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받은 경우에는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므로, 7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이 포함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할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유클리드 지역제를 성과규제로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유클리드 지역제는 용도를 구역별로 구분해 규제하는 용도 중심 지역제이고, 결과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성과지역제다.
- 개발촉진보다 억제에 관심을 둔 규제 중심 제도라는 설명은 유클리드 지역제의 성격에 맞다.
- 규제 단위를 개별 필지로 삼아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려 했다는 설명은 유클리드 지역제의 성격에 맞다.
- 주거 같은 상위 용도를 공장 같은 하위 용도로부터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전제 아래 상위 용도 구역에 하위 용도를 허용하는 누적식 구조를 택했다는 설명은 맞다.
하워드의 전원도시는 서로 독립된 도시가 아니라 철도와 도로로 연결된 도시군(사회도시)을 이룬다.
중심도시 둘레에 여러 전원도시를 배치하고 서로 연결해 도시군 전체가 하나의 체계로 기능한다고 구상했다.
- 경제기반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직장과 주거가 함께 있는 자족도시를 지향한 전원도시 구상과 맞다.
- 계획인구를 3만명 정도로 한다는 설명은 도시 규모를 제한한 전원도시 구상과 맞다.
- 주변에 충분한 농업지대가 있다는 설명은 도시를 둘러싼 농업 녹지대를 두어 확산을 막은 구상과 맞다.
20세기 이후 발표된 도시계획 헌장 가운데 최초의 것은 아테네 헌장(1933)이다.
근대건축국제회의(CIAM)가 채택한 헌장으로, 도시 기능을 주거·여가·근로·교통으로 나누어 계획하는 기능주의 원칙을 제시해 이후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주었다.
나머지 헌장은 모두 아테네 헌장보다 뒤에 발표되었다.
- 마추픽추 헌장은 1977년 아테네 헌장의 기능 분리를 비판·보완하며 발표되었다.
- 메가리드 헌장은 1994년에 발표된 헌장이다.
- 뉴어바니즘 헌장은 1996년 뉴어바니즘 회의(CNU)가 채택했다.
개별 필지의 규제와 토지이용계획 사항을 확인하는 자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다.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저촉 여부 같은 규제 정보를 필지 단위로 모아 보여 주는 서류다.
나머지 자료는 이런 규제 정보를 담지 않는다.
- 토지대장은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 토지의 기본 사항을 등록한 장부라 규제 저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용도·구조·면적 같은 건축물 현황을 기록한 장부다.
- 토지특성조사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려고 토지의 이용 상황·지형 등 특성을 조사해 적은 자료로, 도시계획상 규제 사항을 확인하는 용도가 아니다.

등비급수 증가이므로 10년 후 인구는 609500명이다.
공식 복리 증가식 에 대입하면 이다.
이므로 이다.
- 은 9년 값()을 쓴 것이라 10년 계산값과 다르다.
- 은 11년 값()을 쓴 것이라 계산값과 다르다.
- 550000은 인구가 10%만 늘어난 값인데, 연 2%씩 10년간 복리로 늘면 증가율이 약 21.9%가 되므로 계산값과 다르다.
가도시화는 도시의 고용능력을 넘어선 인구집중으로 생기는 현상이다.
농촌의 빈곤과 실업으로 밀려난 인구가 산업 기반이 부족한 도시로 몰려 도시화율만 높아지고 실질적 도시 기능은 따라가지 못한다.
- 2차 산업 비중이 높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가도시화 도시는 제조업이 인구를 흡수하지 못해 비공식 3차 부문이 비대해진다.
- 농촌의 주택부족으로 베드타운 도시로 이동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가도시화는 주거 문제가 아니라 농촌의 빈곤과 도시 고용 부족이 핵심이다.
- 공식부문 취업이 늘어난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다. 가도시화에서는 공식부문 일자리가 부족해 비공식부문 종사자가 늘어난다.

벡터 자료가 정방형 셀을 기본단위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격자 셀 구조는 래스터 자료의 특징이다.
벡터 자료는 점·선·면 좌표로 지리 대상을 표현한다.
- 공간분석으로 입력된 정보를 지리적으로 검색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설명은 GIS의 기본 기능을 말한 것이라 옳다.
- 기술뿐 아니라 이를 쓰는 인력과 시설까지 포괄해 GIS로 본다는 설명은 GIS를 체계(System)로 보는 넓은 관점이라 옳다.
- 지리·공간 정보를 저장·검색·변형·분석하고 새로운 정보로 표현하는 도구라는 설명은 GIS의 정의에 해당해 옳다.
다비도프가 주창한 피해구제식 계획이론은 옹호적 계획이다.
계획가가 법정 변호사처럼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계획 방식을 말한다.
- 종합적 계획은 전문가가 도시 전체를 포괄해 합리적 절차로 수립하는 방식이라 특정 약자를 대변하는 개념이 아니다.
- 교류적 계획은 계획가와 주민이 대면 대화를 통해 상호 학습하며 계획을 만드는 방식으로 프리드먼이 제시했다.
- 급진적 계획은 기존 체제를 바꾸려는 주민의 직접 행동과 연대를 중시하는 방식이라 법조계의 피해구제 절차를 모델로 하지 않는다.
통과교통을 항상 적극 방지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도로는 기능별로 역할이 달라 간선도로는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것이 본래 기능이다.
통과교통 억제는 주거지 안의 국지도로처럼 접근 기능이 중심인 도로에 해당한다.
- 토지로의 접근성과 이동성은 도로 기능 분류에서 서로 상충하는 요소이므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도로 횡단면을 기능 분류와 계획 교통량에 따라 정한다는 설명은 필요한 차로 수와 폭이 교통 수요에서 정해지므로 옳다.
- 직선구간과 곡선구간을 조합해 환경에 융합시키고 적당한 시거를 확보한다는 설명은 안전과 경관을 함께 고려한 원칙이라 옳다.
래드번 계획에서 자동차 도로 기능을 통합 일원화했다는 서술은 틀렸다. 래드번은 도로를 기능별로 분리한 계획이다.
래드번은 도로마다 하나의 용도를 맡기는 도로 위계를 두어 자동차 교통을 정리했다.
- 보차분리는 래드번의 대표 원칙으로,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을 분리했다.
- 대가구(슈퍼블록)는 래드번의 기본 단위로, 블록 내부에 공원과 보행로를 두고 외곽에 차도를 배치했다.
- 기능에 따른 4가지 도로 구분은 래드번의 도로 체계에 해당한다.

가–나 두 지점의 표고차는 2m이다.
그림에서 가와 나는 이웃한 두 등고선 위의 점이고, 두 점을 잇는 선에 수평거리 20m가 표시되어 있다. 경사도는 높이차를 수평거리로 나눈 값이므로 높이차는 수평거리에 경사도를 곱해 구한다.
- 1m 보기는 경사 5%일 때의 값이다().
- 20m 보기는 경사 100%, 200m 보기는 경사 1000%에 해당해 주어진 10%와 맞지 않는다.
최소 대지면적은 1,000㎡이다.
연면적 3,000㎡ 를 지상 5층에 담으려면 건축면적은 최소 이다.
건폐율 60% 이므로 대지면적은 이다.
- 800㎡ 이면 건축면적이 최대 480㎡ 라 5층 합계가 2,400㎡ 에 그쳐 연면적 3,000㎡ 에 못 미친다.
- 900㎡ 이면 건축면적이 최대 540㎡ 라 5층 합계가 2,700㎡ 에 그친다.
- 1,200㎡ 는 건축이 가능하지만 1,000㎡ 로도 충족되므로 최소 면적이 아니다.
생활권 위계는 큰 것부터 지역(지구) →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순이다.
인보구가 가장 작은 이웃 단위이고, 근린분구는 이보다 크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근린주구가 그 위에 있다.
- 근린주구를 가장 앞에 두고 지역(지구)을 맨 뒤에 둔 순서는 지구가 가장 작다는 뜻이 되어 위계가 거꾸로다.
- 지역(지구) 다음에 인보구를 둔 순서는 인보구가 근린주구보다 크다는 뜻이 되어, 가장 작은 이웃 단위라는 인보구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 근린주구를 맨 끝에 둔 순서는 근린주구가 인보구보다 작다는 뜻이 되어, 여러 근린분구를 묶는 단위라는 성격과 맞지 않는다.
성능지역지구제를 전통적 용도 결정과 설계기준 판단으로 설명한 것이 틀렸다. 성능지역제는 용도를 먼저 정하지 않고 개발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의 성능 기준을 충족하면 허용하는 제도다.
나머지 세 설명은 각각 보상지역지구제·조건부지역제와 그 쾌적요소의 정의에 맞다.
- 쾌적요소로 사유지 내 가로광장이나 아케이드 같은 공개공지가 대표적이라는 설명은 인센티브 대가로 확보되는 공공 공간을 가리키므로 옳다.
- 보상지역지구제는 개발 보너스를 주는 대신 공공에 필요한 쾌적요소를 제공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 옳다.
- 조건부지역제는 민간이 지역제 조례의 특별 조건을 만족하면 토지 용도를 재지정해 주는 방식이라는 설명이 옳다.
뉴어바니즘이 슈퍼블록으로 보행권을 확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뉴어바니즘은 작은 블록과 연결된 가로망으로 보행성을 높인다.
슈퍼블록은 래드번 같은 근대 주거단지 계획의 방식이다.
- 압축적이고 복합적인 용도의 토지이용을 추구한다는 설명은 뉴어바니즘의 핵심 원칙이라 옳다.
- 무분별한 도시 확산(스프롤)이 낳은 문제의 대안으로 시작되었다는 설명은 뉴어바니즘의 등장 배경이라 옳다.
- 전통적 근린지역(TND)이 주요 계획기법의 하나라는 설명은 전통 마을 형태를 되살리는 뉴어바니즘의 대표 기법이라 옳다.
래드번 단지계획은 F.L. 라이트가 아니라 스타인과 헨리 라이트가 설계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브로드에이커 시티로 알려진 건축가이므로 연결이 틀렸다.
- 전원도시는 하워드가 제안한 개념이라 연결이 옳다.
- 빛나는 도시는 르코르뷔지에의 계획안이라 연결이 옳다.
- 할로우 신도시는 기버드가 계획했다는 연결이 옳다.
프라이버시 확보를 이유로 공동체를 배제한다는 것은 주거단지계획의 목표로 적당하지 않다. 단지는 이웃 간 교류와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프라이버시는 배치와 시선 차폐로 확보하는 것이지 공동체를 없애서 얻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는 주거환경의 기본 이념인 안전성·보건성·편리성·쾌적성과 경제성에 해당한다.
- 개발비용의 효율성은 한정된 자원으로 단지를 조성한다는 경제성 목표라 적당하다.
- 공간적 기능성의 충족은 주거·휴게·이동 공간이 용도에 맞게 기능하게 한다는 편리성 목표라 적당하다.
- 안전성 및 건강성 확보로 복리후생을 증진하는 것은 안전성·보건성 목표 그대로라 적당하다.
린치의 도시 이미지 구성요소에 조경은 없다. 린치의 5요소는 통로·가장자리·지역·결절점·랜드마크이며 조경은 해당하지 않는다.
통로·가장자리·결절점은 모두 린치가 든 요소다.
- 통로는 사람이 이동하는 길로 린치의 요소다.
- 가장자리는 두 지역을 구분하는 선형 경계로 린치의 요소다.
- 결절점은 길이 모이거나 활동이 집중되는 지점으로 린치의 요소다.

부동산 투자의 유동성과 소액투자 문제를 증권화로 푼 것은 리츠(REITs)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의 지분을 소액으로 나눈 증권으로 거래하게 해 환금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 건설-운영-이전(BOT)은 민간이 시설을 짓고 운영한 뒤 소유권을 넘기는 사업방식이라 증권화와 무관하다.
-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소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사모 방식이라 소액투자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다.
- 자산담보부증권(ABS)은 대출채권 등을 보유한 기관이 그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유동화 방식이라, 투자자가 부동산에 소액으로 지분 투자하는 구조가 아니다.
개발기본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개략 분석만으로 재무적 타당성을 결정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세 설명은 개발 전략의 정상 절차다. 타당성은 기본계획과 시장 분석을 함께 반영해야 판단할 수 있다.
- 다양한 재무적 투자형태를 고려해 바람직한 지분구조를 도출한다는 것은 자금 조달 전략의 일부로 옳다.
- 사회적·재무적 목표와 비즈니스 계획을 포함해 기본구상을 설정한다는 것은 전략 수립의 출발점으로 옳다.
- 기반시설·지형·규제·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해 개발대상지를 분석한다는 것은 대상지 여건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옳다.


바다·하천·호수 같은 수변공간에 접한 육지를 개발한 공간은 워터프론트이다.
물가와 맞닿은 육지 부분이라는 위치가 개념의 핵심이다.
- 역세권은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이라 수변과 관계없다.
- 지하공간은 땅속을 개발·이용하는 공간이라 수변 육지가 아니다.
- 텔레포트는 정보통신 시설을 집중시킨 거점으로 수변 공간 개념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재도시화 단계에서 교외지역에 새로운 개발 수요가 나타난다는 서술이다.
재도시화는 쇠퇴한 도심에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져 도심이 다시 활성화되는 단계이며, 교외지역의 개발 수요는 교외화 단계의 특징이다. 도시화 단계는 도시화→교외화→반도시화(역도시화)→재도시화 순으로 진행된다.
나머지 세 서술은 각 단계의 특징을 바르게 말한다.
- 도시화 단계는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집중하는 단계이므로 주거환경 정비와 개선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 교외화 단계는 교외 개발이 활발해지는 단계이므로 도심으로의 통근교통 문제와 도시의 외연적 확장이 문제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 반도시화(역도시화) 단계는 소득 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찾아 인구가 도시권 밖 농촌지역으로 빠져나가 도심부 쇠퇴가 두드러지는 단계라는 설명은 옳다.
사업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는 사업은 할인율 없이 1년차 비용과 5년차 수익만 제시된 사업이다.
시점이 다른 비용과 수익은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바꾸어야 비교할 수 있는데, 할인율이 주어지지 않아 명목 금액만으로는 타당성을 가를 수 없다.
나머지 사업은 타당성 지표와 판단 기준이 함께 제시되어 판단이 가능하다.
- 순현재가치가 1000억원인 사업은 순현재가치의 기준 0을 넘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내부수익률이 10퍼센트이고 기대수익률이 9퍼센트인 사업은 내부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을 넘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비용편익비가 0.95인 사업은 기준 1에 못 미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Goodland의 지속성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술적 지속성이다.
Goodland가 제안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의 분류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성 세 가지이다.
- 사회적 지속성은 세 분류 중 하나로, 문화·역사·제도를 포괄한다.
- 경제적 지속성은 세 분류 중 하나로, 경제자본·산업·사업을 포괄한다.
- 환경적 지속성은 세 분류 중 하나로, 환경의 질·생태계 용량·자연자원을 포괄한다.

상업용지 수요 면적은 약 3.13km²이다. 필요한 상면적 총량을 평균층수와 건폐율로 나눠 건축 대지를 구하고, 공공용지율만큼 늘려 전체 용지를 구한다.
그림 조건은 상업지역 예상 이용인구 407천명, 이용인구 1인당 평균상면적 15㎡, 평균층수 5층, 건폐율 65%, 공공용지율 40%이다. 식은 이다(P 이용인구, a 1인당 상면적, F 평균층수, C 건폐율, r 공공용지율).
대입하면 ㎡ 이고, ㎡ 이므로 3.13km²가 된다.
- 1.13km² 보기는 공공용지율을 빼는 단계에서 0.6으로 나누지 않고 곱한 값(약 1.88km²×0.6)이다.
- 0.75km² 보기는 공공용지율 0.4를 곱한 값(약 1.88km²×0.4)이다.
- 5.81km² 보기는 건폐율 0.65 대신 (1−0.65)=0.35로 나눈 값(㎡)이다.
재개발 시행 방식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지재개발이다.
재개발은 기존 시가지를 어느 정도 바꾸는가에 따라 전면(철거)재개발·수복재개발·보존재개발으로 나뉜다.
- 수복재개발은 기존 틀을 유지한 채 소규모 수선을 하는 방식으로, 이 분류의 구성원이다.
- 보존재개발은 노후화를 예방하는 예방적 방식으로, 이 분류의 구성원이다.
- 전면재개발은 기존 시가지를 철거하고 새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 분류의 구성원이다.

A지역의 기반승수는 3.00이다. 경제기반이론의 승수는 전체 고용 ÷ 기반부문 고용으로 구한다.
그림 조건은 기반산업부문고용 25000명, 비기반산업부문고용 50000명, 총인구 150000명이다. 전체 고용은 기반과 비기반의 합이므로 이다.
총인구 150000명은 고용 기준 승수 계산에 쓰지 않는다.
- 0.17은 기반고용 25000명을 총인구 150000명으로 나눈 값이다.
- 0.50은 기반고용을 비기반고용으로 나눈 값이다.
- 2.00은 비기반고용을 기반고용으로 나눈 비율로, 전체 고용을 쓰는 승수가 아니다.
해당하는 이론은 신고전학파의 지역경제성장이론이다.
이 이론은 시장 기능을 전제로 생산요소가 지역 간 자유롭게 이동하면 자본과 노동의 수익이 지역 간에 수렴하여 격차가 자연히 해소된다고 본다.
- 종속이론은 선진 지역이 후진 지역을 지배하고 잉여를 빼앗는 구조를 강조하므로, 자유 이동이 균형을 낳는다는 입장과 반대이다.
- 누적인과모형은 뮈르달이 제시한 것으로, 지역 격차가 누적적으로 확대된다고 보아 자동 균형을 부정한다.
- 성장거점이론은 페루가 제시한 성장극 개념에 기초하여 일부 거점에 먼저 성장을 집중하는 불균형 성장을 전제한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권역 설정은 4대권 8중권 17소권이다.
제1차 계획(1972~1981)은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의 하천 수계를 기준으로 전 국토를 4대권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8개 중권과 17개 소권으로 세분하였다.
- 9개 광역생활권은 제1차 계획의 4대권·8중권·17소권 체계가 아니다.
- 4개 대도시경제권은 권역 수가 4로 같아 보이지만, 제1차 계획은 대도시가 아닌 하천 유역 기준의 4대권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28개 지방정주생활권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권역 설정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고밀개발을 통해 도심의 지가를 안정시킨다는 서술이다.
고밀개발은 도심의 토지 수요를 늘리는 방향이므로 지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이며, 지가 안정을 컴팩트 시티의 효과로 보기 어렵다.
나머지 서술은 컴팩트 시티의 취지와 맞는 내용이다.
- 도시를 밀도 높게 모아 개발하므로 교외로 무분별하게 퍼지는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좁은 범위에 집중하므로 도로·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주거와 직장 및 도시 서비스를 가까이 두는 혼합 개발이므로 이들의 분리를 최소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해당하는 원칙은 기능결합의 원칙이다.
동일한 중심 결절과 기능적으로 연결된 주변 지역을 하나로 묶는 것은 결절지역을 획정하는 방식이다.
- 계획성의 원칙은 계획의 목적과 실행 단위에 맞추어 지역을 정하는 원칙으로, 중심 결절과의 관계가 기준이 아니다.
- 동질성의 원칙은 소득·산업 같은 특성이 비슷한 지역을 묶는 원칙으로, 동질지역 획정의 기준이다.
- 순위규모의 법칙은 도시를 규모 순으로 나열했을 때의 분포 규칙이며, 지역을 획정하는 원칙이 아니다.
지역문제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지역분석 기술의 개발로 상대 비교 방법이 발달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서술이다.
분석 기술은 지역 간 차이를 발견하고 측정하는 수단일 뿐, 차이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 아니다.
나머지 서술은 지역 간 차이를 낳는 실제 요인이다.
- 자연자원과 입지 조건은 지역마다 다르게 주어지므로 지역의 성장 여건에 차이를 낳는다.
- 지역마다 산업구조가 달라 경제적 성과와 소득에 영향을 주므로 지역문제의 원인이 된다.
- 주민의 발전 의지와 성장에 유익한 가치관, 문화적 특성이 지역마다 달라 발전 격차를 낳는다.
해당하는 접근방법은 합리적 접근방법이다.
이 방법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모든 대안을 비교하고 최적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규범적·이상적 모형이다.
- 만족화 접근방법은 사이먼이 제시한 것으로, 모든 대안을 비교하지 않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택하므로 최적 선택을 전제하지 않는다.
- 점진적 접근방법은 린드블롬이 제시한 방식으로, 현재 상태에서 소폭 변화를 더해 가며 종합적 최적화를 포기한다.
- 혼합주사적 접근방법은 에치오니가 제시한 것으로, 합리적 방법과 점진적 방법을 섞은 절충 방식이므로 순수한 최적 선택의 이상형이 아니다.
BOT 방식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간이 건설하고 일정 기간 운영하여 수익을 얻은 뒤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BOT는 건설(Build), 운영(Operate), 이전(Transfer)의 순서이며, 건설과 운영의 주체가 민간이고 시설은 운영 기간이 끝나면 공공으로 넘어간다.
- 공공이 건설·운영·소유를 맡다가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은 건설 주체가 공공이어서 민간 건설을 전제한 BOT와 다르다.
- 민간이 운영에 실패하면 다른 민간 기업에 이전하는 방식은 이전 대상이 정부가 아니므로 BOT와 다르다.
- 정부가 건설·운영하다가 민간 효율성이 확인되면 민간에 이전하는 방식은 건설 주체와 이전 방향이 모두 BOT와 반대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정부지출 또는 민간투자의 역할이 중요시된다는 서술이다.
수출기반모형은 지역 밖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파는 수출(외부수요) 활동이 성장을 이끈다고 보며, 정부지출이나 투자 같은 내부 수요가 아니라 기반산업이 중심이다.
나머지 서술은 수출기반모형의 내용이다.
- 경제구조를 수출 기반활동과 지역 내 서비스 중심의 비기반활동으로 나눈다는 설명은 옳다.
- 도시의 성장이 기반산업의 성장에 의해 주도된다는 설명은 옳다.
- 산업구조가 변해도 경제기반승수가 일정하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소득격차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허프모형이다.
허프모형은 소비자가 상점을 선택할 확률을 구하는 상권 분석 모형이며 소득의 분포나 격차를 재는 지표가 아니다.
- 로렌츠곡선은 소득 분포의 불평등을 곡선으로 나타내며, 그 면적으로 지니계수가 산출되므로 소득격차 측정 도구이다.
-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을 수치로 요약한 불평등 지표이므로 소득격차 측정 방법이다.
- 쿠즈네츠비는 소득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소득을 비교하여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성장인수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중력모형이다.
성장인수법은 현재의 통행 OD표에 지역별 성장계수를 곱해 미래 통행분포를 구하는 방식이며, 중력모형은 통행 발생량과 통행 저항(거리)으로 분포를 구하는 별개의 방법이다.
- 프라타모형은 현재 OD표에 성장계수를 반복 적용하여 미래 분포를 구하는 성장인수법이다.
- 디트로이트모형은 지역별 성장계수를 이용하여 현재 OD표를 확장하는 성장인수법이다.
- 평균성장인수법은 출발지와 도착지 성장계수의 평균을 현재 OD표에 곱하는 성장인수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