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체군의 분산형태 중 균일형(uniform distribution)은 전 지역에 걸쳐 환경조건이 균일하고 개체 간에 경쟁이 치열할 때 나타난다.
영역을 확보하려는 개체 간 다툼 때문에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고르게 분산되는 것이 특징이다.
환경이 불균일하거나 경쟁이 약한 경우에는 오히려 임의형이나 집중형 분산이 나타나며, 자연상태에서 가장 흔한 것은 균일형이 아니라 집중형이다.
폐수처리장의 오니는 일반적으로 농축 → 개량 → 탈수 → 건조의 순서를 거친 뒤 소각, 매립, 퇴비화 등으로 최종 처분된다.
부피가 큰 오니를 먼저 농축해 수분을 줄이고, 이어 약품 처리 등으로 탈수가 잘 되도록 성질을 개량한 다음 탈수·건조를 거쳐야 최종처분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순서가 표준 공정으로 채택된다.
다음 설명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지구상의 어떠한 한 가지 형태의 조상종이 지질학적 연대를 지나는 동안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환경변화를 겪는다면 각 지역에서는 다른 종의 형태로 출현할 수 있다.
하나의 조상종이 지역마다 다른 환경 변화를 겪으며 갈라져 별개의 종으로 나뉘는 현상은 종분화(speciation)이다.
지리적으로 격리된 집단은 서로 다른 선택압을 받아 유전적 차이가 누적되고, 그 차이가 생식적 격리에 이르면 더 이상 서로 교배되지 않는 별개의 종이 된다. 지문의 '각 지역에서 다른 종의 형태로 출현'이 바로 이 과정의 결과다.
- 적응은 주어진 환경에 유리한 형질이 자리 잡는 과정으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단계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 진화는 형질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어서 '다른 종으로 갈라진다'는 결과를 특정하지 못한다.
- 증식은 같은 종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일 뿐 종의 분화와 무관하다.
생물다양성의 직접적 가치는 식량·의약품·신물질·에너지원과 같이 생물자원을 실제로 이용해 얻는 실용적 가치, 공기정화·산소공급·영양물질 순환 등 생태계 기능에 따른 가치, 생물의 생존권과 관련한 윤리적·본질적 가치 등으로 설명된다.
반면 예술 활동의 대상으로서 갖는 예술적 가치는 생물자원을 소비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감상·창작의 소재로 삼는 심미적 가치여서 직접적 가치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수계생태계의 생물을 생활형(life-form)에 따라 구분하면 물에 떠다니는 부유생물, 헤엄쳐 이동하는 유영동물, 바닥에 서식하는 저서생물 등으로 나뉜다.
척추동물은 척추 유무에 따른 분류학적 구분일 뿐, 서식 방식과 이동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생활형 구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스트레스에 대해 식물생태계 및 다양성은 여러 가지 징후를 보인다. 아래의 항목 중 식물 생태계가 나타내는 징후를 모두 올바르게 선택한 것은?
- ㉠ 순생산력 감소
- ㉡ 가지의 점진적인 사망
- ㉢ 뿌리 발육 부진
- ㉣ 잎의 백화 현상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징후다.
스트레스는 광합성 효율을 떨어뜨려 순생산력 감소로 이어지고, 남은 자원을 생존에 몰아주는 과정에서 가지가 점진적으로 죽어 수관이 성글어진다.
지하부에서는 동화산물 배분이 줄어 뿌리 발육이 부진해지고, 양분 결핍이나 독성 물질로 엽록소가 파괴되면 잎의 백화 현상이 나타난다. 네 항목은 생산성·지상부·지하부·색소에 걸쳐 각각 다른 국면을 보여줄 뿐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화력학(phenology)은 개화, 발아, 낙엽, 이동 등 생물의 계절적 현상을 관찰·기록하는 분야로 생물기후학이라고도 한다.
이는 종의 생활사가 계절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루는 연구 분야이지, 그 자체가 종의 분포를 결정하는 기능적 제한요인은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남사면과 같이 일조량이 많은 미소서식지에서 봄꽃이 먼저 개화한다는 점, Hopkins 법칙으로 설명되는 봄의 북상 현상은 화력학의 대표적 관찰 사례로 맞는 설명이다.
'세척률은 자연호수가 가장 빠르다'는 설명은 역순이 아닌 실제 특성과 반대이다. 세척률(flushing rate)은 물이 호수 전체를 교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역수로, 물의 유통 속도가 빠를수록 세척률이 높다.
강은 지속적인 흐름으로 물이 빠르게 통과하므로 세척률이 가장 높고, 자연호수는 폐쇄된 수역이라 물의 정체 시간이 길어 세척률이 가장 느리며, 인공호는 중간 정도를 나타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강은 유역 형상이 길쭉하고 선형이다.
- 자연호수의 영양물질은 호 내에서 순환한다(폐쇄계).
- 인공호는 강의 유입-유출 특성과 호수의 정체 특성을 동시에 가져 정적·수직 구배 모두 나타난다.
저서성 무척추동물의 군집 변화를 계량화하는 방법 중 생물지수(biotic index)는 분류군마다 오염 내성 정도에 따라 가중치(지표값)를 부여해 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군집지수는 종 다양도 등 수학적 계산에 기반한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객관적이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가된다.

어린 개체의 비율이 높아 앞으로 개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연령분포 형태는 발전형(팽창형)이다.
반대로 노령 개체 비율이 높으면 쇠퇴형, 연령별 개체수가 고르게 분포하면 안정형으로 구분된다.

위 그림은 표수층·수온약층·심수층이 뚜렷하게 갈라진 여름, 아래 그림은 위아래 물이 고루 섞이는 겨울의 양상이다.
위 그림에는 표수층·수온약층·심수층이 층으로 구분돼 있고 혼합 양상이 '제한적 혼합'으로 표시되어 있다. 오른쪽 수직분포를 보면 수온이 표층 20℃ 부근에서 수온약층을 지나며 5℃ 부근까지 급격히 떨어지고, 밀도 차로 성층이 유지되어 심수층은 산소 공급이 끊기므로 용존산소도 깊이에 따라 낮아진다.
아래 그림은 '완전혼합'이라는 표시와 함께 수층 전체를 도는 큰 순환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수심 전체에서 수온이 5℃ 내외로 거의 균일하며 용존산소도 15ppm 수준으로 높게 유지된다. 수온이 낮아 층간 밀도 차가 사라진 상태이므로, 성층이 극대화된 여름과 짝을 이루는 계절은 겨울이다.
일반적으로 산성안개(acid fog)는 물방울이 작고 오염물질이 농축되어 있어 산성비보다 더 낮은 pH, 즉 더 강한 산성을 띠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산성비가 산성안개보다 더 산성화된 경향을 띤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우리나라 산성비의 pH가 5.6 미만이라는 점, 산성강하물이 습성강하물과 건성강하물로 구분된다는 점, 공업화가 일찍 이루어진 지역에서 피해가 큰 경향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다음 표는 초원, 성숙림의 연간생산량 및 호흡량이다. 빈 칸의 적정한 값은?
| 구분 | 초원 (cal/m2/yr) | 성숙림 (cal/m2/yr) |
|---|---|---|
| 1차 총생산량 | 24,400 | 45,000 |
| 독립영양자의 호흡량 | 9,200 | 32,000 |
| 1차 순생산량 | ㉠ | ㉡ |
| 종속영양자의 호흡량 | 800 | 13,000 |
| P/R비율 | ㉢ | ㉣ |
순생산량 = 총생산량 − 독립영양자 호흡량, P/R = 총생산량 ÷ 총호흡량(독립영양자 + 종속영양자)으로 계산하면 ㉠ 15,200, ㉡ 13,000, ㉢ 2.4, ㉣ 1이 나온다.
초원의 1차 순생산량: 24,400 − 9,200 = 15,200 cal/m2/yr
성숙림의 1차 순생산량: 45,000 − 32,000 = 13,000 cal/m2/yr
초원의 총호흡량: 9,200 + 800 = 10,000 → P/R = 24,400 ÷ 10,000 = 2.44 ≒ 2.4
성숙림의 총호흡량: 32,000 + 13,000 = 45,000 → P/R = 45,000 ÷ 45,000 = 1
생산이 호흡을 크게 웃도는 초원은 아직 유기물을 축적하는 미성숙 생태계, 생산과 호흡이 균형을 이뤄 P/R이 1에 수렴하는 성숙림은 극상에 가까운 생태계의 특징을 보여준다.
유사성 지수는 소렌슨 지수(Sørensen Index)를 적용해야 선택지와 일치한다. 여기서 a는 Sample A의 종수(16), b는 Sample B의 종수(18), c는 공통종수(5)이다.
자카드 지수(Jaccard Index)의 공식 에 대입하면
가 되어 문제에서 제시한 선택지와 맞지 않는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해역의 생활환경기준에서 수소이온농도(pH)는 6.5~8.5 범위 안에서 정해져 있어, 8.5를 넘는 8.5~9.0 구간은 기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구간(6.5~7.0, 7.0~7.8, 7.8~8.5)은 모두 6.5~8.5 범위 안에 들어간다.
호소의 중심부에서 육상으로 갈수록 수심이 얕아지면서 부유식생 → 부엽식생 → 정수식생의 순서로 식생대가 형성된다.
해안식생은 바닷가의 염생·사구 환경에 적응한 식생을 가리키는 것으로, 호소의 수심 경사에 따라 형성되는 식생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물속의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 경도 유발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산 함유 첨가제를 연수제(軟水劑)라 한다.
연수제는 경수를 연수로 바꾸어 스케일 형성을 억제하는 데 쓰이며, 산화제·환원제는 물질의 산화·환원 반응에 관여하는 약제로 목적이 다르다.
복원의 실제 적용에서 고려해야 할 다음 사항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현재의 자연상태를 이해하면서 천이의 계열을 인지하고 어떤 단계의 자연(수준)을 목표로 삼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그 목표와 현재의 천이 단계 사이의 차이를 관찰하며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
천이 계열을 파악해 어느 단계를 목표로 삼을지 정하고 현재 단계와의 차이를 관찰하라는 내용이므로 시간차원에서의 자연복원 검토에 해당한다.
복원 목표는 공간의 모양이 아니라 천이의 어느 지점에 도달할 것인가로 설정되며, 이는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생태계의 성질을 전제로 한다. 목표 단계와 현재 단계의 간격을 재고 그 간격을 좁히도록 대응한다는 서술이 곧 시간 차원의 검토다.
- 기질의 준비는 토양·수분 등 물리적 생육기반을 갖추는 초기 시공 단계의 문제다.
- 생물군집의 도입은 어떤 종을 어떤 방식으로 들여올지에 관한 것으로 천이 단계 설정과 층위가 다르다.
- 경관차원의 복원을 위한 환경계획은 대상지 밖까지 아우르는 공간 규모의 논의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보호구역 분류에는 야생원시지역(Wilderness Area), 국립공원(National Park), 육상 및 해양경관 보호구역(Protected Landscape/Seascape) 등이 포함되지만, 생태관광지역(Ecotourism Area)이라는 유형은 없다.
IUCN 분류는 보전 목적과 인간활동 허용 정도에 따라 여러 범주로 나뉘며, 생태관광은 일부 유형에서 허용되는 이용 형태일 뿐 독립된 보호구역 유형이 아니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생태계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이때 적용되는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1제곱미터당 300원이다.
이는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자연생태계에 대해 원인자부담 원칙을 구현한 것으로,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부과·징수된다. 참고로 이 부담금의 명칭은 이후 법 개정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바뀌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에서 그 계획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구체적 입지가 있는 경우의 토지이용구상안,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포함한 지역 개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은 대상계획 자체나 다른 계획서류에서 다루는 사항으로, 평가준비서의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환경계획 단계에서는 자연생태계 보전, 자원 및 에너지 절약, 수자원·수질 및 용수공급·처리와 같이 환경 매체와 자원 관리에 관한 실체적 계획 내용이 핵심을 이룬다.
환경정보시스템 구축이나 환경정보 공개는 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운영·관리하고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하는 집행·관리 단계의 성격이 강해 환경계획단계의 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환경교육은 학교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 사회, 직장 등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적 성격을 가져야 하므로, 학교 교육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여러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학제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생활 속 실천을 강조하며, 계속적·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하천정비는 재난방지와 치수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천의 자연스러운 굴곡과 서식환경이 단순화되면서 오히려 경관의 다양성이 감소한다. 따라서 경관의 다양성을 증가시켰다는 설명은 틀리다.
무분별한 정비로 습지대가 감소하고 육수생태계에 인위적 훼손을 일으키며, 생태계 다양성이나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다는 지적은 하천정비의 실제 환경적 문제점으로 타당하다.
생태공원 조성 이론에서 지속가능성은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재생함으로써 생태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안정성은 반비례가 아니라 대체로 비례 관계로 본다.
- 생태적 건전성은 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 가능성과 관련되며, 일시적 이용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최소의 에너지 투입 원칙은 인위적 에너지 투입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하여 자연 순환계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ECD의 PSR(압력-상태-대응) 구조에서 대응(response)은 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사회적 주체들의 활동을 의미하며, 행정·기업·국제사회가 이에 해당한다.
에너지·운송·제조업은 환경에 압력을 가하는 활동(Pressure)에, 대기·토양·자연자원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환경의 상태(State)에 해당한다.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로 구분되며, 자연생태보전지구라는 명칭의 용도지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 용도지구는 자연생태계의 보존 정도와 이용 형태에 따라 구분되어 공원계획 수립의 기초가 된다.
다음 중 생태ㆍ자연도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안에 적합한 것은?
생태ㆍ자연도는 ( )분의 1이상의 지도에 (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생태ㆍ자연도는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한다.
생태ㆍ자연도는 전국의 산·하천·습지 등을 생태적 가치에 따라 1등급·2등급·3등급과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작성하는 지도다. 전국을 포괄하면서도 등급 경계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 기준이 된다.
등급 경계는 개발사업의 입지 판단과 협의에 그대로 쓰이는 확정 경계이므로, 잠정적인 표기가 아니라 실선으로 명확히 그려야 한다.
다음 설명과 관련된 협약은?
- 습지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은 람사협약(람사르협약)이다.
1971년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된 이 협약의 정식 명칭이 곧 지문의 문장이며, 가입국은 자국의 주요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고 '현명한 이용(wise use)' 원칙에 따라 보전·관리할 의무를 진다.
-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규제하는 협약이다.
- 나이로비 관련 협약은 지역해 보전 등을 다루며 습지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리우 관련 협약은 1992년 환경개발회의에서 나온 생물다양성협약·기후변화협약 계열로 대상 범위가 훨씬 넓다.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은 10년이 아니라 20년을 단위로 수립하므로 해당 설명이 틀리다.
국토종합계획은 토지이용에 관한 모든 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공간구조 정비,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 등을 제시한다.
자연입지적 토지이용은 자연환경의 특성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개발하는 원칙을 따른다. 산림·계곡은 보전중심, 역사·문화환경은 경관자원과의 조화, 해안환경은 오염 최소화가 각각 기본방향인 반면, 하천·호수환경의 경우 수경관 중심의 대규모 관광 및 상업지역 조성은 과도한 개발 지향으로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기본원칙과 배치된다. 하천·호수는 생태축 보전과 수질 관리를 우선하되, 필요시 친환경적·소규모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올바른 기본방향이다.
리모트 센싱(원격탐사)은 위성이나 항공기에서 얻은 분광 정보를 통해 경관유형의 파악, 수목 활력도와 수관·잎의 변화, 경관구조의 정량적 분석 등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그러나 지하수위 변화는 지표면 아래의 정보여서 표면 반사 특성에 의존하는 원격탐사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그 장점과는 가장 거리가 멀다.

제시된 [보기]는 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인간의 주거지·활동장소를 선택하는 계획이며, McHarg의 중첩법(overlay technique)을 활용해 토지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개발지구의 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을 설명한다. 이는 생태계 보전과 토지이용 적합성 분석을 결합한 생태환경계획의 대표적 개념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한반도의 생태축은 백두대간 생태축, 남북접경지역 생태보전축, 남해안 도서보전축 등이 서로 교차하며 田자형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제시된다.
한강 생태축은 이러한 한반도 차원의 생태축 구성 요소로 제시되지 않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안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계획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므로, 상정한 후에 제출한다는 설명은 시기가 잘못되었다.
도종합계획 승인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시, 지역균형개발 관련 협의 시 등 나머지 제출시기는 모두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로 옳다.
자연환경 관리기반 구축의 중점과제는 법령·제도 정비, 조사·정보체계 구축, 보전 업무능력 향상처럼 제도와 역량을 다지는 과제들로 구성되며, 전국토 생태네트워크 구축은 이와 별개로 생태축의 보전·복원을 목표로 하는 추진과제에 속한다.
- 법령·제도 등 관리체계 정비는 관리기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과제이다.
- 자연환경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은 관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과제이다.
- 자연환경보전 업무능력 향상은 관리 주체의 역량을 높이는 과제이다.
이수기능, 친수기능, 환경기능이 하천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을 바르게 조합한 것이다.
하천은 생활·농업·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이수기능, 사람이 물과 접하며 여가·정서적 만족을 얻는 친수기능, 수질 정화와 생물 서식처를 제공하는 환경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나머지 조합은 지원기능·보호기능·배수기능·발전기능처럼 하천 기능의 표준 분류 체계에 쓰이지 않는 용어가 섞여 있어 답이 될 수 없다. 홍수를 막는 치수기능이나 수질을 정화하는 자정기능은 그 자체로는 하천의 기능이 맞지만, 함께 묶인 용어가 분류에 맞지 않아 조합 전체가 틀린 것이 된다.
토성(texture)은 직경 2mm 이하인 모래·실트·점토 입자의 상대적 비율을 의미하므로, '직경 0.2mm 이하'라는 설명은 오류다.
흙의 입경분포 기준에서 모래는 2~0.05mm, 실트는 0.05~0.002mm, 점토는 0.002mm 이하이므로, 토성 판정에는 2mm 이하 전체 입자를 포함한다.
- 토양구조는 크기·형상·치밀도로 구분된다는 설명이 정확하다.
- 토양공극의 역할(투수성·근신장) 설명이 정확하다.
- 토양색의 결정요인(광도·함수량·유기물·철과 망간의 산화환원상태) 설명이 정확하다.
양이온교환용량(CEC)이 큰 토양일수록 완충능력도 커진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므로, 완충능력이 작아진다고 서술한 항목이 틀린 설명이다.
CEC가 큰 토양은 흡착할 수 있는 양이온의 양이 많아 외부에서 산이나 염기가 들어와도 pH 변화를 완화하는 완충능력이 크게 나타난다.
- 비료의 3대 요소가 N, P, K라는 설명은 옳다.
- CEC가 보비력·완충능력의 지표라는 설명도 옳다.
- 토양입자 표면이 음전하를 띠어 양이온을 흡착한다는 설명도 옳다.
다져진 상태의 성토량을 기준으로 자연상태 토량과 운반토량(흐트러진 상태)을 차례로 환산하면 된다.
자연상태 토량 = 다짐토량 ÷ C =
운반토량 = 자연상태 토량 × L =
따라서 운반해야 할 토량은 약 15,000m³이다.
보리수나무, 자귀나무, 다릅나무는 모두 뿌리혹(방선균 또는 근류균)을 통해 대기 중 질소를 고정하는 수종으로 구성된 조합이다.
보리수나무는 방선균과 공생하는 대표적 질소고정 수종이며, 콩과 낙엽활엽수인 자귀나무와 다릅나무는 뿌리혹박테리아를 통해 질소를 고정한다.
- 개나리, 이팝나무, 조팝나무, 삼나무, 낙상홍, 피나무는 질소고정과 무관한 수종이다.
- 주엽나무는 콩과이지만 뿌리혹을 형성하지 않아 질소고정 수종으로 다루지 않는다.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일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이 생태계의 기본 원리이다.
생태계 내에서 탄소·질소 등 물질은 생물과 환경 사이를 순환하며 재사용되는 반면, 태양에서 유입된 에너지는 먹이사슬을 따라 한 방향으로 흐르다가 결국 열로 소실되어 순환하지 않는다.
반딧불이 종류별 생활사의 이해가 서식환경 조성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반딧불이는 종에 따라 유충의 서식처(수서·육서), 먹이생물, 발생 시기 등 생활사가 크게 다르므로, 대상 종의 생활사를 파악해야 그에 맞는 서식조건을 조성할 수 있다.
아까시나무는 해충 피해에 취약하여 내충성이 강한 수종으로 보기 어렵다.
느티나무, 밤나무, 떡갈나무는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비교적 높은 수종으로 분류되는 반면, 아까시나무는 해충 피해가 잦아 내충성이 약한 편에 속한다.
회피거리는 인간이 접근할 때 조류가 날아가지 않고 수십cm~수m를 걸어 이동하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거리를 말한다.
이는 조류가 실제로 날아서 달아나는 도피거리와 구분되며, 경계태세만 취하는 경계거리, 아예 반응하지 않는 비간섭거리와도 다른 단계이다.
비탈면의 식물생육적합도 판정기준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비탈면의 토양경도는 얼마 이상인가?
뿌리신장이 곤란하여 인위적 생육기반 조성이 필요
(단, 토양경도는 산중식(山中式)토양경도계로 측정한 경우)
산중식 토양경도계로 잰 값이 약 30mm 이상이면 토양이 지나치게 단단해 뿌리가 뻗지 못하므로 인위적인 생육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토양경도는 뿌리의 관입 저항을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커질수록 공극이 줄어 뿌리 신장은 물론 수분과 공기의 이동까지 함께 막힌다. 이만큼 굳은 비탈면은 파종이나 식재만으로는 활착이 어려워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객토, 식생기반 조성공 등으로 뿌리가 자랄 층을 별도로 만들어 준다.
5mm에서 20mm 사이는 뿌리가 파고들 수 있는 범위여서, 생육기반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판정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순응관리는 시공 이후 모니터링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관리 방식을 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생태복원사업의 사후관리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생태복원 대상지는 시간이 지나며 예측과 다르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고정된 운영관리나 하자보수 위주의 하자관리보다는 모니터링과 평가, 조정을 반복하는 순응적 관리가 목표 생태계 달성에 더 적합하다.
물수세미는 잎이 수중에 완전히 잠겨 있으며 가느다란 분열 엽편을 가진 전형적인 침수식물로, 수상식물로도 불린다.
침수식물은 전체 또는 대부분이 수중에 잠겨 생육하는 식물로, 잎이 수중에 있어 기공이 퇴화되거나 유연한 엽신을 가진 특징이 있다.
- 개구리밥은 수면에 떠다니는 부유식물이다.
- 골풀은 육상에서 생육하거나 습지 주변에서 자라는 정수생식물이다.
- 부들은 뿌리는 물 속에 있지만 줄기와 잎이 수표면 위로 나와있는 挺水식물(정수식물)이다.
지렁이는 유기물을 분해·섭식하고 배설물(분변토)을 남겨 토양 입단을 형성하는 등 토양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토양동물이다.
거미, 메뚜기, 달팽이는 토양 생태계의 구성원이기는 하지만 지렁이만큼 토양 물리·화학적 성질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않는다.
통기·투수 불량에 대한 대책은 심경(깊이갈이)이나 유공관 부설, 배수시설 설치 등으로 토양 내 공기와 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며, 유효토심을 두껍게 하고 멀칭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통기·투수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
- 고결에는 경운이나 객토가 유효한 대책이다.
- 배수불량에는 배수시설 설치와 경운, 개량재 혼합·층상 부설이 유효하다.
- pH 부적합에는 객토와 중화제·개량재 혼합이 유효하다.
경량콘크리트는 기건단위용적질량 2.0 t/m³ 이하로 정의되는 콘크리트로, 일반콘크리트(약 2.3~2.4 t/m³)보다 가벼워 구조물의 자중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경량콘크리트는 자중 증대로 인한 기초 크기 증가, 시공 비용 증대 등의 결함을 개선하면서도 단열성, 차음성 등 우수한 성능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어 교량, 고층건물, 프리캐스트 부재 등에 널리 사용된다.
느티나무는 지름 4mm 안팎의 작고 마른 열매(소견과)를 맺어 조류의 먹이자원으로서 가치가 낮으므로, 식이식물로 도입하기에 가장 부적합한 수종이다.
반면 팽나무, 쉬나무, 멀구슬나무는 새들이 즐겨 먹는 육질의 열매를 풍부하게 맺어 대표적인 조류 식이식물로 활용된다.
뿌리돌림의 근본 목적은 이식력이 약한 수목도 이식이 가능하도록 미리 세근(잔뿌리) 발달을 유도하는 데 있다.
뿌리를 일부 절단해 그 주변에 잔뿌리를 조밀하게 형성시켜 두면, 본이식 시 뿌리분 안에 흡수근이 충분히 확보되어 활착률이 높아진다.
- 운반 중량 감소나 굴취 편의는 뿌리돌림의 부수적 효과일 뿐 근본 목적이 아니다.
- 이식구덩이 크기 축소도 근본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순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세 가지 비목의 합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더하면 총공사원가(도급공사비)가 산출되므로, 일반관리비나 이윤이 포함된 조합은 순공사원가의 구성비목이 아니다.
비오톱은 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서식지 환경을 그 성질이나 상태에 따라 분류한 지역을 의미한다.
즉 특정 생물종의 서식 여부보다 서식이 가능한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되는 공간 단위라는 점이 비오톱 개념의 핵심이다.
전기전도도(EC)는 토양 염류농도의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농도장해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측정치가 1.0 mS/cm 이상일 때 농도장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다고 해야 옳으며, 1.0 mS/cm 이하에서 위험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피니셔빌리티(finishability)는 굵은 골재 최대치수, 잔골재율, 잔골재 입도, 반죽질기 등에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마무리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성질이다.
워커빌리티가 시공 전반의 작업성을 뜻하는 포괄적 용어라면, 피니셔빌리티는 그중에서도 표면 마무리 작업의 용이성만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파편화된 패치의 색상은 경관 파편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관 파편화 정도는 패치의 면적, 패치 간 이격거리, 패치의 배열(공간적 분포) 등 정량적 공간지표로 측정되며, 색상과 같은 시각적 속성은 파편화 측정과 무관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서해안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난 훼손은 간척 및 매립이다.
서해안은 넓은 갯벌을 낀 완만한 해안으로 농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간척·매립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어 자연 해안경관을 크게 변화시켰으며, 이는 네덜란드 북해 연안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동·식물상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근본적 목적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다.
개발사업이 서식지와 종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함으로써 생물다양성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평가 제도의 궁극적 취지이며, 미적 경관 향상이나 특정 개체수 증가는 부차적인 결과일 뿐이다.
생태축은 서식지 간 연결을 통해 생물의 이동을 증진시키는 것이 핵심 기능이므로, 종의 고립을 증대시킨다는 설명은 틀렸다.
생태축은 오히려 단절된 서식지를 이어 유전자 풀의 유지와 근교약세 방지, 도시 미기후 조절 등에 기여하며, 이는 모두 종의 고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옥상녹화는 열섬효과 완화, 우수유출 지연, 경관 향상 등의 효과를 갖지만, 외래종 확산 방지는 옥상녹화의 조성 효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옥상녹화에 관상용 외래식물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외래종 확산의 통로가 될 수 있어, 외래종 방지와는 거리가 있다.
백두대간, 국립공원, 4대강, 서남해안, 비무장지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생태계로 구성되는 권역은 핵심생태지역이다.
국토생태네트워크는 이러한 핵심생태지역을 중심축으로 삼아 생태통로 등으로 서로 연결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지형도면·항공사진·식생도면은 비오톱 분류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다. 비오톱(biotope) 유형분류는 현존식생, 지형·지질, 토지이용 등 자연환경의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루어진다.
지형도면은 지형·경사도 등 지형적 특성을, 항공사진은 현장의 실제 이용상황과 식생상태의 시각적 확인을, 식생도면은 현존식생 유형을 각각 제공한다.
수질도면, 교통지도, 지적도·인구분포도면은 비오톱 유형분류의 직접적 근거가 아니다.
'모든 구성원 사이의 자연스러운 상호관계가 일어난다'는 도시생태계의 특성이 아니다. 도시생태계는 자연생태계와 달리 인위적 간섭이 심하고 생물 간 자연스러운 상호관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도시생태계는 녹지 단편화, 인공구조물 증가, 외래종 유입, 생물의 이동 제한 등으로 생물 간의 먹이사슬, 포식-피식 관계 등 자연스러운 상호관계가 원활하게 형성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도시는 태양에너지만으로는 기능할 수 없어 화석·원자력에너지를 필수적으로 도입하는 종속영양계임이 맞다.
- 외부로부터 물질과 에너지를 대량 도입하고 폐기물을 배출하는 개방계적 인공생태계라는 특성이 도시생태계의 본질이다.
- 개발로 인한 서식지 단절이 생물다양성 저하와 생태계 단순화를 초래한다는 것도 도시생태계의 전형적 특징이다.
식생이나 식생 상태의 분광특성은 종류와 생육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상 동일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원격탐사는 대상물체가 반사 또는 방사하는 에너지를 감지해 정보를 얻는 기술이며, 광역성·동시성·주기성과 전자파를 이용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우리나라도 자체 자원탐사용 인공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공간자료를 실세계로부터 추출·변환해 보여주거나 분석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공간자료·인력의 조합은 지리정보시스템(GIS)이다.
원격탐사는 자료를 수집하는 기술이고, 측량이나 범지구측위시스템(GPS)은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GIS와 같이 자료의 저장·분석·표현까지 포괄하는 종합 도구와는 구분된다.
인위적 교란이 지속되는 농촌경관의 복원·보전에서는 경작지, 묘지, 2차 식생과 같이 오랜 이용의 흔적이 누적된 경관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주택은 개별 건축물로서 경관생태학적 복원·보전계획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경관요소로 다뤄지지는 않는다.
육교형 야생동물 이동통로는 동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므로, 다양한 편익시설물의 설치는 중점 고려항목과 거리가 멀다.
유도식재용 생울타리, 은신처 조성, 차광식재·차광벽 설치는 모두 동물의 이동을 유도하고 인간 활동으로부터 차폐하기 위한 요소인 반면, 편익시설물은 이용자(사람)를 위한 시설로 이동통로 본연의 기능과 관계가 적다.
하나의 큰 패치는 가장자리 효과가 적고 서식처 다양성이 크며, 종 풍부성·다양성·개체수와 번식·결실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질병이 퍼질 경우 오히려 제거가 어렵다는 특징을 갖는다.
넓은 면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질병이나 교란이 패치 전역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어, 제거가 비교적 쉽다는 설명은 틀렸다.

생태네트워크는 남은 서식공간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고 복원해 새로 만들어내는 개념이므로, 기존 서식공간만을 보전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그림은 진하게 표시된 핵심지역(core areas)과 이를 감싸는 완충지역(buffer zones), 이들을 잇는 띠 모양의 코리더(corridors) 및 선형 경관요소(linear landscape feature), 작은 점들로 흩어진 징검다리 녹지(stepping stones)가 경관 매트릭스(landscape matrix) 위에 놓인 구조를 보여준다. 연결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런 공간 구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개별 서식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고립에 따른 개체군 감소와 유전적 쇠퇴를 막을 수 없다. 산림에서 초원·습지·하천에 이르는 크고 작은 면·선 요소를 이어 이동과 유전자 교류가 가능한 망을 만드는 것이 생태네트워크의 목적이다.
경관모자이크의 특징을 정량적으로 기술하는 지수는 주로 다양성, 풍부도, 균등도와 같은 군집·경관 구조 지수이다.
생태적 지위(니치)는 한 종이 생태계 내에서 차지하는 기능적 위치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경관 모자이크의 구조를 정량화하는 지수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행동권 이동(home range movement)은 동물이 먹이를 얻기 위해 하루 정도의 기간 내에 비교적 안정된 공간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계절적·주기적으로 서식지를 옮기는 이주나, 정상적이지 않은 불규칙한 이동과는 구분되는 일상적인 활동 범위 내의 이동이다.
토지개발에 따른 경관변화는 서식지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거나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파편화, 축소, 천공화가 대표적이며, 개발로 인해 서식지 면적이 오히려 넓어지는 확대는 이러한 경관변화 형태와 관계가 없다.
도시 비오톱 지도는 친환경 도시·녹지계획과 보전공간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희귀 비오톱 유형의 종류와 분포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비오톱 조성위치 역시 파악이 가능하므로,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다음 중 ()안에 들어갈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해양은 지구 전체 표면적의 약 ( )를 차지할 정도로 지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해양 면적 : 3억 6000만km2) 또한 지구상의 물은 담수와 해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해수는 약 ( )를 차지하고 있다.
빈칸에는 차례대로 약 71%와 약 99%가 들어간다.
지문이 준 해양 면적은 3억 6000만km2이고 지구 전체 표면적은 약 5억 1000만km2이므로,
즉 바다가 육지의 두 배가 넘는 약 7할을 덮고 있다는 뜻이다. 첫 번째 빈칸은 이 계산으로 곧바로 정해진다.
또한 지구의 물은 압도적으로 해수 쪽에 쏠려 있어 사람이 쓸 수 있는 담수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 빈칸에는 물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야 하므로 제시된 값 가운데 가장 큰 값이 대응한다.
표면적을 절반(50%)이나 60% 수준으로 본 조합은 위 계산값 71%와 어긋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는 개간, 매립, 준설 또는 간척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군사·항해·조난구호를 위한 행위,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 행위, 천재지변 등 재해 방지·대응에 필요한 행위는 특정도서의 원형 보전 취지와 무관하게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행위제한의 예외로 허용된다.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정점으로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등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며(현행법은 초광역권계획도 포함한다), 도서종합계획은 이 법상의 국토계획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서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국토기본법이 아니라 도서개발 촉진에 관한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된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토석 채취, 하천·호소 구조 변경이나 수위·수량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핵심구역 내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훼손 등이 제한된다.
다만 지역 주민의 생활양식 유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영농 행위는 주민의 기존 생활 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로 인정되어, 행위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지역은 핵심구역, 완충구역, 이용구역으로 구분되며,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핵심구역 위반은 더 무거운 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이용구역 위반은 더 가벼운 처벌이 적용되므로, 완충구역은 중간 수준의 벌칙 기준을 따른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은 계약 이행 자체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며,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는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습지 등을 새로 조성하는 경우의 조성비용, 휴경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해진 경우, 경작방식 변경으로 수확량이 줄어든 경우는 모두 계약 이행에 따른 직접적 손실로 실비보상 대상이다.
반면 장마·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는 계약 이행과 무관한 기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이 제도의 보상 산정기준에서 제외된다.
공원자연환경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이다.
공원자연보존지구가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원형대로 보전하는 핵심구역이라면, 공원자연환경지구는 그 주변에서 완충 기능을 수행하며 개발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지역이다.
- 공원자연완충지구·공원완충보전지구·공원완충시설지구는 자연공원법상 실제 존재하는 용도지구 명칭이 아니다.
농지법상 용어의 뜻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 )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상 자경의 요건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자경은 농지 소유 자격과 직결되는 개념이라 기준을 느슨하게 두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소유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상시 종사하거나, 상시가 아니더라도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직접 감당할 것을 요구한다.
4분의 1·10분의 1·20분의 1처럼 절반에 못 미치는 기준은 농작업 대부분을 위탁해도 자경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경자유전 원칙에 어긋나므로 기준값이 될 수 없다.
도시지역 용적률 최대한도는 녹지지역이 100퍼센트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같은 시행령 기준으로 주거지역은 최대 500퍼센트, 상업지역은 최대 1천5백퍼센트, 공업지역은 최대 400퍼센트까지 허용되므로 나머지 선택지의 수치는 실제 상한과 다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 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이는 토지의 이용실태와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구분 체계이며, 각 용도지역 안에서 다시 세부 용도지역·지구·구역으로 세분된다.
- 준농림지역·준도시지역은 과거 국토이용관리법 체계의 용어로 현행 법률의 용도지역 구분과는 다르다.
-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내의 세부 용도지역이지 도시지역과 병렬적인 대분류가 아니다.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은 습지보전법령상 2년이다.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은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 필요성을 탐방객 등에게 안내·홍보하기 위해 위촉하는 제도로, 정해진 임기 동안 활동한다.
산지복구전문기관의 업무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는 실무와 직접 관련된 활동으로 한정되며,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 복구의 설계·감리는 산지복구전문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복구 실무이다.
- 자연친화적인 복구 방법의 조사·연구·개발도 복구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로 포함된다.
반면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 연구는 산림청 등의 정책 영역이지 개별 산지의 복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
환경정책기본법령상 NO 2 의 대기환경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단위는 ppm)
| 1시간 평균치 | 24시간 평균치 | 연간 평균치 |
|---|---|---|
| ㉠ | ㉡ | ㉢ |
이산화질소(NO2)의 대기환경기준은 1시간 평균 0.10ppm 이하, 24시간 평균 0.06ppm 이하, 연간 평균 0.03ppm 이하다.
표의 세 칸은 측정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준이 엄격해지는 구조로, 1시간 > 24시간 > 연간 순으로 허용 농도가 낮아진다. 단기간의 순간적 고농도는 어느 정도 용인하되 장기 노출은 강하게 제한한다는 뜻이다.
- 1시간 0.15·24시간 0.05·연간 0.02로 제시된 조합은 아황산가스(SO2)의 기준값이라 이산화질소에 적용할 수 없다.
- 1시간 0.15·24시간 0.06·연간 0.03이나 1시간 0.18·24시간 0.10·연간 0.05처럼 1시간 값을 0.10보다 크게 잡은 조합은 이산화질소 기준을 초과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은 특정도서에서 입목·대나무를 벌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특정도서는 사람의 접근이 어렵고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도서생태계이므로, 건축물의 신축, 토지의 형질변경, 광물 채굴 등 다른 금지행위와 함께 입목·대나무 벌채도 가장 무거운 벌칙 수준으로 규율하고 있다.
다만 군사·항해·조난구호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서 제외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첨부하는 계획서에는 개발 이익 환원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다.
- 경관 및 조경에 관한 계획, 위해방지 및 환경오염방지 계획은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 첨부 내용이다.
-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이다.
개발이익의 환수는 별도의 개발이익환수 제도에서 다루는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 계획서의 첨부 내용은 아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안에 들어갈 지구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 ㉠ )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며, ( ㉡ )는 개발제한 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는 지구는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는 지구는 집단취락지구다.
취락지구는 흩어져 있는 마을을 정비하기 위한 용도지구로 두 가지로만 세분된다. 도시 외곽의 자연환경이 남아 있는 용도지역에 있는 마을이면 자연취락지구, 이미 개발이 묶여 있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모여 있는 마을이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한다.
보전취락지구·개발취락지구라는 명칭은 시행령의 취락지구 세분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환경부장관이 환경현황 조사 의뢰와 환경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환경 분야 전문기관과 한국수자원공사(수질·수량 관리)가 지정되어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 기반시설과 농촌개발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환경정보 조사·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상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경사도 ( ㉠ )도를 넘는 부분의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 면적의 ( ㉡ )이하일 것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 입지기준은 경사도 15도를 넘는 부분의 면적이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이다.
급경사지를 많이 끼고 조성하면 대규모 절·성토가 불가피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커지므로, 급경사 구간의 비중을 부지 절반 이하로 묶어 원지형을 최대한 살리도록 한 규정이다.
- 경사도 기준을 10도로 낮게 잡으면 완만한 구릉지까지 급경사로 취급하게 되어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선과 다르다.
- 급경사 면적 비율을 100분의 25로 보는 조합은 시행규칙이 정한 허용 한도(100분의 50)와 맞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되며 공공공지는 공간시설에 속한다.
공간시설에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와 함께 공공공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도시의 개방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군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중 광장은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으로 구분되며, 특수광장이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통광장은 주요 교차점이나 역전 등 교통시설 주변에, 일반광장은 시민의 휴식·모임을 위해, 건축물부설광장은 대규모 건축물에 부속하여 설치되는 등 각각의 기능에 따라 세분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