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지역은 담수와 해수가 섞여 염분농도가 불안정하고 삼투압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이곳에 서식하는 규조류는 해수역에 비해 생물의 크기가 대체로 작고 서식종의 종수도 적다.
염분농도 변동에 견딜 수 있는 광염성(廣鹽性) 종만 제한적으로 서식할 수 있어 종다양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도서생물지리학 원리상 여러 개의 보호구역이 서로 같은 거리로 모여(클러스터형) 배치되는 것이 종의 재정착과 유전자 교류에 유리하며, 일렬로 늘어선 직선적 배열은 오히려 양 끝 구역 간 거리가 멀어져 재정착에 불리하다.
면적이 큰 보호구역이 작은 것보다, 인접 구역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동일 면적이면 여러 개의 작은 구역보다 하나의 큰 구역이 종 보존에 유리하다는 나머지 원리는 모두 도서생물지리학 이론에 부합한다.
산불 이후에는 유기물이 소실되면서 전반적으로 지력이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 속 광물질 방출로 토양이 비옥해진다는 설명은 산불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
표토 유실로 인한 해안·하천 생태계 변화, 초본류의 상대적으로 빠른 복원력, 유기물 과다 축적을 막기 위한 인위적 화입(火入) 관리는 모두 산불의 생태적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이다.
식물플랑크톤의 이상증식으로 나타나는 부영양화는 질소와 인의 과잉 유입으로 발생한다.
생활하수·축산폐수·농경지 비료 등에서 흘러든 질소와 인이 과다하게 축적되면 조류가 급격히 증식해 부영양화로 이어진다. 이산화탄소나 단백질은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영양염류로 보지 않는다.
생물농축(생물확대)에서는 영양단계가 높아질수록 화학물질의 체내 농도가 높아지므로, 피식자보다 포식자(상위 영양단계)가 오염물질을 더 많이 축적하게 된다.
따라서 피식자가 포식자보다 오염물질을 더 많이 섭식·축적한다는 설명은 생물농축의 일반적 경향과 반대된다.
에너지와 달리 화학물질이 영양단계를 따라 농축되는 현상, 그로 인한 상향(bottom-up) 방식의 오염 확산,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 특정 조직에 선택적으로 축적되는 현상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편리공생은 한 종만 이익(+)을 얻고 상대 종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0) 관계이다. 그림에서 가로축의 오른쪽 끝이 +0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방향의 가로축 위에 놓인 점이 A이므로 편리공생의 위치는 A이다.
이 그림은 두 종이 서로 주고받는 영향의 부호 조합으로 상호작용을 배치한 것이다. 네 모서리에는 부호쌍과 함께 상호작용의 이름이 적혀 있어, 왼쪽 위(+-)에는 포식(포식자·피식자), 오른쪽 위(++)에는 상리공생, 왼쪽 아래(--)에는 경쟁, 오른쪽 아래(-+)에는 기생(숙주-기생자)이 표시되어 있다.
반면 축 위에 놓인 점은 한쪽 부호가 0인 관계, 즉 한 종은 영향을 받지 않는 관계를 뜻한다. 그래서 네 모서리의 이름들과 달리 축 위의 A·B가 공생 계열에 해당한다.
원점을 사이에 두고 A의 반대편, 가로축 왼쪽에 놓인 B는 한 종만 손해를 보고 상대는 영향을 받지 않는 편해공생의 자리이므로, 부호가 반대인 편리공생과 구별된다.
S자형(로지스틱) 성장곡선은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개체군 밀도가 수용력(K)에 수렴하며 안정화되는 형태로, 불안정한 하등생물상보다는 환경 저항이 작용하는 안정적인 개체군에서 주로 나타난다.
J자형 곡선은 환경 저항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가 먹이·공간 등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급격히 조절되는 형태이며, 수용한계(K)는 특정 환경에서 유지 가능한 최대 개체수를 뜻할 뿐 반드시 최적밀도 수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질소순환에서 대기 중 질소(N₂)는 공기의 약 80%를 차지하지만 대부분의 생물이 이를 직접 이용할 수 없다.
질소고정 박테리아 등의 작용을 거쳐 암모늄이온·질산이온 같은 흡수 가능한 염의 형태로 전환된 뒤에야 식물체 등 생물체 내로 흡수된다.
부들과 갈대는 뿌리를 물속 바닥에 내리고 줄기와 잎이 수면 위로 곧게 솟아오르는 정수식물(추수식물)의 대표적인 예이다.
줄은 정수식물이지만 함께 제시된 수련은 부엽식물이고, 연꽃 역시 부엽식물로 분류되어 고랭이(정수식물)와 짝을 이루지 못하며, 어리연꽃은 부엽식물·자라풀은 부유(부수)식물이므로 정수식물로만 구성된 조합이 아니다.
영양적 지위는 생물이 생태계 내에서 차지하는 먹이사슬상의 위치나 역할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생산자·소비자·분해자처럼 실체를 가진 생물적 구성요소 그 자체가 아니라 이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능적 개념이다.
해안군집의 유형에는 갯벌, 하구, 암반해안 등이 포함되지만, 건초지(초지)는 내륙의 육상 초본 생태계에 해당하여 해안군집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생물이 생태계 내에서 차지하는 구조적·기능적 역할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은 생태적 지위(니치)이다.
길드는 같은 자원을 비슷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생물종의 집단을, 지위유사종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는 종을, 주행성은 활동시간대에 관한 습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생태적 지위와는 구분된다.
열대사바나는 키가 작은 목본(종려나무·아카시아 등)이 초본식생 사이에 드문드문 섞여 자라는 열대 초원으로,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고온 기후에서 발달하며 철·알루미늄 산화물이 풍부한 옥시솔(라테라이트성 토양)이 분포한다.
- 초원(스텝)은 목본이 거의 없는 온대 초지로 옥시솔이 우세한 지역이 아니다.
- 툰드라는 저온의 영구동토대로 교목이 자랄 수 없다.
- 열대우림은 초본이 아니라 다층의 울폐된 상록 교목림이 주종을 이룬다.
토사 유입은 수중 탁도를 높여 광투과율을 떨어뜨리므로 식물의 1차 생산력은 오히려 감소한다. 따라서 "1차 생산력 증가"는 토사 유입이 연안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로 볼 수 없다.
- 부유토사에 의한 아가미 폐색 등으로 동물의 질식이 발생한다.
- 토사에 흡착된 오염물질이 함께 유입되어 독성물질이 증가한다.
- 퇴적환경 변화로 저서동물권의 군집 구조가 바뀐다.
엘니뇨 현상은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므로 2번이 틀렸다. 1번은 정확하다—엘니뇨는 페루 연안까지 따뜻한 해수가 남하하면서 영향을 미친다. 3번도 맞다—무역풍이 약해지면 따뜻한 물이 동태평양으로 확장되어 엘니뇨가 발생한다. 4번도 옳다—엘니뇨 발생 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서태평양 지역은 강수량이 감소하여 가뭄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생태계에서 광합성으로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의 일부는 녹색식물 자신의 생장과 유지를 위한 호흡에 소비된다.
에너지는 물질과 달리 생태계 내에서 순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흐르다가 열로 소산되므로, 에너지가 물질과 함께 순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고사체·배설물의 에너지는 육식동물이 아니라 분해자가 이용한다.
- 동물은 화학합성으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며, 화학합성은 일부 세균이 수행하는 대사경로다.
모니터링 계획 수립은 이동통로를 설치한 이후의 사후관리 단계에서 다뤄지는 사항으로, 계획 및 설계 단계의 고려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 위치의 선정은 설계 이전 입지 결정 단계의 핵심 과업이다.
- 목표종의 선정은 통로의 규격·형태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계획 단계에서 필수다.
- 충돌방지 및 유도방안(유도휀스 등)은 설계 단계에서 함께 검토된다.
먹이사슬에서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전달받은 에너지 중 실제로 몸체 유지·성장에 이용하는 비율(생태적 효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토끼풀→메뚜기→개구리→뱀의 순서에서 최상위 소비자인 뱀의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다.
하위 영양단계일수록 상위단계로 전달되지 못하고 손실되는 에너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하나의 완전한 미생물막을 갖고 있는 바위나 또는 피상막의 해조류에 의한 군락화를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천이는 태풍에 의해서 해조류의 조관 혹은 따개비류나 담치류가 덮고 있던 바위표면이 떨어져 나가는 재해적 사건 이후에 일어난다.
이미 생물이 자리 잡았던 바위 표면이 교란으로 벗겨진 뒤 다시 시작되는 과정이므로 2차 천이이다.
천이의 구분은 출발점에 생물과 그 흔적이 남아 있는지로 갈린다. 생물도 유기물도 전혀 없는 완전한 무생물 기질에서 시작하면 1차 천이, 기존 군집이 제거되었으나 기질에 이전 생물의 흔적이 남아 있으면 2차 천이다.
제시된 상황은 미생물막이 이미 형성된 바위, 그리고 해조류의 조관이나 따개비류·담치류가 덮고 있던 바위 표면이 태풍이라는 재해적 교란으로 떨어져 나간 뒤 다시 군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어서 출발점이 완전한 무생물 상태가 아니다.
천이는 1차와 2차로만 구분하며 3차·4차 천이라는 단계는 사용하지 않는다.
습지 인식을 위한 습지의 중요 구성요소는 수문(물의 흐름과 수위 변화), 식생(습지 식물), 토양(습윤 토양) 3가지로 정의된다. 이 세 요소는 습지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로, 습지 생성과 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반면 습지 동물은 이러한 환경 요소에 종속하는 이차적 구성요소이며, 습지 정의나 인식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국토환경성평가도는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등급화해 보여 주는 참고용 환경가치 지도로, 각종 계획 수립 시 입지 판단 자료로 쓰일 뿐 보호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으므로 "산림보호지역 등 보호구역 지정에 활용한다"는 설명이 가장 거리가 멀다.
- 도시계획 수립 시 계획가에게 판단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 택지개발 등 지구선정·개발사업계획 작성 단계의 입지 검토자료로 쓰인다.
- 관광권계획, 지역계획 등 각종 행정계획 수립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생태네트워크는 통상 핵심지역·완충지역·생태적 코리더(연결녹지·징검다리 서식처 포함)로 구성되며, "경계지역"은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구성요소 명칭이 아니다.
생태공원 조성은 생물다양성의 확보를 지향하므로, "생물적 단일성"은 오히려 생태공원이 지양하는 개념으로 기본 이념이 될 수 없다.
- 지속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생태계를 목표로 한다.
- 생태적 건전성은 자기유지적 물질순환·에너지흐름을 뜻한다.
- 인위적 에너지 투입 최소화는 자연적 과정에 의존하는 관리 원칙이다.
적응적 생태계관리는 관리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환류하면서, 생태계가 스스로 유지될 수 있는 과정과 유형이 영구화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방식이다.
자연적인 회복이 어려운 하천이라도 훼손이 심각하면 적극적·인위적 개입을 통한 복원공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비적극적·비간섭적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하천복원은 기본적으로 교란요인을 억제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자연회복력이 상실된 구간은 적극적 개입 없이는 목표 생태계로 되돌리기 어렵다.
생태네트워크는 개별 서식처·개별 종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구조 측면에서 서식처들을 어떻게 연결·보전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므로,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서식처와 생물종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과정과 통합되어 진행되는 절차이지, 사업계획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석·평가가 아니므로 "사업계획과 독립된 분석·평가 절차"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환경영향의 사전 예측, 의사결정의 참고 수단, 환경관리기능의 수행은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옳게 설명한 것이다.
-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 A )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 B )마다 자연환경를 조사할 수 있다.
전국 자연환경조사는 5년마다, 1등급 권역 등 정밀조사 대상 지역은 2년마다 실시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5년 주기로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국 단위 조사여서 주기가 상대적으로 길다.
여기에 더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나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보전 가치가 높고 변화를 빨리 포착해야 하므로, 더 짧은 2년 주기로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대분류로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고, 이 중 도시지역이 다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세분되는 중분류 체계를 이룬다.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만 묶인 것은 대분류이고, 대분류와 중분류가 섞인 조합도 중분류로만 묶인 것이 아니다.
보존지구는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다.
- 화재 위험 예방 목적은 방화지구다.
- 풍수해·산사태 등 재해 예방 목적은 방재지구다.
- 건축물 높이의 최고·최저한도를 규제하는 것은 고도지구다.
참고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 지구의 명칭을 보호지구로 바꾸어 규정하고 있으며, 문항의 '보존지구'는 개정 전 명칭이다.
주민 공동시설의 확충은 커뮤니티 시설 확보라는 일반적 단지계획의 목표로, 생태적 오픈스페이스·물순환 유지 등을 지향하는 환경친화적 주거단지계획 고유의 기본목표로 보기는 어렵다.
토지이용계획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실행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므로, "토지의 개발이 소유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기능"은 토지이용계획의 역할과 정반대되는 설명이다.
농촌의 다원기능과 대비할 때 어메니티는 공세적(적극적) 개념으로, 농촌 내부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는 논리이며 공익의 바탕 위에 사익과도 공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이 선호하는 논리"는 어메니티의 성격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제시되지 않으므로 가장 거리가 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른 법률로 이미 지정되지 않은 곳 가운데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아 자연탐방·생태교육에 활용하기 적합한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것은 자연휴식지이다.
자연환경보전법은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정된 지역과 중복되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삼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정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점, 그리고 목적이 보호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탐방과 생태교육 등 활용에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비오톱은 생물공동체의 서식처로서, 주변의 다른 공간과 구분되는 특정 생물집단의 공간적 단위를 뜻하는 환경계획상의 공간 차원이다.
생태공원은 다양한 자생 식생과 다층 서식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나무 중심으로 조성하여 늘 푸른 경관을 연출"하듯 단일 수종 위주로 조성하는 것은 생태공원 조성계획의 고려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조사로서 토지의 토성·입지·활용가능성·보존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는 제도다.
주거단지 녹지는 미기후 조절·소음 완화·대기정화 등의 환경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폐기물처리 기능은 녹지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는 실제로 사업의 기본계획이나 입지가 상당 부분 확정된 이후 구체화 단계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한다는 설명은 제도의 실제 운영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반면 개발과 보전의 균형 추구, 규제적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문제 제기, 환경적 측면의 종합적 고려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설명하는 타당한 서술이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환경보전법으로 도입되어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단일법 제정되었고, 이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통합되었다가 2008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다시 분리 제정되었다. 따라서 "2006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다시 분리"라는 서술은 시기가 맞지 않는다.
Overbridge(육교형 이동통로)는 절토지역이나 장애물 등으로 훼손 횡단부위가 넓어 지하형 통로 설치가 어려운 구간에 지상으로 걸쳐 설치하는 형태다.
- Culvert·Box는 지하로 관통시키는 배수관·상자형 통로로 협소한 구간에 적합하다.
- Shelterbelt(방풍림대)는 이동통로 형태가 아니라 바람을 막는 식생대를 가리킨다.
수림대는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 기능을 수행하므로, "강풍의 통과"라는 설명은 수림대의 실제 기능과 정반대로 연결되어 있다.
- 가로수는 녹음(그늘) 제공 기능을 한다.
- 콘크리트 벽면녹화는 표면을 식물로 덮어 일광반사를 줄인다.
- 녹지 조성은 증발산과 차폐 효과로 도시기후를 완화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훼손면적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지역계수로 계산한다.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300원/m2,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역계수는 4를 적용한다.
따라서 협력금은 6백만원이다.
생태복원의 계획 및 설계과정은 조사→분석→평가→목표설정→계획→설계→시공→관리의 순서로 진행된다.
현황을 먼저 조사·분석·평가하여 여건을 파악한 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계획·설계를 거쳐 시공하고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노각나무는 6월경 흰색 꽃이 피는 낙엽활엽수로, 매끈하게 벗겨지는 얼룩무늬 줄기(수피)와 꽃이 함께 관상 포인트가 되는 수종이다.
- 구상나무는 상록침엽수여서 낙엽침엽성이라는 설명이 맞지 않는다.
- 쪽동백나무는 흰색 꽃이 피는 낙엽활엽수로, 붉은색 개화·상록활엽성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층층나무는 흰색 꽃이 피며 어릴 때 생장속도가 빠른 낙엽활엽수로, 붉은색 개화·상록활엽성·생장속도 느림이라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습지를 매립하면 오히려 표면유출수를 걸러주던 습지의 정화기능이 사라져 오염이 증가하므로, "매립이 오염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습지 교란은 보트·수영·조류관찰·낚시 등의 이용 기회를 줄이고, 식생 파괴는 필터기능 저하로 하류 저수지의 탁도·퇴적을 늘리며, 제방으로 유수저장기능이 저해되면 홍수 시 수위 상승과 유속 증가로 인근지역 피해를 키운다.
표준적으로 회피거리는 인간이 접근할 때 하던 행동을 중지하고 경계음을 내면서 그 자리를 조심스레 벗어나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리를 뜻한다. "그 장소에서 하던 행위를 조심스레 계속한다"는 설명은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 회피거리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비간섭거리·도피거리·임계거리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각의 통상적 정의와 부합한다.
생태복원을 위한 교목 및 아교목 식재는 뿌리 활착과 안정적 생육을 위해 사면경사가 25% 이하인 구간에서 가능한 것으로 본다.
소스이식은 종자가 붙어 있는 식물 개체를 복원 대상지에 옮겨 심어, 그 개체로부터 자연스럽게 종자가 퍼지도록 함으로써 주변으로 개체수를 늘려가는 식물종 조달 방법이다.
- 표토채취는 종자은행이 포함된 표층 흙 자체를 옮기는 방법이다.
- 매트이식은 식생이 붙은 표층을 매트 형태로 떼어 옮기는 방법이다.
- 근주이식은 뿌리째 캐낸 개체를 그대로 옮겨 심는 방법이다.
제시된 설명은 부엽식물과 침수식물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개연꽃은 잎이 물 위에 뜨는 부엽식물이고, 말즘·검정말은 물속에 잠겨 자라는 침수식물이므로 "개연꽃 등의 침수식물과 말즘이나 검정말 등의 부엽식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1차 천이(진행천이)의 표준적 순서는 나지→1,2년생 초본기→다년생 초본기→관목림기→호양성(양수) 교목림기→내음성(음수) 교목림기다.
제시된 설명은 초본기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고, 교목림기 단계에서도 내음성 수종이 호양성 수종보다 먼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 천이 진행 순서와 맞지 않는다.
수질정화 효과가 큰 저습지대 식생은 뿌리를 통해 오염물질을 흡수·제거하는 정수식물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면에 떠서 자라는 부수식물 중심의 식생이라는 설명은 수질정화습지 조성의 고려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다.
생이가래는 뿌리가 바닥에 고정되지 않고 수면에 떠서 자라는 대표적인 부유식물이다.
- 애기부들은 뿌리를 바닥에 내리고 줄기가 물 위로 솟는 정수식물이다.
- 마름은 뿌리를 바닥에 내리고 잎이 수면에 뜨는 부엽식물이다.
- 물수세미는 물속에 잠겨 자라는 침수식물이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자연도의 등급 중 별도관리지역은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보전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 별도관리지역에 해당한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거나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ㆍ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ㆍ생태통로가 되는 지역은 1등급 권역의 기준이고,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거나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2등급 권역의 기준이다.
폐도로 지형 복원은 기존 인공 포장체를 제거한 뒤 원지형에 가깝게 되살리는 것이 원칙이므로, 포장체를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복토만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인공 포장체를 남겨두면 토양층의 통기성ㆍ투수성이 회복되지 않아 식생 뿌리 활착과 물질순환이 저해된다.
주변 생태계와의 연결, 훼손 전 원지형 자료 분석, 도입 식생과 연계한 지형 조작은 모두 타당한 지형 복원 방법이다.
매토종자(埋土種子)는 토양 속에서 휴면상태로 남아 있는 종자로, 그 조성은 훼손지에서 2차 천이 초기 식생을 크게 좌우하는 요인이다.
1차 천이는 토양이 형성되지 않은 나지(암반 등)에서 시작되므로 매토종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매토종자의 영향은 기존 토양이 남아 있는 2차 천이 상황에서 나타난다.
매토종자가 토양 속 휴면 종자를 뜻한다는 점, 복원지 식물군집 성립 가능성 판단에 중요하다는 점, 수명에 따라 계절적ㆍ영속적 매토종자로 구분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비탈면 녹화는 주변 생태계와의 조화 및 식생의 안정과 천이를 고려해 설계해야 하므로, 빠른 녹화만을 목표로 한 단순식생 군락 조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순식생으로 급속 녹화하면 초기에는 피복이 빨라도 종다양성이 낮아 이후 천이가 정체되거나 침식에 취약해질 수 있다.
주변 식생과의 동화, 식생의 안정 및 천이 고려, 주변 생태계 고려는 모두 타당한 조성 원칙이다.
유량과 유속ㆍ단면적 사이의 관계는 연속방정식으로 표현되며, 유속은 유량을 유수단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는 유량, 는 유적(흐름의 단면적)이다. 윤변 는 물이 닿는 둘레의 길이이고, 경심은 로 정의되는 별개의 수리 요소여서 유속 산정식의 분모로 쓰이지 않는다.
비탈다듬기 후 흩어뿌리기(파종)에서 참억새와 혼파했을 때 생육이 양호한 조합으로는 콩과 관목인 참싸리가 꼽힌다.
참싸리는 뿌리혹박테리아를 통한 질소 고정 능력이 있어 척박한 비탈면 토양을 개량하면서 참억새 같은 화본과 초본과 함께 초기 녹화 효과를 높이는 조합으로 활용된다.
파종량은 면적당 요구 본수를 기준으로 발아율과 순량률, 평균 입수를 반영해 5kg로 계산된다.
필요 개체수는 이다.
발아율과 순량률을 반영한 필요 종자수는 이다.
평균입수 2000입/g로 나누면 이 된다.
하천 코리더에서 수온은 상류에서 낮고 하류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류 수온이 높고 하류가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류는 그늘이 많고 유속이 빨라 수온이 낮게 유지되는 반면, 하류로 갈수록 하천 폭이 넓어지고 일사량 노출이 커지면서 수온이 상승한다.
상류의 급경사ㆍ빠른 유속, 하류로 갈수록 하천 폭 확대와 용존산소 감소, 상류에 고용존산소성 어류가 서식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복원생태학의 핵심 원리는 천이론이나 개체군ㆍ군집 동태 등 생태학적 원리에 있으며, 대형 척추동물 복원에 동물행동학이 중심 원리라는 설명은 지나친 일반화이다.
보전생물학이 개별 종의 멸종 최소화에 관심을 두는 점, 경관생태학이 전체 경관과 메타개체군 이론에 주목하는 점, 복원생태학과 경관생태학이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공통 목표를 공유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도로비탈면도 시간이 지나면 식생천이가 진행되어 곤충과 조류의 서식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천이가 일어나지 않아 다양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초기 녹화 이후 관목ㆍ교목으로 천이가 이어지면서 서식 구조가 다층화되면 이를 이용하는 곤충ㆍ조류 종도 함께 다양해진다.
채석 적지의 수질오염 우려, 옥상녹화를 통한 도시 녹지총량 증대, 광산 개발과 복원 동시진행을 통한 식생ㆍ토양 재활용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도로비탈면의 식생복원은 뿌리에 의한 토양 긴박 효과로 사면붕괴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붕괴 위험을 증진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식생 뿌리가 토양을 결속시키고 표토 침식을 막아 사면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식생복원의 대표적 효과이다.
서식권의 연속성 확보, 유전적 격리 해소, 표토 침식방지는 모두 도로비탈면 식생복원의 타당한 효과이다.
주연부 효과는 군집 가장자리(추이대)에서 종밀도와 종다양성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 영향은 가장자리 인접 지역에 국한되며 패치 중심부 깊숙이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패치가 클수록 중심부는 주연부 효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내부 서식지(interior habitat)로 남는다.
가장자리의 종밀도ㆍ다양성이 높다는 점, 숲 가장자리에 관목이 빽빽하게 자란다는 점, 추이대에서도 주연부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관생태학은 1939년 독일의 지리학자 트롤(C. Troll)이 항공사진을 이용한 경관 연구에서 이 용어를 처음 제안하면서 출발한 학문으로, 지리학이 그 성립에 최초로 공헌한 분야로 꼽힌다.
이후 생태학적 개념이 결합되면서 오늘날의 경관생태학으로 발전하였다.
조류 메타개체군의 종 풍요도는 도서생물지리학의 원리에 따라 삼림 패치가 클수록, 이웃 삼림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높아진다.
비슷한 크기의 삼림이라면 가장자리 밀도가 높을수록 주연부를 이용하는 조류가 더해져 종 풍요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가장자리 밀도가 낮을수록 종 풍요도가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가장자리가 늘어나면 내부 서식지에 의존하는 삼림 내부종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은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비오톱 조성설계는 해당 지역의 고유한 자생 소재를 우선 사용해야 자연성과 생태적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를 우선한다는 원칙은 비오톱 조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역 고유 소재가 아닌 외래ㆍ범용 소재를 우선 사용하면 지역 생태계와의 이질감이 커지고 목표 생물종의 서식 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자연환경 파악의 필수성, 핵심지역 설정을 통한 순수 자연생태계 보전, 회복 대상 생물에 상응하는 수질 확보는 모두 타당한 비오톱 원칙이다.
틈 분석(Gap analysis)은 야생동물의 적절한 보전장소를 지정하기 위해 지리정보체계를 활용해 종 분포와 서식지 정보를 파악하는 기법으로, 서식지의 비생물적 요소(지형ㆍ토양ㆍ수문 등)도 함께 고려한다.
비생물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틈 분석의 실제 활용 방식과 맞지 않는다.
야생동물 보전장소 지정, 지리정보체계를 통한 종 분포 파악, 생태계 다양성을 포함한 공원계획 활용은 모두 틈 분석의 타당한 내용이다.
천공화(perforation)는 단편화ㆍ축소ㆍ마멸 등과 함께 토지가 변형되는 대표적인 공간 과정 중 하나로, 드물게 발생하는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개발ㆍ벌채 등으로 흔히 나타나는 과정이다.
천공화는 하나의 큰 패치 내부에 작은 구멍(개발지 등)이 뚫리는 형태로 진행되며, 이후 단편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마멸이 패치ㆍ통로의 소멸을 뜻한다는 점, 축소가 패치 크기 감소를 뜻한다는 점, 단편화가 서식지가 작은 조각들로 나뉘는 것을 뜻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관생태학의 연구 접근은 여러 학문이 결합된 학제간ㆍ총체적 관점을 특징으로 하며, 특정 분류군인 동물만을 중심에 둔 접근법이 아니다.
경관을 구성하는 생물적ㆍ비생물적 요소 전체와 그 상호보완적 관계를 폭넓게 다루는 것이 경관생태 연구의 기본 접근방식이다.
학제간 연구, 총체적 관점, 상호보완적 관계는 모두 경관생태 연구의 타당한 접근방법이다.
도시생태계는 자체 내에서 물질순환이 완결되기보다 외부로부터 물질과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유지되는 개방적ㆍ종속적 생태계라는 특성이 강조된다.
생물군집과 비생물환경 사이의 물질순환이 자족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태계로 규정하는 것은 도시생태계의 실제 특성과 거리가 멀다.
외부로부터 물질ㆍ에너지를 공급받는 점, 태양ㆍ화석에너지에 의존하는 종속영양계라는 점, 특정 환경 적응종이 우세하다는 점은 모두 도시생태계의 타당한 설명이다.
도시녹지의 양(총량)을 늘리는 방법은 녹지의 수를 늘리거나 규모를 확대하고 녹지 간 거리를 좁혀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며, 녹지의 종류를 늘리는 것은 다양성 확보와 관련될 뿐 양의 증대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녹지의 수 증가, 규모 확대, 녹지 사이 거리 축소는 모두 녹지 총량 증대와 직접 연관된 방법이다.
농촌환경복원전략은 생태계 순환에 기반한 자립적 농업체계를 지향하므로, 에너지보조를 통한 생산성 증대처럼 외부 에너지 투입에 의존한 경제활성화 방식은 생태복원전략과 맞지 않는다.
화석연료 등 외부 에너지 보조에 의존한 생산성 증대는 오히려 자연환경에 부담을 주어 복원전략의 방향과 배치된다.
전통적 경관구조를 바탕으로 한 복원, 고차소비자 중심 비오톱 형성, 비오톱 간 연속성 구현은 모두 타당한 농촌환경복원전략이다.
생태적 동태(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수정해 나가는 계획 유형을 적응적 계획(adaptive planning)이라 한다.
적응적 계획은 생태계의 변화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모니터링 결과를 계획에 환류시키는 방식이며, 공원녹지계획ㆍ지구단위계획ㆍ경관계획은 특정 대상이나 공간단위를 기준으로 한 계획 유형이다.
동물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이동에 대한 저감대책(생태통로 등)을 수립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경관생태학적 요소는 패치를 연결하는 통로(corridor)이다.
통로는 서식지 패치 간 개체의 이동을 매개하므로, 도로 등으로 인한 서식지 단절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파편화 정도는 주로 패치의 면적ㆍ배열ㆍ패치 간 이격거리 등 패치 자체의 특성을 통해 측정하며, 패치를 둘러싼 매트릭스의 형태는 직접적인 측정 항목이 아니다.
파편화된 각 패치의 면적, 패치의 배열, 패치 간 이격거리는 모두 파편화 정도를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이다.
지리적 분포범위가 넓은 종은 서식 가능한 지역이 광범위하여 일부 서식지가 파편화되어도 다른 지역 개체군을 통해 존속할 수 있으므로, 파편화에 상대적으로 강한 종에 해당한다.
개체군 크기가 작은 종, 넓은 행동권을 요구하는 종, 확산이 어려운 종은 서식지가 조각날 때 존속에 필요한 자원이나 이동 경로를 확보하기 어려워 멸종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관생태연구의 공간 구조적 측면은 서로 다른 경관조각(패치)들이 어떻게 배열되고 위치하며 영역을 이루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개체군 파악, 생리적 특성 연구, 에너지 흐름ㆍ물질순환은 각각 개체군생태학ㆍ생리생태학ㆍ기능적(과정적) 측면에 해당하며, 공간 구조 자체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인 도로는 사용 및 형태별로 일반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보행자전용도로ㆍ보행자우선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ㆍ고가도로ㆍ지하도로 등으로 세분되며, 보차혼용도로라는 명칭의 세분 유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지하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는 모두 시행령에 명시된 도로의 세분 유형에 해당한다.
「국토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소관별 실천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이므로, 부령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한다는 설명은 법령과 맞지 않는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계획 사업이 서로 상충되어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조정 요청 권한이 없다거나 시민공청회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주민지원사업은 보호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복지시설, 소득증대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야생동물의 인공증식시설 설치사업은 주민 생활지원이 아닌 별도의 종 보전 사업에 해당하여 주민지원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연환경 보전ㆍ이용 시설, 수도시설 등 복지 증진사업, 농림축산업 관련 소득증대사업은 모두 법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에 해당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곤충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에는 산굴뚝나비ㆍ상제나비ㆍ수염풍뎅이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애기뿔쇠똥구리는 Ⅱ급으로 지정된 종이다.
생태·자연도는 ( ㉠ ) 이상의 지도에 ( ㉡ ) 으로 표시해야 한다.
생태·자연도는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한다.
권역 경계를 충분히 세밀하게 나타내야 하므로 지도의 축척에 하한을 두는데, 5만분의 1은 이보다 정밀도가 낮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등급 권역의 경계는 범위가 잠정적임을 뜻하는 점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그어, 경계가 확정적으로 읽히도록 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령은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폐광지역 개발사업, 광업 관련 전용허가 대상사업, 하천법상 골재채취 허가대상사업은 해당 제한 대상 사업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참고로 문제에 인용된 「공유수면 매립법」은 이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통합ㆍ개정되었다.
「습지보전법」상 연안습지는 만조 시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시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하며, 만조 시 경계선 하나만을 가리키는 정의는 옳지 않다.
연안습지는 밀물과 썰물에 따라 물에 잠기고 드러나기를 반복하는 조간대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습지의 정의, 내륙습지의 정의, 습지의 훼손에 대한 정의는 모두 법령상 규정과 일치한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핵심구역이 완충구역보다 강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벌칙이 규정된 것이다.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방ㆍ군사시설, 비석ㆍ기념탑 등 공공용ㆍ공익용 시설,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마을 공동생활 편익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토지이용행위에 해당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대기 중 일산화탄소(CO)의 환경기준은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로 정해져 있어 0.15ppm이라는 수치는 실제 기준과 다르다.
나머지 항목은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 오존의 1시간 평균치 기준은 0.1ppm 이하이다.
- 아황산가스의 24시간 평균치 기준은 0.05ppm 이하이다.
- 이산화질소의 24시간 평균치 기준은 0.06ppm 이하이다.
자연환경보존법령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에 대한 설명 중 ( )에 알맞은 것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계획서에 첨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라 함은 당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구역별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 )이상의 지형도로서 지적도가 함께 표시되거나 덧씌워진 것을 말한다.
지적도가 함께 표시되거나 덧씌워지는 지형도이므로 필지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형도를 첨부한다.
지정계획서에 붙는 지형도는 보전지역의 구역별 범위와 면적을 표시하고 그 위에 지적을 겹쳐 개별 토지의 경계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축척이 작아질수록 한 필지가 점 하나 크기로 뭉개져 이런 용도를 감당하지 못한다.
2만 5천분의 1, 5만분의 1, 10만분의 1은 광역적인 현황 파악용 축척이다. 전국 단위 현황을 나타내는 생태·자연도가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를 쓰는 것과 대비해 두면 구분하기 쉽다.
자연공원법령에 따라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조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공원 생태계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공원계획 수립과 보전관리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에서 적용하도록 한 개정 규정 기준의 조사 주기가 5년이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생태축의 구축·추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선형으로 연결해 서식지 단절을 막는 것이 기본계획 차원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
야생동·식물의 서식실태조사,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의 관리, 수렵의 관리 등은 개별 법령이나 하위계획에서 다뤄지는 사항으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농지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일정한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소규모 농지 소유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것도 인정된다.
-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은 유지된다.
환경정책기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 수립·사업 집행 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환경 악화의 예방과 그 요인의 제거,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환경훼손의 예방 등이 열거되어 있다.
반면 환경오염원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은 이 조항이 정한 고려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20퍼센트가 아니라 40퍼센트 이하이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모두 건폐율 최대한도가 20퍼센트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설명이 옳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반드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옳지 않다. 도시·군관리계획도 도시·군기본계획을 통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토계획법의 기본 구조다.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의 지침을 받아 수립되고, 도시·군관리계획은 다시 도시·군기본계획의 지침을 받아 수립되므로, 결국 도시·군관리계획도 광역도시계획과 부합되어야 하는 위계 관계를 가진다.
-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의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 도시·군계획이 다른 법률의 토지이용·개발·보전 계획의 기본이 되는 우선성을 바르게 서술한다.
- 도시·군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과 충돌할 때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정확히 나타낸다.
습지보전법령상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불가피하게 훼손하는 경우, 해당 습지보호지역 중 지정 당시 면적의 2분의 1 이상은 존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대규모 훼손이 발생하더라도 습지 생태계가 존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고시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있다.
백두대간은 산줄기를 축으로 하는 산림생태계 보전 대상이어서 산림 정책을 총괄하는 산림청장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보호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국립공원 관리기관은 이 법상의 지정권자가 아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단체는 야생생물관리협회이다.
전국자연보호중앙회,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는 이 법에 설립 근거를 둔 법정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