툰드라는 극지방에 위치해 교란 이후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여름철에도 토양 아래층은 영구동토로 남고 표층만 해동되는 특성을 보이지만, 영구동토층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아 토양이 늘 과습하므로 건생식물이 우점한다는 설명은 실제와 맞지 않는다.
툰드라에는 이끼류·지의류·소형 관목 등 저온다습한 환경에 적응한 식물이 주로 분포한다.
나트륨·칼륨·칼슘처럼 물에 양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금속은 경금속으로 분류되며, 전이금속은 철·구리·코발트·망간처럼 미량원소이면서 고농도에서는 유독한 금속을 가리키므로, 나트륨·칼륨·칼슘을 전이금속으로 설명한 것은 틀린 내용이다.
수은·납·셀레늄·비소와 같이 저농도에서도 유해한 금속은 중금속(또는 준금속)으로 분류된다.
빨판상어가 상어에 붙어 이동하며 먹이 부스러기를 얻는 한편 상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관계처럼, 한쪽만 이익을 얻고 다른 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관계를 편리공생이라 한다.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육상생태계 교란은 빛의 조사량과 광도, 온도상승에 따른 기후변화, 강우량의 변동과 같은 외부 환경조건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며, 생물들의 내성 한계는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변화에 생물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생물 자체의 특성이다.
수은이 함유된 폐수로 오염된 바다에서 잡은 어패류를 먹고 수은이 체내에 축적되어 발생하는 신경계 질환을 미나마타병이라 한다.
생물이 생태계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즉 먹이사슬상의 지위와 기능적 역할을 통틀어 니치(niche, 생태적 지위)라 한다.
추이대(ecotone)는 서로 다른 두 군집이 만나는 전이지대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같은 종의 생물집단을 뜻하는 항목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과 초원의 접경, 해저의 연질·경질 기질이 만나는 부분처럼 이질적인 군집이 맞닿아 상당한 폭의 긴장지대(접합지대)를 이루는 경우가 추이대의 전형적인 예이다.
반면 '어떤 공간을 점유하는 같은 종의 생물집단'이라는 정의는 개체군(population)을 설명한 것이지, 서로 다른 군집의 경계를 뜻하는 추이대와는 무관하다.
인(P)은 암석(인회석 등)에 주요 저장소를 두고 풍화·침식을 통해 순환하는 원소이면서, 동시에 DNA·RNA의 뼈대를 이루는 인산기의 구성성분이다.
질소는 대기(N2)를 주요 저장소로 삼아 순환하고, 황도 대기와 퇴적물을 오가며 순환하지만 핵산의 구성원소는 아니다. 철은 암석에 저장되지만 마찬가지로 핵산을 이루는 원소가 아니다.
인은 대기 중 기체 형태가 거의 없어 암석권이 핵심 저장고가 되는 동시에 핵산·ATP·인지질의 필수 원소라는 점에서, 문제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유일한 원소다.
[보기]의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우리나라 3면의 바다 중 남해는 연중 계속해서 ( )의 영향을 받으며 서쪽의 중국대륙으로부터 유입되는 담수의 영향도 예상되는 해역이다.
남해가 연중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해류는 대마난류다.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대마난류는 계절에 관계없이 제주도 남쪽을 지나 남해를 거쳐 대한해협으로 흘러들며 고온·고염분의 외양수를 공급한다. 여기에 서쪽 중국대륙에서 흘러드는 담수가 더해져 남해는 난류수와 담수가 함께 작용하는 해역이 된다.
- 연안류는 특정 해류의 고유 명칭이 아니라 해안을 따라 흐르는 흐름을 통칭하는 말이다.
- 동한난류는 대마난류에서 갈라져 동해안을 북상하는 해류로 동해에 영향을 준다.
- 북한한류는 동해 북쪽에서 남하하는 한류여서 남해와는 관계가 없다.
두 개체군이 서로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계는 경쟁(competition)이다.
- 기생은 한쪽(기생자)이 이익, 다른 쪽(숙주)이 손해를 보는 관계이다.
- 포식은 포식자가 이익, 피식자가 손해를 보는 일방적 관계이다.
- 편리공생은 한쪽만 이익을 얻고 다른 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관계이다.
반면 경쟁은 같은 자원을 두고 다투는 두 개체군 모두가 자원 획득에서 손해를 보는 상호 불이익 관계이다.
호소 내 수생식물은 생육 환경에 따라 침수식물, 정수식물(挺水植物), 부유식물로 분류된다. 소택관목식물은 습지 주변부의 육상 환경에 적응한 식물로서 호소의 수중·수표면 환경에 살지 않으며, 특히 굴참나무는 건조한 육상 산림의 수목이므로 호소 내 수생식물의 구성종이 될 수 없다. 1번의 침수식물(검정말, 붕어마름), 2번의 정수식물(부들, 골풀), 4번의 부유식물(개구리밥, 생이가래)은 모두 호소 내에서 정착·생장하는 수생식물이다.
라돈(radon)은 암석 속 우라늄 계열의 붕괴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기체로, 화강암 등 가공 석재가 많이 쓰인 지하철 역사나 건물 실내에서 농도가 높게 검출되는 대표적 실내 오염물질이다.
황화수소는 방사성이 없는 악취 유발 가스이고, 네온·아르곤은 화학적으로 안정한 비활성 기체로 방사성 실내 오염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갈매기가 스스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상승기류 같은 외부 물리적 에너지를 빌려 비행하는 현상은 에너지보조(energy subsidy)에 해당한다.
에너지보조란 생물이 대사 과정에서 직접 만든 에너지가 아니라, 바람·조류·햇빛 같은 외부환경에너지를 이용해 스스로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에너지생산·에너지흐름·에너지배출은 생태계 내부의 에너지 대사나 이동 자체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외부 물리적 에너지의 '차용'이라는 의미와는 다르다.
가이아 가설은 생물권이 화학적·물리적 환경을 스스로 조절하는 자동조절적(cybernetic) 계라는 관점이므로, 화산 폭발이나 혜성 충돌 같은 외부·돌발적 사건까지 범지구적 항상성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설명은 틀렸다.
화산 폭발·혜성 충돌은 생물권의 능동적 자기조절 작용이 아니라 항상성을 교란하는 외부 요인이므로, 가이아 가설이 말하는 생물권의 조절 범주와는 성격이 다르다.
반면 생물권이 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절한다는 것, 원시대기에서 현재의 이차대기로의 변화가 생물적 산물이라는 것, 생물권이 제어적인 계라는 것은 가이아 가설의 핵심 주장과 일치한다.
특정 시간에 특정 공간을 차지하는 같은 종류의 생물집단은 개체군(population)이라 한다.
여러 개체군이 함께 모여 상호작용하는 단위는 군집(community)이며, 개체군은 그 군집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동일 종 내 개체들의 집합을 가리킨다.
상리공생은 관계를 맺는 두 생물이 모두 이익을 얻는 관계다. 다음 세 가지는 상리공생의 대표적인 예다.
- 흰개미 - 편모충: 장내 편모충이 셀룰로스를 분해해 주고, 흰개미는 편모충에게 서식처와 먹이를 제공한다.
- 식물뿌리 - 균근: 균은 물·무기양분 흡수를 돕고, 식물은 광합성 산물을 균에 제공한다.
- 질소고정박테리아 - 콩과식물: 박테리아가 질소를 고정해 공급하고, 식물은 탄수화물과 서식처(뿌리혹)를 제공한다.
반면 게와 강장동물(말미잘 등)의 관계는 강장동물이 게에 붙어 이동 범위를 넓히고 먹이 획득 기회를 얻는 쪽에 초점을 두어, 한쪽만 뚜렷한 이익을 얻는 편리공생의 사례로 다루어진다.
간척(reclamation)은 연안 습지·갯벌을 매립해 육지화하는 개발행위로,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고 오염물질 정화 기능을 하던 갯벌을 없애 오히려 해양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결과다.
따라서 '해양오염 감소'는 간척의 실제 효과와 반대되는 설명이다.
반면 지역 활성화, 농경지·산업용지 확보, 도로 등 교통망 개설은 간척으로 육지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들이다.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즉 질서에서 무질서로 한 방향으로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법칙이며 흔히 엔트로피의 법칙이라 불린다.
엔트로피가 증대한다는 것은 무질서도가 커지면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뜻이지,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엔트로피 증대를 사용가능 에너지의 증가로 설명한 것은 법칙의 방향을 반대로 서술한 오류다.
1992년 리우환경선언(리우회의)과 관련해 채택된 것은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의제21(Agenda 21) 등이다.
세계자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은 이보다 앞선 1982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별개의 선언으로, 리우회의의 성과물이 아니다.
생태계에서 무기환경과 생물군집 사이를 순환하는 대표적인 물질순환에는 물순환·탄소순환·질소순환 등이 있다.
이들은 특정 원소나 화합물이 생물권과 무생물권을 오가며 형태를 바꾸는 생지화학적 순환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반면 공기순환은 대기 대류에 의한 기상학적 현상으로, 생물군집과 무기환경 사이의 물질순환 범주로 다루는 개념이 아니다.
환경의 특성 중 광역성은 오염물질이 발생지역을 넘어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성질을 의미한다. 고비사막의 황사가 중국을 거쳐 한반도, 나아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이동한다는 사례는 환경문제의 광역적 확산을 정확히 설명한다.
- 상호관련성 설명은 "단편적·부분적 방법으로 해결"이라는 표현이 오류로, 상호관련성이 있으므로 통합적·전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 시차성 설명의 이타이이타이병과 미나마타병은 시차성의 사례로 맞으나, "짧은 기간 배출"이라는 표현이 부정확하다—카드뮴과 수은은 장시간에 걸쳐 누적·축적되어 뒤늦게 발병했으므로 표현이 틀렸다.
- 탄력성과 비가역성 설명은 개념이 역이다—자연자원이 풍부할수록 회복탄력성이 높고, 파괴될수록 복원력이 낮아진다는 것이 올바른 설명이다.
토지의 토양·입지·활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전 및 이용 가능성에 따른 등급을 매겨 토지용도 구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제도는 토지적성평가이다.
이는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 이전 단계에서 토지의 특성을 미리 평가하는 절차다.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의 용도와 배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용도지역지구제는 그 계획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규제 수단이어서, 등급 분류를 통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평가제도와는 구분된다.
자연형 하천을 조성할 때 시설물은 최소한으로 설치해 대상구역의 자연경관 및 생태적 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위적으로 다양성과 변화감을 연출하도록 시설물을 선정하는 것은 자연형 하천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반면 기존 식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용정도에 따라 보존·친수·전이구역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것, 하천식생 조성 시 묘목을 제외한 수목에 사전 뿌리돌림을 실시하는 것은 자연형 하천 조성의 타당한 계획 원칙에 해당한다.
생태 네트워크계획의 일차적 목적은 단절된 녹지·서식공간을 연결해 생물의 서식과 이동을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연을 접하고 배우는 장을 확보하는 데 있다.
따라서 생물의 생식·생육공간이 되는 녹지의 생태적 기능 향상, 인간성 회복의 장으로서의 녹지 확보, 환경학습의 장으로서의 녹지 활용은 네트워크 계획이 직접 다루는 목표에 해당한다.
반면 재해방지 및 미기상조절을 위한 녹지 확보는 녹지가 일반적으로 갖는 방재·기후 조절 기능으로, 서식공간의 연결이라는 생태 네트워크 고유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 고려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 본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 유기적·체계적 접근, 요소 간 상호 의존성, 직관적 통찰력을 중시하는 환경계획·설계의 패러다임은 전체론적 패러다임(holistic paradigm)이다.
이는 부분을 나누어 분석하는 기계론적·환원주의적 접근과 달리, 환경을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 보고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지 않는 관점을 취한다.
반면 데카르트적 패러다임은 분석적·이원론적 사고를 특징으로 해 전체론적 패러다임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OECD의 PSR(압력-상태-대응) 구조에서 대응(response)은 환경문제에 대응해 정책과 행동을 취하는 주체, 즉 행정·기업·국제사회를 가리킨다.
압력(Pressure)은 에너지·운송·제조업·농업 등 환경에 부담을 주는 인간활동 부문이며, 상태(State)는 대기·토양·자연자원 등 환경의 질적 상태를 뜻한다.
학교·민간단체·군대는 이 구조에서 압력·상태·대응 어느 범주의 대표 항목으로도 제시되지 않는다.
도로·댐·수중보·하구언 등으로 단편화되거나 훼손된 야생생물 서식지를 연결해 이동을 돕기 위해 설치하는 인공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생태통로라 한다.
대체자연은 훼손된 자연을 대신해 새로 조성한 자연을, 자연유보지역은 사람의 접근이 오랫동안 제한되어 자연상태가 유지된 지역을, 완충지역은 핵심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그 주변에 설정하는 지역을 뜻해, 이동통로 자체를 지칭하는 개념과는 다르다.
생태도시를 위한 비오톱 활용 지침에서는 서식지의 다양성과 토지이용 밀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도시 전체를 동질화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
비오톱은 서로 다른 환경조건을 가진 다양한 공간 단위들이 모여 생물다양성을 뒷받침하므로, '도시전체의 동질성 확보'는 생태적 다양성 유지 원칙과 배치되는 지침이다.
반면 동일한 토지이용이 오래 지속된 공간의 우선 보호, 서식지 다양성 유지, 토지이용 밀도의 다양화는 비오톱 기반 생태도시계획의 타당한 지침이다.
토지이용계획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지 보전기능을 수행하며, 세부 공간환경설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토지이용현황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규제 수단을 제시'하는 것은 개별 토지의 등급·적합성을 평가하는 토지적성평가나 이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용도지역지구제 같은 별도 제도의 기능에 가까우며, 토지이용의 방향과 규범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계획 고유의 역할로 보기는 어렵다.
도시생태계는 사회-경제-자연이 결합된 복합생태계로, 자연시스템의 자체 에너지 흐름만으로는 유지되지 못하고 화석연료 등 인위적으로 조달·투입되는 보조에너지에 의존해 기능을 유지한다.
따라서 도시생태계의 기능이 '자연시스템으로부터 인위적 시스템으로의 에너지 이전'에 의해 유지된다는 서술은 도시생태계의 에너지 특성을 적절히 설명한 것이 아니다.
대도시가 물질순환의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 대기·토양·물·녹지 등이 오염되어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은 도시생태계의 특징을 옳게 설명한 것이다.
훼손된 자연을 회복시키는 세 가지 단계는 복원(restoration), 복구(rehabilitation), 대체(replacement)이다.
복원은 훼손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 복구는 완전한 원상태는 아니더라도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 대체는 유사한 기능의 다른 생태계로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development)은 자연을 이용·변형하는 행위로 회복의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훼손을 유발하는 반대 개념에 가깝다.
환경수용능력의 산정기준으로는 환경자본, 환경 이슈와 지표, 환경용량 기준이 제시된다.
이들은 각각 환경이 보유한 자산의 총량, 문제로 다뤄야 할 환경 이슈와 이를 측정하는 지표, 수용 가능한 부하량의 기준을 뜻하는 구성요소들이다.
'환경적 개발방식'은 개발 행태에 관한 개념으로, 환경수용능력을 산정하는 기준 항목으로 제시되는 요소는 아니다.
GIS(지리정보시스템)는 대상지 규모, 산림 및 산지, 토지 피복·이용 등 공간적으로 위치정보와 결합된 자연환경정보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반면 오염물질의 종류는 시료 채취와 화학적 분석·측정을 통해 얻는 속성정보로, 공간 도면으로 표현되는 자연환경 기초정보와는 성격이 달라 GIS로 직접 파악되는 자연환경정보 항목으로 보기 어렵다.
도시화·산업화·인구증가는 자원소비와 오염물질 배출을 늘려 환경문제를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반면 주민참여 증대는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여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요소다.
환경부의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전국 자연환경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도면의 축척은 이다.
따라서 도면 축척이 이라는 설명은 실제 기준과 달라 틀린 특징이다.
등급 변경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점, 평가항목의 경계를 실선과 격자를 병행해 표시하는 점은 생태·자연도의 운영 방식과 부합한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부작위나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행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민주적으로 행정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업무 효율을 위해 보안을 유지하는 등 비민주적으로 통제한다'는 설명은 옴부즈만 제도의 취지인 공개성·투명성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틀렸다.
다른 기관 소관 민원의 안내나 고질·반복 민원의 종결 처리 역시 옴부즈만의 실제 기능에 해당한다.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설계할 때는 대상 동물의 이동능력, 인간에 의한 간섭 여부, 연결하려는 보호지역 사이의 거리가 핵심적으로 고려된다.
이에 비해 주변의 기후·기상은 이동통로의 위치와 구조를 결정하는 직접적 설계 요소로 다루어지는 정도가 낮아, 가장 거리가 먼 고려사항으로 볼 수 있다.
리모트 센싱은 항공기나 위성을 이용해 지표면의 경관유형, 수목의 활력도·수관 및 잎의 변화, 분광특성에 따른 경관구조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리모트 센싱은 원격에서 지표면의 반사·복사 정보를 감지하는 기술이므로, 지표 아래에 있는 지하수위 변화와 같은 지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분절된 토지를 연계해 에너지 흐름과 동·식물의 이동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는 계획 방향은 경관생태학적 방법에 해당한다.
경관생태학은 패치-코리더-매트릭스 구조를 통해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하고 생태적 흐름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접근으로, 건축계획·도시설계·경관미학적 기법과는 초점이 다르다.
생태 네트워크 계획, 생태마을과 퍼머컬처, 지속가능도시는 도시 및 단지 차원에서 다루는 환경계획에 해당한다.
반면 생태건축은 개별 건물 단위에서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자재 등을 다루는 건축 스케일의 계획으로, 도시·단지 차원의 환경계획과는 다루는 공간적 범위가 다르다.
서식처를 새롭게 창출하는 방법으로는 자연적 형성, 서식처 구조형성, 설계자로서의 서식처(인위적으로 설계·조성하는 방식) 등이 제시된다.
'경제적 서식처'는 비용이나 경제성 관점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 서식처를 새로 조성하는 방법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개념이 아니다.
하천의 보전 및 복원은 종적·횡적 구조를 살린 자연친화적 공법과 서식처를 연결하는 생태공학적 접근을 지향한다.
반면 호안을 고정시키는 개수공사는 콘크리트 등으로 하천을 인위적으로 직강화·경직화하는 치수 위주의 전통적 공법으로, 자연성과 서식처 연속성을 훼손하는 방식이라 오늘날 지향하는 하천 복원 방향과는 어긋난다.
생태계의 물질 및 에너지 순환은 무기물 → 생산자 → 유기물 → 소비자 → 유기물 → 분해자의 흐름을 따른다.
생산자(식물 등)가 광합성을 통해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하고, 이 유기물을 소비자가 섭취해 먹이사슬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분해자가 남은 유기물을 다시 무기물로 분해해 순환을 완성한다.
영양단계 최상위에 속하는 대형 포유류나 맹금류처럼 넓은 서식면적을 필요로 하면서, 이 종의 서식지를 보전하면 그 안에 서식하는 많은 다른 종의 생존까지 함께 확보되는 종을 우산종(umbrella species)이라 한다.
희소종은 개체수가 적은 종, 중추종은 생태계 기능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종, 깃대종은 대중의 관심과 상징성을 이용해 보전을 이끄는 종으로, 넓은 서식면적을 근거로 다른 종의 보전 효과까지 담보하는 우산종의 개념과는 초점이 다르다.
아연 결핍이 발생하기 쉽다.
토양 중 인산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아연과 인산이 불용성 화합물을 형성해 뿌리의 아연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인산 과다 토양에서는 아연 결핍 증상이 잘 나타난다.
철·마그네슘·칼륨은 인산 과다와 직접적인 길항 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이 문제의 답이 되지 않는다.
자연림·초원의 유기물층(O층)은 분해 정도에 따라 L층(낙엽층)ㆍF층ㆍH층(부식층)으로 세분된다.
낙엽이 원형을 거의 유지한 최상부가 L층, 부분적으로 분해가 진행되어 원형을 알아보기 어려워진 것이 F층, 완전히 분해되어 부식질만 남은 것이 H층이다.
유기물층 바로 아래에는 물질이 씻겨 내려간 용탈층(A층ㆍE층)이 놓이며, 점토ㆍ철ㆍ알루미늄이 쌓이는 집적층(B층)은 그보다 아래에 나타난다. 토양화가 진전되지 않은 파쇄 물질의 층은 모재층(C층)에 해당하므로, 이들 모두 유기물층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잔벽의 사면 길이는 10 m 이내로 끊어야 하므로 10 m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림처럼 잔벽은 사면경사·사면길이·계단폭으로 규격을 정하고, 소단을 두어 사면을 여러 단으로 나눈다. 사면 하나가 길어질수록 빗물이 사면을 따라 흐르며 유속이 커져 세굴과 붕괴가 일어나고, 뿜어붙인 기반재와 파종한 종자가 씻겨 내려가 녹화가 실패한다. 그래서 일정 높이마다 소단을 두어 한 사면의 길이를 10 m 이내로 제한한다.
- 사면 경사를 60°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은 기반재의 부착과 식생 활착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 계단(소단) 폭을 2 m 이상 확보해야 사면을 타고 내려오는 유수를 끊고 유지관리 통로로 쓸 수 있다.
- 채석이 끝난 직후 곧바로 복구녹화에 착공해야 나지 상태에서의 침식과 경관 훼손을 줄일 수 있다.
Off-Site 방식을 통상적으로 유역범위 밖에 조성한다는 설명이 틀린 이유는 Off-Site 방식이 유역 범위 밖이 아니라 유역 범위 내의 다른 지역에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체습지는 조성 위치에 따라 On-Site와 Off-Site 방식으로 구분된다. On-Site 방식은 개발사업 범위 내에 조성하여 손실된 습지 기능을 현지에서 복구하는 방식이고, Off-Site 방식은 사업 범위 밖에 조성하되 유역 범위 내에서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 On-Site 방식을 개발사업 범위 내 조성으로 본 설명은 정의와 일치한다.
- 수질저하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On-Site 방식의 장점은 현지 조성 시 주변 수환경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옳다.
- Off-Site 방식의 유역관리 장점은 별도 지역에 조성되므로 유역 관리 차원의 구체적 계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맞다.
생태네트워크 계획에서 분석ㆍ평가 단계는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전ㆍ복원ㆍ창출해야 할 서식지와 단절(분단)된 지점을 판별해 내는 과정이다.
조사 단계는 현황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고, 계획 단계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네트워크 축을 설정하는 단계이며, 실행 단계는 이를 시공ㆍ관리하는 단계이므로 이 문항이 설명하는 내용과는 순서상 맞지 않는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분석 방법은?
생물의 종, 식생, 생태계 등의 실제 분포와 그것이 보호되고 있는 상황과의 괴리를 도출하여 보호계획에 도입하기 위한방법
GAP 분석은 생물의 종·식생·생태계의 실제 분포도와 현재 보호되고 있는 지역의 분포도를 겹쳐 보호에서 빠져 있는 공백(gap)을 찾아내고 이를 보호계획에 반영하는 기법이다.
제시문의 "실제 분포와 그것이 보호되고 있는 상황과의 괴리를 도출"이 곧 두 분포도의 중첩으로 미보호 지역을 가려내는 절차를 가리킨다. 주로 GIS 중첩분석으로 수행하며, 결과는 보호지역의 신규 지정이나 확대의 근거로 쓰인다.
- 시나리오 분석은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가정해 결과를 비교·예측하는 기법이다.
- 서식처 적합성 분석은 특정 종에 대해 먹이·은신처·수환경 등 서식 변수를 지수화해 서식 적합도를 평가한다.
- 영역성 분석은 동물 개체나 무리가 점유하고 방어하는 세력권의 범위를 다루는 개념으로, 보호 공백을 찾는 기법이 아니다.
GPS를 이용한 행동권 분석은 위성 신호를 이용하므로 24시간 연속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이 오히려 장점이며, 이를 불가능하다고 서술한 설명이 틀렸다.
데이터 신뢰성이 높고 장비 가격이 중ㆍ고가라는 점, 배터리 성능에 따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GPS 추적 시스템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은 설명이다.
조약돌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으로, 지름 10~20cm 정도의 계란형 돌을 말한다.
호박돌은 하천 등에서 채집한 지름 약 20~30cm의 둥근 자연석을 가리키므로 가공한 돌이라는 설명이나 지름 규격이 맞지 않고, 야면석은 표면을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이며, 견치석은 전면을 사각형에 가깝게 규격화해 가공한 뿔 모양 돌이므로 구형에 가깝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생태적 복원공법의 유형별 정의를 검토하면, Nucleation이 올바르다. Nucleation은 핵심종(key species)을 패치 형태로 먼저 식재하여 그 주변에 자연적 천이와 식생 복원이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보기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 Naturalization은 자연적 천이를 유도하는 것이 맞으나, 보기는 "인위적 관리를 통한"이라는 표현이 정의상 모순을 담고 있다.
- Colonization은 종자원이 있는 곳에서 교란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종자나 식물체가 새로운 서식지에 정착·이입되는 과정을 의미하므로 오류다.
- Natural Regeneration은 식물이 자연스럽게 이입되어 발달하는 것은 맞지만, "나지 형태로 조성한 후"라는 전제가 있으면 이는 수동적 초기 조성단계를 포함하므로 순수한 자연재생의 정의와 거리가 있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질량비로 90% 이상을 통과시키는 체 중에서 최소 치수의 체 눈으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로 정의된다.
천연 경량골재는 화산자갈·경석 등 자연산 재료이고, 팽창성 혈암·점토·플라이애시는 인공적으로 소성하여 만드는 인공 경량골재의 원료이므로 그 설명은 틀렸다.
잔골재의 절건비중은 일반적으로 2.5 이상을 요구하며 상한 수치로 규정하지 않고, 표면수율은 절건 상태가 아니라 표건(표면건조포화) 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표면수량의 백분율로 정의되므로 이 설명들도 옳지 않다.
환경포텐셜은 특정 장소에 종이 서식하거나 생태계가 성립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뜻하는 개념으로, 환경의 물리적 수용 한계를 나타내는 생태수용력(carrying capacity)과는 다른 개념이다.
복원잠재력을 의미한다는 것, 천이가 진행될 가능성을 포함한다는 것, 종의 서식·생태계 성립 잠재력을 나타낸다는 것은 모두 환경포텐셜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소하천에서 어류가 자유롭게 이동하려면 흐름에 급격한 단차가 없어야 하므로, 계류에 큰 낙차를 두는 것은 피해야 한다.
낙차가 크면 어류가 상류로 거슬러 오르지 못해 서식지가 단절되는 반면, 잡초나 크고 작은 돌, 수목에 의한 그늘은 오히려 은신처와 다양한 미소서식처를 제공해 어류 이동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녹색방음벽은 실제 식생을 이용한 녹화를 전제로 하므로, 단순히 방음벽을 녹색 페인트로 도색한 것은 생태공학적 의미의 녹색방음벽이라 할 수 없다.
버드나무 등 식물을 이용한 벽면녹화, 자연에너지 발전시설을 겸한 방음벽, 화분을 이용한 식재형 방음벽은 모두 생물의 서식·생장을 수반하는 실질적 녹화 방식이어서 옳은 설명이다.
농장에서 종자를 파종해 뗏장(sod) 형태로 키운 뒤 현장에 옮겨 포설만 하면 시공이 끝나는 공법은 식생매트공법이다.
식생자루공법은 종자를 넣은 자루를 쌓아 올리는 방식이고, 식생구멍심기공법은 사면에 구멍을 뚫어 포트묘를 심는 방식이며,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공법은 종자·비료·기반재를 사면에 직접 살포하는 방식이어서 사전 재배한 뗏장을 포설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식재기반은 뿌리가 뻗을 넓이와 토층, 적정한 양분을 갖춰야 하지만, 하층과의 경계에 불투수층을 두어 물이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오히려 뿌리 활착을 저해하는 배수불량을 일으키므로 요구 조건이 아니다.
식재기반은 과잉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갈대뗏장 1매의 면적은 이다.
필요 매수는 매이므로, 올림하면 약 3334매가 필요하다.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입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는 생물 서식공간 분포, 보전지역 지정 현황, 개발 사업의 유형 등 환경·생태적 현황 지표를 활용하며, 개발 대상지역의 지가는 경제적 지표일 뿐 입지 적절성 판단을 위한 환경 현황 파악 지표로 쓰이지 않는다.
Landsat TM의 근적외선 밴드(0.76~0.9 μm, Band 4)는 식물 세포 구조에서 강하게 반사되는 파장대로, 식생 유형ㆍ활력도ㆍ생체량 측정과 수역ㆍ토양 수분 판별에 주로 활용된다.
물의 투과를 이용한 연안 조사는 가시광선 청색 밴드, 광물ㆍ암석 분리는 중적외선 밴드, 식생 스트레스 분석과 열추정은 중적외선ㆍ열적외선 밴드의 응용 분야에 가깝다.
습지의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11개의 범주로 습지기능과 가치를 평가한다.
-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평가변수를 평가기법에 이용한다.
- 습지유역, 지형, 식생 등을 고려하며 어류, 야생동물, 물새 등에 대한 서식지 적합도, 사회적 중요성, 효과, 기회성을 평가한다.
WET II(wetland evaluation technique II)는 습지의 기능과 가치를 11개 범주로 나누어 평가하는 대표적인 상세 평가기법이다.
제시된 내용처럼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평가변수를 함께 사용하고, 습지유역·지형·식생을 고려하면서 어류·야생동물·물새에 대한 서식지 적합도와 사회적 중요성·효과·기회성까지 판정하는 것이 이 기법의 특징이다.
- RAM은 짧은 시간에 간이 지표만으로 습지 상태를 훑어보는 신속평가법이어서 11개 범주의 상세 평가와 성격이 다르다.
- HGM은 수문지형학적 유형별로 기준습지와 비교해 기능을 상대평가하는 접근이다.
- EMAP은 습지 전용 평가기법이 아니라 광역 환경자원의 상태와 경향을 장기간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이다.
포장도로 자체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동물의 도로 횡단 시 압사, 소음에 의한 교란, 도로면과 가장자리의 미기후 변화처럼 도로 포장이라는 구조물 자체에서 직접 비롯되는 현상이다.
교량으로 인한 어도 차단은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구조물의 문제로, 도로 포장 자체보다는 교각·구조물 설치에 따른 별개의 영향에 더 가까워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이다.
도시생태계를 평가하는 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비오톱 평가가 주로 활용되며, 산지특성평가는 산림ㆍ산지의 입지 특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도시생태계 평가와는 거리가 멀다.
'균등한 특성을 갖는 래스터정보의 기본 요소'라는 설명은 래스터의 기본 요소는 픽셀(cell)이지 '균등한 특성을 갖는 정보' 전체가 기본 요소가 아니며, 더욱이 커버리지/레이어 정의는 벡터와 래스터 모두에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래스터 정보의 기본 요소라는 표현 자체가 부정확하다.
커버리지 또는 레이어는 단일 주제의 공간정보 데이터 모음을 의미한다.
- 단일주제 데이터 세트라는 설명은 정의 그대로 옳다.
- 수치지도라는 설명도 공간과 속성 정보를 포함하는 수치지도라는 점에서 맞다.
- 인공위성 영상의 면적이라는 설명은 위성 영상의 경우 하나의 밴드나 영상 전체가 하나의 레이어로 취급되므로 옳다.
패치 경계 이론에서는 자연스러운 곡선형 경계가 경계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종에게 유리하고, 인위적인 직선형 경계는 경계를 따라 이동하는 종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하는데, 이 문항의 설명은 두 관계를 서로 바꾸어 제시하고 있어 틀렸다.
자연경관의 패치 경계가 곡선적이고 복잡ㆍ부드러우며, 인위적 경계는 직선적이라는 설명, 작은 패치를 가진 곡선적 경계가 토양침식을 막고 야생동물 이동에 유리하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생태통로는 단절된 서식지를 이어 생물이 오갈 수 있게 하는 시설로, 그 순기능은 서식지 간 개체나 유전자의 흐름 또는 이동기능이다.
장벽기능과 침몰(함정)기능은 생태통로가 잘못 설계되었을 때 나타나는 역기능이고, 복원기능은 생태통로 자체의 핵심 기능이라기보다 부수적 효과에 해당한다.

그림에서 굽이쳐 흐르는 띠 모양으로 그려진 d는 하천, 즉 선형의 코리더이므로 서식처 기능만 갖는 것이 아니라 생물과 물질의 이동통로, 여과·차단, 종의 공급원과 수용처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따라서 하천을 "생물서식처로만 기능한다"고 한정한 설명이 경관생태학의 공간요소 개념과 맞지 않는다.
- 그림에서 크게 그려진 두 개의 원 a와 b는 대형 패치로, 내부종이 살 수 있는 핵심 서식공간이자 주변으로 개체를 내보내는 종 공급지 역할을 한다.
- a와 b 사이에 작은 원들이 짧은 연결부로 이어져 있는 c는 징검다리 형태의 보조 패치로, 이동하는 개체가 중간에 머무를 수 있어 종 이동의 단절을 완화한다.
- 패치와 코리더를 뺀 바탕 전체인 e는 매트릭스로, 패치와는 이질적이면서 경관 면적의 절반 이상을 덮는 우세 요소다.
경관생태학(Landschaftsökologie)이라는 용어는 독일의 지리학자 Troll이 1939년 항공사진 판독 연구 과정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Forman은 경관생태학의 패치-코리더-매트릭스 체계를 정립해 이 분야를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학자이고, Zonneveld와 Harber도 경관생태학 발전에 기여한 학자들이지만 용어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아니다.
경관생태학에서 경관의 기본 구성요소는 패치(patch)ㆍ코리더(corridor)ㆍ매트릭스(matrix)로 나열된다.
패치는 주변과 구별되는 균질한 반점형 공간, 코리더는 패치를 잇는 선형 통로, 매트릭스는 이들을 포함하는 배경이 되는 넓은 바탕 요소를 뜻하며, 산림ㆍ농경지ㆍ수목ㆍ건축물은 이 세 요소를 구체적 토지피복으로 대체한 것이어서 일반화된 구성요소 명칭이 아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서해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 해안경관을 크게 변화시킨 훼손 유형은 간척 및 매립이다.
넓은 갯벌을 농지ㆍ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간척ㆍ매립사업은 해안선 자체를 인위적으로 바꾸어 자연 해안경관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이며, 쓰레기 투기나 유류 유출 사고, 양식시설은 국지적ㆍ일시적 영향에 그쳐 경관 자체를 변화시킨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다.
산림생태계의 천이가 진행될수록 군집의 전략은 r전략에서 K전략으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이 틀렸다.
천이 후기단계일수록 종다양성과 생태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천이 초기에는 생체량에 대한 광합성량(생산량)의 비(P/B)가 높으며, 후기에는 호흡량이 커져 순군집생산량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비오톱(Biotop)은 특정 야생 동ㆍ식물이 서식하는 공간이나 번식ㆍ휴식 등에 이용되는 중요한 일시적 서식 공간의 단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지생태적 요소만의 동질성이나 인문적 요소만의 상호작용으로 규정하는 설명, 여러 요소의 복합작용을 강조하는 설명은 비오톱보다 넓은 의미의 경관생태 단위 개념에 가까워 비오톱 고유의 정의로는 적절하지 않다.
비버가 하천에 만든 댐은 유속을 늦추고 습지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생태적으로 긍정적인 구조물이므로, 이를 허물어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행위는 오히려 서식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생태복원과 관련이 없다.
생물이동통로 설치, 화전민 거주지에 주변 임상과 유사한 군락식재, 호안블럭을 걷어내고 소ㆍ여울을 조성하는 것은 모두 훼손된 서식지의 기능을 되살리는 대표적인 생태복원 활동이다.
습지의 현명한 이용(wise use)이란 습지가 가진 기능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개발에 의한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지 전환이나 매립, 레크레이션 시설 도입은 습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ㆍ변형시켜 고유 기능을 훼손하는 방식이므로 현명한 이용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비오톱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는 지형도면, 항공사진, 식생도면이 대표적으로 활용된다.
이들 자료를 통해 지형ㆍ지피 특성과 식생 분포를 파악하여 동질적인 비오톱 단위로 구분하며, 수질도면ㆍ교통지도ㆍ인구분포도면은 비오톱 유형분류보다는 다른 목적의 조사에 쓰이는 자료다.
경관 패턴 분석 자료의 오차 원천으로는 자료가 만들어진 시점(연령), 위치 정확도, 내용의 정확도가 꼽히며, 단순한 자료의 분량이 많고 적음 자체는 오차의 원천으로 보지 않는다.
울릉도가 독도보다 더 많은 생물종을 갖고 있다는 현상은 섬의 면적이 클수록, 본토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종수가 많아진다는 도서생물지리학이론(island biogeography theory)으로 설명된다.
메타개체군 이론은 국지개체군 간 이주ㆍ소멸 동태를 다루는 이론이고, 동태적 보전이론이나 경쟁적 배제의 원리는 섬 면적에 따른 종수 차이를 직접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다.
보전 공간을 설정하기 위한 비오톱 평가지표로는 복원능력, 종다양도, 멸종위기종의 출현 여부가 대표적으로 쓰인다.
접근성ㆍ포장율ㆍ이용빈도ㆍ주거지와의 거리 등은 이용 편의성이나 인간활동과 관련된 지표로, 보전가치 자체를 판단하는 생태적 평가지표와는 성격이 다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첨부하는 계획서에는 경관ㆍ조경, 위해방지ㆍ환경오염 방지,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 확보 계획이 포함되며, 개발이익 환원에 관한 계획은 이 법상의 첨부 계획서 항목이 아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이다. 이에 가장 적합한 생물등급은?
| 생물 지표종 | 서식지 및 생물특성 | |
|---|---|---|
| 저서생물 | 어류 | |
| 물달팽이 턱거머리 물벌레 밀잠자리 | 피라미 끄리 모래무지 참붕어 등이 서식 | 유속은 약간 느린 편이고, 바닥은 주로 잔자갈과 모래로 구성, 부착 조류가 녹색을 띠며 많음. |
물달팽이·턱거머리·물벌레·밀잠자리와 피라미·끄리·모래무지·참붕어가 함께 나타나는 구간은 생물등급 보통 ~ 약간 나쁨에 해당한다.
표에 적힌 서식지 특성인 약간 느린 유속, 잔자갈과 모래로 된 바닥, 녹색 부착조류의 다량 발생이 이 등급의 전형적인 하천 모습이다. 부착조류가 녹색을 띠며 많다는 것은 영양염이 이미 상당량 유입된 상태를 뜻한다.
- 매우 좋음 ~ 좋음 등급은 옆새우·가재·강도래·물날도래류와 산천어·금강모치·열목어 같은 냉수성 어류가 지표종이며, 물이 매우 맑고 유속이 빠르며 바닥이 바위와 자갈로 이루어진 구간이다.
- 좋음 ~ 보통 등급은 다슬기·강하루살이·큰줄날도래와 쉬리·갈겨니·은어·쏘가리가 지표종이고, 바닥이 자갈과 모래로 구성되며 부착조류가 약간 있는 정도다.
- 약간 나쁨 ~ 매우 나쁨 등급은 실지렁이·붉은깔따구·나방파리와 붕어·잉어·미꾸라지·메기가 지표종이고, 유속이 느리며 바닥이 모래와 실트로 이루어져 검은색을 띠는 구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 가지로 구분되며, "산업단지개발지역"이라는 명칭은 이 법상의 용도지역 구분에 속하지 않는다. 더구나 그 설명으로 제시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은 실제로는 도시지역의 정의여서 이중으로 옳지 않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으로 구성된다(현행법에는 초광역권계획이 추가되어 있다).
도서종합계획은 어느 경우에도 국토기본법상의 국토계획 체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것이 답이 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조류에는 참수리, 호사비오리, 검독수리 등이 포함되지만, 검은목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I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은 국토기본법령상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공간정보의 제작, 연차 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국토조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사항에 국제협력·대내 홍보에 관한 사항은 들어가지 않는다.
법령이 정한 조사 대상은 인구·가구·주택 및 고용, 경제·사회·문화, 지형·지물 등 지리정보, 농림·해양·수산,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모두 국토의 물리적·사회경제적 실태를 나타내는 자료다.
이런 자료라야 발문에 적힌 대로 국토에 관한 계획·정책 수립과 공간정보 제작, 연차보고서 작성에 곧바로 쓰일 수 있다. 국제협력이나 홍보는 조사로 파악하는 국토의 실태가 아니라 행정 활동이므로 성격이 다르다.
다음은 습지보전법령상 포상금 관련기준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습지보호지역에서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 등은 그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날로부터 ( ㉠ )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포상금은 당해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적용 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말한다)의 ( ㉡ )로 한다.
습지보전법령상 포상금은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할 수 있고, 금액은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절차는 위반행위의 신고·고발을 받은 관계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이 사건 개요를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이 확정판결 이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징역형이 선고되어 벌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 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기준으로 삼아 그 100분의 10 이내를 지급한다.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으로 구분되며, 시립공원이라는 유형은 이 법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市)의 자연생태계를 대상으로 하는 공원은 군립공원의 정의에 함께 포섭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소음환경기준에서 준공업지역은 상업지역ㆍ계획관리지역과 함께 "다" 지역으로 분류되며, 도로변지역의 낮(06:00~22:00) 시간대 기준은 70 dB(A)(Leq)이다.
도로변지역의 소음기준은 같은 지역구분의 일반지역보다 완화되어 있으며, 공업지역 성격이 짙은 지역일수록 허용 기준값이 높게 설정된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상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는 무면허 상태에서 수렵면허증이 계속 유통·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적 규정으로, 즉시반납이나 1일·3일 이내와 같은 짧은 기한이 아니라 7일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 ㉠ )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그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검토하여 그 결과를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검토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연초에 제출받아 두 달가량 검토한 뒤 1분기 안에 통보하는 1월 말 제출 → 3월 말 통보의 연간 순환 구조로 기억하면 된다.
제출 기한을 전년도 12월 31일로 보는 조합은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해 시행계획을 내는 셈이라 맞지 않고, 통보 기한을 2월 28일로 보는 조합도 법령이 정한 날짜가 아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뜻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 )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되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은 용도지역이다.
정의문에서 결정적인 단서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중복 지정이 금지되는 것은 용도지역뿐이며, 국토의 모든 토지는 빠짐없이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된다.
-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그 위에 겹쳐 지정하는 것이어서 중복이 전제된다.
- 용도구역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나 계획적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지구의 제한을 따로 강화·완화하여 정하는 구역이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해 적용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으로, 용어 정의상 '지역'이 아니다.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공원구역 내 자연자원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벌칙 조항으로, 1년 이하·2년 이하와 같은 낮은 형량이 아니라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을 상한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상 수렵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은 1차 면허정지 3개월, 2차 면허정지 6개월, 3차 면허취소이다.
재산 피해를 준 행위는 경고 단계에서 시작하지 않고 처음부터 면허정지가 부과되며, 같은 위반이 반복될수록 정지기간이 길어지다가 3차에 이르면 면허취소로 가중되는 구조를 갖는다.
습지보전법상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기초계획에는 습지의 보전·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기며, 환경부장관은 이렇게 수립된 기초계획을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5년 주기의 재수립을 통해 습지 현황의 변화를 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다.
이는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사유지를 취득할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보상 산정 체계를 특정도서 매수에도 동일하게 준용하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이나 지가공시법이 아니라 토지보상법 체계를 근거로 한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10년마다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보호지역의 지정·관리, 훼손지 복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자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생태마을의 지정 실적은 연 1회, 해제 실적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지정은 일정 기간의 실적을 모아 정기적으로 보고하면 충분한 반면, 해제는 지정요건 상실 등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곧바로 보고하도록 하여 생태마을 현황이 지체 없이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