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식물의 광합성 작용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빛에너지를 이용해 탄수화물과 산소로 전환되는 반응으로, 그 생화학적 공식은 로 표현된다.
생성물은 산소이지 오존이 아니며,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는 이지 이 아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조류조사 방법은?
조사지 주변 길을 걸으며 조류 관찰, 울음소리를 확인하는 방법
정해진 경로를 걸어가며 좌우의 새를 눈과 귀로 확인하는 방식은 선조사법(line transect)이다.
결정적 단서는 조사자가 이동하면서 기록한다는 점이다. 조사지 주변 길을 따라 걸으며 눈에 보이는 개체와 울음소리로 확인되는 개체를 함께 적어 종 구성과 상대적 개체수를 파악하므로, 넓은 면적의 조류상을 짧은 시간에 훑는 데 쓰인다.
- 정점기록법은 정해진 지점에 일정 시간 머무르며 반경 안의 개체를 기록하는 방식이라 '걸으며 관찰'과 어긋난다.
- 라이브트랩은 생포용 덫을 놓는 포획 조사로 주로 소형 포유류에 쓰이며, 관찰법이 아니다.
- 직접확인은 개체를 눈으로 본다는 포괄적 표현일 뿐, 경로를 따라 조사한다는 방법론적 정의를 담지 못한다.
공극률은 e = (1 − 용적밀도/입자밀도) × 100 공식으로 구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e = (1 − 1.2/2.65) × 100 = (1 − 0.453) × 100 = 0.547 × 100 = 54.7%로, 반올림하면 55%이다.
다음 [보기] 설명의 ( )에 적당한 용어들은?
생태계에서 상이한 군집들이 만나는 가장자리의 생물종다양도가 군집 내부보다 더 높다. 이러한 전이지대를 ( ㉠ )라 하고, 인접 군집의 생태적 지위가 모두 나타나거나 독특한 다른 생태적 지위를 갖기도 하며 종다양도가 커지는 것을 ( ㉡ )라고 한다.
서로 다른 군집이 만나는 전이지대는 추이대(ecotone)이고, 그 자리에서 종다양도가 높아지는 현상은 가장자리 효과(edge effect)다.
추이대는 두 군집 사이의 이행 구간으로, 인접한 두 군집의 생태적 지위가 모두 나타나거나 그곳에서만 성립하는 독특한 지위가 더해진다. 그 결과 가장자리의 생물종다양도가 군집 내부보다 높아진다.
제시문은 '전이지대'라는 공간 용어와 '종다양도가 커지는 것'이라는 현상 용어를 나누어 묻고 있으므로, 앞에는 공간의 이름을, 뒤에는 현상의 이름을 넣어야 한다.
- '모서리'는 도형의 꼭짓점을 뜻하는 일반어일 뿐 생태학의 전이지대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 '종다양성 효과'는 정식 용어가 아니고, 주연효과는 가장자리 효과와 같은 말이지만 앞 자리의 전이지대 명칭이 '모서리'로 잘못 짝지어지면 성립하지 않는다.
광화학 반응에 의한 2차 오염물질에는 오존, PAN(질산과산화아세틸), 알데히드, 케톤 등이 포함되며, 아세트산은 이러한 광화학 2차 생성물의 대표 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Rhizobium은 콩과식물의 뿌리혹에 공생하며 대기 중 질소를 암모니아로 고정하는 대표적인 질소고정 박테리아이다.
- Nitrobacter는 아질산을 질산으로 산화시키는 질화균이다.
- Nitrosomonas는 암모니아를 아질산으로 산화시키는 질화균이다.
- Micrococcus는 질소고정을 대표하는 균이 아니며, 질소순환에서는 주로 탈질 등 다른 과정과 관련해 언급된다.
James H. Shaw는 서식처의 구성요소 중 먹이를 가장 분명한 구성요소로 보았으며, 은신처를 가장 분명한 구성요소로 지목한 것이 아니다.
서식처의 중요 구성요소는 먹이, 은신처, 물, 공간 등이며, 서식처 조사는 대상지역 선정 → 서식처 유형 분류 → 유형별 조사 → 유형의 도면화 순서로 이루어지고, 서식처 예비판정은 현지조사 전 실내에서 지형도 등을 이용해 유형을 판정하는 과정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DDT는 지방·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아 생물체 내에 축적되는 생물농축 특성을 가지며, 먹이사슬을 따라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농도가 높아지는 생물확대(biomagnification)가 일어난다. 유해성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먹이사슬의 하위단계 생물에서 고농축된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이며, DDT는 하위단계가 아니라 상위단계 생물에서 더 고농축된다.
화분매개곤충에는 꽃을 찾아다니며 꽃가루를 옮기는 나비, 꿀벌, 꽃등에 등이 포함되며, 매미는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는 곤충으로 화분매개 활동을 하지 않는다.
연령분포(age distribution)는 개체군 내 각 연령층의 구성 비율로, 생식 가능 연령층과 노령층의 비중에 따라 출생률과 사망률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체군의 특징이다.
수용능력, 생식잠재력, 환경저항은 개체군의 성장을 제한하거나 촉진하는 요인이지만, 출생률·사망률 양쪽에 동시에 직접 작용하는 연령분포와는 성격이 다르다.
식물정화법(phytoremediation) 중 '식물에 의한 추출(phytoextraction)'로 중금속류를 처리하는 대표적인 식물종은 해바라기로, 뿌리를 통해 토양의 중금속을 흡수해 지상부에 축적하는 능력이 뛰어나 중금속 정화 식물로 널리 활용된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생장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특정한 두 종이 반드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는 절대적 공생관계인 상리공생에 해당한다.
상조공생(원시협동)은 함께 있으면 서로 이익이지만 떨어져도 각자 생존이 가능한 관계이고, 편리공생은 한쪽만 이익을 얻고 다른 쪽은 이해가 없는 관계이며, 내부공생은 한 생물이 다른 생물의 체내에 사는 형태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서로 없이는 생장이 불가능한 절대적 의존관계를 뜻하지는 않는다.
환경호르몬(내분비계교란물질)은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잔류기간이 길며 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로, 생물체 내에 농축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쉽게 분해된다"는 설명은 환경호르몬의 실제 특징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해안은 육지·대기·바다가 만나는 좁고 긴 전이대(transitional zone)로, 습지·갯벌·사구 등 다양한 환경이 평형을 이루며 완충지 역할을 하고, 간척사업 등으로 생물 서식지 파괴가 일어나기도 하는 지역이다.
반면 대륙사면이 끝나는 바깥쪽에 발달하며 수온·염분·흐름의 변화가 적은 곳은 심해저 평원과 같은 원해 지역의 특징으로, 육지와 접하며 환경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해안의 특성과는 정반대이다.
연안생태계는 육상과 해양 사이의 생태적 전이대로서 인접한 해안 농경지 생태계와도 물질·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며 서로 무관하지 않다.
연안은 담수 유입, 영양염류 순환, 퇴적물 이동 등을 통해 배후의 농경지 생태계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
- 연안생태계가 육상식생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갯벌 배후의 염생식물·해안식생을 고려하면 타당하다.
- 육지와 해양 사이의 생태적 전이대라는 설명, 해양기후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도 연안의 일반적 특성과 일치한다.
진화는 군집을 특정 방향으로 영구히 변화시키는 방향성 변화에 해당하므로 비방향성 변화에 속하지 않는다.
변동, 계절변화, 교체변화는 환경조건의 주기적 변화나 일시적 요인에 따라 군집 구성이 되풀이되거나 오르내리는 비방향성 변화로, 특정한 진행 방향 없이 반복되거나 가역적으로 나타난다.
삼림이 제거되면 임관과 낙엽층이 사라져 영양염류가 용탈·유실되므로 토양 비옥도는 오히려 감소한다.
따라서 영양염류 축적으로 비옥도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실제 현상과 반대이다.
- 임관 제거로 지표가 노출되면 강우에 의한 토양침식이 증가한다.
- 서식지가 단순화·전환되면서 종 다양성이 감소한다.
- 탄소동화작용을 하던 수목이 사라지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가 줄어 지구온난화에 기여한다.
망그로브와 같은 염생식물은 염분이 있는 토양 환경에 적응하여 염분 조건에서 경쟁 우위를 갖도록 진화한 식물이므로, 비염분 토양에서 더 잘 자란다고 볼 수 없다.
염습지에 염생식물이 서식한다는 설명, 퉁퉁마디 같은 염생식물이 사막식물처럼 다육질 조직으로 수분을 저장한다는 설명, 염분농도가 높을수록 삼투압 때문에 식물이 충분한 물을 얻기 어려워진다는 설명은 모두 염습지 식물의 일반적 특성과 일치한다.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s)은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용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생물체·개체군 등을 뜻하며,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무조건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다.
코끼리떼·옥수수밭·물고기떼·종자·유전자처럼 생태계를 구성하며 이용 가치를 갖는 요소들이 생물자원에 해당한다.
Arnstein의 시민참여 8단계에서 시민통제(자치)는 시민이 사업의 기획부터 집행, 관리까지 전권을 행사하는 최상위 단계로, 시민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반영되는 가장 효과적인 참여 형태이다.
- 치료는 조작과 함께 실질적 참여로 보기 어려운 비참여 수준에 해당한다.
- 회유·상담은 명목적 참여(형식적 참여) 단계로 행정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 정보제공·교육 역시 일방적 정보 전달 수준의 명목적 참여에 그친다.
환경영향평가는 여러 계획·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때 발생하는 누적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누적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
-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추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 주민 등이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하는 것,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기본원칙에 명시된 내용이다.
출제 당시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목적 사업을 제외하고 부과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이 규정되어 있었다.
다만 이후 법 개정으로 명칭이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바뀌고 관련 규정도 정비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은 개정된 조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토지피복지도는 축척·해상도에 따라 대분류·중분류·세분류의 3단계 위계로 구성되며, 지문처럼 세세분류까지 포함한 4단계 체계가 아니다.
대분류는 넓은 지역을 개략적으로, 세분류로 갈수록 더 정밀한 해상도로 토지피복 현황을 구분한다.
- 과학적 분류기준에 따라 동질 특성의 구역을 표현한 공간정보 DB라는 설명은 토지피복지도의 정의와 일치한다.
- 비점오염원 부하량 산정이나 비오톱 지도 작성 등에 활용된다는 설명, 1998년 환경부가 대분류 토지피복도를 최초 구축했다는 설명도 실제와 부합한다.
습지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중 훼손이 심하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고 인위적 관리를 통해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이미 훼손된 습지를 적극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별도의 지정 제도이다.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환경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적, 사회적 단체, NGO, 민간기구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해 환경문제를 풀어가는 다주체 네트워크형 의사결정 구조를 가리키는 말은 환경 가버넌스(환경 거버넌스, environmental governance)다.
제시문이 꼽은 특징은 중앙정부·지방정부·정치적 및 사회적 단체·NGO·민간기구 등 다양한 구성원의 네트워크다. 정부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통치(government)와 달리, 여러 주체가 대등하게 참여해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운영 방식을 뜻한다.
- 환경레짐은 특정 환경문제를 다루는 국가 간 원칙·규범·규칙의 총체로, 국제관계 차원의 개념이어서 국내 시민사회를 포함한 협력 네트워크와는 초점이 다르다.
-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를 위한 개별 국제협약이며,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조약이다.
- 억제모델은 제재로 위반을 막는 접근을 가리켜, 협력적 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설명과 방향이 반대다.
국토환경보전계획의 목표는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지원, 개발과 조화된 국토환경보전체계 구축, 추진기반 강화 등 국토 전반의 정책적 방향 제시에 있다.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별 제도·수단의 하나로, 계획 자체의 목표로 제시되는 항목은 아니다.
생태도시 계획은 청정에너지 활용을 통한 대기오염 저감을 지향하며, LPG·LNG와 같은 상대적으로 청정한 연료의 사용 확대 방안을 계획요소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지,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계획요소로 제시되지는 않는다.
- 보행자 공간의 네트워크화,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한 건물배치는 생태도시의 대표적 물리적 계획요소이다.
-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활동 및 도시관리 유지방안 역시 생태도시 운영의 핵심 계획요소로 꼽힌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써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밖의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에 필요한 지역은 농림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를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 용도지역으로 나눈다. 제시문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라는 표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 농림지역의 법정 정의 그대로다.
-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안을 다시 나눈 세분 지역이므로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이어서 농림업 진흥이 목적이 아니다.
- '산림지역'은 이 법의 용도지역 명칭에 아예 없는 용어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종합계획으로, 사회·경제적 측면까지 포괄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한다.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을 포괄하는 광역계획이고, 도시·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하위 계획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야생동물 이동통로는 공간규모에 따라 울타리 규모, 경관모자이크 규모, 광역적 규모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국지적 이동부터 지역 간 대규모 이동까지 서식지 연결의 범위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가장자리(edge)는 서식지 경계에서 나타나는 가장자리 효과를 설명하는 개념이지, 이동통로를 구분하는 공간규모의 단위로 사용되지 않는다.
향토수종(자생수종)의 확대는 서식지 안정과 생물다양성 유지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야생동물을 멸종위기로 몰아넣는 원인이 아니다.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 과도한 이용(남획)은 모두 개체군 감소와 멸종위기를 초래하는 대표적 요인이다.
1986년 환경보전법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정부·공공기관 사업 위주였던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관광단지 개발 등 민간부문의 개발사업이 새롭게 포함되어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사업의 추가는 그 이전 단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확대이며, 주민참여 제도의 도입(초안·최종 평가서 분리)이나 지방환경청으로의 평가협의 업무 위임은 이후 제도 발전 과정에서 이루어진 변화이다.
전원도시(Garden City)는 하워드가 도시와 전원의 기능을 조화시키기 위해 제안한 이상도시로, 주민의 자족적 생활을 위해 공업시설을 도시 내에 함께 배치하여 직주근접을 실현하고자 했지, 공업시설을 배제하는 개념이 아니다.
공공공급시설의 자체 해결, 토지의 영구적 공유(公有)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는 전원도시 구상의 핵심 요소이며, 1902년 에베니저 하워드가 제시했다는 설명도 사실이다.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시민들이 자금을 모아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문화 자원을 매입·기증받아 영구히 보전하는 운동으로, 환경계획 중 환경자원관리계획 영역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다.
오염관리계획은 대기·수질 등 오염원 관리를, 환경시설계획과 생태건축계획은 시설·건축 차원의 계획을 다룬다는 점에서 자원의 보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내셔널 트러스트와는 결이 다르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환경범주 중 인간환경 범주는 생물생산체계, 인간정주, 평화·안전 및 환경, 환경교육과 공공인식 등 인간과 사회를 중심으로 한 항목들로 구성된다.
생산자·소비자·분해자로 이루어진 생물적 환경은 자연환경 범주에 속하는 항목으로, 인간환경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생물지리지역의 계층적 구분 체계에서 장소단위(place unit)는 최소 단위이며, 정의상 지형·동식물·유역·토지이용을 기반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문항 4번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구분하며, 현지답사를 통하여 문화 및 생활양식을 추가로 고려"라는 표현으로, 문화·생활양식을 '추가 고려' 사항처럼 이원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생물지리학적 접근에서 장소단위 구분은 자연환경 요소(지형, 생물, 유역 등)와 인문환경 요소(문화, 생활양식, 토지이용 등)를 동시에·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문화를 '추가 단계'로 분리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1~3번은 계층적 위계(생물지역 > 하부생물지역 > 경관지구) 및 각 단위의 특징이 올바르게 설명되어 있다.
생태네트워크는 핵심 서식처(거점)와 이를 잇는 선형의 연결녹지(코리더)가 결합되어야 기능하므로, 거점녹지와 점녹지를 단순히 분산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연결 요소가 빠져 생물 이동에 필요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기존 자생수목과 녹지를 최대한 보전·활용하고, 단지 중심부에 핵 소생물권 역할을 하는 중앙 녹지대를 두는 것은 생태네트워크 조성의 일반적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생태축'의 설명으로 ( )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 )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
생태축은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한 생태적 서식공간이다.
자연환경보전법의 정의는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이다. 축(軸)이라는 이름 그대로 단절된 서식지를 이어 준다는 연결 개념이 뼈대다.
따라서 뒤 괄호에는 끊김 없이 이어진다는 뜻의 연속성이 들어가야 하며, 자립성이나 안정성처럼 개별 생태계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은 '연결'이라는 정의의 골자와 맞지 않는다. 앞 괄호도 법이 생태계 보전의 목적으로 일관되게 쓰는 생물다양성이고, '생태연결성'은 이 법의 정의 문언에 없는 표현이다.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는 설악산, 광릉숲, 신안 다도해 등이 지정되어 있으나, 지리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생물권보전지역으로는 지정되지 않았다.
보호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보호지역만으로는 서식처 분절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상황에서 장기적인 생물다양성 유지를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호지역 확충과 함께 주변의 자연·반자연 지역을 늘리고 서식처를 연결하는 복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복원의 기본 원리이다.
- 복원은 훼손을 초래한 부정적 영향을 역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노천광산지역은 물리·화학적 오염원을 개선하고 식생피복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복원한다.
생태적 지위에 빈틈(공백)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은 오히려 이입종이 쉽게 정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므로, 생물학적 침입을 촉진하는 요인이지 저감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입 기회 자체를 줄이고, 이입종이 정착하기 어려운 환경을 유지하며, 이미 침입한 개체는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실질적인 저감 대책이다.
생태복원 식재설계는 먼저 녹화·서식처 제공 등 식재기능의 충족성을 검토한 뒤, 이를 구현할 식재기법의 개념도를 구상하고, 이에 맞는 식물종을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식재설계를 완성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기능 요구를 먼저 정하고 이를 만족하는 기법과 수종을 뒤이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설계 절차이다.
쑥, 억새, 비수리는 국내에 널리 분포하는 자생초종으로 발아력과 초기 생장력이 우수하고 종자 채취가 용이하여 균질한 종자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어 절개사면 녹화용으로 널리 쓰인다.
톨훼스큐·위핑러브그래스는 발아와 초기생장이 빠른 사면녹화용 초종이지만 함께 묶인 원추리는 종자에 의한 대량 파종 재료로 적합하지 않고, 호장근·갈대처럼 습지·과습지 위주로 자라는 종이나 곰취·쇠별꽃처럼 발아·초기생장이 늦고 종자 대량 확보가 어려운 종도 절개사면 녹화용 조합으로는 부적합하다.
사석버드나무설단 공법은 돌과 버드나무 가지를 함께 사용해 호안을 견고하게 보강하는 방식으로, 유속이 빠르고 물의 충격이 집중되는 수충부처럼 침식 위험이 큰 구간에 적합하다.
돌심기, 녹색마대, 욋가지덮기 공법은 상대적으로 유속이 느린 구간에 적용하는 저강도 호안공법이다.
생태계 복원용 재료는 훼손지를 신속히 안정화하기 위해 피복효과가 높은 식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복효과가 낮은 식물 위주로 사용하는 것은 재료선정 기준에 어긋난다.
자생수목·자생초화류를 사용하고, 번식이 용이하며 교육적 가치가 높은 식물을 활용하며, 식생 외 재료도 가급적 자연재료를 쓰는 것이 올바른 기준이다.
재래종(자생초종)은 대체로 초기 발아와 생장이 더딘 편이지만, 한번 정착하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육하며 지속가능한 식생군락을 형성한다.
따라서 재래종의 발아와 초기생장이 매우 빠르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이다.
- 훼손지 식생 도입 시 국내 재래종을 우선 검토하는 것은 타당한 원칙이다.
- 외래초종을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재래종보다 발아가 빠르고 우점하기 쉬우므로 혼합 비율을 조절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고지대 산림이 가장 대표적인 추이대'라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추이대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숲과 초원의 경계, 육지와 습지의 경계, 해양과 육상의 경계(갯벌, 맹그로브) 등이며, 고지대 산림은 하나의 단순한 생태계 또는 식생대일 뿐 두 생태계의 전이 지역이 아니다.
추이대(ecotone)는 서로 다른 두 생태계가 만나는 전이 지역이다.
- 종 다양성이 높다는 것은 맞다(가장자리 효과로 다양한 종이 서식).
- 생태적으로 중요하다는 것도 맞다(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 간 물질·에너지 순환의 중요한 통로).
- 여러 개의 유사한 군집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맞다(양쪽 생태계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중간 형태의 군집들이 존재).
육성토양층은 식물 뿌리가 자리 잡고 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하부시스템으로, 식물의 지속적 생장을 좌우하는 핵심 층이며 토양 종류와 토심은 식재플랜 및 건물의 허용 적재하중을 함께 고려해 결정한다.
옥상녹화시스템의 최상부에서 시스템을 피복하는 역할은 식생층(식물)이 담당하는 기능이지 육성토양층의 기능이 아니다.
육성토양층은 오히려 옥상녹화 총중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경량화가 필요할 때 경량토양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생태환경복원은 훼손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자연 스스로의 회복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기녹화만을 목적으로 도입종자 위주로 시행하는 것은 자생 식생 회복이라는 복원의 취지와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다.
절토비탈면처럼 메마른 심토가 노출되는 경우 산림표토를 미리 채취·저장했다가 활용하면 자생 식생 회복에 효과적이다.
옥상녹화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것은?
- 식물의 지속적 생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하부시스템 중의 하나임.
- 토양의 종류와 토심은 식재플랜 및 건물 허용적재 하중과의 함수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옥상녹화시스템 총중량을 좌우하는 부분으로 경량화가 요구되는 경우 일정한 토심의 확보를 위해 경량토양의 사용을 고려해야 함.
- 일반적으로 토심이 불충분한 경우는 인공경량토양, 반대일 경우는 자연토양을 중심으로 계획해야 함
옥상녹화시스템에서 식물의 지속적 생장을 좌우하고 총중량을 결정하는 구성요소는 육성토양층이다.
제시된 특성이 모두 토양 자체를 가리킨다. 토양의 종류와 토심을 식재플랜 및 건물 허용적재하중과의 함수관계로 정하고, 경량화가 필요하면 일정 토심을 확보하면서 경량토양을 쓰며, 토심이 불충분하면 인공경량토양을 충분하면 자연토양을 중심으로 계획한다는 서술은 식물이 뿌리를 내려 자라는 생육 기반층의 설계 원칙이다.
- 배수층은 남는 물을 빠르게 빼내 뿌리의 과습을 막는 층으로, 토심과 하중 배분을 결정하는 주역이 아니다.
- 토양여과층은 육성토양 입자가 배수층으로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걸러 주는 얇은 필터층이다.
- 식생층은 심어진 식물 자체가 이루는 층이지 토양층이 아니다.
담쟁이덩굴 등 덩굴식물은 수직면을 타고 오르며 피복하는 특성 때문에 벽면녹화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활용되며 녹화 효과도 크다.
옥상녹화나 사면녹화, 생울타리는 초본·관목·교목 등 다양한 생활형의 식물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덩굴식물의 비중이 벽면녹화만큼 절대적이지 않다.
생물다양성은 통상 유전자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서식처)다양성의 세 층위로 분류된다.
천이는 군집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일 뿐, 생물다양성의 구성 요소로 분류되는 항목은 아니다.
토양수분 중 모관수는 토양 입자 사이의 모세관 힘으로 유지되는 물로, 식물 뿌리가 흡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유효수분에 해당한다.
화합수와 흡습수는 흡착력이 강해 식물이 흡수하기 어렵고, 중력수는 중력에 의해 빠르게 배수되어 대부분 뿌리에 이용되기 전에 토양을 빠져나간다.
물은 수분포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므로, 뿌리의 수분포텐셜이 토양수분의 수분포텐셜보다 낮으면 오히려 토양수분이 뿌리 쪽으로 쉽게 흡수된다.
따라서 뿌리의 수분포텐셜이 낮을 때 흡수가 어려워진다는 설명은 수분 이동의 원리와 반대이다.
- 수분포텐셜을 단위용적당 에너지로 보아 단위를 로 나타낸다는 설명은 맞다.
- 뿌리보다 잎의 수분포텐셜이 낮으면 물이 뿌리에서 잎으로 이동한다는 설명, 대기의 수분포텐셜이 잎보다 낮으면 잎에서 대기로 수분이 이동한다는 설명도 수분포텐셜 구배 원리와 일치한다.
'비탈면에서 초본류의 피복률과 침식량은 정비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비탈면의 침식량과 초본류 피복률은 반비례 관계이다.
즉 피복률이 높을수록 식생이 빗물과 유수를 차단하므로 침식량은 감소하고, 피복률이 낮을수록 침식량은 증가한다. 따라서 정비례한다는 설명은 침식 방지 메커니즘의 기본 원리에 모순된다.
- 초본류의 뿌리는 표층에 고밀도 분포하여 표면 유실을 막는다(옳음).
- 목본류의 깊은 근계는 비탈면 안정성을 높인다(옳음).
- 식생의 잎과 줄기는 우적 충격력을 완화해 침식을 감소시킨다(옳음).
염기치환용량(CEC)은 토양이 양이온을 흡착·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화학적 특성 지표로, 물리성 평가 항목에 속하지 않는다.
토성, 토양의 밀도, 토양온도는 입자 크기 분포나 공극 구조, 열적 특성 등을 다루는 물리성 평가 항목에 해당한다.
토지이용 밀도의 다양화가 생태적 도시계획의 핵심 원칙이며, 밀도를 단순화하는 조치는 오히려 서식 환경의 획일화를 가져와 잘못된 설명이다.
다양한 밀도와 토지이용 패턴을 유지해야 서로 다른 요구를 가진 생물종들이 각자에 맞는 공간을 찾을 수 있다.
오픈스페이스의 연결을 통한 고립화 최소화, 건축물의 기능적 연계를 통한 교란요소 저감, 지속적으로 이용되어온 성숙한 생태계의 우선 보호는 모두 타당한 생태적 도시계획 조치이다.
하부연안대(호수 얕은 물가)에서 육지에서 호수 중심 방향으로 수생식물은 추수(정수)식물 → 부엽식물 → 침수식물 → 부수식물 순으로 대상분포를 이룬다.
물가에 가까운 얕은 곳에는 뿌리를 물밑 토양에 내리고 줄기와 잎이 수면 위로 나오는 추수식물이 자리하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잎이 수면에 뜨는 부엽식물, 식물체 전체가 물속에 잠기는 침수식물이 이어진다.
가장 깊고 개방된 수면에는 뿌리를 내리지 않고 물 위를 떠다니는 부수식물이 나타난다.
하천생태계의 복원에 있어서 다음이 설명하는 지역은?
- 자연제방 뒤쪽에 형성된 연못 형태의 수역
- 수질오염이나 홍수 시 어류의 피난장소로 활용되는 공간
자연제방 뒤쪽에 남아 어류의 피난처가 되는 연못 형태의 수역은 배후습지다.
홍수 때 하천이 범람하면 물이 하도를 벗어나며 유속이 급격히 떨어져 굵은 모래가 물길 가까이 먼저 쌓여 자연제방을 이루고, 그 뒤편의 낮고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저지에 미립질이 퇴적되어 연못 모양의 습지가 남는다. 이것이 배후습지이며 본류와는 주로 홍수 때 이어진다.
본류의 수질이 나빠지거나 홍수로 유속이 커질 때 어류가 대피하는 피난처이자 산란·성육장 구실을 하므로, 하천생태계 복원에서는 본류와 배후습지의 연결성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다뤄진다.
- 소와 여울은 본류 하도 안의 깊고 느린 곳과 얕고 빠른 곳을 가리키는 말로, 제방 바깥의 수역이 아니다.
- 하상은 하천 바닥 그 자체를 뜻해 독립된 연못 형태의 수역을 가리키지 않는다.
자연지역(경관)을 구분할 때는 토양·지형·식생과 같이 공간적으로 확인 가능한 물리·생물적 속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물질순환은 생태계 내부의 기능적 과정이지, 지역을 공간적으로 나누는 구분 기준으로 직접 활용되는 인자는 아니다.
생태적 역동성을 고려한 자연보전지구 설정에서는 개체군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패치 크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고려사항이다.
패치가 이보다 작으면 개체군이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소멸(local extinction)할 위험이 커지므로, 최소 생존 개체군을 유지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이 보전지구 설정의 실질적 기준이 된다.
- 동질의 경관은 오히려 다양성이 낮아 역동성 확보에 불리하다.
- 멸종위기 개체군 자체는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역동성 측면의 설계 기준은 아니다.
- 다양한 패치 종류의 존재는 구조적 다양성 측면이지 역동성을 유지하는 직접 기준은 아니다.
경관조각(패치)의 형태적 특성은 굴곡, 내부 면적, 둘레/면적의 비처럼 패치의 모양 자체를 나타내는 지표들로 정의된다.
야생동물의 종수는 그 형태적 특성이 만들어 낸 결과(생물다양성 지표)이지, 패치의 형태 자체를 나타내는 특성은 아니다.
생태적 도시계획은 그 지역의 자연적 잠재력에 맞는 서식지를 조성하는 것이 기본이며, 절대적 가치를 부여한 보전종을 인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지침으로 보기 어렵다.
특정 종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인위적으로 들여오는 방식은 지역 고유의 생태적 조건과 어긋나 생태계의 자생적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
- 자연보호구역 설정은 핵심 서식지를 보전하는 기본 지침이다.
- 서식지 다양성 유지는 다양한 종의 공존을 위한 필수 지침이다.
- 자연과 경관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는 개발 시 지켜야 할 원칙이다.
종 또는 개체군의 복원에 대한 [보기]의 설명에서 각각의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종 또는 개체군의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 ㉠ )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한 종 또는 개체군의 복원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 ㉡ )이/가 대표적인 방법이다.
복원 프로그램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개념은 메타개체군이고, 그 대표적 실행 방법은 이주(Translocation)다.
메타개체군은 공간적으로 떨어진 국지 개체군들이 개체의 이동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유지되는 개체군의 집합이다. 한 곳에서 국지적 절멸이 일어나도 다른 서식지에서 개체가 유입되면 회복되므로, 어느 서식지에 어떤 개체를 얼마나 보낼 것인가를 다루는 복원 프로그램의 근거가 된다.
이 개념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수단이 이주이며, 통상 재도입(reintroduction)·보강(augmentation)·도입(introduction)의 세 가지로 나뉜다. 제시문이 '복원방법에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한 대목이 바로 이 구분과 맞물린다.
- 포획번식은 사육 상태에서 개체를 증식시키는 개체 확보 단계여서, 세 갈래로 나뉘는 복원방법의 상위 개념이 될 수 없다.
- SLOSS는 보호구역을 크게 하나로 둘지 작게 여럿으로 둘지를 따지는 설계 논쟁이고 비오톱은 서식공간 단위를 뜻하는 말이어서, 종·개체군 복원 프로그램의 개념 틀로 제시되는 용어가 아니다.
( )는 한 지역의 생물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생물상으로 변화하여 궁극적으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생물상의 변화가 거의 없어지는 안정 상태로 유도되는 진행과정을 말하는데 ( )에서 시작하며 선구식생 도입단계, ( ), 안정화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마지막 단계를 ( )라 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차례로 생태천이 - 무식생상태 - 경쟁단계 - 극상상태이다.
한 지역의 생물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생물상으로 바뀌고, 끝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더 이상 생물상의 변화가 거의 없는 안정 상태로 향하는 진행과정을 생태천이라 한다.
천이의 출발점은 식생이 전혀 없는 무식생상태이며, 여기에 선구식생이 들어온 뒤 도입된 종들이 빛·수분·양분과 공간을 놓고 다투는 경쟁단계를 지나 안정화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도달한 마지막 단계가 극상상태로, 이 단계에서는 군락의 구성이 크게 바뀌지 않고 유지된다.
경관생태학은 전통적으로 경관의 구조(structure)·기능(function)·변화(change)를 3대 핵심 연구주제로 삼는다.
구조는 패치·코리더·매트릭스의 공간적 배열을, 기능은 생물·에너지·물질의 흐름을, 변화는 시간에 따른 경관 패턴의 동태를 다룬다.
속성은 이 세 주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세부 지표 개념일 뿐, 별도의 3대 주제로 분류되지 않는다.
해안사구는 사빈의 모래가 파랑과 바람에 의해 운반·퇴적되어 낮은 구릉 모양으로 쌓인 지형이다. 신두리 사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구다. 해안사구는 특이한 사구 식생과 동물의 서식처이자 해안 침식을 막는 완충지대여서 생태적 가치가 크므로, 개발보다 보전이 우선이다.
복구(rehabilitation)는 훼손된 자연을 교란 이전 상태까지 완전히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중간 단계까지만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 자연의 회복력에 전적으로 맡기는 방식은 자연회복(natural recovery)에 해당한다.
- 훼손된 자연의 구조와 기능을 교란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복원(restoration)의 정의이다.
- 인위적으로 선발한 생물종이나 에너지·물·비료 등을 보충해 생태계를 유지·향상시키는 것은 인위적 관리에 의존하는 별개의 접근으로, 복구의 정의와는 다르다.
도시경관생태의 보전·관리를 위한 지침에서는 자생 식생을 활용한 서식지 조성이 원칙이며, 생물다양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특정 외래수종을 도입하는 것은 지침으로 적절하지 않다.
외래수종 도입은 오히려 토착 생물다양성을 저해하고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 도심에 적응한 생물상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한 지침이다.
- 토지이용 밀도를 다양화하는 것은 다양한 서식조건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
- 도시 내 큰 숲을 보전구역으로 유지하는 것은 핵심 서식처 보전에 해당한다.
산촌의 경관생태는 화전 등 인문·사회적 이용의 역사와 지형·기후·수문 등 물리적 환경이 함께 만들어낸 인간-자연 결합 경관으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랑(파도)에 의해 형성된 기암괴석의 절경은 해안 지역의 경관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내륙 산지 마을인 산촌의 경관생태를 설명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산림 인접 택지개발에서는 산림경계와 개발지 사이에 일정 간격을 두고 계곡부에 연못을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방안이 가장 환경친화적인 저감대책이다.
이는 산림 가장자리에 서식하는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서식 기반을 유지하면서 개발지와의 완충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 다른 산림으로 이전시키는 방식은 근본적인 서식처 훼손을 해결하지 못한다.
- 장벽을 설치해 이동을 차단하는 방식은 오히려 서식지 단절을 심화시킨다.
- 택지 중심부에 인공습지를 두는 방식은 사람의 활동과 서식처가 충돌해 야생동물에게 불리하다.
경관생태(Landscape Ecology)라는 용어는 독일의 지리학자 C. Troll이 1939년 처음 사용하였다.
이후 Forman, Naveh, Haber 등의 학자들이 이 개념을 확장·체계화하며 경관생태학을 하나의 학문 분야로 발전시켰다.
접선법(라인 인터셉트법)에서 피도율은 대상 식물이 표본선(transect)을 따라 차지한 길이의 합을 전체 선 길이로 나눈 값이다.
노루풀이 출현한 세 곳에서 차지한 길이를 각각 10cm, 50cm, 115cm로 보면 합은 175cm이고, 전체 선 길이는 10m(1000cm)이다.
따라서 피도율은 17.5%가 된다.
도시 비오톱 지도화는 조사 범위와 방식에 따라 포괄적 지도화, 선택적 지도화, 대표적 지도화 방법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포괄적 방법은 전체 대상지를 빠짐없이 조사하고, 선택적 방법은 가치가 높은 지역만 선별해 조사하며, 대표적 방법은 대표성을 갖는 표본구역을 조사해 전체를 유추한다.
'객관적 지도화 방법'이라는 명칭은 이러한 비오톱 지도화 유형 구분에 속하지 않는다.
보전의 중요성이 높은 종, 특히 패치 내부 서식이 필요한 종을 위해서는 굴곡이 많은 형태보다 원형에 가까운 패치가 유리하므로, 굴곡이 많은 패치가 좋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굴곡이 많아지면 둘레/면적 비가 커져 가장자리 효과가 강해지고, 이는 내부종이 이용할 수 있는 순수 내부 서식공간을 줄이기 때문이다.
경관요소가 패치·코리더·매트릭스로 구성된다는 점, 매트릭스가 이들을 둘러싼 배경 요소라는 점, 코리더가 서식·이동·여과·종 공급 기능을 갖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메타개체군 이론은 패치 간 개체군의 소멸과 재정착, 즉 생물의 이동(분산)을 이미 핵심 전제로 포함하고 있다.
반면 패치의 질적인 변이, 주변 환경(매트릭스)의 질적인 변이, 가장자리 효과처럼 패치 내부와 주변의 이질성을 다루는 개념은 메타개체군 이론에는 없는, 경관생태학에서 뚜렷이 다루어지는 특징이다.
따라서 생물의 이동은 두 이론 모두에서 다뤄지는 공통 요소이므로, 경관생태학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으로 볼 수 없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는 개발로 인해 산림, 갯벌, 농경지 같은 자연·반자연 서식처가 큰 폭으로 잠식·감소해 왔다.
반면 나지(裸地)는 개발이나 훼손이 진행되며 오히려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 유형으로, 야생 동·식물의 안정적 서식처로 보기 어렵고 큰 폭으로 감소한 서식처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 생물 군집은 일반적으로 공원·정원의 조림 식생, 도시화 이전 생물 군집의 잔존 부분, 도시 환경의 인자 조합과 도시유입의 결과로 도시에만 나타나는 군집의 세 유형으로 설명된다.
자연형 하천 주변 저습지에 서식하는 보호종 군집은 자연도가 매우 높은 생태계 유형으로, 도시에서 생활하는 생물 군집의 범주로 보기는 힘들다.
습지보전법상 연안습지는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정의된다.
이는 밀물과 썰물에 따라 물에 잠기고 드러나기를 반복하는 조간대(潮間帶) 갯벌 등을 습지보전법상 습지로 포섭하기 위한 정의이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공원관리청이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 요율 중 토지의 개간에 대한 기준요율은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 이상이다.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간 행위는 공원 자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하천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서 납(Pb)의 기준은 0.02mg/L가 아니라 0.05mg/L 이하로 정해져 있어, 제시된 수치가 옳지 않다.
사염화탄소 0.004mg/L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5mg/L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mg/L 이하 기준은 규정된 수치와 일치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변경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는 특정도서의 법적 지위 변경 사실을 국민에게 신속히 공표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이 시설·요건 미비로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환경부장관 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등록증 반납은 취소된 시설이 더 이상 등록된 시설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절차이다.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이산화질소(NO₂)의 대기환경기준 중 1시간 평균치는 0.10ppm 이하이다.
참고로 24시간 평균치는 0.06ppm 이하, 연간 평균치는 0.03ppm 이하로 각각 별도 설정되어 있어, 측정 평균 시간이 짧을수록 허용 기준값이 커지는 구조이다.
생태통로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동물이 통로 이용 시 느끼는 불안감과 이동 저항이 커지므로, 폭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게 설치해야 이용률이 높아진다. 길수록 폭을 좁게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입구·출구에 자생종을 식재하고 공사 중 발생한 절토를 활용하는 점, 동물출현 표지판을 설치하는 점, 수계의 박스형 암거에 선반형·계단형 구조물과 작은 배수로를 두는 점은 생태통로 설치기준에 부합한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생태'는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연의 상태를 뜻하는 개념이며, 시각적·심미적 가치를 지니는 지역·지형이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뜻하는 정의는 '자연경관'에 해당한다.
제시된 설명은 자연생태가 아니라 자연경관의 정의를 옮겨 놓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생물다양성, 생태축, 대체자연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자연환경보전법의 정의와 일치한다.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국토계획과 행정계획의 기본이 되는 최상위 계획으로, 장기적인 국토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성격을 가진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표범, 흰꼬리수리, 죽백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오기는 국내에서 야생 절멸 이후 복원·증식 사업을 거쳐 자연에 재도입되고 있는 종으로, 지정 등급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해당해 Ⅰ급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생물자원 관련 전문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생물분류기사,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종사자,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종사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연환경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므로(해당 분야 자격은 자연생태복원기사·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이다), 전문가 요건으로 규정된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용량은 일정한 지역 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제시된 설명처럼 그 한계의 주체를 '인간'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은 법령상 정의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환경오염, 환경훼손, 환경보전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정의와 일치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음 면탈·경감함 목적 또는 면탈·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는 ( 가. ) 또는 면탈·경감하였거나 면탈·경감하고자 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나. )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할 목적으로 거짓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경감하였거나 하려 한 설치비용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벌칙은 개발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계약이나 자료를 꾸며 회피하는 행위를 겨냥한 것이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벌금 상한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회피한 비용의 배수로 정해져 있는 점이 특징이며, 그 배수는 10배가 아니라 3배이고 징역 상한도 1년이 아니라 3년이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산지, 명승지·유적지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산지 등 자연경관·안전·문화적 보전이 필요한 산지를 대상으로 지정된다.
송이버섯과 같은 임산물 생산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산지는 임업생산 기능을 우선하는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지정과 관련된 기준으로, 전용·일시사용을 제한하는 지역의 지정 대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농지법령상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로,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8년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랜 기간 실제로 농업경영을 해 온 사람이 농사를 그만두고 이농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를 일정 면적 범위에서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8년이라는 기간은 농지 소유 예외를 인정할 만한 '실질적 자경'의 기준선으로, 농지법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핵심 숫자이다.
시험림의 산지는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며 공익용산지가 아니다.
공익용산지는 자연환경·생태 보전이나 재해 방지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산지이고,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 조성과 임업생산 기능을 위한 산지로 채종림·시험림·요존국유림 등이 이에 속한다.
-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공익용산지이다.
-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익용산지이다.
-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도 공익용산지에 포함된다.
습지보전법령상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어 환경부장관 등의 승인 또는 협의가 필요한 행위는 관계 법령에 열거된 특정 행위로 한정된다.
해양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시설설치 허가 대상 행위는 이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매립은 대상 행위이다.
- 같은 법상 점용·사용허가 대상 행위도 포함된다.
-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대상 행위도 포함된다.
( )은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려는 지역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려는 지역은 핵심구역이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보호지역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나누며, 능선을 축으로 삼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안쪽 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지정한다. 보호지역 가운데 행위 제한이 가장 강한 곳이다.
완충구역은 핵심구역과 맞닿아 있으면서 핵심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하므로, 능선 자체가 아니라 그 바깥을 감싸는 위치라는 점에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