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크기와 방향으로 나타나는 오차는 정오차이다. 부정오차(우연오차)는 크기와 방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므로 보기 2가 틀렸다. 정오차는 측정횟수에 비례하여 누적되고, 우연오차는 측정횟수의 제곱근에 비례하므로 n회 측정 시 이 된다.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은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따르며, 1도선의 거리는 4km 이하, 점의 수는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해 5점 이하로 한다. 삼각형 내각에 관한 기준은 삼각망 방식에 적용하는 것으로, 다각망도선법의 기준이 아니다.
"도곽선 밖에 필지의 경계,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는 기준이 틀렸다. 정답 근거는 도곽선 밖에 있는 부분은 제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있다.
지적공부 도면 제도에서 도곽선(도엽의 경계선)에 걸쳐 있는 필지를 분할할 때, 각 도엽은 독립적인 도면 단위이므로 도곽선을 넘어선 영역은 인접 도엽의 관할이다. 해당 도엽에서는 도곽선 내의 경계·지번·지목만 제도해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지적공부 제도 기준에 부합한다.
- 말소 후 새 지번·지목 가로쓰기
- 바다가 된 토지의 말소
- 합병시 경계·지번·지목 말소 후 신규 제도
지적확장측량 결과도에는 경계점 간 계산거리와 실측거리의 비교, 지상구조물 현황, 지적기준점과 그 번호, 방위각 및 거리 등을 표시하여 측량의 정확성과 현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된 필지의 경계선 자체와 면적은 지적확장측량 결과도가 아닌 최종 등록 단계인 지적공부(지적도)에 반영되는 사항으로, 확장측량 결과도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것이다.
와 병행한
면적을 m : n = 1 : 4의 비율로 분할하고자 한다. AB = 75m일 때
의 거리는?
회전주기가 일정한 위성은 정해진 궤도와 주기에 따라서만 관측하므로 원하는 지점과 시기에 관측하기 어렵다. 이것이 원격탐사의 단점이다.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을 반복 측정할 수 있고, 좁은 시야각으로 관측해 정사투영에 가까운 영상을 얻는다는 설명은 옳다.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조작"은 DBMS의 조작(Manipulation) 기능 또는 제어(Control) 기능에 해당한다. 데이터 검색·삽입·수정·삭제 등 실제 데이터 다루기에 관한 내용이므로 정의 기능의 설명이 아니다.
DBMS의 정의(Definition) 기능은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물리적 구조와 이들 간의 대응관계를 명세하는 역할을 하며, 아래는 모두 정의 기능의 핵심이다.
- 물리적 구조 명세
- 논리·물리 구조 간 변환(데이터 독립성)
- 논리적 구조와 특성 명세
NGIS는 네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제4차 사업(2010~2019년)의 목표는 공간정보의 개방·공유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환경 구축이었다. '그린공간정보'는 개방형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을 의미하는 제4차 사업의 핵심 목표를 정확히 나타낸다.
- 제1차(1995~2000년): 기본공간정보(수치지도, 수치정사진 등)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나 표준화 활용방안이 주요 목표는 아니다.
- 제2차(2001~2005년): 목표가 지적도 전산화보다는 기본공간정보의 통합·갱신이었다.
- 제3차(2006~2009년): 수치지도 작성이 아닌 공간정보 인프라 확충 및 활용 기반 조성이 주요 목표였다.
LIS/GIS의 기능적 요소는 데이터 입력, 데이터 처리, 데이터 해석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데이터 생산은 LIS/GIS 시스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선행 과정으로, 시스템의 기능적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데이터 입력은 생산된 데이터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데이터 처리는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변환하며, 데이터 해석은 처리 결과를 의미 있는 정보로 도출하는 것이 LIS/GIS의 핵심 기능이다.
창조성은 새로운 개념이나 형태를 만들어내는 특성으로, 객관적 현황 기록에 기반한 지적 제도의 성격상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 등 물리적 현황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제도로서, 객관적 사실의 정확한 기록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지적의 요건은 정확성(측량 데이터의 오차 최소화), 안전성(기록의 신뢰성 보장), 효율성(신속하고 경제적인 관리)으로 요약되며, 이들은 모두 지적 정보의 신뢰도와 실용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입안은 매수인의 소재관(所在官)에게 제출하였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입안을 매수인의 주소지 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맞는데, "매수인의 소재관(所在官)"이라는 표현이 부정확하거나 입안 절차를 오인하게 하기 때문이다.
입안제도는 조선시대 토지거래 시 매수인의 주소지 관청(현감·군수 등)에 신고하여 공식 증명을 받는 제도이다.
- 토지거래를 관에 신고하고 증명을 받는 것: 제도의 본질을 올바르게 설명한다.
- 100일 이내의 명의변경 절차: 토지매매 후 100일 이내라는 기한 규정이 맞다.
- 입안 받지 못한 문기: 입안을 받지 못한 문기(매매문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