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체군 성장곡선은 J자형(지수함수적)과 S자형(로지스틱) 두 가지로 나타나며, J자형은 외부 환경제약이 없을 때 한 개체가 무한정 증식하는 곡선이므로 보기 1, 2는 옳다. S자형은 환경수용능력(K값)의 제약을 받아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평형에 도달하는 곡선으로, 포유류·조류 등 고등생물과 안정된 환경에서 주로 나타난다. 보기 3은 S자형을 "불안정한 하등생물상"이라 표현한 것이 틀렸다 — S자형은 오히려 안정적 환경의 특징이며, 불안정한 환경의 하등생물(곤충, 조류 등)은 J자형에 가깝다. 보기 4의 수용한계는 먹이, 서식지, 포식자, 질병 등 생물적·비생물적 요인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므로 참이다.
천이가 오랜 시간 진행되어 종조성에 더 이상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안정된 군집을 극상군집(climax community)이라 한다.
수관교체는 극상림 내에서 개체목 단위로 세대가 교체되는 현상, 사구천이는 해안 모래언덕에서 진행되는 1차천이의 한 유형, 개척군집은 천이 초기에 맨땅에 먼저 정착하는 선구종 군집을 가리키므로 안정된 극상 상태와는 구분된다.
개체군의 공간분포는 무작위분포, 규칙분포, 집중분포 세 가지로 분류된다. 집중분포는 자연에서 가장 흔한 형태로, 개체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 있는 양상이며 습도·먹이·그늘 등 유리한 환경조건 때문에 나타난다(1, 4번 정답). 규칙분포는 개체들이 균등하게 배치된 형태로 인공적으로 심은 과수원에서 관찰된다(3번 정답). 새의 세력권제는 각 개체가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고 방어하는 행동으로, 개체들을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규칙분포에 가깝게 배열하는 요인이지, 불규칙적 분포를 초래하지 않는다(2번 오류).
사망률(mortality)은 단위 시간당 죽음에 의해 개체군에서 개체들이 사라지는 숫자를 의미한다.
- 단위 공간당 개체군의 크기는 개체군 밀도에 대한 설명이다.
- 단위 시간당 생식 활동으로 새로운 개체가 더해지는 숫자는 출생률에 대한 설명이다.
- 임의분포·균일분포·집중분포로 구분되는 것은 개체군의 분포 유형(공간분포)에 대한 설명이다.
Nitrobacter는 질산화 세균으로 암모니아를 질산염으로 산화시키는 역할만 하며, N₂를 고정하지 않는다. 질소 고정은 대기 중 N₂를 암모니아(NH₃)로 환원하는 과정으로, nitrogenase 효소를 보유한 생물만 수행한다.
- Nostoc: 남조류 중 질소 고정능을 가진 대표 생물이다.
- Rhodospirillum: 광영양 혐기세균으로 질소 고정 능력이 있다.
- Desulfovibrio: 황산염 환원 혐기세균이면서 질소 고정을 한다.
해양에서 육지로 회수되는 인은 어류와 해조류 등의 생물 체내에 포함된 형태로 주로 회수되며, 기체상 인화합물은 인의 순환에서 매우 미미하다. 인은 수소나 질소와 달리 대기 중에 기체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의 순환은 생지화학적 순환으로, 나머지 선지는 모두 정확하다.
- 뼈 구성 성분: 인은 인산칼슘 형태로 척추동물의 뼈와 치아의 주성분이다.
- 퇴적물 축적: 인은 토양에서 침식되어 호수와 호소의 퇴적물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 식물생장 제한요인: 토양의 인은 주로 불용성 무기인산 형태로 존재하여 식물이 이용하기 어려워 식물생장의 제한요인이 된다.
중금속과 같이 잘 분해되지 않는 물질은 먹이사슬을 따라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체내 농도가 높아지는 생물농축(생물확대) 현상이 나타나므로, 제시된 생물 중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인 배스에서 중금속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식물성 조류(생산자)를 하루살이(1차 소비자)가, 하루살이를 피라미(2차 소비자)가, 피라미를 배스(상위 포식자)가 차례로 섭식하는 먹이사슬 구조에서 영양단계가 높아질수록 오염물질이 농축되어 누적된다.
이산화탄소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 대비는 교토 의정서에서 채택된 핵심 내용이다. 교토 의정서는 1997년 채택되어 기후변화협약(UNFCCC)의 구체적 이행 메커니즘으로, 선진국에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워싱턴 의정서는 멸종위기동물 거래 규제,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 규제, 제네바 의정서는 대기오염 관련 협약으로 각각 다른 환경 이슈를 다룬다.
생산자는 '녹색 식물'만을 말하며, '무기물'은 생산자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비생물적 환경 요소다. 생산자는 광합성으로 무기물을 이용해 유기물을 만드는 것이지, 무기물 자체를 생산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생태계의 생물적 구성요소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뉘며, 나머지 선지는 옳다.
- 비생물적·생물적 구성요소: 생태계는 비생물적(기후, 토양 등)과 생물적 구성요소로 구성된다.
- 거대소비자: 종속영양생물인 소비자는 다른 생물이나 유기물을 섭취한다.
- 분해자: 분해자는 미세소비자로서 사체와 유기물을 분해하며 세균, 곰팡이 등이다.
매미는 식물의 수액을 빨아먹는 곤충으로, 꽃가루를 옮겨 수분을 돕는 화분매개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비, 꿀벌, 꽃등에는 꽃을 방문해 꿀과 꽃가루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꽃가루를 옮기는 대표적인 화분매개충으로 분류된다.
영역확장(range expansion)은 종이 기존 분포범위를 넘어 새로운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으로, 산포를 막던 요인의 제거·서식 적합도의 변화·종 자체의 진화적 적응 등 분포범위 자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로 설명된다.
반면 어떤 종이 새끼를 돌보고 행동을 가르치는 양육과 훈련행동은 개체군 내 개체의 행동학적 특성일 뿐, 분포지역을 넓히는 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극지방과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은 상승하는 것이 통설이므로, 해수면이 낮아진다는 서술은 사실과 반대된다.
서식지를 옮길 수 없는 식물이 특히 큰 영향을 받고, 잡초·곤충·질병매개생물의 개체수가 늘며, 강우 패턴 변화로 가뭄이 잦아진다는 나머지 서술은 온난화의 생태학적 영향으로 널리 인정되는 내용이다.
호수의 층상구조에서 표수층(상층부)은 산소가 풍부하지만 영양분은 부족하다. 표수층은 햇빛이 잘 들어와 광합성이 활발해 산소 함량이 높고, 식물플랑크톤이 영양분을 소비하면서 오히려 영양분이 고갈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심수층은 산소는 부족하나 분해되는 유기물로 인해 영양분이 풍부하며, 수온약층은 수온과 밀도가 급격히 변하는 층으로 물의 순환을 방해한다. 따라서 1번이 옳지 않다.

화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유기물을 산화제(과망간산칼륨 등)로 산화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정의이다. DO는 용존산소량, SS는 부유물질, BOD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생물학적으로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량을 의미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부영양화가 진행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과다 증식하고 이들이 죽어 분해되는 과정에서 산소가 소비되기 때문에, 수중의 용존산소량은 오히려 감소한다.
정체수역에서 잘 발생하고, 식물성 플랑크톤 대발생으로 물의 투명도가 떨어진다는 나머지 서술은 부영양화의 일반적 특징에 해당한다.
군락은 식물사회학에서 같은 표징종(특정 군집에서만 나타나는 종)을 포함하는 식물 집단을 가리키는 군집 단위다. 우점종·부수종·지표종은 군집 안에 있는 개별 종의 역할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지 군집 자체를 뜻하지 않는다.
지구 생물다양성 전략의 목적은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 국제 실행기구 마련, 국가계획 수립 시 생물다양성 고려 등을 통해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데 있다.
지구자원에 대한 전략적이고 활발한 개발을 보장한다는 방향은 보전을 목표로 하는 전략의 취지와 정반대이므로 권장 내용과 가장 거리가 멀다.
적조는 질소·인 등 영양염류의 유입, 수온 상승(약 25℃ 이상), 철·코발트 등 미량금속의 첨가와 함께 강우 등으로 염분농도가 낮아질 때 발생이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염분농도가 오히려 높아졌을 때 적조가 발생한다는 서술은 실제 발생 조건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두 종 개체군이 함께 이익을 얻으면서 서로 떨어져서는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밀접하게 의존하는 관계를 상리공생이라 한다.
서로 이익을 주고받되 떨어져도 각자 생존이 가능한 상조공생, 한쪽만 이익을 보는 편리공생, 숙주 내부에서 생활하는 내부공생과 달리, 상리공생은 상호 필수적인 이익 교환이 핵심 특징이다.
두 개체군이 자원을 두고 다투며 서로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관계, 즉 양쪽 모두 피해를 입는 상호작용은 경쟁이다.
중립은 서로 영향이 없고, 공생과 공존은 이익을 얻거나 함께 살아가는 관계이므로 서로 피해를 주는 관계와는 다르다.
생태공원조성 이론에서 지속가능성은 인간 활동이 아니라 자연 순환계와 생태계의 자립적 유지를 중심으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물다양성이 생태적 안정성과 비례하고, 생태적 건전성이 자체 생산성 유지로 확보되며, 최소 에너지 투입으로 인위적 부담을 줄인다는 나머지 서술은 생태공원조성 이론에 부합한다.
녹지자연도 4등급은 잔디군락 등 키가 낮은 2차 초원(2차초원 A)이다. 갈대·조릿대군락처럼 키가 높은 2차 초원은 5등급(2차초원 B)이다. 3등급 과수원, 6등급 조림지, 7등급 2차림 A는 옳은 연결이다.
생물다양성은 일반적으로 유전적 다양성·종 다양성·생태계 다양성 세 층위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작물의 다양성은 재배종에 국한된 종 다양성의 일부 사례일 뿐, 생물다양성을 구성하는 독립적인 층위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
전용녹지지역이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녹지지역의 세분화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태네트워크는 개별 서식처나 개별 종 하나하나를 목표로 삼기보다, 지역 전체의 맥락과 구조 차원에서 서식처와 생물종을 어떻게 연계·보전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는 공간계획 개념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서식처와 생물종을 기본적인 목표로 한다는 서술은 생태네트워크의 개념과 어긋난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CFCs, 할론 등)을 규제하는 협약이므로 기후 변화 협약이 아니다. 기후 변화 협약(UNFCCC)과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CO₂, CH₄ 등) 규제를 목적으로 하며, 보기 2~4의 내용은 모두 기후 변화 협약의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1번이 기후 변화 협약의 내용이 아니다.
복구(rehabilitation)는 교란 이전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건상 단순화된 구조나 기능 일부만을 회복시키는 절충적 복원 방식을 말한다.
교란 이전 상태로 정확히 되돌리려는 시도인 복원(restoration),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복원의 특성, 다른 생태계로 대체하는 대체(replacement)에 대한 나머지 서술은 각 유형의 정의에 부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시가화조정구역이라 정의한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 내에서 설정되며,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을 제한하여 계획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시가화유보구역과는 구별된다.
사회기반형성 차원의 환경계획은 환경교육·환경감시, 에너지계획, 시민참여의 제도적 장치 마련처럼 제도와 인식·참여 기반을 다지는 내용을 다룬다.
소음방지는 개별 오염원을 직접 저감·관리하는 환경보전(오염방지) 차원의 내용에 가까워, 사회기반형성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
자연입지적 토지이용유형에서 자연자원은 해안환경·하천호수환경·산림계곡환경처럼 자연적으로 형성된 물리적 환경 요소를 가리킨다.
역사·문화환경은 인간의 활동으로 형성된 인문적 자원에 해당하므로 자연자원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태네트워크를 형태에 따라 분류할 때 기본 골격은 점(Point)형·선(Line)형·면(Area)형으로 구분된다.
징검다리(stepping stone)형은 점형 요소가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이동 경로를 잇는 기능적 형태이지, 점·선·면과 같은 층위의 독립된 형태 분류로 보지 않는다.
환경계획에 필요한 생태학적 지식에는 자연계를 설명하는 순수생태학 이론, 훼손환경 복원 및 신규 환경건설 관련 지식, 급속히 파괴되는 자연조건과 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 등이 포함된다.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역 개발계획 정보는 생태학적 지식이 아니라 행정·개발 분야의 정보이므로 요구되는 생태학적 지식으로 볼 수 없다.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지정·구분된다.
핵심구역은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한 핵심적 산림생태계 보전 지역이며,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해 그 주변에 설정하는 지역이다.
한반도 차원의 생태축으로는 백두대간 생태축, 남해안 도서보전축, 남북접경지역(비무장지대) 생태보전축 등 국가적 규모의 축이 제시된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환상녹지축은 수도권이라는 지역 단위에서 설정되는 녹지축으로,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생태축 체계와는 층위가 다르다.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자연경관의 보전·관리, 지방자치단체별 자연보전시책,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등 자연환경 보전 정책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는 계획이다.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친화적 계획 기법 개발은 사전환경성 검토와 같은 별도의 제도적 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으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환경문제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발생 시점과 그 영향이 실제로 드러나는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time lag)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두 시점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환경문제의 이러한 지연성과 어긋난다.
환경용량의 생태학적 측면은 지역의 수용용량, 생태계 자정능력,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 등 생태계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다.
지역의 경제적 개발수용력은 사회·경제적 측면의 개념으로, 환경용량의 생태학적 측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환경친화적 자연 입지적 토지이용에서 건축물은 지역별 특징에 맞추어 형태·재료·색채 등 외관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옳은 지침이다.
- 경관은 돌출적·위압적 인공경관을 지양하는 방향이 옳다.
- 환경은 수중보 설치로 친수공간을 극대화하기보다 자연성 유지를 우선해야 한다.
- 입지규제는 자연·농업적 토지의 도시적 전용을 가능한 억제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환경친화적 단지조성계획은 기존의 식생·자연지형·수로 등의 변경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부하를 줄이고 녹지공간을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변경을 최대화한다는 서술은 이러한 환경부하 저감 취지와 정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생태도시의 설계지표는 정보수집이 용이하고, 개별적·종합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정책·서비스·생활양식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경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단기간에 걸친 경향만을 보여준다는 서술은 지표가 갖추어야 할 지속적·장기적 추세 파악 기능과 어긋난다.
발생기대본수는 파종량 × 순도 × 발아율 × 보정율 × 평균립수로 계산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다. 따라서 발생기대본수는 약 54본/m²이다.
원서식지 면적 감소로 원식성 유지가 어려울 때의 복구 조치는 비포장화, 공사위치 변경·우회, 기존 서식지 면적 확대처럼 서식지 자체를 넓히거나 보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가드레일 설치는 이동을 물리적으로 차단·제한하는 시설로, 서식지 면적을 회복시키는 복구 조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토양환경분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밀토양도의 축척은 1/25,000이다.
1/50,000 등은 개략적인 토양 조사에 쓰이는 축척으로, 정밀 분석에는 더 세밀한 1/25,000 축척의 도면이 활용된다.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대기오염물질이 식물체 표면에 달라붙는 현상을 흡착(adsorption)이라 한다.
물질이 식물체 내부로 침투해 들어가는 흡수,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확산·희석과 달리 흡착은 표면 부착이라는 점이 구분되는 특징이다.
식재용토의 수분함량 기준은 건토중(건조토의 무게) 대비 40~80%가 가장 적정하다. 이 범위는 식재용토가 식물의 근계 발달에 필요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면서도, 과습으로 인한 혐기상태나 근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 기준이다. 10~20%는 너무 건조하여 식물 활착이 불리하고, 80% 이상은 통기성이 악화되어 근계 발달을 저해하므로 부적절하다.
자연형 하천복구를 통해 애반딧불이의 서식을 유도할 때, 그 유충의 주요 먹이원이 되는 수생생물은 다슬기이다.
애반딧불이 유충은 물속에서 다슬기를 먹이로 삼아 성장하기 때문에, 서식지 복원 시 다슬기가 서식할 수 있는 맑은 수질과 하상 환경을 함께 조성해야 한다.
생물다양성은 종내·종간·생태계의 다양성을 아우르며, 생물종은 물론 유전자와 서식처의 다양성까지 포함하는 자연환경복원의 핵심 과제이다.
따라서 서식처 복원보다 생물종 복원에 더 치중해야 한다는 서술은 서식처와 종을 함께 아우르는 생물다양성 보전의 취지와 어긋난다.
생태복원의 공간구획 및 동선 계획에서 동선은 생태계 교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선을 최대한 조성해야 한다는 서술은, 핵심지역·완충지역·전이지역으로 공간을 구획하고 인공공간과 자연공간을 격리·융합형으로 조정한다는 나머지 원칙과 달리 교란 최소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
도시림은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보기 2번은 큰 나무 밑의 작은 나무와 풀을 제거하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생태복원의 원칙과 맞지 않다. 생태복원 측면에서 도시림은 층상구조(교목·아교목·관목·초본층)를 다양하게 유지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적 기능을 높여야 하는데, 식생을 제거하는 행위는 오히려 생물서식처를 감소시키고 생태계의 복원력을 저하시킨다. 반면 보기 1·3·4는 도시림의 범위, 기능 구분, 환경보존과 생태기능 강화라는 생태복원의 기본 원칙을 모두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자생적 독립영양 천이에서 종 다양성은 천이 초기에 증가한 뒤, 개체의 크기(경쟁력)가 커지면서 성숙 단계에서는 안정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초기 정착종들이 다양하게 유입되다가, 후기에는 우점종 위주로 재편되면서 다양성이 정체·감소하는 천이의 일반적 패턴이다.
부들·갈대·부레옥잠·개구리밥·창포 등은 수중의 오염물질을 흡수·정화하는 대표적인 수질정화 식물이다.
반면 돌피는 논이나 습지에서 흔히 자라는 잡초의 일종으로 수질정화 목적으로 이용되는 식물이 아니어서, 택사와 돌피가 짝지어진 조합은 수질정화 식물과 가장 거리가 멀다.
녹화 식물 중 줄기에서 나온 부착근이나 흡반으로 벽면 등에 달라붙어 오르는 흡착형 식물에는 담쟁이덩굴, 송악, 모람이 해당한다.
칡·으름덩굴·인동·노박덩굴 등은 줄기가 지지대를 감고 오르는 감기형 식물로, 흡착형과는 등반 방식이 다르다.
평균단면적법에 의한 토사량은 로 구한다.
계산하면 토사량은 8.4 이다.
비탈면 녹화를 위한 식생군락 조성은 주변 식생과의 동화, 식생의 안정 및 천이, 주변 생태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급속 녹화를 위한 단순식생의 군락 조성은 다양성을 배제한 단일 수종 위주의 접근으로, 주변 생태계와의 조화 및 자연스러운 천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과 거리가 멀다.
토양의 염기치환용량(양이온교환용량)은 토양의 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물리성 평가 항목에 속하지 않는다.
식생기반재(토양)의 물리성은 입자 크기 분포에 따른 토성, 토양 온도, 토양의 밀도(용적밀도)와 같이 흙의 구조·조직·열적 특성을 다루는 항목으로 평가한다.
반면 염기치환용량은 토양 콜로이드가 양이온을 흡착·교환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화학성 지표로, 비옥도나 보비력을 평가할 때 사용된다.
황폐지는 황폐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척악임지 → 임간나지 → 초기황폐지 → 황폐이행지 → 민둥산 순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가장 초기 단계는 산림이 있으나 토양이 척박해진 척악임지(보기의 '척암임지')다.
피트모스는 습지의 이끼류(주로 물이끼)가 분해되어 퇴적된 유기물로, 일반적으로 pH 3~4.5 정도의 강산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pH 7~8의 알칼리성이라 산성토양의 치환(개량)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이며, 오히려 강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성 토양을 개량하는 데 사용된다.
- 섬유가 얽혀 대공극을 형성하고 다공질·친수성을 가지는 특성은 실제 피트모스의 물리적 성질과 일치한다.
- 보수성·보비력이 약한 사질토나 통기성·투수성이 불량한 점성토 개량에 효과적이라는 설명도 옳다.
- 양이온교환용량(CEC)이 퇴비보다 높아 보비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생면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생태적 기능을 하는 면적(가중치 적용)의 비율로 계산한다.
건축물 면적(불투수 포장)은 가중치를 부여받지 못하므로 계산에서 제외된다.
가장자리 선반 설치는 동물의 자연스러운 이동 경로를 방해하고 낙상 위험을 높이며, 통로의 개방성과 이동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생태통로 설계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 육교형 생태통로는 동물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양끝을 넓게 하는 설계: 자연스러운 접근성을 높이는 표준적 설계 원칙이다.
- 계류·습지 설치: 양서류 등 다양한 분류군의 서식·이동을 지원하는 핵심 요소다.
- 양측 벽면 설치: 주변 간섭을 차단하여 동물의 통로 이용률을 높이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Biosolids(하수처리슬러지의 안정화 산물)를 이용한 공법은 매립지 복원보다는 토양개량, 비료용도, 또는 매립지 초기 발효층 형성 등에 활용되는 기술로, 매립지 복원의 핵심 기술과는 성격이 다르다.
매립지 복원기술은 매립종료 후 부지를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기술들이다.
- 성토법: 양질의 흙으로 덮어 지반을 조성하는 방법이다.
- 사주법: 자갈·모래 등으로 투수층을 형성해 침출수 차단 및 배수를 개선하는 기술이다.
- 비사방지용 산흙 피복법: 산흙으로 표면을 피복해 비산 및 악취를 방지하는 매립지 운영 중 필수 기술이다.
종 또는 개체군의 복원에 대한 보기의 설명에서 각각의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종 또는 개체군의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 ㉠ )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한 종 또는 개체군의 복원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 ㉡ )이/가 대표적인 방법이다.
서로 떨어진 국지개체군이 개체 교류로 하나처럼 유지된다는 메타개체군 개념이 종·개체군 복원 프로그램의 이론적 바탕이 되고, 그 대표적 수단이 이주(Translocation)다.
메타개체군은 어느 서식지에서 국지적으로 절멸이 일어나도 이웃 개체군에서 개체가 들어와 다시 채워지는 구조를 말한다. 복원 사업은 이 재정착 과정을 사람이 대신해 주는 일이므로, 어디서 개체를 가져와 어디에 넣을지를 정하는 근거로 이 개념이 쓰인다.
보기가 말한 "크게 3가지" 복원방법은 사라진 곳에 다시 넣는 재도입, 남아 있는 개체군에 개체를 보태는 보강, 원래 분포하지 않던 곳에 들이는 도입이며, 이 셋을 아우르면서 대표로 불리는 이름이 이주다.
- SLOSS는 보호구역을 크게 하나로 둘지 작게 여럿으로 둘지를 따지는 보호구역 설계 논쟁이라 개체군 복원 프로그램의 전제 개념이 아니다.
- 비오톱은 생물이 사는 공간 단위를 가리키는 말이고, 포획번식은 사육 상태에서 개체수를 늘리는 준비 단계여서 그 자체가 복원방법 3가지를 대표하지는 못한다.
코리더(생태통로/회랑)는 서식처, 이동통로(conduit), 여과장치(filter), 공급원(source) 등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오염 발생원의 역할은 코리더의 기능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코리더는 오히려 오염물질을 여과·차단하거나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수행하는 경관 요소로 이해된다.
몇 규모에서 국지생태계의 집합이 같은 형태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토지모자이크는 경관(landscape)의 정의에 해당하며, 이보다 훨씬 넓은 공간 단위인 지역(region)의 설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지역생태학에서 지역은 다양한 지형·교란·인간활동이 어우러진 광범위한 지리적 공간으로, 공통의 기후와 인간활동 범위로 규정되는 상위 스케일의 개념이다.
경관생태학에서 경관의 구조·기능·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 원리는 경관 안정성의 원리, 에너지 흐름의 원리, 생물적 다양성의 원리이며, "천이의 불균일성 원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 원리는 경관 구성요소(패치·코리더·매트릭스) 간의 물질·에너지 흐름과 안정성, 종다양성 유지 메커니즘을 다루는 개념으로 정립되어 있다.
격자분석법은 프로젝트 계획·실행 단계에서 여러 대안을 평가·비교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법으로, 중점 인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출된 인자들의 영향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되므로 중점 평가 인자선정기법과 무관하다.
환경영향평가의 중점 평가 인자선정기법은 사업의 특성과 입지환경에서 주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자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하는 방법들이다.
- 네트워크법: 사업 활동과 환경요소 간의 인과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여 핵심 인자를 파악한다.
- 지도중첩법: 다양한 환경도를 겹쳐서 민감지역과 영향인자를 식별한다.
- 체크리스트법: 표준화된 항목 목록을 통해 평가 대상 인자를 선정한다.
산림군락지 내 병해충의 종류 및 원인 파악은 미시적 현장조사(실제 채집·분류·진단)와 생물학적 진단이 필수이며, GIS 원격탐사만으로는 병해충의 구체적 종류와 감염 원인을 직접 파악할 수 없어 대규모 경관 분석의 범주를 벗어난다.
GIS는 공간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시각화에 특화된 도구로, 지표면에서 관찰·측정 가능한 대규모 경관 패턴과 정량적 환경정보 분석에 강점이 있다.
- 논농사 지역의 잡초분포: 위성영상이나 드론 촬영으로 식생지수(NDVI) 분석이 가능하다.
- 토양도: 토양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공간화하여 토양형성 과정 파악이 가능하다.
- 배수구역의 물수지 평형과 오염원: 유역경계와 오염배출지점의 공간데이터로 계산할 수 있다.
SPOT 위성은 고도 약 832km에서 폭 117km의 관측폭을 가지며, 26일 주기로 동일 지점을 재방문하는 태양동기 준회귀궤도를 운용한다.
탑재된 HRV/XS 센서의 공간해상력은 약 20m로, 이는 SPOT 시리즈의 대표적인 제원에 해당한다.
도시 비오톱은 생물종 서식처 제공, 기후·토양·수질 보전, 휴양 및 자연체험 공간 제공 등의 기능을 하지만,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조절은 도시계획·경관설계의 영역이지 비오톱의 생태적 기능이 아니다.
동굴에만 서식하는 생물종은 극도로 특수화된 환경(빛이 없고 온습도가 안정된 폐쇄 공간)에 오랜 시간에 걸쳐 적응한 생물이므로, 서식처가 훼손되면 재생·회복에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동굴 생태계는 형성 자체가 지질학적으로 매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대체 서식지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초지나 수역 식생에 비해 훼손 후 복원 난이도와 소요시간이 압도적으로 크다.
도로 비탈면 구조는 도로 건설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소단, 절개비탈면, 성토비탈면 등으로 구성되며, 자연비탈면은 원래 지형 그대로 남아 있는 사면이므로 도로 비탈면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농촌경관은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마을 숲 관리가 소홀해지고 연료목 사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마을 숲 관리 및 연료목 사용 증가"는 최근 농촌경관 변화 경향과 관계가 없다.
반면 고립된 마을의 증가, 농지전환에 따른 토지모자이크 변화,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휴경지 증가는 실제로 관찰되는 최근 농촌경관의 변화 양상이다.
경관 요소 간 연결성은 코리더 설치, 징검다리식 녹지 보전, 기존 녹지의 면적 확대 등을 통해 확대할 수 있지만, 동물이동로 주변의 포장도로 증설은 오히려 동물의 이동을 차단하고 서식지를 단절시켜 연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경관조각(patch)의 모양은 침식·퇴적·빙하 작용 같은 지형학적 요소, 화재·바람 등 역동적인 교란, 철도·도로처럼 인공적으로 형성된 그물형태 등 물리적·인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생물다양성은 이러한 패치 형태가 만들어낸 결과로 나타나는 생태적 특성이지, 패치의 모양 자체를 결정짓는 요인은 아니다.
해안사구는 바다에 가까운 쪽부터 1차 사구(전사구)와 2차 사구(후방사구)로 구분하며, 바다 쪽에 위치한 사구가 1차 사구이다.
따라서 "바다 쪽 사구를 2차 사구라고 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이다.
- 해안 고유 식물·동물의 서식지 기능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육지와 바다 사이 퇴적물량을 조절하는 완충 기능을 한다는 설명도 옳다.
- 모래 공급량, 풍속·풍향이 사구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UNESCO MAB의 생물권보전지역에 의한 기준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지역은?
희귀종, 고유종, 멸종위기종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높고 학술적연구 가지가 큰 지역으로서 전문가에 의한 모니터링 정도의 행위만 허용된다.
희귀종·고유종·멸종위기종이 모여 있고 학술적 가치가 커서 전문가의 모니터링 정도만 허용되는 곳은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Core Area)이다.
UNESCO MAB 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지역–완충지역–전이지역의 동심원 3중 구조로 짜인다. 그중 핵심지역은 장기 보전이 목적이라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되며, 비파괴적 조사·모니터링을 넘어서는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완충지역은 핵심지역을 둘러싸고 교육·연수·생태관광처럼 보전에 지장 없는 활동을 허용하는 구역이다.
- 전이지역은 주민이 살면서 농업·주거 등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협력 구역이다.
- 보전지역이라는 명칭은 MAB의 세 용도구역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다.
염생식물이 고염분 환경에 적응하는 기작 중 염분을 흡수하여 체내에서 분해하여 영양물질로 이용하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염분(NaCl)은 식물의 영양원이 아니며, 오히려 세포 삼투압을 높여 수분 흡수를 방해하는 스트레스 물질이다.
염생식물의 실제 대응 기작은 다음과 같다:
- 염분 흡수 억제 및 액포 저장 기작의 염분 흡수 억제 및 액포 격리는 흡수한 염분을 세포액포에 격리하여 원형질층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 뿌리에 흡수된 염분을 다시 토양으로 이동시키는 기작의 염분 역수송은 뿌리에서 다시 토양으로 배출하는 에너지 소비 기작이다.
- 표피 염선에 염분을 축적하는 기작의 염선을 통한 배출은 표피 세포에 염분을 축적했다가 세포가 마르면서 염분이 체외로 떨어지는 방식이다.
개체군 크기를 늘리고 최소존속개체군 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전생물학적 방법은 서식처 확대, 생태통로 설치, 패치 간 징검다리 녹지 조성처럼 서식 공간을 확장·연결하는 방식이 중심이 된다.
멸종위기 동·식물의 수집은 야생 개체군에서 개체를 제거하는 행위로, 오히려 개체군 크기를 감소시키고 존속을 위협할 수 있어 이러한 보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원격탐사(RS)는 컴퓨터를 통한 손쉬운 분석, 광범위한 지역의 공간정보 획득, 시각적 지도 형태의 정보 제공이라는 장점을 가지지만, 센서가 감지하는 것은 지표면의 반사·복사 에너지이므로 땅속 지하 암반의 형태를 정밀하게 추출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생태적 도시계획에서는 도심에 적응한 자생 생물상을 고려하고, 토지이용 밀도를 다양화하며, 큰 숲을 보전해 보호구역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특정 외래수종의 도입은 생태계 교란 위험이 있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침으로 채택되지 않으며, 생물다양성은 오히려 자생종 위주의 서식 환경 조성을 통해 높이는 것이 원칙이다.
해양 경관생태의 지형 형성 메커니즘을 구분하는 문제로, 마지막 설명은 사빈의 형성과정을 잘못 설명했다. 사빈은 해류나 하천이 운반한 모래가 파랑(파도)에 의해 해안으로 퇴적되어 형성되는 모래사장(해변)을 의미하며, 해안 사구는 사빈에 쌓인 모래가 탁월풍의 작용으로 육지 쪽으로 불려가 낮은 구릉 모양으로 퇴적되어 형성된다.
이 설명은 해안 사구의 형성 특성을 사빈에 그대로 적용하여 둘을 혼동한 오류를 담고 있다.
- 모래·펄·혼합 갯벌은 갯벌의 퇴적물 조성에 따른 분류로 정확하다.
- 암반해안이 파도의 침식으로 형성되는 침식해안이라는 설명도 맞다.
- 해안 사구가 해안 침식을 완화하고 해안선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도 올바르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고시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있다.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습지보전법은 습지보호지역과 그 주변의 완충 공간인 습지주변관리지역을 구분하여 규제하며, 승인 없이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간척사업·공유수면매립사업·위해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핵심보호구역인 습지보호지역 위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벌칙 수준으로, 주변관리지역이 갖는 완충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10년마다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는 해안·연안·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야생동물의 서식지·도래지로 보전가치가 있는 도서, 수자원·화석·희귀 및 멸종위기 동식물 등 고유 생물종 보존이 필요한 도서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문화재보호법상 무형문화재적 보전가치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특정도서 지정 취지와 무관하며, 무형문화재는 애초에 유형의 도서 그 자체가 아닌 전통 기예·지식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정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법상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 )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물·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서식지 사이의 이동 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려고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은 「자연환경보전법」의 소(小)생태계다.
정의의 핵심은 두 가지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성한다는 점과, 목적이 단절된 서식지를 잇는 연결성 확보 또는 특정 생물종의 서식조건 개선이라는 점이다. 생태통로 주변의 서식공간 조성이나 도심 하천변 비오톱 조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자연생태계는 사람의 간섭 없이 자연 그대로 이루어진 생태계를 뜻하므로 '조성한다'는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 복원생태계·창조생태계는 이 법의 정의 규정에 없는 용어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할 목적 또는 면탈·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 ㉠ ) 또는 면탈·경감하였거나 면탈·경감하고자 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 ㉡ )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할 목적으로 거짓계약을 맺거나 거짓 자료를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경감하려 한 설치비용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이 벌칙은 자유형과 재산형을 선택형으로 두되, 벌금액을 고정 금액이 아니라 면탈·경감한 금액에 비례시킨 것이 특징이다. 부당하게 아낀 돈보다 제재가 작아지지 않게 설계한 것이다.
- 징역 상한을 1년으로 낮춰 잡은 것은 이 조문의 법정형과 다르다.
- 벌금 배수를 10배로 본 것도 과하며, 기준은 3배 이하다.
습지보전법상 다음 ( ) 안에 알맞은 용어는?
( )란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에서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은 「습지보전법」상 연안습지다.
정의가 범위를 조석에 따른 수위선으로 정한다는 점이 판정의 열쇠다. 밀물 때 물이 닿는 선과 썰물 때 드러나는 선 사이, 곧 조간대가 연안습지이며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갯벌이 대표적이다.
- 같은 법이 나란히 정의하는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 안의 호소·하구 등의 지역이어서, 하천습지라는 표현은 법정 용어로 쓰이지 않는다.
- 경계습지·조석습지는 습지보전법에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토석의 채취, 토지의 형질 변경, 하천·호소 등의 구조 변경과 같은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지정 이전부터 그 지역에 거주해 온 기존 거주민의 영농 행위는 주민의 생활 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로서 허용된다.
환경정책기본법상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원칙은?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기 행위나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환경훼손의 원인을 만든 자가 방지와 회복·복원 책임을 지고 피해 구제 비용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이 원칙은 오염을 일으킨 주체에게 방지·회복·복원 책임과 피해구제 비용을 귀속시켜, 사회가 대신 떠안던 오염의 외부효과를 원인자에게 되돌리는 장치다. 보기의 두 문장이 바로 그 책임과 비용 부담을 나누어 서술한 것이다.
원칙의 이름은 책임의 주체를 기준으로 붙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자연복원·원상회복·생태복원 '책임원칙'이라는 표현은 원인자가 져야 할 여러 의무 중 회복 부분만 떼어낸 말로, 법이 규정한 원칙의 정식 명칭이 아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호지구는 생태계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특정시설보호지구 등으로 세분된다. 항만시설보호지구는 국토계획법의 보호지구 분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항만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항만시설 관련 지구이므로 국토계획법상 보호지구의 세분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의 실비보상은 농업인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취한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1, 2, 3번은 모두 농업인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한 행위(습지 조성, 휴경, 경작방식 변경 등)로 인한 손실이므로 실비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4번의 장마, 냉해 등 자연재해는 농업인의 의도적 보전 활동과 무관한 불가항력적 사유이므로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의 실비보상 대상이 아니며, 이는 별도의 농작물재해보험 등 다른 제도로 보전된다.
자연환경보전법규상 생태통로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폭을 더 넓게 설치하는 것이 기준이며, 이는 통로가 길어질수록 동물이 이동 중 노출되는 시간과 위험이 커지므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길이가 길수록 폭을 좁게 설치한다"는 설명은 실제 설치 기준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 입구·출구에 자생종을 식수하고 공사 중 발생한 절토를 사용한다는 기준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 동물출현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의 주의를 유도한다는 설명도 옳다.
- 박스형 암거에 선반형·계단형 구조물과 배수로를 설치한다는 기준 역시 타당하다.
대기환경기준에서 일산화탄소는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다. 0.15ppm은 틀린 값이다. 오존 1시간 0.1ppm, 아황산가스 24시간 0.05ppm, 이산화질소 24시간 0.06ppm은 모두 현행 기준과 일치한다.
국토기본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조사 사항은 지형·지물 등 지리정보, 농림·해양·수산,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자연생태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기준 유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려할 사항으로 네 가지를 든다.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새로운 과학기술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훼손의 예방,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이다.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은 환경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이 고려사항과는 거리가 멀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포유류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된 종은 스라소니(Lynx lynx)이다.
반면 물범(점박이물범), 담비, 큰바다사자는 모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포유류이므로 Ⅰ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생물자원의 분류·보전 등에 관한 관련 전문가는 생물분류기사, 생물자원 관련 석사 이상(1년 이상 근무), 학사 이상(3년 이상 근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기사는 생물자원의 분류·보전 전문성과 직결되지 않으며, 자연환경 전반의 조사·평가·관리를 다루는 자격으로 생물자원 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거리가 가장 멉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의 세분 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 ㉠ )이라고 하고,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 ㉡ )으로 세분한다.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은 전용·일반·준주거지역으로 나뉘고,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제1종과 공동주택 중심의 제2종으로,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제1종)·중층(제2종)·중고층(제3종)으로 다시 세분된다.
즉 전용주거지역의 구분 기준은 주택의 형태(단독이냐 공동이냐)이고 일반주거지역의 구분 기준은 층수이므로, '중층'이 나오면 일반주거지역 제2종,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환경 보호'가 나오면 전용주거지역 제2종으로 갈라 읽으면 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환경부장관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는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이 특히 원시성을 지니고 있어 보전이 필요한 곳으로,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닌 곳이 이에 해당한다.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 유지에 필요한 곳"은 공원마을지구의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공원자연보존지구와는 다른 용도지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