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침식으로 표토가 유실되면 작물 재배에 적합한 흙이 먼저 사라지고 이는 곧 경작 가능 면적의 감소로 이어지므로, 토양침식으로 경작 불가능한 지역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이다.
과도한 경작·방목이 토양침식의 원인이 되고, 강우량이 적은 지역에서 침식이 진행되면 사막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맹그로브는 열대 및 아열대 조간대 습지에 형성되는 염생 목본 식생으로, 산호초나 플랑크톤 섭취 동물군, 백화현상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생태계이다.
생물은 먹이 대상이나 발달 단계에 따라 여러 영양단계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고, 한 개체의 일생 중에도 섭식 대상이 바뀌면서 영양단계가 달라질 수 있다.
- 영양단계는 생산자-1차소비자-2차소비자-분해자 순으로 구분되므로 2차생산자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 생산자는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독립영양자이지 종속영양자가 아니다.
- 죽은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해 공급하는 것은 독립영양자가 아니라 분해자(종속영양자)의 역할이다.
일조시간(광주기)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꽃을 피우는 식물을 중일식물이라 하며, 단일식물과 장일식물은 각각 일조시간이 일정 기준보다 짧거나 길어야 개화하는 식물이다.
순생산량은 총생산량에서 호흡으로 소비된 에너지를 뺀 값이므로 그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토양과 암석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기체로, 화강암 등 가공 석재를 많이 사용하는 지하철 역사 등 밀폐 공간에서 농도가 높게 검출되는 실내오염물질은 라돈이다.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위 각 10° 이내의 저위도 지역은 고온다습한 기후가 나타나 아마존, 서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등지에 열대우림 식생대가 형성된다.
개체군의 공간 분포형은 환경의 균일성과 개체 사이의 끌림이라는 두 축으로 갈린다. 서식 환경이 고르게 퍼져 있고 개체들이 굳이 무리를 이루려 하지 않으면, 개체의 자리는 특별한 규칙 없이 우연에 맡겨져 임의분포가 된다.
임의분포는 자연에서는 오히려 드물게 관찰되며, 균질한 토양에 씨앗이 바람으로 흩뿌려진 경우처럼 환경 요인이 분포에 편향을 주지 않을 때 성립한다.
- 규칙분포는 세력권 다툼이나 뿌리 경쟁처럼 개체를 서로 밀어내는 힘이 강하게 작용해 간격이 거의 일정해질 때 나타난다.
- 집중분포는 자원이 한쪽에 몰려 있거나 무리 짓는 습성이 있을 때 생기며 자연에서 가장 흔한 형태다.
- 고립분포는 개체군 분포형 분류에서 쓰이는 정식 유형이 아니다.
부영양화의 특성을 묻는 문항에서 정답 4번의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영양화 진행 시 수초(沈水植物, 수중식물)의 증식이 증가한다는 표현이 부정확합니다. 실제로 부영양화가 진행되면 식물플랑크톤(특히 녹조류, 남조류)이 과증식하여 수심까지 빛이 도달하기 어려워지므로, 오히려 수초는 감소하게 됩니다. 즉, "수초와 식물플랑크톤의 증식이 증가"라는 표현은 인과관계가 맞지 않으며, 실제로는 식물플랑크톤 과잉증식으로 인해 수초는 감소합니다.
1번은 참(인과 질소가 주요 영양염류), 2번은 참(부유물질 증가에 따른 색 변화), 3번도 참(영양단계에 따른 플랑크톤 종 변화)입니다.
염화불화탄소(CFC, 프레온가스)는 매우 안정한 화합물로서 상온에서 분해되지 않으며, 이러한 안정성 때문에 냉매·세정제로 오래 사용되었습니다. 1번이 틀린 이유입니다. 2번 불연성은 정확합니다(할론 계열처럼 화염 억제 성질도 있음). 3번 독성과 자극이 없다는 것도 맞습니다(초기에 안전성이 높다고 여겨짐). 4번은 Cl, F, C를 함유한 합성화합물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불안정성을 거짓으로 나타낸 1번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해 종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국제협약은 CITES협약(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 규제,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규제를 다루는 협약으로 야생 동식물 보호와는 목적이 다르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열오염)는 수온을 높여 오히려 용존산소(DO) 농도를 감소시키므로, DO 농도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열오염의 영향과 맞지 않는다.
수온 상승은 안개·안무 등 이상기상을 유발하고, 수중 미생물의 생활리듬을 교란해 이상증식이나 이상산란을 일으킨다.
또한 저층에 가라앉아 있던 인산염·질산염 등 영양염류를 상부로 순환시켜 조류 번식을 촉진하는 부영양화 문제도 함께 나타난다.
담수 생태계의 환경 요인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빛(광선)은 수생식물의 광합성을 제어하는 핵심 제한 요인이고, 온도는 대사 속도와 수중 생물의 분포를 결정하며, 산소는 호기성 호흡 생물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반면 염분농도는 담수 환경에서 극히 낮아 생태적 선별 압력이 되지 않으며, 담수 생물은 염분 변화에 대한 적응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담수의 주요 생태 요인은 빛, 온도, 산소이고 염분농도는 생태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군집의 구조를 분류할 때 표징종을 포함하는 식물의 모임을 가리키는 용어는 군락이다. 군락(community)은 일정한 지역에서 상호작용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물 종의 집합이며, 특히 식물 군락은 같은 표징종(지시종, indicator species)을 공유하는 식물들의 집단으로 정의된다.
- 우점종은 개별 군집 내에서 가장 우세한 종이다.
- 부수종은 우점종 다음의 종이다.
- 지표종은 특정 환경 조건을 나타내는 종이다.
이들은 모두 개별 종의 지위를 나타내는 개념이고, 군락만이 구조적으로 같은 표징종을 기준으로 분류된 식물 군집 전체를 나타낸다.
경쟁적 배제의 원리(가우스의 원리)는 생태적 지위가 중복되는 두 개체군이 한 서식지에서 공존할 수 없다는 원리이며, 양쪽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구속성이 없는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런 상호이익적이면서 의무적이지 않은 관계는 원시협동 같은 별개의 상호작용 유형에 해당한다.
- 가우스의 원리라는 명칭, 생태적 지위 중복 불가라는 정의, 지위가 어느 정도 중복될 때 격렬한 경쟁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모두 경쟁적 배제의 원리를 옳게 기술한다.
편리공생은 한쪽만 이익을 얻고 다른 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관계로, 숨이고기가 해삼의 몸속을 은신처로 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콩과식물과 뿌리혹박테리아, 개미와 진딧물은 서로 이익을 얻는 상리공생이다. 참나무류와 겨우살이는 겨우살이가 숙주의 물과 양분을 빼앗는 기생 관계이다.
한 종이 다른 종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면서 상대 종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호작용은 기생(parasitism)이다.
중립은 서로 영향이 없는 관계, 상리공생은 양쪽 모두 이익을 얻는 관계, 편리공생은 한쪽만 이익을 얻고 다른 쪽은 손해도 이익도 없는 관계로 각각 다르다.
천이가 진행되어 수십~수백 년이 지나도 종조성의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안정된 군집을 극상군집(climax community)이라 한다.
수관교체는 극상림 내에서 개체목 단위로 일어나는 소규모 갱신 과정이며, 사구천이와 개척군집은 천이 초기 단계에 해당해 안정된 극상 상태와는 거리가 있다.
부영양화를 완화하려면 수체 내 영양염류와 조류를 직접 줄이거나 물의 체류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는데, 체류시간을 늘리면 오히려 영양염류와 일사량 노출 시간이 길어져 조류 증식이 촉진되므로 대책으로 적당하지 않다.
- 심층수 폭기는 저층의 용존산소를 높여 영양염류 용출을 억제한다.
- 수초제거 및 수확은 수체 내 영양염을 직접 제거한다.
- 영양염류 불활성화(응집·침전 등)는 인·질소를 생물이 이용할 수 없는 형태로 고정한다.
생물다양성협약(CBD)의 핵심 목표는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으로부터의 이익공유이다. 1번 유전자원 및 자연서식지 보호, 3번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4번 생물종 다양성 보존 및 기술 개발은 모두 협약의 직접적인 목표와 내용에 해당한다. 반면 2번의 '서식지 개발'은 생물다양성협약의 취지와 모순된다. 협약은 자연서식지 보호와 복원을 강조하며, 개발보다는 보전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거리가 먼 표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반시설 필요 면적률을 건축 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 면적으로 환산하는 데 사용되는 계수는 용지환산계수이다.
용지환산계수는 기반시설이 설치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반시설 필요 면적률을 실제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환산하기 위한 변환 계수로, 지역 특성과 기반시설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 지역계수는 지역별 개발 수준을 반영하므로 용지환산계수와는 용도가 다르다.
-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 필요량 자체를 산정할 때 사용되므로 용지환산계수와는 용도가 다르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지향하지 이를 확대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미래세대 배려, 시민 참여, 사회형평성은 모두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 원칙으로 꼽힌다.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대상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지역은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세 곳이며, 산림 관련 법령에 따른 공익임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시된 조문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이 일정 보호지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을 인허가하려 할 때, 그 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보전방안을 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이다.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 협의 대상지역에 열거되어 있다.
-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 협의 대상지역에 열거되어 있다.
- 생태·경관보전지역 — 협의 대상지역에 열거되어 있다.
세 곳은 모두 경관 가치가 법으로 확인되어 지정·고시된 보호지역인 반면, 공익 기능 유지를 위해 산림법령 체계에서 관리되는 산림은 이 협의 조항이 열거한 지역이 아니다.
환경용량의 생태학적 측면은 환경의 자정능력(오염물질 분해·정화 능력), 지역의 수용용량(인구·개발 수용 한계), 자원의 지속가능성(재생자원의 이용 가능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생태적 안정성은 환경용량의 직접적인 측정 항목이 아닌, 환경용량 관리의 결과적 목표에 가까우므로 세 가지 측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하천유역의 특성에 따라 구분된 대권역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권역계획은 유역 전체의 수질·수생태계 목표와 관리 방향을 장기적으로 설정하는 상위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산림·계곡환경의 관리방안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나 건축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자연경관과 대비되는 색상 기준 도입은 조화가 아닌 이질감을 유발해 관리방안 취지와 맞지 않는다.
생태계 훼손방지 기준 강화, 경관축·조망점 설정, 자연환경자원과 조화되는 건축지침 수립은 모두 산림 계곡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세부 관리방안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기본계획은 계획기간을 통상 20년 단위로 하며, 수립권자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획기간이 10년이고 3년마다 재정비한다는 설명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도시·군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를 축척 1/1,000 또는 1/5,000의 지형도에 작성한다는 점,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이구역이 포함된 3단계 구분은 생물권보전지역 등 다른 보호지역 체계의 개념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법정 구분과는 다르다.
자연생태복원에서 식재종은 훼손지역에 완전히 새로운 식물사회를 조성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 지역에 본래 자생하던 고유(향토) 식생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국토 보전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비탈면 침식·토사유출 방지와 수질정화·수자원 보전을 포함하며, 식물이 정착하기 어려운 곳에 생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설명은 자연생태복원의 취지에 부합한다.
환경의 자정능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그 한계를 초과하면 자정작용이 무너지고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므로 배출 초과와 무관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변화에 적응하며 균형을 유지하려는 성질, 수질·대기·토양 분야에 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점, 자정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일반적인 도시생태계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물질에 크게 의존하는 인위적이고 불균형한 체계로,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흐르고 소실될 뿐 자연생태계처럼 원활하게 순환하지는 못한다.
인위적 생태시스템이라는 점,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점, 물질순환이 인공적이고 불균형하다는 점은 도시생태계의 특징으로 옳다.
정답 근거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시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생태도시 논의는 1990년대 시작된 것이 맞으나, 환경보전도시(Ecopolis) 개념의 구체적 도입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년)이 아니라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년)에서 이루어졌다.
- 생태도시의 정의로서 유기적 복합체, 다양성·순환성·안정성 등이 올바르다.
- 카타큐슈와 꾸리찌바는 생태도시의 대표 사례로 적절하다.
- 1991년 용인군·포항시 환경보전시범사업지역 확정도 우리나라 생태도시 정책의 초기 추진 사례로 정확하다.
따라서 계획 수차를 잘못 명시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관련 설명이 틀린 설명이다.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실전목표는 자연환경 관리기반 구축, 친환경적 국토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설정된다. 이 세 가지 핵심 목표를 모두 포함한 조합이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 정책 방향과 정확히 부합한다.
- 지구온난화·CO₂ 감축이 포함된 조합은 기후변화 대응 항목으로,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직접적 실전목표보다는 별도의 기후정책 영역이다.
- 자연공원 조성 확대와 교육·홍보가 포함된 조합은 구체적 사업 과제일 뿐 상위 목표 수준이 아니다.
- 남북협력과 친환경농업 홍보가 포함된 조합은 자연환경보전계획의 핵심 실전목표와 거리가 있다.
생태공원 조성의 기본 원칙은 생물학적 다양성 확보, 생태적 건전성 확보, 지속가능성 확보와 같이 생태적 가치를 지키는 데 있으며, 관리인력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조성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되는 항목이 아니다.
그린피스(Greenpeace)는 유럽·북미·아시아 등 세계 각국이 참여해 생물다양성과 환경 위협에 관심을 갖는 국제 비정부기구로 알려져 있다.
- 세계야생생물기금에서 출발했다는 설명은 그린피스가 아닌 다른 단체의 연혁이다.
- 기후변화·국제하천·오존층 보호를 대상으로 활동한다는 설명은 다른 국제기구의 활동에 가깝다.
-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고 지원한다는 설명은 다른 단체의 활동목표에 해당한다.
생태네트워크는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해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생태환경을 복원·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도시개발을 촉진하는 것은 생태네트워크의 특징이 아니라 오히려 상충되는 개념이다.
생물다양성 증진, 광역 네트워크 구축, 생태환경 복원 및 창출은 생태네트워크가 추구하는 대표적 특징이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구분할 때는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의 세 가지로 지정·관리한다.
이 중 생태·경관유보보전구역이라는 구분은 법상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생물다양성의 유지·복원을 위한 환경계획에서는 인간의 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구역과 자연지역 사이에 완충지역을 두어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두 구역을 구분 없이 계획해야 한다는 설명은 이러한 원칙과 어긋난다.
완충지역 배치, 넓은 자연지역과 통로를 통한 생물적 네트워크 확보,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간 확보는 모두 생물다양성 유지·복원 계획의 타당한 원칙이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자연환경의 현황과 전망,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설정, 각 시·도가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 등이 포함되며, 환경단체별로 추진할 시책은 법정 주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MAB)은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의 세 구역 체계로 구분되며, 접점지역이라는 구분은 이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질소순환에서 질산성질소의 환원은 혐기성(무산소) 조건에서 일어나는 탈질(denitrification) 과정이므로, 호기성 조건에서 질소가스로 환원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질소가 작물의 3대 필수 원소로서 결핍 현상이 흔한 것이 맞다.
- 토양 질소의 대부분이 유기태이며 식물이 직접 이용 가능한 무기태 질소(암모늄태, 질산태)가 매우 소량인 것이 맞다.
-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 과정(호기 또는 혐기 호흡)에서 질소가 무기화되는 것이 맞다.
- 조경적 가치가 월등
- 초기 생장이 느림
- 자연암반절개지에서 출현하는 빈도가 가장 높음
- 녹화시공시 천연하종갱신이 잘 일어나며, 순림지역이 아니면 인위적인 파종요구
조경적 가치가 월등하면서 초기 생장이 느리고 자연암반절개지 출현 빈도가 가장 높으며 천연하종갱신이 잘 되는 비탈면 녹화용 수종은 소나무다.
소나무 종자는 가볍고 날개가 있어 바람으로 멀리 퍼지므로, 주변에 모수만 있으면 시공한 비탈면에 천연하종갱신이 활발히 일어난다. 다만 주변이 소나무 순림이 아니면 종자 공급원이 모자라 인위적인 파종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설명이 그대로 들어맞는다.
또한 척박하고 건조한 자연암반절개지에 가장 높은 빈도로 정착하는 선구 수종이면서 수형이 아름다워 조경적 가치가 높다는 점도 소나무의 특징이다. 대신 초기 생장 속도는 활엽 선구수종보다 느리다.
- 두릅나무와 붉나무는 맹아력이 강하고 초기 생장이 빠른 선구성 관목·소교목이어서 '초기 생장이 느림'과 어긋난다.
- 참나무류는 도토리가 무거워 바람에 의한 확산이 어렵고, 암반노출지보다 토심이 확보된 곳에 자리 잡는다.
부레옥잠과 개구리밥은 수면에 떠서 생활하며, 물속으로 뻗는 뿌리를 가진 식물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식물을 부유식물이라 한다. 부유식물은 뿌리가 물에 잠겨 있지만 몸 전체가 수면 위에 떠있으며, 뿌리 중기(뿌리와 줄기를 연결하는 부분)가 항상 물속에 있다. 이와 달리 정수식물은 뿌리가 흙에 박혀있고, 부엽식물은 잎만 수면에 떠있으며, 침수식물은 완전히 물속에 잠겨있다.
비탈면 안정공법은 배토·지하수배제공법 같은 억제공법, 틀·블록공법 같은 보호공법, 앵커·말뚝박기공법 같은 구조물을 이용하는 억지공법처럼 붕괴 원인과 규모에 따라 구체적인 공법 유형으로 나뉜다.
반면 비탈면에 식물을 도입해 피복·보호하는 방법을 총칭한다는 설명은 녹화(식생)공법 전체를 가리키는 포괄적 정의로, 위 세 가지처럼 안정공법의 개별 유형을 설명한 것이 아니다.
호장근, 김의털, 비수리는 발아력이 좋아 종자파종만으로 조성이 용이한 녹화용 식물로 널리 쓰인다.
반면 원추리는 주로 포기나누기나 이식을 통해 식재되는 종으로, 종자파종으로 손쉽게 녹화하는 식물로 보기 어렵다.
습지는 물과 육지가 만나는 점이대(에코톤)로서 다양한 서식조건이 공존해, 일반적으로 단위면적당 가장 높은 생물다양성을 나타내는 생태계로 꼽힌다.
삼림, 사막, 초지도 각각 고유한 생물다양성을 갖지만, 단위면적당 다양성 수준에서는 습지에 미치지 못한다.
옥상녹화용 저관리 경량형 식물은 건조에 강하고 얕은 토양에서 생육 가능한 다육식물이나 극저식물이어야 한다. 돌나물, 애기기린초, 두메부추는 모두 다육식물 또는 극저식물로 건조내성이 매우 강하고 옥상녹화에 널리 사용된다. 반면 은방울꽃(스즈란)은 반음지의 습윤한 환경을 선호하는 음지식물로, 건조한 옥상 환경과 강한 일조에 부적응하며 뿌리가 깊고 관리 수준이 높아야 하므로 경량형 저관리 옥상녹화에는 부적합하다.
우수 집수 → ( ) → 저류연못 → 침투연못 → 지하저장시설 → 배수로
집수한 우수를 저류연못으로 보내기 직전에 놓이는 단계는 빗물의 전처리 시설이다.
제시된 흐름은 우수 집수 → ( ) → 저류연못 → 침투연못 → 지하저장시설 → 배수로 순이다. 집수 직후의 초기 우수에는 지붕과 포장면에서 씻겨 내려온 협잡물·토사·유분이 섞여 있어, 그대로 연못에 넣으면 수질이 나빠지고 뒤쪽 침투면이 막힌다.
그래서 집수 바로 다음 자리에 침사·여과 같은 전처리를 두어 오염물을 걸러낸 뒤 저류연못으로 보낸다. 정화 → 저류 → 침투 → 저장 → 배수로 이어지는 것이 빗물 이용 생태연못의 기본 순서다.
- 침투 관거와 침투 측구는 물을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시설이어서, 이미 침투연못이 뒤에 배치된 이 흐름에서 집수 직후 자리에 오지 않는다.
- 유공관은 물을 모으거나 이송·침투시키는 관 자체일 뿐 오염물을 걸러내는 기능이 없다.
정답은 생태복원용 목본류의 선정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 비탈면 녹화의 초기 안정화 목표상 목본류는 관목류(저목)를 주로 사용하며, 키가 큰 교목류는 일반적이지 않다.
교목류는 생육 초기 활착률이 낮고 비탈면의 급경사지에서 자중에 의한 이동 위험이 크므로, 비탈면 녹화에는 지표면을 빠르게 피복하고 사면 안정성을 높이는 관목류가 우선된다.
- 재래초본류의 특성(내건성, 뿌리발달, 빠른 피복, 우수한 발아력)은 올바르게 설명되었다.
- 외래도입초종의 품질기준(2년 이내 채취, 발아율 70% 이상, 순량률 95% 이상, 억제 권장)은 정확히 기술되었다.
- 파종·식재 적기(초본 4~6월, 목본 5~6월)도 올바르게 제시되었다.
박테리아 등 호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20℃에서 5일간 분해·안정화하는 데 소비한 산소량으로 정의되는 지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다.
전기전도도는 이온 함량, 용존산소(DO)는 물에 녹아있는 산소량, 부유물질(SS)은 물속 고형물 농도를 나타내는 별개의 수질 지표이다.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공법의 재료 분류에서 정답이 결정된다. 보기 4번은 유기질계의 구성 재료를 잘못 설명하고 있다. 유기질계는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벤토나이트 같은 무기질 경량자재가 아니라 톱밥, 왕겨, 섬유질 등 유기물을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펄라이트와 벤토나이트는 무기질계에 속하며, 유기질계는 유기물 기반으로 보수성과 통기성을 제공한다. 보기 1, 2, 3은 모두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의 특성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다(건식공법의 빠른 시공성, 초기녹화 중심의 특징, 외래도입초종의 우수한 발아 및 왕성한 생육으로 인해 거친 암반면에서도 활착 가능).
부식이 유효인산의 고정을 증대한다는 설명이 틀린 이유는 부식이 인산을 고정하면 인산의 유효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부식과 철·알루미늄 산화물이 함께 작용하면 인산을 강하게 흡착·고정하여 식물이 이용 가능한 유효인산을 오히려 줄인다.
- 염기치환용량: 부식이 음이온 콜로이드로 작용하여 양이온을 흡착하는 높은 양이온치환용량(CEC)을 가지므로 정확하다.
- 호르몬·비타민: 부식에 함유된 호르몬·비타민·생장인자 등이 미생물 및 식물 생육을 촉진하므로 맞다.
- 입단구조: 부식이 무기 토립과 결합하여 안정된 입단구조를 형성해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하므로 정확하다.
채광·채석지 복구의 목표는 환경복원과 생태계 회복에 있다. 1번(침식방지)은 훼손지의 물리적 안정성 확보, 2번(경관미 회복)은 시각적 경관복원, 3번(야생동물 서식처)은 생태계 기능 회복이라는 점에서 모두 채광지 복구의 핵심 목표에 부합한다. 반면 4번의 경제림 육성은 목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적 활용으로, 훼손지 복원과 환경 회복이라는 공익적 복구목표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녹생방음벽은 버드나무 등 식물로 실제 녹화하거나, 태양전지판을 설치해 자연에너지 발전을 겸하거나, 식물이 서식 가능한 화분으로 녹화하는 등 실질적인 식생 도입을 전제로 한다.
반면 기존 방음벽을 녹색으로 도색하거나 녹색 투시형 담장을 쓰는 것은 식물 도입 없이 색상만 바꾼 것이므로 생태공학적 의미의 녹생방음벽으로 보기 어렵다.
생물다양성은 유전자의 다양성 → 종의 다양성 → 생태계의 다양성으로 이어지는 위계 구조를 가지며, 이 중 개체 내 유전정보의 차이를 다루는 유전자의 다양성이 가장 하위(기초) 단계에 해당한다.
토양시료분석은 화학적 특성보다는 역학적·물리적 특성(점착력, 내부마찰각, 함수비, 입도분포 등)을 조사하는 것이 산사태 안정성 평가의 실제 목적이므로, "화학적 특성"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 지질구조는 기반암 절리·풍화·균열·단층 등을 조사하는 표준 방법이다.
- 활동면은 물리탐사(전기탐사, 탄성파탐사 등)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정석적 조사법이다.
- 수문조사는 강우·지하수 변화와 붕괴 메커니즘의 관계를 규명하는 핵심 항목이다.
토양의 층위 명명법에서 C층은 풍화된 모암(기반암)으로서 무기질 성분이 주체인 층이며, 유기물만으로 이루어진 층은 O층(또는 L층)이다. 보기 1은 토양의 3상분포(고상·액상·기상의 부피 비율)의 올바른 정의이고, 보기 2는 포화투수계수가 토양공극이 물로 완전히 포화된 상태에서의 투수속도라는 정의가 맞으며, 보기 4는 식생지역에서 답압(사람들의 밟힘)으로 인한 표토경화가 실제 생태복원 관리의 문제점이므로 모두 옳다.
피트모스는 일반적으로 pH 3.5~4.5 정도의 산성을 띠어 알칼리성 토양의 개량에 적합하며, pH7~8의 알칼리성을 나타내 산성토양 치환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실제 성질과 반대이다.
섬유가 얽혀 대공극을 형성하고 다공질·친수성을 갖는 점, 통기성·투수성이 불량한 점성토나 보수·보비력이 약한 사질토 개량에 효과적인 점, 양이온교환용량이 높아 보비력 향상에 유리한 점은 피트모스의 옳은 특성이다.
영양번식(무성번식)은 식물의 영(莖)·근·잎 등 영양기관에서 새로운 개체가 발생하는 번식 방법이다. 종자는 수술과 암술의 수정으로 형성되는 유성생식 산물이므로 영양번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직배양, 삽목, 접목은 모두 식물의 영양기관(줄기·뿌리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영양번식 방법이다.
소나무는 침엽수로서 맹아력(움싹재생력)이 없어 산불로 지상부가 소실되면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아나지 못한다.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같은 활엽수와 참싸리 같은 관목류는 맹아력이 강해 산불 피해 후에도 그루터기에서 움싹이 재생되는 대표적인 수종이다.
옥상녹화는 토양층과 식생이 단열재 역할을 하여 오히려 건물의 단열성을 강화시키므로, 토양수분과 뿌리성장으로 단열성이 약화된다는 설명은 옥상녹화의 실제 효과와 반대된다.
식물의 증발산 작용을 통한 열섬완화 효과, 토양·식물의 낮은 열전도율에 따른 냉난방에너지 절감, 음파를 흡수·분산시켜 소음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옥상녹화의 옳은 장점이다.
성공적인 생태복원 계획은 교란 이전 상태로 정확하게 원상복구되는 지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보다, 대상지의 생태적 특성에 맞게 스스로 유지되는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유식생 우선 도입, 대상지의 생태적 특성 존중, 전체적이고 자기유지적인 성질의 회복 중시는 생태복원 계획 수립의 타당한 원칙이다.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같은 면적을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눈 쪽을 좋은 것으로, 큰 조각 하나를 나쁜 것으로 표시한 항목이다.
그림의 첫 항목은 큰 원 하나를 좋은 것, 작은 원 하나를 나쁜 것으로 두었다. 면적이 넓을수록 수용 종수가 많고 절멸 확률이 낮으므로 같은 조건이면 큰 패치가 유리하다는 도서생물지리학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두 번째 항목은 작은 원 네 개를 좋은 것으로, 큰 원 하나를 나쁜 것으로 그려 놓았다. 이는 하나의 큰 보호구가 같은 면적의 여러 작은 보호구보다 낫다는 원칙과 정반대이므로 분류가 잘못됐다.
- 세 번째 항목은 조각들이 서로 가까이 모인 배치를 좋은 것, 멀리 흩어진 배치를 나쁜 것으로 두어 개체 이동과 유전자 교류 측면에서 옳다.
- 네 번째 항목은 조각들이 서로 등거리를 이루는 삼각형 배치를 좋은 것, 일렬로 늘어선 배치를 나쁜 것으로 두어 어느 조각에서든 이동 거리가 균등해지는 원칙에 맞는다.
동물의 이동 형태를 분류할 때 행동권 이동은 개체가 먹이, 짝짓기, 휴식 등을 위해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범위 내의 움직임을 의미하며, "다른 개체군으로 서식지를 변경"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행동권 이동은 기본적으로 같은 개체군 내에서 개체의 일상적 활동 범위 내 이동이고, 새로운 개체군으로의 이주(분산, dispersal)와는 구분된다.
- 이동은 서식처 변경으로 올바르게 설명되어 있다.
- 이주는 계절 이동으로 올바르게 설명되어 있다.
- 돌발적 이동은 환경 급변에 따른 이동으로 올바르게 설명되어 있다.
인위적·자연적 방해로 인해 군집의 구조가 단순해지고 획일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천이를 퇴행적 천이라 한다.
진행적 천이는 반대로 군집이 복잡해지며 극상을 향해 발달하는 과정이며, 건성·중성천이는 천이가 시작되는 입지 조건(수분 조건)에 따른 구분으로 방해에 의한 퇴행 여부와는 다른 개념이다.
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는 위성 종류에 따라 수백~수천 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한 번의 관측으로 데이터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촬영범위가 좁은 항공사진이야말로 같은 넓이를 커버하려면 여러 번 촬영해야 하므로 원격탐사의 특징 설명으로는 맞지 않는다.
가시광선·근적외선·열적외선 등 다양한 파장의 센서를 활용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과, 위성의 회귀주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점은 원격탐사의 옳은 특징이다.
등질지역과 결절지역은 같은 지역이라도 공간범위(스케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등질적으로도, 결절적으로도 파악될 수 있어 혼란이 생기므로, 공간범위를 지역구분의 기준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이러한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
등질지역과 결절지역은 계획의 성격에 따라 중시되는 인식이 달라지는데, 목적으로서의 계획에서는 지역을 동질적인 성격으로 파악하는 등질지역 인식이, 수단으로서의 계획에서는 중심지와 배후지의 기능적 연계를 다루는 결절지역 인식이 중시된다. 따라서 이 대응을 반대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등질지역이 동질적 성격의 공간을 뜻한다는 점, 결절지역이 이질적 성격을 갖는 등질지역들의 집합체라는 점, 공간범위를 바꾸면 등질공간과 결절공간이 되풀이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지리정보체계(GIS)는 공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수구역의 물수지·오염원 계산, 토양도 작성을 통한 토양형성 과정 이해, 잡초 분포 파악처럼 공간적으로 분포·중첩되는 정보를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반면 산림군락지 내 병해충의 종류 및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일은 현장 조사·생물학적 진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GIS의 공간분석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항목이다.
영향예측단계는 개발사업이 동식물상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단계이지, 경제적 소득향상이나 이윤창출과 같은 경제성 평가를 다루는 단계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관생태학적 동식물상 평가는 현황조사→조사결과 분석→영향예측→저감방안 제시의 흐름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는 생태적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 현황조사단계는 식생·녹지자연도·생물상·보전지구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단계로 옳은 설명이다.
- 조사결과단계는 주요종 현황과 경관요소 배열, 생태계 연결성 등을 분석하는 단계로 옳은 설명이다.
- 저감방안단계는 개발에 따른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단계로 옳은 설명이다.
유전자 전이는 종 또는 개체군 복원을 위한 직접적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포획번식은 인공증식으로 개체를 확보하는 방법이고, 방사와 이주는 확보된 개체를 자연 서식지로 되돌리거나 새로운 서식지로 옮기는 대표적인 복원 기법이다.
반면 유전자 전이는 유전공학적 조작 개념으로, 개체군 복원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다.
가장자리(edge)는 경관조각의 둘레를 따라 형성되므로, 조각이 커지면 둘레의 총 길이도 함께 늘어난다. 따라서 "경관조각의 크기가 클수록 가장자리 종의 수는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가장자리 종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장자리는 인접한 두 생태계 요소가 겹쳐 나타나 종 풍부도와 밀도가 높은 생물학적 풍요의 상징으로 평가되며, 굴곡과 변화가 많아 구조가 복잡할수록 종다양성과 생태적 잠재력이 높아진다.
멸종위기 동식물의 수집은 개체를 자연에서 채집·확보하는 행위로, 오히려 야생 개체군 크기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최소존속개체군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생태학적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다.
서식처의 확대, 패치를 잇는 징검다리 녹지의 개설, 생태통로의 설치는 모두 개체군 간 이동과 유전적 교류를 늘려 개체군 크기를 유지·증대시키는 방법이다.
자연환경보전법에는 해양건축물을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공유수면에 부유하는 조립식 가건물"로 정의한 규정이 없다. 해양건축물의 법적 정의를 자연환경보전법 조문에서 인용한 이 설명은 근거가 없는 서술이다.
해양건축의 대상지는 연안·수변공간부터 해상·해중·해저 공간까지 포괄하며, 해상공항·항만시설 등 사회기반시설과 해양관광·레크리에이션 시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해양건축은 바다의 자연현상과 지형을 활용해 해양경관을 창조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댐 건설로 저수지(호수)가 형성되면 수위 변동과 침수로 인해 오히려 식생 유입이 어려워지므로, "호수 안에 식생 유입이 원활하다"는 설명은 댐 건설의 환경영향으로 옳지 않다.
댐 건설은 식생 파괴와 동물 서식지의 감소·분리, 유입하천의 하상 상승(퇴적), 미기상 변화 및 수면 이용 생물의 증가와 같은 영향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벡터데이터는 점·선·면(0차원·1차원·2차원)에 따라 저장되는 정보의 차원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도형의 형태와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기하학정보라 한다.
위상구조는 객체 간의 공간적 연결관계를,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관한 부가 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점·선·면에 따라 차원이 달라지는 개념이 아니며, 래스터데이터는 벡터데이터와 대비되는 격자 기반의 자료구조이다.
비오톱을 보전·조성할 때는 대상지 본래의 자생 소재를 활용해야 하며, 생물·비생물 이용소재를 외부에서 도입하여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은 비오톱 조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본래의 자연환경을 파악하여 복원·보전하는 것, 생물의 계속적 생존을 위한 수질의 용수를 확보하는 것, 조성 후 충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은 모두 비오톱 조성의 타당한 원칙이다.
경관의 표면적과 표면 거칠기가 증가하면 지표를 스치는 유체(바람 등)의 흐름에 대한 마찰과 저항이 커져 오히려 유체 흐름을 방해하게 되므로, "유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표면 기복도와 표면적지수는 경관의 수직적 구조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며, 단위면적당 등고선의 총 길이로 지형 변화 정도를 표현하는 기복도, 단위면적에서 공기에 노출된 표면 넓이로 정의되는 표면적지수에 대한 설명은 타당하다.
이 지수는 원에 대해서는 1이고, 형태가 복잡해질수록 무한대로 커지는 조각 형태 지수다.
식은 로, 둘레 을 면적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조각 크기의 영향을 제거한 둘레:면적비다.
반지름 인 원이면 , 이므로
이 되어, 계수 0.282는 원의 값을 1로 맞추기 위한 상수임을 알 수 있다.
같은 면적이라도 가장자리가 구불구불해지면 분자의 둘레 만 커지므로 값에 상한이 없다. 원에서 0이 된다거나 복잡해질수록 0에 가까워진다는 설명은 이 식의 분자·분모 관계와 어긋난다.
산림조류는 건물이 들어선 지역이나 도로와 같이 산림 생태계와 이질적인 구조에서 경관저항이 오히려 커진다고 느끼므로, "이질성으로 느껴 경관저항이 줄어든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관 저항은 생물·에너지·물질의 이동을 방해하는 경관 구조의 특징을 나타내며, 단위 루트당 경계의 수(경계교차빈도)로 표시하기도 한다. 동물은 이동 시 경계 수가 적은 경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 )에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치결과 제출 기한은 요청받은 날부터 6월 이내다.
습지보전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그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요청한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계획을 수립한 부처가 각 기관의 이행 상황을 반년 단위로 확인해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다. 1월이나 3월은 실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정리해 회신하기에 지나치게 짧고, 12월은 점검 주기로 너무 길어 규정된 기간이 아니다.
국토기본법령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실천계획을 5년 단위로 작성한다.
국토종합계획 자체는 장기(20년 단위)로 수립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소관별 실천계획은 보다 짧은 주기인 5년 단위로 작성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연생태에 관한 사항이다. 자연생태에 관한 사항은 국토조사의 정해진 대상 항목에 명시되지 않으며,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국토조사 범위에서 자연생태만을 독립적인 대통령령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국토기본법 제8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지형·지물 등 지리정보,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 )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진동·악취·일조방해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는 환경오염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나누어 정의한다. 오염은 열거된 오염물질과 에너지가 배출되어 피해를 주는 상태를 가리키고, 훼손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지형 변경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 기능에 손상을 주는 것을 뜻한다.
제시문이 대기·수질·토양·해양·방사능 오염과 소음진동·악취·일조방해를 나란히 열거하고 있으므로 훼손이 아니라 오염의 정의임이 분명하다.
환경용량은 자연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할 수 있는 한계 능력을 가리키는 별개 개념이고, 환경파괴는 이 법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
공원관리청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 ㉠ )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공원관리청은 이에 따라 매수대상임을 통보한 경우에는 ( ㉡ )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대상 여부의 통보는 청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계획 수립과 실제 매수는 5년 내에 하여야 한다.
자연공원법의 매수청구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공원관리청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토지가 매수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매수예상가격 등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어 매수대상임을 통보한 경우에는 5년 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를 실제로 매수해야 한다. 판정·통보는 짧게,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제 매수는 길게 잡아 둔 구조로 기억하면 된다.
통보 기한을 2개월로 보거나 매수 기한을 3년으로 보는 조합은 규정된 기간과 맞지 않는다.
농지법령상 실습지 등을 위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비영리단체 등이 열거되어 있다.
"전통음식보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한국전통음식연구원"은 이러한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명칭으로, 농지 소유가 허용되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서조사원증 발급 및 조사권 부여는 환경부장관의 고유 권한으로서, 다른 기관의 협조를 구할 성질의 사항이 아니라 환경부가 직접 발급·부여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협조 대상에서 가장 거리가 멀다.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환경부장관이 무인도서 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출입제한구역 내 출입은 관계기관의 협조로 현장 접근성을 확보하는 필수 사항이다.
- 선박·장비·인력 지원은 도서 조사의 실질적 수행을 위한 직접적 협력 사항이다.
- 자료 열람·대출도 조사 관련 기존 정보 수집을 위한 협조 범위에 포함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포획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함께 지니고 돌아다닌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기준(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서 디클로로메탄의 기준은 0.02mg/L 이하로 정해져 있다.
이 항목은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하천 수질기준 중 하나로, 다른 유기화합물 항목들과 함께 검출 허용 한계치가 구체적인 수치로 지정되어 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핵심보호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제22조는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다. 완충구역은 핵심보호구역보다 보호 수준이 낮으므로 벌칙도 경감되어 적용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관리되는데, 고라니는 현재 개체수가 충분하여 일반 보호야생동물로 분류되며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반면 참수리는 Ⅰ급 멸종위기종, 수달과 감돌고기는 Ⅱ급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고라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제한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석의 색상은 녹색으로 정해져 있다.
경계표석은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한 규격과 색상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방재시설은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이다. 공동구·시장과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는 유통·공급시설에,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에 속한다.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을 말한다. 이 중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것은 "국립공원"이며, "공립공원"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용어 정의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문항으로,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정의가 내용이 부정확하다. 동법에서 "지속가능한 이용"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연환경을 이용하되 자연환경의 재생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해당 보기는 이를 "보존·보호·복원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이용의 개념보다는 자연환경 개선 사업의 의미에 가깝다.
- "자연환경"의 정의는 정확하다(지표·지상의 생물과 비생물적 환경).
- "자연상태"의 정의는 정확하다(지리·지질적 환경과 생물 현상).
- "생물다양성"의 정의도 정확하다(육상·수생생태계의 종내·종간·생태계 다양성).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아황산가스(SO₂)의 대기환경기준은 1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0.15ppm 이하로 정해져 있다.
아황산가스 기준은 평균 시간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1시간 평균치는 연간 평균치(0.02ppm)나 24시간 평균치(0.05ppm)보다 완화된 수치인 0.15ppm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하천의 사람 건강보호 기준에서 1,2-디클로로에탄의 기준은 0.03mg/L 이하이므로, "0.05mg/L 이하"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6가 크롬 0.05mg/L 이하, 유기인의 검출 불가(검출한계 0.0005mg/L),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5mg/L 이하 기준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공원관리청은 공원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해야 하는데, 여기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이다.
1. 부지면적 ( ㉠ ) 이상 (공원자연보존지구는 5천제곱미터이상)의 공원시설물 신설 확대 또는 위치변경하는 경우
2. 공원시설중 도로 궤도 등 교통 운수시설을 ( ㉡ ) 이상 신설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공원계획 변경 중 평가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은 부지면적 7,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 신설·확대·위치변경과, 교통·운수시설의 1킬로미터 이상 신설·확장·연장이다.
자연공원법령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도록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중요사항을 면적 기준과 연장 기준 두 갈래로 못 박아 두었다.
면적 기준은 7,500제곱미터 이상이며, 보전 필요성이 큰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문턱을 더 낮춰 작은 규모의 시설 변경까지 평가하게 한다.
도로·궤도 등 교통·운수시설은 노선의 길이가 곧 훼손 규모가 되므로 1킬로미터 이상을 신설·확장하거나 연장할 때 대상이 된다. 5백미터로 보면 규정보다 낮은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