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삼각점측량의 조정계산에서 기지점 사이의 내각, 즉 기지내각에 맞도록 관측각의 오차를 조정하는 것을 망조정이라 한다. 각조정은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가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므로 기지내각을 맞추는 조정과 구별된다.

방위각 계산 공식은 이며, 종선차 (+), 횡선차 (-)이므로 A→B 방향은 4상한(X+, Y-)에 위치한다. 이며, 4상한의 방위각은 로 계산하므로 이다. 따라서 Vab = 307°07'00"이다.
지적측량에서 각 측정 시 발생하는 오차는 착오(gross error), 정오차(systematic error), 부정오차(random error)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착오는 측정자의 부주의나 기계 고장으로 발생하고, 정오차는 측정기기의 영점 오차 등 일정한 방향으로 누적되는 오차, 부정오차는 원인을 알 수 없이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오차다.
과밀오차(systematic error의 일종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독립적 개념)는 측량 이론에서 각 측정의 일반적 오차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용어로, 지적측량 표준에서 각 측정 오차의 분류 체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좌표면적계산법은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에서 경계점 좌표로 필지별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평판측량 지역은 전자면적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하고, 도곽선 신축 보정은 0.5mm 이상일 때 한다. 좌표면적계산법의 산출면적은 1000분의 1㎡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 단위로 정한다.
대삼각본점은 평균 점간거리 약 30km로 설치되었고, 23개의 삼각망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20km, 20개라고 적은 보기는 틀렸다. 전국 13개소의 기선 설치, 기선망 수평각의 12대회 관측, 르장드르 정리를 이용한 구과량 계산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지적삼각점측량의 수평각 측각공차는 1방향각 30초 이내, 1측회의 폐색 ±30초 이내, 삼각형 내각관측의 합과 180°의 차 ±30초 이내, 기지각과의 차 ±40초 이내이다. 따라서 1측회의 폐색 ±30초 이내가 옳은 기준이다.
도면의 선 종류와 용도를 구분하는 표준에서 실선과 허선을 각각 3mm씩 연결하고 허선 사이에 0.3mm의 점 2개를 삽입한 패턴은 시·군계(시군 경계선)를 나타낸다. 국계는 굵은 실선, 시·도계는 실선과 허선을 다른 비율로 조합하며, 동·리계는 더 가는 선으로 표현되는데, 문항의 구체적인 3mm 실선+3mm 허선+0.3mm 점 2개 조합은 시·군 행정구역 경계선의 표준 표현 방식이다.

부정오차(random error)는 원인이 불명확하고 크기·부호가 불규칙적인 오차로, 정오차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정오차와의 유사성을 주장하는 "정오차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는 설명이 부정오차의 특성으로 옳지 않다.
정오차는 원인이 명확하고 일정한 방향·크기로 반복되는 반면, 부정오차는 매번 다르게 나타난다.
부정오차는 관측을 반복할 때 양(+)과 음(-)이 부분적으로 상쇄되므로 다중 관측으로 영향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정량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최소제곱법 같은 통계적 방법을 적용한다.
특별소삼각원점(특별 소삼각원점)은 국가기준점 체계에서 정의된 기준점으로, 종선좌표 10,000m, 횡선좌표 30,000m을 원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전역을 효율적으로 커버하기 위해 설정된 좌표계의 기준이며, 국가측량기준점 관련 규정에서 규정하는 표준 원점 좌표다.
터널 내 중심선 측량에서 다보(dowel)는 터널 바닥이나 벽면에 매립된 기준점으로, 주된 설치 목적은 차량 통행이나 건설장비 작동에 의한 중심말뚝 손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노출된 중심말뚝은 터널 시공 과정에서 장비 이동, 콘크리트 타설, 굴착 등으로 인해 쉽게 파손될 수 있으므로, 다보를 바닥에 매립하여 기준점을 보호하면서도 측량 시에는 다보의 위치로 중심선을 복원할 수 있다.
적외선 사진은 식생·수분·토양의 반사 특성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지질·토양·수자원·삼림 조사 등의 판독에 가장 적합하다.
)가 25m이다. 이 사면의 경사를 30°로 완화한다면 사면의 길이 (
)는?
, 하향기울기
인 두 노선이 반지름 2000m의 원곡선상에서 교차할 때 곡선길이(L)는?종단곡선 길이는 로 구한다.
상향기울기 , 하향기울기 이므로 기울기 차는 이다.
따라서 ...
검산 결과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은 기울기 변화량 자체인 39.5에 해당하며, 이는 원곡선 상에서 두 접선이 이루는 교각(경사차)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단곡선 공식상 대입 시 단위 정리(‰ 단위 그대로 사용)에 따라 39.5m로 산출된다.
지표면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의 분기점이 되는 선으로, 지표면이 높은 곳의 꼭대기 점들을 연결한 선을 분수선(능선)이라 한다. 분수선은 산의 능선을 따라 형성되며, 이 선을 중심으로 빗물이 좌우로 나누어져 흘러내린다. 합수선(계곡선)은 물이 모여드는 골짜기이고, 최대경사선은 경사가 가장 큰 방향의 선이며, 경사변환선은 경사의 기울기 방향이 바뀌는 선이므로 모두 이 정의와 맞지 않는다.
정표고(dynamic height)는 중력 등퍼텐셜면의 비평형성을 보정한 높이로, 직접고저측량 구간들의 비고 합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기하학적 수직위치인 정표고를 구하려면 각 구간의 측정 비고에 그 지점의 중력값을 곱한 값(중력 포텐셜)을 누적해야 하므로, 단순 비고의 합과는 다르다.
- 중력 등퍼텐셜면의 비평형성 고려: 정표고 개념의 핵심(중력 등퍼텐셜면 고려 필요)을 올바르게 설명한다.
- 지오이드로부터 연직선의 길이인 정표고: 정표고를 지오이드로부터의 연직거리로 정의하는 기본 원리에 맞다.
- 중력측량과의 결합: 고저측량의 물리적 의미 부여를 위해 중력측량 결합이 필요함을 올바르게 서술했다.
GPS 측량의 오차 중 선택적가용성(SA, Selective Availability) 오차는 2000년 5월 이후 미국이 의도적 신호 열화를 중단하면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위성시계오차는 위성의 원자시계 부정확성, 위성궤도오차는 위성의 정확한 위치 파악 오류, 대기권오차는 전리층과 대류권을 통과하는 신호 지연으로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선택적가용성은 역사적 제약으로만 남아있다.
의사거리(pseudo-range)는 GNSS 수신기가 인공위성 신호의 송신시간과 수신시간의 차이에 신호속도를 곱해 계산한 거리 측정값으로, 대류권과 이온층 신호지연 오차가 제거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대기 지연뿐 아니라 수신기 시계 오차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기하학적 거리와 다르기 때문에 '의사'거리로 명명된다. 따라서 2번은 오차가 제거된다는 설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1, 3, 4번은 의사거리의 특성을 정확히 설명한다.
노선 측량에서 시공 중 기준점으로 기능하며 공사 완료 후 준공 검사 및 기록 보존에 필요한 측점은 교점(I.P)이다. 교점은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지점으로, 곡선 설계의 기초가 되며 전체 노선의 기하학적 기준점 역할을 한다.
반면 곡선시점(B.C), 곡선중점(S.P), 곡선종점(E.C)은 곡선부 시공을 위한 임시 측점으로, 시공 완료 후에는 포장층 아래에 매장되어 현장에서 보존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시공 완료 시까지 반드시 보존해야 할 측점은 교점(I.P)이다.
GNSS 위치결정에서 정확도는 측정 오차와 위성 기하학적 배치에 의존한다. 3차원 위치가 TDOP에 의해 정확도가 달라진다는 설명은 틀렸다 — 3차원 위치(X, Y, Z)는 GDOP(Geometric DOP) 또는 PDOP(Position DOP)에 의해 정확도가 결정되며, TDOP는 시각(시간) 해(Time solution)의 정확도에만 관여한다.
- 결정좌표의 정확도: 정확하다 — 결정좌표의 정확도 = DOP × 단위관측정확도이다.
- 최적의 위성배치: 정확하다 — 최적의 위성배치는 천정에 1개, 수평면상 120° 간격으로 3개를 배치할 때이다.
- 높은 DOP: 정확하다 — DOP 값이 높을수록 위성 기하학적 배치가 나쁨을 의미한다.
토지정보체계는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되, 지형도가 아닌 지적도의 경계점 좌표를 수치로 등록하는 위치참조 체계이다. 보기 2번은 토지이용 및 정책자료의 다목적 활용이 토지정보체계의 핵심 특징이고, 3번은 필지별 이동정리 이력 관리와 검색 편의성이 특징이며, 4번은 지적도 좌표의 수치화를 통한 계획업무 활용이 특징이다. 반면 1번은 지형도 기반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으며, 토지정보체계는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이므로 정답에 해당한다.
지적도 전산화 레이어는 필지경계선 1, 지번 10, 지목 11로 구분한다. 문자정보는 12번 레이어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연결이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직접 만들고(INSERT, CREATE) 조회(SELECT)할 수 있는 언어는 SQL이다. ASP, JAVA, Perl은 모두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SQL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도구일 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직접 조작하는 질의어(Query Language)는 아니다.
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국제 표준 질의언어로 DDL(CREATE, ALTER, DROP), DML(SELECT, INSERT, UPDATE, DELETE) 등을 제공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조 생성과 자료 조회·수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벡터데이터는 점·선·면을 좌표(x, y)로 표현하는 방식이므로, 1번 자료 갱신·유지관리 편의성, 3번 위상구조 중첩의 어려움, 4번 좌표 기반 효율적 저장은 모두 벡터데이터의 특징이다. 2번은 격자간격에 의존하여 면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래스터데이터의 특징(규칙적 격자 셀로 구성)이므로 벡터데이터의 특징이 아니다.


버퍼 기법은 점, 선, 면 모든 공간객체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면(Polygon)에서만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점에서 버퍼를 생성하면 원형의 면이 되고, 선에서 버퍼를 생성하면 일정 폭의 띠 모양 면이 되며, 면에서 버퍼를 생성하면 확대·축소된 면이 생성된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정확하다: 질의검색은 조건 기반 레코드 검색, 중첩분석은 다중 레이어 비교, 네트워크 분석은 선형 연결성 분석에 대한 올바른 정의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모델의 기본 구조 요소는 테이블, 행, 열(속성)로 이루어져 있다. 테이블은 엔티티를 나타내며, 행(레코드)은 개별 데이터 인스턴스, 속성(컬럼)은 각 엔티티의 특성을 나타낸다. 반면 소트(sort)는 정렬 연산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구조 요소가 아니라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연산에 불과하다.
속성자료(속성정보)는 GIS 또는 지도정보 시스템에서 도형(점, 선, 면)에 붙는 설명 정보를 의미한다. 속성자료는 글자와 숫자 형태의 정보이지, 점·선·면의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되지 않는다.
"속성자료는 점, 선, 면적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설명은 속성자료의 형태를 기하학적 도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공간자료(도형자료)의 특성이다.
- 정책·경제·행정 자료로서의 글자·숫자 구성: 속성자료의 정의에 맞다.
- 범례: 속성정보에 해당하는 올바른 설명이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사항: 속성정보에 해당하는 올바른 설명이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소유자와 강계(地番)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토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했다. 지방토지위원회는 지역별로 설치되어 토지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이의를 심사하는 기구였으며, 강계 시정 같은 구체적인 조정 사항은 중앙이 아닌 지방 단위에서 먼저 검토하는 절차를 따랐다. 중앙토지위원회는 더 상위의 항고·재심 단계에서 개입하는 기구였으므로, 초기 시정 절차로는 지방토지위원회의 자문이 선행되었다.
입안제도는 조선시대 부동산 거래 시 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거래 증명서로, 토지매매계약서가 아니라 관청이 작성·교부하는 공문서였다. 따라서 입안제도를 단순히 '토지매매계약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는 사적 계약문서와 공식 증명서를 혼동한 오류다.
- 관에서 교부하는 형식: 맞는 설명이다.
- 조선 후기 백문매매 성행: 백문매매(입안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조선 후기에 성행한 것이 맞다.
- 소유권 이전 후 100일 이내 신청: 소유권 이전 후 100일 이내에 입안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실제 제도였다.
지배설은 민법상 동산의 점유를 기초로 한 개념으로, 지상 경계결정 원칙으로는 활용되지 않는 이론이다.
- 보완설: 경계표나 울타리 등이 불명확할 때 인접지의 형태·이용상황·점유 상황을 종합하여 경계를 정하는 방법이다.
- 점유설: 오랫동안 사실상 지배·점유하고 있는 범위를 경계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 평분설: 경계가 완전히 불명확할 때 인접지를 동등한 비율로 분할하는 방법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지적공부 작성이나 경계결정 실무에서 인정되는 일반적 원칙이다.
사행식(蛇行式) 방법은 지형이 불규칙하거나 곡선 경계를 따라가야 할 때 지번을 사행하도록 설정하는 방식이다. 경지정리지역은 정형화된 필지를 만드는 구간이므로 구획식이 적합하고, 택지조성지역과 도로변 주택구획지역도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구획을 요구하므로 구획식이 바람직하다. 반면 지형이 불규칙한 농경지는 산복지·곡선 경계·계단식 등으로 인해 규칙적 구획이 불가능하므로, 지형을 따라 사행하면서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사행식이 가장 적합하다.
토렌스 시스템의 기본 이론은 거울이론, 커튼이론, 보험이론이다. 거울이론은 등록부가 권리관계를 그대로 비춘다는 것이고, 커튼이론은 등록 이전의 이력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보험이론은 등록 오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다. '지가이론'은 토렌스 시스템의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본 원리는 직권 등록주의이다. 직권 등록주의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작성·관리하는 방식으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변동 사항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기록한다. 1번 성립 요건주의는 등기부동산에 적용되는 원리이고, 3번 소극적 등록주의는 신청주의로서 신청이 없으면 등록하지 않는 방식이며, 4번 형식적 심사주의는 등기의 심사 기준을 정하는 원리로, 모두 지적제도의 핵심 원리가 아니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위치·면적·소유자 등을 기록하는 공식 장부로서 일반토지대장, 산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으로 구분된다. 산토지대장, 별책토지대장, 올호토지대장은 모두 지적공부의 일부로서 특정 용도 또는 지역의 토지를 기록하는 대장이다.
반면 토지조사부는 지적공부 작성 시 토지의 경계·면적·소유권 등을 조사·확인하기 위해 임시로 작성하는 조사 문서로서, 지적공부 자체가 아니라 지적공부 편성을 위한 선행 조사 자료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지적의 외부요소는 지리적·법률적·사회적 요소이다. 내부요소는 토지, 등록, 지적공부 등이다. 환경적 요소는 지적의 구성요소로 분류되지 않는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부로, 지목(토지의 용도)은 등록사항이 아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지번, 토지의 소재지, 토지의 고유번호 등 토지의 위치와 식별에 필요한 정보이며, 지목은 별도의 등록부(토지대장 등)에서 관리된다.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에서 수평각을 방향관측법으로 관측할 때는 1측회의 폐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리측정단위는 1미터가 아니라 1센티미터이다. 농지의 구획정리 시행지역의 측량결과도 축척은 500분의 1이 아니라 1천분의 1이다. 1회 측정각과 2회 측정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는 30초가 아니라 40초 이내이다.
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종합운동장은 체육용지, 과수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축산업·낙농업을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등기부등본에 등록이 아니라 지적공부(지적대장,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것이 정답 근거다. 지번은 필지를 지적공부상에서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권리 변동을 기록하는 등기시스템의 산출물이지 지번을 등록·관리하는 장부가 아니다. 2번은 필지의 정의, 3번은 지목의 정의, 4번은 지번부여지역의 정의로 모두 법령상 규정과 일치한다.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해야 한다. 따라서 '10명 이상 20명 이하, 3분의 1 이상'은 틀린 설명이다.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며, 지목은 표제부에 기재되는 사항이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물권(저당권, 전세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권리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는 모두 갑구와 을구에 공통으로 기재되는 사항이므로, 지목만이 갑구 또는 을구의 기재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