손실 경감
- 부하의 증가에 대한 탄력적 대응
- 고장에 대한 보호방법이 적절하고 공급 신뢰도 향상
- 케스케이딩 현상 발생
변압기 2차측을 공통 저압 간선으로 묶어 전력을 서로 융통시키고 그 부작용으로 캐스케이딩 현상이 나타나는 배전방식은 저압 뱅킹 방식이다.
같은 고압 배전선에 물린 여러 대의 변압기 2차측을 하나의 저압 간선에 연결하므로 부하가 서로 융통되어 변압기 용량을 줄일 수 있고, 전압변동과 전력손실이 줄며 부하 증가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반면 한 구간의 저압선 사고가 인접 구간의 보호장치를 차례로 동작시켜 정전 범위가 연쇄적으로 확대되는 캐스케이딩이 생길 수 있어, 구분 퓨즈를 적절히 배치해 이를 막아야 한다.
- 방사상 방식은 전력 융통이 없어 변압기 용량 저감 효과가 없고 사고 구간이 곧바로 정전된다.
- 저압 네트워크 방식은 2회선 이상에서 저압측을 망으로 구성해 무정전 공급이 가능하며 캐스케이딩이 특징으로 거론되지 않는다.
-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은 대형 빌딩 등 하나의 수용가에 여러 회선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3상 1회선 송전선로의 충전전류는 로 구한다(: 상전압, : 전체 정전용량).
전체 정전용량은 이고, 상전압은 이다.
따라서 로, 충전전류는 약 29.5A이다.
커패시터에 축적되는 전하는 로 구한다.
, 를 대입하면 이 되어, 축적되는 전하는 5×10⁻³C이다.
한국전기설비규정상 전선관시스템의 공사방법에는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가 포함된다.
케이블공사는 전선관 없이 케이블 자체를 직접 시설하는 별도의 배선방법으로, 전선관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압 배전반의 뒤면 또는 점검면에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어야 하는 유지보수 통로의 폭은 0.6m 이상으로 규정된다.
이는 배전반의 전압 구분에 따라 이격거리를 달리 정한 것으로, 저압 설비는 0.6m, 고압 설비는 그보다 넓은 통로 폭을 요구한다.
배전반 뒷면 점검면의 통행 여유 공간이 좁으면 점검·유지보수 작업 시 감전이나 협착 사고의 위험이 커지므로 최소 폭을 규정한 것이다.

하나의 입력 A 를 NOR 게이트의 두 입력에 함께 연결한 회로이므로 출력은 가 되어 NOT 게이트와 등가이다.
그림에서 A 는 분기점에서 갈라져 위·아래 입력 단자로 모두 들어가고, 게이트는 입력측이 곡면인 OR 형상에 출력측에 작은 반전 원이 붙은 NOR 형태다.
부울 대수의 동일법칙 를 적용하면 로 정리되며, A=0 이면 X=1, A=1 이면 X=0 으로 입력을 그대로 반전한다.
OR·AND 는 출력에 반전이 없어 두 입력을 묶으면 A 를 그대로 내보내고, NAND 는 두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0을 내는 서로 다른 논리함수여서 이 회로와 같은 기호로 대체할 수 없다.
PELV 회로의 절연저항 기준은 시험전압 250V에서 0.5MΩ 이상이며, 2.0MΩ이 아니다.
저압전로의 절연성능은 사용전압 구분에 따라 SELV·PELV는 0.5MΩ 이상, FELV 및 500V 이하 전로는 1.0MΩ 이상, 500V를 초과하는 전로는 1.0MΩ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전기설비기술기준, 출제 당시 기준).
SELV와 PELV는 동일하게 낮은 시험전압(250V)에서 0.5MΩ 이상을 요구하므로, PELV에 2.0MΩ을 적용한 설명이 절연저항 기준과 맞지 않는다.
태양광 모듈을 시공할 때는 모듈 전면의 음영이 최소화되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음영이 최대화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시공기준과 반대된다.
경사각은 현장 여건에 맞춰 조정할 수 있고, 방위각은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정남향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단위 모듈 용량 특성상 설계용량과 정확히 일치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설계용량의 110% 이내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언더컷 볼트 앵커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구멍을 뚫고 확공하여 설치하는 후설치(post-installed) 앵커이므로, 콘크리트 타설 전에 미리 매립하는 선설치 앵커(cast-in-place anchor)에 해당하지 않는다.
헤드 볼트 앵커, 스터드 볼트 앵커, 갈고리 볼트 앵커는 모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 안에 매입해 두는 선설치 앵커 방식이다.
동기조상기는 계자전류를 조정해 진상과 지상 무효전력을 모두 공급하거나 흡수할 수 있어, 전력계통의 전압을 양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상설비이다.
- 단로기는 무부하 상태의 전로를 개폐하는 개폐기로 무효전력 조정 기능이 없다.
- 분로리액터는 지상 무효전력만 흡수하는 설비이다.
- 전력용커패시터는 진상 무효전력만 공급하는 설비이다.
저전압계전기의 정격전압 정정(조정)은 정격전압의 60~80% 범위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는 계전기의 동작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격전압보다 너무 낮으면 계전기가 확실하게 동작하지 않고, 너무 높으면 접점 수명이 단축되거나 과도한 전자력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전압계전기는 제어·보호 회로에서 신뢰성이 중요하므로 이 범위 내에서 정정하여 안전한 운용을 보장한다.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설비한 장소에서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 이하로 하여야 한다(한국전기설비규정, 출제 당시 기준).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덕트를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 한해 지지점 간 거리를 6m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는 덕트가 처지거나 이탈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고정 간격이다.
안전사고의 간접 원인은 근본적 원인으로 분류되며, 사고 발생의 배경이 되는 구조적·체계적 요인들이다. 기술적 원인(설계 결함, 부실시공), 관리적 원인(감시 부족, 규정 미흡), 교육적 원인(안전교육 부족, 숙련도 부족) 등이 간접 원인에 해당한다. 반면 인적 원인은 근로자의 부주의, 안전규칙 위반, 판단 오류 등으로 직접 사고를 초래하는 직접 원인에 분류되므로, 간접 원인이 아니다.
DC 전류이득 는 컬렉터 전류와 베이스 전류의 비로 구하며, 100이 된다.
즉 베이스 전류의 100배에 해당하는 컬렉터 전류가 흐르는 트랜지스터임을 의미한다.
피뢰시스템의 보호등급이 IV등급일 때 인하도선 사이의 최적 평균 간격은 20m이다.
등급이 I에서 IV로 갈수록 회전구체 반경과 메쉬 치수가 커지며 이에 따라 인하도선 간격도 넓어지는데, I·II등급은 10m, III등급은 15m, IV등급은 20m를 기준으로 한다(출제 당시 기준).
보호등급 I에 가까울수록 요구되는 보호수준이 높으므로, 뇌격전류를 여러 경로로 나누어 흘리기 위해 인하도선을 더 촘촘히 배치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 배선설비의 접속방법 선정 시 고려사항은 도체와 절연재료의 종류, 도체의 단면적, 도체를 구성하는 소선의 가닥수와 형상 등이며, 도체의 설치위치는 접속방법 선정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출제 당시 기준).
접속방법은 도체 자체의 물리적 특성(재질·단면적·소선 구성)에 따라 압착·용접·나사조임 등 적합한 방식을 정하는 것이지, 도체가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이 아니다.
암반지지 기초의 경우 바닥면의 경사가( )이상인 경우 계단식 또는 톱니식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암반에 지지되는 얕은기초는 바닥면의 경사가 1:4 이상일 때 계단식 또는 톱니식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바닥면이 완만하면 그대로 콘크리트를 쳐도 무방하지만, 경사가 1:4(수직 1 : 수평 4)보다 급해지면 기초가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려는 활동력 성분이 커진다.
이때 암반면을 계단식·톱니식으로 굴착해 수평 지지면을 만들어 주면 활동에 저항하는 전단저항과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
1:1·1:2·1:3 은 1:4보다 급한 경사를 나타내는 값들로, 마무리 조치가 시작되는 한계 경사로 규정된 값은 1:4 이다.
부하율은 평균전력을 최대(수용)전력으로 나눈 값으로, 이 수전설비의 부하율은 50%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시간은 2시간 이상이다(출제 당시 기준).
이는 채용 시 교육이나 특별교육과는 별도로 정해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시간으로, 새로운 작업에 맞는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짧게라도 반드시 전달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다.
태양광발전 접속함의 내전압 시험에서는 서로 연결된 주 회로의 모든 극과 접지된 외함(절연성 외함은 외함의 금속박) 사이에 규정된 시험전압을 인가한 뒤 5초 동안 유지한다(KS C 8567:2019, 출제 당시 기준).
이 시간 동안 절연 파괴나 섬락(플래시오버)이 발생하지 않아야 절연 특성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가대의 부식과 녹슴은 태양광 어레이를 지지하는 구조물(가대) 점검 항목이며, 인버터 자체의 육안점검 항목은 아니다.
인버터 육안점검에서는 이상음·이취·발연 여부, 외함의 부식 및 파손, 외부 배선(접속 케이블)의 손상 등 인버터 본체와 그에 연결된 배선 상태를 확인한다.
절연용 방호구인 덮개는 설치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여야 하므로, 충전부가 노출되는 구조라는 설명은 기준과 반대된다.
덮개는 두께가 일정하고 균일한 품질을 가져야 하며, 여러 개를 연결해 사용할 때도 설치·해체와 연결·분리가 간편해야 한다.
또한 선로 등에 설치한 뒤에는 회전하거나 탈락하지 않고 연결부가 분리되지 않는 견고한 구조여야 한다.
분류기(shunt)는 전류계와 병렬로 연결해 전류 측정범위를 넓히는 기기로, 교류회로의 전압 측정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전압 측정에는 배율기 등 분압 소자를 사용하며, 계측 및 표시 설비에는 이 밖에도 검출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신호변환기, 데이터를 복사·보존하는 기억장치, 순시값을 적산해 평균값과 적산값을 구하는 연산장치가 포함된다.
검전기로 개로된 전로의 충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정전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정전 확인 절차로, 정전작업이 진행되는 중의 조치사항이 아니다.
정전작업 중에는 개폐기를 잠금·표지하는 등의 관리, 작업지휘자에 의한 작업 지휘, 인근 활선부에 대한 방호상태 관리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BIPV)의 역전류 과부하 시험에서는 모듈의 과전류 보호 정격의 135%에 해당하는 역전류가 모듈을 지나 흐르도록 한다(KS C 8577:2016, 출제 당시 기준).
어레이 내 다른 스트링에서 고장 모듈 쪽으로 역방향 전류가 유입되는 상황을 가정한 시험으로, 보호장치가 동작하기 직전 수준의 전류에서도 모듈이 발화하거나 과열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배선의 저항은 측정기기를 사용해 수치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육안점검 사항이 아니다.
육안점검에서는 배선이 늘어져 있는지, 결선 상태가 올바른지, 변색이나 변형이 있는지를 눈으로 살펴 케이블의 손상 유무를 판단한다.
중대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의 구조 시험에서 품질기준은 KS C 8536 규정을 만족하고, 출력 전력·전압·전류의 표시값은 실제값과의 오차가 3% 이내여야 한다(KS C 8565:2021, 출제 당시 기준).
인버터 표시부의 계측값은 발전량 확인과 이상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실제값과의 편차를 일정 범위 안으로 제한한다.
폐쇄력 측정기는 개폐기 등의 조작력을 측정하는 기기로, 태양광발전시스템 운영에 사용하는 계측장비가 아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 운영에는 모듈의 전류-전압 특성을 측정하는 IV checker, 발열 부위를 점검하는 열화상 카메라, 태양의 위치를 추적해 일사 조건을 확인하는 솔라 경로추적기 등이 사용된다.
배터리 충전 컨트롤러는 배터리 수명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균등 충전을 제공해야 하며, 그 주기는 7일 이상으로 한다(KS C IEC 62509:2010, 출제 당시 기준).
균등 충전은 직렬로 연결된 각 셀의 충전 상태 편차와 전해액 성층화를 해소하기 위한 충전 단계로,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배터리 수명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일반부지 지상형 태양광의 REC 가중치를 설비용량 구간별로 적용하면 200kW 설비의 가중치는 1.1이 되고, 1개월 발전수익은 2,220,000원이 된다.
일반부지 태양광은 100kW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에 1.2, 100kW부터 3,000kW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1.0을 적용해 가중평균한다(출제 당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기준).
조상설비시험은 동기조상기 등 무효전력 조정용 설비를 갖춘 발전소의 점검 항목으로, 태양광발전설비에는 해당 설비가 없어 종합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용 태양광발전설비의 정기점검 종합검사에는 보호계전기 등의 연동 상태를 확인하는 종합연동시험, 실제 부하 상태에서의 운전을 확인하는 부하운전시험, 부지 및 구조물 점검이 포함된다.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 대전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안전화를 착용해야 한다.
보안면은 용접이나 비산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용도, 발열복은 한랭 작업 시 체온 유지 용도, 방진마스크는 분진 흡입을 막는 용도로, 이 작업의 위험요인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사업용 태양광발전설비의 태양광 전지 정기점검에서 수검자가 준비하는 측정 및 점검기록표에는 접지저항시험, 절연저항시험, 보호장치 및 계전기시험 성적서가 포함되며, 절연내력시험 성적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절연내력시험은 변압기 등 전기설비 계통에 대해 실시하는 시험으로, 태양광 전지(모듈) 자체의 점검기록표 항목과는 구분된다.
전기안전관리법령상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는 개인대행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용량 상한이 750킬로와트 미만으로 확대되어 있다(출제 당시 기준).
원격감시·제어기능이 없는 태양광발전설비는 250킬로와트 미만까지만 개인대행이 가능한데, 원격으로 상시 감시·제어가 이루어지면 안전관리가 보완되는 점을 고려해 대행 가능 용량을 더 넓게 인정한 것이다.
인버터가 감시하는 계통 전압이 규정된 상한치를 넘어서면 인버터는 Line Over Voltage Fault를 표시하며 계통과의 연계를 차단한다.
Utility Line Fault는 계통 이상 전반을, Line Phase Sequence Fault는 상순 이상을, Inverter Over Current Fault는 인버터 자체의 과전류를 나타내는 표시로, 계통 전압이 규정치 이상인 상황과는 다른 이상 상태를 가리킨다.
송전 관계 알람도는 태양광발전시스템 운영 시 비치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영 시 비치서류는 준공 당시의 건설 관련 도면, 시방서 및 계약서, 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시설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로, 운전 중 발생하는 경보(알람) 이력 자료와는 성격이 다르다.
태양광 모듈은 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발전효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음(-)의 온도계수를 가지므로, 온도가 높을수록 발전효율이 높다고 보아 강한 빛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은 올바른 운영방법이 아니다.
모듈 표면은 정기적으로 물을 뿌려 이물질을 제거해 발전효율을 유지하고, 고장의 대부분이 인버터에서 발생하므로 정기적인 가동 상태 점검이 필요하다.
구조물이나 접합자재에 발청이 생기면 녹 방지 페인트나 은분 등으로 도포해 부식 진행을 막는다.

삼각형 테두리 안에 꺾인 번개(전격) 모양이 들어 있는 안전보건표지는 고압전기 경고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안전보건표지에서 경고표지는 삼각형 테두리 안에 그림을 넣어 표시하며, 그림 자리에 화살촉처럼 아래로 꺾인 번개가 그려져 있으면 고압전기가 있어 접근·접촉을 삼가라는 뜻이다.
- 레이저광선 경고는 한 점에서 뻗어 나가는 광선 다발 모양으로 그린다.
- 방사성물질 경고는 중심 원에서 방사상으로 퍼진 세 개의 부채꼴(삼엽) 모양이다.
- 폭발성물질 경고는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나가는 폭발 형상으로 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