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길이(㉠)와 전제면적(㉡)으로 옳은 것은? (단, θ=82° 21‘ 50“, L=5m이다.)
종단곡선(수직곡선)은 원형곡선 또는 포물선을 사용하며, 클로소이드는 평면곡선의 완화(직선과 원곡선 사이의 전환)에만 효과적이므로 "종단곡선 설치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클로소이드(clothoid)는 노선측량에서 평면곡선의 완화에 사용되는 곡선이다.
- 곡률이 곡선의 길이에 비례(옳음): 클로소이드의 정의는 곡률이 곡선의 길이에 정확히 비례하는 곡선이므로 곡률반지름이 계속 변한다.
- 모든 클로소이드는 닮은 꼴(옳음): 모든 클로소이드는 기하학적으로 닮은 꼴이며, 매개변수 A만 달라질 뿐 형태는 동일하다.
- 단위가 있는 요소와 없는 요소(옳음): 클로소이드의 요소 중 길이 L, 반지름 R 등은 길이의 단위를, 매개변수 A(누적상수)의 제곱은 길이²의 관계를 가지므로 정규화된 계수들은 무차원이다.


국가지리정보체계(GIS) 추진 과정에서 제2차 사업의 시기를 묻는 문제다. "2006년부터 2010년에는 제2차 국가 GIS기본 계획 수립"이 틀린 이유는 제2차 국가 GIS기본 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이 아니라 2001년부터 2005년(또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제1차(1995~2000년) 이후 제2차는 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보기에서 명시한 2006~2010년 기간은 제3차 사업 또는 후속 계획 단계와 혼동된 것이다.
- 제1차 사업 기간(1995~2000년): 정확하다.
- 제1차 사업 대상(지형도, 공통주제도, 지하시설물도 DB): 정확하다.
- 제2차 사업 목표(디지털 국토 실현): 정확하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은 토지, 건물, 임야 등 토지관련 정보를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축한 통합 정보시스템이다. 1번은 PBLIS(공간정보 기반 생활정보 통합관리시스템)와 LIS(지역정보시스템)의 통합이 아니며, 2번은 지하시설물 관리가 주목적이 아니고, 4번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구축한 것으로 단일 부처의 독자적 구축이 아니다.


지적 관련 법령은 제정 순서대로 토지조사령(1912)→지세령(1914)→조선임야조사령(1918)→조선지세령(1943)→지적법(1950)으로 바뀌어 왔다. 지세령이 조선임야조사령보다 먼저 제정되었고, 조선지세령은 지세령을 대체한 법령이므로 지세령 뒤에 온다.
토지소유권의 특성 중 단일성은 존재하지 않는 특성이다. 토지소유권의 올바른 특성은 완전성(소유권이 가장 광범위하고 절대적임), 탄력성(제한·제약이 해제되면 소유권이 회복됨), 항구성(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음)이다. 단일성은 토지소유권의 특성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축척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려고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은 축척변경이 아니라 등록전환이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며, 축척변경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를 다각망도선법에 따를 때 평균 1km 이하라고 한 설명은 오류다. 다각망도선법을 적용할 때 지적도근점표지는 평균 50m 이상 500m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평균 1km 이하"는 과도하게 느슨한 기준이며, 정상 기준인 300m와도 맞지 않는다.
지적기준점표지의 점간거리는 측량 방법에 따라 달리 규정된다.
- 정상적인 지적도근점표지: 평균 50m 이상 300m 이하가 맞다.
- 정상적인 지적삼각보조점표지: 평균 1km 이상 3km 이하가 맞다.
- 다각망도선법 사용 시 지적삼각보조점표지: 평균 0.5km 이상 1km 이하가 맞다.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 연직각은 정·반으로 한 번 관측한다. 교차가 5분 이내이면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하고, 분 단위로 읽는다. 따라서 '30초 이내·초 단위'는 틀린 기준이다. 도선법·방사법 사용, 경계점 표지 설치, 20초독 이상 경위의 사용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