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생물지리 이론은 섬의 크기와 대륙과의 거리에 따라 종의 수가 결정되는 패턴을 설명한다. "섬이 클수록, 육지와 멀리 떨어질수록 종 수는 적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섬이 클수록 종 수는 많고, 육지와 가까울수록 종 수는 많다는 것이 섬생물지리 이론의 핵심이다.
반대로 섬이 작을수록,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종 수가 감소한다.
- 하나의 섬에서 종의 수와 조성의 '역동적 변화'는 이주-사멸 균형 모델의 핵심이다.
- 경관계획과 자연보전지구 지정에 유용하다는 것은 보전생물학 실무의 이론적 근거로 실제 활용된다.
- 생물종수가 이주와 사멸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MacArthur-Wilson의 동적 평형 이론 자체이다.
생물학적 오염은 외래종이나 유해 생물의 방출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번은 질병 감염체 방사로 개념적으로 유사하지만 생물학적 오염의 핵심 사례는 아니고, 2번은 부영양화로 인한 환경오염이지 생물학적 오염이 아니며, 4번은 중금속 축적으로 화학적 오염에 해당한다. 3번 베스(외래종) 방사는 생태계에 없던 포식성 어류를 인위적으로 도입하여 토종 생물 개체군을 교란시키는 외래종 도입에 의한 생물학적 오염의 전형적 사례다.
생태적 피라미드는 영양단계별 관계를 시각화하는데, 에너지 피라미드만이 항상 정점이 위를 향한 정삼각형 형태를 유지한다. 이는 각 영양단계에서 약 10% 법칙에 따라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물리법칙(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 일정하게 소실되므로 영양단계가 올라갈수록 반드시 감소하며, 이것이 군집의 기능적 성질을 가장 잘 나타내고 생태학적 의의가 가장 크다.
개체수 피라미드와 생체량 피라미드는 기생충, 곤충, 대형 포식자 등의 특수한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역피라미드 형태가 될 수 있어 항상 정점이 위를 향하지 않는다.
벌채나 산불로 파괴된 산림은 이미 토양이 형성되어 있고 종자은행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2차천이에 해당한다. 1차천이는 토양이 전혀 없는 화산암지나 빙퇴석 같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되는 반면, 2차천이는 기존의 토양과 생물 유산을 바탕으로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는 천이다. 건성천이와 습성천이는 환경의 습도 조건에 따른 분류이므로 이 문항의 분류 기준과 무관하다.
Rhizobium은 콩과식물의 뿌리혹에서 공생하며 질소고정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질소고정 박테리아다. 질소고정 박테리아는 대기 중의 질소(N₂)를 암모니아(NH₃)로 직접 전환하는 능력을 가진 미생물이다.
- Nitrobacter와 Nitrosomomas는 질산화 박테리아로서 암모니아를 질산염으로 산화하는 역할을 한다.
- Micrococcus는 일반적인 부패 박테리아로 질소고정 능력이 없다.
따라서 질소고정 박테리아의 대표 사례는 Rhizobium이다.
생물이 필요로 하는 원소가 환경과 생물 사이를 오가며 순환하는 과정을 생물지구화학적 순환이라 한다.
탄소·질소·인 등의 원소가 대기·토양·수권과 생물체 사이를 오가며 순환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며, 천이나 온실효과, 먹이연쇄는 원소 자체의 순환 경로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다.
다음의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유기체와 환경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화학원소들의 순환 경로
탄소·질소·인 같은 화학원소가 생물체와 무생물 환경 사이를 오가며 되풀이되는 경로를 생물지화학적 순환이라 한다.
제시문의 '유기체와 환경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화학원소들의 순환 경로'라는 표현이 곧 이 용어의 정의다. 생물권(생물)과 대기권·수권·암권(환경)을 연결한다는 뜻에서 생물(bio)+지(geo)+화학(chemical)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 물질 순환은 같은 현상을 가리키는 넓은 표현이지만, 생물과 환경을 잇는 원소 경로를 지목하는 정식 생태학 용어로는 부족하다.
- 에너지는 태양에서 들어와 열로 방출되며 한 방향으로 흐를 뿐 순환하지 않으므로 에너지 순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생물종은 원소가 아니어서 순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생태계의 생산자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하는 독립영양생물로, 산림식물·초원식물·식물플랑크톤이 이에 해당한다.
"유기영양 미생물"은 외부의 유기물을 분해·섭취하여 살아가는 종속영양생물이므로, 분해자 또는 소비자에 가깝고 생산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염분농도는 담수 환경에서는 매우 낮고 변동이 거의 없어 생태학적 제한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염분농도는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환경요인이지만 담수에서는 생물들의 생리활동을 크게 제약하지 않으므로 생태학적 중요성이 없다.
담수 생태계에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환경요인을 판단하는 문제다. 빛, 온도, 산소는 모두 담수 생물의 생존과 번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한요인(limiting factor)이다.
- 빛은 수중 식물의 광합성을 제어한다.
- 온도는 대사율과 번식 시기를 결정한다.
- 산소는 호기성 생물의 호흡에 필수적이다.
IUCN 적색목록의 평가기준에서 위기종(Endangered, EN)은 현재의 보호 대책이 없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할 위험이 높은 종을 분류한다. 절멸종은 야생에서 이미 사라진 종, 취약종은 개체 수 감소 추세를 보이는 종, 희귀종은 개체 수가 적지만 현재 위협 상태는 낮은 종이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보호대책이 없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할 것"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위기종이다.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
야생동물 행동반경의 모든 것이나 또는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동물들의 침입에 대해서 방어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
행동권 가운데 다른 개체의 침입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구역을 세력권(territory)이라 한다.
제시문이 '행동반경의 모든 것이나 또는 부분'이라고 한 것은 세력권이 행동권(home range) 전체와 일치할 수도 있고 그 일부만 차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방어 행동이 더해진다는 점이 행동권과 세력권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다.
- 산란처는 알을 낳는 장소, 은신처는 포식자나 악천후를 피하는 장소로, 둘 다 서식처의 기능적 구성요소일 뿐 방어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
- 생태적 지위는 군집 안에서 한 종이 차지하는 기능적·환경적 위치를 뜻하므로 공간을 지키는 행동과는 층위가 다르다.
CITES 협약(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 제한에 관한 협약)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하여 종 보호를 목표로 하는 협약이다. 람사르 협약은 습지 보전, 생물종다양성 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전 일반, CISG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Liebig의 최소량 법칙은 식물의 생장이 가장 부족한 양분(제한 인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리로, 한 영양 원소의 요구량이 다른 환경 조건(빛의 양)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어떤 영양 원소(아연)의 필요량이 환경 조건(빛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을 찾는 문항이다. 빛이 충분하면 광합성이 활발하여 유기물 생성이 증가하므로 아연 같은 보조 인자의 필요량이 증가하고, 그늘에서는 광합성이 제한되어 아연 요구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논리이다.
- Allen의 법칙은 체형과 환경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본 문제와 무관하다.
- Bergmann의 법칙은 체크기와 위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본 문제와 무관하다.
- Gause의 경쟁 배타 법칙은 종 간 경쟁에 관한 것으로 본 문제와 무관하다.
한 종은 이익을 얻지만 상대 종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관계를 편리공생이라 한다.
양쪽 모두 이익을 얻는 관계는 상리공생, 한쪽만 해를 입고 다른 쪽은 영향을 받지 않는 관계는 편해공생이며, 같은 자원을 두고 다투는 관계는 종간경쟁으로 구분된다.
내성범위가 넓을수록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 생물의 분포구역은 넓어진다. 따라서 "모든 요인에 대하여 넓은 내성범위를 갖는 생물은 분포구역이 좁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된다.
실제로 생물 발생 초기에는 내성범위가 좁고, 자연계의 생물 대부분은 최적범위 밖에서도 살아가며, 한 요인이 최적범위를 벗어나면 다른 요인에 대한 내성도 함께 약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서로 다른 개체군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상호작용하게 되면 한 종의 유전자풀이 다른 종의 유전자풀의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
두 종이 오랜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유전자풀 변화를 이끌어 내는 현상을 공진화(coevolution)라 한다.
제시문의 핵심은 변화의 주체가 한 종이 아니라 두 종 모두라는 점이다. 포식자와 피식자, 꽃과 수분 매개 곤충, 숙주와 기생자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선택압으로 작용해 맞물려 진화하는 관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 적응은 한 개체군이 주어진 환경에 맞게 형질을 갖추어 가는 과정으로, 상대 종의 유전자풀까지 변화시킨다는 상호성이 없다.
- 생태적 지위는 군집 내에서 종이 차지하는 기능적 위치를 가리키는 개념이고, 제한요인은 생물의 생존·분포를 제약하는 환경 요소를 뜻하므로 진화 과정의 상호성과는 무관하다.
부영양 호수는 영양염류가 풍부해 조류(Algae)가 고밀도로 성장하고 동물 생산량도 높지만, 표층에서 과다 번성한 조류가 죽어 분해되는 과정에서 산소가 소모되어 심수층의 산소는 오히려 부족해진다.
따라서 "심수층의 산소는 풍부하다"는 설명은 부영양 호수의 특성과 반대되며, 수심이 얕고 투명도가 낮은 특징은 부영양호에서 흔히 나타난다.
상리공생은 두 집단 간에 의무적 관계이고 상조공생은 반드시 필요한 의무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은 이유는, 상리공생이 의무적 관계이고 상조공생이 선택적 관계라는 정의상 차이를 정확히 나타내기 때문이다.
상리공생(mutualism)과 상조공생(synergism)은 모두 두 종이 함께 살면서 서로 이득을 얻는 현상이지만, 의무성의 정도에서 구별된다. 상리공생은 한 종이 다른 종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을 정도의 필수적이고 의무적인 관계를 의미하며(예: 화분 매개 곤충과 식물), 상조공생은 두 종이 함께 있을 때 더 큰 이득을 얻지만 개별적으로도 생존 가능한 선택적 관계이다(예: 흰개미와 편모충).
- 상리공생이 더 진화된 형태라는 설명은 틀렸다. 진화 단계의 우열 관계는 없다.
- 편해작용에 상반되는 현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편해작용과의 관계가 아니다.
-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인다는 것은 상조공생의 특성이 아니다.
특정 생물종이 환경요인의 변화에 견딜 수 있는 한계값들 사이의 범위를 내성범위(tolerance range)라고 한다. 생물이 생존·성장·번식할 수 있는 환경조건의 최솟값과 최댓값 사이를 나타내며, 온도·pH·습도 등 각 환경요인별로 서로 다른 내성범위를 가진다. 생물범위는 일반적 용어일 뿐 정확한 과학용어가 아니고, 서식범위는 실제 서식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성범위와는 다르며, 비생물범위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다.
도시림의 기능은 환경 개선, 심미, 심리·정서 안정 등을 중심으로 하며, 방음(소음 차단), 방화(화재 확산 방지), 심리적 안정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주요 효용이다. 반면 방충(병해충 방제)은 도시림의 본질적 기능과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도시 녹지가 해충 서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림이 방충 효과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방충적 효용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포함 사항들은 환경·경관·건축물의 구체적 형태, 그리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변경 등이다. 1, 3, 4번은 모두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2번의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은 광역적·거시적 계획수립 단계(상위 도시기본계획이나 지역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며, 지구단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다.
환경계획을 대상 영역에 따라 분류하면 오염관리계획·환경시설계획·환경자원관리계획 등으로 구분된다.
"환경개발계획"은 이러한 영역적 분류 체계에 포함되는 용어가 아니다.
생태 네트워크는 여러 서식공간을 서로 연결하여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서식공간 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며,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자연지역 보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
반대로 "생물서식공간을 각각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서식지를 단절시키는 방향이어서, 연결성을 핵심으로 하는 생태 네트워크의 필요성과는 배치된다.
오늘날 대표적인 환경문제로는 대기오염,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등이 꼽힌다.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므로, "이산화탄소 감소"는 오늘날의 환경문제로 보기 어렵다.
환경친화적 택지개발은 지구환경의 보전,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유익함을 주는 개발, 단지 개발 시 자연보존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을 지향한다.
반면 "토지자원 절약을 통한 효율성 제고"는 개발의 경제성·토지 이용 효율에 초점을 둔 관점이어서, 자연환경과의 공존을 앞세우는 환경친화적 택지개발의 설명으로는 거리가 있다.
크기의 순서에 따라 숫자를 부여하는 척도는 순서척(순서 척도, ordinal scale)이다. 순서척은 대상들을 크고 작은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순서에 숫자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1등, 2등, 3등 같은 등수 매기기나 만족도 평가(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에서 순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 명목척은 단순 분류(남/여, 직급 등)이므로 문항의 조건과 맞지 않는다.
- 등간척은 온도처럼 동일한 간격을 가지므로 문항의 조건과 맞지 않는다.
- 비례척은 절대영점을 가지고 비율이 의미를 가지므로 문항의 조건과 맞지 않는다.
도시지역 공업지역의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는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을 포함한 공업지역 전체에 대해 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 건폐율 60%는 일반주거지역 등에 적용되는 값으로 공업지역의 상한보다 낮다.
- 건폐율 80~90%에 용적률 500% 이하를 묶은 조합은 상업지역 계열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공업지역의 상한을 넘어선다.
하천의 주요 기능은 치수기능(홍수 조절), 이수기능(용수 공급), 환경기능(생태계 유지, 수질 개선)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모두 하천 관리의 핵심 목표이며 하천법에서 명시하는 공식적 기능이다. 반면 위락기능은 하천을 이용한 부수적·선택적 활동(레저, 관광 등)에 해당하며, 하천의 본질적 기능보다는 이차적 편의 기능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위락기능이 하천의 주요기능으로 가장 거리가 멀다.

표에서 접근방법 항목은 난개발이 통합적 접근, 지속가능개발이 분야별 접근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난개발이 분야별(부문별) 접근이고 지속가능개발이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두 내용이 서로 뒤바뀌어 제시된 접근방법 항목이 옳지 않다.
넓은 도로나 오픈스페이스는 오히려 통풍을 원활하게 해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요인이므로 열섬현상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열섬현상은 대기오염 물질의 축적, 자동차·냉난방·조명 등에서 나오는 인공열, 인공포장으로 인한 녹지 감소와 좁고 밀집된 건물 배치로 통풍이 막히는 조건에서 심화된다.
- 대기오염 물질 축적은 복사냉각을 방해해 열섬을 강화한다.
- 인공열 배출은 도시 기온을 직접 상승시킨다.
- 녹지면적 부족은 증발산에 의한 냉각효과를 줄여 열섬을 심화시킨다.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통해 환경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속성가격법(hedonic pricing method)이다. 이 방법은 부동산처럼 여러 속성(공기질, 위치, 면적 등)을 가진 재화의 가격을 그 속성들로 분해하여, 공기 좋음이라는 환경속성이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측정한다. 여행비용법은 관광지 방문에 드는 비용으로 추정하고, 공시지가는 행정적 평가이므로 환경가치 추정의 직접적 방법이 아니다.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는 국가환경기준 및 외국의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포함사항은 환경친화성 지표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계획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인 토지의 이용·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계획 수립 자체에 적용할 기준과 지표이며, 국내외 개별 환경기준을 나열하는 것은 계획기법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생태네트워크는 핵심지역(core area), 완충지역(buffer zone), 생태적 코리더(ecological corridor)의 세 가지 주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경계지역(edge area)은 생태계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생태네트워크의 공식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며 환경 변화에 민감한 전이대일 뿐이다.
핵심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심지, 완충지역은 외부 간섭으로부터 핵심지역을 보호하는 지역, 생태적 코리더는 단편화된 핵심지역들을 연결하여 생물의 이동과 유전자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다.
생물 공동체의 서식처로서 입체적으로 구분되는 최소 공간 단위는 비오톱이다.
비오톱은 특정 생물집단이 서식하는 일정한 공간영역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환경계획에서 생태적 공간 단위를 정위할 때 기본이 되는 단위로 사용된다.
- 산림은 특정 식생 유형을 가리킬 뿐 서식처 단위 개념이 아니다.
- 생태공원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시설 개념으로 서식처의 공간 단위와 다르다.
- 지역사회는 생태학적 공간 단위가 아니라 사회적 범위를 가리키는 용어다.
퍼머컬처는 자연생태계를 모델로 한 지속가능한 설계 원리이므로 다양성·안정성·순환성을 특성으로 삼으며, 고립성은 그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퍼머컬처는 여러 종과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순환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생산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지향하므로, 요소를 외부와 단절시키는 고립적 설계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지하려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전 통보 기간을 둠으로써 상대방이 계약 종료에 대비하고 대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보기 2의 내용(개발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정의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단계적 토지이용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생태적 복원의 유형 중 복원(restoration)은 교란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최대한 정확하게 되돌리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복원이 아닌 다른 유형의 특징이다. 구조는 단순해지더라도 더 생산적일 수 있다는 설명, 이전 생태계와 유사한 기능을 지니되 구조는 다양하게 창출한다는 설명, 현재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생태계로 바꾼다는 설명은 원래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라 복구·대체 쪽에 해당한다.
복원은 종 구성과 구조·기능까지 교란 이전 생태계와 같아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과 구분된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된다. 핵심구역은 백두대간의 중심부로서 생태계가 우수하고 자연성이 높은 지역이며,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그 주변에 설정되는 지역이다. 전이구역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구분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이다.

제시된 정의는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간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 야생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으로, 자연환경보전법상 소생태계의 정의에 해당한다. 생태축은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산·하천 등 생태적 서식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축을 의미하며, 소생물권·생태연결통로는 법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
생태계는 지역마다 구조와 특성이 다르므로, 조사 및 분석 단계에서 대표적인 한 지역만 조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목적설정·계획·시공 단계는 각각 인공계와의 관계 조정 수준 결정, 생태계의 질·크기·배치 결정, 목표종의 생활사를 고려한 서식공간 조성이라는 설명이 타당하다.
반면 조사 및 분석은 대상지별 고유한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이므로 지역 간 유사성을 전제로 한 표본 조사만으로 대체할 수 없다.
수질정화 습지의 저습지대 식생은 정수식물(emergent plant)로 구성되어야 하며, 부수식물(floating plant)이 아니다.
정수식물은 뿌리가 수중에 있으면서 줄기와 잎이 수면 위로 나와 있어 미생물 번식, 영양염 흡수, 침전물 포집 등 수질정화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 부수식물은 물에 떠다니는 형태로 정화 효율이 낮다. 충분한 습지 면적 확보, 지리적 이점, 정기적 절취 관리는 모두 수질정화 습지 조성의 올바른 고려사항이다.
순공사원가는 공사원가 중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부분으로, 재료비·노무비·경비 세 가지 비목으로 구성된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순공사원가에 이어 산정되는 별도 항목이므로 순공사원가 자체의 구성 비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합리식으로 구한 관거 출구의 첨두 유출량은 약 0.35m³/s이다.
유달시간 이며, 유입시간 min, 유하시간 min이므로
min
강우강도
mm/h
합리식 에 , mm/h, hakm를 대입하면
m³/s
산림식생복원에 쓰이는 대표적인 질소고정식물은 아까시나무, 자귀나무, 사방오리나무이다.
이들은 뿌리에 공생하는 근류균(방선균 포함)을 통해 대기 중 질소를 고정하여 척박한 토양의 질소함량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 소나무·싸리나무·떡갈나무 조합은 소나무와 떡갈나무가 질소고정 능력이 없어 제외된다.
- 소나무·물오리나무·서어나무 조합은 물오리나무를 제외하면 질소고정 기능이 없는 소나무·서어나무가 섞여 있다.
- 아까시나무·작살나무·떡갈나무 조합은 작살나무와 떡갈나무가 질소고정 수종이 아니다.
생태 네트워크의 시행방안에서 공원 및 옥외공간의 녹화는 경관향상 목적의 단순 녹화가 아니라 생태기능 중심의 입체적(3차원) 녹화를 추구해야 한다. 보기 2는 "평면구조의 생태적인 기법"이라고 표현했는데, 생태 네트워크는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연결성을 위해 수직적 다층구조(교목·아교목·관목·초본층)를 통한 입체적 생태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보기 1, 3, 4는 모두 기존 수자원 보전, 선형 생물이동통로(그린네트워크), 거점·점·면 녹지의 체계적 연결이라는 생태 네트워크의 핵심 시행방안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양이온교환용량(CEC)은 토양이 양이온을 흡착·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며, CEC가 클수록 완충능력이 크다. 완충능력이란 토양에 산이나 염기가 가해졌을 때 pH 변화를 최소화하는 능력인데, CEC가 크면 더 많은 양이온을 교환할 수 있어 pH 변동을 작게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CEC가 큰 토양일수록 완충능력이 작다는 설명은 인과관계가 역으로 기술되었다.
- 양이온교환용량이 보비력 혹은 완충능력의 지표라는 설명은 옳다(CEC는 보비력과 완충능력의 주요 지표).
- 산림토양의 CEC가 경작토양보다 낮다는 설명도 옳다(산림토양은 일반경작토양보다 유기물 함량이 적고 풍화가 덜 진행되어 CEC가 낮다).
- 토양입자 표면이 음전하로 양이온을 흡착한다는 설명도 옳다(토양콜로이드 표면은 음전하를 띠어 양이온을 흡착한다).
칼륨(K)은 탄수화물 합성과 동화산물의 이동에 관여해 동화작용을 촉진한다. 또한 줄기와 잎을 튼튼하게 하고 병충해 저항성을 높인다. 1번은 세포핵 구성요소이며 뿌리 발육과 관련된 인(P), 2번은 잎의 생육을 돕고 부족하면 잎이 담황색이 되는 질소(N)에 해당한다. 4번은 산성 중화와 토양구조 개선 효과가 있는 칼슘(석회)의 설명이다.
'어린이를 위한 공식적 놀이 공간'은 비오톱의 기능이 아니다. 이는 단순 시설 용도로서 비오톱의 생태학적 정의와는 무관하다.
비오톱(Biotop)은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 단위로, 생태계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이다. 비오톱의 핵심 기능은 생물 서식지 제공과 생태 연결성 확보에 있으므로 도시 생물종의 은신처·분산·이동통로 역할, 환경지표 기능, 도시민의 휴식과 레크리에이션 공간 제공은 모두 비오톱이 갖는 다층적 기능에 해당한다.
경사도(%)는 으로 구하는데, 먼저 지도상 수평거리 10cm를 실제 거리로 환산해야 한다. 축척 1/5000이므로 실제 수평거리 = 10cm × 5000 = 50,000cm = 500m이다. 수직거리는 등고선 수직거리 100m이므로, 경사도 = 이다.
습지 복원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기능, 구성, 역동성과 회복력 등이며, 균질성(homogeneity)은 오히려 지양해야 할 특성이다.
건강한 습지는 다양한 서식환경이 공존하는 이질성(heterogeneity)을 특징으로 하므로, 균일하게 단순화된 상태를 지향하는 것은 복원 목표와 맞지 않는다.
주어진 회귀식 에서 녹음만족도 P = 80% = 0.80일 때 종다양도 H′을 구한다. 식을 정리하면 이므로 이고, 이다. 유효숫자와 반올림을 고려하면 이다.
토양생성인자 중 생물(식생)의 영향을 묻는 문항으로, 침엽수림하 토양이 알칼리성으로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침엽수는 낙엽에 함유된 염기(특히 칼슘, 마그네슘) 함량이 활엽수보다 낮기 때문에, 침엽수림 하에서는 염기 공급이 적어 산성토양이 발달한다. 따라서 침엽수림하의 토양이 활엽수림하보다 더 산성이지, 알칼리성이 되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 습윤지대에서 강한 침출작용으로 산성화와 토층분화가 촉진된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 식생 종류에 따라 유기물 공급량과 토양침식 방지 능력이 다르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 모재(모재인자)가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결정하고 기후 작용의 진행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은 정확한 설명이다.
비오톱 조성에 쓰이는 비생물적 소재는 외부에서 도입하기보다 그 지역 고유의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외부 도입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외래 소재를 들여오면 토착 생태계의 물질순환과 서식환경 특성을 왜곡할 수 있어 비오톱 조성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보전 대상 생물에 맞는 수질의 용수 확보, 조성 전 자연환경 조사, 완성상태를 목표로 한 설계계획 수립은 모두 타당한 비오톱 조성 원칙이다.
보상습지가 "동일한 면적"이어야 한다는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설명이 문제인데, 실제 미티게이션 뱅킹에서는 습지의 기능과 가치, 입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예: 기능성 높은 습지는 더 작은 면적으로도 보상 가능). 따라서 "동일 면적 필수"는 미티게이션 뱅킹의 특징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제약하는 관점이므로 옳지 않다.
미티게이션 뱅킹(Mitigation Banking)은 사전에 습지를 조성하고 크레딧을 저장했다가, 향후 개발사업으로 인한 습지 훼손 시 그 크레딧을 사용하여 보상하는 제도다.
- 개발사업 이전에 미리 습지를 만들어 두는 정책이라는 설명은 이 정의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 파편화된 습지를 통합관리하는 것은 뱅킹 시스템의 장점이다.
- 행정비용 절감도 뱅킹 시스템의 장점이다.
생태축의 생태적 기능은 생물의 서식지 연결·보호와 생물다양성 유지에 직접 관련된 기능을 의미한다. 1번 생물 이동성 증진은 생태축의 핵심 기능으로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하여 생물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2번 도시 내 생태계의 균형유지와 4번 생물의 다양성 유지 및 증대는 모두 생태축이 제공하는 직접적인 생태적 기능이다.
반면 3번 대기오염 및 소음 저감 기능은 생태축이 제공할 수 있는 환경개선·편의 기능(사회·경제적 기능)으로, 생물종 보전과 무관한 물리적·환경적 완화 역할이다. 따라서 생태적 기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횡단 폭이 넓고 절토지역·장애물 등으로 지면 높이의 통로 조성이 어려운 곳에는 육교형 통로를 설치한다.
육교형 통로는 도로 위를 가로질러 설치하는 구조이므로 절토사면처럼 지면 통로 확보가 곤란한 구간에서도 동물의 이동 경로를 연결할 수 있다.
서식지 분절화의 세 가지 주요 효과를 비교하면, 면적효과의 정의가 역으로 설명된 보기가 틀렸다. 면적효과는 서식지의 면적이 클수록 종수와 개체수가 많아지는 현상이므로, "면적이 클수록 종수나 개체수가 적어진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장벽효과는 동물의 이동능력과 이동공간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옳다.
- 가장자리효과는 서식지 가장자리의 환경 변화로 인해 내부 환경을 선호하는 종들이 적응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으로 올바르다.
- 거리효과도 서식지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생물의 이동과 유전자 흐름이 활발해진다는 정의가 맞다.
비탈면 녹화에는 뿌리가 깊게 발달하여 사면을 안정시키는 다년생 식물이 적합하므로, 한 해만 생존하는 일년생 식물은 적합한 특성으로 볼 수 없다.
일년생 식물은 생육기간이 끝나면 소멸해 지속적인 피복과 토양 고정 효과를 유지하기 어렵다.
지하부가 잘 발달하고 발아가 빠르며 생육이 왕성하고 건조·척박지에 강한 특성은 비탈면 녹화용 식물에 요구되는 조건이다.
모니터링 항목은 복원 목적에 따라 달라져야 하므로, 목적과 무관하게 동일한 항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표종을 이용할 때 환경변화에 민감한 종을 선정하는 것, 생물의 활동과 생활사가 계절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절별 조사를 수행하는 것, 기초조사와 주기적 모니터링·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포함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모니터링 원칙이다.
경관을 이루는 각 부분은 산사태나 하천수로 변화 같은 교란에 동일하지 않은 정도로 영향을 받으므로, 영향을 받는 정도가 같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형은 위치·경사·해발고도에 따라 교란에 대한 노출과 반응이 달라 경관 내 부분마다 산사태나 수로 변화의 영향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지형이 자연교란의 빈도와 공간분포, 물질·생물 이동, 여러 물질 분포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옥상녹화의 주요 효과는 물리적·생태적·교육적 측면에 집중된다. 녹음효과(1번)는 옥상의 식생이 직접 차음을 제공하고, 동식물의 서식지 제공(4번)은 생물다양성 증대의 핵심 기능이며, 환경교육의 장(3번)은 도시 내 생태학습 공간으로서의 역할이다. 반면 건강증진(2번)은 옥상녹화의 직접적 효과가 아니며, 건강 개선은 주로 지표면 녹지(공원, 산책로 등)의 접근성과 이용에 의해 발생하므로 옥상녹화와의 연관성이 가장 낮다.
비오톱의 개념을 결정하는 특성은 서식환경의 질적·입지적 특성과 생물서식지로서의 위치적 특성이며, 유사 학문적 관점에 착안하여 사용하는 특성은 개념을 규정하는 요소로 볼 수 없다.
비오톱은 학문 분야에 따라 용어 사용 맥락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비오톱 개념을 정의하는 본질적 특성은 아니다.
자갈해안은 자갈이 파도에 굴러 서로 부딪치며 기질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갯벌이나 모래사장에 비해 매우 한정된 종이 낮은 밀도로 서식한다. 암반해안의 대상분포는 수온이 아니라 조석에 따른 노출 시간(조간대 높이)에 따라 나타난다.
도시경관생태의 특성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1~3번은 도시경관생태의 실제 특성을 정확히 기술한다. 도시 열섬현상은 도시화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로 콘크리트·아스팔트 포장재가 증가하면서 교외 지역보다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며(1, 2번), 지의류와 선태류 감소는 대기오염(주로 산성비·황산화물)뿐 아니라 도시의 낮은 습도 때문이다(3번). 그러나 4번은 인과관계가 역이다. 도시의 다양한 서식공간 이질성은 오히려 다양한 생물종이 적응할 수 있는 특별한 생태적 지위를 창출하므로, 특정 도시적응종(까마귀, 쥐, 바퀴벌레 등)이 번성하고 생물다양성이 낮아지는 것이지, 생물종 수 자체가 극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는 오히려 서식지 파편화로 인해 선택적 생물종 우점 현상을 보인다.
"생태학은 경관과 지역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는 표현이 오류이다. 생태학은 개별 생태계 또는 생물군집을 연구하는 더 광범위한 학문이고, 경관생태학이 경관 내 인접 생태계들의 상호작용을 특화하여 연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생태학 전체가 경관과 지역의 상호작용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생태학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
경관생태학은 경관(landscape) 내 인접한 생태계들 간의 상호작용과 공간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 지역 내 공간 요소들이 경관이라는 설명은 경관의 정의로 옳다.
- 지역을 다루는 생태학을 지역생태학이라 한다는 설명은 지역생태학(regional ecology)의 올바른 설명이다.
- 인접한 생태계의 상호작용을 연구한다는 설명은 경관생태학의 핵심 개념을 정확히 나타낸다.

제시문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관패턴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며, 삼림·초원·사막 등이 그 예라고 설명한다. 삼림·초원·사막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우점식생의 종류이며, 이것이 공간상에 분포된 형태가 곧 우리가 경관패턴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이것은 우점식생의 공간적 분포에 해당한다.
하천코리더의 상류와 하류 특성을 비교하면, 상류는 낮은 수온과 높은 용존산소를 가지며 하류는 높은 수온과 낮은 용존산소를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상류의 수온이 높다고 한 설명이 가장 거리가 멀다.
- 상류의 급한 경사와 빠른 유속은 맞다.
- 상류의 높은 용존산소 환경에서 산천어·송어 같은 냉수성 어류가 서식하는 것이 맞다.
- 하류로 갈수록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유속이 느려져 용존산소가 낮아지며 수온이 올라가는 특성이 모두 올바르다.
생태천이 초기 단계는 개척종이 빠르게 성장하며 생체량 증가가 빠르므로 광합성량/생체량 비율이 높고, 천이가 진행되어 극상에 가까워질수록 생체량이 충분히 축적되어 유지에 필요한 호흡량이 증가하면서 광합성량/생체량 비율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비율이 낮고 후기에는 높아진다"는 서술은 실제 생태천이 과정과 정반대이다.
생태천이 초기와 후기의 에너지 효율을 비교하는 문항이다. 나머지 보기들(1차천이의 구분과 자발적 성격, K전략의 우위, 극상과 다른 안정상태의 존재)은 모두 산림생태천이의 올바른 특성이다.
비오톱 지도화 방법 중 선택적 지도화는 보호 가치가 높은 특별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는 조사 대상 전체를 균일하게 훑는 대표적 지도화나 포괄적 지도화와 달리, 생태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조사 자원을 집중하는 접근이다.
- 대표적 지도화는 전체 지역이 아니라 대표성 있는 비오톱 유형을 조사해 유사 유형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 포괄적 지도화는 조사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태학적 특성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 포괄적-대표적 지도화는 앞의 두 방법을 절충한 것으로, 블록 단위의 특징적 유형만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제시된 내용은 자연 상태에서 1차·2차 천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종 구성이 다양해지고 수직 층화가 발달하여 극상림과 같은 안정된 생태계 구조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렇게 나지·초원 단계에서 출발해 관목림, 양수림, 음수림(극상)으로 순차적으로 발달하며 생태계가 안정화되는 방향의 천이를 진행적 천이라고 한다.
- 천이계열은 각 단계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퇴행적 천이는 안정된 상태에서 교란으로 종 다양성과 구조가 단순화되는 반대 방향의 변화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원격탐사는 넓은 지역을 동시에 다루는 광역성, 전자파를 이용한 정보 수집, 동일 지역을 반복 관측하는 주기적 정보획득을 특징으로 하며, 자료의 저장과 분석이 어렵다는 것은 원격탐사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격탐사는 컴퓨터 기반의 영상처리 기술과 결합되어 대용량 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분석·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알베도(Albedo)는 경관요소로 들어오는 태양에너지 중 반사되어 나가는 에너지의 비율을 뜻한다.
지표면의 색이나 재질에 따라 반사율이 달라지며, 알베도가 높을수록 흡수되는 에너지가 적어 지표 가열이 줄어든다.
- 생태계를 통해 손실되는 에너지의 양은 알베도가 아니라 에너지 손실량 개념이다.
- 토양으로 유입되는 에너지 총량은 알베도와 무관한 별개의 에너지 수지 항목이다.
- 생산성에서 소비량을 제한 순 에너지는 순생산량 개념으로 알베도의 정의가 아니다.
환경부 생태자연도 조사 지침의 습지평가항목은 생물다양성, 국가적 대표성, 특정식물서식지, 보호야생동물 번식지 등 생태적 가치와 보전 필요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수질정화는 습지의 중요한 기능이지만 생태자연도 조사에서 습지등급 판정의 직접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나머지 3개 항목은 모두 습지의 생태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표준 항목에 해당한다.
도로 건설로 접근성이 증대되는 것은 오히려 도로의 순기능에 해당하므로 문제점으로 볼 수 없다.
도로 건설은 녹지와 서식처를 나누어 파편화를 일으키고, 절·성토로 인한 대형 비탈면을 만들어 생태적 훼손을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확대(expansion)는 기존 패치의 규모가 커지는 긍정적 변화로, 토지개발에 따른 경관 파편화와 생태계 감소의 과정과는 관계가 다르다.
경관 변화의 형태는 마멸(attrition)·분할(fragmentation)·천공화(perforation) 등 패치(patch) 구조와 연결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용어들이다.
- 마멸은 경관의 가장자리가 점진적으로 깎여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 분할은 연속된 경관이 조각으로 나뉘는 현상을 의미한다.
- 천공화는 경관 내부에 구멍이 생기는 현상을 의미한다.
개체군의 크기는 조각 내 서식하는 종의 개체 수로, 조각의 물리적·공간적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생태 특성에 해당한다. 경관조각(patch)의 형태적 특성은 크기, 형태, 방향, 경계 특성 등으로 결정되며, 이는 생태 기능과 종 서식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 신장성(elongation)은 조각의 길쭉한 정도를 나타내는 형태적 특성이다.
- 굴곡성(complexity)은 경계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형태적 특성이다.
- 내부면적(interior area)은 가장자리 영향으로부터 보호된 중심부를 나타내는 형태적 특성이다.
개체군의 크기가 큰 종은 파편화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멸종 위험이 낮다.
파편화(서식지 단편화)에 의한 멸종 위험이 높은 종의 특성을 판단하는 문제다. 파편화는 연속된 서식지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면서 개체군 규모 감소, 유전적 다양성 저하, 개체 간 이동 제한을 초래한다.
- 개체군의 밀도가 낮은 종은 같은 면적에서 더 적은 개체만 살아 단편화 시 생존 가능한 개체수 확보가 어렵다.
- 넓은 행동권을 요구하는 종은 단편화된 작은 서식지로는 필요한 영역을 확보하지 못해 이동과 먹이 확보가 제한된다.
- 특이한 생태적 지위(좁은 환경 요구)를 가진 종은 서식지 변화에 적응할 수 없어 더욱 취약하다.
생태통로는 도로 등으로 단절된 서식지 사이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다.
연결성이 회복되면 개체군 간 이동과 유전자 교류가 가능해져 생물다양성과 번식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해안 구조물에 빈번히 설치된다는 설명은 생태통로의 일반적 설치 목적과 맞지 않는다.
- 서식지 면적 확대가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는 것은 단절구간 연결이라는 본래 목적과는 다른 설명이다.
- 번식률을 낮추기 위해 설치한다는 설명은 생태통로의 효과와 반대된다.
종의 유전자 공급 기능은 코리더의 기본 기능이 아니다. 코리더는 개별 서식처 간 유전자 교류를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게 하지만, 유전자 자체를 새로 공급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코리더의 직접적인 기능이라 보기 어렵다.
코리더(corridor)는 생태계에서 단편화된 서식처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선형 구조물이다.
- 여과 기능은 코리더가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버퍼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 서식처 기능은 코리더 자체가 종들의 서식지가 된다는 의미이다.
- 종수요처 기능은 종들이 먹이와 쉼터를 찾아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청장은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장기적이고 광역적인 백두대간 보호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상위 계획으로서, 5년 주기의 세부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화되므로 10년의 장기 계획 주기가 적용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서 특정도서 내 행위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 동의서는 첨부서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 의견 수렴은 사업의 사전 협의나 지역주민 설득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허가 신청 시 공식적인 첨부서류 요건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토지·해역이용계획,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도면(행위 범위·면적 표시), 자연환경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서류는 모두 법정 첨부서류에 해당하며, 특히 축척 기준과 환경영향 내용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필수 자료다.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정의로 제시된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의 정의이며, 지속가능한 이용은 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자연환경을 지속가능하도록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자연환경은 법정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 자연생태는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현상"으로 올바르다.
- 생물다양성도 해양생태계를 제외한 육상·수상생태계로 정의한 법령 규정과 일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녹지지역의 수목 집단 서식지나 계획관리지역의 조수류 집단 서식지, 개발행위로 환경·경관·미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한을 연장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비행장 주변 조수류의 항공기 피해는 일반적 피해 범주에 포함되나,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법적으로 포획·살처분이 금지되어 유해야생동물으로 지정되어도 관리 방법이 제한되므로, 통상적 의미의 유해야생동물 개념과 가장 거리가 멀다.
유해야생동물은 농작물·산림·수산자원·가축·인명을 해치거나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야생동물로 정의되며, 이에 따라 포획·살처분이 허용된다. 멧돼지의 분묘 훼손, 까치의 전력시설 피해, 참새·어치 등의 농작물 피해는 모두 재산·농업에 대한 실질적 손해를 야기하므로 유해야생동물의 전형적 사례다.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아황산가스()의 24시간 평균치 대기환경기준은 0.05ppm 이하이다.
참고로 연간 평균치 기준은 0.02ppm 이하로 더 엄격하며, 24시간 평균치는 이보다 완화된 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황소개구리,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보기의 '서양등골나무')은 생물다양성법상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떡붕어는 외래 어종이지만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습지보전법상 연안습지는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정의된다.
이는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물에 잠기고 드러나기를 반복하는 갯벌 등 조간대 지역을 가리키는 정의다. 참고로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수·못·늪·하천·하구 등의 지역으로 따로 정의된다.
- 수심 10m까지의 지역이라는 서술은 법에 규정된 연안습지 정의에 없는 내용이다.
- 광합성이 가능한 수심까지라는 서술 역시 법정 연안습지 정의가 아니다.
- 지하수위가 높고 다습한 곳을 기준으로 삼은 서술도 조간대를 기준으로 하는 연안습지 정의와 맞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세분되며, 주거시설보호지구는 그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 관련 용도는 별도의 용도지역 체계(주거지역 등)에서 다루어지므로 보호지구의 하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광장은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으로 세분되며, 특수광장은 이러한 법정 세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통광장과 건축물부설광장은 각각 교통 처리와 건축물 부속 용도로, 일반광장은 시민 이용을 위한 공간으로 법령상 명시된 유형이다.
100명의 단체 등산은 공원의 자연상태나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정상적인 이용행위로서, 일반 이용객의 통상적인 공원 탐방에 해당하므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 내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는 공원훼손이나 자원 채취·점유·이용 등으로 공원의 자연상태를 변경하는 행위들이다.
- 자갈 채취는 지형·지질 변경에 해당한다.
- 물건 적치는 공원구역 점유·이용에 해당한다.
- 나무 벌채·야생식물 채취는 자원 채취로 명시적 허가 대상이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기준 중 ( ) 안에 알맞은 것은?
생태·자연도는 ( ㉠ ) 이상의 지도에 ( ㉡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생태·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도록 자연환경보전법령이 정하고 있다.
'2만5천분의 1 이상'은 축척의 분모가 더 작아 더 자세한 지도를 쓰라는 뜻이다. 5만분의 1은 같은 지면에 두 배 넓은 범위를 담아 그만큼 정밀도가 떨어지므로 등급 권역의 경계를 표현하기에 부적합하다.
표시 방법을 점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규정한 것은 1등급·2등급·3등급 권역과 별도관리지역의 경계를 명확히 확정해 제시하기 위해서다. 경계가 잠정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점선은 규정에 없다.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수질 및 수생태계 기준에서 저서생물의 생물등급은 수질오염에 대한 내성에 따라 분류된다. 가재, 옆새우, 민하루살이는 모두 오염에 민감한 종(1급 또는 2급)으로 분류되어 깨끗한 수역에서 서식하는 지표종이다. 반면 꽃등에는 오염에 강한 종(4급)으로 분류되어 오염된 수역에서도 생존 가능하므로 생물등급이 다르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환경부장관이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이지, 경제적 가치가 낮은 경우가 아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거나 국외 반출 시 그 종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국가 이익에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모두 실제 불승인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낮다는 조건을 불승인 사유로 제시한 설명이 법률의 취지와 어긋난다.

㉡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10
㉡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
㉡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10
㉡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상 점용료 등의 징수기준에 따르면, 점용 또는 사용의 종류가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이나 물건 쌓기 및 계류인 경우 그 요율은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토지의 개간인 경우에는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3차 : 영업정지 3개월, 4차 : 등록취소
3차 : 영업정지 3개월, 4차 : 등록취소
3차 : 영업정지 6개월, 4차 : 사업장 이전
3차 : 영업정지 6개월, 4차 : 등록취소
박제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 등 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개별 행정처분기준은 1차 경고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3개월 → 4차 등록취소이다.
명령 위반은 첫 위반부터 곧바로 영업을 정지시키기보다 경고로 시정 기회를 준 뒤, 위반이 반복될수록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고 최종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단계적 가중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 1차와 2차를 모두 경고로 두고 3차에 곧바로 영업정지 3개월을 부과하는 구성은 이 위반유형의 기준과 다르다.
- 1차부터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구성은 경고 단계를 두는 이 기준과 맞지 않는다.
- ‘사업장 이전’은 행정처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최종 처분이 될 수 없다.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하천에서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다이클로로메탄의 수질 및 수생태계 기준은 0.02mg/L 이하이다.
이 기준은 다른 유해물질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건강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수 중 허용 가능한 최대 농도를 정한 것이다.
준설 및 복원시설은 습지의 형태와 지형을 변경하는 공사에 해당하며, 이는 습지보전법에서 금지하는 허가제 대상 행위(습지 훼손, 지형 변경 등)에 포함되어 보전 목적의 일반적 시설 설치와는 거리가 있다. 다만 특수한 경우 환경부 허가를 받아 복원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습지보전법상 습지보전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습지의 보존·관리·연구·이용에 필요한 시설로 제한된다. 연구시설, 오염방지시설, 관찰시설은 모두 습지 상태를 파악하고 보전하기 위한 직접적인 보존·관리·연구 목적의 시설이다.
다음은 국토기본법령상 국토계획평가의 절차이다. ( ) 안에 얼맞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는 날부터 ( ㉠ ) 이내에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법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 ㉡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토계획평가는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절차는 계획 확정 전에 국토계획평가와 심의를 마치도록 시한을 못박은 규정이다. 따라서 본래 기한(30일)보다 연장 가능 기간(10일)이 짧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선택지를 가르기 쉽다.
15일을 본래 기한으로 보는 조합은 평가 실시와 심의 요청까지 마치기에 지나치게 촉박해 규정과 맞지 않고, 연장 기간을 15일로 보는 조합 역시 법령이 정한 범위를 넘는다.
다음 중 자연환경보전법상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곳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이다.
정의문에 생태(생물다양성)와 경관(자연경관)이라는 두 축이 나란히 등장한다는 점이 이 지역의 이름 그대로의 특징이다. 지정 주체가 환경부장관이라는 점도 자연환경보전법상 대표적인 지정 지역임을 알려 준다.
- 자연유보지역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해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고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비무장지대 등)으로, 별도의 지정·고시 절차로 정해지는 곳이 아니다.
- 자연경관보호지역과 생태계변화관찰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쓰는 지정 지역 명칭이 아니다.