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 연직각은 정반으로 1회 관측하여 그 교차가 5분 이내이면 그 평균치로 한다. 수평각은 1대회 방향관측법이나 2배각의 배각법으로 관측하고, 측량은 도선법 또는 방사법에 따르며, 1방향각 측각공차는 60초 이내이다. 따라서 이 부분이 틀린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가 n일 때 관측방위각은 로 구한다. 이 문항은 n=6이므로 이다. 계산하면 이므로 관측방위각은 63°26′28″이다.
지적삼각보조점표지 설치 시 점간거리 기준은 평균 1킬로미터 이상 3킬로미터 이하이다. 지적측량 기준에서 삼각보조점은 삼각점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측량 효율성이 떨어지고, 너무 멀면 정확도가 저하되므로 이 범위 내에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기 중 측량준비 파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경계점간 계산거리이다. 이는 현지 측량을 통해 직접 측정하고 계산하는 결과물이지, 측량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평판측량의 세부측량에서 측량준비 파일은 기존 지적도·지적공부, 행정구역, 측량기준점 등 기본자료를 정리한 도면으로, 현지 측량을 위한 참고자료 역할을 한다. 다음 항목은 모두 기존 지적자료나 기준점 정보이므로 포함된다.
-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선·지번·지목
-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
다각망도선법으로 하는 지적삼각보조점측량에서 도선법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초 이내이다(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 대입하면 초이므로 허용 폐색오차는 ±20초 이내이다.
삼각측량에서 삼각망의 기준이 되는 첫 번째 기지점(1번)에 설치하는 기본적인 측선을 기선(base line)이라 한다. 기선은 삼각망 전체의 척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측선으로, 정밀하게 측정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다른 모든 삼각망이 연결된다. 귀심은 삼각점의 중심과 실제 관측점을 연결하는 보정값, 방위는 기준 방향 설정, 편심은 관측점이 표지와 떨어져 있을 때의 보정을 의미하므로 정답은 기선이다.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에서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연결교차(교점편차)가 0.30m 이하일 때 그 평균치를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로 인정한다. 이는 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교회측량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 설치 및 관측 기준에서 정하는 허용 오차 범위로, 두 관측 방법으로부터 얻은 위치값의 일치도를 검증하는 기준이다.
1등도선의 연결오차 허용범위는 이다. 여기서 은 수평거리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 은 축척분모이다.
대입하면 , 이므로 가 되어 허용범위는 14cm 이하이다.
면적의 비는 축척의 제곱과 같으므로 이다. 이므로 이 된다. 따라서 이고 축척은 1/1000이다.
독립된 관측값의 정밀도(precision)를 나타내는 지표는 표준편차이다. 표준편차는 개별 관측값들이 평균값으로부터 얼마나 산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므로 측정의 정밀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허용공차는 설계 기준의 허용 범위이고, 정준오차와 연결오차는 측량·관측 오차 분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정밀도 평가의 직접적 지표가 아니다.
교회법은 3개 이상의 방향선을 교차시켜 점의 위치를 정한다. 이때 관측오차가 있으면 방향선이 한 점에서 만나지 않고 작은 삼각형이 생기는데, 이것이 시오삼각형이다. 방사법, 도선법, 현형법은 방향선을 교차시키지 않으므로 시오삼각형이 생기지 않는다.
지번과 지목 사이의 글자간격은 글자크기의 1/2 정도 띄워서 제도한다. 따라서 '1/3 정도'는 틀린 설명이다. 지번 자체의 글자간격은 글자크기의 1/4 정도로 한다. 지번과 지목은 2mm 이상 3mm 이하 크기로, 경계에 닿지 않게 필지 중앙에 제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