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효과는 15이다.
변이할당분석에서 지역경제의 총변화는 국가경제 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경쟁(지역요인) 효과의 합이다.
다른 값은 계산 과정의 부호나 항을 잘못 다룬 결과이다.
- -5는 지역요인 -10을 더해야 할 자리에 그대로 빼서 으로 계산한 값이다.
- 5는 지역요인을 빠뜨리고 만 계산한 값이다.
- -15는 총변화와 국가 성장효과의 순서를 뒤집어 으로 계산한 값이다.
계획의 특성으로 거리가 먼 것은 현재지향적이다.
계획은 선택을 통해 미래의 행위를 결정하는 과정이므로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이며, 현재에 머무르는 성격과는 반대이다.
- 과정지향적은 계획이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목표 설정·대안 비교·집행으로 이어지는 연속 과정이라는 특성이다.
- 환류지향적은 집행 결과를 평가해 다시 계획에 반영하는 특성이다.
- 계획주체와 대상 사이의 상호작용은 계획이 대상(주민·사회)과의 관계 속에서 수립·수정된다는 특성이다.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본 목표가 아닌 것은 환경부하가 높은 첨단도시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환경 수용능력 안에서 개발해 환경부하를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므로, 환경부하가 높은 도시는 목표와 정반대이다.
- 도시경관의 개선 및 보전은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목표에 해당한다.
-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 정비는 에너지 소비와 오염을 줄이는 목표에 해당한다.
- 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 및 확보는 삶의 질을 높이는 목표에 해당한다.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계획 예산제도이다.
계획 예산제도(PPBS)는 조직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장기 계획 수립과 단기 예산 편성을 연결해 자원 배분 결정을 합리적·일관되게 하려는 제도이다.
-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대상 품목(인건비·물품비 등)별로 예산을 편성해 지출 통제에 중점을 두는 제도이며 장기 계획과 연결하지 않는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 활동의 단위 원가와 업무량으로 예산을 편성해 사업별 성과를 측정하는 제도이며 장기 계획과의 연계가 핵심이 아니다.
- 복식 예산제도는 경상 예산과 자본 예산을 구분해 편성하는 제도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과 예산의 연결을 뜻하지 않는다.
유클리드 지역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발의 유도 및 촉진에 관심을 두었다는 내용이다.
유클리드 지역제는 1926년 미국 유클리드 마을 판결(Euclid v. Ambler)로 합헌성이 인정된 전통적 지역제로, 용도를 미리 정해 규제하는 데 중심을 둔 제도이다. 개발을 유도하거나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 용도의 혼재를 막는 소극적 규제였다.
- 토지의 용도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지역을 미리 구분해 허용 용도를 정해 두는 이 제도의 기본 방식과 일치한다.
- 토지이용 규제를 각각의 필지 단위로 적용했다는 것은 이 제도가 필지별 규제였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 주택지에서 공장·아파트 등을 배제해 용도의 순화를 도모했다는 것은 유클리드 판결의 조례가 주거지역에서 공장·아파트를 배제한 내용과 일치한다.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Lindblom의 점진적(Incremental) 계획이다.
린드블롬(1959)은 종합적(합리적) 계획이 모든 대안을 분석한다는 비현실성을 비판하고, 현 상태에서 조금씩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점진적 접근을 제시했다.
- Friedmann의 교류적 계획은 계획가와 주민의 대면 대화와 상호 학습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 Davidoff의 옹호적 계획은 소외 계층 등 다양한 집단을 대변하는 복수의 계획안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 Faludi의 체계적 계획은 계획을 체계적·절차적 과정으로 보는 합리적 계획 이론으로, 종합적 계획을 비판하는 점진주의와 다르다.
옳지 않은 것은 압축도시를 토지이용의 분산과 엄격한 기능분리로 설명한 것이다.
압축도시(Compact City)는 고밀 개발과 복합적 토지이용으로 도시 확산을 억제하고 이동 거리와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개념이다. 분산과 기능분리는 오히려 압축도시가 극복하려는 근대 도시계획의 특징이다.
- U-City는 유비쿼터스 정보통신 기술로 도시 기능을 통합·지능화한 도시라는 설명이 맞다.
- 도시재생은 쇠퇴한 도심에 인구와 산업의 회귀를 촉진해 재활성화하려는 흐름이라는 설명이 맞다.
- 친환경 생태도시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사회경제·공동체 요소까지 고려한 지속가능 도시 개념이라는 설명이 맞다.
샤핀의 토지이용 결정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화적 요인이다.
샤핀(1965)은 토지이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공공의 이익요인 세 가지로 분류했다.
- 경제적 요인은 지가·수익성 등 시장 원리에 따른 토지이용 결정 요인이다.
- 사회적 요인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행태에 따른 토지이용 결정 요인이다.
- 공공의 이익요인은 보건·안전·편의 등 공익을 위한 계획적 통제 요인이다.
맞는 설명은 BTO 방식이다.
BTO(Build-Transfer-Operate)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나머지는 방식 이름과 내용이 서로 엇갈려 있다.
- BOO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는 방식으로 이전이 없다.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한 뒤 이전한다는 설명은 BLT 방식의 내용이다.
- BOT 방식은 운영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설명은 BOO 방식의 내용이다.
- BLT 방식은 시설을 정부 등에 임대(Lease)한 뒤 이전하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 소유권을 인정하다가 만료 시 귀속한다는 설명은 BOT 방식의 내용이다.


린치의 도시이미지 5요소는 통로(path)·경계(edge)·지역(district)·결절점(node)·랜드마크(landmark)이며, 이 다섯을 모두 담은 나열이 옳다.
5요소는 닫힌 집합이므로 이 집합에 없는 용어가 하나라도 섞이거나 구성원이 빠지면 틀린 나열이다.
- 도로·건축물·광장·공원·지구를 늘어놓은 나열은 건축물·광장·공원이 5요소에 속하지 않고 경계·결절점·랜드마크가 빠져 있어 틀리다.
- 중심지구·지구·도로·광장·공장지대를 늘어놓은 나열은 중심지구(CBD)·광장·공장지대가 5요소의 구성원이 아니고 경계·결절점·랜드마크가 빠져 있어 틀리다.
- 경계·하천·랜드마크·결절점·중심지구를 늘어놓은 나열은 하천과 중심지구가 5요소의 구성원이 아니고 통로·지역이 빠져 있어 틀리다.
공동구의 효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개발비용 감소이다.
공동구는 여러 공급·처리 시설을 한 지하 구조물에 모아 수용하는 시설이라 별도의 구조물을 건설해야 하므로 초기 건설비가 추가로 드는 쪽이며, 개발비용을 줄이는 효과로 설명할 수 없다.
나머지 보기는 공동구의 효과로 옳은 내용이다.
- 방재효율 향상은 시설이 한 구조물에 모여 있어 재해 시 점검·복구·대응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효과이다.
- 유지관리 편리는 점검·보수를 위해 도로를 다시 굴착하지 않고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할 수 있다는 효과이다.
- 도시미관 향상은 가공선과 노출 시설물을 지하로 모아 지상 경관을 정리한다는 효과이다.
근린주구 개념을 처음 제창한 사람은 페리(C. A. Perry)이다.
페리는 초등학교 1개를 중심 단위로 하는 근린주구를 제시했다.
- 테일러(G. R. Taylor)는 위성도시 개념을 소개한 인물이며 근린주구의 제창자가 아니다.
- 르 코르뷔지에는 빛나는 도시와 부아쟁계획으로 알려진 건축가이다.
- 하워드는 전원도시를 제안한 인물이다.
공업지역 면적은 1000000m²이다.
취업인구 → 제조업인구 → 순 공업용지 → 공공용지 포함 면적 순으로 구한다.
공공용지율 30%는 전체 면적 중 공공용지의 비중이므로 순 용지가 전체의 70%이다.
- 700000m²는 제조업인구 용지만 구하고 공공용지를 더하지 않은 값이다.
- 140000m²는 공공용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이어야 하는데 순 공업용지 700000m²보다 작아 성립할 수 없다.
- 210000m²는 700000m²에 0.3을 곱한 공공용지 몫에 해당하는 값으로, 역시 순 용지보다 작아 전체 면적이 될 수 없다.
규제를 받는 토지소유자에게 다른 지역에서 행사할 개발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TDR(개발권 양도제)이다.
문화재·환경 보전 지역의 개발권을 분리해 다른 개발 허용지역에서 쓰도록 이전·거래하게 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 TOD는 대중교통 정거장 중심의 보행권 고밀 복합개발 개념이다.
- PUD는 대규모 부지를 하나의 계획으로 일체 개발하면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계획단위개발이다.
- Floating zone은 용도지역의 위치를 미리 정하지 않고 두었다가 요건을 갖춘 신청이 있을 때 지정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지역 대학·연구소·지자체와 협력해 새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이다.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산·학·연·관의 협력을 핵심 목표로 한다.
- 기업도시개발사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산업 기능과 주거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 도시환경재정비사업은 기존 시가지의 노후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라 지방에 새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행정 기능을 담는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제안자와 계획안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 풀만-빅토리아이다.
빅토리아는 버킹엄(Buckingham)이 제안한 이상도시이며, 풀만(Pullman)은 시카고 근교에 자기 이름을 딴 기업도시 풀만을 건설한 인물로, 빅토리아의 제안자가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옳은 관계이다.
- 마타(Soria y Mata)는 선형도시의 제안자이다.
- 푸리에(Fourier)는 팔랑스테르를 구상한 인물이다.
- 리차드슨(Richardson)은 헤이지아(Hygeia)를 제안한 인물이다.
환지방식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보기는 조성 후 분양을 통한 수익이다.
환지방식은 조성된 토지를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므로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시행자는 체비지를 매각해 사업비를 충당할 뿐 조성토지 전체의 분양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다. 분양수익은 수용·사용방식의 시행자 몫이다.
나머지 보기는 환지방식의 장점으로 옳은 내용이다.
- 기존 시설 부지 반영은 기존 토지의 위치와 권리를 존중해 새 토지를 배분하므로 가능하다.
-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사업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보류지 중 체비지를 팔아 비용을 충당하는 환지방식의 구조이다.
- 최소 사업비로 공공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감보로 공공용지를 마련해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악화된 지역에서 기존 시설을 보존하며 노후·불량 요인만 제거해 기능과 환경을 회복하는 방식은 수복재개발이다.
수복재개발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수선하는 방식이다.
- 전면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조성하는 방식이라 기존 시설을 보존한다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 보전재개발은 아직 악화되지 않은 지역을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라 이미 악화된 지역이라는 전제와 맞지 않는다.
- 합동재개발은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방식이며 재개발의 물리적 유형 분류가 아니다.
유동성 문제와 소액투자의 어려움을 증권화로 해결하는 방식은 리츠(REITs)이다.
리츠는 부동산 지분을 소액 증권으로 나누어 투자자가 소액으로 참여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한다.
- 특수목적회사(SPC)는 특정 사업을 위해 세운 법인으로, 증권화로 소액투자를 열어 주는 방식이 아니다.
- 자산담보부증권(ABS)은 자산을 보유한 기관이 자금을 회수하려고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식이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사업 자체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방식이다.
전문가 집단에 설문을 반복해 의견을 모으는 예측 기법은 델파이법이다.
델파이법은 익명의 전문가에게 설문을 되풀이하고 앞선 응답 결과를 다시 알려 주며 의견을 수렴해 가는 정성적 기법이다.
- 이동평균법은 과거 시계열 값을 일정 기간씩 평균해 추세를 읽는 방법이며, 전문가 설문과는 무관하다.
- 중력모형은 두 지역의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는 상호작용량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 인과분석법은 예측 대상과 원인 변수 사이의 관계식을 세워 예측하는 방법이다.
B/C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B/C비가 사회적 할인율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있다는 서술이다.
B/C비는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이므로 판단 기준은 1이다. 1을 넘으면 편익이 비용보다 커 경제성이 있고, 1에 못 미치면 경제성이 없다.
사회적 할인율은 장래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바꿀 때 쓰는 비율일 뿐, B/C비와 크기를 견주는 기준이 아니다.
- B/C비가 높을수록 비용 한 단위당 편익이 크므로 경제성이 높다는 서술은 옳다.
- 편익과 비용은 발생 시점이 달라 현재가치로 환산해 비교한다는 서술은 옳다.
- B/C비 기준으로 대안을 비교하면 비율이 가장 큰 대안을 택한다는 서술은 이 지표의 일반적 선택 기준이다.

데이비스 종주화지수는 1위 도시 인구 ÷ (2위+3위+4위 도시 인구 합)이며, 표 값으로 계산하면 약 1.15이다.
표 값: 서울 9,762,546명, 부산 3,512,547명, 대구 2,517,680명, 인천 2,456,016명이다.
- 2.78은 1위를 2위로만 나눈 값()이다.
- 0.99는 1위를 2~5위 네 도시 합(광주 1,413,644명 포함 9,899,887명)으로 나눈 값이다.
- 0.62는 2위와 3위의 합을 1위로 나눈 값()으로, 분자와 분모가 뒤바뀐 계산이다.

부드빌의 지역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낙후지역이다.
부드빌은 지역을 동질지역·결절지역·계획지역 세 유형으로 구분했으며, 낙후지역은 이 세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 동질지역은 소득이나 산업 구성처럼 특성이 비슷한 지역을 묶은 것으로 부드빌 분류에 든다.
- 결절지역은 중심지와 배후지가 통근·유통 같은 흐름으로 결합된 지역이며 분극지역과 같은 개념으로 부드빌 분류에 든다.
- 계획지역은 계획과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설정한 단위 지역으로 부드빌 분류에 든다.
성장극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에서 독립성이 강하다는 서술이다.
퍼루의 성장극은 추진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간 연계를 통해 성장을 주변으로 퍼뜨리므로, 독립적이 아니라 연계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 성장극은 전체 산업의 평균 성장률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추진산업을 핵으로 하므로 옳은 내용이다.
- 성장극이 자체 성장을 이끌며 이를 다른 곳으로 확산시킨다는 서술은 성장극이 주변에 미치는 파급 기능을 설명하므로 옳은 내용이다.
- 성장극이 경제적 지배력을 가질 만큼 큰 규모를 갖는다는 서술은 다른 산업에 영향을 주는 추진 기능에 부합하므로 옳은 내용이다.
베버 최소비용이론의 세 입지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원료비이다.
베버의 입지인자는 수송비·노동비·집적경제 세 가지이며, 원료비는 독립된 입지인자로 꼽히지 않는다.
- 노동비는 수송비 최소점에서 벗어난 입지를 유도할 수 있는 베버의 입지인자이다.
- 수송비는 최소비용 입지를 정하는 기본 입지인자이다.
- 집적경제는 기업이 모일 때 생기는 이익이 입지를 바꾸는 베버의 입지인자이다.
전국을 4대권·8중권·17소권으로 구분한 계획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다.
제1차 계획은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유역, 즉 하천수계를 기준으로 4대권을 나누고 이를 중권·소권으로 세분했다.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28개 지역생활권 구상을 담은 계획이라 권역 구분 방식이 다르다.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은 1980년대 후반 제2차 계획을 보완한 계획으로, 4대·8중·17소권은 그보다 앞선 제1차 계획 고유의 권역 체계이다.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수도권 억제와 지방 분산을 중심 전략으로 삼은 계획이라 권역 구분 방식이 다르다.
가도시화란 경제발전·산업화·기술혁신을 동반하지 못한 단순한 도시 인구 증가 현상이다.
산업 발달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인구만 도시로 몰리는 것이 핵심이며,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난다.
- 도시로 승격 예정인 읍부지역으로의 인구 집중은 인구가 모이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 설명일 뿐, 산업화·경제발전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가도시화의 판별 기준을 담지 않는다.
- 대도시 인구가 근교로 분산해 거주하는 현상은 도시화 단계 중 교외화에 해당한다.
- 근교지역으로 농촌 인구가 집중해 실질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현상은 산업 발달 없이 인구만 늘어나는 가도시화와 반대로 실질적 도시화를 뜻한다.


기계식 주차장은 기계장치로 자동차를 주차구획까지 옮겨 주차하는 방식이므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 들어가는 자주식 주차장의 형태가 될 수 없다.
주차장은 주차 방식에 따라 자주식과 기계식으로 나뉘고, 자주식은 다시 설치 위치·구조에 따라 형태를 구분한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운전자가 차로를 따라 직접 주차하는 자주식의 형태이다.
- 건축물식 주차장은 건축물 안에 차로와 주차구획을 두어 운전자가 직접 층을 오르내리며 주차하는 형태이다.
- 지하식 주차장은 지하에 차로와 주차구획을 두어 직접 운전해 진입하는 형태이다.
- 지평식 주차장은 지면 위 평면에 주차구획을 둔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