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um의 결합법칙은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과 셸퍼드의 내성의 법칙을 결합한 것이다. 생물의 생존·분포는 최소량으로 존재하는 요인뿐 아니라 최소·최대 내성범위를 벗어난 요인에 의해서도 제한된다.
관속식물과 그 뿌리에 붙어 있는 균근균의 관계는 식물이 균으로부터 물과 무기양분 흡수를 도움받고 균은 식물로부터 광합성 산물을 제공받는 상리공생(mutualism)의 대표적 예이다.
- 호도나무와 일반 잡초의 관계는 호도나무가 화학물질을 분비해 주변 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타감작용(allelopathy)에 해당한다.
- 인삼·가지과 작물의 연작은 토양 병해충과 유해물질 축적으로 생육이 저해되는 연작장해 현상이다.
- 복숭아 과수원의 고사목 자리에 복숭아 묘목을 다시 심는 것 역시 같은 수종의 재식으로 생육이 불량해지는 기지현상의 예이다.
주어진 문장은 개체군이 최적 밀도에서 최대 생장과 생존을 하며, 밀도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제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Allee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개체군 밀도가 낮을 때(관소) 생존과 번식이 저하되고, 밀도가 높을 때(과밀) 경쟁으로 인해 적응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다룬다. Gause의 원리는 경쟁적 배제를 설명하고, 적자생존은 자연선택의 메커니즘, 항상성은 생물의 내적 환경 유지 능력으로서 문제의 핵심과 맞지 않는다.
도서생물지리 모형에 따르면 보호지구는 여러 개로 잘게 분산시키기보다 하나로 넓게 조성하는 것이 종 다양성 유지에 유리하므로, 이 설명은 모형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일반적으로 면적이 넓을수록, 지구끼리 서로 가까울수록,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생태통로로 연결될수록 종의 이입과 개체군 유지에 유리하다고 본다.
지구자전과 해류의 흐름, 지형 등의 요인으로 저층의 수괴가 상층으로 유입되는 현상은 용승류(upwelling)이다.
저층의 영양염류가 표층으로 공급되면서 플랑크톤 생산이 활발해져 생산력이 높은 어장이 형성된다.
종자의 전파양식이나 무성번식, 동물의 사회적 행동으로 인해 비슷한 개체끼리 무리를 이루는 개체군의 공간분포 양식은 집중분포(clumped distribution)이다.
이는 개체가 균등한 간격으로 퍼지는 규칙분포나 무작위로 흩어지는 기회분포와 달리, 자원이나 번식 특성상 특정 지점에 개체가 몰리는 양상을 보인다.
생태적 지위는 한 종이 군집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개념이지만, 전혀 다른 분류군의 식물이라도 유사한 환경에서는 동일한 생태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그런 경우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생물이 점유하는 물리적 공간상의 지위를 서식장소 지위라 하고, 온도·먹이의 종류 등 여러 환경요인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지위를 다차원적 지위라 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생태적 천이의 특성 중 성숙단계로 갈수록 생태적 지위의 특수화가 넓어진다는 것은 틀렸다. 천이가 진행되면서 군집이 성숙해질수록 종 다양성이 증가하고 각 종이 더욱 좁고 특화된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반면 초기 천이 단계의 선구종들은 광식성이고 범용적인 넓은 생태적 지위를 가진다.
- 순군집생산량 보기는 성숙 단계에서 순군집생산량(NPP)이 낮아지는 것으로 맞다.
- 생물체 크기 보기는 성숙 단계에서 나무 같은 대형 생물이 우점하는 것으로 맞다.
- 생활사이클 보기는 성숙 단계의 생물들이 더 복잡한 생활사이클을 가지는 것으로 맞다.
생태적 천이의 초기 단계에서 생물군집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식생이 단순하고, 1차 생산자(주로 초본류)만 분포하므로 생산량이 호흡량보다 크다. 반면 성숙 단계에서는 다양한 생물이 축적되고 분해자의 호흡량이 증가하여 생산량과 호흡량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3번은 초기 천이에서 생산량과 호흡량의 대소 관계를 거꾸로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진술이며, 1·2·4번은 모두 생태적 천이의 특성을 올바르게 서술하고 있다.
1980년대 들어 일반의 관심을 끌게 된, 트리클로로에틸렌·사염화탄소·벤젠 등 유해화학물질의 매립으로 발생한 오염은 지하수오염이다.
매립된 유기용제가 토양층을 통해 서서히 침투하면서 대수층을 오염시키고, 오염이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뒤늦게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개체수 피라미드는 각 영양단계의 개체 수만 계산하므로, 개체의 크기 차이에 따라 같은 생물량이라도 개체 수가 크게 달라져 역피라미드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어 큰 나무 1그루(생산자)를 먹는 벌레가 수천 마리면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생산자보다 많아져 역피라미드가 된다.
반면 생체량·에너지·생산력 피라미드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 흐름이나 질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체의 크기와 무관하게 일정한 정상 피라미드 구조를 유지하며, 생태 이론의 기본 원리(영양단계가 올라갈수록 에너지 감소)를 더 잘 반영한다.
산성비는 pH 5.6 이하의 강우를 의미하므로, "pH 6.0보다 높은 pH"라는 설명은 오류다.
- 원인 물질 보기는 산성비의 원인 물질인 황산이온(H₂SO₄에서 유래), 질산이온(HNO₃에서 유래), 염소이온 등을 올바르게 설명했다.
-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보기는 SO₂, NOₓ 등이 대기 중에서 산화되어 산성물질로 변환된 후 강수에 섞여 내려오는 생성 과정을 정확히 서술했다.
- 토양 황폐화 보기는 산성비가 토양의 칼슘, 마그네슘 등 염기성 미네랄을 용출시켜 토양을 산성화하고 황폐화시키는 영향을 올바르게 설명했다.
생태계에서 무기물(물질)은 생물과 환경 사이를 반복적으로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먹이사슬을 따라 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각 영양단계에서 열로 소모되어 순환하지 않는다.
즉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흐르면서 소모된다는 것이 생태계 물질순환과 에너지 흐름의 기본 원리이다.
호수의 수온구배에 따른 성층 구조는 위에서부터 표수층(Epilimnion) - 중수층(Metalimnion) - 심수층(Hypolimnion)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저수층(Bottom)은 이러한 수온성층 구분에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프레온가스(CFC, HCFC 등 염화불화탄소)를 주 대상으로 한다. 프레온가스는 냉매, 세정제, 발포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면서 염소 원자를 방출해 성층권의 오존을 파괴하기 때문에 1987년 채택된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해왔다.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산화물은 온실가스로 분류되며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 협약의 대상이지, 오존층 파괴와는 별개의 문제다.
개체수 밀도는 단위 면적당 개체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선차단법(선을 따라 개체 관찰), 측구법(구획을 나누어 개체 계수), 대상법(나무 개체 사이 거리 측정)이 모두 밀도 산출이 가능하다. 반면 표비교법은 개체수의 상대적 많고 적음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밀도(개체/단위면적)를 직접 측정하지 않으며 단순 비교에 그치므로 개체수 밀도 측정 방법이 아니다.
혐기성 상태의 질산태질소를 설명한 보기는 탈질산화작용의 정확한 설명으로, 혐기성 환경에서 질산태질소(NO₃⁻)가 질소가스(N₂)로 환원되어 대기로 돌아가는 과정이 맞습니다.
- 유기태질소의 질산화작용 보기는 유기태질소가 미생물 분해(암모늄화)로 암모니아(NH₄⁺)가 되는 것이지, 질산화작용이 아닙니다.
- 암모늄화작용 보기는 NH₄⁺가 NO₃⁻로 변하는 과정을 질산화작용이라 하는데, 이를 암모늄화작용이라 부르는 것은 틀렸습니다.
- 수목 뿌리 흡수 보기는 식물의 뿌리가 무기태질소(NH₄⁺, NO₃⁻) 형태로 흡수하는데, 문제에서 "유기태질소의 형태"라고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쟁종의 공존은 자원분할이나 생태적 지위의 차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경쟁배타의 원리에 의해 공존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경쟁배타의 원리(competitive exclusion principle)는 생태적 지위가 동일한 두 종이 같은 자원을 놓고 경쟁하면 경쟁력이 약한 종이 배제된다는 원리이므로, 이는 공존의 원인이 아니라 공존 불가능의 근거다.
- 종내경쟁 보기는 종내경쟁이 강할수록 종간경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공존이 가능하다는 올바른 설명이다.
- 생태적 지위 중복 보기와 자원 이용 차이 보기도 공존의 필요조건(생태적 지위 분화, 자원이용의 차이)을 올바르게 설명한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핵심 목표로 하며, 유전자원 보호, 생물자원의 접근·이익공유, 생태계 복원 등을 다룬다. 2번은 "서식지 개발"이라는 표현으로 자연 훼손과 개발을 암시하는데, 이는 협약의 보전 목표와 상충된다. 1, 3, 4번은 모두 생물다양성 협약의 실제 내용(자연서식지 보호 전략, 유전자원 이익공유 메커니즘, 생물종 보존 기술)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총 단위 공간당의 개체수로 정의되는 밀도는 조밀도(crude density)이다.
이는 개체군이 실제로 서식하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생태밀도와 달리, 서식하지 않는 공간까지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토·지역 차원의 환경계획에서는 프로그램 및 정책의 이행·관리 책임을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지도록 해야 하므로, 그 책임을 가장 낮은 수준의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다.
인간활동이 환경적 고려사항에 의해 궁극적으로 제한받아야 하고, 환경에 대한 부주의의 대가를 차세대에 전가하지 않으며, 재생·순환 가능한 물질을 사용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자원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행사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아니라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지구정상회담)이며, 이 회의에서 의제21이 채택되었다. UNEP은 유엔 산하 환경 전문기구이지만, 의제21을 채택한 주체는 UNCED이다. 보기 2~4는 의제21 제28장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 1997년 우리나라 환경부의 작성지침 보급, 1999년 제1회 전국대회와 2000년 전국협의회 창립 등으로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
토지이용계획은 난개발 방지,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 제시, 정주환경의 현재·장래 공간구성 등 공공복리를 위한 계획적 규제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토지의 사유재산 보장은 토지이용계획이 추구하는 역할이라기보다 오히려 공익을 위해 사적 이용을 제한하는 계획의 성격과 상충하므로 거리가 멀다.
수도는 출현한 방형구당 평균 개체 수이므로 밀도를 빈도로 나누어 구한다(빈도는 백분율을 비율로 환산).
식생과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녹지공간의 상태를 등급화하여 일정 토지의 자연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녹지자연도이다.
생태자연도가 생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화한 지도라면, 녹지자연도는 식생의 현존 상태를 중심으로 자연성을 등급화한 지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생태건축은 기후에 적합한 계획, 적절한 건축재료 선정, 에너지 손실 방지 및 보존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반면 중앙난방 계획은 설비 위주의 일반적인 건축설비 계획 요소로, 자연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절약을 핵심으로 하는 생태건축 계획의 요소와는 거리가 멀다.
녹지 네트워크는 도시의 공원, 식생, 산림 등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생태적 기능과 도시생태계의 건전성을 증진하는 개념이다. 보기 1번은 "자연의 천이와 인간과의 관계 형성을 지양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녹지 네트워크의 목적과 정반대다. 녹지 네트워크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 형성을 도모하며, 생태계 보존과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추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양(배제)"이라는 표현은 근본적으로 모순된다. 2~4번은 모두 녹지 네트워크의 정의와 특성을 올바르게 설명한다.
아스팔트 포장은 열을 많이 흡수·저장하여 도시 기온을 상승시키는 대표적 요인이므로, 비용과 내구성을 이유로 아스팔트 포장을 권장하는 것은 도시열섬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붕과 도로에 밝은 색의 열반사율 높은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 수목식재로 기온을 낮추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 나뭇잎의 증산작용으로 주변 공기를 시원하게 하는 것은 실제 열섬 완화 방안에 해당한다.
환경분쟁의 해결 방법은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협상은 당사자 간 자력 해결이므로 법적 분쟁해결 제도가 아니다. 조정·알선·재정은 모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해결 절차로, 협상은 이들과 달리 제3의 중립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당사자 간 합의 방식이기 때문에 환경분쟁을 "조정하는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태공원 조성은 지속 가능성, 생태적 건전성, 인위적 에너지 투입 최소화를 기본 이념으로 하며, 다양한 생물의 서식을 지향한다.
따라서 특정 종만 남기는 방향인 생물적 단일성은 생물다양성을 지향하는 생태공원의 이념과 배치된다.
자연생태복원은 훼손지역에 원래 자생하던 식물사회를 되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식재종을 훼손지역에 새로운 식물사회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선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토의 보전을 기본 입장으로 하고, 비탈면 침식 방지·토사유출 방지·수질정화·수자원 보전을 포함하며, 복원이 어려운 장소에서는 식물이 발아·생육하기 적합한 생육환경을 먼저 조성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PSR 구조는 압력(Pressure)이 상태(Status)를 악화시키고, 그에 대한 대응(Response)이 이루어지는 논리적 인과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기후변화 보기는 압력 요인이 온실가스 배출인데, 대응이 CFC 회수로 제시되어 있다.
CFC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물질이지 온실가스가 아니므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 아니며 PSR 구조의 논리적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일관성 있는 PSR 구조를 형성한다.
- 부영양화: 질소·인 배출(압력) → 농도 증가(상태) → 처리 투자(대응)
- 도시환경질: 대기오염물질 배출(압력) → 대기 오염(상태) → 운송정책(대응)
- 생물다양성: 개발사업(압력) → 생물종 감소(상태) → 보호지역 지정(대응)
생태네트워크는 생물다양성 보전, 광역적 네트워크 형성, 환경복원·창조라는 관점에서 논의되는 개념이다.
반면 토지경제성은 토지이용의 경제적 효율성을 다루는 관점으로, 생태적 연결성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네트워크의 특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생태복원·녹화에서는 인위적 기술보다 자연의 식물천이 과정을 존중하고 촉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 자연 스스로도 회복력을 가지므로 인위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식물 정착이 어려운 입지일수록 오히려 복원·녹화의 필요성이 크다.
- 극상군락을 목표로 신기술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방식은 자연천이를 무시하는 접근이다.
낙관론자(기술중심적 환경관)는 자원개발을 통한 경제성장과 인간 효용증진을 위한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입장이다.
환경 문제를 기술 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 개발과 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환경이 오염물질 유입으로 훼손된 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성질은 비가역성이다.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면 생태계 구조와 기능이 변형되어, 오염원이 제거되어도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참여형 환경계획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밀실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 시대와 국가에 따라 참여의 형태와 수준은 다르게 나타난다.
- 시민참여 개념은 참여형 민주주의가 확산된 1980년대 이후 널리 보급된 것으로, 1920년대에 활발했다는 서술은 시기가 맞지 않다.
-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뿐 아니라 폭넓은 주민 참여를 지향한다.
옴부즈만 제도의 발원지는 1809년 스웨덴이며, 독일이 아니다. 스웨덴이 의회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처음 도입했고, 이후 북유럽과 영연방 국가들로 확산되었다. 2번은 신문고(억울함을 알리는 제도)와 암행어사(비리 적발)가 옴부즈만의 민원 처리 및 행정 감시 기능과 유사하므로 참이고, 3번의 민원 안내 기능과 4번의 행정 시정 및 감시 기능도 모두 옴부즈만의 핵심 역할이므로 참이다.
기후변화 방지, 원시림 보존, 해양보존, 유전공학 규제, 핵확산 반대 등을 표방하며 활동하는 대표적인 국제 환경 비정부기구는 그린피스(Greenpeace)이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도 국제 환경기구이지만, 문항이 제시한 활동 범위와 성격은 그린피스에 해당한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최상위 환경계획이다.
계획 수립 후에는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시 정비하지만, 최초 수립 주기 자체는 20년이다.
생태통로는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해 야생동물의 이동과 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 천적이나 대형 교란으로부터의 피난처 기능을 한다.
- 단편화된 서식지를 이어 생태계 연속성을 유지한다.
-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직접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모두 개체군의 유전적 교류와 생존을 돕는 방향이며, 종의 개체수 감소는 생태통로가 지향하는 목적과 반대되므로 기능으로 볼 수 없다.
반딧불이 유충은 다슬기를 먹이로 삼아 성장하므로, 반딧불이 서식을 유도하는 자연형 하천복원에서는 다슬기가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수질과 하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슬기가 서식하려면 오염되지 않은 맑은 여울과 자갈 하상이 필요하며, 이는 곧 반딧불이 서식 조건과도 연결된다.
서식처 적합성(habitat suitability) 분석은 생물종별로 요구되는 서식 조건들을 지수화하고, 그 지수를 근거로 해당 종에게 가장 적합한 서식처를 도출하는 기법이다.
다른 환경요인을 배제하거나 보전·복원 여부를 단순 판정하는 방법, 개발사업의 영향을 계량 평가하는 방법과는 구분된다.
측구를 흐르는 유량은 연속방정식 Q = A × v로 구한다.
단면적
따라서 콘크리트관을 우수가 충만하여 흐를 때의 유량은 0.48 m³/s이다.
야생동물 이동통로가 갖추어야 할 생태네트워크는 핵심지역, 회랑·디딤돌, 완충지역으로 구성된다.
- 핵심지역은 주요 서식처 유형의 보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 회랑·디딤돌은 핵심지역 간의 종 확산과 이주를 매개한다.
- 완충지역은 오염이나 배수 등 외부 위험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한다.
반면 서식처 다양성을 제한하며 네트워크를 최대 크기로 확산시키기 위한 자연지역이라는 서술은 생태네트워크 구성지역의 정의와 어긋나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귀중종과 일반종을 동시에 이식하는 것은 이식 대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기본 원칙 문제로, 실제로는 귀중종을 우선·별도로 취급하므로 이식 자체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직접적 문제점이 아니다. 따라서 이 보기가 귀중종 이식의 문제점 중 가장 거리가 멀다.
미티게이션에서 귀중종 이식 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다음 항목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귀중종 이식의 성공을 어렵게 하는 구체적인 제약 요인이다.
- 귀중종의 생활사·서식환경에 대한 정보 부족
- 이식지 선정 및 환경 조성 기술 부족
- 높은 성공률 기준으로 인한 실패 불허용
토양의 함수량은 건토양 대비 함유 수분의 질량 백분율로, 다음 공식을 적용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다.
여기서 분자 84g는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질량이고, 분모 194g는 건조 후 토양의 무게(완전히 건조된 흙 자체의 질량)이므로 올바른 기준이다.
야자섬유 재료의 규격 기준에서 야자섬유망은 폭 1m × 길이 10m이 아니라 폭 1m × 길이 20m를 표준으로 한다. 보기 1번은 야자섬유 두루마리의 표준 규격(길이 4m × 지름 0.3m)이 정확하고, 보기 3번은 야자섬유로프의 규격(두께 5~6mm)과 제조 방법이 맞으며, 보기 4번도 야자섬유망 설치 시 철근 착지핀을 1개/m² 이상 박는 기준이 정확하다. 따라서 야자섬유망의 길이 규격을 잘못 제시한 2번이 틀린 것이다.
입지포텐셜은 기후, 지형, 토양 등 토지적 조건이 어떤 생태계의 성립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환경포텐셜이다.
종의 공급포텐셜은 종자·개체의 공급 가능성을, 천이의 포텐셜은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과정과 속도·양상을, 종간관계의 포텐셜은 생물 간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각 구분된다.
대기 중 함량이 약 0.03%에 불과하지만 수생생물의 광합성·호흡 등 생리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이산화탄소이다.
대기 중에서는 미량이지만 물에 잘 녹아 수중 생물의 호흡과 운동에 관여하는 중요한 환경인자로 작용한다.
생태계 복원에서는 복원 효과를 검증하기 쉬운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원칙이다.
- 도입 식생은 외래수종이 아닌 자생종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
- 입지 조건이 다르면 그에 맞게 다양한 생태계 유형으로 조성해야 하며, 획일적으로 통일할 것이 아니다.
- 개별 생물 구성요소보다 생태계 전체의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식물의 잎을 갉아먹는 곤충은 식엽곤충으로 분류된다.
화분매개충은 꽃가루받이를 돕는 곤충, 흡즙곤충은 식물체의 즙액을 빨아먹는 곤충, 위생곤충은 사람이나 가축의 위생·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질병을 매개하는 곤충을 가리켜 서로 구분된다.
질소 고정식물은 근류균(콩과식물) 또는 방선균(쌍자엽 목본)과의 공생 관계를 통해 대기 중 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식물이다. 자귀나무는 콩과식물로 근류균을 공생하며, 오리나무와 소귀나무는 질소 고정 방선균(Frankia)을 공생하는 목본식물로 모두 질소 고정능력이 있다. 때죽나무는 때죽나무과(Styracaceae)의 목본식물로 이러한 공생 관계가 없어 질소 고정능력이 없는 일반적인 목본식물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식물군락 순1차생산력은 대체로 연간 10~15 t/ha 범위에 해당한다.
온대 산림생태계의 생산성 수준을 반영한 값으로, 열대림보다는 낮고 극지·건조지역보다는 높은 중간 수준이다.
그루터기 움싹재생은 산불 후 지표면 아래 살아있는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는 갱신 방식이다. 소나무는 관다발이 원주형으로 배열되어 있어 고온에 취약하고, 산불로 그루터기가 탄화되면 재생능력이 거의 없다. 반면 신갈나무는 강한 움싹재생력을 가지며, 물푸레나무와 참싸리도 산불 후 그루터기에서 활발한 재생이 가능한 수종들이다. 따라서 산불피해지역에서 소나무만 그루터기 움싹재생을 하지 않는다.
대체습지를 조성할 때는 기능적 동등성과 위치가 중요하며, 면적이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필수 고려사항이 아니다.
- 동일 유역권 내에 위치해야 원래 습지의 수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 훼손된 습지와 기능이 동일해야 생태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 가급적 가까운 거리(on-site)에 조성해야 이용 생물종의 이동 부담이 적다.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생태계의 복원과정에서 ( )에 적합한 것은?
대상지역의 여건 분석 → 부지현황조사 및 평가 → ( ) → 복원계획의 작성 → 시행, 관리, 모니터링의 실시
부지현황조사 및 평가 다음에 오는 단계는 복원목적의 설정이다.
생태계 복원은 대상지역의 여건 분석과 부지현황조사·평가로 현재 상태를 파악한 뒤, 그 결과를 근거로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되돌릴 것인지를 먼저 정한다. 목표가 확정되어야 그에 맞는 복원계획을 작성하고, 시행·관리·모니터링을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 적용기술 선정과 예산 확인은 목표가 정해진 뒤 복원계획을 작성하면서 구체화되는 사항이다.
- 공청회 개최는 계획안이 마련된 다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여서 조사·평가 직후 단계에 놓일 수 없다.
관수저항이란 물에 잠긴 상태에서 견디는 힘을 말한다. 담수역 식재에서는 침수 기간이 길어져도 살아남는 종을 저항성이 강한 무리로 묶어 관리하며, 침수에 약한 종을 한 종이라도 섞어 심으면 그 구간이 먼저 무너진다.
갈대와 골풀은 물가에 뿌리를 담그고 사는 정수식물이라 장기 침수에 가장 강하고, 잔디와 회양목도 담수역 식재에서 관수저항이 큰 쪽으로 분류된다. 네 종이 모두 저항성이 강한 무리로만 채워진 조합은 하나뿐이다.
- 켄터키블루그래스, 톨훼스큐, 오차드그라스, 페레니얼라이그라스 같은 한지형 잔디류는 침수가 길어지면 쉽게 고사한다.
- 돈나무, 영산홍, 송악처럼 배수가 좋은 땅을 좋아하는 상록 수종은 관수저항이 약한 무리에 속한다.
주야로 차량통행이 많은 산림 계곡부의 도로 상황에서는 터널형이 육교형보다 더 적합하다. 터널형은 야생동물이 도로 위 상층부가 아닌 도로 아래를 통과하므로 주행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돌 위험이 없고, 야생동물의 시각·후각을 고려할 때 어두운 통로를 선호하는 습성에 부합한다.
반면 육교형은 계곡부의 높은 공중에 설치되어야 하고, 주야간 통행이 많은 도로 위에 설치되므로 건설·유지관리 난도가 높고 시공성이 떨어지며, 야생동물이 개방된 높은 공간을 꺼려 실제 이용률도 낮다.
파종중량은 목표로 하는 발생기대본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씨앗의 무게를 산출하는 값이다.
단위면적당 발생기대본수(G)를 평균입수(S), 순량률(P), 발아율(B)의 곱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순도와 발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씨앗을 파종해야 함을 의미한다.
인위적·자연적 방해로 군집의 구조가 단순해지고 획일화되는 방향의 천이는 퇴행적 천이이다.
진행적 천이가 종 다양성과 구조적 복잡성이 증가하는 방향인 것과 반대로, 퇴행적 천이는 교란에 의해 안정된 군집이 다시 단순한 단계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말한다.
비오톱(biotope)은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물군, 즉 생물사회의 서식공간으로서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며 주변 공간과 명확히 구별되는 균질한 상태의 공간을 말한다.
여러 생태계를 포괄하는 광역적 개념이나 유전자 풀 유지를 위한 습지 개념과는 구분되는, 상대적으로 균질한 서식공간 단위이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자료는 넓은 지역을 한 번에 관측하는 광역성, 동일 시점의 정보를 획득하는 동시성, 일정 주기로 반복 관측이 가능한 주기성을 유리한 특징으로 갖는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갖추어진 항목이 원격탐사자료의 대표적 장점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환경요소의 영향예측 판단 기준은 정량적·객관적 환경변화를 중심으로 설정된다. 1번 경관의 변화 정도, 2번 자연 생태계의 단절 여부, 3번 종다양성의 변화 정도는 모두 사업으로 인한 환경의 물리적·생태적 변화를 측정하는 타당한 판단 기준이다. 반면 4번 조경 수목의 형태별 특성은 사업 후 조경 설계의 미적 선택사항으로, 사전 영향예측의 객관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 사후 완화·복구 방안에 해당하므로 부적합하다.
야생동물 복원에서 야생동물 종의 움직임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움직임은?
먹이를 얻기 위해 하루(또는 일주일, 한달) 정도의 기간 내에 상당히 한정되고 알려진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
먹이를 얻기 위해 하루·일주일·한 달 정도의 기간에 한정되고 익숙한 공간을 오가는 움직임은 행동권 이동(home range movement)이다.
행동권은 개체가 먹이 획득·휴식·번식 등 일상 활동을 위해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공간 범위를 말하며, 그 안에서의 움직임은 일상적·반복적이고 공간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 이동(dispersal)은 태어난 곳을 떠나 새로운 정착지로 옮겨가는 편도성 움직임이다.
- 이주(migration)는 계절에 따라 번식지와 월동지 사이를 오가는 규칙적·장거리 왕복 움직임이다.
- 돌발적 이동(eruption movement)은 먹이 부족 등으로 개체군이 불규칙하게 대량 이동하는 현상이다.
도심이 교외보다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도시 특유의 기온 분포 현상을 열섬효과라 한다.
포장면 증가와 인공열 방출, 녹지 감소 등이 원인이 되어 도심을 중심으로 고온역이 형성되는 도시경관생태의 대표적 현상이다.
비오톱 유형 분류는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하되, 조사와 평가는 동일 유형군 내에서 대표성 있는 지역을 선정해 진행하는 방식은 대표적 지도화이다.
선택적 지도화는 가치가 높은 특정 지역만 조사하는 방식이고, 포괄적 지도화는 전체 대상지를 빠짐없이 조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정 목적으로 실세계의 공간자료를 저장·추출·변환·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도구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이다.
원격탐사나 GPS, 항공사진판독은 공간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해당하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저장·분석·표현하는 체계는 GIS이다.
GIS는 토지피복, 지표 온도, 식물군락 유형 등 공간적으로 분포하는 정보를 저장·분석하는 데 강점을 가진다.
반면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실측·화학분석을 통해 파악되는 정보로, GIS 자체의 공간분석 기능만으로는 직접 파악할 수 없다.
포괄적 지도화는 대상 지역 전체의 비오톱을 빠짐없이 조사하는 방식이므로, 그 결과는 도시 및 지역 단위의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보호가치가 높은 특별지역에 한해 조사하는 것은 선택적 지도화이다.
- 대표성 있는 비오톱을 조사해 유사 유형에 적용하거나, 이미 자료가 많이 구축된 상태에서 손쉽게 적용하는 것은 대표적 지도화의 특징이다.
수변공간은 사람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도시경관을 일체감 있게 만들며, 소음을 완화하는 등 여러 심리적·환경적 효과를 갖는다.
반면 수면 위의 물체를 실제보다 가깝게 보이게 하는 효과는 수변공간의 특성으로 일반적으로 거론되지 않는 서술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메타개체군 개념을 적용한 종·개체군 복원방법으로는 포획번식, 방사, 이주가 대표적으로 활용된다.
이는 여러 국지개체군 사이의 인위적 교류를 촉진하는 관리기법인 반면, 돌발적 이동은 계획된 복원 수단이 아니라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현상이므로 복원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경관생태학에서 경관은 조각(patch), 바탕(matrix), 통로(corridor)라는 세 가지 공간요소로 구성된다.
비오톱(biotope)은 생물사회의 서식공간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경관의 구조를 설명하는 조각-바탕-통로 모델의 구성요소는 아니다.
종-면적 관계식 는 생태학에서 일정한 면적에 분포하는 종의 수를 예측하는 모델이다. c값은 지역의 생물지리적 특성, 생태 환경, 분류군 등에 따라 달라지는 상수로, 값(보통 0.2~0.35)과 달리 연구지의 특성에 따라 변한다는 점에서 c값 보기가 옳다.
- S는 종수(species number)를 나타내므로 A를 종다양성이라 한 보기는 틀렸다.
- 직선 그래프 보기는 이 식에 로그를 취하면 가 되어 로그-로그 그래프에서 직선을 나타내지만, 일반 그래프에서는 곡선이므로 틀렸다.
- 표본수 보기는 이 관계식이 동일한 환경의 다양한 면적에서 채집한 표본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 다양한 군집에서 채집한 표본이 아니므로 틀렸다.
생태기술은 자연자원의 흐름 경로, 물질 이동의 형태와 원리 등 생태계 내 물질·에너지 흐름의 원리를 자연관리에 응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유전 구조는 개체군유전학의 영역으로, 물질·자원의 흐름을 다루는 생태기술의 직접적인 기반 요소로 보기 어렵다.
광역 그린네트워크의 거점핵심지역은 생태적 가치가 높고 보전 상태가 양호한 대규모 자연지역이 담당하며, 자연공원·생태경관보전지역·천연보호구역이 이에 해당한다.
도시근린공원은 소규모이고 인위적 이용 압력이 높은 도시 내 공원으로, 광역 네트워크의 핵심지역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관조각은 생성 원인에 따라 도입조각, 환경조각, 재생조각 등으로 분류된다.
회복조각은 이러한 생성요인별 표준 분류 체계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습지육성은 습지(갯벌, 염습지 등)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구와는 무관한 별도의 해안생태계 복원 방법이므로 사구 육성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구(모래언덕) 육성방법은 모래가 퇴적되어 형성되는 지형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거나 보강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 사구보강은 기존 사구에 모래를 추가로 공급하여 높이와 폭을 확대하는 직접적 사구 육성법이다.
- 해변육성은 해빈(모래해변)에 모래를 공급하여 사구 형성의 토대를 만드는 방법이다.
- 수면 밑 해안육성은 수중에서 모래를 퇴적시켜 해안선을 전진시키고 사구 발달 조건을 만드는 방법이다.
MAB(Man and Biosphere) 이론에 근거한 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지역-완충지역-전이지역의 3단계 구조로 구분된다.
핵심지역은 엄격히 보호되는 중심부, 완충지역은 핵심지역을 보호하는 주변부, 전이지역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는 외곽부를 의미한다.
도시생태계는 인위적 에너지와 물질 투입에 의존하는 종속영양계이며, 자연생태계와 달리 구성원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관계가 오히려 단절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화석연료·원자력 등 외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다량의 물질을 투입해 생산물과 폐기물을 배출하는 인공생태계라는 점, 개발에 의한 서식지 단절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구성요소가 단순화된다는 점은 모두 도시생태계의 실제 특성에 해당한다.
반면 모든 구성원 사이에 자연스러운 상호관계가 일어난다는 서술은 자연생태계에 가까운 설명으로, 인위적 간섭과 단절이 큰 도시생태계의 특성과는 거리가 멀다.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으로 정의되며, 이들은 전국·광역·지역 차원의 계획 체계를 이룬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의 한 종류로서,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과는 별개의 법적 체계에 속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전용주거지역의 밤 시간대(22:00~06:00) 소음환경기준은 이다.
같은 지역의 낮 시간대(06:00~22:00) 기준은 로, 밤 시간대는 이보다 10dB(A) 낮게 설정되어 주거지역의 야간 정온성을 더 엄격히 보호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아황산가스(SO₂)의 1시간 평균치 대기환경기준은 이하이다.
같은 항목의 연간 평균치는 0.02ppm, 24시간 평균치는 0.05ppm으로 더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측정 시간이 짧을수록 순간 최고농도를 허용하는 폭이 커지는 구조다.
습지보전법상 '연안습지'는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이다. 만조 시 경계선 지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기 3이 틀렸다.
습지보전법령상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불가피하게 훼손하게 되는 경우, 해당 습지보호지역은 지정 당시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존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습지의 생태적 기능이 일정 규모 이하로 축소되면 급격히 저하되는 특성을 고려해, 대규모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습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남겨두도록 한 것이다.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하천)에서 사염화탄소의 기준값은 0.004 mg/L 이하이며, 표에 제시된 0.010 이하는 옳지 않다. 카드뮴 0.005 이하, 비소 0.05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 0.5 이하는 모두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항목은 ㉢ 사염화탄소이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환경조사 관련 규정을 검토하면, 3번이 정답이다. 자연환경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때는 출입 3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번은 조사 주기가 5년마다이지 10년이 아니고, 2번의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만"이라는 제한 조건은 법령에 없으며, 4번은 조사 및 관찰의 세부사항이 환경부령으로 정해지므로 국무총리령이 아니다.
살처분한 야생동물 사체의 매몰 장소는 음용 지하수 관정과 75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따라서 50m 이상이라고 한 보기 3이 기준과 다르다. 하천·수원지·도로와 30m 이상 이격, 지하수위보다 1m 이상 높은 곳, 주거지역에 인접하지 않은 곳은 기준과 일치한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각각의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 ㉠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
- ㉡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완충구역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핵심구역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핵심구역은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어서 허용행위의 범위가 가장 좁고,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에 연접해 완충 기능을 하는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 따라서 보호 강도가 높은 핵심구역의 법정형이 완충구역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다.
완충구역을 더 무겁게 처벌하거나 3년 이하의 형이 등장하는 조합은 두 구역의 보호 위계와 맞지 않는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 허가 없이 입목·대나무를 벌채하거나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정도서는 자연생태계 보전 가치가 커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군사·항해·조난구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목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한 벌칙을 두어 보전을 강화하고 있다.
자연공원법령상 자연공원 지정기준은 보전 가치가 있는 자연·경관·문화자원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개발로 경관 파괴 우려가 있는 곳은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한 곳은 대표적인 지정기준이다.
- 훼손·오염이 적고 경관이 수려한 곳도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 문화재나 역사적 유물이 있어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가치가 있는 곳도 지정기준에 포함된다.
반면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곳은 오히려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발 압력이 큰 지역을 가리키는 설명으로, 자연공원 지정기준과는 취지가 다르다.
습지보전법의 목적은 습지와 습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국제협력 증진에 있으며, 습지개발을 통한 혜택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에 해당한다.
-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도모하는 것도 이 법의 목적에 해당한다.
-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해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도 목적에 포함된다.
습지오염에 따른 국민건강 위해 예방과 습지개발을 통한 혜택 향유를 함께 규정한 서술은, 보전을 우선하는 습지보전법의 목적 취지와 어긋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곤충류 지정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산굴뚝나비, 상제나비, 수염풍뎅이는 모두 멸종위기 I급으로 지정된 곤충이며, 애기뿔소똥구리(Copris tripartitus)는 멸종위기 II급에 해당하여 I급이 아니다. 따라서 I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애기뿔소똥구리다.
자연환경보전법규상 생태통로는 길이가 길수록 폭을 넓게 설치해야 하므로, 길이가 길수록 폭을 좁게 설치한다는 설명은 설치기준에 어긋난다.
- 차단벽은 목재처럼 불빛 반사가 적고 주변환경에 친화적인 소재로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은 옳다.
- 배수구 일부에 완만한 경사의 탈출구를 두어 작은 동물의 이동을 돕는다는 기준도 옳다.
- 수계에 설치된 박스형 암거에 선반형·계단형 구조물과 배수로를 두어 물을 싫어하는 동물의 이동을 돕는다는 기준도 옳다.
생태통로는 길수록 동물이 통로 중앙부에서 느끼는 개방감과 은폐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폭을 더 넓게 확보해야 통행 효과가 유지된다.
자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은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유지에 초점을 두며, 국가 주도 개발 활동의 활성화는 포함 사항이 아니다.
- 보전이 필요한 생태계 선정과 멸종위기종·생물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은 기본방침에 포함된다.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 산·하천·습지·농지·섬 등에서 생태통로·소생태계·대체자연 조성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반면 자연환경개발에 관한 교육과 국가 주도 개발 활동의 활성화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방침의 취지와 상반되므로 포함 사항으로 볼 수 없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은 국가 단위의 조사·연구, 국제협력, 수렵관리 등 전국적 사항을 다루며, 관할구역 주민 대상 교육·홍보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세부계획에 속하는 사항이다.
- 야생생물의 현황·전망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 철새 보호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도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 수렵의 관리에 관한 사항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방재시설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방풍·방수·사방·방조설비다. 공동구·시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는 유통·공급시설이고,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 가지로 구분되며, 준도시지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도시지역은 과거 국토이용관리법 체계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관리지역 등으로 재편되어 폐지된 개념이다.
국토기본법상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지역계획이다.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 부문별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특정 부문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 시·군종합계획은 특정 행정구역인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다.
이에 비해 지역계획은 수도권·특정지역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역 단위를 대상으로 별도 목적에 맞추어 수립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규칙적 근거에 오류가 있는 이 보기가 옳지 않은 것이다.
-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 보기는 환경부장관의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 의무를 명시한 올바른 내용이다.
- 국외반출승인대상 지정 보기는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절차를 정확히 설명한다.
- 승인 취소 보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승인 취소 의무를 올바르게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