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중 탄소는 주로 이산화탄소(CO₂)와 일산화탄소(CO)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설명이 탄소순환에 대한 옳은 서술이다.
- 생물체가 죽으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유기태탄소가 아니라 무기태탄소(CO₂ 등)로 전환되어 대기ㆍ토양으로 돌아간다.
- 지구상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산림이 아니라 해양과 퇴적암ㆍ화석연료 등이다.
- 녹색식물의 광합성은 반대로 무기태탄소를 유기태탄소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포유류 조사에서 족적, 배설물, 식흔 등 흔적을 통해 종을 확인하는 방법을 field sign(흔적조사)이라 한다.
모래트랩(sand track)이나 포획틀(snap trap)은 직접적인 채집ㆍ포획 도구이고, 정점센서스(point census)는 주로 개체수 조사법이어서 흔적 기반 동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상부조간대에 분포하는 종일수록 온도와 건조에 대한 내성이 더 강하다는 것이 옳으므로, 이와 반대로 서술한 내용이 틀린 설명이다.
상부조간대 생물은 하루 중 공기 중 노출 시간이 길어 고온ㆍ건조 스트레스에 상시 노출되므로, 하부조간대 생물보다 열과 수분손실에 대한 내성이 강하게 진화해 있다.
패각을 닫아 수분손실을 막거나 두꺼운 표피를 이용해 열 흡입을 방지하는 나머지 서술들은 조간대 패각류의 실제 적응 방식과 일치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 나이로비에서 채택되어 같은 해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서명이 개방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공식 가입 연도는 1994년이다.
퇴적물이 안정화되어 무척추동물 생산성이 감소한다는 서술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경사가 급해지고 침식이 가중되면서 입자가 작아지는 현상은 오히려 퇴적물이 불안정해지는 과정에 가깝고, 서식기반이 흔들리면 무척추동물의 서식과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안정화를 이루어"라는 서술은 실제 연안 침식ㆍ경성화 현상과 모순된다.
갯벌 도랑ㆍ염습지 감소, 해안선 이질성 감소, 어류ㆍ바다새류 서식처 상실 등 나머지 서술은 연안 직선화ㆍ경성화의 전형적 악영향으로 옳다.

그래프의 실선과 점선은 각각 온도와 산소농도(용존산소)를 나타낸다.
세로축은 깊이 0~50 m, 가로축은 0~16의 값이고, 오른쪽에는 위에서부터 표수층·수온약층·심수층이 표시되어 있다. 실선 두 개 중 여름 곡선은 표층에서 12 부근이던 값이 15~30 m 구간에서 급격히 꺾여 심층에서 약 4로 낮아지고, 겨울 곡선은 표층에서 0에 가깝던 값이 깊어질수록 올라가 15 m 아래로는 4에 붙어 거의 일정해진다. 이렇게 여름에만 급경사 구간(수온약층)이 나타나고 계절과 무관하게 심층은 4로 수렴하는 형태는 물이 4℃에서 밀도가 가장 커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으로, 수온 프로파일의 전형이다.
점선 두 개는 겨울 곡선이 표층 14 부근에서 바닥 11 정도까지 완만하게만 낮아지는 반면, 여름 곡선은 표층 9 부근에서 심층으로 갈수록 0에 가깝게 급감한다. 이는 수온이 낮을수록 산소 용해도가 커지고, 여름 성층기에는 심수층으로 산소 공급이 끊겨 고갈된다는 용존산소의 특성과 일치한다.
BOD·COD나 총질소·총인은 이런 수온약층 대응 형태를 보이지 않고, 압력은 깊이에 정비례하는 직선이어야 하므로 그래프의 곡선 모양과 맞지 않는다.
여러 환경조건이 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생존과 증식이 결정된다는 결합의 법칙(종합작용의 법칙)을 주장한 사람은 Odum이다.
Liebig는 최소량의 법칙, Shelford는 내성의 법칙을 각각 주장했는데, Odum은 이들을 아우르며 여러 요인이 동시에 상호작용하여 생물의 생존 여부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정리하였다.
다음 [보기]의 ㉠,㉡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 ㉠ )자형 생장형을 보이는 개체군의 종은 r-선택을, ( ㉡ )자형 생장형을 보이는 개체군의 생물체는 K-선택을 받는다.
r-선택 종은 J자형 생장곡선을, K-선택 종은 S자형 생장곡선을 나타낸다.
J자형은 환경저항이 거의 없는 조건에서 개체수가 지수적으로 치솟다가 자원이 고갈되면 급격히 붕괴하는 형태다. 이런 개체군의 종은 몸집이 작고 수명이 짧으며 한 번에 많은 자손을 낳는 r-선택(기회주의적) 전략을 취해, 교란지나 천이 초기 환경을 빠르게 점유한다.
S자형(로지스틱)은 밀도가 높아질수록 환경저항이 커져 생장이 둔화되고 환경수용력(K) 부근에서 안정되는 형태다. 이런 개체군의 생물체는 몸집이 크고 수명이 길며 소수의 자손에 투자를 집중하는 K-선택 전략으로, 극상림처럼 안정된 서식지에서 경쟁력을 갖는다.
해양 조류에 의해 생성되며 분해 시 미생물의 주요 탄소원ㆍ성장원이 되는 유기 황화합물은 디메틸설파이드(Dimethyl sulfide, DMS)이다.
DMS는 식물플랑크톤이 만드는 DMSP(디메틸설포니오프로피오네이트)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며, 해양 미생물 군집의 중요한 황ㆍ탄소 공급원 역할을 한다.
Carlson의 영양상태지표(TSI)는 클로로필, 투명도, 총인(인) 세 요인을 이용해 산정하며, 질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TSI는 이 세 지표를 각각 0~100 범위로 환산해 육수생태계의 부영양화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로, 질소는 별도의 영양염 지표로 다뤄질 뿐 TSI 산정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질산ㆍ염산ㆍ과염소산 등을 혼합하거나 단일 시약으로 고온(100℃ 이상)에서 1~2시간 처리해 미량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은 강산추출법이다.
약산추출법은 상대적으로 약한 산으로 상온에 가까운 조건에서 처리하고, 융용법은 고체 융제를 이용해 시료를 녹이며, 휘발법은 가열로 휘발성분을 분리하는 방식이어서 서술된 조건과는 맞지 않는다.
개체군 간 상호작용 중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는 상리공생이다.
포식과 기생은 한쪽이 이익을 얻고 다른 쪽이 피해를 보는 관계이고, 편리공생은 한쪽만 이익을 얻고 다른 쪽은 영향이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상리공생과 구분된다.
온도는 육상ㆍ수계 생태계에서 대상구조(zonation)와 층상구조(stratification)를 형성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설명이 옳다.
수온이나 기온의 수직ㆍ수평적 변화에 따라 생물 분포가 띠 모양(대상구조)이나 층 모양(층상구조)으로 나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온도가 서식환경을 구획 짓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
- 세포막의 포화지방산 함량을 늘리고 열에 내성을 갖는 효소를 합성하는 것은 고온성(호열성) 미생물의 적응 방식이므로, 이를 중온성 미생물의 특징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온도 변화에 대한 적응도는 온도완충 효과가 큰 수계보다 변동폭이 큰 육상환경에 노출된 생물이 대체로 더 뛰어나 수서생물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저온성 미생물은 낮은 온도에서도 그에 맞는 효소ㆍ단백질을 유지하며 적응하는 것이지, 단백질 합성을 중지시켜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주추종(Keystone Species)은 생물군집 내 상호작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그 종이 사라지면 생태계 구조와 기능이 크게 변질된다고 여겨지는 종을 말한다.
비슷한 서식지를 대표하는 종은 지표종, 대중의 관심을 끄는 매력적인 종은 깃대종(flagship species), 절멸이 우려되는 종은 희귀종ㆍ멸종위기종 개념에 가까워 주추종과는 구분된다.
제시된 보기 중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개체 → 군집 → 생물군계 → 생물권 순서이다.
생태계의 계층구조는 개체보다 군집이, 군집보다 생물군계(biome)가, 생물군계보다 생물권(biosphere)이 더 큰 공간적ㆍ조직적 범위를 포괄하므로 이 순서만이 일관되게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확장되는 배열이다.
용승류(upwelling)는 내부파(internal wave)에 의한 직접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
내부파는 밀도가 다른 두 수층의 경계면에서 발생해 수직혼합을 일으키고, 저층의 영양염을 상층으로 공급하며 표층 식물플랑크톤 생산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반면 용승류는 주로 바람에 의한 표층수의 이동과 그에 따른 저층수 상승으로 발생하는 별개의 해양학적 현상이다.
개체군 밀도가 너무 낮은 과소 상태도 과밀과 마찬가지로 생존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원리는 Allee의 원리이다.
Bergmann의 원리는 체온 유지와 체구 크기의 관계를, Gause의 원리는 경쟁배타를, Liebig의 원리는 최소량의 법칙을 다루는 것이어서 개체군 밀도의 과소ㆍ과밀 문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나타나는 생태환경 변화로 수중생물의 질식은 해당하지 않는다.
원전은 냉각수 배출로 인한 열오염과 그로 인한 대기 중 박무현상(증기무), 방사성물질의 생물학적 농축 등의 환경영향이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반면, 수중생물의 질식은 부영양화에 따른 산소고갈 등 다른 원인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이전에 존재하던 군집이 산불ㆍ벌채ㆍ경작 등으로 파괴된 곳에 새롭게 형성되는 군집의 정착 과정을 2차천이라 한다.
콘크리트 옥상이나 노출된 암석, 생물이 전혀 없던 곳에서 개척자 생물부터 시작하는 천이는 기존 토양ㆍ생물상이 없는 1차천이에 해당해 2차천이와 구분된다.
해구지형을 준설해 해변모래를 공급하는 방법은 해안사구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해안사구 보전을 위해서는 사구식물 식재, 사구 높이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법, sand-trap fence를 이용한 모래 집적 등 사구 자체의 지형과 식생을 회복시키는 기법이 활용된다.
해저(해구) 준설은 오히려 해저 지형과 해양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별개의 개발행위로, 사구 보전ㆍ훼손방지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유보지는 도시지역 비오톱의 생태적 기능이라기보다 토지이용계획상의 정책적 기능에 해당한다.
비오톱은 자연학습교육ㆍ체험장, 도시민의 여가ㆍ휴식공간, 환경오염에 대한 생태적 지표 등 생물 서식과 도시환경 개선에 직접 관련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정의된다.
대지 100평인 도시지역 주거지역에서는 바닥면적 70평의 7층 건축물만 법정 한도를 모두 만족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의 최대 한도는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이므로, 대지 100평 기준으로 바닥면적은 70평까지, 연면적은 500평까지만 가능하다.
- 바닥면적 70평 × 7층 = 연면적 490평 → 건폐율 70%, 용적률 490%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 바닥면적 60평 × 10층(연면적 600평)과 60평 × 9층(540평)은 건폐율은 여유가 있으나 용적률 500%를 초과한다.
- 바닥면적 70평 × 10층(연면적 700평) 역시 용적률 한도를 크게 넘어선다.
인구의 감소는 환경문제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대기오염ㆍ산성비,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는 모두 인구 증가와 산업활동 확대에 따른 자원소비ㆍ오염물질 배출 증가에서 비롯되는 대표적 환경문제이며, 오히려 인구 감소는 이러한 압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제시된 지역 중 최대 건폐율 한도가 다른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모두 건폐율 상한이 20% 이하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계획관리지역은 이보다 완화된 40% 이하의 건폐율 상한이 적용된다.
환경문제는 일반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성을 가지므로, "엔트로피 감소"를 환경특성으로 제시한 짝이 틀렸다.
환경문제의 특성으로는 상호관련성, 광역성, 시차성, 탄력성과 비가역성, 그리고 엔트로피 증가 등이 함께 거론된다. 따라서 상호관련성ㆍ광역성, 광역성ㆍ시차성, 탄력성ㆍ비가역성의 조합은 모두 성립하지만, 엔트로피가 감소한다고 서술한 짝만은 실제 환경특성과 반대된다.
사전협의나 사전환경성 평가체계의 구축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대응책이지, 난개발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환경친화적 계획ㆍ개발기법의 취약, 지역별 개발용량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 녹지에 대한 계획기준 부재는 실제로 우리나라 난개발을 초래해 온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다.
생태도시(Eco city)는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복합체로 보아 도시활동과 공간구조가 생태계의 다양성·자립성·순환성·안정성을 지니도록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를 말한다.
메가시티는 인구 규모가 매우 큰 거대도시를, 압축도시는 고밀·복합용도 개발로 확산을 억제하는 도시를,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도시를 가리켜 생태계 속성을 핵심 개념으로 삼지 않는다.
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과거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통합한 용도지역으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 진흥, 자연환경·산림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도시 주변에서 장래의 개발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녹지지역·보전지역과 구분되며, 계획지역은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명칭이 아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주환경의 현재와 장래 공간구성을 정하고 세부 환경설계 지침을 제시하며 토지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도모하는 것을 역할로 하므로, 도시의 무계획적인 확산은 토지이용계획이 방지하고자 하는 대상이지 그 역할이라 할 수 없다.
생태공원 계획·설계에서는 목표종의 생활사와 서식공간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찰 대상 여부에 따라 인간과 생물의 접촉 공간 설치 여부를 결정하며, 서식공간의 최소 면적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해야 한다.
반면 인간과 생물 간의 거리를 가능한 가깝게 하는 것은 생물의 서식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오히려 완충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고려조건으로 적절하지 않다.
하천의 주요 기능은 물을 이용하는 이수기능, 홍수를 조절하는 치수기능, 수질정화·생태서식처 제공 등의 환경기능으로 구분되며, 위락기능은 이들 핵심 기능에 부수되는 이용 측면일 뿐 주요 기능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생태 네트워크 계획은 인간성 회복의 장이자 생물의 생식·생육공간이 되는 녹지를 확보하고 그 생태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국토종합계획상의 개발 방향에 따른 녹지 확보는 개발계획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어서 생태적 기능을 우선하는 생태 네트워크 계획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은 가상의 시장 상황을 설정하여 사람들에게 환경개선에 대한 지불용의액을 직접 물어봄으로써 환경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에 가장 널리 쓰인다.
여행비용법은 방문에 드는 비용으로, 속성가격기법은 관련 재화(주택 등)의 가격 차이로, 대체비용법은 대체시설 조성비용으로 간접적으로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어서 직접 질문하는 방식과 구분된다.
녹지자연도 6등급은 조림지(각종 활엽수 또는 침엽수 식재지구)다. 2차림은 7등급(2차림 A)과 8등급(2차림 B)에 해당하므로 보기 3의 연결이 틀렸다. 1등급 시가지, 3등급 과수원, 9등급 자연림은 옳은 연결이다.
최소지표법은 여러 평가항목의 등급 중 가장 보전가치가 높게 나온 등급을 대표값으로 채택해 종합화하는 방법으로, 평가자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토지가 가진 환경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며 보전가치에 최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효과를 갖는다.
반면 가치에 따른 점수화로 용도 간 경쟁 시 유리하다는 것은 각 용도별 점수를 매겨 비교하는 종합점수법 등의 특성이지 최소지표법의 장점이 아니다.
- 자연지형 활용은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미기후를 활용하는 방향이 맞다.
- 주차장 계획은 단지 내부로의 진입을 배제하고 주차장을 집중 설치하는 것이 생태주거단지의 통상적 기법이다.
- 주동배치는 수동적 에너지를 활용하고 일조·통풍·조망과 내부 공간과의 연계를 고려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적정밀도 항목에서 세부계획이 생태적 수용능력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생태적 수용능력을 고려해 밀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므로 적합하지 않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산·하천·습지·호소·농지·도시·해양 등 국토 전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하는 지도이다.
녹지자연도는 식생의 자연성 정도를 등급화한 도면이고, 국토생태현황도·자연환경현황도는 자연환경보전법이 이 문제에서 묻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지도가 아니어서 구분된다.
다음 설명중 ( )에 알맞은 값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년이 지날때가지 그 시설이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개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계획시설로 결정만 해 두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언제까지나 재산권을 제한받는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정에 시한을 두고, 기간이 지나면 별도 처분 없이 자동으로 실효되도록 한 것이 이른바 일몰제다.
여기서 정한 기간이 20년이며, 두 빈칸에는 같은 값이 들어간다. 실효 시점은 20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천이는 나대지에서 시작해 초본군락, 관목림, 양수교목림을 거쳐 최종적으로 내음성 교목림(음수 극상림)에 도달하는 것을 최상위 단계인 극상(climax)으로 본다.
내음성이 강한 수종은 그늘에서도 갱신이 가능해 안정된 군락을 유지하므로 천이 계열의 종착점에 해당한다.
수변 식생은 뿌리를 통해 물을 저장하고 질소·인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며, 다양한 미기후를 형성해 물고기의 산란처가 되고 수생생물에게 적합한 생육조건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반면 홍수 시 제방을 훼손해 재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식생의 뿌리가 제방을 안정시켜 재해를 완화하는 실제 기능과 반대되는 설명이다.
흡습수는 토양 입자 표면에 매우 강하게 흡착된 물이다. 수분장력이 약 -31bar 이하(pF 4.5 이상)로 가장 크므로 식물이 이용할 수 없다. 수분장력은 흡습수, 모세관수, 포장용수량, 중력수 순으로 크며, 중력수는 장력이 가장 작아 중력에 의해 빠져나간다.
도심지역은 불투수면 증가로 지하수 함양이 줄어 물 부족이 심화되고, 수목 증가는 증산작용을 통해 미세기후에 영향을 미치며, 지표수의 빠른 유출은 물 이용에 차질을 주고 수변생태계를 훼손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빗물의 신속한 배수는 강우 초기에 지표에 쌓인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한꺼번에 유입시키는 초기우수 오염 문제를 일으켜 오히려 하천 수질을 악화시키므로, 수질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양한 형태보다는 대표적 형태의 연결로를 제공한다'는 경감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표적 형태만 제공하는 것은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역발상이기 때문이다.
야생동물 이동로 설계의 생태 경감 원리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결로 제공이 중요한 이유는 서로 다른 습성과 이동 특성을 가진 생물종들(지표면 이동종, 수목활동종, 반수생종 등)이 각각 적합한 통로를 이용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 '규모는 클수록 좋다'는 원리는 맞다(광역 네트워크 구성).
- '기존연결로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동물의 이미 형성된 이동경로를 존중하는 올바른 원칙이다.
- '가능한 많은 생물종을 대상으로 한다'는 포괄적 생태축 조성의 기본 원리다.
성숙기는 식물이 개화하여 종자를 생산하는 유성번식과 구근 등에 의한 영양번식을 함께 수행하며 차세대를 만들어내는 생활사 단계이다.
실생기는 종자에서 발아해 어린 개체로 자라는 시기, 생육기는 영양생장이 왕성한 시기, 과숙기는 성숙 이후 노쇠해가는 시기를 가리켜 번식이 중심이 되는 단계와 구분된다.
역사적 맥락의 조사는 복원 대상지가 훼손되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원인과 과정을 거쳐 현재 상태로 변화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하는 조사이다.
지역적 맥락의 조사는 주변 지역과의 공간적 관계를, 생태기반환경·생태환경 조사는 현재 시점의 물리·생물적 조건을 다루는 것이어서 변천 과정 자체를 추적하는 항목과는 성격이 다르다.
in kind wetland은 훼손되는 습지와 이를 대체하기 위해 조성하는 습지의 유형(하천습지·배후습지 등)이 서로 같은 경우를 말한다.
유형이 다르면 out of kind wetland이고, 대체습지의 위치가 훼손지 인근인지 여부는 각각 on site·off site wetland로 구분되어 유형의 일치 여부와는 별개의 기준이다.
- 포식기회의 증대는 생태통로가 포식자의 이동로로도 이용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이다.
- 접촉 감염 등에 의한 질병의 전염은 통로를 통한 개체 간 접촉이 늘면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이다.
- 본래 일어나지 않을 유전적 교류의 조장은 원래 격리되어 있던 개체군이 섞이며 생기는 부정적 효과이다.
반면 동물의 안전한 이동은 생태통로 설치의 본래 목적이자 긍정적 효과이므로 부정적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잠자리 서식공간을 위한 생태연못은 우화를 위한 갈대·골풀 등 수변 수초군락을 조성하고, 충분한 일조와 주변 산림과의 연계망을 확보하며, 다양한 굴곡과 개방수면, 적정 면적과 수심, 완만한 호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연못 방수를 점착력이 강한 진흙·논흙으로 하는 것은 생태적으로는 자연스러워도 시간이 지나며 균열·침하로 누수가 발생하기 쉬워 실제 유지용수 관리 측면에서는 불리하므로, 유지관리에 가장 유리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녹화(revegetation)는 훼손지·민둥산의 표면을 식물로 피복하고, 식물 생육이 어려운 환경조건을 개선하며, 사막화된 지역에 녹지를 재생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이미 경관이 우수한 지역의 녹지를 개발하는 것은 기존 자연을 훼손하는 개발행위에 해당하여 훼손지를 복원·재생시키는 녹화의 개념과는 반대된다.
동물산포는 종자가 동물의 몸에 붙어 옮겨지는 부착형 산포, 동물에게 먹혀 소화관을 거쳐 배출되는 피식형 산포, 동물이 먹이로 저장했다가 잊어버려 퍼지는 저식형 산포로 구분된다.
기계산포는 열매가 스스로 터지며 종자를 튕겨내는 자체적인 산포 방식으로 동물의 매개 없이 이루어지므로 동물산포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지 포텐셜은 기후, 지형, 수환경, 토양 등 토지적 조건이 특정 생태계의 성립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력을 말한다.
종의 공급 포텐셜은 주변에서 종자·개체가 유입될 수 있는 잠재력을, 종간관계 포텐셜은 생물 간 상호작용의 잠재력을, 천이 포텐셜은 식생이 시간에 따라 변화해갈 잠재력을 가리켜 토지적 조건 자체와는 구분된다.
생태복원에서 목표설정은 생태계와 인공계의 관계를 조정할 구체적 수준을 정하는 것이고, 계획은 그 관계를 공간적 배치로 조정하며 생태계의 질·크기·배치를 결정하는 것이며, 시공은 목표종의 생활사를 고려해 서식에 적합한 공간을 만드는 단계이다.
그러나 조사 및 분석 단계에서 생태계가 지역마다 특징이 유사하므로 대표 지역만 조사해도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생태계는 지역별로 입지·환경 조건이 달라 대상지 전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생태적 복원 공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법은?
- 수종를 패치 형태로 하여 식재하는 방법
- 광범위한 지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복원이 가능함
- 산림의 다양성이 적은 지역에서 바람직한 생물 종이 서식하게 하는데 있어 유용한 방법임
수종을 패치(무리) 단위로 심어 그 지점을 거점으로 주변까지 식생이 번져 가게 하는 방법은 핵화기법(Nucleation)이다.
전면 식재 대신 작은 패치를 군데군데 배치하므로 식재 물량이 적어 광범위한 지역을 저렴한 비용으로 복원할 수 있다. 조성된 패치는 새와 포유류가 앉고 쉬는 거점이 되어 종자 산포를 끌어들이고, 그늘과 낙엽층을 만들어 주변으로 정착 조건을 확산시킨다. 그래서 산림의 다양성이 낮은 지역에 바람직한 생물 종을 유치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다른 공법과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 자연재생(Natural Regeneration)은 인위적 식재 없이 자연의 회복력에만 맡기는 방식이어서 패치 식재라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 자연화(Naturalization)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간을 자연에 가깝게 바꾸어 가는 개념이고, 관리된 천이(Managed Succession)는 천이 단계마다 개입해 진행 방향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거점 패치 조성이라는 핵심 수단을 담고 있지 않다.
생태적 공법은 훼손된 광산 부지에서 인위적인 식재보다 자연의 정착·천이 과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주변 식생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하는 자연화 방법과 선구종이 먼저 정착해 군락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콜로니화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녹화공법은 식생을 직접 조성하는 방법을, 산림표토층 이용공법은 채취한 산림표토를 복원지에 살포하는 방법을 가리켜 자연 정착을 유도하는 생태적 공법과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
VHF 방식은 동물에 부착한 발신기에서 나오는 초단파 신호를 수신기와 야기안테나로 받아, 2~3개 지점에서 동시에 방위각을 측정한 뒤 삼각측량의 원리로 위치를 계산하는 무선추적 기법이다.
GSM·CDMA 방식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위치를 전송받는 방식이고, Stored on board 방식은 위치정보를 기기 내부에 저장했다가 회수하는 방식이어서 방위각 삼각측량과는 원리가 다르다.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습지를 조성할 때 개방수면(open water)은 전체 습지 면적의 50% 내외를 확보하는 것이 적정 비율로 제시된다.
개방수면이 지나치게 적으면 수생식물이 과도하게 밀생해 수면이 폐쇄되고, 지나치게 많으면 은신처와 채이공간이 부족해져 생물다양성이 오히려 저하되므로 절반 정도의 비율이 균형점이 된다.
산림 및 도시생태계 복원은 대상지의 훼손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자연적 복원이 어려운 곳에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투입해 자연회복력을 촉진하고, 방치하면 훼손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기반안정·생물종 도입 등 적극적인 복원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훼손 정도가 약한 지역에 긴급한 복원을 통해 확산을 방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훼손이 경미한 지역은 자연천이에 맡기는 소극적 복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긴급하고 적극적인 복원은 훼손이 심하거나 확산 우려가 큰 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상도, 녹지자연도, 현존식생도는 각각 산림의 수종·영급 구성, 식생의 자연성 등급, 현재의 식생 분포를 나타내는 산림녹지 관련 도면이다.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와 지번 등 소유·행정 정보를 표시하는 도면으로 산림녹지의 생태적 특성과는 무관한 지적행정 자료이다.
도시대기 중의 부유입자는 태양빛과 열을 반사·흡수하고, 도시와 농촌의 기후 차이는 지표를 구성하는 재료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냉·난방 장치의 사용은 열섬효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그러나 도시의 구조물들이 농촌에 비해 표면적이 좁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건물 벽면·지붕 등 다양한 인공구조물로 인해 도시는 오히려 농촌보다 표면적이 넓어 열을 저장·방출하는 면적이 크다.
GIS(지리정보시스템)는 공간자료를 다루는 자료, 이를 처리·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를 운용하는 이용자를 핵심 구성요소로 하며, 여기에 하드웨어가 더해져 시스템 전체를 이룬다.
셀·래스터·벡터는 GIS가 다루는 공간자료의 자료구조(형식)이지 시스템의 구성요소 자체가 아니므로, 이를 구성요소로 나열한 보기들은 적절하지 않다.
자연경관은 산림, 해안 및 도서, 호수 및 습지 등 인위적 개발 이전의 자연 상태를 유지한 경관 유형을 말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인간이 조성한 건조환경으로서 인공경관에 해당하므로 자연경관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하천코리더를 설계할 때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지역은 하천의 충적지, 하천변 식생, 습지, 그리고 하천의 지하수 체계이다. 이들은 하천 생태계의 물리·생물적 기능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낮은 차수의 지류라도 하천 생태계 연결성에 중요하므로 노선에서 배제해서는 안 되고, 두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은 생태적으로 불완전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생물다양성이 높은 구간이며, 침전물 유입이 많을 때는 저밀도가 아니라 충분한 폭의 식생대를 도입해 여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형류는 수평 방향의 압력경도력과 전향력(코리올리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면서 등압선(등수압면)을 따라 흐르는 해류이다.
취송류는 바람의 마찰력에 의해, 경사류는 해수면 경사에 의해, 밀도류는 수온·염분 차에 따른 밀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해류로 힘의 평형 관계로 정의되는 지형류와는 발생 기구가 다르다.
'장소가 아니라 물리적 위치로 파악된다'는 설명의 '물리적 위치'라는 표현은 비오톱의 본질적 의미와 거리가 있다. 비오톱은 단순한 지리적 좌표나 위치가 아니라 생물이 서식하는 환경조건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개체 혹은 개체군의 생활환경으로서의 장소'는 비오톱의 정의에 맞지만 이를 '물리적 위치'로만 파악하는 것은 생태적 의미를 축소하는 오류다. 비오톱(Biotop)은 특정 생물군집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갖춘 일정한 토지를 의미하는 생태학 개념이다.
- '특정한 식물이나 생물군집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갖춘 토지'는 비오톱의 정의 자체로 정확하다.
- 다양한 생물과 자연생태계가 가능한 공간이라는 설명도 비오톱의 특성을 올바르게 표현한다.
-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핵심지역 설정은 비오톱 보전의 실제 관리 방식으로, 핵심지역 설정도 실천 방법 중 하나다.
댐의 기능적 구분에서 지체댐의 정의가 잘못되었다. 지체댐은 상류의 범람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하류로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하여 하류의 홍수 피해를 줄이는 용도로 건설된 댐이다. 저수댐은 물을 저장하여 부족 시에 공급하고, 확수댐(여과댐)은 유수를 장시간 저류하여 모래층에 침투시켜 지하수를 보충하며, 침수댐은 물을 필요한 곳으로 보내기 위한 용도이므로 모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도서생물지리학 이론(MacArthur-Wilson)은 섬에 출현하는 종수가 섬의 크기와 육지로부터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며, 저지대·고지대와 같은 고도 차이에 따른 종수 비교는 이 이론이 다루는 내용이 아니다.
섬이 클수록 서식공간과 자원이 많아 멸종률이 낮아지고, 육지와의 거리가 멀수록 종의 유입이 어려워 이입률이 낮아진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 섬의 크기가 클수록 멸종률이 낮다는 설명은 이론과 부합한다.
- 거리가 멀수록 이입률이 낮다는 설명도 이론과 부합한다.
- 크기와 거리가 종수를 결정한다는 설명 역시 이론의 핵심 명제와 일치한다.
유네스코 MAB(생물권보전지역)의 용도지역 구분은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수변지역이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핵심지역은 엄격히 보호되는 생태계 중심부이고, 완충지역은 핵심지역을 둘러싸 훼손을 막는 공간이며, 전이지역은 지역 주민의 활동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는 외곽 공간이다.
자연보호구는 유전자원 제공, 환경교육 장소 제공, 생물다양성 보전 등 보전적 가치를 지니는 공간이며, 다른 지역으로의 생물이동을 촉진하는 것이 그 역할이지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보호구는 서식지 간 연결성을 확보해 종의 이동과 유전자 교류를 돕는 역할을 하므로, 이동을 방해한다는 설명은 자연보호구의 가치와 반대된다.
GIS의 기능적 요소는 일반적으로 자료획득 → 자료전처리 → 자료관리 → 조정과 분석 → 결과출력의 순서로 진행된다.
현실 세계의 정보를 수집(자료획득)한 뒤 오류 수정과 형식 변환 등 전처리를 거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며, 공간분석(조정과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지도나 보고서로 산출(결과출력)하는 흐름이다.
야생동물 개체군 보전의 최우선 조건은 충분한 서식지 면적이다. 개체군이 생존·번식하려면 먹이, 은신처, 번식지 등 기본적 생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최소 존속 면적(MVA)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유전적 다양성 감소, 근친교배, 환경 변동에 대한 취약성 증가로 이어진다.
- 기후변화 대응, 모니터링, 자원관리는 충분한 면적이 확보된 이후에 실시되는 부차적 보전 활동이다.
- 전통적 토지이용은 오히려 서식지를 훼손할 수 있어 보전과 상충한다.
임상도는 산림의 영급, 경급, 주요 수종 등 임분의 구조적 특성을 도면화한 자료이며, 종다양성 정보는 별도의 식생조사·생물다양성 조사를 통해 산출되는 지표로 임상도에서 직접 얻을 수 없다.
등질지역과 결절지역의 관계는 토지이용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 중 토지이용 측면에서 같은 수준의 공간단위를 바르게 묶은 것은?
| 1. 농업지역 | 2. 농지 |
| 3. 산림 | 4. 광역원 |
| 5. 촌락 | 6. 공업지역 |
| 7. 상업지역 |
토지이용 위계에서 같은 수준에 놓이는 최소 공간단위는 농지·산림·촌락이다.
등질지역은 토지의 성질이 균질한 범위로 묶은 지역이고, 결절지역은 중심지와 그 영향을 받는 배후지가 기능적으로 결합된 지역이다. 두 구분은 서로 다른 기준이지만 공간 규모의 위계는 서로 대응시킬 수 있어서, 같은 층위끼리 짝을 지어 볼 수 있다.
가장 아래 층위에서 등질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농지와 산림, 결절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촌락이다. 즉 하나의 촌락이 생활 단위로 거느리는 범위가 농지·산림이라는 균질한 토지이용 단위와 같은 규모를 이룬다.
반면 농업지역·공업지역·상업지역은 여러 필지 단위를 묶은 한 단계 위의 용도지역 층위이고, 광역원은 도시권을 아우르는 최상위 광역 층위여서 농지·산림·촌락과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
해안경관의 대표적 유형에는 갯벌, 사구, 식생해안 등이 포함되며, 호수는 내륙의 담수 지형으로 해안경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관생태학은 조경·토지관리·계획·인문지리와 생태학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으로, 토지를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총체적 실체로 보고 공간적 이질성의 발달, 역동성, 시공간적 상호작용과 교환 원리를 다루는 학문이다.
반면 개체·가족·사회·군집의 발달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설명은 인간생태학·사회생태학 등 다른 영역의 서술로, 경관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다루는 경관생태학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생태축은 단절된 서식처를 연결해 유전적 다양성 증대와 생물 이동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근친교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근친교배로 인한 우성형질 발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고립된 소규모 개체군은 근친교배로 유해한 열성형질이 발현되거나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는데, 생태축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코리더(생태통로)는 좁고 긴 형태로 서식처 간 이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메타개체군 형성, 계절적·일상적 이동, 유전자 흐름 유지에 기여한다.
반면 내부 서식처를 제공하는 기능은 폭이 넓고 안정적인 핵심 서식지(패치)의 역할이며, 코리더는 폭이 좁아 가장자리효과(edge effect)에 노출되기 쉬워 내부 서식처 제공과는 거리가 멀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에 필요한 자료는 종별 생태적·분류학적 특징, 주요 서식지 및 국내 분포현황, 조사자·조사기간·조사방법 등이며, 영명 및 근연종명은 목록 구축을 위한 법정 자료 항목과 가장 거리가 멀다.
자연환경보전법령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이며, 여기에 생태계 훼손면적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최종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참고로 이 제도의 명칭은 이후 법 개정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되었으나, 훼손면적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지역계수로 산정하는 구조는 동일하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하며, 생태계의 표본지역이거나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지형·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반대로 생태계가 최근에 형성된 지역은 아직 안정성과 생물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이므로 지정기준과 거리가 멀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를 보전하기 위한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령상 대기환경기준에서 벤젠의 연간 평균치는 5㎍/m³ 이하로 정해져 있어, 0.5㎍/m³이라는 수치는 실제 기준과 다르다.
아황산가스 1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이산화질소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오존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는 실제 대기환경기준과 일치한다.
출제 당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Ⅰ급에 대한 벌칙이 Ⅱ급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다는 점과 함께, 급수별 벌칙 수준의 차이를 묶어서 정리해 두면 좋다. 벌칙 조항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환경보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제시된 문장은 환경보전의 정의이며, 이 법에는 "환경복원"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반면 "환경용량"(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 "생활환경"(대기·물·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일조·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 "환경훼손"(야생동식물 남획, 서식지 파괴, 생태계질서 교란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의 정의는 법 규정과 일치한다.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토지 등의 매수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산림청장은 토지 등의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처구가 있은 날부터 ( ㉠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알린 날부터 ( ㉡ )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를 알리고, 매수대상인 경우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절차는 통지 단계와 실제 매수 단계로 나뉜다. 앞 단계는 대상 여부만 판단해 회신하는 행정 절차이므로 60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 주어진다. 15일이나 30일은 감정·현지조사를 거치기에 지나치게 촉박해 규정된 기간이 아니다.
뒤 단계는 매수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 협의를 마쳐야 하는 일이라 훨씬 긴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령은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세워 매수를 완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1년은 예산 편성 주기를 고려할 때 규정된 기간이 아니다.
다음은 자연공원법상 용어의 뜻이다. ( )안에 적합한 것은?
( )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강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은 지질공원이다.
정의에서 결정적인 단서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라는 표현이다. 지질공원은 지층·화석·화산지형처럼 지질학적 가치가 큰 곳을 보전하면서 교육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고, 국립·도립·군립공원과 달리 지정이 아니라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나머지는 이 정의와 맞지 않는다.
- 역사공원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공원의 한 종류로, 지구과학적 가치와 무관하고 근거 법률도 다르다.
- 자연휴양림은 산림청 소관의 산림 휴양시설이고, 테마공원은 법정 용어가 아닌 일반 명칭이어서 자연공원법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로 구분되며,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따라 별도로 지정하는 구역으로 국토계획법상 용도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제 당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만 구성된 것은 호사비오리·모래주사·물장군·독미나리가 함께 제시된 것이다.
나머지 조합에는 Ⅰ급으로 지정된 종이 섞여 있다.
- 삵·긴꼬리투구새우·제주고사리삼이 묶인 조합에는 Ⅰ급인 두루미가 포함되어 있다.
- 가창오리·암매·노랑붓꽃이 묶인 조합에는 Ⅰ급인 산굴뚝나비가 포함되어 있다.
- 개구리매·비단벌레·개병풍이 묶인 조합에는 Ⅰ급인 저어새가 포함되어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과 급수는 시행규칙 개정 때마다 신규 지정·해제·등급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학습할 때는 최신 고시 목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도지사가 매년 조사를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조사의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국토기본법상 지역계획은 국토전역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며,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특정 부문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설명은 부문별계획의 정의와 혼동된 것으로 옳지 않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전역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도종합계획은 도 또는 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부문별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한 특정 부문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는 설명은 옳다.
다음은 습지보전법상 습지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 중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습지보호지역의 바깥 테두리에 지정하는 구역은 습지주변관리지역이다.
습지보전법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보호지역 자체의 훼손을 막기 위해 바깥쪽에 완충 성격의 관리구역을 한 겹 두는 구조다.
같은 법이 정한 나머지 구역은 습지개선지역으로, 습지보호지역 중 이미 훼손되었거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곳에 지정한다. 즉 법정 명칭은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 셋뿐이다.
- '보호완충지역'이나 '개선관리지역'처럼 완충·개선에 관리를 붙인 명칭은 법에 없는 조합이다.
- '주변완충지역' 역시 법정 용어가 아니며, 주변부를 가리키는 정식 명칭은 관리지역이다.
환경정책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기준 유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 등 환경보전 목적에 관한 것이다.
반면 산업경기 활성화 촉진 및 설비투자 장려를 위한 첨단기술 개발은 산업진흥을 위한 사항으로,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고려사항과는 가장 거리가 멀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 시험의 합격자는 시험실시 후 10일 이내에 발표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20퍼센트 이하이다.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도 각각 2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 역시 20퍼센트 이하로 제한되므로, 이들을 40퍼센트·70퍼센트로 제시한 나머지 선택지의 수치는 실제 기준과 다르다.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고시된 사항과 보호지역의 지번·지목 및 지적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 축적 ( ㉠ )의 지형도 등을 ( ㉡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공람에 갖추어야 할 지형도는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 공람기간은 20일 이상이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보호지역의 지정·지정해제·구역변경이 고시되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고시 사항과 함께 지번·지목·지적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와 2만 5천분의 1 이상 축척의 지형도를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산줄기를 따라 여러 시·군에 걸쳐 넓게 지정되므로 5천분의 1 수준까지 요구하면 도면 수가 감당되지 않는다. 반대로 축척이 더 작으면 필지 경계를 알아볼 수 없으므로, 지적 확인이 가능한 하한선으로 2만 5천분의 1을 정한 것이다.
또 이해관계인이 경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낼 시간을 주기 위해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 )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계획 대상지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지구단위계획을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의한다.
결정적 표지는 두 가지다. 적용 범위가 지역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는 점, 그리고 성격이 구속력을 갖는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뚜렷이 구별된다.
한편 개발단위계획·개발실시계획·도시기반계획은 이 법이 정의한 법정 용어가 아니다.
다음은 자연공원법규상 점용료 또는 사용료율 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축, 이축이나 물건의 야적 및 계류 :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 ㉠ )이상
- 토지의 개간 : 수확예상액의 ( ㉡ )이상
건축물·공작물의 신축 등은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 이상, 토지의 개간은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 이상이다.
자연공원법규의 점용료·사용료율은 행위 유형마다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을 달리 잡는다.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이축이나 물건의 야적 및 계류는 그 땅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정도가 크므로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을 물린다.
반면 토지의 개간은 경작으로 수익이 나는 행위여서 임대료가 아니라 수확예상액을 기준으로 삼고, 요율도 100분의 25 이상으로 더 낮게 정해져 있다.
따라서 기준 금액과 요율이 임대료 추정액-50%, 수확예상액-25%로 짝을 이루어야 하며, 두 항목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거나 개간 쪽에 더 높은 비율을 매기는 조합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