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의 세 설명에 해당하는 분석 방법은 투입산출모형이다.
그림은 '최종생산물의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를 고려', '생산구조·산업구조의 예측, 지역 간의 산업관련 등을 분석', '투입계수의 불변성이라는 단점'을 든다. 중간재 거래로 산업 간 연관을 따지고 투입계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 투입산출(산업연관)분석의 정의적 특징이다.
- 변이-할당분석모형은 지역 고용 변화를 국가성장·산업구조·지역경쟁 요인으로 나누는 방법이라 산업 간 연관은 파악하지 못한다.
- 입지상모형은 지역의 산업 비중을 전국 비중으로 나눈 특화도 지표로, 중간재 투입이나 투입계수를 쓰지 않는다.
- 지수곡선모형은 인구를 시간의 함수로 늘려 잡는 추세형 인구 추정 모형으로, 산업 구조 분석과 무관하다.
서적·정기간행물·각종 통계자료는 1차 자료가 아니라 2차 자료이므로, 이를 1차 자료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1차 자료는 계획가가 현장조사나 면접 등으로 직접 수집한 자료이고, 이미 다른 사람이 수집·정리해 둔 자료는 2차 자료이다.
- 1차 자료는 직접 조사하므로 현실감 있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조사에 드는 노력과 비용 때문에 방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 2차 자료는 이미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므로 멀리 떨어진 곳이나 조사할 수 없는 과거의 자료도 적은 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 2차 자료는 정부기관이 행정구역 단위로 다른 목적에 맞춰 조사·정리한 것이 많아 도시계획의 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찰스 황태자의 '영국건축비평서'를 계기로 출발한 운동은 어반빌리지(Urban Village)운동이다. 10가지 원칙을 토대로 복합적 토지이용과 오픈 커뮤니티를 지향하며, 교외 신규 개발보다는 기성 시가지 및 기존 도시지역의 재생에 주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뉴어바니즘과 전통이웃개발은 미국에서 발달한 개념이며, 도시미화운동은 19세기 말~20세기 초 시빅센터 중심의 미관 개선 운동으로 위 설명과 무관하다.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은 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개념으로,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핵심 원칙이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은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미래세대의 환경을 보전하는 개발 방식으로서, 유엔 환경회의에서 강조한 대표적인 고시개발 모델이다.
자원·에너지 절약형, 도·농 통합적, 입체적·기능 통합적 도시개발은 모두 현대 도시계획의 기법이지만, 유엔 환경회의의 국제적 합의 내용과 직결된 명시적 개념은 아니다.
경관요소는 직접성과 물리성 여부에 따라 3단계로 분류되며, 1차적 경관요소는 도로, 건축물 등 직접적으로 물리적 환경을 조작하는 물리적 계획요소이다. 1차적 경관요소를 "간접적으로 경관을 조작하는 비물리적 요소"라고 한 설명은 잘못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 2차적 경관요소: 조례, 가이드라인 등 규제 및 인센티브로 간접 조작하는 비물리적 요소이며 정확한 설명이다.
- 3차적 경관요소: 이미지, 정체성 등 인간의지와 무관하게 형성되는 상징적·비조작적 영역으로 맞는 설명이다.
- 경관계획의 목표: 최종 목표는 1, 2차 요소를 통해 3차적 경관(지역의 긍정적 이미지와 정체성)을 바람직하게 형성하는 것이므로 옳다.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 특히 소외된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여 계획과정에 참여시키는 이론이다.
피해구제절차(grievance procedures)는 사회제도를 계획 개념으로 수용한 대표적 사례로, 주민이 계획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제도화하여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옹호적 계획의 핵심 메커니즘이다.
- 목표·문제·수단·제약조건의 통합적 제시는 종합적·합리적 계획을 추구하는 합리모형 계획의 설명이다.
- 분권화된 협상·상호절충 과정은 상호작용적·협상 중심의 계획으로 옹호적 계획과는 구분된다.
- 합리적·과학적 계획의 인식도 과학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실증주의 계획이론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은 20년을 단위로 수립되는 장기계획이고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기 2번은 검토 주기를 "매 10년마다"로 잘못 표기했으므로 옳지 않다. 보기 1번은 기본계획이 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이라는 것이 맞고, 보기 3번은 물적·사회경제적 통합계획이라는 설명도 정확하며, 보기 4번도 수립기준을 대통령령과 국토부장관 규정으로 정한다는 것이 올바르다.
유클리드 지역제는 사전규제(예방적 규제) 방식으로, 토지이용이 발생한 후의 실제 결과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성과규제지역제(후행적 규제)가 아니다. 오히려 용도 자체를 사전에 지정하여 규제하는 용도지역제의 원형이므로, 성과규제지역제라는 설명은 유클리드 지역제의 특성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
- 누적식 지역제: 위계적 용도분리를 기본 원리로 하며, 상위용도(주거)를 하위용도(산업)로부터 보호하되 하위용도 지역에서 상위용도 혼입을 허용하는 누적식(위계적) 지역제를 채택했다(옳은 설명).
- 필지 단위 규제: 토지이용의 규제단위를 개별 필지로 설정하여 용도순수성을 강제하고 양호한 시가지 형성을 추구했다(옳은 설명).
- 개발 억제: 과도한 민간개발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옳은 설명).
전통건조물과 문화재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보존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이다. 보존지구는 문화재 및 전통건조물 보존을 위해,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의 미관 보전을 위해, 최고고도지구는 경관 보전을 위해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지구다. 최저고도지구는 저층 주거지 형성 등 도시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물 최소 높이를 규정하는 지구로서, 문화재 보전과는 무관한 용도지구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K값은 상위 중심지 하나에 종속된 하위 중심지의 개수를 나타낸다. K=3인 경우는 시장원리(Market Principle)로, 상위 중심지 1개에 하위 중심지 3개가 종속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중심지가 주변 지역의 구매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흡수하려는 경제적 논리에 기반하며, 상위 중심지를 중심으로 정육각형 모양의 최적 시장영역을 형성한다.
K=4는 교통원리, K=7은 행정원리에 해당하므로, K=3은 순수하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른 최소 요구 조건을 반영한 원리이다.

평균 층수는 5층이다.
건축면적은 대지면적에 건폐율을 곱한 값이고, 각 층 바닥면적이 같으므로 층수는 연면적을 건축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 3층이면 연면적이 이므로 계산값과 다르다.
- 4층이면 연면적이 이므로 계산값과 다르다.
- 6층이면 연면적이 이므로 계산값과 다르다.
벽면한계선은 건축물의 특정 층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지정하는 선으로, 보행공간, 공동주차통로, 광장 등의 확보가 필요한 곳에 지정된다. 건축지정선은 건축물이 반드시 지어져야 하는 선, 벽면지정선은 건축물의 벽면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선, 건축한계선은 건축물 전체가 넘을 수 없는 경계선으로 구분되며, 이 중 돌출 금지와 보행로 확보라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벽면한계선이다.
TND(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전통적 근린지역 개발)는 뉴어바니즘의 핵심 계획기법으로, Bottom-up 방식의 주민참여와 공동체 중심 계획을 강조한다. Top-down형 행정 통일성 추구는 TND의 지향점과 상충한다—TND는 오히려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지역 맥락의 존중, 상향식 의사결정을 지향한다.
- 보행중심 커뮤니티와 장소성을 가진 주거지는 TND의 기본원칙으로 반경 1/4마일(약 400m) 보행권역 내 혼합용도 개발을 추구한다.
- 다양한 주택 타입 혼합은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TND의 핵심이다.
- 좁은 격자형 가로망은 차량 통행속도를 자연스럽게 저감하고 보행성을 높이는 TND의 특징이다.

가-나 두 지점의 표고차는 2m이다.
그림에서 가 지점과 나 지점은 서로 이웃한 등고선 위에 찍혀 있고, 두 점 사이 구간에 '수평거리 20m'가 표시되어 있다. 경사도는 높이차를 수평거리로 나눈 값이므로 표고차는 수평거리에 경사도를 곱해 구한다.
- 1m 보기는 경사 5%일 때의 값이다.
- 20m 보기는 경사 100%(수평거리와 높이차가 같음), 200m 보기는 경사 1000%가 되어 경사 10% 조건과 맞지 않는다.
교통광장의 구분과 기능을 묻는 문항이다.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이 문제인데, 교통광장은 교통 기능과 환승 편의를 중심으로 설계되며, 교통중심지(역, 주요 교차로, 주요시설 등)에 설치되는 것이 특성이지 모든 주민의 용이성을 일차적 목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표현이 들어간 설명이 부적절하다.
- 교통광장의 분류(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는 도시계획 기준에서 인정되는 분류이다.
- 역전광장의 설치 목적도 정확하다.
- 주간선도로 교차지점에서의 입체·평면교차 선택 기준도 맞다.
직장과 주거의 혼합배치는 래드번의 설계 특성이 아니며, 오히려 주거 전용 단지로 계획되어 일반적인 업무·상업시설은 단지 주변부에 배치하는 분리 정책을 따랐다.
래드번(Radburn) 주택 단지계획은 자동차 교통으로부터의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하는 1920년대 미국의 정원도시 설계로, 다음이 모두 해당된다.
- 통과교 불허용(단지 외부 차량 통행 차단)
- 중앙 공원 설치(녹지 중심 커뮤니티)
- 슈퍼블럭 단위 계획(보행자 중심의 대규모 필지)
그리드를 구역 넓이와 분석 정밀도에 따라 크기별로 나누고 등급화한 후, 등급별 그리드 수를 통해 경관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매쉬(Mesh) 방법이다.
매쉬 방법은 대상지를 일정 크기의 격자(그리드)로 분할하고 각 격자의 등급을 분류하여 격자별 분포 패턴으로 경관의 구성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 나머지는 각각 다른 분석 기법이다.
- 기호화 방법은 경관 요소를 기호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 생태학적 방법은 생태계 기능 중심의 분석이다.
- 사진판독법은 항공사진이나 위성영상을 판독하는 방법이다.
린치의 도시 이미지 요소가 아닌 것은 중심몰(Mall)이다.
린치는 도시 이미지를 통로, 경계, 지역, 결절점, 랜드마크 다섯 요소로 정리했으며, 이 닫힌 집합에 중심몰은 들어 있지 않다.
- 경계(Edge)는 두 지역을 가르는 선형 요소로 린치 5요소에 속하는 옳은 내용이다.
- 통로(Path)는 사람이 이동하는 길로 린치 5요소에 속하는 옳은 내용이다.
- 랜드마크(Landmark)는 방향을 잡는 기준이 되는 점적 지표물로 린치 5요소에 속하는 옳은 내용이다.
주택법령상 별개의 주택단지로 분리하는 기준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이다. 따라서 폭 15m 이하인 일반도로라는 서술은 틀렸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와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세부 계획으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자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다.
- 토지이용계획은 용도지역 지정 등 기초적 틀이다.
- 개발계획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이다.
- 경관계획은 미관·경관 조성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문항의 "용도·종류·규모 및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이라는 핵심 표현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이다.
인동간격(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을 두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겨울철 남쪽 건물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남북 방향으로 건물을 배치할 때 북쪽 건물이 남쪽 건물의 햇빛을 차단하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주거단지의 기본 계획 기준이 된다. 통풍, 재해방지, 사생활보호도 인동간격의 부수적 효과이지만, 주거환경 기준에서 일조(채광)를 확보하는 것이 인동간격 설정의 최우선 목적이다.
Buchanan Report(1963, Traffic in Towns)는 도로의 위계를 명확히 하자고 주장한 보고서다. 통과교통을 배제한 거주환경지역(Environmental Area)을 설정해 보행자를 우선하도록 제안하였다. Barlow Report는 대도시의 산업·인구 분산을 다룬 보고서이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의 범위가 제한된다. 환지 방식은 토지소유자들의 합의에 기초한 자발적 참여가 특징이므로, 이 경우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에 한정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한국관광공사, 지방공사 등)은 수용·수거 방식 또는 혼합 방식에서 시행할 수 있으나,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소유자 조합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도시개발법의 핵심 규정이다.
정량적 예측모형이 아닌 것은 시나리오법이다.
시나리오법은 미래에 가능한 상황을 서술적으로 가정해 전망하는 정성적 기법이고, 나머지는 수식과 통계로 계산하는 모형이다.
- 회귀분석법은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추정한 식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정량 모형으로 옳은 내용이다.
- Huff 모형은 시설 규모에 비례하고 통행시간에 반비례하는 이용 확률을 계산하는 정량 모형으로 옳은 내용이다.
- 중력모형은 두 지역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는 식으로 통행 분포를 추정하는 정량 모형으로 옳은 내용이다.
계획단위개발(PUD)은 사전협의 → 개략개발계획 → 예비개발계획 → 최종개발계획의 4단계로 시행된다. 현황조사분석은 이 4단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섹터 개발방식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조직(제3섹터 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1번은 제1섹터(공공개발)의 설명이고, 2번은 제2섹터(민간개발)의 설명이며, 3번은 민간기업이 주도하되 공공이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제3섹터의 정의와 다르다. 제3섹터의 핵심은 공과 민이 대등한 지위에서 자본을 출자하여 법인을 구성하고 그 법인이 개발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문항에서 제시한 교통여건 개선, 주거환경 질적 수준 개선 등 도시개발·도시재생 사업은 쇠퇴한 중심도시를 되살리려는 재도시화 전략의 특징이다. Berg의 도시화 단계는 도시화→교외화→반도시화→재도시화 순서로 진행되며, 재도시화 단계는 도시 중심부의 쇠퇴에서 벗어나 도시 재생을 통해 중심도시를 다시 활성화하는 시기다.
나머지 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도시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
- 교외화: 도시에서 외곽으로의 확산
- 반도시화: 도시 인구의 감소 시기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해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지자체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후 민간이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고 이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한다. BTL은 소유권 이전 후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BOT는 운영이 끝난 뒤 소유권을 이전하고, BOO는 민간이 소유권을 계속 갖는다.
1970년대 초 자력재개발은 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방식이었다. 공공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기법을 적용했다. 주택은 주민이 각자 자력으로 개량·신축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주민이 재정을 부담해 5층 이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라는 설명은 거리가 멀다. 주민의 재정 부담 능력이 부족해 사업은 활발히 추진되지 못했다.
도시개발은 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승인을 거치는 사업)과 비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 결정 없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분류되며, 도시계획 결정과 승인을 거쳐야 한다.
반면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한 사업들은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 절차 없이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비도시계획사업이다.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 기준은 해당 지역 건축물 바닥면적합계의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다. 순환용주택 건설에 필요한 지역, 철거민 50세대 이상 정착지역, 건축물 과밀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곤란한 지역은 모두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서술은 환지방식의 초기투자비가 수용사용방식보다 막대하다는 내용이다.
수용사용방식은 사업지 토지를 전면 매수하므로 매수 비용이 초기 투자비로 막대하게 들고, 환지방식은 토지를 사지 않고 소유자 토지를 재배치하므로 반대다.
- 수용사용방식은 토지매수 후 사업기간이 환지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옳은 내용이다.
- 환지방식은 소유자 토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돌려 최소한의 사업비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옳은 내용이다.
- 환지방식과 수용사용방식을 함께 쓰는 혼용 방식이 있다는 옳은 내용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도입하면 금융기관의 위험과 금융비용이 줄어든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개별 프로젝트의 고유 위험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일반 기업금융보다 금융기관의 위험이 더 크고, 이에 따라 금융비용(금리 스프레드)도 더 높아지는 특성을 갖는다.
- 프로젝트 사업성·현금흐름 기반 조달: 정확한 정의로,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과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조달하는 방식이 맞다.
- 선순위채권의 비중: 올바른 설명으로, 선순위채권(senior debt)이 자본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금리도 낮다.
- 비소구금융·부외금융과 복잡한 절차: 타당한 설명으로, 비소구성(non-recourse) 특성으로 발행사의 재무상태 영향을 덜 받고, 다양한 참여자(시공사, 운영사, 금융기관 등)의 협약으로 복잡한 구조를 이룬다.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는 사업시행자 결정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계획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일반분양 순서로 진행된다. 조합설립 인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이를 인가받는 초기 단계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준공 후 단계이고, 일반분양은 사업 진행 중 자금 확보를 위한 단계이므로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은 조합설립 인가이다.

옳은 설명은 ㉠, ㉢이다.
그림의 진술은 ㉠ '종합적이며 복합적이다', ㉡ '도시주변의 농촌만 다룬다', ㉢ '경제학, 지리학 및 사회학을 넘나드는 학계 간 계획이다'이다. 지역계획은 경제·사회·물리적 요소를 함께 다루는 종합적·복합적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여러 학문을 넘나드는 학제적 성격을 띤다.
㉡은 틀렸다. 지역계획의 대상은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지역 전체이므로 농촌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을 포함한 조합은 모두 제외되고 ㉠, ㉢ 조합만 남는다.

경주 관광산업의 입지계수는 1.5이다.
표 값은 전국 총고용자수 50,000명·관광산업 15,000명, 경주 총고용자수 10,000명·관광산업 4,500명이다. 입지계수는 지역의 산업 비중을 전국의 같은 산업 비중으로 나눈 값이다.
- 0.3 보기는 분모인 전국 관광산업 비중(15,000÷50,000)만 구한 값으로, 경주의 비중과 비교하지 않았다.
- 0.6·1.2 보기는 위 계산 결과와 다르다. LQ가 1보다 크므로 경주는 관광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와 지대의 관계를 다룬 차등지대론(differential rent theory)을 처음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학자는 리카도(D. Ricardo)이다. 리카도는 토지의 생산성 차이, 즉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 발생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한계지(marginal land)와 우수지(superior land) 간의 수익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 스미스는 지대를 자본과 노동의 보수로 보았다.
- 뒤넨은 도시로부터의 거리와 운송비를 중심으로 한 입지지대론을 발전시켰다.
- 퇴쉬는 일반균형 관점에서 공간경제이론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이들은 비옥도 중심의 차등지대론과는 다르다.
지역 성장을 지역 입지 특성 효과와 산업구성 효과의 결과로 보는 모형은 변이ㆍ할당모형(shift-share model)이다.
변이할당분석은 지역 성장을 국가 성장 효과, 산업구성 효과, 지역 경쟁(입지) 효과로 나누어 분석한다.
- 경제기반모형은 수출 기반산업의 고용이 지역 성장을 이끈다고 보며, 입지 효과와 산업구성 효과로 성장을 분해하지 않는다.
- 지역산업연관모형은 산업 간 투입과 산출의 연관을 분석하는 모형으로 성장을 효과별로 분해하지 않는다.
- 헤롯드의 성장틀모형은 저축률과 자본계수로 균형 성장률을 설명하는 성장 모형으로 지역의 입지·산업구성 효과를 다루지 않는다.
종주지수(primacy index)는 도시체계에서 최상위 도시와 그 다음 도시의 규모 비율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과는 무관한 별개의 도시지리 개념이다.
크리스탈러 중심지이론의 핵심 개념은 중심재(central goods), 보완지역(complementary region, hinterland), 재화의 도달 거리(range of goods)이다. 중심재는 중심지에서 공급되는 상품·서비스를, 보완지역은 그 중심지에 의존하는 주변 지역을, 도달 거리는 소비자가 구매하러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의미한다.
생산요소의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로우면 형평이 달성된다고 보는 균형성장론은 신고전학파의 지역경제성장이론이다.
신고전학파는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면 시장 기능으로 지역 격차가 줄어든다고 보는 균형성장 관점이다.
- 성장거점이론은 소수 거점에 투자를 집중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균형성장론이 아니다.
- 종속이론은 주변부가 중심부에 종속되어 격차가 고착된다고 보므로 요소 이동으로 형평이 달성된다고 보지 않는다.
- 누적인과모형은 뮈르달의 이론으로 요소 이동이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누적 과정을 설명한다.
주거지 상쇄모형에서 상쇄의 대상은 주거비용과 통근비용이다.
상쇄모형은 Alonso(1964)가 정리한 접근성과 주거공간의 교환이다. 가구는 주어진 소득 안에서 도심에 가까워 통근비용을 줄이면 비싼 땅값으로 주거비용이 늘고, 멀리 나가 넓고 싼 주거를 얻으면 통근비용이 늘어나는 관계를 저울질해 입지를 정한다.
- 소득과 소비: 소득은 이 모형에서 주거비·통근비·기타 소비로 나누어 쓰는 예산 제약으로 주어지는 값이며, 서로 맞바꾸는 두 대상이 아니다.
- 주택규모와 주택의 질적수준: 둘 다 주택 자체의 속성이고 입지에 따른 접근성 쪽 항목이 빠져 있어 위치 선택의 교환 관계를 나타내지 못한다.
- 승용차와 대중교통: 통근 수단 선택의 문제로, 주거 입지를 정하는 주거공간과 접근성의 교환과는 다른 단계의 선택이다.
클라센의 지역 분류 기준은 성장률과 소득기준이다.
클라센(1965)의 지역 유형은 소득수준과 성장률을 조합한 번영, 잠재적 저개발, 발전도상 저개발, 저개발 네 가지다.
- 산업별 인구규모는 클라센의 소득수준과 성장률 조합 기준에 들어 있지 않다.
- 동질성과 의존성은 힐호스트의 지역 구분 기준이며 클라센의 기준이 아니다.
- 사회간접자본과 생산활동은 클라센의 소득수준과 성장률 조합 기준에 들어 있지 않다.
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는 비참여(Non-participation), 명목적 참여(Tokenism), 주민권력(Citizen Power)의 3개 범주로 분류된다. 주민권력단계는 최상위 3단계로 협동관계(partnership), 권한위임(delegated power), 주민통제(citizen control)를 포함하며, 상담(consultation)은 명목적 참여 범주에 속하는 낮은 수준의 참여로 주민권력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산업 종사자 1명을 고용하면 총 고용자는 3명 늘어난다.
경제기반 승수는 전체 고용을 기반(수출) 고용으로 나눈 값이며, 총 고용 증가는 승수에 기반 고용 증가를 곱한 값이다.
- 1명 증가는 지역산업 고용이 전혀 늘지 않는다는 뜻이라 지역산업 대 수출산업 비율 2와 맞지 않는다.
- 2명 증가는 수출산업 1명에 지역산업이 1명만 늘어난 경우로 비율 2와 맞지 않으며, 2는 총 고용 증가가 아니라 지역산업 고용을 수출산업 고용으로 나눈 값일 뿐이다.
- 4명 증가는 수출산업 1명에 지역산업이 3명 늘어야 하는데 비율은 2이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한센(N. Hansen)의 동질지역 구분은 경제 발전 수준과 성장 속도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는 이론으로, 낙후지역(lagging regions), 과밀지역(congested regions), 중간지역(intermediate regions) 세 가지로 구성된다. 침체지역(recession regions)은 한센의 이론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다른 지역 분류 체계(예: EU의 NUTS 분류)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낙후지역은 경제 발전이 뒤떨어진 지역, 과밀지역은 과도한 도시화로 문제가 있는 지역, 중간지역은 중간 수준의 발전을 보이는 지역을 의미한다.
하향식(top-down) 지역개발전략은 중앙정부 주도로 거점이나 거대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되는 방식이다. 거점중심적 개발은 서울, 대구, 부산 등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전국으로 파급시키는 하향식 전략의 전형이다.
- 소단위지역 단위 개발은 상향식(bottom-up) 전략의 특징으로,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 중심의 소규모 개발을 의미한다.
- 기본수요접근과 한계기술 개발은 특정 방법론이지 지역개발 방식 분류가 아니다.
지역간 소득격차를 측정하는 표준 지표는 지니계수, 로렌츠 곡선, 윌리엄슨의 가중변이계수로, 모두 소득 분포의 불평등을 정량화하는 방법이다. 반면 크리스탈러의 포섭계수는 도시의 계층 구조와 영향력 범위를 분석하는 중심지이론의 개념으로, 지역간 소득격차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대형 건축물 기준에서 업무용 건축물은 연면적 2만5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3만 제곱미터로 적은 보기는 틀렸다. 판매용 건축물은 1만5천 제곱미터 이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는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이다. 교육대학과 전문대학도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에 포함된다.
종합의료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이러한 허용 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합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준공업지역(2번), 자연녹지지역(3번), 중심상업지역(4번)은 모두 설치 가능 지역에 해당한다.
건축법상 공개공지는 쾌적한 지역환경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 대지에 설치하는 공간이다. 일반이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갖춘다. 공공공지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이고, 대지안의 공지는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의 포함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며, 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은 기본계획이 아닌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다. 환경의 보전 및 관리(제5조 제2항), 경관(제5조 제2항), 공원·녹지(제5조 제2항)는 모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이다. 기본계획은 전략·방향·정책을 제시하는 상위 계획이고, 용도지역·용도지구 구체적 지정은 하위 계획인 관리계획에서 다루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주택정책의 기본목표·기본방향, 주택·택지의 수요·공급·관리, 주택자금의 조달·운용 등을 포함한다. 4번 '주택건설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은 주택종합계획의 상위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개별 사업 추진 단계에서 구체화되는 사항으로, 주택종합계획의 법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1·2·3번은 모두 주택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 내용이다.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는 농림수산업·광업 종사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등 군사작전상 불가피한 최소한의 시설,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대수선이 포함된다. 반면 '개별시설의 건축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의 설치'는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지정하는 것은 맞다. 관광개발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권역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