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유럽 도시는 성벽과 대규모 사원, 해자·운하·강 등을 중심으로 방어와 종교 기능이 강조되었다. 도시 형성은 지형과 방어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유기적 계획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직선 중심의 계획과 엄격한 용도규제에 따른 기능 분리는 중세 도시의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는 Smart City이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도시의 신경망처럼 도시 전역에 연결하고, 도시 각 부문에 ICT 첨단 인프라를 적용한 지능형 도시이다.
나머지 보기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핵심 내용이 아니다.
- Eco-City는 생태계와 물질 순환을 고려한 환경 친화 도시로, 핵심이 정보통신 기반시설이 아니다.
- Green City는 녹지와 친환경 요소를 중심에 둔 도시로, 핵심이 정보통신 기반시설이 아니다.
- Compact City는 고밀 복합 개발로 이동 거리를 줄이는 도시로, 핵심이 정보통신 기반시설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는 지형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아 질서 있는 격자형 도로망을 일반적으로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고라는 도시의 주요 공간으로 배치되었고, 자연항을 주로 이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공항을 조성했으며,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는 일부 도시에서 격자형 가로망이 채택되었다.
1차 자료가 아닌 것은 통계조사자료이다.
1차 자료는 조사자가 목적에 맞게 직접 수집한 자료이고, 통계·행정 자료·도면처럼 이미 작성된 것을 가져다 쓰는 자료는 2차 자료이다.
나머지 보기는 직접 수집한 1차 자료이다.
- 현지조사자료는 조사자가 현장에서 직접 모은 자료이므로 1차 자료이다.
- 면접조사자료는 조사자가 대상자를 직접 만나 얻은 자료이므로 1차 자료이다.
- 설문조사자료는 조사자가 설문으로 직접 얻은 자료이므로 1차 자료이다.
옳지 않은 것은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한다는 서술이다.
토지이용계획은 용도별 토지 배분을 미리 정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수단이므로,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퍼지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나머지 보기는 토지이용계획의 역할에 맞는 내용이다.
-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을 제시한다는 서술은 옳은 내용이다. 토지이용계획은 용도 구분과 규제 기준, 이를 실현할 수단을 함께 담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억제한다는 서술은 옳은 내용이다. 개발 위치와 용도를 미리 정해 두면 계획 없이 산발적으로 개발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 도시의 현재와 장래의 공간구성과 토지 이용형태가 결정된다는 서술은 옳은 내용이다. 토지이용계획은 도시 각 부분의 용도와 밀도를 정해 공간구조를 확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3.2%, 2010년 추정 인구는 66만명이다.
등차급수법은 매년 같은 인구수가 늘어난다고 보는 방법이다.
연평균 증가 인구(만명):
연평균 증가율:
2010년 인구(만명):
- 2.8%와 62만명의 조합은 계산값과 다르다. 증가율도 추정 인구도 위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다.
- 2.8%와 64만명의 조합은 계산값과 다르다. 증가율도 추정 인구도 위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다.
- 3.2%와 68만명의 조합은 증가율은 맞지만 2010년 추정 인구가 계산값과 다르다.
옳지 않은 것은 도시의 행정구역이 넓어지는 현상이라는 서술이다.
도시화는 인구가 도시로 모이고 삶의 방식이 도시적으로 바뀌는 인구와 생활양식의 변화 과정이다. 행정구역 확대는 경계선을 바꾸는 행정 조치로, 인구나 생활양식이 변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나머지 보기는 도시화를 정의하는 내용이다.
- 농촌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인구 이동 측면에서 본 도시화의 정의이다.
- 농촌적 생활양식이 도시적 생활양식으로 변화하는 현상은 생활양식 측면에서 본 도시화의 정의이다.
- 삶터가 공간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도시적으로 변해가는 현상은 도시화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3차원 공간에 시간 차원을 더한 미래도시는 다이나폴리스(Dynapolis)이다.
독시아디스는 도시를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성장하고 변화하는 동적 도시로 보고, 이를 4차원 도시인 Dynapolis로 불렀다.
- 연담도시는 인접한 도시들의 시가지가 서로 이어져 연속된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시간이 아니라 공간적 연결을 뜻한다.
- 메트로폴리스는 중심 도시와 주변 통근권이 결합한 대도시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규모와 기능을 기준으로 한다.
- 메갈로폴리스는 고트만이 미국 북동부의 연담 대도시 지대를 가리켜 쓴 용어로, 공간 규모를 나타낸다.
요건만 조례로 정하고 구체적 위치는 유보하는 기법은 부동지역지구이다.
부동지역지구(floating zone)는 지구의 용도와 요건만 미리 정해 두고 실제 지정 위치는 나중에 정하는 위치 유보 방식이다.
- 계약용도지역은 용도 변경의 대가로 개발업자와 지자체가 약정을 맺는 방식으로, 약정이 핵심이며 위치를 유보하는 장치가 아니다.
- 조건부용도지역은 용도 변경을 허용하면서 소유자에게 일정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건 부과가 핵심이며 위치를 유보하는 장치가 아니다.
- 계획단위개발은 일단의 토지를 하나의 계획에 따라 용도와 밀도를 혼합해 개발하는 수법으로, 용도지구의 위치를 비워 두는 장치가 아니다.
집단생잔법은 기준연도의 인구를 연령별·성별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에 출생률·사망률·인구이동률 등의 변화를 적용하여 장래인구를 추계하는 방법이다. 2번은 등차·등비 또는 복리이율을 적용하는 추세연장법, 3번은 산업별 취업인구를 이용하는 취업인구기준법, 4번은 인구 이동의 압출·흡인요인을 방정식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재해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조사에는 방재 관련 업무 분석, 표준안·시스템 구축 지침 작성, 데이터베이스 개념 설계 및 기술 수요 분석 등이 포함된다. 반면 재해 관련 부서 간 네트워킹 체계 및 업무협조 체계 구축은 기본조사 항목이라기보다 시스템 운영·관리 단계의 추진 내용에 해당하므로 가장 거리가 멀다.
어린이공원은 1,500㎡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며,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유치거리는 250m 이하이다. 따라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기는 1번이다.

세 밀도 구역의 주거용지 면적을 각각 계획인구 ÷ 인구밀도로 구해 모두 더하면 145ha이다.
표 값은 고밀도 12500인·250인/ha, 중밀도 9000인·200인/ha, 저밀도 5000인·100인/ha이다.
- 80ha·105ha·125ha: 세 구역 면적(50ha·45ha·50ha)을 모두 더한 값이 아니다.
- 두 구역만 더해도 95ha 또는 100ha가 되어, 이 세 값은 표 값으로 나오지 않는다.
대가구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인 반경 150~250m가 아니라 반경 250~500m를 기준으로 하므로 3번이 틀리다. 획지는 건축·일조·동선·녹지 등을 고려해 장방형 또는 정방형으로 계획하고, 소가구는 10~24획지 내외로 구성하며 장변이 120m를 초과하면 중간에 보행자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가구 내 도로는 단조로움과 통과교통을 방지하기 위해 교차도로 및 루프형 도로를 배치한다.
단지계획은 대상 부지의 대지조성 및 시설물 배치를 구체적으로 다루며, 밀도·용적·형태·기능·공간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계획이다. 반면 지침제시적인 규제계획은 도시설계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에 해당하므로 단지계획의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도시공원의 경계는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이나 주변 토지 이용과 확실히 구별되는 위치로 정하는 것이 기준이므로 ④가 옳다. 어린이공원은 최소 1,500㎡, 도보권 근린공원은 최소 10,000㎡ 이상이어야 하므로 ①과 ②의 수치는 틀리다. 또한 공원 이용과 관리·접근을 위해 필요한 도로를 배치할 수 있으므로 ③도 옳지 않다.
U-City는 도시 공간에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되어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이다.
ubiquitous는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는 뜻이며, U-City는 실제 도시의 시설과 공간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인터넷에 가상으로 존재하는 도시는 물리적 도시 공간이 없는 사이버 공간이다. U-City는 실제 도시 공간 위에 기술을 결합한 도시이다.
- 최첨단 친환경 기술이 접목된 저탄소 녹색도시는 탄소 저감과 환경 지속가능성이 중심이며, 정보통신 융합 서비스 제공이 정의 요소가 아니다.
- 녹지공간이 풍부하여 쾌적한 도시는 환경 쾌적성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며, U-City의 정의 요소인 정보통신기술 융합 서비스를 담고 있지 않다.
가로망이 단순하고 이용효율이 높지만 통과교통이 생기는 유형은 격자형이다.
격자형은 직선 도로가 직각으로 교차하며 이어져 구성이 단순하고 접근이 쉽지만, 도로가 끝까지 연속되어 통과교통이 들어오기 쉽다.
- T자형은 교차 지점이 T자로 접속되어 직진 연속 경로가 끊기므로 통과교통이 억제된다.
- 루프형은 도로가 고리 모양으로 단지 안쪽을 돌아 나오는 구조여서 외부 차량이 가로질러 통과하기 어렵다.
- Cul-de-sac형은 한쪽이 막힌 막다른 도로여서 구조상 통과교통이 생길 수 없다.
린치가 환경 이미지를 분해한 성분이 아닌 것은 행동장면(Behavior Setting)이다.
린치는 환경 이미지를 정체성(identity), 구조(structure), 의미(meaning)로 분해하였다. 행동장면은 바커(Barker)가 제시한 환경심리학 개념으로, 린치의 이미지 성분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린치가 분해한 성분이다.
- 아이덴티티는 다른 대상과 구별되는 개별 대상의 식별성으로, 린치가 분해한 성분이다.
- 스트럭쳐는 대상과 관찰자, 대상 상호 간의 공간적 관계 패턴으로, 린치가 분해한 성분이다.
- 의미는 대상이 관찰자에게 갖는 실용적·감정적 가치로, 린치가 분해한 성분이다.
일단의 가구 내에 부정형의 영세필지들이 군집되어 있어 토지 이용과 건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필지의 정형화와 효율적 개발을 위해 공동개발 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 획지 규모는 용도지역과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획지는 과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최소획지규모도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산업유통형·관광휴양형 등으로 구분한다. 역사문화형은 해당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리식으로 구한 최대계획 우수유출량은 1.5 ㎥/s이다.
배수면적은 ha, 강우강도는 mm/hr, 유출량은 ㎥/s 단위일 때 합리식은 다음과 같다.
- 2.0은 계산값 1.5와 다르다.
- 2.4는 계산값 1.5와 다르다.
- 3.6은 계산값 1.5와 다르다.
친환경 계획요소가 아닌 것은 조망권 확보이다.
친환경 계획요소는 생태계 보전, 자원 순환, 물순환처럼 환경부하를 줄이는 수단이다. 조망권은 거주자가 경관을 볼 수 있는 시각적 이점을 확보하는 것으로, 환경부하 저감이 직접 목적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친환경 요소이다.
- 비오톱 조성은 도시 안에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요소이다.
- 자원 재활용은 폐기물과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부하를 줄이는 친환경 요소이다.
- 투수성 바닥처리는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게 해 물순환을 회복하는 친환경 요소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입안의 제안은 주민이 임의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정해진 제안권자와 절차에 따라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해야 하므로 1번이 틀리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정 목적과 유형에 따라 계획 내용을 차등화하고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 간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의 허용 범위 안에서 용도지역상 불허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를 허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수요를 예측하는 정량적 모형에는 과거 자료의 추세를 분석하는 시계열분석, 변수 간 관계를 추정하는 회귀모형, 공간적 상호작용과 이동량을 분석하는 중력모형이 포함된다. 의사결정나무기법은 자료를 분류·예측하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해당 수요예측모형의 일반적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계정책(Linkage Policy)은 신규 업무·상업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주택, 고용기회, 보육·교통시설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려는 정책이다. 따라서 연계 대상은 고소득 주택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정의와 프로그램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어 왔으므로 “고소득 주택과의 연계만을 추구한다”는 설명이 가장 거리가 멀다.
택지개발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등급·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개발 후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은 환지방식이다. 매수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개발하는 방식이며, 환지방식은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개발된 토지로 바꾸어 배분한다.
택지개발계획에는 개발계획의 명칭·개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이 포함된다. 반면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는 택지개발계획의 필수 내용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역사를 중심으로 한 복합고밀개발로 교통 혼잡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기법은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이다.
TOD는 대중교통 역 주변 보행권에 주거·상업·업무를 고밀로 복합 배치해 자동차 통행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다.
- 개발권 양도제(TDR)는 보전 지역 토지 소유자의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하고 보상하는 제도라, 역사 중심 복합고밀개발과 방식이 다르다.
- 계획단위 개발(PUD)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일관된 계획으로 일체 개발하는 방식으로, 대중교통 역을 중심에 둔다는 조건이 들어 있지 않다.
- 연계개발수법(LD)은 개발사업의 이익이나 허가 조건을 공공시설·주택 등 다른 사업과 연결하는 수법이라, 역사 중심 고밀 복합개발과 방식이 다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거나 지원하는 공공성 중심의 정비사업이다. 반면 1·2번은 민간 중심의 수익성 사업에 해당하고, 3번의 전면 철거 방식은 주택재개발·재건축의 일반적 특성에 가깝다.
Huff모형에서 상업시설 이용 확률은 점포까지 거리가 멀수록 낮아지므로, 거리에 비례한다는 보기가 틀리다.
이용 확률은 점포 규모(매력도)에 비례하고 거리의 거듭제곱에 반비례하는 항의 비로 정해진다.
나머지 보기는 이 구조와 맞는 옳은 내용이다.
- 개별소매점의 고객 흡입력을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보기는 옳다. 모형이 소비자가 각 점포를 이용할 확률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 상업시설의 크기와 이용 확률이 관계 있다는 보기는 옳다. 식의 분자에 점포 규모가 들어간다.
- 상점까지의 거리가 중요한 변수라는 보기는 옳다. 식에서 거리가 확률을 낮추는 항으로 작용한다.
적절하지 않은 보기는 수용 방식이 환지 방식보다 사업기간이 장기화된다는 서술이다.
수용·사용 방식은 시행자가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을 확보한 뒤 바로 조성에 들어가므로, 소유자별 환지 설계와 청산 절차를 거치는 환지 방식보다 사업기간이 짧아지는 쪽이다. 나머지는 수용 방식의 옳은 특징이다.
- 사업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보기는 옳다. 시행자가 토지 전부를 보상비로 사들여야 해 초기 투자가 크다.
- 환지방식보다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다는 보기는 옳다. 토지를 전부 취득하므로 도로·공원 용지를 소유자 감보율의 제약 없이 확보할 수 있다.
- 토지 취득과정에서 민원이 많다는 보기는 옳다.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하는 방식이라 보상가를 둘러싼 갈등이 생긴다.
도시마케팅에서 고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정부이다.
도시마케팅(Kotler)에서 고객은 주민·투자자·방문객이고, 도시정부(지방정부)는 마케팅을 수행하는 주체이다. 나머지 보기는 고객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투자기업은 도시에 입지하고 투자하는 투자자 고객이다.
- 관광객 및 방문객은 도시를 찾는 방문객 고객이다.
- 주민은 도시에 거주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 고객이다.

그림의 네 단계(a. 예비 개발 계획, b. 사전회의, c. 최종개발계획, d. 계략개발계획) 가운데 사전회의(b)가 처음, 최종개발계획(c)이 마지막인 순서는 b→d→a→c 하나뿐이다.
- a→b→d→c와 a→d→b→c는 예비 개발 계획(a)으로 시작해 사전회의가 처음에 오지 않는다.
- b→c→d→a는 최종개발계획(c)이 둘째에 오고 예비 개발 계획(a)으로 끝나, 최종 단계가 마지막에 오지 않는다.
정답은 처음·끝 단계 조건만으로 가려지므로, 가운데 두 단계의 선후는 따로 외울 필요 없이 사전회의 → … → 최종개발계획의 틀로 기억하면 된다.





수익성 지수(PI)는 할인한 수입의 합을 할인한 비용의 합으로 나눈 비율이므로, 두 합 사이에 ÷ 기호가 들어간 식이 옳다.
여기서 는 기업의 할인율, 는 프로젝트의 최종년도, ·는 t년도에 발생한 프로젝트의 수입·비용이다.
- 두 합을 뺀 식: 할인 수입에서 할인 비용을 뺀 순현재가치(NPV)로, 0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다른 지표다.
- 두 합을 더한 식·곱한 식: 수입과 비용을 서로 견주는 형태가 아니어서 사업성 판단 지표가 되지 않는다.
PI는 1을 기준으로 하여, 1 이상이면 할인한 수입이 할인한 비용과 같거나 많아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

도시재생은 쇠퇴지역을 철거 후 전면 재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지역의 자원과 공동체를 활용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종합적인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기존 도시재개발처럼 도심 쇠퇴지역 전체를 재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은 틀리며,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계획이므로 2번이 맞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비교적 안정적인 사암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며, 지하공간 개발의 일반적 배경으로 사암 중심의 지질과 대규모 암반을 근거로 들 수 없다. 반면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토지 부족, 도시 기능의 과도한 집중 완화, 도시미관 저해 시설의 지하 배치는 지하공간 개발의 주요 목적에 해당한다.
지속 가능한 도시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이익창출보다 환경개선을 우선하는 개발이다.
지속가능개발은 미래 세대의 여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개발(브룬틀란 1987)이며 경제·사회·환경 세 축의 균형을 전제로 한다. 경제 창출을 뒤로 미루고 환경만 앞세우면 한 축에 치우친다. 나머지 보기는 균형 목표와 맞는 내용이다.
- 도시경관의 개선·보전과 역사문화경관의 확충은 환경과 사회·문화 축을 함께 높이므로 균형 목표와 맞는다.
- 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와 확보는 환경과 사회 축의 질을 높이므로 균형 목표와 맞는다.
- 환경친화적 교통 및 물류체계의 정비는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므로 균형 목표와 맞는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해당 구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번은 지정권자와 절차가 항상 동일하지 않으며, 2번은 기초조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정확하고, 4번은 지정 또는 개발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오스만의 파리 대개조 계획은 도로 정비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파리권의 집중억제 정책이 아니다. 반면 파리 소재 대학의 지방 이전, 신축 건물에 대한 부담금 제도,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의 신·증축 시 사전허가제는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부드빌의 지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낙후지역이다.
부드빌은 지역을 동질지역·분극(결절)지역·계획지역 세 가지로 구분했고, 낙후지역은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세 구분의 구성원이다.
- 계획지역은 계획과 정책 목적을 위해 설정하는 지역으로, 부드빌 구분의 하나이다.
- 분극지역은 중심과 주변이 상호 의존 흐름으로 결합된 결절지역과 같은 개념으로, 부드빌 구분의 하나이다.
- 동질지역은 소득·산업 구성 같은 기준 특성이 비슷한 지역으로, 부드빌 구분의 하나이다.
상향식 지역계획의 특징은 미시적이고 지역 변화에 적응하는 접근이다.
상향식은 지역이 주도해 지역의 기초수요와 여건 변화에 맞추는 방식이고, 성장거점 전략은 중앙이 거점을 정해 파급을 유도하는 하향식이다.
- 성장 거점에 의한 개발 파급효과의 가속은 성장거점 전략의 내용이므로 하향식 특징이다.
- 총량적인 개발과 성장의 지향은 거시적 접근이라, 미시적 접근인 상향식과 반대 성격이다.
- 계획의 신속한 수립과 집행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합의를 거치는 상향식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쪽이다.
동질지역을 규명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상관분석이다.
동질지역 규명은 여러 지표로 지역 간 유사성을 판정해 묶는 작업이다. 상관분석은 변수 두 개 사이의 선형 관계 강도를 재는 방법이라 지역을 묶는 절차가 없다. 나머지 보기는 지역을 유형화하는 기법이다.
- 요인분석은 많은 지표를 소수의 공통 요인으로 줄여 지역 간 유사성을 비교하는 기법이다.
- 군집분석은 지표 값이 가까운 지역끼리 묶는 분류 기법이다.
- 가중지표방식은 지표별 가중치를 합산한 종합 점수가 비슷한 지역을 같은 유형으로 묶는 기법이다.
28개 지역생활권을 설정하고 대도시 5·지방도시 17·농촌도시 6으로 구분한 계획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다.
제2차 계획의 핵심이 28개 지역생활권이다. 다른 차수는 서로 다른 구상을 담았다.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4대권·8중권·17소권 구상이다.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수도권 억제와 지방분산 구상이다.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개방형 통합국토축 구상이다.
지역소득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성장 지역을 억제하고 낙후 농촌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다.
윌리엄슨(1965)은 국가발전 초기에 격차가 커졌다가 성숙하며 줄어드는 역U자 관계를 제시했다. 성장지역을 억제하고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정책은 격차를 줄이는 방향이다. 나머지 보기는 초기 격차를 키우는 요인이다.
- 청년층이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은 선택적 인구 이동으로 낙후지역의 인적자원을 줄여 격차를 키운다.
- 성장지역의 기술 혁신이 후발지역에 파급되지 못하는 연계 부족은 후발지역의 성장 기회를 막아 격차를 키운다.
- 투자위험 때문에 성장지역으로만 자본이 집중되는 현상은 후발지역의 투자 부족을 낳아 격차를 키운다.
계량적·확정적 예측결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델파이 비교방법이다.
델파이는 전문가 설문을 반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정성적 방법이라 결과가 산식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수치 산식으로 값이 정해진다.
- 순현가 비교방법은 편익 현재가치와 비용 현재가치의 차라는 단일 수치로 비교한다.
- 편익비용비 비교방법은 편익 현재가치를 비용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로 비교한다.
- 내부수익률 비교방법은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아지는 할인율을 구해 비교한다.
경제기반승수는 전체 고용을 기반부문 고용으로 나눈 값이므로 2.625이다.
전체 고용 = 기반 + 비기반
승수
- 0.615는 기반 고용을 비기반 고용으로 나눈 값()이라 승수가 아니다.
- 1.625는 비기반 고용을 기반 고용으로 나눈 값()이라 승수가 아니다.
- 3.615는 어떤 조합으로도 나오지 않는 값이라 계산값과 다르다.
베버가 제시한 공장입지 결정 요인은 수송비·노동비·집적경제이다.
베버의 최소비용 입지론은 수송비 최소점을 기준으로 노동비와 집적(경제)이 입지를 바꾸는 세 요인으로 구성된다.
- 노동비, 교통비, 환경의 조합은 환경이 베버의 세 요인에 들어 있지 않아 틀리다.
- 수송비, 통신비, 토지이용가능성의 조합은 통신비와 토지이용가능성이 베버의 세 요인에 들어 있지 않아 틀리다.
- 노동비, 수송비, 정책의 조합은 정책이 베버의 세 요인에 들어 있지 않아 틀리다.
LQ는 지역 산업 점유비를 전국 점유비로 나눈 값이며, 이 경우 2.0으로 특화된 산업이다.
LQ가 1을 넘으면 지역 수요를 충당하고 남는 잉여분을 수출하는 산업으로 본다.
- LQ 0.5이고 특화가 되지 않는 산업이라는 보기는 계산값과 다르다.
- LQ 0.5이고 잉여분을 수출하는 산업이라는 보기는 계산값과 다르다.
- LQ 2.0이고 특화가 되지 않는 산업이라는 보기는 값은 맞지만, 1을 넘는 LQ는 전국보다 그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라 특화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