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및 임야도는 장기간 보존과 정확한 측량·판독을 위해 내구성·명료성·정밀성을 갖추어야 한다. 반면 용지의 신축성은 도면의 치수와 축척을 변형시킬 수 있으므로 요구되는 재질 특성이 아니다.
수평거리는 경사거리와 경사각의 관계인 로 계산한다. 경사분획이 +15.5이므로 경사각은 이고, 이다. 따라서 수평거리는 약 79.1m이다.
지적 세부측량에서 광파조준의를 이용한 교회법을 실시할 때 도상길이는 30cm 이하로 한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맞는 것은 4번이다.
GNSS 유사거리는 위성 신호의 전파시간을 이용하므로 위성시계 오차, 위성궤도 오차, 전리층 굴절 오차의 영향을 받는다. 반면 지오이드는 높이 기준면의 형상으로, 신호의 전파시간을 직접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유사거리 오차와는 거리가 멀다.

의 도상 길이가 70mm이다. 표고 40m인 지점과 A점과의 도상길이는?인접성(adjacency)은 관심 대상의 좌측·우측·상하 등 주변에 어떤 대상이 접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위상 관계이다. 근접성은 거리상 가까움을, 연결성은 대상 간 연결 여부를, 위계성은 상하·종속 관계를 의미한다.
필지의 인접성이나 도로의 연결성처럼 공간 객체 간의 연결·인접·포함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위상관계이다. 공간관계는 위치·거리·방향 등 넓은 관계를 뜻하며, 상호관계와 도형관계는 이 문항의 핵심 개념이 아니다.
지적은 일필지 중심으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등 토지표시사항과 그 이동사항을 조사·측량·등록·관리·공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1~3번은 지적의 기능에 해당하지만, 토지와 관련한 모든 권리의 공시는 지적의 목적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으로 구분되므로 2·3·4번은 지적기준점에 해당한다. 위성기준점은 국가기준점에 해당하며 지적기준점의 종류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