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도 변화에 따른 줄자의 신축은 물질의 물리적 성질에 의해 발생하는 일정한 방향과 크기의 오차이므로 계통오차(systematic error)에 해당한다. 팽창계수를 이용한 보정은 이러한 계통오차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측정값에서 보정하는 과정으로, 계통오차를 다루는 핵심 기법이다. 착오는 기록·계산 실수, 우연오차는 원인 파악이 불가능한 불규칙한 오차, 과대오차는 명백한 측정 실패이므로 온도 보정과는 무관하다.
지적도와 임야도의 도곽선은 인접 도면들 간의 경계 위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등록된다. 토지경계의 측정기준은 도곽선이 아닌 필지 경계 자체와 경계점이 담당하는 역할이므로, 도곽선의 용도가 아니다.
- 인접도면과의 접합측정기준은 도곽선의 핵심 용도로, 도엽 경계에서 좌우·상하 인접 도면과의 좌표 일치를 확인하는 기준이다.
- 도관신축량의 측정기준은 도곽선 길이 변화로 인한 축척 오차를 보정하는 데 사용된다.
- 기준점 전개시의 기준은 새로운 측량 시 도곽선의 좌표를 이용해 기준점을 설정할 때의 기준이 된다.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면 실측거리와 좌표로 계산한 거리의 교차가 cm 이내여야 한다(L은 실측거리, m 단위). 대입하면 cm이므로 교차는 최대 13cm 이내이다.
등록전환 시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는 이다. 여기서 M은 임야도 축척분모이며,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은 M을 6,000으로 한다. 이를 대입하면 이므로 허용범위는 202.80m2이다.
지적도근점측량은 기존 지적도의 축척이나 좌표계를 변경할 때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측량이다. 축척변경시행지역에서는 지적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준점(근점)을 설정하고 측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단위 합병지역, 토지분할지역, 소규모등록전환지역은 필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지만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답은 축척변경시행지역이다.
지형도의 주곡선 간격은 축척에 따라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축척 1:50,000에서는 주곡선 간격이 20m이다. 이는 지도상 거리와 실제 지형의 높이 차이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표준으로, 축척이 작아질수록(광역도) 주곡선 간격이 커진다. 1:25,000은 10m, 1:50,000은 20m, 1:250,000은 100m이 기준이다.
종중복 60%는 인접한 사진 간 겹치는 부분이 60%라는 뜻이므로, 사진 진행방향의 유효 촬영거리는 23 × (1 − 0.60) = 9.2cm이다.
축척 1:10,000에서 지표면상의 유효 거리는 9.2 × 10,000 = 92,000cm = 920m이다.
연직사진에서 축척은 (f: 초점거리, H: 비행고도)로 정의되므로 에서 H = 150,000cm = 1,500m이다.
기선고도비는 기선과 비행고도의 비로 이다.
중간시가 많은 경우 기고식이 가장 편리하다. 기고식은 후시(B.S)와 전시(F.S)만 기록하고 중간시(I.S)를 모두 기입란에 한 번에 적어 정리할 수 있어, 중간시 데이터가 많을 때 야장 기입 및 계산이 효율적이다. 고차식은 매 관측점마다 높이를 계산해야 하고, 승강식은 높이 변화를 단계적으로 기입하므로 중간시가 많으면 번거롭다. 기준면식은 기준 수평면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특정 상황에만 사용된다.
접선길이는 이다. 곡선시점(BC)은 이고, 다음 말뚝이 280m이므로 시단현은 이다.
편각은 이며, 도·분·초로 바꾸면 0°27′05″이다.

경중률은 거리에 반비례하므로 5km 관측값(62.314m)과 4km 관측값(62.341m)의 경중률은 각각 , 즉 4:5이다. 최확값은 로 계산된다.

고저각 관측에서 정확도(경중률)는 거리에 반비례하므로, A점(30°, 먼 거리)과 B점(45°, 가까운 거리) 관측값의 경중률은 시거리에 반비례하게 설정한다. 그림의 관측 조건에 따라 A, B 각각의 굴뚝 높이 계산값(예: 약 30m, 35m 부근)에 경중률을 적용하여 가중평균을 구하면 최확값은 31m로 산출된다.
DOP(Dilution of Precision)는 위성의 기하학적 배치가 위치결정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작을수록 위성 배치가 좋고 정확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DOP 수치가 클수록 정확하다"는 설명이 오답이다.
- 위성의 기하학적 상태가 위치결정에 미치는 오차를 표시한다는 설명은 DOP의 정의 자체로 맞다.
- DOP가 기하학적 인자의 비율로 무차원수임이 맞다.
- 시간 정밀도 관련 DOP를 TDOP(Time Dilution of Precision)라 하는 것이 맞다.
터널 레벨측량은 천정에 수준점을 설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터널 내부는 진동, 습도, 온도 변화가 크고 바닥이 습지인 경우가 많아 바닥에 수준점을 설치하면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천정의 고정된 암반에 수준점(핀)을 설치하여 측량을 수행한다.
- 지상 수준측량과는 달리 역망원경(inverted telescope)이 장착된 특수 수준기를 사용한다.
- 바닥에는 불안정한 이동식 답판 대신 고정식 답판을 사용한다.
또한 터널의 좁은 공간에서 낮은 정밀도가 아닌 안정적인 측량을 위해 천정 수준점으로부터의 상향 관측이 필수적이다.
인공위성의 회전주기(궤도주기)는 물리적 법칙(케플러 법칙)에 의해 결정되며 자유롭게 조정할 수 없다. 위성의 궤도 높이가 정해지면 주기는 자동으로 결정되므로, 원하는 시기에 특정 지점을 관측하려면 궤도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한다. 반면 1번은 광범위한 동시관측과 반복관측의 장점, 2번은 다중분광 센서를 통한 자동 판독과 정량화 가능성, 3번은 신속한 자료 제공과 실무 적용성이 모두 원격탐사의 실제 특징이다.
최장 노출시간은 로 구한다. 항공기 속도는 이고, 흔들림의 지상 환산값은 이다. 따라서 초이다.

"좌표체계를 기준으로 지형지물의 위치와 모양을 나타내는 것"은 속성정보가 아니라 공간정보(도형정보)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공간정보는 위치정보와 형태정보를 도형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속성정보와 함께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별개의 정보 유형이다.
- 토지정보시스템에서 속성정보는 대상물의 성격·정보를 문자형태로 기술하는 정보이므로, 대상물의 성격·정보 기술과 문자형태 제공은 속성정보의 정의에 부합한다.
- 토지소재, 지번, 지목도 지적에서 토지의 성격과 위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속성정보이다.
Buffer는 기존 공간 피처의 위치를 기준으로 일정한 거리(폭)만큼 바깥쪽으로 확장된 구역을 생성하는 공간분석 기법이다. 예를 들어 도로, 하천, 건물 등의 선형·점·면 피처 둘레에 특정 폭의 보호구역이나 영향범위를 설정할 때 사용된다.
- Classification은 속성값에 따른 분류이다.
- Dissolve는 같은 속성을 가진 인접 도형들을 병합한다.
- Interpolation은 표본점 데이터로부터 미측정 지점의 값을 추정하는 기법이다.
이들은 둘레에 폭을 가진 구역을 구축하는 개념과 무관하다.
벡터구조와 격자구조의 특성을 비교할 때, 정확도와 위상관계는 각각 다른 구조의 장점이다. '격자구조는 정확도가 높고 위상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격자구조의 정확도가 높다는 표현과 위상관계를 동시에 가진다는 표현이 벡터구조의 특성과 혼동되어 있다.
벡터구조는 점·선·면의 기하학적 좌표로 표현되어 위상관계(연결성, 인접성 등)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고, 격자구조는 셀 단위의 균등한 픽셀 값으로 표현되어 연속적 현상(고도, 온도 등)을 표현하기에 유리하며 중첩 분석과 수치 계산이 용이하다. 정확도 측면에서는 벡터구조가 경계를 정확히 표현하고 격자구조는 해상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격자구조가 절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없다.
나머지 적은 자료량(벡터), 복잡한 자료구조(벡터), 중첩분석 용이성(격자)은 각 구조의 올바른 특성이다.
DEM과 TIN 모델 선택 기준은 지형 특성(기복의 급급함, 평탄도), 응용 목적(정밀도 필요성, 처리 속도), 데이터 획득 방법(LiDAR, 항공측량, 지형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지형이 복잡하고 정밀도가 중요하면 TIN을, 규칙적 격자 처리가 필요하면 DEM을 선택한다. 반면 데이터의 수명(유효기간)은 모델 자체의 특성이나 적용 방식과 무관하며, 데이터 갱신 주기나 관리 정책의 문제로 DEM과 TIN 모델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도로나 가옥과 같이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리정보를 생성하는 기본 단위'가 틀린 이유는 도로나 가옥 같은 공간상 존재물 자체는 '개체(entity)'이고, 이를 컴퓨터 시스템에 수치화·디지털화하여 입력한 것이 '객체(object)'이기 때문이다. 즉 객체는 개체의 표현형이지, 개체가 기본 단위는 아니다.
- 수치를 이용한 정량화된 지리정보의 표현은 객체가 수치 기반 정량화된 지리정보 표현이라는 점에서 정확하다.
- 개체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객체가 된다는 설명은 개체-객체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한다.
- 도형·속성·위상정보의 소유는 객체가 도형정보(기하), 속성정보(속성), 위상정보(위치관계)를 포함한다는 GIS 객체의 표준 구성요소를 정확히 설명한다.
지적도 도곽선 불일치의 원인은 측량 기준점이나 좌표계 설정의 불균형과 도면 관리·제작 과정의 오류에서 비롯된다. 반면 수치지적측량방법은 오히려 표준화된 좌표계와 정확한 측량 기준을 사용하여 도곽선 접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불일치의 원인이 아니라 해소 방법에 해당한다.
- 다원화된 원점 사용은 역사적으로 지역별·시대별로 다른 측량 기준점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 원인이다.
- 지적도면 관리부실은 도면 제작·유지 과정에서의 오류를 의미하므로 불일치의 직접 원인이다.
- 지적도면 재작성의 부정확도 도면 제작·유지 과정에서의 오류를 의미하므로 불일치의 직접 원인이다.
측량성과작성시스템에서 측량성과파일의 확장자는 *.jsg이고, *.ser은 세부측량계산파일에 쓰는 확장자이다. 도형데이터 추출파일(*.cif), 토지이동정리파일(*.dat), 측량관측파일(*.svy)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지도투영법은 지구의 곡면을 평면에 옮기는 방식에 따라 보존하는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등거투영법은 중심점에서의 거리를 보존하고, 등적투영법은 넓이를 보존하며, 등각투영법은 각도를 보존하는 투영법으로 모두 지도투영법의 주요 분류에 해당한다. 반면 등시투영법은 시간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개념으로, 지도투영법의 기본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으며 주로 교통·통신 지도 등에서 쓰이는 특수한 표현 방식이다.
토지기록전산화의 기대효과는 정책적 기대효과와 관리적 기대효과로 구분된다. 관리적 기대효과는 토지정보 관리 체계 자체의 개선과 민원 처리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토지정보관리의 과학화, 주민편익위주의 민원처리, 지방행정전산화 기반 조성이 해당한다. 반면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은 전산화를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적 목표로서, 토지시장 규제와 투명성 강화 같은 정책 수준의 기대효과에 속한다. 따라서 관리적 기대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다.
지하시설물 정보는 상수도·가스·통신 등 인프라 시설의 위치·규격 등 물리적·기술적 정보로, 법률적 권리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토지의 물리적 특성이다. 따라서 지하시설물 정보는 토지정보시스템의 법률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정보시스템은 토지와 관련된 물리적·법률적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서, 법률적 정보는 토지에 대한 권리 및 제한을 나타내는 정보를 의미한다. 소유권, 지역권, 저당권은 모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대상이 되는 물권 또는 채권으로서 법률적 성격이 명확하다.
토지조사사업의 사정권자는 임시토지조사국장이었다. 고등토지위원회는 사정에 불복한 경우 이를 재결하던 기관이다. 사정은 토지 소유자와 강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며, 사정권자는 사정에 앞서 지방토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
유길준은 「지제의」에서 전통도를 주장했다. 전국 토지를 정확히 파악해 가경면적·과세면적을 확보하고, 도면을 리 단위로 작성하자고 했다. 또 10통=1면, 10면=1구, 10구=1군, 10군=1진, 4진=1주의 조직으로 전제를 관장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경위선 개념과 계통적 과정을 도입한 도면 제작 방법은 전통도에 관한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렌스 시스템의 커튼이론은 토지등록부가 토지 권리의 유일하고 결정적인 정보 기초라는 원칙으로, 등록된 내용이 사실상 진실이라고 추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등록 업무는 매입 신청자를 위한 유일한 정보의 기초"라는 보기가 이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 "완전하게 반영"은 커튼이론의 원칙과 맞지 않는데, 이 제도는 등록된 것을 신뢰하되 등록 자체가 모든 사실을 완전히 포함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 "선의의 제3자에게 보험 효과"는 토렌스 시스템의 보험 기금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커튼이론과는 다른 개념이다.
- "사실 심사 시 권리의 진실성에 직접 관여"는 커튼이론의 핵심인 형식적 심사주의(사실 심사 배제)와 정반대 개념이다.
일시변경의 원칙은 지목 설정의 공식 원칙이 아니며, 지목은 토지의 현황에 따라 설정되고 용도가 영구적으로 변경될 때만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일시적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지목 설정의 원칙은 사용목적추종의 원칙, 주지목추종의 원칙, 용도경중의 원칙 세 가지다.
- 사용목적추종의 원칙은 토지의 현재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
- 주지목추종의 원칙은 필지 내에서 면적이 가장 큰 용도를 주지목으로 정하는 것이다.
- 용도경중의 원칙은 같은 면적이면 더 중요한 용도를 우선한다.
입안제도는 토지 매매 시 관청이 이를 증명해 주던 조선시대의 제도이므로 고려시대의 토지제도가 아니다. 고려는 당나라의 토지제도를 모방한 전시과를 운영했고, '도행'과 '작' 같은 토지 장부가 있었다. 고려 말 전제가 극도로 문란해지자 이를 개혁하려고 과전법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기본 이념을 비교하면, 지적은 형식주의, 등기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둘 다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명시하는 보기는 거짓이다.
- '지적과 등기 모두 형식주의'는 지적이 형식주의를 취하므로 부정확하다.
- 사실관계·권리관계 공시 보기는 지적이 토지의 위치·형상·면적 등 사실관계를, 등기가 소유권·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으로 정확하다.
- 공신력 보기는 지적이 공신력을 가지지 않고 등기만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옳다.
면적 단위는 1정=10단=3,000평, 1단=10무=300평, 1무=30보=30평이다. 따라서 1보(步)=1평이므로 3평이라고 한 보기가 틀렸다.
지적이라는 용어가 법률상 처음 등장한 것은 1895년 내부관제이다. 1895년 고종 황제가 발표한 내부관제에서 지적(地籍)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법률용어로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1898년 양지아문, 1901년 지계아문 등의 조직 개편과 1910년 토지조사법으로 이어지는 근대 토지 행정 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이 용어가 정착되었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분쟁은 주로 소유권의 귀속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그 원인으로 미개간지, 토지 소속의 불분명, 역둔토 정리 미비, 소유권 증명의 미비 등이 거론된다. 점유권 증명의 미비는 분쟁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완료신고 시 처리사항을 판단하는 문항으로, 종전토지 지번별조서의 부합여부 확인 보기는 첨부서류 확인 대상이 잘못 기술되어 틀렸다. 완료신고 첨부서류 중 확인해야 할 문서는 '종전토지의 지번별조서'가 아니라 '신규토지의 지번별조서'이며, 이를 환지계획서 및 측량결과와 대조하여 부합 여부를 확인한다.
- 토지대장 작성: 지번별조서에 의하여 토지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맞다.
- 소유자 등록: 환지계획서에 의하여 소유자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올바르다.
- 지적도 부합 확인: 측량결과도와 새로이 작성된 지적도의 부합 확인이 정확한 처리사항이다.
분할하면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으로 부여한다. 분할 전 지번을 말소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하고, 등록전환은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며, 합병은 본번 중 선순위의 것을 지번으로 한다.
1필지 확정에서 주된 토지에 편입할 수 있는 종된 토지의 요건은 지목·면적·용도에 따라 규정된다.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이어야 한다는 보기는 틀렸으며, 실제로는 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 '구거' 등 주된 토지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것이거나 면적이 330m² 이하이고 주된 토지 면적의 10% 이내인 경우 편입 가능하다.
'대'는 주된 요건이 아니며, 오히려 도로·구거 편입 보기에서 설명하는 도로·구거 같은 부대시설이 편입 가능한 지목이다. 면적 10% 이내, 330m² 이하, 도로·구거 편입 보기는 모두 편입 요건에 부합한다.
지목 구분설정은 토지의 현황과 이용 목적에 따라 정해진다.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 단지 안의 통로를 '도로'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아파트나 공장 등 단일 용도 단지 내 통로는 그 단지의 주된 지목으로 일괄 편입되어야 하며, '도로'로 별도 설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택지조성공사 준공 토지를 '대'로 하는 규정이 맞다.
- 축산법상 축사 부지를 '목장용지'로 하는 것이 맞다.
- 변전소·송신소·도축장·자동차운전학원 등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를 '잡종지'로 하는 것도 올바른 구분설정이다.
다만 공용 도로나 일반도로는 '도로'로 설정되지만, 특정 단지 내부 통로는 그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임야도 축척으로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 축척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은 축척변경이 아니라 등록전환이다. 축척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이다. 축척변경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