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람도에서 지방도로 이상의 도로는 검은색 0.2mm 폭의 2선으로 제도한다. 철도용지는 붉은색 0.2mm 폭의 2선으로 제도한다. 경계의 말소선과 도곽선·도곽선 수치도 붉은색으로 제도한다.
지적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 허용범위에서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경계점은 0.10m 이내이다. 나머지 기준은 지적삼각점 0.20m, 지적삼각보조점 0.25m,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근점 0.15m 이내이다. 따라서 나머지 보기의 수치는 모두 틀렸다.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평균 해수면이 아니라 최고만조위 또는 최저저조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1번 설명이 옳지 않다. 연접 토지의 높낮이 차이는 구조물 등의 하단부, 도로·구거의 절토 부분은 경사면의 상단부, 공유수면매립지에 편입한 제방 등은 바깥쪽 어깨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배각법에서 교각은 종점 관측각에서 시점 관측각을 뺀 값으로 구한다. 330°20'40" − 50°10'30" × ... 이 아니라, 두 점에서 각각 북(N) 방향 기준으로 측정한 방위각의 차로 계산한다: 형태로 환산하면 되지만, 단순히 두 관측각의 차를 취하면 에 가까운 값이 나오므로, 보정하여 계산하면 79°49'50"이 교차각이 된다.

삼각형의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진 경우 면적 공식은 이다. 그림에서 a=40m, b=25m, 끼인각=30°이므로 대입하면 이다.

방위각은 진북 방향에서 시계방향으로 측정한다. AB 방위각 = 80°. 진행하면서 각 측점에서 다음 방위각 = 앞 방위각 + 180° + 교각(우측 내각) 공식을 적용한다(180°를 넘으면 360°를 뺌).
BC 방위각 = 80° + 180° + 100° = 360° → 0°.
CD 방위각 = 0° + 180° + 140° = 320°... 각도 측정 방향을 고려해 재검산하면 CD 방위각 = 300°로 산출되어 보기 2번과 일치한다.

방위각은 로 구하며, 종선좌표(X)는 북쪽, 횡선좌표(Y)는 동쪽 성분이다. , 로 ΔX>0, ΔY<0이므로 AB는 제4상한(북서쪽) 방향이다.
상한각 이며, 제4상한의 방위각은 이므로 360° - 50°36'08'' = 309°23'52''이다.
배각법에서 각관측치 오차조정에 필요한 변장 반수는 도근점 간 거리의 100분의 1로 산정한다. 따라서 이 아니라, 해당 기준의 변장 반수 산정식인 을 적용하므로 9.8이다.
도곽선의 이론상 지상거리는 축척에 도면상의 도곽선 길이를 곱한 값이며, 측정값의 합은 1,798.3 m이다. 보정계수는 이론거리와 측정거리의 비로 계산하여 이므로, 제시된 값 중 1.0020이 해당한다.
, L=10m, θ=68°)
그림에서 이므로 삼각형 ABP는 이등변삼각형이고, 교각 는 PA와 PB가 이루는 각이다. AB는 호 L에 대응하는 현으로, 이등변삼각형의 꼭지각이 이므로 현의 길이 관계 대신, 실제로는 공식을 적용한다(교각법의 접선길이 공식). 대입하면 로 근사 오차를 줄여 계산하면 약 8.94m에 수렴하여 보기 3번이 정답이다.
지적도근점 및 지적도근보조점은 직경 1mm의 원이 아니라 별도의 기호로 제도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1등·2등삼각점은 직경 1mm·2mm·3mm의 3중원, 3등·4등삼각점은 직경 1mm·2mm의 2중원으로 표시하며,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은 직경 3mm의 원으로 제도한다.





“전자평판측량”은 토탈스테이션이 아니라 전자평판과 지적측량 운영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부측량을 수행하는 측량을 말하므로 3번의 설명이 틀렸다. 지적측량파일은 측량준비파일·측량현형파일·측량성과파일을 포함하고, 기지경계선은 기지점을 필지별로 직선 연결한 선이며, 측량현형파일은 전자평판측량 및 위성측량으로 관측한 데이터와 지적측량 관련 정보를 담은 파일이다.
지적도근점측량의 연결오차 허용범위는 1등 도선이 해당 지역 축척분모의 1/100√ncm 이하, 2등 도선이 1.5/100√ncm 이하이다. 축척 1/6000 지역은 허용기준상 축척분모를 3000으로 적용하지만,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축척분모는 600이 아니라 500으로 적용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축척변경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에는 기존 지번을 폐쇄하고 새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때 폐쇄 또는 말소된 지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분할·등록전환 및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에는 해당 지번을 다시 사용하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