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화곡선은 직선과 원곡선 사이의 과도 구간으로, 완화곡선의 접선은 시점에서는 직선에 접하고, 종점에서는 원호에 접한다. '시점에서는 원호에, 종점에서는 직선에 접한다'는 보기는 표현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틀렸다.
- 종점의 캔트는 참으로, 완화곡선의 종점에서의 캔트는 그 다음의 원곡선(완곡선)의 캔트와 일치하도록 설계된다.
- 곡률반지름 감소율과 캔트 증가율은 참으로, 완화곡선 구간에서 곡률반지름의 감소율과 캔트의 증가율이 비례하는 특성을 가진다.
- 반지름 변화는 참으로, 완화곡선의 시점에서 반지름은 무한대(직선)이고 종점에서 원곡선의 반지름에 도달한다.
수준측량 용어 중 후시(back sight)의 정의가 틀렸다. 후시는 이미 알려진 표고를 가진 기준점(또는 이전 점)에 세운 표척의 읽음값으로, 기계고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후시 보기는 "표고를 결정하기 위한 점"이라고 했으나, 이는 전시(foresight)의 정의에 해당한다. 전시는 새로운 점의 표고를 구하기 위해 읽는 값이고, 후시는 이전에 알려진 점에서 읽어 기계고를 구하는 역할을 한다.
- 표고는 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연직거리로 정확하다.
- 중간점은 전시만 읽으며 오차가 타점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정확하다.
- 기계고는 기준면에서 시준선까지의 높이로 정확하다.
지리정보시스템의 국제 표준화 기구들을 정리하면, CEN/TC287은 유럽의 지리정보 표준화기구이고, ISO/TC211은 ISO의 지리정보표준화 위원회이며, OGC는 GIS 기본모델의 표준화를 마련한 비영리 민관참여 국제기구가 맞다. 반면 SDTS(Spatial Data Transfer Standard)는 미국의 수치지도 제작 표준화 기구이지 유럽의 표준화 기구가 아니므로 4번이 틀렸다.

등기부 을구에는 저당권·전세권 같은 소유권 외의 권리가 기록되며, 지적공부 작성의 토대가 되지 않는다. 반면 갑구의 소유권 정보는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정리하는 근거가 된다. 등기부 표제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를 토대로 작성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 정의에서 "경계"는 경계점들을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의미한다. 보기 1번은 곡선으로 연결한다고 잘못 표현했으므로 틀렸다. 2번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의 정의가 맞고, 3번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되거나 미등록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정확하며, 4번 축척변경은 정밀도 향상을 위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올바른 정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