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선택이 개체군 내부 밀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r-선택은 개체군 내부 밀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밀도 비의존적 요인(환경변화, 온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
r-선택 개체군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빠른 번식과 많은 자손수로 생존 전략을 취하며, 개체 간 상호작용(밀도 의존적 요인)의 영향은 크지 않다. 반면 K-선택은 안정한 환경에서 환경수용능력(K) 부근으로 수렴하면서 밀도 의존적 요인(먹이 경쟁, 포식 등)의 영향을 받는다.
- J형(지수함수형)은 제한이 없을 때 기하급수적 성장을 나타낸다.
- S형(시그모이드형)은 K값에 수렴하는 논리적 성장을 보인다.
- K-선택에 대한 설명의 특징도 모두 정확하다.
식물이 단위시간·단위면적당 광합성을 통해 새로 만들어내는 유기물의 생체량을 1차 생산력(Primary productivity)이라 한다.
이는 생산자가 태양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고정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에너지단위나 무게 단위로 표시된다.
- 현존량(Standing crop)은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생물량의 총량이지 단위시간당 생산 속도가 아니다.
생태계에서 영양단계의 구분은 개별 종의 분류학적 위치가 아니라 먹이사슬 상의 기능적 역할(생산자, 1차소비자, 2차소비자 등)에 따라 이루어진다.
같은 종이라도 발달단계나 먹이원에 따라 서로 다른 영양단계에 속할 수 있으므로, 종 분류로 영양단계가 정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새 서식지를 포함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보전을 위해 채택된 협약은 람사르 협약이며,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되어 발효되었다.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국가 간 협력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대표적인 국제 습지 보전 협약이다.
수계생태계의 생물적 부분을 생활형(life-form)에 따라 구분하면 물에 떠서 이동하는 플랑크톤, 헤엄쳐 이동하는 유영동물, 바닥에 붙어사는 저서동물 등으로 나뉜다.
척추동물은 척추의 유무에 따른 분류학적 구분이지 서식 방식에 따른 생활형 구분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오염은 산업화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동시에 온실가스 증가, 오존층 파괴, 열대수림 파괴 등 자연환경 파괴를 심화시켜 온 결과이다.
따라서 환경문제 저감기술 개발보다 산업생산기술 개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은 환경오염 문제의 본질과 대응 방향에 어긋난다.
CFCs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화합물로, 대기 하층에서는 분해되지 않고 성층권까지 상승하여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면서 염소 라디칼을 방출하여 오존층을 파괴한다. 이러한 높은 안정성 때문에 냉매·발포제·세척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동시에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었다. 반면 CFCs는 비독성이고 자극이 없으며(2번), 불연성(1번)이고, 정의상 염소·불소·탄소를 함유한 합성화합물(4번)이므로 이들은 모두 참이다.
뿌리는 토양에 내리고 잎은 수면에 띄우는 형태의 습지식물을 부엽식물이라 하며, 어리연꽃이 이에 해당한다.
- 갈대는 뿌리가 토양에 있고 줄기와 잎이 물 위로 곧게 자라는 정수식물이다.
- 검정말은 식물체 전체가 물속에 잠겨 있는 침수식물이다.
- 개구리밥은 뿌리가 물속에 떠 있고 식물체가 수면에 떠서 사는 부유식물이다.
생태계의 생산자는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유기물을 만드는 생명체이므로, 주로 식물과 조류에 해당한다. ① 남조류(시아노박테리아)와 녹조류는 생산자이지만 어류는 소비자이므로 오답. ② 수초와 녹조류는 생산자이지만 파충류는 소비자이므로 오답. ③ 규조류와 녹조류는 생산자이지만 양서류는 소비자이므로 오답. ④ 대형수초, 규조류, 녹조류 모두 광합성하는 생산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답.
녹색식물의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빛에너지를 이용해 탄수화물과 산소로 전환되는 반응이다. 즉 에 일광에너지가 더해져 가 생성된다.
여기서 은 포도당 등 탄수화물을 의미하며, 부산물로 가 방출된다. 방출되는 기체는 오존이 아닌 산소이고, 생성 유기물의 기본 단위도 가 아닌 이다.
인공림은 동일 연령의 수목으로 이루어져 천연림과 다른 생태적 특성을 보인다. 임관 폐쇄 후 하층식생이 발달하여 계층구조가 복잡해진다는 설명은 틀렸다. 인공림은 임관이 폐쇄되면 오히려 짙은 음영으로 인해 광량 부족이 심화되어 초본층이 억제되고 단순한 계층구조를 유지한다.
- 고립목·넘어진 나무 부재에 대한 설명은 타당하다. 동일 나이의 일체림이므로 다양한 크기의 노목이나 고립목, 고사목이 부족하여 천연림의 생태적 다양성 기능이 감소한다.
- 지력 저하에 대한 설명도 타당하다. 인공림의 빈약한 임상식생은 토양 피복력이 낮아 강우 시 토양 유실과 유기물 유출을 촉진하고 지력을 저하시킨다.
- 유기물 분해 지연에 대한 설명도 타당하다. 임상의 열악한 광·온도 환경은 토양동물과 분해자(균류) 다양성을 감소시켜 낙엽 등 유기물 분해 속도가 늦어진다.
생태학적 피라미드는 생태계 내 영양단계별 특성을 나타내는 도식으로, 개체수 피라미드, 생체량 피라미드, 에너지 피라미드의 세 가지 유형이 대표적이다.
환경요인 피라미드는 이러한 생태학적 피라미드의 표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생은 한쪽 종은 이익을 얻고 다른 한쪽 종은 피해를 입는 상호작용으로, 종 및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유형이 바르게 연결된 예이다.
- 편해공생은 한쪽은 피해를 입고 다른 한쪽은 영향이 없는 관계이지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가 아니다.
- 편리공생은 한쪽만 이익을 얻고 다른 한쪽은 영향이 없는 관계이지 서로 균등하게 유익한 관계가 아니다.
- 경쟁은 두 종이 자원을 두고 다투며 서로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관계이지 영향이 없는 관계가 아니다.
생물군집이 시간이 지나며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천이 과정을 거친 뒤 도달하는 안정된 최종 단계를 극상(climax)이라 한다.
극상 단계의 군집은 환경과 평형을 이루어 종 구성이 더 이상 뚜렷하게 변화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한다.
수질오염과 관련된 주요 폐수에는 생활하수, 광산폐수, 방사성폐수 등 오염물질을 함유한 배출수가 포함된다.
계곡수는 산간 지역에서 흘러나오는 자연 상태의 유수로, 오염원으로서의 폐수와는 거리가 멀다.
부영양화가 진행되면 조류(藻類)가 이상 번식하면서 수중의 빛 투과를 가로막아 투명도가 오히려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악취 발생, 어패류 폐사, 수중생태계 파괴 등의 피해가 나타난다.
따라서 조류의 이상번식으로 투명도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부영양화 피해의 실제 양상과 반대된다.
대기 중 질소(N₂)는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미생물의 질소고정 작용이나 화산활동·번개의 방전 등 특수한 에너지원을 통해서만 반응성 질소 화합물로 전환되어 생태계에 유입된다.
이러한 물질 유입 경로를 포함하는 생물지화학적 순환이 질소순환이다.
2차 오염물질은 1차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 등을 거쳐 새롭게 생성되는 물질로, 오존, 과산화수소, PANs, SO₃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석면,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사염화탄소, 메탄가스, VOC 등은 배출원에서 그대로 배출되는 1차 오염물질이므로, 이들이 섞인 나열은 2차 오염물질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생태적 동등종은 서로 다른 지역에 분포하며 유전학적으로는 다르지만 유사한 생태학적 역할이나 지위를 차지하는 종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대륙의 초식 대형 포유류처럼 계통은 다르지만 생태계 내에서 같은 기능적 지위를 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생태계의 생물적 구성요소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성되며, 거대소비자도 소비자에 포함된다.
대기(atmosphere)는 생물이 아닌 비생물적(무기환경적)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생물적 구성요소로 볼 수 없다.
자연입지적 토지이용에서 산림·계곡환경은 보전 중심의 경관 관리, 역사·문화환경은 역사·문화 경관자원과 조화된 경관 형성, 해안환경은 자연환경오염 최소화와 공공기반시설 확충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반면 하천·호수환경은 수변 생태계의 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수변경관을 활용한 대규모 관광 및 상업지역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삼는 것은 자연입지적 토지이용의 취지와 어긋난다.
경관생태(Landscape Ecology)라는 용어는 독일의 지리학자 C. Troll이 항공사진을 이용한 토지이용 연구 과정에서 1939년에 처음 사용하였다.
이후 이 개념은 지리학과 생태학이 결합된 학문 분야로 발전하여 경관 구조와 기능, 변화를 다루는 경관생태학의 토대가 되었다.
녹지자연도는 논·밭 등 농경지 2등급, 과수원 3등급, 조림지 6등급, 20년 이상 된 2차림 8등급이다. 따라서 5등급 이상은 2차림과 잣나무 조림지다.
생태도시 핵심 계획요소는 보행공간·오픈스페이스·주민참여처럼 도시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계획 항목으로 구성된다.
보행자 공간의 네트워크화,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한 건물배치, 주민참여에 의한 지역사회 활동 및 도시관리 유지방안은 생태도시 계획의 대표적 핵심요소로 꼽힌다.
반면 특정 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LPG·LNG 최소화 방안은 개별 에너지 절감 대책의 하나일 뿐, 도시 전체를 규정하는 핵심 계획요소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도시열섬현상은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 외곽지역보다 높아 등온선을 그리면 섬 모양의 등고선처럼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인공피복의 증가와 인공열 배출, 녹지 감소가 주요 원인이며, 도시와 외곽의 기온차는 보통 1~4℃에 이른다.
- 바람통로는 도시 내 통풍을 위한 녹지축 개념으로 열섬현상과 다르다.
- 열대야현상은 야간 최저기온이 25℃ 이상 유지되는 현상으로 열섬의 결과 중 하나일 뿐 등온선 형태와는 무관하다.
- 지구온난화는 전지구적 기온 상승 현상으로 도시 국지적 현상과는 범위가 다르다.
시민통제·자치 단계는 Arnstein의 참여 사다리에서 시민이 계획과 관리의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최상위 단계로, 시민참여 중 가장 효율적인 단계로 평가된다.
Arnstein은 참여수준을 비참여(조작, 치료), 형식적 참여(정보제공·상담·회유), 실질적 참여(파트너십·권한위임·시민통제)의 3단계 8범주로 구분했다.
- 치료는 시민을 계획대상으로만 다루는 비참여 단계에 해당한다.
- 회유·상담은 의견을 듣는 데 그치는 형식적 참여 단계에 해당한다.
- 정보제공·교육 역시 일방적 전달에 그치는 형식적 참여 단계로 시민의 실질적 영향력은 낮다.

표에서 산업·과학주의의 사회 항목은 상생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산업·과학주의 패러다임의 특징은 경쟁을 통한 발전을 추구하므로 사회 항목의 대응 개념은 경쟁이 되어야 한다. 반면 생물지역주의는 공동체 내 협력을 강조하므로 이 항목은 올바르게 짝지어져 있다. 규모(공동체-국가/세계), 경제(자급-세계경제), 정체(다양성-획일성)의 연결은 각 패러다임의 특성에 맞게 타당하게 짝지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되며, 보기 1~3은 모두 현행 법제의 올바른 설명이다. 보기 4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하며, 용도지역이 4대 용도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지 40개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뉜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다. 도시지역 내에 주거·상업·공업 등 12개의 세부 용도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에 개발·보전·계획관리 등의 용도가 있으나, 전체 체계는 4대 용도지역을 기본으로 한다.
강한 지속가능성 단계는 자연자본을 인공자본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 환경교육 체계화와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단계이다.
지속가능성 개념은 자연자본과 인공자본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입장에 따라 아주 약한 단계에서 강한 단계로 나뉘며, 단계가 강해질수록 생태계 보전과 지역 주도의 실천 프로그램이 중시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특성은 강한 지속가능성의 특징에 해당한다.
환경 거버넌스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적 관계를 맺어 환경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의미한다.
- 환경 비정부기구(NGO)는 정부와 별도로 활동하는 민간단체 자체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협력적 문제해결 활동 그 자체를 뜻하지 않는다.
- 환경 옴부즈만은 행정에 대한 민원·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 제도를 가리키는 용어다.
- 환경 비이익단체(NPO)는 비영리 조직의 형태를 지칭할 뿐 정부와의 협력 활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와 갈등해결, 행정정보의 공개 및 사회적 이슈 제기를 주된 기능으로 한다.
이 제도는 시민의 고충을 조사·해결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을 뿐,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기능과는 관련이 없다.
맹꽁이는 얕은 습지와 고인 물을 서식처로 선호하는 양서류로, 대체습지 조성 시 깊은 수심은 오히려 맹꽁이의 생활사에 부적절하다. 맹꽁이 대체습지는 가장자리 수심 0~30cm, 최대 수심 60~80cm 정도의 얕은 물웅덩이 형태로 조성하며, 이는 포식자를 피하고 수생식물이 풍부한 얕은 수심에서의 알 산란과 올챙이 서식에 적합하다. 보기 3의 200~250cm는 맹꽁이의 생태 특성과 맞지 않는 과도하게 깊은 수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보기 1, 2, 4는 모두 맹꽁이의 습지 서식처 요구사항을 올바르게 반영한 원칙들이다.
환경지표는 환경 상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환경 현황과 정책 추진상황을 측정하며, 환경 자료를 가공하여 평가 재료로 활용하는 도구다(1, 3, 4번 모두 환경지표의 올바른 기능). 반면 2번은 환경지표가 "정책 목표를 개략적으로 제시하는" 것까지 담당한다는 설명인데, 환경지표는 정책 목표 수립 이전에 현황 측정·평가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정책 목표 자체를 제시하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 지표는 이미 수립된 정책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기초가 될 뿐이다.
옥상녹화·벽면녹화는 에너지 절약, 도시환경 개선, 소동물 서식처 제공 등 도시 생태·환경적 기능 향상을 주된 기대효과로 한다.
반면 도시의 부족한 농업생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이러한 녹화사업의 통상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먼 항목이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보전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즉시 반영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주기인 2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생태네트워크는 특정 서식처나 개별 생물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적인 맥락에서 모든 서식처와 생물종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상의 계획을 의미한다.
- 지역적 서식처와 개별 생물종을 코리더로 연결한다는 설명은 보전 대상을 개별 종 단위로 한정해 생태네트워크의 포괄적 성격과 어긋난다.
- 특정 서식처와 생물종의 보전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 역시 개별 대상에 국한되어 생태네트워크의 전체론적 접근과 맞지 않는다.
- 개별적 서식처와 생물종을 목적으로 코리더로 연결한다는 설명도 보전 범위를 지역 전체가 아닌 개별 단위로 좁혀 부적절하다.
환경영향평가는 구체적인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 환경적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입지의 타당성 평가와 행정계획과 환경정책의 조화성 분석은 사업 이전 상위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전환경성검토(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영역이다.
- 부문별 계획 전반에 대한 정책영향평가 역시 개별사업이 아닌 정책·계획 수준의 평가로 사전환경성검토에 가깝다.
토지의 환경성평가 과정은 먼저 현황을 파악한 뒤 적합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급을 나누어 도면화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즉 환경 기초조사 자료 수집 → 환경적합성 분석 → 보전적지 등급 분류 → 환경성평가도 작성의 순서가 일반적인 절차이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국가 최상위 환경계획이다.
이 계획은 국가 환경보전의 장기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장기 종합계획으로,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정비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마련하는 구조를 갖는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환경범주는 자연환경과 인간환경으로 대분되며, 자연환경에 속하는 하위범주는 대기권, 수권, 토양·지각, 생물권 등 인간의 간섭이 적은 자연 요소들이다. 수권은 물 관련 환경 요소로서 자연환경의 핵심 범주에 해당한다. 반면 인구(1번)는 사회·인구통계 지표, 주거(2번)와 에너지(4번)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환경 또는 사회·경제 범주에 속한다.
잠재자연식생은 현존식생에 가해지는 인위적 간섭을 제거했을 때 그 입지의 잠재력에 따라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극상 단계의 식생을 의미한다.
따라서 극상이 되기 이전 단계의 식생구조라는 설명은 잠재자연식생의 정의와 어긋나며, 이 개념은 극상 자체를 상정하는 것이지 극상 이전 단계를 가리키지 않는다.
대상식생과 자연식생의 종조성 비교를 통해 추정하고 현재 토지의 잠재적 능력을 나타낸다는 설명은 잠재자연식생의 특징에 부합한다.
복원생태학은 생태적 복원뿐 아니라 문화적 복원까지 포함하는 융복합 학문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문화적 복원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복원생태학의 실제 범위와 어긋난다.
보전생물학과 경관생태학이 복원생태학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 생태적 복원이 생태계를 복원·관리하는 실제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생태네트워크는 도시 내 자연·녹지와 비오톱들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지역 전체의 생태적 환경을 재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도시 내 비오톱을 개별적으로 관리하여 서식환경을 보전·재생·창출한다는 설명은 연결과 통합을 핵심으로 하는 생태네트워크의 목적과 상반된다.
해안 지역은 해양의 완충작용으로 인해 온도의 계절적 변화가 내륙보다 작다.
따라서 해안선에 가까울수록 온도의 계절적 변화가 크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이며, 오히려 해안에서 멀어져 내륙으로 갈수록 계절적 온도변화가 커진다.
해안이 내륙보다 습하다는 점, 낮 동안 흡수된 열이 밤에 방출된다는 점, 해양에서 멀어질수록 육지 방출열의 변화폭이 커진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생태통로 조성절차의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는 위치의 선정, 유형의 선정, 제원의 설정 등 통로 자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반면 유지관리방안 작성은 통로가 조성된 이후의 사후관리 단계에 속하는 작업으로 계획·설계 단계의 내용과는 구분된다.
둑의 단면이 사다리꼴이므로 사다리꼴 넓이 공식을 적용한다.
사다리꼴 넓이 = 이고, 여기서 밑폭(아래) , 위폭(위) , 높이 이다.
단면적 = 이다.
둑의 연장이 이므로 전체 취토 토사량 = 단면적 × 연장 = 이다.
통수단면적을 윤변(윤주)으로 나눈 값을 경심(동수반경)이라 하며, 폭에 비해 수심이 얕은 수로에서는 이 값이 곧 평균 깊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수로의 평균 깊이는 1.5m이다.
생태숲은 서로 다른 유형의 숲이 만나는 경계부를 자연스러운 곡선형(점이대)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경계부를 직선형의 숲으로 조성한다는 설명은 자연스러운 추이대 형성을 저해하므로 생태숲 조성 시 고려사항으로 적합하지 않다.
여러 층위로 구성된 숲을 조성하고, 교목 식재지에 부분적인 마운딩을 두며, 토양의 지하수위·양분조건·미기후를 고려해 식재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고려사항이다.
벽면녹화의 유지관리는 식물의 생육을 위한 비료주기, 물주기, 전정 등이 핵심 관리항목이다.
부유물질 제거는 수질이나 하천·저수지 관리에서 다루어지는 항목으로 벽면녹화 식물의 유지관리와는 관련이 없다.
건축물이나 옹벽 등 인공벽면의 녹화는 식생이 벽면을 직접 피복하면서 나타나는 물리적·환경적 효과를 제공한다. 풍속의 약화 효과는 대규모 식재 조성으로 인한 지역 단위의 미기후 변화로, 개별 벽면 녹화의 직접 효과가 아니라 도시 전체 조경계획 수준의 효과이므로 벽면 녹화 자체의 고유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녹화벽의 직접적인 기능에 해당한다.
- 벽면의 차폐 효과는 덩굴식물이나 덮개식물이 벽면을 시각적으로 가리는 효과이다.
- 돌담의 보강 효과는 식생의 뿌리가 구조체를 강화하고 붕괴를 방지하는 효과이다.
- 균열방지 및 보호 효과는 식생이 자외선과 풍우로부터 벽면을 보호하는 효과이다.
생물종의 지리적 분산 방식은 확산(diffusion), 도약분산(jump dispersal), 영속이주(secular migration)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단절은 서식지가 나뉘어 개체군 간 이동이 끊기는 파편화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종이 능동적으로 분산하는 방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두 개체군이 함께 이익을 얻는 관계는 공생(상리공생)이라 한다.
- 기생은 한쪽만 이익을 얻고 다른 쪽은 피해를 입는 관계다.
- 착생은 한 생물이 다른 생물체 표면에 붙어 자라되 직접적인 영양분 착취는 없는 편리공생적 관계다.
- 경쟁은 두 개체군이 한정된 자원을 두고 서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관계다.
오리나무는 질소고정균이 아닌 방선균과 공생하는 쌍떡잎 식물로, 콩과식물이 아니다. 싸리나무·알팔파·낭아초는 모두 근류균(根瘤菌)과 공생하는 콩과식물로서 공중질소를 직접 고정하며, 특히 싸리나무는 훼손된 비탈면 복원에 널리 사용되는 선구종이다. 오리나무는 방선균과의 공생으로 질소를 고정하는 별도의 메커니즘을 가진 식물이므로 본 문항에서 묻는 "근균과 공생하는 콩과식물"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전도도(EC)는 토양 중 염류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토양의 화학성을 대표하는 조사항목이다.
- 토성은 모래·미사·점토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물리성 항목이다.
- 토양수분함량은 토양의 물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항목이다.
- 경도는 토양의 다짐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성 항목이다.
인공적으로 조성된 구조물도 육교형·박스형 등 여러 형태로 만들어져 생태통로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인공구조물은 생태통로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실제와 어긋난다.
생태통로가 단편화된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시키고 대형 교란의 피난처 역할을 하며, 하천·댐·도로 등으로 단절된 구간에 조성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생태복원 성공여부는 지속가능성, 생산성, 생물학적 상호작용 등 생태계의 기능적 회복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귀화식물의 우점도는 오히려 낮을수록 바람직한 항목으로, 생태계의 자기유지 기능을 나타내는 앞의 평가기준들과는 성격이 달라 성공여부 평가기준으로 거리가 멀다.
필요한 슬러지 양은 건조물 비율, 질소 함량, 질소 유효율을 모두 곱한 값이 목표 질소시비량과 같아지도록 구한다.
따라서 사용해야 할 슬러지의 양은 250kg/10ha이다.
제방의 여유높이는 계획홍수량이 클수록 커진다. 계획홍수량이 200m3/s 미만이면 0.6m 이상, 200~500m3/s이면 0.8m 이상, 500~2,000m3/s이면 1.0m 이상이다. 따라서 200~500m3/s 구간을 0.3m 이상이라고 한 설명은 틀리다.
낙엽이나 나무껍질과 같은 사면보호재료는 영양분 공급, 보습·보온, 잡초 침입 견제 등의 효과를 통해 반입토양의 안정화와 식생 활착을 돕는다.
이러한 유기물 재료는 오히려 토양 미생물의 생육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므로, 미생물 생육을 억제하는 효과는 이 재료들의 기대효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건성은 건조한 환경에서 생존·생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주어진 식물들 중 Sedum spp.(돌나물류)은 다육식물로서 잎과 줄기에 수분을 저장하는 구조를 가져 극도로 우수한 내건성을 보유한다.
- Zoysia spp.(잔디)와 Festuca spp.(페스큐 잔디)는 일반 초본식물로 중간 정도의 내건성을 가진다.
- Poa spp.(블루그래스)는 습지를 선호하는 특성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내건성을 갖는다.
따라서 옥상녹화나 건조 지역 녹화에서 최소한의 물 공급으로도 생존 가능한 식물은 다육식물 Sedum spp.이다.
도시개발 시 자연보호와 종보호를 위한 지침에서는 기존의 비오톱을 보호하는 것이 새로운 비오톱을 조성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된다.
따라서 새로운 비오톱 조성이 기존 비오톱 보호보다 더 중요하다는 설명은 이러한 원칙과 반대되어 적절하지 않다.
오랫동안 유지된 생태계와 기존의 오픈스페이스를 우선 보호하고, 도시 전체의 비오톱 연결망을 구축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한 지침이다.
홍수 유출을 일시적으로 지체하여 갑작스러운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기능은 지체댐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지체댐은 홍수 시 상류의 물을 임시로 저장했다가 천천히 방류함으로써 하류의 홍수 피크를 낮추는 역할을 하며, 평상시에는 저수 기능이 없다.
- 저수댐은 연중 용수 공급을 위해 물을 계속 저장하는 댐이다.
- 취수댐은 하천의 물을 취수하기 위한 저수지 역할 댐이다.
- 다목적댐은 홍수 조절·발전·용수 공급 등 여러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댐이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홍수 유출 지체'만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댐은 지체댐이 가장 적당하다.
경관생태학은 여러 생태계가 모자이크를 이루는 지역 전체(경관)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단일생태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생태단위조각(patch)을 이용한 정량적 표현, 인간사·동물생활사의 생태학적 연구, 지역 경관 이론의 실제 적용 가능성 강조는 모두 경관생태학 연구의 특징에 해당한다.
등질지역의 인식은 목적으로서의 계획에서, 결절지역(기능지역)의 인식은 수단으로서의 계획에서 더 중시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수단으로서의 계획에서 등질지역이, 목적으로서의 계획에서 결절지역이 중시된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되어 틀린 설명이다.
등질지역이 동질적 성격의 공간이고 결절지역이 이질적 성격의 등질지역 집합체라는 점, 공간범위에 따라 등질·결절공간이 되풀이된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원격탐사와 GIS는 넓은 지역의 공간정보를 중첩·분석하는 데 강점이 있어, 생태이동통로의 적지 선정과 같이 광역적인 공간분석이 필요한 작업에 경관생태학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의 경관 평가, 해안갯벌의 서식처 보호구역 설정, 쓰레기매립지의 생태공간계획 및 평가는 상대적으로 대상지가 한정된 국지적 현장평가의 성격이 강해 원격탐사·GIS 접목의 대표적 활용사례로는 부적절하다.
갯벌의 간척 및 매립은 애초에 농경지 등 이용가능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농경지의 부족은 간척·매립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으로 볼 수 없다.
반면 수산자원의 감소, 오염물 자정작용의 감소, 수질악화로 인한 오염 발생은 갯벌의 생태적 기능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환경영향평가의 저감대책은 생물서식공간의 보전우선순위와 배열상태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므로, 현황조사가 생물서식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경관생태학적으로 타당하다.
조사자의 편의를 위해서라거나, 모든 생물종이 특정 서식공간에만 서식한다거나, 모든 서식공간이 습지를 중심으로 발달한다는 설명은 경관생태학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
자연경관에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지역은 자연보호지역, 경관보호지역, 잔존 경관요소 및 주요 생물 서식지역과 같이 보전 가치가 있는 공간을 가리킨다.
대규모 리조트 개발지역은 오히려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개발대상 공간으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지역과는 성격이 반대된다.
서식지 파편화로 개체군이 소규모로 고립되면 유전적 변이가 낮은 종일수록 근친교배와 유전적 다양성 감소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멸종가능성이 높아진다.
- 몸체가 작은 종은 상대적으로 작은 서식면적으로도 개체군을 유지할 수 있어 파편화에 대한 취약성이 반드시 높다고 보기 어렵다.
- 종의 확산이 쉬운 종은 파편화된 서식지 사이를 오가며 유전적 교류를 유지할 수 있어 멸종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 좁은 행동권을 요구하는 종은 작은 서식지 조각에서도 상대적으로 생존이 가능해 필요조건이 완화된다.
경관생태학에서 패치의 주연부(edge) 효과에 관한 문항이다. 3번이 틀린 이유는 주연부 면적이 늘어나면 오히려 내부종 다양성과 풍부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패치가 작아지거나 분할되어 주연부 비율이 높아지면 내부환경이 축소되고 외부 간섭의 영향이 커져 내부종이 감소한다. 1번의 식생패치 분류, 2번의 패치 분할에 따른 종 구성의 변화(내부종 감소, 주연부종 증가), 4번의 큰 자연패치의 보전 기능은 모두 올바른 설명이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은 생태계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생물종 보전과 관련된 연구 등 최소한의 학술적 행위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교육이나 관광 및 휴식, 연구소 설치와 실험연구를 위한 시설 설치와 같은 활동은 핵심지역이 아닌 완충지역이나 전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큰 조각과 작은 조각의 생태적 가치 중 종의 사멸을 완충하는 기능은 작은 조각이 아니라 큰 조각의 역할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큰 조각은 넓은 면적과 다양한 서식공간을 갖추어 환경 변화나 교란에 따른 개체군 소멸 위험을 줄여주며, 주변 바탕이나 작은 조각으로 확산할 종의 공급원(source) 역할을 하여 메타개체군 유지에 기여한다. 또한 대수층과 호수의 수질 보호에도 유리하다.
반면 작은 조각은 바탕의 이질성을 높여 토양침식을 감소시키고 피식자에게 포식 회피 공간을 제공하는 등 보완적 가치를 가지지만, 환경변화로 인한 종의 사멸을 완충하는 기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다음에 해당되는 특징을 가진 해안경관은?
- 저질의 공극률이 매우 높다.
- 큰 에너지의 파랑작용이 우세하다.
- 매우 한정된 종들이 낮은 서식밀도로 서식한다.
저질의 공극률이 매우 크고 강한 파랑 에너지가 지배하며 소수의 종만 낮은 밀도로 서식하는 해안은 자갈해안이다.
입자가 굵은 자갈은 사이 공간이 넓어 공극률이 크고 물이 빠르게 빠져나가 간조 때 쉽게 건조해지며, 파랑이 칠 때마다 자갈이 구르며 서로 부딪혀 생물이 정착하기 어렵다. 그 결과 서식 가능한 종이 극히 제한된다.
- 사빈과 모래갯벌은 입자가 고와 공극이 작고, 특히 모래갯벌은 파랑 에너지가 약한 곳에 발달해 저서생물의 밀도가 오히려 높다.
- 암반해안은 파랑 에너지는 크지만 기질이 단단해 고착생물이 부착할 수 있어 종 수와 밀도가 높고, '공극률이 매우 높다'는 조건과도 맞지 않는다.
유류 유출 사고에서 바다조류는 물에 떨어진 유류가 깃털에 묻으면 방수 기능이 상실되어 체온 유지와 부력 조절을 할 수 없게 되며, 깃털을 정리하려다 유류를 마시게 되어 중독된다. 이는 사고 직후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대량 폐사를 초래한다.
- 어류는 아가미 표면에만 유류가 접촉하면서 점진적 피해를 입는다.
- 저서생물은 퇴적물 속에서 장기간 영향을 받는다.
- 염습지 식물도 뿌리 부위에 축적되면서 서서히 피해를 입는다.
따라서 직후 대량의 개체가 한꺼번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보이는 것은 바다조류다.
비오톱 유형분류는 지형·식생·토지이용 등 서식환경의 물리적·생물적 특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대기의 질은 그 결정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지형적 조건은 입지와 미기후를, 식생형태는 서식지 구조를, 토지이용 패턴은 인위적 영향 정도를 반영하는 핵심 분류 기준이다.
GIS의 역사적 기원을 1966년 미국 North Carolina 주립대학으로 설명한 보기가 틀렸다. GIS는 1960년대 캐나다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캐나다의 Roger Tomlinson이 주도하여 Canadia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CGIS)을 개발한 것이 시초다.
- 기능적 요소 보기는 자료획득→전처리→자료관리→조정·분석→결과출력이라는 GIS의 기본 기능 단계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 5대 요소 보기는 지도자료·속성데이터·소프트웨어·하드웨어·사람의 5대 요소와 입력→설계→저장→분석→출력의 작업 프로세스를 정확히 기술하고 있다.
- 위치정보·속성정보 보기 역시 지표면·지하·지상공간의 자연물과 인공구조물에 대한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해석·처리하는 GIS의 정의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경관생태학적 지역구분은 지형·토양·식생 등 경관을 구성하는 자연적 요소의 공간적 분포를 기준으로 하며, 대기는 그 자체로 지역구분의 주요 환경요소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지형은 경관의 골격을, 토양은 입지 특성을, 식생은 생태적 특성을 대표하여 경관 유형을 구획하는 기준이 된다.
신갈나무는 냉온대 낙엽활엽수로서 산지 능선부에 널리 분포하는 수종이며, 우리나라의 난대림을 구성하는 수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난대림은 남해안과 제주도 등 상록활엽수림대에 발달하며 녹나무·돈나무·감탕나무 등 상록성 수종이 대표적이다.
RS(원격탐사)의 해상도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Landsat TM의 해상도는 30m(다중분광)과 120m(열적외선) 수준이며, 50m 해상도는 맞지 않는다.
- IKONOS는 1m(팬크로매틱)과 4m(다중분광) 해상도로 정확하다.
- 전자파정보 보기는 원격탐사 데이터가 대기·이온층의 영향으로 노이즈를 받는 현실적 문제를 올바르게 설명한다.
- 비접촉 센서시스템 보기는 비접촉 센서를 통해 물체의 물리적 특징을 얻는 원격탐사의 정의로 타당하다.
따라서 해상도 수치의 오류가 있는 Landsat TM 보기가 가장 거리가 멀다.
경관의 전체상, 즉 경관 요소의 공간적 배치와 패턴을 파악하는 데는 항공사진·지형도·인공위성 영상과 같은 평면적 공간자료가 활용된다.
반면 지질단면도는 지하의 수직적 지층 구조를 나타내는 자료로, 지표 경관의 전체상을 조망하는 자료와는 거리가 멀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보호지역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도 구역별로 따로 정한다. 완충구역에서의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구역은 보호 강도가 더 높아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진다. 두 구역 모두 징역 연수와 벌금 액수의 숫자가 짝을 이룬다는 점을 함께 외워 두면 액수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
문제를 풀 때는 묻고 있는 구역이 핵심인지 완충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구역 구분을 흘려보내면 7년과 5년을 맞바꿔 고르기 쉽다.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 )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지하·지표(해양 포함)와 지상의 모든 생물 및 이들을 둘러싼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는 자연환경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누는데, 자연환경은 생물과 비생물 요소는 물론 생태계와 자연경관까지 포함한 자연 그 자체의 상태를 가리킨다.
이에 비해 생활환경은 대기·물·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뜻하므로, 자연의 상태를 통째로 규정한 이 정의와는 구분된다.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덫·창애·올무 등의 포획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는 실제 포획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그 벌칙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학술연구, 관람·전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연공원을 보전·이용·관리하기 위한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종합계획은 공원기본계획이다.
공원기본계획은 개별 공원의 세부계획인 공원계획이나 공원별 보전·관리계획보다 상위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습지보호지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흙·모래·자갈·돌 등을 채취하여 중지명령·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습지보전법이 습지보호지역의 훼손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을 중대한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에서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최근 2년간'이라고 한 보기 2가 틀리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처분기준이 서로 다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자연환경보전법규상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위임업무 중 생태마을의 지정 실적은 연 1회 보고하도록 정해져 있다.
위임업무 보고사항은 업무 성격에 따라 연 1회·연 2회·연 4회·수시 등으로 보고 주기가 나뉘며, 생태마을 지정처럼 실적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업무는 연 1회로 규정되어 있다.
승인을 받지 않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한 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출승인제도는 국가 생물자원의 무단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전 승인 없는 반출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는 국립환경과학원,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법령에 열거된 기관이 있다.
반면 환경개발공사는 이러한 전문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환경 분야 공공기관의 실제 명칭과도 맞지 않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육상식물에 해당하는 것은 단양쑥부쟁이이다.
만년콩, 한라솜다리, 털복주머니란은 개체수가 극히 적어 절멸 위험이 더 큰 Ⅰ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는 개간, 매립, 준설 또는 간척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군사·항해·조난구조 행위,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 행위,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행위는 공익상 불가피한 행위로 보아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이 생태계 보호·복원대책을 마련하는 경우는 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환경의 훼손, 자연성이 높거나 취약한 생태계의 파괴·훼손·교란,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도래지의 파괴·훼손 또는 단절 등 국내 생태계가 실질적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반면 UNEP(유엔환경계획)의 생태계 복원계획이 예상되는 경우는 이러한 대책 마련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하며,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 )에 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할 수 없다.
매몰지에서는 사체가 충분히 분해되고 병원체가 사멸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 기간 발굴을 금지해 질병의 재확산과 침출수에 의한 토양·지하수 오염을 막으려는 취지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굴할 수 있으며, 이 기간 기준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가축 사체 매몰지의 발굴 제한(3년)과도 같다는 점을 묶어 기억하면 된다.
다음은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의 승인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정책위원회와 ( ㉠ )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심의안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안을 받은 날부터 ( ㉡ )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토종합계획의 승인 절차는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구조다.
국토기본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이 두 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심의안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토정책홍보위원회는 법에 존재하지 않는 기구여서 심의기관이 될 수 없고, 의견 제시 기한도 60일이 아니라 30일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도축장이다.
폐차장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환경기초시설로, 공공공지는 공간시설로 분류되어 보건위생시설과는 구분된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기준이다. ( ) 안에 옳은 것은?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 ㉠ ) 이내인 집수구역
-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 ㉡ ) 이내인 집수구역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집수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농업용저수지 계획홍수위선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다.
첫 기준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에서 수계상 상류방향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을 대상으로 하며, 그 하천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이 규제 대상이다. 둘째 기준은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 경계에서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이다.
두 거리를 모두 500미터로 잡거나 하천 기준을 1킬로미터로 넓게 보는 조합은 시행규칙이 정한 수치와 맞지 않는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토석의 채취, 하천·호소 등의 구조 변경 및 수위·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핵심구역 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반면 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영농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행위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허용행위이다.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최상위 장기계획이므로, 하위의 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 등보다 긴 계획기간을 두고 국토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부문별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이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계획인 반면 부문별 계획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며, 지역계획과 도종합계획은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 중 하천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으로서 납(Pb)의 기준은 0.05 mg/L 이하이다. 이는 음용수 기준(0.01 mg/L)보다 완화되며, 일반적인 하천수질 관리기준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