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면적측정기에 따른 면적측정은 측정값의 오차를 줄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회 실시한다.
지적도 축척 1/600 지역에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허용범위는 도상 0.1mm에 해당하는 지상거리로 한다. 따라서 이므로 허용범위는 60mm 이내이다.
를 2등분하는 점 P의 좌표(XP, YP)를 구하는 식은?




방위각 계산 시 좌표는 P(X, Y) 형태이므로 P(3625.48, 2105.25), Q(5218.48, 3945.18)에서 ΔX = XP - XQ = 3625.48 - 5218.48 = -1593.00, ΔY = YP - YQ = 2105.25 - 3945.18 = -1839.93로 QP 방향을 구한다. ΔX, ΔY 모두 음수이므로 제3상한에 위치하며, 이다. 제3상한이므로 방위각은 이 된다.





줄자의 실제 길이는 30.05m이므로, 측정값에 실제 줄자 길이와 표준 길이의 비를 곱한다. \text{실제거리}=75.45\times\frac{30.05}{30}=75.57575\text{m}\이므로, 반올림하면 75.58m이다.


상의 점 B′에서
=10m인 수직선을 세워 ∠CBA=60° 가 되도록 측설하려고 할 때,
의 거리는?
로 면적을 ΔABD:ΔABC=1:3으로 분할하려고 할 때,
의 거리는? (단,
=42.6m)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전산화 및 전국 온라인화는 토지기록전산화 사업에 해당한다. 지적도면전산화는 도면 자료의 전산화, 토지관리정보체계는 토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토지행정정보전산화는 토지행정 업무의 전산화를 의미한다.


토지의 합병은 지적공부상 여러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정리하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다. 반면 축척변경, 지적공부 복구, 등록전환은 지표·경계 또는 등록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축척변경은 축척변경 시행에 따른 확정 공고일에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신규등록은 공유수면 매립 인가일이 아니라 매립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완료 신고일이 아닌 공사 준공 등 법정 절차에 따른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지목변경도 토지형질변경 공사 허가일이 아니라 공사가 준공되어 지목 변경 사유가 확정된 때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