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선차(departure)는 두 점 간의 거리에 방위각의 사인값을 곱한 값으로, 공식은 이다.
먼저 방위각을 10진법으로 변환하면 이다.
거리 D = 222m, 방위각 θ = 33.5592°를 대입하면
이며, 이는 122.72 m과 일치한다(소수점 이하 차이는 계산 정밀도로 인한 것).
교회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을 관측할 때는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한다. 수평각은 3대회가 아니라 2대회(윤곽도 0°, 90°)의 방향관측법으로 관측한다. 1방향각의 측각공차는 50초가 아니라 40초 이내이다. 3배각법은 지적도근점 측량에 쓰는 배각법에 해당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필지 경계점의 측점번호는 필지의 왼쪽 위 경계점부터 시작하여 경계를 따라 오른쪽 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따라서 옳은 방법은 2번이다.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에 동일한 경계선이 표시된 경우에는 축척이 큰 도면의 경계선을 따른다. 축척이 클수록 같은 지역을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표시하므로, 평균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지 않는다.
Y망에서 연결오차의 허용기준은 1도선 거리 합계에 1/20,000을 적용한다. 따라서 이므로, 연결오차는 약 0.08m 이하이어야 한다.
좌표차는 , 이다. 두 점의 방위각을 계산하면 이고, 역방위각은 여기에 180°를 더하거나 빼서 가 된다. 따라서 79° 12′ 40″이다.
1등도선에서 배각법에 따른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 허용 한계는 ±60초 이내이다. 폐색변을 포함한 변수가 9변인 경우에도 해당 등급의 허용기준을 적용하므로 보기 3에 해당한다.
이하로 한다.
이하로 한다.지적도근점측량의 연결오차 허용범위는 도선에 속한 지역의 축척이 여러 가지일 때 대축척의 축척분모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축척의 축척분모에 따른다는 4번이 틀리다. 1·2번은 1등도선과 2등도선의 허용기준을 적용한 내용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은 축척분모를 500으로 본다.
지적측량은 경위의측량·사진측량·위성측량 등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수준측량은 주로 높이 차를 측정하는 측량으로 지적측량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다.
평판측량에서 폐합오차를 측선길이의 합계로 나눈 값은 폐합비를 의미한다. 표준오차와 RMSE는 오차의 통계적 평가량이고, 잔차는 관측값과 조정값의 차이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지적삼각점측량에서 수평각 측각공차 기준은 1방향각 30초 이내이다. 삼각형 내각관측의 합과 180도의 차는 허용범위 이내여야 하며, 기지각과의 차와 1측회의 폐색차는 각각 제시된 기준처럼 “이상”이 아니라 정해진 공차 이내로 관리한다.
평판측량에서 교회법(교회 방식) 세부측량의 기준을 확인하는 문항이다. 광파조준의를 사용하는 경우 방향선의 도상길이는 30cm 이하로 제한된다는 것이 기준이다. 1번은 2방향이 아니라 3개 이상의 방향에 따르고, 2번은 전방교회법만 사용하며 후방교회법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번의 교각 기준은 30도 이상 150도 이하이므로 120도 이하가 아니다. 따라서 광파조준의 사용 시 도상길이 기준만이 정답의 기준으로 적절하다.
직사각형 면적의 오차 전파에 따라 표준편차는 이다. 를 대입하면 이다. 따라서 면적의 표준편차는 ±2.05m2이다.
연직축이 연직되지 않아 발생하는 오차는 망원경의 정·반 관측을 평균해도 소거되지 않으므로 1번이 틀리다. 시준축과 수평축의 직교 오차, 시준선의 편심 오차, 망원경 회전축에 대한 편심 오차는 정·반 관측값을 평균하여 상쇄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지적도면이 4장 미만인 경우에는 일람도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편심(기계의 설치위치 오차)으로 인한 측각오차는 공식으로 구해지며, 여기서 e는 편심거리, α는 편심 방향과 시준 방향 사이 각도, d는 관측점까지 거리다. 최악의 경우 이므로 이다.
본 문제에서 AO = BO = 2km이고 양쪽 모두 관측되므로, 편심오차의 누적을 고려하면 A 방향과 B 방향 각각에서 최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허용 측각오차가 30″(= 30/3600° = 1/120°)일 때, 를 만족하는 e를 구한다.
이므로,
이다.

종단곡선(수직곡선)은 2차 포물선(원포물선)이 표준으로 채택되어 있고, 3차 포물선은 특수한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므로 "주로 3차 포물선"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 고속도로의 완화곡선: 클로소이드 곡선이 표준으로 사용된다.
- 완화곡선의 곡률: 시점에서 0(무한대 반지름), 종점에서 원곡선의 반지름으로 선형 변화한다.
- 반향곡선(S자 곡선): 공통절선의 양측에 위치한 2개의 원호로 구성된다.
따라서 위 세 설명은 모두 옳다.
곡선선로의 캔트 설계식은 이다. 여기서 h는 캔트(m), v는 설계속도(km/h), R은 곡선반지름(m)이다.
주어진 조건에서 h=0.1m, R=2500m을 대입하면
이므로
이다.
따라서 km/h이며, 설계속도는 약 178 km/h가 된다.
「NJ 52-13-17-3」은 국제도엽번호 체계를 따른다. 여기서 N은 북반구, J는 위도 4°마다 나눈 위도구역이다. 52는 경도 180°선에서 동쪽으로 6°마다 붙인 경도구역 번호로, UTM 존 번호와 같다. 13, 17, 3은 이 구역을 차례로 세분한 도엽 번호이다.
지표에서의 거리와 지하에서의 거리 차이는 지구 곡률에 의한 영향으로 발생한다. 지표거리는 지구 표면(반지름 R)을 따르는 호의 길이이고, 지하거리는 반지름 (R - h)인 원 위의 호의 길이이다.
두 지점이 지구 중심으로부터 같은 각도 θ를 이루고 있을 때, 지표거리 , 지하거리 이므로, 거리 차이는 이다.
지표거리 1000m에 대해 이고, 깊이 h = 1500m를 대입하면
이다.
따라서 두 지점 간의 지표거리와 지하거리의 차이는 약 24cm이다.
사진측량에서 절대표정(absolute orientation)은 촬영된 사진을 실제 지상좌표계에 정렬하는 과정으로, 사진의 위치, 방향, 축척을 결정한다. 절대표정의 3가지 요소는 사진의 위치(3개 자유도)와 회전각(3개 자유도)을 조정하여 축척(scale)·위치(location)·수준면(level/tilt)을 확정하는 것이다.
반면 초점거리(focal length)는 카메라 내부 기하학적 성질로서 상대표정 단계에서 결정되는 내부표정 요소이며, 절대표정 과정에서 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절대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축척, 위치, 수준면이고, 초점거리는 절대표정의 대상이 아니다.
GNSS(위성항법시스템)는 위성신호를 이용해 실시간 위치결정을 하는 기술로, 개방된 하늘이 보이는 환경에서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터널 내 중심선 측량은 GNSS 신호가 차단되는 지하 환경이므로 GNSS를 직접 활용할 수 없고, 대신 토털스테이션 등 광학기기나 자이로스코프 같은 관성항법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 긴급구조 및 방재: 실시간 위치 추적으로 직접 활용된다.
- 지상측량 및 측지기준망: GNSS 기준점 설정의 핵심 용도이다.
- 지형공간정보 및 시설물관리: 시설물관리도 GNSS 수신기로 위치정보를 취득한다.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의 스키마 구조에서 내부스키마는 물리적 저장구조를 정의하며 데이터베이스당 정확히 하나만 존재하므로 3번이 정답이다. 1번은 DBMS가 파일시스템보다 도입 및 운영비용이 높다는 점에서 거짓이고, 2번은 DBMS가 소프트웨어임에 틀렸으며, 4번은 외부스키마는 사용자 관점의 논리적 뷰이고 내부스키마가 실제 저장방법을 기술하므로 역순이다.
FM은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를 의미하며 건물·시설의 운영·유지보수를 다루는 용어로, 수치모델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AM(자산관리)은 도면자동화와 관련 있고, CAD는 컴퓨터설계의 약자이며, LBS는 위치기반정보시스템의 약자로 각각 짝을 이루는 반면, FM-수치모델 조합만 의미 연결이 부자연스럽다.
지적재조사사업 시스템은 투명성과 정보공개를 핵심 목표로 하는 제도이므로, 공개형 시스템 구축, 일필지 조사·새로운 지적공부 및 등기촉탁·건축물 위치 및 건물 표시 등의 정보 입력, 인터넷 등을 통한 실시간 열람은 모두 시스템의 올바른 구축 방향이다.
반면 "관련 행정정보와의 연계 활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표현은 오류인데, 실제 지적재조사사업 시스템은 필지경계 정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오히려 국토정보, 건축, 등기 등 관련 행정정보와의 연계 활용을 적극 추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보의 고립이 아닌 통합 연계를 통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본 원칙이다.

1977년부터 추진된 지적전산화 기반조성 작업에는 지적법령 정비,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등재 정리, 토지소유자 유형별 구분 및 고유번호 부여 등이 있다. 토지·임야대장은 전산화에 앞서 기존 부책식에서 카드식으로 전환(카드화)되었으므로 부책화는 틀린 내용이다.
선이 중복되면 겹친 선 중 하나만 삭제해야 한다. 두 선을 모두 지우면 해당 경계가 사라져 새로운 오류가 생긴다. 라벨 오류, 언더슈트·오버슈트, 슬리버 폴리곤에 대한 수정 방법은 모두 옳다.
데이터 정의어(DDL)에서 이미 설정된 테이블의 정의를 수정하는 명령어는 ALTER TABLE이다. DROP TABLE은 테이블 자체를 삭제하고, MOVE TABLE과 CHANGE TABLE은 표준 SQL 명령어가 아니다. ALTER TABLE은 테이블의 컬럼 추가·삭제·수정, 제약조건 변경 등 구조 변경을 수행한다.
임야조사사업 당시 도지사가 사정한 임야경계의 구획선은 경계선이라고 하였다. 모유선·지세선·지역선은 해당 용어가 아니다.
“지적은 특정한 국가나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을 지적측량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공부”라고 정의한 학자는 J. L. G. Henssen이다. Kaufmann, S. R. Simpson, J. G. Mc Entyre는 해당 정의의 제시자가 아니다.
소극적 등록제도는 권리의 변동(이전, 설정, 변경, 소멸)을 등록하는 것이지 권리 자체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1번이 옳지 않다. 2번은 소극적 등록제도에서 토지 경계 확정을 위해 지적측량과 측량도면이 필요하므로 정확하다. 3번은 소극적 등록제도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토지 등록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정확하다. 4번은 소극적 등록제도가 형식적 심사만 수행하고 서류의 합법성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으므로 정확하다.
경계 복원 측량의 결과가 소관청·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에게 정당한 변경절차가 없으면 그 내용에 따르도록 하는 효력은 구속력이다. 공정력은 행정처분을 일단 적법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 강제력은 의무 불이행 시 실력을 행사하는 효력, 확정력은 일정한 쟁송기간이 지나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양지아문은 대한제국이 토지 측량과 양전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1898년에 설치한 최초의 독립 기관이다. 탁지부는 국가 재정 업무를 담당했으며, 지계아문은 토지 소유권 증명서인 지계 발급을 담당했고, 임시토지조사국은 일제강점기에 설치되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측량 기준점 정확도 향상, 지적불부합지 해소, 효율적 지적관리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1번 경계복원능력의 향상은 정밀 재측량을 통해 달성되고, 2번 지적불부합지의 해소는 사업의 핵심 목적이며, 4번 능률적인 지적관리체제 개선도 주요 목표이다. 반면 3번 토지거래질서의 확립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 토지거래신고제, 중개질서 등 거래 관련 제도의 영역에 속하므로 옳지 않다.
토지조사 및 임야조사사업에서의 소유자 사정은 조사 당시 존재하던 권리관계를 새로 이전하거나 승계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 소유권을 확인·확정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소유자 사정의 본질은 기존 소유권의 확인이다.
물권의 객체인 토지의 소유권·지분 등 물권변동을 외부에 공개하여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등록 제도의 기본원칙은 공시(公示)의 원칙이다. 공시는 물권변동의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하게 함으로써 거래안전과 권리보호를 도모하는 원칙으로, 부동산등기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등기제도의 핵심이다.
- 공고: 행정기관의 공식공지
- 공신: 등기부의 신뢰성에 기한 법률효과
- 공증: 사서(私書)의 진정성 입증 수단
이들은 각각 다른 개념이므로 토지등록의 기본원칙과는 구별된다.
현대지적의 원리 중 국민의사의 우월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민에 대한 충실한 봉사와 행정책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민주성의 원리다. 민주성의 원리는 지적행정이 국민 주권에 기초하여 국민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민에게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나타낸다. 반면 능률성은 효율적 업무 수행, 정확성은 지적 기록의 정확도, 공기능성은 공적 성격과 공공 이익을 각각 의미하므로 문제의 조건과 맞지 않는다.
지적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등을 등록하여 토지에 관한 공시기능을 수행하고, 토지의 사실관계 증명 및 감정평가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확립은 지적의 역할이 아니라 등기제도의 기능에 해당한다.
일본의 지적관련 제도는 법무성이 관할하며,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부가 그 핵심을 이룬다. 법무성은 부동산등기 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고, 부동산등기법은 등기 절차와 효력을 규정하는 기본법이며, 부동산등기부는 등기 내용을 기재한 공식 기록이다. 반면 지가공시법은 공시지가(지정가격)의 결정과 공시에 관한 법률로,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 토지 평가 기관이 관할하는 별도의 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것으로, 등기 행정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위치·형상·면적 등 물리적 현황을 공부에 기재하여 공시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등기의 형식적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반면 지적측량의 대행은 측량용역자가 민간 차원에서 수행하는 기술 용역으로, 지적제도의 특성과 무관하게 부동산 거래나 건설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형식적 심사 체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지적공부의 공시: 지적제도의 핵심 기능으로 토지 정보의 투명성을 제공한다.
- 토지 표시의 실질 심사: 위치·면적·지목 등 물리적 현황에 대한 심사로, 지적공부 작성의 중요한 단계다.
- 최초 소유자의 사정 및 사실조사: 지적공부 작성 시 토지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다.
임시토지조사국의 특별조사기관은 분쟁지조사, 외업특별검사, 지지(地誌)자료조사 등 특수한 업무를 맡았다. '증명 및 등기필지조사'는 준비조사·일필지조사와 함께 이루어진 일반 조사 업무에 속하므로 특별조사기관의 업무가 아니다.
대한제국 시기 문란한 토지제도 개혁을 위해 시행된 과도기적 제도는 지권제도이다. 지권제도는 1901년경 시행되었던 제도로, 기존의 양안(量案)과 입안(入案) 같은 전통적 토지대장 체계를 근대적 등기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 단계였다.
양안과 입안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전통적 토지기록 제도이고, 등기제도는 근대 법치국가의 부동산권 공시제도인데, 지권제도는 이 둘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었다.
두문자 표기방식에서 과수원은 과, 사적지는 사, 양어장은 양으로 표시한다. 유원지는 두문자 표기방식의 지목이 아니라 “유”로 표시되는 지목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1910~1918년에 실시된 대규모 토지조사 사업으로, 소유권 조사의 핵심은 강계(地境, 필지의 경계)와 소유자(所有者)를 확정하는 것이었다. 강계는 각 필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토지를 구분하는 기초가 되었고, 소유자는 그 토지를 소유한 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사항이었다.
- 지번: 강계 조사 결과에 따라 사후에 부여되는 것이다.
- 면적: 강계가 확정된 후 강계를 기준으로 측정되는 것이다.
지번과 면적은 소유권 조사의 직접 대상이 아니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계획은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지적소관청이 수립한다.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절차에서 감독·승인 등의 역할을 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장은 실시계획 수립권자가 아니다.
지적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이동에는 분할·등록전환·신규등록이 해당한다. 지목변경은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는 등록사항 정정으로, 원칙적으로 지적측량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항목이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대상 시설물은 지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50cm 이상 노출되어 있으면서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물로 한정된다. 3번 보기는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이라고 명시하여 법령의 정의와 정반대이며, 이것이 오답의 핵심이다. 1번은 주소정보기본도 관리, 2번은 10m×10m 격자 단위, 4번은 대통령령 위임 사항으로 모두 도로명주소법령상 규정된 내용이다.
합병은 지적공부에서 여러 필지를 1필지로 합하는 토지이동이다. 합필등기는 그 결과에 따라 등기부를 정리하는 등기이므로 둘은 같은 것이 아니다. 토지표시 변경등기는 표제부 등기사항이 바뀌었을 때 하는 등기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신청의무가 있고 토지대장·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상 개별 사업과 토지이용 규제를 다루는 구체적 계획이며, 보기 3번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은 도시기본계획의 범주로서 도시·군관리계획과는 별개의 상위 계획이다. 보기 1, 2, 4는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 기반시설 정비,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등이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세부측량에서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이미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다. 면적 측정은 경계나 면적 자체에 변동이 있을 때 필요하므로, 기존 경계점을 지상에만 표시하는 복원 작업은 새로운 면적 데이터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반면 지적공부 복구·신규등록(1번), 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2번), 등록사항 정정(4번)은 모두 지적에 기록된 면적이나 경계를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세부측량 시 면적 측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측량업 등록 신청 시에는 보유 장비의 명세서, 측량기술자 명단, 측량기술자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반면 측량업 사무소의 등기부등본은 제출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적전산자료 제공 심사는 공익성, 타당성, 적합성, 목적 외 사용 방지, 안전관리, 개인 사생활 침해 여부 등 자료의 적정 활용과 보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심사 대상은 신청 내용과 자료 보호 조건에 관한 것이며, 신청인의 활용 능력은 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법정 심사 대상이 아니다. 신청인이 적절한 기관이거나 목적이 적합하면 능력 검증 없이 제공이 가능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도로·구거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경사면의 상단부가 경계설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맞다.
- 높낮이 차이 시 지물·구조물의 상단부 기준: 오류로, 높낮이 차이가 있을 경우 지물·구조물의 하단부가 경계설정기준이 되며, 상단부가 아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좌표의 연결(물리적 경계): 오류로, 공간정보법상 경계는 물리적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상의 등록된 경계를 의미하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 연결 자체가 경계의 정의는 아니다.
- 지적도·임야도 경계점 및 굴곡점의 연결(지표상의 경계): 오류로, 공간정보법상 경계는 지표상의 물리적 경계가 아니라 지적도에 등록된 법정 경계를 말하므로, "지표상의 경계"라는 표현은 부정확하다.
등록전환측량은 토목공사 등이 시작된 후 토지의 형질변경 결과를 지적도면에 반영하는 측량이므로, 공사 시작 전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번은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유지하는 분할측량의 정의로 정확하며, 3번은 분할측량 시 점유 현황과 도면상 경계 불일치 시 지상 복원의 원칙을 올바르게 서술했다. 4번도 1필지 일부 등록전환 시 말소 필지 면적을 도면에서 측정하는 절차를 정확하게 나타낸다.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때 필요한 허가증의 발급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다. 출입하려는 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의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주변의 측량기준점·경계·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한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연혁은 조사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를 사물주소라 한다. 도로명주소는 건물에 부여하는 주소이고, 상세주소는 건물 내 동·층·호 등을 특정하는 정보이며, 지번주소는 지번을 활용한 주소로 문제의 정의와 다르다.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 따라서 지적도근점성과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그 측량성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지목은 28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중 수도선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목에 포함되는 것은 대지,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이며, 공익사업용 토지로 철도용지, 창고용지가 있고, 수산업용지로 양어장이 있다. 수도선로는 지목의 종류가 아니라 도시시설로 분류되거나 별도의 공익시설로 취급되므로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적삼각보조점은 직경 3mm의 원으로 제도하되, 원 안에 십자선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 안을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직경 3mm 원 안에 십자선을 표시하는 것은 지적삼각점의 제도 방법이다. 1·2등삼각점은 1·2·3mm의 3중원, 3·4등삼각점은 1·2mm의 2중원에 중심원 내부 채색, 위성기준점은 2·3mm의 2중원 안에 십자선으로 제도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 경계점 번호·표지종류, 경계설정기준·경계형태 등을 등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기 2번 "측량성과결정에 사용된 기준점명"은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며, 이는 측량 수행 과정에서 활용되는 기준점 정보로서 별도의 측량성과 기록에 해당하는 것이지 경계점 등록부 자체의 등록항목이 아니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해야 한다. 변경등기가 필요하면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통지한다.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정리를 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이동 사유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60일이 아니다(예: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90일).
지번과 지목은 원칙적으로 명조체로 제도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나 레터링으로 작성할 때 쓸 수 있는 글꼴은 굴림체가 아니라 고딕체이다. 지번 다음에 지목을 제도하는 것, 글자 간격(지번은 글자크기의 1/4, 지번과 지목 사이는 1/2), 필지 중앙에 제도하기 곤란할 때 도면을 돌려 가로쓰기로 제도하는 것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