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회전율은 생물량 대비 연간 생산량의 비율이고, 대사회전시간은 그 역수로 생물량을 채우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
대사회전율 = 생산량 ÷ 생물량 =
대사회전시간 = 생물량 ÷ 생산량 =
따라서 대사회전율은 0.05, 대사회전시간은 20년이다.
미생물의 질소고정 작용과 화산활동·번개 방전 등 비생물적 에너지에 의해서도 대기 중 질소가 반응성 질소화합물로 전환되어 생태계에 유입되는데, 이 과정이 질소순환이다.
번개의 강한 방전 에너지는 대기 중 와 를 결합시켜 질소산화물을 만들고, 화산활동도 질소화합물을 방출해 질소순환에 기여한다.
산소순환·인순환·황순환은 주로 생물의 호흡·광합성이나 암석의 풍화·침식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번개 방전이 핵심 경로로 꼽히지 않는다.
수목한계선 바로 위,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극지·고산의 완만한 지대에 형성되는 식생은 고산툰드라이다.
티벳고원과 그 주변이 세계 최대 규모이며, 북미의 서부 산악지대와 멕시코의 고산지대에도 분포한다.
열대우림과 온대초원은 저지대 기후대의 식생이고, 고산낙엽수림은 수목한계선 아래 삼림대에 해당하므로 문제의 조건과 맞지 않는다.
육상식물의 1차 천이는 맨땅에서 시작해 점차 생물량과 종구성이 복잡한 군집으로 진행되며, 나지 → 1년생 초본류 → 관목 → 광엽수림의 순서를 따른다.
척박한 나지에는 생육 조건에 대한 요구가 낮은 1년생 초본류가 먼저 정착하고, 토양이 형성되면서 목본인 관목이 들어서며, 마지막으로 극상에 가까운 광엽수림으로 이어진다.
기후조건과 평형을 이루는 극상을 기후극상이라 하고, 지형·토양 제약으로 기후극상이 발달하지 못하는 곳에 형성되는 안정군집을 토양극상이라 한다.
인간의 방목이나 벌채 등 지속적인 간섭에 의해 유지되는 안정된 군집도 극상의 한 유형(방해극상)으로 다루어지므로, 극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우리나라 온대중부지역의 대표적 기후극상 수종이 서어나무라는 설명은 옳다.
유화제(계면활성제)는 모래 입자 사이 공극수의 표면장력을 감소시켜 기름을 분산시키는 물질로, 표면장력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원리상 틀렸다.
유화제 자체의 독성과 생태 영향 때문에 사용이 제한적으로 검토되어 왔을 뿐, 해양오염 제거를 위해 1990년대 이후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년생 해조류의 광합성 저하, 잘게 부서진 기름 조각의 독성과 큰 기름덩어리에 의한 식생 고사, 1년생 종의 민감성과 지속적인 빛 산란에 의한 피해는 해양 기름유출 오염의 일반적 특성과 부합한다.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은 생육에 필요한 여러 원소·양분 중 가장 적게 존재하는 요인이 식물의 생육을 제한한다는 원리이다.
따라서 가장 다량으로 존재하는 것이 생육을 지배한다는 설명은 최소량의 법칙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틀렸다.
어떤 원소가 최소량 이하이면 다른 원소가 충분해도 생육에 지장이 생긴다는 나머지 설명들은 최소량의 법칙을 올바르게 나타낸다.
임연부 영소 길드는 숲의 가장자리(edge) 공간을 둥지나 자원으로 이용하는 조류 무리를 가리키며, 숲의 내부 공간을 이용한다는 설명은 개념이 뒤바뀌어 틀렸다.
- 수동 영소 길드는 나무 구멍(수동)을 둥지로 삼는 종류로 옳게 연결되었다.
- 수관층 영소 길드는 수관층에 둥지를 트는 종류로 옳게 연결되었다.
- 관목층 영소 길드는 지면·관목·덩굴수목 등에 둥지를 짓는 종류로 옳게 연결되었다.
표층토(A층)의 부식질은 물과 양분을 흡착·보유하는 능력이 커서 식물 생육에 유익한 성분으로 작용한다.
- 표층토(A층)는 유기물·부식이 축적되어 오히려 암갈색~암흑색을 띠는 경우가 많아 부식이 적어 황갈색을 나타낸다는 설명은 틀렸다.
- 낙엽·유기물이 축적되어 암흑색을 띠는 층은 A층 쪽이지 B층이 아니다.
- 부식질은 토양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하는 유기물 공급원이므로 미생물 활동을 억제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의태, 위장, 방위는 모두 피식자가 포식자로부터 잡아먹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어 기제이다.
반면 상리공생(mutualism)은 서로 다른 두 종이 함께 이익을 얻는 종간 상호작용으로, 포식-피식 관계에서의 방어 장치와는 범주가 다르다.
탄소의 동위원소 중 탄소-12(Carbon-12)는 안정한 동위원소로 방사성을 띠지 않는다.
우라늄-238, 스트론튬-90, 칼륨-40은 모두 방사성 붕괴를 하는 동위원소로 생태학적 연대측정이나 방사능 오염 평가에 이용된다.
탄소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탄소-14이며, 탄소-12와는 구분된다.
창발성(emergent property)은 하위 단위들이 결합하여 더 크고 기능적인 전체를 이룰 때, 그 하위 단위 각각에는 없던 새로운 성질이 상위 계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세포분열이 환경조절인자에 의해 극대화된다거나, 무질서도 증가가 개체 생산성을 촉진한다거나, 영양순환이 에너지 효율을 극단적으로 증진시킨다는 설명은 창발성의 개념과 직접 관련이 없다.
자생적 독립영양 천이가 진행될수록 개체의 크기는 커지는 경향을 보이며,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설명은 틀렸다.
천이가 진행되면 총생물량이 증가하고 낙엽·유기물 등 비생물적 유기물질도 축적되어 증가한다.
천이 초기에는 종 구성이 빠르게 변화하다가 극상에 가까워질수록 변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곤충이 일반적으로 생식연령이 생활사의 반을 차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곤충은 대부분 생식연령이 전체 생활사에서 매우 짧은 기간을 차지하며, 유충 또는 유충과 성충의 비생식 기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령조성(age structure)은 개체군 내 연령 구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 꿀벌은 봄·여름에 개체수가 증가하고 가을·겨울에 감소하면서 연령조성이 계절적으로 변화하므로 맞다.
- 팽창형·안정형·감소형은 피라미드 모양에 따른 표준 분류로 맞다.
- 전생식연령·생식연령·후생식연령은 개체군의 생식 능력에 따른 구분으로 맞다.
부식(腐植)은 흡습계수가 커서 수분을 많이 머금기 때문에 토양의 보수력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 부식은 양이온을 흡착·보유하는 능력이 커서 오히려 양분 저장능력을 높이므로, 저장능력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부식은 유용 토양미생물의 번식을 돕는 배양기 역할을 하는 것이지, 병원미생물의 생활 장소로 알맞다고 보지는 않는다.
- 부식은 암흑색을 띠어 열을 잘 흡수하고 분해 시 열도 발생하므로 지온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지온이 낮아진다는 설명은 틀렸다.
- 육상과 수중생태계의 두 가지 특성을 함께 가진다.
- 수서생물과 육상 동·식물의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 대부분의 생태계에서 생물의 다양성이 매우 높다.
육상과 수중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면서 생물다양성이 특히 높은 곳은 습지생태계이다.
제시된 설명은 육상생태계와 수중생태계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수서생물뿐 아니라 육상 동·식물의 서식처 기능까지 수행하며, 생물의 다양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는 물과 뭍이 맞닿는 전이대로서 습지가 갖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 유수생태계와 정수생태계는 물의 흐름 유무로 수중생태계를 나눈 구분이어서 육상의 특성을 함께 가진다고 설명되지 않는다.
- 하구역생태계는 담수와 해수가 만나 생기는 염분 구배가 핵심 특징이므로 육상과 수중의 결합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타감작용(allelopathy)은 식물이 배출한 화학물질이 다른 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기피제·탈출제·생육억제제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페로몬은 동일 종 내 개체 간 정보전달에 쓰이는 동물의 화학신호 물질로, 식물 간 타감작용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대기권을 층화(stratification)로 구분했을 때, 지표에 가장 가까워 기상현상과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권역은 대류권이다.
성층권은 오존층이 존재해 안정된 층상 구조를 이루고, 중간층과 전리층은 그보다 상층에서 기온·전기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영역으로 일상적 기상현상의 무대가 아니다.
적조에 의한 어패류 폐사는 주로 플랑크톤이 분비하는 독성물질, 아가미를 막는 점성질에 의한 질식, 세균 감염 등으로 설명된다.
무척추동물에 의한 피해는 적조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폐사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거리가 먼 설명이다.
생물군집을 특징짓는 대표적 요소는 다양성, 우점도, 밀도 등이며, 이는 군집 내 종의 구성과 개체수 분포를 나타낸다.
비중은 물질의 밀도 비율을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생물군집의 생태적 특성을 설명하는 지표로 쓰이지 않는다.
- 농업지역으로 보전이 바람직한 토지
- 교통이 편리하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집약적 토지이용이 이뤄지는 지역
- 도시근교에서는 과수, 채소 및 꽃 재배, 농촌지역에서는 답작이 중심이 되며, 전직자는 경제성 작물 재배 등 절대농업지대
도시생태공원 계획에서는 그 지역 고유의 지역성(향토종)을 우선 고려해 식재해야 하며, 단순히 수종의 다양성만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계획 방향과 거리가 멀다.
야생동물 서식환경 조성, 기존 수림지·초지·수변공간과의 연계 부지 선정, 필요시 이용제한을 통한 보호·육성은 도시생태공원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정당한 사항들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권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세 가지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유보관리권역'이라는 명칭의 권역 구분은 이 법에 존재하지 않아 지정이 불가능하다.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에는 보호의 기본 방향,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 훼손지 복구, 보호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백두대간의 개발입지에 대한 장래 총량 설정'은 보호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 기본계획의 취지와 맞지 않는 항목으로, 법정 포함사항이 아니다.
자유재(free goods)는 특정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져 관리되지도 않는 재화를 말한다.
그러나 자유재라고 해서 관리 없이 무한정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무분별한 이용이 계속되면 자원 고갈이나 환경훼손으로 이어지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누구도 그 재화를 만드는 데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성은 자유재의 일반적인 속성으로 옳다.
오늘날 대표적인 환경문제로는 대기오염, 지구온난화, 자원고갈 등이 꼽힌다.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증가이지 감소가 아니므로, '이산화탄소의 감소'는 실제 환경문제와 반대되는 설명이다.
환경친화적 도로계획에서는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경제적 편익뿐 아니라 환경보전의 편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환경보전의 편익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된다'는 설명은 환경과 개발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환경친화적 도로계획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노선 선정 시 사회·환경적 영향과 경제성을 종합 고려하고, 훼손된 자연을 원래 생태에 가깝게 복구하며, 지역 전체와 일체감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환경친화적 도로계획의 올바른 개념이다.
생태·자연도 작성 시 격자는 grid법으로 정하며 한 격자는 250m×250m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생태·자연도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3만분의 1 지형도에 작성한다는 설명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평가항목의 경계 표시 방식 역시 작성지침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므로, 격자와 평행한 파선·쇄선 표시나 특정 항목을 일률적으로 파선으로 표시한다는 설명은 실제 작성기준과 다르다.
환경분쟁조정법상 분쟁조정 절차에는 알선, 조정, 재정이 있다(현행법에는 중재도 포함된다).
'화의'는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가리키는 용어로 환경분쟁조정 제도와는 관련이 없다.
광역토지이용계획상 보전용지는 개발이 아닌 보전을 목적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토지를 말하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수변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장래 도시용지로 이용할 지역,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거·공업·상업지역과 도시공원 등 도시적 토지이용에 합당한 지역은 모두 개발 또는 도시적 이용을 전제로 하므로 보전용지로 보기 어렵다.
1948년 설립되어 정부·비정부기구가 함께 참여하며, 멸종위기종의 현황과 위협 수준을 담은 '적색목록서(Red Data Book)'를 발간하는 국제기구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국제 환경정책 조정기구이고, 세계야생생물기금(WWF)은 민간 자연보호 단체이며, CITES 사무국은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협약의 이행기구로, 적색목록서 발간 주체와는 구분된다.
생태네트워크의 공간구성은 통상 핵심지역, 완충지역, 코리도(생태통로) 등으로 구분되며, 여기에 복원지역이 더해지기도 한다.
'특수지역'은 생태네트워크 공간구성의 표준적인 지역 구분 용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버제스(Ernest W. Burgess)가 제시한 이론은 도시의 성장과정을 중심업무지구를 핵으로 하여 점이지대, 근로자 주택지대, 중산층 주택지대, 통근자 지대가 동심원 형태로 확장된다고 설명하는 동심원 이론이다.
선상 이론, 지대 이론, 다핵심 이론은 각각 교통축을 따른 선형 확장, 지가에 따른 용도 배치, 여러 핵을 중심으로 한 도시구조를 설명하는 다른 모형으로 버제스의 동심원 구조와는 구분된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실제 수립 주기와 달라 틀렸다.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과, 계획 변경 시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로 확정하는 절차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제도의 올바른 내용이다.
출제 당시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및 건축선에 관한 계획,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기본계획과 같은 상위 계획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법정 포함사항과는 거리가 있다.
습지보전법상 습지보전기본계획에는 습지조사에 관한 사항,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의 내용이라기보다 그에 따라 이후 별도로 이루어지는 지정 절차에 해당하여, 기본계획의 법정 포함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 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경관지역은 이 법에서 정한 용도지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명칭이다.
「자연공원법」상 공원관리청이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때,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기준요율은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 이상이다.
신축은 공원의 자연환경과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행위이므로, 보기에 제시된 요율 중 가장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지역환경 생태계획의 계획단위는 Ecoregion → Bioregion → Sub bioregion → Landscape District → Place unit 순으로 범위가 좁아진다.
생태지역(Ecoregion)이 가장 광역 단위이고, 개별 장소(Place unit)로 갈수록 세부·소규모 계획 단위가 된다.
훼손지 녹화용 수목은 종자 확보가 쉽고 건조에 강하며 번식력·생장력이 왕성해야 한다.
다만 뿌리 발달은 세근(잔뿌리)이 직근보다 우세해야 척박하고 얕은 토층에서도 활착이 잘 되므로, 직근의 발달이 우세해야 한다는 서술은 선택기준과 맞지 않는다.
비탈면 녹화용 식물은 건조에 강하고 번식력·생장력이 왕성하며, 동계에도 피복 효과가 높은 다년생이 적합하다.
근계가 지나치게 발달하면 오히려 비탈면 붕괴를 유발한다는 전제로 초본류만 선택하도록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실제로는 목본을 포함해 적절한 근계 발달을 갖춘 식물을 함께 활용해 비탈면을 안정시킨다.
잠재자연식생은 현존식생에 가해진 인위적 영향이 제거되었을 때 그 입지에 성립할 수 있는 식생의 잠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는 이론상의 개념으로, 실제 천이 마지막 단계의 극상군락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부가역적인 토지 변화가 있는 곳에서는 원래의 식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려면 식물 유체(遺體)를 토양으로 되돌리고, 침식으로 인한 유기물 유실을 막으며, 신선퇴비보다 완숙퇴비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대로 땅을 자주 갈아엎으면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가 촉진되어 오히려 유기물 함량이 감소하므로, 잦은 경운은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옳지 않다.
'강우량이 증발량보다 적은 곳에서 염기물질이 용탈되어 산성화된다'는 설명은 강우와 증발의 관계를 역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틀렸다. 실제로는 강우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곳(습윤지역)에서 수용성 염기물질(K, Na, Ca, Mg 등)이 하층으로 용탈되어 토양이 산성화된다.
강우량이 적은 곳(건조지역)에서는 염기가 표층에 집적되어 오히려 알칼리성을 띤다.
- 산성 황화토양 설명은 맞으며, 황 산화물 침적으로 산성화된 토양을 일컫는다.
- 질소 비료 설명도 맞으며, 암모늄 형태의 질소비료가 질산화 작용으로 NO₃⁻와 H⁺를 발생시킨다.
- 점토 광물 설명도 맞으며, 점토 광물의 흡착된 활성 수소이온 해리는 토양 산성화의 주요 기구다.
간척지 관수는 수목의 생리적 요구를 맞추는 관수와 토양 염분을 제거하는 관수로 구분되며, 과도한 관수는 영양분을 용탈시키고 지하수위를 높여 식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초기에는 명거배수와 건조, 관수에 의한 습윤을 반복해 토양숙성을 촉진한다.
겨울철은 자연강우가 적어 염분이 씻겨 내려가지 못하고 모세관수 상승으로 표층에 염분이 집적되기 쉬운 시기이다. 따라서 겨울에는 모세관수 상승 위험이 낮다는 전제로 다량 관수를 통해 제염한다는 서술은 적합하지 않다.
식생 콘크리트, 조습성 콘크리트, 자원순환 콘크리트는 각각 녹화·습도조절·재활용 등 환경문제 해결에 부응하는 기능성 콘크리트이다.
한중 콘크리트는 저온기 시공 시 동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공기술적 개념으로, 환경문제 대응과는 관련이 없다.
벽면녹화는 도시 녹지율을 높이고 수분 증발에 의한 건축물 냉각효과를 내며, 건물의 수직 공간을 생물서식처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수직 공간의 위아래에 형성된 서식처를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지, 단절시키는 것은 벽면녹화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잠자리 서식 연못은 배수 시 한 번에 물을 빼지 않고 1/3 정도씩 나누어 교체하며, 유충의 먹이터가 되는 바닥의 모래뻘·낙엽은 가능한 남겨야 한다.
- 간이 수조에 물을 보급할 때 1/3~1/4 정도는 수돗물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은 관리상 허용되는 방법이다.
반면 물 바꾸기 횟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은 유충의 서식 환경을 교란하므로 관리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다.
객토치환공은 가로수 식수대나 주차장·광장의 식재구덩이처럼 제한된 공간에서, 현지의 불량한 토양을 굴착해 걷어내고 그 자리에 객토(양질의 토양)로 바꾸어 넣는 공법이다.
토양을 갈아엎기만 하는 경운공, 기존 토양 위에 객토를 덧붙이는 객토성토공과 달리, 치환공은 불량토를 제거하고 교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건식 종자뿜어붙이기는 혼합 물량이 적어 재료 유실이 적고, 시멘트 등 침식방지제를 사용하면 두껍게 뿜어붙일 수 있으며, 뿜기밀도가 비교적 높지 않아 보수성이 좋다.
반면 물을 많이 사용하는 습식 종자뿜어붙이기가 오히려 도달거리가 길어 시공성이 좋은 편이므로, 건식 방식이 습식보다 도달거리에서 유리하다는 서술은 그 특징과 거리가 멀다.
생물다양성은 종 다양성뿐 아니라 유전자·생태계·경관 수준의 계층적 다양성을 포괄하며, 생물다양성협약·국가전략 등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된다.
자연식생을 인위적으로 천이 초기 군락으로 되돌리면 그 장소의 생태계 다양성 지표는 높아 보일 수 있어도, 오랜 역사로 형성된 고유성 높은 식물군락을 고유성 낮은 군락으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지구 전체의 생물다양성을 상승시킨다고 볼 수 없다.
내염성이 약한 수종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삼나무와 왜금송으로, 염분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 해안이나 간척지 식재에 부적합하다.
나머지 조합에는 녹나무·꽝꽝나무·돈나무·금목서처럼 내염성이 강한 것으로 분류되는 수종이 포함되어 있어, '내염성이 약한 수종으로만' 짝지어진 조합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환경포텐셜은 특정 장소에서 종의 서식이나 생태계 성립의 잠재적 가능성을 나타내며, 천이의 포텐셜은 입지포텐셜, 종의 공급포텐셜, 종의 관계포텐셜의 세 가지로 결정된다.
이 중 종의 관계포텐셜은 종 사이의 경쟁·공생 등 상호작용에 따른 정착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생태계의 시간적 변화 과정과 속도, 최종 모습을 나타내는 개념(천이 자체의 포텐셜)과는 구별된다.
사방댐은 홍수 시 토사석력의 이동을 방지하고, 주민 휴식공간이나 야생동물의 서식·음용수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곡에 상시 물이 흐르는 구간에서는 어도 등 자연생태계 복원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음용수 시설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서술은 사방댐 시공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침수식물(침수성 식물)은 뿌리부터 잎까지 식물체 전체가 물속에 잠겨 생육하는 수생식물로, 검정말, 물수세미, 거머리말, 말이 대표적이다.
- 가래·마름·순채·수련·개연꽃은 잎이 수면에 뜨는 부엽식물이다.
- 갈대·줄·부들·애기부들·창포는 뿌리는 물속에, 줄기와 잎은 물 위로 나오는 정수식물이다.
- 오리나무·버드나무류·들메나무·낙우송은 습지에 자라는 목본류로 침수식물이 아니다.
토양수분은 토양입자와의 결합 강도에 따라 결합수, 흡습수, 모세관수, 중력수로 구분되며, 모세관수는 모세관 공극에 채워지는 물, 중력수는 중력에 의해 자유롭게 이동하며 흘러내리는 물이다.
결합수는 토양입자와 화학적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식물이 흡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물이므로, 결합수가 식물에 흡수되어 토양 화합물의 성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칼륨(K)은 탄수화물의 합성과 동화생산물의 이동에 관여해 동화작용을 촉진하고, 줄기와 잎을 튼튼하게 하며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세포핵 구성요소로 뿌리·지상부 생장에 관여하는 설명은 인(P), 섬유 주성분으로 줄기·잎 생육에 관여하는 설명은 질소(N), 산성 중화와 토양구조 개선에 관여하는 설명은 칼슘(Ca)의 특징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방풍림의 풍속 효과는 수고, 방풍림의 밀도, ( ) 등에 따라서 다른다. 바라 위쪽에서 수고의 ( )배, 바람 아래쪽에서는 ( )배의 거리까지 영향을 미친다.
빈칸에 들어갈 것은 차례로 풍속, 8배, 28배이다.
방풍림의 효과는 나무의 높이인 수고와 숲의 밀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불어오는 바람의 세기 즉 풍속에 따라 달라진다.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수고를 기준으로 나타내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는 수고의 약 8배, 바람이 지나가는 쪽으로는 약 28배 거리까지 풍속이 줄어드는 영향이 나타난다.
바람 아래쪽의 보호 범위가 위쪽보다 훨씬 넓으므로, 보호할 대상지의 바람 위쪽에 방풍림을 배치하는 것이 조성의 기본이 된다.
경관생태학은 공간적 이질성의 발달과 역동성, 이질적 경관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과 물질·에너지 교환, 생물적·비생물적 과정에 미치는 공간 이질성의 영향을 다루는 학문이다.
개별 식물의 생리에 적합한 환경을 연구하는 것은 식물생리생태학의 영역이며, 경관 전체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다루는 경관생태학의 특성과는 거리가 멀다.
파편화(fragmentation)는 기존의 연속된 생태계를 작은 조각들로 분리시키는 과정으로, 조각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조각들 간의 연결성(connectivity)을 감소시킨다. '조각의 크기와 조각들 사이의 연관성을 증대시킨다'는 설명은 파편화의 결과를 정반대로 서술했다.
- 파편화의 영향이 공간 변형의 결과라는 설명은 파편화가 공간 변형의 결과로 생물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옳다.
- 인공위성 자료 설명은 위성영상을 통한 시계열 모니터링이 가능한 것으로 옳다.
- 경관변화 유형과 생태적 과정의 관계 설명은 경관생태학의 핵심 목표인 경관-생태 과정의 연관성 규명으로 옳다.
도시생태계는 자연생태계에 비해 유전자 정보의 고립으로 생물다양성이 저하되고, 자기조절능력이 상실된 경우가 많으며,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배후의 독립영양 생태계(농경지·산림 등)에 의존한다.
따라서 도시생태계 내에서 물질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독립적으로 균형을 이룬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도시생태계는 외부로부터의 물질·에너지 유입에 크게 의존하는 개방적 특성을 가진다.
인공경관생태의 유형에는 경작지역, 도시화지역, 조림지역 등 인간의 활동으로 형성·관리되는 경관이 포함된다.
습지 및 산림지역은 인위적 조성 없이 자연적으로 형성·유지되는 자연경관에 해당하므로 인공경관생태의 유형으로 볼 수 없다.
도시경관생태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계획기법으로는 비오톱을 조사·분류하는 비오톱 지도화, 경관 단위의 생태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경관생태계획, 건물 옥상·벽면 등을 녹화하는 인공지반 녹화 등이 활용된다.
반면 하천정비와 복구는 이미 훼손·변형된 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적 정비·복구 사업에 가깝고, 특히 직강화·호안 정비 위주의 전통적 하천정비는 치수 기능에 치우쳐 생태적 연결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어, 도시경관생태 보전을 위한 사전적 계획기법으로 함께 묶기 어렵다.
도로 비탈면 녹화 계획에서는 사면의 형성(경사·토질), 적용할 식생공법, 사면 식재지의 구조 등을 중요하게 검토한다.
교통량은 도로 설계나 유지관리에서 고려되는 요소일 뿐, 비탈면 녹화 자체의 기술적 검토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갯벌은 퇴적물 구성에 따라 모래갯벌과 펄갯벌 등으로 구분되며, 펄갯벌은 유기물이 풍부해 갯지렁이류가 우점하는 저서동물 군집을 형성한다.
- 갯벌은 통상 모래갯벌과 펄갯벌, 그 중간의 혼합갯벌로 구분하며, 사변은 갯벌 구분 용어가 아니다.
- 모래갯벌은 조류·해수의 흐름이 빠른 곳에 형성되어 굵은 입자가 남는다.
- 펄갯벌은 펄 함량이 이보다 훨씬 높은 갯벌을 가리키므로, 50% 이상이라는 기준 제시는 옳지 않다.
SLOSS 논쟁은 파편화된 서식처의 면적을 하나의 큰 조각(Single Large)으로 둘 것인지 여러 개의 작은 조각(Several Small)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종수와 경관조각 크기의 관계, 큰 조각 주변에 흩어진 작은 조각이 징검다리 서식처 역할을 하는 이점 등을 다룬다.
다만 대형동물은 넓은 서식 면적을 필요로 하므로 여러 개의 작은 패치보다 하나의 큰 패치가 유지에 유리하며, 작은 패치가 대형동물 유지에 유리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생태적 도시계획 지침은 오픈스페이스의 연결, 서식지 다양성 유지, 자연·경관에 대한 침해 최소화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식물상과 동물상을 사람 중심으로만 고려하는 것은 생태적 관점에서 벗어난 접근이므로, 이 지침의 방향과 거리가 멀다.
옥상생태계 조성은 녹음효과와 열섬 완화, 환경교육의 장으로서의 활용, 동식물의 서식지 제공 등 생태적·환경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반면 건강증진은 옥상정원 등 사람의 이용 측면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효과로, 옥상생태계 조성이 지향하는 생태적 효과와는 관계가 먼 편이다.
SPOT HRV, IKONOS, QuickBird는 모두 저궤도를 도는 고해상도 광학 지구관측위성으로, 세밀한 해상력을 제공한다.
NOAA GOES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에 위치한 기상위성으로, 넓은 지역을 상시 관측하는 대신 해상력은 이들 중 가장 낮다.
종-면적 곡선(species-area curve)의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정답 근거는 종-면적 곡선은 S자형(시그모이드) 곡선이라는 점이다. 보기 1, 2, 3은 모두 종-면적 곡선의 정확한 설명이다.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종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1번), 일정 면적 이상에서는 증가 속도가 완만해지는 포화 현상을 나타내며(2번), 지역과 서식지 특성에 따라 회귀식의 상수(절편과 기울기)가 달라진다(3번). 반면 4번의 J자 성장곡선은 지수적 증가를 나타내는 형태로, 종-면적 곡선의 S자형 패턴과는 다르다. J자 곡선은 계속해서 가파른 증가를 유지하지만, 종-면적 곡선은 면적이 커질수록 증가율이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므로 4번이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이다.
서식지 파편화는 파편화된 서식처 사이에서 종의 이동을 가로막고, 남은 조각 내 개체군 밀도를 높여 혼잡효과를 유발하며, 시간이 지나면 국지적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파편화 초기 단계부터 개체군에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초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경관특성 변화는 조각(patch)의 크기, 둘레길이, 연결성과 같은 경관생태학적 지표(경관지수)로 측정·분석된다.
인공구조물은 경관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경관 패턴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므로, 나머지 요소들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경관의 기능은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생물·물질·에너지의 이동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 및 관련성을 의미한다.
이는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공간적 배열 자체를 가리키는 경관의 구조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트롤(Troll)이 항공사진판독의 기술적 수단을 중시하며 경관생태학(Landschaftsökologie)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인물이다.
그는 1930년대 후반 항공사진 분석을 생태학적 토지조사에 접목하면서 경관 단위의 생태 연구 개념을 정립했다.
훔볼트는 근대 지리학·생물지리학의 선구자이고, 텐슬리는 생태계(ecosystem) 개념을 제시했으며, 존네벨트는 이후 경관생태학을 체계화한 학자로 최초 용어 창시자는 아니다.
복원생태학과 경관생태학의 차이는 무엇보다 생태복원 대상의 공간적 규모에 있다.
복원생태학은 개별 서식지나 생태계 단위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훼손지 복원에 초점을 두는 반면, 경관생태학은 패치·코리더·매트릭스로 이루어진 광역 경관 단위의 구조와 기능을 다룬다.
생물다양성 증진이나 서식지 확충, 인간 간섭과의 관계는 두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요소일 뿐 두 학문을 구분짓는 핵심 기준은 아니다.
도서생물지리학에서 멸종률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섬의 위치가 아니라 섬의 면적(크기)이다.
MacArthur와 Wilson의 이론에 따르면 섬이 클수록 개체군 크기가 커서 멸종률이 낮고, 섬이 작을수록 멸종률이 높다.
- 이입률(정착률)은 대륙과의 거리, 즉 섬의 위치·고립도에 반비례한다.
- 도서의 종수는 이입률과 멸종률이 평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 이 이론은 MacArthur와 Wilson이 정립했다.
비오톱 조성계획에서 지표성의 원칙은 각 비오톱 유형에서 면적 요구가 가장 큰 종 개체군의 최소 생존(휴지) 면적을 산정해 그 값을 해당 비오톱 유형의 최소 필요면적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 유전자 흐름 확보를 위해서는 비오톱의 수가 적을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오톱 수가 많고 서로 가깝게 배치되어야 유리하다.
- 비오톱의 최소면적은 단순히 가장 큰 공간의 면적이 아니라 지표종의 면적 요구에 따라 정해진다.
- 비오톱 연결성 확보에는 징검돌형보다 선형·대형의 연속적 연결이 우선이며, 징검돌 비오톱은 이를 보완하는 수단이다.
원격탐사로 직접 산출하기 어려운 항목은 식물군락의 수고(임관 높이)이다.
일반 광학 위성·항공영상은 반사·분광 특성을 이용해 현존량, 활력도(NDVI 등), 탄소순환 관련 지표는 비교적 잘 추정할 수 있지만, 수직적인 높이 정보는 별도의 라이다(LiDAR) 등 특수 센서 없이는 산출이 어렵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을 보전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등으로 구체적인 보전대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림의 산지이다.
채종림·시험림의 산지는 임업 생산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임업용산지로 구분되며, 공익용산지는 사찰림, 자연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처럼 공익적 기능 보전이 목적인 산지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며, 별도로 10일이 경과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기초조사 시 환경성검토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 계획 도서·설명서 작성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는 점,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5년마다 관할 도시·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하천 수질기준에서 벤젠은 0.01㎎/L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같은 기준표에서 6가 크롬은 0.05㎎/L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은 0.04㎎/L 이하, 1,2-디클로로에탄은 0.03㎎/L 이하로 각각 정해져 있어, 제시된 다른 수치들과는 다르다.
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로 요구되지 않는 것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동의서이다.
시행규칙상 첨부서류는 행위 대상지역의 범위·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해역이용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이며, 별도의 주민동의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상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이나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산지의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해 오염된 토석·폐기물로 부실하게 복구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벌칙 규정이다.
자연공원법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이다.
허가 없는 총기·석궁 휴대나 그물 설치, 지정 장소 밖 상행위, 공원구역에서 금지된 영업행위는 공원 생태계와 이용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더 높은 금액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단순히 지정된 장소를 벗어난 주차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로 분류된다.
( )라 함은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부터 간조 때의 경계선까지를 가리키는 것은 연안습지이다.
습지보전법은 습지를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구분한다. 연안습지는 조석에 따라 물에 잠겼다 드러났다 하는 갯벌 구간이므로, 그 범위를 만조선과 간조선 사이로 정의한다.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 안의 호소나 그 주변 등 담수·기수 환경을 가리키며 조석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전이보전구역이다.
생태통로 설치대상은 비무장지대,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과 함께 생태·경관보전지역 중에서도 핵심보전구역 및 완충보전구역으로 한정되며, 상대적으로 이용 규제가 완화된 전이보전구역은 제외된다.
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 지정 등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최소한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수렵장 운영과 수렵동물 지정이 개체군 현황에 근거해 조정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서식 실태조사를 법정 의무로 두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되며, 일반경관지구라는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로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수변경관지구가 특화경관지구에 통합되어, 현재는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의 세 가지로 세분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에 해당하는 것은 수달이다.
담비, 하늘다람쥐, 큰바다사자는 모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Ⅰ급인 수달과 구분된다.
습지보전법상 습지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못 등은 연안습지가 아니라 내륙습지에 해당하며, 연안습지는 만조 시 수위선과 간조 시 수위선 사이의 지역을 가리킨다.
또한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의 지정 및 보전 시책은 내륙습지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연안습지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시행하므로 특별시장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자연공원법령상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맡는다.
국립공원위원회는 국립공원 지정·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화학발광법에 의한 24시간 평균치 대기환경기준이 0.06ppm 이하로 정해진 오염물질은 이산화질소(NO₂)이다.
이산화질소는 연간 평균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 0.06ppm 이하, 1시간 평균 0.10ppm 이하로 정해져 있다. 오존·아황산가스·일산화탄소는 각각 다른 측정법과 평균시간·기준치를 가지므로 화학발광법 0.06ppm 기준과는 대응되지 않는다.
농지법규상 성토 기준은 연접한 토지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해져 있다.
성토면이 용수로보다 높아지면 물을 끌어들일 수 없어 경작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며, 따라서 용수로보다 '낮게' 성토하지 않도록 한다는 서술은 기준의 방향을 반대로 뒤집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경작·재배에 필요한 범위 이내일 것,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이나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하지 않을 것, 객토는 경작 중인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은 모두 기준에 맞는 설명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려는 지역은 핵심구역이다.
핵심구역은 산줄기 능선부의 자연생태계와 산림을 엄격히 보전하는 구역이고,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그 외곽에 설정하는 구역이다.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해역의 생태기반 해수수질기준에서 Ⅲ등급(보통)의 수질평가지수(WQI) 값은 34~46이다.
수질평가지수는 값이 클수록 오염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33 이하 구간은 Ⅰ~Ⅱ등급(매우좋음·좋음)을, 47 이상 구간은 Ⅳ등급(나쁨) 이하의 하위 등급을 나타낸다.
제시된 저서생물 지표종 중 꽃등에만 나머지와 생물등급이 다르다.
옆새우, 가재, 민하루살이는 비교적 맑은 물(매우좋음~좋음 등급)에서 나타나는 지표종인 반면, 꽃등에(유충)는 유기물 오염이 심한 나쁨~매우나쁨 등급의 물에서 흔히 관찰되는 내오탁성 지표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