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버그는 저서 『전산업도시(The Preindustrial City, 1960)』에서 도시를 상당한 규모와 인구밀도를 갖고, 지적 엘리트를 포함한 다양한 비농업 전문가가 사는 공동체로 정의했다.
쇼버그 정의의 기준은 규모·밀도·비농업 전문가(지적 엘리트 포함) 세 가지이다.
- 주민 대부분이 공업·상업의 영리 수입으로 생활하는 정주지라는 정의는 막스 베버의 경제적 도시 정의이다.
- 전문직 비중·인공 환경·인구 이질성을 농촌과 대비하는 설명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비교한 것으로, 쇼버그의 정의가 아니다.
- 예술·문화·종교·민주적 정치형태를 도시의 결정요인으로 보는 설명은 규모·밀도·전문가 구성을 기준으로 한 쇼버그 정의와 다르다.
과거 추세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것은 집단생잔법이다.
집단생잔법(코호트 요인법)은 연령 집단별 출생·사망·이동을 따로 추정해 미래 인구를 구하는 요인(구성요소) 방법이다.
- 로지스틱 곡선법은 과거 인구 변화를 S자 곡선에 맞춰 연장하는 추세 외삽법이다.
- 지수함수법은 과거의 증가율이 이어진다고 보고 지수식으로 연장하는 추세 외삽법이다.
- 최소자승법은 과거 인구 자료에 오차 제곱합이 최소인 추세선을 맞춰 연장하는 추세 외삽법이다.
동심원 지대이론은 호이트가 아니라 버제스(1925)가 제시한 이론이므로, 호이트가 독자적으로 전개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호이트가 1939년에 제시한 것은 교통축을 따라 부문이 뻗는 선형(부문) 이론이다.
- 제3지대는 중심업무지구, 전이지대에 이어지는 근로자 주거지대에 해당한다.
- 구조는 중심업무지구, 전이지대, 근로자 주거지대, 중산층 주거지대, 통근자 지대의 5개 동심원이다.
- 버제스는 도시 성장을 중심으로의 집중과 외곽으로의 분산이 함께 일어나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르 코르뷔지에의 현대도시 계획안에 들어가지 않는 요소는 도시 중심부의 대규모 상징적 오픈스페이스이다.
이 계획안의 중심에는 교통 터미널과 고층 업무 건물이 놓이고, 개방 공간은 건물 사이의 녹지로 확보한다.
- 수직적 건물구성은 도시 중심에 고층 건물을 세워 높은 밀도를 수용하는 이 계획안의 핵심이다.
- 고층 건물 사이의 충분한 녹지공간은 건물을 높게 올려 지상을 공원과 녹지로 비우는 방식이다.
- 보차접근의 분리는 보행자 동선과 자동차 동선을 입체적으로 나누는 구성이다.

옹호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일 계획안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다비도프(1965)는 사회에 여러 가치가 공존하므로 이해집단마다 계획안을 내고 경쟁하는 다원적 계획(plural planning)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단일 계획안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 이론의 핵심과 정반대이다.
- 다비도프는 계획가를 법정의 변호인에 비유해, 대립하는 당사자가 각자 주장하는 대심(adversary) 절차를 계획에 들여왔다.
- 계획가는 계획의 영향을 받는 주민, 특히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집단의 이익을 주민의 관점에서 대변한다.
- 옹호적 계획은 계획가가 하나의 공공이익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전통에 도전한 이론으로 평가된다.

빈칸은 차례로 제1차 – 제4차 – 제2차 – 제3차이다.
㉡의 '국토균형발전,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개방형 통합국토 구축'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조인 개방형 통합국토축에 해당한다. ㉠은 모든 조합이 제1차로 같으므로 ㉡으로 조합이 갈리고, ㉡이 제4차인 조합만 남는다.
- ㉡을 제2차로 둔 조합: 개방형 통합국토 구축은 제2차 계획의 기조가 아니다.
- ㉡을 제3차로 둔 두 조합: 개방형 통합국토축은 제4차 계획에서 제시된 기조이므로 맞지 않는다.
남는 조합에 따라 ㉢은 제2차, ㉣은 제3차가 된다.

도시의 소프트웨어적 측면(문화·정보·미디어)을 중심으로 관·산·학·연의 융합이 시너지를 일으켜 새로운 산업기반을 갖춘 미래형 도시를 만든다는 설명이므로 창조적 혁신도시에 해당한다.
그림에는 성공적 조성 사례로 캐나다 서드베리,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스웨덴 시스타가 제시되어 있다.
- 친환경 생태도시: 생태계 보전과 자원 순환이 중심 목표이며, 관·산·학·연 융합을 통한 산업기반 조성이 핵심이 아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행정기관을 옮겨 조성하는 행정 기능 중심의 도시이다.
- 도시재생: 쇠퇴한 기존 시가지를 되살리는 사업으로, 새로운 산업기반 도시를 조성하는 개념이 아니다.
토지이용의 실제 결과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성능지역규제이다.
성능지역규제는 용도 분류가 아니라 소음·교통량·오염 같은 영향의 수준을 기준으로 허용 여부를 정한다.
- 유도지역제는 용적률 보너스 같은 인센티브를 주어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 계획단위규제는 개별 필지가 아니라 단지 전체의 계획을 심사해 허용하는 방식이다.
- 혼합지역제는 서로 다른 용도를 한 지역에 함께 허용하는 방식이다.
미래 세대의 필요를 해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개발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다.
이 정의는 브룬틀란 보고서(1987)가 지속가능한 개발에 붙인 것이고,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거쳐 일반화되었다. 핵심은 세대 간 형평이다.
- 유비쿼터스 개발은 정보통신기술이 어디서나 쓰이는 환경을 만드는 개발로, 세대 간 형평을 정의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
- 성장관리적 개발은 성장의 시기·위치·규모를 조절하는 개발로, 이 정의와 다르다.
- 복합밀도형 개발은 개발 밀도의 공간 배분을 다루는 말로, 세대 간 필요를 기준으로 한 이 정의와 다르다.

월성(月城)을 쌓아 중심으로 삼고 분황사·황룡사 같은 대사찰과 불탑을 세웠다는 설명은 신라의 도읍 경주를 가리킨다.
월성은 신라의 궁성이고 분황사와 황룡사도 모두 경주에 세워진 절이므로, 그림에 나온 단서는 모두 경주 한 곳으로 모인다.
- 공주: 백제가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던 곳으로, 월성·분황사·황룡사와 관계가 없다.
- 광주·진주: 그림에 나온 월성·분황사·황룡사가 있는 도시가 아니다.
통행거리 감소와 거리가 먼 것은 용도지역의 철저한 분리이다.
용도를 엄격히 나누면 주거지와 직장·상점이 멀어져 통행거리가 오히려 늘어난다.
- 직장과 주거기능의 적절한 혼합은 직주 거리를 줄여 통행거리를 줄인다.
- 다양한 근린시설의 입지는 가까운 곳에서 일상 활동을 해결하게 해 통행거리를 줄인다.
- 근린시설로의 접근성 제고는 목적지까지 걸리는 거리와 시간을 줄인다.
로마의 식민도시 콜로니아는 주민이 로마와 같은 시민권을 가졌다는 설명이 옳다.
콜로니아는 정치·군사적 목적으로 건설된 식민도시로, 주민은 로마 시민권을 누렸다.
- 인슐라는 서민이 사는 다층 공동주택이므로 특권층의 주거라는 설명이 틀리다.
- 포럼은 도시 중심에 있는 공공 광장으로 정치·상업·종교 활동의 장이므로 외곽의 신전 공간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 수도 로마는 대규모 도로망과 하수도(클로아카 막시마)를 갖추었으므로 체계가 없었다는 설명이 틀리다.
용도지구를 조례에 미리 정해 두되 위치는 정하지 않고 보류하는 기법은 부동지역지구(floating zone)이다.
요건만 먼저 정해 두고, 이후 신청이 있을 때 구체적 위치를 지정하는 점이 특징이다.
- 계약용도지역은 개발자와 지방정부가 계약을 맺고 지정하는 방식이다.
- 조건부용도지역은 개발자가 부과된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 누적지역지구는 제한이 약한 지구에서 제한이 강한 지구의 용도(주거 등)를 함께 허용하는 방식이다.
순수공공재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배제의 원칙이다.
순수공공재는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한 사람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 비경합성을 가진다.
- 공동소비는 여러 사람이 같은 재화를 함께 소비한다는 비경합성의 표현이다.
- 소비의 비경합성은 순수공공재의 대표적 특성이다.
- 무임승차문제는 대가를 내지 않아도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에서 나온다.
뉴어바니즘에 어긋나는 것은 기능분리에 따른 단일 용도 개발이다.
뉴어바니즘은 기능분리형 용도지역제가 낳은 자동차 의존과 도시 외연 확산을 비판하며, 한 지역 안에 여러 용도를 섞는 혼합 이용을 지향한다.
- 대중교통 중심으로 성장 범위를 압축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의 조밀한 개발이라는 방향과 같으므로 원칙에 부합한다.
- 밀도와 주거 형태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사는 혼합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방향과 같으므로 원칙에 부합한다.
- 공공장소를 주민 활동과 건물 방향을 고려해 배치하는 것은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중시하는 방향과 같으므로 원칙에 부합한다.
토지이용계획의 정량적 예측변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생활양식의 변화이다.
생활양식은 수치로 직접 세기 어려운 질적 변화여서 정성적 요인으로 다룬다.
- 가구규모는 가구 수나 가구원 수로 셀 수 있는 수량 변수이다.
- 인구규모는 인구수로 직접 측정되는 수량 변수이다.
- 고용자수는 취업자 수로 직접 측정되는 수량 변수이다.
쉬라바니가 제시한 도시설계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환경의 질이다.
쉬라바니는 도시설계의 요소를 토지이용, 건물형태와 매싱, 동선과 주차, 오픈스페이스, 보행로, 활동지원, 사인, 보존의 8가지로 정리하였다. 환경의 질은 이 요소들을 평가하는 기준에 가까우며 요소 목록에는 없다.
- 보존은 8가지 요소에 포함된다.
- 토지이용은 8가지 요소에 포함된다.
- 건물형태와 매싱은 8가지 요소에 포함된다.
등고선 간격 2m, 경사도 4%일 때 수평거리는 50m이다.
경사도는 높이차를 수평거리로 나눈 비율이므로 수평거리는 높이차를 경사도로 나누어 구한다.
- 5m는 계산값 50m와 다르다.
- 20m는 계산값 50m와 다르다.
- 200m는 계산값 50m와 다르다.
공동구의 이점이라 볼 수 없는 것은 매설물의 최초 설치 비용 절감이다.
공동구는 터널형 구조물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 여러 시설을 수용하므로, 개별 매설에 비해 최초 설치 비용은 오히려 크다. 이점은 이후의 유지관리와 굴착 감소에서 나온다.
- 도시미관은 전선·관로가 지상과 노면에서 사라지므로 향상된다.
- 수용시설은 한 구조물 안에 모여 있어 점검과 관리가 쉽다.
- 빈번한 노면 굴착은 매설물을 공동구 안에서 점검·교체하므로 줄어든다.
근린주구 개념을 정립하고 초등학교 학구를 기준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사람은 C. A. Perry이다.
페리는 1929년 뉴욕 지역계획에서 초등학교 하나를 유지할 인구 규모를 근린주구의 단위로 삼고, 통과교통 배제와 내부 가로망, 근린 상점과 오픈스페이스 배치 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 G. Golany는 신도시 계획을 주로 연구한 학자로, 근린주구 단위의 창안자가 아니다.
- Ruth Glass는 1964년 런던 연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회학자이다.
- Suzanne Keller는 근린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학자로, 근린주구 단위의 계획 원리를 제안한 사람이 아니다.

a는 지렛대효과, b는 자본조달순서이론, c는 대리인이론이므로 이 순서로 짝지은 것이 옳다.
a는 타인자본 이자가 고정비처럼 작용해 순이익 변화폭이 영업이익 변화보다 커지는 현상이고, b는 자금 조달 원천 사이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론(pecking order)이며, c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경영자가 주주와 다른 목적을 추구할 때 생기는 문제를 다루는 이론이다.
- 대리인이론·상충이론을 b·c에 넣은 것: b는 조달 순서를 말하므로 대리인이론이 아니고, c는 소유·경영 분리 문제이므로 상충이론도 아니다. 상충이론은 부채의 절세 이익과 파산 비용을 맞바꿔 최적 자본구조를 찾는 이론이다.
- 자본조달순서이론·상충이론을 넣은 것: b는 맞지만 c를 상충이론으로 넣어 틀렸다.
- 경영인이론·자본조달순서이론을 넣은 것: c 자리에 자본조달순서이론을 넣었는데 c는 소유·경영 분리에서 생기는 문제이므로 틀렸다.
토지의 혼합적 이용의 장점이 아닌 것은 토지용도구분의 단순화에 따른 외부불경제 감소이다.
혼합 이용은 용도를 엄격히 나누는 방식을 완화하는 것이어서 용도구분을 단순화하는 것과 반대이다. 용도 분리로 외부불경제를 줄이려는 것은 순수 용도지역제의 논리이다.
- 에너지 낭비 감소는 생활 기능이 가까이 모여 이동 거리가 짧아지는 효과이다.
- 도심지의 평면적 확산 방지는 여러 용도를 한 지역에 입체적으로 수용하는 효과이다.
- 교통난 완화는 일터와 주거가 가까워져 통근 통행이 줄어드는 효과이다.

환지방식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조성 후 분양을 통한 수익 기대이다.
환지방식은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소유자에게 환지로 돌려주며 일부만 보류지로 확보하므로,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전부 분양해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다. 분양 수익은 토지를 수용해 사업하는 방식의 특징이다.
- 기존 시설 부지는 소유자에게 환지로 돌려주는 구조여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
- 체비지를 매각해 사업비에 충당하므로 사업비 부담이 줄어든다.
- 토지 소유자들이 땅의 일부를 내놓는 감보로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하므로 사업비 투입이 적다.
옳은 전환은 홍보(Promotion)에서 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의 전환이다.
4Ps가 공급자 관점이라면 4Cs는 소비자 관점이며 짝은 상품-소비자, 가격-비용, 장소-편리성, 홍보-의사소통이다.
- 상품(Product)은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를 뜻하는 Customer needs로 바뀌므로 편리성으로의 전환은 틀리다.
- 가격(Price)은 소비자가 치르는 비용인 Cost로 바뀌므로 소비자로의 전환은 틀리다.
- 장소(Place)는 접근과 구매의 용이함인 Convenience로 바뀌므로 비용으로의 전환은 틀리다.
TOD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중교통 거점을 저밀도로 개발해 쾌적성을 추구한다는 내용이다.
TOD는 역과 정류장 주변에 고밀·복합 개발을 모아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는 방식이어서, 저밀도 개발과는 방향이 반대이다.
- 보행 접근 거리와 시간을 줄여 자동차 의존을 낮추는 것은 TOD의 목적이다.
-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혼잡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은 TOD의 기대 효과이다.
- 개발을 거점에 모으면 민감한 생태지역과 수변의 공지를 보전할 수 있다.
신도시의 개발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대도시에 인구나 산업의 집중을 꾀하는 경우이다.
신도시는 대도시로의 집중을 분산하거나 새로운 거점을 만들기 위해 개발하는 것이어서, 집중을 꾀하는 것은 목적과 반대이다.
- 저개발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지역 거점으로 개발할 수 있다.
- 새로운 산업기지로 고용과 소득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 국가적 필요에 따라 신수도로 쓰기 위해 새 도시를 개발하는 경우도 있다.
델파이법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론에서 생기는 심리적 교란의 염려가 크다는 단점이 항상 존재한다는 내용이다.
델파이법은 전문가가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면으로 반복 응답하게 하여, 대면 토론에서 생기는 심리적 교란을 피하려는 방법이다.
- 전문가 집단에 반복 설문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은 델파이법의 정의이다.
- 우수한 전문가의 전망과 서면 설문이 회의보다 낫다는 것은 이 방법의 전제이다.
- 이전 설문 결과를 피드백하며 반복하므로 판단이 수렴되는 것은 이 방법의 장점이다.
신개발과 재개발은 개발 대상지의 상태에 따른 분류이다.
신개발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을, 재개발은 이미 시가지가 형성된 땅을 대상으로 한다.
- 개발 주체에 따른 분류는 공공, 민간, 공공과 민간 합동처럼 누가 시행하느냐로 나눈다.
- 토지의 용도에 따른 분류는 주거, 상업, 산업처럼 땅의 쓰임으로 나눈다.
- 토지의 취득방식에 따른 분류는 수용, 환지, 혼용처럼 땅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나눈다.
도시마케팅의 고객이 아닌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다.
도시마케팅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상품처럼 알려 사람과 자본을 끌어오는 활동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고객이 아니라 마케팅을 수행하는 주체이다.
- 주민은 도시에 살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이다.
- 투자기업은 도시에 입지하고 투자하도록 유치하려는 대상이다.
- 관광객과 방문객은 도시를 찾아 소비하도록 유치하려는 대상이다.
평균 토지부담률은 약 29.4%이다.
보류지에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뺀 값을, 구역 면적에서 같은 면적을 뺀 값으로 나눈다.
- 19.4%는 계산값 29.4%와 다르다.
- 39.4%는 계산값 29.4%와 다르다.
- 49.4%는 계산값 29.4%와 다르다.
수복재개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적당한 기존 환경을 제거하고 새 환경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수복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살리면서 노후 요인만 고치는 방식이며, 기존 환경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은 철거재개발의 설명이다.
- 불량·노후가 관리나 이용 부실에서 온 경우 본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 수복재개발의 목적이다.
- 기존 시설을 보존하며 노후·불량의 요인만 제거하는 것이 수복재개발의 방식이다.
- 철거 없이 손보는 소극적 방식이므로 소극적 재개발의 대표 예라는 설명은 맞다.
순현재가치에 관한 옳은 설명은 할인된 전체 수입에서 할인된 전체 비용을 뺀 값이다.
순현재가치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차이를 구한 값으로, 0보다 크면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
- 할인된 전체 수입을 할인된 전체 비용으로 나눈 값은 비용편익비이다.
- 수입과 비용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은 내부수익률이다.
- 순현재가치는 차이값이므로 판단 기준은 0이고, 1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재개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개발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기간이 적게 걸린다는 내용이다.
재개발은 기존 건물과 토지의 권리관계 정리, 주민 이주와 보상 등이 얽혀 있어 신개발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길어지기 쉽다.
- 기존 시가지의 일부를 개수·재건축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개발행위라는 설명은 재개발의 정의이다.
- 대상의 공간 범위, 토지이용,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는 설명은 맞다.
-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재개발의 일반적 목적이다.
자본 성격이 대출이고 시장이 공개시장인 유형은 상업용저당채권이다.
부동산 투자는 자본이 지분(equity)인지 대출(debt)인지, 거래 시장이 공개인지 사모인지의 두 축으로 나뉜다.
- 부동산 투자회사는 투자자가 지분을 갖는 지분투자이면서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므로 대출투자가 아니다.
- 사모부동산펀드는 지분투자이면서 사모시장에서 운용되므로 대출투자도 공개시장도 아니다.
- 직접대출은 돈을 빌려주는 대출투자이지만 당사자 간 사적 거래이므로 공개시장이 아니다.
공업화와 교통 발달로 교외 개발과 신도시 수요가 커지는 단계는 교외화 단계이다.
교외화는 도시 중심부의 인구와 기능이 교통 발달에 힘입어 교외로 퍼져 나가는 과정이다.
- 도시화 단계는 인구와 기능이 중심도시로 모이는 단계여서 교외 개발수요 증가와 맞지 않는다.
- 재도시화 단계는 쇠퇴한 도심으로 인구와 기능이 되돌아와 도심이 재활성화되는 단계이므로 교외 확산이 아니다.
- 반도시화 단계는 도시권 전체의 인구가 줄고 분산되는 단계여서 신시가지 개발수요가 높아진다는 서술과 맞지 않는다.
기반승수는 총 고용을 기반부문 고용으로 나눈 값이므로 2.5이다.
총 고용 = 기반 50000 + 비기반 75000 = 125000명이다.
- 1.5는 비기반 고용 75000을 기반 고용 50000으로 나눈 값으로, 총 고용이 아닌 비기반만 쓴 계산이다.
- 5.0은 총 인구 250000을 기반 고용으로 나눈 값으로, 경제기반 승수가 고용 기준이라는 점에서 계산값과 다르다.
- 0.75는 총 고용 125000을 기반 고용 50000으로 나눈 계산값 2.5와 맞지 않는다.
파리권 집중억제 정책이 아닌 것은 오스만의 파리 대개조계획이다.
오스만 계획은 19세기 중반 도심의 가로망과 위생·경관을 정비한 도시 내부 개조 사업이며,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정책이 아니다.
- 대학의 지방 이전은 파리에 몰린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집중억제 수단이다.
- 신축 건물에 대한 부담금제도는 파리권 건축 비용을 높여 신규 집중을 억제하는 수단이다.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의 신·증축 사전허가제는 파리권 내 시설 증가를 직접 통제하는 집중억제 수단이다.
주민 참여의 기대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행정책임의 면제이다.
주민이 참여하더라도 계획과 집행에 대한 행정의 책임은 그대로 남으며, 참여는 책임을 덜어 주는 장치가 아니다.
- 주민의 심리적 욕구충족과 주체성 회복은 계획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얻는 기대 효과이다.
- 주민의 지지와 협조를 통한 집행의 효율화는 결정에 참여한 주민이 사업에 협조하기 쉬워 생기는 기대 효과이다.
- 주민 요구를 통한 행정 수요 파악은 참여로 요구가 드러나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기대 효과이다.
베버의 공업입지론에서 최적 입지를 정하는 세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규모이다.
베버는 공장의 최적 입지를 운송비·노동비·집적의 이익 세 요인으로 설명했고, 소비자 규모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 노동비는 노동비 지수에 따라 입지를 이동시키는 세 요인 중 하나이다.
- 집적의 이익은 공장이 모여 얻는 비용 절감으로 입지를 바꾸는 세 요인 중 하나이다.
- 운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수송비를 최소화하는 지점을 찾는 베버 이론의 기본 요인이다.
독일의 도시계획 제도는 F-plan과 B-plan이다.
독일은 토지이용계획인 F-plan과 이를 구체화하는 지구상세계획인 B-plan의 두 단계로 계획을 짠다.
- ZAC은 프랑스의 협의개발지구 제도이다.
- PUD는 미국의 계획단위개발 제도이다.
- Structure plan과 Local plan은 영국의 계획 체계이다.
성장극(Growth Pole) 개념을 주장한 학자는 페루(Francois Perroux)이다.
페루는 1950년대에 추진력 있는 선도산업이 모인 곳이 주변 경제의 성장을 이끈다는 성장극 개념을 내놓았고, 이것이 성장거점개발론의 출발점이 되었다.
- 알론소(William Alonso)는 접근성과 주거공간의 교환으로 도시 토지이용을 설명한 상쇄모형의 학자이다.
- 누스(Hugh O. Nourse)는 1960년대 이후 지역경제학을 정리한 학자로, 성장극 개념은 그보다 앞서 페루가 처음 제시했다.
- 헤거스트란트(Torsten Haegerstrand)는 쇄신(혁신)의 공간 확산을 몬테카를로 모형으로 설명한 학자이다.
순위규모법칙에 따른 q값은 1.14이다.
순위규모법칙은 r위 도시 인구가 1위 도시 인구를 순위의 q승으로 나눈 값이라는 관계이다. 단위는 만 명으로 둔다.
, , , ,
- 0.88은 로그 값의 비를 뒤집어 0.7을 0.8로 나눈 값으로, 계산값과 다르다.
- 0.62는 위 식에 대입해 얻은 계산값과 다르다.
- 2.67은 위 식에 대입해 얻은 계산값과 다르다.
지역 소득격차 측정 지표가 아닌 것은 허프모형이다.
허프모형은 소비자가 여러 상업시설 중 어디를 이용할지 이용 확률을 구하는 상권 분석 모형이며 소득격차 측정과는 무관하다.
- 지니계수는 소득 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 로렌츠곡선은 소득의 누적 분포를 곡선으로 그려 불평등을 보여 주는 도구이다.
- 쿠즈네츠비는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의 소득 비율로 격차를 재는 지표이다.
부드빌의 지역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추진지역이다.
부드빌은 지역을 동질지역·결절지역·계획지역 세 가지로 구분했고, 추진은 이 구분에 속하지 않는다.
- 동질지역은 지역 내부의 특성이 비슷한 것을 기준으로 묶은 구분 유형이다.
- 결절지역은 중심지를 축으로 기능적으로 연결된 지역을 가리키는 구분 유형이다.
- 계획지역은 계획 목적과 정책 수립을 위해 설정하는 지역을 가리키는 구분 유형이다.
레일리의 법칙은 두 중심지 간 흐름이 중심지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만유인력 법칙을 사회현상에 옮긴 중력모형 형태로, 중심지가 클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크고 멀수록 약해진다.
- 크기와 거리의 제곱에 모두 비례한다는 서술은 멀수록 흐름이 커진다는 뜻이 되어 거리 반비례 원리와 어긋난다.
-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서술은 크기와 거리 두 관계를 모두 거꾸로 적었다.
- 크기와 거리의 제곱에 모두 반비례한다는 서술은 거리 관계는 맞지만 크기에 비례한다는 관계를 거꾸로 적었다.

농업 입지 패턴으로 토지이용에 관한 최초의 규범적 이론을 세운 독일 학자는 튀넨이다.
튀넨은 1826년 『고립국』에서 시장까지의 거리에 따른 수송비 차이가 지대와 작물 배치를 동심원 띠 형태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 뢰쉬는 1940년대에 수요 측면에서 육각형 시장지역과 경제경관을 설명한 학자로, 농업 입지론의 창시자가 아니다.
- 그린허트는 공업 입지론을 최소비용·상호의존·최대수요 학파로 정리한 학자이다.
- 르퍼버는 생산과 수송의 공간 배분을 다룬 20세기 학자로, 농업 토지이용 이론을 처음 세운 사람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