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계산식에 따라 이를 각 점에 배부하여 그 점의 위치로 한다.2등도선의 연결오차 허용범위는 축척별 기준에 따라 도선 총길이의 1/7,700로 계산한다. 이므로, 허용범위는 반올림하여 0.43 m 이하이다.
도선오차 배부량은 변의 순서에 비례하므로 이다. 따라서 이며, 16번째 변에는 0.8mm를 배부한다.
전자면적측정기에 따른 면적측정은 도상에서 2회 측정하고, 두 측정값의 교차가 허용면적 이하이면 평균값을 면적측정값으로 한다. 측정면적은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하므로, 100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한다는 내용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각 내각의 관측치 합계와 180도의 차가 ±40초 이내이면 허용오차 범위에 해당하므로, 그 오차는 각 내각에 고르게 배부하여 보정한다. 따라서 각의 크기에 비례·반비례하여 배부하거나 보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양을 각 내각에 배분한다.
지적도근점측량은 축척변경, 지적확정측량 및 측량지역이 해당 지적도 1장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 실시한다. 반면 대단위 합병을 위한 측량은 지적도근점측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이다.
측정 시 장력이 과다하면 줄자가 표준 장력보다 늘어나 실제보다 긴 거리를 나타내므로, 측정값이 실제 거리보다 커져 보정값은 부(-)가 된다. 반면 줄자의 처짐, 측선의 경사 및 일직선 불량은 일반적으로 측정거리를 실제 수평거리보다 크게 하여 정(+)의 오차를 발생시킨다.
수평거리는 경사거리에 연직각의 코사인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며, 이므로 이다. 따라서 수평거리는 149.89 m이다.
광파거리측량기의 허용되는 평균교차는 거리 1km당 1cm로 보므로, 3km 거리에서는 이다. 관측 횟수 5회는 평균교차 허용량 산정에 별도로 곱하거나 나누지 않으므로 허용되는 평균교차는 3cm이다.
지번 및 지목은 2mm 이상 3mm 이하의 크기로 필지의 중앙에, 경계에 닿지 않도록 제도한다. 지번의 글자 간격은 글자 크기의 4분의 1 정도로 띄우지만, 지번과 지목의 글자 간격은 3분의 1 정도로 띄우므로 4번의 설명은 옳지 않다.



좌표면적계산법에 따른 산출면적은 1,000분의 1㎡까지 계산한 뒤, 1㎡ 단위로 결정하므로 2번의 설명은 옳다. 지적공부의 복구·축척변경, 등록사항의 오류로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모두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하므로 1·3·4번도 옳다. 따라서 제시된 정답 2번과 보기 내용은 서로 모순되므로 UNCERTAIN
토지 등의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주체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