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 두 지점의 수평거리는 44.97m이다. 트랜싯의 시준 조건에서 표척눈금과 기계고의 차이로 연직각을 구하고, 이를 이용해 경사거리에서 수평거리를 계산한다.
연직각은
인데, 여기서 L은 트랜싯과 표척 사이의 거리다.
다른 방법으로, 표척눈금과 기계고의 차(1.50m)는 경사거리 45m에서의 높이차이므로,
이다.
수평거리는
이고, 일 때
이다.
따라서 이다.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측량에서 수평각은 2대회 방향관측법으로 관측하고,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 이상 120° 이하로 한다. 점간거리는 평균 1km 이상 3km 이하로 한다. 2방향 교회로 결정할 때는 각 내각 관측치의 합계와 180°의 차가 ±40초 이내여야 하므로 ±50초라고 한 보기가 틀렸다.

센티미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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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데이터 취득방법은 현장 직접 측량과 기존 도면 디지털화 두 가지로 나뉜다. GPS, COGO, 토탈스테이션은 모두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여 좌표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식이며, 반면 스캐너는 종이 지도나 도면을 이미지로 읽어들여 디지털화하는 간접 취득 방식이다. 따라서 스캐너는 다른 세 방법과 성격이 다르다.

"측량기준점"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해 정한 기준점으로, 국가기준점·공공기준점·지적기준점으로 구분한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고 지적수준점이라는 기준점은 없다. 보기의 설명은 측량기준점의 정의로 옳지 않다.
골프장·스키장·승마장은 모두 체육용지에 해당한다. 반면 수영장은 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 등과 함께 유원지로 분류되므로 지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