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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삼각점 간 거리에서 각도 오차로 인한 위치 오차는 위치오차 = 거리 × 각도오차(라디안) 공식으로 구한다. 주어진 조건: 거리 2.5km = 2500m, 각도오차 1'20" = 80" 먼저 80초를 라디안으로 변환하면, 80" = 80/(3600×180/π) = 80/(206265) ≈ 0.0003879 라디안이다. 위치오차 = 2500m × 0.0003879 ≈ 0.97m ≈ 1.0m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거리측량의 오차는 계통오차(체계적·일정한 원인)와 우연오차(불규칙한·예측 불가능한 원인)로 구분된다. 테이프의 길이가 표준길이와 다른 것은 측정 도구 자체의 고정된 결함으로, 매번 같은 방향·크기로 작용하는 계통오차이다. 반면 온도의 시시각각 변화(2번), 눈금 읽기의 부정확(3번), 장력 확보의 불안정(4번)은 모두 측정할 때마다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우연오차의 원인이다. 따라서 우연오차의 원인이 아닌 것은 1번이다.

=64.85m,
=59.60m인 아래 도형의 면적은?
대각선에 의한 사각형 면적 공식 을 적용한다. sin(58°40'50")≈0.85408이므로 을 계산하면 가 되어 1번이 정답이다.
기울기가 8%일 때, 이는 수평거리 100m당 수직높이 8m의 상승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울기 공식은 이고, 수직높이는 A점과 B점의 등고선 차이인 118m - 92m = 26m이다.
이를 기울기 8%에 대입하면
→ 이다.
경사거리(실제 도로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여
이므로, 실제 경사거리는 약 326m이다.
위성 원격탐사에서 시야각(field of view)과 투영 방식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기 3번은 "관측이 넓은 시야각으로 행해지므로 얻어진 영상은 중심투영에 가깝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틀렸다. 위성 원격탐사는 높은 고도에서 지표면을 거의 평행하게 내려다보는 형태이므로 정사영(orthographic projection) 또는 평행투영에 가깝고, 중심투영(perspective projection)은 카메라나 항공사진처럼 낮은 고도에서 한 점을 향해 광선이 수렴할 때 발생한다. 보기 1·2·4는 모두 위성 원격탐사의 올바른 특징이다(주기적 반복관측으로 변화감지, 다중파장 다중분광 센서, 수치 자료의 자동처리 및 정량화, 실시간성).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수직 터널 수선측량에서 추의 동요를 안정시키기 위해 물이나 기름을 담은 물통을 사용하는 이유는 추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선의 위치를 결정할 때 1회 관측값만으로는 부족하며, 여러 번 반복 관측하여 평균값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다. 보기 1, 2, 3은 모두 타당한 설명으로서, 깊은 터널에서는 50~60kg의 무거운 추를 사용하고, 피아노선으로 내리며, 물통으로 동요를 방지하는 것이 표준 관행이다.
영상정합(Image Matching) 분류에서 관계형 정합은 객체의 기하학적 특징인 점, 선, 면과 이들의 밝기값을 함께 이용하여 정합하는 방식이다. 단순 정합은 밝기값만 사용하고, 형상 기준 정합은 기하학적 형태만 비교하며, 영역 기준 정합은 영상 블록 전체의 밝기 패턴을 비교하므로 점·선·면의 특징과 밝기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관계형 정합과 구별된다.

P점의 최확값은 80.235m이다. 경중률은 노선 거리에 반비례한다.
A→P 4km, B→P 3km이므로 경중률은
이다.
최확값은 경중률을 곱한 가중평균이므로
이다.
편차로 계산해도 80.218m를 기준으로 A의 관측값이 0.040m 크므로
로 같다.
지형을 표시하는 방법은 자연적 도법(우모법, 음영법)과 부호적 도법(점고법, 등고선법, 채색법)으로 나뉜다. 평행선법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에 관한 법령상 규정을 검토하면, 지적공부 및 지적파일의 이용료는 수수료 규정에 따라 부과되므로 무료가 아니다. 1번은 참(지적공부 원본의 형식으로는 복사 제공 불가, 출력물 형태만 가능), 2번은 참(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 신청 원칙), 3번은 참(지적파일 자체가 아닌 파일에서 추출한 정보만 제공)으로, 4번이 유일한 오류다.
한국은 미국의 SDTS를 바탕으로 한 KSDTS를 공간데이터 교환표준으로 채택했으므로 '한국-GXF'는 잘못 연결된 것이다. 미국은 SDTS, NATO 국가는 DIGEST, 유럽의 교통 관련 표준은 GDF로 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OGC(Open GIS Consortium)는 1994년 설립되었으며, ISO/TC211은 1994년 경 동시기에 또는 그 이후에 국제표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기구다. 따라서 보기 3의 "ISO/TC211의 활동이 시작되기 이전에" 추진되었다는 설명은 부정확하다. 보기 1은 개방형 시스템 접근(OGC의 핵심 철학)으로 참, 보기 2는 공공·민간기관 컨소시엄 구성으로 참, 보기 4는 상호운용성 표준(OGIS 계열)을 개발하려는 목표로 참이다.
캐나다의 국립지리원(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Centre)은 존재하지만, 'Ordnance Survey'는 영국의 국가측량기관이며 캐나다가 아니다. 따라서 잘못된 기관명을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캐나다는 Natural Resources Canada(NRCan) 산하의 Canadian Geospatial Data Infrastructure(CGDI)를 통해 지리정보를 관리한다.
- GeoConnections: 캐나다 지리정보체계를 인터넷상에서 활용하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실제한다.
- GEONet과 지리정보관계기관 위원회(GI Committee): 역시 캐나다 지리정보 거버넌스의 실제 구성 요소들이다.
일필지(一筆地)의 경계설정 방법은 보유자의 점유 상태, 지목 변화,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주요 이론은 점유설·보완설·평분설이다. 점유설은 현재의 실제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보완설은 역사적·관습적 경계를 보완하여, 평분설은 경계 불명확 지역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방식이다. 분급설은 토지를 등급으로 분류하는 조세 또는 지가 평가 개념으로, 일필지 경계설정 방법이 아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1995년에 최초로 수립되었다.

지적공부에 원칙적으로 등록할 수 없는 토지는 간석지다. 간석지는 만조선과 간조선 사이의 해안 저지대로서 토지의 소유권 귀속이 불명확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적공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안 빈지(사빈)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되거나 소유권이 확정된 경우 등록 가능하며, 하천 포락지는 국가 귀속이지만 지적공부에 등록되고, 해안 방풍림도 일반 임야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다.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은 조선시대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성첩(城堞, 성벽)은 공공용지로서 지번 설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성첩은 국방시설로서 개인 소유의 일반 토지와 달리 국가 관할 하의 특수 목적 시설이므로 체계적인 지번 부여가 불필요했던 반면, 임야·지소·잡종지 등은 모두 지번이 설정되어 지적에 등재되었다.
'정(町)·단(段)·무(畝)·보(步)'는 일본식 면적 단위이므로 고구려와 관련이 없다. 고구려는 토지 면적 단위로 경무법을 사용하였다. 구장산술의 방전장은 논밭의 넓이 계산을, 구고장은 측량에 따른 계산 문제를 다루었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분쟁 경계에 대한 재결은 사정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조사사업법령에서 재결의 효력은 재결 자체의 선언일이 아니라 원래의 지형·지세를 조사한 사정(현지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토지조사사업이 과거의 실제 상황을 규명하는 사업이므로, 재결도 그 당시의 실제 경계 상태를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년 이내 업무정지가 아닌 것은 업무정지 중에 계속하여 검사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이는 이미 내려진 처분 자체를 위반하며 실제 성능검사의 신뢰성을 직접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등록취소와 같은 더 강한 행정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사유를 판단하는 문항이다. 1년 이내 기간의 업무정지 처분 대상은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행정적 위반에 해당하며, 아래는 모두 행정적 지시나 협력의무 불이행으로 1년 이내 업무정지 대상이다.
- 등록사항 변경신고 불이행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기피
- 다른 행정기관의 요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해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건물에 한정된다.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는 이 방법으로 신청할 수 없다.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지적삼각점 관측에서 1방향각의 측각공차는 40초가 아니라 30초 이내이다. 10초독 이상의 경위의 사용, 3대회(윤곽도 0°, 60°, 120°)의 방향관측법, 1측회의 폐색공차 ±30초 이내는 모두 옳은 기준이다.
지적업무처리규정상 현지측량방법에서 측정점 위치설명도는 필수 작성 대상이 아니다. 지적측량 완료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측량결과도이며, 위치설명도는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다.
- 전자평판측량: 세부측량을 지적기준점 기준으로 실시하고 면적은 전산처리하는 규정상 정확하다.
- 지적공부 표지 오류: 측량수행자가 지적공부 표지 오류 발견 시 지체없이 문서 통보하도록 한 규정이 맞다.
- 지적확정측량지구: 지구 내 측량 시 종전 성과를 참고하여 결정하는 규정상 올바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