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나라는 독일이다. 토지이용계획(F-Plan)과 지구상세계획(B-Plan)의 2단계 체계는 독일 도시계획의 특징이다.
독일은 기초자치단체 전역에 F-Plan 을 수립하고, 그 아래 세부 지역을 B-Plan 으로 구체화한다.
- 영국은 개발계획(구조계획·지방계획)에 개별 개발마다 계획허가를 받는 체계라서 F-Plan·B-Plan 구조가 아니다.
- 프랑스는 1967년 토지기본법에 따라 코뮌 단위로 토지점용계획(POS)을 수립하는 체계라서 맞지 않는다.
- 미국은 용도지역제와 계획단위개발(PUD) 중심으로 운용하며 F-Plan·B-Plan 이라는 2단계 계획을 두지 않는다.
옳은 설명은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해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인구만 비대해진 현상이다. 가도시화는 산업 발달이 뒷받침되지 않는 채 도시 인구만 늘어나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며, 과잉도시화라고도 불린다.
- 인구 정체 국가에서 발생한다는 설명은 반대다. 가도시화는 도시로 인구가 몰리는 개발도상국의 현상이다.
- 도심 공동화로 인한 슬럼화를 도심 재생으로 해결하는 것은 재도시화·도시재생 개념이며, 인구 유입 과다와 무관하다.
- 대도시에서 비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전출되어 상주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가도시화가 아니라 역도시화·교외화 쪽 현상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상위계획의 지침을 받아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것을 상향적 접근이라 한 것이다. 상위계획의 지침에서 출발하는 방식은 하향적 접근이다.
상향적 접근은 지구 수준의 현황과 문제에서 출발해 위로 쌓아 가고, 하향적 접근은 도시 전체의 구조와 상위계획에서 출발해 아래로 내려온다.
- 기성시가지의 유형별 대책 수립은 지구 수준 현황에서 출발하므로 상향적 접근이다.
- 도시 내 지구 수준 문제의 해결을 우선하는 것도 현황에서 출발하는 상향적 접근이다.
- 도시 전체의 기본 구조를 중시하는 것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내려가므로 하향적 접근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계획예산제도(PPBS)이다. 조직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장기 계획과 단기 예산 편성을 연결해 자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이름 그대로 계획(Planning)과 예산(Budgeting)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 복식예산제도는 경상 지출과 자본 지출을 나누어 편성하는 방식이라 장기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뜻하지 않는다.
- 영기준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전제하지 않고 매년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방식이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별 단위 원가와 성과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방식이라 장기 계획과의 연계가 중심이 아니다.
네트워크 분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린성 분석이다. 네트워크 분석은 노드와 링크로 이루어진 망 위에서 경로·흐름을 다룬다.
근린성 분석은 어떤 지점이나 객체 주변 영역(버퍼 등)의 속성을 보는 분석으로, 망의 연결 구조를 전제하지 않는다.
- 최적경로 분석은 도로망 링크의 비용을 합산해 최소 비용 경로를 찾으므로 네트워크 분석이다.
- 교통 흐름 분석은 도로망 링크 위의 통행 흐름을 다루므로 네트워크 분석이다.
- 상수도 관망 내 수압 분석은 관로(링크)와 접합부(노드)로 구성된 관망 위의 흐름을 다루므로 네트워크 분석이다.
가상도시의 총 고용인구는 15만명이다. 입지계수(LQ)가 1이면 도시의 제조업 비중이 전국 비중과 같다는 뜻이다.
전국 제조업 비중은 이다.
도시 총 고용을 X 로 두면 이므로 , 따라서 만명이다.
- 5만명이면 도시 전체가 제조업이라 비중이 1이 되어 이므로 계산값과 다르다.
- 10만명이면 비중이 이라 이므로 계산값과 다르다.
- 20만명이면 비중이 이라 이므로 계산값과 다르다.

그림이 설명하는 방법은 투입산출모형(산업연관분석)이다. 최종생산물 생산에 들어가는 중간재 거래를 고려하고, 투입계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 이 모형의 특징이다.
그림 서술은 세 가지다. 최종생산물의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를 고려하고, 생산구조와 산업구조의 예측·지역간의 산업관련 분석에 주로 쓰이며, 방법이 간단하고 신뢰성이 있으나 투입계수의 불변성이라는 단점이 있다.
- 입지상모형은 지역 산업 비중을 전국 비중과 견주어 특화 정도를 재는 지표로, 중간재 거래나 투입계수를 다루지 않는다.
- 지수곡선모형은 시간에 따른 지수함수 추세로 인구 등을 추정하는 방법이라 산업 간 투입 관계가 없다.
- 변이-할당분석모형은 지역 산업 성장을 국가성장·산업구조·지역경쟁 요인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업 간 연관은 파악하지 못한다.
옳지 않은 것은 동질적인 집단의 성격이 강하고 주민 간 접촉이 지속적이고 직접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농촌 공동체의 특징이다.
워스(Wirth, 1938)의 도시성 이론은 도시를 규모·밀도·이질성으로 규정하고, 도시 주민의 접촉은 비인격적·일시적인 2차적 접촉이 중심이라고 본다.
- 도시는 행정·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주변 지역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므로 옳다.
- 쇼버그(Sjoberg)는 도시를 규모·밀도와 함께 지적 엘리트를 포함한 비농업 전문가가 모인 공동체로 정의했으므로 옳다.
- 도시는 1차 산업 비율이 낮고 2·3차 산업 중심의 비농업적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옳다.
미래 도시계획의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면적·기능분리적 토지이용관리이다. 용도를 평면적으로 나누어 배치하는 기능분리는 아테네 헌장(1933)으로 대표되는 근대 도시계획의 방식이다.
이후의 패러다임은 기능분리가 낳은 장거리 통행과 도심 공동화를 반성하며 복합적·입체적 토지이용으로 옮겨 갔다.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로의 전환은 브룬틀란 보고서(1987)와 리우 회의(1992) 이후 도시계획의 핵심 목표가 되었으므로 옳다.
- 자원·에너지 절약형 도시개발은 지속가능 개발의 환경적 측면을 실현하는 방향이므로 옳다.
- 시민참여 확대와 계획·개발주체의 다양화는 하향식 전문가 계획을 넘어서려는 흐름이므로 옳다.
옹호적 계획에 대한 옳은 설명은 피해구제절차와 같은 사회제도를 계획 개념으로 수용한 이론이라는 것이다. 옹호적 계획은 Davidoff(1965)가 제시했으며, 다원적 계획과 대심 절차를 도입해 계획에서 소외된 집단을 대변한다.
나머지는 다른 계획이론의 특징이다. 옹호적 계획은 단일 계획안이 아니라 복수의 계획안이 경쟁하는 구조다.
- 계획은 합리적·과학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은 합리종합적 계획이다.
- 목표와 문제, 수단과 제약조건을 종합적으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도 종합분석을 중시하는 합리종합적 계획이다.
- 분권화된 협상과 상호절충을 통한 계획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은 Lindblom 의 점증주의다.
옳지 않은 설명은 인공성 표면 재료가 토양이나 식생 표면보다 느리게 열을 흡수하고 전달한다는 것이다. 아스팔트·콘크리트 같은 인공 표면은 열을 더 빨리 흡수하고 전달해 열섬 현상의 원인이 된다.
반대로 토양과 식생 표면은 수분 증발과 그늘 효과로 온도 상승이 완만하다.
- 교목은 잎이 만드는 그늘로 오픈스페이스의 일사량을 조절하므로 옳다.
- 일조는 건물 높이뿐 아니라 방위·이격거리·배치에도 좌우되고 조망·프라이버시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높이만으로 일률 규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지형과 지세는 도로 구배, 건물 배치, 배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옳다.

정답은 특별지역지구제(Special Zoning)이다.
도심부의 특정 지역에서 공공이 의도하는 설계 목표를 이루도록 민간 개발을 유도하려고, 일반 용도지역 규제와 별도로 해당 지구에만 특별 규정을 적용하는 제도이며 1967년 뉴욕에서 채택되기 시작했다.
- 영향지역지구제는 개발이 주변에 주는 영향을 평가해 허용 여부와 조건을 정하는 방식으로, 지정 지역에 설계 목표를 미리 정해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가 아니다.
- 유동지역지구제는 지도에 위치를 확정하지 않고 지구 요건만 규정해 두었다가 신청이 있을 때 해당 부지에 지정하는 방식이다.
- 성능지역지구제는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소음·교통량 등 성능 기준을 충족하면 개발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생활권 위계는 근린주구, 근린분구, 인보구 순으로 구성단위가 작아진다.
근린주구가 근린분구를 포함하고, 근린분구가 다시 가장 작은 이웃 단위인 인보구를 포함하는 포함 관계이다.
- 근린분구를 근린주구보다 크게 둔 배열은 근린분구가 근린주구를 이루는 하위 단위라는 점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 인보구를 가장 크게 둔 배열은 인보구가 이웃 몇 가구로 이루어진 가장 작은 단위라는 점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 근린주구 다음에 인보구를 두고 근린분구를 마지막에 둔 배열은 근린분구가 인보구를 포함하는 더 큰 단위라는 점에서 순서가 뒤집혀 있다.

상업지역 면적은 15.0ha이다. 수용 인구가 점유할 상면적 총량을 평균 층수와 건폐율로 나눠 대지를 구한 뒤, 공공용지율만큼 늘린다.
그림 조건은 건폐율 80%, 평균 층수 10층, 수용 인구 60,000명, 공공용지율 40%, 1인당 점유면적 12㎡이다. 식은 이다.
대입하면 ㎡, ㎡ 이므로 15.0ha가 된다.
13.0ha·14.0ha·18.0ha 보기는 조건을 위 식에 정의대로 대입한 결과(15.0ha)와 다르다.
정답은 계획단위개발(PUD)이다.
개별 획지에 따로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밀도·녹지율 등을 단지 전체 단위로 적용한 종합계획안을 만들고, 지방정부의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인가받아 개발하는 방식이다.
- 공동개발은 여러 주체가 함께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 방식을 가리키며, 밀도와 녹지율의 적용 단위와는 관계가 없다.
- 공영개발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 주체가 되는 방식을 가리키며, 밀도와 녹지율의 적용 단위와는 관계가 없다.
- 주상복합개발은 주거와 상업 용도를 한 건물 또는 단지에 함께 두는 용도 구성 방식이다.
페리의 근린주구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통과교통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페리는 간선도로를 근린단위의 경계에 두어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내부 가로망은 단위 안의 순환을 원활히 하되 통과교통을 막도록 계획하게 했다.
- 하나의 초등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규모는 근린단위의 규모를 정하는 원칙이다.
- 작은 공원과 여가 공간의 체계는 근린단위 안에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는 원칙이다.
- 학교와 공공시설 부지를 단위의 중심에 모으는 것은 시설 배치에 관한 원칙이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5곳이다.
1988년 올림픽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의 하나로 1989년 발표해 서울 주변에 주택 대량 공급을 목표로 건설한 신도시들이다.
- 과천은 1970~80년대 정부청사 이전과 함께 조성된 도시이고, 김포·파주는 2000년대 2기 신도시에 속한다.
- 화성(동탄)과 송파(위례)·파주(운정)는 2기 신도시이다.
- 목동·상계는 서울 시내 택지개발지구이고, 영통·광명은 1기 신도시 5곳에 포함되지 않는다.
캘소프(Calthorpe)의 TOD 원칙으로 틀린 것은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TOD는 대중교통 역 주변의 보행 가능한 근린에 혼합 용도와 공공공간 중심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개념으로, 지하 활용의 극대화는 이 방향에 맞지 않는다.
- 주택의 유형·밀도·비용을 혼합 배치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이 역 주변에 함께 거주하도록 하는 TOD 원칙이다.
- 공공공간을 건물 배치와 근린생활의 중심지로 삼는 것은 TOD 근린의 핵심 구성 원칙이다.
- 기존 근린지구 안에서 대중교통 노선을 따라 재개발을 촉진하는 것도 TOD 원칙이다.
시장위험과 관련 없는 것은 문화재의 출토이다.
시장위험은 수요·경쟁·가격 같은 시장 여건 변화에서 생기는 위험이고, 문화재 출토는 공사 중 예기치 못하게 발생해 공기와 공사비에 영향을 주는 건설 관련 위험에 속한다.
-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는 수요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시장위험이다.
- 경쟁구조 변화는 경쟁 사업자의 진입·공급 변화가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시장위험이다.
- 분양가 책정의 적정성은 가격 수준에 따라 분양 흡수가 좌우되는 문제이므로 시장위험이다.
정답은 ROT 방식이다.
ROT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 시설을 정비(Rehabilitate)한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한 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Transfer) 방식이어서, 사업시행자의 권리가 일정 기간에 한정된다.
- BOT 방식은 기존 시설의 정비가 아니라 시설을 새로 건설(Build)하는 방식이다.
- BTO 방식도 시설을 새로 건설한 뒤 준공과 함께 넘기고 운영권을 받는 방식이어서 기존 시설 정비와 맞지 않는다.
- ROO 방식은 정비한 시설을 넘기지 않고 계속 소유·운영하므로, 일정 기간만 인정한다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정답은 부동산투자회사이다.
투자는 자본 성격(지분 또는 부채)과 운용시장(공개 또는 사모)으로 나뉘며,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지분 투자를 하고 그 주식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된다.
- 사모부동산펀드는 지분 투자이지만 투자자를 특정해 모집하는 사모 시장에서 운용된다.
- 상업용저당채권은 대출 채권이므로 지분이 아닌 부채 투자에 해당한다.
- 직접대출은 부채 투자이면서 당사자 간 거래인 사모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정답은 투입산출모형이다.
산업연관 분석에 바탕을 두어 한 산업의 수요 변화가 산업 간 연쇄를 거쳐 지역의 생산·소득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측정한다.
- 중력모형은 두 지역의 규모와 거리로 지역 간 상호작용의 크기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 허프모형은 소비자가 여러 점포 중 한 곳을 선택할 확률로 상권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 라우리모형은 인구·고용·토지이용의 입지를 배분해 도시 구조를 예측하는 모형이다.
정답은 AHP이다.
문제를 목표·기준·대안의 계층 구조로 나누고 기준별 쌍대비교로 가중치를 구해 대안을 평가하므로, 다면적 기준의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단순화한다.
- CVM은 설문으로 비시장재화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 NPV는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을 구하는 단일 지표이다.
- IRR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구하는 지표이다.
성장극 개념을 처음 제시해 성장거점이론의 토대를 놓은 사람은 페로우(Perroux)이다.
페로우는 경제 성장이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추진 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정 극점에서 먼저 나타나 주변으로 파급된다고 보았다.
나머지 학자는 다른 업적으로 알려져 있다.
- 클라크(C.Clark)는 산업을 1차·2차·3차로 나누어 경제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를 설명한 학자이다.
- 미르달(G.Myrdal)은 누적적 인과의 원리로 지역 격차 확대를 설명한 학자이다.
- 쿠즈네츠(S.Kuznets)는 국민소득 통계와 소득분배를 연구한 경제학자이며 성장극을 제시한 사람이 아니다.
입지계수법은 지역 산업의 상대적 특화 정도를 보는 단순 비율이므로 중간재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입지계수는 지역 산업 비중을 전국 같은 산업 비중으로 나눈 값이라 산업 간 거래와 중간재 투입 관계는 담지 못하며, 이를 다루는 방법은 산업연관분석이다.
나머지 보기는 입지계수법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입지계수법은 경제기반이론에서 기반산업을 가려내는 방법이며, 경제기반이론은 외부 수요가 지역 성장을 이끈다고 보는 수요 측면 모형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 입지계수법은 지역의 소비 수준이 전국과 같다고 보고 전국 비중을 넘는 몫을 외부 수요분으로 간주하므로, 수요 수준이 전국에서 동일하다는 비현실적 가정이 한계로 지적된다는 서술은 옳다.
-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지역 내 그 산업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뜻이므로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다고 보는 서술은 옳다.
신고전이론에서는 중심과 주변의 종속관계를 중시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적합하지 않다.
신고전이론은 시장 기능을 통한 요소 이동으로 지역 간 격차가 균형으로 수렴한다고 보며, 중심-주변의 종속과 격차 고착을 강조하는 것은 신고전 균형 논리와 대비되는 관점이다.
나머지 보기는 신고전이론에 대한 적합한 설명이다.
- 신고전이론은 생산함수에 따라 요소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설명하므로 공급측면을 강조한 이론이라는 서술은 적합하다.
- 생산능력이 노동·자본 같은 생산요소에 의존한다고 가정하므로 이 서술은 적합하다.
- 지역 간 노동·자본의 이동이 요소 가격을 균등화하며 성장과 수렴을 낳는다고 보므로 요소 이동을 성장요인으로 파악한다는 서술은 적합하다.
지역계획에 주민이 참여해도 행정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기대 효과로 볼 수 없다.
주민 참여는 계획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이며, 결정과 집행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을 주민에게 넘기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주민 참여의 기대 효과로 들 수 있는 내용이다.
- 주민의 심리적 욕구충족과 주체성 회복은 계획에 직접 참여하여 얻는 효과이므로 기대 효과에 해당한다.
- 주민의 지지와 협조를 얻으면 갈등이 줄어 집행이 효율화되므로 기대 효과에 해당한다.
- 주민 요구를 통해 행정 수요를 파악하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기대 효과에 해당한다.
내부수익률은 비율 지표이므로 상호배타적 사업의 절대적 규모 차이를 적절히 고려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내부수익률은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할인율, 즉 순현재가치가 0이 되는 할인율로 구해지며 사업의 크기와 무관하게 수익률만 나타내므로 규모가 다른 배타적 사업의 절대 이익 차이는 반영하지 못한다.
나머지 보기는 내부수익률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순현재가치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로 계산된다는 서술은 내부수익률의 정의이므로 옳다.
-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이자율이라는 서술도 같은 정의를 달리 표현한 것이므로 옳다.
- 사업이 원만히 진행된다는 전제에서 기대되는 예상수익률이라는 서술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때의 수익률이라는 뜻이므로 옳다.
순위규모계수 q가 1.0에서 2.0으로 커지면 수위도시 또는 소수의 대도시에 인구가 더 집중했다는 뜻이다.
순위규모 법칙은 순위가 r인 도시의 인구를 수위도시 인구와 순위, q로 나타낸다.
수위도시 인구를 1로 놓으면 2위 도시는 q가 1일 때 , q가 2일 때 이므로 q가 커질수록 하위 도시 규모가 급격히 작아지고 수위도시에 집중된다.
나머지 보기는 q의 의미와 맞지 않는다.
- 도시화 속도가 2배 증가했다는 서술은 q가 도시 순위별 규모 분포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계수이지 시간당 도시화 속도가 아니므로 틀리다.
- 수위도시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분산했다는 서술은 q가 커지는 것과 반대 방향이므로 틀리다.
- 도시지역 인구가 농촌지역 인구의 2배가 되었다는 서술은 q가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이 아니므로 틀리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세 권역으로만 나누므로 이전촉진권역은 이 법에 따른 권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 권역은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 억제, 이전 인구·산업의 계획적 수용, 한강 수계 등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관리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나머지 보기는 세 권역 구성에 그대로 들어 있다.
-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권역으로, 세 권역 중 하나이다.
-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는 권역으로, 세 권역 중 하나이다.
-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권역으로, 세 권역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