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권의 탄소는 주로 CO₂(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하며, CO는 미량으로만 존재한다. 보기 2는 오류인데, 생물체가 분해되면 무기태탄소(CO₂ 등)로 돌아가지, 유기태탄소로 돌아가지 않는다. 보기 3도 틀렸으며, 지구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보유한 부분은 해양(특히 해수와 해저 퇴적물)이다. 보기 4는 역이다—녹색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무기태탄소(CO₂)를 유기태탄소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심연대를 "빛이 효과적으로 투과되며 광합성이 호흡을 초과하는 수역"으로 설명한 것은 틀렸으며, 이는 준조광대(disphotic zone)의 정의에 해당한다. 심연대(aphotic zone)는 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 수역으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생산자가 없고 소비자와 분해자만 존재한다.
호수의 수역 구분은 빛의 투과 정도와 생물의 분포를 기준으로 한다. 준조광대는 빛이 약하게 투과되어 광보상점(광합성량 = 호흡량) 깊이까지의 수역이고, 연안대는 호수 바닥까지 빛이 도달하는 얕은 수역으로 수생식물과 다양한 소비자가 분포한다.
동물 개체가 일정 공간을 점유하고 다른 개체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는 배타적 공간을 세력권(territory)이라 한다.
세력권은 먹이·번식지 등 자원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행동으로, 순위나 격리와 달리 공간 자체를 배타적으로 점유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체군 생장 곡선에서 J자형(지수형) 생장을 보이는 개체군은 환경 저항이 거의 없어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r-선택을 받고, S자형(로지스틱) 생장을 보이는 개체군은 환경 수용력에 의해 제한을 받아 k-선택을 받는다. 따라서 ㉠은 r 선택과 관련된 J자형, ㉡은 k 선택과 관련된 S자형이다.
지표면으로부터 10~45km 상공의 성층권에 존재하며 자외선의 99% 이상을 차단해 피부암·백내장을 예방하는 물질은 오존이다.
성층권의 오존층은 태양의 단파장 자외선을 흡수해 지표 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질소고정은 대기 중 질소(N₂)를 암모니아(NH₃)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특정 미생물만 가능하다. Nostoc과 Anabaena는 남조류(cyanobacteria)로서 heterocyst라는 특수한 세포를 통해 질소고정을 수행하며, Rhizobium은 콩과식물 뿌리혹에 공생하는 질소고정 박테리아다. 반면 Chlorella는 녹색 단세포 조류(chlorophyte)로 질소고정 능력이 없고 질소화합물을 외부에서 흡수하는 종속영양식 미생물이다.
콩과식물과 뿌리혹박테리아처럼 두 종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상리공생이라 한다.
콩과식물은 뿌리혹박테리아에게 서식처와 영양분을 제공하고, 박테리아는 질소를 고정해 식물에 공급함으로써 양쪽 모두 이익을 얻는다.
갯벌의 자연환경자원 기능 중 산성 강하물 제거는 갯벌의 주요 기능과 거리가 있다. 갯벌은 해수 정화(오염물질 흡착·정화), 생물 서식처 제공(철새·어류 등), 심미·휴양·정서 함양 등이 잘 알려진 기능이지만, 산성 강하물 제거는 갯벌의 특성상 주요 역할이 아니다. 산성비 중화는 주로 석회질 토양이나 숲의 식생이 담당하며, 갯벌은 염분이 높은 퇴적환경으로서 산성 강하물 제거 메커니즘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두 개체군의 증감이 시간 차를 두고 번갈아 오르내리는 이 진동 곡선은 포식(포식자-피식자) 관계를 나타낸다.
그래프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피식자는 7월 무렵 먼저 정점에 도달하고, 파선으로 표시된 포식자는 그 뒤인 10월 무렵에 정점을 찍는다. 먹이가 늘어난 뒤에야 포식자가 증가하고, 포식 압력이 커지면 피식자가 급감(9~10월 최저)하며, 먹이가 줄면 포식자도 뒤따라 감소해 12월경 피식자가 다시 회복하는 위상이 어긋난 주기적 변동이 반복된다.
- 중립은 두 종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관계이므로 한쪽의 정점이 다른 쪽의 감소를 부르는 이런 연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 상리공생은 두 종 모두 이익을 얻어 개체수가 같은 방향으로 함께 늘어나고, 편리공생은 한쪽만 이익을 볼 뿐 다른 쪽에 손해를 주지 않으므로 어느 쪽도 한 종의 증가가 다른 종의 급감으로 이어지는 이 패턴을 설명하지 못한다.
수은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하여 발생하는 질병은 미나마타병이다.
수은이 체내에 축적되면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켜 운동장애·감각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생태계 구성요소 중 생물계의 필수 원소를 구분하는 문제다. 생물계 안에 탄소, 질소, 아연, 코발트와 같은 다량 원소가 있다는 설명이 틀린 이유는 아연과 코발트는 미량원소이기 때문이다.
생물계의 다량원소는 탄소,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등이며, 미량원소는 철, 망간, 몰리브덴, 아연, 코발트, 구리 등으로 분류된다.
- 몰리브덴, 망간, 철 등은 정확히 미량원소 사례를 나열했다.
- 유기물질이 토양의 보수성과 비료 보유력을 높인다는 설명도 올바르다.
- 다량원소(탄소·질소·인)가 CO₂, H₂O, 질산염, 인산염 등 간단한 화합물로 환경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확하다.
기체형 순환은 대기를 매개로 하는 원소 순환으로, 순환 과정에서 기체 상태로 대기 중을 이동하는 특징을 가진다. 물의 순환은 수증기 형태로 대기를 통해 순환하고, 산소와 질소는 각각 O₂, N₂ 기체 형태로 대기 중을 순환한다. 반면 인의 순환은 기체 단계가 없으며, 암석·토양·생물체 사이에서 주로 무기 인산염 형태로 순환하기 때문에 기체형 순환이 아닌 침강형(또는 퇴적형) 순환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명명된 생물 중 가장 많은 종수를 차지하는 생물군은 곤충류이다.
곤충류는 전체 동물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종 다양성이 매우 높은 분류군으로 알려져 있다.
개체군 변동의 유형은 시간에 따른 개체군 크기의 변화 패턴을 분류한 것으로, 주기형(일정한 주기로 증감 반복), 평편형(개체수가 일정하게 유지), 급변형(급격한 증감)이 주요 유형이다. 생활형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여 보이는 생활 양식(수생식물, 지표식물 등)을 분류한 개념으로, 개체군 변동의 시간적 패턴과 무관하게 개체의 형태적·생리적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생활형은 개체군 변동의 유형이 아니다.
중립 관계는 두 개체군이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상태로, 에너지나 물질의 이동이 없는 비영양적(non-trophic) 상호작용이다.
반면 포식, 기생과 질병, 부생 관계는 한쪽이 다른 쪽으로부터 에너지나 영양을 얻는 영양적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물질과 달리 순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흐르며 각 영양단계를 거칠 때마다 호흡열 등으로 계에서 빠져나가 소멸된다.
물질은 분해자에 의해 무기물로 돌아가 다시 이용되는 물질순환이 일어나지만, 에너지는 동일한 형태로 재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물질과 다르다.
따라서 에너지가 물질과 함께 순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열역학 법칙에 어긋난다.
습지 동물은 습지에서 서식하는 생물군집이지만, 습지의 정의적 기준이나 분류의 핵심 구성요소가 아니라 습지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이차적 특성이다.
습지의 구성요소는 물, 식생, 토양이라는 세 가지 물리적·생물적 기반으로 정의되며, 습지 인식과 판별, 유형 분류는 이 세 가지 요소의 조합과 특성에 기초한다.
- 습지 수문(water regime)은 물의 흐름과 수위 변동을 나타낸다.
- 습윤 토양(hydric soil)은 물에 포화된 토양의 특성을 나타낸다.
- 습지 식생(wetland vegetation)은 습성식물 군락을 나타낸다.
생태계 에너지는 독립영양자(생산자)에서 종속영양자(소비자) 방향으로만 흐르며, 그 역방향으로는 흐르지 않는다.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생산자에서 초식동물로, 초식동물에서 육식동물로 이어지는 흐름은 모두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전달되는 정상적인 먹이사슬 방향이다.
따라서 종속영양자에서 독립영양자로 에너지가 흐른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포장용수량은 토양이 물로 완전히 포화된 뒤 중력의 작용으로 자유로이 이동하는 중력수가 빠져나가고 모세관력에 의해 토양 입자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량을 말한다.
이는 식물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유효수분의 상한선이 되는 값으로, 토양수분 관리의 기준점으로 쓰인다.
서식지 파괴, 도입된 포식자(외래 포식종), 과도한 포획 및 이용은 모두 생물종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서식 기반을 무너뜨려 멸종위기를 초래하는 대표적 요인이다.
반면 생태관광활동은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활동이므로, 멸종을 유발하는 인위적 원인으로 보기는 거리가 멀다.
그린피스는 1971년 미국 알래스카 암치트카 섬의 지하 핵실험에 반대하여 보트를 타고 항해에 나선 활동에서 출발한 국제 환경단체로, 이후 생물다양성 보전과 환경위협 대응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 세계야생생물기금(WWF)은 그린피스와 별개로 설립된 단체이므로, 그린피스가 여기에서 출발했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기후변화·국제하천·오존층보호 분야를 폭넓게 다루는 것은 유엔환경계획(UNEP)의 활동 범주에 가깝다.
-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어 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끈다는 목적 서술은 그린피스의 핵심 정체성과는 다른 표현이다.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계획은?
- 지역의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인간의 주거나 활동장소를 선택해 가기위한 계획
- I.McHarg가 시도한 바와 같이 지도를 중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개발지구에 대한 대안을 선정하는 기법
지역 생태계를 보존한다는 전제 위에서 인간의 주거·활동 입지를 골라 나가는 계획이 생태환경계획이다.
제시문이 언급한 이안 맥하그(I. McHarg)의 방법은 지형·수문·식생·토양 등 주제도를 겹쳐 놓고 개발에 적합한 곳과 보전해야 할 곳을 가려내는 도면중첩법(overlay)이다. 자연이 개발을 허용하는 범위를 먼저 읽어 낸 뒤 그 안에서 대안을 고른다는 점에서 생태환경계획의 대표적 기법으로 꼽힌다.
- 환경시설계획은 상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를 다루는 계획이다.
- 심미적환경계획은 경관의 시각적 질을 다루고, 환경자원관리계획은 이미 확보된 환경자원의 보전·이용을 관리하는 것이어서 입지 선정 기법과는 초점이 다르다.
어메니티는 인간이 쾌적함을 느끼는 총체적 환경의 질을 의미하며 경제적 가치도 함께 지니지만, 시대와 지역,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내용과 기준이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이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절대적 개념이라는 설명은 어메니티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환경범주 중 인간환경 범주는 생물생산체계, 평화안전 및 환경, 인간정주, 환경교육과 공공인식 등 인간의 활동과 직결된 영역을 포함한다.
반면 생물적 환경(생산자·소비자·분해자)은 자연환경(생태계)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므로 인간환경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보기]의 설명과 관련된 협약은?
- 습지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 물새 서식지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 곧 람사르협약의 공식 명칭이다.
1971년 이란의 도시 람사르에서 채택되어 통칭이 굳어졌으며, 물새 서식지로서 가치가 큰 습지를 등록·보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대암산 용늪, 우포늪 등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고 있다.
-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처리를 규제하는 협약이다.
- 리우협약은 1992년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생물다양성·사막화 관련 협약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 몬트리올(의정서)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를 다루므로 습지 보전과 직접 관련이 없다.

제시문은 공간과 시간적으로 경계를 설정하고 비용과 노력을 먼 곳이나 장래로 미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사회 구조를 유지하려는 개념으로, 이는 특정 공간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전제로 한 환경용량이론에 해당한다. 환경가치이론은 환경 자체의 가치 평가에, 무한성의 인식과 환경윤리·도덕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인식론적 개념으로 제시문의 '경계 설정과 부담의 전가 방지'라는 핵심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관리지역은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에 따른 자연환경의 토지이용 관리방향은 생태·자원관리형 보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경관자원과 조화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국민소득 증대나 부동산투기 억제, 국가경제에 부합하는 개발유도는 경제 논리에 치우친 서술이고,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활성화는 개별 재원 수단에 해당하므로 토지이용의 기본 관리방향으로 묶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자연환경보전법령상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2010년에 수립되었다면 다음 계획은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0년에 수립된다.
하천 정비의 핵심 관리개념은 이수(물 공급)·치수(홍수 관리)·환경 세 기능을 체계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이다. 1~3번은 모두 하천의 주요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시적 차원의 개념이다. 반면 4번의 미시적인 안목은 부분적·단편적 관점으로 국소적 구간만 대상으로 하는 관리방식으로, 하천 전체 기능의 조화를 추구하는 체계적 하천정비 이념과 상충된다.
하천의 치수기능은 홍수를 방지하여 하천 주변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기능을 말한다.
- 수질의 자정기능은 하천의 정화기능에 해당한다.
- 생물의 서식처 기능은 하천의 환경·생태적 기능에 해당한다.
- 상업·농업·공업용수 등의 이용은 하천의 이수기능에 해당한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의 세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
이 명칭 체계에 생태·경관주변보전구역이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에서 환경현황·전망, 인구·산업·경제·토지·해양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 오염원·오염도·배출량 예측 및 환경질 변화 전망 등을 명시하고 있다. 1·2·4번은 모두 법정 포함사항에 해당하는 반면, 3번의 '국토종합계획상의 개발방향에 따른 환경오염과 훼손 정도'는 국토계획과의 연계 내용으로 구체적 법정 기재 사항이 아니며, 환경종합계획은 국토개발과 무관하게 독립적 환경보전 목표와 전략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계획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5년마다 관할 구역의 이 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다.
이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상위 계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을 단위로 수립한다. 또한 법은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제시문의 두 번째 항목이 바로 그 규정이다.
-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집행적 성격의 계획이다.
-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하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안의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 계획이어서 대상 범위가 다르다.
습지보전법 제5조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습지보전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습지의 분포·면적·생물다양성 현황, 습지조사,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기본계획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 후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행정조치로, 습지보전기본계획 자체에 포함되는 필수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내용 구성과 가장 거리가 멀다.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한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의 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고발 및 동일 면적의 토지납부는 법령이 정한 행정조치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태네트워크 계획은 생물의 생식·생육공간이 되는 녹지의 확보와 그 생태적 기능의 향상, 그리고 환경학습의 장으로서의 녹지 활용을 핵심 고려사항으로 삼는다.
반면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녹지공간구상은 생태적 연결성 확보라는 생태네트워크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접근이다.
자연환경보전법령상 생태·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등급 권역을 실선으로 표시하여 작성한다.
도시생태계는 자연시스템과 인위적 시스템이 상호 물질·에너지를 교환하며 유지되는 사회-경제-자연 복합생태계이지만, 외부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받아야 하는 인공적이고 불균형한 순환 체계를 가진다.
따라서 에너지가 계 안에서 원활하게 순환한다는 설명은 도시생태계의 실제 특성과 맞지 않는다.
생태네트워크는 핵심생태지역, 생태통로지역, 생태복원지역으로 구성된다. 핵심생태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우수 지역, 생태통로지역은 핵심지역을 연결하는 지역, 생태복원지역은 훼손된 생태를 복원하는 지역이다. 생태축지역은 생태네트워크의 권역 구분 용어가 아니며, '생태축'은 산림청의 산림생태계 보전 정책에서 사용되는 별도의 개념이므로 생태네트워크 구성 권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불의 생태학적 역할을 묻는 문항으로, 각 보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번은 정확한 설명이다—심한 산불 후 침엽수는 죽지만 활엽수는 뿌리에서 맹아(sprout)를 내어 갱신된다. 3번도 타당하다—산불로 임목 밀도가 감소하는 간벌효과가 발생하고, 지표화는 어린 식물을 제거해 상층목의 광 경쟁을 감소시킨다. 4번도 타당하다—산불의 빈도와 강도가 산림천이 방향을 결정하며, 산불 저항성이 높은 수종으로 산림이 대체되는 것은 잘 알려진 현상이다.
2번이 틀렸다. 첫 부분 "산불은 유기물 분해가 잘되는 남반구 활엽수림에 큰 도움"은 오류이다—산불은 유기물을 직접 소각하므로 분해 촉진이 아니라 토양 유기물을 감소시킨다. 후반부 "산불 후 생물학적 질소고정이 감손된다"도 부정확하다—산불 직후 토양이 알칼리화되면서 오히려 질소고정 박테리아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산불 후 질소 가용성이 증가하여 식생 회복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전체적으로 2번의 산불의 긍정적 효과 설명이 부정확하고 과장되어 있다.
해안사구 복원의 대표적 기법은 모래집적울타리(sand fence) 설치이다. 모래집적울타리는 울타리 형태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바람에 날린 모래를 포집·퇴적시키고, 식생 회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훼손된 사구를 자연스럽게 복원한다. 수제는 수역 내 흐름 제어용, 횃대는 습지나 갯벌 복원용, 생태적 암거는 수문 조절용으로 각각 다른 목적의 기법이므로 해안사구 복원과는 관련이 낮다.
생태이동통로(ecological corridor)의 기능은 단편화된 생태계의 파편을 연결하여 복원하는 것이지, 파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2번은 통로를 통한 야생동물의 개체 이동과 서식처 확대 기능으로 올바르다. 3번은 녹지축이 제공하는 교육·레크리에이션·경관 가치로 맞으며, 4번도 동물이 포식자와 교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역할로 타당하다. 따라서 정답은 "파편유지"라는 표현이 통로의 목적과 모순되는 1번이다.
일반적인 생태복원의 계획 및 설계과정은 조사 → 분석 → 평가 → 목표설정 → 계획 → 설계 → 시공 → 관리의 순서로 진행된다.
현황을 먼저 조사·분석·평가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후 구체적인 계획과 설계, 시공, 유지관리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일반적으로 종다양성은 서식지의 연륜(형성 이후 경과 시간)이 오래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종이 정착하고 안정된 생태적 지위를 형성할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식지의 연륜이 많을수록 종다양성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이러한 경향과 반대되는 잘못된 서술이다.
제시된 설명은 견치돌(견칫돌)의 규격이다. 견치돌은 형상이 재두각추체(윗부분을 자른 각뿔)에 가깝고 전면은 거의 평면으로 대략 정사각형을 이루며, 뒷길이·접촉면의 폭·뒷면 등의 치수가 규격화되어 있어 옹벽이나 비탈면 쌓기용 석재로 쓰인다.
- 각석은 너비가 두께의 3배 미만인 네모진 긴 육면체 형태의 석재이다.
- 마름돌은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 각 면을 정교하게 다듬은 고급 가공석재이다.
- 야면석은 채석한 뒤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 그대로의 돌이다.
도로 등의 개발에 따른 서식처의 분단화는 생물의 서식 및 이동에 지장을 주는데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서식처의 면적이 클수록 종수나 개체수가 많아지는 것을 말한다.
서식처의 면적이 넓을수록 그곳에 사는 종수와 개체수가 많아지는 현상을 면적효과라 한다.
이는 섬생물지리학의 종-면적 관계에서 나온 개념으로, 넓은 패치일수록 미소서식환경이 다양하고 개체군 크기가 커져 국지적 절멸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도로 개설로 서식처가 잘게 쪼개지면 조각 하나하나의 면적이 줄어 이 효과가 반대로 작용해 종수 감소로 이어진다.
- 거리효과는 공급원(본토·대면적 서식처)에서 멀수록 이입 개체가 줄어 종수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판단 기준이 면적이 아니라 격리 거리다.
- 장벽효과는 도로·구조물이 이동을 가로막는 것을, 가장자리효과는 패치 경계부의 미기후·종 구성이 내부와 달라지는 것을 가리킨다.
생태계의 기본 원리는 순환성(물질 순환), 다양성(종 다양성), 안정성(자기조절 능력) 세 가지로, 이들은 모두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다. 반면 주관성은 생태계 자체의 객관적 속성이 아니라 관찰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해석을 의미하므로, 생태계의 과학적 원리와는 무관한 개념이다.
서로 다른 경관요소가 접하는 경계 지역에 생기는 생태계를 설명하는 문항이다. 에코톤(ecotone)은 숲과 초원, 육지와 물 같이 서로 다른 생태계가 만나는 전이대로, 두 생태계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며 종 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 패치는 경관 내 동일한 특성의 분산된 단위 공간, 코리더는 경관 요소들을 연결하는 선형 통로, 매트릭스는 경관의 배경을 이루는 광활한 공간이므로 모두 상이한 개념이다.
생이가래는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식물체 전체가 수면에 떠서 자라는 대표적인 부유식물이다.
- 검정말은 물속에 완전히 잠겨 자라는 침수식물이다.
- 애기부들은 뿌리를 흙에 내리고 잎과 줄기가 물 위로 솟는 정수(추수)식물이다.
- 물수세미도 물속에 잠겨 자라는 침수식물이다.




파종량은 목표로 하는 발생기대본수를 종자 1g이 실제로 싹을 틔우는 본수로 나누어 구한다. 1g이 싹을 틔우는 본수는 평균립수에 순도·발아율·보정율을 곱한 값이다.
즉 분자에 G를 두고, 분모에 S·P·B·K를 곱하는 형태다. 순도와 발아율은 %이므로 100으로 나누어 넣는다.
벽면녹화는 도시 내 녹지율을 높이고, 잎의 수분증발을 통한 건축물 냉각효과를 얻으며, 건물의 수직 공간을 생물서식처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벽면녹화는 건물 위아래의 서식처를 연결하는 생태적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취지이므로, 위아래 서식처를 단절시키는 것은 벽면녹화의 목적과 정반대이다.




높은 파일 위의 도로는 차량과 동물 이동 공간이 수직으로 완전 분리되고, 도로 하부가 개방되어 동물이 자연스러운 시야와 접근성을 확보하며 생물 다양성 유지와 이동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동물의 입장에서 최적의 생태통로는 도로 하부 개방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동시에 차량 통행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 깊은 U형 도로는 도로 자체가 함몰되어 동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이동하며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여전하다.
- 둑·제방 위 도로의 하부 통로와 지표면 도로의 지하부 통로는 제방이나 지하라는 물리적 제약으로 동물 진입성과 심리적 안정성이 떨어진다.

제시된 설명은 수종을 패취(반점, 소규모 식생 패치)형태로 식재하여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Nucleation(핵화, 거점 조림) 공법의 특징이다.
소규모 식생 거점(패치)을 만들어 광범위한 지역을 저렴한 비용으로 복원할 수 있고, 이 거점을 중심으로 종자 확산과 동물 매개에 의해 주변으로 식생이 퍼져나가 생물다양성이 낮은 지역에서 유용한 방법이 된다.
Naturalization(자연화), Managed Succession(천이 유도), Natural Regeneration(자연 갱신)은 각각 다른 접근 방식으로, 패취형 식재라는 핵심 특징과 부합하지 않는다.
암석원은 바위나 돌이 많은 건조한 환경에 조성되는 정원으로, 암석 위에서 자랄 수 있는 내한·내건성 식물이 필요하다. 미나리는 습지식물로 물이 많은 환경에, 벌개미취는 초본이지만 암석원 조건에는 적당하지 않고, 순비기나무는 일반 조경수로 암석원의 좁은 공간에 부적합하다. 둥근잎꿩의비름은 다육식물로 건조한 암석 위에서도 견딜 수 있는 높은 내건성과 내한성을 가져 암석원 식재에 가장 적합하다.
황마(jute)는 인도가 원산지인 식물 섬유로, 쥬트네트는 황마를 주재료로 직조하여 만든 침식방지용 자재이다. 코이어네트는 코코넛 섬유(coir)를 원료로 하고, 수지시트와 수지네트는 합성수지를 주재료로 하므로 황마 기반 제품이 아니다.
기상율이 10% 이하일 때 고상율이 60% 이상이면, 액상과 기상의 합이 40% 이하가 되어 근의 산소 흡수가 크게 제한되고 생육불량현상(뿌리부패, 양분 흡수 저해)이 현저히 나타난다.
토양의 삼상분포에서 고상율(토립)이 증가하면 액상(수분)과 기상(공기)의 비율이 감소하며, 특히 기상율이 감소하면 토양 내 공기 이동이 제한되어 근계의 통기성이 악화된다. 토양이 지나치게 다져지거나 압밀되어 고상율이 높아지면 통기공극이 부족해지는 원리와 일치한다.
건식종자뿜어붙이기는 물을 섞지 않고 건조한 상태의 종자, 비료, 섬유질 등을 압축공기로 분사하는 공법으로, 습식공법에 비해 도달거리가 짧고 압력이 낮아 도급면에 미치는 충격이 적으며 시공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도달거리가 길어 시공성이 좋다는 주장은 건식공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다.
- 침식방지제 사용으로 두껍게 뿜을 수 있다는 것은 정확하다.
- 물의 함량이 적어 밀도가 낮고 보수성이 높다는 것도 맞다.
- 혼합 물량이 적으므로 유실이 적다는 것도 건식공법의 특징이다.
빗물은 먼저 쇄석여과층을 지나며 오염물질이 걸러진다. 이어서 저류연못에 일시 저류되었다가 침투연못에서 지하로 침투한다. 처리 용량을 넘는 우수는 마지막으로 2차저류시설에서 처리된다.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야생동물의 실제 이동경로와 서식지 연결성을 고려한 위치의 선정이다.
통로의 유형이나 제원, 식생 복원 등은 위치가 적절히 정해진 이후에 결정되는 후속 설계 요소에 해당한다.
개발사업의 식물상 분야 환경영향평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은 특정 종이나 경관의 관리가 아니라 생물다양성보전이다.
미적경관 향상이나 특정 개체수 증가, 서식처 연결성 증가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부수적 수단이나 결과에 해당할 뿐 근본 목적은 아니다.
경관과 관련된 공간규모는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 순으로 지구 → 권역 → 광역 → 경관 → 생태소공간으로 위계화된다.
이는 지구 전체의 생물권 수준에서 점차 범위를 좁혀 지역 단위의 광역, 개별 경관, 그리고 최소 단위인 생태소공간으로 내려가는 공간 스케일 구분이다.

지구와 태양, 달이 일직선(삭·망)에 놓이는 보름과 그믐 직후에는 조석 차이가 커지는 사리가 나타나고, 태양과 달이 지구에 대해 직각(반달)으로 놓이는 상현·하현 직후에는 조석 차이가 작은 조금이 나타난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용어는 순서대로 사리, 조금이다.
지형, 토질, 식생 등 서로 다른 경관단위들이 자연적·인위적 조건의 영향을 받아 수평적으로 뒤섞여 배치된 형태를 경관생태학에서는 경관모자이크라 부른다.
경관패치는 개별 조각 단위를, 경관코리더는 패치를 잇는 선형 요소를 가리키는 용어로 모자이크와는 구분된다.
경관생태학은 공간적 이질성의 발달과 역동성, 이질적 경관 사이의 상호작용과 교환, 생물적·비생물적 과정에 미치는 공간 이질성의 영향 등 공간 규모에서의 생태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다.
반면 개체 수준의 유전자원 유지를 위한 유전자 복제는 분자생물학·유전학의 영역으로, 경관 단위의 공간 구조를 다루는 경관생태학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옥상녹화의 효과와 문제점을 판단하는 문항이다. 토양 수분과 뿌리 성장으로 단열성이 약화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는데, 옥상녹화의 토양층과 뿌리는 보온·단열 효과를 높이고 건물의 단열성을 강화하는 요소일 뿐, 약화시키지 않는다.
- 식물의 증발산작용이 주변 온도를 낮춰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것으로 맞다.
- 식생층이 음파를 흡수·감쇠하여 소음을 줄이는 원리로 정확하다.
- 토양과 식물층의 열용량이 크고 열전도율이 낮아 실내 온도 변화를 완화하고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으로 올바르다.
생태축은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하여 생물의 이동을 증진시키고 유전자 풀을 유지해 근교약세(근친교배 약세)를 방지하며, 도시 미기후 조절에도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생태축이 종의 고립을 증대시킨다는 설명은 생태축의 실제 기능과 정반대이며, 생태축은 오히려 종의 고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도로조경의 경관향상 목적은 시각적 쾌적성, 환경친화성, 공해저감 등에 집중된다. 편의성은 도로의 기능성·접근성·이용편의와 관련된 개념으로, 경관향상과는 직접적 연계가 약하다. 반면 공해완화(소음·대기질 개선), 환경보전기능(생태·녹지 보존), 운전자의 쾌적성(시각적·심리적 안정)은 모두 도로조경의 핵심 경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경관향상과의 거리가 가장 먼 것은 편의성이다.
연안에 무절석회조류가 이상 증식하여 해저 암반이 하얗게 뒤덮이는 현상을 백화현상이라 하며,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주로 발생해 해조자원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어류자원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적조현상과 녹조현상은 각각 부유성 조류의 대량 증식으로 물빛이 붉거나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백화현상과는 원인 생물과 양상이 다르다.
복구는 훼손된 자연을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중간단계까지 회복시켜 원래의 자연상태와 유사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연복원의 단계는 복원(restoration), 재활(rehabilitation), 복구(reclamation)로 구분된다.
- 자연의 회복능력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자동복원(natural recovery)이다.
- 구조와 기능을 교란되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은 본래적 의미의 복원(restoration)이다.
- 인위적으로 선발된 생물종이나 에너지, 물, 비료 등을 보충하는 것은 재활(rehabilitation)의 설명에 해당한다.
산림에 서식하는 조류의 경우 건물이 들어선 지역이나 도로 같은 인공구조물은 이동을 방해하는 이질적 요소로 작용하여 경관저항이 오히려 커진다.
동물은 이동 시 경관의 경계(교차) 수가 적은 경로를 선호하는데, 경계를 넘을 때마다 에너지 소모와 위험이 늘어나 경관저항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도로 지역에서 경관저항이 줄어든다는 설명은 이러한 원리와 어긋난다.
GIS(지리정보시스템)는 공간정보를 저장·분석·표현하는 자료(데이터), 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를 운용하는 이용자(인적자원)가 핵심 구성요소로 결합되어 작동하는 체계이다.
하드웨어도 GIS 운영에 필요한 요소이지만, 자료·소프트웨어·이용자의 조합이 GIS 구성요소를 옳게 나열한 선택지에 해당한다.
갯벌, 사구, 식생해안은 모두 바닷물과 육지가 만나는 경계에서 형성되는 대표적인 해안경관 유형이다.
반면 호수는 내륙에 위치한 담수(또는 폐쇄성) 수역으로 해안과 직접 접하는 경관 유형으로 보기 어렵다.

서식처 조성에서는 총면적이 같다면 여러 개로 쪼개진 작은 조각보다 하나의 큰 덩어리가 유리하므로, 흩어진 작은 패치 여러 개를 좋음으로 두고 큰 패치 하나를 나쁨으로 둔 그림이 원칙과 반대로 뒤집혀 있다.
큰 패치는 둘레 대비 내부 면적이 넓어 내부종이 살 수 있는 핵심 서식지(core habitat)가 확보되고 가장자리 효과와 외부 교란이 덜 미친다. 큰 덩어리 하나를 좋음, 같은 모양의 작은 덩어리 하나를 나쁨으로 둔 쌍이 옳은 배치다.
- 패치들이 서로 가깝게 모여 있는 배치는 멀리 흩어진 배치보다 개체의 이동과 유전자 교류에 유리하므로 좋음으로 둔 것이 옳다.
- 떨어진 패치를 생태통로(코리더)로 연결한 배치는 완전히 고립된 패치보다 유리하므로 좋음으로 둔 것이 옳다.
인공지반은 자연지반 위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지반을 의미한다. 도로개설로 인한 절개지역은 기존 자연지반을 깎아낸 것으로, 새로운 지반층을 만들지 않는 자연지반의 변형이므로 인공지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2번의 건축물 표층을 토지로 이용하는 것, 3번의 고가광장, 4번의 해상 수면위 개발은 모두 자연지반 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새로운 지반층을 조성한 사례로 인공지반에 포함된다.
비오톱 조성은 생활환경의 개선, 자연생태계의 복원, 환경교육 장소의 제공을 주된 역할로 한다.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비오톱 조성이 지향하는 생태적·환경적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경제적 효과에 해당한다.
경관자료의 3가지 중요한 형태는 항공사진, 문헌자료와 센서스, 디지털 원격탐사자료이다. 항공사진은 지표면의 직접적 시각 정보를 제공하고, 문헌자료와 센서스는 통계·기록 기반 정보를, 디지털 원격탐사자료는 위성·드론 등 센서 기반 정보를 제공한다. 모델링 자료는 이들 원본 자료를 활용하여 2차적으로 생성한 분석 결과물이므로 기본 경관자료의 3가지 형태에 속하지 않는다.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식물군집이 산불, 벌목, 경작 등 인위적·자연적 교란으로 손상된 이후 새롭게 진행되는 천이를 2차천이라 한다.
이는 토양과 종자은행 등 기존 생태계의 기반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맨땅에서 시작하는 1차천이와 구분된다.
다음 [보기]의 ( )안에 적합한 용어는?
경관 연구자들은 조작하고 보여주기 쉽다는 이유로 경관자료를 ( )형태로 저장한다.
경관생태학에서는 다루기 쉽고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좋다는 이유로 경관 자료를 격자(GRID) 형태로 저장하는 경우가 많다.
격자 형태는 일정한 크기의 셀 단위로 토지 이용이나 식생 등의 속성을 담기 때문에 자료의 조작·중첩·통계 처리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GIS는 이러한 자료를 다루는 시스템 자체를 가리키는 더 큰 개념이고, GRAIN과 PATCH는 경관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나 조각을 뜻하는 용어로 자료의 저장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비오톱 조성 설계 시 이용하는 소재는 생물과 비생물을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의 것을 사용해야 그 지역 고유의 자연환경을 복원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이용소재를 그 지역 외의 것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비오톱의 지역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호 및 조성원칙과 맞지 않는다.
공원자연보존지구는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서식·자생하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을 기준으로 지정된다.
단순히 야생동식물의 수가 많다는 사실은 자연공원법령상 지정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이행,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사업, 생물다양성·생물자원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사업 등으로 한정된다.
단순히 생태계서비스 홍보 자체를 별개 사업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으므로 옳지 않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은 독도를 포함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그 적용범위가 독도 한 곳이나 울릉도에 한정되지 않는다.
법명 그대로 특정도서 전반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내용이 적용범위로 옳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령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생태마을의 해제실적은 정기 보고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수시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정 현황과 달리 해제는 발생 시점마다 보고하는 사항이므로 연 1회·연 2회·분기 1회와 같은 정기 보고와 구분된다.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을 자연공원으로 규정하며, 도시공원은 자연공원법이 아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별도 관리되므로 자연공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연환경보전법령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해 산정하며, 이때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용도지역별 지역계수를 곱한 뒤 50억원 한도 내에서 최종 부과금액이 결정된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의 설정 권한은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번이 틀렸다. 2번은 환경기준 설정 시 생태계·인간 건강 영향을 고려하고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 맞고, 3번은 시·도지사가 지역환경기준을 설정·변경 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맞으며, 4번은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지역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옳다.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중앙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인원수는?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 ㉠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또한 중앙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를 위하여 환경정책, 자연환경, 기후대기, 물, 상하수도, 자원 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 ㉡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체 위원 수가 많은 위원회여서 회의는 안건마다 위원장이 필요한 위원을 지명해 여는 구조다. 그래서 ㉠에는 인원의 상한이 아니라 회의가 성립하기 위한 하한(5명 이상)이 규정되어 있다.
반대로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 순환 등 부문별로 상설되는 분과위원회는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상한(25명 이내)으로 정하고, 그 인원 안에 분과위원장 1명이 포함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주거지역 500%, 상업지역 1,500%, 공업지역 400%, 녹지지역 100% 이하다. 따라서 녹지지역 100% 이하만 옳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5년마다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예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환경부령(야생동물의 먹는 것이 금지되는 종)으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을 판단하는 문제다. 산양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고, 쇠오리는 먹는 것이 금지된 야생동물이나 멸종위기종이 아닌 보호야생동물이다. 사향노루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에 해당한다. 흑기러기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환경부령으로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목록에 포함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안에 들어갈 지구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 ㉠ )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며, ( ㉡ )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는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는 집단취락지구이다.
두 지구를 가르는 기준은 취락이 어느 구역 안에 있는가 하나뿐이다. 일반 용도지역 안의 취락이면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이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취락지구는 이 두 종류뿐이므로, 보전취락지구ㆍ개발취락지구라는 명칭은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포유류에는 늑대, 사향노루, 호랑이, 반달가슴곰 등이 포함되지만, 삵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생태통로 설치기준상 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폭은 더 넓게 설치해야 야생동물이 느끼는 통과 저항감과 회피행동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길이가 길수록 폭을 좁게 설치한다는 설명은 원칙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 내부에 아교목·관목·초본류 등 다층 식생구조를 조성하는 것은 실제 설치기준에 부합한다.
- 돌무더기·고사목·그루터기 등으로 은신처를 마련하는 것도 기준에 맞는 설명이다.
- 입구·출구에 자생종을 식재하고 절토를 재활용하는 것도 실제 시공기준과 일치한다.
습지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립된 기초계획을 바탕으로 두 부처가 협의하여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토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국토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이지 대통령 직속이 아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법령에 부합한다: 2번 위원회 구성(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포함 42명 이내), 3번 위촉위원 자격(국토계획·정책 관련 학식·경험 보유, 국무총리 위촉), 4번 분과위원회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함) 모두 국토기본법 규정과 일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사항은 인구·경제·사회·문화, 토지이용·기반시설·주거수준 현황, 기후·지형·자원·생태 등 자연적 여건, 재해발생현황 및 추이 등을 포괄한다.
국제적 협력강화를 위한 부대시설의 설치는 이러한 기초조사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장 거리가 멀다.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이산화질소(NO₂)의 대기환경기준은 24시간 평균치 기준으로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연간 평균치는 이하, 1시간 평균치는 이하로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다음은 습지보전법령상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 ㉠ )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 ㉡ )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와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기를 3년으로 둔 것은 습지 조사ㆍ지정 같은 장기 과제를 다루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통보 기한은 위원이 안건을 미리 검토할 시간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므로, 소집 통보에는 회의 일시뿐 아니라 심의안건까지 함께 담아 7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