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계산은 「지적재조사규칙」 및 측량 기준에 정해진 기준을 따른다. 1번 변의 길이 단위는 cm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2번 수평각 관측은 2대회 방향관측법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번 경위의의 정밀도는 20초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4번 수평각의 측각공차 기준은 기지각과의 차이가 ±20초 이내여야 하므로, ±40초는 허용범위를 초과한 잘못된 기준이다.


지적도 작성은 토지의 소유권 경계와 필지 정보를 나타내는 법적 문서로서, 지형도의 등고선이나 지형 기복 정보와는 무관하게 경계 좌표와 필지 관계만을 기록하므로 지형도 활용과 가장 거리가 멀다.
지형도는 지표면의 기복과 수평적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지도로, 등고선과 지형 표현을 통해 3차원 지형 정보를 제공한다.
- 연직단면 작성: 등고선을 읽어 지형의 높이 변화를 단면도로 표현하는 지형도의 기본 활용이다.
- 저수용량·토공량 산정: 등고선으로부터 고도 정보를 추출하여 부피 계산에 활용하는 직접적인 응용이다.
- 면적의 도상 측정: 지형도 위의 거리와 축척을 이용하여 면적을 산정하는 기본 기능이다.
캔트는 로 계산하므로 곡선반지름 R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R을 로 줄이면 가 되어 캔트는 2배가 된다.

완전한 표면이 "다양한 z값"을 가진다는 표현이 부정확하다. 완전한 표면은 관심대상지역 전체가 연속적으로 분할되어 있고 각 격자셀에 고유의 z값을 가지는 것으로, 각 위치마다 하나의 z값만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며, "다양한"은 같은 위치에서 여러 z값을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틀렸다.
표면모델링에서 완전한 표면과 불완전한 표면의 정의를 구분해야 한다.
- 등고선 또는 등치선(참): 불완전한 표면은 선형 데이터(등고선, 등치선)로 표현된다.
- z좌표값만 입력(참): 입력 격자의 x, y좌표는 정해져 있고 z값만 입력된다.
- 완전한 표면과 불완전한 표면 구분(참): 이러한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제정 순서는 토지조사법(1910)→토지조사령(1912)→지세령(1914)→조선임야조사령(1918)→조선지세령(1943)→지적법(1950)이다. 조선임야조사령이 조선지세령보다 먼저 제정되었다는 점이 정답을 가른다.
토지조사사업(1910~1918)에서 일부 지목, 특히 염전·광산·수면 등에 지번을 부여하지 않은 근본 이유는 과세적 가치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당시 조사사업의 목적이 근대적 조세 징수 체계 구축에 있었으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토지는 굳이 지번 체계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었다. 1번의 소유자 확인 불명은 지번 미부여 이유가 아니며, 3번 경제선 구분과 4번 측량 난이도도 직접 원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